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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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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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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2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7.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7.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여 군산시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협력체계 구성,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과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장 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통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평가 등을 심의·자문하는 군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경우 해당 노사민정협의회에 노사 관계, 고용 등 분야 외에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등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제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동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 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인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그렇게 줄지를 않아요. 또, 우리 화학물질안전 그 감시위원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화학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반증하면 저희가 계속 어떤 규제를 걸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제 사용자들이나 노동자들의 인제 안전의식이 저기가 고취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우린 지금 법은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우리가 흔히 인제 꼭두각시, 허수아비 대표이사 그다음에 거기에 인제 안전관리이사를 꼭두각시를 세워요. 그면 인제 뭔 일이 생기면 대신 이제 징역 살 사람 이런 식으로 바뀌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례를 인자 우리가 꼭 필요한 조례지만 이걸 만들었음으로써 실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동완 의원
실효성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실효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군산에서 사망사고만 지금 11건이 났습니다, 당연히 뭐 군산의 공단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용노동부에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망사고 그리고 경상, 중상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관이 다르니까 협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조례를 만들면은 기관에서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자료 같은 걸 요청하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 기업들한테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들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도 보면은 사업주가 그 노동자들이 좀 신체적으로 피로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제 사업자한테 그냥 하라면은 사실 사업주들이 자기 돈 들여서 잘 안 할라고, 이제 법적인 것만 안 벗어나면 안 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더 좀 공개적으로 해서 조금은 개선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노동현장 뿐만이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대책들은 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마는 중요한 것은 현장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조례로 좀 보완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13조에서 인제 군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일들은 이제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자는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잘 아시겠지만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노측, 사측, 정부측 이게 항상 이게 시끄러운 그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불만이고, 또 사용자측은 사용자측대로 불만이고, 이게 굉장히 뭐 사용자측에는 노조는 인제, 노동계측에서는 저기 정부측에서 자꾸 사용자 편을 든다, 뭐 저기는 또 사용자는 왜 노조 편만 드느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융합이 안 되는 어떤 결론을 내도, 이런 분야의 결론을 내더래도 서로의 불만만 가지고 그냥 끝나는 위원회가 노사민정 그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군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서동완 의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는 하고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라면 또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 조례에, 군산시에 있는 조례들 보면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유사한 그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인자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중대하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도 들어오고 전문가도 들어오고 해서 만들자, 지금 거기에 저도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군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좀 강화를 해서 전문가들 집단으로 하고 좀 거기에 어떤 의견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독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노사민정협의회에다가 인제 이 부분을 끼워 넣게 되면 여기에 인자 들어가는 부분들이 노사민정과 어떤 상관이 없는 부분까지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더 다툼의 소지만, 다른 사안들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저기 위원들이 인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서동완 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인제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좀 시작을 먼저 이렇게 좀 하고 그러다 하다 보면 인제 보완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수정가결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충분히 이제, 이게 좀 전문가가 있어야지, 전문가들로 해서 산업안전보건 쪽에 전문가들, 관계기관들을 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조 같은 경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인제 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 해서 인제 노동안전지킴이를 만들자 이거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사실 인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노조, 양대 노총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들은 사실 이게 잘 돼 있어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노조하고 사측하고 사용자측하고 굉장히 이게 협상을 잘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 이렇게 노조들이 거의 이기거든요. 어떻게 이기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돼 있는데 아마 이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제 양대 노총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서동완 의원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동완 의원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요즘 가장 기피업종이 뭐냐면 기피직종이 산업안전보건지도사예요. 이 자격증을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서는 계속 구하는데 오지를 않아요. 이 자격증도 따지도 않을려고 그래요, 굉장히. 인제 이게 기피부서가 된 거예요.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면서 책임을, 모든 책임을 산업안전지도사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이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기업에서 사람을 못 구해요. 왜? 내가 월급 조금 받고 징역 갈 일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게 지킴이를 만들어도 실용성이 없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커트를 합니다, 아예 그 저기를 하게. 우리가 인제 조례이지만 법적권한 사법기능을 갖고 있어야만 접근이 되는데 사법기능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노동안전지킴이가.
서동완 의원
위원님, 10조 3항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는, 아니, 2항 3에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명예감독관은 그 조사권이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권한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볼 수 없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제 10조 4항에 보면 4항에 보면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인자 그러면, 또 다른 이게 그 저기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기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하는데 인제 이걸 다시, 가만 있어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뭐야, 노동인권센터 만들자고, 이게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인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만들게 되면 꼭 항상 단체들이 하고 그 단체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양대 노총에서 파생된 사람들이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없이 인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꼭 이 부분이 필요한지 좀, 필요한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 단체들을 또 파생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의 범위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어디까지 줘야 될까, 그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노동안전지킴이센터 만들어갖고 센터의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또 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동완 의원
아니, 센터 비용은 아니잖아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서동완 의원
활동, 활동에 필요한 경비니까.
한경봉 위원
활동의 인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자꾸 처음은 인제 시작은 처음에 좋은 의도로 가지만, 뭐 나쁜 의도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커지더라는 얘기죠.
서동완 의원
아니, 그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조례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 것이 하나도 없죠.
한경봉 위원
아니, 인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동완 의원
근데 인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안전지킴이 산업재해 예방 조례가 있는 걸 봤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진안만 빼고 다 있습니다, 도까지 해서. 그리고 이미 우리시와 비슷한, 그리고 환경이 비슷한 광양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미 다 있고. 사실 저희 시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기에 조금 무관심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11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사망사고가, 부상이 아니고 사망사고만 11명이 났거든요. 근데 이걸 고용노동부에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망사고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군산시민이고 군산시민들의 인제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의 취지와 저기에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드렸고, 바꿔서 얘기하면 군산시청의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보세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를 갖고 있고 산업인력이 많은 곳이 군산시예요. 그럼 아까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진안군 빼고 다 저기 뭐야, 만들었다는데 여태까지 안 만든 것은 군산시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참, 제가, 정회를 좀 해 주시죠.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경구 위원님 잠깐.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군산시에 있다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직접 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서동완 의원
일자리정책과에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는 걸로 알아요?
서동완 의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도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세한,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것은,
서동완 의원
제가 답변을 좀 해 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예, 의원님.
서동완 의원
군산형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원래 노사민정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운영이 잘 안돼요.
왜 그냐면은 양대 노총이 들어와야 되는데 양대 노총이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되는데 군산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해서 군산형일자리 그 사업하면서 민노총까지 들어와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군산형일자리가 인자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직을 다시 뽑고 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서동완 의원
그래서 위원회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본 위원은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다가 우리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로 무엇인가 여기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대행하자라고 지금 하신 거 같아요.
서동완 의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조례를 차라리 저 뭐야,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맞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뭐야,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되지도 않는데 여기를 갖다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동완 의원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든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할 거 같아요.
서동완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경봉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갖다 수정을 해 주시면은 그 수정안을 담아서 뭐야, 가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냐면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행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제13조 제2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인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마을공동사업이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무분별한 외부유입은 방지하고 마을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인근에 대한 정의 신설, 마을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사업이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주요도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부지 인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띄어쓰기 등 문구의 정정 등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마을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사업이나 사업부지 인근 실거주 주민 2인 이상으로써 전체 세대수의 3분의2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주요도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의 150m 이격거리 기준 50% 완화 적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외부 자본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응하며 고령화, 소멸화 되어 가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원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검토결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는 공공시설의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고 도시계획조례의 보편성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2월부터 적용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이내로 이격거리를 설정하되,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미적용하며, 도로지역의 경우 이격거리 미설정을 권고하면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지자체에게는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 또는 미적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군산시 현행 조례에서도 5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소유한 토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30%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박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검토의견 내용이 재의요구던데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이게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그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 건을 행사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현재 뭐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전문위원님께서 2023년 2월달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 주민참여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걸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에 저희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2018년도에 인제 시행령에서,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이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고물상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시·군의,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지마는 타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하고 하면은 타 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9년도부터 동일하게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의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도로와 주거지역에서 150m 거리 제한을 두고 현재까지 쭉 이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인자 얘기된 것처럼,
설경민 위원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변호사 자문도 좀 받아보고 했었는데 인제 저희가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모든 시민들한테 어쩌면 공평하게 똑같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의 대상은 특정단체 아니면 특정마을, 특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적으로 보편성이라든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011년도부터 쭉 한번 나간 거를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가 노지에 나간 것이 953건이 나갔더라고요.
그니까 한마디로 아까 앞서서 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50m라는 거는 태양광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의 어떻게 보면 보루로 현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도로경관이라든지 농촌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은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로가 없다보니까 좀 더 먼 지역까지 선로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나머지는 최후의 보루 지역을 지금 현재 들어올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최소한의, 저희가 아목이 또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목 같은 경우는 군산시민이 5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는 주민 동의에, 실거주 100% 동의 시에 30% 완화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아무튼 잘 들었,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 부분만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과장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행정절차상 재의요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건을 행사를 하면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하게 돼 있고 거기서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조례는 폐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부 검토의견이 재의요구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의결된다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시장님에게 재의요구 건을 행사를 하도록 결재를 맡을 것인가를 여쭤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최종 결심을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전문위원한테 하나 여쭐게요.
이게 집행부에서 사실 반대의견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근데 전문위원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 의견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형식적으로 지금 검토보고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위원님한테는 이게 사실 조례가 법상 위임된 사항이거나 아니면 지자체 사무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이 위반하지 않는 선에 대한 법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군산시 조례가 권고나 지원의 성격을 띤 조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조례같이 권고나 지원의 성격을 띤 조례가 아니고 강제적 조항이 포함된, 특히 또 인허가 관련된 사항이라서 통과 즉시 집행부에서 심의 없이 이렇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들은 어느 정도 시민의 공감대가 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부조차 반대하고 시 고문변호사까지 반대하는 조례를 어떻게 시민의 대표인 저희가 이 자리에서 좀 가결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나름 더 시민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아니면 시민 의견청취를 더 하고 전문가 의견청취를 좀 더 하고 나서 이렇게 조례를 심의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질의 먼저 하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답변하시고,
한경봉 위원
아니,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 나종대
답변하시죠.
한경봉 위원
역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군산시는 고무줄 행정이고 도시계획과는 뭐든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도시계획과, 이번에도 인제 제가 좀 저기, 굉장히 저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제 경사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저기 할 때, 개발행위를 할 때 경사도를 우리가 11도로 돼 있었어요, 군산시가. 전체가.
읍면동을 다 저기, 근데 본 위원이 그때 12도로 저기를, 동지역은 12도, 읍면지역은 17도까지 그걸 인제 완화를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군산시에는 저기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도 아무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그때는 인제 그때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허가 나가는 것들 보십시오. 허가 나간 것들 보세요. 경사도 다 15도 초과하고 했는데 다 허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군산시 행정이에요.
제가 그면 역으로 우리 저기 과장님께 한번 물을게요. 이게 50% 감면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조례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된 사항은 조례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법에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조례의 형평성이라든지, 조례가 모든 시민한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사항인데 특정쪽으로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기존에 저희가 지금 아목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아목에 군산시민이 5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30%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30% 완화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50% 완화해도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오해할 수 있게끔 ‘법에 위반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지금 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제가 법에 위반이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제가 법에 위반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에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50%를 완화하든 아까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뭐 100%를 완화하든 이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지 이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를 먼저 할게요.
이 조례에 따라서 혹시 이전에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 혹시라도 뭐 민원이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요, 없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측이 가능한 것은 말씀을 전자에 했었고 그전에 미연에 이런 부분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없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서동수 위원
제가 인자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랑 저는 농촌동 위원입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한 당위성도 저는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경사도나 뭐 이런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강하다는 것도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좀 도시계획조례도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19년도 8월에 이 특정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조치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협의 끝에, 난상 협의 끝에 이격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이한세 위원님도 같은 위원회에 계셨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태양광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 953건이 나갈 동안 무분별한 그 태양광 설비로 인해서 우리 농촌동 주민들의 삶의 복지가, 주거복지가 심히 침해를 받는다고 하고, 또 하나는 주민 간에 갈등이 조장돼서 다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다툼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옥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이격거리가 구격이 넘어섰는데도 다툼이 있는 여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부터도 이 이격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해서 19년도에 개정 발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갈 때는 필요도 하지만 아직은 저 본 위원의 판단은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얻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간추려서 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간추려서 좀 그렇게 그냥 본 위원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우리 서동수 위원님 이제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예전에는 아까 우리 김경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자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제 이격거리가 인제 50m에서 100m, 150m까지 인제 이렇게 조례를 강화를 했거든요.
근데 인제 그러다보니까 인제 실질적으로 인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소득사업을 좀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고 싶은데 너무 인제 이게 강화를 하다보니까 할 곳이 없는 거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인제 우리가 수입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 수입이라도 좀 이렇게 벌 수 있는 그 수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농촌에 계신 그분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저도 뭐 이 조례를 내면서 제가 뭐 독단적으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주변의 여론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마을소득사업을 할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처럼 “다 풀어줘 버려라. 다 풀어줘라.” 그랬을 때 저는 인제, 그다음에 ‘야, 마을주민이 51%만 넘으면 과반수만 넘으면 되지 왜 이걸 그렇게 풀어줘?’라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걸 업자들이 마을주민들 델꼬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마을주민들이 전체가 100% 동의할 때, 51%면 편하죠, 몇 명 짜면 되니까. 동네에서. 그래서 100%로 나는 해야겠다라고, 저는 인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도 완전히 다 풀어줘라. 풀어줄 수 있죠, 동네 민들이 100% 합의하면.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업자도, 업자는 150m, 동네주민들이 하면 0m, 이건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동네주민들끼리 합의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한다면 50% 정도는 감면을 해 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저는 제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발의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취지를 좀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이 사업을 공동주체로 지분구조로 해서 그 태양광 설비를 했을 때 인허가 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후에 사업자가 바뀔 수도 있죠?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경봉 위원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더 농촌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 여론도 이렇게 듣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난상 토론 끝에 이게 지금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얘기를, 지금 이 조례로 본다면 도로변이나 이런 데, 이 도로 2차선 있는 데 거기에 한 50m에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서고 뭐 한다고 봤을 때 경관이나 이런 것도 사실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고 귀농하고 싶고 하는 것은 정말 자연과 함께 더불어 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마을에 이런 것들도 도로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도 실제 이게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좀 미루고 우리도 한번 진정으로 우리 농촌지역을 한번 쭉, 지역구니까, 이한세 위원님은 동부지역이나 우리 서동수 위원하고 저는 인자 서부지역이지만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각계각층의 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결정을 한다면 우리도 좀 편하지 않을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왜 지역의 농촌의원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분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의원으로서 이건 조금 심사숙고 좀 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정회하고 결정하는데 같이 함께 이렇게 소통했으면 쓰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만 드리고 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인제 김경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제 공감을 합니다. 이게 경관에는 분명히 태양광이 일반 경관을 약간 해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관을 해치는 거에 비해서 그 마을주민들이 얻는 혜택이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제가 인제 이 강화를 시켰던 우리 위원님이 인제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2019년도에 강화를 시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지금 150m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조금 줄이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인제 이한세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이게 강화돼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정말 실이익을 얻고자 할 때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좀 이것을 완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봤죠.
그니까 이런 걸 제가 뭐 조례를 내면서 전혀 이렇게 의견수렴이 없이 그냥 낸 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의 인제 의견수렴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정회하시고 하시죠.
이한세 위원
짧게 한마디만.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인제 사실은 제가 19년도에 너무나 많은 민원을 받고 고통을 좀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무분별하게 인제 주택 근처 농촌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다보니까.
그리고 아까 인제 다 나왔습니다. 마을 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을은 마을발전기금을 받으면 용인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들이 다분히 소재했고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최소한 150m로 이격거리를 정했던 것이 논의 1필의 인제 그 폭과 길이 100m정도 돼요, 50m, 100m.
그래서 최소한 도로나 주택에서 150m를 띠게 되면 논 2필을 건너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1필이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차원에서 150m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150m로 했었고요.
사실은 제가 인제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참여를 한 것은 뭐였냐면 어느 지역에서, 제가 지역구로 둔 어느 지역에서 송전선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인제 마을기금이 생겼는데 농사를 공동으로 짓다보니까 소득이 일정, 인제 쉽게 얘기해서 300만 원이 나오면 1필에. 300만 원이 농사지어서 나오면 거기에서 인제 이런 그 작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제하고 나면 한 200만 원이나 이렇게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태양광으로 돌렸을 때 상당히 소득이 몇 배, 4배 정도, 5배 정도 높다 그러면서, 특히나 인제 다 연세가 고령화되다보니까 농사일을 할 사람도 없고 인제 대행해서 하는데 이런 불합리, 인제 불편함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좀 마을 소득을 좀 올려서 장학금으로 쓴다든가 마을 어디 야외를 간다든가 공동기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한데 문제는 그 사업부지가 마을 바로 주택 옆이라든가 도로 바로 마을 안길 옆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외조항을 좀 거리제한에서 예외조항을 뒀으면 좋겠다.
근데 그 조건이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시·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마을주민들이 100% 동의를 하든가 자본의 100%를 태운다든가 해서 하면 기존에 강화시켰던 의미에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거다고 판단을 해서 인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지금 쭉 나왔지만 집행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보편성 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어렵다라고 재차, 몇 달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경봉 위원님이 다시 인제 발의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50%를 가지고는 지금 제가 받았던 민원의 사항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위원님이 “한 번에 못 가니 차근차근 가봅시다.” 단계적으로 이번에 50% 완화하고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예외조항을 두자. 근데 문제는 지금 30%, 50% 이런 기준완화를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다른 지역의 완화 사례를 보면 거리제한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확실히 둬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민원, 소수의 민원이긴 하나 선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이 얼마나 될까, 이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마을이나 될까라는 의문점이 있긴 하나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갈려면 완벽하게 거리제한을 없애고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도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접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50% 완화에 저도 공동발의로 참여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지역의 주거복지 및 경관 저해, 마을공동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우려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실익과 예상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정당현수막 설치 위치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의 게시 위치 및 수량, 내용 규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정당현수막 설치 위치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 안전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산시에서 운영 중인 행정게시대가 총 500여면으로써 정당현수막 설치 수용을 위한 행정게시대의 배분 운영과 특정시기에 정당현수막 설치 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행정게시대의 추가 확충계획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조례 이거 참 좋은 조례네요,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혐오, 제3인가요? 3에 보면은, 3조 3에 보면은, 3항을 보면은 혐오·비방이라고 했는데 혐오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가, 비방은 어디서 어디까지의 이런 걸 두는 건가, 이건 어디서 누가 결정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면,
한경봉 위원
일단 이제 저희가 가장 보편적인 게 인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제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혐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지금 뭐 예전에 보면은 무슨 뭐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이런 문구까지도 걸리는 그런 사태들이 있고, 지금 보면은 인제 상당히 시민들이 봤을 때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인제 저희가 혐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구들.
어떤 자연적인 어떤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을 너무 비방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건 문구 자체가 너무 심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들이 혐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철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붙였으면.
한경봉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저희가 뭐 인제 간단하게 보자면 그냥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쳐보면 이 단어가 혐오인지 비방인지는 어느 정도는 저기 우리가 국어사전이나 저기 내용들을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집행부에서 인제 너무 심한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제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참 조례가 참 좋아요. 진짜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가 말하자면 상당히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철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현수막을 했을 때 이 상대하고의 상당히 교류로 인해서 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철거할 수 있는 걸 명백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셔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지금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당활동인지 여부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활동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선관위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를 하겠다? 판단이?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게,
김경구 위원
선관위에서 이 문구는 괜찮다, 하면 그냥 놔두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근데 혐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다 하면 철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혐오나 비방,
김경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진짜 참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든지 아니면 선관위에 문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심의위가 있어가지고 혐오냐 비방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심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행정 내에 그렇게 둬서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어떠한 그 내용이랄지 뭔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해야 되지, 자구를 넣어야 될지 그걸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경봉 위원
김경구 의장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어디까지를 혐오로 볼 거냐, 어디까지 비방으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보는 시야에 따라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건 것이 혐오라고 생각, 비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게 이제 선관위에서 먼저 질의를 하면, 이게 이것도 이제 저기의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플랜카드를 걸게 돼도 내 개인 돈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그면 저기 그 민주당,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민주당 도당에서 내려온 그 정치현수막을 걸으라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거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부분으로 거는 것들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인제 선관위에다 물어봤더니.
그래서 인제 그런 선관위 기준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과에서 광고물계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계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직원분들이 1차적으로 이것은 어떤 부분까지 이거 혐오나 비방으로 볼 거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이제 상식선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차 판단을 하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저기하다고 그러면 이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이제 과장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사실 이 조례가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거를 보고 저도 여러 사례를 좀 조사를 했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 저촉이 안 되고 사실 시민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처음에 통과를 시켰을 때 행안부에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번 달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인천광역시가 이겼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다른 지자체들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8항에 입법취지가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표시·설치가 가능하다.’ 결국에는 국민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 제3조의2 1호에 대한 내용은 맞다고 보고, 다만, 2호에 대한 내용 중에 게시 기준의 제한을 읍면동별로 2개소로 일단은 정하셨는데 게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입법 후에 정부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입장인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경봉 위원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인천광역시나 타 지자체에서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선거구별의 4개 이하라고 써있어요, 인천광역시는 4개.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정당별 2개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시민들의 알 권리를 너무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가 없다 해서 사실 인제 좀 문제가 됐던 거고, 저희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인제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게 각 읍면동에 행정동으로 봤을 때 2개 이내거든요, 그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래서 총 걸게 되면 군산시가 27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54장까지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는 거에서는 그냥 홍보하고 싶은 부분들은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이 조례의 이제 저기는.
저희도 뭐 예를 들면 뭐 4개네, 6개네 막 묶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직선거법에 동에 2개 이내로 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거는 거는 완화를 하는데, 단지 도시미관이나 그다음에 차량, 보행자 이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좀 이용해 주십사하고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그거거든요. 홍보는 마음껏 하되 지정게시대를 해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차량을 우회전 받아야 되는데 사거리에 주로 겁니다. 그러면 신호를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그다음에 보행자들이 다른 생각하고 걷다가 저기 플랜카드에 다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둬서 지정게시대에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시민들이 불만이 되게 많아요.
왜 많냐면 내가 장사가 안돼서 플랜카드라도 걸어보고 내가 안되면 가게 문 셔터문을 내리고 싶은데 내가 플랜카드를 걸고 싶은데 지금 상업용게시대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많은 걸고자 하는 사람은 100사람, 200사람인데 그 게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10명,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불법으로 예를 들면 ‘정치인이 걸었으니까 나도 걸으면 되겠지, 정당이 걸었으니까.’ 하고 걸면 여기는 다 띠는데 정당현수막은 제거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걸고 왜 힘없는 서민들은 왜 한 장만 걸어도 철거를 하느냐.’라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불만의 소지도 없애줄 겸해서 정당홍보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껏 하시고 그 대신에 지정게시대를 좀 이용을 해주십사하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이 법이 오늘 통과가 되면, 이 법이 아니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그 시행에 대한 계획이 의원님이 먼저 조례 준비를 하셨을 때 계획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정당현수막 설치 수용을 위한 행정게시대의 배분 운영과 특정시기에 정당현수막 설치 수요의 급증.’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지금 군산시에 그 행정현수막이 62개소에 329면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이 법령이나 그런 걸 대비해서 그중에서 비영리용 현수막에 대해서 17개소에 102개는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일단 방침은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게시대 설치하면서 만약에 조례 개정 이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현재,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수요 급증이?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지금 행정현수막이 62개소에 329개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329면?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중에서 한 2년 전에 이런 법령 그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다 게시를 해야 한다는 좀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거 대비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비영리, 그니까 정당현수막을 17개소에 102면정도를 걸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방침은 세워놨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현재 102면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비어있는 게 아니고 행정현수막보다 우선해서 인제 걸 수 있도록.
부위원장 박경태
근거가 뭐예요? 행정현수막보다 정당현수막을 우선해서 걸어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그런 검토보고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지금 현재 비어있지는 않고 행정현수막이 걸려있다는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걸려있는데 행정현수막,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걸려있는 행정현수막은 걷어내야 되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걷어내는 게 아니고 행정현수막이 그 수요에 따라서 1주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철거가 되고 그러잖아요, 행사가 끝나면은.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하면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은 상시게시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상시게시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왜 상시게시냐면 정당도 각 지역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걸려있는 현수막보다 확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예산도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산은 그대로예요. 근게 현수막은 계속 걸어야 될 거라는 게 제 입장인 거죠.
그니까 결국에는 행정게시대가 지금 102면이 있는데 현재 거기는 꽉 차 있고 이 정당현수막을 걸어야 된다면 행정현수막을 철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만약에,
부위원장 박경태
아님 지정게시대를 추가를 하거나.
근게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되시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장기적으로 인제 추가를 해야겠죠.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추가를 해야겠죠.”가 아니라 추가를 하실 거냐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대로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집행부는 권한이 없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과장님 말씀 먼저 좀 듣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아니,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500면정도의 행정게시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2년 전에 300개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여론에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한 100면 이상을 지금 확충을 한 거예요.
늘렸고, 그래서 102면정도를 정당현수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고, 지금도 저 우리 가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인제 중복되기도 하고 하지만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가 102면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더 행정게시대를 늘려야겠죠.
그 계획은 연차 계획을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읍면동사무소에는 전부 이제 게시대가 중요 포인트에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단형게시대라고 그래서 그 도로에 우리 한 장 걸 수 있는 허리 높이의 저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많고 그 게시대는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확충을 해서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 있는 게시대도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순번도 밀려있고 행정게시대도 그렇고 상업용 게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계획을 세웠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행부가 지금 그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 준비 중인데 그 입법조문 내에 이런 게시 기준, 설치 몇 개소 제한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제3조의2 중에 2호는 지금 말고 추후에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박경태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저기 3조의 2항을 지금 삭제를 하자는 말씀인가요? 저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죠.
한경봉 위원
‘각 정당별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읍·면·동 2배 이내로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을 삭제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한경봉 위원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현행 법률상은 사실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2022년 12월에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규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니까 인천에 아까 인제 우리 위원님께서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례 집행이 되는 사항, 그니까 집행정지 신청한 것이 기각이 된 거고요, 위헌법률 신청 재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의 난립이 사실은 도시 문제가 되니까 조례를 먼저 좀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인제 있는 상태이고요.
오히려 2항, 그 2항 같은 경우는 숫자를 좀 규제를 시켜놨어요, 2배 이내로. 근데 이 조항마저도 없으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은, 지금처럼 더 많은 현수막이 걸려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어차피 정당의 정치적 문구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아까 인제 말씀하셨던 혐오·비방을 어떻게 볼 거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항은 혐오나 비방이다라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도 똑같은 어려움은 겪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니까 그 인천광역시 조례가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사실 조례 자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아직 판결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헌법률 재정 신청 사항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아니 대법원이 신청이 23년 금년 7월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더욱더 저는 2번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개수 제한을 조례에서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근데 삭제를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한경봉 위원
더 많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삭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문제는 지정게시대가, 지정게시대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숫자에 대한 규제가 빠지면 저희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죠.
한경봉 위원
그냥 하셔요, 위원님들 저기 의견이 있으시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정당의 상시, 이제 많은 현수막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 중에 ‘다만, 명절인사 등 특정시기’, 근게 특정시기가 뭐가 특정시기냐가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지정게시대를 사실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돼요.
그면 예를 들어서 새만금예산 삭감과 관련해가지고 동시다발적인 어떤 이런 게 올라간다든지 어떤 이런 시기를 또 특정시기로 해석을 하면 이 지정게시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탄력적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 특정시기에 대한 내용을 명시화시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어려움이 많죠.
한경봉 위원
지금 예외의 사항을 지금 줬잖습니까, 이 조례에서. 특정시기에 명절이라든지, 정당마다 뭐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저기 이외에 읍면동당 2개 이외에 더 많이 걸어도 되고 위치도 지금 제한을 안 받게끔 다 풀어놨기 때문에 사실 평상시에 거는 정당현수막만 좀 이 지정게시대를 좀 이용해 주시라고 여기다 기재했고 예외사항을 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경태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우리 박경태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500면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정당현수막을 정당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걸게 되면 54장을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면 중에 지금 10%를 잠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스페이스가 있어요, 현재도.
근데 앞으로 인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정당이 예를 들면 여러 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행정게시대를 더 확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뭐 그렇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2항은 뭐 삭제해도 저는, 제가 조례 발의자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실무의 생각은 우선 하실 거면 2항이 좀 있는 게 그래도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실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상위 법률과의 어떤 충돌 관계 때문에 대기를 할라면 전체적인 대기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조례라는 건 지금 제정을 했잖아요. 하고 시행을 하다가 상위 법령이 바뀌면 이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 조례에 큰, 저는 최대한 지금 정당현수막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걸 프리로 전부 지금 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단지 조금 도시미관 그다음에 사고 위험 이런 부분에서 좀 시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좀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주셔라라고 이 조례에 담은 겁니다, 목적 자체가. 그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왔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행정게시대가 500면이라고 했잖아요. 이중에서 지금 시내하고 읍면동 지역하고 혹시 비율 아세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기본적으로 면사무소 앞에는 1개 정도의 지정게시대가 있죠, 행정게시대가.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그리고 행정, 주민자치센터에는 행정기시대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주요 사거리랄지 그 시민들이 뭐 영업활동이나 상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해가지고 설치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인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27개 읍면동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농촌지역이에요. 그래서 행정게시대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상당히 드렸어요, 몇 번 요구를 했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알려가는 데 있어서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 같은 경우에 농업 부분 같은 경우도 아니면 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행정사항을 알려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알림판이 부족해요, 게시대가. 근데 지금 거의 500면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시내권과 농촌권의 비율이 거의 8대2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러한 행정게시대의 역할 속에서도 그렇고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한다.’ 이 문제도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형평성의 문제에서 농촌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하다, 알리는 공간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선거뿐만, 정당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사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그동안에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동의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도 행정게시대 그 숫자보다도 그 게시대가 어느 지역에 인제 한정되다 보니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구역이 넓으면서 한정된 게시대로 해서 읍면동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게시대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할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더 특히, 그 말씀을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 지역은 어쨌건 이동수단이 좋고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게시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동이 적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일, 이 사업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앞으로 게시대 추가 설치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좀 일부 손을 봤으면 좋겠는 곳이 지금 이제 이 조례안에 관련 규정들을 보면 정당법 내에 저기 표현된 걸 보면 어쨌든지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것을 풀었다손 치더래도 법 자체가 그 세부적 내용을 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등에 한하여 사실은 그것을 게시하게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조례를 가장 만드는 가장 궁극적 취지는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미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그런 홍보나, 현안홍보가 그거보다 우위일 수 없다라는 개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이 이럴진데 ‘다만, 명절인사 등 특정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을 제외한다.’라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상위법과도 안 맞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하고도 안 맞죠.
형평성의 문제를 따진다면 더더욱이 명절인사를 왜 풀어놔야 됩니까?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정당의 정책도 아니고 현안도 아닌데 정당이라고 해서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한가위 되세요.’를 용인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고 상위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만’이라는 문구 이하를 삭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게 정말 그 현수막이 난립될 때는 그러면은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는 시민들은 그걸 용인하겠냐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봐줘야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은 그게 더 싫거든요, 사실은. 그 난립되는 막 그 별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삭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제일 1년 중에 꼴 보기 싫은 현수막이 명절 때 붙는 ‘추석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뭐 ‘좋은 새해 되세요.’ 하는 것이 제일 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제일 너저분하고. 개수도 거의 제일 많다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발의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거에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얘기에 영 싫으시면 얘기를 해 주셔야죠.
한경봉 위원
아니, 저는 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저는 이제 제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전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저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조례안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다 찬성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마는, 다만, 명절 인사 등은 가능하게 풀어놓는 것은 아주 우리가 우리 정치하는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이것까지도 배제를 해야 시민의 눈높이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현수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3조2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선행 이후 정당현수막의 수량 규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제3조의2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은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중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자부담을 경감하여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실질적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2조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변경에서 점포 수 완화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3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 간소화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중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상인의 조직의 자부담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군산시의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이 고려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이루어지고 골목 상권을 지탱하고 있는 상인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법정 지정 기준인 2천㎡ 이내 구역 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용도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정 신청 첨부 서류 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서를 제외하며,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맞추어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 공동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상인 조직의 자부담을 제외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외에 신규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이 활성화되고, 골목형상점가의 공동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갖출 만한 대상권역을 적극 발굴하여 해당 지역 점포들이 각종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지원 조직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군산이 몇 군데가 되는지 혹시 아셔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을 경우에는 한 7개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7개? 지역은 어디 어디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역은 지금 현재 동백로 상가나 그다음에 나운 보건지소 사거리 그리고 영화타운 상권, 영동 KT전화국, 월명동주민센터 인근, 대명동 신풍당한약방 인근 그다음에 소룡동 동아프라자 인근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금 그 지역에 어떤 골목상권이 활성화가 돼 있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동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단의 분위기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이것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다면 그 상인들이 조직을 하고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구역이 되더라도, 구역이 지정이 될 예정지라 하더라도 그 상인들이 열정이 없으면 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아까 상하수도하고 화장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상하수도하고 화장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우리가 지원, 화장실이라는 것은 공동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다고 봐야죠,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 지역에 공통으로 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거기는 지금 층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없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거는 상가 같은 경우 보면은 정확히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별도 층별로 공동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 화장실을 우리가 새로 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현장으로써는 리모델링으로, 새로 신축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상하수도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우리가 기존에 상하수도가 원활하게 지금 잘되고 있는데 뭔 어떤 상하수도를 혀 준다는 건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위원님 그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자부담을 보통 어떤 지정이 되면 자부담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 자부담에 거기 사업의 공적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빠진다는 그 취지입니다.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나종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활력과 부의안건인 지역경제활력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출연금은 총 2개 기관 21억 5,300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및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자 조성되었으며, 내년도에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운영예산으로 11억 5,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그중 인건비는 1억 7,100만 원, 기본경비는 5,600만 원,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군산 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사업과 배달의 명수 고도화 및 운영관리, 전북도 공모사업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전기한은 3년, 1.7% 초과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3% 지원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시와 협약은행 1대1 매칭 출연을 통해 각 10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및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의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8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권관리기구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 재원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해당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원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 매출 증가율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게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는 더 많이, 출연금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이대로 올라온 것을 동의해 주면,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증가요인은 크게요, 배달의 명수가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출연금이.
김경구 위원
배달의 명수는 따로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배달의 명수는 따로고 상권재단은 재단이고 이렇게 지금 분류돼서 안 올라왔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요, 아니요, 같이 분류는 되는데 어차피 출연금은 하나의 통으로 다 가고 있고요, 근게 실질적으로 우리 출연금이 늘어난 그 사유는 배달의 명수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사업은요,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위탁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수익을 내서, 스스로 인건비도 스스로가 우리 군산시 상권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공모해서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래야 돼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계속 출연금을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동의가 된다면 이 예산만큼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예산이 올라온 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 저기 했을 때는 그 일부분 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희가 이제 본 사업을,
김경구 위원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김경구 위원
몇 군데 문제성 있는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금액을 다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행감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시 되풀이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그냥 그대로 그냥 시행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한 사항을 그대로 간다면 잘못된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다시 또 이대로 또 올라왔다면, 예를 들어서 일부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제가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 같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좀 안 되죠.
의회에서 얘기하고 행감에서 문제 지적했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경영평가는 누가 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경영평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경영평가는 용역, 기획예산과에서요,
김경구 위원
용역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용역에,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그 용역에서 평가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용역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출자·출연기관들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영평가 및 외부 기관 뭐 해서 경영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이 동의안을 할라면 여기에다 그냥 외부기관 지적사항 뭐 이렇게 하고 뭐 경영평가하고 뭐 이렇게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다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이 동의안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외부에서 경영평가한 거, 내부에서 또 적정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적정성 같은 거 여부는 누가 체크합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적정성은 저희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용역, 출자기관에 대한 용역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군산대에서,
김경구 위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걸 몰르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서랄지 여러 가지를 우리 의회한테 주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뭐야, 출연금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서 그냥 ‘아, 경영평가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저쪽서 하니까 이러더라.’ 집행부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을 갖다 우리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우리 의회한테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게 평가했나, 안 했나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거 출연금을 요청하고 우리는 또 그걸 승인하고 그러는 것이지 전혀 몰르고서 진행, 결과, 평가 뭐 이런 걸 몰르고서 이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결과는 바로 자료를 깔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그걸 여기다 해서 넣어서 주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주시고요, 아무리 이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잘못 평가됐다면 예산에서는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보조자료에 따라서 보면 지금 대출 연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을 원인을 우리 특례보증에서 연체율이 증가되는 부분은 그만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하는 그 대상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그래서 지원 대책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실채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양상을, 부실채권을 양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꼭 이게 우리 특례보증을 출연을 해서 뭐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계속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날 제가 의원으로서 자료 요구성을 좀 보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침해다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다 해서 대출금액에 대한 어떤 상황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출연금만 계속,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다만 맡겨두고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인자 예를 들어서 휴폐업이나 현황 같은 것은 저희들도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매출액을 한번 저희들도 따져보려고 했더니 매출액은 좀 저희들이 행정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 출연금이 재정을 잘 우리가 대출이 돼 가고 또 부정대출이 없고, 또 암시적인 또 잘못된, 이게 꼭 필요한 대출인데도 어떤 사안에 의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좀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견제·감시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에 대해서, 그 출연금에 대해서 감사의 권리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계속 우리가 지속적인 우리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없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출연금을 계속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연체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채,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연체,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연체율은 조금 연도별로 좀 차이는 좀 편차는 있긴 있더라고요, 그 연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특례보증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신용을 지키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일권 사업에 대해서는 극소수 혜택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보증은 우리 군산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보나,
서동수 위원
아니,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안 주는데. 우리가 보증만 해주고, 감사권리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없는데 뭘로 이거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감사권한을 하고자 하면 자료를 수반돼서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저희들이 한번 인자 위원님, 이번에 인자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신보에 한번 다시 한 번 재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결정이 아니라 했어야죠. 하고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날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협약, 은행하고 협약해서 은행에서 지금 10억인데 이게 출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은행에서도 10억을 출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만큼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나는 건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게 실질적으로 인자 은행도 인자 자기들도 인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북은행이다 하면 자기들도 신용보증을 받으면은 인제 은행들한테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인자 전북은행은, 전북은행이 그만큼 냈다면 거기에 대출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은행이라는 데가 이익을 수반돼서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순이익을, 잉여를 남기는 건데 출연금을 내가지고 이게 지금 이자를 수반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예를 들어서 3년 상환으로.
근데 이게 이익이 그만큼 나나요? 출연금 만약에 10억을 했으면 10억을 벌어들이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또 창출이 되나요? 이율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증을 지금 은행하고 안 끼고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보증률이 90%거든요. 10%는 금융권에서 자기들이 카바를 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채권이 나왔을 경우에, 안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책임을, 피해를 껴안고 가고 있고요, 이것도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인자 큰 이익을 보기보다는 우리 인자 군산시 뭐냐면 시민들의 서민들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큰 이득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왜 그냐면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확히.
그런 식으로 논지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은행에서 10억이라는 출자를 하는 부분에서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은행이라는 데가 절대 손해보고 출자를 하지를 않아요. 이 출자금을 다시 회수를 받는다든지 뭔 조건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위원님, 제가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3%, 5%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차보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1.7%는 빚을 낸 소상공인이 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윤이 4.4%다 하면 실질적으로 1.6%는, 1.6%가 오버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차보전을 1.6%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득을 먹는 구조죠.
서동수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출연금 동의안이니까 일단 동의는 하는 걸로 하고 별도로 이 부분에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감사권한에 분명히 주어져야 됩니다. 뭔 얘긴지 아시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피감기관은 당연히 감사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권한을 줘야 하고 만약에 안 주면 이 동의안도, 출연금 동의안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공지를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숙지하셨죠? 동의하시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때 출연금을 100억을 해가지고 에디슨모터스에서 사기치고 갔죠?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에디슨모터스 관련해서는 이쪽 과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그쪽인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인데,
김경구 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해줬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출연금을 우리가 이거 해 주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꼭 특별한 일정의 어떤 사람들만 갖고 나머지 못 받으면 안 되죠.
진짜 필요로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 같은 것을 그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줘 보시고 뭐야, 이게 뭐 개인의 어떤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걸 점을 찍어서라도 한번 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도 하고 알고는 가야 되잖아요, 출연금을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같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그쪽에 얘기해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에게 한번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에디슨모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예, 거기서 100억 한 거에 대한 이 자료를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좀 깔아줄 수 있도록.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안건
7.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부의안건인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무녀·신시·야미권역과 장자·선유·관리권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촌뉴딜300 후속 공모사업으로, 어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해결하고자 생활플랫폼 및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앵커조직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는 유형2사업으로 무녀·신시·야미권역과 장자·선유·관리권역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관계법령 및 사업지침 등에 따라 공동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앵커조직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 신청 전 공개모집을 통해 공동사업 시행자인 앵커조직을 선정하여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해수부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선정됨에 따라 앵커조직과 본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업 종료 시까지 4년 예정으로, 위탁 범위는 어촌·어항법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앵커조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며, 위탁기관은 공모사업 신청 시 선정된 권역별 앵커조직으로 금액은 권역별 운영비 각 20억 원 이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제1항과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및 시행지침에 따라 해당 공모사업 신청 전 공개모집을 통해 기 선정된 공동사업 시행자인 앵커조직법인에게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 시 추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앵커조직의 담당사업 규모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시의회와 사전협의 후 심도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필요하여 부결한 바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 시부터 4년 예정이며, 해당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최종 선정된 공모사업 계획상 앵커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등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앵커조직의 사업량 등 위탁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는 저번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앞으로는 인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행정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제 이런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에 재공모 신청을 할 때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인제 가능하다면 의회하고도 서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인제 선정은 됐고 해수부하고 인자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의회의 인제 위탁 동의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위탁 동의 받고 인제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 목표는 내년 6월까지인데 6월까지 해 가지고 별도로 해수부 인자 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인제 뭐 전자의 잘못은 넘어가고, 어차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4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긴장하고 계시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관리, 지휘감독을 좀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결국에는 아이템을 잘 잡으셔야 돼요, 계획을.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실행단계야 어차피 인자 거기에 앵커조직이 들어가서 인제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그런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의회하고 사전에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경봉 위원
그래갖고,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그 용역발주를 할려고 지금 결재는 맡았고요, 지금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낼려고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 내에 그 사업비에 전체에 운영비를 포함, 앵커조직 운영비를 포함한 다른 사업비까지 기본계획에 지금, 기본계획을 짜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앵커조직에서 인제 서비스 수요조사나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수요조사를 해서,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할지의 선정이나 기본계획의 큰 틀에 담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이제 핵심은 위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로 운영비를 잡는데 기본계획 시에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얼마를 할지를 좀 얘기해 돌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안을 보니까 지금 19억 3천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요것은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1차년도 사업만 지금 해수부 승인을 받았고요, 앵커조직 운영비를. 그 나머지는 이제 기본계획 끝난 뒤에,
설경민 위원
예, 알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매년 그렇게 해서 받는다는 건데 전체 케파가 19억 3천, 좀 바뀐, 좀 그때 그런 지적을 당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이 지금 앵커조직에서 지방하고 공감로컬디자인에서 만든 연차별 운영예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하고, 이런 걸 지적을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케파의 20억 내를, 20억이라고 상정해 놓고 찢어발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5가지로 나눠가지고 얼마씩 배분할까. 이걸 만약에 바꾸어서 10억 이하로 10%라고 계산했을 때도 이런 숫자만 바꾸면 돼요, 이거.
그니까 이 안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19억 3천에 대한 5가지 항목을 10억을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라면 50%씩만 적어서 바꿔놓은 거밖에 없다고요.
근게 최소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들에게 동의를 위탁을 한다고 할 때는 군산시가 생각하는 적정의 운영비는 얼만가를 생각을 하셔서 기초자료로 사실 주셨어야지, 이대로 이거 해 놓고 나서 기본계획에 가면은 20% 이대로 되지 이게 됩니까? 이 1차년도 사업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1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인제 지적을 받고 나서 그 2개의 앵커조직하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예산 항목별로 세부 부기라든가 그걸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바꿔서 얘기할게요.
위탁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이제 예산으로 올려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심의 안 받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산은 저번에 심의를,
설경민 위원
아, 심의를 받았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내년, 1차년도가 2023년도니까 지금 진행하는 예산, 전체 사업 케파를 얼마로 지금 생각하세요? 운영비를? 적정 운영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어떤 적정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앵커조직 연차별 운영예산이 있잖아요. 전체 4개년차 사업에서 20% 이하라고 했는데 적정 운영비 선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적정 운영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제 사업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운영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를 사업 예상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키우면 되는 것이고 운영비가 얼마 몇 % 이하로 맞추겠다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사업비로 또 기본계획에 반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운영비가 총 사업비 100억에서 몇 %냐고요, 여기는 20% 이라고 돼 있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임차, 사무실 임차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1차년도 사업만 일단 설정을 해 놓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를 별도로 구분해서 해수부에 승인 요청도 하고 의회에다가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보세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라고 하는데 이 내부 소프트웨어사업은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이면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4개년차까지 사업비가 큰 틀의 변함은 있지만 사업 주요항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년도 사업을 했을 때 2개년도에 한번, 1차년도 사업을 운영비를 그렇게 들여놓으면 2차년도에 줄일 수가 없다고요, 3년차에도 줄일 수가 없고.
그니까 1차년도 사업비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전체 사업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지금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는 4개년도 거 매년 승인은 받으시지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그걸 검토해서 나온 게 지금 현재 안이고요, 위원님. 저희는 일단, 일단 기본계획 자체가 인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돈을 100% 다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예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이 세부 부분에 대해 일부 조정은 되지마는 여기서 뭐 크게 여기서 뭐, 여기서 뭐 30%, 40% 삭감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전체사업이 100억에서 운영비 20%를 제한 80%는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주민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어촌형 소득 그중에서,
설경민 위원
관련된 사업을 이제 하겠죠. 그렇겠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게 사회, 복지, 문화쪽으로 또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근데 어차피 섬에 있는 어촌에 간단 말이에요, 100억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업량을 더 늘리시고, 앵커조직의 운영비를 줄인 만큼 사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조직의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거의 20% 이하인데 육박해서 왔으니,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해당 과장님으로서 몇 %정도의 운영비를 생각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전체 사업비 100억 중에서.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런 목표가 없이 진행과정에서 해서 본다?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인제 위원님, 이걸 해수부에서 운영비로 20%정도를 가질,
설경민 위원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쓸 거냐라는 걸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같아서,
설경민 위원
내가 볼 때는 20%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이런 19억 3천짜리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거는 뭔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제 당연히 인자 거기에 맞춰서 이 계획이 들어갔을, 인건비 계획이 들어간, 아니, 운영비 계획이 들어가는데요.
이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조정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이대로 가면 기본계획에 80%정도의 80억의 상당의 다른 사업량 주민수요조사 해서 설 양이 80억짜리가 완성이 될 것이고, 20%는 운영비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0%정도의 최소의 운영비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머지 사업량을 기본계획 할 때, 기본계획 우리가 발주한다고 안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발주자잖아요, 발주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기본계획을 짤 때 운영비의 마지노선은 10% 내외로 잡고 나머지 90%정도는 일반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목표점을 거기다 잡어라라고 과업지시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제 말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기본계획을 해 보면은 운영비 그때 가서 산출한다? 제 손에 장을 지져요, 저는. 지금 손을 안 대면 그때 가서 기본계획 하고 이게 잡힐 거 같애요? 그들에게는 큰 금액이죠,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20억에, 과장님, 20억에 대한 금액을 줄이라는 얘기인 거 같애요,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놈을 저쪽에다 얹히라는 얘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뭐 잘 저거 하셔서.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뭐야,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애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근데,
김경구 위원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요.
제가 이러한 사업들이 크고 작은 것들을 지금 농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량 강화라는 거 즉 이거거든요. 근데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현장 나가고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봤자 아무 저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말하자면 몇 회, 어디 선진지 견학 갔다 왔다 뭐 했다 이러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 쓸데없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부풀린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삭감하고 하는 걸로 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얘기도 해 줘서 이게 이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암시를 해 주고 계획도 그렇게 좀 짜라.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얘기해 주고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걸 많이 해 봤어요, 우리. 이 부분. 30%, 40%까지 삭감해 가지고 그 40% 가지고 그 사업에 쓴 예도 있습니다, 시골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말하자면. 알았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리 사전에 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의원들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저희도 최대로 운영비를 최소화시키고 사업비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 노력은 하겠,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돼 있는가 했을 때는 자료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도 드리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또 부연이 되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제 보조자료에 보시면 장자·선유·관리권역에서 사업개요 어촌스테이션이 20억이에요.
근데 사업내용이 컨텐츠 서비스 발굴하고 브랜드화 및 육성인데, 이제 앵커조직이 20억에다가 어촌스테이션 20억 그다음에 생활여건 개선이, 아니, 계획수립 비용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의 소프트웨어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게 거의 45억이에요.
100억을 사업을 하는데 하드웨어가 55억이에요. 거의 절반이 하드웨어고 절반이 소프트웨어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긴 하나 물론 인제 그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앵커조직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이 부분에서 웬만하면 지금 우리가 2대8, 7대3도 안 되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비율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지금 거의 45억이, 100중에 45억이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볼 수도 있고 55억이 하드웨어예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앵커조직의 그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억에서 더 낮춰라. 근데 지금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추자고 하니까 19억 3천이 나왔어요. 더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라도 더 낮춰야 실제적으로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년차, 2년, 3년차, 4년차 가면서 그대로 그 비율을 가지고 갈 거라고 봐요, 물론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종요한 것은 기본계획 내에서도 일정정도의 각 섹션별 기본적으로 그 금액이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소프트웨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최소한 앵커조직의 20% 이하를 어떻게 더 낮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촌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어떤 사업들을 해 와서 지금 어촌뉴딜300 이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의 자료가 축적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쪽에 집중을 더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점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중간보고라든가 인제 보고가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게 지금 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보고의 개념보다는 시작하시기 전에 일정정도의 로드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그럼 그전에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기본계획 들어가기 전에 발주자인 군산시에서 앵커조직 운영비에 대한 전체 케파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조직이 운영비 20억을 타 내는 데 있어서의 합리적인 서류가 돼 버린다라는 거 분명히 잊지 마시고, 그걸 미리 정해놓지 않으시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그들이 20억을 타야 하는 합리적인 서류, 당위성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라는 걸 분명히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사업량, 인건비를 얼마를 줄여야겠다는 개념보다는 이 단일사업에서 어느 만큼의 사업량의 케파를 몇 %정도를 차지할 것인가, 85%든지 90%를 차지할 것인가의 초점을 맞춰서 분명히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할 수 있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안건
9.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256회 임시회 시 해당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관련 교육과정들의 법정 의무교육 법제화 병행 추진 필요성과 해당 사업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국장님으로부터 보완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먼저 새만금에너지과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구덕윤 팀장님과 대한전기협회 김태기 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주민수용성 확보 기반 조성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지 조성 관련 인허가 지원체계 마련, 이익공유 등 주민수용성 프로그램 발굴, GWO 인증 기반의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교육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20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 총 420억 원으로 지방비 200억 원 중 건축비는 173억 원이며 지난해 6월부터 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 건축공사비용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예산으로 센터 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난해 12월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사업비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으로 건축면적을 약 10% 축소하고 건축비 61억 원을 증액하는 사업계획 변경안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첫째, 지방비는 부지 임대료와 건축비로 사용될 계획이었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건축비 예산이 2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비 과소 산정, 인플레이션 발생 등으로 추정 공사비용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유사 설비가 구축된 시설의 건축비,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 건축면적 감축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센터 구축에 소요되는 추정 공사비는 약 234억 원으로 당초 건축비 173억 원 대비 61억 원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GWO 기반한 교육과정 추진과 건축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이며 도비와 시비 각 30억 5천만 원씩 총 61억 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센터 구축 후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국가기술자격 의무화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등 국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20년도에서 24년 5개년 사업인데 이게 24년도라는 것이 사업 준공 끝나고 운영하는 시점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준공까지를, 지금 준공까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사업비 변경이 됐어요. 그면 24년까지 완료가 가능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인자 이월을 할 수 있다면 이월을 해서라도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예상하건데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뭐 축소하거나 감소해서 설계를 다시 완료하게 된다라면 예상 준공시점이 언제냐고요, 그니까 가동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죠, 가동시점.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한 2025년정도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5년이요? 근데 이제 이게 조정안을 내면서 그 예상 가능한 사업 완료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이 참 어불성설이네요.
늦어졌으면은 변경을 하면은 늦어졌던 만큼 언제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지 그 계획이 없이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업 선정이 19년도에 됐을 거 아니에요. 19년도 말이나 됐을 거 아닙니까, 20년도부터 사업이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러죠? 근데 인제 작년 22년도 12월에 저기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20년, 21년, 22년도까지 뭘 한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침묵)
설경민 위원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건축비 과소산정 그다음에 공사비용의 시설건축 비용의 상승률, 가장 큰 것이 건축비용 공사비 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계를 빨리 끝내고 착공을 빨리 들어갈수록 상승요인이 줄어들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2020년, 21년도, 23년도까지 이 사업의 실제 건축공사비가 조정이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올린 시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업 추진이 안 된 3년 동안에 이런 이 늦깎행정, 이런 행정을 통해서 늦춰진 3년 동안의 인상분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누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지금 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질의 다 하고 답변하세요. 참,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는 인제 와서 이러는지를 모르겠고, 말씀대로 지난번 설명을 저희가 한 두 번정도 이걸 간담회도 하고 했잖아요.
원래 토질 자체가 뭐 이제 파일작업 하는 데도 여러 가지의 추가비용에 많이 들고 그런데 그 부분도 알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공사비는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사업 종료, 지금 올해 다 갔죠. 24년도 1년 앞두고 건축공사비가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인제 와서 얘기하고, 우리가 늘여빼면 뺄수록 공사비를 더 증액이 돼 있고.
돈을 꼭 필요해서 증액이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우리가 우리 행정이 증액을 시켜버린 거나 다름없다고요, 증액을.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그게 돼 있어요. 변경사유 중에 “부지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 임대가 불가한 사항. 그래서 27억 원이 감소.” 근데 건축비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매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7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매입하는 비용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토지 매입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말 어처구니없는 게 이거예요. 이 부지 선정을 어디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침묵)
설경민 위원
부지 선정을 어디서 했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부지 선정은 그 사업 초장기에 새만금청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일대가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중, 집적화돼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니까 부지에 관련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부지가 최초에는 임대 부지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기관들이 좀 집적화된 곳으로 모이다보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군산대하고 같이 해서 이 부지 선정은 작업을 했다면서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그 군산,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임대가 불가한 사항인지, 원래 목적에 맞게 임대가 가능한지,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지는 사업을 계획하는 데 기본 아닙니까?
저희가 술집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가 허가가 나는 지역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거기 대상 결정해서 부동산 통해서 임대하지 않아요?
임대가 가능한지 매매가 가능한지를 판단을 못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서 그 지역으로 사업이 선정이 됩니까? 그래서 발생한 금액이 27억이에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초장기에는 특정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군산대학교에서 용역을 할 때는 특정 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는 아니었고 이제 임대 부지로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새만금청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설경민 위원
군산대에서 본인이 토지 선정 처음에 했는데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서 군산대에서 참여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근게 27억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애시당초부터 사업, 사업 설계가 잘못됐었기 때문에 대상지부터 파악을 못 해서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27억. 뭐 건축비는 상관도 안 해.
거기다 지을 수 없는 곳을 해 놓고 나서 짓겠다고 하니까 추가 27억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의 건축비는 지금 3년 동안 아무것도 않다가 인제 들어갔으니까 건설공사지수 상승률에 대비해서 또 올라가는 비용 또 플러스.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누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사업이 필요 있고 필요 없고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행정절차상 이 잘못된 부분, 행정이 잘못해서 발생한 이 손실부분을 최소 못 잡아도 내가 볼 때는 한 40억은 돼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군산대학교에서 용역을 할 때는 군산시가 관여를 한 것이 아니었고 산업부에서 진행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설경민 위원
그러면 산업부가 멍청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자 그때 당시에는 고용위기지역 뭐 5개 시·군인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지번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군산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 용역에서는 그렇게 정해졌고 이후에, 군산시로 정해진 이후에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토지가 임대가 불가능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안 시점이 언제예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모르잖아요.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그것도! 아니, 도대체 이 사업에 지금 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임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매입해야 되는지는 사업 초기단계가 아니라 최초 계획했을 때 검토가 끝났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지를 언제 아셨냐니까 그것 또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설경민 위원
그렇게 행정을 늘여빼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공사비도 자연적으로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구체적인 일정을 잘 기억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잘 기억 못 할 문제이냐고요, 이게. 이게 잘 기억을 못 할 문제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21년 8월경에 요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21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22년도에 8월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알면은 그동안 뭐했냐는 얘기예요, 뭐했냔!
하세요. 이게 사업하는데 필요, 필요한 부분 증액 빼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물으시든 국장님이 물으시든 해상풍력을 운영하시는 곳에서 물어서 하시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원래 지금 그 계획했던 부분보다 지금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원래 처음에는 인제 우리 계획 잡았던 부분에서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2022년, 2020년도에 40억, 2021년도에 107억, 2022년도에 44억, 2023년도에 164억을 다 소진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계획이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다 소진한 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면 저기, 2023년도까지 들어간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설계용역비정도만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예산들은 계획, 물론 이제 계획이었는데 이월을 시킨 거예요? 이월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시에서는 다 집행을 했고요, 올해분은 아직 집행을 안 했고 작년 것까지는 집행이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집행이 돼 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국가예산들은 지금 다 저기가 안 돼 있나요? 다 이것도 집행하신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국가예산도 일부 그 장비들에 대해서는 선 발주를 해 가지고 장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래 임대단지로 들어갈려고 했는데 집적화단지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해서 지금 부지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물론 인제 처음의 용역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용역을 한 거잖아요, 산자부에서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이 사업을 어느 도시로 줄 거냐, 어느 시로 줄 거냐, 거기에 인제 가산정을 했겠죠.
뭐 건축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거고 뭐 토지, 뭐 그 건축비 일부 토지비하고 건축비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들 이런 부분들이 인제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우리 저는 동료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즉각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시점에 바로 대응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질질 끌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냥 몇 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예산집행으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끌은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뭐 약간 뭐 지연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행정이 이런 부분이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은. 내가 내 뜻대로 되면 다 잘먹고 잘살겠죠.
돌발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것을 행정절차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새만금에너지과는 뭔 생각만 하고 있냐? ‘쟤네들이 할 거고 우리 어차피 시비만 붙여주면 돼.’ 우리가 주도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어찌됐거나 산자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시비가 투여되고 지방비가 도비가 투여가 되면 시도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통을 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인제 뭔 일 있어갖고 ‘안 됩니다.’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 이제 용역회사가 선정된 이후에 어느 정도 설계를 하다 보니 이제 이 상황이 나와 가지고,
한경봉 위원
그니까 설계를 하고자 했던 게 2020년도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면 설계 납품기간까지 하면 2021년도면 끝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2021년도 말이면 이미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면 2022년도에 바로 즉각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좀 인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인제 단순히 이제 어떤 지수만 가지고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사업비 내에서 해 보기 위해서 건축면적을 줄인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산정한 것이 올해 이제 여름쯤에 나오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행정이 뭐가 문제냐면 당나라 군대가 왜 망했는지 아시죠? 회의하다 망했어요, 회의하다가. 뭔 얘기냐면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군산시에 컴퓨터를 200대를 구매를 해요. 200대를 올해 구매했습니다. 작년도 말에 예산을 줬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통과를 해 드렸어요, 20일날. 작년도 12월 20일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몇 월달까지 안 사고 있는지 아세요? 6월달까지 안 사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작년에 예산을 집행해 줬는데 여태까지 안 사냐?” 그게 뭐 하나만 가능하면 되는지 아세요? 조달청에다 ‘군산시에 컴퓨터 200대 삽니다.’ 하고 조달의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공문 하나면 끝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끄는지 아세요? 10월달까지 끕니다. 10월달에 발주를 해요. 제가 뭐라고 해서 8월달에 발주됐어, 예를 들자면. 이게 군산시 공무원들의 행태예요. 뭔 일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숨길라고 하고.
다른 가지 예를 하나 더 들을게요. 오늘 제가 5분발언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저기 2022년도 10월달에 준공 끝나갖고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겨울에. 그면 올 초에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올 9월달에 우리한테 추경예산을 주랍니다, 질질 끌다가.
이게 행정이,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기할 때 저기할라고 업무보고 때 쓸려고 제가 군산시 예산 집행률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과마다. 근데 보면 공무원들은 참 희한해요. 1월부터 5월까지 놀아요. 상반기 넘어 하반기 되면 인자 그때부터 다급해져.
그니까 우리 이 문제도 여기 보세요.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그 얘기를 27억이 매입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인정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임대단지 들어갈라고 했는데 ‘이 부지를 사서 우리가 집적화단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인정을 안 하겠냐고요. 그때 바로 저기하고 그러면 옵션을 주면 되잖아요. 공감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다가 건축비 미스 냈어요. 올랐어. 철근값으로 다 올랐어. 그러면 ‘올랐습니다.’ 하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질질 끌어. 24년 완공할 거 25년도에 완공을 하면 또 1년간 상승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라고 했는데 여기 노력한다고는 돼 있어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선정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도에 선정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2020년입니다.
김경구 위원
2020,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2020년 11월정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때 몇 군데가 됐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어디, 어디가 돼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군산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처음, 군산만 돼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군산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이렇게 계속 질질 끌은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참 폭폭한 것이 여기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기 현장에서 간담회 한번 해 봤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현장에서 간담회는 아니고 올 초에 제 기억으로 1월달, 2월달부터 제가,
김경구 위원
아니, 20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20년, 21년, 22, 23 막 계속 지금 이렇게 4년간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서 간담회 한번 했냐고요, 문제점이랄지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같이 그 용역사 지금 현재 설계하고 이렇게 이사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만, 연구원들도 계시고.
지금 저기에 와계신 분이 대표 이사장님 오셨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에너지공단하고,
김경구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에너지공단하고요, 그다음에 전기협회하고 지금 와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에너지공단하고 전기협회하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에너지공단이면은 이상훈 대표님이신가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아니 저희 이사장님은 못 오셨고요, 저희 원래 풍력실장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저희 국회의원 보고가 오늘 급하게 생겨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2020년도부터 지금 근무 계속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저는 이 사업을 21년부터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21년부터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연태까지 뭣을 했나 모르겠어요, 예산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뒷받침이 안 돼서 이렇게 했죠?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의 구덕윤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년부터라고 돼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저희 보조자료 보시면 20년 10월에 산업부 승인을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교부받는 거는 거의 연말에 받아서 실제적으로 1년은 거의 뭐 없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1년부터 당초 임대 부지에서 매입으로 검토되면서 면적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받을 때는 당초 4만㎡였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매입 가능한 예산 감안했을 때 매입 가능면적이 한 1,400정도로 줄다보니까 고런 과정에서 산업부도 승인도 받아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또 좀 소요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그니까 건축비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은 당연히 그 당시 때 인제 21년도 때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제 초에 시작할 때도 쉽진 않았지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진행이 됐었고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특이사항이 나오고 또 그런 과정에서 건축비가 워낙 많이 올르긴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당연히 그 당시 때 그런 시점이 발생하면서 지자체랑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김경구 위원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뭐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늦었냐는 얘기를 물었잖아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그니까 이게 저희가 부지를,
김경구 위원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뭐를,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지자체랑 저희가 계속 소통은 했고요, 저희가, 지자체가 뭐 저희가 안 해 준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의 그 모든 것이 늦게 대응함으로써 그면 같이 공범이나 마찬가지네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자재비 올르고 뭐 올르고 다 올르고 이렇게 1년 늦음으로써 돈은 상승하고 그랬는데,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근데 인제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랐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필요합니다.’ 요청을 드릴려면 설계가 나와야 그걸 하는데요.
설계 없이 저희도 요청할 수 없는 거고, 위원님들도 ‘얼마가 올랐는데 그럼 어떻게 뽑아왔냐?’ ‘이렇게 시장이 올랐습니다.’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는 단계까지 좀 시일이 걸렸고요.
설계도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새만금청이 입주하고 하는 건물 과정에서 공공 뭐 심의라던가 새만금입주심의 이런 전달과정들이 또 의외로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실 저는 이것이 다른 지역에 몇 군데가 있었다면 난 이건 승인해 주고 싶지 않고 아주 그냥 안 해 버렸으면 쓰겠다. 내가 이런 마음에서 지금 다른 데 어디 지금 선정돼서 같이 동시 선정해서 준 데 있냐, 없냐 물어본 거예요.
단독이라고 하니까 저는 더 할 얘기는 없지마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좀 공유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의회에 또 얘기해서 또 같이 소통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좀 국비, 시비 절감하면서 일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도 한번, 이 도면만 볼 게 아니라 현장 가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든 것이 이게 소통이 잘 돼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죠.
어차피 단독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로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고, 인자 쟁점은 우리가 그 예산의 범위가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 증액된 부분의 사실이 조금 호도된 부분도 있어요, 인지를 못 하고. 또 과장님 설명이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건축비 공사비용으로 상승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과소산정을 혔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군산의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500억 이상이면 예타, 타당성조사를 해야기 때문에 미만으로 해서 우리 구축사업을 가기 위해서 어쨌든 평가를 하다 보니, 그렇게 과소평가가 돼서 실제 사업을 할라고 보니 설계를 해 보니, 그 금액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면적을 축소에 비해서도 지금 34억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된 사실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근거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셨어야 돼. 그런 부분이 명확히 전달이 잘 소진이 안 된 거 같고, 또 우리 부지 매입 부분도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접적화단지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그렇게 논리적인 구분을 지을 수도, 왜 집적화만이 꼭 가야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명확하게 하시고, 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용역도 우리 군산산학협력단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풍력산업을 이끌어 가는 데에 대해서 우리 산학협력단의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전에 우리 그 터빈 풍력센터 풍력도 우리가 문제점이 돌출됐었고 또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군산대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방자치의 지자체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이라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명확성, 신속성 또 신중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예산범위를 우선 따고 보자는 식도 좋지만 그거는 앞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좀 사업의 구체성을 명확하게 좀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명확히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시정이 저는 놓여져야 한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좀 변화된 그런 모습을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자체의 어떤 발목을 잡고, 의회의 발목을 잡고, 논리적으로 어쩔 수 있겠냐, 이런 논리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군산대에서 말도에 지금 풍력산업 뭐 전진기초 뭐 시설한다고 한 부지가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 부지 그거 지저분해서 쓰겠어요? 그거 당장 그거 철거를 하고 좀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거 뭐 저, 우리가 관광 저기로 해서 꽂혀 있는데, 뽑혀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그거 지저분하게 군산대에서 그러고 있으면 쓰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현재 꽂아놓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예, 지금 가보셔가지고, 거기 군산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창고처럼 생겼어요, 숙소를 해 놨는데. 다 낡아가지고 부서지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그 이미지가 쓰겠어요?
그 풍력산업 뭐 단지 뭐 연구한다는데 팔던지 글안허면 싹 제거해서 그걸 깨끗하게 좀 바로하라고 그러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파악해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렇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처음부터 순리대로 했으면은 이런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집행부나 거기 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망과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생산, 전달, 소비 모든 단계에 대한 종합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설비를 통해 현장과 가상 실증을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형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48억 원, 도비 149억, 시비 149억 총 947억 원이며, 8월에 통합관제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에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비 51억 1천만 원을 출연하여 센터 건축 구축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실증연구단지가 구축되면 국내 산·학·연 등의 연구자가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미래,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서은식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기타(2명)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대한전기협회 처장 김태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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