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의원이 동료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술단원들은 공직자에 준하냐, 예술가에 준하냐, 하면서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 여쭸나요, 어떻게 보면? 신분에 대해서? ‘공무직에 준하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공직자인지 예술가인지 아니면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미묘한 형태에 서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우리 시의 예술단원들은요, 공직자, 대접은 공직자처럼 받고 있어요. 하지만 활동 자체는 예술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윤신애 의원입니다. 자, 저는 외부출연 허가현황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았더니 우리 예술단원들의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올해까지 올해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외부활동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에는 237건, 그리고 2020년에는 55건, 그리고 2021년에는 57건,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72건, 총 515건의 외부활동 현황자료가 잡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예술단원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외부활동, 즉 외부출연, 강의를 얼마나 나갔을까 살펴봤더니 우리 군산시 공무원 1,613명이 존재하고요. 2023년 오늘 현재까지 외부강의 신고건수가 몇 건일 것 같아요?
16건입니다. 0.1%에 불과해요. 출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예술단원들은 108명이에요.
2023년 올해만 외부활동 출강, 공연 등을 살펴봤더니요, 무려 94건입니다. 1,600명이 16건 나갔는데 우리 예술단원들은 94건의 외부활동이 있었어요. 무려 37%이고요. 행감 자료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 공무원보다 외부활동을 약 870% 많이 하는 걸로 나오는데, 물론 좋아요, 외부활동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술단원들이 공무원과 같은 보수와 연금, 그리고 복지포인트, 휴가, 공가, 수당 등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사실 이 겸직 금지, 외부활동 금지 이런 복무규정 공무원에 준해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 제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술단원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2조 2항에 보면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를 말하는데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그럼 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걸려요. 거기에 보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을 받은 교육과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연, 기고,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