왜 그냐면은 60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원인데 부모들, 인자 어쨌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근데 60세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해도 1년에 4만 원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과연, 왜? 이미 기초수급자나 이런 수급자들은 법에 의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워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초등학생까지는 어쨌든 해주지만 그 위에 중고등학생과 청년, 초입에 있는 청년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둘이 있는 집들은 사실 중고등학생 맞출라면 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들 같은 경우도 60세가 안 넘었겠지,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럼 부모, 부부도 맞을려면은 또 4만 원씩 8만 원이에요. 그러면 1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기준을, 근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는데 예산은 한정적인 거니까. 의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마음 같아서는 50세부터 해주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왜 60세부터 65세냐, 저는 그 의문점이 있는 거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 출산도 않고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니 법으로 13세까지는 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청소년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해줘야 이게 더 저는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은 군산시민 전체를 다 지원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하고. 어쨌든 의원님이 조례를 올리셨으니까 그분들도 역시 우리 군산시민이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자들이 또 다수가 퇴직을 하실 거고. 물론 퇴직한다 그래서 경제활동 않는 건 아니지만 경제활동 하실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걸 100% 지원해 주는 것보다, 개인적인 좀 안입니다, 이분들은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냐면 저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마는 복지를 그런 정확한 기준 없이 했을 때는 또 다른 역차별적인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의견이고 위원님들 또 의견 들으시고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