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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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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09시59분감사개시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 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이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 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그 복지정책과 감사에 앞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첫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이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제 이 밑에서 근무하고 지금 의회 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 유독히 복지파트에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요상스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료 제출 거부가 있어요. 행정에서야 물론 없겠지만 우리가 위탁 주는 데 있죠. 위탁 주는 데에 자료를 요청하면 제3자한테 통해서 자료 거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처음 듣는 인자 사안이고요. 의회에서 자료 그 제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자료 제출에 있어서 작성 기간에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일주일,
김영란 위원
자, 잠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자료 요구했을 때 제3자를 시켜서 하고 또 제3자는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저께까지도. 그래서 이것을 국장, 과장이 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김영란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방금 몰랐다고 하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불쾌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259쪽 한번 볼게요. 물론 그 앞에도 저희가 그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후원금 인자 목적에 맞게끄름 사용을 하죠. 하는데 그리고 후원금은 가급적이면 목적사업 외에는 지출을 다 해야 맞죠. 적립을 해서 재산을 키우면 안 되니까.
근데 259쪽에 보면은 저희 인제 자활이 저희 군산에 2개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2개가 있고 인제 1개 자활은 좀 문제가 있어서 센터장이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몇 년 전에 바뀌었고. 그래서 인자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셔봐요.
그 군산지역자활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22년도 11월달부터 현재까지 후원금이 960만 원이 수입이 생겼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후원금 지출에 보면은 22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220만 원밖에. 그래서 대략 74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후원금이 과연 어떤 걸로 지출했냐. 보니까 설 명절 선물하고 종사자 작업복 구입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전혀 후원금에 대한 목적에 맞게끄름 사용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인제 비교가 되는 게 한마음자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동 그 기간 내에 1,200만 원이 수입이 있는데 지출내용을 보시면은 262쪽에 보면은 1,165만 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거의 지출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찾으셨나요? 262쪽.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거기 후원금 지출 내역 나오죠? 총계 1,165만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 이제 그 감사 지도할 때 이런 후원금도 적립을 시키지 말고 목적에 맞게끄름 그 지금 자활에 속해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후원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지 시설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이월시킨다는 맞지 않다고 봐요.
후원금은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이 약정 후원금이기 때문에 매월 아니면 매년 분기별로 이렇게 그 후원자들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예측을 하고 이 시설에서는 그걸로 뭐 예를 들어서 명절날 선물도 할 수 있고, 여기처럼. 안 그러면은 기타 부족한 부분들 인건비나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 더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이 두 센터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셔가지고 후원금을 좀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재해가 났잖아요, 재해. 그 폭우로, 폭우로 7월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171가구가 대피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어쨌든 간에 인자 우여곡절 속에 대피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대피는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당시에 대피를 동사무소에다 다 대피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대피하는 사람은 동사무소 대피한 사람, 그다음에 호텔이나 모텔에서 대피하는 사람 있었죠? 그럼 동사무소에서 대피하는 사람은 당시에 2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줬죠? 그 식비.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사후에는 다 정산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인자 사후에는 다 정산됐죠. 근데 인자 그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재해나 앞으로는 인자 올겨울에는 폭설이 또 온다고 그래요. 물 묻은 폭설이 온다고 했어요. 물 묻은 폭설은 가옥이 침수, 부서진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제는 거기에 대한 뭔가 그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플랜을 맞춰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옥이 했을 때와 여러 가옥이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또 그게 며칠 갈란가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동사무소 강당에다가 며칠이고 거기다 시민들을 거기다 남녀노소 한꺼번에 무슨 질병이 있는가도 모르는 상태를 거기다 놓는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믄 우리 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총괄과는 복지정책과를 지시했다고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안총하고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하지 말고 이제는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최소한 군산 시내에 대피를 한다라고 하면 겨울에 사고 났을 때는 최소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 학교 난방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이 돼있는 학교에다가 한다든가 이것을 뭔가를 미리 발생시 때 그때 피신처를 그때 할라면 늦으니까 미리 인자는 좀 선점해 놔야 된다.
우리 군산시는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든가 혀서 학교를 지정을 한다든가 교육청에다가 미리 “만약에 군산시가 무슨 사태가 났을 때는 여기를 임시 대피처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도 그랬죠. 학교를 인자 돌아다녀야겠다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제가 거기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경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인자 주로 인자 재해나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그 임시거주시설이 지금은 군산 시내 지금 95개소가 지금 학교뿐만 아니고 경로당 이런 데에 지금 지정이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 인자 저희가 인자 거기도 신풍초등학교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인자 그때 그 주거시설 확보 차원에서 갔었는데 방학 기간이라 해서 그 공사 중 때문에 그때 좀 승인이 안 난 사항이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안 났으면 플랜1, 플랜2 이걸 짜가지고 가장 우리가 대피할 자리가 어딘가. 그럼 그거를 먼저 우리가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응급상황이 나면 바로 대피해 가지고 그것을 인자 정혀놓으라 이거죠.
근게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정해 놔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글로 대피도 할 수 있고 하고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 지나갔으니까 설마 또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라고 하고 무관심하고 있다가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또 우왕좌왕하고 그때 또 학교에서 승인을, 뭔가, 학교에서는 승인을 안 내줄라하고 하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학교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서부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학교가 중요합니다.”를 먼저 선점해 놓고 그다음에 플랜B로 가야 된다.
근데 첫 번째도 선정 안 혀놓고 우선 무조건 급하니까 경로당, 뭐 동사무소, 그러면 집단으로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진료도 않고. 나운1동 같은 경우에서 응급환자가 생겨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금방. 하마터면 사망사고까지도 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대처를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대처를 그나마 해가지고 그 살았죠.
근게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만약에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믄 폭우로 인해서 군산시가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안 나오겠죠. 근게 그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좀 세심히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먼저 국장님, 그 사회복지시설 그 종사자 그 특별수당에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직이 좀 많아요.
위원장 박광일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은식 위원
페이지는,
위원장 박광일
없어요?
서은식 위원
나 모르겠네. 있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300페이지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우선 내가 설명 좀 할게요. 그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특별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인제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의 60세 미만 정규직 종사자로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에 있어서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해서는 15만 원 지급을 하고 5년 미만은,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얘기 들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12만 원 인데요. 인자 그렇지만,
서은식 위원
제 질문은,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인데 지금 이제 법과 전라북도 인제 조례에서 근거를 해서 좀 우리 시는 좀 이제 어려워요, 사실, 고치기는. 그런데 거기는 정규직으로 돼 있다니까요, 60세 미만.
그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대개 근무자들이 형태를 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인제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건의도 하고 좀 되도록이면은 그 이직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달라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첫 번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는 법이 법과 조례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60세 미만 정규직으로 돼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서은식 위원
그래서 그 좀.
그다음에 그 고독사 위험군 그 안심서비스앱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볼려고 그러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서은식 위원
자료는 있는데 내가 페이지를 지금,
아, 39페이지인가, 내가 어딘가는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광일
보조자료 28페이지.
서은식 위원
28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광일
보조자료. 보조자료가 28페이지 같은데요.
서은식 위원
그 안심서비스, 군산 안심서비스앱 이용 현황이 2021년도부터 시행해서 그때 652명, 그다음에 2022년이 95명, 2023년이 45명 그래요. 그래서 총 792명인데 총 그 우리가 그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까지 합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약 1,600, 1,700명 정도 되거든요.
1,700명 되는데 현재 792명인데 초창기에는 652명으로 좀 있다가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는 급격히 적어져요. 그 원인을 한번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한번 상담을 해봤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이 앱이 그들에게 어떤 교육도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입안했으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이게 앱만 깔면 되거든요.
물론 노인들이다 보니까 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 많아요. 그 %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마는 그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과 홍보가 부족해서 인식을 못해서 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제 AI콜로 이제 바꿔지고 있잖아요, 정책 전환이. 그럼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도울려고 하는 부분들에게 그런 정책이나 어떤 시행을 할 때에 종사자들에게 충분하게 교육과 홍보를 좀 시켜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지역 자원발굴 있잖아요. 지금 지역 자원발굴이라고 딱 이렇게 자료 좀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보니까 뭐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전광판 뭐 이통장협의회 뭐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인자 쭉 허니 보면 인자 착한가게를 좀 했다. 착한가게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복지정책과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연계하고 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뭐 연계하는 사업은 없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저희,
김경식 위원
아니, 그냥 자동으로 오는, 인제 기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감사선물이나 그다음에 인제 기업체에 인제 또 뭐야, 성금모금기간이 있으면 발송하고,
김경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인자 보면은, 자, 봐봐요. 인자 우리 그 우리 시에 읍면동이 27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자 착한가게나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난, 그 지난, 지금 하고 있는데 흥남동하고 나운2동은 참 잘 만들어 놨어요, 홍보를. 근데 다른 동들은 뭐 배너로 이렇게 한다. 배너는 뭐예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동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착한가게를 많이 하는 동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도 이렇게 하고 나운2동이나 흥남동은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명예의 전당 같은 것을 왜 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 하나 하는데 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그렇죠, 인자 읍면동에 보면 신청사가 있고 구청사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신청사가 들어설 때는 선 자리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읍면동에 좀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끄름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읍면동에서 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못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50%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50%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를 자부담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좀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런 발굴을 더하지 않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방 각 읍면동에서도 설치의사가 있다면 저희들도 50%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한번 마련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특히 인자 앞으로 신청사 지을 때는 이거를 아예 그냥 청사 지을 때 이것을 하게끄름 해가지고 짓게끄름 하라 이거죠. 아예 그냥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런 자리를 이쁘게 해서 청사 지을 때 이것까지 설계에 넣어가지고 한다라면.
앞으로, 왜냐면 이것은 지금 이번 올해 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커질 거라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 신규 그 읍면동 신축하는 그런 저기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미리 파악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부터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청사는 너무 좋은데 청사 안 좋은, 예를 들어 흥남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청사가 깨끗해서 정말 좋아요. 근데 나운2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예전 청사라 하긴 했어도 눈에 딱 들어오는 거시기가 약간 지나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그 청사에 들어갔을 때 깔끔하게 하는 자리에 그 거기에다가 혀놓는다라면 지역발굴이 좀 더, 더 잘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한 분들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나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57쪽에 보면 2022년 노숙인시설 운영계획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신애원이거든요. 신애원에 2022년도에 8,200만 원이나 사업비가 남아서 도비를 반납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영란 위원
이것이 인건비성이에요, 아니면 운영비,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지 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운영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김영란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대부분 운영비가 지금 인건비하고 인자 프로그램비인데요. 아마 직원의 그런, 아마 그런, 뭐야 감소 인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정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 자료에 잔액이 인건비, 프로그램비, 공과금 어디가 얼마나 좀 남았는가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복지박람회, 복지박람회를 하는 취지를 거기 참여하는 기관들이 좀 정확히 알고 제대로 참여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올해도 계속 뭐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도 한 3시면 문 닫고, 문 뭐 닫을 것도 없죠, 사람 이미 없고, 부스만 덩그러니 있는. 특히 그 위쪽 있죠. 그쪽 부스들. 그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올해도 똑같앴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도 현장에 계속 있었었는데요. 그 위원님들이 그전에 인자 많은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그 운영 시간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권고도 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권고 말고 이제 좀 패널티 방향으로 해서 이제 거기 오실려는 분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참여해서 그 병원이면 병원, 아니면 뭐 의료 관련된 기관들이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가 한정된 부스 안에서 그분들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같은 분들이나 유사한 분들이 와서 운영을 안 하고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운영하지 않아요.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 위에 가서 “아, 볼 거 없네.”하고 오면 일단은 그 복지박람회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볼거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패널티 방향으로라든가 다른 방안, 이제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지금 그래서요, 내년부터는 좀 기존의 틀에서, 현재는 지금 대부분 홍보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자 같은 종사원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고 그런 뭐야, 테마를 사회적 이슈가 되는 테마를 주제로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나름 인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우리 보조자료 23페이지에 자활기업들 우리 자활기업에서 지금 업체들이 있잖아요,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우리 그 탈수급 성취한 그 자활기업에 참여해서 탈수급 하시거나 어쨌든 그 조건들이 개선이 된 비율이 몇%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가 최근에 탈수급 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나왔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비율로 하면, 참여자들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전체적인 참여의 비율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전체가 한 200명 정도 되니까 20명 정도이면은 비율에 있어서는 한 10%정도,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이 자활사업이 조건부수급이나 취창업이나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10%면 굉장히 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황이에요. 수급, 그 탈 비율이.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이 자활이 그걸 탈피하라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10%미만대로 머무르고 있다라는 건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업체를 위한 이 자활 구성원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지 정말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어떤 조건을 탈하기 위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해요.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은 늘 비슷해요. 이 업체가 이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이분들이 업체를 이용해서 탈수급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지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살리기 위한 이 수급자들이 이 기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정말 그 수급 비율을 탈수급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한 업체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업체가 늘거나 사업은 느는데 수급 비율이 탈수급 비율이 늘 똑같애. 그러면 이건 업체를 위한 사업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기업 그 타이틀만 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탈수급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좀 이 탈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7월달에 민간위탁관리조례 개정할 때 본 위원을 가장 많이 찾아오셨던 분이 과장님이신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 이유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을 경우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하신 분이 우리 과장님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동료 의원님들 행감 보조자료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조자료 42페이지 보건복지부 평가자료표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에 보시면 전체 평가 대상 중에서 약 86.9%가 A를 받았어요. A를 받았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려 243개소가 A를 받았는데 그중에 우리 그 민간위탁 그 관리안에 들어가는 나운종합사회복지관도 A를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자, 그러면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83페이지를 보시면 군산시 보조금 지원단체 중 공무원 출신 단체장과 직원, 아니, 아니, 부서별 민간위탁기관 관련 조례 이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한기장복지재단에 보면 23년도에 지휘감독 결과 나와 있어요. 주의, 개선이죠? 아직 못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부위원장 윤신애
예, 283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283페이지 민간위탁에 보면은 그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3년 10월 18일날 지휘감독 결과가 주의와 개선으로 나왔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처리상황 감사 결과를 봤더니 2023년에는 2023년 10월 26일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주의와 개선이 요구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상급기관의 평가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하자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평가 자료에서 올A를 받았어요.
자, 이런 결과 이런 평가 결과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래도 상급 평가의 기관에서 하는 것을 믿고 우리 기관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대부분 그 인자 평가는 인자 상급기관에서 하는 건 거의 인자 체크리스트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자 현지 지도감독에서는 그 체크리스트 이외에 인자 세심한 디테일적인 면을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좋아요. 상급기관에서 하는 평가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문항이 적겠죠. 그런데 우리 기관은,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평가는 직접 가서 세세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상급기관에서 하는 평가는 우리가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과장님의 생각도 뭐 같은 생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내년부터 행정지원과 주도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게 어떨까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 인자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중앙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표준화 모델이 그런 인자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의존, 뭐야, 크게 그 평가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항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급기관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은 좀 인자 제외를 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건 논리가 맞지 않아요, 과장님.
자, 심지어 3년마다 시행이에요, 지금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 그럼 3년 동안은 어떤 주의와 개선이 있든지 간에 우리 기관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평가나 감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는요, 저기 매년요, 매년 1회 정도 현장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
부위원장 윤신애
지도감독만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지도감독뿐만 아니고 거기서 주의나 시정 같은 것도 내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 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조자료 47페이지에 가면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관련 조례 이행이에요.
여기에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최우수기관에 군산 한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앞에 46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기관이 군산 자활하고 한마음 자활이 나와요. 군산 자활은 어디 갔나요? 찾아볼 수가 없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그 19년에서 20년 평가는 아마 그 평가 결과가 보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보통을 아마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그러면 보통도 나와 야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미흡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이게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윤신애
좋아요, 그러면 최우수 2020년 평가 결과를 봤더니 최우수기관인, 최우수기관에 우리 한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총 22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고 우수도 48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한 곳 보통이라고 한다면 계산해 보니까 70%미만이네요.
그러면 그런 미만인 자활센터를 보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인자 보통은 잘했다라고는 제가 인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자, 그러면 2022년도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년도 평가 결과를 봤더니 우리 한마음이 한 단계 떨어졌네요. 그냥 우수네요. 그죠? 그럼 군산 자활은 또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군산 자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적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2021년 7월부터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 가지고 좀 그 평가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평가에서 제외가 될 수 있나요? 어쨌거나 이 복지관이나 자활센터는 상급기관의 평가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 우리 과장님도 인정이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침묵)
부위원장 윤신애
자,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정기평가 처리 감사 상황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양 기관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인자 이거 실적에 보면 인자 그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 결과가 우수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운 센터장이 교체되고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서 지금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새 센터장이 얼마나 잘하시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는요, 평가 결과가 믿을만해야지만이 이 평가가 옳은 평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군산시 민간위탁 현황에 지금 이 두 시설 복지정책과 군산 지역자활센터하고 한마음 지역자활센터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 복지정책과에 나운종합복지관하고 노인시설 신애원이 있는데 여기는 구성법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역자활센터하고 한마음 지역자활센터는 구성을 안 했어요. 왜 구성을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는 자활센터가 있는 경우에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그 공모 절차를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요? 본 위원이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을 안 한 이유가 그렇다라면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신애원 이 두 가지의 심사위원도 봤더니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님이 오셔서 평가를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심사를 하는데, 자, 동부권에 있는 분이 서부권에 와서 심사를 하고 갔어요, 같은 업종에 계신 분이. 자, 이게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군산시 사회복지 설치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인자 그 수탁기관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위원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수탁 위원으로 지금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자 방금 하신 말씀대로 노인복지 관련해서 인자 다른 인자 기관장님이 와서 심사에 지금 오셨는데 그게 좀 문제성을 좀 제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인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비교를 역할을,
부위원장 윤신애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공모 절차를 밟아서 심사위원을 모집을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오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추천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대로 지금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물론 다섯 분이 지금 현재, 여섯 분이네요, 여섯 분이 다 조례에 의해서 다 구성한 건 아니잖아요. 공모 절차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수탁, 저희 인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들은요, 수탁 시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고 그 선정위원들은 대표,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서 지금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구성,
부위원장 윤신애
지역사회라 하면 군산만 얘기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군산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보면 여섯 분이 전부가 다 거의 대부분은 군산 분이시고요. 이렇게 심사위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개선을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잘 알겠고요. 저희 금방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같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님 추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 근로자 빈곤층 취업 우선사업 있죠. 자료, 여기 행감 자료에 안 들어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 보면은 신청자 수하고 참여인 수하고 종료인원 수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청자가 94명이면 참여 인원은 73명이거든요. 그럼 인자 종료하는 분은 21명이에요. 그러면 신청자가 뭐가 힘들어가지고 종료인원이 적은가. 뭐가, 이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것 같습니다. 인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 근로 역량 평가에서 좀 높은 점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아니고 인자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종료자하고 기간 만료자들이 있는데 아마 이 기간 만료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직업 훈련을 이수를 하고 취업을 하지 않았나 인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자 참여, 중간에 인자 중간에 인자 중단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중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인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저소득층 근로잖아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계, 차상위계층.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예를 들어 근로 노동이 있어 가지고 수입이 발생되면 저소득층에서 인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인자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하냐.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좀 돼야겠는데.”,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근로소득이 적어야 되고 재산을 어떻게 분할돼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를 끊어야, 단절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수급자 쪽으로 갈려고 노력을 한다.
왜 그냐면 차상위계층이 근로를 할 수 있게끄름 만들 수 있는 뭔 대안이나 혹시 인제 이 제도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 제도가 좋은데 이걸 좀 우리 시가 좀 더 활용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근게 무슨 말이냐면 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난 조금만 노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은 ‘난 조금만 노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싸리 이분들이 ‘좀만 더 노력하면 차상위계층을 벗어날 수 있어.’라는 그런 뭐 이런 좀 애매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종료를 해서 급여를 정상적인 수령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끄름. 우리 시가 좀 그런 걸 유도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굉장히 힘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정말 힘듭니다.
김경식 위원
예, 힘든 건줄 아는데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제도는 좋은데 왜 차상위계층에서 자꾸 기초생활수급자로 갈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을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취 좀 시켜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한번 문제제기를 한번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어떻게 보면 인자 저소득 세대들이 탈빈곤을 통해서 이게 좀 자녀들까지 인자 세습을 안 해야 되는데 대부분에 지금 이렇게 인자 정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우리 일반인보다 좀 못해서 좀 이런 마인드랑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좀 더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지원만 해주지 말고 이분들 좀 이렇게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게끄름 한번 노력을 좀 해줬으면. 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을 한번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요, 거기에 대한 고취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 27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에서 올해 전몰군경유족회 현충행사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 현충행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대부분 이 보훈단체 현충행사는 지금 유공자 분들의 전적지 유지순례나 현충일 행사 참석 이런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충행사라면 전적지 순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전적지 순례라고 쓰지 현충행사는 뭐예요.
자, 좋습니다.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조금 받는 지원단체 중에 유사한, 유사한 단체들 행사를 할 때에 같이 합쳐서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도 있고 행사도 크게 하고 성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얘기를 해보셨어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인자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인자 70세 이상 고령자 분입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인자 각 단체별로 이렇게 운영비나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만약 이걸 통합해서 좋은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더할 나위가 없는데요. 그분들의 좀 설득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이유는요?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래도 인자 그 같은 유공자지만요, 그 뭐야 직능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자기, 근게 그 단체 소속 간에 소속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뭐, 보세요. 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미망인은 전몰군경유족에 속하잖아요. 단어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미망인,
최창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그 단체의 뭐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과장님 일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큰 틀을 만들어 주고 좋게 하는데 왜 참여를 않겠습니까?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그 관련 부서에서. 더 잘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조금 주면서.
예,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정책, 복지정책과에서는 주된 업무가 어떤 걸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과에서는 인자 사회보장,
최창호 위원
단어로만 보자면 우리 정책을 좀 짜고 그런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전반적으로 인자 어떻게 보면 인자 그 총괄부서, 정책 분야에서 총괄부서긴 부서인데요. 각 분야별로 인자 있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인자 또,
최창호 위원
그럼 이름 바꿔야지. 경로장애인과도 있고 뭣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청소년과도 있으면 이 복지정책과는 없애고 따로 흩어져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업무를, 아니, 그 일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대상이 인자 여러 인자, 아동, 장애인, 인자,
최창호 위원
그니까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 5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았더니 296페이지 한번 볼까요? 최근 5년간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 하나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다른 공모사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 됐어요? 뭐 몇 건이나 지원했는데 안 됐습니까? 5년 동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뭐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거기에 계속 공모사업 뜨죠? 근데 우리는 팩스 온 것만 뭐 확인하나요? 팩스 온 것 중에서도 그냥 취사선택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저희들 인자 그 수시로 인자 그 복지부 인자 보도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사업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인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인자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인자 접해보지 못할 분야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니까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에 얘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공모사업 좀 진행해라,”, “이건 해라.”, “이거 떴으니까 이것 좀 한번 해라.” 안 하셨죠? 왜 그냐면 거기 담당,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앙 복지부 보도자료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근게 누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시키든 뭘 하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 그,
최창호 위원
근데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 말은 복지정책과인데 이 총괄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업무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정책과에서는요, 복지 인자 기본계획에 준해서 우리 앞으로 군산시가 나아가야 할 그 복지분야 분야별로 뭐 5개년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부서에서 인자 접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도 또 취급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복지 업무가 한 과에만 연관이 돼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3개 과에 또 중첩이 돼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복지정책과에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케어러 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청년에서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중장년 이게 범위가 이렇게 다양한데. 예를 들면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뭐 중장년 이상 인자 케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 뭐 케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좀 컨트롤하고 있고요. 또한 인자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층에 대해서는 또 저희 긴급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들을 좀 아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뭐 복지계획도 세우시는데 용역 맡기시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용역이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우리가 스스로 뭐 만드는 건 없고 다 용역 맡기고 사회보장협의체도 있으니 거기서 군산대에다 용역 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용역도 맡기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대부분이 인자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거의 그 계획 수립하고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의 그 복지정책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그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라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용역보고서 보니까 군산대에서 한 그 용역보고서 보니까 군산의 인구데이터나 이런 거 아주 그냥 상식적인 거 우리 동사무소에다 물어봐도 데이터가 나올 것을 통계청에다 물어보고 최근 자료도 아니에요. 2년 전, 3년 전 자료.
아, 그 비싸게 돈 주고 한 용역보고서 우리는 체크 안 하잖아요. 그냥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니 잘했나 못했나도 모르고. 용역을 맡기, 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평가하는 뭐 위원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이 인자 기초조사를 그때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때 기본조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엔. 그 얼마든지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동사무소를 방문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용역과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준다 하면은 착수보고회고 있고 중간보고회도 있고 인자 뭐 최종보고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그 내용물에 대해서 인자 각 부서별 다 인터뷰도 진행이 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인자 여기 중에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또 위원님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든가 좀 개선 사항이 있다 하면은 인자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용역에 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깐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맡기고 용역보고 맡기고 사회보장협의체에 맡기고 각종 단체에 맡기고 “이거는 너희들이 한다.” 자활기관에 맡기고. 이거 말고 좀 타이트하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수도 제일 많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기부한다고 했을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뭐 핸드폰하고 핸드폰 요금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해 준다고 해서 우리 상담하신 적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 후로 그분 연락 안 왔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후로 오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일단은 협조 체결을 하고 협약 같은 것을 맺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저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후에 찾아갔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발전방향 모색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자료 46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주도형으로 제공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34억 1,400만 원.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16개 사업단에서 88개 단일사업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88개 단일사업이 선정이 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2023년 10월 17일자 이건 경상남도 거예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조사 본인부담금 부담감면 등 위법, 부당행위 91건 적발’ 그래서 인제 우리 시는 어떻게 됐는가가 궁금해서 인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 시는 선정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정 과정.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상자,
송미숙 위원
아니, 업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공 기관이요?
송미숙 위원
제공 기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공 기관은 저희가 인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특별한 경우에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특별하게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제공 기관 지정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의 지침을 보면 지침에 정리해고, 그니까 필요 이상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84개가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지금 제공 기관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 기관에서 84개가 전부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최하 1개에서부터 최고, 중복, 그니까 4개까지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업을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업체가 해야만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지금 뭐 실예로 보면 이제 한 업체를 보면 35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16만 원, 1만 6천 원 플러스해 가지고 한 달에 1인당 16만 원씩을 계산을 하면 560만 원이라는 것을 한 업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부담 플러스해서. 그러면 이걸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어찌하여 선정 방식에서 이렇게 중복이 4개까지로 되어 있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전문적인 뭐 과정이 있거나 그런 자격을 갖춘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미치지 못해서 그 사업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곳들이 들어왔을 때 선정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송미숙 위원
욕심껏 하는 것 같던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욕심껏 하시는 분들도,
송미숙 위원
욕심껏 자기 분야를 더 넓힐려고. 그런 것,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관외 도 지정은 왜 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에서 개발한 사업을 전라북도 내에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닙니다. 군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 가서도 똑같은 사업을 해요. 그럼 그 예산은 누가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비, 시비 매칭이에요.
송미숙 위원
어차피 매칭인데, 매칭인데 그러면 2개 업체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전주에다가 지부를 터서 전주에 가서 사업을 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송미숙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시에서도 하는데 왜 도에 가서 또 하냐고. 그 2개 업체예요. 그거 한번 반려해 보시고.
자, 지금 보면 문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까 저기 홍나현 주무관 좀 내가 오라고 한 이유가 홍나현 주무관이 34억이라는 예산을 주무관 혼자 하는 것 같애요. 맞죠?
홍나현 주무관 어디 계세요? 홍나현 주무관이 지금 23년도 거 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앉으세요.
그런데 여기 제공 기관이 모두 61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61개를 일일이 다 점검을 했어요.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61개 중에서 다섯 곳만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쓰여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가 주의, 경고 다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주무관 하나가 책임지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인력풀을 더 붙여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업자들이 이 돈 먹기는 쉬운 사업이라고 그래요. 관리감독이 허술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군산시는요, 이게 인제 지도감독이 70%이상 하게 돼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70%는 했어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근데 저희는 거의 100%를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도점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홍나현 주무관 혼자로는 이거 못해요. 왜냐면 이 사업은 정부에서 70%나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꼼꼼히 더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여기,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인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송미숙 위원
맞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처음부터 내지 않을려고 안 낸 사람은 끝까지 안내요. 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그 업체에서는 수용을 해요.
이유는 560만 원 들어오는데 그중에 자부담 얼마예요, 전체 해봐야 56만 원. 56만 원 자부담이에요. 그럼 그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많은 수요자를 채워 넣기 위해서 이런 건 다른 편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중 원래 중앙의 지침은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스템 상에 본인부담금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지 요청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한 곳만 봤어요, 여기 한 곳. 내가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 한 곳만 보면 납부방법 2, 2가 뭐예요? 현금 납부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모두 다 현금 납부예요. 현금을 현장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현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 이런 거 우리 주무관이 나가서 보면 다 알아요. 뭐 자필로 썼는지 본인이 썼는지 영수증, 그리고 영수증 날짜와 회계처리시스템 날짜하고 맞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한 곳만을 말하는 거예요, 84개 중에.
이러한 허실이 있다는 걸 과장님 아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본인부담금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처리가 돼있고 또 이용자객들에게도 저희가 늘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 제공 기관에게도 지속적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35명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뭐 은행에 갈 수 없다랄지 이 시스템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현금을 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인제 그쪽에서 처리를 잘하면 되는 건데 단 1건도 없어요, 1년 동안. 모두 다 현금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앞으로 더 철저히 저희가 한 번 더 지도점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인자 저희가 이 이후부터는 아까 인자 뭐 서비스 제공받는 분들에 있어서 뭐 계좌이체라든가 그다음에 좀 이렇게 그니까 뭐 카드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이라든가 뭐 시스템 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인자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뭐 현금을 받게 한다든가 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 하나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이에요. 여기는 철저해요. 현금은 현금으로 했다고 카드로 했다고 그러고 상품권으로 냈다 그러고 철저하게 다 여기 다 했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처리를 해서 안 보이는, 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런 건 성의 없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뭐 이게 주머닛돈, 쌈짓돈이라고 자기 마트 다니고 자기 뭐 실생활 자기 사용하는데 쓰는 자기 통장으로 다 입출금을 하고 이런 걸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후부터는 바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요걸 제가 짚어주지 않으면 개선방안이 없을 것 같애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국비를 70%나 받는 사업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철저히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요?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맞돌하고 재가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유사하고 차별성이 없다.
근데 인제 그게 제 주장만 아니라 제가 인제 자료 하나를 지금 받아 가져왔는데 ‘재가노인서비스 위기인식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병우 교수님이 논문을 낸 게 있어요.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재가노인이 사실 2007년도에 그 시작을 해서 기본돌봄서비스하고 종합돌봄서비스 내용 오다가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사실 재가노인서비스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도에서 했던 사업이. 그리고 인제 맞돌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2018년부터 했죠. 그럼 그때 당시 이 경계가 모호하니까 통합을 시키든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인제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나 종사자들 속에서도 이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가지원서비스 일몰과 축소, 근게 이것을 인제 일몰시킨다는 거지. 왜? 맞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통합을 지금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걸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야. 그리고 등급 외의 분들, 등급 외. 그리고 등급 외의 분들이 어쨌든 어려우니까 우리가 돌봄을 해주는 건데 주 1회 가지고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주 1회 가지고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전에는 재가를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그니까 그 주거, 주간보호시설로 많이 가죠, 재가를 하다가. 왜 그냐면 재가도 역시 3시간 와서 돌봄을 해주고 가시면 혼자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주간보호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들이 지금 막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한번 우리 이것이 뭐 중앙, 이거 왜냐면 재가노인서비스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사업이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통폐합할 수도 있고 일몰할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맞돌 같은 경우는 평가가 있어요. 중앙부처, 당연히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평가가 있죠. 근데 재가노인 같은 경우는 평가가 없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가서비스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나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은 하죠, 당연히 돈이 나가니까. 점검이 아니라 평가, 평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주는 시설들도 지금 평가를 더 강화시키자 해서 지금 조례도 동료 의원이 제정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평가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제대로 관리하는 데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가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일몰을 못 시키고 당장에 통폐합을 못할 것 같으면은 평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일몰과 통합을 같이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맞돌은 그냥 일반 생활지원사가 나가서 뭐 인제 안부 정도, 그다음에 그 말벗 정도 하시는 거고요. 그 재가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뭐 횟수는 적지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다 보니 어떻게 만족도는 솔직히 말해서 재가서비스가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이제 맞돌과 같이 해서 병행하는 서비스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별성이 있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더 만족도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말씀대로라면은 왜 심각하냐면은 우리가 평가가 없어요. 시설에 대한 평가가 없어. 근데 그런 것을 인제 자체적인 조사나 아니면 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회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와서 머무는 시간도 월 16시간에서 40시간 미만이야. 근데 노인재가는, 재가는 지금 월 8시간이야. 그리고 한 번밖에 안 와. 근데 월 8시간 서비스를 받고 주 한 번밖에 안 오는 것을 더 만족도가 높다?
자, 그 말을 100% 인정한다면은요, 그 우리 맞돌을 지금 엄청나게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 아니, 근게 역으로 말하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말씀하신 사항 뭐 저기 한 달에 뭐 8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 1회. 그래서 맞돌하고 좀 있잖아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장 뭐 일몰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분들 서비스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통합을 시켜서 통합을 시키든 어찌됐든 서비스는 해줘라. 해주는데 중요한 건 이 2개 사업을 분할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맞지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발굴한 도업인데 도비는 10%밖에 안 주고 시비가 90%예요. 그러니까 도가 발굴했다고 하면서 생색은 돈은 조금밖에 안 내면서 생색은 도가 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을 중복해서 지금 맞돌하고 재가노인서비스하고 중복해서 지금 3개 시설들이 이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해서 중복되는 걸 확인하라고 했지마는 중복되는 거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건 모르는 거거든, 솔직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래서 맞돌에서 이 부분을 좀 담을 수 있는가 저희가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담을 수 있다 하면은 저희가 좀 그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근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가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2개가 맞돌하고 재가하고 유사성이 있으니 이걸 관리를 이분화 시키지 말고, 또 이 수행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또 같은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나중에 재정 사고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빨리 파악하셔서 통합을 해서 일원화 시켜라. 일원화 시키면 관리도 그렇고 우리가 더 보완할 것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검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제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이때 설계나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약간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야노인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지금 12월 30일날 설계용역을 계약했고 21년도 12월 21일에 준공검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보면 현장감독 공무원은 경로장애인과 주무관이었고 또 여기 특이한 건 같은 사람이 입회자로 두 번 출연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입회하고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같은 분이 출연을 하시고 검사자도 인제 경로장애인과 행정하고 건축직 직원 분 한 분씩 참여하셨었어요.
이제 이게 사업이 원래 복지관을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설계를 할 때 에는 복지관으로 설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설계가 중요한 건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 시공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됐어야 되는 복지관의 다양한 기능들을 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준비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 관내 노인복지관을 제가 다 둘러보고 이제 우리 지하식당까지 다 둘러보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관내 식당의 배식 동선을 보면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어요. 규모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식당의 배식판 이 동선이에요.
왼쪽에 걸 보시면 실제 사진이 좀 부족하지만 이게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찬통을 놓고 앞에 그 선으로 된 데는 배식판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 책상보다도 이 식당과의 폭이 넓고 찬통도 넓기 때문에 이거는 배식이 아니라 자율 급식이에요. 내가 알아서 떠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배식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지만 구조 자체가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갈 수 없는 폭으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
세 번째에는 퇴식구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을 보시면 배식 동선에서 퇴식구가 급식구보다 가장 앞에 있어요. 먼저 있어요, 선행돼서. 그러면 이 찬통을 급식을 받아 가시는 분들 전에 퇴식을 버리는 분들도 이미 서 있다라는 문제죠.
그리고 네 번째 장에 보시면 순간온수기입니다. 네 번째 장에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순간온수기인데 왼쪽에 비교되는 거는 다른 복지관들에는 이렇게 작게 순간온수기들이 달려있었어요.
근데 대야노인복지관에는 그 첫 번째 파란색 표시된 거 그다음 쪽에 칸막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온수통이에요. 세 번째 온수기라고 돼있는 게 그 칸막이에 안에 있는 온수기고.
다른 복지관들하고 비교해서 온수기가 매우 커요. 근데 이 큰 것이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로를 막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이 큰 온수기가.
그런데 인제 결론은 다음에 말씀드리면 그렇게 돼있고. 음수대 같은 경우도 다른 복지관들 경우는 퇴식구 옆에 이렇게 음수대가 있어요. 근데 대야노인복지관은 인제 큰 그림을 다 담을 수 없지만 동떨어져서 이렇게 음수대가 있었습니다.
컵 살균건조기도 같은 그림으로 보이지만 건조기 자체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거는 컵을 놓을 수가 없어서 뒤에 차곡차곡 전부 다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몇 개 가져갈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컵은 직접 입에 대는 거기 때문에 이 위생이 굉장히 철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 꺼내려면 다 손으로 만져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다음 장에 있는 복지관의 주방 턱입니다. 복지관에서 가장 첫 번째 장에 보이는 것처럼 음식을 갖고 나올려면 대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를 이용을 해야 돼요. 갖고 나와야 되는데 턱이 존재해요.
인제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친환경인증 해가지고 턱이 없는 문화, 장애물이 없는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지은 21년도에 준공된 건물에 턱이 존재해요. 더더군다나 뜨거운 음식을 갖고 나와야 되는 복지관 주방에 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조리원 세탁기인데 다른 복지관, 관내의 복지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조리원들 위생복이라던가 장갑을 빨기 위해서 세탁기가 한쪽에 존재해야 되는데 공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퇴식구와 급식구 바로 옆에 세탁기를 배열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은 주방을 떠나서 교육실입니다. 관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립이 된 채로 설계가 되고 선들이 다 매립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지은 교육실 PC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멀티를 꼽아서 발에 걸리게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콘센트 같은 경우도 책상에 매립형이 아니라 그냥 너절너절 보이는 콘센트로 이렇게 화재 위험이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비교된 것처럼 관내 노인복지관은 다 10년이 넘은 복지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요 근래에 1년 전에, 2년 전에 준공한 우리 복지관은 이렇게 설계가 돼서 선도 너설하고 턱도 만들어 지고 배열도 이렇게 돼서 과연 이게 실제 노인복지관을 떠나서 우리 행정재산을 이렇게 설계했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설계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이게 분명히 주택행정과와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시공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가 됐는지. 이게 협의가 어떻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게 반영이 됐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용도에 맞게 설계가 됐었어야 되는데 인제 이 사업이 이렇게 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고 실제 운영을 할려고 보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변경돼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통도 없어졌습니다. 온수기도 없어져서 작은 것으로 설치가 다시 됐고 턱도 없앴어요. 과연 준공이 인제 준공된 복지관에 1년도 안 돼서 이런 사업비가 이중적으로 투여가 되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충분히 인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제 이 대야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복지편의시설에서 신축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면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주관 부서하고 주택행정과, 또 설계 공사를 시행하는 우리 지원 부서들은 설계 단계나 시공 단계에서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의체를 좀 구성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실제 시설의 수요자하고 이용자가 이 단체들이 관계자들이 현장 수요에 맞게끔 충실히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하고 사업 준공 전에 적절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이용함에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사업효과 달성에 좀 시행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앞으로 혹시 추진되는 부분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사업 달, 이게 우리가 실제 수요자에 맞는 사업 달성을 해야지 설계 사무실이나 준공회사들 먹여 살리기 위한 행정재산을 건설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잡은 김에 하면 우리 자료 370에서 414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현재 경로당이 관내 평균 531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0명 미만, 한두 명인 곳도 있어요. 10명 미만 이용자를 기록하는 데가 평균 15.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곡비나 냉방비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인원수에 맞는 적절한 난방비와 운영비, 양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 관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좀 더 세분화해서 지원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우리 복지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경로장애인과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 복지관이 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금강복지관, 대야복지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따로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노인도 종합복지관이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인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인제 연령으로 하겠네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정책과는 잘 냈어요. 다 냈어.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경로장애인과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까지는 냈어요. 나머지는 안 냈어. 금강노인복지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다른 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금강하고 대야는 안 냈다는 말씀,
김우민 위원
전부 다, 예. 그거는 이유가. 과장님,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왜 이걸 나눴냐고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책과에서는 잘 줬는데 근데 정책과에 아까 말한 대로 “경로장애인과는 몰라요.”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는 또 꺼꿀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자료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금강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빠져있는지. 대야복지관 이런 데 다 빠져있어요, 노인회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과는 자료가 잘 냈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캐치는 못했고요. 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좀 저희 집행부서에서 안 냈다 하면은 좀 실수가 있지 않았나,
김우민 위원
안 낸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인데 그건 냈다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게 변명인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빠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의욕이 있어서 자료를 일부러 안 낸 건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인자 자료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감사 기간에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후원금 내역도 보시면은 저희들이 볼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잘 했는데 한마음 자활 같은 경우는 별로 못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 다 그냥 일률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페이지 555페이지요. 보시면은 복지관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 자부담이 다 달라요. 그러면 최소한 그냥 복지관이다 하면은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위탁을 하기 전에 인제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요하지 않고 그쪽에서 인제 공모했을 때 공모 신청을 하실 때 본인들이 자부담률을 정해서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우민 위원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대야 이번에 할 때 보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자부담. 글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다른 곳, 근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위탁금액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금강노인복지관만 자부담이 줄었어요. 거기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근데 거기는 뭐 금액이 작은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서 금액은 계속 많이 22년도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위탁금이. 근데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래서 아까 말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줄었는지. 뭐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거 줄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
김우민 위원
아니면 관리감독이 조금 안 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부담, 인제 재위탁 과정에서 지금 자부담 비율을 줄은 거고요. 일단 공모를 할 때 본인들이 자부담률을 그렇게 줄여서 운영상에 인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김우민 위원
지금 자부담 부분이 배점이 적은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왜 그냐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회봉사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의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아무도 지원 안 하니까 우리는 빼겠다, 아니면 점수가 낮으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줄였다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립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또 서두에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안을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해서 그 사회복지사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 그 사회복지사 두 분의 내용입니다. 내가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
한 사람 사회복지사가 16명의 생활지원사를 관리를 해요, 한 명이. 그다음에 그 생활지원사가 16명을 관리를 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그러면 한 사회복지사가 총 16명의 생활지원사 256명을 관리를 해요. 근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벅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러면 벅찬데 거기서 중점 대상 관리는 2명이라는 거예요. 생활지원사 1명당 2명. 그러면 16명이니까 32명이 되겠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관리가 돼야 되겠죠, 응급에 어떤 대처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의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거의 뭐 GPS 이게 되는가 봐요, 되기는. 근데 그 서비스를 하지 않고 뭐 밖에 있다든가 그 주변에 있다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이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컴퓨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은 몇 번만 하면은 그 잘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닐 거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느슨한 어떤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어떤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군산시 주야간보호센터 14개소 현지조사 결과 그 내용 자료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시에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를 했는데 우리 시 감사는 우리 시에서는 발견을 못하는데 도에서 발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발견을 못했는데 행안부에서 발견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장애경로과에서는 상당히 잘한 부분인 것 같애요. 점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거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14개 기관 중에서 지정취소가 1군데 있고 처분 중인 데가 지금 4군데. 그러니까 처분 중이라는 것은 현재 이용을 저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업무 정지,
서은식 위원
업무 정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머지 7군데는 지금 인제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 청구를 유예처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물론 이의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업무인가 이런 내용들이 처분이 정당한가 뭔가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의신청을 하겠죠. 물론 이의신청을 무조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이의신청이 7군데가 앞으로 다 처분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심사를 잘못했다든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행정이 잘못한 것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업무 정지를 거의 다 100일 다 넘어요. 과중한 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니 잘했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행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앞으로 그 지금 업무 처분 유예된 곳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결과대로 처분이 돼야지 이게 처분이 유예돼서 기각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 행정이 굉장히 행정을 잘못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가 항상 그러죠. 경로당 그 경로당에 그 난방비가 항상 남아서 저기 반납한다. 그게 왜 그렇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난방비요?
김경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난방비가 남지 않는데. 예전에 인제 등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남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애요. 지금 인자 난방비 한번 구분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자, 동절기 난방비가 1월에서 3월, 그리고 11월에서 2월 혀가지고 국비 지원이 돼요, 37만 원씩. 근게 1월에서 3월 3개월분, 인자 11월에서 12월분 해가지고 2개월분. 그러죠?
그러면 그때 인자 하고 나가는데 문제는 3월이, 3월이 문제란 말이죠. 3월에 나온 그 난방비가 언제 우리가 지급을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월입니다.
김경식 위원
4월에 지급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3월달 난방비 사용료가 전기요금이든 뭐 난방비 사용료가 4월에 지급이 돼요. 그렇게 4월에 지급이 되다 보면 이 난방비 저기는 이 37만 원이 지원이 4월달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11월, 12월, 1월에서 3월까지 지금 지원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자, 3월달에 징수된 것은 돼요. 근데 3월달에 사용료가 4월에 징수가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10월에 사용료가 11월에 되듯이 이렇게 한 단계씩 미루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자, 봐봐요.
자, 10월에 사용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10월에 사용한 것이 11월에 징수가 되는데 우리 계절상 10월이 난방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게 마지막, 근게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3월에 징수 우리가 난방을 하잖아요. 그게 난방비가 4월에 지급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그 부분은 3월에 사용 기간이 3월 뭐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을 했다 이렇게 기간이 나오잖아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러면은 그 부분은 4월달에 인자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운영비 지원,
김경식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 3월달에 사용을 했어, 3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데 그게 징수는 인자 우리가 납부는 4월달에 해야 되잖아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거는 가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경식 위원
아니, 근데 일선 경로당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거는 그럼 파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자, 봐봐요. 또 7월에서 8월 그 하절기 냉방기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하절기 9월도 우린 덥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것도 마찬가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9월도 덥,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용 기간이 8월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9월달에 납부 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9월도 덥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시비로 추경에, 4월에 추경에 난방비 10만 원을 지급했고 9월 추경에 12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지금 자세히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급을 못해요. 지금 자꾸 그러는데.
자, 우리가 국비를,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알고 있는 경로당하고 지금 얘기가 틀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자, 봐. 그렇다라고 보면은 4월하고 9월이 추경에 들어갈 일이 없죠, 우리 시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때는 저희가 난방비가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인자 좀 부족했어요.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자 그 부분이단 말이죠, 지금. 난방비가, 자, 급등을 혔다. 그럼 전기료가 막 급등을 해가지고 막 12만 원을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때 추가 난방비는,
김경식 위원
아니, 전기, 난방비는 올랐다고 해도 전기료는 안 오를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때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있으니 우리 시가 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난방비 20만 원 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자 이래서,
김경식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인자 지금 저는 인자 일선 자료를 내가 읍면동사무소에서 갖고 온 자료예요. 지급 안 된다고 보고를 받고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일선과 뭔가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김경식 위원
그러니가 지금 자꾸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한 부분이 맞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 난방비하고 냉난방기를 1년 치를 해서 균등하게 그냥 이 사용하고 이때만 주고 나머지는 회수해 가는 게 아니라 1년치로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번 해달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속적으로,
김경식 위원
제가 맞는 말이라면 제 말이 맞다라면 왜 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봐봐요. 여름에도 장마가 져요. 누기가 져요. 그러면 난방을 해요.
그리고 3월까지만 하지만 4월, 5월도 추워요. 난방을 해요, 경로당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난방비를 반납하는 경로당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은 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난방비를 아낄라고 껐다, 켰다를 해요.
그것을 한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인자 우리 시가 도에다 요청하고 도도 인자 요청을 해서 이 난방비 부분을 1년 치를 혀서 주면은 그러면 우리 시비가 좀 절약이 되지 않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난방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자, 한도가 있는데,
김경식 위원
근게 그 한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한도 범위 내에서 12개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김경식 위원
그렇죠. 12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그래야만이 우리 그 경로당이 4월, 5월도 난방을 할 수가 있고 9월달, 10월달도 냉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료를 아끼느라고 오후 2시부터 에어컨 가동하고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근데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게 한번 우리 과장님도 저는 일선 복지계장한테 물어봤고 여기 지금 과장님은 아니다고 하고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서로가 만약에 그것이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라면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에 문제가 생긴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리고 지금 제가 인자 좀 추가 알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자, 뭐 200이다, 그러면은 200 가지고 뭐 12개월 융통성 있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읍면동하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경로장애인과 문제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경로당 관련해서 냉난방비 관련해서는 읍면동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일선 경로당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니까 난방,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열두 달로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읍면동 조사를 통해서 한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어요, 혹시?
송미숙 위원
아니요, 저 경로당 추가.
위원장 박광일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냐고요.
그러면 일단 추가만 듣고 오후로 할게요.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경로당 연료 문제가지고 수년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부족한 데가 있는가 보면 남는 데도 있어요. 남는 데는 지금 12월, 11월, 12월에 문 열어놓고 땐다니까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더운데 불 때냐고 그러면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된대요. 그러면 저는 이건 정부의 지침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습성상 안 쓰고 절약하고 하는 습성이 다 가지고 계세요. 가능하면 뭐 이렇게 절약해서 그 돈을 다른 데로라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견딜 만큼 견디시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도용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침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난 그래서 그 지침을 중앙에다 건의 좀 해서 연료비를 좀 솔직히 환경상 많이 안 때도 되는 환경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또 불을 많이 땔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을 좀 탄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김경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광일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지금 이 발언, 이 지금 이 동료 의원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난방비가 나오는 그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는 남으니까. 근데 12개월로 한다라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지금 그거 남아서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남으니까 쓰는 것이고 남아서 반납하기 싫어서 쓰는 것이고 이거 12개월로 나눈다라면 그렇게 않는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페이지 305쪽입니다. 경로당은 행정사무감사의 약방에 감초예요. 나 말고도 지금 몇 분 할 사람 계시는데 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지금 그 경로당은 어떻게 됐든 간에 조례 제정 후에 인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있죠? 다녀왔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자, 그 의원들은 경로당에서 많이 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요청해서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몇 군데를 다 가봤는데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경로당은 계속 건물이 노후되어요. 그러니까 수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인원에 대비해서 조금 많이 비좁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쌀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인원별로 차등 있게 주어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는 된 것 같애요. 다만, 그 안마기라든지 공기청정기,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은 매우 노후돼 가지고 수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에서 그 수리비를 다 쓰는 것은 그 어르신들이 좀 부담이 많이 돼. 그래서 자꾸 후원을 받아갖고 오고 누구 사람을 시켜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게 의원으로서 굉장히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해서 운영비에서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 행정에서 그 돈을 조금 수리비를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승화원인데요. 승화원 저기 안계장님 계시는데 명절 때마다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정말 입이 열 개라도 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다만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화장실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정리 좀 감당을 못하겠지만 조금 더 한두 사람 정도 유료로 사람을 써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화장실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찌린내, 암모니아, 나프탈렌 여러 가지 냄새가 막 나는데 아주 군산의 이미지를 좀 많이 흐리고 있다.
그리고 그때 갔을 때 계단이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부서졌는데 어떻게 그거 보수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금 추모4관 그 신축을 하면서요, 같이 부서진 부분들이랑을 같이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란 위원
아, 아직 안 했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같이 지금 외관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겨울 공사하면 안 되니까 그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지금 4, 저기 추모관 4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운영은 아직 안 하고요. 내부 시설은 거의 끝났고요. 인제 외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무관은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 이미지 좀 좋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0쪽 보면 금강복지관에서 강사 자격증이 대부분이 왔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저희가 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뭐 발급받았는지 어쩠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왜 여태까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침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잖아요. 근데 그 자료 요청한 것은 이 행감 끝나기 전까지는 좀 주셔야 제가 또 다음 거 한번 준비하니까요. 꼭 자료 주시기 바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업무가 아니고 자료 5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조금 환수내역 보니깐 이렇게 환수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형사처벌 대상자들이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지금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환급을 받은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저기하는데 그 척수장애인협회만 저희가 형사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거의 수사도 마무리돼서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나머지 기관들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은 뭐 공유재산이죠? 보편적으로. 뭐 사유지에 설치한 것도 있지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는 인제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65세 이하로 가면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리고 인제 대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들은 무더위 쉼터로 일반인에게 제공은 공개는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로당에서 회비 받는 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회비를 받나요? 회장님들이 회비 받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회비는 자체적으로 자체 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체 회비? 그럼 회비를 쓰고 회비를 걷고 이거를 그 회장님이 이렇게 결산보고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회칙에서 대부분 다 결산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는 조사 안 해 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 회비 부분은 비, 저희가 후원, 아니,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 회비 문제로 인해서 그 어르신들 사이에 갈등도 일어나고 불신도 일어나니까 우리는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줄고 있고.
이용자 현황에 보니까 이용자 수 보니까 이것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어요? 회장님이 “우리는 이 정도 온다.” 이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해마다 명단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그 부분으로,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이용자보다는 좀 과장되게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주변, 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마을지역 주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것 같고. 그 간식비 지원하는 것도 그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간식비는 저희 국비 지원이 돼서 같이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영수증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정산, 예, 저희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꼼꼼히 잘 챙겨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경로당 이용자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회장님들이나? 안 하죠?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데 일반적인 상식은 고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왜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제가,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원론적으로 또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 노인 자살률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합니다, 1위.
그다음에 뭐 행복지수는요? 노인 빈곤율. 뭐 정확한 수치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뭐 GDP 대비 세계 10위의 경제권이라고 하는데, 잘 사는데, 세계에서 10번째로. 근데 노인 자살률은 1위예요. 빈곤율도 상당히 놓은 높은 수준이고.
아이러니합니다. 돈 있으면 외롭지 않고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뭐 군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책을 좀 짰으면 하자 이거죠. 경로당이 한 530개 되고 앞으로도 더 지으실 것 같고. 거기 아까 뭐 잠깐 정회 시간에 식기세척기 얘기도 나왔는데 혈압계 들어가 있지, 안마의자 들어가 있지. 한 280만 원 짜리죠, 그게? 그게 500개에 다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바람막이도 들어갈 테고 이제는 뭐 혈당체크기 뭐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또 뭣도 해달라고 하겠고 1년 동안에 아마 유지보수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장판 갈아달라, 벽지 갈아달라,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도 우리가 사줘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김치냉장고도 지원 품목,
최창호 위원
사줄 가능, 뭐 안 사 줄 이유는 없죠, 그건 뭐 냉장고니까. 그리고 우리가 군산시 예산 중에서 우리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제일 많고, 물론 수당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만족감은 떨어지고 그 안에서 갈등도 심하고 경로당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안 가고. 그럼 우리도 이쪽에다 또 지어달라고 하고 그 신청서 몇 명 이름 써서 가져오고. 저는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제 혹시 퇴직하시고 경로당 이용하실 건가요? 제가 보기엔 안 가실 것 같애요.
자,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경로당을 늘려야 된다? 맞을 수는 있는 논리인데 인제는 좀 통폐합도 하고 거점적으로 노인복지관 같은 거 이렇게 거점적인 그 복합 SOC 건물 이런 게 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물, 경로당 하나에 뭐 2억씩만 잡아도 지금 1천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요즘 건축비가 올라서 더 들어갈 테고. 그 안에 집기까지 유지보수비까지 해마다 10억 정도.
그래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큰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요. 노인 문제라고 해서 경로당을 늘릴 게 아니고 뭐 한 가지 빠졌지만 인제 운동기구도 또 설치해 달라고 하실 테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좀 줄일 수도 있겠고 독거노인들, 어르신 외로움 방지도 좀 할 수 있겠고. 거점적인 어떠한 공간을 좀 만들자. 인제 있는 것도 좀 없애면서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 혹시 공모사업 뭐 한 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뭐 당첨, 선정된 사업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복지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하고 일상돌봄 관련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그 아까 복지정책과한테 좀 세게 얘기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나 공모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안 하신다고 하면 각 단체들, 자활 후견기관이든 장애인단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스스로 좀 사업계획서도 써보고 좀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조금 우리 인제 공부하는 우리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 그 이번에 그 장애인상담센터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립지원센터, 세움자립,
서동완 위원
세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세움자립,
서동완 위원
그 운영하셔가지고 지금 이번이 지금 1년차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뭐 그룹상담, 개인상담 뭐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겹치기로 돼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겹치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룹상담 받으신 분이 개인상담을 또 받고 또 다른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또 서비스를 받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 507쪽. 이게 1억 6천, 1억 7,600 사업인데 대부분 인건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무실 인건비, 사무국장이랑 그 직원들 인건비인데. 사업 내용으로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508쪽에 보면은 올해부터 지원을 해서 지금 되어 있고. 509쪽부터 해가지고 그 사업실적 및 수요자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셨을 때 지금 이제 뭐 개인정보로 해서 이름을 가리고 사실 주셨는데 추측을 해보면은 지금 같은 분들이 510쪽에 그 사업들 쭉 보면은 같은 분들이 계속 사업을 겹치기를 해요. 과장님도 내용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사업에 과연 우리가 장애인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 뭐 여러 장애인들 여기 대상이 포함되는 장애인들이 숫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또 밖으로 나오게끄름 하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하기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 1억 7천이나 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거의 국한적으로 추측하건데 이쪽에 관계된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애.
내용 한번 보셔봐요, 과장님. 일단 간단하게 110쪽 한번 볼게요. 110쪽에 보면은 접근성조사 및 개선에 10회, 아니, 10명 50회 돼 있어요.
자, 그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그 밑에 집단상담 94명 11회 되어 있어요. 이 속에 명단들이 들어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렇게인데 이 명단이 이렇게 숫자는 많지만 사실 16명에서 15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명단 파악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개별상담이 있어요. 개별상담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단상담에 포함된 분들이 여기 개별상담에 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19명이 두 번 반복, 18명이 두 번 반복돼서 이 숫자가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네일아트는 교육을 받는 분이 8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봉사활동을 하셨어. 이 봉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 봉사한 걸 받으신 분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받으신 분들.
서동완 위원
받은 분들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배우신 분들이 또 봉사를 받았다라고 또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 보시면은 네일아트 교육에 4번, 5번, 8번 쭉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른쪽에 네일아트 봉사에 보면은 24번, 7번, 8번, 뭐 47번, 46번 겹치기로 나와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서로 이렇게 네일아트를 연습하는 차원에서도 서로 또 해보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제가 하나 예만 들은 거고 뭐 그럴 수 있다 봐요. 근데 분명히 봉사자로 갔으면은 봉사를 하는 거지 받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받을 수도 있지. 서로들 간에 뭐 “나도 좀 해줘”, 그렇지만 거기를 봉사자로 갔는데 거길 또 대상자로 넣는다는 것이 말이 돼? 그 말이 안 되지.
그리고 115쪽에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일아트 계셨던 분들이 또 그대로 1, 2, 3, 4, 5번에 또 그대로 다 계셔. 미용서비스. 그리고 어린이날 또 행사에도 또 그분들이 또 그대로 계셔. 1, 2, 3, 4, 5, 6 다 계시고. 한 장을 또 넘기시면은 516쪽, 517쪽 보면은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이 또 팬플룻을 또 배우셔.
이 배웠다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우리 사업 목적에 보면은 여기 서비스 대상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등록된 장애인들이 엄청 많은데 왜 이분들을 더 사업을 넓혀서 하셔야 되지 이걸 그 단체에 가입돼 있는 몇 분들이 반복적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 6, 7군데를 막 반복적으로 하는 분이 한 5명에서 7명 분이 계속 그렇게 움직이셔요, 여기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진짜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받아서 그냥 사업비를 그냥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3년간 사업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게 도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년하고 내후년 사업에는 한번 올해 거 사업평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내년 사업은 어떻게 발전적으로 갈 건지, 그리고 발굴해내지 못했던 장애인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끌어내지 못했던 탈시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이런 장애인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여기 참여시킬 건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복을 시키면 안 돼요. 특히, 자, 집단상담을 받았어. 근데 그 부분을 갖다 또 개별상담을 또 받는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집단상담이라는 것은 어느 장애인단체나 모임에 갔어, 그럼 거기서 집단으로 상담을 할 수 있죠. 개인상담은 진짜 심각한 상담이라서 그분들 찾아가서 나오질 못해, 이분들이. 그러면 찾아가서 개인상담 해줘야 맞지.
그런데 집단상담도 받고 개인상담도 받고. 그것도 집단상담 16명이 돌아가면서 매 차례 받았는데 개인상담도 역시 2개 조로 나눠가지고 또 개인상담을 또 받어. 이런 것들은 한번 과장님 살펴보시고 사업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이번이 첫 해니까 뭐 그걸 갖다가 이 사업을 받은 단체에서도 센터에서도 이 사업의 운영이 좀 미흡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점검을 해서 방향성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인제 그 민원, 장애인들에 대한 그 민원 그 콜도 지금 받으시잖아요. 그것도 전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군산이 좁다 보니까 서로 다 알음알음 하다 보니까 그게 개인 신분에 그 비밀 보장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역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된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A형, B형 뭐 이런 식으로 돼있긴 돼 있는데 지정으로 해가지고 12개 센터 뭐 연구소 이런 데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기 지원 대상은요, 만 19세에서 34세,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센터 12군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센터에서 상담한 사람을 올려가지고 이 돈을 썼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이 대상자들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받는데 지금 몇 명이나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금 8회 상담해서 103명.
김경식 위원
103명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103명 받았어요?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나는 왜 이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가. 이게 보건소에서 온마음심리건강회복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서 사업은 어떻게 했냐, 이 사업을. 커피숍이나 이 좀 정신적으로 거시기한 사람이 상담소를 방문 않는다.
그래서 상담을 일반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서 만나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근데 왜 이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가 나 이게, 행정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김경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이라고 그랬어요.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사람이라고 또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연계해서 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와서 상담을 받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국민,
김경식 위원
이제 내년도는 폐지 수순으로 가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폐지하고 전국민,
김경식 위원
근데 그러면 내년 이게 8월까지는 또 접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계속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도비가 오고 그러더라도 이거 우리가 이게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어떻게 진행했고 이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을 아싸리 그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로 넘겨서 거기는 전문가잖아요. 거기 건강관리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넘겨서 해야 맞지, 이 사업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처음에 시작이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원이 되던 인제 부분이었거든요.
김경식 위원
마이크 바짝 좀 대고 말씀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처음에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요, 진행이 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를 받고 진행이 되다 보니 또 인제 제한적이고 너무나 대상자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년에 그래서 전국민 마음건강사업으로 바뀐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온마음심리건강회복지원으로 전국민 그쪽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전국민을 대상으로,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이것도 우리가 꼭 굳이 내년 8월까지 해야 할 것인가, 이 사업을. 그래가지고 지금 23년도에 한 103명이 받았는데 어디 센터에서 어떻게 받았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섬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이거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세요.
양이 적고 도비가 아무리 오고 국비가 오더라도 우리 시가 이게 원하는 사업인가 우리 시가 이거 꼭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한 번 더 고민해서 이 사업을 펼쳤으면 쓰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또 그리고 자립을 앞둔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낙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경식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왜냐면 이게 똑같은 행정인데 똑같이 예산을 갖고 오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가져오고 보건소에서는 그 정신 저기한 사람이 심리센터를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면담을 해서 밖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만나서 할 때 커피숍에다 뭐 커피값이랑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요. 똑같은 행정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방법이 또 달라요.
그럼 어떤 것이 옳은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하지 말아야죠. 근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지금 배포해 드린 A4용지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 유인물이 23년도 9월 27일 승화원 사진입니다. 과장님은 아실 텐데 국장님은 모르시죠?
여기가 재단이에요.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현대 저기 추모3관 그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추모3관 화장실 옆에 재단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여기가 27일에 가봤을 때 제가 본 날이 이날이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막아져있고 불법으로 판넬로 이렇게 공간이 하나 형성돼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직원 분들이 승화원에서 많은 슬픔에 잠긴 우리 시민들 맞이하고 하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아요. 근데 이거는 엄연하게 위법행위예요. 이때쯤은 명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명절 기간이었죠, 그렇죠.
이연화 위원
예, 이 지금 띠를 둘러놓은 것은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이게끔 시민들에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였어요, 저도 갔을 때.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 있어서 무너지게 생겼나?’라고 한참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게 밑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내줬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자의적으로 직원 분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공간을 분할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한쪽은 막아놓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더군다나 그때는 인자 그 명절 기간이었잖아요. 뭐 저기 이용자도 많이 오고 또한 그렇지 않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이게 어디에 있든 공공건물이고 공공시설인데 공유 공간임에도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집행부가 인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내고 이렇게 불법건축물까지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이 위에 뭐 과장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었고.
제가 만약에 이거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셨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시거나 또는 지침이 없으면 지침을 좀 만들어서 재발 방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장애인복지과는 참 그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 장애인복지시설 그 지도점검 결과 보면은 주의 35건, 시정 2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해소가 2,400 이 부분은 다 지금 3건 해소가 된 거죠? 해소가 완료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거기 보면은요, 그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의 수입 지출에 보면은 비교견적서도 없고 이체증이 누락됐거든요. 그니까 지금 여긴 증빙이 우리가 증빙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이체확인증이나 아니면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이나 이것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 4개 중에서 하나도 구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이걸 주의로 하고 끝낼 일은 아닐 것 같애서요. 이 부분은 왜냐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전혀 증빙이 안 됐단 얘기예요.
실제 물건이, 그럼 물건은 있어요? 이 산 물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물건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물건은 취득은 됐는데 증빙이 안 됐단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이런 부분은 주의가 좀…
그다음에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보면은 수익사업에서 2,295만 6천 원 회수가 됐고 급여관리에서 1,200만 원 해서 2,415만 6천 원이 지금 회수가 됐는데 이건 지금 시정조치하고 끝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운영수익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처분이 나갈 거고요. 또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야 이 다른 기관도 이런 일들을 안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드니직업적응훈련센터에 보면은 훈련 장애인 최소 인원이 20명인데, 이용 장애인이 20명인데 현재 17명에서 인제 시정조치를 했단 얘기예요.
여기는 20명을 시정조치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20명 인원이, 이것은, 다른 건 시정조치 가능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20명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계속 지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어서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제 조금씩 다른 기관들과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에 다른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만일 계속적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됐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안 되는 부분에서는 시설에 대한 이제 다른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이랑 협업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까 행정조치 한 3가지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 계속 해나가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는 대체적으로 행정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잠시만요. 페이지 50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뭐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24년도에는 더 늘어나는 것이 아마도 1,400? 1,498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좀 배분은 좀 잘되어 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금 일자리가 늘어남에 있어서 그냥 2개 기관을 지금 공개모집하고 있고요. 또 심의를 통해서 제공 기관 선별을 2개를 할 겁니다, 선정을. 그리고 저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들 평가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분할 예정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제가 그 평가표를 좀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2021년, 2022년 두 해 것을 받았는데 전국 평균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사한 기관에서 함께했던 전국 평균점수.
그럼 21년도하고 22년도를 보면 전국 평균점수에서 미달된 곳이 21년보다 22년이 훨씬 많아요. 이유는 신규가 있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자, 신규가 있어서 평균점수 이하의 점수가 나오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뭐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한테 뭐 특별하게 불이익은 없고요. 인제 제공기관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송미숙 위원
평균 이하로 계속 맞으면 우리가 일자리 받는데 조금 소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평균 이하로 받으면 잘하는 데 것을 깎아먹는 격이에요. 점수가 많은 데는 더 받을 수 있는데 점수가 부족해 가지고 이하로 떨어지면 깎아먹는대니까요. 그래서 에브리바디 전체 점수를 내서 우리가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했을 거예요. 안 될 상 싶으면 지도개선을 해서 안 될 상 싶으면 오래토록 놔두면은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세요?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평균점수보다도 정말 훨씬 낮게 받은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근게 요것들은 우리가 더 철저히 관리를 해보고.
지금 뭐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철저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행 그 일자리만 가지고도 이렇게 깎아먹는데 만약에 일자리를 더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잘할까요? 더 잘하지는 못하겠죠.
그니까 고걸, 고걸 좀 심도 있게 봐가지고 일자리 배분도 할 때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좀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취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송미숙 위원
그쵸. 유형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어려운 유형일수록 점수 받기도 힘들어요. 점수도 깎아먹어요, 유형이 어려우면.
그러면 지금 저희 자료 보시면 보조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저는 시장형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보조자료 22페이지. 추진기관은 2개 기관에서 9개 사업단을 운영했어요. 그럼 이중에서 정말 눈부시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군산 꽁당보리 청년몰 매장에서 작년에 오픈한 거. 이거 때문에 청년몰이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없던 그 매장이 지금 다 차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이거 성공한 케이스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성공해서 이런 시장형은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생각 한번 말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취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에 주력을 해서 어른들이 좀 일자리에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그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노인일자리가 많이 온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고 많이 오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잘 나눠갈 수 있도록 또 좀 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전라북도 올해 그 특정감사 처분 결과보고를 보고 우리 행정이 조금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 3월달부터 4월 5일까지 우리 군산시가 62개소를 점검을 했어요. 62개소를 점검해서 나온 내용들이 쭉 보면은 첫 번째, 그 두 번째, 첫 번째 보면은 그 환수금액이 지금 현재도 14명에 590만 원이 지금 미환수 됐어요,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소 지급한 건들이 지금 2명에 3,100이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이거 아직도 시정조치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죠, 이 건은?
자, 두 번째 한번 보면은요. 인제 이건 한번 짚고. 두 번째 보면 시설퇴소아동 그 자립정착금 지급지원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첫 번에 지금 500만 원씩 준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500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인제 자립시설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면은 학원비도 내야 되고 또 아니면은 대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연이 돼 있거든요.
그 뒷장에 보시면은 그 2번을 한번 봐보세요. 2번은 어떤 거냐면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가족수당이라는데 아동시설에 근무한 그 종사원의 자기 자녀에게 지급한 것이에요. 이것은 과다 지급이죠. 근게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녀에게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가족수당,
서은식 위원
예, 가족수당을 과다지급을 하고 해서 환수조치를 당하고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과소, 지급을 늦춰졌다는 거죠.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160일, 174일, 111일 이렇게 늦게 지급해 줬다는 거예요, 지급은 했는데.
이 문제고. 한번 또 봅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제 뭐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면은요. 그 디딤돌씨앗통장 부분은 이건 인제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지금 입금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애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 본인 저축액과,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저축액.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정부 매칭금을 같이 적립을 하는 통장이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 근데 거기에 우리 대상자가 860명인데 만기, 그니까 303명은 해당이 된 우리 아동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2021년도에 한 사람도 통지를 안 해줬어요. 0건이에요. 그다음에 2022년도 0에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24세가 아동이 9명, 그다음에 7년 이상 거래 없는 아동이 7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을 왜 그런가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업무들이 많으니까 이걸 대상자들한테 직접 통지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읍면동으로 안내해 버리니까 읍면동에서는 업무가 과중이니까 또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들이 처한 성장배경이라든가 생활환경에 굉장히 취약하고 우리들이 돌봐줘야 될 좀 행정에서 굉장히 손길이 많이 가야 할 그런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303명에 대해서 2022년도 한 건을 안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내를 안 했다는 것은 왜냐면 자기 통장에 뭐 자기 통장에 돈 들어가는데 안내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보면은 경제관념도 없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취약한 계층들이에요. 돌봐야 될, 손길이 많이 가야 될 우리 어떤 아동들인데,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했지 않느냐.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지적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나온 그 감사자료를 보고 한번 드린 거예요.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먼저 그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지금,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건 놔두시고. 앞으로 이제 왜 그냐면은 이건 이 지적받았으니까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서 더 세밀하게 정책을 입안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금년도부터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는 됐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 본인이 직접 접속을 해서 본인이 적립하고 있는 현황, 만기일 것 등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와 또 별개로 저희가 또 개별적인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자립지원 그 전담요원들하고 생활시설 아동들하고 늘 저희가 생활실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지금은 그 자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전부터 저희가 그 자립 적립금이랄지 이후 자립을 해서 5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계획들을 지금 충분히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래서 좀 그 이 자료를 우리가 지적받았으니까 지적받아서 행정적으로 어떤 시정조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을 좀 잘 입안해서 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시설퇴소아동 해서 인제 여기 자립정착금 지급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인제 보호가 종료된 시점 퇴소 시점을 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8세 이후에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18세, 예를 들어 16세 때 어떤 탈시설 할 수도 있죠? 그런 아동들이 있다면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자립정착금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자립정착금은 18세가 돼서 만기 시, 만기 퇴소 시에 지급을 하는 정착금이고요,
서은식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법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게 법적으로 되면은 16세도 얼마든지 탈시설 할 수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설에 장기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 건의하고 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좀 공백이 없이 시설, 되도록이면 탈시설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의 복지정책, 아동정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잘 살펴서 정책에 꼭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3쪽하고 4쪽을 한번 볼게요. 3쪽에 보면은 아동센터 그 센터장 변경이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있어요. 총 18건으로 개인사유 퇴사가 4건, 정년퇴임 8건, 임기만료가 2건, 기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4쪽에 보면은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시설명과 그리고 시설장의 변경과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맨 위에 보면은 유레카가 20년도, 22년도, 23년도 시설장이 변경이 돼요.
근데 변경된 시설장이 보시는 것처럼 20년도에 박연희 시설장으로 해서 윤혜영 시설장으로 바뀌었어요. 퇴사 이유는 개인사유. 22년도 또 그 새로운 시설장으로 됐던 윤혜영 시설장이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고 그 앞에 또 퇴사했던 박연희 시설장이 또 시설장으로 또 들어와. 그리고 불과 또 1년 있다가 또 이 박연희 시설장도 또 퇴사를 해. 근데 사유는 다 개인사유야.
그리고 2021년도 그 서수 보면은 장순애 시설장이 정년퇴임을 하셔요. 이승우 시설장이 오셔가지고 22년도에 임기만료로 해서 퇴사를 하셔. 임기만료. 근게 정년은 남아있지마는 아마 계약을 그렇게 했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2년도 스타 센터장이 장연자 센터장이 개인인데 센터장 대표자인 오옥경 센터장으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여기는. 한 달 만에 오옥경 센터장이 정년퇴임을 하고 이연지 센터장으로 바뀌어, 한 달 만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마 바뀌어서 아마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서 내셨을 건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저희가 어쨌든 개인 시설들은 인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걸 법인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 뭐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사회적협동조합.
서동완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든지 사회적,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많이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시설장들을 인자 순환근무를 시키니까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인제 개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걸 바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한 번 더 좀 그 점검할 때 주의를 좀 주시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하지마는 한 달 만에 시설장이 정년퇴임 할 사람을 왜 시설장을 시켜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동센터가 이제는 인제 센터장들도 좀 처우가 개선이 되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 그래서 학교돌봄, 방과후 돌봄, 아동센터, 우리가 또 공공형인 다함께돌봄 이 세 군데가 있어서 지금 잘못하면은 이 아이들 가지고서나 또 이거 그 유치경쟁이 막 벌어질 것 같애, 이게.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데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안정적으로 잘 가게끔 만들고. 문제가 있는 센터들은 어쨌든 잘 지도하고 점검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인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자료 58쪽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역시 아동센터 우리가 지도점검 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앞쪽에도 있고 쭉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아동센터들 보면은 지도점검을 연속적으로 받는 데가 있어, 연속적으로. 그런 데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연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매년,
서동완 위원
환수라든지, 환수 뭐 이런 것들을 그 1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복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60쪽 한번 보셔봐요. 자, 60쪽. 60쪽 보시면은 그 보조금 반환 내역들이 쭉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쭉 보시면은 지금 그 임마누엘 같은 경우 21년과 22년 그리고 23년 3차례를 매년 받았어요. 그리고 환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지적이 지명이 되는 이런 곳들은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이 없나요?
제 기억으로는 임마누엘 같은 경우는 전에 몇 년 전에 한 번 문제가 있어서 그때 5천만 원인가 뭐 사업비 뭐 잘못 써가지고 그때 정지당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과장님 모르시죠, 새로 오셔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이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환수되는 데들은 사실 이런 지금 우리 그 아동센터나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데들은 제일 중요한 곳이 회계거든, 회계. 그렇죠? 일을 조금 못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회계가 불투명하면 이거는 거의 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급식 같은 경우 도 투명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에는 시설장들이 그 장을 봐서 조리를 해주는데 인제는 다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주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인제 굉장히 투명해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반환금액들이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쭉 나와 있어요.
특히, 자료 지금 보시고 계시죠, 60쪽?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6번 한번 보셔봐요. 한일지역아동센터는 조리사가 퇴사 후에도 추가 채용 없이 10일부터 무단으로 해가지고 무려 1,220만 원을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저는 이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사실 아동복지법에 각 그 위반사항별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행정처분과 지도가 지금 나뉘어서 저희가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일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고의로 부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그 잘못 지급이 된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단순 실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간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실수할 수 있고 과장님도 실수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의도적인 횡령이지, 횡령. 횡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횡령을 했는데 3개월 사업정지가 과연 정당하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판단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동복지법에 그 처분 기준표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기준표가 3개월밖에 정지가 안 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해당사항이 사업정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처벌이 이렇게 내용을 보고 경중을 따져서 처벌할 건데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내려요?
그럼 여기가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몇 십만 원씩 되신 데들은 그냥 말 그대로 주의나 뭐 이런 거 주고 다 끝나겠네?
그리고 또 하나, 임마누엘처럼 연속적으로 되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인제 저희 또 지침을 보면은요, 저희도 임마누엘이 매번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는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그 저희 지침에는 동일사안으로 해서 계속 지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또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사안을 또 달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약간 개선을 의미를 하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국비로 매칭 내려온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국비는. 근데 우리 시비만 주는 거, 시비만 주는 것은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지침을 개정하든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제 얘기는. 뭔 말인지 알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계속 아동센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더 격려하고 잘 못하는 데는 좀 우리가 지도도 하고 해서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들은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자체 시비로 주는 것들 있잖아요. 조리사 인건비 100%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군산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조리사 인건비. 추가 운영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군산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에서 점검해서 얼마 환수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조리사 인건비를 뭐 50%를 감한다라든지 추가 운영비를 50% 감한다든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들이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지도되면은 “저희는 그냥 지침대로 그냥 개선명령하고 행정지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은 국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안 주고 있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아동센터를 더 격려하기 위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주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떻게 보면 아동센터 같은 거니까.
업무보고, 아니, 감사자료 719쪽 한번 볼게요. 이건 국장님도 한번 좀 신중히 봐두세요. 제가 이것은 우리 복지국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복지사들이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사회복지사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 조례에도 있고 우리 시 조례도 있어서 저희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상자는 15만 원, 5년 미만은 1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걸 각 과별로 요청을 했는데 그 조금 전에 했던 경로장애인과나 그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아동정책과만 들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셔봐요.
5년을 기준으로 그 처우개선비를 15만 원 주고 5년 미만은 12만 원 줘요. 근데 사실 더 힘든 분들이 뭐냐면은 5년 미만인 사람들. 안 그래도 페이가 적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봉 5천만 원 이상인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많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굉장히 열악해서 작을 줄 알았는데 연봉 5천만 원 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8번째부터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뒤쪽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다 지역아동센터예요. 아동센터가 46개가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조금 위에 보면은 뒤에 있는 그 시설들은 보면은 한 15개밖에 안 돼요. 15개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연봉이 넘는 시설이 벌써 5개가 있고 대상자로 따지면은 벌써 몇 명이에요, 이게, 36명 있어요, 36명.
자, 근데 46개인 아동센터는 5천만 원 연봉 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 그럼 이분들이 사회복지 우리 그 기준에는 호봉이 적냐? 그렇지 않아요. 20호봉 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시설장들은 지금 15호봉이 다 넘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최소한 5천만 원 넘는 분들이 아무리 못 나와도 46개 센터 중에 20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쵸, 온전하게 호봉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에.
서동완 위원
그렇지. 근데 1명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건 누누이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도비사업이라. 근데 도비를 많이 주고서나 이 사업을 지속하면 괜찮은데 도비 30%밖에 안 주잖아요. 70%가 우리 시비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심의위원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그면 심의위원회가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회복지사들이 누군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봉 5천만 원 넘는 사람들이 처우개선 한다고 15만 원을 주고 연봉 2,500도 안 되는 사회복지사들한테는 5년 미만이라고 12만 원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걸 조례를 만든 목적, 법을 만든 목적대로 진짜 인제 사회복지사 1호봉, 2호봉 돼서 인제 막 들어왔어. 그러면 진짜 2,300, 2,50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한 30만 원 주자 이거예요, 30만 원.
그리고 연봉 5천만 원 되신 분들은 “아이, 이제 5천만 원 됐으니까 사회복지사 후배들 위해서 인자 고만 안 줘도 이해하셔라.”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되고. 어떻게 연봉 5천만 원 받아가는 분이 15만 원 받아가고 연봉 2,500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12만 원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감사 때도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의견들을 혹시 우리 심의위원회 열릴 때 의견으로 좀 주시고 도에다가도 이 의견들을 좀 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여간 오시는 과장님마다 내가 붙잡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이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근데 이 부분이 뭐 조례나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거는 도의 기준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걸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광일
그럼 바꿀라면 도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조금 보완적인 것은 약간 그 저기 조금 어려운 직군에 계시는 분들은 호봉에 상관없이도 그분들은 또 15만 원 특별수당을 지금 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맞거든, 사실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근데 그,
위원장 박광일
제가 이 부분을 서동완 위원님이 매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이 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지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원장 박광일
그럼 상위, 상위에서 인자 바뀌어야 한다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수당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지금 이 종사자 수당에 있어서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만 원이나 12만 원이나 이렇게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국비는 없다니까. 도비사업이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이건 도비사업만 기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인자 이거는 어쨌든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좀 요구 좀 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맞아, 이 말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이제 한결같은 답은 인제 이곳이 이직이 잦다 보니 이러한 수당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그 지속적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직이 잦은 게 뭐냐면은 소득이 적은 데가 이직을 한다니까. 시설장들은 이직 안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이해했고요.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페이지 68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환수대상 관리현황 보시면 이건 어떻게 이렇게 저기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법적 행정처분 대상이 됐을 때 저희가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지금 법적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알아냈죠? 우리 이 센터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최창호 위원
지도점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과정에서, 예,
최창호 위원
지도점검. 지도점검 몇 번 나가시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지도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그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여기는 어떻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걸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그 크게 행정처분과 지도를 나눠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요. 그 행정처분은 고의성과 그 거짓이 명백한 경우에 지금 처분으로 들어갔고요. 인제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단순한 실수, 뭔가 착오에 의해서 진행이 된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인 행정지도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뭐 사법처리 대상도 되나요? 횡령. 신고하셨어요? 사법처리의 대상인지. 그것도 하셔야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것은 인제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그에 추가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저희 행정처분으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수사 의뢰도 한번 해보세요.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해야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719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해서 조례에, 조례에 ‘더 줄 수 있다.’예요, ‘줘야 한다.’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조례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누가 아시는 계장님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뭐 20년 근속수당 한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15만 원 이상 ‘줘야 한다.’, 아니면 ‘줄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줘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또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인구정책계가 또 생겼고 벌써 한 3년 전부터 인구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인구정책계에는 또 각 부서별로 또 뭐 하는 일이 있대. 그면 이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급여가 작겠죠. 더군다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은 더 작겠죠. 거기에 결혼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이도 키울 수 있는데 그러니 저는 이게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20년 된 사람은 그 강제조항이 없으면 줄 수 있다면 주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사회초년생들을 좀 더 지원해 주게요. 그면 인구정책 방향에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지역아동센터 최주연 그분이 회장님이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최현주.
최창호 위원
최현주? 회장님하고도 얘기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이는 줄고 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종사자 분들의 어떠한 지위, 급여,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는 큰 틀에서 봐야 되잖아요, 큰 틀에서.
아이는 줄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지역아동센터며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지 그분들의 어떠한 일자리, 물론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그 아이들 돌아갈 돈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 고민을 서로 하셔서 아이가 주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방법 하나로 여러 가지도 얘기해 드렸고.
학교, 방과 후에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좋고.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도 있잖아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텐데. 폐교든, 학교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에서도 진짜 고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줄고 있고 이러한 각 단체들은 생존의 존폐 위기에 있고 예산은 줄을려고 하고. 그러니 종합적으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우리 공모사업 하신 거 있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공모사업 저희 그 노후 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3년 동안?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공모사업이 한 1년에도 한 100개 가까이 뜨지 않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최창호 위원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고 거기 관련된 산하단체에서도 다 합치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팩스로 온 거, 팩스로나 이 공문으로 온 것만 해도 몇 개예요, 공모사업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저희 그 아동과 관련돼서 그 공모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은 없고요.
최창호 위원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대신 저희도 수차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그 뭐 중앙 홈페이지랄지 타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아동 쪽은 공모사업은 전무하고요. 하다못해 저희가 특수사업이든, 특수시책이라도 조금 고안을 해내서 그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연계해서 좀 뚫고 나가고자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사실 이렇다 할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복지 쪽에 있어서 인자 각 파트별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특히 경로장애인과 그 부분에 있어서 일상돌봄이라든가 중증장애인 뭐 자립지원이라든가 또한 그 복지정책과 물론 인자 뭐 공모사업에 응했지만 그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뭐 4건 정도뿐이 인자 또 안 되는 또 그런 저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지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경로 쪽에서도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다못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이 사람들이 공모하는 건 뭐예요? 물론 거기에 맞게 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름대로 뭐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를 이렇게 안 거치고 또 그쪽에서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또 진행을 해가지고도 사업들을 또 많이 따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라 이 말이죠. 그래야 그러한 센터들이나 지휘감독 할 때 말하기도 좋고 “아, 군산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많이 알고 있구나.”, 우리는 끌려가는 수밖에 없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공모에 있어서 시가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 시설이나 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이렇게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깐 여러분들의 위치는 좀 컨설팅 해주고 지도, 관리, 감독하는 위치죠. 알려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뭐 알려주지 않고 못했네, 잘했네 하면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670페이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그 양육시설 중에서 모세스영아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 군산에 그 영아들만을 수용하는 시설인 모세스영아원이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경매에 올라가서 그 경매가 만약에 진행되면 뭐 누가 쉽게 사가지는 못할 것 같지만 차후에 인제 경암학원에서 토지주이기는 하고 그 건물만 모세스영아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영춘 박사의 며느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춘 박사께서 살아생전에 농촌위생연구소라는 사업자로 의약품을 갖다가 썼는데 그 의약품값이 지급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제약회사에서 경매신청을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경암학원 측에서는 그네들이 어떻게 한번 사보겠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어찌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제 이 시설은 며느리가 70세 될 때까지만 이제 운영을 하고 본인이 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인제 군산시 내 다른 시설이 3개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한 데는 모세스영아원만이 했잖아요, 주로.
그래서 인제 차후에 인제 요런 것들도 우리들이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년 후에 만약에 모세스영아원이 문을 닫는다. 그럼 현재 여기에 21명의 영유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네들을 우리들이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유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유엔에. 근데 거기에서는 그 보호아동에 대해서 가능하면 가정위탁을 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 가정위탁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지금 가정위탁을 많이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해도 사실 그 자격기준 등이 엄격해서 본인들이 일단은 그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갖춘 후에 가정위탁 그 신고를 해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곳이 지금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타 시는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없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가정위탁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전주에 있는 세이브더칠드런 그 본부장하고도 그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나눴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그 토론회를 제가 갔었거든요. 그 토론회를 가서 어차피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조차도 이런 데서 해야만이 신뢰성도 있고 좀 지속성도 있고 해서 해보자는 차원으로 토론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 보면 시설위탁이 63%야. 시설위탁만의 그 저긴 아니잖아요. 따뜻한 사랑을 받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삼성애육원에 다니는 어느 군산초등학교 아이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나는 자기 친구 경호가 참 부러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명절 때라도 할머니 집에 갈 수 있대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근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잖아요. 걔가 군산초등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조금 대상자를 좀 찾아서 가정위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어렸을 때 그 싸늘하고 쓸쓸한 마음을 가정 위탁에서는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노력하면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노력하시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인제 모세스영아원이 문을 닫을 걸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시설에 보내지 말고 가정위탁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안에 가정위탁 가정이 많이,
송미숙 위원
갖춰질 수 있도록.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더 생겨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격요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 과장님, 가정위탁 관련해서는 그룹홈이 있지 않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다른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 형태가 달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룹홈은 소규모 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가정위탁은 말씀대로 자격을 갖춘 일반 가정형태의 위탁시설입니다. 위탁형태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같은 맥락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행감에서 모든 위탁기관의 감사결과하고 평가결과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정책과 거를 인제 받아봤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살펴봤어요.
조례 이행 현황 최근 3년 거를 받아봤는데 물론 상급기관의 평가를 대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기평가나 성과평가가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지휘감독 결과나 처리상황 감사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페이지 600, 감사자료 페이지 693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호원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네요.
지휘감독 결과를 봤더니 2021년도에 주의 3건을 받았어요. 보셨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래서 또 봤더니 2022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주의를 또 3건을 또 받아요. 또 받습니다. 23년도에 주의를 2건이나 받았어요.
동일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받은 건가 싶어서 주의사항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학에서 맡아서 하는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하는 센터에서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보니까 출장비가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한 달 후에 지급하고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하지 않아서 주의를 받고 강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계획서도 뭐 제대로 안 만들어져가지고 주의를 받았거든요? 이게 2021년도예요.
2022년도에는 출장비 증빙서류를 안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예요. 강사수당 지급 기준 증빙서류 미비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뭐 상반기도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베짱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를 않고 있어요.
올해예요. 올해는 2건을 받았네요. 다행히 1건이라도 줄어서 참 다행이에요. 사업비 지출 시 서류를 미비했어요. 그리고 야간 식대 지출 시에 대상자가 맞지 않았나 봐요. 관리 소홀로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대학의 산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곳조차도 지휘감독 결과나 처리상황 감사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이걸 상급기관에서 하는 평가로 대체를 해서 정기평가나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감사나 평가 결과라면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7월에 만들 때 우리 뭐 과장님도 올라오셔서 대체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에 있는 분들이 다 올라오셔서 그런 부탁을 하셨고.
그런데 가장 많은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는 곳이 사실 아동정책과예요. 아동정책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그 중앙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평가 결과하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 평가하고는 물론 약간의 그 별개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좀 지도점검을 좀 더 지금 연 1회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해서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평가표 보낸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에 6기 어린이집 인증 명단해가지고 군산에 있는 모 어린이집 A등급, 뭐 2022년, 21년도에도 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A등급. B등급 몇 개, A등급 몇 개 다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몽땅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이 결과평가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 있나?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산시는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상급평가를 갖다 대체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만 잠시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함 때문에 나아질 것이 개선될 것이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례 제정을 필요로 한다면 다시 재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래도 상위평가가 우선이니까 이 결과표로 대체하고 땡땡 단체들은 빼 달라?
저 무지하게 많이 시달렸어요.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이쪽저쪽에서 “그런 거 만들어서 귀찮게 한다.”, “글않애도 평가해서 뭐 평가 전담으로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평가하다가 화가 나서 그만두고 나가는 선생님도 계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저한테 협박에 가까운 뭐 저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를 발표했던 것은 뭔가 더 투명하게 민간위탁 사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제 눈에 보였던 이 평가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눈에는 왜 안 들어왔던 건가 싶어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뭐 상호명을 제가 굳이 말을 꺼냈는데 이 대학에서 하는 이 주의 3건이나 21년, 20년, 21년, 22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사항이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뭔 베짱이에요, 도대체? 주의를 받고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위원님,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중앙 단위 인자 보건복지부 부령에 의거해서 국비를 받는 그런 위탁기관에 대해서 3년마다 지금 인자 평가를 해서 성과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 그 평가지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지금 5개 영역인가 이렇게,
부위원장 윤신애
예, 뒤에 받았습니다. 영역별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니까 시설 뭐 운영이라든가 뭐 저기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는 인자 아울러서 1년 단위로 그 민간위탁이라든가 시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지도 뭐 저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들이 잘되고 있는가 좀 이렇게 개선할 사항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인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나가고 감사를 나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캐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우리 또 부서에서 만약에 성과평가를 한다 하면은 중앙 단위 성과평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복지 쪽에 있는 과장님들이 위원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국비 지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평가로 하고 그 대신 어떤 도비라든가 시비 자체 하는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인자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자 저희 시가 나름대로 어떤 평가지표를 마련을 해서 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인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7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의원님들 다 들어서 아세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상호명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694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칸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있어요. 2022년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뒤에 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올 A예요, 전부 다, 다른 기관들은. 근데 굿네이버스는요, 69.49예요. 왜 이거는 A, B, C, D, E로 왜 표기를 하지 않았나 봤더니 여기는, 여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으면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져야지 왜 얘만 굿네이버스만 69,4예요? 정기평가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부분은 지금 그 영유아보육법이나 그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이렇게 A, B, C로 평가 등급이 나뉘어져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점수, 계량화되어 있는 점수치로 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지금 전국 평균이 70점인데 저희가 약간 그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점수 또한 본인들이 그 도표 형식으로 해서 지금 그 평가 결과가 왔거든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보내온 평가표에 보면 모두가 다 A등급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거는,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니 더더욱 신뢰할 수가 없죠. A등급인데 굿네이버스는 69.4라는 것은 A등급 안에도 못 들고 B등급, C등급, 점수차로 보면 D등급이에요. 그러면 굿네이버스가 이때만 그랬냐? 지속적으로 그래요, 지속적으로.
23년도도 굿네이버스가 주의, 아, 23년도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 예, 그게 아니네요. 굿네이버스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지휘감독을 받고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를 봤더니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데 남들 다 받는 A등급을 혼자만 못 받고 점수가 69.4가 나오고 D등급을 받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굿네이버스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를 하는 것은 반복된 답변이지만 그 A, B, C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요. 그 분포되어 있는 점수치를 환산을 한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평균치를 말씀을 드린 것은,
부위원장 윤신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자료를, 그러면 잘 주셨어야죠. 697페이지에 보면 모두 올 A등급인데 왜 그 부분만 점수표를 넣어주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 어린이집을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 등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서 찾아볼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를 갖다가 유예하기에는 너무 헐렁한 평가가 상위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탁을 맡겨 놓으면은 그냥, 그냥 지나가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또 지도감독을 통해가지고 캐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이렇게 캐치도 하고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행정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서 23년도 93페이지에 보면 9번에 행정처분의 기준 4에 보면 ‘행정처분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4개 이상이거나’라고 돼 있는데 그 ‘이거나’의 기준이 뭘까요? ‘4개 이상이거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저기 몇 쪽이신지,
이연화 위원
지원사업 안내서 93페이지. 지침.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침을 안 가지고 와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지원사업 안내서 93에 ‘4개 이상이거나’라고 돼 있어요, 적발행위가. 그래서 그 적발행위 4개 이상이거나의 ‘이거나’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또는’의 의미이지 않을까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4개 이상인데 회계면 회계, 지적사항이면 지적사항의 동일 이상의 4개인 것인지, 회계 부정이 4개인 것인지, 어떤 걸 ‘4개 이상이거나’라고 하는지. 지도점검을 다니셨고 이 처분을 내리셨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는 동일 사안,
이연화 위원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거기 앉으셔가지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동일 사안에 대한 4건 이상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회계가 4건이면 동일 사항이 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우리 지금 보조자료 60페이지에 보면 모 시설에 네모칸으로 해서 7번에 3가지가 있고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면 회계는 3가지고 나머지 1가지는 다른 위법사항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게 4개이거나에 들어가는 건지, 동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이 모호해서.
지금 명확하지 않으신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인제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게 폐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확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또 인제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인제 보통은 사회복지기관들의 시설장님하고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정년이 다르세요. 아시죠, 연령 기준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이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공고를 통해서,
이연화 위원
공고를 내고도 뭐 안 구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몇 년 동안 연임이 가능해요. 안 구해졌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기관에서 “계속 안 구해졌어요.”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신규로 공고를 냈을 때 다른 기관도 못 구하냐? 그러진 않아요. 다 사회복지사들이 채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관만 유독이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안 돼서 같은 분이 정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형평성의 문제를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지침은 명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관련해서 작년에 말씀을 하신 바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같이 이해를 좀 구한 적도 있고 했었는데요.
좀 더 지금은, 그 전에는 매년마다 그 관련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광고를 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1년 동안 뭐 한다 했지만 지금은 그 기간까지 좀 더 강화해서 제한을 둔 걸로 지침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지침 제한을 둔 건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공고를 하고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 기관에서 그냥 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야, 자의적으로. 그래서 안 써요. 그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올해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주의 깊게 그 부분 살펴보시고.
어쨌든 개선 사항을 조금 제출해 주세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있죠?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부분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자립준비청년 모니터링 있잖아요. 보조자료 24페이지. 지금 현재 그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지금 그 자립준비청년들 모니터링을 저희가 금년 초에 했고요. 지금 그 전북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한 이제 사후관리 대상이 발생했을 때는 광역센터에 명단을 통보를 하고 그쪽에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전국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연락이 온 상태만 이렇게 한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는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중심으로 해서 생활,
김경식 위원
2년 연장 해가지고 있는 아동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동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18세까지,
김경식 위원
18세까지는 인자 어쨌든 시설에 있잖아요. 그럼 18세가 지난 다음에 문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18세에서 24세까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18세가 되기, 그니까 법적으로 보호종료가 되기 그 시점 3개월 전에 이 아이가 계속 남아있을 건지 퇴소를 할 것인지,
김경식 위원
그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의사를 타진을 해서 퇴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전라북도 광역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이 아이가 그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이트에서 교육도 받고 그 본인 동의하에,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인자 관리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문제된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문제라고 하면 어떤,
김경식 위원
인자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에 좀 적응을 못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거죠,
김경식 위원
그럼 인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런 것들을 하는가 물어보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 초에 했던 것은 저희가 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잘해 보자고 지금 했던 것이었고,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73건의 지원책이 있어요, 73건. 지원책이 있는데 인제 이걸 다 좋은 사업인데 혹시 그 금융자립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이거는 재무회계 설계교육을 저희가 그 전문가하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도록 연계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뭐 금융을 이렇게 대출받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건 아니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아, 지금 여기 사업이라,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혹시 대출을 아이들에게 받게 해주는 연계사업인줄 알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지양해야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하죠, 우리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여기가 우리가 인자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인자 2024년까지 하고 다시 또 하잖아요? 근데 인자 여기서 의회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럼 채택된 안건이 있잖아요.
지난 보니까 채택된 안건은 지금까지 뭐 21년도부터 해가지고 11건이고만요. 그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서 인자 반영된 사례는 2건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채택된 안건과 반영된 사례 인자 그 차이는 뭐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단 그 해당 부서로 저희가 이러한 의견이 접수가 되었으니 부서에서 이 의견을 채택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 ‘여’라고 답이 온 경우를 저희가 채택 건으로 잡았고요.
이게 바로 당해 연도 내지는 다음 해에 그 채택된 건이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 부서나 해당 기관에 나름의 그 계획이, 계획에 저희 그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이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반영하고 않고를 떠나서 어린이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했음 쓰겠다. 그것은 우리가 인자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눈높이를 맞춰야겠다. 이게 그 차원에서 어린이의회도 만들었었을 것 같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동의 참여권리를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그쵸, 참여 권리를 하기 위해서 의견 채택하고 우리 시에 반영된 정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채택된 건과, 채택된 건과, 그다음에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 그 어린이의회에게 다시 한번 이러이런 부분들은 채택이 되었는데 이러이런 부분은 이래서 못하고 이러이런 부분은 이래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결과까지 주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그 매해에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 발대식이라는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곳에 그간의 추진 경과를 저희가 보고 형식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그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몇 건 중에 몇 건은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경과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의회가 바뀌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럼 올해 채택된 건은 내년에 내년 새로 의회 구성이 되면 그분들에게 인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들이 내가 의회에 와서 이걸 채택을 하든 이걸 채택을 안 됐든 반영이 됐든 안 됐든 본인들이 이것을 들어야 된다.
근게 이게 어린이의회가 몇 월에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주로 인제 그 4월경에,
김경식 위원
그렇죠. 4월에 하면은 최소한 이 반영 결과를 6월 정도에 해서는 그 어린이의회에다가 보내줘야 된다. 근데 그걸 안 보내주면 그 아이들은 이게 반영이 됐나 안 됐는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냥 여기 시에 와서 그냥 역할만 하고 간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 올해 의회를 했던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꼭 당해 연도에 그 어린이의회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집을 하든 않든 그분들에게 우편으로 하든 뭘로 하든 통보를 해줘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래야 그 어린이의회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군산시에 반영이 됐고 안 됐고 이런 것들을 논쟁의 거리를 하고 않고 “아, 군산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2018년도에 군산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죠, 어린이놀이터활동가 양성을 마치고 우리 시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에만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놀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처음에는 놀이터의 그 양성했던 강사들을 하나씩, 둘씩 배치를 해놓고 아이들이 나와서 놀 때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만 갖고 놀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노는 방법을 모른다 해서 전래놀이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지킴이랄지 이런 역할들을 해줬던 그러한 놀이터 활성화 사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그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현재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만 5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양성과정을 거쳤던 강사들이 50여명 정도 되는데요. 2년 정도, 3년, 2년 정도 해보더니 시에서는 갑자기 용역을 맡겨서 그것도 공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손을 탈 털어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와주신 우리 김종훈 정책계장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놀이활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의료가 집행내역이 있어요. 시간당 3천 원씩, 3만 원씩이고 총 1천 시간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강사들의 그 강의료 지출 내역을 봤더니요. 어떤 강사는 82시간, 어떤 강사는 4시간.
자, 아니,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양성가를 만들어서 수업을 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4시간짜리와 82시간짜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일례로 시에서 맡아서 직영할 때는요, 똑같이 시간을 균등하게 선생님들한테 나눠줬어요. 불만도 없었고.
근데 시는, 과는 바쁘다는 핑계로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이것을 본인,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것을 떠넘기식으로 용역을 맡겨버렸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알아가는 건 정말 많아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놀이터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요. 군산시 인구정책도 저는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 미, 지 지역구 의원인데 수송동에 있는 맘껏광장을 갔는데 한쪽은 멋진 시립도서관인데 그 옆에 6세에서 12세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고무줄놀이하고 전래놀이하고 뛰어놀고 숨바꼭질하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 동네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자, 만 5년 전에 시에서 놀이터활동가 양성 과정을 거쳤던 목적이 바로 그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적과 취지는 다 상실해버린 학교로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
놀이가 놀이지 왜 수업이 됩니까? 수업을 만들어 버렸어요. 놀이를 놀이수업으로 만들어버린 대단한 군산시입니다, 아동정책과.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이야기해 왔었고 개선방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개선, 이 방안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보조자료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장난감 사업비가 377만 원 장난감 구입비 맞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것은 그 시스템 관리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 관리비용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총 장난감 구입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금 그 장난감을 저희가 지금 518종을 구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부위원장 윤신애
518종 903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518종 903개를 선정하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한 해에 다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연차별로 해서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 수이고요.
그 놀잇감의 그 형태에 따라서 소형과 중형 그 형태에 따라서 2년, 3년 내구연한이 정해져있고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지났음에도 사용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나눔장터를 통해서 같이 나눔을 하고 있고 또 빠진 만큼은 또 새롭게 저희가 그 아이들 성장 발달 영역별로 맞게 저희가 장난감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어쨌거나 장난감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꼼꼼하게 구매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영유아가 사용하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이 영유아기에는 이 구강기라고 그래서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게 되고 입으로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 장난감을 대여를 해주고 반납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소독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을 한 후에 그 멸균 봉지에 봉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소독만 하고 세척은 안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세척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 세척도 하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하여튼 그 세척 과정에서 이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유해한 성분들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장난감을 남이 쓰던 것을 사실 쓰고 싶지 않아라 해요.
근데 시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꼼꼼하게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서 자료로 그런 것들도 자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96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린이 숲체험교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추진도 있었고요. 추진은 추진할 겁니까? 추진하신 거죠, 5월 20일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어떤 의미신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숲속 걷기대회는,
최창호 위원
숲 그냥 걸으면 되잖아요. 이걸 굳이 막 2,800만 원 주고? 뭐 수의계약이었나요, 아니면 누가 어떤 뭐 주최, 주관 뭐 단체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신애
수의계약입니다.
최창호 위원
수의계약? 누가 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그 본 행사는 그 이벤트사에서 진행을 했고요. 구간에 2개의 체험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니까 평소에도 가족들과 단조롭게 걷기는 할 수 있지만 이날만은 좀 더,
최창호 위원
예, 사업계획서를 누가 썼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썼습니다.
최창호 위원
썼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 아동정책과가 주관 부서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숲체험교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숲체험교실은 그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숲속 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숲에 가서 곤충이나 뭐 나무들, 식물들의 계절별 변화나 그런 것들을,
최창호 위원
숲체험교실도 우리 정책과에서, 아동정책과에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 2개 합쳐도 될 것 같은데요. 숲체험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거는,
최창호 위원
걷는 거야 뭐 얼마든지 걷기대회도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같은 숲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숲을 굳이 왜. 숲에서 피톤치드도 나오고 뭐 이러니깐요? 아니면 소통? 소통은 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아이들이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놀이활동 프로그램, 보조자료 94페이지. 이거는 용역계약을 하셨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대부분 수의계약 하셨는데 용역계약?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용역,
최창호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놀이활동 프로그램 내용 보니까 95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조자료 59페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그냥 지역아동센터 학교에서 해도 방과후 수업에서도 할 건가요? 아니면 뭔 특별한 게 있어서 이렇게 용역계약까지 하면서까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우리 그,
최창호 위원
이거는 뭐 특혜를 줘야 된, 특혜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런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님, 그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인자 뭐 더 잘 아시다시피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뭐 추진을 하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인자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그면 이 회사에서 줬겠네요, 우리 부서에다가? 이걸 한번 해보자 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과제를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했죠.
최창호 위원
이분이 인제 의뢰를 해서 찾아와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요. 저희가 먼저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내용을,
최창호 위원
먼저 생각하시기에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그 이런 업체 선정을 할 때는 다 이렇게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 수립에 맞게 어떤 과업지시서라든가 공고 요건을 구비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인자 업체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최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림이 포티스에듀컨설팅에서 아마 찾아왔던 것 같애요. 그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우리 관련 부서도 한번 고민해 보자, 했으면 좋겠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이거는 그 저희가 직접사업으로도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 말씀 대로 이 용역이라는 것이 좀 더 전문성을,
최창호 위원
아니, 용역을 떠나서 아무튼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회사에서 찾아왔겠죠. 그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저희가 아이템을 이렇게 구상을 할 때는 어떤 회사가 뭐 찾아와서 그것보다는 또 저희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놀이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뭐 견학도 하고 또한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제안이 있으면 받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랬는데 아무튼 포티스에듀컨설팅이 찾아와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아니면, 여기는 다 녹음되는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전에는 이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계장님 찾아오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용역을 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벤치마킹도 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놀이프로그램 하는데 뭐 제안이 있으면은 그런 제안도 받기도 하고 아이템들을 많이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발굴해 내셨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거는 저 오기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최창호 위원
오기 이전부터?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담당 계장님 다른 데 가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은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계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계장님, 이건 어떻게 저기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됐어요? 아이디어를 얻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그 발굴 당시에는 안 계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그 저기를 알려주죠. 그때 했던 담당 계장, 과장. 그분들이 했으니까 모르겠죠.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정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여 모든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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