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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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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과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인 1,791억 원이 증액된 1조 6,34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87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3,107억 원 대비 1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6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48억 원 대비 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135억 원, 세외수입 84억 원, 지방교부세 748억 원, 조정교부금 102억 원, 보조금 630억 원, 보전수입 72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1,771억 원이 증액된 1조 4,8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8억이 감액되었으나 보전수입 29억 원이 증가하여 총 21억 원이 증액된 1,46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개정면복합청사 신축사업 15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83억 원,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22억 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99억 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62억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62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358억 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90억 등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1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립형 순환경제, 양질의 일자리, 시민안전,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공정별 예산 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재해 예방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013억 8,800만 원 대비 120.9%인 1,22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39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4억 2,600만 원, 보조금 1억 6,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73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고향사랑기금 5억 원, 투자진흥기금 10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기금 5억 9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의 신설, 설치 및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관내 투자 촉진,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 지원,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육성,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과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한 포상금을 전년 대비 4천만 원 감액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산 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구역 내 각 시군별 홍보전시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포함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옥서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 설치는 총 30개소 87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시민의날 행사는 실내 행사로 기념식만 개최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및 피복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사업을 위해 민주평통협의회 등 14개 단체 20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총 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비롯하여 총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사업비로 전년 대비 7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방법용 CCTV 기능보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개 읍면동 LED 배너기 임차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군산시의회 의원 재선거를 위한 관리경비로 총 1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입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금 및 사망조위금 2억 5,200만 원,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한 국내여비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800만 원을 시스템 인프라 자원 증설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16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 가입에 7억 6,5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입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 1억 2천만 원, 공무원 상생 노사관계 위탁교육비 3,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 대회를 비롯한 노사 화합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총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비용으로 1억 3,2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 원, 발간실 관리비와 무인경비 용역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입니다.
청사시설 운영비로 1,7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 대응을 위한 민간위탁비를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7천만 원, 청사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원, 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팬코일 교체에 7천만 원, 청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 비용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구내식당 노후화된 주방집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9천만 원, 옥서면, 서수면 청사신축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집기 구입비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 관련 인건비로 국비 2,200만 원, 명예퇴직 수당 6억 4,4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총 85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5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 수당 부담금 등으로 총 204억 7,700만 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40억 8,8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입니다.
당직 수당으로 1억 1,60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급여품으로 1,5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읍면동 LED 배너 임차비 지원 이거를 임대, 필요성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를 할 때 그동안 X배너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하다 보면 공간도 많이 차지를 하게 되고 또 홍보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또 쓰레기로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LED배너로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홍보시안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사항을 이렇게 홍보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읍면동에서 그러면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이거를, 읍면마다 따로따로 이걸 임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차라리 필요하다라면 구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인자 일시적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임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 같아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임대로 지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여기 유지관리비 및 디자인비가 포함된다는 게 이건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인자 광고시안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거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다 이렇게 그 홍보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해당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설경민 위원
유지관리 및 디자인을 하는 곳이 지정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잘 못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디자인과 유지관리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인자 계약에, 계약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자,
설경민 위원
어차피 납품한 곳에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 틀에 맞는 디자인은 일반 광고에서도 가능할 것인데 이거를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묶어 놓은 이유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 LED 배너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인자, 그 해당 부서에서 홍보할 사항들이 인자 읍면동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인자 거기에 맞춰서 인자 계약업체하고 인자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갖춰져 갈라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LED도 저기 있을 텐데. LED가 계속해서 임대니까 한 번 설치하면 계속해서, 그니까 연 단위 계약이에요, 계약?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연 단위 계약입니다.
설경민 위원
필요 없으면 내년에는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1년만 저기, 하여튼 연 단위 계약이니까. 실효성이 없으면은 뭐 바로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2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이게 보조자료에는 국비 지원이 3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190만 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12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이게 합쳐져서 이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박경태 위원
협의회 이게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행사지원비하고 합쳐서 300.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정착 지원금 해가지고 1,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100% 시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건 다 시비입니다.
박경태 위원
원래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위에 협의회 운영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은 실비에서 감액된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죠. 인자 우리가 보조금 그쪽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CCTV 관련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설치를 계속 하시고 보니까 연 회선 비용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만큼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이거 어차피 이제 저희가 설치는 하고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개수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그니까 기존의 걸 교체하거나 그런 것들은 노후화 돼 가지고 뭐 가능한데, 그면 군산시 전역이 훨씬 더 넓어졌으니까 사실은 택지개발지구도 있고 넓어졌으니까 그렇다 치더래도 언제까지 어디까지 넓혀질 예정, 계속 매해 증가가 하니까.
근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수요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냐면은 자기 집 골목길 앞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면도로에 또 없으면은 그쪽에서도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니까 갈수록 회선 비용도 많고 설치 비용도 많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늘어날진데 그 범주를 어디까지 생각을 군산시는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저희도 인자 그 한계점은 어디까지인가는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근데 인자 지금 그 CCTV로 인해서 보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민원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 사업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물론 그런데요. 물론 말씀대로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요청이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그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니까 지자체들마다 다 비슷비슷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반경 몇 m 내에는 설치를 않는다든지 뭐 그런 최소한의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상당한 쓰임새는 사실은, 물론 군산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범죄 또 여러 가지 번호판 이런 거 사실은 치안 쪽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사실은 지자체 예산만으로도 갈수록 넓어지면 활용도 면에서도 군산시만 책임지기에는 너무 예산도 과하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자 우리가 연말에 그 전년도 연말까지 인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상지가 접수가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인자 그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대상지를 실사 확인해 가지고 기존에 설치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이게 적정한 장소인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경찰서는 사실은 고유 업무상 2배, 3배 늘어나면 더 좋습니다. 본인들이 발로 덜 뛰어도 되니까,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막 사방 군데에 설치돼 있으니까 앉아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적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은 또 늘어난 만큼 일순간 또 성능이 떨어지면 또 많은 예산으로 또 교체를 다, 있던 거를 떼서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있다가 없앨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산시 규모당 면적 대비해서 과연 얼만큼이 적당할 것인가? 물론 많으면 뭐 좋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한번 나름대로 잘 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만.
위원장 서동수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자율방범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이거는 증액분에 대한 삭감이었죠? 연합 한마음 대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뭐 때문에 삭감했어요, 그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산 자체를 이번에 상임위어서 삭감을,
설경민 위원
예산 자체를, 한마음 대회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한마음 대회가 없었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제가 잘못, 일부 56만 원 삭감했습니다. 380만 원 중에서 56만 원 삭감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봤어요. 근게 이게 한마음 대회가 56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예산이냐고요? 삭감된 게. 56만 원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한마음 대회 해마다 저기 그,
설경민 위원
한마음 대회 증액분을 삭감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체 금액 중에서 56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니 그니까 56만 원 삭감됐는데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증액분은 아니고요. 근게 이번에 그 심의위에서 올라온 그 전체 금액 중에서 56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예산 보면은 실외 행사, 실내 행사 하는데 절반 예산이 들어요, 1억이. 이거 장소가 군산시청 2층 대강당인데 내용을 보니까 뭐 용역 맡기고 그런 돈들이 꽤 있는데 이거보다 더 축소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실내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뭐 무대 설치 그런 거 필요 없이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게 되면은 행사하는데 조금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모양이 안 나온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제 생각은 이거보다 더 축소시켜서 할 수 있으면은, 왜? 격년제니까 실외 행사는 좀 크게 하고 뭐 더 예산을 들여서 하시든지 화려하게 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저희가 군산, 익산 범죄자 관련돼서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예산이 그쪽 고유 업무인데 뭐 지원해줘서, 그쪽에선 이런 업무를 안 해요, 예산이 없으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인자 지원할 수, 그 지원을, 지금 현재 보면은 범죄 가해자가, 가해자로 인해서 인제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인자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또 그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이렇게 인자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을 일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29페이지 보면 외국인 명예통장제도 운영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액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올해부터 하신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올해 추경 그니까 8월, 9월 달부터,
설경민 위원
전 추경에 예산 세웠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2022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지금 저희들이 인자 이번에 다문화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발생, 저기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자 시정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통해 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최선을 다 하도록 인자 저희가 인자 나라별로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를 해서 안내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 할라고 노력, 저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당초 이걸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뭐 시정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따로 그 외국인주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정홍보가 아니라 정책적 홍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부분들이 이 명예통장제도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 보이냐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할라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비사업이지만 우리 방범대 지금, 128쪽 방범대 지금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임피하고 경장 자율방범대로 지금 돼 있어요, 컨테이너로 해서. 여기에 부지는 설정이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거기가 지금 인자 컨테이너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인자 미성동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기 인자 허가를 맡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예산 도비가 지역밀착형사업으로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거기가 제대로 허가가 난 이후에 집행을 하고,
위원장 서동수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이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죠. 그렇게 인자,
위원장 서동수
가설건축물로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죠. 예, 가설건축물로 나가는데요.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우리가 물론 건축경관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불법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 시민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이런 기능보강사업에서 문제점이 돌출되면 안 된다고 봐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혹시 예가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라도 재원을 지원한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이 기능보강사업을? 시비 지원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시비로요?
위원장 서동수
예, 지원한 사항이 있어요, 최근에 한 3년 전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없으면 옛날에는,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지침을 마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디는 도비로 하고 어디는 시비로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것은 시비 재원을 아예 재원을 성립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도비로만 하든지, 이것도 도의원의 재량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 재원이 아닌 도 재원으로서 그 사업을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도 재원이 가능하면 해줘야 된다는 거지. 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정확한 그 지침 마련을 해서 지원사항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근데 내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을, 사무실 만들어주고 운영비 주고 집기류 주고 피복 지원해 주고 뭐가 자율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이 자율방범대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설경민 위원
군산시 방범대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자율방범대예요, 도대체? 아니 무슨 옷까지 다 주고, 간식비 그리고 컨테이너, 차도 주고, 그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었지마는 과연 방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이분들이?
아니 정말로 이걸, 아니 좀 제대로 하든가, 그러면. 제 말은 그럼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들든가, 그것이 역할이 안 되면 시에서 지원을 끊든가 그게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저희가 지원을 다 해주고 역할을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주면은 기능이 그대로밖에 안 가요. 우리가 원하는 포맷에 방범에 대한 자율적인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시도 지원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율적으로 보고 형태로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다른 단체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왜 전혀 제어를 안 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나서 각 읍면동별로 다 있으니까 예산 손 댄다고 하면 우루루 막 해 가지고, 참 지금 무슨 단체인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단체가.
그리고 컨테이너를 놓는다? 과장님, 그 한시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허가를 난 지역에 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허가 난 이후에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예전에 도비 주고 산 것들은 허가가 다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그리고 군산시 정책상 한시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어디에 내주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들이 인자 그 지역에 인자 해당 산림녹지과라든가,
설경민 위원
아니죠. 지금 군산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한시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내는 것은 공사장밖에 없어요, 공사장. 나머지들은 신고를 안 해준다고요. 안 받아들여준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놓여져있는 데가 다 불법이라고요, 불법,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근게 그 신고가 난 이후에 근게 저희도 근게,
설경민 위원
우리 동네도 불법으로 놔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도 두 군데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들이 인자 이후에는 어떤 인자 그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난 이후에, 근게 불법건물로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설경민 위원
지금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 앞에다가 가게 뒤에다가 진열된 그 보관창고가 없어가지고 뒤에다가 숨겨서 컨테이너를 놔도 그걸 건축경관과에서 나와서 드러내고 사진 찍고 다시 놓고 그 행위를 반복한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컨테이너를 사줘요? 그리고 축조신고를 또 받아준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받아줘야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이후,
설경민 위원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아니,
설경민 위원
허가 자체,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목적에 있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안 해 주고 있다고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이거를 컨테이너까지 사줘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건축경관과에서 신고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한다손 치더래도 공원에다가 컨테이너를 놓으면 그건 불법건축물이라고요, 그것도. 산림녹지과가 오케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야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그,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걸 안 내준다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안 내주면 저희들이 인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 예산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군산시 자체 내에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지 않고 낸 컨테이너들을 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신고가 몇 건이 돼 있는가. 그리고 신고가 나고 놓은 것인가, 안 나고 놓은 것인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거 확인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과장님, 제가 그런 의미의 뜻으로 지금 말씀을 전자에 드렸던 거예요. 지금 방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내권이나 농촌권에 보면 지금 컨테이너로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적법한 시설물이냐는 거예요, 지금 논지가. 그래서 그 부분에 정확성을 가지고 한 다음에 시설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도비사업이라 할지언정이라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지금 저희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행정에서 이 부분을 불법의 행위를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일반시민,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우리 상가 뒤편에든 뭐든 조그맣게 가게 하나 뭐 창고 식으로만 컨테이너만 놔도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돼서 철거 대상이 되는데 이런 공공의 일을 하는 단체 기관들, 민간단체들이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향후에.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 부분은 즉 뭐냐? 너무 남발돼 있다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건지 너무 남발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충분히 인자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좀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4쪽 보통교부세 4,96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2021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1,055억 원 중 2023년 군산사랑상품권 국비 미교부에 대응한 시비 대응 자금으로 원금회수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95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3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정책세미나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등으로 총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정책반올림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 지역현안사업 및 각종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 인구정책 교육,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관내 학생 신입생 대상 시정설명회 및 주요현장 탐방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 협력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 원, 외빈 초청경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소송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1,900만 원, 소액사건 패소 시 소송 비용 배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마을변호사제도 운영과 자치법규 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업무 추진용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효율적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2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향우회 등을 아우르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대시민 홍보와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으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교류 행사 및 국제회의 등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900, 공공운영비로 1,100, 행사운영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국제협력 업무 추진 및 국내 개최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600, 국제기구 회의 및 행사 참석비용 등으로 국외업무여비 9,500,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국제화여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지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300, 외빈 초청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4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국제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00,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국외업무여비 6,500, 외빈 초정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군산중국사무소 운영 비용으로 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 추진 및 인도 등 영어권 국가 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58억 7천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3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2023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022년 예산안 101억 원보다 10억 2,2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2,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8,400, 시설비로 8억 7,300, 일반보전금으로 52억 4,200, 일반운영비로 21억 5,500, 자산취득비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장 활동보상금으로 39억 2,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으로 9억 1,2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억 8,1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 LED 꽃 정원 조성 등 시민참여예산 118건에 12억 3,500만 원, 옥서면, 서수면 신청사 관련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4억 500만 원, 예치금 회수 1,835억 5,600만 원, 예수금 수입으로 27억 5,400만 원, 총 규모 1,907억 1,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75억 7,3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으로 1억 500만 원, 통합재정 예치금으로 1,757억 1천만 원, 예수금 원금 상환에 105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43억 9,9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146쪽에 보면 왜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62억인가 감이 돼, 62억 감이 됐죠, 전년 대비? 그래서 보니까 146쪽에 보면 예비비가 67억이 감소가 됐어요.
보조자료에 보면은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내에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무리 예산 총액하고 대비를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저기인 것 같애요. 작년에 본예산에 지금 삭감된 그 내역이 내부유보금에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그 돈이 지금 그 돈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김영란 위원
이것을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작년도 부족분에 대한 세운 것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 예비비는 일반회계 저기 총액의 1%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인제 예산 심의가 끝나면 지금 이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들이 내부유보금으로 거기에 인자 그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자 이번에 또 삭감 내역이 있으면 그것이 또 내부유보금으로 또 지금 다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요.
김영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걸 좀 알기 쉽게 끝나고 나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계장님께서 저한테 좀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정책 반올림 운영 예산인데 이게 지금 그 결과를 보니까, 제안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가 모르겠어요. 그게 획기적인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결과물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좀 의원님, 그 부분은 인제 이게 공직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인자 좀 본인들한테 그 조를 나눠서 새로운 시의 시책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각 조별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3개 정도가 지금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여행축제 저기 서포터즈 이것은 지금 내년에 지금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내용이 좀 획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많이 다듬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설경민 위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임용 5년 미만의 8급, 9급 직원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어느 정도, 여기서 정책 결정해서 새로 어떤 정책을 발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사실은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돼야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걸 만들어도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정책을 가지고 사실은 불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정말 획기적인 것이 나왔을 때 반드시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는 전제가 돼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안 그러면은 그냥 하위직 공무원들의 팀 인제 정책에 대한 어떤 동아리 활동 수준에 그치지 못하는 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개중에 1등 가면 포상으로 제주도 갔다 오고 사기진작, 근데 이것을 하실려고 하면 시도는 나쁘지 않은데요. 이걸 할려면 사실상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 예산을 어느 정도 케파를 어느 정도 놓고 한정된 이 재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을 해봐라. 그러니까 재원이 수반이 돼야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실 우려가 클 거란 말이에요. 이걸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게 될까? 그러니까 될 수, 실현 가능한 것만 만지작 거려보자 하다 보니까 이런 서포터즈 이런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좀 전제로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이거 한 가지 139페이지 이게 이 사업들이 왜 이거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홍보품 제작, 다함께돌봄사업 홍보물품 제작, 제작, 제작, 제작 이게 뭐예요, 이 사업 등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합동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인자 각 시군별로 순위를 매겨서 지금 거기에 맞게 저희한테 지금 도비로 지금 내려주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의 선정은 저희가 합동평가 그 항목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사업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 지금 저희 합동평가에서 그 평가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일부는 지금 포상금으로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 부서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이거 이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설경민 위원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 사업, 저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참고로 지금 2020년도에는 한 8위 정도 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인자 내년에 예산 3위까지, 저희가 직원들이 노력해서 3위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굉장히 좋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는 내부 청렴도를 올려야죠. 이걸 올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라 했는데 ‘통역 등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늘어난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어디, 몇 쪽?
설경민 위원
14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요. 이걸 뭐 출장을 갈 때 통역을 1명 선정해서 데려간다는 전제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기존처럼? 아니면은 국외 갈 때 관련된 사람을 민간인 데려가고 싶은데 여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예산은 적어요, 1,300인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 그 자문대사하고 국제 자문관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인자 이렇게 해외출장 갈 때 뭔가 그분의 인자 역할이 필요했을 때 좀 국외여비로 지금 사용할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 예산안보다 500을 더 세운 것은 계획이 있으셔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항공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올렸고요. 그리고 인자 동남아 기준으로 한 2회로 산출기초를 그렇게 넣어서 지금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했었지만 아주교류 업무랄지 그다음에 구미교류 업무 등이 굉장히 예산이 폭이 좀 더 커졌어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활동을 안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활동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 그 비행기, 그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부 반영을 지금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구미교류, 아주교류 뭐 그런 여러 가지 국제교류 업무에 있어서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 그 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세우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거 한번 갖다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리스트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뭘 여기 무슨, 올해는 어떻고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변화를 줄려고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회계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서 제작 등 회계관리 업무 추진 경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관계 담당 공무원 보험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와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여비로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특정업무경비 총 8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계약 업무 추진 재해 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일괄 보험료 및 차량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8,900만 원, 운전원 한마음 단합 대회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천만 원, 지자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로 6억 900만 원,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4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3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연봉직, 정무직에 대한 보수로 884억 1,600만 원, 청원경찰, 임기제, 실무수습 등 기타직 보수로 89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3억 2,6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총 2억 2,800만 원, 군소음피해보상 인건비로 국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로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30억 500만 원이 증가한 1,88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101억 9,800, 재산세 412억 5,800, 자동차세 486억 9,300, 담배소비세 211억 9,700, 지방소비세 211억, 지방소득세 45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28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10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320억 1,1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562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등 구입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2억 4천만 원, 지방세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천만 원, 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3년도 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비로 8천만 원, 기존 지방세시스템 잔여기간 운영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를 50% 포함하여 조사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5,600만 원, 검증수수료 2억 2,200만 원, 현지조사 출장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00,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비 및 모바일 안내문 발생료 등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타 시군 세무업무 우수사례 견학 및 팀워크 향상을 위해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 포상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55페이지를 보니까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미편성이 됐었어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지금 3년간, 보조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설경민 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예, 거기 보면은 2019년까지 그 예산이 스다가 2020년부터 3년간 계속 예산을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저기 경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설경민 위원
2020년도에 예산이 안 서, 2020년도에,
세무과장 김성희
20년도에는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저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고통 차원에서,
설경민 위원
그 삭감이라는 게 의회 삭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무과장 김성희
예,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설경민 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 왜 삭감했대요, 그때?
세무과장 김성희
그때 하여튼 그때 뭐 좀 안 좋았잖아요. 우리 그 전반적인 저기 시 예산이나 이런 것이 그래가지고,
설경민 위원
시 예산이 안 좋아서 삭감했다?
세무과장 김성희
예, 코로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지금은 좋습,
세무과장 김성희
그래가지고 계속 3년간,
설경민 위원
지금은 좋아요, 시 예산이?
세무과장 김성희
시 예산이 뭐 하여튼,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시 예산보다는 아마 그때부터 코로나가 인제 발생해서 뭐 어디 집단적으로 어디 뭐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자제해서 아마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포상금을 주게 되면 이 징수액의 5%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
세무과장 김성희
포상금은 말 그대로 그 세원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저기 100분의 5에 대해서 그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세원을 발굴을 한 공무원 대해서?
세무과장 김성희
세원 발굴, 예, 그니까 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세원 발굴하는 것이 뭐 기존의 세원이 아닌 획기적인 세원을 발굴을 하는 그런 부분인가 보죠?
세무과장 김성희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획기적인 거보다는 하여튼 그,
설경민 위원
그럼 받으시는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그 관련,
설경민 위원
세무과 직원, 세무직들이 받습니까? 다 세무직이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세무직 중에서도 관련 부서가 저기 뭐 지방소득세계나 이런 세무조사 같은 데서 누락되고 그런 데서 되지 다 세무과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무과장 김성희
업무, 자기 업무에 따라서,
설경민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무과장 김성희
예,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향후 받으신 공무원분들 누구고,
세무과장 김성희
예, 지급 내역.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내용이 뭐 지급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지급 사유가 방금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포상금이라는 것은 포상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평이한 일상적 업무에 대해서의 포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세무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줬을 것이고 누가 받았는지, 기왕이면은 몇 급이 받았는지까지도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다른 과에도 이런 식의 지금 포상금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전담부서에 사실 경비가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뭐 세무과도 이제 세무수당도 있고 아동학대 예방 대응, 특사경수사 활동비, 여론 동향 전달, 감상담당 다 이런 특정업무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주어진다?
근데 이유가 있으면은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상적 업무에 있어서의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세무직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포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줄려면 그러면 각 과별로 다 포상금 만들어서 다 줘야죠, 다른 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런,
설경민 위원
근데 세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성희
세원 발굴하고,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세원 발굴에 대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세원이 발굴이 돼서 매번 이렇게 포상하는 거면 더 장려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상적 세원 발굴에서 업무 연장선상에 돌려가면서 주는 포상금이라면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의원님, 세원 발굴도 있고요. 저희 세무조사계가 있잖아요. 세무조사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누락 세원, 누락 세원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잘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세무직분들은 그 세무 고유의 업무의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전문직이 세원 발굴하는 데 있어서의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징수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고 그들의 업무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따로 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렇게 해서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포상을 할 거면 요런 류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다 주면 좋겠다니까요, 저는.
세무과장 김성희
근데,
설경민 위원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무과장 김성희
근데 의원님,
설경민 위원
그게 아니라면,
세무과장 김성희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김성희
인자 그런 차원도 있지마는 어차피 그 세입 부서에서 저기 받는 우리 시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천억이 넘었거든요, 시세가. 그런 그 세입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설경민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인센티브를 다 줘야죠, 줄려면.
보면은 지금 2020년도에 그렇게 미편성 돼 있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또 자료가 있던데. 21년도에 보니까 도비로 해서,
세무과장 김성희
그것은 의원님, 저기 징수 우수부서,
설경민 위원
유공,
세무과장 김성희
도에서 그 징수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세워가지고,
설경민 위원
도비로?
세무과장 김성희
예, 도비로, 순수 도비로.
설경민 위원
이게 사용했죠?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설경민 위원
사용했죠?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순수,
설경민 위원
포상금 받았죠? 이 포상금은 그럼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그건 인자 포상금만 세운 것도 아니고요. 저기 프린터 유지비 이런 도에서 돈 상사업비로 내려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하거든요. 전부 다 상사업비를 다 포상금으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일부 운영비도 세우고 포상금도 세우고 그렇게 인자 세무과하고,
설경민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지급을 현금으로 하죠?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5% 해서 현금으로 해서 해당 그 발굴한 공무원에게?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대로 발굴한 공무원이 아니라 세무직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노고에 대한 포상 개념, 위로금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또한 선정 기준이 모호하니까 돌려가면서 받겠네요?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이번에는 이 사람이 받았으니까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이번엔 이 사람이 받고 그렇게,
세무과장 김성희
그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부서가,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 업무,
세무과장 김성희
세무과라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받으시는 분들이 돌려가면서 받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것은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그 업무 발령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번에 선정됐으니까 올해는 이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그 직무상에서 업무상에서 이분이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이분이 받고 다음에는 좀 바꿔,
세무과장 김성희
근게 그걸 받기 위해서 업무를 조정해주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업무를 굳이 조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장님, 우리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예산입니다.
세입 분야는 65억 34만 원으로 전년 세입 59억 3,557만 원보다 5억 6,4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쪽입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으로 4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지방세 제증명수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기타수입으로,
김영란 위원
국장님, 시민납세과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지원과 치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입분야, 세입분야입니다.
다음은 72쪽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을 18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지방세징수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방세 제증명 및 체납안내창구 운영 인건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매수수료 1천만 원, 독촉장, 각종 고지서, 인쇄물 등 3천만 원, 지방세 등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4,600만 원 등 총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우편료 및 전화요금 1억 3,20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1,400만 원 등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ARS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아까 세무과 같은 자료 요구했어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포상금이요?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포상금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선 관련 자료 주시고, 내용은 같습니다. 거기하고 취지하고 내용은 같으니까 주시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징수율 그니까 여기 보면은 징수에 기여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받으신 분들의 사유를 적어주시고, 사유를.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세입 증대에 특별한 공적, 그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좀 있는지 그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왜 그냐면 포상이 이루어지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떤 것이 수치상으로 드러났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30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과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정비 화목 구입 및 수족관 위탁관리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추억 기념 포토존 유지보수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설치 비용 6,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설치 비용 3,600만 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도입 비용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900, 주민등록 공급대금 6,100만 원, 복사방해용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구입비 8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우리 시 부담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전자서명기,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입니다.
명절연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생활공구 유지보수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총 900만 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사무관리비 7,8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로 국비 포함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문자메시지 사용료와 통신요금, 무인민원발급기 및 신용카드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총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관리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자산취득비요.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이게 지금, 지금 현재는 없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일반 전화기에 녹음과 그 CCTV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도 7월에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휴대용 영상기록 장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저희의 그 법률에 따라서 전 시군에서 지금 202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설경민 위원
필요한,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전에는 저희가 녹음 전화를 운영을 하고 CCTV를 했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든지 또한 그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신빙성의 용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법이 바뀜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서 의무화가 됐는데 이 의무화의 내용 중에는 이 웨어러블 캠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녹음, 전화 녹음이랄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해보겠다는 것이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민원 담당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군산시에? 직원이.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사실은 이게 인제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요. 개개인별로 이걸 다 드리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러한 인제 처음 시험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 1개씩 해서 저희가 인자 가운데에다 비치를 하고 그러한 민원이 크게 발생하였을 때 저희가 미리 민원인한테 안내를 하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차고 하면 아무래도 그 민원인도 한번 그거에 대한 의식이랄까 이러한 것을 예방 차원에서도 있고,
설경민 위원
근데 이거는 필요시에 녹음,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녹음, 녹화가 가능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그니까 전부 지금 개인별로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1개씩 우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법의 취지는 민원 응대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다 민원을, 민원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 착용을 시키면은 이게, 꼭 이건 아니더래도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30대면 제가 물어보는 게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전 직원에게 민원 응대자에게 다 보급이 될 예정이에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이제 저희가 또 경과나 이러한 것을 시행하면서 운영을 이걸 인제 어느 정도까지 2명당 그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3명당 해야 될지는 저희가 인자 추이를 보고 또 결정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30대를 꼭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지금 현재 27개 읍면동이 있고 시청에 또 그 각 부서에 지적과와 열린민원과 그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부서별로 1개씩 그렇게,
설경민 위원
아니 몇몇 부서를 운영해 보시고 원래 취지와 목적은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몇 대만 해서 운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읍면동에 갖다 놓더래도 누가 이걸 직원이 찰려고 하겠습니까, 불편하게. 그잖아요? 그니까 솔직히 말하면 누가 이걸 차고 있겠어요. 계속해서 영상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는데. 아니면 꺼놓거나 뭐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로도 사실은 요 정도의 30대 가지고 볼 수 있는 요 정도의 효과는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것이, 이것이 정말로 최적화된 필요한 웨어러블 캠이 정말로 최적화된 이게 도구인가는 이렇게 많이, 저는 몇 개만 해서 확인해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외의 전자 장비라는 건 사실은 더욱더 좋은 장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지금 이게 2022년도 7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필요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었지만 녹음이라든지 CCTV는 한쪽 방면에서만 지금 비추고 이렇게 녹화를 낮에 재생했을 때 있는데 그게 비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라 하면 360도가 다 촬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훨씬 좀 효과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전에 촬영기로는 한계가 있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한쪽에서만 각도가 비쳐지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거를 착용을 하고 하면은 그 민원인과의 다각도로 이렇게 섬세하게 촬영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예를 들면 저희 직원이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이게 다 같이 어떤 대응하고 받는 것이 똑같이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양세용 위원
내년에 처음 도입을 하는 거고만요, 이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인발급기 지금 신규로 설치하시잖아요. 이 선정은 3군데로 지금 확정이 돼 있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돼 있던 지역들이 있었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추가적으로,
위원장 서동수
선정 과정에서?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노후화된 그 무인발급기는 조촌동이 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교체 이건,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교체,
위원장 서동수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이 선정하기 전에 선정한 그 대상 지역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로 설치를 하든지 교체를 설치를 하든지. 이 대상 지역이 돼 있었나요, 몇 군데가? 아니면,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몇 군데가 돼 있었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지금 현재 2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3군데 빼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선정 사유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교체를 하든 신규를 하든 새로 설치를 할 지역이 몇 군데나 되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규로,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신규는 2개소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없어요? 내년에는 새로 신규로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많은 곳에 들어가 있고 그 노후,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이 또 계속 교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뭐 신청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하는가요? 신규 발급기 설치를?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공문으로 전체 배포하지는 않았고요. 그 담당 해당 기기가 있는 곳에 발급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무원 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봐서 저희가 좀 과도하게 많은 곳을 변경하거나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통합증명발급기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총 3대인데 여기는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가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여기에는 인자 예산서에는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위원장 서동수
아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든 어쨌든 선정을 했으면 여기다 선정 대상 지역을 포함을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부기에다가 그 동명까지는 아직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는 발급기, 무인발급기든 통합증명발급기든 내용은 동일한 그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게 민원이 발생이 돼서 뭐 우리가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밀도에 따라서 어디 필요성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뭐 민원을 받아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어떤 그런 데 민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합증명발급기 이 부분도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90억 1,100만 원 대비 8억 2천만 원 증액된 98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억 1,400만 원,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에 9,700만 원, 예술체육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도비 1,500만 원 포함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3억 9,100만 원,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포함 4억 9,500만 원, 시금고협력 사업비를 포함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8억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양성사업에 2천만 원,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에 5억 2천만 원, 고교 창의력 역량 강화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을 위한 희망스터디사업에 1억 8천만 원,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에 8천만 원, 찾아가는 인성교육인 ‘나’ 너만큼 소중한 ‘너’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에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 훈련비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교육인 조직역량 강화 교육으로 1억 4,300만 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 외국어 교육에 3천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 교육에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사업과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3,2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연회비와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비 등으로 총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운영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900만 원, 문해교육사 직무연수 및 현장체험학습비로 2천만 원,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신규사업인 평생학습 행복포인트제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군산시평생학습관 및 월명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에 2억 4,400만 원, 청소용역비에 4,600만 원, 집기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행학습한마당 행사비로 7,700만 원, 문해한마당 행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동네 문화카페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료 및 운영비에 4억 6,200만 원을, 학습성과 공유회 2천만 원, 강사비 및 매니저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4천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에 9,600만 원, 식당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부기관 강사 파견에 6,700만 원,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위한 마음쉼터사업 강사 및 매니저 파견에 8,400만 원,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예산서 164페이지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희 교육지원과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전에는 전신이 인재양성과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공공학습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공공학습의 개념, 공공학습은 누구의 소임이죠? 어느 기관의?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뭐 학교 내에 있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자 학교에서 책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 밖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초학력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랬을 때는 학습의 지원 관련 부분은 저희도 이제 군산시에서도,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부의 지원 관련이 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교육격차 및 기초학력의 결손, 결손 해소 이게 본질적으로 어디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기초학력은 당연히 교육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질문과 답변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저희가 여러모로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 너무 다양한데, 이건 사실은.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하는 이 사업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라는 것이 제가 마중물이나 희망스터디사업처럼 어떤 특수 저소득계층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냥 그런 사업이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뭐 저희가 두 가지 방면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답변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 사업의 대상자는 그것처럼 뭐 소득 분위 뭐 52% 뭐 그런 거 설정이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 방법도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튜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분명히 하셔야 될 게 공공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육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들이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모질란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사실은 서포트를 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공공학습에 대해서 기초학력 및 결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자발적으로 시비사업으로 이걸 하신다는 거 자체가, 이 사업의 결과가 취지가 나쁘다는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실 거면 사실은 과장님,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가셔서 하셔야죠. 어디까지 손을 댑니까, 도대체 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머지 이 학습 플랫폼이나 쉽게 얘기해서 뭐 전화를 해서 한다거나 사교육에 대한 또 민간 부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을 공공에서 손대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나 여러 군데에서 군산시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공공이 민간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또 지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교육 시장이 있고, 공교육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군산시가 본연의 업무 저기 소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느끼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않는 사업을, 교육부에서 않는 사업을 군산시에서 이렇게 찾아서 한다는 거 자체가, 그 외에도 정말로 할 일이 많으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 163쪽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화상영어 말씀,
위원장 서동수
지금 1억 7천만 원이 감액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보조지원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 자체 재원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도비 지원이 올해는 안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인제 금년, 처음에 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똑같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전북도에서 ‘이 사업은 도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이다.’ 해가지고 전액적으로 도비를 다 삭감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금년 한해는 저희가 15명 플러스 교육청에서 지원한 21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관련 부분의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군산시에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도 협력을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까지를 삭감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시비 부분만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도,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으로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많이 상의를 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현재 도의 입장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는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예산액 편성할 때 내년에 더더욱 내후년에는 노력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이런 교육지원과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교육청이 있음에도 그쪽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설경민 위원님의 또 질의 내용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우리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금 각 시군에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의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들 있잖아요. 특히 이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좀 다뤄, 새롭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우리가 과다하게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자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좀 우리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역할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인제 교육지원과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온 건 사실이에요. 군산의 인제 어떤 교육의 발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 왔는데 가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죠?
그리고 학교는 제가 정말 짜증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학생들도 군산시민이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군산시가 학교들한테 피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학교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뭐 좀 하자 하면 학교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하여튼 저희가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더욱더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그 협력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학교하고도 관계를 잘 하고 교육청하고 관계를 잘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말 답답하고 정말 화가 나고 그래요. 그니까,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뭐 저기 체육 예산, 그 체육진흥과도 예산을 삭감해서 왔잖아요. 삭감 예산을 보면 상고 1억인가, 2억?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2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2억, 그다음에 군중 2천. 지들 학교 안에다 해주겠다는데. 밖에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들 학교에 시설물 개선을 해주겠다는데 그걸 필요 없다고?
아니 군중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들 땅인지도 몰랐어요, 지들 땅인 줄도. 도로 옆에 화단으로 썼어요. 그게 왜 화단으로 왜 만든 줄 아세요? 그 도로 확장하면서 그 유휴부지에다가 화단 만든 거예요, 시에서.
근데 거기다가 아이들도 버스 타고 다녀야 버스정류장 하나 하자는데, 어른도 좀 타고 아이도 타고 비 좀 맞지 말자고 버스정류장 하자는데 그걸 못 한다고? 그런 데에다가 예산의 지원을 해줘야겠냐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머리는 뭐더러, 왜 들고 다니는가를 모르겠어, 머리를. 앞으로 교육지원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다른 부서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일들을 못해, 군산시 공무원들은? 그 설득을 하나 못 해내냐고.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그걸 안 해주겠어요? 상식적으로 가서 이게 말 알아듣게 하면, 한국말로 얘기할 거야, 한국말로. 러시아말로 하는 거 아니고. 지들 학생들 탈 거 아니야. 비 맞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육자로서 자질 있고 교장으로 무슨 자질이 있냐고.
괜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많이 힘들겠지만 예산 주고 학교하고 많이 접촉하는 부서가 교육지원과니까 그래도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교육장, 교육감, 각 학교 교장들 어떤 좀 간담회라도 좀 하셔가지고 “협조 좀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좀 하세요. 나쁜 짓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너무 화나. 그 예산들 반납해갖고 다 돌려보낼 때 그 어렵게 준 돈들 아니에요. 도에서도 시에서도 어렵게 잡은 돈 아니에요. 그런 돈들을 반납시킬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얘기를 하세요. “학교하고 관련된 뭔 사업이 있으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좀 해라. 우리가 도움을 줄게.”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일들이 매끄럽게 좀 될 수 있도록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만 한번 여쭤볼게요. 165페이지에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큰 틀에서 이 사업이 어떤 의미인지 좀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는데 도대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다양해서요. 사업 내용이 너무 다양해서. 그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그 사업은 현재는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1대1로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마을하고 생태계 관련 또 학급에 그 특성 관련 학교들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하든지 아니면 선별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또 그중에서 뭐 교육과정 지원 뭐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은 마을강사 인력풀 기반 조성이라고 신규가 있고 군산형 교육 플랫폼 구축 신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사업 왜 필요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그 학교,
설경민 위원
마을강사 인력풀, 일단.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현재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게 8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 12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과후 학교라든지 마을 공동체에 대한 학교 수업 이후에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마을에서 관심을 가져야 그 학생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때 그 인적 강사의 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교육 플랫폼 구축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거는 이제 2022년도 사업이거든요.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 관련 지원사업 관련은.
설경민 위원
교육청에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절 반절 해서 운영을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이런 사업 내용 같은 건 전체해서 전부 다 이제 교육청에서 사실은 결정을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저희하고 같이 이 부분 했을 때 그 사업보고회를 하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 이런 회의를 자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이야 어찌됐든 교육사업의 주도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또 위원회가 별도로 한 30명 정도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뭐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도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 교육 관계자들 참석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진짜로 아까 저기 말씀드렸지마는 최소한, 최소한 도교육청이나 그런 부분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도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마는 시간이 갈수록 본연들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망각을 하고 지자체에 떠밀고 뭔 문제 있으면은 꼭 자치단체가 안 도와줘서 못한다고 이렇게 소문이나 내고, 진짜 이 사업 내용 보면 대부분 다 5대5예요. 5대5, 5대5, 5대5.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진짜로 그냥 군산시에서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많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 나. 근데 이제 우리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격차 발생하고 아까 말씀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 안 돼. 그러면 또 그걸 지자체에다가 따로 별도의 시비사업으로 그거 좀 해보라고 또 얘기를 하질 않는가. 제어가 안 되는 곳이에요, 이게 제어가. 진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희망스터디사업 있죠. 3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희망스터디사업에 대해서 원래 월 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13만 원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학원의 물가에 비했을 때, 학원비에 비했을 때 적게 주는 표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13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계상을 했다는 그 증액비에 대해서 3천만 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저소득층 자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는 법정 저소득층 말씀하시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저희가 한 6개 정도의 저소득층이 있거든요. 한부모까지 해가지고 다자녀, 한부모 해갖고 52% 이하, 소득수준이 4인 기준으로 52% 소득기준 이하 했을 때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년도에 이거 지금 지원 대상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서동수
자료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명단까지요, 전부요?
위원장 서동수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신시도 정보화마을 육성 및 관리 운영에 따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도비 포함 1,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특성과 비전에 부합하는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 시정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읍면동 암호화 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총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 위탁 관리하기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S오피스, 한글, 알툴즈 통합보안팩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간 사용분 등 사무관리비를 총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총 1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입니다.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망 회선 유지관리비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총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우리 시간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부담금으로 2,900만 원,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으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시 정보통신망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서버에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바이러스백신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총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기존 USB 보안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매체제어 및 보안USB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미인가자 접속 방지와 접근내역, 로그관리 강화를 위해 시스템 관리자 망분리 보안장비 구축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매번 이렇게 연말 때마다 목이 메이시면 질문을 못하겠잖아요. 맨날 연말에만 그러세요.
과장님,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172페이지 왜 증액이 된 거죠, 용역비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 증액은 기존에 약간 다른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던 것을 이번에 하나로 합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두 가지로 나누던 걸 하나로 합치게 됐는데 용역비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사무관리비 형태로 기존에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료로 해서 2,500 정도 저희가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던 시스템과 또 빅데이터 분석 용역으로 한 2,500 정도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금년도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방식을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로, 그니까 인제 용역을 빅데이터 분석 용역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로 이렇게 목을 합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그니까 저희가, 저희가 용역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면 거기에서 성과품을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형태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저희가 한 2년, 작년부터 했나요? 몇 년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19년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해 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19년부터 그럼 매년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시정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그거 자료 있으면 매년 나온 것 좀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그 결과물은 분석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인제 제가 예를 들어서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으면 그 관광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로 우리 시의 주요 인제 관광축제, 그때 당시에 무슨 꽁당보리축제라던지 그다음에 시간여행축제라던지 이런 그 축제 행사에 관광객이 외지에서 몇 명이나 왔었고 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형태의 소비를 하는지 카드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로 이제 그 관련 부서에 내년도 그 축제를 계획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용역보고서를 드리고 인제 또 이런 SNS망의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시에 들렸다 가서 후기라던지 리뷰를 남기는 그런 것을 분석을 하면 우리 군산시 관광지에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종합이 됩니다. 이런 것을 관광 부서에 넘겨드려서 내년도 그 후 다음 행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일부 관광에 국한되지 않고 전 과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전체 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부 그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치를 가지고 각 과는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올바른 거겠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제로 그렇게 각 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한번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궁금하네요. 저희 그거를 자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쭉 결과물 나온 거 시작부터 있으면 좀 줘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경민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저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빅데이터 작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 사용의 예산이 2,500만 원이 지금 들었고 나머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매해 연도 예산이 지금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2020년도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유동인구, 소비동향분석하고 청년일자리 데이터 분석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해당 건건마다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거 이렇게 해서 2건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항상 그 해당 건을 용역 발주할 때마다 그렇게 용역비가 2,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유동인구, 소비동향 분석이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분석인데요. 이제 빅데이터 용어에, 용어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데이터가 누적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만이 좀 분석이 결과가 좋은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라고 치면 무슨 한 달, 두 달의 어떤 그런 인구가 아닌 최소 뭐 1년, 2년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야만이 좀 우리가 활용하고 좀 정확도가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 용역 내용을 선정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용역사업을 맡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타 부서에서 용역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 부서에서 인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타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조금 SNS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몇 가지 인제 과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또 시급하게 그냥 바로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그럼 추경예산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추경, 추경에는,
박경태 위원
예산서에, 근게 이 2020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쓰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작년 추경,
박경태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박경태 위원
이 빅데이터 분석 용역에 대한 내년이 예를 들어서 지금 5천만 원 잡아놨잖습니까. 뭐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들 있는 건지 그것도 자료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의원님 말씀이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왜 올해 신규로 세웠냐 그 말씀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작년도에는 이 사무관리비 목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인자 용역비로 분리해서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말씀해도 됩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실적을 2020년도밖에 저는 못 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그 분석에 대한 용역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 건가, 그 분석에 대한 용역비만 들어가는 건가? 해당 건건이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과제가 과제,
박경태 위원
과제별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과제별로 들어갑니다.
박경태 위원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료 자체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내면 끝이잖아요, 이거는. 2,500만 원. 나머지는 용역을 어떤 과제별로 맡길 때마다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런 내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내년 예산에 세운 5천만 원은 그냥 가정치로 그냥 잡아놓은 거네요? 어떤 예산을 어떤 과제를 맡길 거라는 예정 없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제 저희가 예시로, 예시로 이제 잡아놓은 것은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한 거죠.
박경태 위원
그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서동수 의원 이연화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경태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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