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관제센터 용역 인력이 지금 20명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인력을 지금 운영함에 있어 지금 적절한 인원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CCTV 50대당 1명 정도의 관제요원을 배치시키는 게 적절한 인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그렇다고 보면 지금 2,2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좀 관제인력이 좀 부족한 편이죠.」)
부족한 현실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양산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적절한 인원은 경기도, 경기도의 한 지자체만이 그 인원을 적절하게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 용역을 지금 하면서 고용승계가 유지가 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관제요원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고용유지 조건으로 위탁사가 바뀌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서 민간위탁사업을 1년 내에 지금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우리 자료에 보면 고용승계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제요원이 20명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20명인데 21년도 1월에 계약하신 분들이 18명이에요. 그러면 이 판단은 뭐냐, 지금 위탁사업이 지금 모 산업으로 실업에서 산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21년도에 계약하면서 고용승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 바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21년도에는 두승이라는 실업, 두승이라는 실업이 지금 위탁을 받았어요. 수원, 익산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JS주식회사하고 같이 뭐 공동으로 해서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를 21년도에 18명이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신규로 지금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두승산업이라는 전주업체가 다시 이 사업을 위탁 받으면서 이분들 승계를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고용을 했던 12년부터 우리가 고용을 했던 이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겁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퇴사를 하신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 퇴직하신 분도 일부 있는데요.
제가 작년 21년도에 지능교통계장 발령 받고 거기에 갔습니다. 이 관제인력 채용현황을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분석해 본 결과 그전에는 정규직 전환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지가 아닌 고용승계로 판단을 해서 위탁사가 바뀌더라도 2년 이상이 넘으면 군산시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는 법령해석의 착오 때문에 2년에 한 번, 2년이 도래하는 그 관제요원들을 그 전 전임 담당자들이 양해를 구하고,」)
양해는 왜, 뭔 양해를 구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퇴직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바꿔 오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자 제가 발령 받고 가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노무 관련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맞지 않아서 노무사 상담, 그다음에 그 노무사한테 자문 구하고, 그다음에 또 고용공단에 또 자문을 구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군산시 형태대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고용승계가 아니라 고용유지 조건으로 해서 2년 아니라 3년, 4년 운영을 하더라도 군산시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22년, 21년도까지는 이미 채용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고 했고요, 22년도에는 21년도에 고용했던 모든 20명의 인력이 100% 다 고용유지가 돼서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정년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게 정년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 나이 제한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그냥 60세 적용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상적인 거보다 법리적인 부분이 논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뭐 나이 많이 드신 분에 대해서 어떤 고용승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한다고 하면 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공직자 퇴직 뭐 이런 연수를 정해서라도, 또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나 보는 뭐 이렇게 판단이 아무래도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시고 이거는 조례에라도 담아서 정년의 부분을, 고용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엄격하게 명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아니, 계장님, 그 말에 동의 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제용역을 하면서 민간위탁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계약법률시행에 보면 시설, 관리, 경비, 청소용역은 100분의 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렇게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자체의 재정현황이나 어떤 상황들을 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통 우리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법률적인 부분으로 지금 계약을 맺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용역 그 당사자인 우리 시설유지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CCTV 관리하고 관제센터 이런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근데 용역관리업체 민간업체는 과연 전문성이 필요한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일부 그 CCTV 관제 노하우도 사실은 경험이 축적되면서부터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제가 금년에 위원장님,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관리비 집행과 관련해서 좀더 업체에서 그 일반관리비를 그냥 유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강화를 좀 해서 근로자후생복지라든지 아니면 관제상황실의 환경개선이나 뭐 이런 용도도 지금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표본적으로 작년에 2000,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설계금액에 9억 2,900만 원 정도 됐는데 우리 입찰용역이 계약금액이 8억 1,300만 원이에요.
물론 우리 87.49%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이게 하는 것인지 심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회사는 직접 뭐 조사는 안 했지만.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청소용역, 그 청소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여기 지금 각 과마다 지금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90, 100분의 10을 지급해야 되는 건 법률적인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23년도에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해서 조정의 대상을 좀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향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적용 가능하다라면 강화,」)
아니, 검토, 여기서는 검토 그 부분을 제가 계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왜 그냐,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남으로 인해서 예산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감사 부서하고 협의 좀 하고요, 위원님께 따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 민간위탁, 음식물 민간위탁, 뭐 수경시설, 청소용역, 무인경비시스템 뭐 다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청소대행 뭐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가 이렇게 10%를, 9%를 줘야 돼요. 근데 계약금액이 전부 6%, 5%, 4% 이래요. 물론 금액의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과연 이 회사에 우리가 이윤을 줄, 이윤까지 줘야 할 목적이 뭔지 저는 그게 심히 의심스러워요. 일반관리비는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이윤까지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게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그 우리 관제요원들을 배치를 하는 건데 관리하는 건데 이윤까지 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무인경비용역도 이윤을 안 주고 있어요. 여기는 일반관리비를 10%를 주지만 이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결 직답을 좀 어려우시면,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산심의 전까지 충분히 의견 필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