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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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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9쪽의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3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 복지 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동 복지분야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참여 기회 확대로 권리 실현이 가능한 아동 친화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중심의 보호체계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돌봄 양육 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권익 증진사업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국에서는 고유가, 고물가 상황 등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복지정책과장 강홍재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계획서에 역량강화 및 休(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제 우리가 보통 역량강화 휴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같은 인원들이 거의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제 소규모 기관에서는 업무적인 제약, 그다음에 인제 하다 보면 또 공백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큰 기관에서 주로 같은 분들이 참여해서 작은 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휴 프로그램이 특정 그룹의 쉼표로 진행되지 않도록 좀 다양한 구성 인원들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진정한 휴 프로그램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의원님 말씀 지적대로 다양한 그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우리 희망복지박람회, 59페이지 보조자료. 희망복지박람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박람회를 왜 하는지는 늘 의문표가 있어요.
이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거면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들 하루 쉬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인제 박람회를 어차피 우리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좀 더 내실 있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매년 대두되는 얘기지만 부스를 마련을 해놓고 부스의 조기 폐쇄하고 이제 가는 부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일찍 가는 문 닫는 부스들은 좀 페널티를 줘서 그다음 해 참여에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해서 현수막은 걸고 다 하는데 한 3~4시 정도면 가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떨어지고 또 방문객들은 “아이, 뭐야.” 하고 “여기 벌써 닫았네, 재미없나봐.”라고 해서 관심도도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약과 제한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노인 일자리사업 그거 지금 추가 다 배정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기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와서,
송미숙 위원
여기 복지정책과야? 나 과장님 얼굴만 보고 했어.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보훈수당 인상 조례안이 일단 상임위 통과는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영란 위원
근데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14개 시군을 쭉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은 보훈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인원이 조금, 천 명 미만인 데는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복지급여 프로그램에서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 쓰기도 어렵고 자기네들이 경제적 수입도 없고 그런데 돈이 한 푼, 한 푼 귀한데 그것도 또 분기별로 못 타서 이렇게 줘서 두 달은 빚지고 한 달 받아서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복지 시스템을 조금 더 확장이라든지 그 용역에 좀 의뢰를 해서 그분들도 월별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훈수당 대상자가 한 3,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일일이 수기로 작업을 하면서 전출이나 사망사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월별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57페이지 군경합동묘지 안장묘역 확장 조성사업인데요. 오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군경묘지가 새롭게 재조성 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아마 뒤쪽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현재까지 있었던 그 모양은 그닥 그 많은 시민들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던 듯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환경 조성이 좀 선행이 되어서 이번에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꽃이나 과실수 등도 주변에 좀 심어서 예를 들어서 봄에 그 장소에 갔을 때 봄의 정취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장소로, 여름, 가을, 뭐 겨울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계절별로 이렇게 좀 알맞은 꽃들을 좀 조성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리고 두 번째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곳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렸었던 것 같은데 파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열벤치라든지 놔둬서, 대부분은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찾는 곳이니만큼 좀 따뜻한 벤치에 앉아서 음식도 먹고 좀 고인에 대한 회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됐나요? 안장시기가 완료된 그 자리는 들어가기를 꺼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매번 그냥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군경묘지 안장기간이 지금 60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위원장 윤신애
1960년도에 거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60년이 지난 이제 그 대상 자리가 생겨날 거 같애요, 많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지금 그 조례 내용을 보자면 60년이 이상 지난 그 안장묘역 유공자분들은 지금 영구안장이나 위패를 인자 봉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인제 표기가 돼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금 봉안당 시설이나 지금 요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봉안당을 지금 설치했을 때 그쪽으로 좀 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당연히 인제 그 봉안당이 생기면 그리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매장을 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어느 치, 지금 정서상에 누가 쉽게 말해서 어느 분이 들어갔던 분이 다시 들어,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그럴지언정 이미 이제 시기가 지났고 그 장소가 합법적으로 옮겨가면 그 장소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으셔야지 누가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그냥 방치하겠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사항인 듯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원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그 안장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그 빈 곳에 있는 분들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예전의 그런 어떤 풍토적인 것들이 많이 인제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훵하니 빠져나가고, 물론 비석 하나예요. 비석 하나, 둘 빠져나간 이 빠진 자리 같은 경우에는 미관으로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금방 하신 말대로 그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부위원장 윤신애
그럼요.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왜? 그 장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미신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는 분들은요. 교회 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자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개념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알려야지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안장기간이 끝나신 분들은 저희가 그 연고자를 한번 찾아봐서 그 안내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일단 업무보고 자료 57쪽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이걸 지금 30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이렇게 100% 변경이 되는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투융자심사 대상이 돼서 지금 기초자료를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모르니까 그냥 투융자심사 대상이니까 다시 심사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게 투융자심사 다시 다 받으면은 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냥 올라오니까 당연히 되는 걸로 그냥 거기다 어떻게 장식해 줘라, 어떻게 장식해 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고 사업을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절차적인 것들을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물어보면은 “이거 투융자심사 다시 대상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보충자료 한번 볼게요. 16쪽하고 17쪽 한번 볼게요. 이게 처음에 사실 이거 할 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본 의원은 왜 이걸 요즘의 장례문화에 맞지 않게 뒷걸음질 하냐, 우리 군산은. 지금 요즘에는 다 봉안당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걸 꼭 매장으로 할려고 하냐 했더니 그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매장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면 임실호국원이나, 지금 16쪽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국립현충원, 대전, 임실, 국립이천호국원 보면은 다 봉안당으로 가요. 다 봉안당으로 가.
그래서 이 트렌드가 맞으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뻐득뻐득 우기셔가지고서나 15억이면은 한다고 해놓고서나, 결국은 그때도 의원님들하고 이견이 있었지마는 결국에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 뭐냐, 매장으로 가자고 해서 했죠. 15억이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지금 예산이 30억으로 늘어났어요, 30억.
그러면은 이것은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지마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점에서. 지금 보셔 봐요. 어디, 어디 한 군데가 매장으로 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시만 뒷걸음질 하고 있어.
그리고 17쪽에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유공자 합동묘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딱 6.25 뭐 참전용사 이렇게 딱 아예 규정이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 내용 보셔봐요. 의사자부터 해서 막 다 돼 있어, 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보면은 어디 출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는 김제 출신, 익산 출신 딱 출신을 한정해 놨어요. 그리고 딱 6.25로 정해놓으니까 더 늘어나질 않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천 명이든 2천 명이든 앞으로도 의사자, 의상자로 사망한 자, 국가유공자로 지명된 사람들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군산 출신이 아니더라도 3년만 여기서 살면은.
그래서 인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융자심사는 어차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여. 당연히 연속사업 보면 안 되죠. 다시 해서 이 사업을 원점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변경해서 봉안당 형태로,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봉안당 형태로 가야될 거냐 이 시점부터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제가 좀 이렇게 의원님 보충 설명을 드려도,
서동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실 이 사업은 처음에 인자 15억하고, 인자 15억 하는데 사실은 그 3억 정도는 저희가 인자 불용을 했고요. 이 일정에 인자 못 맞춰가지고 인자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지금 인자 추모관 형태로 인자 지금 가는 이렇게 추세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사업에 인자 또 어떤 물리적인 이게 시간들이 또 많이 인자 소요는 될 것 같고요. 또 인자 당장 여기가 좀 인자 임박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자 그 추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봉안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가 설치와 또 옹벽이라든가 뭐 주차장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총 사업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은 법으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추경 전에 투융자심사를 지금 득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만약에 인자 통과가 되고 하면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좀 이렇게 아담하고 좀 이렇게 예쁘게 또 거기 정서에 맞게 좀 이렇게 이 저기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처음 구상을 했을 때 우리가 법으로 20%인가 몇 % 안에서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초과가 되면 다시 받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세워가지고 사업을 막 부풀리기를 계속 해 버리는 거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서동완 위원
우리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박물관 로컬매장 있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거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게 여기에는 인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자 의회 간담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인제 요구사항들이,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인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자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사실 그, 이 예산 뭐 15억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대로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네 이렇게 15억 들고도 이 정도뿐이 이렇게 안 돼?” 오히려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약간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서동완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렇게 좀 증액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애요. 제가 16쪽 보시라 했잖아요, 16쪽. 국립들도 지금 다 봉안당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국립들도.
그런데 우리 시만 이걸 매장으로 간다고 해서 그때 “이걸 왜 매장으로 가냐? 안 맞으니까 이걸 갖다가 봉안당 아니면 수목장이나 자연장 이런 것들 검토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장도 하고, 수목장도 하고, 자연장도 하고 그리고 봉안당도 하고 이 3개를 다 해버리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버리는 거여.
의회에서는 그 주문이 한 게 아니라 매장을 하지 말고, 그니까 매장을 하려니까 땅이 있어야 하니까 이게 바운더리가 넓어진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신 자료 15쪽에 보면은 이렇게 넓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봉안당만 하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장으로 할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하니까 그 말도 맞어. 그러니까 매장을 그면 줄이든지 않고서나 봉안당으로 가버리면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매장도 하고 자연장도 하고 봉안당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죠.
그래도 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에 군경묘지가 트렌드가 매장으로 갈 거 같으면 우리도 그 추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특출나다고 해서 우리가 막 뿌득뿌득 우겨서 봉안당으로 가겠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그때도 예를 들었는데 16쪽에 나온 것처럼 이미 국립이라든지 이런 데들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장 대상을 우리는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게 내 말 들어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다시 검토하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상이 더 안 늘어나니까.
지금 익산이나 전주나 다른 지역 봐봐요. 왜 여기서 더 안 늘리냐면은요. 익산이 우리, 익산이나 전주가 인구가 우리보다 많으니까 더 많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늘려. 왜? 대상이 6.25 참전용사로 딱 한정해 버렸기 때문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국가유공자 뭐 의사자 및 의상자로 사망한 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아닌 지금도 혹시 군대 가서 사망자 생기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익산이나 전주는 못 들어가. 그렇죠?
그리고 익산이나 전주 이런 데는 출신으로 한정돼 있어, 출신으로.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3년만 살면은 대상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뭐라 할, 말할 명분이 없는데 다른 지역들은 딱 그 기준을 정해놨는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 출신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출신들이니까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는 건 동의를 하지마는 군산 출신이 아닌 분들도 여기 와서 3년을 살면은 그거까지 우리가 하자? 뭐 하자는데는 뭐 별 문제없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지금,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훨씬 안장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확장을 않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이참에 어차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니까 투융자심사도 받으시고 그럼 의회에다 다시 보고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보고하면 그때 논의를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의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안장 대상은 지금 조례에 대상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인자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그 매장, 의원님께서 하신 그 매장은 지금 저희가, 저희는 잔디장이라고 합니다.
이 잔디장은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형으로 수목형과 그런 동일한 개념의 자연장지 내용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잔디장이 자연장이에요. 우리가 매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군경묘지는 가면은 묘지석만 있죠? 우리 묘석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표지석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잔디장이지 자연장이 아니야. 자연장은 돌출,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이 잔디에서 30㎝ 이상이 올라가면 안 돼.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익산 그, 익산 공설묘지 한번 가보라고 말씀 안 드렸나? 드렸잖아요. 거기가, 익산이 우리보다 그런 것이 훨씬 앞서가더라고, 가보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 임실 거기도 지금 다 그 봉안당만 짓고 있잖아요. 익산은 자연장으로 해. 그래갖고 주민들 갈등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해서 수익을 생기게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막 뭐 임피에 있는 봉안당을 뭐 수송동으로 가져가라, 나운동으로 가져가라 그런 얘기가 없어.
근데 거기는 자연장. 가로, 세로 1m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표석도 우리처럼 이렇게 올라온 표석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평석으로,
서동완 위원
그렇지, 평석으로 해. 그게 자연장. 잔디장은 말 그대로 묻혀서 그냥 잔디는 있지마는 비석이 올라와 있어. 근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어차피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니까 논의를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박광일
아니 하세요.
송미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66페이지. 과장님, 쉽게 우리 의료쇼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있고만요. 300명당 1명씩. 우리 군산에도 5명?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5명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5명, 근데 여기서 육아휴직이 1명 생겼네? 그러면 지금 군산시에 이 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본인의 업무들이 지금 의료기금 재정 안정화에 좀 그 목적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빈도,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한해서는 중복 처방이나 인자 의료쇼핑을 인자 방지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자 숙식 목적의 인자 장기입원자들에 한해서는 심평원에 조사 의뢰를 해서 불필요하게 입원한 사항들은 그 심평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병원비 환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인자 전화상담이나 인자 요양, 장기입원자 같은 요양병원에 직접 내방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서신으로 그 안내문 같은 것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군산시 내에 지금 그 사업 대상이 한 1,500명?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 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1,500명?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1,458명, 작년 기준으로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그게 없어지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원천적으로 좀 그것을 봉쇄한다는 것은 좀,
송미숙 위원
안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힘든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500명을 상대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솔직히 형식적인 거예요. 먹히지 않아요. 자기가 수급자라는 이유로 약국에 가서 자기 처방전으로 약 사서 다른 사람들 줘요.
그럼 그런 빈도가 많으면 알잖아. 약국에서 어떤 처방전은 어떤 약을 사갔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통제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그 의료 이용 빈도수가 좀 많은 사람들은 건보공단에 지금 그 명단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요. 그분들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재사항은 지금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은 의료 이용을 좀 남발하지 말라는 그 쉽게 말해서 계도 차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그 계도를 왜냐면 약물 남용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는 것이 단속이 안 되고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니까 우리 시라도 모범적으로 뭔가 1,500명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계도가 필요한데 사례관리사들이 열심히 저는 찾아다니면서, 뭐 적발 시에 어떤 처벌이 있다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 이런 걸 좀 지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대부분이 인자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이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인제 일부 인자 수급자들이 그 쇼핑을 좀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특수시책으로 쏙쏙달력이라 해서 수급자들에게 그 약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그 표시를 담을 수 있는 그 달력도 제공해가지고 의료 남발을 좀 방지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걸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6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그 평가는 여기 설문조사 200명에 대해서 한 내용이 여기 기록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현장에서, 행사 당일 날 현장에서 지금 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200명은 어떻게 해서 조사한 건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제가 알기로는 그 설문조사팀들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나눠서 지금 한 걸로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스탬프로 완성한 사람이 스탬프 투어가 참여인원이 1,200명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60페이지 보면은 1,200명인데 설문조사는 2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스탬프 투어가 마지막 단계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더 많은 표본조사가 더 넓어질 수 있겠다. 그럼 더 다양한 정보가 평가의 요소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자 우리가 내용이 많으면, 우리도 인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그런 거 느끼는 것이 어떠냐면 내용이 많으면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용이 많으면은, 설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자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서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 또 부스 현황에 보면 홍보·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각 기관에서. 여기는 자기 예를 들어서 금강노인복지관이면 선배 시민과 함께하는 뭐 사심공감챌린지 이 프로그램 하면은 그냥 시에서는 그냥 뭐 어떤 협의를 안 하죠? 자기들 원하면 그대로 해주는 거죠? 부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일단은 저희 추진,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각 기관마다 그 홍보 내용이나 그 체험 내용들을 논의해서 중복성이 없게끔 그렇게 사전에 지금 회의결과를 통해서 체험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이제 중복만 없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홍보·체험 프로그램에서 각 기관, 참여 기관에 가능하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 17번 보면은요.
여성,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보면은 인사노무상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기관이 좀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사노무상담 뭐 노무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할 일은 아닐 것 같애요,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22번 보면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인데 거기에서는 노인체험이란 프로그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인제 1번에서 4번까지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여기 있고, 예를 들면은 여기 보호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어떤 실질적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때 가능하면, 그래서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참여, 여기 보면은 참여와 그 체험이 있는 희망복지박람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한번 그 주문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역량 강화 그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자기들의 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어떤 우리 행사를 통해서 어떤 자긍심을 많이 올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부분들은 박람회에서 좀 빠졌다면은, 역량강화 부분 프로그램도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 과에서, 저희 과에서 올해 그 예산을 세워서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역량강화사업하고 힐링 프로그램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아까 600만 원인가 그러던데 얼마 되지도 않고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은 교육에 뭐 세무 이런 것도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고, 힐링에서 약간 있긴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그분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진짜 내가 그런 어떤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는 만족을 줄 순 없겠지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업무자료 71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 복지관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관들이 운영하는데 인제 기능보강사업들을 보면 보조자료 70페이지, 71페이지를 보더라도 거듭 이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복지관마다도 상이하고 사업별로도 상이합니다. 어떤 거는 7%, 하물며 어떤 건 자부담 비율이 제로예요. 6%도 있고, 3.8%, 5%, 이번에 인제 군산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석면 해체에 8.1% 정도 자부담 비율이 반영이 됐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능보강사업에 자부담 비율이 좀 적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요. “어디는 설계비만 그 정도만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자부담을 요청하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히 적용 비율을 좀 맞춰서 근거를 맞춰서 기능보강을 할 때는 적용을 좀 시켜 주세요,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지금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차이는 그 기관에 따라서 그 재정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기준 정립을 통해서 통일성을 좀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죠. 기관 능력에 따라서 그럼 어떤 기관이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더 내고 싶고 어떤 기관은 능력 안 되면 “나 능력 없어요.” 하고 “하나도 안 낼래요.”라고 하면 형평성에서 일단 우리가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5%든 10%든 복지관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니까 적정 수준에서 근거를 좀 마련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동일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기능보강들이 나쁘게 말하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이번에 진행했던 신애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기능보강사업 하면서 구입했던 물품들이 비품대장에도 없고, 불용대장에도 없고, 현재 남아있지도 않고, 그럼 사업은 했고 돈은 지출이 됐어. 과연 그 비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기능보강 해서?
기능보강을 하더라도 정산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이 기능보강이 비용 지출이 정말 적정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다음 기능보강에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준점들이.
매년 신애원 같은 경우도 잘 아시지만 지금까지 20 몇 억, 22억 들어갔는데 가서 보면 2억도 어디가 표시가 안 나요.
1억 2,500이 들어가갖고 증축을 하나 했어. 그런데도 뭐 하나 들어 있지도 않고, 냉난방기 하나도 안 돼 있고 휑한 공간만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기능보강이라 그래서 자금이 과연 보조금이 들어가야 하는 건지? 무조건 거기다 기능보강이라고 금액을 주고 믿고 맡기고 관리감독은 서류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철저하게 기능보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일단 기능보강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필요성부터 정확히 좀 따져보고 거기에 좀 적합성도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착한가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보조자료, 보조자료 보면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거든요.
읍면동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어느 읍면동은 잘 했고, 어느 읍면동은 잘못 했고 해가지고 좀 그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착한가게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흥남동 명예의전당 같은 걸로 알고 있고, 나운3동에서도 착한가게 전체 가입자들 그 표시를 하는 그런 표지판도 있는데요. 앞으로 소액기부자들이 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런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다.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원래 잘하고 있는 것도 하지만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직 지금 벌써 2월이 지났는데 올해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대안인,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인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모금실적 보면은 우리가 2022년 12년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1억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인자 착한가게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잖아요. 10% 이상을 거기서, 전체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에 10% 이상을 착한가게가 매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착한가게는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고 맞춤형 복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기잖아요.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달라 라고 제가 주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달라 했는데 지금 물론 하고 있는,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저기 한 받은 그런 걸 아는 읍면동에서는 하겠죠.
그렇지 않은 동은 착한가게가 읍면동에 한 집밖에, 면에 한 곳밖에 없는 데도 있고 한 곳도 안 된 데도 있다 이 말이죠, 읍면동에서. 어느 동은 많이 돼 있고. 그것은 뭐냐면 그 읍면동의 잘못도 물론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를테면 제가 인자 홈페이지를 한번 쭉 허니 봤어요. 읍면동 홈페이지도 보고 이렇게 쭉 보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 이용할라면 복지는 이러 이런 것을 문의하면 되고, 편의시설은 이렇고 뭐 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우리 시가, 우리 동이 동 홈페이지 정도 되면은 우리 동은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우리 동에는 착한가게 하는 분이 어느 어느 가게가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든 밥을 먹든 뭐하든 어쨌든 기부하고, 이 사회에 뭔가 기부하고 이런 사람 분 가게 가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런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군산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기부문화에 대해서, 물론 기부를 다 기부하고, 보도자료에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끝나는 걸로 만족하지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보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면 그러려면 복지정책과에서는 물론 어려운 시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많이 받아서 그 기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것들을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으면 복지정책과에서는 각 읍면동에 “이러 이런 것이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같은 읍면동이지만 똑같은 읍면동이지만 어떤 읍면동은 잘하고 있고 어떤 읍면동은 잘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공문을 보내줬어야 되고 그거에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시했냐라고 했더니 전혀 모른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시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것이 안 돼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읍면동 홈페이지는 좀 그게 돼 있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읍면동에다가 지시해서 홈페이지에 “우리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착한가게가 매년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누구든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에 그런 걸 나타나게끔 해 줬으면 쓰겠다. 그것을 좀 주문 좀 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고요.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읍면동에서는 연말에 인자 감사 서한문과 함, 이거 나눔문화에 동참하신 기업이나 착한가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말 감사 서한문과 함께 사용내역들을 지금 인자,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인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경로장애인과에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그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이경화 계장님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계장님도 지금 바뀐 상황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경식 위원
지적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읍면동에 지금 홈페이지에 그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부내역이나 사용내역 이런 것들을 지금 게시를 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김경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정보공개가 좀 투명성,
김경식 위원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기부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걸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저 가게는, 이 착한가게가 뭔가도 몰라요. 여기에 문 앞에 써 있는데. 시민들이 출입을 하는데도 이 착한가게가 뭔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면 그것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좀 해서 좀 더 기부문화가 활성되는 저기가 됐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제 취지는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저기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보조자료 63페이지 호국보훈 기념 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기념 행사가 우리 시에서 8종류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73주년 6.25 기념 행사에 보면 장소가 시청 대강당이에요. 광복절도 시청 대강당이고.
전년도에는 광복절 행사가 우리 군경합동묘지에서 했던 걸로 알아요. 아니 아니, 밖에서 했죠? 야외에서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현충일은 군경묘지에서,
부위원장 윤신애
광복절.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광복절은 시청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늘 광복절은 시청 강당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요? 근데 인제 6.25 기념 행사 같은 경우에 꼭 시청 대강당에서 장소를 써야 되는지?
왜냐면 이 8종류를 봤을 때 월남 참전용사하고 6.25 참전용사는요, 현존해 계세요, 이 유공자분들께서. 그런데 굳이 본인들이 묻힐 곳에 대한 의미도 상당한 그 군경합동묘지 같은 데서 하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굳이 이것을 시청 대강당으로 들어가서 해야 하는지? 이게 제가 매번 십수 년 동안 참석하면서 느꼈던 생각이에요.
왜냐면 호국보훈 기념 행사를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애국심을 고취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들어갈 그 자리 그거에 대한 애착심이 엄청 세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군경합동묘지에서 이런 기념 행사를 해주고 본인들의 어떤 그 프로그램도 조금 만들어드리고 함으로써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나는 예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나머지는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들 희생을 추모함으로써 공훈에 보답한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생존해 계세요. 그러면 현재 6.25 참전용사 중 생존하시는 참전용사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파악하셨어요? 아직,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보니까 그 장소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서 또 요청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인자 의원님 말씀처럼 참 의미가 있잖아요. 군경합동묘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자 그분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저희도 이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윤신애
예,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윤신애
왜냐면 그 계절적으로 참 좋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동료 그 용사들이 묻혀있는 곳에 대한 의미도 깊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민원을 듣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저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저기 60페이지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기초수급자나 그 차상위계층들 혹시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뭐 우리 시의 대책 같은 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화재가 났을 때는 일단은 긴급복지에서 인제 주거지를 알선이나 그다음에 임시 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위원장 박광일
지금 그것만 있고 이 주택이 전소됐을 때 여기에 대한 뭐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적십자, 아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그 화재 현장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은 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게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500만 원 정도,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깐요. 이게 왜 그냐면 이 오래된 주택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그런 주택들이 이렇게 좀 많이 화재 사건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화재가 나면 갈 때는 우리가 임시 거처는 해주지만 그다음이 인자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거 집을 뭐 새로 지을 수 있는 뭣도 없고, 예를 들어 뼈대는 있고 안에만 탔으면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고요. 인자 만약에 그분들이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인자 그렇게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을 때는 LH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위원장 박광일
그것도 얼마 안 되던데, 그러죠? 그거 다 안 해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수급자일 경우는 인자 자가, 자가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자가가 아닌 경우에서 영구임대아파트와 LH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아파트 이런 데는 입주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급자에 한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주거복지,
위원장 박광일
차상위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주거복지 대상은 일단 거기에서 포함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그 주택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82페이지 경로당 신축이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총 지금 몇 개나 했죠? 지금 저희가?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52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인가요, 경로당? 근게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을 좀 막은 이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 땅을 본인들이 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근데 인제 거기에, 지금 여기가 발전소기금까기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까지 통제가 되고 있나요, 사실?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지금 인제 발전소 부분들은 인제 같이 해서,
김우민 위원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게 그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같이 신축하는 경향이 있고요. 기존에 인제 폐쇄되는 부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이제 회원수가 미달되거나 이용이 저조한 곳들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그런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들은 좀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검토는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인제 경로당이 사실은 너무 인접한데 많이 하고 마을마다, 마을만 바뀌어도 거리는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런 문제가, 근데 사실은 어르신끼리 이게 불협화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힘들긴 해요.
근데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옛날에는 땅을 우리 시 앞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금방 말한 대로 이 땅이 마을 땅이면은 할 때 뭐 인제 시 걸로 돼 있으면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마을로 돼 있으면 이게 결국은 등기 돼 있는 사람, 특정인 해서 마을회장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나 이렇게 상속이 되고 하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개인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턴가 이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 식으로 그냥,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방침이 바뀐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마을회관으로 해서 그 마을 공동명의로 돼 있지 그 개인으로 돼 있는 건,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명의로 돼 있어도 아까,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다니까요. 상속이 돼 버려요, 만약에 그냥 돌아가시면은. 그래서 이분이 뭐 도장 이런 거 안 하면 그냥 놔두면은 그분 재산이라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부분이 경로당을 신축이나 하고, 아니 뭐 신축 예를 들어서 할 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땅을 내놔야 된다, 최소한.” 그런 부분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부분을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존에는 기부채납으로 많이 갔었는데요. 그런 인제 만약에 마을 공동이나 개인명의로 돼 있는 곳은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한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하다가 안 됐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한번, 경로당의 원칙이 지정기탁이 원칙 아니에요? 지정기탁을 해야만이 경로당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왜 원칙을 위배하고 그렇게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건 아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건 아닌 것으로 인자 알고 있고요. 근데 인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인자 경로당에 있어서 아까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개인 있잖아요. 그 부지의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조금,
김경식 위원
조례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조례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뭐 아까 그 원칙은 없다고 하네요. 보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군산시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을 공동으로 돼 있는 경우로 해서 민간으로 해서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이게 저희가 밖에 나가서 할 때 경로당을 할 때는 지정기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가지고 할 때는 시 땅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은식 위원
아니 확인을 좀 해봐요.
김경식 위원
그건 하여튼 확인 지금 해볼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경로당에 또 지금 인자 경로당 인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젊어지면서 앞으로 미래에 젊어지고 있어요. 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젊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65세 이상이 경로당에 들어간다라면 거기에서도 일반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보통 사람들이 “경로당은 70세 넘어서 가야 돼, 난 안 가야 돼, 거기 가면 막내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것이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고스톱 치고 이런 거보다도 인자 젊은 사람들도 나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70대도 건강하시거든요. 70세 어르신들도 나가서 골프도 치고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시기 할라면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도 컴퓨터를 설치하면 어떠나?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건 뭐냐면 일괄적으로 다 설치해주면 안 되죠.
그건 뭐냐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요즘,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단지 막 이런 데는 경로당이 좀 젊어졌어요. 그러나 시골이나 이런 데는 물론 힘들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나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에 출입하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많다 이 말,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들, 뭐 정년퇴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저기를 위해서 컴퓨터를 필요하면, 필요하면 컴퓨터를 하나씩 설치해 주면 어떠나?
그래가지고 경로당 회장이 가서, 이런 거 있어요. 월례회의를 할 때 재무보고를 하고 할 때 그냥 구두로만 해요. 그러나 컴퓨터가 있는 저기 하면 거기서 다 작성해서 보고, 누가 뭐 보고를 프린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그것을 우리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고민을 좀 해달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부분에 문제가 뭐 있어요? 노인일자리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가 줄어들었잖아요. 조금 한 300명 정도 줄어들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줄었다가요. 12월에 예산이 재배정이 또 돼서요. 지금 작년 대비 20명이 증가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20명이 증가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랬어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해하셔요? 왜냐면 나이가 자꾸 넘어가는데 인구는, 근게 노인 인구는 증가가 되는데 노인일자리는 뭐 20명이 늘어난 것은 이건 늘어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인자 그러다 본게 수요가 많아요. 그면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데 노인일자리 그 모든 수행기관에서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파악을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문제점,
김경식 위원
그 수행기관 그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런 걸 개선해 달라.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시기 안 받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인제 수요는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수행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일자리가 적은 기관이 있고 많은 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 챙기기를 해요. 내 사람 챙기기라는 것은 우리 일자리에 와서 있던 사람들을 될 수 있었으면 그건 누구나 인지상정이겠죠. 한 번 더 해주고 싶고 계속 해주고 싶겠죠.
그러면서 어떤 기관은 우리가 예를 들어 200개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200명이나 220명 정도만 받고 “우리는 다 찼습니다. 타 기관에 가세요.”라고 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자 그게 타 기관에 밀리면 타 기관은, 인자 또 타 기관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 그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자리, 어떤 수행기관이든 어떤 분이 와서 접수를 하든 다 받아줘야 된다. 그걸 안 받아주고 우리는 찼으니까 다른 기관으로 넘겨 이런 행태는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거 첫 번째 문제가 돼 있고요.
인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데는 인제 뭐 노인일자리 수요처를 조사해 오면 내가 하겠다. 수요처조사 하라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내가 하고 싶은데 수요처를 그분이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수행기관들한테 한 번 물어보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냐면 이것은 오늘 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내년에 가면 또 그 노인일자리는 또 부족하단 말이죠. 천 개 이상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뭐 500개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은 이 일자리는 계속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고, 어떤 또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이런 사례도 있단 말이죠. 어르신들이 와. 근데 우리는 찼어. 근게 내가 대신 컴퓨터로 전산으로 타 기관에다 입력해주는 사례도 있단 말이죠. “내가 찾아가기 힘든 게 내가 여기서 전산으로 입력 시켜놨은 게 그 기관 가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인자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절대 발생돼선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저기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기관에 온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안 받아주는,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기관으로 가는 것은 내가 가장 가까워서 갈 수도 있고, 거리가 가까워서 갈 수도 있고, 그 기관이 좋아서 갈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접근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제공기관,
김경식 위원
왜냐면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수행기관 하는 그 대표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아까 그 경로당 컴퓨터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인자 바뀌어져야 돼요. 예전에 고스톱 치고 이런 것이 인자 거기에서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와서 검색도 하고 이럴 수 있음으로써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경로당, 좀 젊어지는 경로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2023년도 거 일자리 배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12월에 우리 기관은 여기 이 일자리 그니까 공익형은 아니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잖아요. “이미 다 찼으니까 우리는 못 받아, 다른 기관으로 가.”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럼 그런 데는 페널티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담인력, 전담인력이 몇 명당 1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20명.
송미숙 위원
120명당 1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제 사업별로는 틀린데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120명당 1명.
송미숙 위원
120명당 1명이면 그 전담인력 잘 관리해 보세요. 이제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짚어볼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 배정 다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추가 배정을 할 때 저한테 어떤 분이 “우리 기관 많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많이 줘야 되는가를 말해 보세요.” 그랬어. 왜 많이 줘야 돼요?
이제 처음 시작해서 단 한 번도 평가를 받아 보지 않은 데가 “더 많이 주세요.” 하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잘 했는가 못 했는가를 보고 결과를 보고 더 줘야죠. 무조건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배정이 됐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고 주는 것과 그냥 주는 것과는 틀리다는 것이고,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네끼리는 이미 다 일자리를 나눌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면 새롭게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여기 컴퓨터에 입력해보면 이게 선정 과정은 지금 중앙에서 다 걸러가지고 내려와서 순번이 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요대로 되는가도 좀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한 마디로 그쪽하고 연관이 없으면 힘든가 봐요. 고거 좀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시장형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을 배정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노력하는 시장형은 안 해요. 본인들이 노력해서 시장형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군산시 내, 군산시 일자리가 더 보탬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않고 가장 쉬운 거, 쉬운 것들만 하면 발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받는 기관들한테는 시장형도 당신들이 노력해서 많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11개 단체인데 11개 단체에서 과연 우리 평가 받을 때 평균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점수에서 마이너스 돼 가지고 못 받는다 하면은 우리 부서의 책임인 거야, 인제. 책임을 저는 절대 줄 거예요. 그니까 고거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고, 다음 저기 보조자료 4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 7회, 주 7회을 주고 우리가 그 줄 수 있는 금액은 4천 원씩 해가지고 150명분만 주는 군산경로식당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가면 300에서 350명이 급식을 하는데 150명분만 저희가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줄이라고 하든가. 150명분으로 300명 이상을 드린다고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부실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보시고,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기부를 받으려고 어디 어디를 다니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 기관인데 우리가 넉넉하게 주지 못해서 그렇게 받으러 다니는 모습도 좋지 않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만 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올려주든가. 지금 다른 데 보면 그 나운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320명, 여기는 주 5회, 그쵸? 여기는 주 7회 하는 것을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보조자료 51페이지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심하지 않은 장애죠? 중증장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중증장애인은 심한,
송미숙 위원
심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심한 장애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심한 장애는 나와서 활동하기 힘든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도 그 중증, 원래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제 그러면 여기가 심한 장애로 하면은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인원이 많지 않은데 이제 본 의원이 이런 걸 추진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도 시설도 제가 자주 가보고 하면 이 내에서도 차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앴어요, 이 내에서도. 이 내에서도 차별 받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어차피 우리가 도비, 시비로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저기 계장님 자주 가시죠?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참여할 수 있고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오면 모두가 즐거운 곳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려고 이걸 만들은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고거 좀 신경 써서 해주시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 82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요. 지금 5, 올해 2023년 5개 곳인데 여기에 혹시 지금 그 사업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되죠? 다섯 군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 진행은 저희가 지금 주민협의 및 설계 추진을 3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서은식 위원
다섯 군데를 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해서 지금 9월 전에 준공할려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할 때 가능하면은요, 이제 제 생각은 설계하실 때에 그 인제 회원들,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지역마다 좀 특성이 조금 틀려요. 우리 미성동이나 소룡동 보면은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도 조금 지역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좀 의견 수렴을 좀, 의견을 다 받아줄 순 없어요. 그렇지만 의견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신축 전에,
서은식 위원
예, 신축 전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은 항상 간담회나 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의견 수렴을 안 한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제 그분들 얘기일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안 된 곳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가능하면은 좀 그 의견 수렴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그다음에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보면 2023년, 24년, 2개년도로 돼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좀 시급해요. 노인들 어떤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다 계단들이 있어요, 입출입구에.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노인들이.
그래서 이건 좀 시급해서 그래서 올 2023년에 다 할 수 있는, 뭐 이거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왜 2개년으로 지금 잡아져 있는가? 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이게 전액 지금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일단 시 소유와 민간 소유 반, 그니까 민간 소유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요. 시 소유와 민간 소유 중간 정도 하고요. 내년도에 인제 민간 소유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저기,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좀 예산 확보해서 전체 경로당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가능하면은 이건 실질적으로 꼭 시급한 현안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업무보고 8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인제 뭐 사회복지기관 복지현장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모든 인제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 재무 관련돼서 고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인제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도 지금 재무·회계 교육도 마찬가지고 시설 노무 교육도 실제 교육, 실제, 이제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제 교육을 하는데 노무 교육 같은 경우는 노무사를 좀 연계해서 이분들이 확실한 노무관리가 되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치매 관리 교육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평가 대비 형식적인 치매 교육이라던가 의무교육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형태에 충분히 놓여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노인을 이해하고 치매가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그 특성을 좀 파악해서 현장에서 노인들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처할 수 있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대안을 마련,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8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인데요. 지금 이제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들이 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인들을 밖으로, 사회로 내보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정말 중중증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중증장애인들은 부모든 보호자든 이분들을 케어를 해야 할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국가에서 전체 다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이용하든 먹고 사는 부분이든 돈이 들어가는데 생계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중증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1대1 맞춤이거나 기관에 가서 일상생활 시설에 가있더라도 1대1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군산에도 인제 목양원나 나포길벗, 더숨99가 있는데 여기도 중증이라고 하지만 자력으로 다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자력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마련해서, 소수지만 이 공간 안에서도 그분들이 보호받고 자기 어쨌든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그 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상장애인들인 분들은 저희가 인제 맞춤형돌봄서비스나 이런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인제 그 9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말씀대로 경증장애인들도 있지만 중증장애인들도 있어요. 보통 어르신들보다는 아이들, 청소년들 그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활동지원사들은 나이가 먹어가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나이가 먹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경증이면 모르는데 중증이거나 중중증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필수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주차할 수가 없어요. 이 주차증은 보호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그 센터 인제 뭐, 뭐라고 해야 돼? 치료센터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장애인증은 보호자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벌금도 내야 되고, 스티커도 발급 받고 하는데 이걸 개인적 부담으로 뿐이 치료를 못해, 제공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사유서를 써야 되고, 또 업무도 바쁜데 찾아다니면서 소명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제 정말 이 사회적 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보호자하고 같이 주차장애인증을 좀 병행해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통이라던가 부서와 협의해서 중증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사에게 한정적으로, 일하는 동안에만 좀 지급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으로.
안 그러면 이분들이 이 장애인들을 같이 활동보조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좀 따르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런 부분은 법과 그 보건복지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서 가능한지 검토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만도 가능할 거 같애요. 왜냐면 우리 군산시에서 그 장애인주차구역 아니더라도 지금 장애인활동보조사가 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 주차증 할 때 그 활동보조사들 차 번호해서 2개만 입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발달장애인, 99페이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지원은 현재 요청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현재는요. 사업비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게 아직 지침이나 이런 시행에 대한 것이 내려온 게 없어서, 처음에는 2월 중에 민간위탁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지침이나 그런 부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침 후에 한번 발달 수요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아직은 수요자가 없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여튼 다양한 형태의 운영 대안이 좀 모색돼서 이분들이 이렇게 돌봄 받는데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 장애진단을 받아야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도 아프고 둘째 아들도 장애진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큰 아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어디를 취업을 시켰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엄마가 짜장면집에 설거지를 해서 나머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치 못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제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인제 진단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해보니까 40만 원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40만 원도 버거워서 “나 그냥 살래. 그냥저냥 살래.” 하고 그냥 포기를 해 버린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까지가 가능한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장애진단을 하게 되면요. 진단비는 만 5천 원이고요. 검사비는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진단비는 단 발달장애, 아니 발달장애하고 자폐장애, 지적장애하고 자폐 관련은 4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진단이 확정된 후에 10만 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단비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40만 원이 있어야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데 30만 원은 자부담이어야 되잖아요. 근게 우리가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연계해서 그분이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송미숙 위원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아니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읍면동에는 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읍면동에 운영되는 기금들이 있어요. 착한가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어도,
송미숙 위원
실제로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심의를 거치고 회의를 통해서,
송미숙 위원
심의는 누가, 누가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아까 경로당 그 문제 저기하면 지금 신풍동에 예를 들어서 석치산경로당이 있어요. 거기도 민간인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아버지가 기탁했는데 인자 그러고 나니까 인자 자식들 때문에 소유권이 막 한 7 몇 명으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보면은 인자 경로당에 뭐 TV,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것도 있죠. 그거 내구연한을 누가 정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내구연한은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전자제품마다.
김경식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근게 인자 그것은 내구연한을 군산시에서 정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인자 그러듯이 이것 또한 우리가 항상 밖에 다니면서,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그게 안 나왔어요. 우리 조례를 보니까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보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다.’ 근게 소유권이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데에다가 토지, 건물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거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다른 시의 이게 보면은, 다른 시의 이게 조례를 보니까 기존 민간 소유 경로당 건물 부지는 소유권을 목포시에 기부, 예를 들어 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조례에.
근게 뭐냐면 시에 기부채납 할 수, 왜냐면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데 가서는 기부채납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소유권 확인하고, 시장이 허락하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게 경로당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금 이걸 몰랐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걸 몰랐을 때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걸 몰랐을 때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하면 경로당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중에 그 소유권 문제가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내가 보니까 다른 시하고 확인해 보니까 조금 우리 과는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고, 우리 조례에는 시행규칙도 없고, 지금 현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검토 후에 한번 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그냥 경로장애과에서 아, 이것은 이거, 이건 우리 TV 5년으로 하자, 3년으로 하자. 그냥, 그냥, 누가 했냐? 우리가 그냥 합의해서 했습니다. 없어. 근거가. 무슨 말인가 알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TV, 냉장고 이것도 이거 그냥 무조건 몇 년간은 보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가 있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특별한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리가 막 손상을 가지 않은 이상 고장났어요. TV가 안 나와. 수리를 할라고 해도 안 돼.
근데 뭐라고 하냐? 내구연한이 우리가 5년 됐은게 여기 절대 TV 지원 안 됩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지. 이게 고장이 났다든가 뭐가 됐으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약간 세밀하게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자 천상 그냥 어디서 얻어다가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좀 근거를 좀 정확하게 마련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시설 개선 보수도 그냥 우리 시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 3년 전에 했으니까요. 절대 보수하면 안 됩니다. 규칙이 없어. 누가 정했냐? 우리 과에서 정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다듬어봤으면 쓰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경로당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에 관한 조례가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경로당을 만들고자 하고 설치를 할려고 하면 이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해서.
최창호 위원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군산에 중동경로당이 있어요. 경포경로당도 있고요.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직선거리로 30m거든요. 경로당이 세워지니깐 당연히 운동기구들도 설치해놨을 테고요.
물론 이 지원 조례 전에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제 행정구역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동이,
최창호 위원
틀리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면 불과 뭐 10m 경계를 두고 당신들은 중동사람이니 우리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구역이 틀려도 이 동네에는 다 같은 동네 사람일 텐데 이렇게까지 경로당을 가까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구가 줄다 보니깐 그 폐쇄의, 경로당 폐쇄에 관한 조례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급하는 비용 중에 간식비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면 그분들이 그날 그 시에 모였을 때 주는 거죠? 그 회원수에 따라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해서 주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그 회원수에 의해서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남을 수도 있겠네요? 모지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가보면 그 회원 수대로 다 모여 있지 않으시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매일 드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그런 간식비 가지고 정기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조금씩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경로당이 폐쇄에 관한 조례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경로당이 관내에 523개가 있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러면서 또 우리는 노인대학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각 거점에 늘푸른도서관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크게 있으니 설치할 때도 그 어르신들의 서비스에 중첩되면 그 동네는 좀 지양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지보수도 한 해에 한 10억씩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군산시 예산이 한 1조 6천억 되는데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 정책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경로장애인과에다가 이러한 정책을 하라, 어떤 집행 기관의 기능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연간,
최창호 위원
자체적으로 만드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수립을 하고요. 저희는 인제 이전에 같이 있었던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부서,
최창호 위원
주로 집행 기능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28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부족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시설직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큰 건물이나 이런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8급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담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설직이 필요하다? 복지직보다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력 있는, 아니 그니까 복지직도 필요한데 시설직이 있다면 좀 경력 있는 시설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우리 부서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시가 1조 6천억인데 우리는 한 2,820억 정도. 물론, 물론 그 노인수당으로 나가겠죠. 노인수당으로 나가더래도, 한 1,300억 정도가 나가더래도 나머지 한 1,500정도가 또 남아있어요. 그면 그 예산은 또 뭐냐? 주로 시설들에 지원해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로 시설들에 지원해주는 거. 그래서 인원 배분을 뭐 지원할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직, 그거는 사회복지직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사회복지직이 필요하진 않네요. 그죠? 아니 뭐 물론 필요하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비중은 필요한데요. 제일 그래도 이런 경로당이나 아니면은 큰 기관, 아니 시설들을 관리하다 보면 개보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직이 2명이 있긴 한데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설계나 그런 부분이나, 또 단체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아직 어린 직원이다 보니까 대차게를 좀 사실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끌려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또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고 우리,
최창호 위원
임기제는 뽑을 수 있나요? 아무튼 그런 부분 잘 고민하셔서 인원 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88페이지에 보면은 행복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사업 내용 중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조자료 31페이지에 보니까 유형 구분이 있는데 A형, B형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검토)
부위원장 윤신애
구분한 이유는 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보조자료 32페이지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윤신애
31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거는 지원 구분이 틀리고요.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인제 A형, B형으로 해서 정부 보조금하고 본인부담금이 좀 다르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하고요. 건강,
부위원장 윤신애
이건 지금 청소년이 아닌데. 만 19세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청년,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으로 해서 만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들에게 그 건강성을 회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이게 3개월 간에 10회라고 했는데 월 한 3회 정도 들어가겠네요, 서비스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신애
대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하고 맞춰서 하고 나면은, 또 보니까 추진실적이 있어요. 82명이 12개소에서 했는데 이에 관한 성과평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거 사업 기관, 제공 기관 해서요. 저희가 연 한 번씩 평가를, 사후평가를 하긴 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감사도 받으셨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체감사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사업 기관에게는 저희가 신규사업 그 모니터링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사회 서비스는 모니터링지원단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지원단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으로.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이 사업을 이미 추진을 하셨으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평가 없이 다시 그냥 무작정 이루어져요, 사업이? 진행, 계속 진행이 돼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청년들이 82명이 받았대요. 그러면 많은 표본도 아니니까 금세 알아낼 수 있겠구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2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이번에 22년에 참여했던 분을 대상으로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평가도 하시고, 또 12개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왜냐면 이게 심리 그 상담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면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뭔가 가서 이야기만 해도 그 속이 시원하다는 그런 뭐 평가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년이잖아요. 그면 이 시기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도출을 해내야 될 텐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추진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미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사업으로 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하고요. 그 기관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효과성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기 경로당 이게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데 이게 꼭 신축만 가능한가요? 전세는 아예 우리가 뭐 조례나 규정상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세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아니 전에 물어봤을 때는, 과 바뀌기 전에 물어봤을 때는 이 전세는, 전세, 월세는 안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냐면 지역마다 그 동마다 시 보유 땅이 없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개인이 누가 그 땅을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그 경로당 지으라고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전세라도 구해서 가야 하는데 전세가 안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계속 했었거든. 그 방법을 좀 알아봐라 그랬는데 전세도 가능하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파트도 가능하고 일반 주택 같은 데도 가능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보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가능한데 인제 층수에 또 제한을 받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1층에 있어야 하니까. 주택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111페이지에 아동학대 대응 업무 지난번에 제가 그 학대 아동 관련해서 로드맵 구성하시라고 했는데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한번 구성하시고요.
그 이번에 영아 학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2월 2일 날 미추홀구에서 아이 방임돼서 사망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군산시 아동학대쉼터에 8개월 짜리가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요, 8개월 짜리 영아가 학대를 당해서 오면 걔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영아원으로 가야 할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물론 인제 아이의 특성으로 보아서는 영아 전담 보육시설로 가야 되겠지만 원래 학대쉼터의 설치 취지 자체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나 일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18세 이하인 아동들은 전부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 종사자 구성에 보육사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좀 영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저희 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담시설로 입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되어 있진 않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되어 있진 않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영아들 학대가 종종 일어나는데 인제 우리 정부에서도 영아 전담 학대기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대상이 특정하고 만 3세까지라 2세까지 그 나이 연령 특성 때문에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 전국에도 몇 개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인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학대를 당한 애들이 어디서 보호를 할지를 찾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학대한 가정으로 원가정 복귀를 하는 상황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도 영아원에서 돌보는 게 영아한텐 맞죠. 신생아부터 2세까, 만 3세까지는 영아로 보고 또 거기에 영아에 맞는 케어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할 상황이어서 병원에 있으면 아이를 엄마한테, 거기는 인제 모세스는 장기라고, 장기 보호니까 못 받는다고 하고 여기는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럴 경우에는 엄마한테 각서를 받고 아이가 모세스에서 보호가 되고 엄마가 그니까 장기를 전제로 모세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다 나아서 혹시나 심의를 거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원가정 복귀를 시키면 되는 거죠.
아이가 가장 우선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될 데가 어딘가를 고려를 해주셔야지 기관이 어떠니까 애를 맡겨야 한다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아이한테 가장 무엇이 우선인가? 그걸 제도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지 제도에 아이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담당하시는, 일선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착오도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아직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어쨌든 98년도부터 운영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랬을 때 종사자들이 많이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서 정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정년, 작년도 정년 초과자는 세 분이고 올해 정년이 도래하시는 분도 3명, 24년 정년 도래자도 4명이에요. 이럴 때 과연 이분들이 정년 관련해서 급여를 어떻게 받냐?
그전에는 정년이 돼서 그 기관에 사람을 못 구해서 있을 경우에는 후원금으로 지출을 했어요. 운영비로는 왜냐면 이분은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는 급여를 지출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특례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특례가 적용이 돼서 63세까지 공모절차 없이 뭐 1회 연장해서 65세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특례가 있다라고 하면 올해 정년을, 정년에 도래하는 분부터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작년도, 작년에 어떤 세 분인지 어떤 분인진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침상에도 그렇고 사회복지 우리 시설관리 안내에도 운영 특례에도 가족끼리 운영하는 데에서는 더더군다나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살피셔가지고 보조금으로 자격이 없는 분들이 운영비 지급을 받지 않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의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경우에는 65세까지는 인건비 지급이 보조금에서 가능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지침이나 관련 법령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그게 ‘친족으로만 구성된 종사자가 종사할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친족으로만 된 가족 구성원들끼리 있는데 이분이 정년이 됐어. 그런데도 공고를 내도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근무를 해. 그러면서 보조금을 계속 줘. 그러면 뭐 정년 안 하고 80세, 90세 될 때까지도 있으라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단 65세까지,
이연화 위원
65세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뒤에도 못 구하면 어쩔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한번 챙겨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자료 108쪽 한번 볼게요. 지금 다함께돌봄이 군산에 인제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해서 지금 3개 정도가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자료 16쪽에 보니까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왜 의회 의원은 빠졌죠? 조례에 의회 의원은 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니까 빠졌겠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기관이랄지 예시되어 있는 부분에,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의원은 조례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조례 개정을 좀 집행부에서 좀 하세요. 일단은 의원도 1명 들어가야 맞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도 제가 조례 검토해 보니까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권역별로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돌봄센터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학부모 대표가 지금 1명이잖아. 1명이 어떻게 이걸 다 카바를 해 줘? 최소한에 학부모 대표라고 하면은 제일, 제일 좋은 것은 센터 다함께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 근게 최소 3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실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부모 그 모임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룡동 있고 조촌동 있고 지금 뭐 어디예요? 저기 디오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있잖아요. 있으면은 거기에 그 이용자들 있잖아요. 보니까 정원, 거의 정원을 다 이용하고 있더라고. 그면 거기 보면은 학부모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위원으로 들어오셔라. 그리고 아동센터들도 학부모 위원들 다 들어와 있잖아. 아동센터, 그런 개념인 거지.
근데 여기는 인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3개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할 순 없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좀 범위를 넓게 해서 광역 단위로 해서 지금 세 군데를 하나를 다 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최소한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센터별로 학부모들은 한 분씩 와서 그 센터에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의원님,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1명밖에 안 돼 있어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15명 이내로 하게 돼 있죠? 조례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어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15명 이내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들. 그래서 인제 다른 지역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지 않고 2년으로 했어. 요즘은 3년 짜리 임기가 없는데 여기는 왜 3년으로 했을까?
그래서 하여간 조례를 한번 점검하셔서 의회 의원도 우리 인제 행복위원 중에 한 분을 추천 받아서 들어가게끔 해서 이걸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함께돌봄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학교에서는 방과후, 지역에서는 아동센터 겹쳐요.
그래서 지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없는 지역에 다함께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의회에서 그때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룡동도 그렇게 디오션도 아동센터가, 새로 생긴 도시는 없으니까 우리 거기다 했고, 그리고 내흥동에 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내흥동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흥동에 했죠. 이제 거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동센터하고 겹치지 않고, 또 이게 그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오잖아요. 그럼 방학 때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돌봄을 하는데 점심은 어떻게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식사 제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9시에서 6시까지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는 수시돌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학원에도 다녀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세 군데 중에 한 곳은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간식비를 지금 각자 부담을 해서 간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간식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조례에 보면 뭐 그 협의회에서 10만 원까지는 비용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10만 원 비용 내고 누가 뭐 다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인제 무료로 할 건데 어쨌든 간식비, 식사는 어렵다 하더라도, 인제 식사하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이 딸리니까 식사는 없더라도 간식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보조자료 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뭐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는 동료의원들도 많이 얘기했고 지금까지 문제점들도 많이 저희들이 개선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1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및 센터장 명단이 있습니다. 보조자료 있습니다. 그럼 여기 46개 센터장들의 명단을 보면, 겸직 안 되죠? 겸직 안 되죠? 겸직.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겸직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겸직허가신청을 하고 저희가 상근 그,
송미숙 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대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겸직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신고를 하면 다 가능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그 겸직신고 가능한 사유가 적정해야 되고 모두에게 다 겸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근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센터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신고를 하고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편안히 쉬었다가 편안히 엄마, 아빠와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명단을 보면 시 보조금 받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 데에 있는 여기 있어요. 시 보조금 받는 다른 데를 다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건 정말로 봉사를 할 목적으로 여기 와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할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의원님, 일단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인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비영리 활동은 겸직신고에 의해서 센터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문을 좀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송미숙 위원
인지하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누누이 지금 저희가 그 시설장님이나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다른 일을 겸직함으로써 센터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뭐하러 하냐고. 여기 돈 벌라고 봉사 할라고 하면 다른 지금 우리 보조금 받는 데 다른 데 가서 봉사하면 돼요. 근데 뭐하러 여기다 이걸 받느냐고.
근게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거 철저히 감시하시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셔요.
저희도 인근에 있어서 다 봐요. 그 사람이 사회 활동 하러 다니는 것도 다 봐요. 그러면 겸직이 돼서 외출 끊고 나간다? 그럴라면 그거 뭐하러 하냐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철저히 한번 보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면 46개소에 종사자가 118명 계시네요. 그리고 사업은 91억 들어가고요, 91억. 총 사업비가 91억. 인건비가 기본 인건비가 38억. 43페이지, 보조자료 43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보조자료에 지금 작년 추진실적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인제 뭐 늘어나나요? 늘어나진 않을 것 같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시설이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이것도 똑같이 우리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또 이 주거지가 택지개발이든 도시개발이 또 됨으로 인해서 거기는 또 필요하니깐 늘어나야 되고, 줄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늘어나고 이것도 한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송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몇몇 복지관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사회복지직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급여를 좀 올려줘야 된다.
글쎄, 어디까지 올려줘야 되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뭐 경로당처럼,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러한 사업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아동정책과도 정책을 직접 만드세요? 아니면 정책,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것을 그냥 집행하는 수준입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크게 정책을 입안하는 거보다는 약간 사업부서 성격이 큽니다. 다만 저희가 인제 자체적인 사업을 아동정책계에서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큰 틀에서는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유도를 하는 그 역할 정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 우리 부서 중에서 두 번째로 또 사업비가 많은 부서죠? 물론 아이들한테 주는 수당이며 뭐 이것 있지만, 두 번째로.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어차피 우리 복지정책과 빼고는 나머지들은 그냥 업무 수행하는 성격이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각 뭐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 또 다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애요. 시설직이 아까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직을 더 늘려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최창호 위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부서가,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어린이공연장은 올해도 맡아서 하십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의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예술의전당관리과로 부서 이관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추가 발언을 좀 드리면 이 뒤에 보면 우리 아동학대 교육이 있더라고요. 이제 학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대도 교육도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나 지금 장애 학도, 장애, 장애 학대 아동에 대해서 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건상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쉼터 같은 경우는 그 7~8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리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7명.
이연화 위원
예, 방도 구성도 이렇게 가정처럼 돼 있어서 4개인데 그중에 또 심리치료실을 하나 빼면 3개여서 방 하나에 2명 또는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애기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애들이 생활할 수도 없고 그러고, 또 선생님들도 3명이 3교대로 지금 하는 거고 오롯이 24시간 하는 분은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인제 이런 영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오롯이 이 영아 1명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고 낮, 밤이고 간에. 그럴 경우에 3교대 근무도 그렇게 하니 이럴 때에는 조금 탄력적 인력지원 여부를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특수한 상황, 장애아동이라던가 아니면 영아가 들어올 경우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기관을 늘릴 순 없잖아요, 갑자기. 그럴 경우에는 인력을 좀 더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아이가 적어도 뭐 장기든 단기든 있을 때까지는 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대책 마련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자료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 동료의원님들께서 아동센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동센터 때문에 본 의원도 많이 그 센터장님들하고 때로는 언성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쭉 사업을 해왔는데 아동센터들이 전에는 인건비 부분이 열악했죠. 그런데 지금 호봉으로 가면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43쪽에 보면 인건비 관련된 게 나와 있죠. 인건비가 38억 9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인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준 것이 297만 6천 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종사자는 260만 원. 그렇지마는 그 밑에 있는 종사자들, 우리 사회복지사들 주는 수당 5년 이상 15년 되는 거 그면 그게 180만 원, 그리고 우리 군산시는 아동센터에다 10만 원씩 또 수당을 또 주고 있죠. 그것이 120만 원, 이게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1억 8,600만 원 이것도 평균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이 좀 넘는 것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인건비성으로. 그렇죠? 명절수당 이런 거 빼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실 인건비로 따졌을 때는 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인제 호봉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대략 월 350만 원, 340만 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연봉으로 따졌을 때에는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뭐 그분들이 많다 적다 이건 저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도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옛날에는 아동센터가 굉장히, 호봉제 인정을 안 해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선도적으로 많이 해줬죠. 그래서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처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전라북도가 호봉제를 해줬어. 그리고 이런 수당들을 줘요. 그래서 연봉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마는 연봉으로 따졌을 때 약 3,800에서 4천만 원 정도, 시설장님들 같은 경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문제는 뭐냐? 저는 이분들이 우리 시가 조리사 인건비, 뭔 운영비, 추가 운영비 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인제 전 염려스러운 게 옛날에는 시설장님들이 이것을 월급을 받는 직장 개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봉사성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그 돌봄 이걸 공부방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인제 지금 형태로 됐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전에는 인제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인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프로포절을 많이 받아서 사업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센터들이 계셔.
근데 여기는 후원회 조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후원회 조직도.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다 보면은 여기도 인제는 저는 복지시설로 봐야 될 거냐 이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센터장님이나 종사자들 계세요.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돼서 저는 굉장히 잘 됐다. 저도 옛날부터 전에부터 호봉제로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는 인제 관리감독 할 것들을 과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센터들이 그 목적에 맞게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동센터를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다함께돌봄으로 지금 우리 공공형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인건비 관련 부분들은 저는 절대 이제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는 사람 시각이 다를 순 있겠지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40, 아니 아동센터 얘기 좀 더 할게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아동센터 관련 그 악기 그 프로그램비 그리고 그 더딤학생 지금 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그 과하고 겹치지 않게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가르마를 좀 잘 탔으면 좋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는 이게 중첩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리고 교육지원과는 사실 아동센터 여기 지원할 사업이 아닌데 교육지원과다 보니까 막 여기 저기 다 관여를 해가지고 막 교육이라고 하면 막 어르신들 교육도 한다고 그러고, 막 아이들 교육도 한다고 그러고, 막 청소년 교육도 한다고 그러고, 지금 교육청하고도 사업하고 하면서 사업이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내용이 좀 비슷하든지.
그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그 교육지원과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사업이 비슷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전에는 사실 그 음악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포절 받아서 많이 했는데 센터들에서 지금은 인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시에서 다 해주니까.
물론 좋게 얘기하면은 센터장들이나 종사자들의 수고가 줄어드는 거고 이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옛날엔 열심히 막 프로포절을 받으려고 노력들 했는데 이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좀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애.
인제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그 과장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 계장님 새로 바뀌셨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계장님,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어쨌든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저는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기준을 좀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에 어린이 숲 걷기대회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저희가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직접은 하는데 인제 어떤 이거 할 수 있는 기관한테 위탁을 주겠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업체 선정을 하겠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해본 성과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19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행사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9년도 이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지금 처음,
서동완 위원
그렇지, 5월 달에 하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코로나가 7월 달 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그면 인제 올해 처음 다시 오랜만에 하는 거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잘 구상을 하시고 근데 저는 이게, 이게 46쪽 한번 보셔봐요. 뭔 기념식이 막 VIP 의전하고 막 이런 거 좀 애들 행사할 때는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해서 그래서 계장님, 계장님. 사업계획서 세워지면은 한번 해서 좀 의회하고 논의해서 진짜 아이들 위한 행사니까 좀 격식은 조금 최대한 줄이고 아이들이 그날 가서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 하셨어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돌봄센터 그 기준을, 설치 기준을 보면요. 보조자료 15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지 않는 곳, 설치 안 돼 있는 곳에 인제 그 돌봄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지역아동, 지금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잖아요, 입소 자격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기준이 좀 제한돼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그니까 돌봄센터도 없고 지역아동센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 또한 그 의무설치 시설 중에 하나여서 아파트 그 신축계획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얼마나 그 수요가 발생을 할지 저희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의뢰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려고. 그랬더니 지곡동 쪽에 지금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추가로 설치를,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그 외 지역은 지금 사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설치되어 있고 또 아직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정원수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는 지금 지곡동 쪽에 지금 수요가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런 지역이 있는 거 같애요. 저기 인제 방과후, 학교 같은 데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어떤 그 수업을 학교 끝나고 수업이 끝나면은 그 애들이 인제 지역아동센터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안 할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안전 때문에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청에서는, 교육 관계자들은 지자체에서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수요 있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못 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그러면 돌봄센터는 또 돌봄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위주로 되도록이면 돌봄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요를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작년에 그 수요조사를 했고요. 1차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초등학생들 학부모들은 가장 선호하는 곳이 학교에서 돌봄을 실시를 해주는 것을 가장 지금 선호를 하고 계시거든요,
서은식 위원
근데 안 할려고 한다니까요. 학교 그 교육 관계자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장들이 되도록이면 안, 기피할려고 그래요. 안전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책임을 안 질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조교사를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로 지금 그쪽으로 지금 보낼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 상황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수요 예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아까 지역아동센터 제가 질의하다가 좀 궁금한 거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43페이지 예산현황이에요. 예산현황, 과장님.
다른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다 그렇다고 하고 3번하고 4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특수목적형),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토요운영)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그 시간 연장하는 그 지역아동센터이고요. 그 밑에 토요운영은 토요일 날 그 센터를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프로그램의 차이가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옥서에서 지금 시간을 더 해서 운영을 하니까 주는 돈이다? 옥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예.
송미숙 위원
그면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 얼마나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아동,
송미숙 위원
아니 이거 그러면 이거 뭐 저기 프로그램을 뭘 했는지 아니면 요거 한번 줘보셔요.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 밑에도 토요운영에 비전스쿨, 주성 센터 지원 이것이 무엇인가 요것도 좀 한번 줘보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기관별 퇴직률 이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거예요?
송미숙 위원
아니요.
서동완 위원
내가 한다고 지금,
최창호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지금 1, 2, 3호점 있죠.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학기 중 운영시간이 조정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죠? 보조자료 13페이지 보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여기 보면 학기 중에는 20시까지 됐는데 방학 때는 18시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20시까지 하는 것은 아이들만 방학을 하는 거지 부모는 방학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20시까지 한 것은, 학기 중에는 지금 우리가 20시까지 하게 된 동기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고 오는 시간까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돌봄을 해달라는 뜻 안에서 20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방학 때는 또 인자 18시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방학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방학, 어쨌든 이게 제가 보면 인자 이 뭐 시간이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뭐냐면 물론 수요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함께돌봄에 가는 이유는 양가 부모가 뭐 직장생활 한다든가 뭐 그럴 확률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해준 거냐, 정해준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인가? 자체적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 시간, 운영시간은 복지부에서 정해준 시간입니다.
김경식 위원
복지부에서 이렇게 해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여기서 그냥 18시까지밖에 못하고 똑같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이제 또 종사자들의 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또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 굉장히 지원이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8시간 이상 저희가 아이 그 돌봄센터를 오픈하고 있는다고 하면 또 직원을 또 1명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14시에서 20시까지 하는 것하고 9시에서 18시까지 하는 것하고 시간 틀리지 않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이 시간 내에서 지금 센터장님하고 그 생활 그 복지사 선생님하고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을 해서 8시간 범위 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어린이집은 늦게 야간까지 하는 데는 몇 시까지 하죠, 어린이집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어린이집이 기본 그냥 연장 보육이 저녁 7시 반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야간 돌봄 9시 반까지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건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규정을 그렇게 내려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확실히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이랑 과장님, (자료 보여주며)이거 받으셨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시면은 7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근데 과장님 한번 보셔봐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퇴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우리 위탁시설이잖아요. 개인시설이 아니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탁시설은 우리 시가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잘 운영하십시오.” 하고 위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퇴사율이 작년에 57%, 그다음에 재작년에 42%, 그전에 57% 됐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한 6명인가 7명인가 몇 명 되는데 이렇게 퇴사율이 많아서 그 직원들이 교체되는 이런 게 많다는 얘기는 굳이 전문성이 없어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데는 직영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는 “우리 시가 할라고 하니 공무원들 인력풀도 한계가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니 전문성 있는 당신들이 이거를 좀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직률이 57%, 50%대야.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배울만 하면 나가고, 배울만 하면 나가고 한다는데 이게 뭔 전문성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왜 이직률이 많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마는 여기가 지금 호원대 법인이에요. 그런데 7번도 그렇고 5번도 마찬가지야. 개선이 된 것이 30% 넘어가.
근데 다른 시설들 한번 보셔봐요, 다른 시설들. 다른 시설이 이직률이 다 10%대야.
제가 그, 청소년수련관 23%더라고. 그래서 어? 거기가 왜 20%대, 전화를 직접 관장님 통화를 했어요. 아니 거기가 왜 이직률이 이렇게 높냐 그러니까 단기사업으로 오는 것들은 정부에서 인건비가 픽스돼서 오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들 않아. 호봉이 인정이 안 돼.
그런 데들은 인제 호봉이 인정이 안 되니까 있다가 그 사회복지 뭐 경력 좋은 데로 생기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렇다,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개념은 아닐 거 아니야? 국가에서 별도사업이 그 뭐죠? 사업별로 내려와서 잡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호봉을 다 인정해줄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의원님, 그 이직률 높은 것은 제가 한번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 아동청소년 그, 아동정책과에서는 이 정도만 할게요. 이직률 왜 그러는가. 그리고 인제 여성가족과에 또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시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기 어려우니 전문가들이 이걸 좀 운영을 해주십시오.”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직률이 50% 된다는 얘기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냐? 전문성이 없어도 운영하는데 문제없구나. 그냥 단순 어떻게 보면은 업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사회복지사들 해가지고 아니면 뭐 여기 관련된 분들 호봉 막 인정해주면서 뭐 정부에서 뭐 몇 호봉 어떻게 맞추자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한번 알아보시고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 시설 현황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룹홈 9군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한 곳이 정원 7명에 현원은 0명이거든요. 좀 기간이, 지금도 0명인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곳은 지금 그 폐지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연화 위원
폐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언제 폐지되죠, 그러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폐지 사유는 혹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시설장님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연화 위원
개인 사정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인제 제가 여러 분들한테 들은 이유는 인제 당연히 선량하신 시설장님들이 많으시죠. 근데도 이런 인원, 이용인원 아이들 생활인원이 적다 보면 기관을 폐쇄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을 원가정 복귀시키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데리고 있는 기관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잘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평상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 부모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부모학교는 시간대가 언제 합니까? 부모 대상, 가족 대상이 있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거는 그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프로그램별로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족 간의 그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캠핑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하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그,
최창호 위원
뭐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했고 지금 굿네이버스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게 혹시라도 대면강의나 수업을 할 때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참고해서,
최창호 위원
대부분의 가정들이 부모들이 맞벌이 할 텐데 오후 2~3시 하면, 물론 그 1시간 위해서 빠지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퇴근한 시간에 많은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낮 시간대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불평등이겠죠. 여유 있는 집 부모님들은 참여율이 높을 테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참여율이 낮고 그거 말씀드려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교육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그 부분 참고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부분도 저희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시켜 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국장님,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던 내용이니까요. 이어서 한번 질문 드리죠.
사회복지시설 기관별 퇴직률 21년도 거, 22년도 걸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우리 노인복지관, 뭐 나운종합복지관, 뭐 장애인복지관 쭉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아동정책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마는 5번에 군산시 가족센터 같은 경우가 이직률이 인제 39.39에다 33.3 나왔어요.
근게 국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공공 그 시설을, 그러니까 공공기관, 우리 시 업무를 받은 법인에서 이직률이 이렇게 많은 데는 제가 그동안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다른 것도 한번 갖고 와봐라 해서 다른 것도 지금 갖고 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할게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성 있는 당신네들이 이것을 잘 운영해 주십시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직률이 이렇게 많아. 그면 우리가 굳이 전문가한테 돈 들여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동료의원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처음에 이거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저기 어디 법인하고 호원대 법인하고 경쟁이 됐죠? 호원대 법인은 자부담을 0, 다른 법인은 자부담을 3,500인가, 뭐 3천을 하여간 써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원대 법인이 됐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자부담을 3,500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 운영 경력이 없다. 그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운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의 경험이 있는 호원대 법인한테 맡기겠다.” 하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사 때도 그 문제 지적을 했지마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는 데를 갖다가 우리 공공시설을 갖다가 이걸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고 봐.
그면 잘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부당해고소송 걸려 있죠. 지금도 소송 중이죠. 계속 지금 소송 중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직률이 이렇게 돼, 이직률이.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수탁 운영 계약서에 보면은, 이거 위수탁 계약서잖아요. 계약서에 보면은 16조 계약해지 내용을 보면은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자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거지.
우리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라고 자부담이 3,500만 원을 낸다고 하는 데를, 연간 3,500만 원이죠, 자부담이. 3,500만 원을 낸다고 한 데를 우리가 탈락시키고 자부담 0인 이 법인을 선택을 했어요. 왜?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할 거다.
근데 위탁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소송에, 고발에, 검찰조사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 막 계속 문제야. 그리고 이직률도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뭐 이 얘기는 뭐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심각성은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 결단만 남아있다.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지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직영을 해야 된다, 직영을.
왜? 지금 어디 위탁 줘봤자 센터장이 인제는 그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이잖아요. 그러면 인자 군산대도 받아갈 수도 없어요. 군산대가 당초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있을 때 있다가 상근으로 전환이 되니까 포기를 하고 호원대가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일단 직영을 하고 그리고 진짜 이것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가 나타나면은 그때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고는 뭐 거기서 할 수는 있지마는 그 직원을 지금 1명을 더 채용을 했어요, 업무가 과다하다. 근데 그 과다하다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사 문제예요, 인사 문제.
그면 그 인사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경찰조사 받아야 하고, 검찰조사 받아야 되고, 노동부조사 받아야는데 이걸 갖다가 거기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걸 써서 내야 되는데 이게 엄청 힘들죠. 법 전문가들도 아니고 이 사회복지사들인데. 아니면 보육교사 출신들이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업무가 과중하지. 그래서 1명을 더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의 고유의 목적에 맞는 일로 업무가 과중돼서 직원 하나 더 뽑는다기보다도 엄밀히 깊이 내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소송건에 전담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니까 1명을 더 뽑는 이런 지금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 과장님, 그 담당 계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을 깊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마다도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해고할 때도 의회에서는 그거 해고사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해고해서 부당해고로 판명돼서 복직시켰고 해고기간의 임금 다 줬고, 결국에는 수탁자의 잘못 판단인 거죠.
그리고 이직률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직률 다시 있으니까 새로 뽑아야 되니까 인사위원회 열고, 인사위 열어야 되니까 회의수당 또 나가고, 그니까 다른 데는 1년에 한 번 열까 말까, 한 두 번 열까 말까 한 걸 갖다 우리는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여러 차례 열어서 그것도 역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 뭐 협약서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뭐 노사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내용을 한번 면밀히 보시고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누구 잘못이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일으킨 그 팀장 잘못이냐, 뭐 센터장 잘못이냐? 저는 그것의 문제는 없다가 봐요. 왜 그냐면은 우리가 전문성 있는 데한테 그 수탁을 준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이걸 운영해가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신 자료 보면은 센터장 연봉이 3,800이에요. 아니 5,800이에요, 5,800. 우리가 센터장을 이렇게 연봉을 많이 줘서 데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한테 막 현장 필드에서 막 어디 뭐 사례관리 하고 막 뛰어다니라고 준 게 아니거든. 센터를 잘 관리해라.
근데 그 역할을 못하고서나 센터 관리보다도 지노위 다니고, 검찰청 다니고, 경찰서 다니고 이 일만 했다니까. 5,800 받으면서.
그래서 한번 그것을 조금 뭐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하셔서 여기에 대한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34페이지에 여성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지금 연중 5개소 설치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장소 설치 기준이 뭘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일단은 저기 여성분들이, 여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그런 공공시설로 지금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자판기 사이즈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그다음에 인자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다중 뭐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기준은 그런데 인제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그니까 청소년들 위주로 할 거면 저는 조금 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쨌든 이게 위급한 상황에 생리대를 써야 하고 아니면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성인도 위급한 상황에 이게 필요할 텐데 학생들이 은파호수공원, 근대역사박물관, 지금 관광안내소 이런 데 과연, 이런 데 화장실에 비치하는 게 이 취지하고 맞을까?
뭐 목적은 이런 데 설치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포커스가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거라면 정말 청소년들이 밀집하거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50개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5개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자판기가 얼마, 어느만한 사이즈인데 이게 4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되는지? 지금 저 프린터물 나온 것 좀 주시겠어요. 얼만한 사이즈일까요? 우리 음료수 자판기만 한 건 아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규격이, 규격이 65cm, 가로가. 세로가 18cm 정도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400만 원씩이나 가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니 그 4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유지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근게 저기 설치비는 60만 원이고 거기에 인자 그 안에 그 재료를, 재료를 구입하고 안에다 비치, 그 비치를 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이연화 위원
포함, 연중 관리비가 포함된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자료 보여주며)지금 이만한 사이즈 맞죠, 이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60만 원 정도인데 관리비 포함해서 대당 1년 400이라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니요. 60만 원이 아니고 1개당, 그러죠. 그 설치비는 60만 원이고,
이연화 위원
설치비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케이스 포함한 게 설치비라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설치비.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 바디라고 달아주는 거까지 60이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나머지는 인제 유지관리비라는 말씀인 거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어쨌든 이 지금 여기 나열된 이런 거보다는 정말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사업 취지와 맞게 좀 한번 장소를 다른 곳으로도 접근성을 달리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동료의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일단 21년도 11월 달 행감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인자 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이렇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21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소송을 끝내지 않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송미숙 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5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위탁을 할 때에는 다문화나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준 거였는데 끊임없이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되지 않을 돈들을 지금 지출을 많이 했고, 원래 사업 목적과 다른 지출들을 많이 했고, 모르세요? 가르쳐 드려요?
그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달리 지출된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직률이 이렇게 많다라는 결론도 있고, 우리 국장님은 저는 좀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신 분이어서 다른 어떠한 누구보다도 결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우리가 위탁기간 내에 끝나지 않는 기관으로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이대로 가다 보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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