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사회복지예산도 증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수당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도내 1만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라!)
2024년 군산 시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대상자는 778명, 예산은 12억 9,668만 원이고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10.17% 증가했습니다. 노령인구비율이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복지확대는 필연적이고 복지예산의 증가는 당연한 일입니다.
2024년 군산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총 5,900억 원이며 이는 군산시 전체 예산 1조 4,900억 원의 약 39.63%입니다.
향후 5년을 전망하는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매년 4.5%씩 증가하여 2028년에는 7,53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편성의 목적, 배분의 원칙, 효과성이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수당이라는 이름의 인건비성 경비는 한 번 세워지면 그 형식과 규모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전라북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5년 이상 재직자는 15만 원, 5년 미만 재직자는 12만 원을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회복지 사업들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한 사업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또한 호봉까지 책정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의 상한선도 없이 전라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5년 이상 15만 원, 5년 미만 12만 원을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미 사회복지 현장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조례에 규정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 20년 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보전하고자 지원했던 것이 현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전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배분 원칙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구태행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을 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특별수당을 줄여나가고 오히려 급여가 적은 5년 미만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급여 많은 직장을 찾아 잦은 이직을 하고 그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하는 MZ세대들의 이직률도 줄이고 더 나아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별수당 도비 보조 비율 문제입니다.
현재 특별수당은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되어 시·군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수당이 60세 이상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거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도비 비율이 확대되어야 마땅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시설장만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정규직은 받는데 자격증이 있어도 비정규직은 못 받는 등 가장 차별이 없어야 하는 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이 양산되는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특별수당이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특별수당은 임금성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의 전체 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 각 시설들의 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누락되는 문제와 탈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수당도 각 시설의 사업비에 포함되고 그 중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에 못 미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자체에서도 파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전북 도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투명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4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연수로 구분하는 차등 지원과 개인 통장 직접지원 등 관례대로 지급해 온 방식을 탈피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별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나이,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차별 없이 특별수당을 지급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특별수당 지급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비 50%를 보조하라!
2023년 12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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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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