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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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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1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59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조문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산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적 공개와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간소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9조 1항 1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생년월일로 수정이 검토되고, 제11조 2항의 ‘제1항의 비용은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별표1과 같다.’는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의회에서 “군산시가 정보공개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훨씬 더 떨어진다.”, “비공개가 너무 많다.”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의원님도 조례 만들면서 그걸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비공개, 부분공개, 공개 여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비공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공개되는 사례가 있다고 인자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 심의를 하잖아요. 근데 인제 집행부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본인들이 결정하기 난처한 것들 심의위원회에 보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인자 의견을 들어서 인제 아무래도 집행부 의견 쪽으로 많이 그 결정을 하니까 그러면 인제 비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가 됐을 때에 대한.
한경봉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인제 저희가 인제 법령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제 상위법령에 따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령에서 공개로 돼있는 부분들을 비공개로 결정한 부분들은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런 투명성을 좀 가질려고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 대상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담은, 그 뭐라고 할까,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거나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에 항목을 좀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상위법에 위임된 것이 없으니까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해서 그런 걸 회피했을 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한경봉 의원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 인제 행정복지위원회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힘없는 시민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례가 뭐 사실 이 조례는 뭐 당연한 조례인데, 당연한 조례인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더 군산시가 좀 시민들한테 공개할 건 하고 그래서 좀 투명해지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정보공개 심의회를 보면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인제 자문위원회하고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어떤 조항은 없거든요. 근데 ‘심의회를 둔다.’라고 강제조항을 뒀는데 그 심의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경봉 의원
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미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당연직으로 부시장, 행정자치,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심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나, 인제 자문은 자문이니까 끝나는데 공개나 비공개를 해야 된다, 예를, 비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그걸 어떤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얘기죠.
한경봉 의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자체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래서 그 우리 심의위원회의 그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공무원은 그대로 행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은식 위원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한경봉 의원
당연히 그 내용은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는 거지 그면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은식 위원
반영하도록 해야는데 그 조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조, 아니, 2조 3호에 보면은 거기 나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2조 3호에 해당하는 기관’ 그랬거든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거기 법에 보면은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출연기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2조 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이렇게 명확히 한 게 더 안 낫어요? 이렇게,
한경봉 의원
그렇게 인제 구체적으로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너무 이 조례를 너무 달아놓게 되면 다른 기관이 생기게 되면,
서은식 위원
아니, 그 기관이요,
한경봉 의원
다시 또 이 조례를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령에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거기를 다 담겨 있거든요, 전부. 그래서,
서은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한경봉 의원
그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열어놔야,
서은식 위원
포괄적이 아니라 그 조항이 출연,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따라 한정된 거고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 명확하게 좀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5항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있거든요. 그 어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한경봉 의원
그 부분을 인자 저는 좀 포함을 시키고 싶었는데 관련 부서나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럼 일단 조례를 여기까지 가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 부분이 절실하다는 어떤 그런 의회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시민들의 더 요구가 있을 시에는 “거기까지 포함을 합시다.”라는 그런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를 통해 도경찰청장 및 군산경찰서장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24년 1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 자율방범대 지원조례가 인제 개정들이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서 인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제 지원을 그동안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끝났지마는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조항들, 여기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순찰을 안 한다라든지 뭐 회계에 대한 정산을 뭐 2개월 내에 않는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하나 인제 중요하게 신설된 것들이 9조 금지의무거든요, 금지의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9조에 ‘법 15조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만 되어 있어요.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처벌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해당 관리기관인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은 못하게 돼있죠? 사퇴를 해야 활동을 하게 돼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금지의무, 그냥 금지만 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법에서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했을 경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거기 18조에 보면은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벌칙을 적용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몇 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법에요.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법에.
서동완 위원
법,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벌칙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서, 우리 법에 의해서 조례도 준용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여기는 18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조(금지의무)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15조 2항을 위반했을 때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법을 한번 복사해 드렸어야는데 죄송합니다.
법에는 제18조에 벌칙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제15조 2항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서동완 위원
법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잠깐만요.
인자 우리가 지금 인사이동이 엊그제 나가지고 아마 준비를 많이 못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깐 담당 계장님이 그 설명을 해주세요, 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원봉사법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제18조에 15조 2항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벌칙을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 벌칙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좀 저는 좀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인제 다른 지자체 것도 비교 안 해봤을 테고, 우리 인자 그 계장님은 이거 다른 지자체 거 비교해 보셨죠? 다른 지자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작년에 된 지역들이 있고 지금 인제 올해 또 막 될 거예요. 근데 인제 이것이 주된 목적은 뭐냐면 정치적인 활동을 어떻게 금지할 거냐라는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새마을회나 이런 걸 이미 다 법으로 해서 거기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장들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인제 우리 자율방범대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우리 뭐 군산 아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에서 그냥 대놓고 선거운동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벌칙조항을 여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9조, 15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이 벌칙조항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면은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5조 지원의 범위 있잖아요. 지원의 범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 15조를 의무했을 때도 지원을 중단한다 포함이 돼 있어요.
혹시 계장님 보셨어요? 그런, 그렇게 한 지자체?
(관계공무원석에서-「자세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래서 인자 저는 지원의 범위에서 경비, 경비가 우리가 인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경비 지원을 해주는데 이 경비 지원에서 ‘법 15조를 위반할 경우 지원을 뭐 중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좀 포함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처벌규정으로 해서 처벌을 해. 근데 처벌하면 그 사람들, 그 사람 한두 명 처벌받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조직에 대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예산도 다 지원해 줬는데.
일단 제 의견은 이 정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 있으면 하고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서동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중단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 위반일 경우와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또 자금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요구가 다른 웬만한 시도에는 이게 들어 있거든요, 조례에. 이 부분을 조금 삽입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제재 조건이 없는 조례는 고삐 풀린 망아지랑 똑같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내용이 아주 이제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인제 방범순찰 및 활동사진 이게 중요할 것 같애요.
지금 여기에 사진을 부착할 때 그 타임스탬프나 아님 지오픽 사진으로 찍을 수 있도록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지 이렇,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타임스탬프나 지오픽 사진을 찍으면은 그 시간을 특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소가 특정이 돼요. 지금 여기 사진 찍으면은, 타임스탬프 찍으면은 조촌로 몇 번지 지번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범순찰 활동사진에서는 꼭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 어플을 깔아서 타임스탬프나 아니면 지오픽 이런 어플을 깔아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관련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지원의 범위 있잖아요. 지원의 범위에서 지금 보면은 ‘초소 설치 및 운영비’라고 이렇게 돼있고 그거 보면 ‘방범활동 등을 위한 방범대원의 야식비’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원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를테면 인자 초소마다 야식비 얼마를 지급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거기 운영비,
김경식 위원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니까 운영비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다가 야식비라고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야식비라고 정해져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오늘 나와서 근무를 했네.’ 뭐 일지별로 이게 다, 어떤 식으로 활동하죠? 이게 운영비로 혀서 통합되면 되지 이걸 야식비를 별도로 하는,
위원장 박광일
혹시 계장님 파악됐나요,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 관련 부분은 저희가 28개 방범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파악을 해서 그만큼 제한을, 제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 문제는 인자 이게 정산의 문제죠, 인자. 이를테면 인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여기 이것을 주고 안 주고 아무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다라면 없는데 야식비를 어떤 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줄란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인자 구속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해주긴 해주는데 방범대가 구속이 돼요, 행정에다. 이런 거 지원을 해주면 이것을 정산을 갖다가 좀 더 꼼꼼히 해야 되고 인자 이러는 거죠.
근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원해 주면 매달 이렇게 복지과 와서 정산서 하듯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것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간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을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및 선정 절차,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성과평가, 집행을 위한 감독,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수행,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행안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집행·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 제9조(성과평가) 3항의 내용 중 ‘따로 정한다.’는 문구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서 뒤에 보니까 일부 개정한 것들 신설된 내용들이 있어요.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실적보고 등은 우리가 그동안에 안 해 왔었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인제 법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그걸 조례에 담아서 누구나,
서동완 위원
법으로 해서 그동안에 해왔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했던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우리 지금 현재도 2개월 안에 다 보고하게 다 돼 있잖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법은 있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들어왔는가 해서.
한경봉 읜원
한 말씀 첨언을 하자면 법에는 돼 있어서 하고는 있었지만 조례에 담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놓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좀 담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실적보고를 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법으로 돼 있으니 우리 시는 해 왔었죠. 해 왔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조례를 보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처벌규정은 지금 조례에 담을 수 없나? 왜 없지?
전문위원 곽동근
법령에 위임이 있으면,
서동완 위원
예?
전문위원 곽동근
법령에 위임이 있으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지금 우리가 2개월 안에 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례에 없지마는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해왔었어. 그러면 처벌규정이나 이 규정도 어차피 그렇다라면 여기다 담았으면 더 좋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게 처벌규정도 당연히 있죠, 우리가 보조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마는 조례에는 안 담았지.
근게 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그동안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여기 상세하게 안 했어도 법을 근거로 우리가 다 정산 받고 2개월 안에 성과보고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면 여기에 그걸 조례로 명확하게 근거로 남자고 했으면은 처벌규정에도 우리 위임돼 있는 것들 여기다 난 명시를 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그 법에서 위임해준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가지고 처벌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집행부 발의로 한번 넣으시든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위원님의 고견을 저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 3항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를 빼고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
한경봉 의원
‘따로’라는 문구만 지금 빼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광일
예.
한경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시장이 정한다,
한경봉 의원
예, ‘시장이 정한다.’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보조금 지원 사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보다 공공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범위와 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설치·철거, 비용 부담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5일부터 1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조례를 아무리 봐도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좀 짧게 한번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 표지판은 지금 규격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뭐 그런 사항이 없, 공사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인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건데 예를 들어서 공사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면은 공사표지판, 뭐 기본적으로 건설법에 의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하단에다가 ‘이거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다.’ 이런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뭐 시설표지판 같은 경우나 운영표지판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 건물 주출입구에 인제 ‘이거는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다.’라는 걸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니까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누구나 보고 이사업이 보조금으로 집행, 일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그동안에 우리 보조금 사업 이거 표지판을 안 만든다고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되고 이걸 만들은다 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는 그 상쇄적인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원표지판 게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 시행하는 그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보조단체에서 표지판을 부착을 하게 되면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시민의 감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투명성이 좀 제고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60세 이상 성인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 실시하여 군산시민의 건강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입법경제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의 명칭을 변경하여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하고, 예방접종 유형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가, 수요에 따른 예방접종기관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예방접종 유형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개명하고, 기존 조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만 지원하던 것을 인플루엔자 접종을 추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4년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해야 되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그게 그,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올해부터,
송미숙 위원
비용이 지금 얼마 잡혀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지금 8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올해부터 시행을 하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인플루엔자의 비용 추계는 얼마 잡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올해도 만약에 인제 그 비용 추계를 보면은 한 7억 7천 정도 올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면 수혜자는 지금 대상이 같은 사람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니요, 그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송미숙 위원
65세,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송미숙 위원
이건 60세,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플루엔자는,
송미숙 위원
60세,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냥 그런 거, 취약계층이 아니라,
송미숙 위원
일반,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60세부터 64세.
송미숙 위원
아니, 비용이 문제여서 그러는 건데. 비용 괜찮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이제 비용 같은 거는 인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세워주시면은 비용에 대해서, 저희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비용 부분인데 비용 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인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송미숙 위원
요즘에 뭐 독감이 많이 유행이고 그걸로 인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인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인플루엔자 이게 60세하고 65세, 65세 이상은 지금 무료니까. 그러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말하자면 그 틈새에 있는 60세, 65세를 해주는 거. 근데 이것도 일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용된 사람만 해주는 거 아니야?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아닌데? 이거 봐봐요. 조례 3조 2호.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2호에 보면은 여기서 지원 대상에서 인플루엔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렇지. 60세,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래서 가가 60세 이상에서,
서동완 위원
근게 60세부터 65세 여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왜 60세에서 65세를 인플루엔자를 왜 그걸, 그 뭐죠, 범위를 그렇게 두셨어요?
한경봉 위원
예, 답변을 드리면 질병관리청에서 50세 이상이 고위험군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저도 인제 마음 같아서는 50세 이상부터 해드리고 싶은데 군산시민들이 접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 추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60세에서 64세, 근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을 받기 때문에 그 층들이 좀 더 경제적인 저기가 좀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저희가 60세가 넘으면 직장에서 퇴직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 틈새에 있는 분들, 60세에서 64세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나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50세 이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그래도 너무나 기준이 애매하고 우리가 60세가 말씀한 것처럼 퇴직은 한다고 하지마는 경제활동을 않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퇴직하고서나 전부 다 그냥 다 일 않고서나 계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경제활동을 하고.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이 얼마, 한 4만 원 가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죠, 가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인플루엔자 접종은 1년에 한 번 맞으면은 몇 년 주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1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1년마다 계속 맞아야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근데 1년에 한 번 맞는데 4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갈까?
한경봉 의원
근데 인제 인구수가 저희가 인제 60세에서 64세까지를 보면 2만 2,355명이에요. 이게 인제 2023년도 10월 통계인데, 10월 말 통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인구수가 2만 명이 인자 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까 비용 추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7억 정도 예산이 인자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50세 고위험까지,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0세로 낮췄을 경우에는 인원수가 더 상당히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는 의원님의 생각이라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해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안 낳고, 근게 아이들은 지금 다 해주고 있죠. 13세 이하까지는 해주고 있죠?
한경봉 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범주에 들어가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아니면 청년군까지라도 오히려 저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경봉 의원
그쪽은 이미 인제 국가,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60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원인데 부모들, 인자 어쨌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근데 60세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해도 1년에 4만 원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과연, 왜? 이미 기초수급자나 이런 수급자들은 법에 의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워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초등학생까지는 어쨌든 해주지만 그 위에 중고등학생과 청년, 초입에 있는 청년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둘이 있는 집들은 사실 중고등학생 맞출라면 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들 같은 경우도 60세가 안 넘었겠지,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럼 부모, 부부도 맞을려면은 또 4만 원씩 8만 원이에요. 그러면 1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기준을, 근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는데 예산은 한정적인 거니까. 의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마음 같아서는 50세부터 해주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왜 60세부터 65세냐, 저는 그 의문점이 있는 거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 출산도 않고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니 법으로 13세까지는 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청소년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해줘야 이게 더 저는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은 군산시민 전체를 다 지원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하고. 어쨌든 의원님이 조례를 올리셨으니까 그분들도 역시 우리 군산시민이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자들이 또 다수가 퇴직을 하실 거고. 물론 퇴직한다 그래서 경제활동 않는 건 아니지만 경제활동 하실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걸 100% 지원해 주는 것보다, 개인적인 좀 안입니다, 이분들은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냐면 저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마는 복지를 그런 정확한 기준 없이 했을 때는 또 다른 역차별적인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의견이고 위원님들 또 의견 들으시고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소장님,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게 되면 안 걸릴 확률이 몇%나 돼요? 예방접종 맞으면,
보건소장 성낙영
(침묵)
최창호 위원
그냥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키고.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 대상포진처럼 어떤 추계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 독감균을 1년에 한 번씩 질병 그 세계 WHO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할 균을 정해서 그거를 인제 독감 그 백신으로 4가 백신, 3가 백신 하면은 독감 바이러스가 수십 가지가 있는 중에서 3개를 면역을 형성시키고 4개를 형성시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독감이 안 걸리는 거는 아니고 이제 독감 그 백신에 들어간 것이 나한테 균이 들어 왔을 때는 면역 형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약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인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럼 군산,
보건소장 성낙영
독감균은 수십 가지가 있고 그중에 4가는 4가지 균에 대한 면역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인제 4가 백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면역을 형성하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균은,
최창호 위원
면역을 형성하는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1년에 한 번씩 균이 바뀌고요.
최창호 위원
통계는 없다? 통계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그냥 추정으로만 맞으면 안 맞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런 보편적 해석을,
최창호 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통계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효과는 그 균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십 가지 균 중에 4가지 그 인제 그 균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자 그 균이 1년에 한 번씩,
최창호 위원
그게 유행할지 안 할지도 인제 모르겠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런 걸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는 몇 명이나 인플루엔자 예방 독감을 맞아요? 무료로 하는 사람 말고 돈 내고 맞는 사람들 중에 몇%가 맞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한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최창호 위원
전체적이 아니고 돈 안, 돈 내고 맞는 사람. 돈 안 내고 맞는 사람이야 뭐 그냥,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유료접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별히 다르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제 무료접종으로 하는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럼 좋습니다. 무료접종 하는 거, 자, 몇%나 맞아요? 무료접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는 몇%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73%, 임신부는 37%정도,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86%정도, 그리고 우선접종 대상자는 한 30%정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임신부는 왜 안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 임신부는,
최창호 위원
불안하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랑은 하는데 그래도 인제 본인이 인제 면역력이 좀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또 주수가 좀 높으신 분들은 또 맞는 편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안 맞을, 그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유료로 맞는 사람 통계를 좀 봐야 돈이 부담스러워서 안 맞는 건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근데 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런 거를 할려면 좀 그런 통계를 좀 준비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것은 저기 자료 제출 같은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접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최창호 위원
제가 보건소 항상 그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통계를 막 질문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통계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좋겠다, 안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 보니까 이 약품의 단가를 지금 하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10만 원이네요, 대상포진 10만 원.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대상포진은 그때 인제 위원님들이,
최창호 위원
이게 어떤 거, 저기 제품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생백신으로 해서,
최창호 위원
자, 그런 것도 좀 여기에다가 좀 해주시고. 우리가 그때도 제가 예전에 한번 특정 제약회사든 우리가 많이 하면 단가도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근데 인제 이것을 생산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가 같은 경우는 그 선에서 저희가 인제 저희가 조달로 하면은 그 선에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이거든요, 이제 10만 원 정도로.
최창호 위원
조달?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조달 안 하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거를,
최창호 위원
예,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입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통계는 없으니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료로 맞으시는 분들은 무료니까 맞고. 또 유료로 하는 사람들은 통계가 없고 뭐 효과가 확실하게 없으니 유료로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확실히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최창호 위원
아니 ‘확실히 없다.’가 아니고 ‘확신’이 없으니, 확신이 없으니. 임산부 통계만 봐도 그렇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맞아야 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니까 근데 이제,
최창호 위원
내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혹시라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뭐냐면 과장님, 소장님,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시가 시민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든가 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당한 이유.
그러면 우리가 지금 65세에서는 이렇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면 60세에서 64세까지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는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인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
김경식 위원
근게 이 봐봐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60세에서 64세가 지금 인플루엔자 이걸 안 맞다 보니 독감 확률이 많다. 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혀서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자.
아까 말한 것처럼 뭘 해야겠는데 이걸 안 해. 그래서 인센티브로 혀서 이걸 하면은 좋아. 그럼 그런 정확한 명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60세에서 65세까, 64세까지는 사실 경제활동이 엄청 왕성할 때예요. 예전에는 정년퇴임 해서 갈 데가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60세에서 65세까지는요, 왕성히 활동할 때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는 해야 되지 않냐.
정회를 하고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보건소장 성낙영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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