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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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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09시59분감사개시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광일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가족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그 가족센터 관련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호원대에서 가족센터 수탁을 언제 받으셨죠? 수탁.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21년 1월,
서동완 위원
그쵸. 21년도부터 받으셨죠.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어쨌든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뭐 법정소송이라든지 굉장히 시설을 운영하는데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 쪽에서는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것은 센터의 시설의 잘못이 아니라 직원의 잘못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미 해고를 했는데 어쨌든 부당하다, 해고가 부당하다 해서 복직을 했고. 그런데 그 복직한 분을 또다시 갑질이라든지 여러 이유를 들어서 또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해서 또 해고를 했어요.
지금 시설을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를 수탁을 주는 이유는 그 목적에 맞게끄름 잘 운영을 하라고, 그리고 원래 호원대 산학협력단하고 또 다른 법인하고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법인에서는 약 3천여 만 원의 자기 자부담을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원대 산학협력단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호원대 산학협력단이 학교 법인이고 또 군산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 속에서 수탁을 줬어요.
근데 수탁을 주자마자 이게 막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부당해고가 난무하고 또 요즘에는 매일 아침 시청 앞에 와서 저렇게 시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부헌 참고인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헌
예, 안녕하십니까.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헌 교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단장님께서 참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저는 인제 단장님을 보좌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 아는 바가 있지는 않고 오늘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은 잘 경청해서 듣고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저희는 호원대를 믿고, 믿고 3천만 원이 넘는 자부담을 내겠다고 하는 그 법인을 탈락시키고 자부담을 하나도 안 내겠다고 하는 호원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자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센터를 얼마나 성실히 잘 운영할 수 있겠냐, 어떤 법인에서 이걸 운영해야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호원대가 그래도 군산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원대 산학협력단한테 가족센터를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맡기자마자 뭐 해고하고 다시 복귀하고 또 해고하고 뭐 체불임금 또 막 법정소송 있고 이런 일이 터져요. 왜 그런 문제가 터지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헌
아, 예, 지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보직을 맡기 전에 이전의 일이 돼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부단장님이 설명하시기 좀 그러시면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예, 2021년 11월달에 제가 이 행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서동완 의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가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고 이전에 징계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발생한 결과는 문제없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규정에 맞게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을 했을 뿐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잠깐만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그리고 덧붙여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참고인 잠깐만요.
아니, 그런 궤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 한 두어 번 나오시니까 감사장에 한번 해보실만 하던가요?
아니, 지노위하고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 해서 복직을 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적법하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노위, 중노위에서 위법하다고 복직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복직을 시키라 했으면은 여기 와서는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그게 부당해서 해고를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센터를 운영하는데 법과 기준에 맞춰서 했다라고 지금 그런 궤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노위가 틀렸어요? 중노위가 틀린 거예요? 아니, 그 말씀하시라고. 지금 그 말씀하실라면은 “중노위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판단을 잘못해서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 말씀하시라니까?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의원님, 제가 1차 해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또다시 해고를 했다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드린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자, 전에, 전에 나오셨을 때는 1차 해고에 대해서 판결이 안 났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했다.” 법적으로 했다. 제가도 그때도 그랬어요. “이거 해고 안 된다. 해고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천은영 참고인께서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해고감이다.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했다.” 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과한 해고, 특히 공공에서 위탁 주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협약서에서도 나와 있지마는요, 고용 관계, 노동 관계를 굉장히 잘하라고 돼 있어요. 협약서에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 지금 불이행한 거예요, 불이행.
근데 지금 오셔가지고서나 뭔 궤변을 지금 막 늘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실라면은 법인에서 그 중앙노동위원회를 가지고 항소를 하시던가요, 법적다툼 하시던가. 그건 인정해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고 기한 했던 거 못 줬던 거 체불임금 다 줬어.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뭔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늘어 놓으셔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의원님, 1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하다고 해서 복직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 얘기를! 왜 부당하게 해고를 했냐고요! 예? 근데 또 해고를 했잖아, 이번에!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또 해고한 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갑질하고 검찰 기소.
자, 최부헌 참고인 한번 물어볼게요. 검찰 해고 사유가 갑질 그리고 그 뭐죠? 검찰에 기소한 내용 건 몇 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검찰에 기소된 것도 해고 사유가 돼서 해고를 했어요.
자, 우리 천은영 참고인 검찰에 기소 됐어요, 안 됐어요? 검찰에 기소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기소, 기소.
민주노총하고 박상이 팀장이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거기 기소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기소, 기소. 기소.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 감사장을 지금 우롱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아듣게 말씀드렸죠. 기소, 검찰에 기소됐냐고 안 됐냐고 물어봤어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기소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민주노총하고 박상이 씨가 그 고소를 했죠. 그 건에 대해서 기소된 건이 있냐고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그 건 제목이 뭔가요?
서동완 위원
예?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제목이 뭐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노동법 그 뭐야, 노동 부당행위 건이랑 해서 지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됐냐고. 그러니까 기소된 건이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못해. 기소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말하면 되지. 제가 이거 굉장히 넓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딱 짚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민주노총하고 박상이 씨가 고소해서 기소됐냐 안 됐냐 물어봤는데 왜 답변을 못해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의뢰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결정은 안 됐죠. 기소, 기소.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기소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소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박상이 씨는 기소를 됐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왜 그 해고 사유를 해서 인사위에서는 해고를 시켰어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그것은 고용 처리가,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부 규정에 의해서는 막 그렇게 해고를 남발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남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직원을 해고를 하는데 남발할 수가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자, 센터는 부당해고, 1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복직을 시켰어요. 최근에 발표된 거 체불임금 건도 그것도 체불임금이라고 해서 지금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체불임금 다 줬죠. 그것도 법인 돈으로 줬죠. 법인이 자부담 안 내기로 했는데 법인 돈으로 줬어.
아니, 이게 남발 아니에요? 한 시설에서 한 대상자 한 내용을 가지고 부당해고를 해서 복직을 했고 체불임금으로 해서 그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싹 주라고 해서 싹 줬고 이게 남발 아니에요?
제가 저도 노동조합 활동을 했지마는요,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같은 사람을 가지고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나 해고하고 체불임금 하고 헌 적은 군산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건 사업주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사업주들이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들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다른 건으로 또 해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또 법정소송 중이야. 군산에서 그런 사례가 과연 있을까요?
최부헌 참고인,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헌
제가 그거를 뭐 코멘트 할 수 있는 지금 부단장을 맡고 있지마는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깊이 지금 제가 잘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참고인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나눠드린 거 혹시, 참고인도 나눠드리고 국장님, 과장님까지 나눠주십시오.
(자료전달)
이게 군산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별 퇴직률입니다. 2021년도부터 22년까지 2년간 것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우리 군산, 아니, 호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5번에 군산시 가족센터하고 7번에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퇴사율이 21년도에 가족센터가 39.39%, 육아지원센터가 57.14%. 22년도에는 가족센터가 퇴사율이 33.3%, 육아지원센터가 42.86%입니다.
최부헌 참고인, 왜 이렇게 퇴사율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기관들보다 이렇게 높죠? 왜?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헌
이 결과에 대해서 부단장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좀 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거를 뭐 제가 적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서동완 위원
예, 자,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천은영 참고인께서는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법적 기준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 기준들이 나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부적인 규정일 거니까.
근데 그게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탄압하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애요. 왜? 그걸 증명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거인 거죠.
그래서 지난 2020년도 1월부터 23년도 현재까지 제가 퇴사율을 보니까 가족센터가 총 28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17건, 28건 중에 17건이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한 사람들이에요. 28건 중에 17건이 1년 미만 하고 퇴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건이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자, 국장님, 조직을 운영해 가는데 1년 미만 퇴사자들이 이렇게 많은 혹시 조직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자료 준 걸로 제가 한 거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첫째, 저희가 수탁을 주는 기관들은 전문성을 보고 수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기관들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행하면서 더 확대시키고 하기로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퇴사율이 많아.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4명, 8명 있는데 4명이 퇴사를 해요. 이유는 그냥 이직, 다른 직장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우리 군산이 사업을 위탁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군산, 아니, 호원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은 시설들이 퇴사율이 많다, 이직률이 많다. 이것은 우리 사업을 목적대로 제대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부적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과장님께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좀 우리 협약서 있잖아요, 협약서. 이 협약서를 꼼꼼히 한번 보셔가지고 저는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협약서 16조 계약 해지 또는 해지의 내용에 보면은 2항 5호에 보면은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정소송만 지금 2년째, 3년째 하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해버렸기 때문에 또 소송을 갈 거야.
위원장 박광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걸 꼼꼼히 살펴보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약해지가 충분히 돼요.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1년도까지 천은영 센터장 시간외수당을 주셨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혹시 환수하셨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수는 안 했고요.
서동완 위원
왜 환수를 안 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이게 사용자나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 판례가 좀 두 개가 엇갈려서 환수는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요? 찾으셨어요? 말씀해 주셔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사용자하고 근로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청에 질의를 했을 때 ‘현재는 사용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답변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법적 자문 받은 거, 그리고 검토한 거를 볼게요. 판례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 63조 4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관리자, 관리자는 시간외수당을 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과장님이 보시기에 센터장은 관리자예요,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구분이 애매해서요.
서동완 위원
센터장이 구분이 애매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관리자이긴 한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센터장이 가족센터에만 센터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돼.
군산시에 우리가 수탁 주는 센터가 여기만 있으면은 그냥 여기를 어떤 형태로 그냥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탁 주는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시설들의 센터장을 관리자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결재권자가 어디예요? 센터장이죠. 그럼 관리자지. 근데 그걸 갖다가 센터 편을 들고서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틀어지면요, 우리 군산이 수탁 주고 있는 10여개 되는 그 센터들이 다 틀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센터장 관리자예요,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서동완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리자예요,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다른 뭐 시설, 기관, 단체의 단체장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짧게 정리할게요.
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무원 당연히 징계를 내리죠. 지위체계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요.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최종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시장이 내리지, 징계를.
자, 그면 어떤 라인까지 우리가 받아요? 최소 과장, 국장 라인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계장 라인까지 결재권자들 그 라인까지 책임을 물어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 시설의 장이야, 센터장이야. 그 센터장이라는 얘기는 권한이 뭐예요? 센터장의 임무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장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이상하게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니까.
자, 센터장은 관리자예요, 관리자. 근데 관리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그리고 판례에 의해서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21년도에 수당을 줬어요. 그럼 환수해야 맞죠?
자, 그러면 그 말씀, 과장님 말씀처럼 “보니 다툼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면 2022년도에도 시간외수당을 줬어야 되고 2023년도에 시간외수당을 줬어야 되는데 2022년도부터 시간외수당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안 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 안 준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안 줬던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21년도 걸 환수를 해야 맞는 거죠.
지금 이것을 갖다 환수를 안 하면은요, 다른 시설들에 있는 센터장들 앞으로 시간외수당 다 줘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제가 자문이랑 다 받았습니다. 판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환수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계속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가족센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김제하고 부안하고,
서동완 위원
부안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김제.
서동완 위원
김제 아닌데? 임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임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임실 올해, 올해 직영으로 전환했죠, 두 군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희도 이걸 협약서에 이 의무를 이행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그게 불이행이 돼서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계약해지를,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해지를 해서 저는 직영으로 가서 직영해서 좀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가족센터 새로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신축을 하고 있잖아. 신축을 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진짜 마음자세로 그 시설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나오셨으니까 최부헌 우리 참고인께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호원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에서 군산대하고 더불어 대표하는 우리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런 수탁사업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우리 부단장님 오셔가지고서나 저희 산학협력 매칭사업비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해줄려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원대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해서 신뢰가 깨지면은 수탁사업에 대해서만 신뢰가 깨지는 게 아니라 향후에 매칭사업이랑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신뢰가 깨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진짜 신중히 숙고하셔가지고 시에서 주는 수탁사업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특히 해고나 이런 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나 이런 것들 남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대로 근거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력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신중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가족센터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법적논쟁이 있기 전에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때 당시 과장이 이동기 과장이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2021년,
최창호 위원
법적 문제가 있기 전에 이동기 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1년도,
최창호 위원
부터 시작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이동기 과장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 다음 과장이 누구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21년도가 정귀영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이동기 과장님한테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애요.
자, 민원을 받았어요. 부당해고를 당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리고는 또 한 쪽 말을 제가 들을 수 없어서 센터장을 또 얘기를 들어봤죠. 이쪽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동기 과장한테 이러한 갈등 관계, 그러면 센터는 누가 관리를 해요? 여성가족센터 누가 관리합니까?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직접 시장한테 보고를 해요, 아니면 여성가족과한테 보고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가족센터 그 관리에 있어서,
최창호 위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수탁을 주었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여성가족센터를 누가 관리를 해요? 스스로 알아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소관 부서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문제 있으면 책임지고 이러한 갈등 관계가 있으면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때 당시 제가 그래서 “그러한 갈등 관계가 있으니 이거를 좀 조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애요. 직무유기였던 것 같애요. 과장님이, 관련 부서가, 관련 계장이.
뭔가 그러면 나는 이 갈등 관계를 위해서 우리 부서는 뭔가 노력을 했다. 다들 자리 옮겨서 뭐 대답할 사람들 또 없죠? 나는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어서 우리 부서는 이러한 노력을 했다. 없죠?
그냥 센터장한테 위탁 맡겼으니까 센터에다 위탁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욕은 당신들이 다 얻어먹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부서가. 다 맡겼잖아요.
저 어디죠? 자원봉사센터 맡기고 청소년수련원 맡기고. 그럼 여기에 있는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생기면 “위탁했으니 알아서 하겠죠.”라는 그러한 답변들.
좀 더 신경쓰고 이러한 갈등이, 알잖아요, 좀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이러한 갈등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가족센터 관련해서요.
김우민 위원
보충만.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758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장.
위원장 박광일
아니, 가족센터라니까, 가족센터에 관련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에요, 지금 가족센터 아니래.
위원장 박광일
아니에요.
이쪽 인자 끝났습니까?
서동완 위원
하나만,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좀 아까 좀 빠트렸는데요. 박상이씨 해고해서 그 해고 기간에 줬던 임금을 우리 사업비로 줬죠, 우리 사업비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그 협약서 8조 3항 ‘사업수행 및 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이외에 수탁자의 책임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는 자체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체불임금 건, 체불임금 건 2건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지급을 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해고 기간에 인건비를 줬어요. 이것도 역시 이 조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 사업비로 줬던 것들을 저는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은영 센터장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데 그게 고의적이 있으면은 단순 환수가 안 돼요. 고의적인 게 있으면은 횡령이에요, 횡령. 이거 법적 자문 받은 겁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아직까지 환수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건 횡령으로도 이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퇴직자 보면은 거기 정원이 33명인데 2021년 13명, 2022년도에는 11명 해서 매년 3분의1씩 이렇게 퇴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퇴직을 하다 보니까 또 1년 미만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이게 운용해야 될 어떤 재산관리나 어떤 교육, 사업관리, 어떤 시스템관리가 아주 엉망이에요.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재산관리 부분에서, 그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그 홍보물로 스마트접이식 폴딩카트를 구입해요, 2022년 11월 1일날. 몇 개를 구입을 하냐면 79개를, 아니, 90개를 구입을 해요.
그해 지출되는 것이 보면 표 나오죠? 11개가 지출됩니다. 그면 몇 개 남아요? 재고가 79개가 남아요.
그런데 2023년에 8월 28일에 똑같은 물건 스마트접이식 폴딩카트를 또 63개를 또 구입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재고 79개 란이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의문이 남죠.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재무회계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대로 전혀 이행을 지금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8월 28일날 79개가 남아있는데 그때 지출된 거 23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물품관리를 하고 재산관리를,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찾을 것 같은데요?
서은식 위원
자료 드렸어요. 페이지가 1,123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료는. 이렇게 물품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말씀 저희 운영팀하고 사무팀하고,
서은식 위원
지금 거기서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겁니다, 지금.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태라,
서은식 위원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를 든 거예요. 다시 확인하겠는데.
자, 두 번째 이제 봅시다. 또 자료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은 1,132페이지입니다, 우리 책자.
결혼이민자 자립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결혼이민자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한국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건 취업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도 보면은 교육 인원이 2021년도에 29명, 2022년도에 16명, 2023년도에 18명, 총 63명이에요, 3년 동안에. 그러면은 대상자가 없느냐.
지금 행안부 2022년 12월달 발표한 자료 보면은 군산시에 결혼이민자가 1,932명이 있어요. 1,932명이 있는데 교육은 몇 명 받았냐면은 3년 동안에 63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많은데 이분들을 교육으로 유인할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그럼 프로그램 내용을 볼까요? 프로그램이 7개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7개 중에서 교육 장소가 중요한데 장소가 군산센터에서 2개 과정, 전주센터에서 2개 과정, 그다음에 외주, 외부, 학원이죠, 여기에서 3개 과정인데.
이분들은 결혼이민자들은 어떤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시킬려면은 센터에서 시켜야 되겠죠. 외주를 주면은 한국사람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은 교육수준이 안 맞아요,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 취업들을 안 해요.
취업을 한번 봐볼까요? 취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2021년도에 2명, 2022년도에 창업 1명이에요. 2023년에 8명인데 여기는 거기에 교육과정에서 강사로 쓰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시킨 거예요. 이건 취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62명, 63명중에서 취업을 몇 명 했냐면은 총 3명에서 5명 했어요, 5명. 이게 그대로 나타난 거다. 왜냐면 그 이직,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 가족센터의 지금 현주소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지금.
물적관리, 사업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퇴직률이 높은 데가 있단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는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더 내실 있게 또 다문화가정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 시에서 믿고 전문기관으로 맡겼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호원대학교하고 협약서를 맺을 때 법인재정부담승낙서라는 것도 함께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중 인건비 보충 및 장비 비품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또는 지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인력지원을 해주겠다고 센터에 아마 공문이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혹시 부단장님, 이런 내용은 처음이시죠?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헌
예,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부단장님께서도 어차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러한 실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요.
자, 2021년, 2022년, 23년 군산에서 수탁 받은 기관이 군산시 가족센터, 그다음에 우리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있는데 3년 동안 군산시 가족지원센터만 인력지원이 있어요.
21년도 자부담 840, 08, 인력지원 11명.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자부담 2천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은 자부담 600만 원 모두 이런 식이에요. 이러다 보니 저희가 제대로 사업수행이 되겠느냔 말이죠.
자, 우리 센터에 총 사업단은 26개 사업단입니다. 그런데 26개 사업단이 21년, 22년, 23년에 사업을 한 결과를 보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감소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저희가 똑같습니다. 예산은 똑같으면 왜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헌
예, 저 의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26개 중에서 18개만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18개를 수행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호원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한 것 중에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보면은 회계 부정이나 불법 행위, 기타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될 때는 저희는 과감하게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헌
(침묵)
송미숙 위원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인제 저희가 알아서 그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다른 걸 깊이는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호원대학교 측에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윤신애 의원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센터 현장 지도감독 결과에는요, 센터 직원 채용 관련해서 적정으로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기관별 퇴직률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퇴직률이.
이 가족센터 직원 채용공고 매년 10건이 넘어요. 22년도에는 13건이고 올해만 해도 8월말까지 계산했을 때 벌써 13건이에요. 심지어 3월달에는 3월 2일 공고가 난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채용공고가 올라왔어요. 수정공고도 아니고 별도의 모집이었던 걸로 파악이 되어요.
자, 동료 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인사가 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호원대학은 어찌 보면 군산을 대표하는 대학이고 전문기관인데 이 사건만 보더래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호원대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앞으로 인력 운영 계획 이런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2월달에 모집공고가 났을 때 혹시 매주 인사위원회라도 개최하셨나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저희는 절차상 직원 채용을 하면 면접 후에 인사위원회 꼭 개최를 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채용 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시나요?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아니, 채용 후에 면접 합격한 사람에게,
부위원장 윤신애
사전에 채용 계획을 갖다가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받은 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봐도 이 채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직, 이직률이 너무 높은데 원래 갖고 있는 그 제도대로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동료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가족센터는 인력 운영계획,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지금 어쨌든 인자 보충질의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시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758페이지 센터장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인데요.
그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은요, 업무추진비 상당부분이 그 임원 및 자문위원 격려품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어요.
20년도 보면은 업무추진비 총액이 237만 원인데 76%, 21년도에는 450만 원 정도 되는데 59%, 22년도도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76%, 23년도는 아직 하는데도 60%를 자문위원 격려품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업무추진비 본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출 내역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무래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격려나 이런 게 필요해서,
김우민 위원
지금 파악 안 하셨죠? 그게 아니니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파악 안 하셨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김우민 위원
그 보시면은 페이지 789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정관 40조 1항에 보면은 ‘사무국에는 센터장 1인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관계법령에 의한 공개모집 등이 채용절차 이행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정관에. 가장 중요한 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상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세부자료 보시면은 페이지 995페이지 설 명절 임원 및 자문위원 격려품 구입 계획, 페이지 995페이지요. 올해 23년도 1월이에요. 1인당 6만 5천 원씩 선물을 구입했어요. 이건 아까 말한 이사회나 임원, 자문위원이에요.
올해 또 9월 20명, 이사 18명, 감사 2명 해가지고 자문위원 7명까지 했네요. 4만 5천 씩 구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선물을 했어요.
아까 제가 정관 읽어드렸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임명을 한다. 이게 지금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김영란법 입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 정도로 인자 알고 있고요.
김우민 위원
기존까지 6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지금 10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김우민 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좋아,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더라도요.
두 번째, 본인을, 지금 그 업무추진비로 본인을 채용하는 이사나 임원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인자 위원님 말씀 인자 들어보니까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업무추진 관련 있어서 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안배 차원에서 좀 적절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우민 위원
적절하게 집행이 아니고요. 임원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는 분, 아까 막 그런 격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심도 있는 감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 767페이지.
자, 출장비요. 아, 챙피해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기관만 자원봉사기관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21년도에는 7만 원, 근게 이분이 5월부터 자료를 낸 거 보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2년도에는 26만 원, 23년도에는 지금까지 해서 23만 2천 원.
근데 22년도는 외지는 하나도 없고 군산 관내출장이에요. 1만 원씩, 그니까 26번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차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통상 출장에 있어서는 차량이 있어도 뭐 일비 해서 2만 원 이내에 집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단, 시간에 있어서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2시간 정도면 1만 원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전체 1만 원이에요. 근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자기 자가용,
김우민 위원
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요,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라 가장 큰 게 내가 군산시민한테 봉사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사람한테 봉사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기 같은 경우는 인자 센터장이 출장을 인자 갔을 때 출장비용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2번, 3번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일을 2번, 3번밖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현장 매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장이면은 어디 일이 있다면 현장 가보거나 뭐하거나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한 2번, 3번. 그면 이분은 일을 안 하고 사무실에만 앉아있었단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변명할라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는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자 팩트 인자 그 부분을 말씀을 인자 드리는 것이고요. 통상 여비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인자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인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자원봉사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통비, 출장비 이런 거 없이 가서 뭐 일 본다든가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그럼 일을 안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것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제가,
김우민 위원
이 개념이 어떤 것은 1만 원을 받고 어떤 건 안 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우민 위원
벌어간 건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출장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예산이 있다 보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가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다 하면은 자비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여기 자원봉사 출장비가 23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이? 25만, 26만 원정도 돼요? 그게 그만큼 때문에 그랬단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아니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산은 이제 1년에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짤 때 그 1년에 얼마 정도를 짜서 운영하긴 하는데요. 이제 출장이라는 게 갑자기 계획 없이 나갈 때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그때그때 계획이 있는 출장이라고 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으니까.
1년 예산이 26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걸 악착같이 찾아먹을라고 그럼 이걸 했다는 얘기고, 아니면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고.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어느 게 맞는지.
지금 센터장이라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의 최고 사령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사장님이 실무적인 일은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야 되는 분이에요.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봐서는 출장을 이 정도밖에, 예를 들어서 꺼꿀로 이분이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일을 전혀 안 한 거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여비에 있어서는 센터장 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 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김우민 위원
저는 직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센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게 1년에 뭐 여비가 예를 들면 600에서 700이 있다 하면은 센터장도 관내출장을 갈 때 인자 여비 받기도 하고 또 직원들도 관내출장을 갈 때 여비 받기도 합니다. 인자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그 여비를 전주나, 보니까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하나 있어요, 하나씩. 군산, 이런 부분이, 그리고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은 이런 단체 있거든요, 출장비.
그런 부분, 우리 집행부가, 임원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철처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확인해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48페이지에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보니까 20년도에는 1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21년도는 300만 원을 홈페이지 지급을 했어요. 그다음 22년도는 260만 원이 홈페이지에, 이게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이렇게 매년 다릅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인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유지관리비가 캡스를 할 때에는 다른 거 캡스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소방관리 같은 건 일정합니다. 근데 왜 홈페이지만 일정하지 않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저도 보니까 그 20년도에는 10만 원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년도, 22년도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유지관리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만 원 부분은 한번 저희가,
김경식 위원
아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좀 진위 파악을,
김경식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10만 원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요지는 뭐냐,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21년도나 22년도가 일정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 얼마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여비인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처음에 말했을 때 업무추진비 활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동료 의원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업무추진비요?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일정하게 업무추진비가 나가요, 아니면 불규칙하게 업무추진비가 나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뭐 사안에 따라서 일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김경식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또 이렇게 일정치 않게 나간다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의회도 의장님의 업무추진비 매달 얼마,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가 일정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업무추진비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왜 연도마다 다르냐. 그것이, 그걸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활용 방안에서, 자, 센터장님이 업무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일정 비율에서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업무추진비가 사용하는 내역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란 현장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뭐 이런 걸로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온 손님한테 격려 사용하죠.
근데 지금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양 명절 설에 약 70%이상의 임원들한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임원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임원들한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선출을 해야 돼요, 이사장을.
이사장 이번 임기 바뀌죠? 이번에 또 다시 선출 한 번 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물론 일반인이 그렇게 주면은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1인 한도 5만 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식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5만 원을 넘겨선 안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면 뭐냐면 잘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을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앞으로는 그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준수해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은 꼭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년쉼터가 남자쉼터가 있고 여자쉼터가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이 청소년쉼터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청소년의 선도와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청소년의 올바른 저기가 아니라요, 청소년쉼터는, 자, 봐봐요.
우리가 집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잠자리가 없어요. 잠자리가 없는데 거기서 잠깐 쉬라고 어디 가서, 근게 이를테면 경찰서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풀려나서 집을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아동보호기관 아보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분류할 때, 잠깐 분류할 때, 이때가 청소년쉼터가 활용하는 겁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러면 목적이 틀린데 질문을 제가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청소년쉼터에 남자가 7명, 여자가 7명 한정돼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직원이 7명, 여자가 7명, 남자가 7명이에요, 6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야간상담원이 추가로 야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야간상담원까지 같이 충원을 해서 직원이 더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더 많게 보이는 게 아니라 7명이라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룹홈, 그룹홈. 그룹홈은 지금 7명, 거기도 한도가 7명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김경식 위원
거기는 3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룹홈. 그룹홈에 아이들. 그룹홈 아이들 할 땐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7명이에요. 그러면 7명의 선생님들이 어떤 식의 케어를 프로그램,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기가 한다고 했어요. 그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간상담이 있다든가 금방 말씀했듯이, 어떤 걸 상담하고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야간에 중간에 그,
김경식 위원
상담이 아니라 보호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보호도 있고 상담도 있어요, 사실은.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직원이 소장, 실장, 보호상담원, 야간상담원, 상담사, 야간상담원, 행정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지금 여기 평균, 여기 연평균 이용자 몇 명이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김경식 위원
국장님, 답변만 하시면 돼요. 변명하자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것은 답변을 혀서 질의응답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는 여자가 16명, 평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22년도에는 16명, 23년도에는 8명. 남자는 22년도에 6명, 23년도에 13명, 그리고 현재 입소자는 5명. 근데 직원은 7명. 명확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또 더 저기한 게 뭐냐면 일반 20세 이상이 50%를 또 차지해요. 그러면 20세 이상이 그 자리에 오는 분은 어떻게 되죠? 어떤 분들이 오죠?
자, 초, 중,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온다라고 쳐요. 그럼 20세는, 20세 이상은 그 쉼터에 왜 오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대부분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김경식 위원
20세 성인인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있어서 오겠죠. 그러면, 자, 봐봐요. 20세 이상하고 청소년하고 거기서 같이 지금 한다는 거 그것도 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청소년 나이가 9세에서 24세까지기 때문에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청소년으로 보죠. 그건 나중에 인자 질의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이 교육 막 이 교육이 왔어요. 이 목표에 보면 예산의 목표를 보면 예산의 목표를 보면 다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7명에 맞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요. 지금 여기 실적 23년도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23년도에 본예산에서 5억 6,200만 원을, 5억 6,2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인자 마지막에 보니까 7억 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인자 추경하고 막 올라왔죠. 이 목표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인원은 4명, 5명이다.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왜 제가 말하냐면 이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정말 적절한가 적절치 않은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담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해요. 지금 그 인원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에도 상담소도 있고 다른 데에도 상담소가 다 있어요. 연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뭐 아까 과장님이 목적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했는데. 자, 봐봐요. 여성은 3년 동안 여기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성은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3년을 여기서 잠깐 쉼터에 3년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 동안을 이 쉼터에 데리고 있어야 되는가.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이 쉼터는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올란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교도소 가서 뭘 배워온다. 다양한 사람을 만난게.
그러면 3년이면 3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되면 우리 학교 밖 이 쉼터에서는 보호시설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가정으로 보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3년 동안 끌고 간다라고 하면.
자, 어떤 사람을 3년 동안 만나요? 왔다 갔다, 거기다 대고 인자 술도 먹고 담배도 필 수 있는 일반인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시켜서 교육하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게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모든 인원을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16명이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럼 원가정 복귀가 몇%나 돼요?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하잖아. 자, 50%도 안 돼요. 가정에 복귀하는 확률이 50% 안 돼요. 왜? 7명이라는 사람 복지사나 선생님들이 1대1 마크하다시피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50%도 복귀율이 안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 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실 그 쉼터에 있어서 인자 그 정원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7명, 7명, 약간 오바는 할 수 있습니다. 오바는 할 수 있고 또한 인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여기 뭐 3년이라고 해서 거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부서 이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예를 들면 아동시설 만약에 입소를 원한다든가 하면 그쪽 연계해서 또 입소도 해주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김경식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복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50%도 안 된단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습니다. 그 부분 %에 있어서,
김경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겠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룹홈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한 군데. 거기도 똑같이 7명 정원. 그룹홈하고 왜 틀리죠? 그룹홈은 24시간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리고 인자,
김경식 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리고 저희가 인원 배치, 종사자 배치에 있어서는 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가지고 뭐 시설장이라든가 뭐 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간 있잖아요, 또 직원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인자 그룹홈하고 이쪽하고 예산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래요. 인자 여튼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직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직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너무 단순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1인 2역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채용돼서 그분들이 카바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인력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다보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을 카바하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자, 국장님, 그럼 우리 현장에 가면, 군산시내 현장에 가면 복잡한 사항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거기만 복잡한 사항을 거기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제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시설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좀 이렇게 가정에서 약간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케어에 있어서도 상당히 더 인력이 좀 많이 필요도 하고 더 이렇게 에너지도 소진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래서 여기 지침에 준해서 이 인력 채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저도 인자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여기는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1명도 없을 때도 있고 물론 필요는 해요. 제가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자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쉼터에 일반인이 50%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다.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동보호종료가 됐는데 24세까지 늘린 이유가 뭐겠어요. 왜? 갓 졸업한 아이가 선배한테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힘들으니까 24세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나이까지 우리가 보호해 주자는 거죠. 그쵸? 그래서 24세까지 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쉼터에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정말 성인들이 아이들 물들지 않게 정말 이렇게 해서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의 부분도 이게 5억에서 7억으로 늘어난다는 자체도 문제다. 이것을 정확하게. 왜? 이것은 정확한 예산서에 맞게끄름 해야 되지 추경에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인건비, 경비, 사람 한 명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2억이나 가까이 1억 얼마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 좀 하고 과장님께서는 좀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국장님, 그 혹시 여기 자료 보이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군산시 성문화센터 18년도에서 22년도까지 운영일지 및 근무일지 관련해서 제가 8개월 동안 살펴본 자료 양입니다. 지금 인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관리의 부재나 운영,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관리 부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우리가 55개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3년, 지금 우리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기간 동안 일곱 분의 과장님, 다섯 분의 계장님, 일곱 분의 주무관님들이 거쳐 갔습니다.
왜 이걸 나열하냐면 근무 상황과 근태가 관련해서 이분들이 서명을 하셨어요. 서명 결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기관이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 내용을 면밀히 살피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구성원들이 잘못돼 있지만 집행부가 안일하게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밀하게 보면 다 열거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양파를 까거나 ‘이게 점입가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공통적으로는 교육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교육시간, 뭐 가지도 않은 곳에 근무일지가 있고 중복되는 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하고 대체휴무임에도 근무를 했다고 근무일지가 있고 뭐 과장님 이미 아시죠? 과장님 다 파악하셨으니까.
정말 여아 1명에 세 사람이 붙어서 1시간 30분을 교육했다고 일지에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체험관에서 강사 3명이 아이 하나를 놓고 셋이 1시간 30분을 교육하고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는지도 궁금해요.
또한 14명을 갖다가 50분 동안 한 사람이 교육하고 뭐 이런 건 태반이에요. 어디 일지에는 65명을 교육했다라고 했는데 교육일지에는 115명을 교육했다고 또 결과서는 써놨어요.
더 가관인 건 78명을 제가 약자로 성만 부르겠습니다. 신, 최, 김이라는 분이 50분 동안 교육을 했어요. 10시 40분에서 11시 20분 동안. 그런데 다른 특수 중학교에 가서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 동안 이, 김, 최라는 분이 40분을 교육을 했어요. 어떻게 10분 동안, 그리고 또 11시 20분까지 교육인 분이 10시 30분에 두 분이나 등장하는지, 같은 날 교육에. 궁금하죠?
어디에는 서흥중에서 근무했다는 분이 미성중 교육일지에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나열할려면 오늘 날 새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인제 매년, 매년 총평이 있는데 그것 또한 총평이 너무 길어서 이런 지적사항은 일괄이기 때문에.
이게 집합금지로 간헐적, 인제 20년도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로 해서 우리 기관 운영이 어려웠죠? 그럼 총 며칠이나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20년도에? 20년도에 총 19일 운영했습니다, 교육을. 총 19일 했는데 그중에 딱 그 19일 중에 또 16번째 교육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을 40분 교육했어요. 10시 20분에서 12시 20분까지. 4학년에서 6학년을 72명 10시 40분에서 11시 25분까지 교육을 했어요.
근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20분 차이로 2차라고 교육을 해서 교육일지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몇 회 안 하는데 교육일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교육을 20분 차이로 일지를 이렇게 써서 교차교육을 했다라는 얘기뿐이 안 돼요.
21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명을 교육하는데 세 분이 들어가셨어요.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날 세 분 중에 한 분, 두 분은 특별휴가였어요. 특별휴가였는데 세 분이 근무를 하셨다고 교육을 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특별휴가에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실제 1학년 교육은 한 분이 진행했다는 결과예요.
정말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다 열거나 나열, 말을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과장님이나 계장님, 우리 주무관들을 사실 소환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서류에 결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게 22년도, 그냥 22년도만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도 조금 완화되고 해서. 지금 이때는 22년도 이 동그라미 지금 쳐져있는 거 있죠? 이게 운영교육시간이에요. 운영교육시간인데 평균, 평균 90일을 교육을 했어요.
이 정도로 교육을 했는데 근무형태, 뭐 연가, 휴가뿐만 아니라 대체휴무까지, 토요일에 교육이 없음에도 매주 토요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체휴무로 월요일에 사용하셨고. 뭐 쉬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관 운영에 부합한 휴무를 쓰고 또 부합한 근무를 해야죠. 근무가 없음에도 교육이 없음에도 계속 근무를 하셔요. 과연 이게 운영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했냐.
평가실적 19년도 44등, 55개 중에요. 20년에는 40등, 21년에는 52등, 22년에는 56개소에서 55등 했습니다. 자, 코로나로 기관을 운영 못하고 집합 금지가 군산에만 적용됐을까요? 대한민국 다 공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이 군산시만 실적이 이럴까요? 운영이 부실하고 방만하고 근태도 엉망이고.
국장님, 관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일단은 좀 이런 부분에 근무 뭐 저기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인자 하지는 못했습니다. 파악은 하지는 못했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당연히 없어야죠. 외부에 있다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건 큰 문제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언제 변경되었죠? 최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알기론 3월달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올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23년도 3월이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총괄 그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 총괄에 인사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직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채용 책임은 수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 ‘공개경쟁으로 원칙으로 한다.’,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용가능하다.’ 군산시 공개채용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공개채용은 못했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경력도 있고 공무직이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도 공개채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과장님, 원칙이 뭐예요? 그 부칙에 원래 근무하시던 분이 자격조건이 되면 공개채용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해서 채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이연화 위원
자의적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에서는 좀 제가 이거는 변명은 아니고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연화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그 여성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공무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7개소가 있는데 54개소는, 3개소는 민간위탁, 그다음에 4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직원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센터장이 퇴사를 했을 때 이 또한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은 공무직인데 센터장은 기간제 인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팀장 임용에 있어서, 임명에 있어서는 그 팀원 중에서 그 선임자를 팀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여성아동 그 권익운영사업 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그 센터장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팀장 중에서 근무경력이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센터장으로 임명, 직위승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검토 안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가 지금 기간제로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인제 위계질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위는 왜 부여해요? 직위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직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약간 답변이 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월급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의 어떤 효율이라든가 좀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그 팀장이 오랫동안 인자 근무를 해서 그 조직에 있어서 많이 알고 또한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그 당시에 그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제가 앞에서 운영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분 조직원으로 있었어요. 이분 개인을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충분한 경험과 뭐 실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경험과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부서원으로, 조직원으로 있으면서 운영을 이렇게 했어요, 만년 꼴등으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기간제 뭐 다 재끼고도 우리가 법하고 지침 중에 어떤 게 우선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법이 우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법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여성,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어떤 뭐 팀장이나 팀원이나 뭐 한 사람의 어떤 큰 미흡 이 부분보다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장, 팀원 간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이제 그거는 이 사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어필이고 변명이시고요. 지금 이 상황이 법적으로 여가부에서 공개채용하라고 돼 있는데 공개채용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분들 여기 그전에 했던 분들은 왜 공개채용 하셨어요? 우리 직원들 중에 자격되시는 분이 있는지 먼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셨어야죠. 안 그래요? 여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 다른 분들 있는지 없는지 먼저 내부에서 시청에서 공무직 중에 확인하셨어야죠. 그 인사위원회를 먼저 하셨어야죠.
어떤 때는 이 기준이 잣대가 되고 어떤 때는 이 기준이 잣대가 되고 그런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을 센터장으로 내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잣대를 들여댔다라고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공개채용 했다라고 하시면 안 하셨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자료제출이야 뭐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공개채용이라는 것을 왜 해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할 기회를 주는 거고 결정방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공개채용을 하는데 그걸 무시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팀장이라든가 팀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공무직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연화 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그거, 그거는 말씀이 안 되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러니 여기 현재 인제 인력이 그 지위를 갖고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이 타겟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게 위법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이분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 법적인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관리부재 관련해서는 우리 전국에서 지금 이 나눠드린 거 보시면 55개 중에 위탁기관이 52개고요, 우리가 직영하는 곳이 3곳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4곳.
이연화 위원
4곳. 정읍, 군산 해서 서귀포 있습니다. 제주까지 있는데 4곳이어서 보면 이게 전문기관 위탁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운영 지금 이거에서 제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운영이나 인력프로그램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고 관리감독, 현장 관리감독 방문 자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과장님 직렬은 어디예요? 행정직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행정직입니다.
최창호 위원
행정직이에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부서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7월 28일자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4개월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본인이 여기 지원하셨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원은 안 했고요. 그냥 면에 있을 때,
최창호 위원
명 받아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인사발령 났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부서에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처음입니다.
최창호 위원
복지직은 관련이 하나도 없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복지 쪽은 제가 7급 때 복지지원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6급일 때 자활 쪽으로 갔습니다. 이 과는 처음이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제가 이틀 전에 우리 부서 산하에 관리감독 하는 기관에 거기에서 접수된 민원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제가,
최창호 위원
저하고 직접 전화 통화도 하셨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제가 죄송한 게 제가 그때 그 위원님이 달라고 한 거는 못 듣고 알고 있냐고만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예, 그럼 좀 설명해 줘보세요. 민원 받은 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아이돌보미 관련 민원인데요. 그 아이돌봄 하던 분이 이제 원래 9시까지인데,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면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께서 민원을 파악한 게 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뭐 자원봉사센터 좀 주시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자료를 달라는 그건데. 그래서 직접, 예,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감사자료 85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과장님, 이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그 각 센터에서 준 자료를 그냥 이렇게 취합해서 묶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타이핑치고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이제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기간이 2, 3일 정도 짧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쉬는 날 나와서 자료를 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자료 요청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10월 31일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최창호 위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장님, 이 회기 조정을 할 때에 우리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최근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무슨 마치 우리 의원들이 갑질하는 마냥 뭐 준비기간이 짧다 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린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10월 31일날 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겠다.
자,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해도 분명히 각 기관들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디 경로당 수준 내지는 어디 소규모의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결산보고서 양식 같애요.
이걸 한번 보시게요. 855페이지. 자, 재능나눔 해외봉사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있어요. 해외 가서 해외봉사 하셨나 봐요. 어디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어디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이걸 보고 어떻게 알죠?
그리고 이 해외 가서 봉사한 이유는 글로벌인재를 막 양성한대요. 센터와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봉사활동 동기를 유발함. 글로벌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아무튼 갔어요. 어디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대효과가 자원봉사의 국제사회 참여 기회를 통한 우수 인적자원 육성.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장님 공무원 출신이라면서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 직렬은 뭐예요? 행정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행정직이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으로 퇴직했어요, 뭐 계장으로 퇴직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과장님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 만한 사람이 이렇게밖에 작성을 못해요? 아니면 우리 부서가 이 정도수준인지. 이거 말고도 그냥 다예요, 다.
자, 이거 어디 나라 갔어요? 누구 아는 계장님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그 담당 그 사무국장 여기에 왔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답변하세요. 어디 나라 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관계직원과 상의)
그 부분은 2020년 사업이라 여기 국장님도 좀 그래서,
최창호 위원
아니, 그래요. 어디 나라, 어디든 갔겠죠.
내용 한번 볼까요, 산출기초? 답사여행자보험, 답사비자발급, 답사통역가이드, 답사소모품비. 그면 답사를 갔다는 것은 그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갔겠죠. 그럼 답사비에 항공비도 포함돼야죠. 항공비 포함 없어요.
그 해외에 가서 교육도 하셨네요, 교육, 교육 4번. 그래서 현수막도 막 걸었나 봐요. 몇 번 걸었는지 몰라요, 21만 원.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좀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요, 이거는 그냥 총체적 부실이고.
자, 760쪽 한번 보실까요? 아주 우리 관리감독을 아주 전혀 하지 않는 우리 부서의 진짜 챙피하고 부끄럽네요.
인건비 집행 상세내역을 한번 보시죠. 센터장 운영요원 인건비를 보니까 5명이에요. 기본급 5명, 가족수당 5명, 맞죠?
정액급식비. 집행 세부내역에서 한번 보시게요. 기본급, 뭐 180만 원 곱하기 1명, 6개월, 뭐 12개월 해서 5명 맞죠,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가족수당 5명 맞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정액급식비 4명. 이건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초과근무수당 6명.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거는 인건비성 기본경비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기 운영요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운영요원은 4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센터장까지 해서 5명인가 보네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정액급식비 한번, 센터장은 빼나요, 급식비에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초과근무수당. 34만 655원 씩 4명이 12개월을 초과근무를 했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초과근무수당은 센터장 빼고요, 그다음에 인자 그 4명 직원에다가 코디네이터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 초과근무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확실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밑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기에서 인자 표기를 할 때 좀 상세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인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한번 보시게요.
상여금 있죠? 코디네이터 몇 명입니까? 2명이겠네요, 2명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2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2020년 상여금하고 2021년, 2023년 상여금을 한번 보시게요. 50만 원씩 코디네이터 2명이니까 2번, 2회 줘서 200만 원 줬어요. 21년도도 50만 원씩 2명에 2번에 걸쳐 줬어요.
자, 22년도, 22년도는 코디네이터가 1명 그만 뒀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저기 1명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퇴사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 역시 초과근무수당 코디네이터 거까지를 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자료가 막 못 알아먹게 이렇게 주신 것 같고.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우리 보조자료, 보조자료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원봉사 홍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업명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효나눔 큰잔치, 명절음식 한보따리,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사업, 이것은 그냥 우리 부서 뭐 경로장애인과에서 해도 될 일이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해도 될 일이고 아동정책과에서 할 일, 이거 뭐 여기에서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뭐 정산도 잘 못하고 더군다나 공무원 출신이 가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자기 맘대로 집행하는 이러한 모습에 이런 사업을 맡기고 그냥 떠넘기는가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 이런 사업들 떠넘기는 그런 건 아니겠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인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 복지 쪽에요, 뭐 경로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약간 사업의 좀 중복, 유사 그런 부분들도 인자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한 부서에서 그 업무를 또 하기에는 좀 너무 인자 과부하가 저기 걸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 여기 차원에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쪽에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다 각계각층 좀 소외계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잠깐만요. 방송이 오전만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요. 질의를 이제 좀 인자 정리해 주시고 질의 안 하신 분들 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좀 멈추고 이어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항 그 보조자료 51페이지요. 지금 한부모 복지증진사업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2023년도 총사업비를 업무보고 때 63억 5,200만 원이라고 보고했는데 지금 보조자료에는 63억 3천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우종삼 위원
51페이지 보면은 업무보고 때 63억 5,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2,200만 원이 차이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보조자료하고 업무보고 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그 업무보고 보조자료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예산액은 63억 2,973만 2천 원인데 지원예산 이외에는 그냥 63억 3천만 원으로 지금 등재가 된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현황을 보면은 1,353세대가 있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현황을 보면은 우리 군산시 2개소에 22세대 54가구원이 입소를 했거든요. 우리 청소년 한부모가족 현황은 몇 세대이고 몇 가구가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액의 편성 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47억 8천만 원인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2,4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좀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23년도 주요 개정사항으로 소득기준을 보면 54페이지 페이지를 보면 각각 60%에서 65%로 상향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을 포함한 한부모 그중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몇 세대나 있는 건가. 그러면은 양육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나 법률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또 몇 세대가 되고 있는 건가.
제가 왜 이걸 좀 물어보냐면요. 54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을 보면은 법률에 관한 지원이 따로 없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출 자료를 보면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이 2022년도에는 6,376건으로 이루어졌고요. 직접 지원한 건수는 19.6%에 불과한 1,25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약자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소송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효율적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건가를 좀 우리 집행부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조사한 2021년 실태조사에 아이들 돌봄서비스에 긴급돌봄가정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한부모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보미와 매칭이 잘 되지 않아서 이용조차 못하는 가정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만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한부모가정이 아이들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과장님이 좀 답변할 것이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24세 이하 부 또는 모 중에 모랑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인데요. 이분들의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누락, 그니까 누락이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지원을 못 받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소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계속 그건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 관련은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년가정 부모들이 좀 사각지대에 좀 많이 있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가정들을 지원할 수 있게끄름 좀 점차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김영란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죠?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 파악하니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는 우리 군산시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가에서는 0세부터 1세까지 국가에서 부모급여라 해가지고 작년에는 70만 원, 올해는 100만 원을 줘요. 이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자,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공직자하고 일반 사기업에 있는 육아휴직이 좀 다른데 육아휴직은 유급이 최대 1년까지예요. 최대 1년까지인데 그중에서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줘요.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줘요.
자, 보조자료 66쪽을 보면 그 출산지원금 정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첫째 100, 둘째 200, 셋째 400, 넷째 600, 다섯째 이상 1,500. 요걸 그 해당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 뭔가 너무 형식적이니 차라리 둘째 이상부터 첫째에다가 한 1천, 둘째 이상에다는 합쳐서 한 3천 이상을 줘서 뭔가 실질적으로 좀 출산정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째까지 이렇게 나열했는데 주변에 혹시 다섯째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있어도 어쩌다 한두 명일 거예요.
근게 이런 보여주기식을 좀 탈피했음 좋겠다. 그렇다면 다섯째 이상이 1,500 됐을 때 우리 인구가 늘어났냐.
자, 2018년도에 10,479명, 19년도에 9,266명, 20년도에 8,147명, 21년도에 7,261명, 22년도에 6,626명, 올해 10월 말에 6,116명,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이거예요.
자,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은 국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고 지자체에서는 보육을 담당해야 되는 보육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단,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군산시만큼은 뭔가 특별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지금 우리 세대 이후로는 다 애기들을 5, 6, 7명씩 다 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소극적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부모급여. 본 위원이 행정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했는데 부모급여는 이 애기가 초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잘 키울라면은 2년 때부터 부모급여를 0으로 줄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80%정도는 줘야 이 애기 우유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뭣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만큼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애기 키우는 좋은 도시를 좀 만들 수 있게끔 의원님들한테 재정적 지원을 부탁을 하시라고요.
자, 인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군산시 출산장려금은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보육은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 군산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행정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부모급여는 다른 데는 다 안 주더라도 우리 군산은 애기 낳으면 ‘우리 군산시에서 정말 좋은 지원을 해줄 테니 애기를 좀 팍 낳으십시오.’ 해가지고 부모급여도 타 시도하고 조금 다른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마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면 인자 오후에 할 것 같은데 인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은식 위원
끝내요?
서동완 위원
오전 회의 끝나고 오후에,
위원장 박광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의원 5년차 하는데 이 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 국,
송미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여성가족,
송미숙 위원
이 국에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국에서, 예.
송미숙 위원
자,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이 그게 큰 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닙니다. 그 당연히 요구, 업무 관련해서,
송미숙 위원
궁금한 거 요구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요구, 예, 해야죠.
송미숙 위원
건수가 100건이든 1천 건이든 1만 건이든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런 정보를 밖으로 누가 흘린 거예요?
과장님, 이런 정보를 밖으로 누가 흘려서 그걸 노조에서도 알고 일반 밖에 시민들도 알고 이걸 제출해야 될 기관에서도 알고. 그리고 압박전화오고 협박하고 압력 넣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죄송한데 흘린 적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흘린 적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송미숙 위원
무슨 부서에 몇 개라는 것까지 다 알던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통상적으로 인자 제가 저도 듣기에는요, 일단 그 복지 관련해서는 인자 시설, 단체, 뭐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 의회에서 행감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청을 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저희 또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송미숙 위원
이 부서에서 그랬단 말이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인자 이런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인자 내달라고 기관이라든가 뭐 수탁기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송미숙 위원
그럼 부서 책임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희는 인자 뭐 의원님들 뭐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으니 좀 내달라 그러면은 인자 그 기관에서 내줘야 되는데 아마도 인자 그런 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기관에서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군산시내가 시끄러워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제가 인자 생각하기에는 인자 그분들 인자 또 얘기는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좀 내달라 좀 타이틱하게 좀 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 제한된 시간에 좀 자료 작성이라든가,
송미숙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 업무가 과다해서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 본인들이 아무 걸림이 없으면 요구하는 자료를 그냥 주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송미숙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불만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는 그 부분은 모르고 좀 자료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타이틱하다. 그래서 좀 너프하게 좀 줬으면 어찌겠느냐 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무튼 그 의원님들 요구는 당연히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저희는 그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송미숙 위원
다시는 이런 분란으로 노조에서 뭐 기자회견하고 하는 것은 정말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이 부서에서 많이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구를 많이 하는 데는 거기에 무슨 걸맞는 이유가 있었겠죠.
보고 정당하면 덮어 가면 되는 것이고 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업무이지 뭐 행정사무감사가 누구를 죽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40페이지. 보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이거 여기다 놓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선량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자원봉사예요.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송미숙 위원
군산시도 지금 전체 등록돼 있는 것이 8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현재는 1만 1천 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1만 1천 명 정도의 움직이는 사람은 전부 다 좋은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냥 봉사를 내가 해야만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
저도 1994년부터 자원봉사를 해서 그때는 통장이 아닌, 아니, 카드가 아닌 일반 우리 저금통장, 저금통 거기에다가 이렇게 찍어줘서 내가 몇 점인가가 나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찍히는 기분도 좋고 그리고 봉사를 한다는 것도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학교 아이들은 나와서 자원봉사 점수를 많이 축적을 해야만이 학교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편법을 써서 시끄러운 적도 있었고. 지금 제가 여기 740페이지를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부터 실비지급이 이렇게 지급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과에도 보니까 행사 하나를 치르는데 실비지급이 130만 원이 됐더라고요, 행사 하나를 치르는데. 어찌하여 이게 자꾸 변형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사라는 개념이 조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송미숙 위원
이런 판단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20년도 거 보세요, 수제 면마스크 제작.
수제 면마스크 제작은 자원봉사센터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일반인들이 먼저 시작해서 중간에 자원봉사센터가 투입이 됐어요. 그럼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실비지급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받아야 되는 줄고 모르고 해왔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실비지급이라는 규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수제 면마스크를 만들게 했는가도 의문인 거예요. 인자 이건 지난 일이니까 제가 지적만 해드리는 거예요.
실비를 꼭 줘야 될 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수년간 해온 그 사랑의 이동목욕 이런 건 저가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비를 이거보다 더 많이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실비를 줄 수 있는 곳은 주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가능하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는 우리 행정이고 우리 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명예의 전당에 몇 천점이면은 거기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천,
송미숙 위원
5천 점, 5천 점, 맞죠? 5천 점 이상이 되는 사람은 그 로비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그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5천 시간이 넘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면 저도 봉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봉사를 하면 물론 지금 대리만족도 하겠지만 훗날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봉사 케어를 받아야 될 때 우리도 좀 이걸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자원봉사의 봉사자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이 실비지급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봉사점수가 쌓인다고 해도 우리는 군산시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봉사자들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봉사, 군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나한테 무엇을 혜택을 주면은 좋겠는가.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손으로 스스로 하지 못할 때의 봉사 그건 전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좀 의견을 모아서 우리도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뭔가 좀 해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다 무산이 되고 마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인제 그게 다 무산이 되었다고 할지언정 저는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자 자료를 받았던 거예요. 왜? 군산시에서 현재 자원봉사를 5천 점을 했어요. 그러면 5천 점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저는 가졌다고 봐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와 함께 시와 함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만들은 거, 시에서 만들은 거, 우리 가치상점가. 그다음에 가치상점가 말고 지금 우리 박물관이나 뭐 주차장이나 뭐 그 도에서 만들은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의문인 것이 84개 가치상점가 가맹점을 만들어놓고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10장, 1년에 고작. 예산 440만 원. 예산 440만 원 중에서 5만 원어치 쓰레기봉투만 샀더라고요. 5만 원어치 쓰레기봉투만 사서 그걸로 가치상점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84개 중에 전화로 확인을 다 해본 결과 16군데만이 본인이 가치상점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두 곳을 통화를 해봤어요. 쓰레기봉투 한 번 받았대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모르겠대요. 왜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도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러면 “너가 스스로 얘기를 하지.”, 손님이 오면 손님한테 “혹시 군산시 마일리지카드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계시면 우리 집에서 10% DC해드립니다.”, “너가 말하지.”, “시에서 말 않는데 내가 왜 말해?”, 그럼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집행부도 문제지만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84개 단 한 번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폈는데 당신네들 그동안에 몰랐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한 홍보를 당신네들이 여기에서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카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시민들하고 함께 봉사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토론회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홍보가 저희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 몇 달 넘었거든요, 가치상점가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헛된 자료를 저희한테 줬어요. 이유는 폐업시킨대, 이유는 가게 영업 않는대. 이런데도 지금 이 안에 들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단 말이죠. 그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44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 가지고 지금 다 반납했어요, 다 반납. 그리고 밖에서 민원인은 예산도 없는데 그런 걸 자꾸 하라고 할려고 한다고? 그런 말은 누가 흘려서 그런 말을 외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너무 불쾌한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저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수족이 쓸 수 없을 때. 자, 타 지역을 보면 인천광역시는요, 1인 최대 60만 원 병간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60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점수가 쌓여야 인제 저희가 환급받는 식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무슨 방법으로 써야만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일리지일까, 내 마일지리점수, 저 맨 처음에는요, 1365를 막 쳐봐요, “내 거 얼마나 쌓였지?” 그거 볼려고.
지금 자기가 본인이 쳐보면 거기 다 나오잖아요, 점수가. 그니까 쳐봐서 쌓여 가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면 그걸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유도를 못해 주고.
실예로 빵 하나 사면 10% 해주는 데도 있어요. 10% 해주는데 그걸 왜 못 내요, 낼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군산시는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는 카드 발급률이 1%도 안 돼요. 0.8%예요. 이건 분명한 누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인자 좀 추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8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저는 계속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이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숫자만 부풀리지 말고 과감히 이걸 정리를 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인자 1만 명 대상으로를 하든지.
우리가 요즘에 SNS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 여러 가지 혜택이나 행사 같은 것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거 정리만 하면, 너무 많이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 센터는 더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일들을 좀 올려주면,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자원봉사하고 싶은데 언제 어디서 무슨 자원봉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나는 시간이 언제 남는데 그런 사이트가 있으면 나는 들어가서 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데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런 걸 예상해서 인원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보공유를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보조자료 753페이지부터 763페이지 보면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요, 자원봉사센터.
보면 지금 예산계획서를 먼저 살펴보면 사랑나눔 김장담그기에 20년은 1천만 원, 21년은 1,200만 원, 22년도 1,2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출내역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산보다 더,
이연화 위원
예산보다 훨씬 위죠? 연도별 사업 집행내역이 753페이지 그 자료에 보면 20년은 1,999만 원, 21년은 1,720만 원, 22년은 1,748만 원이에요.
이게 어제 처음 했다라고 한 2년 연속했다라고 하면 사업에 반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년을 했는데 예산이 사업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20년도에 했어. 1천만 원을 세웠는데 1,999만 원, 거의 2배 금액이 들었어요. 그러면 연말에 했으니 그다음 해 사업에는 이 사업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 금액에 예산 내역에 지출 금액을 예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게 보통 기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해서 올라왔어. 그럼 과장님이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받으셔야죠. 수정하시거나 제언을 하셨어야지.
똑같애요. 1,200 신청하고 또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가 됐어. 23년도 올해 김장에도 1,200을 했어. 근데 또 1,748만 원을 사용했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도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후원을 받는 것도 있고 사업비를 좀 변경하기도 했는데 예산은 더 높게 잡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이게 계획적 사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전년 사업 반영해서 사업비를 계획적으로 세워서 예산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아까 그 내가 자료 이게 뭐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가족센터는 홍보물 관리비품을 좀 철저히 점검 좀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그 틀린 자료를 보니까 나도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뭐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 41조 6항에 보면은 6호에 보면은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하고 및 공개’라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거 있냐면은 우리 국에 있는, 아니, 우리 국이 아니라 지금 그 현재 우리 복지국에 있는 어떤 복지시설이나 법인은 거의 후원금 공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거나 만약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가 없으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법에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니까 공개하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 거기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꼭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자료 1,191페이지요. 1,19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얘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애들은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다른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 세밀한 복지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시에서도 정말 그 애들이 또 민주시민으로 완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행정을 펴야 되는데.
보면은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은 그 청소년들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은 좋아요. 좋은데 이들에게 좀 필요한 것은 부모하고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보호자나 부모가 안 계신 보호자와의 어떤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제안해 보면은 인제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가 싶어요. 공감을 이끄는 대화법, 그다음에 부모미션, 요즘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호자 역할 훈련, 그다음에 원예테라피 같은 것 이런 것에 정서적으로 좀 그 애들에게 따뜻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애들이 정말 어떤 우리 사회에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사업이 크게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이에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급식 지원사업은 현재 협약된 음식점이 7곳이에요. 7곳이고 그다음에 도비 6천 원, 시비 2천 원 해서 8천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7곳의 식당을 보니까 학생들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집 세운성 한 곳, 그다음에 분식집이 6곳이 돼 있어요.
자, 이 그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들 문체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가장 큰 게 건강 부분, 신장질환이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그다음에 치과치료를 요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분, 이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중국집 하나, 분식집 6곳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식단의 좀 다양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다면은 뭐 예산 재원이 들지마는 이들에게 8천 원보다는 좀 더 많은 지원이, 시비가 2천 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어떠세요,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금액이 6천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분식집하고 연계가 되긴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식당 부분은 조금 늘리는 것은 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홈페이지를 보면은 센터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저도 지금 계속 지금 들어가서 못 들어갔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빈약하고요.
서울시 홈페이지 보면은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들어가면은 여기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여기 애들은 지금 자기들만의 어떤 학습권이 좀 보장돼야 돼요. 왜냐하면 위축돼 있으니까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것도 좀 관계 개선도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서울시 지원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잘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우리도 우리 센터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런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얘네들에게도 이 학생들에게도 어떤 그 학습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펴서 그들에게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9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사업비 현황에 보조자료 23페이지예요.
그 인터넷 강의 교육 지원사업에 보니까 꿈드림 공부방이 있네요? 23페이지, 보조자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검정고사 합격을 위한 공부방 운영, 인터넷 강의 및 교재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재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교재는 구입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인터넷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터넷 강의를 할 때 교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하고 교재하고 같이.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교재를 직접 방문해서 가져가게 하나요, 아니면 가져다주나요? 아니면 돈으로 줘서 사게 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부위원장 윤신애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위원장 박광일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그 청소년, 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사업 중 꿈드림 공부방 1대1 멘토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검정고시 받는 센터에 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재를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방문해서 그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위원장 윤신애
방문했을 때만 아이들이 직접 입력해서 이용하고 교재도 받고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타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타 도시는요, 자기 집에서 이용해요. 정서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이 사실 그곳까지 방문하기까지가 마음이 구만리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도 매우 배려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애요.
자, 그러면 보조자료 23페이지 마찬가지로 자립지원사업과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자몽청, 자몽청 프로그램이 스스로 꿈꾸는 청소년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계장님이신가요? 계장님? 담당이? 계장님 보시기에 이 프로그램이 어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자몽청이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자몽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진로 자립 동기강화 프로그램 6시간 이수 후에 2단계 노력 부분으로 가서 30시간 이상 이수를 하는데 직업체험, 공부방, 기초소양교육, 자격증 과정.
이게 지금 학교 밖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가라는, 저는 일선에서 현장교육을 뛰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아이들한테 내재적인 동기를 얼마만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위축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을 과연 짰는지, 아니면 그냥 기초적인 소양교육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물론 아이들 뭐 개개인 특성 다 인자 뭐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자,
부위원장 윤신애
그건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물론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이 아이들 나중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국장님, 사업 구분에 보니까 자립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상담도 기초가 뭐냐면은 자기 이해예요. 내가 누구인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뭐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인자 진행도 하고 또 아울러 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더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윤신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로 넘어가면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자몽청의 실적이 나와 있어요. 1단계는 동기수당 해서 29명, 2단계는 노력수당 해서 64명, 3단계는 자몽수당 해서 56명이,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현재 그 동기수당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좀 자립이라든가 뭐 취업이라든가 할 수 있게끄름 그 동기부여 차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단계 통과된 아이에 대해서는 또 인자 노력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얼마를 뭐 30시간, 뭐 예를 들면 30시간 교육시간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참여를 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그 결과로 인자 노력수당을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더 나아가 그 아이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검정고시 합격을 했다든가 뭐 취업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자몽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각각의 노력에 의한 수당을 금액을 달리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기수당, 즉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수당이 조금은 금액이 낮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마지막에 보면 자몽수당이라고 해서 성취수당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학교 밖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는데 동기나 노력에 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성취를 받은 입장인데 이 금액이 20만 원이에요. 이건 조금 조율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부분은 저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더 이렇게 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11조에 지원센터의 기능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자퇴도 문제고요. 이 자퇴아가 문제아라는 그 사회적 인식이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저희 때는 물론 더 했지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추진 실적은 있는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식 개선 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 그 이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은요, 낙인이 이미 찍혀버려요,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론 가기 싫어서 자퇴한 아이도 있고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가는 아이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이유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내몰리게 된 아이들인데요.
사실 우리 행정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인식 개선이잖아요. 프로그램이요? 센터나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온누리도 학교 밖 아이들 수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 행정에서 꼭 해야 될 인식 개선에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하시겠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뭐 계량화된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도 하고 또 내년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이렇게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학교 밖 아이들 대상자 발굴할 때 누락자 없도록, 누락자 없도록 세심한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몽수당 20만 원 받는 거 조금은 상향시켜주고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난 이후에도 사후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주신 자료 7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2020년에서 2023년 4년 동안에 운영비 집행 상세내역을 보시면 신문 구독료부터 볼까요?
2020년 신문을 구독료가 462만 8,930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신문을 구독해서 뭔 포장할려고 신문을 구독했어요, 아니면 읽을려고 신문을 구독한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신문구독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회계감사용역. 처음에는 시비로 있다가 도비도 있다가 도비, 시비도 있는, 2023년까지예요. 회계감사용역이라는 게 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계감사용역은 여기 지침에 회계 마지막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돼 있어서 외부,
최창호 위원
법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여기, 저희가 여기 붙여놓은 거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회계가 이 센터가 잘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를 뭐 감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그 부분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든가 뭐 수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그면 그 보조금이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외부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외부 검증을 잘했나 못했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받도록 지침에,
최창호 위원
잘했나 못했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가족센터든 어디 성문화센터든 청소년수련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모든 뭐 수탁기관이라든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 단체.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부서에서는 그 용역보고서를 받겠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외부에서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개월 이내에 받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뭔 내용이 써있겠지, 잘 썼다 못 썼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면 다 잘 썼어요? 잘 썼대요, 보고서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본인들도 안 봤잖아요. 우리 부서도 용역보고서를 안 봤죠?
좋습니다. 회계감사용역보고서 안 보셨고. 진짜.
그다음에 저기 하나 더 보실까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무슨 인쇄비, 어떤 때는 인쇄비 했다가 현수막 했다가, 현수막 가격도 막 천차만별이에요. 10몇 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자, 좋습니다. 878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이게 사업 중에 그냥 하나만 볼게요. 878페이지 수제마스크를 만들었네요, 21년도에. 아까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아까 20년도에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럼 40개 만들었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까,
최창호 위원
40개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 산출기초를 보니까 모양새는 거의 공무원 수준인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센터에서 작성했죠? 관공서 문서 같애요. 너무 잘 만드셨는데.
자, 40개 만드는데 재능 기부한다고 4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어르신들 800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수제마스크 재료로 4천 원을 계상했고 마스크 고리를 또 1천 원 계상했고 실, 바늘도 계상했고 박스 및 포장지 3천 원.
근게 마스크 하나 만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따로따로 써놨지만, 자, 마스크 재료가 4천 원, 그럼 마스크 고리 연결해야 되니까 그게 5천 원, 포장지 뭐 하면 한, 좋아요. 그냥 짧게 그냥 이것만 해도 한 6천 원짜리를 40개 만들려고 820명이 동원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님, 이 40개는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 단위로 지금 아마 이 계량 수치에 있어서 개가 박스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사서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활발했잖아요.
최창호 위원
굳이 수제마스크 할 거 없이 그냥 우리 좋은 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그때는 또 수제마스크도,
최창호 위원
그렇게 모여 있게 하지도 말고. 근게 그 논리라고 하면. 자, 코로나 모이지 말아야지, 800명을 왜 모여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때 초창기에는 사실 막 코로나가 활발했을 때 마스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 뭐 단체에서 좀 마스크 제작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자, 회계감사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쳐다도 안 봤고. 거기에 공무원 한 분 가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최창호 위원
어떤 분이세요? 거기 센터에 공무원 가시는 분. 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는 그 사무국장이 가서요, 예산 회계 집행을 하고요. 직원들 급여, 그다음에 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공과금 내고요. 직원들 여비, 급량비 이런 걸 책정하고 이사회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 전반을 살펴보기보다 당면업무가 좀 하기에 좀 많이 바쁜 그런 편입니다.」)
본인이 가서 하셨어요, 그거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전 2022년 9월에 발령을 받고요. 지금 2023년 11월까지 있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돈만 갖다가 준 거예요? 봐야죠. 본인이 이렇게 봐야지. 인건비랑 제대로 썼나.
거기에서 이렇게 문서가 오겠죠, 몇 명 얼마 주고, 몇 명 얼마 주고. 달라고 요청이 오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니요. 그 저희가 그쪽에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공무원이요.」)
그럼 그걸 저기 급여 계산하는 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눈에 보이겠고만.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이제 처음 가면은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e호조시스템이라든가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요.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이나 문서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익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 2개월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익혔고 나중에,」)
그럼 센터장이 우리 공무원한테 상의 같은 거 안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많이 하십니다.」)
많이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 또 업무를 하면,」)
그럼 모순이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자기는 급여나 이사회 이것만 챙긴다고 하고 전반적인 건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지금 본청에 6급 계장들은 고유의 업무보다는 중간관리자로서 직원들 업무를 챙기는 업무를 하지만 저희는 사무국장이 개별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은 가서 전반적인, 센터의 전반적인 일을 다 알잖아요. 세세하게는 못 하드래도 뭔 일을 하고 있고 오늘 김장을 담고 있고 오늘 수제마스크를 만들고 있고 오늘 야외에 나가고 있고 해외에 나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잘,」)
아니, 용역도 용역보고서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뭐 잘했나 못했나도 모르고.
저기 과장님 아까 여기 부서에 배치된 이유가 위에서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다고 했죠? 본인이 지원 안 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원은 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원래 지원 같은 거 안 하나요? 희망부서 여기, 여기, 이런 거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는 인자 인사에 있어서 어떤 조직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과장님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이 나는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적재적소에,
최창호 위원
아니, 어떤 바보 아닌 이상 거기 가서 못할 사람을 그 부서에 보내겠습니까? 잘할 사람을 보내겠죠. 그죠? 저는 우리 과장님이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도 생겨요. 이 센터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공무원이셨고 좋은 의미로라고 하면 내가 몸담고 있었던 조직의 산하기관의 장이 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는 우리 관련 부서 안에서도 우리 형이 과장, 내 아들이 동사무소 직원, 나는 우리 아빠 보고라도 나 잘할 거란 말이죠.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그 상식이.
아니, 좀 말이 안 나와서. 이게 보다가 이게 도대체 뭔가. 자,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과장님 정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가 있어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형법에 나와 있던데. 공무원이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죄가 있어요.
우리 특히나 파견 나가 있으신 분 부담 많이 가지셔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하면 일러요, 좀. 뭐 익명게시판도 있다면서.
자,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회계감사용역도 안 쳐다봤고 관리를 안 하신 걸로 판단이 되니까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저는 정말 이 자원봉사센터는 총체적인 난국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회계감사보고도 거기도 인자 업체 바꾸세요. 업체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는요, 사과 장사와 엿 장사가 있어요. 사과 장사는 한 박스씩 딱 규격에 5㎏, 10㎏로 팔아요. 엿 장사는 마음대로 팔아요.
이건 집행을 마음대로 해요. 기분 좋으면 1천만 원 예산 잡아서, 좋아, 1,200. 1천만 원 잡아서 1,900. 이거, 우리 이 제일 큰 봉사단체가 좀 기준과 원칙을 갖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회계감사까지 받고.
아까 신문구독료 봤죠? 다음 달에는, 다음 년도에는 또 적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봐버려요, 또. 이것은 신문 구독을 대체 왜 보냐. 이거 다 우리 지방지인 게 보야겄다라고 해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0원이에요, 0원.
이를테면 그 하나하나가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좀 우리 과장님은 전반적인 걸 좀 들여다보고 회계감사 한 것도 들여다보고. 회계감사 한 회계사 불러다가 이게 맞게 썼냐 안 맞게 썼냐. 그럼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적을 못했으니까. 그런 회계감사를 그런 데에다가 맡기면 되겠어요?
외부 회계감사를 왜 하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못 믿으니까 외부 회계감사를 하는 건데 외부 회계감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인자 그건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마무리 짓고 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카데미에서, 이것도 질의하면 이게 보니까 다 이게 위탁업체의 문제점이 다 있어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원 가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요.
위원장 박광일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김경식 위원
이거 자료 별도로 이렇게,
위원장 박광일
별도자료예요?
김경식 위원
있는데도 이거 별도자료를 내가 받아왔어요. 자료 봐도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수련관 초등, 중등 문화의집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인자 문화의집은 100%를 했어요. 근데 수련관은 57%, 78% 했는데도 출석률이 문화의집은 100%가 됐는데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해요. 그럼 중간에 중도포기자들이 뭐 한 40명 정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청소년 아카데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게 중요치가 않거든요. 제가 판단한 청소년 아카데미는 그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경쟁률이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청소년 아카데미가 여가부에서 뭐 2005년도부터인가 지금가지 쭉 허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는 우리는 좀 부족하다.
다 자료 찾았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있어요.
김경식 위원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인자 이 문제가 뭐냐. 청소년 아카데미를 할 때 학부모들하고 혹시 간담회를 했다든가 학부모들하고 뭐 이런 거 한 거 있어요, 우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사업은 인자 청소년,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면 돼요.
자, 왜 그냐면 길게 가면 복잡하니까 시간을 짧게 가야.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한 번 간담회를 했어요. 그리고 수련관은 간담회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사들 있잖아요, 강사들. 강사들과의 간담회는 했나. 혹시 이게 우리 과장님 모르면 담당 부서 계장님이라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간담회는 인자 저희하고,
김경식 위원
담당, 우리 국장님, 강사들끼리 한 간담회를 했냐 이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강사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우리 내년, 올해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고 내년 프로그램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좀 잘해야겠다는 이런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이걸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답변해도,
김경식 위원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청소년 아카데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세세한 거는 지금,」)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알 수 없으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를 했으면 그 기록이 좀 남아야 돼요. 혹시 기록도 안 보셨겠죠? 기록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개선점은 무엇인가. 간담회 하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혹시 이거 여가부에서 평가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가부 평가는 종합적으로 하고,
김경식 위원
그런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방과후, 전국적인 시 지자체마다 다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저기 간담회는 시설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을,」)
근게 기록을 받아봤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기록을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록 한번 주세요. 그 기록이 2년이면 2년 동안 했을 때 그게 갱신이 됐는가 한번 그 확인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리고 평가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수련관이랑 수련원 이번에도 아주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수, 나왔다고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그러면 혹시 우리 기관에서는 점검했나요, 한 번씩 나가서? 갑작스럽게 불시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점검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고 있어요?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나갔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은 나가고,
김경식 위원
그건 의무사항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뭐 5억 얼마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갖고 간담회도 했는가. 학부모 간담회도 하라고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사례가 나왔어요. 10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제가 갖다드릴 테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카데미하고 타지 아카데미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한번 이것도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위탁기관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자. 예전에는 위탁기관을 맡겨만 놨는데 이제는 직접 지도감독하고 예산의 편성까지 사용쓰임까지 좀 세세하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이걸 위탁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좀 해라.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짚어줘야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의원 핑계대고. “의회에서 이걸 원하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차후에는 내년 감사 때는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위탁기관이 아니라 꼭 필요한 위탁기관으로 만들어 줬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거 꼭 가지고 가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윤신애
보충.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와 정기평가 관련 지적사항이에요. 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명단에 받아보고 매우 유감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 위원 중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리고 청소년문집 이 두 단체의 그 심사위원들을 살펴봤더니요. 수련관은 복지학과 교수 2명, 문집은 복지학과 교수 3명. 선정 사유가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이기 때문에’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대신에 청소년 활동기관에서 온 심사위원은 각각 1명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집은요, 문화의집은 복지시설이에요, 청소년 문화시설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청소년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문화시설이요? 문화시설인데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에 심사위원을 안 넣으셨어요? 왜 다 복지학과 교수만 넣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부위원장 윤신애
자,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 2개 시설 다 심사위원 공개모집을 단 한 차례라도 하신 적 있을까요? 공개모집.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거는 인제 학교에다가 그 교수 추천,
부위원장 윤신애
어떤 학교? 선정돼 있는 대학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군산에 있는 대학교 중에 이 과가 있는 곳에 공문을 보내서 받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맞아요. 살펴봤더니 공문으로 군산에 있는 대학 세 군데, 그리고 군산교육지원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만 보냈어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전문가가 대학에 있고 교육지원청에 있고 활동진흥센터에 있어서 공문을 그쪽으로만 보내셨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부위원장 윤신애
우리 시는 복합적으로 볼 때요, 전부가 다 문제더라고요. 심사위원을 뽑는데 전체적인 공개모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했던 분이 또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15군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동료 의원도 지금 간담회를 했냐, 여가부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보았냐, 여러 가지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거 심사 자체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다양하게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심사위원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청소년, 다른 타 지자체에 그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또 청소년 문화공간 같은 것을 봐서 전문가 영역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계장님 혹시 견학이나 뭐 이런 데 가보셨나요? 그냥 맡겨놓고 위탁이니까 그냥 올려주는 대로만 보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주 가서 보긴 하는데요. 이제 이 위원 같은 경우에는 또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 한 기관에서 이 2개 시설을요, 10년 넘게 독점하고 있어요. 하나는 13년, 하나는 15년인가요? 만약 이렇다라고 본다면 이 평가나 지휘감독, 그리고 본인이 발의했던 조례처럼 그 맞는 처리상황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서류를 다 심사를 하고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긴 한데요. 그 여기 이 두 군데가 이제 여가부나 이런 데서 봤을 때 평가 결과가 좋기는 하지만 다른 위탁할 때 또 거기에 맞는 경증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렇게 여가부에서 하는 평가, 전라북도에서 하는 평가 이런 거에 우리가 다 맞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평가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군산시가 내년이 실시할 정기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수탁기관 중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재정적 조치가요, 294만 6,482원 회수를 받은 적 있네요. 회수금은 220, 추징금은 37만 원, 추급은 31만 원 해서 총 약 한 300만 원이 넘는 재정적 조치를 당했는데 그게 언제인가 봤더니 22년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22년 12월, 근게 작년 12월달에 감사담당관 자체감사에서 약 300만 원에 가까운 재정상의 조치를 받았는데.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다음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재정적 조치를 받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재정적 조치를 받으면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이번에 그 말씀하신 그 회수된 거는,
부위원장 윤신애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조례 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위수탁 관련해서는 그 부정수급이나 회계에 문제가 있으면 제외를 시키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환수한 거는 그 내용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럼 무엇인가요, 그 내용이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그 부분은요, 제가 보니까 그 호봉 그 획정에 있어서 좀 착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단순하게 실수 인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22년 12월, 지금 11월입니다.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파악하시겠다는 이야기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위원님께서 향후에 이 기간이 재위탁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질문을 주셨잖아요.
부위원장 윤신애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에 의거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그래서 그 진위 여부를 좀 파악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재위탁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부위원장 윤신애
증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인자 매뉴얼이 사실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매뉴얼도 있지만 저희가 또 인자 뭐 현지 점검을 나가서 파악을 한다던가 인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이미 2022년 12월에 조례가 바뀌었고 이 조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우리 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오전에 가족센터 했는데 1차 해고됐던 사유가 그 문제점들을 의원한테 제출해서 그것을 뭐랄까, 뭐라고 해야 돼, 그걸, 사무실의 기밀을 뭐 했다, 어쨌든 그런 거였잖아요. 그것도 하나, 1차 해고 때 사유가 들어가요, 그게. 제공, 외부에 제공.
자, 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5항에 보면은, 5항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익제보자라는 거예요, 공익제보.
그러면 1차 해고 한번 잘 보셔요. 과장님하고 그 담당 계장님 잘 보셔. 거기 해고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센터의 그 내용을 의원한테 제공했다 해가지고 내부의 그 자료들을 외부에 자료 제공했다 해가지고 해고된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에 그 권익 그 옹호 이 조항이 있어요. 우리는 그 조례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조례 개정도 뭐 간단한 거니까 그건 제가 뭐 굳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지 않아도 그건 집행부에서 발의, 개정해도 될 것 같고요. 검토해 보셔서 그 부분들을 한번 개정을 해주시고.
국장님, 이게 꼭 가족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 우리 환경복지국에 있는 그 시설들 엄청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다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내부에서 어떤 제보가 있는 것은 그것은 처벌대상이 안 돼요.
우리 공익제보 그러잖아, 공익제보. 오히려 그 사람 신분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런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가볍게 묻겠습니다. 저기 군산시 공설시장 3층에 있는 여성사회대학.
거기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세요. 나는 그 프로그램을 꼭 듣고 싶은데 맨날 찼다고 한대요. 맨날 찼다고 한 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잘되도록 우리는 권고를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출석부를 쭉 봤어요. 출석부를 봤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강의인데 출석은 해놓고 출석을 안 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과목당 몇 사람씩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10강이면 10강, 15강이면 15강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올 정도로 되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해서 거기를 다른 사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 수강신청 할 때는 페널티 적용을 해서 좀 이렇게 제외를 시킨다든가 좀 그래야도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가 25강이에요, 전부 다. 25강좌인데 25강좌 중에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은 가야 되지만 정원에 한참, 뭐 70%라고는 하는데 정원에 미달돼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70%는 넣어놓고 수강을 나오지 않으면 4명, 5명 데리고 끝을 봐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과감 없이 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출석이 지속해서 뭐 3번 이상 안 나왔다랄지 하면 그냥 아웃시키고 그 자리를 청강생이라도 받든가 누군가를 채워서 강사가 제대로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를 들면 뭐 10인 미만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은 폐강한다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고것 좀 신경써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인제 여기 강의하는 그 세부내역을 보면 좀 왠지 올드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올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나이층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좀 올드해요. 올드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팍팍 돌아가는 뭔가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느낌. 그냥 여기 뭐 아날로그방법으로 그냥 어떻게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인제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인제 물론 저도 60세가 넘다 보니까 뭐 강좌를 들어도 좀 다 올드하겠지만. 그 요즘에 얼마 전에 저희가 뭐 챗GPT라는 교육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정말 이런 게 손쉽게 잘 쓸 수 있다라면 큰 보탬이 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런 교육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쉽게, 거기가 아파트가 좀 많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런 강좌 같은 것들 하나 넣으면 좀 젊은이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좀 올드한 것을 조금 좀 하고 이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이게 뭐 강사료만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데, 요렇게. 그것도 있고.
또 노션? 노션? 온라인 기록으로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노션이라는 것도 있대요. 뤼튼이라는 것도 있고.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니까 좀 참고하셔서 좀 바꿔가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부서 뭐 가족센터든 뭐 상담소든 아까 제가 오전에 민원, 민원 들어온 거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민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민원은 그 돌보미 쪽에서 나온 민원입니다. 돌봄을 받고 있는 그 엄마,
최창호 위원
다른 데는 민원 없고요? 그럼 거기부터 얘기해 보시죠,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9시에 퇴근하는 돌보미인데요. 아이들 2명을 목욕탕에 놓고 시간이 돼서 퇴근을 한 경우인데요. 이 엄마가 거기 맘카페에 글 올려서 그게 알게 된 민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까? 그럼 이렇게 9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아이를 맡겼더니 아이돌봄서비스 하는 분들이 퇴근시간이 9시니까 목욕탕에 아이들을 놓고 퇴근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인제 그동안 그 아이 엄마가 늦게 퇴근할 때도 있고 해서 인제 엄마가 시간이 되면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는 인제 TV나 뭐를 켜놓고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그날은 아이들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최창호 위원
몇 살짜리 아이들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나이,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민원이 큰 민원이 아니면, 그니까 저희는 이제 어디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민원이 아니면은 다 파악은 하지 않고요. 인제 큰 민원들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민원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그 사이트에 맘카페 이런 데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아니, 그 상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쭤봤으면 그 기관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지는 공문을 보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냐라고 취합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 아닌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취합 지금,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한번 드려볼게요. 알고 있는 민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동안 접수가 안 된대요. 아이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모잘라요? 지난번에 간담회도 오셨잖아요, 그분들. 부족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이돌봄,
최창호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아이돌봄서비스 하는 분들이 부족하냐 이 말이죠. 부족 안 하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계장님, 부족 안 하죠?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아이돌봄서비스 하는 톡방, “야, 누구네 집은 뭐 CCTV가 설치돼 있어.”, “야, 누구네 집은 부모가 좀 까탈스러워.”, 그러니 안 가는 거야, 단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민원이 접수됐대요. 어떤, 내가 돌봄서비스 신청했는데 한 달이 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돌봄서비스 그분들은 지난번에 와서 뭐라고 하냐? “더 많은 종사자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벌어가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자.”라고 그런 제안도 하셨잖아요, 간담회 할 때. 들어보셨죠? 제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긴가요?
그리고 장기근속하면 뭐 “20만 원인가 좀 줘라.” 그랬었죠? 그리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나는, 우리 시는 당신들이 주가 아니고 그 서비스를 받는 가정과 아이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 간담회를 할 때에 오히려 뭐 가정에서 우리 돌보미 종사자들한테 갑질을 한다거나 뭐 난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와서 “급여를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원은 어때요? 그럼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만족도조사 하셨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점수 높게 나왔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아는 집만 가니까 그러겠지. 대부분 만족하죠. 내 자식 맡겼는데 거기다 대고 잘못 쓸 수는 없겠지. 그럼 내가 보기에는 거의 100%가 나와야 좀 맞죠, 과장될지언정. 근데 100% 안 나오죠.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고.
과장님, 좀 오셨다고는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제 꼼꼼히 챙겨야 될 게 그 우리 청소년하고 여성가족이잖아요. 우리 군산시에 청소년의 문제, 여성가족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시죠. 그냥 이 센터 관리하는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센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생활방식도 경제적인 여유도 좀 변화되니깐 없앨 센터는 좀 없애시고 일몰제로 하시든지 고민 한번 부서별로 하세요. 기존에 있었으니까 쭉 끌고 가지 마시고 없는 거는 과감히 좀 정리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청소년 문제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학교폭력, 우리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1위라면서요. 그리고 여성들의 문제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센터도 만들어도 그런 부분에 만들어야지 엉뚱한 데에 이 고급인력들이 낭비되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임자로 오셨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군산시에 있는 청소년의 문제, 여성가족의 문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업 진행해야 할 방향이 나오잖아요. 기존에 있는 이런 센터들을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정리할 건 좀 정리하시고 새로운 정책은 그 방향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죠.
저는 오늘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위원장 윤신애
저 하나만,
위원장 박광일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가족은 총체적인 의미고 여성과 또 청소년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과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가부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피해지원센터인 디지털성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약 7만 9,700명 정도로 작년보다도 15%정도가 많았고요. 이미 범죄로 사용된 그 비디오나 뭐 이런 거를 삭제하는 서비스 건수도요, 23만 4천여 건으로 25%나 증가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4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2년 정도가 흘러가는 것 같애요. 그동안 추진 성과가 있었을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경찰서에서 주로 경찰을 주로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예방 차원에서 그 상담이나 뭐 이런 거는 하기는 하는데요.
부위원장 윤신애
어떤 상담을 하셨어요? 성범죄가 디지털하고 성범죄하고는 다른 영역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거라고 그냥 맡겨놓고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제가 봤더니 작년 10월달부터 살펴봤어요,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작년 10월, 2월, 그다음에 6월, 그리고 10월까지 행감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세부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생각도 안 하고 계시고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올라가 있지 않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1,199페이지에 조례 제정 이후에 관련된 사업 추진 못한 현황 및 사유에 해당이 없다라고 쓰셨어요.
해당이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없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근데 왜 ‘해당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올리셨어요? 디지털 성범죄는 25%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저희도 좀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또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피해자가 보이지 않게 너무 많아요.
이런 두려움에 떠는 여성으로서 또는 여성가족부가 있다라는 것은 여성을 지키라는 의미인데 정작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이러한 사업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건 조금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선서인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은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먼저 할게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쨌든 자살 예방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하셨어요. 감사자료 59쪽에 보니까 자살 예방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장소 하면서 그 사업들은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인제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지난 업무보고 자료 때 보니까 담배와의 거리두기 금연 관련된 사업을 하셨어요. 하셔서 제가 전에 아마 그 얘기를 한 번 했을 거예요. 청소년들 공모를 한 번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5월달에 그 공모, 금연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청소년들 관련, 요즘에 동료 의원들께서도 요즘에 그 학생들 청소년들 마약, 그래서 그 마약이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마약으로 들어간 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뭐 이런 마약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걸 좀 빼자라는 조례도 발의했고. 또 마약 관련된 것들을 좀 우리가 거리를 두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청소년들 관련된 그런 그 마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올해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이 없고 특히 청소년 금연 관련돼서는 그때 말씀 드려가지고 영상 그 공모전, 흡연 예방 공모전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공모하고 그 영상들 시상들 했더라고. 보니까 뭐 100만 원 시장상 뭐 주고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끝났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금연 관련돼서는 금연 아파트 지정도 하고 기업체도 방문하고 또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다중시설 이런 데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 보면은 단속반을 만들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관련 그 공모전도 해가지고 시상도 해요. 근데 우리 시는 아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시는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아마 우리 시는 거기에 안 한 것 같애.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은 지자체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캠페인도 해서 금연 관련 홍보도 많이 했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장관상도 시상을 했고 또 여러 지자체들이 많이 그런 공모, 2022년 금연 방지 그 흡연 예방 그 했는데, 하는데 우리 시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걸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에 한 영상 그 공모전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 흡연율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군산?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침묵)
서동완 위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청소년들, 물론 어른들도 중요해요, 어른들도 중요한데 청소년기에 잘못 들여놓은 그 습관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담배를 끊기가 금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 금연할 수 있는 것들을 영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보면은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해요, 교육. 그리고 금연 단속반을 별도로 주간, 야간 그렇게 뽑으셔갖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활동사례들을 가지고 금연을 위한 그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평가를 해서 또 시상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잘 연구를 하셔서 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공모에도 잘 참여를 하셔서 우리 시가 좀 선정이 되고 그래서 군산시가 청소년, 청소년 그 흡연 예방에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진짜 활동들 하나도, 금연 그 영상 그거밖에 안 했더라고. 영상 말고 또 한 것 있으세요, 청소년들 관련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따로,
서동완 위원
없으시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없죠? 그니까 1년에 영상하는 거 하면 다야. 캠페인도 없었고,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내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캠페인, 학교를 찾아가는 캠페인, 그러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야 할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연구를 해서 청소년 일단은 금연, 그리고 청소년 마약, 마약 이런 것들도 캠페인과 이 공모전과 더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거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그 유충구제 약품 구입을 보면은요, 과장님, 그 올해 2023년도 2,976만 2천 원 제일 많기는 많아요. 근데 동절기 때 방역을 좀 해야 되는데 올해 해보니까 좀 어때요? 이 정도면 되겄어요, 예산이? 난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 유충구제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직 그 다른 때보다 다른 해보다 유충구제 2023년도에 지금 좀 그런 약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11월에 하고 또 이제 동절기 때 그때 조금 이제 한 3월경에 인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그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10월달부터 시작은 했는데 이제 뭐 더 많이 만약에 이번에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인제 좀 더, 더 늘려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더 있다고. 하절기는 어떤 시민들한테 보여주는식이지 실제적으로 방역 효과는 거의 없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식지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하면 쓰겠어요. 왜냐면은 어디 뭐 웅덩이 이게 아니라 어느 어느 지역에 리스트업을 좀 올해는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은 그 지역에 유충구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
우리 주변에 요즘에 자살을 참 많이 해요. 가까이에도 자살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자기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송미숙 위원
주로 많은 범위의 노력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캠페인,
송미숙 위원
캠페인?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캠페인하고 상담.
송미숙 위원
상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송미숙 위원
캠페인, 상담만 가지고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이 멈춰질까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침묵)
송미숙 위원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군산에는 예전에는 개정병원에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병원은 없어지고 월명체육관 건너편에 뭐 정신병원 하나 있기는 해요. 아시죠? 근데 거기는 입원실이 없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없어요.
송미숙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요양을 요한다면은 지금 타 시도로 다 보내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송미숙 위원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네. 우리 군산시가 왜 우리의 환자를 다른 데로 떠넘겨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우리들이 잘 껴안고 케어를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왜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꼭 병원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의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뭐 이렇게 상담이나 서비스,
송미숙 위원
예, 보니까 서천, 김제, 완주로 보내는고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송미숙 위원
만약에 그 보호자 입장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 보호자 입장. 나도 세금 내고 군산에서 살아가는 시민인데 우리 지역에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단 한 곳이라도 있더라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보호자들도 면회 가기도 힘들고 그곳에 있는 사람도 한 번 오기도 힘들고 이렇다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좀 그렇겠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송미숙 위원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도시라면 이런 것까지도 빼놓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자살률이 높아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잡아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세심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우리도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연구,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시도 그 생명사랑 대학생 서포터즈가 있고만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서포터즈는 지금 전부 다 대학생들이에요?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하고 군산대학교 간호학과하고. 그쵸?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군장대학교,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송미숙 위원
다 간호학과 학생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이거 꼭 대학생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서포터즈의 역할은 사업 홍보, 그다음에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기본교육, 그다음에 뭐 자살 예방 영상 제작, 그다음에 내가 만든 자살 예방 캠페인, 내가 계획한 자살 예방 활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젊은 대학생들만 이루어지라는 것은 아니잖아. 근데 자기 키 높이에 맞게 누구하고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장애인은 장애인과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것처럼 뭐 나이가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하고 말이 통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할 때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저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대학생만으로 가지고 이용을 하면 그냥 캠페인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뭘 얻어내는 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희가 대부분 대학생들은, 그 뭐야, 예방 캠페인이나 그런 데에 많이 인자 같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인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다양하게 서포터즈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뭐 자기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즈도 필요하고 뭐 여성이면 여성 쪽도 필요하고 층층별로 좀 많은 서포터즈가 있다라고 하면 그 대화의 창이 있다라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하면서 자기도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앞장서서 해주시면 우리 시가 더 밝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보건소 자료 77페이지. 사업비 반환 내역이 있어요, 최근 2년에. 77에서 78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에서 7,150만 원이 맞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이 반환이 된 거를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난임 비용도 지금 제공을 하고 다양한 것들에서 인제 아이들 출산도 장려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인제 보건소에서도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장점도 있고 제한점도 있고 하기는 해요.
그렇죠, 소장님? 있죠?
보건소장 성낙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연화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저희가 그 지난, 지난번, 지난번이 아니고,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했었고 군산시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뭐 이런 출산자 그 출생아 수 뭐 이런 다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검토했던.
이연화 위원
그러게. 경험은 있는데 지금 전국에 인제 산부인과가 469개소? 469개소가 있고요. 공공형은 25개예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영광까지 해서 26년 8월까지 해서 9개, 9개점이 지금 개원할 예정이거든요. 여수에도 8호점, 목포에도 7호점, 순천, 해남까지 해서 전남은 공공산후조리원이 9개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군산시는 딱 2개소 있잖아요. 그래서 산모들이 요청하는 게 시설도 시설이지만 비용도 굉장히 비싸서 전주가 7개소 있는데 전주로 거의 많이 간대요, 산모들이. 조리원 시설이나 아이돌봄, 또 위생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고.
또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인근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좀 점검이라던가 보충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달 전에 무녀도초등학교 교사 자살사건이 있었죠, 동백대교에서? 혹시 이 자살 사후 대응 현장 개입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현장 교육이요? 현장 개입? 저희가 그 교육지원청의 Wee센터하고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교육만 한 번 실시하고 말았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상담도 하고요.
부위원장 윤신애
누구를 상담했어요? 돌아가신 유가족을, 아니면 남아있는 학생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교직원, 교직원 상대로는 그 정신건강,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9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5명 상대로는 군산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실시하였고 4학년에서 6학년 6명 대상으로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애쓰셨습니다. 자살을 주변에서 목도하거나 또는 주변의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요, 그들이 받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해요.
도대체 우리 군산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022년에 자살자 수가 무려 7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살률이 56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셔야 할 일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으로 2023년 마음드림카페 사업을 실시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드림카페 사업의 상담 진행도 보고를 받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살 관련 상담 인원은 21명이라 실제로 자살했던 유가족 1명과 막연하게 자살을 생각하는 12명,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8명, 이렇게 고위험군들을 데리고 집단상담도 하고 우울감을 다루기 위한 원예테라피도 해보고 노력했던 것들이 보여져요.
마음드림카페가 왜 실행을 하게 됐냐면 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병원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아요. 가고 싶지 않거든요, 우울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카페로 불러서 우울감도 다루고 그다음에 라포도 형성해서 그들을 갖다가 그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이었어요.
요구자료 사항에 진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지 일일이 다 제가 보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1993년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유태인 학살, 600만 명 학살 장면에 독일인 사업가인 쉰들러가 헝가리에 들어가서 1,200여명 정도를 자기 제조업의 그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살려냈던 사건이에요.
이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원작자는요, 호주의 작가 토마스 케닐라가 쓴 소설 ‘쉰들러의 방주’였어요.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아시죠? 구원의 방주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름드림카페 사업이야말로 어찌 보면 쉰들러의 방주가 아닐까.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다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한 곳에만 카페를 지정해서 가면 어떻게 하냐, 갔다고 하고, 안 갔는데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제가 세세히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더 확장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 우리 군산에는 빈대가 출연했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군산에 빈대 의심 신고를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건의 의심 신고가 있었어요. 2건의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 빈대를 직접 저희가 인제 확인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인제 신고 전화로 그 신고 접수한 건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아, 그거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잡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렇게 물렸는데 ‘이게 빈대한테 물린 게 아닌가?’ 그런 방송에서 계속 나올 때 그렇게 잠깐 왔거든요. 그거는 인제 전화로 신고는 받았지만 저희가 그 전화로 확인하고 상황을 봤을 때 그거는 빈대에 물린 건 아닌 걸로 저희가 도하고도 다 연락을 했고요. 그분들하고도 다 확인을 했고,
최창호 위원
“물린 자국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내지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렇게 확인했죠.
최창호 위원
그랬더니 우리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건 아니었고,
최창호 위원
사진 전송한 거 받아봤더니 아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아닐 가능성이 높고 빨리 가까운 병원 가봐라. 아직은 인제 빈대가 출연 안 했네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빈대가 출연하면 매뉴얼이 어떻게 돼요? 신고하면, 신고 받으면.
보건소장 성낙영
그 빈대는 그 감염병 그 법정감염병 병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빈대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감염병처럼 역학조사처럼 그 순서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했고 인제 그 대개 인제 가서 그 소독도 해드렸고 또 방법에 대한 안내문 그것도 배포해 드렸고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는 지금 현재 군산시는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계에서 총괄을 맡고 있고 위생행정과에서는 이미 그 위생시설, 숙박시설 다 그 점검 및 지도를 순회하면서 다 마치고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단지나 이런 걸 배포를 해서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을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법정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움직여야, 움직일려고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고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주로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독감 환자는 어느 정도나 돼요? 군산시 독감 환자.
보건소장 성낙영
독감은 저희 그 코로나처럼 환자 수를 그때그때 신고하는 게 아니고 표본 감시기관 1개소에서만 숫자를 그 외래 오는 환자 1천 명당 이렇게 계산을 해서,
최창호 위원
제가 뭐 정확한,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렇게 돼 있어서, 하지만 전주 대비나 전년 달, 전, 그니까 지금 11월이면 10월달 대비로 해서는 5배 정도 그렇게 많이 증가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최창호 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안내나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있어요? 에이즈 환자가?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 저희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그거는,
최창호 위원
몇 명이다, 이거 얘기도 못,
보건소장 성낙영
예, 말씀드렸,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 숫자도 말씀,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숫자는 말씀 못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이제 우리 보건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제가 질문했듯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뭐 마약 문제, 청소년 흡연 문제, 아까 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살률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방향성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인제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금은 교통, 통신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제가 좀 뜬금없는 소리도 같긴 하지만 인제 줄일 건 좀 구조조정을 하시고. 제가 예전에 앰뷸런스를 설치하는 게 더 어떻겠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보건진료소의 기능은요, 가면 뭐하죠? 약 나눠주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말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아, 예.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소,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보건소에,
최창호 위원
진료소.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와 함께 근무하는 곳이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1인이 따로 적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진료소는 18개소가 있고 지소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저희 진료소에서도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의사처럼 진료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허락이 돼있지 않고요. 인제 정해진 약에 한해서만 정해진 그 감기나 관절염이나 그런 정도의 치료만 하는 곳이 진료소고 지소는 그 일반 병원처럼 고혈압, 당뇨약을 처방할 수 있는 곳이 보건지소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제 지도를 지금 펼쳐놓고 보고 있거든요. 진료소와 지소, 보건소. 오히려 저는 그 조금 뭐랄까, 효율적인 면, 진짜 이런 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119에 신고를 하면 내지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든.
저는 거점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앰뷸런스를 좀 우리 자치단체가 구입을 해서 거점적으로 좀 편성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응급환자가 주로 뭐 농촌지역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그 안전사고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절단? 인제 그것도 통계를 봐야겠죠. 그러면 가까이 이렇게 응급하게 환자를 안전하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유지보수 하는 그러한 비용도 감안했을 때 거점적으로 앰뷸런스도 있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앰뷸런스에 대한 답변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그 법으로, 법으로 그 저희가 앰뷸런스를 운영할 수 있게 우리나라 법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겼을 때는 119를 부르거나 EMS를 불러서 인제 환자 후송을 해야 맞고요.
저희가 환자를 모아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법으로 그거는 제재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후송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거는 전에도 의료법에 저촉이 돼서 그 이제 무슨 단체 같은 데서 병원 어르신들 봉고로 이렇게 모시고 갔다가 그런 의료법으로 저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이해하고 그 공감하는 부분은 조직을 잘 관리하고 이제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인제 그런 의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 그 저희가 잘 참고해 가지고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 배치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인제 그 선진, 선제적으로 이 조직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앰뷸런스하고 우리 사설구급차 있죠? 구급차 구입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건행정과 소관 자료 45페이지요. 46페이지. 그 마을건강 행복충전 있잖아요, 찾아가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처음 실시 시기는 제가 명확히 알지를,
김경식 위원
좀 오래됐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상당히 계속 이어져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계속 이런 방법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주된 사업은 오지도서고요. 인자 그 나머지 것이 인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적이라고 할까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10여 년 동안 할 때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그 수요자들이 만족도는 조사해 봤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뭐 소장님 답변할래요?
보건소장 성낙영
이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의 모태는 병원선이,
김경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 병원선이 폐선되면서 저희한테 업무가 내려와서 그때는 팀이 없었고 그냥 직원들이 오지도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공보의하고 약을 인제 나눠드리고 하다가 인제 저희가 조금 팀제로 이제 발령이 나다 보니까 인제 팀장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저희가 더 넓혀서 하는 식으로 돼 있고요.
기존에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한 번, 그 지금 최근에는 못했지만,
김경식 위원
만족도조사 같은 거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만족도조사 같은 거에서는 만족하는 걸로 많이 나오긴 하죠, 이 부분은.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또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이 부분은 저희가 이동진료팀이 저희 그 뭐라고 할까 직제에 들어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사업의 확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제 그 상황에 맞춰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이 사업비가 6,700만 원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보면 진도군 같은 경우는, 진도군 같은 경우는 구강이동차량을, 구강, 근게 뭐냐면 치과 일을 대동해 가지고 치과 일을 한 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 치과가 굉장히 도서지역이나 경로당이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데, 이런 데를 봤을 때 치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왜 좀 이는 좀 충치가 있든 뭐가 있든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좀 오래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도군 같은 건 이걸 한 번 했어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맨날 내과, 혈압약 주고 혈압, 혈당 체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치과 일을 한 번 해가지고 한번 한다라면 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6,700만 원이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700만 원 값의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했을 때 효과가 어떤가. 한 번 정도는 바꿔봐야 한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진도,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일반 내과나 혈당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잘 이렇게 알고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잘 들었고요. 진도군의 사례는 제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가지고 인근, 진도군 같은 건 섬이잖아요. 인근 도서지역도 굉장히 좋다, 호응도가 엄청 좋아요. 왜? 치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위원님, 저희도,
김경식 위원
한번 내년도 사업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의례적인, 10여 년 넘게 의례적인 사업보다도 뭔가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바꿔가는 게, 뭔가 틀에 박힌 것보다도 한 번 정도는 바꿔서 하고 만족도조사 하고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그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죠? 거기가 정원이 27명인데 9월달 퇴사해서 1명 지금 채용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년 4분의1씩은 퇴직을 하고 있어요.
2021년 6명, 2020년 5명, 올해는 7명이 퇴직을 했는데 요건 왜 그러는 거죠, 이유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인력은 정신건강전문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신 뭐 사회복지사 이렇게 전문인력으로 거기가 인원이 채용이 되거든요.
서은식 위원
내가 보면 이런 것 같애요. 이게 맞는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이제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직업치료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신건강수련 사회복지사를 뽑아요, 일단.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사가 1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수련을 띠게 돼요, 인제. 그러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죠.
쭉 보면은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퇴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인턴을 마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면은 전부 퇴직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분석한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 기관이 그 수련기관은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건소장 성낙영
그니까 정신 그 복지센터가 그 간호사나 그 사회복지사,
서은식 위원
아니,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1급이면 가능하다니까요, 그 채용이. 근데 그분들이 1급인데 그 수련이에요. 수련 사회복지사예요. 그니까 1년 근무하게 되면 인제 수련을 띠고 복지사가 돼요, 정신건강복지사가.
보건소장 성낙영
그거는 저희 기관이 아니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여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건소장 성낙영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복지사로 1급이 있어서 취업을 해서 1년 근무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되는 기관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아, 거기는 아니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은식 위원
아, 그러면은,
보건소장 성낙영
정신병원. 정신병원이,
서은식 위원
그런데 묘하게 대개 1년, 2년 이내에 이렇게 퇴직을 하거든요. 난 그래서 인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이유도 아니고 그럼 어떤 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이쪽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정말 귀한 인력들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성낙영
정신, 자살이나 정신은 그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 잘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인기직종이라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걸 이 원인을요, 제가 나는 인턴, 수련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판단했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그거는 아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이거 좀 정확히 좀 분석을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건강관리과 페이지 62페이지.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62페이지요?
김경식 위원
예,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건강프로그램 예산 사용 세부내역이요?
김경식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사업 내용이요?
김경식 위원
목적, 목적.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목적? 건강한,
김경식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는 안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대상자 모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인센티브나 상품권을 주죠? 자발적으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이걸 완성하면 왜 인센티브로 상품권, 인센티브나 상품권을 줘야 되냐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더, 더 많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활성화를 위해서,
김경식 위원
그게 이게 좀 안 맞는 답변이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지금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뭐냐면 뭔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뭐 상품권을 줘서 많은 참여를 독려시킬라고 해서 이걸 주는 건가.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방송을 참여해 가지고 커피 쿠폰 주는 거랑 똑같죠. 방송을 듣고 재밌는데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 방송을 나는 그 시간을 내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참여를 하니까 커피 쿠폰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여기에서는 이 목적과 이게 안 맞냐 이거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선심성도 있고 뭔가, 아니면 이걸, 이걸 안 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성낙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위원님, 그 동기부여를 인제,
김경식 위원
근게 동기부여, 그러면,
보건소장 성낙영
동기부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게 계기가 돼서.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업들도 다 이 인센티브와 상품권을 줘야 되나요? 시간여행축제 막 사람 많이 오게 할라고 오면 막 행운권 주고 그러듯이 그렇게 해야 하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사업마다 그 지침에서 그렇게 없는 사업도 있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너무 편하게 가지 말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공감합니다.
김경식 위원
대상을 모집할 때 어떤 식의 대상을 모집해야 되고 이 대상이 이것이 프로그램 우수하게 마쳤으면 본인이 좋은 것이지 왜 그걸 우수하게 마쳤다 해서 상품권을 주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신세계병원이 민간위탁 운영 올해로 몇 년째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14년,
부위원장 윤신애
14년째.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의료원이 올해로 몇 년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13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13년째. 한 곳은 14년째, 한곳은 13년째. 그러면 이 두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실시했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지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요? 그럼 상황 감사는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상황 감사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송미숙 위원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같이 지도감독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상황 감사도?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복지법 66조에 보면 보고와 검사 등에 대한 것만 적시돼 있고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면 처리 상황 감사와 평가 결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잖아요. 게시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게시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군산시 홈페이지에 꼭 공개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두 군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을 군산지역의 대학에만 추천을 의뢰하셨나요? 맞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대학만,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요, 아니요. 전라북도가 아니라 군산지역의 대학에만 요청한 걸로 확인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좀 오셔서 공정하게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넘어갑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금이 매년 13억이 넘습니다. 한 번 심사하면 5년이기 때문에 약 65억이 넘어가는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 전원이 군산지역의 대학 그리고 병원 관계자예요.
이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심사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문으로 보내셨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아예 추천 의뢰 자체를 군산시의사회, 군장대, 호원대, 군산간호대, 군산의료원에만 하셨더라고요. 이거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부위원장 윤신애
또 민간위탁 조례 7조 2항에 의하면 특정한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분만 빼고 다 여성 위원이었어요.
뭐 요즘 트렌드가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외치는데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 빼고 다 여성 위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될지. 시정을 요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세계병원이 민간위탁운영을 올해로 14년째하고 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의료원이 민간위탁운영 올해로 13년째입니다. 판단은 모두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보건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건소장 성낙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관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기타(2명)
군산시 가족센터장 천은영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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