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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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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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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22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는 안전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데에 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중간부터 170페이지 상단,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교재 제작 및 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옥회천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시비 미매칭분 확보를 위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중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총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하단, 대설대책 지원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지진옥외대피장소 사물주소판 설치사업비 1,04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시설비에서 30억 1천만 원을 감액 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71페이지 중간, 지곡사거리 압송관로 설치사업에 도비 교부에 따라 시비 7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169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강사비나 뭐 홍보물 제작비 등 요렇게 쓰여지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거는 지난 본예산 이후에요, 국도비가 인제 내시에 따라서 시비 매칭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이전에 인자 다른 그 유사 사업이 있어서 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거는 수요조사에 따라서 맞게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뭐 이런 다문화나, 사업 내용이 다양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요, 강사 뭐 이런 선정 문제는 도에서 인력풀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한다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자 그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뭘 구체적으로 짜놓고 맞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추가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예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원회 철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다뤄서 그 부분에 심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예결위까지 끌고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본예산 때 세운 그 안전교육도 물론 더불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냐고.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냐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고것은 아직 저희가 뭐 그 결과를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동수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금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접수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 업체가 두 군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사업 그 교육기관이 두 군데잖아요, 나름대로 사업비가 배정돼 있고.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추경에, 아니, 본예산 때 그 삭감된 부분이 또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제가 상임위 때 그 부분에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 더 이상은 이제 얘기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독적인 과장님 의견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예결위에서 제가 분명히 명시를 해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을 왜 합니까. 글잖아요. 어떤 급박한 재난방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교육을 통해서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안전총괄과가 안전을, 주무부서인데 그런 부분을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삭감한 그런 사항까지도 다시 1회 추경에 상정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과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과정들을 이어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예산도 물론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지만 어차피 강사료가 6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대비용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다툼이 좀 있는 거 같애. 이 저기, 교육기관끼리. 그래서 이 교육기관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때 그 누구야, 지해춘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든지 뭐 그동안 한 과정들을 보고 한 군데로 통합을 좀 해서 하자.” 이것을 이원화를 시키면은 자꾸 소리가 나고 다툼이 생기니 그동안 한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올해 또 이 사업들을 잘하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지해춘 위원님이 그 제안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하시리라 거예요. 하셔서 이 부분들이 자기 개인들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상대로,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 취약계층 안전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담당 계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 공사 20억 원과 나운3동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공사에 2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도시가스 협약 내용에 따라 시설비 5,300만 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장자교 내진보강 및 교각 도장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21호선 신관동에서 내초동 구간에 방현망 설치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총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 상단,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수송동 남북로 사거리 외 2개소에 대하여 총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상단부터 175페이지 하단, 서수면 원관원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의 도비 교부에 따라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나포양수장부터 서지제까지 용수관로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그 사업비 사업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사업내용은 주요 사거리에요, 그 가감속차선 그다음에 교통, 교통선 정비 하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그 정비를 하는데 어떤 정비를 어떻게 해야 교통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공사를 하시는지,
건설과장 김영랑
아, 작년에 저희가 그 또 도로교통공단하고요, 그 전북경찰청하고 저희 시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면안이, 설계 도면안이 나왔거든요.
그 주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주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저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건지, 그니까 도면이라든가, 저도 보조자료를 봤는데 그거 갖고는 어떻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도면, 세부도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예산에 좀 관계없는 질문을 좀 할려고 그래요. 그 건설과 예산이 약 한 400억정도 되더만요. 전체가 한 390 얼만 게 400억 정도인데 지금 3월달까지 집행이,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은 저희가 설계를 지금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전반기까지는 최소한 200억 이상이 발주가 다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전반기에 200억 이상이 나가야 후반기에 공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우리 군산시가 이야기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연말 되면, 연말 되면 ‘돈이 남아서 일을 한다.’
근데 인자 여기에서 건설과에서 가장 좀 중요시 좀 여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주민, 시민참여예산하고 주민밀착형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작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게 보통 뭐 인도나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 물론 업무가 바빠요. 바쁜지 이해가지만 최소한 3월 안에는 100억 이상이 오더가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분기별로 따지다 보면. 100억 이상은 오더가 나가야 4월달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죠.
근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서 지금 건설과가 전체적으로 400억에서 몇 억이 지금 사업이 시행이 되고, 좀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좀 진행했으면 쓰겠다.
일테면 오더 가면 업체를 상대를 하든, 설계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초반에 좀 열심히 좀 해 가지고 우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였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천상 뭐 기획예산과 가서 보면은 상반기에 뭐 몇 % 이상 하면 2억 보조금 뭐 예산 도비인가 뭐 국비 이렇게 집행이 2억 이상 받고 이렇게 성과급 받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저기하는 거,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주민밀착형사업이나 시민이, 이게 보면은 국책사업이 있어요. 큰 사업이 있고 우리 주민이 가장 밀접한 사업이 있어요.
좀 그럼 그것을 좀 분리를 해 가지고 주민이 가장 밀접하고 필요로 한 사업들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 좀 했으면 쓰겠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 6천만 원과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1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총 3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2022년 간주예산 처리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 9,3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도 미편성된 전액 도비사업인 수거 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위해 5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과 2020년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6,8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그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하고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너무 많은 돈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신청자가 없었나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름다운 주거경관사업은 2019년도에 신시도 벽화하고 조형물사업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한옥건축은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됐었는데 건축비 그런 상승요인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영란 위원
아, 그러면 신시도 벽화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4,800이나 되는데 다른 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조금 더 다른 데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었나요? 이미 지나버린 일인데 좀 아까워서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전체 국비 부담, 시비 포함해서 12억 5천만 원, 3천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당시에 특별히 추가 변경요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보조금이 좀 반납이 많이 되는 사례가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노후간판사업 있잖아요, 노후간판사업. 여기 추경 말고 본예산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면 지금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노후간판을 우리 시가 지금 1천만 원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그면 이것을 그때도 말했지만 ‘왜 우리 시가 남의 간판을 막 띠어서 하냐’ 왜 우리가 시가 그걸 하냐고 하면은, 간판은 어쨌든 건설주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제 건설주 책임인데 간판이 노후화되고,
김경식 위원
근게 노후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태풍 재해 그것 때문에 노후간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100% 부담하지 말고, 저번에도 우리 시가 남의 건물 보기 싫은 간판을 하는데 ‘야, 너네들 최소한 50% 부담을 해라. 아니면 30%를 자부담을 해라. 그럼 우리가 띠어주겠다.’ 했을 때, 그랬을 때에 띠면 되고 ‘글않으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집주인이 책임지든 간판 주인이 책임지든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전혀 우리 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않고 그냥 봤을 때 ‘아, 저거 간판 노후간판이고만.’ 가서 띠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제 처음 사업 초창기 때는 이제 주인 없는 간판 위주로 해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주인 없는 간판 위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단 한 번도 자부담에 대해서 정리를, 홍보를, 지금 홍보비도 책정이 됐고만요, 보면. 노후간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됐으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자부담을 넣도록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부담을 우리 시가 내규를 정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50%, 아니, 10%, 20%라도 자부담을 해 줘야 하고 한다라면 우리 시가 10개를 할 것을 뭐 12개를 제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산을 제가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깨끗한 저기를 할려면, 전혀 부담 없이,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여기 간판 이거, 이거 좀 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면 그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노후간판은 좀 그렇게 좀 자부담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예산 관련이거든요. 그건 나운상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설계 들어갔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것들을 어차피 예산이 나와 있는 거니까 신속하게 그것 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도비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신속하게 집행을, 설계만 내면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제 주민 의견도 인제 반영해야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주민 의견 반영하는 것은 기존에 일부가 돼 있고 일부 구간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올해년도로 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좀 집행을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권 이면도로 조성사업 5천만 원과 마을주민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 7,500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정상운영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35억 6,869만 3천 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8억 4천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9억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비 추가지원으로 국비와 기금 재원사업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국비 추가분만큼 시비 1억 6,39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하단, 23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지원과로 이관받은 마을방범용CCTV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에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보니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해 가지고 5,500만 원 예산 세워졌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는 좀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그 저기,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이게 법정 용역이다 보니까 이게 인자 그 주차장이 필요, 교통량이 많은 데를 저기 해서 과업지시서를 거기다 이렇게 해서 싹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고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개방형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개방형은 올해는 없습니다. 없고,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개방형 주차장이 지금 많이 지금 대두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다가 수요조사를 지금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지금 확보 좀 할라고,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이 뭐냐면 실태조사 용역의 용역비는 5,500만 원을 했는데 개방형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워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면, 예를 들어서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선 예산을 예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개방형 주차장이다, 뭐 해 가지고 일부 그런 좀 이렇게 선심성 개방형 주차장도 있었어요, 시골 같은 경우에. 근데 시내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군산 시내 여기 조촌동이나 이쪽 구역에 이렇게 보면은 개방,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이면주차가 가득히 하고 있는데 거의 여기 지금 인자 땅이 개인 소유주가 갖고서 ‘나 이거 개방형 주차장 좀 했으면 쓰겠다.’ 작년부터 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개인이 하는 거는 위원님, 제가,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그게 뭐냐면 그마만큼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땅을 살 수가 없으면, 개방형 주차장 5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개방형 주차장으로 승인이 나면 5년 동안 우리 시가 개방형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제가,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게 저기가 있어 구분이 됩니다. 개방형 주차장이 있고 임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승낙을 맡아서 하는 건 임시 공영주차장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임시 공영주차장은 일부 예산이 있고요, 개방형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지금 그게 임시 제가 이게 용어를 내가 착각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읍면동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개방형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여기 실태조사 용역은 용역비는 해 놓고 거기 예산은 확보 안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용역을 전반기에 다 끝났다고 쳐봐요. 그럼 후반기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비를 세웠을 때에는 그 예산도 확보를 했어야 한다. 그럼 임시주차장 그 예산은 얼마나 확보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제 기억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세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임시, 임시는 있고요, 개방형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 예산이, 제가 그 용어가 해석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착각을 하는데 그면 그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것 좀 한번 갖고 와보시고, 거기에 준한, 지금 군산시가 거기에 맞게 신청이 들어온 데가 어느 정도고, 그면 개방형 주차장으로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고, 임시주차장으로 승인이 들어온 데가, 읍면동에서 들어온 데가 몇 군데인가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우리 시가 지금 막 주차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주차단속 엄청 하시잖아요.
그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줘야 된다. 돈이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포장만 하면 되잖아요, 포장만. 근게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작년도 결산추경에 택시승강장 사업비 1천만 원 삭감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삭감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때 삭감할 때 왜 삭감을 했냐고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수요가 없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또 1천만 원 세웠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영란 위원
그리고 구암동 세풍아파트에 택시가, 오래 전부터 거기가 택시승강장이었, 택시승강장 표시만 없다 뿐이지 오랫동안 택시 승강을 했었어요.
거기에 인자 화물차하고 일반 택시, 일반 승용차하고 택시하고 이렇게 굉장히 혼잡스러우니, 제가 몇 번을 갔어요. 차라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택시를 딱 한 3개~4개 정도 해 주면 택시, 트럭, 일반 승용차 이게 혼재가 되지 않고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예산이 다시 1천만 원이 살아났는데, 본예산에서 살아났는데 며칠 전에 와서 보니까 경찰서에서 부결이, 부결됐다 해 가지고 이것을 공문을 보내왔더라고요.
일단 그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됐든 간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부결이 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경찰하고 짜고 했거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시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는 그 주민 불편을 어떻게 됐든 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또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어요.
아주 그 공문을 받은 순간,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이렇게 내는데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마디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소극적으로 대했다.” 그거는 조금 제가 기분이 안좋습니다.
김영란 위원
기분이 안좋다고요? 저는 더 안좋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왜 그냐면 저희가 그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때, 설치해 주면 저희도 좋습니다.
근데 그 위치 선정도 우리 택시화물계장하고 그 민원 낸 사람하고 위치를 선정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경찰서에다 올린 것이지 뭘 거기를 쉽게 얘기해서 배제시킬라고 그거는,
김영란 위원
과장님은 그 위치를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가봤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 위치를 가봤는데 거기가 아파트 현재 조성하는 곳하고 거기하고는 택시, 제가 말한 택시하고는 전혀 하등의 것이 없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경로당 진입이 불편하다.’ 그렇게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경로당 들어가는 입구하고 택시승강장이 서고자 하는 것하고는 하등의, 거기에 따른 것은 하등의 불편사항이 없어요.
차라리 3.1운동 공탑으로, 공원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공사나 아파트, 경로당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149페이지에 시설비로 생활권 이면도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5천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어요, 목 변경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이 단독주택에 보면, 기존의 단독주택들은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도로에다가 차를 막 받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요런 데다가 도로 노면표시라든지 좀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삭감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 그거는 인자 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김영란 위원
그면 이것이 지금 도비 삭감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도하고 시하고 저기 해서.
김영란 위원
그면 도비만 삭감이 되고 시비가 지금 1,500은 살아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닙니다.
그게 총 5천짜리인데 도비가 1,500에 시비가 3,500 전액 삭감입니다.
김영란 위원
근게 도비 비율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을 하겠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영란 위원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도로가 양쪽에 차를 받쳐버리면은, 양쪽에 차를 받치면은 이 교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을 받아갖고 한쪽 도로를, 한쪽 도로를 이렇게 뭐 적색, 황색선이든 이렇게 칠해가지고 좀 교통편의를 원활하게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긴 하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제가 본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임시주차장 예산이 안 보이네요, 제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제가 찾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찾아봐도 안 보이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제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보다도 무개승강장 있잖아요, 무개 승강, 무개승강장.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무개승강장하고 발열 탄소, 밑에 발열, 버스승강장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 유개승강장에 발열벤치요?
김경식 위원
발열벤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식 위원
발열벤치하고 유개승강장 하는데 이것은 해년,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해년마다 몇 개정도 우리가 설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보통 내려갖고, 인자 내시도 도비도 오는데 한 15개정도 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된 것이 시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나운3동 같은 경우에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한 15개정도 매년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42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입니다.
나포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보조금 확정 내시분 7억 6,3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으로 60만 원을 감액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아토피 보습제 구입 및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76만 2천 원을 증액한 2,0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292만 3천 원을 감액한 3,7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시행비로 56만 원을 감액한 40억 6,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로 375만 7천 원을 감액한 3,9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지원으로 2억 원을 증액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55만 4천 원을 감액한 9,4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비로 104만 6천 원을 감액한 6,1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0년 인플루엔자 임시 한시적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1억 2,498만 3천 원 등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4,6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나포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이전하세요? 일단,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나포면사무소 1층을 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포면사무소 1층?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거기 공간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공간을 좀 비좁더라도 저희들이 그 면하고,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말씀에 인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나포면사무소가, 나포면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셔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한 2,500정도.
한경봉 위원
2,500분정도 되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저번에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인구 감소가 제일 심한, 전라북도에서 제일 심한 지역이 나포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제 거기에 비해서 신청사가 너무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거 굳이 나포면사무소를 신축하지 않더라도 나포 그 면사무소를 이용을 하면 충분히 진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소가 있었으니까 지어야 된다는 식의 이런 발상은 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이제 면사무소에서 인자 하는 것은 인자 임시, 말 그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그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좀 많이 불편하겠지만,
한경봉 위원
그 나포 저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지금 코로나 때하고는,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장 성낙영
1일 평균 내과, 한방 2개 과 운영하고 있어서요, 20명정도, 20명, 25명정도 한방도 오시고 내과 약 타러도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한경봉 위원
약 타러 오시는 분들이야 뭐 매일 오시, 그분들이야 주기적으로 약만 타러 오시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실제로 거기서 진료를 받거나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건지소에 있는 인적자원이, 지금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거기?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현재 두 분 계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한 분은 인자 순회진료로.
한경봉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한 분은 순회진료, 치과는요.
한경봉 위원
순회진료, 치과는 순회진료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분들이 공중보건의인가요, 두 분 다?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요즘 시골에 계신 분들도 병원으로 가시지 진료소를 잘 안 오세요.
왜 그냐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경력이 짧다 보니까 거기에 저기, 의존을 안 해. 특히 치과 같은 경우도 그분들한테 진료 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 한방 진료하고 치과 진료하고 지금 2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저기, 그 의과라고해서요,
한경봉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의과라고 해서, 보통 내과진료 쪽으로 요렇게,
한경봉 위원
과장님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잘 안 들리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아,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고향이 나포예요. 나포인데 제가 상황을 좀 아니까, 보건소를 저도 인제 가보고 했으니까, 제가 내용을 아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굳이 신축하지 않아도, 지금 2개 기관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면사무소 있고 보건소가 지소가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를 정말 너무 크게 지었어요. 인구는 2,500명밖에 안 되는데 뭐야, 면사무소가 너무 커서 유휴공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이번 저기, 인제 이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보건지소가 들어가도 될 만큼, 왜냐면 아까 진료 인원들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일 진료 인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보건지소를 신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자료 보니까는 막 균열도 많이 가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2003년도에 지은 건물이 지금 20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건 부실공사거든요. 그때 감독이 누군가 좀 찾아갖고 데려오세요, 감독하신 분. 부실 공사를 방조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내일 5분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낮은 부분들 그 대책 세우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그 60세 이상들 대상포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산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없었어요.
14개 시·군 중에서 12개가 지원하고 있는데 군산하고 김제만 지원 않는다는 건 이건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보건지소 짓는 거보다는 차라리 어르신들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보건지소 관련해서요,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참 우스워요.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D등급 판정받은 지가 2015년이에요, 15년. 그니까 현재 시점이 아니라 2015년도에 D등급을 판정을 받았으면 건물 지은 지 12년 만에 D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건물을 어떻게 12년 돼서, 지금, 지금 D등급 받고 12년 돼서 새로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에 50년 된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도시재생과는 50년 된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사서, 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는데 여기는 12년 만에 D등급 받고 이걸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니, 아무리 이거 예산만 따시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공사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래도 실사용하고 관리하는 곳이 보건소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관리감독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12년 만에 D등급이면 진짜 소가 웃을 일이에요, 이게. 개인 공사면 그 업자한테 소송 안 걸겠어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하시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확인서를 보니까 이것도 웃겨요. 안전진단 하는 업체가 그 현재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고 A, B, C, D등급에 대한 그 판정만 하면 되는 거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균열이 심해서.’
근데 왜 여기다가 ‘경제적 기능 미관적으로 판단할 때 재건축이 바람,’ 저기 계획을 수립하는 거보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보다 ‘기능이 미관적으로 판단할 때 재건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본인들이 안전 건축, 안전진단 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판결문 써요, 판결문? 이 사람도 이해가 안 가네. 공무원이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 외부의 용역,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작자의 의도대로 지금 나와 안전진단이, 이게.
이 관공서에서 신축할려고 했을 때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 C등급이 D등급 되고 막 그래요, 막. 지을 것, 짓고 싶으면 C등급이 1년 만에 D등급 되고 그래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서류를 첨부하실 거면 안전진단도 좀 그냥 노멀하게 D라고만 표현을 하세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정하지 마시고, 이거. 이 사람 돈 주지 마세요, 이거.
그리고 또한, 보니까 지금 이게 신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지금 됐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확정 내시가 돼서 그러면 국도비 지원액이 7억 6,300이 확정이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확정이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은 지금 신축으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해서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신축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됐다고 하면 그 국도비 매칭 비율 17%를 제외한 플러스 금액인 시비 추가액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뭔 사업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근게 저희가 인제 2015년도에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희도 인제 지금 계속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안전진단과 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 건물이 더 균열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건소장 성낙영
2015년도에,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2015년에 분기별로 안전진단을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때부터 1년 동안에 이렇게 안전진, 그 균열이 더 이상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설경민 위원
안전진단을 그니까 맡겨서 받아서,
보건소장 성낙영
예,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설경민 위원
아니, 왜 그 E등급 건물을,
보건소장 성낙영
처음에는 저희가 인제 2015년도에 균열이,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기,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A등급 건물은 몇 년 만에 그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침묵)
설경민 위원
모르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거까지는 저도…,
설경민 위원
그걸 모르면서 왜 또 매년 하세요? 그런 비용이 있으면은, A등급 건물은 4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4년에, 예.
설경민 위원
B에서 C등급은 3년에 한 번, D등급 건물은 2년에 1회, 그다음은 철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등급은.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뭐더러 분기마다 그걸 맡겨서, 그 비용은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침묵)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그런 말씀은, 그렇게 뭐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지만 제 질문의 의중은 그게 아니라 7억 6,300만 원이 보건소, 이게 지금 국비 내려온 거 보면은 신축사업 해서 했는데 지금 금액이 7억 6,300이 균특 66%, 도 17%, 시 17% 해 가지고 7억 6,300이 있고, 확정이 된 것이고, 시비 추경에 6억 400만 원이 별도로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건 인제 다음 추경 때 요구할려고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다음 추경 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이번에는 시비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알았어요.
그 시비 추가액은 다음에 요구를 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내려온 그 매칭사업 비율만 해도 7억 6,300만 원 가지고도 신축이 가능한 거네?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아닙니다.
신축까지는 아니고요, 그 설계비하고 일단 일부의 그 건축비죠.
설경민 위원
일부의 건축비?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이번에 이거를, 이 예산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나면 당연히 추후에는 시비를 확보를 필히 해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7억 6,300으로 가지고 시 매칭비율이 17%밖에 안 되니까,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적으로 그 동사무소의 어떤 별도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하시든지 해서 가셔요. 그게 나을 거 같은데요? 거기 부지가 넓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런데 그 면적이, 왜냐면은 그 공중보건의 또 숙소라든가, 제가 보건지소하고 이쪽 면사무소 저희가 임시로 사용할 부분을 봤는데 좁아요, 그 면사무소 사용하는 저희 부분이. 특히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저도 가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들어가서, 1층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그 여유공간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인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금액은 국도비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설계를, 건축 설계를 할 때 전체 금액이 시비가 나중에 추경 확보할 금액까지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면 예산을 통과를 시키되, 설계는 시비, 그니까 전체, 전체 건축비를 산정하지 말고 하실 수는 있잖아요.
확보된, 그니까, 아니, 내가 궁금한 건 그러면 7억 6,300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갖고 매칭비율이 내려왔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이제 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대부분 다 그 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도 정말 말씀드린, 인제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은 지 20년도 안 된 곳인데 그렇게 균열이 되고 안전등급에서도 그렇게 안 좋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 균열이 발생됐을 때부터 인제 신청을 했으나 인제 이 농어촌 개선사업으로 의료비로 신청 받은 곳은 20년 이상이 지나야만 인제 보조금을 내릴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인제 신청을 계속 했는데 신청 안 되다가 이번년도에 20년이 지나서 인제 그, 이 공모를 했을 때 저희들이 선택이 돼서 그 매칭비율로,
설경민 위원
이 금액을, 저기, 그 아까 기능보강 하는 거보다, 기능보강 했을 때, 지금 E등급 건물에 기능보강 했을 때 그게 내진설계가 필요하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번에는. 그때는, 전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됐었는데,
설경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리모델링했을 때는 내진설계가 필요 없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리모델링은.
설경민 위원
리모델링은 내진설계가 필요 없죠?
보건소장 성낙영
그렇죠. 리모델링은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럼 내진설계가 굳이 층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내진까지는 필요 없을 텐데, 내진에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노유자시설을 할 때는.
근데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크렉 간 부분이나 그렇게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기능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그런 그 리모델링은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 감독했던 직원까지 다 만나고 저희들이 인제 계속 2015년도부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인제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그 옆에 공사할 때 침하가 돼서 지금 건물이 약간 기울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건소장 성낙영
그래서 저희는 신축 검토를 하고,
설경민 위원
신축을 계산을 하실 때 A, B, C, D, E, E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것이,
보건소장 성낙영
예, D등급이니까.
설경민 위원
이 건물을 살릴 수 있느냐, 기능보강 해서 살릴 수 있느냐, 아까 보면은 충분히 고려해 봤을 때 신축이 오히려 낫다라고, 물론 신축이 낫죠. 근데 기능보강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리모델링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을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신축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고요,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제 이 개선사업 신청을 다시 해야 되고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신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안에 균열이 너무 많고 이미 침하,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 판단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전문가들의 판단이 전문, 그니까 모든 전문가들 안전진단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까 신빙성 없고요, 이 양반은.
건축업자들은 건축을 하는 걸 좋아하고, 시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살릴 수 있는지, 기능보강을 하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그걸 정확히 견적을 한번 받아보셨어야죠.
그래서 ‘신축 대비 몇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짓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에 도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7억 6,300 가지고 리모델링 가능하다, 그거죠? 시비 플러스 없이.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위원님들하고 이 예산,
설경민 위원
리모델링, 이 예산으로 7억 6,300으로 리모델링은 할 수가 없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반납해야 된다? 사업 목이 이게 아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만약에 이제 그 사업 내려준 데에서 신축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 반영해서 그쪽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걸 신축으로 안 하고 그 건축물을 다시 재리모델링이 가능한지는 그 저희들 사업 내려준, 그 공모 내려준 곳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경민 위원
이게, 보세요. 내가 이 말씀만 하고 저기, 얘기 안 할게요.
내려온 돈이 균, 도, 시 해서 매칭비율이 17%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의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사업이 시비 매칭비율이 17%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신축비로.
설경민 위원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전체 신축비, 우리가 대는 신축 비용은 6억이 더 들어. 이게 하나의 사업,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신축을 하고 돈을, 그럼 비율을 왜 나눠놓냐고. 비율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비율이요.
이 얘기는 곧 신축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그니까 상의를 해 보셔서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지금 나포면사무소에 지금 사용하기로 한 부지가 몇 평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것까지는 위원님, 제가 알질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창고 건물 그 사무실 하나하고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한 것은 한 20평정도.
한경봉 위원
20평정도?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되는 걸로.
한경봉 위원
20평정도 진료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거의 진료실 위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인자 치과 그 진료는 못 하고 내과 진료하고 한방만 요렇게, 좀 비좁더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았거든요.
한경봉 위원
현재 나포면사무소에 지금 쓰기로 한 부지로 20평정도?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 유휴공간이 더, 2층, 3층에 더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유휴공간들이 더 있잖아요, 거기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나포면하고 협의한 것이 그 정도 공간밖에 저기,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한경봉 위원
지금 이제 현재 인제 보건소 규모를 보면 1층이 80평, 2층이 한 40평정도 되죠? 40평?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3층 물탱크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탱크실이 또 한 10평정도 되죠? 10평이 좀 넘죠? 그죠? 기 모델을 갖고 지금 2층으로 다시 짓겠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1층은 진료실, 2층은 의사들 숙소 2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조금만 한 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더라면 1층 면적으로 짓고 저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숙소 같은 경우는 아까 유휴공간을 이용해도 되고,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진료실은 아까 이분들 뭐 저기, 나포면사무소에 있는 1층을 사용하고 예를 들면 3층 옥상에다가 약간 증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인제 지금 이 예산들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비를 붙이다 보니까, 국비를 신축으로 내려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우리가 인제 그걸 신축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사업 목적이 신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건축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건지, 1층 올리고 2층 올리는 것이 저기하는 건지, 1층을 차라리 면적을 갖고 가는 것이 나을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지금 그 보건소에서 산출한 금액은 ㎡당 330만 원 정도 건축비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300만 원짜리거든요, 30만 원 부가세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저기할 때 건축비를.
그러면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건축비가 400, 500이에요. 그러면 또 부실로 또 짓겠다는, 벽돌 갖고 쌓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산정 자체도 잘못됐어요. 건축비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지금 저기 같은 건, 아파트 같은 경우 600까지 올라갔어요, 건축비가 들어가는. 그러면 이거가지고 짓겠다는 건 또 부실공사를 또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에 예산을 좀 부결시켜 드릴라니까, 삭감을 해 드릴라니까 고민들을 해 가지고 다시 하세요, 고민들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진료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18곳이요.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소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14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소는 14곳?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위원장 서동수
진료소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18곳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제대로 운영이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진료소가 주로 뭐해요? 뭐합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진료소는, 인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고요, 보건진료소에는 인제 그 의사가 부족하니까 간호사들 중에서 인턴과정 6개월정도 따로 교육을 시켜서 보건진료원 자격을 주고 보건진료소장 자격을 주고 거기서 그 의사가 처방하는 거 말고 국가에서 지정한 그 질환에 대한 간단한 약 처방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보건진료소고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서 인제 진료를 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공중의사님이 있을 때 어디 상처가 났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처가 났다, 꼬매야 된다,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응급조치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진료소도 제가 요즘에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진료소 좀 개혁을 좀 타파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래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위원장 서동수
시대가 변해서 옛날에 우리가 차가 없고 뭐 원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읍면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접촉이 빨리 저기 뭐야, 올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 가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물리치료대상 센터 같애요, 물리치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자 과감히 좀 탈피를 하고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계별로라도,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상기를 하시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소는 필요하죠, 지소는. 당연히 필요하고 뭐 치과 치료도 하고 한방 치료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또 다른,
한경봉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서동수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인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두 번째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근태들이 엉망인 건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침묵)
한경봉 위원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말씀 듣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그 근태 상황들 그다음에 친절도들 체킹하셔가지고 그런 저기들이 안 되는 분들은 교체를 해 주세요. 뭔 얘긴지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일 엉망인 데가, 지금 진료소에 몇 분 계셔요? 몇 분 근무하시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한 분씩 근무를 하시고요,
한경봉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감독자가 없다 보니까 서로 저기가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뭐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문 잠가 놓고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근무시간이 몇 신가도 잘 모르는 것 같애요, 그분들은.
아무튼 예민한 사항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제가 더 체킹하겠지만, 정말 그, 제가 예민해서 말씀 안 드릴라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관리감독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나포지소 외에 주변에 혹시 뭐 성산 또 그쪽에 우리 5개 읍면이죠? 대야 빼고. 뭐 서수, 이런 데도 보건지소가 있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디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면마다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면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면마다 다 지소가 있어요? 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진료소도 있고 지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소는, 아니,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같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아니, 인자 각각에 위치한 곳은 조금씩 틀리고요, 면 소재지에는 지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면 소재지에는 있고 다른 데 인자 뭐 마을 쪽으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진료소가 있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6,080만 원 감액한 7,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입니다.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 원 증액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비는 8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으로 4,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식량산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2,568만 4천 원 증액한 4억 4,80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3,170만 원 증액한 7,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민 공익수당은 1억 920만 원 증액한 5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비로 3,952만 5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하단입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센터 구축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그 농민 공익수당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급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민 공익수당 말씀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예, 농민 공익수당이요, 공익수당.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요, 지금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익적 가치가 이렇게, 원래는 도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돈을 주고 사서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인제 공공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 그 도시민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부담 없이 농민이 농사지으면서 갖고 있는 그 공익적 가치를 누리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정부가, 원래 주민들이 내야 할 돈을 정부가 좀 보상하는 측면에서 농가 한 농가당 한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농업이 가지는,
김경식 위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업이 가지는,
김경식 위원
6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지원은 저희가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형태로 해서 60만 원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쓰는 곳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요, 그 페이지 201페이지 축산물 산지유통시설 구축센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자부담까지 하니까 7억 사업이고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근게 유한회사 호식식품에다가 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시설 개보수, 제조 가공기계 포장, 장비 교체 등인데 이게 몇 평 안에 들어가는데 7억이 들어가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면적까지는 지금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왜냐면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지만 이렇게 자부담비를 갖다가 그쪽으로 환원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견적에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김경식 위원
근게 이 부분이 7억이라는 돈을 지금 실내에다가 기계를 장비를 바꾼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선정이요?
김경식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당초에 도 공모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2개 업소, 그니까 여기 호식식품하고 축산물팩토리라는 업체가 두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는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해서 도에 올렸고 도에서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심사한 것하고, 지금 이게 개보수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을 개보수를 해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산출근거를 좀 바로 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오전 중으로 좀 갖다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동료 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는데요, 예산서 198페이지, 그 농민 공익수당.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말씀하신 건 잘 이해했는데 지금 1천㎡ 이상이면 개인당 300평이 좀 넘는 평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그 밑에 농민들한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인데 우리는 지금 도내 주소예요, 도내 주소. 도내 주소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거주지’라고 돼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조례가 없어요. 지급수당 이거를 근거로 하는 지급을 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근거가 없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일단은 의문스럽고, 조례에서도, 그니까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다른 타 시도를 예를 들면 지역 내 거주하는 건데 여기는 도내라고 돼 있는데 도비는 정작 40%예요, 시비는 60%고.
그럼 도비가 더 많다던가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도 40에 시가 60%인데 도내 거주자라고 국한을 짓고 있고, 과연 이 근거는 어디서 산출된 건지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지금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 각 시·군에서 막 각자 다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해서 각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도에서 인제 시·군하고 전체 회의를 해서 ‘어차피 이게 각 시·군에서 할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에서 통합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저희가 그 도에서 했었습니다.
했을 때 각자 시·군서 시행을 하지 말고 도에서 일괄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시행은 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시비 부담을 해서 하는 쪽으로 협의가 지금 끝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렇게 치면은 전라북도 조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전라북도 조례,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전라북도에도 없어요. 지금 그 조례는 충청북도, 인천광역시만 있고 나머지는 완도군하고 순천시하고 장흥군, 장성군, 영광군, 하동군만 있어요.
하다못해 도 조례도 없는데 그럼 도하고도 그냥 어떤 회의를 통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결론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인제 저희가 사업 내용이 농민 공익수당인데요, 조례는 농민 공익수당으로 돼 있지 않고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라는 조례로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 결론은 그 수당이 아니라 사업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리고 약칭으로 해서 저희가 농민 공익수당이라고 불르고 있고요, 정식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제 본 위원의 생각은 도 거주라고 하면 5대5 매칭도 아니고 비율도 다른데 도내 거주지라고 해서 시에서 60%, 그것도 조례에도 없는 수당으로 나간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이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될 거 같으면 도 조례는 시에서 어쩔 수 없지만 시 자체적으로 뭔가 기준은 좀 만들고 지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관할 부서에서는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페이지 198페이지에 보면 군산시 축산산업 발전 및 실천계획 수립 용역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신애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한번 축산업을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인제 우리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과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그런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우리 축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거 별도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어요, 자율방역시설. 이게 지금 농가 하나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한 농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자부담이 왜 30%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위원장 서동수
뭐 도 보조 내시가 뭐 30%로 정해져서 온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 맞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도에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제가 인자 끊임없이 우리 축산농가나 우리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하지만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은 그 축산농가에 자율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끔 자부담으로 하게끔 하고, 우리, 보통 우리가 뭐 병충해라든지 백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지 이게 시설비 지원까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좀 너무 우리가 지자체에서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사업성들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에 이런 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또 요즘 축산농가들이 또 뭐 그리 어려운 그런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요즘 뭐 우리가 한우 가격이 좀 내려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부유한 생활을 하신다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부담 비율을 50대50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폭 늘려서 시설비 지원을 하게끔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지원은 저는 부당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약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뭐라곤 안 해요.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도에서 사업이 내려온다고 해서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왔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라고 하지만 미리 이런 부분들은 절제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요, 과에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위원장님 저희도 일반 이제 그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자부담이 높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을 좀 지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제 본 사업은 저희가 요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AI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역하기 위한 시설인데 인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리고 다 이미 시설이 돼 있어요, 양계에. 분무기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좀 저희가 안 돼 있는,
위원장 서동수
그분들이, 아니, 우리 축산농가를 내가 가보면 안개분무기 다 시설 돼 있어. 돼 있는데 인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겠죠, 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그런 시설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축산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총. 우리 관내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한 200, 한 5~60,
위원장 서동수
한 250개면 다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 어느 농가는, 처음 1번을 시작하면 200농가라고 하면 200농가까지는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해당 과에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이게 맞는 질문인가, 맞지 않는 질문인가 약간…, 지금 여기 그 축산과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방역 지원금이 있잖아요. 방역 지원금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돈을 뭐 어떤 물품으로 주는가, 약품으로 주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항상 민원의 소지는 냄새가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 환경정책과로 가거든요.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농업축산과에서는 지원만 해 주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민원에 대한 교육도 좀 해야 된다.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 지원부서가 같이 단속까지 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원만 해 줘, 그냥. 단속 과는, 근게 환경정책과는 ‘니네 아무리 와서 시끄럽게 해 봤자 소용없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농업축산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보면 거의 뭐 90% 보면 양계장, 축산 뭐 이런 데서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방역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방역물품 또 줘. 소독은 또 어디서 하냐? 환경정책과에서 해 줘. 왜? 민원 들어가니까.
근게 법도 이거 500m 규제, 2㎞내 규제 이런 식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은 뭐 2㎞, 3㎞도 널러가니까. 근게 이것을 농업축산과에서도 좀 고민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그,
김경식 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축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 그럼 그런 데는 지원을 좀 약하게 해 줘야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저희도 정책 방향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악취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인을 제공하는 저희 축산업 쪽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악취라든가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설들은,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뭐냐면, 물론 어차피 한우를 먹어야 되고 국산 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막 지속적인 악취가 나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지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규제를 좀 해야 한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가 평소,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은 뭐 그런 뭔 그 규칙을 만든다든가 뭘 좀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평가를 할 때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체가 평가기준에 그걸 담아가지고 그것을 그 배점식에 마이너스를 주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식 위원
국장님 저쪽에 계셔서 좀 알죠? 그쪽에 안 계셨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는 그 환경정책은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자원순환과에 있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그쪽 그 환경정책과하고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하고 해 가지고 어느 축산단지가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니까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만 맡기지 말고 농업축산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조율을 좀 소장님이 좀 했으면 쓰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저희 보조자료 6페이지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 수립에 지금 2,200만 원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영란 위원
우리 행복위 서동완 의원이 이 용역심의를 갔었대요. 용역심의를 갔는데 김제하고 군산하고 분쟁지역인 농산업클러스터? 여기를 그 당초 용역에서 좀 누락시켰다, 해 가지고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나서 개선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200은 기존 용역에 대한 추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용역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기존에 용역을 한 부분이 없었고요,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김영란 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용역이면 서동완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포함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당초에는 1, 2, 3공구만 그때 용역심의 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저희가 김제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6-1공구가 좀 겹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향후에 아무리 분쟁지역이라, 분쟁이든 다툼이 있든 간에 아직은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나 해상 경계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군산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그 악취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좀 모니터링을 좀 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좀 필요하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의지도 계신 것 같애요.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정책과에 민원 들어온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들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지원 대책이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봐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 그렇게 좀 실행을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탑 부지 임차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마케팅 지원사업비는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2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하단과 206쪽 상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세부사업비를 조정하여 7,650만 원 감액된 4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비로 2,790만 8천 원을 증액한 8,5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학교급식 로컬푸드인증농산물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이 추가되어 5,407만 4천 원 증액한 12억 70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8,070만 4천 원 감액한 1억 4,592만 원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복합센터 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가감속차로 주변 지장물 이설사업비로 6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306만 5천 원 증액한 1억 1,5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하단입니다.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먹거리정책과는요, 그 본예산에서 38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서 3억이, 거의 10% 가까이 감액으로 왔어요. 감액으로 추경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국비, 국비가 내시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김경식 위원
그럼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농림식품부 그쪽에서요, 예를 들어 그 임산부 꾸러미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제 뭐냐면 중앙 정책 그 농림부와, 농림부의 정책과 우리 군산시의 정책이 이반되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림부에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바뀐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끄름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공모도 하고 그래야죠.
근데 이거 뭐 보니까 추경에 내가, 1차 추경에, 근게 결산 추경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1차 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온다는 것이 이게 내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뭐라고 질의를 하기가 참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감액으로 1차 추경 왔다는 게 나 참…, 그 먹거리정책과 자체가 업무에 대한 뭐가 좀 잘못 파악하고 잘못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우리 정부가 농림부가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도가 어떤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서로 뭔가 호환이 돼서 거기에 대한 맞게 정책을 세우고 군산시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야지. 본예산 때 이게 예를 들어서 3억이 깎였다하면 아마 과장님 난리 났을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는 계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좀 신중하게 좀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쓰겠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 가내시가 오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가내시가 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인자 내시 확정해서 오는데 이 차이점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히 센터링을 잘 맞추셔야 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확히 또 확인도 하셔야 되고.
뭐 ‘전년도에 이렇게 왔으니까 후년도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 가지고 인자 그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내시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정확한 예산 범위를 확인을 하고 예산을 담아야 된다고 봐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김영란 위원님, 아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서 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홍보탑 관련해서, 과장님, 여기 말씀 들으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설치를 최초 토지 경계를 명확하지 않은 채 설치를 했을지언정 새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새로 계약을 맺을 거면은 현 위치를 다시 한 번, 20년 전 직원은 그렇다고 해도 확인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그 서류를 띠지 않아도 지도상에, 네이버 지도상에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면은 어쨌든지 중첩이 돼 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정말 기존에 해 왔지만 그대로 이어간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행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껏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시 행정에서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서도 안 되고, 사용을 하면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주가 틀리기 때문에 토지주가 매각을 할 때는 또 무단점유에 대한 저희 반환청구 이런 것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왕 설치해 놓은 거 철거는 못 하지만 경계측량을 하셔서 범위가 분명히 넘어간 점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토지주들하고 협의하셔서 임대료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207쪽입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비사업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초등의 과일이라든지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전액 못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임산부는 혹시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나요? 별도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임산부 보건소에서 있고요, 이 친환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집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보건소도 있었고 기술센터도 있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보건소에서는 영양제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김영란 위원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이젠 이것을 받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 3억 가까운, 3억이 좀 넘잖아요. 이 3억 가까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 같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쭉 어떤 것을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국비에서 지원을 끊어버리면은 농민들은, 농민들이 굉장히 허탈할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도비사업이라도, 좀 50% 도비사업이라도 따다가 군산에 그 친환경농산물들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 하나 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 복합센터 매장 지금 가감차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찰서나 우리 교통행정, 아니, 경찰서에서 그 시정 요하는 부분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시정을 요하는 부분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설계 당시에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주출입구예요? 그러면 그쪽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가감속차로를 했을 때는 주출입구가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주출입구를 그쪽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가감차로를 우리 그 교통, 경찰서에서 가감차로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왜 우리 의회에서는 주출입구를, 후면으로 했었잖아, 처음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도 않고 가감차로 주출입구를 뒤에다 하는 쪽을 앞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가족센터 짓는다고 지금 그쪽에다가 서로 논지를 가지고 좀 많이 좀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쪽에서 오히려, 만약에 거기다가 가족센터를 신축하게 된다면 거기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거기의 설계에 담아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굳이 뭐 우리 복합센터에서 지금 예산을 해서 할 필요가 없이 가족센터에서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면 그쪽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들 있으니 그쪽에서 가감차로를 이렇게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냥 저희 로컬푸드 하면서 고객들이 할 때,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인자 그 부분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오후에, 오후에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셨어요. 그니까 그때 우리 각, 두 부서에서 오셔가지고 그 신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니까 그때 인자 이 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경봉 위원
이 관련해서 한번, 근데 저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가감차로를 경찰서에서 요구했단 말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경찰서에서 요구는 하진 않고요, 권고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그쪽이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한경봉 위원
그럼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잖아요. 저는 오늘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 홍보탑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 예산이 세워지면요, 저희가 경계측량 해 가지고요,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경계측량 해 가지고 정확히,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할려고 위원님 지적대로 20년 전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게 뭐냐면 그면 딴 사람한테 저기, 돈 줬다는 거예요, 800씩. 그잖아요. 그잖아요.
토지주는, 그게 이상하게 가운데 걸려있더라고, 그 홍보탑이. 근데 이 해당도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은 지금 돈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바로 경계측량 요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땅에 지금 땅에 주신 그 땅이, 저번에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전산지에, 맹지에 거기 그 옆에 그 인접한 토지가 실거래가로 작년에 2만 원씩 거래된 거예요, 2만 원씩.
그면 100평 해 봤자 200만 원밖에 안 가요. 그걸 우리는 1년에 80만 원씩 따복따복따복 그 임대료를 준 거잖아요, 200만 원짜리 땅을 갖고. 그전에는 더 쌌겠지.
왜 그냐면은 그 땅은 솔직히 말씀해서 줘도 안 가져가는 땅이에요, 줘도 안 가지는 땅. 가져갈 수가 없어. 도로도 안 나왔지, 맹지예요. 보전산지고. 건들도 못 하는 땅이야.
그니까 그런 땅을 갖고서나, 200만 원짜리 땅에다가 연간 80만 원씩 따복따복 준, 말이…, 정말 제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과장님.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가 그래서 차라리, 갑갑하니까 내가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사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200만 원 주고. 1천만 원 거기다 임대료 줄 거 같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 이 부분.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복합적으로 좀 점검을 좀 확인을 잘 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농업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는 꽁당보리축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농업 옥상텃밭 공간 조성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34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기계지원계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농기계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임대하는 곳.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임대, 세 군데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세 군데 있죠? 어디어디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그 개정 본소에 1개 있고요, 옥서에 하나 있고, 임피에 하나 있어서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권역별로 1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다른 데서 혹시 뭐 저기, 그 농기계지원센터를, 임대센터를 좀 다른 데도 해 주라는 혹시 민원이 있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신규로 해달라는 요구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부지가 기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좀 넓게 확장을 해 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부지가 좀 좁아서 넓게 해 줘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막 차곡차곡 쌓여있다 보니까 좀 크게 지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확장을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안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인제 국비로,
한경봉 위원
알고 안 하시는 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국비, 국비 공모 해서 오면은 확장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인력 문제 때문에, 국비를 줄 때 기본 1개소 확장할 때마다 4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을 해야지만 그 국비가, 사업비가 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직원 4명 확장한다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필요한 시설들은 해야겠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점차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한경봉 위원
저기, 그니까 지금 3개소가 있잖아요. 임피, 지금 개정,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옥서.
한경봉 위원
옥서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한 10년, 10년 넘다 보니까 기계들이 커져가지고.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그 문제점 중에 인제 이어지는 거예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기계들을 또 충분하게 보유를 못 하고 있어요. 그니까 농사철이 되면 농민들이 그때 다 빌리러 갈 거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일시에 몰리죠.
한경봉 위원
예, 그러면 끗발 있는 농민들은 임대를 가져갈 수가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러진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끗발 없는 사람은 못 가져간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선착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니까 선착순이 어디까지 줄을 섰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한 농기계들을 더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확대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내가 아까 끗발이라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 알면 가져갈 수 있지. 그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농기계들을 더 확장을 해서, 아니, 더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좀 잘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럴라면 또 아까 부지가 더 넓어져야 되고, 필요한 부분을 갖고 예산을 쓰는 건 뭐라고를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필요 없는 사업들을 갖고 와서 해 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
위원장 서동수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그 꽁당보리축제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꽁당보리축제위원회하고 미성농업발전협의회 이렇게 주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인자 보면은 인자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이렇게 준비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산 시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 좀 해 줬으면 쓰겠고, 왜 근데 4, 5, 6으로 했어요, 7일은 빼고? 어차피 하는데 주말인데 왜 토요일까지로 규정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매년 하던 그 축제장이 현재 공사 중 이어갖고 못 하다 보니까 임시로, 금년에 추진하는 축제장이 규모가 완전히 줄었어요.
사유지를 임차해서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줄었고, 또 3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무한정 갑자기 규모를 늘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기간도 좀 줄였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그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요.
김경식 위원
기간이, 기간은 줄이는 것하고 예산하고는 뭔 차이가 있죠? 저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제 임차, 임차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그랬고,
김경식 위원
근데 인제 임차 부분은 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다만, 인제 축제 진행은 3일로 줄지만 거기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뭐 해바라기랄지 경관은 계속 보리가 수확되는 5월달 말까지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축제기간이 지금,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인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3일간은 축제기간으로 하고 그러면 7일부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음식점은 운영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무튼 거기 뭐 이런 거 팔잖아요, 먹거리.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식 위원
먹거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딱 6일 해서 딱 끝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먹거리나 그런 부분은 텐트가 다 철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는 중지가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주민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 일요일까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주민들의 건의가,
김경식 위원
주민들은, 주민들은 하루라도 더 해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주민들이 농번기가 바빠지고 많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기간을 좀 저희한테 하루만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목요일이 나슨 거예요? 토요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3일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금, 토, 일이 낫냐, 목요일 평일이 낫냐, 예를 들어 외부 관광객이 올 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사실은 금요일날 오후하고 토요일날이 가장 인원은 많습니다. 그리고,
김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3일로, 근게 왜 그냐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관례대로 하면 일요일날 오전에는 교회들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거의 1시, 2시까지는 방문객들이 없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요, 왜냐면 우리 이게 군산시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요. 그럼 전국적으로 다 교회 다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서,
김경식 위원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갈 사람들은 안 와요, 당초에. 근데 어떻게 교회 때문에 단축했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정식으로 축제장이 만든다고 되면은 그때는 기간을 충분히 늘려가지고 먹거리도 많이 애용하게끔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말씀하는 명분이 합당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주민들이 기간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서동수
김위원님, 어쨌든 과정들은 차후에 도 논의를 하시고,
김경식 위원
하여튼 좀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저, 잠깐만요.
위원장 서동수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협의상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주민들 의견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주민들 그 주체가 본인들이 교회를 가나보죠, 일요일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본인들도,
설경민 위원
본인들이 교회를 가니까 그런다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어요. 봉사자들 동원도 힘들어서,
설경민 위원
사실, 봉사자들이 본인들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럴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제가,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축제가 그렇게 만약에 본인들이 교회에 하루 빠져서 그 축제를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데 못 할 거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셔요.
김경식 위원
거기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
그거 한 번 가지고, 이거 가장 효율적으로 외부 관광객이 오는 날짜가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고, 변함없는 첫 번째 조건인데 그것을 본인들이 교회를 간다고, 그거 다 저희 지역 주민들인데 본인 교회 간다고 그거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시라니까, 그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이번 결정된 거기, 번복은 안 되지만 다음 축제 때는 그런 의지나 의욕이 없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내가 질의를 또 확인을 해야겠네. 그러면 그 부스들이 들어오면 본인들에 의해서 않는다라고 하면 중간에도 부스가 빈 부스도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3일간은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지는,
김경식 위원
아니, 인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은 유지되겠죠, 예산이 지원돼서 하게 약정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먹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부스가 있잖아요. 그 부스도 본인들에 의해서 ‘나 오늘 고만해.’ 그면 고만하는구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일단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렇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면, 왜냐면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군산시고 외지에다 알리는 건데 중요한 건 외지 관광객이 많이는 오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본인들이 교회 간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예산을 줘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충분히 의견 제가 알아서 다음 축제 때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음 축제 때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을 했어야지.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어쨌든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주셨으니까요, 충분히 한번 다시 재조정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우리 그 미성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사업비로 2억 원 신규 계상하였고, 정부보급종 차액 지원사업비는 2022년 벼 정부보급종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1,6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한시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산서 212페이지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한시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설, 그 난방비는 보통 뭐 겨울철에 고추, 호박, 파프리카, 논산 같은 경우 딸기, 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의 그 겨울철 시설작물이 대표적으로 뭘까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대개 토마토가, 토마토하고 딸기가, 딸기,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토마토, 딸기, 가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딸기, 가지요. 예, 시설 가지.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우리가 시설 가지가 있는데 로컬푸드에 가면 그 시설작물들이 없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근게 대개 일반적으로는 저기, 대농가들은 로컬에 안 나오고요, 소농가들, 중소농가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통경로가 따로 있는 분들은 안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게. 그럼 결론이 인제 어쨌든 딸기, 가지 그런 분들 좀 규모가 있는 분들 원예농가에 지금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워낙 뭐 난방비가 5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우리 시설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에 몇 %정도 되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저희는 시설이 약해서요, 전체 지금 대상 농가는 80~90농가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80~90?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불을 때는 농가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211쪽에 지금 그 쌀이 정다미로 이젠 품종이 바뀌어지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바뀐다고 확언은 못 하는데요, 저희가 다른 트렌드를 봐서 저희가, ‘신동진도 저희가 유지를 하지만 시장을 정다미로 열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동진이 우리 전라북도 토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인제 신동진을 저기, 생산을 중단하고 정다미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신동진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요, 정다미로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신동진이 가진 특성, 또 정다미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그 런칭하는 계층이나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신동진벼는 2026년까지 지금 유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다음도 더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거 밀 소멸에 대해서 그냥 그런 아픔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그 신동진에 대해서도 쭉,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 신동진이 잘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기술보급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수도과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나운과 오식도 배수구획의 불량수도관 교체를 위하여 신규 사업비로 5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지반 탐사 용역입니다.
전북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6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우리 소장님,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가내시 왔을 때 1억 9,600이었어요, 본예산에.
근데 지금 확정 내시로 인해서 지금 1억 1,600만 원이 삭감돼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착오가 큰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그게 인자 이게 인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인제 당초보다 인제 좀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인제 시비 매칭할 때 이렇게 좀 같이 삭감을 했는데요, 어차피 이것이 인자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장 서동수
연차적으로?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내년도, 예.
위원장 서동수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구만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봐서 인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하수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 용역입니다.
전북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하고자 23년 확정 내시액 및 시비 미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1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잔여분 공사 추진 및 사업 전체 준공을 위해 미확보 시비 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3년 확정 내시액 및 시비 미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3년 확정 내시액 및 시비 미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하고자 23년까지 시비 미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미매칭비 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고압수전반 교체입니다.
시설비 5억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작년 여름에 군산에 꽤 많은 비가 와가지고 곳곳에 물이 좀 잠겨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띄게 사업하는 데가 없거든요.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아, 설계중인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올해도 지금 기후환경때문에 여러 가지 재해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 하여튼 작년도, 또 그전까지 이렇게 물이 좀 잘 안 빠졌다든가 그런 재해위험지구는 사전에 꼭꼭 미리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예산에 하도 이렇게 통으로 서가지고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항상 시정 및 의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속기직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프로젝터 교체비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전기 조정 및 사무실 통신전기 수선비용으로 공공운영비 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2023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어떤 특정 예산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프로젝트 하나도 노후가 돼서 장비를 교체하는 상황에 의원님들이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할 공간이 없는데 공간을 축소하는 이런 시의회의 어떤 운영방식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민원인이 한 분 오더라도 어디에 앉아서 얘기할 데도 없어요, 우리가. 근데 때 돼서 프로젝트 꼭 바꿔야 되는지 싶어요.
프로젝트 없어도 민원은 해결할 수 있지만 진짜 의회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총괄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하여튼간 저희들이 저기 증액 뭐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들이 좀 증액, 인원들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인자 이렇게 사무실도 그런 부분을 확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민원 그런 상담실을 좀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죄송한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의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처리도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거나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즉각적이건 아니면 접수해서 장기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아주 불만이 많은데요, 제가 집행부에 36년,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그 예산의 범위, 지난 우리 의회 운영관계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정회를 좀 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정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중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경봉 위원님으로부터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먹거리정책과장 출석요구가 있어 출석을 요하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먹거리정책과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서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서 확인)
확인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서동수 위원 이연화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란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김경식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24명)
부시장 김미정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하수과장 백운초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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