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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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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환경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환경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29억 4,466만 8천 원 대비 82억 3,426만 2천 원 증액 된 811억 7,893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현충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해 군경합동묘지 등 보훈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0만 원,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 제작시설비 5천만 원,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 사업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보훈회관 및 군경합동묘지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300만 원, 국가유공자 수당 24억 7,488만 원, 보훈가족 위문을 위해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추진 사업 광복회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4개 사업 5,564만 원, 10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1억 1,90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호국보훈기념행사와 관련하여 3.1절 기념행사, 죄송합니다. 3.1절 기념행사 1,910만 원, 광복절기념 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1,012만 원, 애국지사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자 지원을 위해 귀향여비 160만 원, 무연고 사망자상 장의비 1,600만 원,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노숙인 시설운영비 10억 4,500만 4천 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808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290만 8천 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 쉼터 운영비 2,001만 원,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8,889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140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7,979만 2천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3,920만 원, 동군산푸드뱅크 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석면해체, 소방시설, 전기공사 등 지원으로 3억 4,074만 7천 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로 9,06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462만 원,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2,138만 원, 군산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21억 306만 8천 원, 중식비 2억 5,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비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25억 5,922만 6천 원,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89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8,09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1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재해 구호 업무 추진을 위해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1천만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6,637만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4억 5,1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비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45억 2,093만 3천 원, 해산장제급여 3억 3,894만 4천 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5,4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 3억 5,1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2억 2,477만 5천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3억 3,425만 5천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8억 4,414만 3천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 53억 3,42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해 6,801만 9천 원, 예비비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32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 이게 같은 목이 2개인데 내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 하나는 교육이고요. 하나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링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군산시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인자 좀 역량 있는 강화교육을 한번 해드리고요. 또 외부의 선진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 사회복지시설과 비교견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몇 분이나 이게 계상한 금액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저희가 많이는 못했고요. 교육은 저희가 인자 대개 한 20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견학 같은 경우는 한 8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뭐 새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타 시군에서도 이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정신적 노동이 매우 높다고 그래가지고요. 각 시군에서도 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특히 정신건강 지원 차원에서 좀 비교견학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저희가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게 따로 복지정책과에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박경태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한테 따로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저희가 의무교육은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무교육은 있는데 대개 그건 인력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저희 사회복지사만을 이렇게 위해서 그런 역량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김영란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복지부서, 4개 복지부서에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들 예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헷갈리는 것이 328쪽에 보면은 종사자 복지수당이 1억 400, 또 329쪽에 보면 종사자 보수교육비 3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하는 종사자 역량강화 400, 또 밑에 역량강화 450, 비슷한 것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리가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의 품을 보면 82억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 신규사업이 뭐 새로 발취가 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환경을 더 높이는데 예산이 투여가 좀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우리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이 내년도부터는 급여가 100% 이상 상승이 돼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제일 크게,
위원장 서동수
그게 대략 얼마나 증액된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잠깐만요.
위원장 서동수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봉급 같은 경우는 병장 월급이 약 67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그 종사자들 인건비가 자연상승분, 거의 물가인상분에 거의 운영비가 좀 그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지금 324쪽에 사업보조 중에 우리 여기서도 한 천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규로 지금 뭐 연례행사를 하는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사업비가 충족이 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동안에 그 월남참전유공자회가 5년간 페널티를 받았었어요.
위원장 서동수
어디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월남참전.
위원장 서동수
왜 페널티를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게 5년 전에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5년간 전혀 지원을 못 받다가 내년도부터는 인자 그게 만료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한 천만 원, 1,100만 원 정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이 크구나,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은 뭐 그 문제성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건 뭐 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5년간 그분들이 전혀 보조금 없이 운영해 오는 거 고생 많이 했다라고 저희들 많이 격려해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사회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중의 예의 차원은 있다고 분명히 봐지고 또 그 부분에서는 성과금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고 봐져요, 저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평가는 높이 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는 더 논지를 안 가지고요.
복지관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지금 뭐 전기, 소방시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군산복지관 같은 경우 3억 700이고, 나운복지관 같은 경우는 7,400이고 그래요. 이게 중대한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석면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서동수
석면은 당연히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석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우리 군산종합사회복지관만 남았어요. 전라북도 복지관 내에서 17군데에서 하나 남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가 마지막 준비시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이 석면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석면공사 할 때 그 공사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위원장 서동수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소방하고 전기가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나운,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석면작업은 예전에 다 끝났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럼 그때 했어야지,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때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거기는 LH 건물이라 LH에서 그렇게 그 작업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이거 소방시설 할려면 또 기존에 우리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안 생기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거의 인자 그런 거 다 기준해 가지고 아마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산출해서 지금 하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금액 산출 내역만 돼 있는데 혹시 현장 사진이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현장 사진, 예, 아마 사무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혹시 그 부분도 좀 같이 담아서 이렇게 좀 한번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발생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비로 28억 6,54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경로우대시책 지원사업비로 5억 1,151만 원.
338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비로 18억 1,462만 5천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로 3억 5,34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으로 59억 3,327만 2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로 4억 8,6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으로 1,501억 307만 4천 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으로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379억 7,441만 2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 지원으로 2억 3,84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4억,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92억 9,430만 5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41억 6,379만 8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억 5,114만 3천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4천만 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사업비로 21억 6,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12억 5,6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1억 4,31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로 17억 2,752만 1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비로 10억 7,08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1억 7,311만 2천 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 지원비로 3억 3,0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6억 4,355만 6천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비로 3억 4,60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비로 8억 987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9,111만 5천 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비로 1억 8,25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6,778만 6천 원,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85억 6,84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129억 1,605만 7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비로 2억 257만 9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비 6억 1,33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비로 6,615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구)미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 8,144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로 1억 7,859만 6천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483만 4천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1,873만 5천 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1,036만 2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여성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100만 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으로 1억 6,93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으로 1천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2억 6,600만 8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4억 4,617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8억 3,6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차량 지원으로 1억 9,250만 원, 꿈앤카페 바리스타 장비보강으로 1,871만 원, 장애인 주, 야간 보호시설 운영비로 11억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2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6,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8억 3,248만 9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6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비로 1억 7,777만 7천 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2억 25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원외가구 운영으로 2,069만 원,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3억 9,231만 5천 원,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비로 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2,350만 2천 원, 자활지원사업비로 43억 5,839만 7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사업비로 7억 6,86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로 3,070만 7천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88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2억 366만 6천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규 통장사업으로 15억 1,93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43억 2,99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비로 13억 3,826만 4천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사업비로 2,601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비로 2,074만 3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26억 4,180만 4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비로 5억 8,97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승화원 추모2관 현대화 사업비로 6억 원, 임피향교 산책로 정비 및 축산저수지 산책로 데크설치비로 5억 1천만 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로 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8,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 예산은 금년 대비 9,463만 4천 원 증액된 2억 2,807만 2천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1억 8,922만 5천 원 증액된 4억 322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353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등기우편 배송비 및 통신요금비가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지금 과태료 지금 부과 건수나 수익금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월 평균 신고 건수가요. 한 130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검사를 해서 거기에 인자 부과를 할 수, 부과뿐만 아니고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끔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좀 우편료가 좀 비싼 상황입니다.
박경태 위원
실제 부과 건수는 얼마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월 평균 130건을 인자 신고 접수를 받으면 한 110건 정도는 부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건당 10만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인자 10만 원, 인자 건수당 10만 원이 있고요. 근게 인자 또 감면을 하는, 어쩔 수 없이 인자 그 협소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감면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월, 한 달에 110건 정도 부과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338페이지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 이것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다시 한번 말씀을,
설경민 위원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경로식,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조리원 보강 경로식당.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이요?
설경민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인자 경로식당이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 조리원들은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하고 그럼 예산 금액이 같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예산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설경민 위원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해요? 증액 안 됐어요? 이건 인건비 상승분 뭐 그런 걸 적용을 시킨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요. 지금 저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온 것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지금 항목이 좀 세분화 된,
설경민 위원
아니 0으로 된 게 아니라 수혜금 해 가지고 증감액 해가지고 3천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옆에 통계목 세분화해서 증감액을 적어놓으셔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번에 올해 인자 대야노인복지관이요. 개관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인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원이 지금 보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53페이지 미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제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여기 리모델링한다는 것을 저기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그 장애인단체에서 군산시에 인자 그 장애인긴급돌봄센터나 단기보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 요구사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자 미성동사무소가 인자 빈 청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도 이쪽에 한번 그쪽에 미성동사무소 좀 리모델링해서 한번 그,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청사만 나오면은 장애인단체한테 다 가는 거예요, 도대체? 기다렸다는 듯이 장애인단체는 막 기다렸다가 신청서만 지어지면 다 와가지고 왜 장애인단체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현재 그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인자 시공유지 건물에서 인자 대부분이 인자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는 인자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데가 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곳에서 관리를 잘 해서 계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청사가 유휴재산이 아니잖아요, 구청사가. 꼭 근데 군산시에서는 유휴, 그 유휴재산처럼 남는 재산처럼 그거를 막 단체한테 그냥 준다고요.
필요 없다라면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매각을 하든 해서 재원을 확충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서부권이기 때문에 서부권 주민들하고 해서 꼭 필요한 시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군산시는. 청사만 나오면은 그냥 대기순번 타듯이 해 가지고 서로 옮길려고 난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이 단체가 아니라 다른 예전에 정말 오래된 구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거기는 또 그건 또 방치가 돼. 그러잖아요? 옮기기만 하고. 이런 건 지양해야 돼요, 진짜. 필요 없다라면 자산을 매각을 하시든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2층에, 2층에 들어가는 시설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2층은 저희가 지금 계획상에 인자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는 좀 안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우리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5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인자 법인단체나 시소유 건물에서 인자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 발달장애, 아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제 희망나눔주간보호센터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월세를 한 5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월세를 좀 아껴가지고 장애인들, 이용 장애인들한테 보다 더 나은 좀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안 맞는 것 같애요. 2층을 거기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어저께 설명은 들었어요. 2층을 그렇게 사용을 않더래도 기존에 사업비나 리모델링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들은 바 없고 논의된 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예산 삭감하면은 뭐 다른 데에다가 더 장소를 찾으시겠죠.
그리고 355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차량 지원, 노후화로 교체 지원했는데 기존 셔틀버스가 상태가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셔틀버스가요. 내구연한이 지금 지난 상황이고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지금 상당히 지금 불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여기도 존재를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조달청 고시로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인자 9년으로 알고 있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복지관 셔틀버스는 항상 인제 시에서 노후되면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기존에 인자 있는 버스인데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시에서 반드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반드시?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반드시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이용 장애인에게 나름대로 좀 편리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차량 비용이 얼마쯤 들어요, 교체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차량, 저희가 인자 1억 9천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자부담도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자부담비는 인자 제반 수수료 비용으로 탁송이나 인자 그 보험료, 기타 인자 제반 수수료 비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 구입비 교체 비용은 차량 구입비하고 제반 비용하고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차량 구입 비용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자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자부담은 인자 그 법인에서 지금 부담하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요. 자부담의 비율은 전체 금액을 구입비까지 제반 비용까지 했을 때 자부담을 몇 %로 한다라는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런 비율은 없는 사항, 없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차량 구입은 해줄 테니 제반 비용, 탁송 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협의를 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그 모든 기능보강사업을 했을 때 그 설계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9년이 훨씬 더 지난, 몇 년, 몇 년 됐다고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뭐 버스 문제로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태 위원
페이지 341페이지 노인시책 홍보자료 제작에 대한 그 보조자료가 없어서 자료 있으면 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부위원장 이연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부모학교 운영 등 어린이 정책 업무사업으로 1억 1,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어린이 놀이활동 운영 등 어린이 행복도시 지원사업으로 1억 4,550만 원.
369쪽과 37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로 2억 7,229만 2천 원,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으로 6억 1천만 원,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유치 등 예산으로 1억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군산문화센터 시설관리 예산으로 2억 1,74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12억 1,229만 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90억 6,048만 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로 8억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25억 원,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8억 3,666만 6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로 21억 8,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1,377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2억 4,96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도비 매칭 사업 3억 5,160만 원, 시비 사업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8,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7억 6,879만 원,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6억 9,238만 5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1억 5,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시간제 보육료 서비스 제공 지원으로 1억 1,900만 원,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에 7억 177만 6천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 1천만 원,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억 1,65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억 5,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영아수당 106억 5,070만 원,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55억 1,536만 1천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에 5억 3,092만 2천 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에 11억 1,08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억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로 8억 9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2억 6,201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7억 690만 3천 원, 아동급식 지원 예산으로 3억 1,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148억 5,671만 6천 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사업 2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업으로 4억 7,4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 2,763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8억 9,7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26억 2,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억 9,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1억 8,617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으로 4억 5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 운영비 등 운영 지원에 9억 5,04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2억 8,96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에서 393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비 등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6억 8,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비 1억 552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 2억 4,80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 1억 562만 2천 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비 2억 2,52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0억 7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0억,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억, 청소년문화의집 풋살장 보수공사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5억 3,466만 6천 원.
398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5억 6,215만 4천 원,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추진단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억 2,44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 운영비 2억 1,845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비 5억 2,5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비용 했어요. 지금 지원 개소가 160개소인가요? 현재 몇 개소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55개소입니다.
설경민 위원
22년도 3회 추경 때 143개소로 연 2회로 계산해서 예산 반영하지 않았나요? 3회 추경 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자료검토)예, 제가 지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22년도 3회 추경 때 143개소로 12만 원씩 해가지고 연 2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요. 어린이집이 늘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지금,
설경민 위원
여기가 이 아동청소년과가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추경 때, 이제 결산 때 삭감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 다음 연도 산출을 할 때 어린이집 개수를 줄어든 거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실은 인제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는 시점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희 좀 갭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게 재작년에도 그랬다고요, 재작년에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인제 이후로는 그 갭을 최소화하도록 좀 더,
설경민 위원
이 개수는 나와 있는 건데 이 개수대로 산출이 안 됩니까? 어린이집이 당연히 늘지 않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근데 사실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인제 뭐 휴지상태에 있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휴지 1년이잖아요. 휴지 1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근데 그 안에도 뭐 휴지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복수가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복수가 잡혔어도 이게 어떻게 추경 때 143개로 했는데 160개소로 계산해서 산출내역이 올라오냐고요? 예산을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셔야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연말에 결산추경 때 보면은 뭐 저기 남아가지고 지원을 못해가지고 삭감하고 내주고 다음 연도에 산출근거 보면 그 개수 그대로 올라와 있고, 담당자들이 귀찮은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건 아닙,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대로 그냥 저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대로 반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정확히 저기,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오세요, 정확한 금액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금액을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는 삭감할 테니까 그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된 그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 제가 충분히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바뀐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큰 틀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 부분은 변함은 없지만 좀 세부적으로 그,
설경민 위원
지난번 예산은 얼마 올라왔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때는 3개년 연차사업을 계획을 하고 1억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인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이렇게 배려의 말씀을 주시고 하셔서 이게 사업의 취지에 좀 더 부합을 하려면 전 개소가 일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전 사업을 일시에 진행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장시간 지적을 했는데 뭐 개개인마다 의견은 틀리겠죠. 근데 저는 이 사업 예산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업 방향을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다른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다라고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선방안은 찾지를 않고 3개 연도 계획이 아니라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는 게 합리적일 거 같다라는 그 얘기만 지금 듣고 여기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그때 인제 또 의원님이 환경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지원 대상인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과정상 이제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의견들이 통일이 안 되고 하다가 가장 그래도 많은 그 연합회 측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해달라는 요구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이 사업을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환경개선비, 기능보강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나서, 지난번에 얘기를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가 계획서에 그 말씀 담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민간 아닙니까, 민간? 민간 어린이집 지원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민간, 대부분 민간 아니에요, 민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거 지원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 하셨다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이 사업에 그 보조사업을 이행을 하는 조건에 2년 내에 이 원을 운영을 하지 않게 된다든가 하면 그 지원금을 저희가 반환을 받는 거, 받는 조항을 교부조건에 넣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교부조건이 없더래도 당연히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건데 뭐 교부조건을 넣고 안 넣고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넣어야죠, 그래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넣든 안 넣든 집행부에서는 그걸 해야 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연에 민간에서 감소되는 어린이집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휴지를 포함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 한 금년만 해도 한 20여 개소가 지금 감소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근데 그 20여 개소 앞으로도 더 감소하지 않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물론, 예, 감소는 할 거라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기능보강사업이, 이 금액의 기능보강사업이 휴지나 휴원이나 폐원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지만, 물론 인제 가장 그 중요한 자원인 아이가 없어서 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네들이 좀 더 좋은 환경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차원 중에 하나로,
설경민 위원
국공립이나 법인, 법단, 그래요. 그 각종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본인들이 찾아서 뛰어들은 거예요, 사실은. 대상자가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들을 뭐 교육시키고 그런 데에서 참 의미 있죠.
쉽게 얘기하면 개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개인 사업에 있어서, 그니까 보세요. 저희 소룡동에 현대중공업 폐쇄하고 지엠 나가서 인구가 줄어서 상가가 비어있어요. 창업을 해도 안 되고. 그거 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걸 시가 책임져야 돼요? 인구에 대한 자연감소에 의해서 대상자가 없어져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럼 그걸 우리가 도와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근데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린이집에 관한 보육에 관한 사항은 민간이긴 하고 사업 영역이긴 하지만 온전하게 이윤을 추구를 하는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을 하는 공공영역을 민간에서 담당을 해 줘 왔었던 거죠.
설경민 위원
공공영역 보육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많이 않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비교한 바가 있어요. 지금 군산시가 다른 인근 전라북도에서는 군 단위는 빼고는요. 시 단위에서는 지원의 폭이 넓은 편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감사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는. 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지원의 이유가 명백해야 된다고요. 명백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업은 아무리 봐도 선심성 사업이에요, 선심성 사업.
그니까 정책적으로 군산시만의 독특한 기능보강 같은 거 말고 실질적 수혜자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자연감소 하고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민간인데 1년에 감소되는 것이 20개 이상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은 이걸 이게, 그리고 이게 기능보강사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예산 주고 나서 추후 정산 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지원해 드리는 보조금의 10%는 자담을 하도록 그 의무조항을 넣었고요. 또,
설경민 위원
자담 10%는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자담 10%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자담 10%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자담 30% 해도 저 맞출 수 있어요. 추후 정산 보면. 군산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추후 정산 보면 30%, 40%도 맞춘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전체가 지금 어린이집 대상이 155개소인데 155개소에 대한,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큰 부류로 따지면은 뭐 싱크대를 고친다거나 뭐 도배장판을 새로 한다거나 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산 금액이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그 금액 전체적으로 조율하실 수 있으세요? 어디는 얼마에 했고 어디는 얼마에 했는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 정산을 제대로 볼 수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인제 그 표준은 저희가 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각각 시설별로 면적이 다르고 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뭐 기본적으로 잡히는 뭐 도배장판 및 소요 비용이랄지 그런 표준 금액에 맞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표준 금액을 맞게 156개소를 하셔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하셔야 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철저하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지난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인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 빼놓고는 이제 지원하는 내역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휴·폐원하거나 휴지 포함해서, 휴지까지는 뭐 1년이니까 상관 없습니다마는 폐원한 데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폐원한 데에서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쭉 가져와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5년 내의 자료를, 폐원하고 회수한 금액이 얼마고 회수 안 한 곳이 어딘가? 근데 그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냐면 민간이 거의 민간 지원하는 내역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전제조건을, 아까 당연히 폐원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신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그 사업계획서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예산 금액이나 그런 것들을 담당자가 직접 155개소를 다 챙기고 전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돈 주고 뭐 그냥 추후 정산 받아가지고 서류만 금액만 맞으면 되지 그렇게 서류 보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5개에 대해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폐원이 했을 때 2년이 지나더래도 사실은 금액은 적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말로 해서 그거 도배장판 해가지고 민간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것을 도배장판 해갖고 폐원하고 얼마 있다가 팔면은 그거 리모델링비 아니에요. 개인 자산에 올라간다고요, 리모델링비로.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양하시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관련되고 어린이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 그런 것들을 기준을 세우셔서 직접 사업계획서 155개소 다 받으시고 담당자가 다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고 중간에 점검하시고 155개소 사업이 끝났을 때 실제 현장에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155개소 다 나가시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현장 출장해서, 사진으로 첨부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사업 내용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계속 해요?
부위원장 이연화
끝나셨나요?
설경민 위원
또 해요? 385페이지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날 축하지원금은 이거 어떻게 그러면 사용이 돼요, 이거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거는 지금 저희 시설에 입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날 기념해서 축하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축하금을 지원을 아이들에게 직접 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세부내역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시설로 주면은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시설로 저희가 주게 되면 시설에서 아동들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얼마 정도 지급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동 그 연령별로 다른데요. 미취학아동은 3만 5천 원, 또 초등학생은 5만 원, 중고등학생은 6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 그니까 시설별로 그 시설에 관리되는 어린이나 학생들에 대한 숫자가 동일하면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이 되나 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설경민 위원
숫자에 맞춰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이거 내용 한번 줘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페이퍼로 해서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번, 이번에 올라오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세히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줘보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인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가장 취약한 그 안전에 관련된 그 부분을 20억으로 공사를 지금 설계를 마무리 했고 지금 도에 일상감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건물 자체의 균열이랄지 누수 부분이 또 한번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예산에 담아서 좀 더 안전한 측면을 기능을 좀 보강을 하고자 지금 30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30억이면 꽤나 예산이 많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전부터 사실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던 건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근데 의원님, 사실 저희가 그간 2015년도까지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사용된 금액은 한 1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억에 포함된 사업 내용은 정말 그 응급조치에 필요한 일부분적인 부분들만 땜질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 왔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저희가 여가부에서 연차적으로 안전진단을 또 하고요. 저희가 또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저기, 가장 또 그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주 도로에 저희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그 담장이 붕괴될 위험성까지도 발생이 되고 해서 좀 더 그 안전 부분을 보강을 하고 노후된 그 기본적인 변압기랄지 소방시설 그런 것들을 좀 교체를 하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또 지난 8월에 또 호우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 좀 굉장히 심각하게 그 사업 영역이 늘어난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난 8월 폭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년에 비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폭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리모델링했을 때도 제가 현장에 가서 어떤 공사를 했는지 다 봤어요. 봤는데 어찌됐든 그 건물 자체가 외벽이 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적에 대한 균열은 거의 잡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정도의 상태라면 조적에 대한 건 아무리 부어도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또 틀어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안전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지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이게 옹벽으로 돼 있는데 일단,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제가 그 공사 어떻게 됐는지 봤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 안쪽에 큰 나무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서 옹벽을 밀고 있어서 나무는 저희들이 베어낼 계획이에요. 이 큰 나무는 베어내고 산림녹지과 계장들하고 같이 가서 논의한 결과 좀 낮은 나무로 이렇게 자라지 않는 나무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30억을 가지고 저희가 초점을 두는 거는 누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바깥을 조적, 지금 안전등급상 현재 B등급으로 저희가 판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누수 부분이어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바깥을 전부 다 덮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 재질은 메탈판넬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색깔은 지금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부분인 거고 색깔은 현재 이거는 4종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덮는 것으로 해서 일단 누수를 제일 먼저 잡는 거를 초점을 두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27년 가까이 된 상황에서 많이 지금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런 기계 부분들을 교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틀은 27년 전에 지어진 창틀이 단열이 안 되는 창틀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창틀도 전체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안에 지금 텍스, 우리 텍스도 전부 석면이 들어있는 텍스인데 텍스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텍스를 철거하고 노출형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이건 철거를 해봐야 그런 부분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안전하고 누수인 건데 올해 도비 10억을 받아서 우리 시비까지 해서 20억을 가지고 예산 설계는 끝났는데 거기에 그걸 가지고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또 다시 그전에 한 15억 정도 투자한 것 같은 땜방식 형태가 될 거 같애서 저희가 30억을 아예 더 투자를 해서 일단은 누수는 완벽하게 잡고 가자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그거를 그렇게 공사를 해서 누수가 완벽히 잡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물론 그렇죠. 누수는 그 누구도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데요. 신축을 해도 누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근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자라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선을 다 하는 건, 당연히 저 상태면은, 지금 관련된 사진을 보니까 저 상태면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규모가 사실은 당초 예상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고 그 금액을 들어서 사실은 그 기능이 최소한 뭐 10년 이상 리모델링이 30억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노후화 된 건물을 가지고, 특히나 이 누수 문제에 관해서 판넬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했을 시에 완벽한 누수 방지가 된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한다라면 군산시의 예산을 더 투입하더래도 사실은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지금 당장은 하실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향후에 1년, 2년 후에, 1년 후에 또 다시 누수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안 그럴 보장이 없어요. 차라리 예전에 정말 오래된 건물로서 설계 그런 부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누수를 최소화시키고 최적화된 설계를 해서 다시 비용을 더 들여서, 사실은 저 본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공연장이 있는 건물 그거 말고 지금 기숙사동 그쪽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기숙사 있고 뭐 방 있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양쪽이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전체.
설경민 위원
아니 양, 그 밑에는 저기 1층 지하 부분이 옛날부터 결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첨부된 사진을 보니까 이쪽 동이 더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양, 저 본관동 쪽도 있고요. 원래 본관동 쪽은 도서관으로 활용했었던 곳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뭐라고 명칭해요? 저건 본관동이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쪽은 수련동이고요.
설경민 위원
수련동?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제 생각은 크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저게 건물 2개고 사실은 연결은 돼 있지만 수련관동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해버리고요. 차라리 수련동을 신축하시는 것이 낫다고 본다.
저는 결과적으로 돈은 더 들겠지마는 저것이 뭐 10년 쓰고 없어질 건물이 아니잖아요. 향후 계속해서 저거 유지가 돼야 될 시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결정을 해서 저 건물을 아예 철거를 하고, 일단은 수련동부터요. 수련동부터 계획을 해서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더 담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설명을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현재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더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전 봐요, 저 정도 상태면. 지금 사진 보니까 엉망이고만요, 엉망.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거는 인제 그 곰팡이 핀 부분을 사진으로 보시니까 인제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결과가 B등급이어서 안전, 건물의 튼튼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수축과 팽창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 27년 동안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크렉이 많이 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보완을 하면 누수가 상당 부분 잡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지금 건축사 쪽에 같이 논의한 결과거든요.
설경민 위원
건축사들도 사실은, 사실은 건축사들이 실은 시공사,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공사를 하면 좋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물론 인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설경민 위원
공사를 하면 좋은 거라고. 이 공사내역서에 한 설계대로 공사를 완벽히 하면 되는 건데 그 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설계에 반영시키지 못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건축사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래서 지금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건축사하고 현장을 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지에 대해서 서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좀 이 건물이 물론 인제 의원님 말씀대로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거를 대안으로 다시 건축한다라는 거는 너무 예산뿐만이 아니고 기간도 상당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저 상태에서 지금 저 상태로 수련동이 저 상태 저 지경인데 이 사람들은 저기 어떻게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어요, 근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의원님 아시듯이 예전에는 타 지역 학생들이 와서 1박2일씩 수련도 하고 가고 그런 기능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의 유스호스텔 기능의 역할을 다 해 왔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게 오래되면서 저희가 사실 27년 동안 아시는 것처럼 15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매년 저는 유지관리비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신축 건물이냐 이거를 떠나서. 근데 유지관리비를 없이 그냥 운영을, 운영만 해 왔었던 거죠, 사용만.
설경민 위원
보면 그쪽 세입세출 현황, 민간위탁사업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매년 시설 비용이 2억이 넘게 잡혀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2억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외부적인 부분에 투입이 안 되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외부적인 부분, 내부적인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매년 2억 이상의 시설비를 이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요, 수입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매년 발생하는 시설비 2억을 어디에 쓴 거예요? 어디에 썼길래 저 상태인거예요, 저 상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근데 인제 이 사실 이 시설비가 오롯이 시설만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자산 취득하는 그 부분도 이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시설비 어디다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을 해서 주세요. 세부내역 해서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라면 저 지경에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최소한 매년, 올해 이 정도 시설을 했으면은 뭐 누수에 관련된 것을 뭐 결로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나는 자산 취득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시설보강을 시설비로 뭘 사용했는지도 매년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뭘 했는지 궁금하니까 일단 자료로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저렇게 지금 만약에 한다손 치더래도 판넬로 했을 경우에의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쌌을 때 부작용.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건축사 하시는 분한테 그분, 인제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그 도포하는 것으로, 방수액 도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서 소용이 없고 해봤자 필요 없고 예산 낭비니까 완벽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냥 덮자, 겉에를 전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조적으로 빨간벽돌로 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요즘 보기가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저거를 전부 덮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덮을 때 포인트를 좀 남겨 놓자. 거기는 설령 1년에 한 번씩 방수액을 도포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금 여기에 적벽돌로 조적으로 활용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필요치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완벽한 방수를 위해서는 전체를 덮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인자 1차적으로 저희들 현재는 저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그 외에 덮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단점이나 이걸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의 문제,
설경민 위원
일단 소음이나, 소음이나 결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결로를 이번에 잡기 위해서 지금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판넬과 조적 사이에 결로현상이 더 발생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사실 저쪽 뒤편은 일부는 판넬로 붙여져 있어요, 뒤에는.
설경민 위원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래서 그쪽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설경민 위원
하여튼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결정을 해서 이 돈을 들이기 전에 시에서 결정을 해서 새로 짓는 것이 상식,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기간?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직 그거는 인제 설계를 해 봐야만 이 공사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공사기간이, 왜 그냐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공사할 동안 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수련동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20억에 관한 부분은 내년 내에 23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20억에 담은 그 부분 중에 충분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30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20억 부분에 좀 더 추가된 그 부분을 더 인자 좀 더 완벽하게 보강을 하고 해서 이 또한 저희가 지금 내년 안에 마무리를 지금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 안에 그 공사를 다 마무리 하신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내년 안에 공사를,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돼서 내년 안에 마무리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4월부터 뭐 진행을 한다손 치더래도 굉장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근데 인제,
설경민 위원
6~7개월 공사로 다 마무리한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근데 인제 그 또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제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이 되어 봐야, 혹시 인제 또 이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에 리모델링이 실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에 맞춰서 실질 정상적 수련동에 대한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면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니까 지금 수련동에도 숙박시설이 있고 지금 또 이쪽 본관에도 수련동과 유사한 기능의 숙박동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대부분의 수입은 이분들 보니까 대부분의 수입은 수련동이 아니라 저기 본관동에서 임대해주고 그런 데에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애요, 수입 구조를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수련동에 저희가 체육시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공연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많은 수익이 지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게 전제조건이 됐을 때 이거 예산이 만약에 통과돼서 하신다고 하면은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금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거는 인제 공사를 어떻게,
설경민 위원
공사를,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나오고 공사계획이 인제 완벽하게 로드맵이 만들어지고나면 그걸 가지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대단위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공사가 진행 중에 그게 가능하겠, 절대 불가능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근데 의원님,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근데 위탁금,
설경민 위원
제 의견을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을게요. 너무 길게 했네요. 다른 분이 안 계셔서 한 의원님이 계셨으면 길게 안 했을 텐데.
새로 짓는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아니고 리모델링을 꼭 하셔야겠다면 정말로 공사기간을 확실히 정하셔서 이번 저기 예산결산위에서 위탁금을 자르던지 운영비를 줄이겠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근데 그 위탁,
설경민 위원
자료를 해서 갖다 주세요. 따로 논의하시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이연화
양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보충. 우리 설경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라면 보충질의, 지금 정확하게 누수가 외벽인지 옥상인지 진단이 나왔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다,
양세용 위원
외벽인지, 옥상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옥상과 외벽에 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양세용 위원
다 발생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주요 인제 또 심각하게 곰팡이를 유발시키는 현상, 그 결로현상 그런 것들은 창호에서 지금, 그리고 또 창호에서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요.
양세용 위원
창호에서도 누수가 되고. 정확한 진단이, 근게 정확한 진단이 나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옥상하고 이 외벽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양세용 위원
그면 외벽은 메탈로 라이닝하고 옥상은 뭐 또 이런 일반 페인트 종류 그런 걸로 라이닝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방수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붕을 씌우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양세용 위원
지붕을 씌우는 게, 지금 사무동, 사무동도 지금, 사무동 제일 큰 건물 그게 지금 다 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 부속동 부속 건물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마찬가지고요.
양세용 위원
마찬가지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양세용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부속동까지 전체 다 라이닝을 하는 거예요, 외벽 라이닝?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면 그 액수로 돼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인제 지붕 같은 경우는요. 그 전체를 전부 다 덮는다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정집도, 사실 저 지금 위에 사진, 밑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칠하는 거는 지금 방수액을 지금 덮은 거거든요. 저거는 개인 집들도 몇 년에 한 번씩 옥상 방수는 다시 또 하는 것처럼,
양세용 위원
예, 되돌려서, 되돌려서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인제 다만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데 저거를 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사무동, 내년에 뭐 수련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매년 적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계속해서 관리가 하는데 더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붕 방수 쪽은 지금 일부는 덮을 부분은 완전히 덮어서 더 이상 손 안 대도 되게 할 거고 나머지 덮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방수액을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도포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외부에서도 우리 지금 부서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심각하더라고요. 근게 막 양분이에요. 양분인데 우리가 최소 비용을 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발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엄중히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4,09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7억 8,0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 5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 및 김장비 지원을 위해 2,74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운영비 보조로 6억 332만 원, 시설종사자 수당 등에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한부모시설 입소 세대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2,133만 원 계상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에 1,662만 원,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억 5,7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2억 4,100만 원, 여성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생리용품 자판기 설치 사업 및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원룸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3,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오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1억 6,250만 원, 여성지도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에 1,944만 원, 여성단체 역량 강화 등 각종 사업 지원에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2,800만 원, 여성사회대학 운영 물품 구입비 1,539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90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84만 원과 취업상담사 활동비 지원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2억 1,280만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1억 4,100만 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3억 1,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3억 3,938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직업훈련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2,6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7,126만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2억 1,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70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 1,493만 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2,0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888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1천만 원, 폭력 예방사업을 위해 4대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1,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5,344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 6,490만 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30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체육사업 및 범죄예방교실사업으로 450만 원, 다문화가족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다문화가족 한마음행사 지원 사업비에 3억 2,0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입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례 지원비 1억 981만 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2억 5,019만 원, 결혼이민자통번역 서비스 6,5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1억 1,803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3,503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지원 1천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억 5,4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1억 3,385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1,338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복지수당 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4억 9,814만 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594만 원, 23년도 도비 신규 사업인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에 1,320만 원,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3,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사업에 22억 1,800만 원,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및 출산지원금 지급에 21억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중 1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2023년도 자금수지총괄은 1억 1,598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3,249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예산서 406쪽 무료 여성생리용품 자판기 설치사업 처음 설치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신규 사업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지금 근거를 보니까 양성평등기본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합니까, 다른 지자체도? 별도의 조례가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다른 지자체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별도의 조례가 있는 데가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것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뭐 여성 내지는 이제 학생 저소득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설치하는 곳들 신규로 22년도에 설치한 곳을 보니까 도서관 위주로 설치한 곳이 있고 내지는 학교 위주로 설치한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뭐 내용대로 공공재의 성격으로 한다는 건 뭐 좋은데, 좋은데 실질적으로 구입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에 비치를 시키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기 공공하고 공중화장실이, 저희는 공중화장실 설치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대상이, 물론 다른 데 보면 그런 쪽이 많아요. 여기저기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공중화장실보다는 학교에다가 쭉 설치한 지자체도 있고. 근데 그런 쪽에.
아무리 공공재다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이거 소액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참 어려움 있는 학생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성인 여성들까지 사실은 뭐, 이거 일괄적으로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택적으로 할 거면은 효과가 있는 쪽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셔야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 별도의 조례를 좀 명확히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에 하는 것은 이렇게,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썩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은 스더래도 이 설치나 이런 것들은 설명은 이렇게 돼 있더래도 내년에 신규 설치기 때문에 그중에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일 것인지를 다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꼭 공중화장실로 픽스된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좀 더 고민해보고 세심히 살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위원장 서동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경봉 위원
계속 하셔요. 끝나면 거시기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그래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413페이지에 폭력 예방사업에서 군산평화의소녀상 문화제사업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내용을 문화제 실시하는 건데 뭐를 하죠, 이 돈을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15년도에 지금 동국사 내에 평화의소녀상이 건립이 됐는데요.
설경민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한경봉 위원
마스크 좀 벗고 마이크 좀 붙이고 얘기하셔요. 못 알아 듣것어, 뭔 얘긴가. 마스크 벗으세요, 잘 안 들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2015년도에 동국사 내에 이게 지금 평화의소녀상이 건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인제 이 기념사업회에서 후원도 받고 회비도 해서 그 기념사업을 해마다 8월경에 이렇게 실시를 해 왔어요. 근데 저희 시에서 작년에 일부 시 보조금이 지원됐고 또 인제 올해, 내년도에 보조금을 줘서 인제 기념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주요 내용은, 행사 내용은,
설경민 위원
지금 기념상이 어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기념상이 지금도 동국사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동국사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동국사 안에 경내에 설치 돼 있습니다. 참사비 바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 상은, 소녀상은 그 기념사업회에서 장소 선정해서 설치까지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 기념, 처음에, 처음에는 건립사업회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건립된 뒤에는 그 기념사업회로 인제 전환이 됐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다른 지금 지자체들에도 소녀상이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지자체들도 전부 다 사업회에서 않고 시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갖다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최소한, 좋아요. 뜻이 좋으니까, 뜻이 좋으니까 이런 행사할 수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요.
근데 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하고 그 장소까지 지정해서 했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사업회에서 어느 정도, 정말 얼마 안 되는 사업비면은 본인들이 애정이 있으면 본인들도 이 사업비에 좀 출연을 해서 같이 행사를 하던가 해야지 다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놓고 장소까지 해 고 시에다가 100%, 보조율을 100%를 받아서 행사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의의 있지 않네요.
아니 시에서, 시에서 돈을 대는 것이 의의 있다는 게 아니라 기념사업회 측에서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 예산이라 해봤자 590만 원이잖아요. 사업회에서 590만 원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물론 자부담도 따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회에서도.
설경민 위원
뭐 행사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냥. 전체 사업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 설명 자료대로 하면 520만 원 짜리 100% 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100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보고를 할 때. 그러면은 80% 지원이랄지, 여기는 저기, 비율 100% 비율이라고 돼 있어, 100%.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기는,
설경민 위원
그럼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업 내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면은 뭐 살풀이 하고 뭐 공연한다고 한다는데 행사를 할려면 좀 의의 있이 하는 건데 전혀 내용 보면,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인지를 못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설경민 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아직 못하셨냐고요? 예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해를 했고요. 저도 이번에 8월 달에 행사 동국사 경내에서 열렸을 때 저도 직접 행사 참여를 하고 끝날 때까지 행사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
잠깐만, 이 부분 추가 질문 한번만.
설경민 위원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사를 동국사에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신문 언론에 많이 나왔죠? 뭐 옮겨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뭘 어찌해야 되네, 어찌해야 되네 뭐 얘기들 많았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인제 그 결론이 났다기보다는 지금 동국사 예전 종걸 스님이 있다가 지금 이제 재안 스님이 지금 임직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의지가 현재 존치해 놓는 게 낫겠다 이게 지금 완강해서 저희 기념사업회라든지 우리 시에서 좀 면담을 하고 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완강하게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좀,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리 좀 할게요. 전에 주지 스님은 찬성을 했으면 지금 현 주지 스님은 이걸 빼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죠. 현재 존치해두는 게 낫겠다 지금 이런 의지가 강하거든요, 현재.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대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인제 일부 단체 주장은 그거는 하나의 그 사찰 내에 있는 것이고 공공장소로 옮겨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배도 하고 기림도 하고 이런 그 차원이고,
한경봉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소녀상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한경봉 위원
얼마 드냐고? 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 과장님이. 그거 있는 걸 거기다 세워놓고 다시 빼서 옮기고 할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거 옮길라면,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성당 앞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거는 인제,
한경봉 위원
저기 박물관 앞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거는 더 연구를 해,
한경봉 위원
아니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무슨,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시 입장은,
한경봉 위원
그리고 무슨 예산 지원을 해요? 하지를 말아야지. 왜 예산 지원을 왜 하시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하면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인 사람 당연히 싫지, 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럼 세울 때는 왜 거기다 세웠냐고? 의미가 있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세워놓고 다시 빼겠다고? 다른 데에다가 만 약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소녀상을 더 세우세요. 축제를 하든 거기서 하든 어디서 하든 저기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해야지. 그 문제도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축제 예산을 다시 잡아, 저기 지원 예산을 또 넣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파악을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만약에 정말 시민 여론조사라도 해서 어디에 있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놈 놔두고 다른 데에다 설치하세요, 그냥. 얼마나 들겠어요, 예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한경봉 위원
60억 짜리도 퍼주는데, 150억도 퍼주는데 그까짓 거 얼마 들어간다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이게 그 저희, 지난번에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들어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인제 거기에다 놔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있고 이 기념사업회 내에서도 거기에 현재대로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데에 의견을 내는 분도 있고 이게 지금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하나 건립하는 건 쉬운데 잘못하면 이게 그 평화의소녀상이라는 그 기념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갈리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안 스님이라는 분이 여기에 인제 임기가 거의 인제 뭐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능하다면 현재 있는 그 평화의상을 옮겨서 저희들이 같이 시민들이 한 뜻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한경봉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평화의상을 바깥으로 옮겨서 좀 더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다가 설립을 하고, 그때 당시에 처음,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 저도 파악은 못해 봤지만 듣기로는 설립할 때 다들 좀 반대들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현재의 거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공공성이 있는 공간에다가 확보를 하는 게,
한경봉 위원
소녀상이 10개 있으면 어쩌고 100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좀 잘못하면 나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한경봉 위원
아니, 국장님. 소녀상이 100개 있고 천 개 있으면 어찌냐고요. 예를 들어서 찬반이 있으면, 찬반이 있으면, 그리고 생각을 해보셔요. 설치할 때 없을 때를 거기다 설치한다고 그래놓고 사정상 설치해놓고 인제는 좀 뭐 저기 반대하는 사람 있으니까 뺀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군산시청 앞에 세우세요, 시청 앞에 하나를 더. 아니면 박물관 앞에 세우시던가, 아니면 이성당 빵집 앞에 세우든가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하고 싶은 사람 가서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셔요. 절도 다니고 싶은 절 다니면 되고 교회도 다니고 싶은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백인백색을 다 맞춥니까? 그잖아요?
상징성이 있으면 박물관 앞에 세우세요, 하나. 그거 얼마나 들겠어요. 제전연합회 뭐 그것도 찢으라고 그러세요, 둘이 양쪽으로. 여기서 할 사람 여기 가고 여기서 하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그걸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위원장 서동수
잠깐,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실무 과장님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서동수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우리 국장님의 입장, 여러 정황상의 입장을 표명하셨고 이 사업의 주체인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나가셔야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질의를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건의 논쟁이 됐으면 어떻게 끌어서 갈 것인지 정확히 취지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을 갖지 않고 지금 이런 의원님들의 질의에 명확성 없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져요.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애요. 어떠한 사업이라도 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을 때는 그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뚜렷해야 되고 또 과장님의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사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거짓말이 나고 거짓말을 또 알게 되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 주무 계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계장님들의 역할도 가장 중요하리라고 봐지고.
어쨌든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40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저녁 돌봄교실 지원 있는데 협약내용이, 협약내역서를 좀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 협약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구두로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돌봄교실 지원사업이 교육청과 협약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교육청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협약 구두로 협약을 해서 상의가 돼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게 지금 2011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설경민 위원
예, 알아요. 알아요. 신규 사업이 아닌 건 아는데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협약서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거 한번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여성가족과니까 이제 맞벌이가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서 여성이 집에 있지 않고 생계활동을,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저소득층은 맞아요. 근데 맞벌이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맞벌이가정은 어찌됐든 경제활동을 둘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맞벌이기 때문에 이걸 준다는 개념은 여성이 집에 있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라는 거 같애요. 근데 지금의 현재의 개념과는 좀 맞지 않는 지원 같애요.
그니까 협약 내용상에 이거 2가지가 꼭 명시가 돼 있다면 협약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지원 대상을 다시 협의하셔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두는 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약서를 확인을 안 해보셨으니까 저도 한번 주시고,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는 아닌데 428페이지에 보고 421페이지에 쭉 보면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그다음에 출산지원금 지급 보면은 출산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이제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뀐 부분이 있고. 이제 도비 20%, 시비인데 출산지원금은 이제 시비로만 하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참 이게 무리가 있다. 금액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셋째아 이상을 지원하는 이유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의 시대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무출산이 문제예요, 무출산이.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이런, 이 정책이 정말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무출산 그니까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출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냐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속하고 아이를 낳을려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화가 됐을 때는 임신이 안 되고 불임, 난임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다라면은 모든 정책은 이제는 셋째아가, 다둥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둥이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일정 정도 여유가 되니까 대부분들은 셋째를 아이를 좋아하니까 낳겠죠.
근데 기를 수 있다는 전제적 경제적 조건하에 합의 하에 낳지 않았겠어요? 본인들의 가정의 선택. 한데 사회적인 문제는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렇다라면 결혼을 한 부부에게 출산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첫째 아이에게 출산의 지원에 대한 지원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혼자서 학교를 다니거나 미취학아동 시절까지의 그 지원을, 지원의 폭을 단년도에 끝내는 게 아니라 미취학아동까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첫째 아이에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요, 각 가정에 1명씩.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지금 얘기하는 셋째아 이상의 육아용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출산지원 지급이 내년에 바뀌는 거 보면 내년에도 대동소이해요. 금액은 늘어났어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에게 지원의 폭이 더 넓어요. 이거는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에 대한 포상은 아니잖아요, 저희 시가 지원해주는 것이.
그니까 이것이 아무리 도에서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은 도비가 20% 사업인데 인제는 정책적으로 현실화된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이 부분을 14개 시군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좀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인제는 이 정책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다고요. 실질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써는 맞지 않고 출산지원금 또한 조례가 바뀌긴 했는데 이거 또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복위가 아니라 그런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동청소년과죠, 여기 과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성가족과입니다.
한경봉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과에서 지금 위수탁 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개나 돼요? 위탁, 수탁 하고 있는 기관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계약, 가족센터가 있고요. 일단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가족센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한경봉 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지금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신 거 같으니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줘요. 그죠? 예산을 지원해요. 관리감독을 안 해요. 관리감독을 않는다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자료들 있잖아요, 정산서들. 보면은 제대로 안 쓰여진 경우들이 많아요. 위수탁 조례 이번에 본 의원이 바꾼 건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요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100만 원 이상 환수라든지 뭐 있을 때는 10년간 그 사업은 위탁 제외,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한경봉 위원
뭐라고 하시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공문으로 그 내용을 해서 시달을 했고요.
한경봉 위원
제가 인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라는 거고. 그분들 저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그쵸?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튼 많이 싫어할 거 같은데 인제는 정말 뭘 해야 되냐면 국가 돈, 시 돈은 눈 먼 돈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게 해 줘야 돼.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잖아요. 올바른 일인데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고, 본 의원이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장애인 뭐 저기 과 보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잘못한 게 없대. 시에서 관리감독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시죠? 여기가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한경봉 위원
뿐만이 아니라 특히 복지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복지 쪽에 관련된 부서들이 전에는 시에 와서 억지 쓰면 되고 와서 막 떼쓰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라는 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지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면요. 아까 복지, 오전에 복지정책과 예산 신규 중에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위수탁 준 그 모든 시설장들하고 회계 담당들에 대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그 의원발의 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도 하고, 또 하나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회의할 때 부시장님이나 우리 자치국장님한테 감사실에다도 그 우리 위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앞으로는 확인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가서 확인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지금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2가지 사항만 좀 제가 물어볼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사회대학 운영 물품 구입인데 이게 교육장에 지금 시설비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내용의 산출내역을 지금 봤어요. 빔프로젝트, 가스, 오븐 뭐 의자 이렇게 교환하는 건데 이 빔프로젝트가 원래 없었어요? 408쪽이요, 408쪽.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자료검토)예.
위원장 서동수
대강당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빔프로젝트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기가 현재 있는데요. 2011년도에 이게 그때 당시에 설치돼서 지금 한 11년도 지나서 상당히 노후 돼 있는 부품이고요.
위원장 서동수
안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잡음도 많이 나오고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작동하는데 지금 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 전원 넣고 하면 바로 가동이 되는데,
위원장 서동수
혹시 우리 여기가 지금 우리 저기에 있지 않나요, 여성교육장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공설시장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혹시 이전계획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이전, 아직 현재까지는 이전계획이 없고요,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계속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당초 1, 2층은 상가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3층 교육장은 교육시설로 해서 거기가 지어졌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건강교육실 의자 교체사업에 지금 25개 교체하는데 235만 원이 들어가요, 의자를. 어떤 의자간디 이렇게 저기 단가가 9만 4천 원씩 잡혀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과장님, 이 보충자료를 줄 때는 거기에 기타 필요한 사진도 첨부를 해줘야지 자료만 줘가지고는 이게 되겠어요? 이런 의자인데 이런 걸로 교체를 하겠다 해서 단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실제 9만 4천 원이라는 단가가. 그랬으면은 지금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견적을 받아서. 견적서도 같이 첨부를 해주고 이런 거 견적서 보조자료에 해줘야지. 그리고 이 사진 첨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친환경기업 환경개선사업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원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게 해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해마다인지 아는데 몇 년이나 됐냐는 거예요? 지금 지원한 년도가? 최초 시작한 년도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새일센터 운영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
위원장 서동수
그때부터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서동수
그때부터 1,500만 원씩 지원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인제 금액은,
위원장 서동수
친환경 환경개선사업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금액은 뭐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군데, 3군데 어쩔 때는 4군데 이렇게 예산,
위원장 서동수
알았습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파악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최근 치 온 거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에 지원을 하고 그런 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처음 했을 때부터는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봐봐요. 이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사업 대상의 자격요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원한 기업에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복지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조차도 바탕이 안 돼 있다면은 뭘로 확인을 해요? 이 회사가 기업이 기존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뭘로 자료를 증명할 거예요?
그런 데이터도 확인을 안 하고 지금 무조건 여기 사업 대상에 자격기준에 뭐 최근 취업자가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의 업체일 때만 무조건 막 지원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그 사항까지도 지금 뭐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료로?
그 자료 최근 2009년도부터 기업에 지원한 사항들이 있으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최근에, 이게 기준이잖아요. 지원 대상의 기준.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한테 지금 우리 이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2009년부터 지원한 기업체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했으며 어떤 걸 지원했으며 그게 전부 지금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파악해가지고 가져오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파악해서 가져오시고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우리 해당 그 계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어디 어디 기업 지원했어요? 몇 군데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3군데 했습니다.」)
재작년에는요? 모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재작년에도 3군데 했습니다.」)
그거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연도마다. 그래서 물품 구입도 이게 지금 그 견적서가 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해가지고, 지금 있어요? 견적서, 혹시?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고 사무실에 있는데,」)
그니까 뭐 여기다 자료를 첨부를 안 했드만. 그 견적자료 한번 줘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서동수
빔이랑 가스렌지, 전기오븐, 교육실 그 저기 견적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38억 6,229만 2천 원 증액된 320억 9,647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민간 부분 전기승용차 65억 원, 전기화물차 7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으로 전기승용차 1,500만 원, 전기화물차 7천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1억 6천만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으로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50억 6,400만 원,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화물차량 LPG차 구입 지원으로 9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427쪽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6개소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4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34억 5천만 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비 4억 3천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및 검증을 위해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1,35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430만 원,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정도 측정 400만 원,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급여 지급 1억 1천만 원,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1,350만 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 사업비 3,100만 원, 대기 및 화학물질 감시시스템 구축 8,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밀폐화 사업비 4억 8,562만 원,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 인건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2,604만 원,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 운영비 1억 원,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사업비 6,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용역 2,700만 원, 시설노후화로 인한 개선공사 4천만 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 2천만 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4,400만 원, 옛 도랑 복원사업 6천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지질공원 인프라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7,482만 원,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천만 원.
다음은 43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1억 4,459만 2천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7,3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630만 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호사업, 서수 환경지킴이 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5,250만 원, 공기업특별회자본전출금으로 19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보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6억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0기, 그니까 급속충전기 10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도비 오는 거에 맞춰서 지금 시비를 짜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는,
한경봉 위원
아니면 시비를 짜고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 저희 그 전기차 소유주들은 충전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볼라고 그래요. 왜 그냐면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비에 매칭, 저기 시비를 세우고 도비를 매칭을 받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는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이거 7대3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이번 연도에도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900대 이상을 지금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전기자동차는 계속 늘어가는데 충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걸 도에다가 좀 요청해서 “군산시는 좀 더 사업비를 더 세울라니 이걸 도비를 더 많이 매칭해 줘라.” 이런 게 얘기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확보한 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저기 형편이 없는 게 지금 보면 공용지역에 보면은 완속이 178대고, 급속이 123이에요. 근데 공동주택은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냐면 완속이 497에, 급속이 지금 16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지금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래서 저희, 저희가 지금 공용주택이나 이런 데에는 그 관리주체가 인자 입주자 그 협의회가 사실상 관리주체인데 그분들 통해서 자체적으로 또 환경부에서 직접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안내를 드리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2025년도까지인가요? 의무설치 기간이, 그쵸?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되도록이면 거기도 이렇게 안내를 하실 때 완속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급속으로 해서 좀 빨리빨리 충전이 돼야 뺄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계도를 좀 공동주택 그 저기하고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좀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뭐 이것은 인제 도비 매칭으로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수요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별도로 좀 예산을 내년도하고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뭐 읍면동사무소 공영주차장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읍면동사무소 지금 어디어디 하실 건가요? 아직 예정은 안 나와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종합적으로,
한경봉 위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대수하고 이런 추이를 봐서,
한경봉 위원
비례해서 할 수 있도록, 충전소도 같이 좀 비례해서 맞춰줄 수 있도록 시비 자체 예산을 좀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산서 434페이지에 보면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이게 월 2회 이상 방류수를 측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신규 사업이면 지금까지 이게 방류수 측정이 안 되고 있었나요? 오염물질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게 계속 수질측정용역은 계속 사업이고요. 그 옆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그게 신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폐수처리시설이 신규 사업이라고 보조자료에 주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보조자료를, 보조자료가,
부위원장 이연화
보조자료 37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37쪽이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니까 거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개선공사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폐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사다리가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그 안전사다리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터보블로어라고 모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좀 낡아가지고 고거 교체하는데 해서 저희가 4천만 원 그 시설비로 세운 거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질측정용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거는 2,700만 원, 36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4쪽에 보면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긴 한데 휴폐업 축사 철거 및 폐기물은 지금 개인 땅에 있는 걸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농장주 의사 재확인해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이게 개인 땅 정비를 해서 주고 이분들이 나중에 활용하는 건 본인들 마음이실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활용하지만 이제 대신 축사로는 활용을 않는 걸,
부위원장 이연화
전제로 하겠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죠.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어쨌든 개인 땅 정비해주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해 주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축사로 안 쓴다는 조건 하에 개인 땅에서 축사 싹 치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게요. 그렇게 해주시네요.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시면 백로 서식지 이동 유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백로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요. 서식지도 조금씩 약간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좀, 그 지역 주민들께서 “너무 짧다, 이분들이 좀 더 해서 그 백로 쫓아줄 수 있도록 늘려달라.” 그래서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근로하는 기간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인력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늘어난 거죠? 요청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는 그 백로가 산란하는 그쪽 해서 한 3개월 정도면 될 거 같다고 처음에는 해서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이 백로들이 예전에는 이게 철새라 이게 좀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좀 오래 머무르는 그런 철새가 좀, 어떤 경우에는 텃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늘리고자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이거 인제 파악은 다 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저희한테 그,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6개소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6개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6개소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인제 한 군데만 하겠다. 왜냐면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순수하게 그 석면을 철거하는 철거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철거를 하고 나면 인자 거기에 별도로 천장 마감재를 붙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인자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가 6개소 전부 응하지는 않고 1개소만 일단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도비를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석면이 들어있는, 인제 석면이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은 6개소가 전부예요, 전체 중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그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꺼려한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원을 저희가 인제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사실은 참 바보인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을 조금 청소년 무슨 과 그런 데하고 좀 어린이집 관련 과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 지원을 좀 해주는 방법을, 마감을 해주는 방법을 하고 철거는 우리 저기에서 하고, 왜냐면 이 사업비가 나눠서 오니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6개소면 처리를 다 하셔야죠. 아이들 건강 문제하고 직관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아동,
한경봉 위원
그 문제는 좀 같이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개소인데 그거 아이들 그 석면이 암 유발한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협조를 좀 하시고, 우리 국장님, 다 소관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협의해서 그쪽에 좀 이렇게 처리할 수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그 옛 도랑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수지에 있는 오염된 물 퍼다가 지금 저기다 넣는다는,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처리하고 거기를 좀 저기 다른 환경으로 좀 바꿔 놓을라고 합니다, 좀 깨끗한 환경으로.
한경봉 위원
절대 물은 흐르면 썩지 않거든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물을 흐를 수 있도록 구조를 가지면 썩을 일이 없거든요. 그잖아요?
그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살수차 해갖고 5천만 원 갖고 매년 이거 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인제 저수지 같은 경우 저기 하는 그 사업비가 그쪽에 들어있어요. 그니까 그쪽에서 준설작업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건설과하고 협업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협의해 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면 절대 썩지 않아요. 그니까 이런 사업은 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저도 지금 이 옛 도랑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도랑 내 쓰레기 투기라던가 수질개선이 주민 홍보가 안 돼서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민 홍보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수질오염 방지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해서 500만 원씩이나 홍보비를 쓰는 것은 좀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좀 협력해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하나 물을게요. 424쪽에 전기이륜차 있죠.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보조자료에 내용을 보면 구매시 차량별 보조금 차등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원 단가가 지금 180만 원에서 160으로 줄었어요. 인자 그러면 차등지원이라는 게 뭐 단가가 서로 틀린가요, 이게? 뭐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배기량별로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배기량별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서동수
보통 뭐 100㏄ 있고 150 있고 뭐80 있고 그러는데 100이 어느 정도 가나요, 요즘 전기 이거? 우리 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어느 정도 가요, 100㏄정도면? 전기.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최대가 160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한 80에서 160이라서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파악을 해서 한번 주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에, 알겠습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있죠? 지금 이게 확대가 4등급도 지금 확대가 되죠, 내년부터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 예정으로는 돼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확정은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서동수
아직 뭐 그 내시가 아직 안 왔나요, 지침 내시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게 인자 올해 국회 예산이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지침내역이 기존에 좀 우리가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어떤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거 혹시 자료라도, 비공개 자료라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정 자료는 아직 없고 그냥,
위원장 서동수
없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런 방침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방침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 예산안 440쪽에 환경 관련 종합지원인데요. 서수환경지킴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분들이 서수에서 그쪽 지역 서수, 임피 지역에 농공단지도 있고 해서 그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환경지킴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서수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도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홍보캠페인도 하고 그런 일을 좀 자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상당히 좋은 단체 같은데요. 환경교육을 할 정도라면 수준도 좀 있으실 거 같은데 활동내역하고요. 그 명단 한번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과 관련한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불법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1,909만 2천 원,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등으로 4억 9,344만 원,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읍면동 용품지원으로 2,70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대행 및 위탁으로 278억 7,578만 5천 원, 생활쓰레기 수거용 집게차량 대체 구입으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8억 3,008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억 5,714만 3천 원,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시민참여 자율청결운동 읍면동 용품 지원으로 2,7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도비 포함 4,519만 6천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으로 4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 위탁처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32억 4,48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93억 7,349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관련한 예산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 수거 및 세척용역비로 5천만 원,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2천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등 구입으로 4,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캠페인사업으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및 매립장 정비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억 8,350만 원, 폐현수막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954만 4천 원,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647만 3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1,500만 원,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천만 원,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으로 3,206만 3천 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사업으로 2억 9,68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선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954만 4천 원,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련한 예산으로 폐기물매립장 차량 및 중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7억 8,036만 5천 원,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1억 3,836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8억 8,325만 8천 원,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및 유지보수로 2억 원,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한 굴삭기 및 집게차량 대체 구입으로 4억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으로 136억 3,588만 3천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11억 8천만 원,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으로 균특을 합하여 15억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로 30억 8,470만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보호장비 등으로 1억 4,1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금으로 12억 5,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 실시 설계 용역으로 3억 원,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12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8억 6,6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기금운용계획안 98쪽입니다.
가구별 지원 및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7억 3,800만 2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5,548만 9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6,628만 6천 원, 기타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442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민원처리 통신비용이 924만 원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통신비용이라고 그래서 통신비가 민원처리 하는데 산정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용폰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공영폰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인데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것은 인원하고, 인원하고 차량이 증차가 됐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추경 때 세웠어야 하는데 추경 때 세울 재원은 서해환경 자체적으로 지금 충당을 했고요. 지금 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한 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요? 그리고 443페이지 보면 방치폐기물 운반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배 이상 많아졌거든요,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고것은 지금 현재 지금 저희 매립장 내에 지금 적치돼 있는 폐기물 그거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예산 2천만 원을 제가 쭉 보니까 거의 홍보용으로 썼더라고요. 그 불법폐기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플랜카드라든가 스티커라든가 뭐 이런 제작에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집행이 돼서 내년도에 좀 처리 좀 할려고 지금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요. 444페이지에 보면 도서쓰레기 수거 및 소각처리가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지금까지 도서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것은 지금 서동수 위원장님도 계신데 별도로 인제 여기 저기 예산에서 조금씩 쓰던 것을 지금 도서지역 쓰레기를 지금 별도로 처리할려고 올해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서지역,
부위원장 이연화
전년도에도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전년도에는 인자 궁색하게, 인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처리는 할 수가 없고 그래갖고 좀 짜투리 예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썼는데 이것을 지금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치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짜투리 예산으로 썼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래서 인제 지금,
부위원장 이연화
계상된 금액은 3억 6천인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래서 지금 그 섬지역에 지금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주로 어떤 쓰레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뭐 생활쓰레기도 있고요. 각종, 제가 가보니까 뭐라고 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혼잡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일반 쓰다 말은 뭐 폐어망이라든가 어구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건 별도로 수산 쪽에서 버리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닙니다.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어구들이랑 그런 거 집하장에서.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집하장에 쌓여있는데,
부위원장 이연화
그건 별도 처리하는데 그걸 이 비용으로 집행한다는 얘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걸 쌓아서 이 비용으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부위원장 이연화
445페이지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을 구입하시겠다라고 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인제 아파트 보통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라고 안내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으로 하면 폐형광등은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면 수거를 해 온다는 내용으로 지금 분리하는 걸 말씀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아파트를 갔다가 봤는데 ‘폐형광등을 버리는 방법에서 폐형광등은 내부에 중금속 등 수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쓰레기로 폐기할 수 없으니 폐형광등 수거함에 버리지 마시고 키친타올 등이나 신문 등에 감싸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 주십시오.’ 해서 종량제봉투에다 버리라고 아파트에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글쎄요. 저도 지금 그런 경우는 지금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형광등은 말 그대로 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저기 담아서 배출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게요. 근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별도로 가져갑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파트에 이런 거를 이제 안내를 하고 분명히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실 텐데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일괄 홍보를 하실 텐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의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제가 사진 찍어 왔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449쪽에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사업 기본 설계를 실시해요. 1억 5천.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매립장 안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그 직영 미화원 휴게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매립장 안에 있는 거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입구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좀 잘 저기를 하신 사업 구상인 거 같아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매립장 주변에 직영 미화원들이 휴게공간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담아서 그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실시 설계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실시 설계가 저기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 밑에 5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현재 바로 옮겨갈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 보수할려고 지금 예산 계상,
위원장 서동수
지금 문제가 되는 거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기간을 언제 정도 보세요, 신축기간을?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보조자료에도 내놨듯이 지금 올해 실시 설계까지 끝내고 내년도 지금 작업을, 사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추경 때 인제 리모델링비가 아마 계상이 될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은 현재 필수교육에 이번 주말까지, 금요일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조림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비로 5억 7,880만 6천 원, 경제림조성 사업비로 3,6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경관조성과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1억 6,048만 1천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사업비로 1억 4,22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보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445만 2천 원, 임산물의 생산가공지원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6,500만 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 보수 등 지원 사업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식목일 행사 운영비 및 식수작업에 필요한 묘목 구입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등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494만 원,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6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2억 3,1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산불 관련 예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7,112만 6천 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비 등 운영비 2,350만 8천 원,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5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통합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637만 원,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비용 6천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 9,431만 4천 원, 산불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 4,100만 원, 산불인력 교육비 등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 부담금으로 1억 2,09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련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2,603만 원, 차량 임차 등 운영비로 4,479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재설충병 방제 약제 구입비 2,399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비 8억 1,50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병해충방제 약제 구입비 2,4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 1억 1,726만 원, 생활권 병해충방제단 인건비 2천만 원,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병해충방제 사업비 1억 원,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비 500만 원,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 사업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보호수 안전진단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596만 원, 산지구분도 DB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 관리 관련 예산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 74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 관리 업무 추진비 등 운영비 640만 원, 가로수 관리용 재료 구입비 700만 원, 녹지대 제초 및 가로수 녹지 정비 사업비 14억 7천만 원, 굴착기 및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 3,66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꽃도시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초화류 생산 및 식재 관리반 인건비리 3억 4,921만 6천 원, 도시녹화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4,083만 6천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 작업을 위한 재료 구입비 1억 원, 한라비발디 주변 완충녹지 보안등 설치 사업비 1억 원, 양묘장 비닐하우스 2동 교체 사업비 2,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 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로 4,43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구 조촌 정수장 일원 완충녹지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매입비 14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철길숲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60억 원, 새들 허브숲 및 32호 완충녹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3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비로 5천만 원, 월명공원 단풍숲 조성을 위한 도시숲 사업비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비 2억 4천만 원, 학교 내 숲 공간 확대를 위한 명상숲 조성 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녹색자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및 구세군군산목양원 나눔숲 조성 사업비로 17억 9,300만 원, 도시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1,260만 원, 벽면녹화 사업지 관수 및 병충해방제 사업비 1,400만 원, 시민참여 헌수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공원 유지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7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물품 구입,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3억 9,882만 3천 원, 공원관리 재료 구입비 7천만 원, 공원 내 권역별 제초 및 시설물 정비 단가 계약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공원사유토지 매입비로 50억 300만 원,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및 새들 허브숲 전기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7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지곡동 근린공원 경관 개선사업 등 지역밀착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 공원 내 우범지역 관리를 위한 어린이범죄예방 CCTV 공공요금 운영비 1억 1,500만 원,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비 1억 50만 원, 공원 내 탄소 볼라드 설치 사업비로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임도 및 사방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사업비로 8,050만 원,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39만 2천 원, 작업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임도 사업비 2억 2,1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등산로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58만 3천 원, 청암산 임시주차장 임대료 및 등산로 관리 자재 구입비 등 운영비 3,100만 원, 청암산 야생화단지 재료 구입비 1천만 원, 등산로 및 임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3,050만 원,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6,1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 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2,7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3쪽입니다.
2023년 기금 조성액은 1,101만 2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으로 2,20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산림, 산림과 예산이 너무 많고 비슷비슷 한 것이 좀 많아서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청암산에 보면은 모정 있잖아요. 모정에서 저쪽 회현 쪽으로 내려가는 데 좀 가파른 그 등산로길이 있는데 거기가 수년간 아주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에서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청암산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들도 많이 다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수가 시급하게 필요해요. 모정에서 회현 쪽으로 가는 데 아주 가파른 길,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회현 쪽으로 가는 쪽이요?
김영란 위원
예, 꼭 거기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461쪽에 사무관리비 지금 1,2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산불대응센터를 뭐 새롭게 운영을 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 저쪽,
위원장 서동수
신축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신축해서 지금 어디, 위치가 어디냐면요. 지금 채만식문학관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맞은편 쪽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내흥초등학교 뒤쪽에 있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내흥초등학교 뒤쪽에. 여기를 또 운영하면은 인건비 산정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기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인력이라든지 이런 데들 있기 때문에요. 그 인력이 거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인력이 거기서 근무해 가지고 출동을 나간다는 얘긴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서동수
468쪽에 한라비발디 주변 완충녹지 보안등 설치 이게 뭔 내용이에요, 1억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한라비발디 뒤쪽에 우리 완충녹지가 우리 시,
위원장 서동수
어디 뒤쪽 말하는 거예요? 도로변, 큰 도로변이에요? 아니면은 기찻길 옆에 도로변 말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기찻길 옆에요. 그 완충녹지가 우리 시유지거든요, 거기에. 근데 한라비발디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원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녁에 돌아다니는데 좀 많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낮은, 낮은 쪽, 낮은 그 가로등을 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거기만 완충녹지지역이 뭐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충녹지지역이 우리 한라비발디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건 아닌데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그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만약에 완충녹지지역에 이런 부분들 시설 부분들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요. 좀 그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되면서 한라비발디 쪽 그 아파트 내를 아이들이 지나서 짧은 거리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같이 협조를 좀 해준 사항들도 있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택지개발 했을 때 우리 아파트 신축을 했을 때 완충녹지지역에 대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우리 그 아파트 사업주하고 논의가 됐던 사항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사업주 부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자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인자 불편함을 느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형평성의 논리예요. 완충녹지지역이 한라비발디 쪽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그거에 대한,
위원장 서동수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런 대상 지역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 주실 수 있냐는 거지,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전체적으로 모든 곳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주민들이 좀 협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요구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협조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협조를 해주는 게 또 다른,
위원장 서동수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 드렸다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쪽, 이쪽 아이파크라든지 혹은 휴먼시아에 있는 학생 아이들이 지금 한라비발디 앞에 쪽에 생긴 군산초등학교든가? 아니 월명초등학교인가가 새로 신설된 데를 지금 통학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라비발디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있는 그 길, 아파트 내로 아이들 통학로를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아파트를 뺑 돌아서 그 학교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민들이 협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협조사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그 협조사항 그 부분들은 국장님, 미리 이미 협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통학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크시설도 하고 횡단보도도 그려지고 했던 거예요. 만들어 주고 그리고 신호등 체계도 개설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인제 물론 그렇죠. 근데,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라든지 주민들의 통학로 확보가 필요해서, 구조적인 문제는 아이들 핑계를 대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우리 경포천하고 연결성이 있는 부분들 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 7대 의회 때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물론 필요하면 해줘야죠, 지원이.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이걸 뭐 안 해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평성의 논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아파트 세대나, 우리가 완충지역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지역도 뭐 주민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위해서는 완충녹지지역을 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발성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최초의 시발점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다른 지역도 검토보고 해서 내년에 또 다른 지역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과 함께 녹지지역이, 완충녹지지역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뭐했던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그니까 생활공간에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단발성 사업으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거를 연차 사업으로, 우리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충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이거를 좀 단계별로 뭐 3년 안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저기를 해야 된다고 봐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서동수
어떤 의원님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기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같이 연계성을 해서 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드시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서동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주로 초화류나 가로수 아니면 인제 어쨌든 농작물하는데 배지 같은 걸 공급을 하잖아요. 국장님, 그 업체들이 주로 관내가 우리 관내 걸 쓰시나요? 아니면 외지 게 더 많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은 업체는 없고요. 훨씬 더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비율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서 주로 인제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이 보면 단가도 그렇고 우리 인제 관내에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지만 관내에도 있고 단가도 외지보다도 더 저렴한데 꼭 계약을 타지에서 하더라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469페이지에서 470페이지 보면 새들 허브숲 조성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그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분들은 지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다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요? 그러면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매입도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아까 녹지, 완충녹지지역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접니다.」)
그거 기본계획안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발성으론 끝나선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원 관리 유지에서 인건비가 지금, 473쪽인데 8,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뭐 증원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뭐 자체적으로 좀 일비가 상승된 효과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공원 유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동수
예, 청소반 인부임하고 기동반 인부임 중에 지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청소 인부임이, 청소 인력이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증원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9천만 원, 미디어매체 및 매체 등 활용홍보 9,800만 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6천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 4억 5천만 원, 군산비전 및 이미지 종합홍보 9천만 원,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전국 단위 언론 기획 홍보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960만 원, 저희 시정 홍보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시정홍보 영상제작 4천만 원, 중앙지, 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 구독료와 신문 스크랩전용 프로그램 사용료 및 저작권료 4,100만 원, 군산시 블로그 운영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사이버 기자단 워크숍 및 SNS 이벤트를 위한 기타보상금 1,400만 원, 대강당 노후 방송 및 음향시설 교체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인제 홍보, 공보를 하면서 이제 언론 및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이 외에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공보담당관 채효
다른 부서에도 예산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홍보 언론에 쓰여지는 그 비용들이?
공보담당관 채효
거기도 한 저희 부서, 다 합치면 저희 부서만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부서만큼이면 얼마를 말씀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전체 다, 거기도 한 5, 6억 정도, 다 합치면요. 각각의 부서치를 싹 합치면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타 과에도 한 5, 6억 정도의 언론 홍보비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것이 언론 홍보비는 아니고요. 홍보,
한경봉 위원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다 보고,
공보담당관 채효
언론으로는 꼭 아닐 겁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기 우리가 인제 시에서도 인제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하는데 지금 4억 5천을 쓰고 계시고, 행사 및 축제홍보 하는 데도 지금 9천, 그런 인자 그 정도 인제 지금 쓰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언론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좀 관리한다고 그래야 되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철저하게 카바가 돼 갖고 저기 언론들이 잘 안 나가요. 시에서는 뭐 조금만 한다고 그러면 막 그냥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비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우리 깨끗이 한판 붙을까요?
기자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거 조절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에서 조절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그분들이? 시에는 홍보비가 많으니까 시에는 홍보를 다 내주고 우리 의회에서 뭔 얘기하면 다 안 내주고. 깨끗이 그냥 없앱시다, 깨끗이.
공보담당관 채효
좀 더 소통의 기회를 좀 서로서로 많이 하면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공보실에 너무 많은 홍보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줄서기를 하는 거 같애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시가 홍보비가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대충 비교해 봤는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아무튼,
공보담당관 채효
그 점을 좀 배려해 주시면,
한경봉 위원
적은 거 아예 없애고 깨끗이 그냥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불합리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뭔 의회에서 뭔 발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던 시정질문 하든 뭐 하든 조금이라도 시에 뭐야, 안 좋다고 하면 안 내요. 특히 여기에 주요언론들.
그러니까 홍보비 삭감에 뭐 동의하시죠?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담당과장으로서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
한경봉 위원
그리고 무슨 중앙지 뭐 보는데 1,400만 원, 지방지 구독하는데 과, 1개 과에서 700만 원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신문을 얼마를 보시길래 이렇게,
공보담당관 채효
그게 신문 구독료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또 간행물들도 있고.
한경봉 위원
그래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100만 원이 돼 있어요, 2,100만 원이.
군산시에 사이버 기자단이 몇 명이나 돼요?
공보담당관 채효
지금 한 22~3명 정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2~3명?
공보담당관 채효
예, 내년에는 한 30명 정도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분들이 무슨 뭐 그 저기 뭐야, 기사들을 많이 보내주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한 달에 한두 번씩 보내주고 저희가 그것을 채택해서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내기도 하고 블로그 그쪽으로도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분들 한번 기고 할 때마다 지금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월, 월에 얼마씩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기고 하는 거 원고,
공보담당관 채효
기고하는 대로 저희가,
한경봉 위원
원고료가 얼마씩이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번을, 그니까 하나 올리는데 5만 원씩?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게재가 되면.
한경봉 위원
게재가 되면?
공보담당관 채효
예.
한경봉 위원
되면 5만 원씩,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경봉 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올리나 보네, 2,800만 원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공보담당관 채효
그게 보통 한 한달에 17명 정도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해서 그게 12개월을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그 자료 최근 3년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짜 본 위원이 뭐 이렇게, 이렇게 오픈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공보담당관 채효
예.
한경봉 위원
언론 통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건 좀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이고요. 제가 감히 어떻게 언론을 통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은 좀,
한경봉 위원
자, 브리핑룸 운영경비가 500만 원은 이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음료값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이죠?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죠. 거기에,
한경봉 위원
그 브리핑룸에 있는 여직원은 저기 인건비가 어디서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기간제입니다. (직원과 상의) 공무직.
한경봉 위원
어디 소속이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과 소속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과.
한경봉 위원
무슨 계 소속?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계입니다.
한경봉 위원
공보계?
공보담당관 채효
예.
한경봉 위원
공보계 소속의 공무직?
공보담당관 채효
예.
한경봉 위원
자, 브리핑룸이 누구 겁니까? 브리핑룸이 누구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부서 소속입니다. 저희 부서에 소속된 여기 공간입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 기자단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기자단은 자기네끼리 만든 사적인 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적 모임이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로, 저희로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적 모임입니다. 공적인,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사적 모임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보실을, 브리핑룸을 좌지우지 하고 자료를 주네, 안 주네 하고,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 정회를 좀 잠깐 하시고.
한경봉 위원
아니, 이거 나갈라고 그래요. 다 방송 내보낼라고.
위원장 서동수
한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이어서 120쪽에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따로 뭔 계획이 있으셔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가 계속 늘어나고,
설경민 위원
시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지 지금 뭐 그 형평성이라는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증 했겠죠. 그리고 이게 뭐 특정 통신사나 일간지, 주간지를 지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양을 늘리겠다는 그냥 얘기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특정의 언론사는 저희가 없고요.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양을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양을 늘린다는 것은 뭐, 그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 때 사실은 언론사의 숫자 대비 아니겠어요, 사실은?
공보담당관 채효
그런 것도 있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적인 인구 대비라기 표현은 보다는, 왜 그냐면 언론사들이 많이 있는 데는 사실은 시정홍보 하는 데에서 사실은 뭐 3대 일간지나 뭐 2대 주간지나 그런 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든지 시에서는 골고루 골고루 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자료를 드리면서,
설경민 위원
자료 주실 때,
공보담당관 채효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언론사 숫자 대비 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과하다, 다른 지자체에서 적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산출할 때 왜 군산이 이 금액인가가 중요한 거 같애요. 주시고.
전국 단위 언론기획 홍보, 같은 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추진실적은 이렇고 그러면 올해 또한 예산액이 내년예산액도 같은데 내용은 정해졌어요, 내년 거는?
공보담당관 채효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기로는,
설경민 위원
제가 이것도 이게, 이런 거 같이 일반적 주요언론 시정홍보에서 근하신년, 관광이미지, 코로나19 경제활성화 뭐 이렇게 큰 틀로 잡아놓는 예산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말씀대로 프로그램 제작해서 송출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시가 올해 이런 것들을 했으면은 내년에는 기획 쪽으로 1억 5천 해서 2편 정도 되겠지만, 2개 매체 정도 되겠지만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이 예산서를 올라올 때 충분히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앞에의 홍보비하고 좀 틀린, 성격이 틀리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검토됐고, 내년에는 결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예산에 수반돼서 자료가 와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면은 이 예산이 정말로,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주제가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시키, 아니, 증액은 안 되겠지만 그래야 심사가 되잖아요. 그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그 부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근데 이렇게 뭉텅그려서 올라오면,
공보담당관 채효
피디연합회 여러 군데를 합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 선정을 못 하고,
설경민 위원
그 시기가 매년 1억 5천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연중에 연초에 연말에 계획이 됐으면 그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에는 못한다라고 사실은 검토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방송프로그램에 저희가 연예나 그런 쪽으로 들어갈려면 그 시기가 맞출라면 되게 좀 어려워서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설경민 위원
주제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란 말씀이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검토한 것이 있으면은 좀 그것도 자료를 줘 보세요.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동 페이지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라벨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시정소식지라는 것은 저희가 제작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열린시정 열린군산 그걸 말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출향인사에 대해서 혹시 지금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출향인사라는 것은 그럼 리스트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출향인사에 대한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설경민 위원
어디서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오랫동안 이것이 저희 부서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부가 오면 인자 다시 연락을 해서 거기는 오랫동안 거부가 몇 차례 오면 보내고 또 새로 보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설경민 위원
새로운, 그러면 새로운 출향인사는 어떻게 자료를?
공보담당관 채효
나가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시면,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기존에 확보돼 있는 거 말고, 해를 거듭할수록 출향인사는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분들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공보담당관 채효
거부가 와서 다시 돌아온 경우는 저희가 두세 차례 오면 보내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을 뭐더러 보내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명단을 출향인사의 관리의 리스트를, 보낼 리스트가 매년 조금씩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예전에 같은 명단을 계속해서 그 명단만 보내는 게 아니라 출향인사는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어떻게 확보하고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냐는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당초에 출향인사 할 때는 예전에 이제 시정소식지 처음 만들 때는 개인정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시정계에서 관리하는 걸 일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업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인제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룰 수가 없이 돼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제 일반시민들이지만 그거를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댁으로 전송을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화 하거나 아니면 인제 읍면동 통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좀 엄밀히 말하면 출향인사 및 시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향인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나 그런 부분하고 연동해서 계속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 시정소식지는 물론이고 각종 배부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계속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이 리스트가 중요한 것이고, 리스트가 따로 보관하고 계시지 않다라면, 하여튼 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리스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불필요한 리스트는 빼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여튼 보낼 수 있는 것은 다 홍보성 있는 것들은 고향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압박을 하듯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리스트업 하는 거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내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앞으로는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사이버운영단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않고요.
저기 아까 보니까 기타 참고 승강기 모니터 활용정보 자료에 보니까 있길래 이것도 저희에서, 여기에서 해요?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설경민 위원
저희 그 엘리베이터 안도?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거 제작해서 저희가 올리고 부서에서 올려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가 한 반절, 부서에서 반절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설치년도가 뭐예요? 2007년도 7월이라는 게? 그 모니터를 2007년도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설경민 위원
그 모니터 그대로인 거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설경민 위원
그 모니터 보셨죠? 요즘 그런 것 어디에서 씁니까? 그래도 시청인데. 이게, 이게 사업이라고 해서 적어놓으셨으면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눈이 가요? 꺼졌다가 화면이 안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그게 참, 다른 예산은 많이 세우시면서 이거 이게, 진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이거. 이거, 그거 모니터 안 바꾸실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교체계획을 세워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건 참 그 계획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를 관리를 하시면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좋은 홍보매체 그거를 지금까지도 그걸 보고 계속 계시다는 것이, 차라리 업무에서 빼시든가, 보고를 하지 마시던가. 그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제일 먼저 하실 것은 내용이 아니라 모니터부터 바꾸세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안 바꾸시고 이걸 업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면은 참 곤란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도착한 거 같은데 앞에 좀 앉으세요.
위원장 서동수
누구, 담당 주무계장님이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한경봉 위원
브리핑룸.
위원장 서동수
브리핑룸?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제가 좀 뵙자고 그랬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저기, 그 기자실, 브링핑룸에 책상 그 저기, 돈 받는 거 얼마씩 받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오고 난 후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이쪽으로 발령 받아서 오고 난 후에는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얼마 한, 책상당 얼마씩 걷는다더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책상.」)
시에서 안 걷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책상 하나 부스 비용은 한 한달에 5천 원으로 알고 있,」)
5천 원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5천 원 받고서나 거기를 내 책상이다고 하고 쓰는고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5천 원씩, 한 달에 5천 원,」)
그 돈은 누가 먹어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잠깐만, 한 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이제 기자, 기자단분들 서른, 지금 현재 28명 기자분들이 그걸 사용하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간사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경봉 위원
자, 저기 그, 저희가 인제 시에서 기자분들 몇 분한테 저기 그 홍보문구 저기 이메일을 보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전체적인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명 가량의 기자분들한테 다 보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따로 이제 기자단 내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기자단분들만 보내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인제 저희 시에 출입하시는 출입기자단들 그런 분들한테 또 따로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든지 전체를 다 보내줘야지, 이래 보내고 저래 보내고, 예를 들면 시에서 브리핑을 해, 기자회견을 해요. 전체 기자들한테 전부 다 보내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의 출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거의 보내고 있는데,」)
출입하시는 분이 몇 분인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브리핑,」)
책상이 없어서 못 출입하는데 무슨 출입하시는 분들만 보내니까 못, 더 못 오지요. 그죠? 전체 다 보내시라고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과장님.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 그렇게 또 빠짐없도록 그렇게,
한경봉 위원
기자단 아니라고 그래서 안 보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한경봉 위원
시에서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몇 명 기자단 보내고, 예를 들면 뭐 어디하고 간담회 하면 기자단만 보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기자도 그러면 가리세요. A급 기자, B급 기자, C급 기자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할 거 같으면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브리핑 하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시장님이 브리핑 한다는데 브리핑 연락이 안 온다니까요.
시에다 공보실에다 얘기하면 기자단에서 홍보한다고 그러고, 통보, 저기 한다고 그러고,기자단에다 얘기하면 ‘공보실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말, 공보실이 왜 있어요, 왜? 공보과에 다, 담당관 다 보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한경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기자단이 출입 기자로 돼 있죠? 자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기자단.
공보담당관 채효
예, 출입 기자단이 있고요. 출입 언론인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게 인자 우리 시정의 출입 기자단은 별도로 또 이렇게 그 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죠. 자기네들이 만든,
위원장 서동수
하죠?
공보담당관 채효
회원제로,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자단협의회에서 다루는 그 상식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인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너무 우리가 또 깊이,
한경봉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은 기자단은 사적 모임이라니까요, 사적. 자기들끼리 모임이에요. 군산시 기자단에서 계모임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군산의 브리핑을 하는데, 군산의 브리핑 하는데,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단에 그 계모임 하는 사람만 연락하고 어디 기관하고 간담회 하는데 거기 그 계모임, 사적 계모임하고만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모든 기자들한테 알려주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참석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브리핑도 하면 어디에서 몇 시에 누가 뭔 브리핑 한다고 해서 다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본베이스를 여기에서 공보담당관에서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연락을.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다 하란 말이에요, 미루지 말고.
그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기들끼리 한 달에 한 번 계모임을 하든 그건 냅두고 공식적인 ‘군산시의’라는 브리핑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산시의회도 저기 뭐야, 아까 기자 몇 분한테 보내신다고 그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40명 정도 기자분들한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40명 정도의 기자분들한테 보내고,」)
40명 보내죠? 의회에서도 90명 보내요. 의회에서도.
공보담당관 채효
지금 우리 여직원이 지금 여기,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다는 거야, 그 사람들만 보내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나머지는 받들 못 하잖아요. 그러죠? 더 되잖아요. 그죠?
공보담당관 채효
위원님, 제가 그건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기, 기자실에서 저기, 우리 여직원이 보도자료나 모든 자료를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로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스비도 5천 원이 아니라 1만 원씩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기자들 뭐 기자단이 아닌 기자분들도, 저희 브리핑은 저희 부서에서는 브리핑을 하면 기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원하지 뭐 가려서 또는 뭐 안 오시기를, 저희 기자회견이나 브리핑룸에 기자분 많이 오시는 것을 저희 부서에는 원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 연락하고 있는데 개중 실수로 한두 명 연락 않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도 아까 그 어떤 분한테 어떤 기자분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제가 그런 거 수정하고 ‘모든 분들한테 알려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내는 기자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책상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지금 열 댓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열 한, 열 한 두어 개 되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한경봉 위원
그럼 12명의 전유물입니까, 거기가? 1만 원씩 내고? 지금 그거 말씀이라고 하세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거기에 그냥 자기네끼리 그런 건데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자기네끼리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는 군산시의 공식적인 브리핑룸이지 거기가 사적 모임 단체 어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브리핑룸 얻어갖고 자기들 세내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군산시청의 브리핑룸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없고 그거 다 명패를 다 제거토록 제가 할게요.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과장님, 결론적인 것은 그 브리핑룸에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라는 취지의 목적이거든요.
지금까지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 기자단 되시는 분들한테 더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뭐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7층에 브리핑룸이 있고 기자분들이 거기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군산시 정도의 규모면 브리핑룸을 좀 브리핑룸답게, 지금 브리핑룸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4개 시군 브리핑룸을 다 가봤는데 군 단위는 저희보다 못한 데도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크고 작고를 떠나서 브리핑룸은 브리핑을 하고 그 앞에서 기자들이 그때 와서 참석하는 기자들이 앉아서 쭉 나열해서 앉아서 기사를 쓸 수 있고, 보도자료 진행분을 나눠주면 받을 수 있게끔 원활히 돼야 되는데 지금 브리핑룸이 구조적으로 브리핑룸 같지가 않아요.
공간적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브리핑룸과, 물론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인들을 기사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 단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은 브리핑, 군산시 브리핑룸이기 때문에 그 브리핑룸을 좀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공보담당관 채효
예전에 지금처럼 벽에 붙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벽에 붙어서 지금처럼 있었고요. 그 중간에 브리핑, 그때는 기자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브리핑실로 되면서 학교 교실형으로 앞에서 브리핑 하고 탁자가 이렇게 의자와 이렇게 쭉 있는 그런 교실형으로 변했다가 다시 이렇게 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시. 그니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공보담당관 채효
지금 말씀하신 게 교실형으로 한쪽 방향에서 이렇게 놓고 의자하고 탁자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그 말씀을,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이나 뭐 그런 걸 하고 나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도 밑에 내려앉아서 동그랗게 앉아갖고 하는 모습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군 단위가 아닌데. 군 단위 가도 저희 보다도 브리핑룸이 잘 돼 있는 곳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기자실은 할 수 있으면 공간을 할애해서 좀 분리를, 방송사하고 뭐 지방언론사하고 나누든 일간지하고 주간지 가능한 한 좀 나눠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도록 이질감 없이 할 수 있도록 마련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낫죠, 누구나. 그 부분에 관해서 공간적 제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브리핑룸은 군산시 규모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니까 잘 돼 있는 데를 좀 보시고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킬 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브리핑룸 정도는 7층에 있는 게 아니라 기자실이 별도로 있더래도 1층으로 공간을 할애해서 내려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 하면 우르르 7층으로 올라와가지고 복도에 서있고 하는데 참석하고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주시고 고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시민의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1억 8,693만 5천 원보다 2,227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921만 1천 원입니다.
예산안 1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정법규 견인과 불합리한 행정개선 및 위법, 부당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560만 원, 국내여비 2,800만 원, 감사 업무 추진, 시책 업무 추진비 2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25만 2천 원, 자체감사 추진을 위한 노후 노트북 교체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감사수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행정구현 예산 사무관리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시민감사관 운영, 공약 사업인 맑은 군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주요 사업 안전시공 도모 및 기술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350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상급기관 수감 업무 추진 해갖고 2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상급기관의 수감 업무를 추진한다. 이게 뭡니까, 예산 내용이?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가 내년도 2023년도에 도감사를 수감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 업무 수감을 위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우리가 인자 도감사를 받게 되면 도감사관이 한 21명 정도가 와서 12일 정도 이렇게 감사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방위대피에 감사수감장을 마련하고요. 거기 21명이 앉을 책상 그다음에 컴퓨터, 프린터 이런 거 위탁을 합니다. 위탁해서 임차로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려고 하는,
한경봉 위원
상급기관의 수감업무를 받기 위해서 21명이 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테이블이라든지 책상 이거 다 임차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2천만 원 그 비용이란 말이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그 국내여비에 보면 감사 업무 추진에 보조금 등 특정감사 2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여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한경봉 위원
예, 여비, 국내여비.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연도 감사계획은 인제 정기감사의 경우에는 연도 말에 차기 연도 감사계획을 상급기관 감사원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체감사 추진으로 해서 읍면동 9개소, 사업소 3개소, 그다음에 보조금 아니면 위탁관리업체 보통 10억 이상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그런 그 업체들 대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감사관이 3명에서 한 6명 정도가 나가서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여비들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제 읍면동 9개소하고 사업소 3개소, 10억 이상 집행하는 그 저기 사업 내역에 감사업무를 추진한다는데 이게 여비면은 거기 가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기름값을 준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밥값, 기름값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밥값하고 기름값?
감사담당관 안현종
보통 1일 여비로 해서 2만 원 계상을 하죠.
한경봉 위원
2만 원, 1인당?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1일 2만 원.
한경봉 위원
1인당 그니까 1일 1인당?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1일 1인당 2만 원. 그러면은 3명에서 6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비용이 나올, 추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안현종
자체 업무 추진 여비에 인자, 물론 공직감찰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자체감사 추진하면서 도청도 가고 그런 여비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뭐 어디 권익위도 출장가고 도청도 가고 뭐 자체감사 추진 그런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그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서 청백-e 시스템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공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그 새올 행정에 보면은요. 청백-e 상시 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하고요. 여기에 인자 우리 전국적으로 246개 단체에서 보조금 그다음에 회계, 예산 회계 그다음에 사업 예산 그다음에 인사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집행이나 회계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그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시스템이 청백-e 시스템에서 사전에 이렇게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인자 추출이 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사전에 요런 거를 해당 부서에서 왜 이렇게 지출이 됐고 왜 이 사업비 했나 요런 것들을 사전에 왜 이렇게 발생해갖고 어떤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한경봉 위원
공기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근게 인자 저희들 지자체 해서 전국적으로 요 시스템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금액을 거기다 납부를 합니다.
한경봉 위원
정부에서 만든 그 저기,
감사담당관 안현종
우리가 인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거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쓰고 그 금액을 거기다 위탁으로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공기관.
한경봉 위원
그면 전국에 246개 지자체 전부 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자치단체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그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이걸 사용을 안 해야겠고만요. 그래야 군산시 청렴도가 꼴찌가 안 가지, 안 걸러지면.
감사담당관 안현종
인자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자 그런 시스템에서 이게 인자 저희 군산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에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쓰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 노트북을 교체하신다고 900만 원 지금 올리셨어요. 몇 대나 사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5대 살려고 그럽니다.
한경봉 위원
5대?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사용 연수가 지났으니까 교체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사용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시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요,
한경봉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보면 반부패, 청렴교육 외부강사 특강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해 가지고 800, 청렴 힐링캠프 해갖고 1,500이 잡혀있는데 외부강사가 몇 번이나 강의를 하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번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청렴 힐링캠프, 청렴라이브 뭐 요런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군산시청은 청렴해 지지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 감사관 직원들 저로 비롯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청렴도 문제를 지금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자존감이 좀 막 상하고 그러는데 요 문제를 저희들 인자 신규 직원부터 해서 그런 어떤 간부공무원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뭐 청렴도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 내년 1월 달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경봉 위원
내년 1월 달에도 꼴찌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내년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꼴찌라고요. 안 봐도 꼴찌. 시민감사관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2천만 원 예산을 저기 했는데 시민감사관이 몇 분이나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지금 34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34명?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이분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기술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 일반 분야 이렇게 3가지 분야를 공모를 해서 지원한 사람들 데에서 저희가 선별을 했죠.
한경봉 위원
선별을 해서 지금 이 비용은 지금 밥값하고 회비 뭐 이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명단 저기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맑은 군산 추진단은 또 운영이 뭐예요? 이게 400만 원 잡혀있는데. 맑은 군산?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이건 또 뭐예요, 또?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 청렴도 개선 일환으로 해서요. 청렴도 개선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외부인사하고 저희들 내부 직원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청렴도를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일환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하나고요.
한경봉 위원
이것도 명단하고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저기 좀 주시고요. 청렴 서한문 발송해갖고 300만 원을 발송했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발송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 시를 매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명단을 받아서 3천 명 정도를 선별해서 그분들한테 청렴 서한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편으로 발송을 하니까,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답변을 받아요? 아니면 발송만 하고 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일단은 발송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받아야죠. 우리 군산시청의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셔야지 보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리턴을 다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공무원들이 듣고 판단을 해야죠.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반부패, 청렴 홍보물 제작을 500만 원 하신다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홍보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달력이나 아니면 그 책자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예산을 좀 다가가고 효과 있는 그런 걸로 좀 홍보를 하고 좀 하자 해서 일단 예산을 그런 목적으로 좀 세워서,
한경봉 위원
500만 원 세우셔갖고 홍보물을 제작하셔갖고 어디다가 하신다는, 달력을 만들어 거신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그니까 그 방법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홍보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예산 요구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인제 아직 구체적인 저기가 안 나와 있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구체적인 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청렴 달력에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쓸려고 저희들도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청렴 홍보물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달력을 이렇게 나눠줘야겠고만요. 앞에 맨날 보고 있으라고. 그래갖고 청렴, 청렴, 청렴 매일 고개 들 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것도 하나 지금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저기 123페이지를 보면 신문 구독료가 270만 원 돼 있어요. 많이 보시네요. 뭔 신문, 뭔 신문 보고 얼마나 구독료 내는가 좀 저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특근매식비가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감사담당관실만 있네요, 1,440만 원이?
감사담당관 안현종
이거는 특근매식비는 감사관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있는 예산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특근매식비라고 이렇게 안 써 놓는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은 인자 예산이 조금 부분이라 특근매식비 예산이, 부기를 달아놨지만 특근매식비는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부기고요. 다른 부서에 다 있고요. 그 초과근무 하면서 발생하는 저녁 식사나 요런 비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담당실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전부 다 받고 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 집행부 견제, 균형, 예산 이렇게 해갖고 모든 일을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책에 써있는 얘기고, 그건.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는 의원님들이 우리 시정의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서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의회는.
근데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보면은 닫혀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닫힌 마인드를. 마인드를 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의회하고 호흡할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의 역할을 우리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청의 공무원들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적대시 해.
그리고 뭔 저기를 하면 업무 협조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대립적인 관계를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잖아요. 대립적인 경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리에서 나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뭐 저기 지적도 하고 시정요구도, 행정조치, 재정조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저희나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저희가 뭐 좋아서 이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하고 이렇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하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 싫은 소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감사담당관실 다 여기 있을 때는 욕 얻어먹잖아요. 앞으로 의회와 업무를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입에서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이, 참 없네요. 전체적으로 참 예산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
설경민 위원
하여튼 자료를 좀 주세요. 뭐 굳이 보다 보니까 설명은 제가 대충 들었는데 노트북 교체 지원사업 대해서 왜 필요한지는 들었고요.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자료를 주시고, 프로그램 구입비면은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서 이 금액이 되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고, 청렴, 여기 보면은 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무슨 청렴 평가시스템이 있어요, 저희가?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 지금, 지금 저희들이 6급 이상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개발은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갖다가 돈을 주고 그 시스템을 갖다가 쓰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면 뭐 그런 시스템을 쓰면 평가하면은 평가 어떻게 나와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지금 저희들이 인자 6급 이상 공무원들 4급까지 해서요. 거의 한 400명 정도를 청렴도 권익위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따라서 우리 시에 좀 맞게 수정을 해서 19개 항목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결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요. 이번 주까지 하고,
설경민 위원
아까도 말씀 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1월 달에 발표를 하잖아요.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평가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면 제일 문제점은 왜 청렴도가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문제 파악을 못하신 거나,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뭔가 문제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걸 문제점을 캐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데 뭔가를 하는데 개선은 안 돼. 그니까 본질적으로, 그니까 정말 잘 나오길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개선할려고 노력하시는데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면은 정말 감사담당관은 큰 문제입니다. 정말로 똑같이 또 나온다면 정말로 그거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번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점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납세자보호행정 구현 해가지고 예산이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서 업무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이 그 실적이 좀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요즘 군산시가 뭐 고용위기지역이네 그래갖고 좀 어려운, 어려운 사업체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설경민 위원
뭐 납세관보호제도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뭐 해당 공무원의 부당한 납세에 대한 종용이나 뭐 그런 것들 사례나 그런 것도 보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례 등이 있습니까, 군산시도?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이 뭐,
설경민 위원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
설경민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저기, 그거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 있으면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서동수 의원 이연화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경태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9명)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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