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여기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는가를 공고를 해서, 자료를 공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입찰 들어올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11억 3천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8,900, 약 9천만 원 정도가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어. 이 기타수입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차년도에는 수입이 아예 없어. 카메라는 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 때 얘기했던 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여기에서 수익이 이만큼, 여기에서 수익이 이만큼 나오니까 당신들이 하고 우리한테 위탁료 6억 천만 원 줘라 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장료 수입만 받고 기타수입은 안 받았어. 그럼 이게 누구의 과실이냐? 그 사람들의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과실의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수익이 안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걸 갖다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세게 얘기하면 배임이야, 배임. 우리는 분명히 공고를 낼 때 입장료수입 1억 천, 1억,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해서 9천 해서 13억 3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될 거다, 당신들 들어와라 그런게 막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6억 천을 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6억 천을 내고 예를 들어서 한 7억이 남으니, 아니 뭐 6억이 남으니까 이걸로 인건비 주고 어찌고 하면서 수익이 얼마 남겠다 계산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우리가 예상해서 제시한 수익을 갖다가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안 거둬들였는데 이거 환수하라니까 왜 환수를 안 하시냐고? 환수를 어떻게 할 건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물론 집행부하고 얘기는 했지마는 의회하고는 전혀 얘기를 안 했어. 지금 의회에다가 주신, 저번에 감사 때 주신 자료예요. 위탁관리 원가계산서야.
원가계산서 보면은 인건비는 4억 3,800, 그리고 경상비로는 1억 1,400, 그리고 공과금이 7,500 이렇게 해서 대략 총 지출이 7,900 정도가 나간다. 그러니까 11억 3천이니까 당신들이 벌면은 약 한 3억 정도, 4억 정도를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들어온 거란 말이여.
근데 문제는 지출에서 1억 4천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5억 얼마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수입을 줄여버린 거지. 이것을 우리가 시가 공고를 같이 했단 말이여. 그 공고할 때.
그래서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감사 지적을 했던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환수 조치 빨리 해주시고 안 될 것 같으, 안 된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왜 안 되는지 사유를 정확히 해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