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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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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2.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2.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신애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3월 민간위탁 평가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였고, 6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달 16일에서부터 24일까지 조례를 개정한 이후 첫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을 위한 공통요구자료로 민간위탁 관리 조례 11조에 따른 지휘·감독결과, 14조에 따른 처리상황 감사결과, 14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 또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부서별로 빠짐없이 촘촘하게 점검하였습니다.
정기평가를 위한 첫 번째 예산심의, 내년 정기평가 대상은 총 10개 사업,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위탁계약기간 90일 전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 기간이 같은 해에 종료되는 민간위탁사업을 통합해서 상대평가도 가능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처음으로 평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 위탁 기간과 정기평가는 5년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시설이니만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도 들여다 보았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거의 모든 기관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않았고, 공문으로 관련 기관에 추천의뢰를 보내는 방식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사위원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전에 심사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척이나 기피·회피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우리 군산시는 없었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는 모 병원에서 14년째 수탁 받아 운영 중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총 65억 규모의 민간위탁을 심사하는데 추천의뢰를 군산지역의 의사회, 군산지역의 간호학과, 군산지역의 병원에만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병원 사업을 위탁하는데 군산지역 병원 관계자끼리 심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최소한 타 지역 병원 관계자에게 심사를 요청할 순 없었을까요?
그래서 가까운 전주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위탁비용이 총 10억 원 이상일 때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지환경국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명단에는 모 대학의 A교수가 무려 12번 등장합니다. 최소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처럼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중복참여 여부를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라도 두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다른 지역 사례를 조사해서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할 때 가장 많이 저를 찾아오신 곳이 복지환경국의 과장님들이십니다. ‘①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을 경우 ②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안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 상급기관의 감사나 평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3년에 한 번 하는 평가에서 A를 받았습니다. 전체 평가대상 중 86.9%. 과연 이 결과를 믿고 정기평가를 면제해야 할까요?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평가에서 군산 한마음은 최우수, 군산자활센터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최우수는 22개, 우수는 48개,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여기에 끼지 않기 때문에 최소 70등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이라고 미흡이 아니어서 정기평가를 면제해 줘도 되겠습니까?
복지관과 자활센터는 상급기관 평가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하는 정기평가, 처리상황감사에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감사나 평가 결과라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감독기관인 우리 시는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갑질이나 지시 등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여 성과부실,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 민간위탁기관 조례 개정 이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8, 보조금은 눈먼 돈인가?’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눈먼 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혈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폐지·삭감 및 통폐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통 군산시협의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나무와 트리에 뜨개 옷을 입히고 차를 마시면 통일이 됩니까? 2021년 손뜨개 평화 트리 점등식에 실 값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 은빛 평화의 길 지정 기념식에 실 값으로 16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다도체험비용으로 70만 원을 군산 차인회에 지급하였습니다.
구시청 광장의 트리와 은파호수공원 나무에 옷을 입히고 다도 체험을 하는 것이 평화통일 자문입니까?
2021년 트리 점등식에 사용했던 손뜨개 제품을 세탁해서 2022년 평화의 길에 재사용해 놓고 다시 실 값을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둘째, 실종신고가 필요한 참석자들입니다. 분기별 회의와 각종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의 명단만 있을 뿐 참석자의 서명은 없습니다.
셋째, 2021년 11월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의 보조금 지출은 약 2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장김치를 제공받은 주민에 대한 내역과 서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김치를 나눠 주었단 말입니까!
넷째, 수해 복구지역 봉사활동은 8월 17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18일 오후 3시에 식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 때도 계획에도 없는 저녁 식사를 하였고, 이를 행사비 내역으로 위장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섯째, 바닥 그림에 흘린 혈세는 어떨까요? 2021년 평화통일 행사에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닥 그림에 330만 원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2023년 보수 공사에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섯째, 연임되는 낭비벽입니다. 백옥경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장은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회장을 연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취임식 비용으로 380만 3,200원, 2021년도 이·취임식 비용으로 293만 5천 원, 총 673만 8,200원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 당시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방역지침에 반하여 호텔 2개 홀 대관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시기에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회장을 연임하는데 굳이 290여만 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시기에 단체로 식사를 못하게 하자 현 군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로 운영하는 미다원에서 식사대체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째, 2023년 여행사 리베이트입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진지 견학을 위해 A 여행사와 1인당 195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19명의 단체통장으로 1인당 20만 원씩 380만 원을 리베이트 하였습니다. 리베이트 의혹이 농후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동일한 내역의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130만 원이면 계약할 수 있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어떻게 195만원에 계약을 합니까!
적폐는 눈을 멀게 합니다. 혈세가 줄줄 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충격과 더러운 눈먼 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나무와 트리에 뜨개 옷, 행방불명된 지출품의서, 실종신고가 필요한 참석자들, 바닥 그림에 흘린 혈세, 연임되는 낭비벽, 그리고 여행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지적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보조금 집행 대책을 마련하고 강경하게 특별감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도내 자치단체 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의 경우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참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새만금 관할권에서 파생되는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김제시 또한 새만금 지역의 발전과 지역 통합을 위해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에 김제시가 동참하기를 바라며 군산·김제·부안이 모여 새만금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 건설 등 새만금 지역 발전과 지역 통합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
지금 새만금은 2023년 12월 현재 SOC 국가예산 78% 삭감과 새만금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분쟁으로 얻은 결과는 정부에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라는 명분만 남기고 말았다.
그래서 군산시의회는 2021년부터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새만금의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하자고 촉구하였고, 2023년 관할권 분쟁이 가속화되었을 때도 관할권 주장에 앞서 새만금 개발을 먼저 추진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3개 시군이 함께 나아갈 전라북도의 확실한 통합방안 제시를 촉구하는 성명서, 그리고 6월에는 정부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속적인 새만금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왔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는 갈등만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전라북도에 갈등 조정을 요청하였고, 도는 드디어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용하였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러나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이 협의회의 근거인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12월 첫 회의를 앞둔 시점에 불참을 선언하였다.
갈등조정협의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여 새만금의 발전을 다 같이 이끌어가자는 취지이지 관할권을 조정해서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할권이라는 현안에만 몰두하여 혹시라도 불리한 결정이 발생할까 두려워 대화의 장에 나서지 못하는 김제시가 신속히 인식을 전환하여 입장을 표방하는 장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4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의 삼형제로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새만금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지방 인구소멸 시대에 3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또한 새만금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 건설 등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김제시는 새만금 예산회복과 갈등 상황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에 동참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온전한 개최를 위하여 김제시에 동참을 촉구하라!
2023년 1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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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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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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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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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떠오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권장되며 사용되고 있지만 실상은 처리 기준과 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사용 후 소각만 되고 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위해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해양쓰레기 발생량만 살펴보더라도 매년 약 14만 5천 톤, 91만 1,870개로 이중 플라스틱은 약 13만 3천 톤, 84만 895개로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8년 만에 약 24배가 급증한 수치로 해양쓰레기 전체 수거량인 12만 6,035톤임을 감안해 볼 때 2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해마다 수거되지 못하며 어류 내장과 심해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될 만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택배 서비스 19.8%, 음식배달 서비스 75.1%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4.6%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 내외에 그쳤고 국내의 경우 수집·선별·처리 과정에서 60%가 폐기되고 실제 재활용 목적으로 선별되는 비율은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 플라스틱은 땅에 묻으면 분해까지 450년이 넘게 걸리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 성분으로 만들어져 흙 속이나 물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사라지므로 땅에 묻으면 약 6개월 안에 없어져 착한 플라스틱으로 인식돼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 자연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4단계를 거치며 퇴비화가 이뤄지지만 아직까지는 온도 약 50~70℃, 습도는 약 50~60%의 환경에서만 6개월 안에 퇴비화가 이루어져 처리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맞춰 우리 군산시도 수제맥주 축제에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 컵과 각 상점에서 생분해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다르게 국내에는 아직까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퇴비화 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없어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소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과 호주는 2021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선별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퇴비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반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와 시설 및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권장만 하고 있던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을 위해 제대로 된 플라스틱의 선별 기준 강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설 및 의무화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플라스틱의 재질에 따른 라벨링 제도와 선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확한 자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도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표시를 제도화하여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처리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
2023년 12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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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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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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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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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정부의 내국세 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난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7,859억 6,200만 원보다 32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조 7,538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6,130억 4,100만 원보다 367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조 5,76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729억 2,100만 원보다 4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77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에 48억 8,300만 원 감액, 세외수입 27억 1천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853억 3,3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44억 9,6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44억 8,5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597억 4,600만 원 증액으로 총 367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요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5억 원,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에 6억 9,400만 원, 해상풍력산업단지센터 구축사업에 20억 원, 새만금 해수 인배수 시설 조성사업에 19억 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사업에 5억 1,50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19억 2천만 원, K-관광섬 육성사업에 9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 및 호우 피해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어가어선원 등 직불금에 8억 2,900만 원,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4억 7,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5,6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억 6,9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8억 1,200만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에 4억 1천만 원, 공원 및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8억 6,200만 원, 2023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으로 39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9억 9천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1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8억 3,1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16억 8,300만 원 증액으로 총 4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 3,300만 원,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수결손 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멸과 미래성장 산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대응하였고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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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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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와 예결 특위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이 한 세 (인) 의 원 김 영 란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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