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7,029억 6,5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인 40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15억 7,300만원으로써 37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억 200만원이 증액된 91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2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사업계획은 적정한지의 여부 등 예산 계상분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씨름경기장 건립사업은 추경예산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비를 편성,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시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경기용 자전거 구입비는 일회성 행사를 위하여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변상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시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결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별첨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