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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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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센터)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출연금 동의안 4.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5.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6.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7.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8.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9.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10.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출연금 동의안 4.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5.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6.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7.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8.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9.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10.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출연금 동의안
4.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5.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6.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7.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8.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센터)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은 총 7개 기관의 8개 사업에 59억 4,250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산학융합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산학연계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상용모빌리티, 즉, 전기로 구동되는 화물차량 부품의 성능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 1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특성화분야 육성을 통한 대학-산업체 간 산학협력 선순환구조 확립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산업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도를 포함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은 기술발굴,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등 관내기업의 맞춤형 기술이전사업화 全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출연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은 맞춤형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출연금 2억 원, 시비 출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상용차산업 융복합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 1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정책에 대응하고자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선박 핵심 기자재 실증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출연금 8억 5천만 원, 시비 출연금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산업혁신과 소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부터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군산대학교 및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출연계획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사)전북산학융합원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습니다.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출연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중견 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니까 사업기한 해서 쭉 연도별 출연내역과 관련해서 보니까 24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6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출연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내년도, 내후년도 24년 후에도 계속,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이 대학중점연구소는 3+3사업으로 인해서 6차년도까지 종료해서 내년도까지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보면 대부분의 이제,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연구하고 그다음에 특허 출원하고 좋은데 이게 당초계획보다 이 사업이 이제 종료될 시점이 됐으니까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특허를 출원하고 어느 해에 논문을 썼고가 목표는 아닐 거, 그 정량적 목표도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는 채워질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채워집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뭐 일부 들어가, 아주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값어치 있는 성과, 그니까 정량적이 아니라 정말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결과물.
설경민 위원
특허로써 내지는 논문으로써 그런 값어치 있는 성과를 냈는가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이 대학중심연구소의 최종목표는 지금 보시면 기어 없는 발전기라고, 제가 공학적인 분야는 조금 어려워서 말씀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기어 없는 발전기라고 해서 버니어발전기를 만드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종 20㎾까지 만드는 것을 목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까지는 결과물로 완성이 되었고 내년도까지 해서 최종적인 결과목표물을 만드는 게 그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군산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평가,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의 평가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어디서 하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한국연구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평가는 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인제 소모품비 그런 부분을 대용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는 정산절차만 별도로 밟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출연금이 뒤에 계속 일련해 쭉 있는데 과연 하고 있는 것들이 적어는 놨는데 이게 정말로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게 대학,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군산대학교뿐만 아니라 일련의 보도기사도 나고 그랬잖아요, 뭐 연구비용으로 식사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제 그런 비용도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아요.
설경민 위원
군산대학교분들이 한우를 더 좋아하신다고 소문도 나 있고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은 못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군산대학교가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치는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다음에 출연금을 우리가 유사하게 국비 가져와서 댈 때, 우리도 어쨌든지 우리 군산에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연금을 쉽게, 그게 소폭이더라도 저희는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국비가 많이 들어갔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시고 확인이 되시면 저희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항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2항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3항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전북테크노파크가 뭐하는 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전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기도 하면서 전반적인 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하고요, 스마트 제조공장 이번에 했던 이차전지분야에서부터 전라북도의 미래성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북도와 함께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면서 물어보겠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보면 4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기록해서 온 것 보면은 임원진 명단을 이렇게 적어왔는데, ○○○○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개인정보에 들어가요?
주요경력이라고 그래서 어느 회사, 어디, 어느 학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도 그 개인정보에 들어가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정도 되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무엇을 일을 한다고 보고 또 우리 시하고의 소통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무조건 오면은, 이거 안 해 주면은 뭐 불이익 받네, 뭐 평가가 어쩌네, 뭐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 해 줬을 때는 이들은 이런 걸 갖다 얘기할 때 이거 하나, 어느 학교에 있고 어디서 근무한다는 거 이 자체 하나도 주기가 싫어하면서 뭘 요구하고 뭘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김경구 위원
다른 데 한번 보세요, 다른 데. 다른 데는 다, 전부 다 어느 부처에서 근무하고 하는 것은, 그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런 것도조차 몰르고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쓰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부분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소통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여기하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통을 하셔야죠.
이런 거 하나를 보면은 경영평가며, 실적이며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국비가 100억, 1천억이 와도 우리 군산시 시민의 혈세 10억이 1천억보다 더 아까운 돈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 보고서 할 때 이거 자료 다시 제출 바로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해서 이걸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부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내준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저희,
김경구 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한테 이렇게 보내준 거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쓰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있잖아요. 대개 이게, 전부 내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성과라고 해서 이랬는데 그 성과서를 정확히 해서 우리 의회한테 좀 주세요.
물론 우리가 뭐 수십억짜리 우리가, 1억뿐이 출연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의회는 과연 이 연구기관에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실적을 올렸고, 어느 회사 A회사에 어떤 기술이전을 해 줬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줬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상품을 했고 하는 것을 시제를 만들어 냈으면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1년간.’, 아니면 ‘4년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으니 이것 좀 해 주쇼.’ 이 정도는 나와야죠. 전혀 몰라요.
여기다 3건이면, 10건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20건, 30건이라고 하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이 전반적인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출연금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출연금을 요구할 때에는 그 출연금이 어떻게 쓰여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났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 사진까지 찍어서, 시제품이 나왔으면 어느 시제품까지 해서 전에는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변형하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이보다 성능이 뭐가 좋고 또 판로도 더 좋고 이런 것들이 딱 6하 원칙에 의해서 싹 나와져가지고 출연금을 요구해야 돼요.
이 출연금이 우리 군산에 이거 100억도 넘잖아요. 몇 백억 되잖아요, 출연금이. 연에. 금년에는 지금 뭐, 내년도에는 800억이 세수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800억이 줄어드는데 그러나 출연금은 다 줘야잖아요. 800억이 줄었으면 줄은 만큼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만큼 좀 신뢰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출연금이 나가도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어느 군산 어느 연구소에서 이렇게 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무엇을 해서 이렇게 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출연금을 받지 마셔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결과물이 정확히 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또 보고서가 없는 것은 갖고 오지 말아요. 왜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닙니까? 안 해 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줘요. 그게 없으면 앞으로 출연금 동의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특성화대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맞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자료보다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지금 연도별 출연 내역을 보니까 이제 기 투자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국비는 도비, 시비 일부 해서 기 투자금액, 그 정도, 요 정도는 지금 최초에 테크노파크를 건물을 짓는 데에 사용한 금액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뭐예요, 그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사업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애초에는 균특사업으로 있어서 국비로 잡혀있었습니다. 예전에 2020년 이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 균특사업이 도 전환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도 재원이 예전에 보시면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 투자됐다는 거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 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해 왔다는,
설경민 위원
누적사업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누적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비 전환은 됐는데 이제는 이제 도 전환이 됐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매칭되는 대학교와 연결이 돼서만 사업비가 나오는 거고 국비는 전혀 이제 지원이 안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국비가 아까 말씀한대로 그 재원이 균특사업이 도 전환사업으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로 내려와서 하니까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내려와서,
설경민 위원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미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근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세부적으로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 도비, 시·군비로 진행되는 사업을 보는데 지금 군산대학교기 때문에 군산대학교에서 산출내역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받습니다.
설경민 위원
받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이게 8,100만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도비로는 뭐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업내용을 보면 군산에서 8,1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취업지원, 지원 그거는 그냥 군산에서 하는 거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잠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테크노파크에서는 도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렇게 보면 4개의 시·군이 같이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각 전문분야를 저희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전북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자동차나 지능형기계, 군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ICT학사하고 조선학사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탄소, 미래전기, 완주 같은 식품분야, 완주 같은 경우 완주 우석대 같은 데서 그런 학사를 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T학사나 조선학사에 시비를 4,500만 원씩 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학생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취업 연계형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 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비 같은 경우는 한 2억 8천정도를 같이 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 시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병행해서 각 그 학교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는데, 저는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 군산대학교하고 군산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도 충분히 할 수 없는 사업 같아요. 별다른 어려운 사업이 없어요, 보니까.
그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굳이 도맡아서, 뭐 도비하고 직접 주관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보면. 별 다른 내용이 없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근데 지금 이 사업들이 처음에 왔을 때 대학하고 기업하고 인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내대학하고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들이 같이 컨소시엄 들어오는 것도 취업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보다는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게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관내기업뿐만 아니라 도내기업의 우수한 기업들을 같이 매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TP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취업 12건이라고 돼 있는데, 현장견학 그런 거, 뭐 국외 현장견학 이거는 그냥 견학하는 것이고, 결과물은 취업일 텐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취업,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취업기관,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취업기관에 대해서 어떤 회사들인가요? 굉장히 뭐 ICT 관련해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ICT 관련해서,
설경민 위원
선도적인 기업이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선도적인 기업보다는 좀 중소기업형태가 좀 많고요, 취업 연계형이기 때문에 꼭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또 어떻게 보면 도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니까 또 이런 부분에는 도내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이 사업에 추진을 해서 도내 기업이 아닌, 이 등록금을 지원을 받았잖아요. 이 취업의 목적은 군산시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라북도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위반을 하고 나중에 다른 데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위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금 환수조건도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내에 있는 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도내에, 지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회사라는 것이 등록금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정년이 다 할 때까지 몇 십년을 근무해야 되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니에요, 처음에 2년 동안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록금도 주고 견학도 하고 해 가지고 취업하는 회사들이 고용이 불안한, 안정적이거나 할 수 없는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니까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것 또한 일시적일 뿐이고 또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니까 최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컨소시엄으로 엮어가지고 들어오는 관계에 있는 취업기관이 제대로 된 기관들이 좀 들어와야 지속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을 반환한 사례는 없을 것이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간혹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걸 어떻게 추적을 하겠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직하는 걸 어떻게 계속 확인할 수가 없죠, 취업하고 한 기록만 남겨놓고 끝이지.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목적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같이 가서 뭔가 활성화를 하고 발전을 위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국도비 예산을 봤을 때 매칭이 거기에 약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할 때는 거기의 목적을 도달하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결과물을 이렇게 하기 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연구비를 목적을 둬서 그쪽으로 집행이 많이 됐을 때는 어떠어떠한 연구를 해서 그런 과정부터 결과 그렇게 해서 목적이 어떻게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군산시의회하고 자주 이런 토론회라든가 브리핑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군산시민들도 물어보면 ‘아니 군산대학교 사실 출장비 왜 이렇게 많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저 역시도 ‘아, 국비가 이정도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되지, 만약에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냈지?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어떤 도움을 줬을까?’라고 물음표만 가질 뿐이었지 시원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 우리 군산대학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출자금을 줘서 국비와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출자금 줄 때 더 우리가 또 도움이 된다면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사실 연구 지금 이 기본적인 틀을 하나 보면서 성과활용 뭐 지원비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비쪽으로 너무 많이 뒀고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성과물이나 전문인력 취업 연계부분들 아까 말씀한 기업형태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고 내기 전에 전북테크노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연계 시·군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동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한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총괄.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전체적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보조자료에 보면 간단한 문제부터, 임원구성 우리 주셨잖아요. 이게 뭐 일급비밀인가요? ○○○ 누구 누구하고 학교도 어디 ○○○, 회사 회장도 ○○○, 일급비밀입니까, 이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사장, 전북테크노파크 이사장은 ○○○ 도지사면 누구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누구세요? 이 ○○○ 도지사 이거 누구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저희 김관영 도지사님이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일급비밀입니까?
그리고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1년씩 동의안 출연금에 동의안을 요구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분석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역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이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르잖아요.
이거 뭐 마냥 우리가 계속 10억씩, 아니 뭐야, 8,1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성과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성과물이라도 우리가 보조자료로 해서 주셔야 되고, 지금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이게 편성내역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거 비교분석을, 전년도 우리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여기에 최종적인 저희 군산시에서 출연금을 주었을 때의 성과물은 말씀드린대로 취업에 관한 이 학생이 교육을 받아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알았는데 그 취업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예산의 편성에 쓰여졌으면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정산의 부분하고 예산, 2024년도 예산의 편성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없이 무조건 이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예산편성내역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의회에다 동의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예산편성내역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의안 예산을, ‘출연금 동의안을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예산편성 내역이 안에 의해서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성과물 같은 경우는 정산할 때 보면 정산서가 저희가 대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년 계속사업 이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출연금 대응자금을 주면 그 공고형태로 그 대학이 과연 다음에는 아까 말씀대로 ICT나 조선으로 갈지 또 산업이 좀 다변화되면 전에는 자동차도 했었고,
서동수 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그분들이 만들기, 저는 인자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 하지만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 사업성을.
우리가, 과장님도 전문성이 없으시고 저희, 저 이런 말을 하는 발언을 하는 저조차도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갑다.’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단지 최소한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의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 그리고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만큼은 비교분석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않고 예산을 출연금 동의안을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다음 안건에 우리 지금 강소특구도 지금 특구 해제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군산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인건비성,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과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박사, 석사과정이라든지 인력양성이 얼마만큼의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늘어나는 사항들이, 변화되는 사항들이 있느냐 실제 피부에 느끼는 게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00억이 넘게 출연금 동의안을 해 주면서 이게 되는 거냐고요.
도 출연기관이다 해서 무조건 해 줘야 하고 군산대 우리가 산학협력단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총 사업기간에 특구 해제시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설경민 위원
아, 지금 이거 아니에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4항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질의하던 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 21년부터 특구 해제시라고 돼 있는데 이 표현이 정확히 뭐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특구가 2019년도에 6개,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군산 포함 6개, 2022년도에 2개가 되어 있는데요.
과기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강소특구를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사업평가를 해서 미비하면 특구를 해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그래도 5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과기부의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성과가 미비하면 특구를 해지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근거가 특구 해제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기부 입장은 그러면은 앞으로는 더 이상은 없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강소특구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그리고 미비한 강소특구는 특구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미비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상업부분들에서 좀 소기의 성과가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번에 14개 특구 중에서 각각 1억 원씩 사업비를 지출해서 좀 어려운데요, 그 점프업 밸류업 선정기업을 선발을 했습니다. 3개 기업을 선정해서 4억 7천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군산기업이 두 군데가 같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니까 지금 눈으로는 확인될 수 없겠지만 조금씩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내용들을 보면 자체정량목표에 인제 달성현황 등을 부문별로 보면 사실은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한, 또 중요한 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수기술 발굴, 우수기술 발견 건수 같은 경우 그 뒤에도 그렇고 일부 건수는 어떻게 목표치가 실적치하고 동일해요.
그니까 많다라고 하면은 목표치가 100이면은 실제성과는 실적은 사실은 더 상회할 수도 있고 모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수치가 목표가 100이면은 100건 실적, 뭐 80건이면 80건 실적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수치예요.
아니 그니까 100건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00건만 채우고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게. 아니 그니까 모질라거나 넘쳐야지 어떻게 동일하게 떨어지냐고요, 이게. 그 실적만큼 차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수기업 발굴을 스톱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양방향 기술발굴 및 연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산학협력단이 이전기업에 다양하게 했는데 사실은 너무 광범위한 기술명이다보니까 이게 너무 다양해요. 이게 실효가 있는 없는 기술이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단독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냐에 대한 근거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애. 내용을 보면은 뭐 빵이 있고 뭣도 있고 이상한 게 많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이전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유의 기술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기술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니까 양만 늘려놓은 건수인 것도 같고 결국에는 이제 전라북도 내에 있는 기업들의 서로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전한 기업도 사실은 성장을 하고 종국에는 사실은 이런 기술이전을 통해서 그 기업도 성장하지만 군산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이 최종목표인데 보면은 쌍방향이기도 하지마는 군산기업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단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 건도 진행이 안 된 거에 보면은 뒤에 보면 2024년에 진행예정한데 실질적 정량적 목표라는 것은 성과지표는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사실은 나눠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양방향 기술발굴 및 연계만 보더래도 기술이전, 우수기업 발굴 연구소 등록 좋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연계 아니겠어요? 근데 투자연계가 제로야.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특구 해제시라는 표현도 사실은 과기부에서 보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정확히 데이터적으로 나타났을 때 ‘아, 이게 이 사업이 긍정적이니까 계속해서 이어가야겠다, 아니면 확장시켜야겠다.’는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정량목표는 자체적으로 정해놨다손 치더래도 필요하니까 항목을 정했을 것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말씀대로 과기부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군산 자체적으로 시비만으로 이걸 진행하기에는 불가하고 무리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저는 과장님께서 이 특구만큼은 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성과를 내시든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정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라도. 다른 부분은 방만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니까 말씀드린 그 투자 연계액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10억이거든요, 6억에서. 근데 이 부분이 연도 말에 종합적으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이 제출한 시점에서 저희가 잡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어떤 경우는 기술이전부분들이 나온 데 있는데 성과가 좀 미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특구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니까 말씀하신 부분 놓치지 않고 내년도에도 좀 실적이 나와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많은,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 마무리 할게요. 여기 추진내역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보면 제출을 해서 제출을 했나 보다라고 이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정말 자료들을 보면 너무 다양한 분야라서, 다양한 회사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산학협력단 같으면은 이 출연금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쭉 축적을 하겠어. 그리고 나서 현황을 하면 이미 이 서류를 만들어놓을 것 같아요, 실적이 있든 없든. 그러잖아요? 하여튼 좀 관심 있게 이거는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5항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6항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설경민 위원
상용차요? 상용차?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그냥 개괄적으로. 이 사업기간이 2024년도 종료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20년도부터 지금 3개년도를 해왔고 마지막 연도라는 얘기네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결론이 내년사업 마무리니까 성과가 평가가 됐어야 될 텐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보시면 테크센터라고 하거든요.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내에 지금 5천평 규모로 해서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테크센터를 하나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Co-Lab이라고 해 가지고 12기종의 장비, 시험장비를 갖춰서 하고 있고 그 테크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20개정도의 전장부품의 이런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들이 또 있고요.
상용차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이건 국비 직접사업이라 국가에서 직접 기업들과 이렇게 혁신기관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얘기했던 Co-Lab? 그래서 입주기업 홍보했는데 20개 기업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직,
설경민 위원
들어올 수 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들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 20개라는 기업,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건물 안에 그런 입주기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공간이 그렇게 돼 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설경민 위원
20개가 들어올? 마련해 놨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마련해놨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24년도에 종료된 다음에 들어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건축이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이제 이 사업비가 투자되면 건축물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군을 발굴해서 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고는 언제정도 나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아직 공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건물이 지금 보시면 다 완공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사업 마무리되고 준공전이라고 치더래도 사실은 관련기업들에 대한 홍보는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홍보를 하면 거기와 관련기업들이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런 여건이라면 들어가겠다라는 의향을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체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간이 20개인데 실질적으로 의향이 어떠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 내에도 지금 한 20여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전장부품이나 이런 수요기업들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걸 다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기 때문에 기업군이 어느 정도까지 발굴되는지는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홍보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누구한테 전해들으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저희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기존에 있는 산학,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거기 있는 20개정도의 기업이 이쪽에 20개 있으니까 새로 옮기지 않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좀 그럴 수도,
설경민 위원
새 건물로 가보자고 해갖고 그냥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본원도 있고 거리적인 위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런 걸 만든 이유는 창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소규모 입주공간이 저희 군산시가 없습니다. 지식산업공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좋은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진행하시고 홍보하시면서 과장님 목표가 창업 소규모기업이라고 하니까 그 기업위주로 하시고 그 기업이 입주를 몇 개를 했는지 결과를 의회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7항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건
9.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10.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 군산형일자리사업 참여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시비 2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참여기업들과 지자체의 출연 및 국비 예산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비 5억 원을 출연하여 전북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고용 유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년차인 2024년에도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출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을 통해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의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 협력형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시비 7억 1,5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전기차디자인, 설계, 설계 검증 등을 위한 엔지니어링 협업공간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성 협업공간과 장비를 구축하여 공동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개방 협력형 생태계 조성으로 군산이 미래차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가공모사업으로 22년도에 선정되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및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군산대학교에 5년간 연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천만 원을 출연하여 2,399명의 청년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대학,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관련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지역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 및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부터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계획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제2항 및 제8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 계획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간 상생협력 및 근로복지 격차 해소사업, 전기차 산업계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교육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고용안정과 고용유지 촉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전북 군산형일자리 출연금 동의안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24년도 참여기업 예상근로자수가 에디슨모터스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에디슨모터스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대위변제기간이고요, KGM커머셜로 상호가 11월 13일경에 바뀔 예정입니다. 법적인 게 전부 끝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출연 동의 요구서에 지금 출연대상에 참여기업을 에디슨모터스를 빼놓은 것은 지금 아직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2023년도에는 에디슨모터스가 법정관리중이라 참여를 못 했고요, 돈을 출연할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고 내년도에는 인제 KGM커머셜로 참여를 할 예정인데, 지금도 KGM커머셜로 상호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 법원 종료가 11월 13일이라 지금 에디슨모터스라는 명칭을 그냥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1월 12일까지는 사용을 그때까지는,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 뒤에 출연 동의 요구서에 참여기업이 3개만 기록이 돼 있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3년에는 3개만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인자 에디슨모터스가 참여를 합니다, 법정관리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내년 673명이면은 지원기간 지원한도를 보면 설립해서 3년간 30개 미만 10개소, 500인 미만일 경우 2억 원 한도라고 돼 있고 1천인 미만이니까 500인 이상 1천인 미만일 경우 매년 4억 한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도비와 합쳐서 이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한도.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1천인 미만이니까 상한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한다는 내용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지금 1인당 20만 원, 3회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현재 올해 그러면은 지출된 돈은 지급이 된 돈은 100% 다 소모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올 12월까지 소모가 될 예정이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가 출연하고 도에서 출연하고 한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023년도에는 도비 1억, 500인 미만이라 시비 1억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 여기 안에 3개의 기업 안에 포함된 사람은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비율이 회사 자부담이 1인당 지금 60만 원씩 혜택을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1인당 4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지자체하고 국비에서 1인당 20만 원을 부담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면 지자체는 3년간만 출연을 해 주고 이 법인을 5년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발표를 안 했거든요. 차후에 이 돈을 지금을 조성하면 이 돈을 내년, 내후년 계속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2023년도 그니까 지금 시작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500인 미만에 상응하는 최대치를 사실은 지원을 하는 건데 그걸 회사에서 부담하는 1인당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인당 금액이 40만 원.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이 그 숫자가 사실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수가 거기에 맞게 사실은 회사가 그 기금 조성해서 기금에서 남는 돈이 적립되고 있는 돈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설경민 위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적립해서,
설경민 위원
그게 얼마쯤 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거를 지금 현재 12월까지 추가로 지금 40만 원은, 근게 이 배부가 양 명절하고 휴가 때 이렇게 3회 지분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20만 원이 정산이 안 끝났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이걸 알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군산형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4개고 에디슨 때문에 지금 3개지만 사실은 실고용을 했다는 수치에 가장 근접한 내용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설경민 위원
왜냐면 회사가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지 이 수치가 막 희망적으로 부풀려놓지는, 지출이 크니까. 돈을 주는 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3년도에는 38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380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이 끊기고 나면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것은 인제 법인 운용이 끝나면 이거는 인자 100% 회사부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적립되었던, 만약에 예상보다 근로자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기존에 적립된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적립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3년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인제 그 적립된 돈으로 5년까지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인자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어차피 그러면은 지원이 3년 끊기고 4, 5년 차에 다 털어내겠네요. 다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에디슨모터스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가동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군산공장이.
설경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혜택 받는 금액이 1년에 60만 원인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에디슨모터스 포함했을 때 내년에 673명이고 60만 원 중에 40만 원은 기업에서 내고 20만 원은 지자체와 정부가 나눠서 낸다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그 부분은 딱 나눠서 20만 원을 부담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기금을 인자 부담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인제 돈이 남잖아요. 그럼 그걸 기금적립해서 4년차, 5년차에도 활용을 한단 얘기죠.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우리가 24년도에 지자체에서 출연해야 되는 금액이 지금 시비 2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왜 제가 그럼 단순계산 했을 때, 우리 600명 계산했을 때 60만 원이면 한 3억 6천정도 되거든요, 1년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니까 인제 국비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이 3년 동안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 4년차, 5년차에도 기금 적립해서 운용을 한다는 얘기고, 이거를 해 주는 이유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해 주는 거고 명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서 상생형에 참여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혜택을 보게끔 고용부에서 법 개정 해 줬기 때문에 명신이 참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냥 저는 잘 몰라가지고.
단순한 숫자계산만 했을 때 이 근로자 1인당 혜택금액이 60만 원이고 그게 총 기업 근로자 인원이 600명이면 1년에 소요해야 될 금액이 3억 6천인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으로써는 기업이 40만 원 부담하고 지자체하고 정부가 20만 원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20만 원이면 600명이면 1억 2천이거든요, 1년에.
근데, 그면 실질적으로 시하고 도하고 지금 1년에 4억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출연을. 그면 3억 6천은, 아니 2억 6천은 그럼 적립인 거예요? 2억 8천은? 기금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박경태
여태도 그렇게 해 왔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올해도,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현재 기금에 적립된 돈이 꽤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23년도에 380명으로 계산해서 회사부담을 1인당 40만 원씩 자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인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적립을 해 놓은 상태죠, 현재.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왜 그냐면 24년도에 시하고 도하고 내는 출연금만으로도 사실 근로자한테, 모든 근로자한테 6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여쭤본 거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40만 원씩 내는 돈은 그냥 기금에 적립되는 건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인제 특별히 그렇게 기업 거는 적립되고 정부 거는 쓰고 이게 아니고요, 전체가 하나,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서 들어가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로 돼서 그냥 니 거냐, 내 거냐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집행이 되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당연히 이런 정산이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부위원장 박경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정산을 출연,
부위원장 박경태
정산해서 출연금을 반환받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출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는 않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피드백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체크는 인제 해 봐야, 당연히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냥 숫자가, 근게 한해 3억 6천 필요한데 내년 사업비가 11억이라서 여쭤본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근로자가 그만큼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날 거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립이 계속 갔을 때 저희는 내년까지만, 아니 내후년까지만 인제 출연금을 낼 건데 그다음에 2년을 더 운영이 되는 거죠. 운영이 될 때 그 돈이 나머지 돈이 계속해서 쓰여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면 매년 저희가 출연할 계획이 아니고 내년까지만 출연할 계획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내후년까지요, 25년까지. 올해 처음으로 한 거고요, 이게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출연이 되고요, 국도시비가.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러기에는 잔금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인제 근로자수가, 원래 계획했던 최초의 근로자수는 계획된 게 약 1,700명정도였었기 때문에 근로자수가 늘어나면 이 비용, 이 활용하는 그 예산이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80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670명이기 때문에 약 300명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내후년에 갔을 때에는 그보다도, 실제로 내년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도하고 시하고 정부에서 그냥 회사한테 주는 돈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을,
부위원장 박경태
사실 회사 부담금은 큰 의미가 없는 돈인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 도비, 시비, 지자체 출연금과 회사에서 출연하는 금액의 75%정도를 국비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연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얼마가 올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75%까지 국비를 줄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근게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 이상 지자체에서 출연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내용이 뭐예요, 그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원을 추정을.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근게 왜 3억 6천이 한 해에 필요한데 왜 한 해 사업비가 11억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원 추정을 23년도에는 22년 12월 말 기준의 인원 추정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 박경태
인원 추정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내년도 사업은,
부위원장 박경태
인원 추정이 어떻게 됐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내년도 사업은 23년 12월 말의 추정치로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인원 추정이 몇 명으로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는 673명으로 돼 있는데,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니까 673명이면 3억 6천이란 말이라니까요. 그럼 왜 11억으로 예산을 세웠냐고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 군산형일자리의 고용계획 인력이 1,70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몇 명이 근로자가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정확히 몇 명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목표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거의 이 금액은 산정되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7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게 이 법인이 3년만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4년, 5년차에도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4년, 5년차에는 저희 시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돈까지 포함해서 3년차를 계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출연금액이 이 최대치가 인제 4억 원 이내에서 출연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인제 저희가 추정으로 673명을 추정을 했는데 지금 KGMC가 여기로 현재 생산직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 있어요.
명신도 내년에 인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용인력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673명도 추정 예상치고 아까 1,700,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거는 그 673명은 올해 12월 말 기준의 추정이고요, 내년도 2024년도의 추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까 1,700명이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최대의 목표치는 1,700명인데 인제 그 부분을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근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위원님 말씀은,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회의상에서 얘기 못 할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확인만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인제 설립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설립등기까지 하고 고유번호증까지 발급을 받고 올해 2월에 인제 법인설립이 됐는데 지금 보면 설립한 주체의 법인의 그 주체가 지금 어쨌건 정부에서는 안 올, 오던가요? 정부도 참여가 되는, 법인 내에, 법인에 최소한 등기를 할려면 거기에 뭐 이사라든가 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기업이건 우리 행정이건 간에. 그 구조가 있나요? 법인 설립 등기 당시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사가, 회사 대표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관계공무원과 상의)
이한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요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한세 위원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성하고 사업비성 출연금으로 이렇게 좀 있는데 지금 인건비, 경상비, 기관 고유사업비가 하나도 없고요, 이제 사업비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주는 예산만 잡혀있는데, 어쨌건 간에 몇 명이건 간에 각 회사마다 회사에서 인제 제출도 하겠지만 그 근로자수를 파악을 하고 지급을 하고 이런 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인건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그런 비용들이 예산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관을 어디서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주관, 법인대표는 코스텍으로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법인대표는 코스텍인데 실무가 있어야, 집행기구가 있어야 이것을 지급도 하고 정산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코스텍 내의 사원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는 명신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러면 인제 코스텍 내의 사원이 하고 있으면 그분이 집행을 하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코스텍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 기금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운영비는 참여기업이 n분의1 해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한세 위원
아, 기금은 무조건 사업성으로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한세 위원
근로자에게 주는 돈으로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명확히, 명확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성이나 운영비랑 지출이 안 된 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서동수 위원
전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운영비는 기업들이 n분의1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9항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중견·중소 전기차. 그 민자는, 이게 국도비는 직접 지원하고 시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민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교수들 참여율을 민자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교수 참여율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1년에.
설경민 위원
1년에 1천만 원 교수가 어떻게 참여하는데 그것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설경민 위원
그 교수 인건비성으로 자기가 대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게, 예.
지금 인력양성부분이 목표가 1년에 25명, 2차년도 45명 이렇게 전체 해서 총 160명인데 그동안에 그 교육을 21년도에 목표 25명인데 50명을 교육을 시켰고, 22년도에는 45명 목표에 11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교육을 시킨 거죠, 재직자 과정으로.
설경민 위원
재직자 과정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교수들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설경민 위원
협력단에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이걸 지금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은 이 출연금은 지금 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을 군산대에서 지금 맡아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이제 지아트에서.
설경민 위원
그냥 참여하는, 참여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 재직자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협력단에서.
설경민 위원
군산대학교는 그러면 여기서 이 구축사업에서 맡은 역할이 그거 하나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럼으로 해서 군산대학교가 뭐 이익이라기보다도 이걸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있죠? 군산대학교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력양성부분을 지아트에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요청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융합기술원인데 교육을 맡아달라고 해서 교육을 맡는 부분이 1천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설경민 위원
1천만 원을 전부 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설경민 위원
그냥 참여하는 걸로 대신해서 민자 민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교육비는 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설경민 위원
편성이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사업비가 나갑니다, 이 예산에서.
설경민 위원
사업비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력양성 교육비가 나가고 거기에 이제 민자 부분이 1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교육비용이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그 교육비, 총 교육비 중에서 1천만 원정도를 민자로 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군산대학교에 실질적으로 그 1천만 원 민간 참여부분 말고 그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잠깐만요, 그 교육비가,(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형태로 돼 있다라면 왜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세워있고 민을 왜 1천으로 왜 그쪽으로 잡아놓고 왜 이렇게, 이렇게 형태가 써있냐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민자 부분을 왜 기재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민자 부분이 반드시 이 사업에 이렇게 국비를 내려오면서 재원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알겠는데 민자가 분명히 1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알겠는데 굳이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교육비를 뭐더러 별도로 세우는 것인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뭐 궁금한 점인데요, 답변이 지금 불가능하시면 계장님이 하시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인력양성 교육비로 1년에 1억씩 지아트에서 군산대학교에다가 지출을 하는데,
설경민 위원
지자체에서 군산대학에다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인력양성부분.
설경민 위원
인력양성부분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가 출연을 지아트로 해 주잖아요. 그럼 지아트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설경민 위원
지아트, 지아트?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아, 난 지자체라고 하는 줄 알고 했죠. 지아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자동차기술융합원.
설경민 위원
지아트를 지자체인 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거기 줄여서 지아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군산대학교 참여하는 인력양성교육비가 1년에 1억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민자 보통 10%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1억을 지아트에서 주는 이제 교육비로 잡혀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1억 중에서 굳이 표현을 나눠져 있어야 되니까 10%를 민자로 그걸 대신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놨다? 구분을 해 놨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민자가 있으면 평가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0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3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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