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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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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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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 14.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안) 의견제시의 건 15.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 14.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안) 의견제시의 건 15.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안건 심의의결 변경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이래범
(별첨 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덕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운영위원장 장덕종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9년도 군산시의회 의정비가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되어 통보한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별표3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액으로 월 192만 360원에서 월 181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장덕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래범
(별첨 2-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하고 잉여재원은 지방채 차입 취소와 조기상환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향후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626억원보다 403억원 6.1%가 증액된 7,02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741억원보다 374억원 6.5%가 증액된 6,115억원이고 상수도공기업 등 5개 특별회계는 29억원이 증액된 914억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45억원과 세외수입 151억원 등 자체재원 2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금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지방채 3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으로 부동산교부세 38억원을 삭감하고 선유도 특산품판매장 조성 등 특별교부세 14억원과 국도비보조금 97억원 그리고 지방재정보전금 35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10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사용잔액 19억원을 삭감하고 경상이전사업 95억원과 사업예산 218억원 등 총 3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으로 예술회관 건립비 5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25억원, 시립박물관 건립비 20억원, 지방산단4토지 도로개설 20억원, 보건소 신축 2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55억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8억 5천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4억 4천만원,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억원과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13억원 그리고 새만금 관광안내소 신축사업 5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5억 2천만원과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5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3천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편입용지 보상 협의지연과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3억원 등 189건에 590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근대역사문화관 건립비 166억원과 시립박물관 건립비 12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 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고석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미군기지가 포함된 군 소음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미공군 군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 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수립하고 최소한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가슴 졸이며 난청과 정신적 피해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평온한 생활환경이 파괴되어 청력 상실과 정신적 불안, 초조감, 수면장애 피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미공군 군산기지 인근에 설치된 소음 측정망 분석 결과 주변의 소음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미공군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소음, 진동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상기준과 미군기지가 포함된 군 소음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군사력 증강이라는 미명아래 전투기 저공비행과 심야시간대 운항, 주거 밀집지역 비행 등으로 지역주민의 고통을 묵살하는 행위를 강력히 저지하고자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전 시민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군산 미공군 기지가 포함된 군 소음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정부에 대한 군산시민의 불신감을 해소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법안 제정 시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군산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천명하며 군 소음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래범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국방부, 국회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2-5)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2-6)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2-7)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2-8)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2-9)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2-10)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래범
(별첨 2-11)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의원입니다.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공직자가 특정 종교의 집회에 참석해 종교적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에게 부여된 중립의무를 위반함으로서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의무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에 맞추어 인력을 재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유사중복분야 업무에 대한 통합과 기능쇠퇴분야 축소 및 신규 행정수요분야 보강을 통하여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고 생산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에서는 금년 1월 인구 1만명 미만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신규 행정수요가 있는 분야의 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그이후 신 정부의 실용조직을 강조하는 지방행정 조직정비를 지난 5월에 권고하고 개편성과에 따라 교부세 등으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군산시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각 부서에 시설직 기능이 분산되어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술업무분야의 기능통합과 시대 흐름에 맞는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 정부의 실용적인 행정조직 운영방향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총액 인건비제와 기준정원 내에서 총 정원을 행정수요에 맞춰 소속기관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별로 총액 인건비에서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기본 목표치 5%인 정원 84명의 감축안을 권고함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인한 통폐합 정원을 신설부서에 재조정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도록 직위별 직렬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이 있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이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군산시 조직현실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해외골프수요의 국내전환 등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한하여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 인하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까지 확대 시행하여 중산,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군산시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인용조문 정비,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요건 등이 조정되어 감면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여성인력개발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지역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우수한 여성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촌지역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철새들에 의한 옥구, 대야, 회현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 구성 시 해당 분야의 피해산정 전문인을 위촉하여 피해산정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배형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
(별첨 2-12)
안건
1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
(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13)
안건
14.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14)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부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시설의 범위가 다소 넓어짐에 따라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이 됨은 물론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간소화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3년 7월 12일 변경 고시된 연안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선유도 호안침식방지공사 사업구간 내 포함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전구간에 대해서 새만금 군산경제구역청에서 추진하는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시가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내용 등과 중복투자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할 것과 선유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관련기관의 상세한 사업내용을 문서화하여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업구간 중 C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분석을 통해 기존 구조물 철거 후 재시공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시행하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중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함에 따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이 많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될 저소득층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과 사업 예정지가 고저차가 심하므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이용 시 편리하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인접해 있는 삼학동 812-2번지 일원도 주택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장래에 주민들이 주택 등을 개량할 경우 저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정비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길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룡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신청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덕종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덕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아 선거구 출신 장덕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불철주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군산시민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만금 개발과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통해 100년만의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군산발전에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론 수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둔화 등으로 고실업,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최근 새만금지역 등 각종 개발 호재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과 질투를 받아 오던 우리 지역이 최근 내수부진과 소비둔화, 수출부진 등 제조업체들의 부도와 조업시간 단축 등으로 지역경제의 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 계층은 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을 맞아 시장님께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 취업에 목말라 하는 지역 취업대상자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소룡동 철도부지 해제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제56회와 제68회 두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 했던 사항으로 질문에 앞서 같은 건을 가지고 수년 동안 몇 차례나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 군산시의 행정력 부재에 참담함과 함께 집행부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의원으로서 허탈감마저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룡동 철도부지는 지난 1967년 내항에서 외항까지 산업단지와 외항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결정되었으나 무려 41년 동안 기차 한번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철도부지로 지정된 이후 41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매년 백중사리 때면 전 가옥이 침수되어 어렵게 장만한 가재도구들이 망가지는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으나 당시 김길준 시장, 강근호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상업지역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친수공간의 계획적 정비개발이 필요하여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유토지는 매입하여 특색 있는 친수 연안관광도시로 개발을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군장산단 인입철도가 개설될 예정으로 소룡동 철도부지 해제는 군산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1년 동안 철도부지로 이용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용되지 않을 소룡동 철도부지를 계속 철도부지로 지정해 나갈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지역 거주민들은 대다수가 6.25전쟁중인 1952년 1월 해망동 부두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56년을 오직 아내와 자식을 위해 조각배를 타고 거친 파도와 목숨을 담보로 싸워온 영세어민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6평 남짓한 피난민촌을 형성하여 날품팔이로 살고 있는 그분들을 매일 대하고 있는 본 의원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들에게 철도부지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고통을 주어야 하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바로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라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입니까! 지금 옥구쪽에 있는 군산컨트리클럽을 찾는 외지인이나 공단을 방문하는 관계자들이 이 난민촌을 지나가며 군산에 피난민촌 같은 집들이 아직도 있느냐고 웃는 답니다. 시장님께서 내년 말 새만금방조제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군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무려 600만명에 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럼 군산을 찾는 600만명의 외지인들에게 소룡동 난민촌을 계속 보여 주실 것인지 이것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시의 단면이라고 솔직히 말씀하실 것인지 소룡동 철도부지에 대한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룡동 난민촌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영세어민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수십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한 저지대로서 매년 백중사리 때만 되면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가옥들이 침수되고 어렵게 장만한 가재도구들이 망가지기도 하여 거주민들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소룡동의 이웃인 해신동에서는 공원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군산시가 철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철거민들이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가가 너무 적다하여 철거와 이주를 하지 못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바다를 상대로 생활하는 주민들은 나운동이나 수송동에 가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낙후지역으로 철거민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주공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외되고 낙후된 이 지역에 대하여 행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지역주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랑인, 모자·장애인 생활시설 등 16개소에 856명이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작은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경우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대부분 정상인에 비해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화기를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과연 안전한가 살펴보시고 피해에 대비한 시설주의 자율능력 배양과 소방시설관리 그리고 화재 시 신속한 수용인원 대피요령에 대한 화재 사전대비훈련과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이러한 집단수용시설 안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여부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확인 실태에 대하여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룡동 인공섬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최근 군산시가 소룡동 인공섬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의 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유보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30만 군산시민이 잔뜩 기대를 걸었던 해상도시 개발을 위해 91년 해상도시 기본 구상 현상공모 500만원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2억 200만원, 수심측량, 지질조사, 수리모형실험에 3억 9,800만원, 교량기본설계, 도시설계, 경제 마케팅에 4억 9,300만원, 96년 기본계획, 토취장조사, 교통영향평가에 4억 4천만원까지 용역비만 총 15억 3,800만원을 들인 곳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무려 17년 동안 추진해 온 해상도시는 어디 가고 공원화계획은 또 무엇입니까? 그동안 해온 해상도시의 잘못된 용역문제로 많은 공직자들이 직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묻고 싶으며 공원화계획이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것인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사업추진계획은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결과를 해상도시 추진과정에서 보았습니다. 결국 해상도시 개발문제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이번 해상 공원화사업 추진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며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도 소룡동 인공섬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군장대교가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원도심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수산물센터와 군산횟집 사이로 확정되었으나 원칙적으로는 해상도시를 거쳐 충남 장항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군장대교는 이미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지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묻는 것이고 군산시의 해상도시 대체안인 공원화계획에 대해 어떤 재원을 통해 개발할 것인지 인근 충남 서천군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군산은 온통 장밋빛으로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몇 년만 지나면 군산이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국제관광 기업도시가 되며 어려운 계층의 시민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환율문제와 군산의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불황으로 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 이때에 갑자기 찾아온 영하의 날씨로 많은 서민들이 경제와 추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군산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기회와 침체라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앞날을 점칠 수 없는 현실에서 시장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사고로 위기의 군산을 발전시키고 따뜻한 가슴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2009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 시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는가에 대한 반성과 시장님을 도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자년 한해 군산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 기축년 한해에도 군산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30만 군산시민 모두가 꿈과 미래가 있는 살기 좋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장덕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덕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룡동 철도부지 해제의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룡동 철도부지 해제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가시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안변 소룡동 철도부지 주변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의 접점지로 향후 특색 있고 쾌적한 연안 친수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매우 중요한 거점지역이자 군장대교 건설사업, 내항 재개발사업, 해상매립지 공원화계획 등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철도부지에 대한 시의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근대역사문화경관가꾸기 기본계획, 복합운송체계 구축방안으로 친환경 미래형 철도, 휴식공간, 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역사 폐지와 내항 재개발사업 확정, 해상매립지 완료시기 도래 등 주변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현재 구 역세권 주변과 4개노선 철도부지에 대한 개발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시설을 이용하여 장래에 관광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시에서는 내항변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구상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부지를 포함한 내항변 종합개발 구상 안 수립 시 용역내용을 포함하여 주변 여건을 종합 검토한 뒤에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룡동 난민촌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대책에 대하여는 소룡동 난민촌 정비는 소룡동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소룡동 1, 2통 해안가 저지대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약 355세대 720여명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십 년째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수면 수위상승과 해일 등으로 항상 침수에 따른 불안감과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3월 소룡동 1019-43번지 일원 8,686㎡를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 국비 48억원, 지방비 32억원 등 총 사업비 80억원을 확보하여 2012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지구 내에 이주대책이 필요한 주택과 공장 등 150여동이 밀집해 있고 편입건물이 보상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확보문제, 월명공원과의 경관유지와 준공업 지역과의 조화문제와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2,715세대의 건립계획으로 인한 추가 건립이 어려운 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주택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이고 주변 장애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겨울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부랑인, 모자시설 등 16개 법인시설에 934명과 그 외 13개 개인시설에 250명 등 총 29개 시설에 1,18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 대부분이 정상인보다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노인, 아동, 장애인들로 화재 등 작은 사고에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시에서는 지난 10월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 방화, 피난시설 관리실태 및 자체 방화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시설관계자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은 물론 투척용 소화기 사용방법 및 관리요령과 유사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의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수시로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뿐만 아니라 자체 교육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체가 대인·대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기간이 만기 도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재가입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위하여 비상연락체계 등의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도시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해상도시 관련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1990년 군장신항만 건설계획에 따라 내항 준설토 사토장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시는 1992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 해상도시를 구상하였으며 96년까지 15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집행하였으나 매립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 서천과 일부 단체 등과의 견해차이로 인해 추진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근래에 들어 시에서는 2011년 매립완료 시점에 맞추어 사토장의 해상도시 조성보다는 해상 친수공간 조성 목적으로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금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사업추진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진행중으로 그동안 공공목적용 사토장 무상사용 방안에 대해서 해양 항만청과 수 차례 협의를 해왔으며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는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2010년에 교량 가설을 필두로 공공목적용으로 시민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개발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상공원 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대책 등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군장대교가 개통되는 2012년경 이웃 충남 서천군민과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장대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644억원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본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진입램프, 인도 등을 추가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관련사업을 조율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덕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장덕종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장덕종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하신 장덕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정상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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