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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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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21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5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자치행정국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6,347억 원보다 542억 원이 증액된 1조 6,88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원보다 454억이 증액된 1조 5,3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원보다 88억 원이 증액된 1,5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65억 원 증액 계상 등 총 454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89억 증액, 보조금 4,400만 원 감액 등 총 8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영세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지원에 20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7억 원,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26억 원, 중앙동2구역 공모추진 토지매입비 15억 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30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지원금 40여억 원,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 7억 6천만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로 5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삭감 등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32억 원이 증액된 247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투자진흥기금 2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과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군산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1쪽,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 반영으로 270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2쪽, 제1회 추경재원 활용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88쪽,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및 신규시책 군산혁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분담금으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분담금으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직 해외문화 시찰을 위해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불가피한 지출 수요 대비를 위해 일반예비비 29억 7,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의회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109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규모는 본예산 111억 2,2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가한 111억 2,6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개정동 장군샘약수터 환경정비 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서 내용은 아닌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잼버리를 전체적으로 도청하고 협의하신다고 했잖아요. 관리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원래 인자 도청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도 정책기획관에서 총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자 조직개편하면서 자치행정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행사가 치러지는데, 새만금에서 치러지는데 이게 뭐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별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주관은 또 도니까, 근데 이 행사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기간이나 준비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에 쓰여지는 어떤 제품들이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그니까 지역의 어떤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산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의 문의가 많이 와요. 그 행사하는데 우리가 군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군산에서 그니까 뭐 부안에서도 김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그렇다라면은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군산제품이나 거기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군산 것이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협의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라는 문의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신 적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은 한번 해보겠고요. 이 조직 자체가 인자 다른 국제대회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도하고 정부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좀 연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준비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고, 그리고 인자 이게 스카우트연맹에서 또 하다보니까 또 민간조직에서 하다보니까 행정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기 도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를,
설경민 위원
관심을 갖지 않고 지자체에서 제안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설경민 위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서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계속해서 기왕이면 이쪽 거를 좀 해줘라라는 제안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2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보수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8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상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도비보조금 상사업비로 체납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천만 원과 과년도 체납세징수 유공 및 세원발굴 공무원 포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이거를 도비를 받으면서까지 하는,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시비 재원으로는 가능치 않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시비 재원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데 요. 도비를 2,500 받으면은 그 40%는 상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2,500 중에 60% 정도는 상사업비, 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저기 40% 정도는 우리 행정 일반사무용품 지원비로 이렇게 쓸 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거를 도비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해야 되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아니요. 어차피 고지서를 많이 빼고 하니까 그 고지서 출력용지랑도 저희가 좀 이렇게 사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도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2,500만 원이 다 이렇게 포상금으로 오긴 오는데,
위원장 서동수
포상금으로 와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와서 거기에서 천만 원을,
위원장 서동수
포상금으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천만 원을 그 사무관리비로 쓰고,
위원장 서동수
예, 뭔 얘긴지 알았습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포상금으로 왔는데 포상금을 지급 안 하고 사무관리비를 쓴다고요? 그 지침이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포상금 지급, 예, 지침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침이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60% 정도는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
한경봉 위원
60%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사무관리비로 쓰라는 지침이 있어요? 포상금을 주라고 그러는 건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포상금의 60%만 이렇게 포상금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나머지는,
한경봉 위원
마스크 벗고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포상금이 2,500인데요. 그 2,500의 60%는 포상금을 줘야 되고 그 나머지 40%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포상금이 왔으면 포상금을 다 내려 보내야지 누가 결정했어요, 이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이건 작년 연말에,
한경봉 위원
결정을 누가 하셨냐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작년 연말에 도에서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 왔고만요.
한경봉 위원
40%는 다른 용도로 써라?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지침이 왔다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왔습니다. 도에서,
한경봉 위원
그럼 포상금이 아니지. 포상금이라는 건 정확하게 일 잘한 사람들 주라는 게 포상금인데 그걸 갖고서나 이놈을 삥쳐갖고 이놈을 한쪽으로 뭐 하고 이놈을 삥쳐서 쓰라고 그러는구만. 그게 뭐 지침이에요, 뭐예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도의 지침 좀 잠깐 줘보세요, 온 것.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리고 우리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등인데, 이게 소모품 등이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교체가 필요하고 또 새로 구입을 해야 할 정도라면,
한경봉 위원
지침 줘보세요, 지침.
위원장 서동수
미연에 우리가 시비를 재원을 충원을 해서 구입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물론 지침의 40%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사무관리 안 해도 되는 것을, 소모품 구비를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소모품 구비가 품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품목인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장님,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중앙부처서 오면 이제 6대4 비율로 60%는 근본 포상으로, 나머지 40%는 사업비로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과는 특별히 사업이 없잖아요. 주로 영수증 발행하고 그래서 아마 그 사업비 몫을 사무관리비에다 세워서 예산을 쓰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서동수
저기 그러면,
한경봉 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저기 지침서 주시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포상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상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세무과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줄 값어치가 없으니까 60%만 주고 40% 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게 도에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난번에 제가 올해 예산 때 포상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아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비를,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비를 삭감한 걸로 아는데, 그니까 시 포상금을 삭감했더니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돌려쓰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6대4,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런,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도에서 징수유공 세원발굴 공무원포상을 한다는 것도, 참 그것도 참 그래요.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제 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아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세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연합측에서 이 예산을 막 뽑아 넣는 것 같애. 도에서도 주고 돌아가면서 주고.
뭔 징수유공 세원발굴이 무슨 포상의 대상이 된다고 포상비를 받습니까, 이게? 이게.
도도 이상해요, 도도. 참 전라북도도 이상해요. 이게 세무직렬들의 요청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포상금이 책정이 되는 것 같고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지침은 그렇게 6대4 비율로 해서 포상금을 인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소모품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미연에 이런 부분 소모품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고 프린터 같은 것이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시비로 미연에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포상금이 나옴으로써 사업비를 6대4 비율이다 보니 다른 것 별도로 할 거 없이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및 프린터 등 소모품을 사용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내용이 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정성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사무관리비에 대한 비율, 비율대로 어떻게 뭐를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비품 구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천만 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중앙동, 미성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용 4,4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설치비용 3,600만 원, 전기통신 및 부대공사 비용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무인발급기 2대를 더 설치함으로 인해서 구입하고 외부 부스 구입하고 설치기 구입하고 발급기 구입하고 전기부대공사까지 이게 하나인 거죠, 하나?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한 건입니다.
설경민 위원
한 건인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 놓은 거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내역입니다.
설경민 위원
전기부대공사가 알겠는데 뭔 발급,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발급기가 2,200인가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한 대에 2,200만 원이고 현재,
설경민 위원
2,200이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부스가 1,800이에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래요, 이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발급기가 2,200인데 부스가 1,800인 이유가 뭐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저희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옥외부스가 다소 의아한 가격인데요. 옥외부스도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호환이 되는 어떠한 전선이라든지 또 냉난방에 대응하기 위한 쿨러시스템이라든지 문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안상 또는 냉난방 요런 것들이 호환되게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아마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이 무인발급기,
설경민 위원
예, 그건 알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인자 회사에서 무인발급기 단가와 또한 옥외부스가 같이 휴대폰과 뭐 이렇게 케이스 어떤 성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이 단가는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표현이, 휴대폰과 케이스 개념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
설경민 위원
단말기에 맞는 부스가 따로 나온단 얘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단말기는 그렇게 구입을 하면은 부스는 반드시 동일한 거기에서, 그니까 세트로 돼 있는 걸 사야만 돼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아니 인제 뭐 꼭 그,
설경민 위원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맞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무리 봐도 중요한 것은 무인발급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단말기 가격이 발급기가 2,200이고 설치비용이 기 대 합쳐서 1,900이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니까 주객이 전도된 꼴이거든요. 무인발급기를 1대라도 더 확장을 시키고 사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산의 한계가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설치비용을 줄이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거의 6대4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니까 그게 왜 꼭 그걸 사용해야 되는지,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그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한경봉 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과장님, 지금 그거 조달로 등록 저기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납품을 받으세요, 살 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물품은 조달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한경봉 위원
조달등록이 돼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 조달등록 돼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알기로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 그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금액들이?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이게 무인발급기는 조금 많이 다양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제품을 지금 저기 한다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쓴다는 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신시도섬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 미참여 결정으로 인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6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이 이게 삭감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삭감금액이 1,600만 원 삭감을 전액 하셨는데 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삭감 이유는 일단 신시도 정보화마을 측에서 관리, 올해 관리자를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왔고, 작년에 5월에 관리자가 사직한 이후로 아직 작년에도 관리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했는데, 그 운영을 직접 했는데 올해도 지금 관리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다보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작년에 하시던 분이 사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사람을 못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것은 신시도 사시는 주민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군산시민이면 다 가능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군산시민이면 다 가능은 한데요. 이제 출퇴근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이제 시내에서 출퇴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직접 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관리자를 해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시도 정보화마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인건비가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00만 원을 열두 달 주니까 곱하기 12월 곱하기 50%는 이거 지금 저기 치만 잡은 거예요? 6개월 치만 잡았던 거예요, 금액을?
200만 원이면 2,400만 원이 나오는데 1,600만 원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 서동수
자부담인가? 자부담이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경봉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자부담률도 좀 있고요, 예.
한경봉 위원
1,600만 원 이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여기 50%라는 건 뭐예요, 이게? 도비는 50만 원, 시비는 1,620만, 뭐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건비에 대해서는 50% 자부담입니다.
한경봉 위원
정보화마을에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 돈을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자체사업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정보화마을에 이거 이외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예산이? 신시도 정보화마을에 총 예산 지원이. 이 예산 빼고 별도 예산 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행사 출장비라든지 교육비 저희가 일부 50만 원 지금 책정된 게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거 산출근거 좀 자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신시도 정보화마을뿐만이 아니라 정보화마을에 지원된 예산액들 전부 어디 어디 얼마씩 지원했는가 예산 저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지금 이 정보화마을 지금 작년부터 5월부터 이후부터 지금 진행이, 운영이 안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산 집행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우리 예산 집행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지금 마을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해서 지금 작년 5월부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얘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올 본예산서에 담았을 때 정보화마을 위원장께서 그런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담았었나요, 올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때는 그런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금년 들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작년 5월부터 지금 이거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자체운영으로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 5월 이후부터는 문제가 있었던 건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관리감독 없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몇 차례 위원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자 채용에 대한 공고도 몇 차례 지금 인터넷 고시를 올렸었고 계속적으로 관리자를 선발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통보가 되진 않고 예전, 작년에 이제 그렇게 관리자가 사퇴한 이후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든지 이렇게 의사표시를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회의 소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요. 인건비예요.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체적으로 50%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없어요.
근데 지난날에는 우리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우리 국도비, 아니 도비, 시비로 지원을 다 해줬잖아요. 일부 자부담 10% 정도 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50% 부담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화마을에서 50% 부담이고 시 보조금이,
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은 50%인데 그전에는 5년 동안, 5년 이전에는, 지금 5년 이후가 넘었기 때문에 자체 인건비를 50%를 다시 재상정을 한 거예요, 조건부로 해서. 그전에는 50%가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인건비 때문에 문제예요. 자체적인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5년 하게 되면 자립을 하게끔 돼 있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시비 지원을 좀 더 해줘라 해서 자부담 비율을 50% 높인 거예요.
높이다 보니까 자부담비율이 정보화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생성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다보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힘이 드는 거지.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인건비를 50%가 아닌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저희가 같이 올해는 협력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지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자 운영하면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그것을 미연에 저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위원장이 인건비가 부담이 되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나는 봐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안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지금 50%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상정을. 그 부분을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개정, 시정할 사항이 없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고려, 그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논의를 해본 적이 없냐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삭감조서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우리가 다시 철회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 다시 논의를 해서 그 자부담비율을 서로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시 재량이잖아요, 지금. 50%라는 것이. 도의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도 지침이,」)
도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50% 하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매출액에 따라서,」)
아니 50만 원 받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도비 50만 원 받지 말고 우리가, 아니 도비 50만 원에 시비는 1,600인데 도비 뭐더러 받아요, 50만 원을?
50만 원 갖다 도에서 지침 내시하는 대로 우리가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50만 원 주면서 생색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지를 가지고 좀 하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아셨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주시고 정보화마을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운영하라고 했는지 지침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여기서는 그냥 고개만 끄떡거리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헷갈리니까.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한경봉 위원
지침 가져오세요, 지침.
위원장 서동수
지침서를 다 주시고 또 그 총괄적인 우리 그 내용들을 조금 있다가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을 안 두드렸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군산소비자상담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도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 준공된 오식도동 물류지원센터 내 냉난방기 시스템 교체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23년 군산사랑상품권 국비 37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금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1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1차년도 도장동 증축 공사비 중 22년도 불용액 6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23년도 사업비 본예산 미반영분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여 도비 3,800만 원, 시비 5,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군산시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138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6억 1천만 원, 도비 7천만 원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비 225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물류비. 본예산에서도 했었잖아요. 인자 도비 내시로 이거 확정돼서 내려와서 지금 시비 저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도비가 내시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올려서 이 수요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원래 이 사업은 작년도 이 앞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한 3억 9천,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렸었는데요.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을 하다보니까 저희 원하는 만큼 내려주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12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 말고 증액을 해서 다시 내려지게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수요가 있었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수요에 저희가 한 4억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한 1억 5천밖에 반영이 안 됐다가 전체적으로 전체 시군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도비를 좀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도비에 따라서 시비부담액까지 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뭐냐면 농공단지는 어쨌든 우리가 수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자 농공단지에도 기업이 큰 기업이 있고 좀 적은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큰 기업한테 굳이 우리가 이 지원을 해줘야 하냐? 매출 상한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규정이 없어요? 그런 거는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중소기업법에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뭐 80억이다, 10억이다라는 그 기준이 좀 있고요.
도에서는 물류비를 2,500까지 주라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걸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천만 원까지로 낮춰가지고 좀 확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저기는 80억 이상의 매출이, 연매출이 80억 이상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달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식 위원
제가 그거 기준을 여기 보면은 매출이 큰 기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하고 어떤 업종에서는 그런가요? 매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를 들어서 뭐 식료 제조업이라든가 평균 매출액이 120억 짜리도 있고요. 소매, 제조 같은 건 80억, 도매업 같은 건 50억,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왜냐면 저는 인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출액의 기준이 어디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까지는 지원을 않고 뭐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농공단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것은, 거기 지원해주는 것도 불합리한데 그것까지, 그것도 거기에서 내에서도 불합리하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주셔보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를, 자료는 놔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부위원장 이연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전라북도 공모 선정으로 군산시 청중년이 진짜로 기대하는 기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으로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사업에 국도비 포함 1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으로 전북 조선업 고용활성화 플러스사업에 국도비 포함 6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마을기업 1개소 추가 선정으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시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청년뜰 음향시설 시설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확정 통지 변경으로 구해줘팜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포함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전북도 직접 집행 사업인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 통지 변경으로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직접 지원에 따른 3년차 대응자금 예산 편성으로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시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과장님, 99쪽 예산서에 아주 재미있는 항목이 있네요. 요즘은 이런 행정에서도 굉장히 용어가 자유롭게 쓰는가봐요. 군산시 청중년이 진짜로 기대하는 기업 지원사업. 이 부기는 중앙의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쓴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김영란 위원
진짜로 기대하는 기업,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제목을 정해서 그렇게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사업명이,
김영란 위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은 굉장히 진위 여부가 좀 걱정이 되겠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이연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100쪽에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인자 목적이 인자 청년 수요·영향 분석 이런 거 있고 여기에는 인자 뭐가 있냐면 청년기본법 제8조, 군산시 청년기본법 제6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조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해온 거에 대해서 성과는 나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저희 청년기본법이 2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인자 각 광역단체나 일반 시군에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광역단체까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식 위원
근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까지 한 번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시는 한 번도 한 게 없고 지금 처음으로 이게 시행하는 거고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2,200만 원 갖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가,
김경식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란가, 용역이 그렇게 짧은, 제가 왜냐면 저희 용역 금액도 보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형식적으로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인가를 기본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2,200만 원 갖고 뭘, 이거 2,200만 원 갖고 인건비 얼마나 나간다고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의 삶의 관점에서 일자리, 교육,
김경식 위원
근게 그거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복지, 주거 이런 총망라 되어 있는 종합대책인데,
김경식 위원
근게 총망라된 용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용역 같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청년뜰에서 청년일자리 사업과 프로그램 돌리고 또 창업 관련 특히 청년창업 관련을 진행하면서 실태조사 부분을 청년뜰에서 일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실태조사가 빠지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2,200 정도면,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부터 23년까지 군산시 인자 청년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 실태조사 한 것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실태조사 한 자료가 있죠. 여기에는 없지만,
김경식 위원
예, 여기에 없네요. 한번 그것 좀 한번 주실래요?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혹시 그 용역을 할 때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는가? 용역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니까 인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각 분야별로,
김경식 위원
엄청 많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래서 이게 종합정책 수립인데 이 부분이 인자 전라북도는 한 8천만 원 예산으로 했고, 전주가 7천, 익산이 8천만 원인데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이거를 진행을 할려고 했는데 청년정책계가 과연 어느 부서에 가느냐?
총괄부서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병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 이 부분을 진행을 안 했던 건데,
김경식 위원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과에 그냥 청년일자리계를 청년정책계로 지금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은 우리 같이 청년뜰 같은 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뜰과 비슷한 게 있죠.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는 실태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7천만 원, 8천만 원 주고 거시기하고 우리는 실태파악을 아주 잘해가지고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게 이제,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용역을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아까 말한 광범위하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용역 하는 사람들도 유능한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지, 용역 이거 2,200만 원 자그마하게 해가지고 군산시 청년 저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걸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청년뜰에서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 자기네들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전주, 익산은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완료된 용역서를 참고를 하고 현재도 저희 시 전체에,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금액 갖고 용역을 주면은 혹시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청년뜰의 실태조사 한 것 그걸 가지고 기초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쪽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지 않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실태조사라는 게,
김경식 위원
그걸 기본 바탕이 우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용역 중에 이 정책위원회에서 소재 발굴한 거를 계속 토론해서 정제화 시켜야 돼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신규사업 발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절약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모든 걸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저로서는 아직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아까 말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요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라 1명분의 퇴직금 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2차년도 국비 사업비가 지난해 말 내시되어 해당 예산을 간주예산 처리하게 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국비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수용성 용역 추진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 중 9억 2천만 원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분쟁사항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 행정구역 언론 홍보, 홍보 영상 제작, 포럼 등 홍보비로 총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고, 7개 기관의 협력사업으로 2023년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기념 지원에 우리 시 분담금 2천만 원, 전북도와 3개 시군의 협력사업으로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및 아카이브 구축에 우리 시 분담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103쪽 새만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 홍보비나 기타 등등 이게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면 우리 보면은 체육진흥과에서도 새만금걷기대회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면 여기에 거기에도 인자 홍보비나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가 혹시 발 맞춰서 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는 새만금에너지과는 에너지과대로 별도로 하는 것인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체육진흥과라든지 관광진흥과라든지 이제 새만금 쪽에서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새만금청하고 그다음에 3개 시군 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홍보하는 내용은 있고요.
체육진흥과 쪽에서 별도로 하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 말씀 잘 안 들려가지고. 이거 도에서, 도에서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새만금청하고 도하고 이제 새만금청, 그다음에 3개 시군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홍보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김경식 위원
그게 우리 시비로 들어갔다 이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식 위원
왜 우리가 시비가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뭐죠?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3개 시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각자 홍보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타 기관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시비로 하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시에 맞게끔 해야 되지 3개 시가 공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 시비로 지금 책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느 부분을 지금 여기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추경 내용 말씀이 아니고 다른 내용말씀이신가요? 추경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추경 내용 있잖아요, 여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추경 내용은 저희가 관할권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응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 인자 칼럼을 쓴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초빙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그런 비용이 좀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 이게 이래 요, 우리 시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걷기대회를 한다고 새만금신항만걷기대회를 신항만이라고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걷기대회를 하거든요. 우리 시 관할권 주장을 위해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관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과는 모른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하나인데 왜 과마다 틀리고 국마다 틀리냐 이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그니까 저,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걸 내가 변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군산시가 하나가 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그때 집중해서 예산을 사용해라 이거죠. 홍보비가 됐든 뭐가 됐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저희가 좀 죄송하고요. 각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앞으로 이런 관련된 부분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는 건 이제 저도 처음 들어서 이제 기존에 했었던 행사인지 기존에 했던 행사인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타이틀을 붙인 건지 아니면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우리 구역 분쟁 관련된 어떤 타이틀을 앞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시가 하나로 해서 그걸 좀 엄청나게 지금 이슈화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걸 부서가 서로간에 모른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 가지고 예산도 하나에다 집중시켜 가지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쓰겠다 이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인데요. 일단 체육진흥과에서는 새만금걷기대회를 올해 처음 새만금신항을 이제 무대로 잡는데 거기에서는 단순히 그냥 운동, 걷기보다는 우리 군산시민들의 결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걷기대회를 할 수 있도록 행복위에서 이렇게 좀 건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자치단체간부담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새만금에 있는 분쟁하고 행정에서 대응하는 새만금 분쟁이 너무 소홀하고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더디고 조금 화가 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새만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제는 뭐 과에 스물 몇 명이 가서 연시 상시적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대응을 하고 어찌고 저찌고 한다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회의 할 때도 몇 차례를 화를 했다, 어쩠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도 늦게 올라오고 과장님, 지금 24일 날 분쟁심의위원들이 군산에 온다고 지금 제가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이 예산 세워서 언제 현수막 걸고 언제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예산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소홀히 하고, 소홀히 하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려고 해요, 화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시장님도 직접 참석하셔서 같이 논의를 했고, 향후에는 저희가 속도감을 내서 대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향후라는 건 없어요. 일단 전쟁에서 지면 패자는 다시 들어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꼬투리를, 어떤 기회를 줬을 때 거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깝고 좀 막 화가 나는데 굉장히 참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항만해양과 소관 202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군산새만금신항 업무 추진입니다. 군산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및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홍보 활동 및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3년 사업비 확정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위탁기관 위탁 해지 및 해양쓰레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원, 시설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원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천만 원, 시설비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해양환경 개선분야 사업 시행 지침이 1월에 확정됨에 따라 부대경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76만 원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1,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장자·선유·관리권역에 10억 원, 무녀·신시·야미권역에 10억 원, 관리도항에 6억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수산 분야 조직 개편에 따라 김양식산업 선진지 및 대회 참가 지원 등 총 3개 사업 어업진흥과 예산 이전으로 1,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바다지킴이사업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2년 명시이월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용예산을 23년 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시설비 3억 7천만 원, 감리비 천만 원, 자산취득비 천만 원, 총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어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되어 국비 4,116만 원, 도비 529만 2천 원, 시비 1,234만 8천 원, 총 5,880만 원 감액하였고, 행정경비도 국비 162만 원, 도비 48만 6천 원, 시비 113만 4천 원, 총 3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확정 내시되어 도비 3억 2,484만 4천 원, 시비 4억 8,726만 5천 원, 총 8억 1,210만 9천 원 증액하였고,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 468만 원, 시비 1,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되어 국비 6억 4,107만 원, 도비 6,410만 7천 원, 시비 1억 4,958만 3천 원, 총 8억 5,4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예산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에 국비 3천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예산 변경 내시되어 도비 1,200만 원, 시비 300만 원, 총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2023년 1월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되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70만 원 감액하였으며, 생분해 어구보급사업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으로 26만 원 감액하였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2022년 12월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국비 1억 2,400만 원은 22년 간주예산으로 편성 완료하였으며, 시비 매칭분으로 3,100만 원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559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다도체험관, 명상체험관 등 운영을 위한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보조사업비 3억 600만 원과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조성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유휴지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인 YFF 패션 페스티벌 사업비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에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의 추가 선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기 불용 처리한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하여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관람객을 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상주사 보수정비 사업 확정 내시변경에 따른 1,9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직영에 따른 체험존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0만 원과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건물외부 안내간판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산북동 화석단지 건립 예정부지 지장물 철거를 위한 사업비 23년도 단가 반영에 따른 용역공사비 인상분 및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용 추가 반영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관람환경 조성 예산하고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 정리 이렇게 예산이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해당부지에 지금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람관이 따로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는 지난 2월 말부터 임시 관람할 수 있는 상태만 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보수를 저기 처리를 했고요. 그 화석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줘서 2월 말부터는 일반인들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보호각 관람환경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보호각 관람환경 개선사업 1억 원은 재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을 받은 게 있는데요. 지장암 석축공사인데 그 설계 과정에서 사유지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유지하고 공사를 못하게 되는 바람에 1억 원을 불용처리하게 됐는데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타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내용도 다 나와 있겠네요. 뭐 실감형 전시라고 7천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 정리에 대해서 이게 2022년도 하반기에 계획했던 예산이 지금 증감이 한 15% 정도, 몇 %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증감보다도요. 증감도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추가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박경태 위원
왜 못했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본예산 계상을 할 때 말하자면 7동 그 가옥을 철거하고 그 안에 인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그걸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을 계상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계획단계에서 폐기물양이 산출이 아예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폐기물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반에 있는 폐기물을 누락된 겁니다. 다른 건축물폐기물이랑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생활폐기물 그것이 누락돼 있어서 다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 별도로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거는,
박경태 위원
이 설계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그 용역을 했는데요. 설계비 산출하는 용역을 했는데 본예산 편성하는 단계가 9월, 10월 이렇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완전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용역결과를 보고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용역결과가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총 설계 시설비 예산이 그럼 1억 5천에서 10% 상승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 조금,
박경태 위원
작년 하반기 계획분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작년 하반기, 아니 작년에 이 설계용역 할 때 가용역단계에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용역결과 나온 것이 증액으로 나왔습니다.
박경태 위원
통상적으로 그래요? 이게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씩 상승하고 그러나요? 다른 사업들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미리 나왔으면은 본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됐을 텐데요.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서,
박경태 위원
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보통 2~3년도 전에 설계했던 용역들이 한 20% 정도 상승한다거나,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렇게 사업 추경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불과 몇 달 전에 이게 설계했던 용역들이 10%씩 상승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건 저도 처음 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되면 다 사업비를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용역결과,
박경태 위원
다른 계획 방법은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반영을 해줘야 지금 1차적으로는 저기 철거공사가 지금 착공이 곧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기획예산과 올릴 때 9월 말에서 10월 달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역결과는 12월 말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저기가 용역이 나오기 전에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시켰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나온, 작년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나온 그 용역결과가 조금 상승요인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반영된 거거든요.
근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예산을 작년에 반영했겠지마는 용역이 늦게 나오다보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갭이 생긴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모든 사업이 다 용역결과를 가지고나서 예산을 세우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죠.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박경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과 몇 개월 전의 사업예산인데 기정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수 방법이 이거밖에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렇게,
박경태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용역결과를 통해가지고 공사비가 증감된다고 하면 다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대개는 본예산 편성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걸 근거로 예산 반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좀 용역이 늦게 발주가 되는 바람에 늦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조성 이게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모가 언제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공모결과는 2월 24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2월 24일,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행복위에서 저기 충분히 논의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간담회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청 때부터?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작년부터 그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올해 간담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청은 언제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신청 올해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간담회하고 올해 신청하고 올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빨리도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게 본예산, 도 본예산에 5억이 서 있는데요.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5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저희하고 익산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가 시유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시유지예요, 여기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예전에 저기 갔었던 데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서해환경 있었던 데입니다.
설경민 위원
서해환경 있던 데. 그럼 지금 서해환경이 썼다가 지금은 안 쓰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남조선전기가 문화재가 되니까 저희가 그걸 다 통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 뒤에 있는 서해환경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자 활용계획을 아직 못 잡고 있다가 이쪽 문화 쪽으로 도에서 그런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공간을 공모사업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한 대로 공간계획 보니까 이 층별 구성계획안은 예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예시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시, 그냥 사진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 건물 그대로 활용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앞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건물이 이렇게 활용이 되게 생겼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그 건물이,
설경민 위원
들어가봤는데 저도,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위치상으로도 좋고요. 지금 현재는 관광객들이나 주차장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그 지역작가들한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 이후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상주인원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상주인원은 1명 정도만 1층에서 안내 정도, 작가 위주로 해가지고요.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가에게 이 건물을, 이 공간을 다 유지관리를 시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유지관리가 아니고요. 약간,
설경민 위원
관리, 관리,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관리를 해설사 비슷하게 문학해설사라고 저기 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어딘지는 아는데, 위치는 아는데 이게 이런 활성화 방안처럼 될 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공모 간담회 하셨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해도 되죠?
부위원장 이연화
예.
설경민 위원
상주사 보수정비요. 117페이지 이게 변경 사유가 이제 국비 확정 내시 변경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전체적인 국비 내시가 바뀌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매칭 비율별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요. 본예산 편성 끝난 뒤에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 확정내시에 따른 도· 시 전체적으로 매칭비율이 바뀐, 매칭비율대로 반영을 시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체 가내시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어찌됐든 이거는 상주사 이 보수에 대해서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사업비 증액이 어쨌든 내시가 바꼈다고 손치더라도 전체 사업비가 지금 1,95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부담만큼 오른 건데 원래 이렇게 내시가 물론 바뀌긴 하겠지만 전체공사의 공사할 곳이, 보수공사 할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내시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죠?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비율,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시는 국비에서 뭐 준다고 했다가 좀 더 져줄 수도 있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공사비용이 지금 시일 차이가 뭐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전체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1억 5,600으로도 가능한 공사라는 얘기가 안 됩니까?
그니까 변경내시가 된 거에서 이렇게 매칭시킨 건데 알겠는데 당초에 그럼 1억 5,600으로도 공사가 가능한 규모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니까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자부담이 더 들어가든 거기에 매칭 비율은 알겠는데 1억 5,600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나랏돈이라고 봤을 때, 시돈 다 합쳐서 세금이라고 봤을 때 1억 5,600으로도 가능한 규모로써의 예산이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게 전체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내시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다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1억 5,600으로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내시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다 매칭 비율을 대비해서 다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자부담도 좀 늘어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공사비용 대비 자부담도 10%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10%,
설경민 위원
이게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저희가 처음에 이걸 저희가 사업예산 요구를 할 때요. 그때 당시에는 한 1억 9천 정도, 1억 9,500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비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그게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긴 해요.
또 계약하면 또 그 집행잔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가 40%, 도비 20%, 시·군비 20% 부담인데 여기에 이제 국비가 변경돼서 그때는 이제 가내시만 오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가내시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변경되는 것들이 보통 2월 달, 3월 달에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저희 도비, 시비가 부담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전체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1억 9,500인데 실질적인 지금 예산은 1억 7,500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국장님 대단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제가 보충설명 한번,
설경민 위원
신청금액 가내시까지 딱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변경내시 해가지고 금액을 딱 맞출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제가 지금 금방 확인 다시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 9,500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요. 자부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사찰이 전국적으로 자부담이 20%에서 10%로 조정돼서 다시 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총 사업비는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이렇게 산정하는 게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돈에 맞춰서 하잖아요, 돈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면 보수하고 돈이 얼마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돈이 더 나오면 더 나오는 대로 그 공사의 범주가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범주는 똑같은데 돈이 덜 나오면은 덜 나오는 대로 맞춰서 또 끝내요. 돈이 더 나오면 한 2천 나오면은 2천대로 공사범주는 똑같은데 거기서 맞춰서 끝내.
근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칭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좀 이상이 있는 거지.
이게 개인 사공사 같으면은 뭐라도 하나 더 하죠, 사실은. 돈이 더 내려오면. 근데 똑같다, 공사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기존에는 청소만 하고 오픈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난 본예산 할 때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일단 그때 위탁으로 예산 요구를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한번 직영으로 몇 달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있으면은 도출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3월부터 임시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임시개관 하는데 사람들 많이 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 한 3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한 15일 좀 지났는데요.
설경민 위원
15일에 300여 명,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많이 오는 건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직은 홍보가 안 돼 있고요. 외부에도 아직 저희가,
설경민 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전에 한번 가봤던 곳 같은데 그 1,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 이게 익숙해지고 1년, 2년 이상 지나면 퇴물이 되거든요. 이런 시설물들은 특히나. 첨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홀로그램이나 뭐 콘텐츠들은 수명이 짧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는 아마 의원님들이 전에 가셨을 때에는 VR이 콘텐츠가 1개 들어 있었을 겁니다, 1개. 프로그램 하나만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한 4개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국비사업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장비 같은 것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실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저희 콘텐츠팩토리나 이런 데 입주기업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저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하신다고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운영요원이 총 4명이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체험존 관리 인력 1명, 운영 인력 3명, VR 체험존에 2명, 2층 홀로그램에 1명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202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른 데 혹시 다른 시군에 가서 저기 보셨나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는 아직 못 가봤고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예전에 그냥 타 지역 예전에 방문했을 때 한 번 체험해본 적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지금 이게 저기 전체 다 100% 시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이사업을 지금 갑자기 하겠다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지금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고요.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국비가 지금 얼마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조성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운영비는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비 얼마 받으셔갖고 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한 70억 정도로,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
한경봉 위원
70억?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보강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이게 국가등록문화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가등록문화재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문체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갑자기 본예산에도 없었던 예산이 갑자기 올라온 신규로 그것도 전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게 본예산 할 때 원래는 올해부터 위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직영을 해보라는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직영으로 몇 달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이 자리에 거기에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들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정확히 주시고, 이런 걸 하려면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거기가 옛날 월명동사무소, 지금 차량등록사무소 옆에 건물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조금은 그런 위치도나 이런 것들이 자료에 좀 나와 있어야지,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 부지정리라는 거 이거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화석산지 보호각이 문화재청 지원을 해가지고 건립이 됐는데요. 그 주변의 건물을 또 철거하는 비용들이랑이 포함된 겁니다.
한경봉 위원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2억이면은 가만 있어봐, 이게 1억 5천 맞죠? 1억 5천인데 지금 저기 5천만 원 저기한다는 거죠? 증액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물가상승이 돼서?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 반영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걸 추가 반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9억 5천 짜리 사업이네요? 근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공모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초원사진관 옆에 보면은 남조선전기 거기도 문화재인데요. 구)서해환경 건물입니다.
한경봉 위원
구)서해환경 건물,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거기를 말하자면 남조선전기 건물이 문화재가 되니까 통으로 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남조선전기 건물은 문화재로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뒤에 서해환경 건물은 유휴부지로 저희가 공모해서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 보면 1층에는 작가 전시작품 공간이고 저기 공용 및 체험공간, 2층은 집필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2층에 또 세미나실 있고, 그럼 집필공간이라는 건 누가 집필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일반 작가들 모집을 해서요. 한 2곳이나 3곳 정도를 방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작가들.
한경봉 위원
어떤 작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문학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문학?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작가들한테 저기 주는 거예요? 방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아니요. 그거는 인자 저기 공모를 해가지고요. 지역작가들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역작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작가 중에서 여기에 들어올만한 사람이 몇 사람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작가분들은 지금 그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지금 한길문고만 가도 조그맣게 지금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조금 열악하고 환경이,
한경봉 위원
작가들을 위해서 이 돈 들여가지고 저기를 리모델링해서 저기 해준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작가를 위한 건 아니고요. 지역 문학 활성화하고 관광활성화 차원입니다. 1층 전체는 일반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한경봉 위원
저기 저기, 그 작가들 다 빼세요. 지금 뭐 말랭이마을인가 지랄마을인가도 있잖아요. 군산시에서 할 짓이 없어서. 그게 뭣하는 짓들입니까? 작가들 뭐 집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이해 가시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날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작가들 다 빼라고요, 사업계획에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건 도하고 일단 도 공모할 때 일단 이 안이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요.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면 도비 반납하고 이 사업 취소하세요.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시에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군산을 방문하는 영외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균특보조금 1억 원과 시비매칭 예산 1억 원을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2023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도내 최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지원금으로 행사운영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잼버리 영외활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참여인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참여인원 3,200명 정도가 그 안에 있다가 뭐 활동들을 많이 나와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 부분은 지금 조직위 그니까 잼버리, 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와 지금 논의 중인데요.
우리 시로 지금 조직위에서 영외활동 과정을 14개 시군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로는 8월 2일부터 2, 3, 4, 5, 6일 쉬고, 7, 8, 9, 10 8일 동안 1일 400여 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3,200명이 8일 동안 참여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산이든 14개 시군에 날짜에 맞춰서 활동을 한단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시군별로 주요 관광지나 명소를 어떤 간단한 체험거리와 함께 프로그램을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조직위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개별활동이 아니고 단체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단체로 나옵니다.
설경민 위원
이분들이 지금 잼버리에 참여하는 기간 내에 자율적인 활동시간은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영외활동 과정이라고, 이건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구경하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군산에 배치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소비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실은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들이라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지역경제 소비활동과는 조금, 활동보다는 우리 이제 주요 우리 시 이제 군산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별도로 이제 IST라고 해서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요원들은 이제 성인이거든요. 성인들은 지금 2일을 근무하고 하루가 휴무입니다. 그래서 성인 대상으로도 저희 관광 주요명소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은 그 IST 운영요원들 대상으로 이제 소비진작이 조금 되겠죠, 더.
설경민 위원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1일 한 200명 정도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군산시에 온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저희가 지금 관광, 주요 관광 1일 투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해서 지금 조직위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이제 영외로 나올 때 그쪽에서 버스는 이제 조직위 차원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과 지금 인제 관광지점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분들이 계속해서 IST요원 빼놓고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항상 숙은, 그니까 잠은 그쪽에서 자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항상 나왔다가도 들어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1일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설경민 위원
큰 도움은 없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지역경제 이 청소년 대상으로는 큰 도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IST운영요원은 국내인들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국내외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우리 시간여행축제가 지금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8억 8,800 정도 지금 잡혀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축제계가 있잖아요. 축제계가 지금 인원이 몇 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축제계약전문직 2명하고, 지금 행정직 직원 1명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세 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축제계장 제외하고요. 축제계장까지면 4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4명이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5명으로 알았는데 4명,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1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래 5명이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최우수축제로 이제 선정도 되고 해서 이게 최우수축제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최우수축제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여기 전라북도 최우수축제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억 원, 8억 8천이면 9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근데 이 외형적으로 보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축제계가 5명의 저기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연봉 5천씩만 해도 얼마예요? 2억이 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축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계에서는 이거 거의 이 행사 1년에 이거 하나 치르잖아요, 거의. 뭐 다른 거 뭐 또 축제계에서 하는 거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다른 이제 또 부수적인 업무도 있긴 합니다. 뭐 스탬프투어나 포토투어 그리고 또 구불길 관리 그리고 이 축제 외에도 이제 조그만한 소그룹,
한경봉 위원
구불길 관리도 그쪽에서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축제계에서 합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서 풀 깎고 이런 것도 하는고만요? 관리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거기 이제 기간제 계시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불길 관리도 축제계 업무입니다.
한경봉 위원
축계계에서 구불길 관리도 한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구불길하고 축제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거기서, 건설과에서 하든가 저기서 해야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든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한경봉 위원
다 관련부서가 다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구불길은 이제,
한경봉 위원
다 저기에서 발주하는데 용역발주 다 해서 하는데 뭘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대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구불길은 이제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군산시에 축제도 할지 모르는 과들에서 축제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먹거리정책과에서 수제맥주축제를 하고, 무슨 과에서 뭔 축제를 하고, 뭔 과에서 뭔 축제를 하고.
그러면 축제계가 있으면 군산시의 축제를 다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축제계에서 전부 담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축제계가 있는 의미가 있지. 시간여행축제 하나 하겠다고 5명의 직원이 있다는 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의원님,
한경봉 위원
그냥 우리 고용 창출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의원님. 이 시간여행축제는 어떤 이제 대형기획사나 대행사 없이 직원과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쪽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부터 발굴,
한경봉 위원
대행사가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역할이 없다고요,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대형기획사가 없이 이제 개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기획사가 왔다고 하면 지역업체가 운영되기는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기획부터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이 업체 계약까지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으로 해야 할 행정업무가 또 많습니다.
한경봉 위원
매년 똑같은 축제를 하는데 프로그램 몇 개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축제계가 있을라면 군산시내 모든 축제를 거기서 담당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한경봉 위원
그거 하나 한다고 있는다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5명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이제 저희 행복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제 주문하시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군산시 전체가 지금 10개 부서에 한 14개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축제계약직 전문요원들 두 분이 같이 이제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컨설팅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컨설팅하지 말고 모든 축제를 가져다가 거기 축제계에서 다 하라니까요. 우리 군산시 축제를 보면 이벤트 먹여살리기 위한 축제 같아요. 왜 하는지 이유도 뚜렷하지도 않은 축제들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5명이 시간여행축제 하나 한다고 5명이 월급 타먹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축제, 이제 군산시 대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한경봉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 지금 못 알아들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말 돌리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다, 예, 알고, 이해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내 축제들 다 축제계에서 관할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저기 효율적으로 축제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고요.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비지원 현황 보니까 유망축제, 우수축제, 2019년 유망축제, 23년까지는 최우수축제 이게 지원이 기준이 뭔 거예요?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으니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에 7천만 원 지원이 4개 년도에 된다라는 것이 이번 연도까지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매년 전라북도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도내 축제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서 지금 작년도 축제 우수함을 인정을 받아서 지금 올해 작년도 축제 평가결과를 통해가지고 최우수축제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7천만 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이제 올해 또 축제를 하고 또 최우수축제로 평가되면 또 7천만 원이 지원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대표축제면,
설경민 위원
최우수축제가 도에서 하면은 14개 시군 축제 중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최우수축제 뭐 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설경민 위원
평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최우수축제하고 또 뭐가 있어 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대표축제가 있고요. 최우수축제가 지금 6개소에 7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설경민 위원
대표축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대표축제가 전라북도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대표축제는 1억 원 지원을 받고요. 최우수축제는 6개 축제에 대해서 각 7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우수축제에 대해서는 4개 축제에 대해서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망축제는 2개 축제에 대해서 4천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군산시에서 지금 도에서 평가받아서 지원되는 축제가 이거 하나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거 하나입니다. 대표축제에 대해서. 시군별로 대표축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표축제 평가했는데 아까 1억 원씩 지원되는 건 무슨,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건 이제 최, 아니 대표축제요. 전라북도 대표축제가 최우수축제 위에 이제 상위그룹에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라북도 대표축제 아까 7개 인가요? 6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대표축제는 두 군데입니다.
설경민 위원
두 군데? 그게 지금 어디 어디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임실앤치즈축제하고요. 그다음에 무주반딧불이축제입니다. 올해는요.
설경민 위원
최우수축제는 6개 정도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최우수축제를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계속해서 최우수축제 4년째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표축제로 또, 대표 두 군데 축제로도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저희는 4개년 동안 왜 그러면은 계속해서 최우수축제로만 지원을 받죠?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조금씩 다 지원 받겠고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어떤 형식으로든 14개,
설경민 위원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액이 조금 달라서 그러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축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유망축제건 우수축제건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근데 왜 저희는 4개년 동안 최우수축제로 지원을 받냐고요? 임실축제가 뭐 예산이 큰가요? 저희보다 축제가 큰가요? 임실하고 한 군데 어디라고요, 진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임실하고 무주 반딧불이축제입니다.
설경민 위원
반딧불이 크죠. 저희보다 축제 예산이 엄청 큰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조금 규모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규모가 있으면은 규모만큼의 또 예산투입 만큼의 평가를 또 높게 받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이 평가는 저희도 이제 지금 10회째를 넘어서서 11회째라 저희도 지금 어떻게든 대표축제로 한번 등급을 올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지표가 있거든요. 지표에 맞춰서 지금 조금 더 한 등급이라도 이제 4년이나 최우수축제를 했으니까 대표축제로 올라가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표축제로 올라가기 위해서 올해는,
설경민 위원
아니 뭐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1억 원 받냐, 7천 받냐, 3천 가지고 축제 성패를 좌우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평가지표상에 분명히 지역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마다의 어떤 공헌도나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지표에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3천만 원 안 받아도 좋은데, 7천만 원 안 받아도 좋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될 그 지표 부분에서의 다른 축제보다 계속 4개년 연속으로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 중에 계속 최소 뭐 4, 5위로 평가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가 계속 되고 있다라면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지원이야 1억, 2억이든 그게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그니까 그 지표, 평가지표, 유의미한 지표면은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의미하면 주지 마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뭐 큰 무의미한 지표 그런 거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질문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이게 119페이지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이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내용을 쭉 봤는데요. 3개년 사업인데 이제 올해 진행을 해보고 평가를 좋게 받으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체부나 문체부사업이 이게 3개년 사업이어도 지속적으로 그냥 지원해주진 않고 중간평가를 꼭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3박 4일 일정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원되는 항목이 지금 보면은 다른 부분들은 뭐 연계해서 예산이, 비용이 안 드는 것 같고, 여행 상품이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1일차 숙소문제하고 푸드트럭, 야시장 그러니까 50% 할인, 그 다음에 뭐 숙소 한 30% 넘게 할인 그거 빼놓고는 사실상 예산이 안 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요. 그냥 숙박을 지원해주는 것 뿐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역특화프로그램이요. 시네마 군산이나 뭐 이제 타임 인 군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에 대한 이 콘텐츠 개발 비용 예산도 추가가 되고요. 실은 이 생활관광 군산,
설경민 위원
이 안에 콘텐츠 개발 비용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콘텐츠 개발 비용이 얼마나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콘텐츠 개발 비용이, 개발 지금 예산이,
설경민 위원
지원 규모가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2억,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2억입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
설경민 위원
이 안에 콘텐츠 개발 비용이 얼마나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안에 콘텐츠 개발 비용이 한 5,3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관광상품 개발하는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2일차에 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타임 인 군산과 시네마 군산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또 특화프로그램 시에 푸드트럭, 야시장 이용 여기에 이제 야간에 이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개발을 누가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설경민 위원
어디 용역을 맡기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지역업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역업체를 겨냥해서 5천만 원 짜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아니요.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설경민 위원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관광상품에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버스킹이나 어떤 거리공연 같은 걸 같이 이제,
설경민 위원
그럼 버스킹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여기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보세요. 이게 저는 핵심이 그렇게 생각해요. 관광상품의 핵심이 프로그램의 개발도 좋은데 상품을 구입할 때는 메리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뭐가 굳이 저기서 자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1일차 때에 3박4일인데 3박4일을 다 지원해주진 않죠? 숙박비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숙박비를 지금 이게 1실에 지금 5만 원을 잡아가지고 5만 원 이제 3박이면 15만 원인데 10만 5천 원에 이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1박에 5만 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은 이 시간여행마을 일원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 지금 숙박비가 1일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2인1실에 5만 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현재 5만 원인데 이 부분을 1만 5천 원씩 1박에 할인을 해서 그니까 15만 원, 3박이면 15만인데 3박이 이제 10만 5천 원에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 지금 그쪽이 게스트하우스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그렇게 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대상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5,400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나머지 1억 4,600 정도를 이 비용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한 400명 정도, 1차 년도에 4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400명 정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프로그램 개발 좋은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왜 그냐면 와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유의미하다, 뭐가 참 좋더라는 평도 좋겠지만 상품은 어차피 상품을 만들면은 구매력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일정상에 전혀 구매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프로그램 개발도 좋은데 일단 올 수 있도록 좀 더 구매력을 당길 수 있는 요소를 더 집어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별로 저는 이렇게 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좀 더 이 부분은요. 추경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또 관광공사의 계속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추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저 궁금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아까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축제계에 대한 인원문제 때문에 지금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축제계가 시간여행만 지금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부수적인 부분은 뭐 소규모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시간여행축제만 행사를 하면서 전담요원들을 8명, 아니 5명까지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축제계라 하면 어쨌든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수제맥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농촌지원과 거기서 하고 또 꽁당보리도 그쪽에서 하고 또 야행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걸로 우리 국장님. 통합적인 운영관리체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체적인 축제를 다는 가져갈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는 좀 축제계에서 추진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전문가인 임기제를 지금 고용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2명은 임기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 임기제까지 고용을 하면서 시간여행 하나 이 8억 8천이라는 예산 거의 10억 같은 예산을 하나만 지금 전담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복위에서도 많이 예산 얘기를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올해부터는 지금 축제 관련된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런 부분들은 잘 구성을 했고,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축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큰 부분들은 우리 축제계에서 전담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확보성도 있고 더 효율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개선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도 한번 노력하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2023년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사업 공모대응 시 필요요건인 사업부지 토지권한 확보를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응 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및 시비 매칭분 1,3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전북지역 특화형 우수축제로 선정된 제6회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도비보조 내시 3천만 원 및 시비 매칭분 1,5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예산 내시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사업이 1년이 연장됨에 따라서 22억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삼학시장 도시재생 예비사업 완료 후 국도비 잔액 및 이자 등 반납금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에서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아까 어디 우수축제?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전라북도 우수축제,
한경봉 위원
전라북도는 축제, 우수축제 개념이 뭐예요? 그냥 군산에서 하면 무조건 우수축제 이렇게 해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그건 아니고요. 아까 관광진흥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여행축제 같은 건 각 시군별 대표축제라고 해서 시군별 하나씩 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이 손편지축제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하는 소규모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해서 작년에는 우리 군산시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하고 임실 의견문화제가 요거 2개만 우수축제로 되고 나머지들은 그래서 3천만 원 올해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뭐 아이템이 좋다고 그러는 것 같은 데 제발 좀 의원들 좀 행사장 오라고 전화 좀 하지 마요. 가서 보면은 그렇게 허접한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이제 전라북도에서 평가하는 축제고요.
한경봉 위원
참 전라북도, 그러니까 아이템 때문에 주는 것 같은데 좀 거시기 합시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지금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처음에 1,100만 원 갖고 시작했던 게 지금 이제 3,800 지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인자 1억 될 거고, 인자 2억 될 거고 이렇지 않도록 좀 체계 있게 좀 하시고, 거기서 손편지축제라면 손편지에 관련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맨날 똑같애. 거기다 무대 만들어놓고 노래 부르고. 조금 아이템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광분야, 축제분야 전문가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좀 더 축제를 내실 있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재생 중앙로2가 지금 매입대상구역이 지금 세 군데고 하나는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매입대상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총 지금 감정이 완료가 다 됐나요? 죽성동,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가감정 상태이고요. 본감정은 이제 예산이 서야,
위원장 서동수
가감정? 근데 왜 추가자료에는 왜 감정완료라고 써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감정완료라고 쓴 것은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게 이게 그러면 변화가 될 수,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감정서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이게 변화가 될 수도 있겠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거의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건위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잡은 것은 지금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이게 꼭 그 거점공간을 이렇게 해야만 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기본적으로 이제 거점공간이 있어야 인자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최소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다시 강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사업 진행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향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이 사업대상지나 사업추진 과정들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완료가 돼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추후에도 업무보고도 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상임위 거라서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중앙동 관련해서 전에 있던 도시재생 사업은 제외하고요. 이 도시재생 사업 중앙동 이 사업에 지금 공모신청 단계인데 선정이 돼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종료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기능을 어느 정도의 재생의 상태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저희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사실은 구원도심의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전부터. 여기가 워낙 피폐해 있는 곳이어서 여러 가지를 담아서 지금 그때도 잠깐 보고 드린 것처럼 내일도 이제 부시장님 오시고 예산도 한번 갑니다.
그래서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하고도 협업을 해서 이쪽에 유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담아서 군산에 정말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찾아와서 와보고 싶고 군산 그 근처에 군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와 보고 싶은 거리를 하나 더 만들고 싶습니다, 군산에.
설경민 위원
지금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일단 공모 단계 사업내용 등이 충분히 그걸 반영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단계에서는 저희가 더 계획을 보완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공모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당부의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상가 기능이 살아야 되는 것 밖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그게 최고 목표입니다. 그거를 다시 살려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다른 부가적인 절대 그거에서 그 지역이 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개별적으로 상가소유주들이 다 다르고,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지역을 제대로 상가를 활성화 시킬려면은 부대여건, 그니까 구도심 상가로써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공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주고 그 상가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콘텐츠부터 실질적으로 무엇을 팔고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 상가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은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이제 맞습니다. 100% 공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사실은 민간과 협업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은 효과가 아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그 지역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밑거름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과 같이 협업해서,
설경민 위원
결국에 남는 것이 시가 매입한 몇 몇 건물 안에, 건물이 나중에 남아가지고 처치곤란이 된다라면 정말로 오래되고 몇십 년 되고 그런 건물의 빈집 정비 사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살지 않으면 빈집 정비 사업에 그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또 하신다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더 많이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제가 상임위 때처럼 제발 그만두시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요.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2023년도 군산골프대회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군산새만금신항만 걷기대회로 군산새만금신항만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단 운영지원은 종목단체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족분 13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역 시군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종목별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5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2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이자 반납이고 월명초등학교는, 새만금초등학교는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지금 새만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한 52만 8,57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에 따른 이자까지 반납한 금액이고, 나머지 월명초등학교에 지원했던 금액들은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져서 이자분만 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걸 사용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뭘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스포츠실을 운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뭘 어떻게 하시는지는 과장님은 모르시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지금 월명초하고 새만금초등학교에 지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신항만 걷기대회 지금 걷기대회 예산이 따로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저희가 2023 군산새만금 걷기대회라고 해서 지금 10월 달에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천 정도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저희가 이번에 조금 느낌이 다른 것은 새만금신항만걷기 대회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만금,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한 관할권 문제도 있고 해서 걷기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시비 부분을,
설경민 위원
저희가 만약에 군산새만금 걷기대회죠, 이름이?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군산새만금신항만 걷기대회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원래 그 가을에 하는 거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아니요. 군산새만금 걷기대회입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 예산의 제목은 예산 몫은 군산시에서 정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산목이요?
설경민 위원
예, 이름 군산새만금 걷기대회,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이름 명칭은 아닙니다. 걷기연맹이나 이런 데서 체육회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의 몫은 신청할 때 도비를 지원받을 때 군산새만금 걷기대회로 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름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도비 지원이 아마 안 될 가망성이 많겠습니다. 아마 새만금신항이라는 것이 들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그래요? 그 이름 바꾸면 지원 안 하겠다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저희 부분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 새만금신항 걷기대회는 저희가 10월에 하는 이유가 좀, 새만금걷기대회 10월 달에 하는 것들은요. 한국걷기 그랜드슬램 워커라고 해서 마지막 대회 때 저희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10월 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신항만으로 걷기대회라고 이름을 만약에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면 시기 지금 급히 4월 달에 걷기대회를 한다고, 10월 달에 걷기대회를 만약에 신항만을 한다고 해서 신항만이 우리가 느닷없이 결정적인 시기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궁금한 건 걷기대회를 아예 ‘신항만’자를 붙인다고 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라도 붙인다고 하면 사업비를 도비에는 안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와 연계해서 마라톤대회를 국제 저기로 승인을 받은 코스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만금마라톤대회를 군산새만금신항만 마라톤대회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육상연맹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국제’자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붙여서 계속 승인을 요구 받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국제를 붙이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러니까요. 그것은,
설경민 위원
내부 뒤에 다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협의해서,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연맹하고 협의를 하는데 연맹에서는 이제 기존에 몇 회 쭉 내려온 거 있잖습니까. 지금 뭐 십몇 회째니까 그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뭐 그러더라도 새만금 바뀌는 건 ‘신항만’자 하나 붙는 거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것은 뭐 협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별도의 예산 이거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상징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새만금의 관할구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 얘기지만 그러한 체육행사나 특히나 걷기대회는 그렇지마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일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 대외 이미지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대회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도에서 주고 안 주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름을 대폭적으로 새만금을 신항으로 바꾸세요, 붙여가지고.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준다고 하면 “왜 안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봐야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5천만 원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국비 내시변경으로 24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규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통합해서 하기로 결정이 됐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법으로 반드시 통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그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대로 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반드시 분리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지금 관련 내용을 읽어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통합을 해서, 2023년 부터는 통합을 해서 별도의 예산은 별도 회계 관리하고 그렇게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지금 예산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별도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지금 현재로는 인자 관련규정이 인제 그건 이원화를 시키는데 있어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인력을,
설경민 위원
지금은 이원화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인제,
설경민 위원
지금은 하나만 있었는데 그 기능을 별도에 거기 추가시키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통합하기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해서, 회계가 별도로 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센터장은 같지만 직원 2명도 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지금 현재로써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로써의 어려움이 아니라 관련 규정상 반드시 통합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지,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관련 규정상,
설경민 위원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규정상 그쪽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그쪽으로,
설경민 위원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다?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설경민 위원
저는 진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그니까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은 대상만 바뀌고 앞에 어린이냐 아니면 장애인 노인이냐 일반 노인이냐라는 그 앞에 주어만 빼놓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걸 회계도 별도로 하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분야가 같다고 하지마는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식단을 관리하고 공급해야 할 부분들이 엄연히 틀립니다.
아니 다르죠. 다른데 그것을 직원 2명 보충을 하고 센터장을 그대로 두고 군산산학협력단에서 계속 한다는 것이 과연 기능적인 역할을 했을 때 잘,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기존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급식관리 지원하는데도 현장하고는 괴리감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요, 어린이집하고는.
왜 그러냐면 뭐 그 운영 상태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사실은 뭐 영양적으로는 충분히 테이블에 앉아서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영양소 뭐가 부족하니까 뭔 음식 넣고 뭔 음식 넣고 우리 책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원장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것이 계절하고 안 맞는 음식을 급식표에 짠다던가 상당히 이거 짠 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죠, 현실하고는.
그니까 지금 산학협력단이 군산시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인원이 보충되지 않고 2명 센터장은 같고 예산은 또 별도란 말이에요.
그러느니 정말로 별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인원이 더 보충이 되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 되는 곳이 과연 잘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지금 제가 인제 온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실태를 보니까요. 인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서 인자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소별로 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맞춰서 또 별도로 이렇게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쪽으로 반영을 해서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우리가 그런 보완할 일들 있으면 현장의 소리도 많이 듣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미비점에 대해서 자꾸 보완하도록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뭐 통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 뭐 통합하는데는 그렇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군산에 산학협력단 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가?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지금 현재 공모를 했었는데 그간에요. 현재 그거만 지금 계속 응하고 있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산학협력단 말고 다른 대학교 이제 광주나 전남대 보면 식품영양학과에서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식품영양학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지금도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지원센터가 전에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할 때도 이 과에서 이게 센터를 담당했었나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랬었어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거 운영이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충분히 저희 이해하고요.
설경민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이제 통합돼서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만나지 마시고 위탁을 하니까 어린이집을 가시든 아니면 노인 관련 시설을 가시든 현장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설경민 위원
그걸 안 하셨으니까 그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 사업 추가 공사에 따른 사업비 15억 원, 군산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에 따라 14억 1,0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352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자활 사례관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관 반영 통보에 따라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국비 2,149만 5천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차상위초과) 지원사업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2억 1,341만 1천 원, 청년내일(차상위이하) 지원사업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5,556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푸드뱅크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기정예산액이 6억이었는데 지금 저기 추경으로 지금 올려주라는 게 지금 15억을 올려주라는 거죠? 그니까 총 21억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는 적게 잡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이게 당초계획이 지금 2019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 예산을 지금 18억 정도를 계획을 세웠었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저기 계속 봉안 흐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인자 납골당 아니 아니, 봉안당이나 수목장, 기타 인자 주민편의시설로 인자 주차장이나 이런 것 화장실,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돼서 더 추가로 좀 올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지금 29억 8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여기 써있어요. 그리고 향후 1년 이내에 전부 만장이 돼서 인제 더 이상 묘를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러면 이미 예측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또 왜 15억만 올렸을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기존에,
한경봉 위원
10억을 다 올렸어야죠. 공사를 할 때 해야지, 이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총 사업비를 29억 8천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29억 8천에 대한 부족분이 만약에 6억이 있으면 29억, 30억을 맞춰서 예를 들면 저기 23억을 잡아서 올해 공사를 끝내야지, 이걸 또 21억만 잡아가지고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만큼 하고 다음에 또 요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저희가요.
한경봉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목표액이 지금 30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30억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15억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고 이번에 추경에 지금 15억을 더 올린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죠. 여기 6억에 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자료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이게 지금 올해는 지금 6억이지만요. 2021년도부터 지금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금액이 지금 15억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명시이월 시켰다가, 지금 2021년도에 명시이월, 2022년도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한경봉 위원
참 사업 재밌게 하시네. 아무튼 이월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 21억은 지금 올 예산이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올해 인자 추경에 15,
한경봉 위원
올 예산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기 지금 한 9억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 비용이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 지원 사업비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23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업량 증가로 인한 종사자 증원에 대한 활동비 4,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23억 3,498만 8천 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 1,900만 원,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금 3억 1,712만 원, 재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비 1억 51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비 6,217만 2천 원은 통계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4,18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3년 양곡비 지원 예산 감소로 인한 추가 자체 지원사업비로 1억 4,497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난방비 급등에 따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사업비로 5,3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6,643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비 1,953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7,634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106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예탁금 5,165만 4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사업비 4,912만 8천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군산시 승화원 추모4관 신축사업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및 설계변경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6억 6,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1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888만 8천 원, 도비보조반환금 567만 3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상임위 삭감조서를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가 6,200을 올렸는데 4,300이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유가 뭐죠? 아니 어떤 사업이에요? 경로당에 어떻게 와이파이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 추진사업으로요. 14개 시군구 같이 추진하고 있으면서 경로당에 이제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서 공용 설치요금하고 통신요금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경로당에 인터넷이 현재 들어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하고 통신, 와이파이하고 인터넷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인터넷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저희가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군산에 500개가 지금 현재 넘잖아요. 그럼 이 비용 갖고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4개 년도에 걸쳐서 진행할 사업으로요. 이번 23년도에는 157개소만 먼저 시범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 해갖고 4개년 동안 전체 군산시에 있는 경로당을 전부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비매칭이 30%여서 도비매칭이 적고 시의 부담이 크다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도비매칭이 그럼 몇 % 해줘야 돼요? 100%? 도비매칭이 원래 30%, 20% 그래요, 원래.
설명을 잘 하셔야죠,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다 삭감을 하고 아예 다 삭감을 해버려야지. 이 경로당에서 예를 들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결국에 그 불만들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결국 의원들 통해서, 의원들 부대껴서 못 살아요. 우리 지역구 먼저 해주세요. 나운동, 나운 1,2동.
위원장 서동수
아니 한 의원님, 잠깐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게 본예산 때 예산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공공운영비로 지금 목변경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을 설명을 잘하셨어야지. 그러잖아요, 상임위에다가. 이게 목변경이거든. 본예산 때 지금 6천 얼마를 다 세워줬어. 세워줬는데 이번에 도내시가 변경내시로 왔잖아요. 공공운영비로 지금 활용을 해라. 목변경을 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줘라 했는데 그 부분에 상임위에 제대로 전달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과목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그 부분 인지를 못하고 신규사업인 줄 알고 삭감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삭감이 됐어. 어떻게 설치해줄라고 그래요? 추경이 내가 볼 때는 최소 빨라야 9월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있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추경 설치, 추경을 세운 후에 설치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9월인데,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건데 그동안에 인자 사업예산을 소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책 마련은 없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추경 부분에 반영을 해서 좀 빠르게 시행하는 방법을,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한경봉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거기까지 인지를 못하신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공지를 해드린 거예요. 그니까 한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럼 목변경이면 더 얘기가 말이 안 되죠. 본예산에 세워준 걸 목변경이라고, 여기 목변경이라고 안 써 있네. 와이파이 설치가. 그래서 아마 착각,
양세용 위원
보조자료에 써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보조자료에 안 써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써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써있는데도 그게 안 되면 안 되지,
한경봉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안 써있잖아요, 목변경이라고.
위원장 서동수
예산서에는 안 써있고 보조자료에는 써있지. 예산서에서는 목변경이라고 안 쓰지,
한경봉 위원
그나저나 그러면 이게 더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준 것을 추경에서 깎어? 목변경 한 것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좀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고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추경 때 꼭 이렇게 반영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전준비를 통해서 추경,
한경봉 위원
지금 도비만 다 남겼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4,300을 지금 삭감한 게 그럼 결국에는 도비는 남겨놓고 지금 시비만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1,865만 2천 원이고 시비가 4,352만 원, 그니까 시비를 다 죽이고 지금 도비만 살려놨다고요? 매칭사업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날릴라면 다 날려야지. 대체 이게 왜 나는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제가 의원질을, 아니 나 이해가 안 돼요. 본예산에 세운 것을 목변경을 했는데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것도 삭감을 할라면 다 날려버리든지, 매칭이니까 도비 다 날리고 시비 날려야지. 어떻게 도비는 남겨놓고 시비를 100% 날리면 1개도 설치 못해요, 이거. 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전에 하지 못하고요. 미리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경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건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위원장 서동수
부활시키는 방법이,
한경봉 위원
저기 뭐야, 상임위 행복위에다가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래갖고 살려야 된단 말이야, 이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목변경을 해서 죽이고, 그것도 죽일라면 싹 죽이든가 아니면,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서 이제 먼저 132페이지 민간이전부터 얘기할게요. 10만 원씩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보면 국도비로 지금 원래는 냉난방비 지원을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액 반납하는 돈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번에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올랐는데, 올랐는데 올라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전액 다 이 부분이 다 사용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반납,
설경민 위원
10만 원 추가적으로 주는 거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반납하는 곳도 발생은 하긴 합니다. 대다수가 거의 다 냉난방비를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번에 인제 난방비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냉난방비,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국비 들어가는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경로당별로 전용, 남았을 경우 전용이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냉난방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좀 있기 전에, 그전에 굉장히 많이 반납한 사례가 많이 있던 걸로 아는데 그럼 저희가 지원해주는 냉난방비는 지금 냉난방비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을 하게 되면 냉난방은 거의 안 할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건 냉난방 비용으로만 국비처럼 전용이 안 되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민간이전시켜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뭐 소규모 수리나 이런 청소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냉난방비가 이게 저희한테 환수가 됐던 부분이지 인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냉난방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
설경민 위원
아니 근게 코로나 이전에도 냉난방비는 많이 환수했어요. 노인정 회장님들이 제발 이것 좀 반납 않고 쓰게 좀 해달라고 막 요청을 많이 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국비매칭이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저희 거는 이제 소규모 수리비나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그런데 왜 냉난방비 지원이에요, 그니까? 이번에 지원한 폭이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인 거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남으면은 뭐 자율적으로 뭐 사먹어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먹는 건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수리만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수리나 청소용구,
설경민 위원
청소? 청소라니 무슨 청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청소용구나 이런 간단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청소, 냉난방기 뭐 청소나 소독 이런 부분들,
설경민 위원
냉난방기에 청소, 소독, 아니 냉난방비 에너지비용으로 사용을 하든 어쩠든지 해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폭넓게 지원하는 것도 경로당을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 저는 이게 저희 과에서도 다른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경로당을 다 지급하는 것이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로써의 시기가 어차피 혹한기, 혹서기를 나눈다면 혹한기는 견뎠단 말이에요. 견뎠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줄 게 아니라 목적성을 뚜렷이 해서 그럼 에너지 때문에 힘들었던 곳을 정확히 찍어서 줘야 되는데 그럼 정말 주기 좋은 대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풀어서, 약간 풀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군산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정확히 에너지 때문에 힘들어 하는 곳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 적지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정말 고민이 없는 겁니다.
군산시의 고민이 없이 그냥 대상자를 찾고 가장 주기 편한 곳, 나눠주기 편한 곳을 찾는 거예요. 돈 받기 좋은 곳, 명분상.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예전에도 핀셋지원이라고 해갖고 지원했다가 망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 고민이 없어요, 시에서. 시에서 항상 고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2건이 있는데 131, 132페이지 보면 하나는 전액시비로 그니까 정부에서 양곡비가 줄어든 만큼 내시 변경한 만큼 맞출 건 맞추고 나머지는 시에서 얼마만큼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문제는 이게 회원수예요, 회원수. 근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회원수에 맞춰서 차등지급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어려우시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지원도 이 기준으로 해서 한포, 두포 차이지만 준다라면 이 기준 또한 언제 한 번 전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원등록하고 지금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등록수가 실제 경로당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수냐? 아닙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마다의 등록된 인원들이 중복되지 않느냐? 중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최초에 등록을 한 사람들이 열심히 새로 경로당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서명 받고 하게 되면은 인원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상주하는 사람 대여섯 명입니다, 항상.
그런데 실제 상주인원하고 다르게 거기서 밥을 해먹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안 해먹는 곳도 있지마는 이 기준이 사실상 명목상 기준이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음에도 이 기준을 고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원수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지역구 경로당인데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에 관련되니까요. 어차피 예산이 스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지출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그 작업을 꼭 힘들지만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체크합니다가 아니라 실질적 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단 양곡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냐면 각종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회원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이 지원금을 사실은 사용함에 있어서 회원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싸움도 많이 나요, 항상.
그러니까 철저한 회원관리, 실제 회원이 몇 명이 나오고 있느냐. 그걸 정비하는 것이 경로당 내에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각종 싸움이나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기준 또한 사실은 집행부 편의주의적인 지금 수치입니다. 이걸 제대로 한번 힘들지만 확인하셔서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저희 소관 위원회 거라 질문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12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돼서인데 우리가 작년에 지금 23년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군산에서 8,809명을 모집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연말에 중앙에서 노인일자리 확대로 해서 추가인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특정 지금 시니어단체에서 23년도 1월에 도에 사업비를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6명을 지금 추가로 꽁당보리축제에다 채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게 이렇게 꽁당보리축제는 어차피 올해 할 계획이었고 한데 6명이 긴급하게 추가로 추경을 세워서 채용해야 될 만큼 예산 확보가 긴급한 걸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이 부분은요. 꽁당보리축제하고 관련이 없고요. 이 시장형 신규사업단이어서 신규사업단을 꾸리는 초기 사업투자비 3천을 주는 거고요.
우리 군산의 특화작물인 꽁당보리를 가지고 이제 특화사업을 이 어르신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그 초기 사업투자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겠는데 이제 작년에 본예산에 이 투자비라고 하면 그렇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1월에 도로 시니어클럽이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했었냐. 그래서 이걸 추경에 세웠어야 하는지 투자비용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월 달에 선정 심의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지원 신청을 1월에 했는데요. 그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월에 이제 도에서 선정을 해서,
부위원장 이연화
선정은 2월에 했지만 계획은 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럼 이거 사업공고를 올해 낸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올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확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는 안,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예산이 아니라 사업공고요, 사업공고. 사업공고가 몇 월에 떴었는지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1월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요. 1월에 확정이 돼서 도에서 1월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 저기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일단 그 공문 한번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아까 이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이 지금 저희가 536개소가 있잖아요. 53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이 있을 곳이고 그다음에 또 난방료가 들어가는 곳이 있을 거고 그러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개수 파악이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몇 개소 정도 돼요? 반반 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대부분 도시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 경로당은 인자 도시가스 사용을 하고요. 읍면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자 대야라든가 일부 옥구 쪽이라든가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는 쪽은 경로당도 저기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난방비가 지원이 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게 전기, 두 번째가 도시가스, 세 번째가 난방료 순이에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맞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자 앞으로 경로당을 더 신축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죠. 거의 마을마다 인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인자 도심권에 불만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로당을 안 해준다고 해서 불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인제 경로당들이 지금 냉난방이잖아요.
여름철에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도 지원을 하고 있냐면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재난총괄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한테 계속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난방료를 쓰고 있는 곳들은 계속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탄소혁신도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싼 게 전기요금이에요. 그면 탄소발열매트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찜질방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정말 찜질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니까 전에도 다른 과에서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옛 대야보건소 자리에 가면 그런 시설들이 돼 있으니까 보고, 앞으로 경로당들을 지원할 때는 난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서 시설 개선을 해주는 것이 좀 더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이게 정말 아까 우리 설경민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뭐 인원 숫자 상관없이 다 아무것도 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만 원씩 준다는 건 정말 너무 고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데가 어떻게 난방비가 나왔는지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면 전기가 얼마나 난방료가 나왔는지,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 쓰는 데는 얼마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경유를 쓰든, 등유를 쓰든 난방을 쓴 데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비교해서, 글쎄요.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말 비중이 있어야지 비중이, 그잖아요. 100만 원 쓰는 데도 10만 원 주고 예를 들면 30만 원 쓰는데도 10만 원 주고 웃기잖아요.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서 저기 데이터 파악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태양광 설치된 경로당이 어느 정도 돼요? 파악 안 되셔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그게 에너지 담당관 파트에서 경로당에 대해서도 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인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 서동수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 소관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을, 정정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동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억 3,387만 6천 원을 증액하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8억 7,994만 7천 원과 교사겸직원장수당 1,619만 4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물가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 1억 200만 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4억 9,9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1, 2세 영아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어린이집 1, 2세반 운영비 4억 9,500만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냉난방비 추가 지원비로 5,1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39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7천만 원을 추가하여 총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아수당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168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1쪽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3,460만 9천 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난방 지원비 2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비 2,914만 원을 감액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05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2쪽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사업 6,950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3쪽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1억 1,941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보호 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2,414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 1억 8,784만 2천 원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지원 사업 7,2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8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 2억 7,339만 4천 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억 5,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서 139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신규사업이요. 이것도 계속해서 다른 과하고 아까 거기하고 경로당 지원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에너지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아까 그 타 과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는 사실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사업장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는 뭐 저기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이 포함이 안 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요.
설경민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게 확실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게 지금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상공인,
설경민 위원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기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서 지원해주는 해당기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별도로 국공립이랄지 뭐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에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소상공인에 포함이 안 된다, 지원하는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을 일괄적으로 다 정원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지만, 하는데 물론 민간 같은 경우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에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그니까 에너지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운영비에서 개인이 수익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느 피해가 있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운영비를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정원 기준에 따라서 뭐 80%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민간하고 국공립하고는 이제 인건비성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생각을 하자라면 일반 가정이나 민간 보면은 에너지가격 올리면서 도시가스비용이나 그런 거에서 거기에 대한 타격이나 피해는 오롯이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개인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의 개인적 피해는 없죠? 급여가 줄어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운영비 측에서 난방비가 사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배 정도가 더 많이 지출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난방비를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 측면이 조금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설경민 위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동일하게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없잖아요.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정말 피해가 있다는 건 개인이 종사하는 자기의 그니까 급여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의 어떤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소득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시에서 개인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주는 건데 국공립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운영상에.
그니까 어려울 때 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는 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어린이집은 빼놓지 않고 등장을 해요, 때때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끄니 때마다, 끄니 때마다 지원을 합니다, 끄니 때마다. 이럴 때는 이래서 지원하고 저럴 때는 저래서 지원하고 이럴 때는 또 넣어서 지원하고, 하여튼 이거 어린이집은 참 문제입니다. 진짜로 문제예요.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139페이지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거기에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어린이집 이번에 저희 시비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그 부분인데요. 기존에 지금 아이들의 보육료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느 시설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급간식비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200원에서 4천 원까지, 근데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은 그냥 평균 한 3천 원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동일선상에 아이들이 같이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정도의 급간식은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단 얘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러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근게 한번 지원하면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근접한 전라북도권내에서 군 단위 빼고요.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각각 다른 형태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정액으로 비교를 한다고 보면 사실 저희 군산시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금 아이들 수도 많이 줄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부모수당이랄지 그런 것들이 또 늘어나다 보니 또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조금 더 축소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 한 이런 부분은 보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은 차원에서 군산시가 부족하지는 않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요. 2년 전 데이터, 3년 전 데이터 제가 자료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또한 사실은 급식비 자체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산시가 굉장히 선도하고 있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어린아이 급식비를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타 지역의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들보다 양질의 급식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는 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분명 더 잘 먹고 있다가 이게 답인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많이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면 돈을 잘못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던가요.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나이대별로 보면은 준비한 급식이나 그런 거 다 소모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이대에 비해서 준비한 만큼.
그리고 사실은 급간식비에서도 사실은 여유롭고 지금 현재로도 여유롭다,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 어린이집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주면 좋지만, 제 말은 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급간식비로써 운영이 불가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아까 필요경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 부담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런 부모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설경민 위원
총체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지원사업의 폭도 넓고 선도하시는 건 좋으나 실질적으로 그 수혜가 어린아이한테 가고 있는지 어린이집에 가고 있는지는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게 자꾸 제 생각은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저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는데 어린이집의 사업장 영위를 위한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게 폭이 지원의 폭이 좁고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돌아가는 지원사업을 더 하시라는, 더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장 유지를 위한 사업주를 위한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폐원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원 문제도 또 대두가 될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듯이 사업주를 지원하는 과가 아닙니다. 영유아를 지원하시든 어린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는 고민을 하시는 곳이 이 과죠.
근데 사업방향이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선심성사업, 시장의 선심성 사업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저는 이건실 과장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마는 정말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냉난방비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 인원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인 이하는 15만 원, 예를 들면 91인 이상은 저기 65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겉으로 보면 참 맞는 얘기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설규모가 91인이 들어가는 시설이나 30인 실거주 아이를 데리고 있는, 자, 그러면 30명 저기밖에 못 받았어. 운영비는 부족한데 여기는 면적은 넓어. 모집이 안 돼서 그렇죠.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겠어요? 똑같이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91명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도 우리 부모들이 지급하는 금액들 있잖아요. 여기는 91명 돈도 남아도는데 여기가 더 많아.
근게 참 이걸 어디에다 잣대를 대야 되냐 이거죠. 면적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잖아요? 사람이 없어도, 아이들이 없어도 면적은 다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에서 지원 나가는 건 여기는 15만 원이고, 65만 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도비 내시 반영하여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새일센터 운영 지원 1,3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사업 540만 5천 원,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설치사업 9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577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으로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714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과 퇴직적립금, 4대보험금 예산 편성 통보에 따라 1억 4,45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 운영비 국도비전환자 호봉 재획정에 따른 인건비 소액 증가로 1,754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가족센터 건립 국비 반납 3억 192만 4천 원, 21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국비 반납 1,6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삭감이 됐었죠?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예산 올렸을 때와 지금하고의 상황이나 예산내용이 달라진 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이번에 추경 35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거 말고 지난번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있어요? 공사내용이랄지 이번에 새로 삭감이 되고 새로 추경에 예산안을 제출을 하심에 있어서 지난번 기초자료하고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큰 틀에서는 인자 뭐 이렇게 변경은 없는데요. 저희가 인제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사업비를 들이고 좀 이렇게 보강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큰 틀에선 변함이 없다. 알겠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저희가 몇 년 됐다고 했죠? 지은 지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95년도 준공돼서요. 지금 27년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27년, 지금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 전국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전국 지자체에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인자 특징이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복합화 돼 가지고 유스호스텔 기능으로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군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위탁사업을 하면서 수련까지 그니까 거기에 있는 숙박까지 기능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유사한 곳이 지자체가 있냐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설경민 위원
왜 없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침묵)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왜 없죠? 그니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민을.
저기 다른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군산시는 있어서, 뭐 군산시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기능들을 보면 그때 약 30여 년 전에 청소년수련관이 막 지어지고 준공되고 개관했을 때에 그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분명히 군산시 자체에 청소년에 있었을 겁니다, 활용도가.
근데 그 이후에 그와 유사한 부분적 기능을 중복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외에 그 30여 년 간에 많은 지자체 특히 군산에는 공연장이랄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생겼단 얘기예요.
30년 전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이 이제 학교 그니까 공교육 외에 어떤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함양, 여러 가지 신체적 활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기본적 기능이 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요즘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 등을 보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활동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기능을 현 시점에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비 새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이 기능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군산시가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단지 일반적 공교육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비를 매칭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해주면은, 시비를 매칭해주면은 그 외에 위탁사업동안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인자는, 이제는.
노후화되고 거기 비 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27년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군산시에 시설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필요성이 분명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30여 년 동안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물만 비가 새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군산시의 공연장 및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도교육청에 직접 하고 있는 곳이 있다.
더불어 더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또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서거석 우리 바뀌고 나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이전문제 포함해서 폐교를 이전해서 그곳에다가 청소년들 및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공간,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을 직접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교육장이나 여러 가지 의지예요, 현재.
그렇다라면 현재의 폐교활용 방안,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이전한 학교 등을 통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러한 시설 등을 교육내용에 담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 이제는 군산시가 계속해서 위탁사업을 위탁비로 해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중복된 여러 가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복되는 부분들 과감히 정리하고 시비를 출연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도교육청이 주도로 가져갈 것인가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잘 됐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가.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저도 동료의원님과 거의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처음에 건립을 할 때는 여기는 지금 본관동으로 쓰는 곳은 도서관이었고, 수련동이 청소년수련원이었어요. 수련동, 수련동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청소년수련원이었고, 이쪽에 지금 본관동으로 쓰는 7층 짜리는 저기 시립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을 우리 저기로 이전하면서 저기 수송동으로 이전하면서 수련동으로 쓰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됐어요.
예를 들면 수련동을 없애야 돼요.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 수련동입니다.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한경봉 위원
본관동은 그래도 위에 쪽에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요. 옛날 도서관자리는. 근데 그 밑에 수련동이 지하로 해갖고 거기다 낮아가지고 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수련동을 아예 철거해내는 것이 낫습니다. 저기 밑 빠진 독에 물 붓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 돈을 지금 이 30억을 거기다 더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한들 근본적인 개선이 안 돼요. 그냥 본관동은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할 때 다 같이 철거를 해내든지 아니면 수련동을 아예 없애든지 뭔 대책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고 이번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자료에 15억이라고 나왔지만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수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그잖아요?
거기다가 또 30억을 또 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허물어내고 다시 짓는 게 쌀 수도 있어요. 앞으로 유지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신시도 폐교인가 뭐 어디 이런 데들이 폐교되는 곳들이 있어요. 오히려 수련원보다도 환경도 좋고 그런 데들을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입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차라리 수련원을 다른 곳에 짓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이제 가족센터 보면은 이제 예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센터, SOC 가족센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경암동에 짓는다는 그거 맞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온 지금 3억을 지금 반납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한경봉 위원
그건 뭐 반납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이행으로 인한 국비반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69억 짜리 사업인가요, 전체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한경봉 위원
69억 중에서 문체부에서 18억,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이게 다 쪼갠 거잖아요. 합쳐 놓은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한경봉 위원
차라리 그냥 이제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도비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지금,
한경봉 위원
국비반납이면 도비도 같이 반납하지 않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니 지금 이것이 국비반납인데요. 지금 이 재원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근게 지금 도비, 아니 국비 균특사업인데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이라 해서 3억을 다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이 사업도 저번에 본 의원이 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설계중단하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중단 안 하셨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한경봉 위원
말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실려면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옆에, 이마트 옆에, 거기 자동차 매매상사 자리에, 또 대규모 저기가 들어옵니다.
식자재마트가 들어오고 거기가 이제 완전히 교통대란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걸 짓는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거기 뭐 저기는 로컬푸드는 저쪽에다가 서부발전 앞에 있는 뭐 공영주차장 22면 짜리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나 하고, 어찌됐거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0% 우리가 욕 얻어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잖아요?
부지 선정 다시 알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지를 충분히 다른 부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군산 세무서 자리, 예를 들자면 비어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지금 찾아보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고 하면 자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자리가 없다고 하면 좀 매입을 하세요. 매입을 좀 하시라니까, 여유 있게. 직원이 36명인데 주차장 34개갖고 어떻게 돌리시려고 하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니 지금 가족센터 부지가 건축 용도가 지금 노유자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12면을 확보하게 됐는데 지금 30면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러는데 또 직원들 주차문제도 직원들이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한전부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인근 이마트주차장을 활용을,
한경봉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똑같이 저기도 한다니까요, 로컬푸드도. 먹거리정책과에 거기다 먼저 받친대요. 그러면 어디다 받칠라고?
두 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옆에 노면에다가 뭐 저기 하겠습니다, 뭐 그 한전 앞에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과가 한다니까, 거기다가.
먼저 그럼 들어갔으면 나는 정말 한 번만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다 가족센터 짓는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먼저 점찍었잖아요. 로컬푸드는 더 잘못된 거지만 점찍고 했으면 가족센터를 거기다 짓는다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설계중단하세요, 좋게 말씀드릴 때. 그리고 군산시에 돈 많아요. 우리 시장님이 자랑하고 다니시잖아. 천억 있다고, 천억. 천억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잖아요. 다문화아이들도 어린이고 다문화 우리 저기들도 우리 군산시민들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당장 중단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다른 부지 적합한 부지를 좀 찾아보세요. 그냥 그쪽에 막 말이 여기다 딱 앞에다 채워놓으면 그것만 보고 뛰는 게 아니라 이거 좀 풀러보세요. 풀고 한 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그리고,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장님, 저 좀 발언 좀 할 수,
위원장 서동수
어떤 부분에서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가지고,
위원장 서동수
제가 먼저 또 하나 먼저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3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누수문제거든요. 옥상 누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옥상은 막말로 지붕하면 끝나요. 근데 옥상 누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누수 이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7천만 원이야. 7천만 원 가지고 누수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니 고 부분은 7천만 원은요. 지금 창호, 창호 교체 부분입니다, 창문.
위원장 서동수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창호,
위원장 서동수
아니 여기 보면 주차장 등 누수 보수, 경사지붕 판넬, 옥상방수 어떤 걸 누수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30억 외에 20억 예산이 작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세워졌는데 지금 시급하게 안전이 필요한 누수라든가 방수라든가 기계 노후된 기계설비 교체를 지금 공사 추진 예정이거든요. 지금 계약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중에 그 돈 가지고 지금 일부는 누수라든가 방수 그것을 지금 잡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20억 자료 그럼 갖고 와보세요, 그 내역. 줘보세요. 의원님들한테 싹 주세요.
아니 인자 염려되는 게 뭐냐면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동안 문제점이 도출됐던 이런 사항들이 뭐 해결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누가 책임을 또 질 거냐는 거야. 또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는 거지.
과장님,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는 거야. 누수가 다시 된다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만에 하나 혹시라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그래서 20억에다가 30억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잡도록 하겠고요.
인자 제가 인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사안은 사실 이 수련관에 대해서 9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15년부터 22년도까지 해서 수련관 관련 예산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사용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시설보수라든가 기능보강에 있어서는 거의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확보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기능보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인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에 뭐 편성이 되든 삭감이 되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다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에 저도 우려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수라든지 리모델링사업으로 통해서 과연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이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임시적인 방편으로 돼 가지고 또 향후에 2~3년 뒤에 다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결과가 초래하면 그 부분들은 감당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이번 공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장 서동수
아이, 물론 잘 하시겠죠. 충분히 설계를 통해서 충분히 하겠죠. 하겠지마는 그런 우려점이 많다는 거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고려해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게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의회에다가 확실한, 확고한 부분들이 지금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불안전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의지는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결과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또 할 것이며, 그 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의 심중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우기 때, 우기 때 비가 누수되는 부분을 다 모니터링하고 다 사진도 찍고 다 지금 체크를 한 상태고요. 파악을 한 상태고요.
위원장 서동수
작년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은 방수는 최대한도로 억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주 중점이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방수 이 부분에서 중점이 돼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리모델링은 돈 없으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 누수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꺼번에 일시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공사할 때 누수부분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이 건물이 거의 30년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한 곳을 막으면 아까 우리 국장님 아시죠?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어디 또 약한 부분이 또 터지면 또 그쪽으로 터져서 일어난다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터진 부분이 약해서 새지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해놓으면 또 다른 부분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부분으로 차량별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억 5천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부분으로는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환경부 및 전북도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 방해행위 단속차량 임차비 등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추가 인정자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1억 9,0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5,756만 원은 통계목을 민간자본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135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으로 전북도 지침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억 4,09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으로 전북도 지침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756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용역비 전기요금으로 1,300만 원, 신규 지질안내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체험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진행 활동비 등으로 4,08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 말 보조금 지침 개정으로 도비보조금 3천만 원을 통계목별 반영비율을 적용하고, 청암산 생태관광지 관리를 위한 예초 등 정비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2,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금강미래체험관이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분관으로 간단히 소개되고 있던 기존의 내용을 보강하여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홈페이지 구축비용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2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경부 금강수계기금 100% 예산으로 금강수계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구입비로 2,140만 원,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직영미화원 임시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5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6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단 및 위원회 수당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1,270만 원을 각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167쪽 우리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약재를 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전에부터 방제사업에 약재를 단일품목으로만 쓰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입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관급으로 구입을 하는데 단일품종만 계속,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렇진 않습니다. 2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는데 지금 2년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4년제하고 2년제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장단점은 2년제는 2년마다 다시 인건비를 동원해서 해야 되고요. 4년제는 2년제를 2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4년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근데 인자 비싸잖아요, 그게.
위원장 서동수
비싸도 경제적인 효과성을 놓고 볼 때요. 차이가 배 차이 나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인자 저희들이 그 아까,
위원장 서동수
아니,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싼데 만약에 예산만 인자 충분하다면 거기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이게 국비사업이고, 국도비사업이고 시비 재원,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75%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지원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4년제 치를 사용하더라도 배 이상의 단가가 설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선호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향후에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근게 향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자료 좀 할게요. 최근 우리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한 내역 있죠. 그 물품 구입한 거 관급공사로 방제사업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하고 우리가 품종 있죠. 어떤 약재를 썼는지 약재하고 해서 또 단가별 내역해서 좀 한번 이렇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과 21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억 9,069만 4천 원이 증액된 102억 1,9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공연비 등 금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날 도비 30% 매칭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를 16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통합사업이 국공립 민간우수단체 각각의 국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부기를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온 걸 보니까 시립예술단 직책수당, 예능수당, 공연비 해서 많이 삭감이 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우선은 공연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2억 6천을 이제 18회 공연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하고 3월 달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공연예산 없이 3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했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15회 공연은 저희가 그래도 공연예산이 확보되어야 좀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로 공연을 보여 드릴 것 같아서 지금 추경,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직책수당, 예능수당, 공연비도 안 받고 지금 3회를 1월, 2월, 3월 하셨다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 직책수당은 주지 못했었고요,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공연예산은 지금 공연예산 내용이 뭐 연출 그니까 장르에 필요한 연출비 뭐 편곡, 분장, 안무 뭐 이런 비용이라든가 홍보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돈을 쓰지 않고 3회를 저희 예술단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힘을 합쳐서 진행하였습니다.
관객들도 많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했는데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15회를 저희가 합창단하고 교향악단만이 연주를 한다는 거는 시민들에게 좀 다양한 공연을 보여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 공연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좋은 공연을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도 보여드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 또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참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삭감된 그때 이유가 뭐였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작년에 본예산 삭감 말씀이십니까?
한경봉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는 이제 사실 의원님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본예산 그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연예산을 좀 그니까 공연예산 비용에 그니까 공연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보여주었지만 좀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좀 공연예산과 직책수당을 좀 삭감한 것 같고, 직책수당은 직책이 없는 단원에게도 왜 직책수당을 주냐 하면서 이제 삭감하셨기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으로 구분을 해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도 받고 제1회 추경에 올렸지만 또 이제 저희 의원님들께서 또 생각하시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우선 삭감이 되었고요.
지금 4월 달, 5월 달 이제 어떠한 안을 의원님들께서 주시면 저희가 법적 검토도 받고 예술단 노조지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삭감된 듯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 예술단이 지금 노조가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술단이 총 인원이 지금 한 100분 정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112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112분 정도 되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지휘자님 빼고 110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110명, 아무튼 왜 삭감됐는가를 저기 잘 생각해보시고 2억 3천이 다 삭감됐을 줄 알았더니 5천 밖에 삭감이 안 됐네요. 상임위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1억 8천은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잘 활용해서 시민들께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립예술단 분들은 지금 개인적인 과외나 이런 걸 못하게 지금 되어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아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이제 복무 관련돼서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절대 그렇게 레슨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보내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 끝나면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거나 레슨까지는 제가 다 조사는 못하지만,
한경봉 위원
개인과외 레슨, 고액과외 레슨을 하고 있다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안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시립예술단이 우리가 7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준 이유가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급여를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너무 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 군산시 같이 27만도 안 되는 시에서, 27만도 안 되는 시에서 72억을 들여서 예술단을 운영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고액과외 레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블라인드테스트를, 지금 블라인드테스트하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블라인드 정기평정 말씀하십니까?
한경봉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블라인드테스트 합니다.
한경봉 위원
전체인원이 다 하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연주평정은 다 합니다, 지휘자 빼고요. 지휘자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 정기평정 할 때는 외부위원들로만 위촉을 해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기평정을 안 받는 분이 있다는데 혹시 모르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악장을 이제 제외를 시켰던 것 같고요. 지금은 악장조차도 정기평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언제 정기평정을 하셨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올해에 인제 11월 말 12월 초 이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작년에 그면 12월 달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연주평정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아니 조례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조례가 2년에 한 번으로 개정이 되었던, 조례에 2년에 한 번으로 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년이었는데요. 1년에 한 번인데,
한경봉 위원
1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이라고 그래서, 그 개정조례를 의원발의로 했습니까? 우리 집행부 발의로 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어떤 과장이 있을 때 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직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확실히 조례에 2년으로 돼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조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 좀 가져다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시행규칙이 작년에 6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규칙에 있다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아니고 규칙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시정조정위원들 그 명단 제출하시고, 시정조정위원들이 그런 거나 하라고 시정조정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바꼈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가 바뀐 게 조례에 있는 규칙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바꼈다는 거죠, 작년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재작년 6월에 바뀌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재작년 6월에, 저 없을 때.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것도 규칙 가져오시고 조정위원들 명단 가져오시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저는 예술의 예자도 몰라요. 제 음주가무는 할 줄 아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술단 내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는 뭐 저기 할 때 뭐야 블라인드테스트 빼주고 누구는 고액과외하고 누구는 뭐하고, 나는 아는 걸 왜 우리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이 지금 공연비가 5천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정기연주 계획을 보면 18개 항목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것을 인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천만 원을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 삭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주회 계획표에 따르는 품목을 정해서 삭감이 되야지 않나 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제가 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얼마를 삭감,
위원장 서동수
아니 5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3개 연주회는 지금 뭐 예산 없이 지금 시행했다면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나머지 18개 중에서 15개 연주회를 해야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15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 8천이야. 근데 지금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연주회. 근데 이 5천만 원을 어디서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주회별로 어떤 연주회를 삭감할 것인지 구체적인 저기가 삭감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사실 지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어떤 부분을 삭감할 것인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정확히 연주회 어떤 부분에서 5천만 원 삭감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나와줘야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하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5월 12일 날 지금 합창단기획연주회 피터팬으로 해갖고 당초에는 3,880만 원으로 유료공연을 할려고 했습니다. 연초엔 그렇게 작년 시립예술단 운영 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창단 지휘자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이고요. 지금 심사 진행 중에 공연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5월 12일 날 사실 피터팬 공연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때는 지금 접수한, 합창단 지휘자 공모에 접수한 사람들 중에 서류심사와 리허설심사와 공연심사, 면접심사를 거칠 건데요. 5월 12일이 공연심사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실 피터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다 쓰지 않고 공연심사에 필요한 예산만 조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4월 13일에 합동연주회로 해가지고 교과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추경이 거쳐지지 않아,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합동연주다 보니까 지금 저희 두 단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2,800만 원을 다 쓰지 않고 좀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조금 아껴서 라도,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2개 우리 연주회에서 지금 5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지금 연주회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서동수
다른 뭐 5월 25일부터는 특별기획 연주회부터는 그대로 예산집행을 해가면서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이 정확히 예산삭감의 목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5천만 원 내에서 삭감내역이 5천만 원이니까 예술단 합동연주회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또 5월 12일 날 우리 3,880만 원 이 연주회가 인자 일부 심사비 그 부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심사비용으로 이제 객원지휘자 비용으로만 좀,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그 비용을 인자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에서 제가 볼 때는 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이 못 차리신 우리 분들이 계신 것 같애.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일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잘 우리 실무 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우리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 레슨, 고액레슨 그것은 모르겠어요. 확인된, 저는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과감히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경고를 주든지 직책해지를 하든지 해야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예술단이 잘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경봉 위원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에 어디에 저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한경봉 위원
6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6조의 몇 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정기평정 부분에서,
한경봉 위원
별표, 별표9 기준에 한다고요? 평가한다예요? 별표9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제6조에 정기평정 항목에 1 항목에서요. 저희가 근무실적평정은 매년 1회 하고요. 연주능력 그니까 실기능력평가는 2년에, 2년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2월 중에 하고, 정기평정 실시할 수 있고, 근무실적평가는 1년, 실기능력평가는 2년마다 한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3년도, 2017년도, 2021년도에 개정했네요. 2021년도 6월 15일 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2021년 6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개정을 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상충돼요. 왜 상충되냐면 이게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 1년마다 저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임기가, 그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조례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한경봉 위원
제7조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1항에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2항에 보면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2년마다 정기평정을 하는데 어떻게 정기평정을 근무실적평가하고 실기능력평가를 같이 해야지, 그래야 그게 정기평정이지. 그러지 않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조지회와 협상, 이제 협상을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단체협상에 나와 있다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단체협상에서 변경을 해요? 변경을 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니까 지금 조례도 개정을, 규칙도 개정을 하고 단체협약도 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둘이 일치를 해야 하니깐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이거는 이제 정기평정도 약간,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왜 말도 많고 그렇게 탈도 많고 왜 이렇게 이르기도 잘 이르고 차라리 몰라야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어쨌든 우리 한경봉 의원님 자료요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강구를 시키시고, 별도로 추후에 시간을 정해서 이해를 강구를 좀 시켜 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330만 원이 증액된 47억 2,4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 과목의 바꾸기 위해서 공무직근로자보수 2,733만 1천 원을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733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서동수 의원 이연화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경태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31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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