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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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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1월 2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 5만 7,04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초고령사회로 인한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 노인들이 어르신으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에 있어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7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제6조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어르신께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어르신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조례 하니라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어르신활동 지원 하면 생각나는 게 그다음은 사업이거든요. 전국에 봐도 지금 이런 조례는 한 건도 없고 비스무레한 조례가 인제 10건 정도 있는데 통상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또는 어르신 공경 조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또 이모작,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예요. 그리고 딱히 상위법에도 어르신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모두 담긴 사업인데 굳이 조례를 하실려고 하는 취지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경봉 의원
위원님의 인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대부분의 조례들은 노인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그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인자 저의가 노인들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어르신이라고 했고요.
아까 인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인제 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그런 조례들은 어떤 걸 명시하냐면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주로 지원하는 조례고요.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풍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에서 그분들이 좀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말씀대로 어르신이라고 하면 우리 통상 남의 부모님 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높여서 “자네 집 어르신은 잘 계시는가?”라고 하지 어르신을 이렇게 연배가 많고 우리가 노인이라고 동일시하지는 않는데 좀 명칭이, 명칭을 꼭 이걸 쓰실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경봉 의원
물론 인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인자 흔히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65세 이상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노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인이라는 그 용어의 그 저기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는 의미잖아요, ‘늙을 로’자를 쓰니까. 늙은 사람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나이를 드신 분들이 노인이라는 부분 그 용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비하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인제 국어사전을 봐도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인제 앞으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국어적, 사전적 의미로 요즘은 어르신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존경한다는 의미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쓰는 것이 앞으로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여기다가 주로 인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조례 없어서 어르신이나 노인이나 사업을 못하나요, 지금 이 조례에 담긴 지원 내용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편적으로 전에 있었던 사업 그 조례 부분은 거의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에 대한 문화, 복지,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분들이 또 체육 활동,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생각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정의에서 그렇게 그런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그걸 어르신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비용추계도 미첨부예요. 동아리 지금 어르신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분들이 현재 어떤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 동아리에서 지금까지 행정에 요청했던 금액이라든가 지원해야 될 가상액이 들어가야 이게 상징적 조례는 아닌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노인 인구에 대한 이 추계가 나와야 이 조례를 만들고 분명히 이 조례가 생기면 동아리들이나 체육 활동이든 지원을 요청할 텐데 거기서 비용 수반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은 인제 이 지원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여러 분야, 각 분야별로 상황이어서 추후 추계하는 내용으로 지원 추계 비용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의원
제가 이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미 노인 65세 이상 인구가 저희 군산시 인구가 5만 7천 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 군산시 인구의 거의 22%, 21.9%니까, 이분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정말 살아오시면서 경험들이 많고 지식들이 많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65세가 넘으면 경로당이나 가야 되고 아니면은 뭐 노인복지센터나 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보자, 활동 지원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해보자는 의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복지, 문화 인자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리활동에서 분야에서 이분들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인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인제 그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봐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게 6만, 예를 들면 저희가 5만 7천 명을 전부 교육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한번 계몽운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비용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추계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결국에는 인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 지금 교육을 하는 비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0세에서 만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해 및 질병보험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3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협의하는 민간보험의 가입 지원은 과잉의료 유발 등 국가 의료보장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어 해상 사업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산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정부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인자 전국적으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어쨌든 지방 소도시로서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쨌든 인구를 한번 늘려보자고 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인구대응담당관으로 승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인구 늘리는 것이 청년, 중장년층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의 복지적인 문제들도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고서 전국 최초 조례라 해서 굉장히 민선7기 들어서서 최초 조례라 해서 굉장히 언론에 홍보도 했고 호응도 있었고 또 본 의원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 복지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폐지를 해. 그건 어쩔 수 없죠, 상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지금,
서동완 위원
근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남시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교복 지원하지 말라 했거든. 정부에서 페널티 주고 막 했어요. 근게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너무나 제한하는 중앙부처에서 그걸 계속 거절해서 페널티를 받더라도 그걸 하겠다 해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얘기가 나오고 한 2~3년, 3~4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인자 교복 무상지원이 돼 버렸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강제사항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페널티는 있겠지. 그러면은 이것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 그것처럼 2~3년, 3~4년, 아니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아, 이거 좋더라.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릴까요?
서동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관련해서 처음에 인자 이게 뭐 5월부터 이 복지부 모니터링에 체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그때부터 해서 저희 시에다가 인자 협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일차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어서 이 보건복지부 입장은 ‘이 부분은 조금 불가하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 과잉의료 유발도 있지만 더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도 아이들 그 사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이게 또 아동학대 유발 이 부분을 좀 많이 염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자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어떤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다, 모든 아이에 다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월달에 보건복지부 직접 가서 또 과장을 만났습니다. 과장을 만났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사례가 전국에 하나도 없고 또 이렇게 계속함으로써 이 부분은 좀 아까 제가 저기 서두에도 제안설명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인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끝에 접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면 다른 있잖아요, 페널티 이 부분도 고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인제 어쨌든 중앙부처의 관계에서 올해 예산은 안 섰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지금 보장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발병을 23년도에 해서 아직 신청을 안 한 시민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홈피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문구를 그렇게 잡아서 홍보를 했는데요,
이연화 위원
우리 그니까 우리 들어가면 생활복지에 들어가서 시민대상보험에 들어가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우리가 보통 그 인제 잠깐 띄우는 팝업공지는 없어질 수 있는데 이 영조물 배상이라든가 해서 시민들 들어가는 보험에 보면 인제 여기 가서 23년 군산시 영·유아 상해 질병보험 하고 딱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23년도에 발병해서 신청하셔라.’, 우리가 지금 올해는 가입이 안 됐다라는 내용들이 없어.
그니까 저한테도 문의 온 적이 있어서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3년 이내 동안은 23년도 발병 환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라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교차로나 이런 데에. 교차로 해서 다 해주시라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저희가 다 했는데 방금 인제 이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완전히 보상까지 종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그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김우민 위원
아니, 잠깐만, 교차로가 아니고 이거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대상자 연락처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개별로 고지를 하셔요. 그렇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제2조 제2항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였으며, 제7호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 빈곤 예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포함시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다른 조항 변경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에서 관련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조항에서 관련 근거인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 보호기간연장에서 관련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6조4항을 동법 제16조의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연장 조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4항을 동법 제16조의3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 8월부터 2029년 7월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이 24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학대 피해 아동에게 상담·치료 및 교육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뭐 조례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지금 위탁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들어올 데가 사실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그 주로 저희 도 내는 굿네이버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인근에 있는 전주, 익산 같은 경우도 똑같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굿네이버스가 어쨌든 뭐 이 일을 전담적으로 하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또 성실히 잘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인제 한 가지, 이번에 관장이 바뀌셨더라고요,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더라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굿네이버스 내부적인 인사이동으로 변경,
서동완 위원
그렇죠. 내부 순환근무를 시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운영 인력이 17명이에요, 관장을 포함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들은 우리 군산시민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관장처럼 이렇게 순환으로 돌리기 때문에 주소지가 우리 여기가 아니고 타 지역에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이게 지금 굿네이버스 소속 직원분들이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1순위가 군산시 시민을 직원으로 채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위탁동의안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위탁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동의를 하는데. 직원이 17명이나 있는데 이번에 관장이 바뀌신 걸 보니까 거기도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순환근무를 시킬 거라고 봐요.
그면 순환근무의 인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좋은 점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비밀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단점은 이분들이 또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성실히 하지 않고 집에서 좀, 예를 들어서 전주 계신 분이 여기를 출퇴근을 해. 전주 계신 분이 순환보직으로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 그런 좀 뭐랄까, 열심, 열정 이런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결국 우리 시는 우리 시가 한 4억 넘게 자부담 매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셔서 그런 것들도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아니면 주소 이전 하시든지. 어쨌든 우리가 한 번 위탁을 하면 지금 5년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 수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족 역량강화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호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었으나 24년 4월 위탁운영 협약 해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산시가족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수탁자의 위탁 관리를 통해 질 높은 가족서비스 지원 및 가족센터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탁자 공개모집 및 엄정한 심의를 통해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가족센터 위탁기간이 오는 24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가족센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관리에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을 받아 운영 중 중도에 계약 해지되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계약 해지로 인한 수탁자의 책임 부분은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생각나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현재 수탁자가 법인이 지금 수년 동안, 2년, 3년 동안 이것들을 운영을 못해서 의회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근데 개선이 되기보다는 또 해고해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1심은 법인이 그 지노위에서, 지노위에서는 지금 법인이 이긴 걸로 돼있고 지금 이게 중노위 갈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이 법인한테 그리고 이번에 그 산학, 그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가족센터를 위탁 줬던 것은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위탁을 준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공모를 했는데 경합해 가지고 현재 호원대 법인은 자부담을 하나도 안 내기로 했고 다른 법인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3천 한 500만 원 정도를 내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반 위탁을 줄 때 공모를 하게 되면 자부담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낸 데들을 보통 해주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경험이 있고 역량이 되는 데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목적에 맞게끄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0으로 써낸 호원대 법인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서는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잘할 걸로 믿었어. 자부담을 가지고 온 데를 떨어뜨리고 자부담 없는 데를 선택한 사유가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믿고 해줬어. 근데 위탁을 받는 순간부터 바람 잘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시끄러워.
심지어는 내가 국장님한테도 내가 전화 드려서 작년엔가도 말씀드렸지마는 임금이 제대로 입금이 안 돼 갖고서나 체불돼 가지고서나 되는 것들이 최근에도 있었죠. 확인해 보셔요.
최근에도 임금이 제때 입금이 안 돼. 물론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지마는. 시스템의 문제지만 그럼 전국적으로 가족센터가 다 입금이 안 됐는데 어디 센터는 입금되고 어디 센터는 입금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이 센터가 인사, 그때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한 30몇%, 이직률이 한 30몇%, 20몇% 되니까 여기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고만두고 가버리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와.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을 못해. 그러면서 여기가 가족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저는 못했다.
그래서 감사 때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페널티 적용, 계약, 우리 협약서 쓴 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그리고 안정화가 될 동안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계약 해지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해지 사유가 안 된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주셨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우리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직영을 하라.’고 의견을 줬는데 직영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직영하기가 지금 역량이 안 되니까 이번에 직영은 어렵고 다시 좀 위탁을 해서 잘 운영해 보겠다.’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됐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해고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해고자 문제. 해고 우리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해고. 해고자 지금 우리가 시킨 거 아니잖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거기, 예,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열어서 하게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법인은 떠나, 떠나. 그면 우리는 협약서에 보면은 법인이 바뀌더라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고용승계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고용승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게 돼있죠, 하게 돼있죠.
자, 법적인 문제가 있어, 지금. 그면, 자, 나중에 법적으로 이분이 중노위가 됐든 아니면 일반 재판이 됐든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승소하면은 고용승계가 돼야 되죠.
서동완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법인이, 아니, 우리가 해고한 것도 아니고 왜 우리한테 하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전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우리 협약서가 그게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소송한 날짜가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자 그거는 의원님들이 또 생각이 어떨지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직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다시 위탁을 가져온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부탁말씀 드렸던 거고.
그러면 위탁으로 간다면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우리가 컴퓨터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거 문제 있던 거, 문제 있던 것까지 인수인계가 돼 버리면 새로 위탁받은 법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털어낼 건 털어내고 지금 호원대 법인한테 책임 물을 것들은 책임을 묻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고용의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노위, 중노위, 법의 판단에서 살아오면은 그건 고용승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시가 원래 협약서가 취지가 그 취지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꼭 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서 이기게 되든지 하면은 그건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건 공고를 낼 때 첨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협약서에 낼 때 첨부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하셔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고 했지마는 저희가 받아보니까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면 저는 계약 해지해야 된다. 왜 그냐면 이게 한 번의 문제로 지금 끌어온 것이 아니라 수년째 같은 지적을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그냥 “아무 문제없다, 아무 문제없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이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면은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받으셔요, 받으셔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그리고 4월달까지 이 사람들이 운영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자 포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포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역량이 안 돼서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 운영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그것도 역시 저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가 위탁 주는 게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여기 법인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많이 주고 있어. 한기장, 군산대, 그리고 삼동회, 재단들이 많아요, 우리가 위탁 주는 데가.
그러면 이거 선례가 잘못 남게 되면은 무책임하게 운영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겄어.” 포기해 버리면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가 그동안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꼭 염두에 두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깊이 있는 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어차피 호원대학교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협약이 철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고용승계의 문제를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노위, 중노위로 가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수탁자가 명시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나몰라라고 해버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시가 저는 계약 시에 분명히 거기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 명시를 뭐 포괄적 고용승계랄지 무슨 이렇게 뭔가 좀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빼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저는 호원대학교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을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고거 마지막 그 인수인계 받을 때 분명한 좀 뭔가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 그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 하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그 지난번에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문제점은 수탁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과장님,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사안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어디가 문제가 있다,
최창호 위원
문제가 드러난 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이렇게 답변은 조금,
최창호 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문제가 드러난 거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현재,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진행 중이고 계류 중이고 문제가 아직 드러난 건 없죠? 이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쪽이 잘못했고 이쪽 들어보면 이쪽이 잘못했고 그렇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뭐 지노위에서도 인자 판정이 됐는데요. 인자 크게 뭐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기각은 됐습니다. 그 복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은 됐고요. 그다음에 인자 그와 또 인자 투 트랙으로 법원에서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산시 가족센터의 이 수탁기간이 완료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해지입니다, 해지. 완료는 25년 12월 31일까지가 완료이고요. 그 전에 인자 해지 요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4월 30일자로 인자 해지를 할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군산시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군산시에서 ‘당신 수탁기관을 해지해야겠다.’입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이 먼저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닙니다. 그쪽에서 인자 지속적으로 인자 이런 문제가 뭐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2년이 아니라 3년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 부분이 인자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본인들도 인자 중간에서 협약 해지 좀 저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먼저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근게 수탁자가 못하겠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서 먼저 압력을 집어넣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공문이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탁자가 못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뭐 이유야 인제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제가 우리 행정감사나 이런 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우리 관리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게 나왔거든요. 과장님보다 전 과장님한테도 그러한 갈등상황이 법적으로 치닫기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갈등의 오해가 있으니 상대방의 서로 입장을 잘해봐라.” 했더니 그 과장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들은 거기다 수탁기관에 맡겼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뒷짐 지고.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으니 어떤 기관이 들어와도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우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건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합니까? 민간위탁 촉진 뭐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군산시 사무의 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뭐 사회복지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니깐 전문기관에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조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뿐이에요. 뭐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업무를 맡겨라 이런 거지.
이런 것은 오히려 이렇게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의사진행도 빨리 되고 갈등의 요인도 충분히 해소될 것 같애요.
자, 지금 현재 운영 상태에서 수탁기관이 바뀐다 한들 그 관리자만 바뀌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그 전부 다 그 직원들이 다 바뀌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직원 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
최창호 위원
관리자만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좀 바뀔 뿐인데 별반 저는 개인적으로 다를 거 없으니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우리 직접 운영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긴장도 되고 이렇게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갈등의 문제가 소지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사실은 이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 부분도 상당히 인자 뭐 저기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금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분들을 저희 다 무기직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군산시 기준 인건비 있잖아요, 이 부분 초과가 되는 또 이런 문제들도 발생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무기직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직영을 하면은,
최창호 위원
계약직으로 하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나중에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인자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는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최창호 위원
어차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다 보면은 민간위탁 하는 기관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최창호 위원
나중이라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런 기관에서도,
최창호 위원
아니, 나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그런 기관에서도 그면 우리 민간위탁 않고 다 직영해 주시, 지금 장콜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금 있습니다. 장콜 그런 데서도 “우리 시가 직접 직영을 해줘라, 우리 민간위탁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 저희 시가 다 안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뭐 그럴망정, 자, 보세요.
자, 앞으로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앞으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2년,
최창호 위원
언제, 언제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직영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언제 해줘요, 그분을, 무기계약직으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우리 군산시에서는 앞으로 한 2년만 운영해 보면 3년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넘기면 안 해줘도 되죠? 해줘도, 해주나, 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 후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직영으로 하는 차원에서 바로 해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직영으로 하면 바로 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인제 퇴직금이나 연차일수 이런 것들이 그 불이익을 받,
최창호 위원
바로바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받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그 자격이 변동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가서 우리 어차피 인건비 우리가 주잖아요. 핵심은 이거입니다, 핵심은. 참 핵심을 벗어난 질문을 했는데 비용을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그분들 계속 인건비 지원해 줬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저기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분야가,
최창호 위원
유지보수비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민간위탁이 50개가 넘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쪽에가. 그러면 이분들이 다 직영을 다 인자 만약에,
최창호 위원
자, 거기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군산시가족센터를 예를 들거든요. 하도 문제가 돼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분들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자, 문제가 무기계기직 전환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을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을 어떻게 ‘아,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안 된다.’ 논리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최창호 위원
직영으로 할지언정 잘되면 좋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저희도 인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창호 위원
어차피 여기는 이 가족센터가 존재하는 한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 주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운영비도 다 주는 거예요. 그 비용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자, 그럼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그 우리 시청 직원 분이 거기에 상주해 있는 분 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상주해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센터장,
최창호 위원
자, 그럼 한 명이라도 좀 시범 삼아서 2년간 거기에서 근무하든지, 책임지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렇게 되면 인제,
최창호 위원
관리감독을 너무 못해요.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자, 최창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최창호 위원
전 아무튼 민간위탁 전 반대, 일단, 제 의견은.
위원장 박광일
어쨌든,
최창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우리가 그 이 저기 동의안을 해서 수탁자가 없으면 없을 시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직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은식 위원
동의하냐, 않냐,
위원장 박광일
예, 동의를 하실, 어떻게,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어요?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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