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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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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선서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선 그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 근태 복무관리 등 유의 촉구 및 점검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세 번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요구, 네 번째, 조례에 맞지 않는 단체협약의 정상화, 다섯 번째, 연간 공연계획 수립 및 공연 철저, 여섯 번째, 평정방식 개선, 일곱 번째,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술단 운영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립예술단 복무점검 계획안에 의한 불시복무점검을 실시를 한다고 했고, 두 번째, 시립예술단 운영사항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하겠다고 했고, 세 번째, 작은음악회 신청 접수에 따른 일정 조율 및 확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향후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임단협에 임할 때 그 요구사항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근무시간을 10시에서 4시를 9시에서 6시로, 두 번째, 매년 정기평정을 거쳐서 하위 5%를 해촉하였으면 좋겠다. 정원 90명 초과인데 지금 현재 108명이고요. 이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나 보상금 중 하나만 적용을 해라, 그리고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좀 전환을 해라,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금 넘는 동안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됐고 열심히 노력하신 건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그 조례 권고안에 대해서 단협 권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와서도 인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몇 가지는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했던 것들은 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못했던 사항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세세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해 주실 건데.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단장이신 부시장님을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출석요구 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주시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은식 위원님께서 요청에 따라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 관련으로 부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선서인 군산시 부시장 김미정
위원장 박광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은 예술의전당의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참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지적을 좀 하고자 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나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예.
자, 그러면은 예술의전당 그 단체협약을 할 때 단체협약이나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과 협상은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상호간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협상요구를 했을 때는 그건 법률에 위반이 되거든요. 조례에 위반이 되면은 그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협상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협상을 해버렸어요.
부시장 김미정
누구… 조례에…
서은식 위원
조례에 반한 내용을 협상안을 요구했을 때. 협상을 하는 게 14가지나 됩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2018년도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미정
일단은 뭐 조례라는 것도 그 큰 틀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사회 어떤 그 사회에서 용인하는 그런 부분들에 반해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협상을 요구를 할 수도 있죠.
부시장 김미정
예, 아니, 그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부시장 김미정
그런 이제 큰 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상위법이나 그 공공연한 사회의 어떤 그 용인되는 그런 부분들에 반하지 않게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례라는 것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술단의 그런 협상과 또 다시 그 정합성을 이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사회적인 대화나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건 입법권의 침해를 한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건,
부시장 김미정
그니까 제가 정확하게 18년도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지양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그 우리 법률은 헌법,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단체협약, 그다음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순이거든요, 법의 순위를 보면은.
자, 그러면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둘 중에 상충되면은 단체협약이 우선이 되겠죠? 그걸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공연에 대한 보상제도를, 보상에 대해서 협상이 2015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하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공연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했는데 휴일 공연을 했을 때 휴일 공연은 5만 원, 그다음에 대체휴무까지 두 가지를 다 조건을 그렇게 했어요.
그니까 휴일 때 공연을 하면은 시간외수당 5만 원도 받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휴일 쉴 수도 있었어요, 대체휴일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 단체협약을 맺을 때 단체협약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내용이 좀 완화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시간외수당, 다시 말하면 ‘공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로 대신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외수당을 받든 아니면 대체휴무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단체협약이.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 10월 10일까지는 공연, 휴무 공연을 했을 때는 시간외수당 5만 원도 받고 휴무를 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2018년 10월 10일부터는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에서는 휴무 공연을 했을 때는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하고 공연보상도 지급을 하고 대체휴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2018년 10월 10일부터 그 이후에 휴무 공연을 한 대체휴무를 한 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를 사용한 그런 예술단에 대해서는 전건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미정
그 부분이 인제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로 대신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체휴무도 지급을 하고,
서은식 위원
그니까 수당, 공연수당도 받고 대체휴무를 사용한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있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부시장 김미정
아니, 그건, 제가 그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덧붙여서 대체휴무를, 대체휴무를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노동위원회 조정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 그 예술단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로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앞으로 일이고요. 지금까지, 그니까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일부터 그때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술단원들이 휴일 때 공연을 한, 하고,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받고 휴무를 쉰, 휴무를 대체한 그런 예술단에 대해서는 전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시간외수당을 나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부시장 김미정
고거는 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좀 그 정황이나 팩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그거에 덧붙여서 기득권 저하 금지라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협상에 있어서. 그래서 고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살펴를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 기득권 저하 금지 원칙이 있다면은 그러면 2018년도에 단체협약을 할 때 조례도 다시 말하면 2015년도에 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는 단체협약이 하위예요.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충돌된 부분들을 지금은 예술단원들은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부시장 김미정
그니까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조례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그 법상의 내적 정합성이나 그리고 사회에서의 어떤 그 통념, 그리고 아까 그 단체협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봐서 그 충돌되는 지점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도 사실은 그 어떤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서은식 위원
아니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미정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은식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단체협약을 할 수가 없어요. 단체협약에 위반한 조례가 그것은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업규칙보다는 단체협약이 우선이다니까요.
부시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2015년도는 그건 취업규칙이다니까요. 왜냐면은 시행규칙을 정의했기 때문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93조에 보면은, 아니, 조례는 취업규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변경한 것은 시행규칙입니다. 그럼 조례예요. 그리고 2018년 단체협약이다니까요. 그럼 협약이 우선이다니까요. 협약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그걸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위반한 부분들을 행정조치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부시장 김미정
그니까 계속 이제 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들 왜 이렇게 지급하게 됐는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게 환수가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그 저하 금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어떤 공무수행을 할 때 법률이나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협상을 해야 되고, 단체협약을 맺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위반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행정적인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저기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우리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말고 질의하실 부분을 한번 질의해 주시죠.
우리 과에 대한 관련된 질의내용 말고 부시장님께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하시라고요. 왜 그냐면 다 돌아가면 안 되니까. 특별히 부시장님께만 물어볼 말씀만 질의하실 말씀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부시장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 시립예술단원을 공무원으로 보십니까, 예술단으로, 예술인으로 보십니까?
부시장 김미정
저도 와서 이렇게 예술단의 어떤 그 지위, 예술단원들의 지위에 대해서 좀 보니까,
최창호 위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고.
부시장 김미정
예, 그니까 거의 좀,
최창호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부시장 김미정
거의 공무직에 준하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들도 어떻게 볼까요? 공무원으로 인식할까요, 예술인으로 인식할까요? 그냥 추측입니다, 뭐 정답은 없지만.
부시장 김미정
아주 좀 복합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공무직에 준하는 지위입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들도 공무직으로 볼 것이다?
부시장 김미정
시민들이요?
최창호 위원
예, 우리야 인제 이 사정을 아니깐 그 부시장님의 답변이 인제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민들이 보는 관점을 한번,
부시장 김미정
시민들,
최창호 위원
예술인이냐, 공무원이냐, 이렇게 했을 때.
부시장 김미정
그니까 이제 어떤 시민들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는데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곤욕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윤신애 위원님.
부위원장 윤신애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예술단과 문제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단체협약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동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례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협약은 아닐 수 있고 부당한 의무와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부시장 김미정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아니고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습니까?
부시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윤신애
또 다른 의원이 동료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술단원들은 공직자에 준하냐, 예술가에 준하냐, 하면서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 여쭸나요, 어떻게 보면? 신분에 대해서? ‘공무직에 준하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공직자인지 예술가인지 아니면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미묘한 형태에 서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우리 시의 예술단원들은요, 공직자, 대접은 공직자처럼 받고 있어요. 하지만 활동 자체는 예술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윤신애 의원입니다. 자, 저는 외부출연 허가현황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았더니 우리 예술단원들의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올해까지 올해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외부활동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에는 237건, 그리고 2020년에는 55건, 그리고 2021년에는 57건,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72건, 총 515건의 외부활동 현황자료가 잡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예술단원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외부활동, 즉 외부출연, 강의를 얼마나 나갔을까 살펴봤더니 우리 군산시 공무원 1,613명이 존재하고요. 2023년 오늘 현재까지 외부강의 신고건수가 몇 건일 것 같아요?
16건입니다. 0.1%에 불과해요. 출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예술단원들은 108명이에요.
2023년 올해만 외부활동 출강, 공연 등을 살펴봤더니요, 무려 94건입니다. 1,600명이 16건 나갔는데 우리 예술단원들은 94건의 외부활동이 있었어요. 무려 37%이고요. 행감 자료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 공무원보다 외부활동을 약 870% 많이 하는 걸로 나오는데, 물론 좋아요, 외부활동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술단원들이 공무원과 같은 보수와 연금, 그리고 복지포인트, 휴가, 공가, 수당 등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사실 이 겸직 금지, 외부활동 금지 이런 복무규정 공무원에 준해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 제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술단원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2조 2항에 보면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를 말하는데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그럼 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걸려요. 거기에 보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을 받은 교육과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연, 기고,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부시장 김미정
제가 답변…
부위원장 윤신애
아무나 하셔요.
부시장 김미정
일단 아까 그 예술단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공무직에 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뭐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외부 시민들이 볼 때는 예술가로서의 이제 예술단원을 볼 것이고요. 저희 이제 내부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인제 중첩적인 공무직에 준하는 여러 인제 지위로 바라보고 또 스스로, 단원들 스스로도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이상 그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문제들이 줄줄이 지금 이제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나 예술단 그리고 의회에 같이 인제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인제 이 외부활동 이 부분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첩적인, 그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그 입장 중에서 예술가로서의 그런 모습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제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공연에 인제 출연을 했는데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김미정
그런 모습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부위원장 윤신애
예술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부시장 김미정
아니요,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그 현상이 발생을 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그런 특수성에 하다 보니까 외부 출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할려면은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적합치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부위원장 윤신애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김미정
요건 이제 고런 특성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어쨌거나 예술단원들은 조금은 특별한 프라이드가 강한 집단이고 또 예술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옭아맨다는 게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신 부시장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부시장님 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정할려고 한다면 매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어렵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동료 의원님의 말씀에 “조례가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사항을 보십시오. 보시면 3항에 보시면은요, ‘상임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자는 별칙 제3호 서식의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에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예요. 또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공공과 공익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연, 비영리목적의 공연, 교육 및 연구목적의 공연 등은 출연할 수 있으나 유료입장료를 받는 영리목적의 단체에 출연은 금지한다. 그밖에 단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 이게 신설 2016년 8월 10일자예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 부시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이렇게 많은 외부출연 허가현황 자료표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밖에 나가면서 우리 예술단원들이 외부에 출연하는 것은 즐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부, 내부 근무자한테 제가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출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신고도 안 하고 출연한 건수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 쉬는 날은 아예 보고조차 안 하고.
연가가 노동자에 반해서, 노동자에 의거해서 쓰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냥 차라리 연가를 쓰고 나가버리는데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요청이 오면은 즐겨나가신다고 해요.
자, 통제를 많이 하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풍선효과가 있어서 좌로 밀리고 우로 밀리다가 결국은 이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 해왔던 것을 담당자가 바뀌면 “지난번에는 왜 했는데 이번에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례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 시 조례나 법률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조례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잠깐만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위원장 박광일
저기 질의를 과에 지금 하실 질의 말고 우리 부시장님께 특별히 주문하실 질의만 해주시고. 왜 그냐면 이렇게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만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부시장님이 단장님이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시 예술단원에 대해서 강의나 공연, 출연 등의 외부활동은 자제를 해야 하겠고요. 대신 우리 지역에 외국인주민이나 청소년, 그리고 문화예술, 찾아가는 공연 등 횟수는 획기적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윤신애
마지막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해서 우리 군산이 예술을 품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배달의 명수도 있고 공부의 명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예술을 품은 도시, 예술을 품은 명수,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술단원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증인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그 별지, 별책 보면 그 근태관리를 볼려고 합니다. 페이지 첫 번째부터.
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립예술단원들의 근태를 좀 봤습니다. 근태. 여기 처음부터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송미숙 위원
근데 특이사항이 참 많습니다. 예술단원의 그 공가나 병가 이걸 신청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면 이런 페이퍼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누군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공란이 너무 많아요. 자료에 채워야 될 것들을 왜 채우지 못했는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증빙자료를 분명히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5년 동안 지적된 것들만 찾아봐도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왜 하지 못했는가.
이건 분명히 저희 그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제7조 2항에 분명히 있어요. 아니, 허리 아프다고 쉬고 감기 걸렸다고 2박 3일 쉬고 하면은 뭔가 여기에다 소견서를 넣든가 진료확인서를 넣든가 뭔가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송미숙 위원
할 말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많이 지금 당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태만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예술단의 근태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두 번째 하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페이지 70페이지 보세요. 예술단원 정기기획연주 내역, 최근 2년 거예요. 22년, 23년 겁니다.
지금 이 연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22년도에 18건으로 관객이 들은 것이 7,853명. 70페이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70이요?
송미숙 위원
예, 자료 70페이지. 7,858명. 이건 우리 예술단에서 하는 연주입니다. 그리고 23년 바로 옆 페이지 8,333명. 이거 많다고 생각하세요? 예술단이 우리 예술단이 공연을 잘해서 사람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회복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많이 될 것 같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러면 보조자료, 기획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프로그램. 안 보셔도 돼요.
기획프로그램을 보면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23년 거 하나만 보겠어요. 23년 걸 보면 입장객이 22년 것이 23개 전체 연주를 했어요, 23개. 23개의 연주 중에서 작품료는 9억 3천 정도 들어가고 입장료가 기획프로그램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불러서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공연을 보여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티켓도 팔잖아요. 티켓도 팔고 관객을 저희들이 이제 볼 때 우리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입장객이요, 2만 7천명이에요. 2만 7천명.
그리고 작품비, 우리가 그니까 한 작품에 얼마씩 줘가지고 데려오잖아요. 작품비는 9억 3천이에요. 그런데 입장료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4억이 넘어요. 왜 이런 비교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양질의 공연이…
송미숙 위원
맞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송미숙 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이 양질의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외부에서도 티켓을 사서 저는 오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술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질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기획공연이 이렇게 더 성황을 이루지 않는가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군산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런 걸 비교해서 시립예술단을 잘 관리감독 하시고 기획공연 못지않게 공연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행감 자료 110페이지를 보면은 예술단원 퇴직 및 신규임용 현황내역이 10년간 자료가 있습니다. 교향악단 10년 동안 8회, 합창단은 14회 정도 이뤄졌는데요.
내용으로는 교향악단 사직이 5회, 정년퇴직이 2회, 신규임용은 1회, 합창단은 사직이 8회, 정년퇴직이 1회, 신규임용이 5회. 10년 동안 평정해서 징계가 이루어진 적이 지금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징계는 올해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동료 의원이 지적한 근무실태를 보니 징계사유가 많음에도 징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 문제 있는 단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됨으로서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으니 근무태만으로 이어지고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착실한 단원까지도 피해를 입으면서 정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해촉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알기론 뭐 1년 근무하고 만약에 거기에 하면은 1년, 지금은 뭐 공무직으로 돼있다 보니까 해촉사유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해촉은 1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법상으로는 해촉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종삼 위원
공무직이기 때문에 해촉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기간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뭐 우리 지휘자들이 색깔이 있어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악기나 연주를 다양하게 구상하고 싶어도 해촉 사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지휘자가 자기가 방향을 잡아서 하는 지휘체계라든지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악기에 다양한 변화를 좀 줌으로써 직원의 그 안 생길 수 있도록 변화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민들은 다양하게 공연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술단원으로서는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없고 시민들이 요구를 충족할 수 없으면서 다양한 색깔내기를 객원의 출연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예산낭비를 악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뭐 행정감사하고는 좀 연관성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술단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예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예술을 하면서 우리 군산시민에게 예술을 좀 제공함으로써 좀 품격 있는 제공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예술인으로서 그런 만족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만족감을 가지지 않고 이 자본주의에 좀 묻혀가지고 수당이네,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본외적인 뭐 강의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자본주의에 너무 묻힌 예술인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이기보다도 한 사람으로써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기본적인 예술인답게 군산에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동료 의원들의 얘기를 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또 행정에서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립예술단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는 또 9시부터 18시까지로 받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하고 차등이 좀 있다 해서 내부에서도 좀 많이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근무시간을 개선하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협의 협약사항이라는 이유로 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이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러면 “이 시간만큼만 인건비를 주겠다.” 그렇게 과장님은 그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논의를 해본적은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처음에 호봉제를 할 때 그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사항이고 지금 그거를 돌리기에는 이미 단협이라는 협정이 돼 있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자, 보수 이외에 봉급, 공연보상금, 직책수당이 있어요. 근데 인제 직책수당을 의회에서 깎았더니 인건비성 수당이다 해가지고 또 엄청 다퉜고 나중에는 뭐 소송이다 어쩌다 해갖고 소송으로 맞서서 결국에는 직책수당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의회에서 조만간에 큰 어떤 결단이 좀 있겠지만 행정에서도 좀 많이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공연보상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건 그 여기에다 쓰기가 좀 적정치가 않다.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 업무를 하는데 왜 그게 공연보상금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공연보상금이라는 것은 외부단체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외부단체에서 주는 것이 공연보상금인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공연보상금 그게 좀 적정한 용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공연보상금으로 갈라면은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공감하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시간외수당이나 관외출장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공연보상금으로 나갔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아주 총체적인 것을 다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예술의전당과는 참 배보다 배꼽이 큰 특이한 과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술의전당과 20년도요, 전체 예산이 95억 8천, 한 96억 정도 돼요. 근데 시립예술단 단원의 인건비만 한 67억. 21년도는 92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만 한 67억. 22년도는 105억, 근게 106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인건비가 67억. 23년도는 106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한 69억. 한 해에 인건비가 거의 70억 가량 들어가요. %가 한 70%, 69에서 70%정도 돼요.
근데 그 페이지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공연을 17번, 뭐 초청까지 하면 18번인데 아까 7,853명이라 했잖아요, 공연보신 분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71, 한 8,300, 지금 13번, 뭐 이것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죠. 예산대비, 과장님, 효율성.
자, 잘 보세요. 우리 대공연장 공연이 몇 명이냐면 1,200석이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보통 보면은 뭐 그때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93명, 처음 뭐 22년도 1월달엔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게 보통 반절 이상 찬 적이 없어요.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군산시민을 이렇게 큰 예산, 저희 의원들은 예산대비 효율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돈, 자, 70억을요, 나눠봤어요, 17로. 하나 당 공연 하나 당 한 4억 정도 돼요.
그럼 한 달에 두 번 했으니까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만약에 하면은. 아니지, 두 달도 넘어서 하는 거네요. 이 돈이면은 저희 정말로 군산에 양질의 서비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럼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가요. 이 조직이 필요한가? 군산시민한테 필요한가? 특정 마니아층만 있는 그런 조직을 대상으로 군산시민 전체가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런 조직에 이런 군산시민의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우리 군산시민이 예술에 관심이 없어서 안 가는가 처음엔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군산에 공연하면은 아까 기획공연 있다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하지만 줄서가지고 사고 날 정도 그 추운데도 다 가고 많이 했잖아요. 공연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였어요. 양질의 공연이 아니다 판단하니까 안 가는 거였어요.
거기서 과장님 생각 어떤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도 인제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2019년도 거를 한번 봤어요. 그때는 1천명이 넘은 공연이 6번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공연이 많이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근데 20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한 3년 동안 공백기가 있고 올해 인제 거의 정상가동이 되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네. 코로나 시국에 하나도 안 했으니까 연습만 주구장창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실력이 늘어나서 주민들이 보고 “와우!” 감탄하고 더 왔겠죠. 특히 매니아층 있는 분들은 “와! 실력이 엄청 늘어났다!”고 더 왔겠죠. 왜? 계속 연습만 했을 테니까. 그러지 않나요? 근데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아니, 예산대비,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이게 군산시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조직인지. 지금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이런 실적을 하나도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삭감되고 없어지죠.
김우민 위원
결과로, 의원들은 결과로 판단하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잘 쓰이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00석에 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소공연장 400석도 안 찼어요. 소공연장 22년도에 한번 했는데 400석 자리인데 255명 찼어요. 그런데 예술단은 특별하니까 해달래요.
경쟁을 시켜서 실력을 높여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또 하나, 이게 선순환 돼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경영을 통해서 좀 바뀌어야 군산대 학생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군산대 음악과가 폐지한대요, 음악과가. 왜? 가장 큰 메리트 있는 군산 힘 있는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못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소득금액증명원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료제출을 안 했어요. 이유를, 뭐 제가 과도하게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요청하신 그 자료는 저희들 공문으로는 발송을 했지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라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생활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면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시립예술단원에게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2항에는 ‘업무외의 사유로 사전허가 없이 해외여행 기간을 1개월 초과한 자, 상임단원이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할라고 자료요청 한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무슨 말씀인가는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 몇 분을 지적을 해주셨으면 모르는데 전 단원에 대한 이런 사항은 사생활 침해,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이런 부분 금방 말씀드린 걸 어떻게, 어떻게 체크하고 계셔요? 그냥 순수하게 믿어서? 단장들이라 하신 분들은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걸 다 믿어서?
나가서,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또. 그 단장의 승인 없이 공연을 했어, 어디 가서. 그거 징계 받은 거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는 거의 다 승인을 받고 나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큰 거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큰 거더라고요. 전임 단장이 승인 없이 갔다고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노조에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걸려서 그 했어요. 그래서 다시 뽑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큰 거를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과장님은 당연히 해서 이거 받았으니까 하겠다?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를 바꿔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음악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군산에서는 정말로 실력 있는 교향악단 합창단에서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산은 못하니까 전주나 다른 지역 가서 교육받을 거 아니에요. 군산에서 못하니까. 그런 걸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했다가는 저희 군산시민한테 돌팔매 맞을까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해서 과장님 한 건이라도 잡은 적 있냐고요. 어떤 식으로 잡을 거예요? 아니, 잡는 게 아니죠. 어떤 식으로 그거를 행정처분 하실 거냐고.
그리고 해외여행 그것도 왜 제출, 1개월 동안 가면은, 그러죠,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겠어요, 뭐 사생활 여러 가지가. 하지만 소득증명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그게 아까 개인보호라고 하면은 과장님 선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시고 확인을 하고 저한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자료만 제출해도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튼간 대답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은 단체협약에 우리가 정말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힘이다. 다른 것들 의회에다 요청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라.”, 근데 과장님 말씀이 뭐냐면은 “직원들이 안 만나줍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 효용성 갖고도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자기 일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 이분들 아까 말한 퀄리티가 높아서 다른 사람이 다 해주기만 바라나? 아니면 과장님이 일을 안 하고 핑계만 대나? 전임 과장님들 다 불러서 출석요구 해갖고 어떻게 된 상황을 물어봐야 되나?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역사상 의원님들이 이렇게 단합된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한번만 해주세요, 과장님. 끝낼려고 하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앞으로 규정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규정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개인정보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제 단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김우민 위원
그 예술의전당 사무실을 갔어요, 주차장에. 몰라요, 민원인들이 정말 좋은 차를 많이 타는 것 같지만 전 보니까 막 정말로 좋은 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느껴요. 아니, 우리 과장님, 우리 단원들 말고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기본자세가 안 돼 있어요. 민원인들을 배려하면서 거기는 비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우리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정기공연을 했는데 정기공연이든 기획공연이든 뭐 특별공연이든 공연을 하잖아요. 그 자료 70쪽, 71쪽에 보면은 22년도, 23년도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근데 동료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시립예술단들이 정기공연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관람객들이 적다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기획공연을 가져오죠. 2억짜리, 뭐 1억짜리 이런 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가져오니까 그것은 무료가 아니죠, 유료죠.
그래서 보조자료 8쪽부터 11쪽까지 쭉 그 우리 유료공연 해서 대표공연들을 지금 자료에 넣으셨어요. 보시면은 작년 12월달에 에일리 단독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2억을 들여서 가져왔어요.
근데 좌석표가 얼마였냐면은 VIP석이 13만 2천 원, 12만 1천 원, 8만 원. 2층이 8만 원이였어요, 전석, 2층이 8만 원. 군산시민 50% 할인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회 공연을 했는데 점유율이 100%였어요. 무료가 아니라 내 돈을 13만 원, 12만 원을 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100%였어요. 그래갖고 회수율이 2억짜리 공연을 해서 1억 2,800만 원을 수입이 생겼어요. 여기에 회수율이 조금 적은 이유는 군산시민 50% 할인해 줬기 때문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군산시민들이 열광을 했죠. 에일리를 13만 원에 본다고 하니까. 근데 군산시민은 특별히 50%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7만 원이면 보겠구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박정현 콘서트가 저희가 한 번 했어요, 이것은 한 번. 한 번 했는데 이건 약 14억 정도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객석 점유율은 100%가 됐어요. 입장료 수입도 역시 7,400만 원, 50%. 이것은 그 시민들 역시 50% 할인해 주니까.
이것은 VIP석이 14만 3천 원짜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플러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할인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군산사람 중에 안 가는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좀 그 표 좀 사달라고 해서 전주, 익산에서들 막 와서 봤어요.
그리고 11쪽에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같은 경우 저희가 총 3번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99%, 근게 만석이 된 거죠. 이것은 3억 2천만 원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입장료 수입원이 2억 2천만 원이 됐어요. 이것은 회수율이 무려 70%나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어제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수년 전부터. 우리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대비 왜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갖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많이 했죠. 시립예술단 천사음악회 하라 해서 천사음악회 했어요. 시민들이 막 참여해 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 아니, 그 월명체육관에서 1천명이 넘게. 심지어는 서천, 익산 사람들까지 거기 참여해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했던 우리 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주회. 시립합창단 얼마 전에 했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합창단 성왕리에 했잖아요. 이런 노릇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했어요. 이것을 시립예술단이나 우리 시립예술단 담당 과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그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립예술단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인건비성으로 따져서 거의 뭐 70억 정도가 60몇 억 정도가 인건비성으로 들어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것도 1년에 잘해봤자 10몇 번 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한 개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또 나누면은 한 개 예술단별로 따지면은 10번이 안 되잖아요.
10번이 안 되는 그 공연을 하는데 관람객이 만석이 안 돼요. 50%에서 60%밖에 안 돼. 적을 때는 뭐 30%도 안 되고. 무료공연인데. 근데 호주머니에서 10만 원, 7만 원 내가지고서나 가서 공연을 보는데 여기는 막 만석, 표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립예술단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가까운 익산만 하더라도 시립교향악단 없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만들라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반대해. 왜?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전에 앞서서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었어요. 매년 수십억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급해서 해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예술공연의 향유를 느끼게 해주고 또 그걸 토대로 우리 군산의 예술문화가 수준이 올라가고 또 우리 군산대학교에 있는 음악과 학생들이 어쨌든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난 10여 년 간에 지나온 것들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목적에 맞게끄름 성과가 있었냐. 인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회에서 하는 얘기 이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 아니니까 좀 한번 진짜 심사숙고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그리고 부시장님께도 지금 출석요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셔가지고 여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시립예술단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90명인데 현원이 108명이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우리 자연감소로, 자연감소, 그니까 직위 해제되신 분이 있나요? 해촉되신 분이? 자연감소 외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해촉되신 분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위촉 해제된 직원이 없죠, 단원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왜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과장님? 정년 빼고 자연감소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6조는 단원의 위촉 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평가 결과로 단원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해제된 사람이 없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우리가 해촉 사유에 발생되는 과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평가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18년도 7월 2일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정기평정에 관해서입니다. 1항을 보면 ‘매년 12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2항 ‘정기평정 결과 70점 미만 단원은 1회시 2호봉 감봉, 2회시 해촉할 수 있다.’, 그런데 18년 10월 10일 단체협약을 통해서 매년 12월 중에 정기평정이 매년 2항에서는 ‘1회시 2호봉 감봉, 연속 2회시 해촉할 수 있다.’로 변경됐어요, 의회 동의 없이.
또한 20년 11월에는 단체협약으로 1항에 매년 정기평정을 2년에서 2년으로 슬그머니 1회로 변경했어요, 그 횟수를. 그리고 21년 6월 15일에는 정기평정 근무평가 실시는 1년, 또 실기능력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고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평가규제를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23년 11월 15일에는 시행규칙에 2항에 정기평정 결과를 ‘1회시 경고, 연속 2회시 감봉, 연속 3회시 해촉.’이라고 수정했어요. 또 이 또한 의회의 동의나 협의 없이 단협을 실시했죠.
자,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예당의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그런데 이 뒤에는 18년도 10월 10일부터는 의회에 어떤 협의와 조율 없이 단협을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단협을 해놓고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집행부가 바꿔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조례 개정으로 정기평정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단협을 거치면서 계속 느슨해 졌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 해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협을 통해서 이 정기평정을 계속 느슨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평가점수에 따라서 해촉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감소 외에는 계속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지금 타 시도를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23년 11월 8일에 시립예술단이 기량 향상을 위해서 정기평정 혁신방안을 내놨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한 곡만을 갖고 정기평정을 받던 것을 랜덤방식으로 고쳤어요. 지정된 곡을 그 평가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평가항목을 지정곡, 자유곡, 여러 곡으로 세분화해서 5년 이내에 또 평가받은 곡은 배제해요.
그리고 필요한 곡을 사전에 2배수 제안한 뒤에 평정 당일 날 최종 곡은 심사위원회에서 찍어요, 랜덤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곡을 연주해라.”라고 해서 점수를 매겨요. 특히 또 수석이나 부수석은 그 직책에 맞는 과제를 별도로 줘서 곡을 연주하게 해요, 또는 부르게 하거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제를 완화시켜가면서 예술단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정기평정이. 그러니 자연감소 외에는 감소할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평가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시는 집행부는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의회 동의나 감시 없이 집행부가 멋대로 만든 시행규칙이 정기평정을 무력화시키는데 이 무력화시키는 이유가 예술단의 지위를 보전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단원들에게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위원님 말씀에도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기평정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혁신적이지는 않아도 저희도 곡을 세 곡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정기평정이 그렇게 엄격하고 잣대가 훌륭하다라고 하면 왜 정기평정을 통해서 해제되신 분들이 없을까요? 너무 완벽해서, 실력들이?
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계속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이 이제 과연 우리 시립예술단이 존재하는 의미, 그분들이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의미를 시민들이 판단하셔야 하겠죠.
여튼 계속 이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발언하시겠지만 예술단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자연감소 외에 다른 사항이 발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여기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제 한 4개월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제 4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4개월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전에 예술의전당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뭐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그냥 구두상 받으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문서로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문서로요?
그리고 또 4개월 동안 충분히 뭐 계장님하고도 대화도 하셨고 예술단의 문제, 예술의전당의 전반적인 문제, 앞으로의 계획 머릿속에 구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최근에도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셨으니.
자, 그러면 예술단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갈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뭐 공청회를 갖든 간담회를 갖든 예술단하고 그렇게 주도를 한번 해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직 그 건은 저희가,
최창호 위원
전달은 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요, 저희 단체협약이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할려고 아직은 그 내용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단체협약을 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왜냐면 단체협약이 2022년도에 체결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올해까지,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모양새가 관리과에 끼워서 예술단하고 우리 부서하고 의회하고 가운데 껴서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경향도 있으니 빨리 만나서 간담회를 갖게 해라 했는데 그 또한도…
자, 이러한 원인이, 그래서 인제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예술단원을 과장님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자, 과장님 예술단을 볼 때 과장님은 공무원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예술인으로 바라봅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어렵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본인도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됐고. 조례는 읽어보셨죠? 조례.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회사 사장이 급여를 주는 사람이 사실 의회거든요. 그죠? 의회인데 가운데 시청이 껴있어요. 그럼 예술단은 시청하고만 관계를 할려고 해, 급여 주는 사람은 의회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니까. 이런 데에서 혼선이 오는 것 같애요.
자, 그럼 예술단의 한번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자, 이분들 선발을 할 때에 실력에 의해서 뽑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실력에 의해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그럼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갑자기 성악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듣지 못한 뭐 팀파니 같은 거, 우리 시절에. 그리고는 음대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막 실력이 있냐? 아, 있으면 좋죠. 근데 누가 봐도 실력은 없는데 음대에 들어가. 자, 그때 심사위원이 그 친구의 작은 엄마, 삼촌, 고모였어요.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대우자동차 하청업체에 1년 정도 다녀요. 그러다가 대우자동차 직장이라는 사람한테 3천만 원,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대우자동차 정규직으로 돼요. 그 시절에 있었을 법한 일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예술단은 어떨까요? 누구의 인맥을 통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술단 안에도 실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인제 같이 공동체가 되니 누구를 자르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참 불편합니다.
자, 병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이러한 병가 일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 자료 보셨잖아요, 행정감사 자료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이러한 일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코로나 검사하러 가죠?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니깐 뭔가를 내고 가겠죠, 사유서를 쓰고.
근데 우리 예술단은 10시부터 4시까지죠, 근무시간이? 좀 빨리하면은 갈 수도 있고 오후에 갈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근데 보통 병원에서 그 코로나 저기 맞을 때는 그 시간을 좀 정해주잖아요.
최창호 위원
이제 한 예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반조직에서는. 아직도 1년 동안 한 번도 병가를 쓴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분들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다 병가도 쓰고 공가도 썼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도 우리 과장님도 헷갈리시는 예술인과 공무원의 사이. 자, 대우는 공무원 받고 싶고 행동은 예술인으로 하고 싶은 거죠. 개중에는 피해보는 사람은 실력 있는 예술단원이 피해를 보죠. 실력 없는 예술단원은 지금처럼, 지금처럼 출장도 가고 겸직도 하고 겸업도 하고 아이들 레슨도 가르치고. 이 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실력이 있는 예술단원들이 손해를 보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인제 과장님하고도, 전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자. 그리고 이분들 어렵다고 하셨죠?
과장님, 자동차 정비사가 있어요. 갓 대학을 졸업하고 공업사에 취직한 정비사가 있거든요. 그분의 실력이 나을까요, 한 20년 된 그 공업사에서 일한 정비사의 실력이 나을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그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20년 된 사람한테 차 맡기겠죠, 그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예술인 기준 한번 봅시다.
음대를 갓 졸업했어요. 성악을 졸업했어요, 성악이든 바이올린이든. 자,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뭐 대학을 전공하고 20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연주를 잘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사람마다 다르죠, 그것은.
최창호 위원
예술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술은. 그런 걸로 인식을 해야죠. 근데 이 급여는 또 어떻게 주는 줄 알아요? 이 힘들다고 저를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자, 예술단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급여 얼마 받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8급 1호봉 수준입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다음에 20년 된 사람은? 많이 받으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8급 20호봉,
최창호 위원
아니, 실력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만큼?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우리는 실력이 200만 원짜리 수준의 예술단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줘야죠, 실력이 있으면. 300이든 500이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왜 얘기를 하는데도 왜 바꿀려고 노력도 안 하시죠? 갈등만 조장을 일으키시고. 전 과장님도 그러고는 나가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럼 19명 근무하시죠, 거기에서? 청원경찰 빼면 몇 명이죠? 이 공연들 기획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임기제 두 분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임기제하고 또 인제 조명감독들, 음향감독, 무대감독들 있고요.
최창호 위원
빼면. 나머지 사람들 도대체 뭐하냐 이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다 파트가 틀립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파트 틀려도 의미가 없죠, 예술의전당 이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그 기획하는 분은,
최창호 위원
따로 있죠, 임기제? 왜, 우리는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맡기자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차라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예술단원들한테 법인을 만들어서 자유스럽게, 아니, 어떻게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노래를 연습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걸 시키면서 가능하게 하고 터주자고요, 터줘.
자, 예술단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어떻게 바이올린을 4시간, 5시간 해요. 못할 일을 시키잖아요. 우리 예술단들도 자성을 해야 됩니다. 인제 실력 없는 사람은 좀 내보내고.
자, 그러면 우리 예술단들이 공모사업에서 뭐 된 적 있어요? 공모사업은 신청이나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뭐 예술단 보니까 뺑파전 뭐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공모사업 만들어서 돈 받고 만들어서 돈 받고 공연을 해요.
그러니 우리 예술단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뮤지컬이든 뭐든 만들어서 돈 받고 정읍에 가서 공연도 하고 실력 있으면 LA 가서도 공연하고 자유스럽게 풀어주자 이거예요.
대신에 지금 딱 하면 월급이 안 나오니 인제 힘들죠. 그러니 장기적으로 “7년 후에는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나가셔야 됩니다.”, 자, 7년 동안은 공연을 보장해 주라 이거예요, 한 번에 확 짜르고 없애지 말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어도 왜 전달이 안 되죠?
이분들한테 시립예술단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이분들 자유스럽게 결혼식장 가서 돈 받고 공연도 하고 아파트 축제할 때 가서 돈 받고 공연하고 그럼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수익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모이게 되고 나머지는 도태시키고. 그래야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죠.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적용하면서 예술인들한테 불법을 저지르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예술, 우리 이 저기 예술의전당을 뭐 호원대 실용음악과나 이런 데에다 위탁을 하든지 좀, 기획 잘하는 데에.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이번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참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했던 일들을 잘못한 것과 잘한 것, 또 그것을 내년에는 좀 더 잘하자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시립예술단은 뭔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죠. 문제점, 단협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협, 단체협약에 제18조를 보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술단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예술단에서 즐겨 사용하는 협상 사항입니다.
과연 이 사항을 예술단은 노력했는가요? 과장님? 과장님은 왜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답변을 제대로 않습니까? 뭐가 과장님이 죄가 졌어요?
과장님 생각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씀 한번 해보세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술단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도 전달이 됐고. 그래서 공연마다 갑자기 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술단이 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맨날같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않냐 이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의무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여긴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노래만 부르고 뭣만 하면 된다. 시민한테 신뢰받는 예술단이여야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시립예술단한테 지금 막 뭐라고 하는 이유가 시민과 의회한테 신뢰받는 예술단이 되었으면 쓰겠다라고 자꾸 주문하는 거예요.
잘하면 의회가 왜 이렇게 합니까. 군산시민이 즐겁고 행복한데. 안 그래요? 의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술단은 모든 규정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대우를 필요한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제출을 하는 것 보면 단원의 이름을 ‘김○신’, ‘박○민’ 이런 식이죠. 우리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합니까?
하물며 위탁기관도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안 해요. 개인정보 유출?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서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협약 제20조에는 ‘예술단은 예술단 운영과 공연에 관한 사항의 운영회의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예술단이 항상 즐겨 사용하는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이며)여기 협약사항이 왔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자, 여기에 보면 인원이 10명입니다. ‘위원장 외 6명’ 누군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외 6명인데 6명이 어떤 사람이 참석했는가를 모르겠어요, 회의록인데.
보면 뭐가 그렇게 그런가 몰라도 이 위원들의 말을 뭐라고 하냐면 ‘○○○위원님이 뭐라고 뭐라고 하였습니다.’, ‘○○○위원님이 뭐라고 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누가 발언했는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할 겁니까?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이런 것도 이것도 의무를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예술단 휴가는 누가 결정하나요? 예술단이 휴가를 간다 할 때 누가 결재를 하냐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휴가…
김경식 위원
예술단이 병가나 휴가 뭐 내잖아요. 그럼 결재를 누가 하냐고요. 답변을 하세요, 왜 그것도 못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기를 받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니까 인자 경조사 같은 경우.
누가 결재하냐고요! 왜 그것도 답변을 못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지휘자님이 결재해 주십니다.
김경식 위원
지휘자님, 그럼 우리는 결재권이 우리 저기는 결재권이 없고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는 그 근무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그 넘어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래요.
그럼 제대로 숙지, 자, 그러면 강○숙님,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 ○으로 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숙님은 조카상에 경조사 휴가를 갔는데 정상입니까? 조카상에 휴가를 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냐고요. 휴가를 내줘야 되냐고요.
자, 여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시의, 시의 이 경조사에 하는 것은 본인 배우자, 뭐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그런데 조카는 없습니다. 왜? 그래서 예술단은 특별한 거예요. 이런 것도 점검 안 하니, 부서에서.
자, 그럼 다음은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제11조 3항 이것도 단체협약의 시행규칙이죠. ‘대단위 행사와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특별휴가를 준다.’ 누가? 단장이. 근데 이거 특별휴가를 주는 건 단장이 특별휴가를 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에서 의원이 특별휴가를 가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한 번에 같이 가요? 특별휴가니까. 우리 대단히 성공적으로 공연을 했는데, 아니,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그냥.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우리 공무원들 특별휴가도 마찬가지지만,
김경식 위원
아니지. 봐봐, 여기는 분명히 이 특별휴가에는 ‘대단위 행사와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서 1소대라는 데가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포상휴가를 받았는데 1소대를 한 번에 포상휴가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예술단은 정말 웃기게 7월말에서 8월초까지 각자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열흘 동안은 예술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빠지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우리 공무원들도 특별휴가를 일거에 다 안 가고 특별휴가 권리를 주면,
김경식 위원
예술단은,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기에 맞춰서 갑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그리고 한두 명 빠졌다 해가지고 예술단이 안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김경식 위원
자,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안 맞다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자, 소장님! 자료를 정확히 보세요. 한두 명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108명이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20년하고 21년도에 특별휴가를 갔죠. 왜 갔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공연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김경식 위원
아니,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특별휴가를 간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근데 여기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휴가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그건 여기도 우리 공무원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간 걸로,
김경식 위원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소장님, 이건 단체협약에 나와 있어요! 왜 단체 협약을 본인들 유리한 대로 풀이해 나가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니, 단체협약에 의한 특별휴가는 간 경우가 없다니까요.
김경식 위원
아니, 소장님, 특별휴가를 왜 갔냐고, 20년하고 21년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근게 단체공연, 협약에 나와 있는 특별휴가를 간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 특별휴가를 쓴 겁니다.
김경식 위원
매년?
그럼 시장님 출석요구 해야겄네요. 시장님 출석요구.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단체협약을 갔는데, 특별휴가를 갔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특별휴가를 갔는데 20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맨날 쉬고 있었어요. 그랬어도 시장님이 보내줬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시립예술단이에요. 특별하니까. 이런 식의 예술단이 시민과 의회가 신뢰를 하겠어요?
규약도 그래요. 단체규약도. 단체협약 규약도 오로지 편한 대로만 사용해요, 편한 대로.
자, 여기 보면은 단체협약 보면은 38조 보면은, 아니, 37조 보면은 ‘일반직공무원 8급 1호봉으로 해당한다.’고 하고 또 복지운영에서는 ‘양육비, 위탁비를 공무직에 동일하게 한다.’고 해요.
왜 단체협약을 본인들 편한 대로만 해요? 지금 말씀도 똑같애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특별공연 있잖아요. 객원 특별출연. 왜 하는 거죠, 특별출연을? 특별출연, 객원출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 답변 잘했습니다.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타악기 20만 원 주고 3명 오고 뭐 이런 거예요? 20만 원 주면 공연의 질이 높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공연을 할 때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때 저희가,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2관과 3관 편성이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108명도 부족하죠? 108명도 부족해요? 초과, 정원 초과인데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객원출연 해가지고 우리가 지출한 돈이 몇 억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했을 때 94일을 객원 간다라고 했어요, 외부강연을 간다 했어요, 우리 시가. 가면 분명히 뭔가 외부강연 해서 뭐 수입료를 받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한번 가니까 한 번 오는가비다. 이런 식의 서로 간에 소통하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간다.
그리고 보면 모 업체가 15년도에 그 청소를 계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 업체가 다시 2023년도에 또 수의계약을 5천만 원 공사를 또 받았습니다. 이 모 업체는 트럼펫 군산시에서 하는 분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항상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을 왜 시민은 사용하지 않고 바깥에 주차장 선이 2.4m라 주차를 못해요. 그런 거라도 신경 좀 쓰세요, 예술단 관리 못하면. 밖에다 주차장 하겄어요, 그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예술을 모른다고 하겠지만 순수 우리 군산시 예산 시비로 80억을 가지고 예술단 운영합니다. 만약 이 예술단이 없고 이 예산으로 매달 3억씩 들여서 임영웅님이나 대중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한다라면 군산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한 동백대교 야간경관 조성하는데 40억이 듭니다. 근데 매년 두 곳씩 군산시를 야간경관 조성을 한다라면 외부관광객은 얼마나 많이 찾아올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대중가요보다 동백대교 같은 조명보다 먼 훗날에 ‘우리 군산시에 예술단이 있어서 행복했다.’, ‘예술단이 있어서 군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립예술단은 군산시민과 의회의 신뢰받는 예술단이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짧게 할게요.
국장님, 소장님이 거기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소장으로? 몇 년 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지금 한 달 있으면, 한 달 지나면 이제 만 2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 사업소에 지금 몇 년째 계시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한 달 지나면 만 2년째 됩니다.
서동완 위원
2년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2년. 그럼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보다는 더 오래 계셨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한 가지 그 소장님께, 지금 동료 의원님이 했던 건데요. 일단 근태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그 우리가 의회에서 받은 근태자료예요. 22년도 것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병가, 공가 합쳐서, 그리고 개인사유는 뭐 안 들어가니까, 해서 우리가 2021년도 총 근무일수가 248일입니다, 248일.
근데 실제 근무한 날짜들이 뭐 200일 계시는 분, 인자 뭐 165일 계시는 분, 뭐 180일 계시는 분, 이게 막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248일 중에, 248일 중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있는 연가 같은 거 있잖아요, 20며칠 빼고도 20며칠에서 30며칠, 40며칠을 더 쉬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장님 공직생활 지금 뭐 굉장히 오래하셨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날수가 248일인데 그중에 토요일, 휴일 이런 거 빼고 248일인데 여기에서 자기가 개인적인 사유로 쉬는 날짜가 100일이 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어요? 50일이 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거의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의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장기병가 아니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1,600여명의 공무원들, 그리고 400여명의 그 우리 공무직들 근무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여기 형태처럼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없죠.
서동완 위원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우리 시립예술단은 왜 이렇게 근태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글쎄요, 제가 그 세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된 거라면 반드시 시정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시립예술단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채용을 하고 또 공연을 해요. 근데 시립예술단들이 그 보편적이지 않다,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기업이라든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태하고는 일상적이지 않다.
진짜 1년에 한 번 안 쉬고 특히 한때 뭐 규정노조네 했던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봉 1억 받네 어쩌네 하지만요, 그분들이 1억을 받기 위해서는 주야간 철야에다가 1년 365일 중에 휴일까지 근무 다 해가지고 그 360일 정도 해야 1억이네, 1억 좀 넘게 받아요. 360일을, 365일 중에.
근데 248일 근무인데도 불구하고 160며칠을 하고 200일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우리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봐야죠.
서동완 위원
근게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일단 기본적으로 12시에서 1시 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자, 공무원들 같은 경우 내가 1시에 약속이 있어. 그래갖고 점심시간 때 일을 해, 12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내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만약에 12시에서 1시까지 그 일을 했다면 그 뒤 시간,
서동완 위원
아니, 일을 했다면이 아니고, 그런 적이 있냐고, 공무원들이.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식사시간 주죠,
서동완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알아서 과에서 식사는 하고,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식사시간 주겠죠.
서동완 위원
아니,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공무원 기준으로 말을 했는데 현재 우리 예술단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공무원보다 30분 늦게 그렇게 점심시간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 1시간 내가 점심시간이잖아요, 12시 반부터 1시 반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시간외를, 외로 연장해서 점심시간을 사용할 수 있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 없죠.
서동완 위원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희가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점심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이게 좀 사람별로 차등이 있다.
그 우리 지금 보면은 근무, 근태 그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 근무상황기록부 작성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철저히 점검하시고 기준을 좀 정확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연장해서 했다면 문제가 많고요. 혹시나 그 단원들별로 사정이 있어서 점심시간을 좀 변경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도 간혹 그런 경우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안 되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무튼 간에 연장,
서동완 위원
안 되고. 그 시간은 휴가를 내야 돼요. 1시간짜리가 됐든 2시간짜리가 됐든 휴가를 내요, 휴가를.
좀 그 정확히, 아니, 소장님이 벌써 공직생활 하신지 30년이 넘으셨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글쎄요,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도,
서동완 위원
아니, 현실적이 아니라 공무원은 법적을 지켜야지, 어떻게 현실적을 지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점심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은 식사를 자연스럽게 주게 돼있죠, 따로.
서동완 위원
자연스럽게 줘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위증하시게 되면 책임지는 거 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현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법을 지켜야지! 현실을 지키면 어떡해요! 현실이 잘못됐으면 법을 지켜야죠!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해줬다는 거네요, 법 어겨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줬다는 거네요, 결재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그건 결재할 문제가 아니고, 결재할 문제는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승인을 해줘야 공무원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는 12시부터 근무인데 내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내가 자의대로 일을 하고 1시부터 내가 2시까지 점심시간 할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은 좀,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그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 했는데 의회한테 안 냈어요. 그 왜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냈어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소득증명원은, 자, 공무원들은, 자, 겸직을 할 수가 없죠? 할라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겸업은 더 안 돼요, 겸업은. 그렇죠? 겸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겸직이나 같은 개념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겸직하고 겸업은 좀 다르죠. 겸직은 다른 예를 들어서 군산대 음악과 뭐 외래교수 해서 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누구냐, 지휘자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겸업은 허가 자체가 없어.
그러면은 소득증명원을 보면은 이분이 사업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라는 거고 또 개인소득 신고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술단원들이 물론 실력이 좋으니까 외부공연을 나가죠. 거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019년도에는 237회를 나갔어요, 2019년에 237회.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54회, 57회, 72회가 나갔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벌써 94회를 나갔어요, 외부공연을. 외부공연을.
그러니까 외부공연 나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실력이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공연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이 관람객이 400명, 500명, 600명, 700명 되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주객이 전도된 거 맞습니다. 잘못한 거 맞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서동완 위원
자, 그 부분 소장님 꼭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들 계신가요? 많으시면 오후에 할라고.
아니, 다른 추가질문 하실 분들이 혹시 있냐, 그럼 오후로 넘기시고 하게.
김경식 위원
아니, 하나만,
위원장 박광일
아니, 오후에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실 분들 있다고 하니까 오후에 하시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소장님, 그 아까 시장님이 결재를 해줬다고 했죠? 그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다시 확인을 해봐야는데 시장님 특별휴가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뭐 취지는 시장님 특별휴가 주는 것과 같은 형태의 특별휴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죠. 그걸 왜 시장님을 거기다 결부시키죠? 시장님하고 예술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휴가나 그러면 모든 근태관리를 시장님이 주는 겁니까? 왜 거기다가 시장님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니, 저기 법적으로 따지면은,
김경식 위원
아니,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셨어야 된다 이거죠.
특별휴가를, 특별휴가는 여기 시행규칙에 따라서 11조 3항1에 ‘대단위 행사와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특별휴가를 줍니다. 누가? 단장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 소장님은 시장님이 자꾸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 그 부분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그 취지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주는 특별휴가라기보다는 저기 단체협약에도,
김경식 위원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시의회가 예술단의 문제점을 단 문제점이 하나라도 있어도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정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다음에는 이걸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하고 그러라고 그럴려고 여기서 문제제기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나중에 따질 수가 있는데 확실치 않은 것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제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다만 그 취지 중에 특별휴가를 한꺼번에 다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님께서 특별휴가를 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찾아 쓰거든요.
저도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런 관념으로 해서 지금까지 특별휴가를 줘왔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른 채로 답변한 걸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제가 정확히 모른 채로 마치 시장님이 주셨던 특별휴가와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한 것은 저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나중에라도 꼭 사죄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어느 조직이든 평가를 통해서 조직이 인사에 반영을 하잖아요. 우리 시립예술단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정기평정에,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근게 지금 평정도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곡을 주고 연주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평정을 실시했을 때 실력이 우수한 분들이 인자 수석으로 되는 경우, 왜냐면 근평 우리 그 평소 근태와 실기평정에 따른 점수에 의해서 그 수석으로 됐을 때 이런 부분은 점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김우민 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본 거냐면요, 지금 사실은 평가를 해서 인사조치,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경고를 받거나 임금이 깎였거나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권고사직을 뭐 한다든가. 실력이 안 되면은. 평가를 했는데 실력이 안 돼. 우리 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의 수준에 못 미쳐,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는 지금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나도 없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김우민 위원
조직이라는 건 고여있으면 썩어요. 썩는 게 아니라 실력이 정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 보면은, 페이지 170페이지, 자료에, 아까 말한 대로 줄이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어떻게 저희 규정보다 사람이 많으니까 줄이긴 해야 되지만 신규임용이 2018년도에 교향악단 1명이고 우리 합창단은 16년도, 17년도 4명, 5명, 17년도까지 지금 둘, 넷, 5명 신규임용 했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김우민 위원
우리가 111명 중에서 지금 6명 임용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김우민 위원
신규.
기존에 계신 분들 실력이 다 뛰어나셔서 우리가 무슨 뭐 평가를 해서 아무런 충분히 이분은 우리 시립합창단에 시립교향악단에 수준이 맞는 분이고 훌륭하게 뛰어넘는 분이다 생각을 해서 모든 분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 이상 없으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평정해서 저기 된 것은 아니니까요.
김우민 위원
근데 꺼꿀로 말하면은 지휘자가 열심히 시키면은 빡세게 시키면 인기가 있을 거고 열심히 안 시키고 막 놀면은 제가 볼 때는 인기가 없을 거예요. 막 계속해서 실력을 향상시킬라고 계속 그 공연을 준비시키거나 연습하거나 하면은.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김우민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막 일 열심히 시키면 꼰대 상사가 되든 뭐하든 하니까 별로 인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아까 말한 평가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지휘자는 임시직이고 지휘자가 원래 쎈 건데 우리 밑에 있는 평가를 받는 단원들은 늘공이에요. 지금대로 보시면은 정년퇴직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뭐 바뀔 수 있어요, 평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가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군산이 세계적으로,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나 어디 가서 좀 “야, 군산 시립교향악단이나 예술단은 정말 훌륭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디 가서 우리가 명함을 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향악단이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정말 매니아층은 그 실력을 알아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좋은 공연을 보러 다니니까.
근데 우리 군산은 그런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는 올해도 우리 교향악단이 말러 공연을 한 것을 보고 수준을 많이 높게 쳐주시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랬는데 관객은 적잖아요. 아까 그 얘기 안 할라고 하는데. 우린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산대비 효율성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근데 이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김우민 위원
자, 평가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왜? 이게 지금 선순환이, 제가 아까 말씀, 나가서 뭐 좀 다른 데 나가고 계속해서 신규가 들어와서 좀 더 역동적 있게 조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평가를 해서라도 강제로라도 물 순환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계속 의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평정을 했을 때 저희가 실력이 완전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저하됐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는 또 어느 수준이 되면 그 상황은 저희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준이 되면 다 살리는 거고 우리 입장에는 우리 예술단이 이만큼 있으면은 최소한 5%나 몇%는 계속 물갈이를 해서 더 훌륭한 분으로 이 수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공무원, 늘공이니까 못 짤르고 그냥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자가 세냐 일반 단원이 세냐 할 때 단원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은 되지만 평정을 할 때 저희 지휘자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요인을 네 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김우민 위원
자, 평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지휘자하고 외부요인 네 분을 부릅니다. 전문가, 지휘자 두 분과 교수님 그 관련분야의 교수님들 두 분을 전국에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번째, 그거 말고.
곡을 어떻게 줘요, 그러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곡은 인자 그 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정곡도 있고 또 개인 선별곡도 있고 또 그 음의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곡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곡을 본인이 선택해요, 아니면은 그 심사위원 쪽에서 하나 해서 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곡은 인제 저희 단원들이 정리를 하죠. 지휘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정곡하고 그 개인곡은 따로 지정하죠.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다른 곳은 다섯 곡 있으면 “다섯 곡 중에 뭐 해라.”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은 다섯 곡 중에 본인이 요구하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김우민 위원
그게 진정한 평가가 될려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근데 오디션을 봤을 때도 저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솔직히 과장이지만 이 업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오디션을 볼 때도 본인이 연습한 곡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남겨놓을려고 하는 평가고 우리들은 새로운 물을 바꿀려고 하는 평가. 그러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연습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간 과장님, 애정이 있게 할 때 바뀌어야 저희들도 힘을 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이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뭐라고 하냐, 애정이 없어지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저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심도 깊게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저희 우리 사업 중에 설림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인제 사업을 좀 살펴보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23년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그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인식전환 사업으로 일환으로 사업을 공모하셔가지고 된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분명히 목적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 환기와 지역사회 내 도서관 가치 방향 그 확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하는 것뿐이 장애인자가 연관이 되는 게 없거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공모사업에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그 인근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꼭,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거기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와 연계한 게 다예요. 그니까 이 사업은 지금 장애인들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그 독서문화 관련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려면 뭐로 읽을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래서 그 봐서 그 귀로 할 수 있도록 독서와 시 낭송 요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는 이 공모사업의 방향성도 그렇고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인식 환기나 도서관의 가치 확산이 이 사업의 내용과 약간은 추진 내용이 결이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글 읽기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혼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했어야 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장애인 서비스에서 다양한 걸 포함하죠, 읽어서 듣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 인제 도서관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점맹률이라고 하죠. 문맹률 말고 점맹률.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점자를 배우고 스스로 터득해서 점자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그게 진짜 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인 거지 단순하게 지역 그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가 아니라는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이제 그것은 이 사업은 사업비나 규모의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시행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시민이나 장애인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시 본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뭐 점자라든지 큰 그림 책자라든지 소리책, e북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로 어쨌든 장애가 여러 가지의 종류와 그런 전달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확대해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여러 장애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점맹률 보급이 굉장히 낮잖아요. 타인에 의해서 그분들은 듣는 수밖에 없어요, 정보 취득이.
우리가 아무리 점자보도블록을 해놓고 여기에 점자판을 만들어놔도 실제 그분들이 읽을 수 있는, 우리가 글씨를 모르면 글을 모르면 낫 놓고 ㄱ자 모르는 것처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거나 실제 도서관이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에 보면 세부 집행내역 보면 단순히 강사비로 80%가 진행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간식비가 17%, 큰 글자 구입에 3% 지출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 하셨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책을 읽는데 강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이게 고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업비의 80%가 강사료였어요.
그 부분이 과연 이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점맹률을 좀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추가로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뭐 복지관에 가서 이렇게 독서를 많이 권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제 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 흥미롭고 습관적으로 책을 접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애요.
저희들도 책을 한번 잡으면 그냥 끝에까지가 궁금해서 이거 읽어보는 것처럼 얘네들도 처음에 접해서 ‘아, 책이라는 것이 읽으면 이렇게 재미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 장애인들은 책을 누가 읽어준다고 해도 귀에 쏙쏙 박히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이렇게 기억에 박혀야 되는데 그게 기억에 들어가지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이것은 안동에 있는 한국국악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국에 한 3천명 정도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도 1기 지금 한 10년 정도, 15년인가 10년인가 됐는데 1기에서부터 15기까지가 지금 군산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이 사업을 지금 받아서 가는 곳은 안동에가 본부가 있고 광주에도 지부가 있고 뭐 이렇게 다른 데 지부가 있고 지부에서 파견을 보내주고 이러는데 해당하는 곳은 우리 군산시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할머니들을 보면 소설책 한 권을 다 외요. 외워야 돼요. 저희 책 읽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 책을 다 외워서 어떠한 도구도 가지고 가고 거기에 걸맞는 모션도 하고 액션도 취하고 그 강사교육을 1년 해가지고 1년 후부터 나와서 하는 할머니들인데 대단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런 선생님들을 좀 우리가 양성을 하던 장애인이나 아이들한테 보내면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 스토리를 쉽게 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런 인자 제도가 있으면 참고를 해서 더 인자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한국국악진흥원이 안동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그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서관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서 거의 건립 부지를 갖다 따로 정할 그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작년부터인가요? 은파호수공원에 어린이 상상도서관을 기점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해서 이 부지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고려한다면 이 신규 도서관 건립부지 선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현재 그 시민이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에는 공공인프라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기존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그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일반지구였고 저희가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맞는 부분이고 이 시유지를 중심으로 일단 찾아서 검토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넓혀서 또한 지역 그 접근용이성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시유지가 없는 곳에는 도서관이 들어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유지가 없는 경우는 사업 자체를 지금 못한다라는 얘기로밖에는 제가 안 들리거든요?
어찌됐든 이번에 그 건립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인제 한번 뽑아봤어요. 군산시 도서관 현황을 뽑아봤더니 권역별로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우리 시장님이 선정해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제 지역, 뭐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곡동 쪽에 지금 그 도시가 확장이 되고 있고 학교가 군산초등학교가 들어가고 군산 동산중학교가 들어가고 그 일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조차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도서관이 있어야 될 곳이 분명 어디인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애요.
그래서 이 권역별로 나눠보니까 크게는 인제 그 임피 채만식도서관까지 해서 6가지로 나눠지고요. 작은도서관들이 그 기타로 인제 한 18개 정도가 있어요.
그치만 수송동과 그 인접해 있는 미장, 뭐 지곡, 나운1, 2동까지 카바가 가능하고 흥남동까지 다 카바가 가능한 곳이 시립도서관이었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은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된다면 분명히 권역별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도 그렇고 도시가 지금 팽창하는 입장에서 보더래도 지곡동 내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인제 저희가 그 어느 정도에서 가능한지 요것은 내부적으로 좀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과제에서 지금 요것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어쨌거나 다시 말해도 투명성, 공공성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권역별로 나눠졌을 때 어디에 도서관이 지어지는 게 올바른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 자료 그 117쪽하고요, 보조자료 21쪽인데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금강도서관 디자인 가구 제작구입 설치를 사고이월로 시켜서 지금 추진이 완료가 됐어요. 이거 다 설치를 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1년도에 우리 그 구입을 할라고 공모를 했더라고요. 공모를 입찰을 띄웠다가 바로 취소를 했더라고. 왜 그랬죠?
21년도 12월 15일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공모를 입찰을 띄워요. 그리고 바로 취소를 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을 몰라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때 당시 왜 사고이월을 왜 시켰어요, 21년도 사업을 그때 하지 않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 건축과정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이 착공이 된 이후에 그 준공해서 마지막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는데요.
요 내용 또한 그 일단 가구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 이미 완제품은 바로 살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정을 하고 그걸 냈을 당시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넘어가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저희 계약부분을 그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21년도 12월 15일날 입찰을 띄워요. 그러고 나서 바로 취소를 해. 그리고 22년도 사고이월 되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입찰을 띄웠으면은 입찰 그 내역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근데 그걸 취소를 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고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하여간 한번 알아보시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좀 알려주시고.
어쨌든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목적에 맞게끄름 집행하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은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 진짜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그게 가능하다.
저희가 4억 5천을 예산을 세워줬던 것은 금강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하고 나서 그 가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세워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한 해를 넘겼다는 거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제가 알기로는 공기가 연말에 해서 다음 연도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시간상 그래서 다음 연도로 돈은 줘야 되고 그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된 걸로,
서동완 위원
사업 진행에서 그럼 준공날짜를 못 맞춰서 연기를, 넘겨주신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그렇죠. 이게 조금 가구제작이 쉽지 않은 부분이 일반 단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 공기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비를 세워준 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영문표지판 있죠. 앞에, 근대미술관이나 근대건축관에. 거기 그 한글로 영문표기판을 어떻게 감수하고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일차적으로는 그 저희 시내에서 영어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자료를 보내가지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관내 대학교 그 영문과에다가 문서로 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미국에서 살다 귀화하신 분이 군산에 오신 분이 군산 영어 어떤 건물 표지판이 많이 틀리다고 해서 얘기만 듣고 내가 영어교사하고 저번 주 일요일날 한번 샘플로 구조선은행, 그니까 근대건축관이죠, 거길 가봤어요.
가보니까 건물 표지판, 안내표지판이죠, 표지판에 위에는 한글이고 밑에는 영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글하고 이 영문하고 같아야 되죠. 근데 샘플 하나니까 뭐 그건 딱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근대건축관은, 그니까 구조선은행이죠. 거기는 영문에 있는 데는 영문에 표시가 돼있는 데는 한글이 없고 또 한글 표시가 돼있는 데는 영문이 없어. 그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은 맞아요. 근데 글 내용이 한글하고, 그니까 한글 문자하고 영어 문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철자 같은, 예, 그 다르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내부에는, 내부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한글과 영어 표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내부에는 잘돼 있어요. 내부에는, 그니까 한글 써진 작성된 것하고 영어 표기하고 잘 작성됐어요. 거기는 표기가 됐는데 근데 철자가 하나씩 틀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통’ 해서 일본의 수탈 해서 뭐 ‘Pain’인데 ‘Pains’로 돼 있다든가 뭐 인제 이런 부분들 좀, 뭐 오자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위를 인제 많은 토지의 500정보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빼앗겼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나도 정보에 대해, 500정보라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1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적을.
그런데 그 표기를 500 그다음에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로. ‘JONGBO’ 이렇게. 그러면은 500정보가 우리도 모르니까 밑에 부기를 좀 해놨으면은 ‘아, 이 정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앞으로 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그 한 한 달 전인가 그 모 방송에서 금송아지 프로그램이 한번 나왔어요. 우리 군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좀 역사적인 것들을 제가 많이 좀 느꼈는데 우리 군산은 다른 도시보다도 항일독립에 대한 유적 내지 유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자 방송에서 그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찾고 보니 기억에 있기로는 임병찬 선생님의 유적은 우리 박물관에 이미 기증을 해서 원본은 박물관에 있고 사본은 또 그 집에가 있더라고요. 또 기타 서수면이라든지 또 다른 데라든지.
그러니까 그 과장님께서 우리 군산에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해서 보존을 하고 후세 후손들한테 이렇게 막 모범적인 그 본보기가 돼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좀 더 그 유물발굴에 좀 잘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자 보조자료 27쪽에 보면 혹시 그 우리가 거리문화공연이라고 박물관에서 와서 하는 그 보조금 지원단체를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어떤 심사위원들이 와서 선정을 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요, 모집된 단체들에 대해서 그 부서평가 인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평가를 하고 그것을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원 제외대상이라고 딱 써져있어요. 지원대상이라고 써져있는데 누구나 봐도 여기에 의심이 갈만한 그런 것이 있는데 전혀 걸러지지 않고 부서평가 기준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냉정하게 그런 걸 평가할 때 기준을 좀 잘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릴게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자료집 242쪽, 그리고 보조자료 27쪽. 제가 몇 년 동안 그 우리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관련돼 말씀드렸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그리고 기획예산과한테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자부담을 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마다 지금 7개 단체 정도가 인제 하고 또 같은 단체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민간단체 그 보조금 민간단체들이 신청을 하면은, 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보내서 공연을 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물론 문화예술과에 신청하는 데도 문화예술과가 훨씬 사업량이 많죠. 많은데 문화예술과에도 주문을 했고 향후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좀 지양해야 할 게 뭐냐면은 민간단체가 자기들이 단체에서 준비한 것들을 정기공연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단체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뭐 1년을 준비한다, 몇 년을 뭐 준비해서 회비를 내가면서 준비해요. 그런 단체들은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일부, 그리고 지금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하는 이 단체들은 그런 순수 민간단체가 아니라 사업자를 내놓고 하는 사업하는 단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맞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은 사업자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맞지 않고 우리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처럼 사업을 걸어놓고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게 맞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근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 그 공연하는 이 단체들이 순수 민간단체가 아니라 사업자가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인자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민간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서류들을 많이 내요. 내가지고 또 자기부담을 적게는 뭐, 그 뭐예요, 10%, 많게는 뭐 100%까지 막 해가지고 공연을 해요.
그리고 또 정산서를 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은 없어. 1년 동안 자기들이 월 회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내가지고 매주 연습을 통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문화공연 하는 이 단체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아리면 동아리 아니면 우리 무슨 회원이면 회원으로 돼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공연을 해. 그럼 공연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연 나오는 사람한테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그 뭐랄까 참가비를 주더라고, 공연비를 주더라고.
그리고 자기네가 또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다 써. 쓰면은 또 장비 임대료를 또 그 속에 또 지출을 하더라고. 이것은 순수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박물관관리과에서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을 계속하신다고 하면은 순수 민간단체한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뽑아서 공연을 하게 만들 거냐, 사업자가 있는 전문가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런 사업자한테 공연을 줄 거냐, 이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사업자한테 줄 것 같으면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공모를 하든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말씀하신 내용들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고민을 해서 차후에 사업을 할 때는 먼저 그 위원님들 지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단체들은 우리 군산에 민간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도 생문동도 있고 민간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 그런 단체들이 아마추어 활동을 하시면서 수입으로 벌어 가시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순수 동아리, 그냥 자기들이 실력이 좀 부족하지마는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능기부 형태로 보여주는 데도 있어요.
그니까 그런 구분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지을 건지 그걸 보시고.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평가를 좀 해야겠다. 이분들이 주로 박물관 벨트화지역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주가 거기 있는 무대, 주차장 앞에 있는 무대라든지 박물관 앞에 있는 그쪽에서 하는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우연찮게 그쪽으로 지나다 공연하는 걸 봤어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차라리 그냥 버스킹을, 제 생각에는 그 무대가 지금 박물관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 무대를 중심으로 차라리 이런 사업자들한테 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버스킹을 차라리 공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버스킹. 전국 단위로.
그러면 이게 우리 군산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 팀들도 목포까지 가서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기타. 그럼 차라리 버스킹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를 공모를 좀 해서 좀 이렇게 틀에 항상 고정화 돼있는 이분들의 참여가 아니라 버스킹을 해서, 버스킹 뭐 다양하잖아요. 마술도 있고 막 뭐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악기연주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여기는 우리 박물관관리과가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공연을 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냥 거리 벨트화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사람들한테 풀어서 그냥 편하게 좀 이렇게 공연의 장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자료 보조자료 24페이지. 근대역사박물관 관람료 체계인데요. 지금 우리 군산시민이면 개인이 3천 원이면 우리 시민은 2천 원, 단체면 2천 원이면 1천 원 50% 삭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혹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 점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군산시내 5곳이거든요. 그중에 근대역사박물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천, 근게 2천 점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마일리지 점수로 차감해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혹시 그게 우리 박물관에서도 되고 있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마일리지 차감 개념은 현재 적용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알고는 계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마일리지 차감 부분은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렇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어디나 다 박물관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그곳에 가서 현금처럼 점수로 삭감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제도가 있는데 인제 우리 박물관에도 우리 시민들이 혹시 그 마일리지 점수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현금 대신 쓸 수 있도록 어디다 홍보를 해놓든 아니면 앞에다 좀 써서 붙여놓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박물관에서는 앞서 가서 그런 걸 하는가 보다고 느끼고 시민들도 좀 돈 안 내고 그냥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겠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대미술관 나가사키 장기18은행. 근대미술관.
저는 그 길을 항상 오고 가면서 작품전시회 하는 것들을 앞에 현수막을 보면서 거의 봐요. 거의 보는데 인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골고루 많이 여러 분이 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인제 때때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기는 누가 어떻게 선정해서 들어가지? 선정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선정위원회가 저희 위원회가 있고만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인제 일단은 먼저 시민이나 미술 관계자들한테 추천을 받고, 1차는,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그거 맞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심의위원 보면은 미술가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혹시 이걸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뭐 누구의 입김으로 한다랄지 그러면 안 되겠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근게 때로는 ‘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요건 원칙대로 좀 꼭 지켜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여쭙고. 이제 근대역사박물관이 리모델링이 다 끝냈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끝내서 오픈했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인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가 2023년도, 23년도에 인제 준공예정이라고 해놓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직전에 22년도 8월 5일날 설계변경을 하면서 3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무엇인가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12월 22일날은 5,8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또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동 날짜에 금강미래체험관 전시관 리모델링을 하는 곳에서 그, 이것은 얼마야, 1억 1,800만 원의 또 다른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혹시 이게 뭐 자재가 올라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가 변경이 돼서 그런 것인가. 모르시면 그냥 자료를 주셔요. 갑자기 여쭤봐서 모를 수 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냥 자료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자료 23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용역 추진현황인데요.
3번, 3번하고 16번 근대역사박물관 금강권전시관 냉난방기 분해 세척 용역.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16번도 근대역사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냉난방기 관리 용역. 이게 박물관 안에 냉난방기 세척한 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최창호 위원
3번하고 16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최창호 위원
같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입니까? 이건 금강권이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다른 장소입니다. 벨트화지역이라 하면은 박물관하고 그 18은행, 조선은행, 위봉암 이쪽 지역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창호 위원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전시관, 16번에도 근대역사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냉난방기.
아니, 그 3번은 11월 21일날 근대역사박물관은 냉난방기 분해 세척했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최창호 위원
16번에 12월 27일날 냉난방기 관리 용역은 뭐예요? 분해 세척은 이해했습니다. 냉난방기 관리 용역.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보니까 또 같은 회사가 또 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청소하면서 뭐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인자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에 가장 많이 사용할 때 그 필터에 대한 그 필터를 다 끄내가지고 그 세척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창호 위원
예, 1년에 한 번 합니까, 3년에 한 번 합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1년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해서 자료로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냉난방기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냉난방기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 별도로 분해 세척 부분과 달리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은, 글쎄요, 우리 냉난방기 세척 분해하는 거 뭐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심지어는 유튜브에도 천정형 에어컨 분해 세척하는 거 나오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 용역 한번 보실까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최창호 위원
6번, 13번, 같은 페이지입니다. 6번, 13번, 14번, 15번. 아, 제가 뒤도 안 봤네요.
자, 청소용역 보니까 이거 합치면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억 7천, 한 뭐 3억 정도 되나요, 세 군데, 네 군데 청소하는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 곳, 세 곳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소장님, 이거 공기업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유지보수 하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뭐 단순업무 같으면 뭐 우리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러한 노인일자리에 위임한, 단순업무 같으면.
우리 관장님께서는 좀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안 되는 걸 줄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같은 업체면 청소할 때 좀 이것도 좀 봐주라 하면 좀 줄여주는 거잖아요.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고.
예,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이미지 향상 및 관람객 증가를 통한 지역발전 동력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금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는 12월 6일 부의안건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부시장 김미정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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