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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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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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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6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3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을 모셨으니 관련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출석하신 참고인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인 페이퍼코리아 중간정산 관련 참고인으로 나오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권육상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위원장 나종대
먼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과장님과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박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 감사장에 출석해 주심에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오션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간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박경태
디오션시티 개발사업이 조촌동 내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를 이전시켜주고 또 공동주택부지 등으로 용도변경 시켜주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 승인해 주고 거기에서 발생한 지가 차익과 분양사업 수익으로 공장이전 비용 충당한 다음에 남은 수익의 51%를 공공의 목적으로 군산시에 반환하는 내용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의회에서 중간정산 요청이 2020년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정산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금년 9월에 동현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요, 12월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동현회계법인과 그런 업무미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자료가 좀 제출이 미흡해 가지고 계획보다 한 달보다 늦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3달 전 공추위 회의내용하고, 그다음에 한 달전 의회에 보고내용 그대로네요? 아직도 제자리네요?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자료제출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참고인 권육상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금년 들어서 구체적으로 7월 7일날 공추위, 뭐 잘 아시겠지만, 공추위에서 전체적으로 중간정산에 대한 공추위가 결의사항, 의결기관 아니니까 거기서 결정이 됐고요, 그 후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양쪽에 선정해서 중간정산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습니다.
이유는 법무법인이 중간정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법부법인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위원장 박경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협조하고 있다는 논리이십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협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기간적인 부분에서 지금 12월 한도로 2020년 2월달에 이게 회답사항이 공문으로 문서를 주고 받으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이렇게 지금 면전에 두고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측의 입장이 지금 다르고 있어요.
과장님, 현재 대리사무계좌, 즉, 지가차익에 대한 부분은 중간정산이 거즘 다 완료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페이퍼코리아 측 신탁계좌, 즉, 공동계좌 분양수익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대리사무계좌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로 올려드렸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대리사무계좌 말고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신탁계좌 분양사업 수익에 대한 수익금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이번에, 지난 주에 그런 회계법인하고 중간미팅을 했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어떤 어떤 항목들이 중복으로나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좀 더 세밀히,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부위원장 박경태
권육상 사장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양사업 수익에 대한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왔습니다.
다만, 수익자체가 거의 신탁계좌는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종속회사가 몇 개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종속회사가 총 대표자 따로 있는 거 포함해서 디오션시티를 하나로 본다면 3개 회사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중에 지금 디오션시티 퍼스트, 디오션시티 2, 3, 4,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건 따로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각각 단지 별로 분양사업을 위해서 시행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만든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려야 이해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저는 가진 자료만 보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페이퍼코리아 회사 홈페이지하고 금감원 공시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인데 현재 중간정산을 하겠다는 디오션시티 퍼스트 푸르지오아파트법인에 대한 현재까지 결손액이 -73억입니다.
그리고 디오션시티2 이편한 1차 아파트 법인 총 결손액이 2억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에 아직 포함은 안 됐지만 디오션시티3 이편한 2차 법인 결손액도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양수익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까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침묵)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전체 단지가 초기분양 완료에다가 분양가 또한 최대치 상승한 사업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마이너스예요, 분양사업 수익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수익이 몇 천억 단위는 될 거다. 제2의 대장동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자자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당사업 착공계 제출 시에 시공사와 도급금액도 집행부에서 확인 했을 거고, 또 분양가 산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승인해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오션시티 퍼스트, 2 법인결산이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손익계산서도 금감원에 그해 공시 됐습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 했었을 수 있을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때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페이퍼코리아 측과 협의해서 자금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든지 충분한 조치와 해결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놓고 아직까지 중간정산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집행부에 좀 주문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정산용역 회계법인에 전달해서 상세히 검토한 다음에 어떻게든 금년 안에 중간정산 마무리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권육상 사장님 또한 자료협조에 충분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두 번째 공장이전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육상 사장님 공장이전 범위에 대해서 군산시하고 입장이 다르시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를 이해하신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은 중간정산이나 또는 수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장이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군산시 균형발전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51%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중심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전임 전주주의 대표도 직접 처음 사인했던 분 한번 만났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기업이 공장이전을 통해서 어떻게 존속하느냐가 가장 중요성이 있었지 51%는 지가차익이나 개발수익을 통해서 공장이전을 완료하고, 즉, 회사가 장상화 된 뒤에 투입이 되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 51%를 가져간다는 측면이 더 강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 시작할 때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 그 지역의 개발이 어떤 의미였고 그런 걸 아신다면 사실은 중간정산이 20년도에 문서로 의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상은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당초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회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는 이 회사 그걸 개발을 통해서 이 회사가 78년의 향토기업으로 세법상 1호기업입니다. 사업장,
부위원장 박경태
대표님 제가 중간정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측면이었지 51%를 나누어, 먼저 나누고 주었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대표님 말씀은 군산,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대표님 말씀은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가,
(「증인, 마스크 좀 벗고 위원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벗고 하겠습니다.
(「또박 또박 띄어서, 또박 또박 띄어서,」하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 박경태
대표님 군산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가 군산시의 향토기업으로서 군산시에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게 경영철학이지 않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군산시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에서는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중간정산에 대한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중간정산은 처음에 반대 했습니다. 왜냐면 협약사항에 중간정산은 말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51%라는 부분이 개발사업이나 지가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나오는 거에서 공장을 이전하고 남는 이익이 생길 때 51%와 49를 나눈다는 그 측면이 당초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기업이 그 땅을 어떻게든 개발해서 존속하기 위한 부분이었지, 다시 말하면 지금도 아직 대주주가 파이프를 빼면 바로 부도위기에 몰리는 상황에 처한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 의견이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중간에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부위원장 박경태
소송까지 가서 결정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지 않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4, 5년은 기본으로 걸릴 거라고 보고요, 저는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시작할 때에 그래도 여기에 시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또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그다음 시민대표, 회사, 시측에 해서 18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7월 7일날과 10월 6일날 법률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7월 7일날은 대한상사중재원 7월 1일날 군산시에서 이거는 상사중재원을 통해서 공장이전에 약정상의 문안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확인을 시켜서 소송을 갔는데 상사중재원에 과연 그때 위원님이, 법률위원이 하신 말씀은 이 내용이 상사중재원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부산 김해 경전철에서 상사중재원에 관련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저도 공부를 했지만 이건 저는 상사중재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군산시에서는 상사중재원에 가게 된 배경은 빠르게 약정상의 공장이전에 문안이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만 51%라는 걸 확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7월 1일날 상사중재원에 가서 7월 7일날 조촌동 공장이전추진회에 공추위를 열어서 그 얘기를 했던 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다음에 10월 6일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0월 6일날 그 위원, 법률위원이 하신 말씀이 만약에 이 지금 시점에 지금 정산상태가 아니다, 만약에 정산한다면 지금 시점에 소송을 한다면 회사가 행정소송하는 방법뿐이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지금 시점의 소송이 아니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시는 정산을 위해서라면, 한번 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날 법률위원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신다면 한다면,
부위원장 박경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이거는 정산이 완료되고 마지막 준공이 완료되고 마지막 정산시점에서 51%가 부당하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시에서는 소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맞습니다. 그니까 이 디오션시티사업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6블록도 남았고 2단지에 대한 토지공사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송에서 페이퍼코리아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페이퍼코리아에서 공장을 짓고 하는데 14년 정도 또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나 돼서야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영철학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저는 그때는 어떤 주주가 올지 모르지만 이 회사는 오히려 문을 닫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단계개발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했지만 단계개발 때문에 연간 150억 이상의 땅바닥에 깔린 차입금을 사실은 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공장이전 범위에 대한 내용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중간정산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인데 디오션시티 개발사업은 군산의 균형발전 그리고 향토기업인 페이퍼코리아와 협력 상생 발전을 위해서 추진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저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대장동이 아니고 이거는 회사의 16만 평 회사 개인기업의 소유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당초 페이퍼코리아는 신문용지를 주력 생산품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코리아는 2017년도에 약정주체인 군산시와 상의 없이 2, 3호기를 매각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으로 언론보도상에 불과 200여억 원의 금액을 투자해서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을 인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문용지는 원래부터 시장 하향 추세여서 생산실적 저조가 예상이 됐습니다. 청주공장 인수하면서 물류비 절감, 또 용지업계 자체 구조조정, 경쟁업계 철수 등이 맞물려서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페이퍼코리아는 상당히 기업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청주공장 인수한 페이퍼코리아 종속사 나투라페이퍼가 실적과 매출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권육상 사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연 30만톤 우리 군산공장하고 나투라페이퍼 청주공장하고 합치면 33만톤 충분히 넘습니다.
군산에는 물류비 때문에 신문용지 생산 자체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미.
현재 군산공장에서는 상업용지 크라프트지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매출액도 공장이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동일합니다. 오히려 넘습니다, 올해는.
기업목표는 목표대로 달성했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용도변경한 지가차익으로 신공장 짓고 새로 크라프트지 설비 갖추고 매출액 정상화되고 공장 매각대금으로 청주공장 인수해서 수익은 수익대로 내고 아파트 분양해서 수익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육상대표님은 향토기업 운운하면서 추가공장이전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러니까 군산시에서 계속 특혜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이 회사는 신문용지로 출발 했습니다. 전 주주도 신문용지 공장이전을 시작하면 문 닫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4, 15년도에 아마 생산하지 않았을 걸로 압니다.
2016년부터인가는 OEM방식으로 신문용지 효시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전 주주가 전주페이퍼에 청주공장을 OEM방식으로 사용해서 내수를 공급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후 직원을 잘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직원은 그대로 다 인수했습니다. 다 수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장이전 하면서 직원을 다 내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직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거꾸로 더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문용지를 전 주주가 계속해서 효시기업으로써 10년을 해 왔으니까 신문용지 사양산업이지만 그래도 신문용지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주페이퍼에 OEM방식으로 한단다 했지만, 중요한 거는 2017년도까지 부도위기 있을 때까지 돈이 없어서 청주공장을 인수를 못했습니다.
유암코라는 회사는 2017년 7월 25일경에 마중물을 대줘 부도를 메꿔주고 3개월을 거쳐서 실사를 거쳐서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 했습니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 크다는 이유는 디오션시티 개발을 통해서 그거 나온 수익으로 이 공장을 이전해서 하게 되면 이 직원의 고용이 안정되고, 또 하나는 이 회사의 수익이 더 확장될 것이란 전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전 주주는 돈이 없어서 200얼마든 300얼마든 결국은 전주페이퍼에 차입금을 안고 사서 그것을 2019년, 20년도에 차입을 통해서 갚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공장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 옮겼고 효과를 본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주공장의 인력으로만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군산에 있는 인력은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래서 결국은 크라프트지로 옮겼고 크라프트지라는 거 자체가 지금 탈비닐, 탈플라스틱화 해서 가장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 회사 10년, 페이퍼코리아 10년 만에 청주를 빼고, 청주는 별도법인입니다. 10년 만에 제지분야에서 지난 해에 겨우 1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단계개발의 지속가능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 차입금의 이자, 땅바닥에 깔린 차입금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 결손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그 운영자금을 못해서 유암코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이 안 됩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걸 늦어질 것이 아니고 빨리 빨리 시에서 대장동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땅에 개발하는 겁니다.
단지 인허가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해야만 손익의 소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탁계좌를 군산시가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한 푼도 못 꺼내 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 2차, 3차 회계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 4차, 5차로 갈수록 더 많습니다. 이유는 개발사업 초기단계는 374억이라는 부분을 공장이전에 썼죠.
두 번째는 밑에 있는 차입금 땅바닥에 있던 차입금 갚았죠. 그다음에 6단계, 7단계, 4단계, 5단계 갈수록 뒤에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입출금이 신탁계좌, 즉, 우선수익권자로 돼 있는 군산시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는 빼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것만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회사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디오션시티 개발사업 이 자체만 두고 페이퍼코리아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손해는 오로지 군산 시민들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외곽에서는 디오션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호황으로 사업수익도 어마어마하고 또 추가 공장이전까지 이끌어내서 페이퍼코리아 미래자산 가치를 상승시켜서 비싸게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사업 신탁계좌에 대해서 공장이전 비용을 인출 못하도록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 받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법률자문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회사와 직접적인 소송은 아까 권육상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우리 약정서 10조 4항 규정에 따라서 하긴 힘들고, 다만, 그런 신탁계좌 저희들이 중지요청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견사항으로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바로 소송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가 군산의 향토기업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민적 공분을 충분히 살만큼 군산의 공익을 저해하고 지역을 기업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향토기업은 더 이상 시민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저희가 2014년도에 군산시하고 페이퍼코리아하고 약정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그때 페이퍼코리아가 굉장히 경영이 어려웠어요. 부도위기였습니다, 부도위기.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부도났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니까.
뭔 얘기냐면 그때 페이퍼코리아가 신문용지 생산이 줄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서로 그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시민들이 악취문제, 동군산 지역의 악취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제 도시계획차원에서 개발차원에서 봤을 때는 페이퍼코리아를 이전하면 좋겠다라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전을 하게 합의를 한 거잖아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한경봉 위원
자, 페이퍼코리아는, 보세요. 부지매각비용으로 2,500억을 약정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공장이전비용으로 1,500억을, 4천억을 이미 세이브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합의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대한. 이전에 대한 합의는 이미 끝난 거예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대표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저희는 분명하게 이야기 하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저 내용이 아닌 것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저는 그때 제가 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반대했어요. 왜 반대한 줄 아세요? 특혜라고. 기업 특혜준다고.
어차피 부도날 회사 부도 내서 군산시가 차라리 사서 개발을 하든지 저기 하면 되는데 이걸 왜 특혜를 주냐, 자, 첫 번째로 특혜가 뭔지 아세요? 거기를, 공장부지예요, 공장부지. 그걸 지금 공동주택부지하고 상업용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대형쇼핑몰이 들어왔죠? 군산에 있는 상권이 다 죽었어요. 영동, 나운동, 수송동 상인들이 싹 죽었단 말이에요, 군산시에 있는 상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군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저기 때문에, 뭐야, 악취문제 때문에 그래도 이건 해결하자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여기 페이퍼코리아 그 노조들 저한테 몰려와갖고 여기서 30명씩 저 감금하다시피 하고, 반대 한다고, 별 짓 다했어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아, 그래, 군산시에 동군산지역에 어떤 생활 주거환경을 올리는 부분하고, 아, 그래 페이퍼코리아도 지역 향토기업이니까 살리자’ 그래서 제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뭐냐면 페이퍼코리아를 마치 군산시가 정상화 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요. 그건 아니죠.
왜? 당연히 페이퍼코리아는 토지 비용으로 2,500억을 받고 공장이전비용으로 1,500억을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 갖고 무슨 뭐 고용창출 찾아가면서 어느 기업을, 그러면 군산의 향토기업 중에 어느 기업을 안 살려야 됩니까? 다 부도 나면 다 메꿔줘야 됩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요.
한경봉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은 페이퍼코리아 자율적인 부분이고, 자율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군산시에다가 징징거리고 이걸 뭐 정상화 해라,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요,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자, 중간정산이 뭡니까? 중간정산이 뭐예요? 공장이전 비용만 정확하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요.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중간정산에 대한 의미를,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대표님,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다시 말하면,
한경봉 위원
대표님! 나머지 부분은 공장이전비용만 나오면 나머지는 투명하게 나와요. 택지개발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기반시설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공장이전이, 공장이전의 이슈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근데 공장이전 부분만 정확하게 하면 나머지 정산하는 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나종대
대표님,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만 답만 해주세요. 지금 뭔 말하는가를 서로 모르겠어요. 그니까 위원님 질의 시 답변만 그렇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페이퍼코리아가 우리하고 군산시하고 약정을 하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공장이전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라니까요. 페이퍼코리아 제조설비 3개 중에서 1개 이전 했어요. 나머지는 40년 돼서 써금써금 해서 옮기지도 못 해요. 옮기면 부서져요. 근데 그래서 매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각 하셨잖아요, 2기는. 매각을 하셨다고요. 그때 대표님 계셨어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없었죠.
한경봉 위원
없었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한경봉 위원
이 과정을 본 위원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나중에 오셔서 페이퍼코리아를 위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위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계약이라는 건 이해당사자 2명이 해서 협의를 보는 것, 이미 계약서를 썼고, 계약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중간정산의 의미는 지금 단계에서 보면 정확하게 페이퍼코리아가 ‘우리 공장을 이전하는 데에 얼마 들어갔습니다.’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A1부터, A6까지는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2까지 정산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끝난 부분까지는. 이걸 못 한다고 그러면,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요, 못 한다고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근데,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하는데,
한경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 하고 있잖아요.
한경봉 위원
하고 있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협조 하십니까? 법인에?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한경봉 위원
법인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한경봉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화가 나는 게 제가 목청을 올리는 게 정말 협조하세요. 그리고 서로, 자, 우리, 그 남은 돈을 다 군산시에다 남긴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정산해서 49%는 페이퍼로 가지 않습니까. 51%는 군산시로 와요. 근데 왜 오냐? 왜 오냐? 페이퍼에 특혜를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특히나 소상공인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돌려온 이익금으로 소상공인들한테만 해당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산 시민들한테 사회적 갈등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좀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십사, 빨리 정산을 해주십사, 협조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은 뭐 페이퍼가 정상화 돼야 된다고. 당연히 정상화 되면 좋죠, 저희도. 그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나중에 오셔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원래 협약할 때 그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가. 목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정산하자는 건데, 49% 페이퍼 가져가고 51% 시민들한테 돌려주라 이게 그지 않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정산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걸 가지고 질질 끄는 모습 보여주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않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제가 이렇게 목청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지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여기 과장님이랑 대표님이랑 자주 만나서 정리정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의점을 빨리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발언기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예.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정산의 의미자체에 대한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협조하지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조경태 위원님이신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은 법부업인 선정이 법부법인이 이 중간정산의 의미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게 없다,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이 앞에서는 돈이 남지 않는다, 뒤에서 돈이 남는데 지금 1, 2차 세금까지 난 납부 1, 2차만 가지고 했을 때 마치 돈이 51% 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소송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공장이전에 대한 부분을 완료했다 안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공장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유는 당초하고 지금 아시고 협약상에 취지나 아까 그런 부분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공장이전이라 하면 3호기를 다 포함하여 공장부지에 있는 건축물 구축물 기계까지 공장일체를 말한다, 근데 25년, 40년 기계를 매년 보수를 해도 못 쓰는데 몇 백억씩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 제지회사들이 다. 100년씩 쓰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축물 기계를 다 옮깁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보일러 못 옮겼냐고.
위원장 나종대
대표님 짧게,
한경봉 위원
아니 공장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이전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통해서 많이,
한경봉 위원
페이퍼는 이미 땅을 팔아먹었다니까, 2,500억에.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죠.
한경봉 위원
2,500억에 땅을 팔아먹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써금써금한 100년 쓴 제지공장을, 50년 쓴 제지공장을, 자 우리가 18만 평이었어요, 거기가 16만평인가, 18만평입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약 16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쵸? 그 땅을 우리가 2,500억에 샀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그 비용 안에 들어있단, 땅값이 제지설비는 쓰도 못하는 거 오래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도 못하는 걸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해주는 게 페이퍼코리아 이전입니까? 여기서 지금 쓰도 못하는 공장, 쓰도 못하는 건축물, 쓰도 못하는 기계 다 했는데 그걸 새걸로 다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게 도둑 아닙니까, 도둑?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들었었는데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대표님, 짧게 답을 해주시고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짧게 할게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제가 그 부분에 좀 답변드리, 아니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공장이전이라는 건,
설경민 위원
저 발언권 먼저 주시죠.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공장이전을 분명히 약정서에,
설경민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하자가 있다고 해서,
설경민 위원
국장님. 잠깐만 저 발언하고 국장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앞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설경민입니다.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해요, 대표님.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장을 이전하는데 회사에 유지한 오래된 그런 설비를 장치를 이전을 합니까? 왜 보일러를 못 옮기냐고 얘기를 누가 묻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셨죠, 방금?
좋아요. 그렇게 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건 이제 약정에 대해서 약정한 거에 대해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코리아와 협약을 한 협약사항에 2014년도 협약사항에 보면은 분명히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정의에 보면은 합의사항에 모든 건의 본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건. “본건 공장, 본건 공장부지, 본건 공장이전, 본건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하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아까 본건 공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있어서의 ‘제지설비 3호기를 포함하여 본건 공장부지를 위치한, 여기 3호 위치한 건축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공장의 일체를 얘기한다. 그 부지에 존재하고 있는, 공장부지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계설비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면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건 공장부지라 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한다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이전이라 하면 공장이전이라 하면 공장이전의 이전을 말한다,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이라는 건 전제라는 것은 어학사전에 보면 최종적으로 옮기는 걸 나와 있어요, 옮기는 걸. 옮기는 건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죠.
신규 설치하는 장비 및 시설과 장비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건 새로 설치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보일러를 왜 못 옮기냐,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정의되고 있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약정한 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또한 보면은 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마는 추가적인 대출까지도,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대출까지도 사실은 이후 발생한 본건과 상관없는, 약 여기 확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까지도 사실은 추가약정에는 근거하여 공장이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근거가 뭐냐면 최초에 정의되지 않고 약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해는 하십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근데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지금 얘기에 대해서, 얘기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만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설경민 위원
예, 답변은 짧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요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국장님 먼저 답변하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도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약정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페이퍼코리아하고 저희하고 약정서 내용은 하자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고 이전비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돈을 공장이전으로 한다고 이미 2호기, 3호기 다 팔아먹었는데 더 추가적으로 이전할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49%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이전을 하고 하면 되지 약정서에 지금 유암코가 들어오면서 약정서에 하자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사항은. 그러면 저 도시계획과장할 때부터 중간정산 이야기가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년 미뤄져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중간정산을 해가지고 시로 돈을 넣으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면 그 돈을 묶어놓고 요 돈 놓고 추가개발 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따져보고 이 비용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생겼으면 해가지고 가고, 또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가자는 게 시의 입장인데 유암코로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부터 요게 약정서가 잘못됐네, 잘됐네, 요 부분이 약정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서대로만 이행, 회사에서도 이행할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시에서도 약정서대로만 따라가면 정산하는 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중이었으니까, 답변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면 공장이전에 관한 약정서에 공장이전 비용의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용도가 변경된 후에 본건의 공장부지는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인 바 회사는 용도변경에 따른 본 공장부지의 지가상승분 주택사업 건설사업에 따른 회사의 수익 및 회사의 자체자금을 합하여 본건의 공장비용을 충당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전비용에 포함의 한계를 그 어느 곳에서도 신규설치 해야 되는 규정돼 있지 않고,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회사의 입장으로서 보일러를 어떻게 옮기냐라는 부분에는 심정적으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본건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규정돼 있지 않음으로 새로 설치하는 신규장비 설치는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답변 하시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문헌적인 해석상으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처음 2018년도 경영을 맡고 나서 앞에 상황을 전부 읽어봤을 때 하필이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더군다나 16만평 내 땅을 가지고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 회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했다면 먹튀가 아니고는, 다시 말하면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나는 나 자빠질래 하지 않고는 전 주주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검토를 두 군데에서 거쳤습니다. 그걸 조촌동 공장이전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때 내용 나온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향후,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거는 마지막 정산시점에서,
설경민 위원
자, 자, 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얘기한 건 그렇게 장황하지 않고 질문은 간단했는데 답변이 더 길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문헌적인 의미에서의 동의,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문안대로,
설경민 위원
왜냐면,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근데 저는 그렇게,
설경민 위원
모든 문서의 어떤 권한은 계약서든 약정서든 문서화를 얘기 합니다. 문서는 곧 그 안에 담겨있는 그걸 얘기하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법률검토를 거쳤고,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거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한해 주세요.
위원장 나종대
대표님! 대답에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만 해주세요, 짧게.
설경민 위원
대표님! 저하고 지금 말싸움 하십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최소한 점잖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제 말을 막으시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답변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면 제가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알겠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왜 막으세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정리할게요.
제가 본 위원은 문헌적으로 동의하신다는 것이 답인 것 같고, 향후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문헌적 동의라는 것은 계약서 약정서에 대한 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헌적 동의를 근거로 삼아서 새로 신규한 설치하는 것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그러면은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표님,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을 짧게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우리 약정서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 악정서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없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우리가 그래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가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더라도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대로 그대로 이행만 하면은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을 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대표님은 그러지 않나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기본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기본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것이지, 그걸 중간에, 우리가 도장 찍으셨죠? 페이퍼코리아 측에서도.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여기 변경약정이나 약정사항,
위원장 나종대
변경약정이 있어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 약정사항 다음 변경약정이 비슷한데 거기에 전 주주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이퍼코리아 입장에서 그렇기를 원하는 것이지 서로 상호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정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지킬려고.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만 지키면은 큰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근데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걸 맡고 나서 느꼈던 부분이,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것은 대표님이 대표님이 계셨을 때 지금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전에 약정을 하실 때는 어떤 대표님이 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합의 하에 지금 쓴 것이잖아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약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니까 그대로만 이행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대로 이행한다면 중간정산이 필요 없죠.
위원장 나종대
아니죠. 그것은 약정대로 하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약정에는 중간정산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51대49라는 그것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51, 49는 나왔지만 중간정산 오늘 위원회에,
위원장 나종대
그게 큰 틀로 봤을 때 이익금이 51대49로 나눠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답인데 그것을 그렇게 깊이 자꾸 얘기 하시면은 약정서가 거기에는 문구에 없다, 아니, 중간정산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은,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러니까,
설경민 위원
저 발언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잠깐.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아니아니 됐어요. 됐어요.
여까지만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대표님.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설경민 위원
저희 위원장님께서 감사장에서 출석을 요청하셔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약정서라는 것이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물었고 기본적으로, 아니, 약정서 지키는 게 맞죠? 상호 합의했으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기본적으로 우리 약정은 서로 약정한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자는 질문을 하는데 대표님 말씀이 ‘약정서대로라면 중간정산이 없죠’는 무슨 뜻입니까?
아니, ‘성실히 이행합시다.’ 앞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중간정산 없는 내용을 요구하였으니까 군산시에서 어겼다는 겁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정산이,
설경민 위원
답변에 대표님의 진짜 태도가 너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데 왜 요지하고 벗어난 얘기를 해요? 대표님하고 의회하고 싸울 일입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약정서 이행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질에 맞는 답변만 좀 해주세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꾸 감정적으로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권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희도 최대한 정중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싸우자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도 감정이 상해요. 불필요한 얘기로 감정싸움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대표님 말씀에 저희 의회에서 2020년도에 중간정산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페이퍼코리아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중간정산을 2022년까지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건 문서화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대표님 이거 받으셨어요, 공문?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제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없었지만 20년도에,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지금 받으셨으면은,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중간정산을 하기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원래 마무리를 짓겠다는 약속까지 문서로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랬으면 그냥 이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요즘 기업도 어렵고 우리 군산 뭐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참 고생 많으시고 또 오늘 행감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데 좀 대답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도와줄 때 인격적으로 답변 해주시고 의회를 갖다 경멸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용어랄지 전문적으로 회사 이전관계 내지는 착공관계 여러 가지로 조금은 달르더라도 상이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일일이 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이 페이퍼코리아 이게 이전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측에서 저를 엄청나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했어도 저는 특혜의혹으로, 또 저는 막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문시장님께서 이거 뭔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막말을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우리 집행부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페이퍼코리아는 역부러 지역주민들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특위 구성 해가지고 현장까지 갔었어요, 페이퍼코리아.
그런데 악취가 더 나게 시설을 해 놨어요. 탱크를 그냥, 다른 데는 가보면은 다 밀폐를 해 놨어요.
근데 페이퍼코리아는 유달리 열어놨어요. 그래서 24시간 냄새 악취가 계속 나게 만든 데가 페이퍼코리아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돔으로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냐,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달나라도 올라가고 하는 세상에 이 돔 하나를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는 걸로 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대로 돔을 설치 않고 악취가 나게 했어요.
이건 뭐냐?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더 우리 시에 와서 민원 제기하게끔 해서 의도적으로 그냥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절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한번 돔으로 한번 해놓은 다음에 과연 악취가 얼마 나는가 보자 했는데 끝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 하니까 지금 우리 권육상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못 듣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롯데몰 왔을 때도요, 대한민국에서 롯데몰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찬반이 갈라진 데가 우리 군산 하나예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다른 데는 롯데몰이 온다면 오면은 우리 다 죽는다 상권, 소상공인들. 지역에서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유달리 어떻게 로비를 했는가는 몰라도 페이퍼코리아에서 했는가는 몰라도 동군산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찬성데모를 한 데가 우리 군산이라니까요. 비통할 노릇이에요.
우리 군산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지역 땅값만 올라가면 되고 우리 군산시민 다 죽어도 되고 이게 말이나 되냐, 정말 제가 통탄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우리 군산 하나예요. 군산뿐이 없었어요. 지금 사실이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약정서가 여기에 잘못되고 그랬더라면 이거 우리 군산시에서 이거 승인해줬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군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와야 이전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일부 아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약정서가 이게 만약에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면 승인 안 해요.
그렇다면은 분명한 것은 약정서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답이에요.
이걸 해주셔야 만이 그동안에 일했던 회사 측의 분들과 임원들과, 또 우리 군산시의 직원들, 또 그만둔 직원들 명예를 벗겨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도 좀 양심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일단 이전만 하고 나면 이것만 서류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법적으로 걸어서 10년, 20년 끌고 가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기업사냥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그러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 약정서는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상권이 다 죽어도 롯데몰 오게끔 한 것도 아마 이런 것을 거기가 개발이 돼야 우리가 51%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않으면 거기에 아파트도 짓지 않고 상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면 문제 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오는 것도 찬반 갈라졌어도 결국에는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약정서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보고할 때 중간정산을 한다고 계속 보고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 그때 근무 했죠? 담당자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때 의회에서 중간정산 한다고 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서류가 오고 가고 해서 다 됐다 그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게 없다고 뭐라고 해가지고 질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해서 이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안 지켜지면 그거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권대표님 제가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민, 시민을 기만하는 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의 향토기업으로 계속 남고 또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 날려면 첫째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약정서대로 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이건 하겠다고 하는 건 약속이나 같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문서화 된 것은 실행을 해야,
김경구 위원
그러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데에서 좀 서운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위원님 말씀이 100%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 왔고, 다만 약정의 문안상의 해석상의 부분 때문에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자리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은 본 약정서에는 없었지만 의회에서 얘기했던 2022년 문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7월 7일날 공시부터 시작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대신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약정의 문안에 중간정산의 의미가 없는데 왜 이걸 할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법무법인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늦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2월말까지 계획된 이거는 2020년도에 문서를 주고 받았던, 문서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대표자끼리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만 되는 부분이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바라고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당사자들의 서로 이익에 의한 반해서 해석을 하겠지마는 이 약정서에 대한 해석도 우리 시민과 약속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관계자들은 엄청난 말하자면 의심을 받아가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그 누구도 그 결백을 믿을 수 없는 사항까지 가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도 정말 이분들이 아니었더라면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그냥 부도 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우리시가 하든 누가 하든 개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공직자들이며 우리 의원들도 때로는 여기에서 어떤 쪽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했고 욕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서 해석하는 것도 그때의 의혹을 풀어주는 해석이 회사 측에서도 맞다 그렇게 가줘야 된다, 이것이 정말 도의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영호 전 사장님 여기 오셨구만요. 그때 많이 고생하셨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잠깐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앉아서 좀 자리 좀 거기 앉아서, 그 당시에 사장으로 있으면서 중간역할 많이 하셨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그때 당시 사장은 따로 계셨고요, 저는 인제,
김경구 위원
전무이였었던가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저는 이제 실행임원으로,
김경구 위원
실행, 전무로 계셨던가요? 근데 그당시에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고영호 그 당시 전무님이기 때문에 많이 설득도 당하고, 또 정말 고향사람이 향토기업을 살리겠다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정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정말 이분들 나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애절하게 많이 얘기하고 많이 다녔죠?
그래서 길이 이거 하나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셨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그때는 절박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또 많은 지인들께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처음부터 지금까지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 그때 당시의 어떤 취지나 진행과정, 현재까지의 얘기 중에 또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부분과 약간 또 차이 나게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저희도 이 군산시청 직원들도 지금까지 쭉 같이 해 왔는데 저희도 이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없애고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을 붙여서 문제 없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향후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예상을 못하고 약정서가 그렇게 맺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거를 이끌었던 임원으로서 좀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군산시도 상당히 어떤 지역문제라든지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회사도 저희 그때 당시에 한 350명 직원들 됐는데 거기도 먹고 살길이 끊어질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환경문제, 환경문제 하시는데 제가 거기 갔었잖아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적도 했었잖아요. 돔도 하라고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김경구 위원
아니, 어쨌든 그랬잖아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오죽해야 하림 같은 데를 저희가 가가지고 냄새가 기기보다는 거기가 더 나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저희도 뭐 전국에 있는 환경문제,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데 가서 돔으로 한 걸 내가 다 보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좀 진실하고 진솔하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뭐 약정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법리해석이고 뭐 이런 걸 갖지 마시고 정말 약정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좀 사실을 얘기하고 27만 시민, 그 당시의 의회, 집행부의 역할을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도둑놈들이다, 저것들. 특혜, ‘돈 얼마를 처먹언간 저러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정을 얘기해서 그렇게 이것이 화합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뭐 기회가 됐으니까 한 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정서에 보면은 추후내용이 회사가 이걸 못 옮겨가, 공장을 못 옮겨갔을 때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8억을 별도구좌로 넣어놨다가 회사가 안 옮겨가면 시에서 강제로 그돈을 가지고 옮겨간다까지 이렇게 돼 있던 거고요, 또 그동안에 의회에도 여러 수차례 공장이전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에 플러스, 아까 뭐 보일러도 말씀하셨는데 그서도 신규로 놓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너무 자구적으로만 해석을 할라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회사가 30년 40년 된 기계를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하라면은 뭐 제가 그런 표현도 썼지만 지금 전기자동차시대에 너 저쪽 공장가서 30년 40년 전 엔진공장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돌려라 그거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회사도 옮기면서 그러한 좀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그때 찬성을 했던 겁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여기에 뭐 이전이라고 하는 거에 약정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차피 이루어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서 회사에서 어느 날 서로 중간정산 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탁 틀어지고 하는 이래서는 안 돼요. 공신력이 이건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하는 것이지 행정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군산시청 건설국하고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전체 시민들의 공문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권육상 대표님, 페이퍼코리아는 폐수처리나 악취 그런 발생으로 인해서 그 부근 도심주거지에 확산을 많이 했고 악취 등 환경문제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었고 오랜 기간동안 민원들이 민원을 많이 넣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페이퍼코리아는 블록 지금 현재 6개 중에서 4개를 준공입주를 하셨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2023년도에 하나 입주할거고요. 그리고 6블록이 남게 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또 서로 협력을 해야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보고서가 51%가 없었다면 중간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5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는 빨리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그런 측면에서 문서로 동의를 하고 2020년도에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래 길게 되면 군산시도 개발사업을 이렇게 큰 개발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회사도 개발사업을 시행자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에 대한 입출금의 자료들이 오래 되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인데 잘못 생각하면 이걸 통해서 51%가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일부 시민이나 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영자 위원
권육상 대표님, 51%는 만원에 51%가 될 수도 있고 천원의 51%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회계서류를 협력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셔서 추진하는 게 이게 목적이고 우리가 군산시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1차, 2차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
지금 권육상 대표님한테 서류를 안해준다고 한 게 아닙니다. 준비를 안 해줄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긴 시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쨌든 2020년 2월 20일부터 우리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하고 중간정산 협의도 했고, 또한 여러 가지로 회신도 보냈고 이렇게 했으니까 중요한 건 권육상 대표님이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군산시에 빠른 시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주시고, 또 수익금의 51%라는 부분이 무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좀 늦은 만큼 빠르게 협조해서 금년 말까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다만 하나, 10월 6일날 공추위에도 아마 위원님은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지금까지 완료된 1, 2차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51%라는 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배분할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1, 2차를 했는데 1, 2차 세금까지 낸 거 여기에서 또 뭐 남는 게 51% 배당받은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혹시 일부 시민들,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불식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권육상 대표님, 우리 군산시에서 원하는 것은 1%, 2%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서류를 우리가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거를 해 주지 않고 우리가 구두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우리가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요, 하루속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페이퍼코리아도 우리 군산시 협조가 필요하고, 또 페이퍼코리아 입장에서는 우리 군산시가 원하는 거 협조해서 하루속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를 맞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덧붙이고 싶어서,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권 얻고,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서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 누구죠? 전무님?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고영호입니다.
고영호 전무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도중에 약정서가 그렇게 맺어져 있으니 어떤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정서가 회사 측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 누구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약정서 내용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왔다갔다 할 사업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동수 위원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는 공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더, 아니 더 가속, 발전 가속 되게끔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동부권 기본계획의 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 지금 이전을 한 거잖아요, 요청을 하셨고. 그 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 우리 고 전무님이시라고 저는 봐집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공장이전이 회사가 요청한 게 아니고 군산시 그때 지방선거 때 시장부터 도의원, 시의원까지 다 공약을 내걸고 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공약이든 아니든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전문제가 불거져서 이전의 결정이 됐던 것이고 저는 말씀드리게 뭐냐면 우리 권육상 대표님, 이 약정서에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동수 위원
어떤 부분에서 수익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러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요.
서동수 위원
그럼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수익부분은 수익은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도 수익은 사실은 예상보다 확 떨어지는 상황이 부동산 하락 때문에 빠르게 빨리 빨리 6차가 진행하지 않는 부분,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51%가,
서동수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약정서대로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약정서대로만 이행을 해주시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러면,
서동수 위원
51%든 49%든 이해관계 이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서대로만 해주시면 우리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동의를 할 것이 시민도 동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약정서 부분을 우리가 대표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이 좀 미연에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약정서대로만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위원장님, 답변을,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 약정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우리 군산시의 조치사항 말씀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 됐을 때는 이제 결국 약정서 이행여부에 대한 소송밖에 지금 저희는 없거든요. 그리고 인제 현재 중간정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A6블록 아파트 허가가 지금 들어왔는데 요 부분은 저희가 인제 의회 동의나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조금 미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A6하고 단독주택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 부지, 학교 요 정도 정도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22년도에 중간정산을 어느 정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허가나 이런 부분을 병행을 해서 갈 수 있지 않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 약정협의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개발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산시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군산시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하게 우리 군산시에 대응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잠깐만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나종대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하고 싶은 말 있으셔요? 짧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기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약정문안대로 지키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25년 40년 기계를 가지고 이 공장 개발을 해서 이 회사가 옮겨서, 구축물까지 옮기지도 못하지만 옮겨서 이 회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대표님.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그런 데에 대한 의견이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대표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회사 이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배려를 해줬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정상화되기까지 또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향토기업으로서 더 무궁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치의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서 약정된 부분에서 이행을 하고 중간정산에서 이행을 해주셔야 만이 우리 시민들의 납득이 가는 거고 그동안에 우리 시민과 약속이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막말로 얘기하자면 회사가 잘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말막로 얘기하면 우리는 관여 않겠습니다. 이행된 부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가장 시급한 문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이런 중간 정산 할 수 있게 만들어 줘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 이제 집중을 해서 오늘도 이런 이슈가 됐는데 중간정산의 가장 큰 성과는요, 그런 이슈문제를 이렇게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슈문제가 아시다시피 공장이전범위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에 중간정산이 없었다면 향후 아까 박경태 위원님께서도 14년, 15년 이후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과연 이 공장이전 범위를 논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가면 아마 큰 혼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중간정산을 통해서 공장이전범위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정산에, 최고 정산의 가장 큰 핵심사항 이 부분을 이슈로 하고 대화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런 14~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가장 핵심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이전범위에 대한 부분을 종지부를 찍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다 생각해서 제가 좀 대한상사중재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약정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도 지금 그 약정서상에 분쟁사항이 있을 때 관할법원에 중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 중간정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빨리 중간정산 과정에서 나왔던 이 이전범위에 대한 부분을 종지부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약정서에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중간정산 날짜를 언제로 잡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목표는 금년말인데 내년 1월 회기 때 보고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중간정산 하는데 협조하실 수 있죠?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당연히 좀, 아까 말씀대로 좀 저희가 법무법인 선정에 늦었지만 빠르게 약속한 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페이퍼코리아나 군산시나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중간정산을 함으로 인해서 서류만 주면 되잖아요. 그치 않나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정산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나종대
지금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중간정산을 하자고 하는 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A6 다 허가 내주고 하고 나중에 중간정산에 물론 대표님께서 하시자고 글잖아요.
그러면 지금 땅값상승이라든지 땅값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더 그러시는 거잖아요. 염려가 돼서.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 지금 협조를 해도 그 문제가 안 돼요.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대표님의 생각만 옳다고 하면 또 안 돼요.
자, 지금 군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군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훨씬 더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나 중간정산을 하자고 하는 이유예요. 룰대로만 따라가 주면 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지금 동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 이따 뭐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릴라고 했는데 그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지가 빠르게 개발완료가 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위원장 나종대
인자 물론 그니까 그것은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페이퍼코리아 측의 입장,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아니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6차까지 다 개발이 완료되면 시에도 도움 되고 회사도 도움 된다는 사항이죠.
위원장 나종대
근데 대부분의 여기 의원님 생각이 뭔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이 유암코 대주주가 이전이 됐어요.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은 좀 한번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유암코에서 다른 어디지, (직원과상의) 신영그룹으로 지금 대주주가 넘어가서 실사해서 내년 초면 요 부분이 인제 유암코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중간정산을 해서 새로 인수하는 업체도 군산시하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고 중간정산결과 요거 있으니까 앞으로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게 정산하기도 쉽고 인수하는 쪽에서도 요 부분을 가지고 가기가 쉬운데 가장 아까 뭐 푸르지오 뭐 이런 부지가 마이나스 났다는 부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형태로든 시민한테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회사가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고 하면 요런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겠는데 대주주가 대주단이 지금 넘어가서 내년 5월인가 6월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도 편하고 시도 자유스럽고 회사도 자율스러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그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실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실사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제가 요 말씀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잠깐요, 그럼 오후에 유암코에 대해서,
양세용 위원
그 이전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오후에 다루도록 하죠.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증인들, 참고인인가요? 참고인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참고인들,
양세용 위원
아니 신영그룹으로 이게 이전이 된다매요, 유암코 것이.
설경민 위원
그럼 오후에 계속하시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참고인은 다 하셨잖아요.
설경민 위원
참고인은 다 하신 거예요.
서동수 위원
보내고,
설경민 위원
보내고 그러면 집행부하고만,
서동수 위원
예, 집행부하고만,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중간정산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페이퍼코리아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페이퍼코리아 문제를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육상 우리 대표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쪽하고 저희하고 입장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억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그건 완전 억지예요, 억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가장 큰 문제가 공장이전 범위인데요,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으로 결론이 나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정산 때 그런 혼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주안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정산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중에는 보고드리도록 목표로 하고 위원님께서 질타하셨듯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면 1월 중에는 중간정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저도 사실 그렇니다. 중간정산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밝혀질지 모르지만 중간정산은 최종 정산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잘 설정해 놓는다고 하면 그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우리 이제 권육상 대표님 말씀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간정산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미 저희가 그때 토지가를 감정을 2,500억에 했잖아요. 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거기다 아까 본인들이 공장이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1,1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총 3,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 지출한다는 것은 이건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아까 본 위원이 좀 화를 많이 냈는데 그네들이 사실 편법을 쓴 거예요, 편법을. 공장이전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옮기는 게 이전이지, 거기에 편법을 쓴 게 뭐냐면 전주 페이퍼 청주공장을 또 인수했잖아요. 그 비용도 인수비용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들이 다 따져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러한 자회사들의 이전과 흡수 과정에서의 그런 턴키방식으로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를 안 주는 거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한다면 좀 더 시민들이 보기에 좀 명확한 그런 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경봉 위원
납득할 수 있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법적 검토하세요. 아까 저는 대표님 말씀 중에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장을 이전해서 정상화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썼고 정상화될 때까지, 그럼 우리 군산시에서 맥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그 사람들의 경영상의 문제고.
충분히, 충분히 우리 군산시에서는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도 날 회사, 부도 날 거였어요, 그때. 부도 안 났으면 저기, 공장부지 이전한다고 안 했습니다.
근데 군산시하고 합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때 페이퍼코리아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고 거의 부도 위기에서 사실 군산시가 살려준 거거든요. 살려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르고, 물론 인제 그분은 그때 안 계셨다는 이유로 뭐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어찌됐거나 공장을 정상화, 거의 정상화 다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뭐 이익이 났다고 그래요, 이익이.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 뭐 회식도 막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까지 됐으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업하는 사람은 원래 좀 양심이 없어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양심이 너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1월달까지 인제, 1월달에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그때 좀 정확하게 정산된 중간정산 된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뭐 코람코인가 뭐 회사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유암코라고요,
한경봉 위원
유암포?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유암코라고 연합자산관리공사라는 정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 인수합병 회사입니다. 민간회사의 인수합병.
한경봉 위원
예, 근데 이번에 지금 페이퍼코리아를 매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그거 무슨 회사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신영그룹 계열, 신영그룹하고 대농회사 컨소시엄에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산이 늦어지고 이거 불투명하게 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또 있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정리를 해서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넘기더래도.
그럼 넘겼을 때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저쪽 공장하고 지금 여기 그, 우리 전에 페이퍼코리아 부지였던 그 회사하고 같은, 같은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 법인이 같은 법인으로 돼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법인은 다르고요, 한 개의 전체 회사 그룹처럼 가지고는 있어요. 법인은 다릅니다.
그리고 청주공장 인수할 때는 여기 돈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인제 그건 뭐 본인들이 이제 정산하면 나오겠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권육상 대표가 요쪽 법인도 대표이고 저쪽 법인 같이 다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장으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니까 페이퍼코리아의 사장은 맞고요. 제가 아까 말씀 좀 안 한 것은 디오션시티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디오션시티도 하나하나 분류하게 다 하나의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투자한 회사인데 거기에 대표가 누구인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진행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지, 지금 뭐 매각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회사에 어떻게 매각하는지를 솔직히 잘 몰라요.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오늘 감사가 끝나면 페이퍼에 관한 앞으로 추진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최대주주인 대농컨소시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실사하고 매각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한 위원님이 우려점을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중간정산의 문제, 그니까 이제 우선협상대상자는 이 부분을 사실은 리스크 측면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페이퍼코리아에서 잘 전달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는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중간정산이 끝나고, 그니까 중간정산이 끝난다는 것은 이 안에 이제 일련의 과정이나 공장인수 비용 등의 구분, 서로 이해다툼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본 중간정산의 결과를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를 전체를 하도록 하시던가, 아니면은 중간정산에 대한, 그전에 중간정산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우선협상대상자 최종적으로 매각절차가 다 이루어졌을 때인 컨소시엄대농이 여기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이 부분을 같이 인수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꼭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그 중간정산, 아니, 그 이전부분에 대한 이견이 많은데요. 이전부분은 저희가 기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는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본, 거기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신규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현재 이전한 부분에.
그리고 3기가 있었는데 2기를 매각을 해서 인제 이전할 부분이 시에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정대로만 해석을 해 달라 저희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페이퍼코리아에서는 매각한 부분은 제외하고 신설 부분을, 이전도 보니까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조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말씀 중에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동안 법적으로 해 가지고 이긴 거 있어요? 그거 잘 생각하셔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김앤장을 지금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재는,
김경구 위원
지금 김앤장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가 전부 지금 손해 봐요. 이 기업인들이라는 것은 돈을 얼마 주고 그냥 베팅해 버리고 딱 해서 그냥 손 들어주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완전히 당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하셔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거기는 김앤장을 상대한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무슨 뭐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쪽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도시계획과 부분 질의요?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가 페이퍼코리아,
위원장 나종대
아니요, 페이퍼코리아. 도시계획과요.
서동수 위원
도시계획과는 막 했고요.
위원장 나종대
페이퍼코리아는 마무리 하시고.
서동수 위원
페이퍼코리아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잠깐 중지하고 할까요?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관련 기사 등에 지금 기사가 좀 났는데 조경 부분, 가로수 부분, 메타스퀘어로 된 부분이 많이 고사돼 있다, 그리고 심한 데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까지 기사가 났어요.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하신다, 소송을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송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결과 나오면 객관적 소송에 대한 이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저희가 준비가 되면 내년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은 근데 이 추진사항을 보면서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군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합니다.
최초 16년도에 2월 27일 미장지구 택지조성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 7월 6일부터 해당 18년도 7월 6일까지 조경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군산시가 조경 수목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지시를 수차례 했습니다. 시공사가 3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3회 시행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물량을 얼만큼 무엇으로 수종개량을 했는지, 어떤 시공을 했는지 도시계획과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 부분은 좀 더 자료를 좀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사실은 이 자료를 찾기가 좀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된다라는 제가 해당계의 설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자보수가 시행을, 시공사는 3회를 시행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행지시 공문을 13회를 보냈는데 어떻게 시공을 했고, 시공결과가 어땠기 때문에 저희하고 입장이 틀린 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자보수가 3회 시공됐는지의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뭐 결과야 당연히 우리가 군산시에서 발주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피해 규모에 대한 금액산출,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자료 확보, 근데 우리가 발주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소송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이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니까 이것이 준공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한 현대 측에 대한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가 맡겼는데 귀책사유가 없다, 제대로 시공했다 나오면 이거 용역비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산시는 이런 용역을 돈 들여서 하기 전에 과연 그 2년 동안 하자보수 이행촉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는 3회나 시공을 해서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자보수 3회했는지의 내용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 첫 번째로.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을 합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자를 분명히 이행하게 돼 있는데 근데 공사가 이제 준공되고 나서기 때문에 뭐 감리가 이제 여기는, 여기도 책임감리가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또 해당 계하고 얘기해 본 결과 가장 결정적 이유는 거기를 매립했던 매립토의 문제이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립토의 문제라는 것은, 물론 뭐 조사를 하신다니까 알겠지마는 그쪽 미장지구 내에 준설토를 넣었는데 특히나 조경하는 부분에는 이제 양질토를 넣기로 설계가 돼 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질토가 조경하는 데에 쓰이지 않고 준설토가 좀 쓰인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염기가 있는 그 토양 특성상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거나 고사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항만청에서 심은 나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해망동, 소룡동 이런 데 나무들 보면 3분의 2가 마릅니다. 다시 심어도 말라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언제 사시는지 아세요? 언제? 그나마 살아남은 나무가 생육이 시작하는 시기가 한 4년 정도 지나면 그 준설토에 있는 염기가 물과 만나면서 많이 빠집니다. 그러고 되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나무는 그때부터 잘 자라기 시작하고, 이건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집 뒤를 보면 압니다, 공원 일체를. 그러거나 새로 그때 심은 나무부터 살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렇다라면 이때 분명히 이상 있는 걸 알고 준설토가 들어간 걸 알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때 다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13회나 보냈는데 계속 뭐 하자를 뭘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또 심어도 죽고 이런 행위가 반복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 측에서 여기에 대한 더 이상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바로 대비해서 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18년도 5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19년도 5월에 1년이 지나서 하자보수 이행지시를 해요, 우리 군산시에서 1년 만에. 18년도 5월에 하자보수 기간에도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고 요청도 뭐 수차례 했지만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뭘 했는지도 확인을 안 했으면서 1년이 지난 이후에 하자보수 이행을 지시를 합니다.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18년도에도 안 했는데?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현대라면 하시겠냐고요?
이게 보낸 것이 요식행위이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차라리 끝나자마자 끝나기 전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하자를 이행을 안 하니, 하기는 시공이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요 때 제가 담당,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질의 끝나고 좀 답변하세요.
뭘 했는지도 모르니까 이행지시에 대한 촉구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18년도에 종료가 나서 바로 소송을 할려면은 소송을 하시고 별도의 이런 거 필요 없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의 이행의, 불이행에 대한 것을 고발을 하든지 소송을 하시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또 놓쳤어요. 하자보수 기간 만료됐다고 공문이 왔죠, 19년도에.
20년도에 수목 하자조사 시행을 합니다. 20년도 6월에. 하자보수 기간 끝난지, 이제 준공이 준공이 끝난지 거의 4년 만에,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지가 2년 만에.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7월에 변호사 전문 및 자문을 받아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습니다. 근데 손해에 구체적인 내용, 금액 필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2년도예요. 처음에 하자보수 기간 때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나 감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끝나고 나서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않고 그때는 이미 또 고사하고 있었어요, 고사돼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난 지금 자문을 얻습니다. 자문을 얻고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하자에 대한 감정용역을 시행한 건 2022년도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그때 당장 해도 들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19년도에 아무 것도 않고 20년도에 받고 아무 것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2022년도에 인제 용역을 해서 소송은 내년에 들어가, 저희가 소송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근데 이걸 100% 재판부에서 이거를 보고 믿습니까? 별도의 또 조사를 하겠죠. 정말 귀책사유가 누가 있는지. 근데 이미 시간이 5년이 흘려요, 5년이.
제가 한 가지만 묻죠. 도시계획과에서는 일을 하기 싫은 겁니까? 귀찮은 겁니까?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하자보수를 않는데 동의하라 해서 뭐 현대중공업 뭔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1년 과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바로 소송 관련 용역을 인제 진행 시작할려고 했는데,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현대건설 쪽에서 그런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서에서 와가지고,
설경민 위원
몇 년도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작년, 보면 2021년 4월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진행사항 보면은. 21년도 제가 1월 인제 과장 업무를 맡고요,
설경민 위원
21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리고 인제 이 부분을 챙겼고 그래서 인제 용역을, 하자보수 용역을 진행할려고 준비를,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사회에 환원을 한다고요? 뭐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대건설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와서 그런 합의로써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경민 위원
합의라는 것은 무슨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관련 소송이 한 3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긴 것도 없고 진 것도 있고 인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소송을 하고 있는데 부당이익청구, 반환청구소송에서 군산시가 승소를 한 게 2021년도 11월 4일이에요.
그러면은 합의를 어떤 걸로 봅니까? 부당행위에 대해서 합의를 봅니까? 아니면은 지금 하자보수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그게 누구 맘대로 그거 합의를 봅니까? 그게 누구 맘대로, 이게 법적으로 이게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으면 하는 거지, 부당이익이 있으면 청구소송을 통해서 받는 거지 그게 과장님 맘대로 합의를 해요? 과장님이 판사예요? 뭐 조정의 권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게 좀,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장님이 아무 권한도 없는데 시의 당연한 권리를 두고 화해 조정할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중공업하고? 1년 전에. 그러면서 1년 정도 또 늦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런 과정에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고요,
설경민 위원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화해를 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업무를 좀 놓쳤고 그래서 금년 인제 5월달에 다시 인제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제가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점 업무 소홀은 제가 이제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 했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랜 게 저는 지금 들었는데 작년 초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현대중공업에, 아니, 현대건설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하자는데 조정의 권한이 과장님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시도 자체가 과장님은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이 만약에 승소하지 않았고 졌으면은 그쪽에서 뭘 주기로 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다 그런,
설경민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시간도 과장님 오시기 전, 후부터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오시기 전까지 그 업무가 제대로 정지해 있었다는 것이 자문을 받고 나서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것을 화해하고 또 조정해 볼려고 한 시도 자체도 말도 안 되는 행위이고.
그리고 나서 승소하고 나서 우리가 돈 2억 1,800만 원 받으니까 인제는 화해고 뭐고 없으니까 이제는 소를 제기하겠다?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인지를 하고요,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더 지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바닷가 쪽 그 나무 말씀드렸어요. 이 소송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미뤄왔던, 지금 나무는 지금도 고사해 있고 현대건설에서는 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5년이 지금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의 면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냐면 제가 얘기했죠? 4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식생한다고요. 거기에 준설토를, 원래 양질토를 넣기로 했는데 준설토를 넣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시공상의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았다, 오시공을 했거나 미시공을 했다라는 것을 밝혀낼려고 하면 소송기간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루어져지든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소할 확률이 떨어질 시간이 훨씬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년까지라면.
지금에 와서 근데 8천만 원 용역 들여가지고 지금 결론은 우리 뜻대로 결론이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이길 확률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행위는 뭡니까? 집행부의 요식행위, 지금까지 미뤄 왔던.
그러면 소송에서 만약에, 근거자료는 만들어지겠지만은 소송에서 패소하면은 이게 8억 원 상당의 규모라고 피해규모를 얘기했는데 8억 원 피해보상 못 했죠. 8천만 원 용역비 들여서 용역 했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애시당초 대처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어렵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현대중공업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현대건설 사람이냐고, 지금 도시계획과가.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보면 볼수록,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거나 저희 의회에다 보고하지 않으려고 했다,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제가 다른 지금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 건 가지고 21년도에 용역을 1건 더 했죠? 법적용역 한번 했죠? 미장지구 택지개발공사 사후평가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1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법적으로 했죠? 이거 법적으로 하고 나서 이후에 행정절차를 다 거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법적절차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법적절차를 하게 돼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후평가를 해가지고 사후평가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같은 동법 동조의 4항에 보면 발주처는,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방법은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공개하셨습니까? 제가 시 홈페이지나 어디에 찾아봤는데 공개한 적이 흔적이 없어요. 공개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했어요. 공개 안 했다고요. 또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금 소송을 준비하게 하겠다는 이 조경 하자에 대한 이 소송을 걸기 위한 이 도시개발사업 조경 부분에 대한 하자 감정용역 이 부분 보죠.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 시행조례에 보면 9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기사를 보고 알았으니까, 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제가 그 예산서를 좀 봤어요. 예산서를. 예산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본예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해가지고 세출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내에 2억 9,800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 초기 우수처리시설 정비 등 전년도에도 같아요. 용역을 할려면, 전년도에도 이런 시설비가 똑같이 섰어요. 세부 각 항목에 대해서 세부 설명자료라도 적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사용 목적 내가 방금 말씀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세출사업은 거기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예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특별회계에? 시설비이니까 용역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판단을,
설경민 위원
목 변경이나, 아니, 그니까 전용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용역을 할 거 같으면 예산서에다가 부기를 해주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 두꺼운 그 가로로 돼 있는 설명자료 찾아봤어요. 없어요, 내용이. 왜 알리지도 않고 이런 용역을 5년 만에 시행합니까, 8천을 들여서? 집행부 마음입니까, 특별회계는? 행위고 절차고 없어요? 몰래 해요, 몰래?
행정절차를 또 안 하셨어요. 저희 용역과제 사전심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기술용역 용역비 2천만 원 이상, 일반용역비 2천만 원 이상, 일상적인 계속 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통상적인 그 용역 빼놓고는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용역과제 심의 대상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뭘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 용역과제 사전심의가 뭡니까? 저희 의회에 집행예산을 올리기 전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올려가지고 민간위원들까지 참여하여 용역의 규모, 용역의 합리성을 보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규모를 줄일 것인가 결정하는 단계 아닙니까? 누구 맘대로 도대체 의회에 보고도 않고 용역과제 심의도 거치고 않고 행정절차 다 무시하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5년 전에 하지도 않고 인자 와서 8천만 원 들여서 소송을 제기합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시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과제 심의 필요 없다, 과장님, 참 대단 하시네요.
행정절차 거쳐져 있는 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당연히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기업하고 소송 진행 중이면서 화해나 하고 조정이나 하실려고 그러고 과장님은 초법적인 존재입니까? 이건 특별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돗대산 관련해서 돗대산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본 위원이 인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비가 한 14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아직도 여기를 체육시설로 하실 용의가 아직도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현재 지정을 했고요, 다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은 뭐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인제 했으니까 인제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번에 한번 제가 드렸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 지리 잘 아시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이 계획이 잘못됐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거나 체육시설을 할려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요청을 해서 좀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위주로 사업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전에 제가 이 체육시설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체육진흥과에서 준 자료를 봤어요. 협의 내용, 협의를 하잖아요, 각 과에.
근데 그쪽에서도 협의 내용이 좀 약간 애매하게 왔고, 인자 여기 보면은 도면이 인제 이렇게 있잖아요. 도면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남북3축이 있잖아요. 남북3축의 도로가 이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도시계획과 자료를 보면 남북3축, 도면을 좀 큰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고 이쪽에 이제 남북3축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넓이로 해서 쭉 나간다고 치더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잡은 내용이 얼마나 지금 약간 부실하냐면, 보세요. 자, 도시계획과에서 준 이게 어떻게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거야,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야구장, 축구장, 이쪽에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이 축구장하고 야구장 한다는 데로 뭘 또 뭐가 지나가면 남북3축이 지나가요.
그니까 뭐랄까, 좀 이 계획 자체가 지금 너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이 도면 한번 보시면 이해가시죠? 지금 축구장, 야구장 한다는 자리가 남북3축 지나가는 자리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졸속으로 지금 막 처리되고 있는 거 같애요.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신중하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자리는 절대 체육시설로 맞지 않는 자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간략하게 두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미원지구를 현재 미원지구, 미원지구를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LH를 통해서 거기를 개발을 하시겠다, 아파트단지를 공동주택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솔직히 이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는 이미 시에서 100억을 들여서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어요. 그럼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은 LH에서 해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옛날 대한극장 쪽 부분에 약 5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대체 시설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사실 저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우리가 LH에다 한번 요청을 했었잖아요. 요청을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어 주십사하고 하고 부탁을 했었잖아요. 요청을 한번 했었죠, 예전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계속 협의해 왔고요.
한경봉 위원
계속 협의를 했는데 LH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사실 잠정적으로 인제 보류가 됐다고 그래야 돼, 아니면 그 사업이 진행을 못 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다가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시설을 한 거거든요. 그쵸?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2015년도 당시에는 LH의 그 자체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주민들은 원했는데 LH가 구조조정 하면서 경영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뭐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51%를 넘는 상황이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인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저희가 그 임대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를 240세대를 하기로 했고 일반 분양을 600세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군산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순환형임대아파트예요.
순환형임대아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월명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분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업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번에도 만약에 순환형임대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면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 이번에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혁신지구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순환형임대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LH에 주는 게 사실 맘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에 국민임대아파트를 240세대를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저도 수용을 하고 가는 건데 임대아파트가 순환형임대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개진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곡동 우리가 인자 개발행위 제한을 걸었었잖아요, 올 초에. 그다음에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다시 해제를 했는데 군산의 행정이 좀 일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냐면 이렇게 3년 뭐 제한, 3년까지라고 인제 표현을 했지만 3년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고 6개월 만에 푸는 일이 다시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계획을 잡았으면 정말 어렵게 실행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물론 상황변화가 있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왜 그냐면 그쪽에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던 분들이 반발이 어마어마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야만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요.
우리가 시 행정을 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저희가 지금 산북 4토지에서, 산북 4토지에서 지금 리츠프라자호텔까지 도로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2015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2015년도에 터널에 대한 설계가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러고도 2020년까지 진행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도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도로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 내지 않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많았어요. 알고 계셔요? 잘 모르시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터널을 설계를 해 놓고도 그것을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찌됐거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총사업비가 한 280억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그 사업이 지금 2020, 시에서는 2025년도까지라고 말씀을, 완공을 2025년도라도 말씀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목표연도는 26년인데 최대한 땡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거기를 아침에 현장을 갔는데, 현장을 갔는데 2027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공사에서 걸어놓은 플래카드가. 그럼 우리시에서는 사업부서, 우리 업무보고에는 2025년도라고 해 놓고, 또 과장님은 2026년도라고 하고, 시공사는 2027년도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가 2022년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잘라놨고, 지금 저분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앞에 시청 앞에서 저분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나무 벌목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물론 인제 공사업체는 그게 인제 법면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어찌됐거나 가서 보면, 그리고 그 도로계획에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리츠프라자호텔까지 뚫는 게 가다가 병목현상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쪽은 넓히고 있거든요. 반대쪽에 4토지 쪽은 지금 삼거리가 사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도로가 2차선 도로예요. 거기에서 또 다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를 잘 해주실 걸 바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하는데 280억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을, 차라리 돗대산 하지 마시고 돗대산이 지금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200억이라고 지금 써놓으셨잖아요.
200억이나 270억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 갖다가 280억 갖다가 돈 투여하면 바로 공사기간 당겨지잖아요. 예산의 문제이지, 공사의 기간적인 문제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분명히 빨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도로를 계획을 했으면 시작을 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최대한,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벌목 부분도 좀 계획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정말 터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절개해 가지고 내시고 거기다 생태통로를 차라리 올리는 게 비용이 훨씬 쌀 겁니다. 제가 찍어놓은, 오늘 아침에 가서 전부 다 찍었어요, 사진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공사를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16년도인가요? 18년도? 2000년도, 2000년도에 우리 고군산군도 종합적인 관리 개발계획 용역 추진하신 사실 있으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고군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 그 사업지구 내에 편입구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편입구역이 조정이 안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사실은 조정 협의는 다 마쳤고요, 여러 가지 법과, 이거는 새만금법하고 국토법하고 충돌 때문에 케이블카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새만금구역으로 다 편입하는 걸로 했고, 또 인제 고군산 구역에서 기존에 새만금 구역으로 편입됐던 약 3.3㎢에 대해서 주민들과 설명회라든가 그런 과정, 합의를 통해서 약 1.2㎢로 육지부 면적을 줄여가지고 다 협의가 됐었는데 금년 정권이 바뀌면서 청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인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새만금사업 지구 내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우리 새만금개발청하고 5년 주기로 지금 우리가 편입구역에 대해서 재편입을 하든지 개발구역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경계조정이라고 명칭이 경계조정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근데 지금 5년이 지나서 경계구역 조정을 우리 주민들이 요했었고, 또 새만금개발청도 정권이 바뀌었다 할지언정이라도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유효하다고 봐지는데 아직까지 편입구역이 조정이 안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편입구역으로 우리 새만금개발구역 사업 지구로 지금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그 구역이? 지구 구역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제가 지난주에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한번 실무선을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청장님이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직원들이 하고 있고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자니 정말 답답하고 그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 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장님께서 지금 우리 조정을 지금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새만금 사업지구로 지금 지정해서 가시겠다는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빼놓은 부분인데 육지부 면적은 2㎢를 줄여가지고 1.1㎢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줄어든 면적만큼 공유수면을 확보해서 고군산군도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공유수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1.1㎢로 육지부는 줄어들고 공유수면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검토를 했느냐라는 그런 의견인데 그런 부분이 경계조정을 할 때는,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을 청장님은 제시를 하라고 하는데 경계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구역조정 단계에서 늘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 분이 새만금, 아니, 국토부에 그런 국토이용, 국토계획법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정부계획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애요.
인제 저희 도시기본계획으로 말하면 은 시가화용지이고 개발용지 같은 경우에 인제 반영을 시킬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든가 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이 돼서 첨부를 해야 이제 용지를 시가화용지로 바꿔주듯이 거기도 고군산군도의 공유수면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경계구역이 조정이 되고 공유수면도 편입이 된다고 하면 개발계획 수립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환경적인 저감대책이나 마련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 관련 전임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에 와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를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그 부분에 그런 실무선에서 라인에서 어떤 설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거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군산시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우리 고군산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한 케이블카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 그러면 답이 없다는 겁니까? 사업 진척률이 없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난주에 제가 느낀 건데요, 이제 실무선에서는 노력을 하겠다, 시의 의견을 받아서 보고 다시 드리겠다고 하는데 실무선이나 그런 쉽게, 조직 구성원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도 좀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서동수 위원
사업지구, 새만금 사업지구로 지금 해제를 요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새만금개발청에서 과연 새만금개발 구역을 발전 있게, 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새만금개발청이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과연 존재성이 필요한가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물론 새만금개발법이 속도감 있게 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인제 과거에 고군산 관광해양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어떤 가격이라든가 토지가격 그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고,
서동수 위원
아니, 봐봐요. 14년도에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계속 10년 이상을 지금 우리 그 토지주들, 주민들에 대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빨리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해서 편입부지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든지 요구를 했던 부분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사항들을 우리 개발청에서 논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청의 존립 여부가 우리 지역발전에 얼마나 이바지 하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서동수 위원
아니, 전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도 지금 터덕거리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하나는 관리도 예술의 섬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용역을 평가를 해, 용역해서 지금 사업 타당성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보고 드렸고요, 지금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협약 됐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미비하게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고군산 연결도로가 2017년 연결되고 5년, 5년에 접어들었지만 많은 발전 방향을 해온 건 사실이에요.
우리 물론 지자체에서 SOC 기반사업이라든지 관광발전에서 나름대로 5년 기간이라는 동안은 많이 해 왔던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지금 해나가야 할 그런 사업들이 진행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혜성에 휘말려서 지지부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개발성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그 추진 과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관리도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추가 발언으로 말씀으로 협약, 아니, 공모지침서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한번 보고 하라고 해서 뭐 회기는 아니지만 회기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 별도의 시간을 준비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덧붙여서 수협과의, 수협과는 토지협약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수협에서 지금 법적검토, 협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우리 새만금개발구역 지정 구역 내에 경계조정은 올해 안에 해결을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보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 제가 말씀,
서동수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공감대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발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고군산 관광단지 개발용역을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했어요, 저희 시비도 보태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변경될 경우, 구역계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안될 부분도 있고 토지 가격이 비싸가지고 토지 개발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개발청하고 용역을 해서 마지막 결정 변경고시를 할려고 하는데 요 부분이 지금 청장님 바뀐 뒤로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무리 두드려도 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않고 있고 변경을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 했는데 그 부분, 그 부분하고 지금 안 맞아 들어가요. 저희는 작년 말에 해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국토위 모 국회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요 부분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지금 전화가 왔는데 아직 의회 중이라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군산에서 가장 필요한 게 기반시설인데 도시가스가 방조제까지는 와있는데 왜 주민들 그 부분까지 좀 해서 사업계획에 좀 반영을 해줘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가스 부분이 장자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 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청에서 투자를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법에. 새만금특별법에. 그런 부분의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청장하고 한 15분 동안 싸웠어요. 왜 다 된 계획을 왜 반영을 안 해 주냐? 근데 인제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게 논리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대상자가 나와서 어떻게어떻게 개발계획이 따라져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 계획을 미리 갖고 오라는데 개발사업자도 없는데 저희가 미리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은 사업 제안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받아서 하고 변경을 먼저 해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데 청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뭐 제가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 정회시간이 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도 예술의 섬, 지금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소하게 지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추진,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나 어떤 경제성으로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민간 제안방식이 아닌 저희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가장 선결조건인 토지에 대한 부분인데 토지에 대한 부분을 수협과 협약을 통해서 그런 권을 했고 지금 하는 것은 진행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그런 협약을 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우리 군산수협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군산시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에 협약을 체결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단가는 결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수협은 아닌데 수협은 해당 관광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발하는 구역만 아니라 전체를 다 지금 수협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혹시라도 특혜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과정들 이 부분을 투명성 있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사업,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하는 본 지역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저희 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리도는 분명히 진행이 돼야 한다 저는 생각하고요, 인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그런 부분이 가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공모지침서에 잘 담아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다른 거.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 공사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2023년도 예산에 2억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 투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보상 예산 사용한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추진사항을 보면 금후계획을 보면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어떤 걸, 이 돈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구간이 약 790m가 되고요, 790m 중에서 지금 2015년도 경에 약 350m를 설계를 했고 보상이 쭉 그동안 진행이 돼 왔더라고요. 약 공사 금액은 약 13억 5천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 2,800, 1억 2,800 불용처리 하고 약 12억 정도가 그동안 보상비로 집행이 됐고 설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는 계획은 야구장 뒤편,
서동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야구장 뒤편, 야구장 뒤편, 뒤편 160m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총괄 발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인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전체 790m 구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대상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나가고 야구장 뒤편에 대한 부분만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총 구간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하고 있는,
서동수 위원
나눠져 있습니까, 안 나눠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1, 2,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1, 2, 3단계로 나눠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도로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될라면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보상비, 또 공사비가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뭐 야구장 뒤쪽으로 350m에 대한 개설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러면 향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몇 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완료를 하실 건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개설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운동장~쌍천로 간까지가 지금 내년 상반기 마무리가 됩니다.
서동수 위원
마무리 되죠, 당연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는 와중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지금 2개 블럭이 지금 하나는 이미 허가가 나갔고 하나는 진행 중인데요. 그런 수요에 맞춰서 그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인제 내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직은 전체적인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 즉 주민들이 다니는 그 구간만큼은 내년에 공사를 하고,
서동수 위원
주민들이 어디를 다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야구장 뒤편 쪽으로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거기를 왜 다닙니까, 주민들이? 도로가 뚫리지 않았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지역 주민들이,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운동장~쌍천로 간의 구간의 완료가 내년에 되면 당연히 시청~운동장 간 구간도 당연히 연결되는 건 사실이여야죠. 그렇죠? 사실이여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350m 우리 지금 기존에 보상이 완료된 지역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완료, 완료는 안 됐고요, 약 82필지 중에 39필지가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완료된 그 지구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완료됐고 설계가 완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통을 시킬 거냐는 거예요. 연결시킬 거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래서, 그래서,
서동수 위원
이 장기적인 계획이 뚜렷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라는 게 연계성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직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볼 때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 2억이 없어서 그 도로를 지금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실제 주민들이,
서동수 위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해서 계획을 설립했으면 3년 단위든지 5년 단위든지 도로가 개설, 완공되게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의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부 구간이 보상이 완료 됐어요. 일부 구간은 보상이 완료 안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 지가 상승, 지장물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분야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완료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래서 일부, 일부 구간공사와 전체구간 보상을 겸해서 하겠다 그 말씀을 올립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겸해서 하는데 2억 갖고 하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전체 보상은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전체구간 보상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사업의 진행은 당연히 필요하죠. 장기미집행 지금 도로 22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없고, 또 어떤 불가한 사항들이 접목돼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약이 없는 이 300억이 들어가는 시청~운동장 간 도로를 왜 2억만 들여서 굳이 그 구간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실려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분들이 도시계획도로 편입이 돼서 그 주위에 토지주들의 어떤 행위가, 행위가 뭐 제약을 받든지, 제약을 받습니까, 개발계획에?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토지지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농후하다고 봐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내년도 운동장~쌍천로 간 상반기 도로개설에 맞춰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무튼 목표한,
서동수 위원
개설에 맞춰서 하면 시청~운동장 간도 뚫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굴을 뚫어서 뚫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계획이 3년이냐, 5년이냐 계획 프로젝트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성도 없이 거기 350m에 대해서만 지금 신규로 개설하겠다, 도로연결도 안 되는 사항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350m 중에서 야구장 뒤편 약 160m 구간을 저희들이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을 왜 그 부분만 지금 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쪽 시청~운동장 터널은 언제 뚫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거기는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내년부터 진행을 하고,
서동수 위원
언제 보상을 진행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내년부터 보상할 겁니다.
서동수 위원
내년부터 몇 년 동안? 총 보상비가 대략 산출해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5년 동안 300억을 기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쪽 지구에 총 보상금이 얼마나 대략 산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37억, 38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보상도 안 끝났는데 지금 미구간, 아니,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부 교회, 야구장 뒤편 그 교회 앞쪽은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보상이 완료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나머지 구간은 보상이 끝나면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보상하고 설계에도,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봐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선행적으로 보상이 다 전 구간에 완료가 돼야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운동장~쌍천로 간 도로개설 하면서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돼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변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공동주택에서,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이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의 어떤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리라고 저도 봐져요.
그러지만 구체적인, 제가 인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구체적인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가, 그리고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을 완공을 할 것인지 정확히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진행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대답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뭐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거 보충말씀 드리고 그리고 다른 안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그렇게 하는가. 알면서 아마 난해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 양심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들도 다 알아요, 저게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저건 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많은 300억, 400억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닌데 지금 우선순위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과장님도 마음적으로 잘못된 걸 알고 모든 공직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그거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회에서 반대했어야 되는데, 반대 저는 했습니다, 강력하게 몇몇 의원은.
그러나 승인해 준 당시 의원들도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승인 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더래도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될 사업을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면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직자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선 본 위원이 결산검사 이거 하면서 얘기 결론 맺기를 계속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이 계속사업을 연도별 사업계획 추진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몇 년 되더락.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않는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자체들이 상당히, 내가 지금 전화로 알아봤더니 한 90, 거의 100여개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이걸 하게 되면은,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의 사업들이 쭉 있는데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에 안 맞아,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 끝냈어야만이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만 벌려 놓고, 이게 5년에 해야 할 일은 계속사업을 7년, 8년, 9년, 10년까지 끄는 이런 사례가 있다, 점만 찍어 놓고. 그게 돈만, 아주 급하게 일을 해야 할 사항에다가 10억, 20억, 30억, 50억씩 딱 박아 놓으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5년 후에 10년 후에 할 사항을. 어떻게 그때까지 가는 사업을.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계속사업에 대한 걸 계획적으로 우리 군산시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우리 국장님,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알면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계속 그걸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산도 인자 내년부터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옥서 같은 데도 뭐 304호 같은 데도 8년이 걸리잖아요. 원래 5년이에요, 계속사업은.
근데 8년으로 돼 있잖아, 지금 여기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10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또 다음에는 또 새롭게 변경될 수가 있어요, 사업상.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거 한번 내려보시죠. 그 인입철도 과정에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쌍용건설에서 이미 인입철도 다 사업을 마치고 떠난 걸로 돼 있습니까, 결산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전혀 그 움직지들 않고 있어요.
(빔프로젝트 상영) 보세요. 이게 지금 비가 오면 이렇게 차요, 지금. 이렇게 차는데 이렇게 차고 또 도로가 저렇게 패였어요. 저걸 그 회사 측에서 하게끔, 이거 우리 시가 돈 들여서 할라고 그럽니까?
금년에 비가 저, 겨울에 인자 눈이 와요. 저기에 물이 고이고 하면은 녹고 하면 저거 얼어요. 빙판 생겨서 저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쌍용에서 이거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도로는 우리가 다 마치고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는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쌍용에서 돈만 벌어갔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옥산에 중앙, 남북 중앙도로였어요.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기. 일직선으로 반듯이 자로 잰 것처럼 반듯한 도로였어요.
그러면 저게 3.6 됐는데 4m짜리를 지금 3.6으로 해 놨어요. 저렇게 풀이 나고 우거지고 옆에 진입했을 때 저 도로가 과연 3.6으로 나오겠냐 이거예요, 3m로 나와지지.
그러면 이 옆에가 저렇게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m 해야 저건 우리 지역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도 5m는 해야죠. 도로가 구부러지고 오르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도로가 작게 느껴지죠.
이렇게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한다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 땅에다 하는데 저거 관리를 저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시라고요. 정리를 해요.
정리하기 힘들면요, 본 위원이 이번 의회 끝나고 신년도에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쌍용건설 또 철도청 내가 찾아가서 단식투쟁이라도 내가 할테니까 그거 준비 다 해주세요. 내가 가서 할 테니까. 이런 걸 안 해 주면은,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게 옥정리예요. 여기 마을이 산산조각 났어요. 여기도 터널 뚫고 엉망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부지에 노인정 하나 해주는 걸로 해서 모든 민원 다 참고 그리고 이의제기 않고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끝났으면은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저기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저분들은,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나갈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특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계속 협의도 하고 했는데 불가의견이 왔었고요, 내년 6월까지, 원래 금년 말까지인데 내년 6월 말로 공사기간 연장이 됐고요, 금년하고 내년 겨울 지나,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 물이 저렇게 엄청나게 다리 밑에 저렇게 물이 차요. 그러면 저걸 갖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 줘요. 비가 오면 저렇게 생기는 거예요. 한번 동영상 보세요. 비가 좀 오면. 그럼 저런 것을, 비가 올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겨울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리마다 저런 식으로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저 부분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런 것들 가지고 다시 쌍용하고 협상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걸 금년 말까지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본 위원이 저기에 대한 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내년도에 쌍용회사 본사와 또 철도청 호남본부, 국토부까지 가서 제가 항의, 단식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죠, 제가. 실천 안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배지, 배지 떼어놓으라고 할 판인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분명히 얘기해서 그걸 금년 말까지 결과보고를 꼭 좀 해주시고 노력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관리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줬어요, 업무보고 때. 그래서 여기에, 동부건설인가요? 동부건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최초 제안자가 동부건설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최초 제안자가 동부건설 컨소시엄입니다.
김경구 위원
제안자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동부건설에서, 동부건설에서 용역한 데가 어딘가, 그 용역한 거하고 우리 시는, 시에서 한 거는 알죠, 전라북도. 전북. 그니까 그걸 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동부건설에서 한 거하고 우리 시에서 한 거하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 손에 그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한번 확인하고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농어촌도로 같은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는 지금 현재 옥서 같은 데가 공여구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신덕~개정 간하고 농어촌 304호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가 사업이 너무 늦어요, 엄청, 진행 속도가. 그래서 이 공여구역으로 한 데는 아주 정말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한다고만 하고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진행을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선물 아니에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 끌으면 안 되죠. 내년도 예산 확실히 챙기셨어요? 검토를, 오늘사 왔더만, 예산서가. 그래서 앞으로 추경 세우든지, 쓸데없는 여기 뭐야, 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쌍천로 같은 데 이런 데 해가지고 거기 땅값 올려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데 사업에 예산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서동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 계획 민간공모 개발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의 사업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 진행 방향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면 지금 이 사업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절차상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절차상 봐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성 이게 자세히 보면은 전북인력개발원의 타당성 조사 시, 제안서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업성이, 아까 사업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충분히 검토가 됐다, 그리고 군산시 관광개발 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이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군산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바로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방향은 사실 준공이라는 표현을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답보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사업자가 이 사업을 관리도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구조입니다. 이 재원은 사실은 풍력산업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풍력사업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구조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풍력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 타당성이 확실히 해야만 이 사업이 될 수 있고 군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풍력사업과 같이 시작을 하는데, 섬 쪽에 먼저 섬개발 사업에 선투자를 하는 우리가 구조 그런 것을 지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지침서에 그런 방향으로,
설경민 위원
그런 방향인데, 아니, 그니까 그 방향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구도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이 조사내용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한테 브리핑을 해주셨던 전북인력개발원의 그 직원, 뭐 제가 대표인가 직원인가 모르겠어요. 팀장인가. 그분 얘기와 이 조사서의 내용은 현재로서의 그 지구, 사업제안서에 나와 있는 지구에 대해서의 실질적 풍력사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업성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3개의 발전회사를 통해서 구두로 확인을 해 봤다, 근데 사실은 어렵다, 현재로선 어렵다, 그리고 전북인력개발원의 내용을 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풍력사업 구역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돼 있어요.
근데 그 인근을 보게 되면 어업구역 등이 사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업구역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큰 것이 주민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지금 현 사업구역 제안한 사업구역으로 사업성이 불가능하다는 구두의 판단을 이미 들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섬개발을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풍력사업의 구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확대해야 되는 구역은 대부분 어업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주민수용성은 정말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어업인들 간의 사실은 수용성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뭐 인공어초구역, 보호구역 제가 지도상으로 확인했더니 그 부분 인근에 바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풍력사업을 해서 그러면 과연 군산시가 줄 수 있는 그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군산시가 그 풍력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인허가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자부에서 하게 돼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군산시가 줄 수 있는 특혜, 특혜는 아니죠, 이제. 인센티브는 뭐냐, 계측기 설치의 우선권을 줍니다. 근데 계측기라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풍력사업에 대한 풍향이나 풍에, 풍향에 대한 풍력사업을 하기 위한 측정을 일정 기간 하게 돼서 거기에서 사업성이 충분히 나온다고 판정이 됐을 때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산자부에 사업자가 발전사업 신청을 해서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돼죠.
그런데 군산시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만 계측기 설치의 우선권을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측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우선권은 군산시가 줄 수 있는 것이 뭐 4년인가? 단일하게 한 군데에 둘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5년인가 4년인가 그렇게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시간적 범위가 30년까지, 22년부터 30년까지 사실은 한 9년 잡혀 있어요, 8, 9년. 근데 올해는 이미 다 갔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측하는데 아무리 소요가 짧게 계측을 하더래도 사실은 2, 3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1년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5년의 우선권을 주는데, 그리고 산자부의 어떤 인허가 부분하는데도 최소한 2, 3년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계측을, 군산시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우선권을, 계측기 설치 우선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용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또한 플러스 계측결과 투자 대비와, 조 단위의 사업이 사실은 풍력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뭐 이후에야 아까 얘기했던 뭐, 근데 발전사업에 대한 PF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현재 뭐 여러 가지 금리 사태나 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하지만 이걸 배제하더래도 여기에 대해서 2, 3년, 뭐 2년 후의 계측결과가 풍력사업에 적당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이 사업을 스타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제안서, 민간공모 제안공모를 했나요? 지금 제안공모를 아직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의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제가 이런 구조라고 하면 제가 민간사업자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업으로 봤을 때 사실은 기존에 제안했던, 그 제안한 게 동부건설인가요? 동부건설 또한 사실은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다, 그래서 저는 이 관리섬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고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선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선투자를 할려면 풍력사업에 대한 사업권에 대한 사업성 담보를 군산시에서 검토 및 추진을 이미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그것이 최대한 짧은 시간에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는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또 3년 후, 4년 후 체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정말로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풍력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 내에서, 지자체가 공모하고 공모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경쟁구조 속에서 정말 잘 하는 곳 선택할려면은 풍력사업의 사업성 검토만큼은 군산시가 어떤 식이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미 사업성 검토를 끝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려놓고 사실은 하게 되면 참 주저하게 됩니다, 진짜. 이 사업이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동의하나 실질적 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추진절차에 있어서 풍력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충분히 지자체에서 확보한 후 공모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쌍용예가에서 은파교회 쪽으로 가는 도로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준공 기간이 언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금년 당초 11월 포장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사업관이 A업자, B업자 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11월 포장계획인데 조금 늦춰서 12월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거기가 몇 차선 도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4차선 도로, 왕복 4차선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거기가 경사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경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경사 있는지 아는데 그대로 도로포장을 하면은 겨울철에 어떻게 뒷감당 하실려고 그러죠? 열선을 넣을 수가, 원래 설계에 담을 수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열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요, 저는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미끄럼방지나 아니면 그루밍 시공을 통해서,
위원장 나종대
미끄럼방지 가지고, 거기 썰매 타고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루밍 시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경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뒷감당 하실려고, 알고도 지금, 추후에 겨울에 눈에 왔을 때, 거기 통행량 많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앞으로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예상을 하시면서 경사가 있는데 그대로 어떻게, 방치하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전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은 차가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제어가 안 돼요. 사람은 제어가 될 수가 있어요. 미끄러지면 넘어져갖고 잠깐 쉴 수가 있는데 차가 계속 이어서 연달아서 내려오는데 제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전반적으로,
위원장 나종대
눈이 오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눈이 만약에 왔을 때 매번 또, 거기에 공기가, 바깥 공기가 춥잖아요, 외진 데라. 그러다 보면은 거기 매일 썰매장이 될 판인데 매일 염화칼슘을 뿌려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밑에서 경사를 또 줄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않나요? 밑에 올라갈 때 조금 수평을 잡아주시면은 좀 경사가 덜, 완화하게 완충 이렇게 하면은 좀 나을 것 같은데 저기서 내려올 거 같으면은 상당히 경사가 심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미 그런 종단계획에 맞춰서 이미 시공은 다 됐고요,
위원장 나종대
인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열선부터 시작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열선은 도로포장을 아스콘을 깔고 할려면 힘들잖아요. 돈이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열선을 몇 미터에 텀을 두고 까는가는 모르겠어요. 열선 까는 두께가 아스콘 몇 전을 쳐서 열선을 까는가도 모르겠어요. 군산에 지금 한 군데인가 깔려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서래교가 그런,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미리 사전에, 거기는 예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알면서도 틀림없이 문제점이 될 건데, 겨울철에 만약에 아스콘 깐 뒤부터 눈이 왔을 때는 뒷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어떻게 준공을 또 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단계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준공을 좀 넓혀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았으니까, 미리 감지를 못했잖아요. 막상 그 경사를 보니까 되게, 몇 미터죠, 거기에서 거기까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약 480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480m면은 은파 쪽에서 인자 내려오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어가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는가를 한번 과장님이 한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꼼꼼히 한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한경봉입니다.
우리 나운동에 희망의 빛거리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대학로 상가에. 시민문화회관 앞에.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한경봉 위원
그 사업명이 희망의 빛거리죠, 희망의 빛거리? 맞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나운동 청솔아파트 옹벽 말씀이신가요?
한경봉 위원
아니에요. 지금 시민문화회관 앞에. 사업명이 나운상가 희망의 빛거리 조성사업.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떻게 상가 조성하니까 희망이 생겼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인제 어두운 조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인자 경관조명 민들레 조명 이런 거 좀 특이한 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호감도가 많이 상승한 걸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반응이 좋아서 좀 더 사업구간을 연장해 달라 이런 요청도 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인제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비를 투자할 만큼 사업성이 없다, 도비나 주면 할까, 말까.’ 담당 계장님 말씀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것은 인자 아무래도 담당 계장이 인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거를 하고 위원님께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저희 부서,
한경봉 위원
담당 계장님이 그걸 뭐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장님이 뭐 쓸데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일반적인 가로등만 있는 것보다 이런 경관을 좀 형상할 수 있는 그런 조명들이 들어가면,
한경봉 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기가 희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민들레 달아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저는,
한경봉 위원
민들레 홀씨 되어, 민들레 홀씨 되어 잘 날라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날라가지는 않지만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좀 감성을 자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굉장히 잘못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아름답잖아요. 밤에 가서 보세요. 상가에서 상가의 그 뭐랄까, 조명이 강하고 그다음에 가로수의, 가로등의 조명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끔 느껴져요.
빛의 조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갖고 갔어야 되는데 크기도 너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가서 보세요. 제가 일부러 봤어요, 가서. 가로등 환하지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반딧불이처럼 느껴져요, 반딧불이.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어떤 부분이 어디가 필요한지, 여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조명을 할 것인지 이걸 좀 직접 한번 테스팅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맞는지.이게 지금 낮에 켜있을 때는 햇빛 때문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밤에 틀잖아요. 근데 밤에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조명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냐면 뭐 상인들이야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다니까요. 거기다 거기에서 가로등까지 비치니까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후에 또 사업을, 내년 사업이 또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한경봉 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걸 적용할 건지 테스팅을 미리 해본 다음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내년도 사업에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러한 사업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촌동에 도시경관 조명사업을 했어요. 조촌동에 신화스포츠에서 가로수하누까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가로수길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가로수길.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사업을 해 갖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과물이. 정말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 차라리 이런 사업할 거 같으면 가로등 좀 환하게 키세요. 가로등은 유지보수라도 돼야 돼, 단가계약 해서.
근데 이 밑에서 나무로 비치는 조명, 허리 높이에서 비치는 조명은 정말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차라리 이렇게 어두우면 차라리 가로등을 보강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치해 놓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공원지역들, 저기 지곡동 다 이거 유지보수도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엉망이에요. 차라리 가로등은 단가보수계약이라도 해서 관리라도 한다니까요. 이런 조명 절대 하지 마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앞으로 수목등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나운 동신아파트에서 롯데 4차, 이거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노래 있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려면 차라리 마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 그 노래 아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좀 하시고 조잡한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앞으로 경관사업을 하실 때 이런 제가 본 위원이 드린 지적사항들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분발해서 가능하면 사업을 하더래도 효과가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촌동 거기 벽화사업 한 거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타 지역의 시공자가 시공을 하셨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저기, 상임위에서 가능하면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려면 어떤 제안서를 받아서 좀 이런 벽화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인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 들어오질 않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디자인회사에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조촌동 주민자치회의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제가 갔었어요. 제가 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때 당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뭐였냐면 거기에 바다가 맞지 않다, 통매산 거기는 통매산이라는 그 의미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나와 있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산시 시공자가 했으면 좋겠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다 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타 지역에 해야 할 이유는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도 타 지역 시공자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하는지 거기에, 그리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첫 번째 저희 이런 제안서 향후에도 타 시도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문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더래도 가능하면 우리 군산시, 그리고 좀 여기 우리 군산시에서도 부족하다면 우리 도내에 한정해서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련 디자인하고 색상에 관한 부분을 결정하기까지 저희가 인제 주민간담회, 일단은 계약자가 정해지고 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여러 차례 한 결과 이런 결과물이 됐는데 앞으로도 주민들, 이게 그 계약자가 정해진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어떤 구상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사업부터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지금 이 배경이 그 통매산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무래도 인제 뒤에가 지금 산 임야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안쪽에는 임야이고 앞쪽에는 인제 우리 주거지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해바라기 벽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어떤 조촌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산뜻하게 꾸밀려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 특성을 많이 반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동안 이 공모를 하셨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계약의뢰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가 7월에서 8월 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김영자 위원
7월 며칠부터 8월 며칠까지 나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세부일정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난 이렇게 사업하는데 공모날짜까지 모른다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군산시에 또 이렇게 벽화사업 하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도 드렸지만 꼭 어떤 특별한 화가가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업이 이 벽화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군산시 업자가 함께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벽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잠깐만 중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3년 간 경관사업 용역 및 공사계약 현황을 봤어요. 여기에 보면 특정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저기해 갖고 뭐 수의계약인데 여성기업이라고 그래서 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에 준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수의계약을 했는데 뭐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들에게 이걸 준 거 같은데 이거 줄려는 의도가 농후하게 보여요. 특정 업체 줄려고 하는 의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특정 업체 주기 위해서 그냥 짜맞춰 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사할 때 입찰할 수 있는 건 도내, 우리 관내, 관내 입찰로 완전히 풀어주세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거 저기해 갖고 특정 업체 준 것밖에 안 돼요, 이거. 제가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면 아마 오픈하면 상당히 파장이 클 거 같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뭔 얘긴지 이해 가시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앞으로는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경관사업에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절약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르고 좀 다른 좀 나은 경관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거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제 소액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경구 위원
이거, 이거 마스크 좀 내리고 해요, 잘 안 들리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인제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떤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제안서를 제출을 받아서 좋은 디자인이 나오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할려고, 지금 금년도에 지금 요구자료 383페이지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신흥도시숲도 했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런 제안서 계약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인제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많이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흥도시숲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안서, 협상형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두 번이나 인제 제안서를 내는 데가 없어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또 인제 부득이하게 지역업체가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래도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나름 담당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 통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실은 이러한 사업은요, 저녁에 불만 훤하게 킬 거 같으면 전구만 달아놔 버려요. 그러면 뭐 간단하죠, 돈도 적게 들어가고.
제안서가 금액이 적어서 안 들어온다든가 뭐가 할 거 같으면 돈을 높여서라도 정말 경관다운 경관사업을 하셔야죠. 수의계약으로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전에도 아마 의회에서 얘기했었지만은 이러한 사업들은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 받은 중에서 제일로 거기에 맞고, 제안할 때는 첫 번에 그 현장 가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장 이러고 이러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려서 해서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걸로 해줘야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것이 가장 합리적,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할 때에 그 심사하고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제안서 평가에,
김경구 위원
어떻게 되겠다는 거 평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조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인제 위원을 위촉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할 때는 정확할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참여할,
김경구 위원
앞으로 다른 것은 이런 뭐 도로, 농로포장이랄지 뭐 도로포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얼마, 3천만 원 이하 뭐 얼마는 뭐 수의계약 이상으로 입찰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경관사업만큼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제일 우수작으로 해서 해줘야 맞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근데 위원님,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이 단위사업의 총사업비가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되다 보니까 이 설계용역비는,
김경구 위원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회사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인제,
김경구 위원
그걸 받으면 그건 용역하고는 관계없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자 벽화 같은 경우,
김경구 위원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입찰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않잖아요. 이것은 제안서가 우리 여기다에가 벽화면 벽화, 이 주변에 경관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야간, 이걸 갖다 들어 왔을 때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가능하면 이제 벽화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서를 미리 받아서 좋은 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나, 더 저기.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축사장 증축 문제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사실은 무허가 축사장을 더 증축을 해가지고 한 사업을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양성화시킨 특별법이라 해서 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최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에서 승인해 주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제 최종 건축물허가 건축법에 해당돼서 인제 최종적인 허가는 인제 건축,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인제 당초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김경구 위원
취지 알고 있으니까요, 취지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고 취지에 맞게끔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취지는 축사장이 무허가로 증축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특별법이라는 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제가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인자 일부 맞는데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는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일단 배출시설에 대한 것을 양성화를 해줘야만이 축사를 더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양성화에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배출시설에 대한 양성화고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뭐 시기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현행법에 맞다면 저희가 인제 추인절차를 어떤 뭐,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조치를 통해서 추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료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배출시설 양성화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제가 지금 배출이라고 안 했잖아요.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배출시설은 건축으로 안 들어간다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니, 건축을,
김경구 위원
안 들어간다매요. 아니, 저한테 자료 줄 때도 안 들어간다고 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 배출시설은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건축물로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 내용은 지금 뭐냐면 저장시설은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김경구 위원
제가 그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건축물 얘기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이 축사 양성화 전체적으로 양성화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만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로 보면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드리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할라고 그러는지 그걸 모르고 지금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냥 아는 대로.
본 위원은 뭘 얘기하냐면 그 축사장이 몇 년도까지 전에 지어졌다라는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확인서를.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이때 해서,
김경구 위원
확인서를 받았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 내용,
김경구 위원
받아서 왔어요. 그것은 인자 여기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안 했지마는 그걸 축산과에서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승인 맡아가지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거기서 받아왔어요, 받기는. 그러면 여기서 승인할 때 절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건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승인해 준 확인해 준 확인자들한테 많이도 아니고 4명인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야죠.
근데 이게 이분들이 그 축사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19년도라고 그래봐요. 2019년도 이전에 내가 축사장을, 축사를 운영했는데 이거 확인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알죠, 그때 전에 했으니까. 증축한 것이 이전에 했다라고 얘기하면 찍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아니, 그게 아니고 물어봤을 때 증축을 한 것을 얘기 안 했다, 그거 있으면 내가 왜 찍어주냐, 왜, 증축한 지를 알아, 언제, 1년 전에 했나, 2년 전에 했나도 몰르는데 축사장에 그거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일제 외부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었든, 뭐 했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왜 도장 찍어주냐, 그러나 19년도 이전에 축사 길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찍어준 거지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다, 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사기로 인해서 이게 허가를 맡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업무를 보실 때 확인을 해야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불법건물 있다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위에 다 뜯어내라고 그러고, 옆에 기둥만 있어도 기둥 싹 다 전부 다 철거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하물며 불법건물을 갖다 추인해 주는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전화 정도는 한번 해 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하잖아요. 이분이 건물을 새로 옆에다, 축사장 옆에다 불법으로 지었는데 이거 언제 지었는지 알아요? 한번 정도 물어봤어야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의 뜻이 곡해 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인허가가 처리가 된다는 것은 저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성화에 대한 동의서는 환경부에서 보면은, 저도 인제 그때 위원님의 사전 설명을 할 때 건축물에 관한 건 줄 알고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게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의 가축 사육 확인서를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이 양성화를 해주는데 있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첨부서류를 이런이런 서류 외에는 첨부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뭐 확인서에 관한 진위여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인제 저희가 인허가 처리를 할 때 뭐 이런 동의서나 권리관계가 있으면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건축경관과에서는 고무줄 잣대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기에는 그 이전에 증축을 했냐, 안 했냐 이 확인서이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 때나 지어놓고 가서 확인한 사람은 없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지어놓고 다음 내년도에 이거 몇 년도에 했다고 그러면 되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인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성화가,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냐면 냄새가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본래의 승인대로 했어도 그 악취 나는데 이분들은 그냥 계속 주민 동의 없이 증축해 가지고 악취를 많이 풍겨서 삶의 질을 엄청나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좀 다른 데처럼 그렇게 정확히 확인하고 좀 해가면서 업무를 좀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축사장 한다고 그래도 인분 배출하는 그러한 것들을 새로 짓는다 해도 이것도 건축물의 행위가 돼요. 원칙적으로 시골에서 개집만 자그마하게 옆에 지어도 이것도 불법건물이잖아요.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더만요. 보일러시설 자그마하게만 도시 같은 데 어디 해도 불법건물이라고 뜯어내라고 하더만요. 근데 아무리 여기에 탱크를 하나 짓는다고 그래서 그건 그냥 해 줘요? 그거 지금 해 주지 마요. 그거 문제가 있으면요,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면 규정도 하고 좀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보셔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해서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건 절대 그런 시설을 갖다가 건축물시설인데 그건 별도로 마음대로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제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인제 농축수산업에 해당하는 뭐 저장시설은 인자 공작물로 해서 배제하도록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도내에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이렇게 똑같은 우리 군산시와 똑같이 이런 저장시설은 공작물에서 배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4개 시군이 없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세요.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우리 인제 건축 조례는 인제 정삼권 계장, 도시경관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축물로 속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그 조례 만들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에서. 그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1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적정 운영한 곳은 6개소밖에 안 되고 13개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검사,
한경봉 위원
6개 어디어디가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6개가 어디어디예요? 잘 운영되는 곳 6곳이 어디냐고요? 그건 좀 이따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제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기계식주차장들을 내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간적인 여건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잘 운영을 해요. 그잖아요? 주차 할 데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군산 같은 경우는 주차 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에 시민들이 굉장히 어색해 합니다. 솔직히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냥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도.
근데 대부분의 형식적으로 주차장 대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계식주차장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6군데, 19군데 중에서 6군데 잘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실제로 주차를 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시골 사람들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형식적인 주차장을 계속 이렇게 기계식주차장을 갖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 기계식주차장을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건물의 주차 대수가 안 맞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비록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군산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향후에 벌어질 기계식주차장의 인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지금 허가는 철저하게 기계식주차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전부터 지금 허가를 다 건축, 기계, 자주식 주차장으로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인제 고장난 기계식주차장의 리프트에 올라갔다가 사고 날 수 있고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방치하는 것보다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법으로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2분의 1씩 완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철거를 권장을 해서 좀 유효한 주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지금 4년을 쉬었다 왔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좀 대책을 마련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2년 전에 인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 이루어진 거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분의 1을 감면을 해 줘도 이 대수가 안 맞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래서 이게 지금 법으로, 이게 아무래도 인제 기계식주차장에 있는 주차 대수만큼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근 설치가 허용이 되지만 인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또 그 주차 대수만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 그래서 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싹 철거를 하고 적어도 반절 정도만이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에 해결이, 상황이냐면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가보면 1층,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타워식 주차장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무래도 인제 반절만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좀,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2분의 1, 2분의 1 경감은 예를 들자면 동아26빌딩 주차장에 2단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주차를 방해해, 그래서 거기는 싹 철거를 해냈어요. 그 2분의 1 확보하면 되니까. 근데 타워식 주차장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2분의 1 어디 가서 맞추냐 이거죠. 물리적으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타워식 주차장을 철거도 못 해요. 기계로 거기를 헐어내야 돼. 예를 들면 6층 높이, 몇 층 높이를 어떻게 헐어내냐고요. 기계를 그만큼 잘라낼 수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제 할 수 있는 대안이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100m 이내에 주차장 확보를 해라’라고 해서 그 주차 대수를 좀 감경을 해 줘야 맞추지 그거 뭐 비싼 땅을 임대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한번 검토하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선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선서인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몸이 좀 아프셔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완전 회복되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주차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과속방지에는 초등학교 민식이법에 따라서 법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중요하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인자 그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주차장 말고 주차. 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단속이 중요합니까? 주차를 잠시 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지금 과속을,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제가 양면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과속이 중요하면 과속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됐지 또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를 왜 하세요?
위원이 어떤 걸 중점으로 하고 얘기하는가 그걸 잘 알으셔야 돼서 얘기해야 돼요.
자,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에 과속을 해서 사고가 많지 주차를 해 놓아가지고 거기에서 사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속 그걸 달아야 할 데다가 주차단속만 달아놓고 우리 군산이 세금이 적어서 지금 그 세금을 지금 더 걷어들일라고 그래요?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여기는 과속을 해야, 과속단속 카메라를 달아야 되고 여기는 주차단속을 달아야 되고 누가 결정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이 점진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래서 내려 왔는데 누가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다는, 돈 내려오는 걸 제가 몰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는 과속카메라를 달아야 되고 단속을, 여기는 그냥 주차단속기를 달아야 되고 뭘 달아, 둘 중에 이걸 어디서 결정하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 시에서 결정합니다.
김경구 위원
시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과속을 해야 할 데다가 그걸 안 달고 그냥 주차만 해 놓으니까 학교 앞에 차들이 빨리 다녀도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차단속만 달아가지고 거기에 영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를 못하게 만들면 씁니까? 앞으로 그런 걸 재조사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잘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하신다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가게 앞에다가 주차단속을 했으면 본 위원이 30분 정도는, 20분은 너무 시간이 주차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30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군산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좀 제의한 바가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읍면은 30분이고요, 동지역은 지금 20분으로 지금 나왔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앞으로 좀,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검토사항을 경찰청한테도 많이 지금 건의를 하고요.
저희가 또 완화 대책이 곧 나오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 주관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설치하라고만 했지 그 시간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30분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물건은 내리고 정리하고 뭣 하면 20분 넘어버려요. 그리고 물건은 살려고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20분 넘어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30분 정도 줘서 여기는 30분 경과하면 무조건 딱지뗀다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지, 거기에다 20분, 10분 해 놓아버리면은 누가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이거 자료를 보면은 학교들 몇면을 보면은 그거 차 안 받치는 데는 주차 그걸 해 놓고 과속을 해야 할 데는 주차로 놓고 과속 안 해 놓고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재검토 바라고요, 30분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검토,
김경구 위원
이전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상공, 소상공인들 위해서 학교 앞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데를 생각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마 지역에서 얘기한다면 그런 예 공감을 할 거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농촌마을 내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도로포장을 했는데 농촌은 낭떠러지가 좀 1m 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가 많아요. 1m, 1m 50 이렇게 나는데 밤에 컴컴해 가지고 그냥 도로인 줄 알고, 풀이 우거져 있잖아요. 풀이 옆에 자라면은 그냥 그쪽으로 가가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빠지고 엎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도 좀 옆에 차선을 좀 해줬으면 쓰겠는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데는 지금 도로를 신설로 하는 데는 보면은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했는데 그런 현장 나가서 그게 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차가 빠지고 뒹굴게 생겼다 이런 데는 좀 해줬으면 쓰겠는데 거기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어촌을 집중적으로 또 예산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해서 바로 시행 좀 해주세요. 특히 인자 겨울이기 때문에 더 좀 빨리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예산 더 확보하시고.
마지막으로 유도봉 있죠? 유도봉이 1년에 1억 1,500씩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자료 내 준, 1억 1,500만 원.
김경구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5만 원씩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약 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유도봉이 1년에 적어도, 2022년도에는 몇 개를 저기 했어요? 1,582개나 재보수를 했어요? 보수한 것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보수한 것이 1,741개 지금 했고요,
김경구 위원
자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무려 2,962개나 했고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군산에 유도봉을 너무 많이 설치도 했지만 설치 안 해야 할 데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수가.
그러면 이거 보수하는 게 이게 개당 5만 원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5만 원이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하나 세우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2,800개씩, 2,900개씩이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이것을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다 이거 했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는 좀 재검토해서 철거하고, 불필요한 데 틀고 재보수해서 거기다 할 게 아니라, 그러고 진짜 해야 할 때 그때만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검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규제봉이 정확히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가 봤을 때 그 개수, 가격이 좀,
위원장 나종대
개당.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차이는 있는데 한 5만 원꼴 됩니다. 4만,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 정확히 단가 얼마죠?
(관계공무원석에서-「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5만 원, 계장님은 6만 원.
(관계공무원석에서- 「5만 9천 원.」)
근게 6만 원 정도 되죠?
규제봉 다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민원도 있지만은요, 또 1차선 도로, 편도 1차선 도로에 갓길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다 지금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장소에 달아야 되죠.
제가 왜 여기 규제봉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미장동, 계장님 542, 9월 25일날 달았다고 그랬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17개를 그날 달았어요, 9월 25일날. 한 달도 안 된, 한 달 됐는데 중앙분리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계장님, 설명할 수 없어요? 규제봉이 9월 25일날 17개를 설치를 했어요. 한 달 됐는데 규제봉은 다 없어지고 중앙분리대로 싹 바뀌었어요.
하나에 6만 원씩이에요. 한 달도 안 된 그 물건이 다 어디가 있죠, 지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군산시의 어떤 돈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중앙분리대를 그 새 거를 다 뽑아서 어디다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내일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장 나종대
제가 현장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동영상으로까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해 갖고,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 저희 집 앞에라 우연치 않게 중앙분리대를, 아니, 규제봉을 새 걸로 해 놨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 앙카로 박아서 제 포지션한테 한 게 아니라 옆으로 다 옮겨서 박은 거예요. 왜? 제자리에다 하면은 앙카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보고 운동을, 며칠 있다 나가봤는데, 한 달도 안 됐는가도 몰라요. 9월 25일날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10월 31일날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것도 중앙분리대를 봤어요. 규제봉이 싹 없어지고 중앙분리대로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온 것 보니까 교통사고 나갖고 이거 경간이 지금 파손돼 가지고 그거를 수거를 했다는 지금 내용이 있으니까요, 제가 정확히 그 경위를 파악해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건 정확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군산시민의 혈세예요. 아니,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규제봉을 해 놓으면 뭔 저기, 중앙분리,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중앙분리대 예산은 얼마죠, 지금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경간당 1m당 한 25만 원 정도 갑니다.
위원장 나종대
9월 25일날 계장님, 얼마나 들어갔나 한번 확인 해 보실래요, 거기가.
(관계공무원석에서-「17경간이니까 약 한 100만 원 정도」)
아니, 아니, 그건 규제봉 값이고. 중앙분리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규제봉 빼고 지금 중앙분리대로 또 라인을 설치를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거 한번 그 지점이 사고 났다는 지점이니까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위원장 나종대
정확히 사고 뭔 사고가 났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업체들이 지금 몇 군데가 하죠, 돌아가면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인자 그 뭐 동군산, 서군산, 북군산, 산단 이렇게 해서,
위원장 나종대
파트별로 동네 지역구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구역별로,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대부분 민원 들어와서 했다고 많이 하죠, 규제봉? 민원 들어온 거 다 체크 돼 있죠, 날짜별로?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렇게 체크는 다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러면은 민원을 군산시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자가 알아서 가서 하고 군산시에다가 선조치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인자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군산시에서 전화를 민원을 받아서 업자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좀 해 돌라. 그러면 날짜별로, 자, 민원인이 우리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민원인한테 해결을 했다고 전달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거 맞는데 왜 전화번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민원인들 다 전화 받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나중에 그거는 저기로 보고하시고. 지금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청소는 어디에서 하죠, 유료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청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교통행정에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수시로 그 인부임 한 번씩 쓸 데가 있는데요, 뭐 자주는 좀,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정기적으로 쉽게 말해 일주일이면 한 번을 한다든가,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일주일에 한 번 하기는 지금 벅찹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군산시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유료주차장을. 그러면 군산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는 해 줘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일주일에 한 번도 청소를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않아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할 정도 되면은 청소요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원이 혹이라도 행여 한번 들어왔을 때 청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유류주차장이니까. 군산시에서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세 가지 사항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노외주차장 현황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총 한 면수가 7천면 정도 되는데 125군데가 공영 우리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동지역에는 3군데 있고요, 도서 간은 선유, 장자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발적인 효과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주위에 저희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실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뭐 장기 방치차량 또 대형차량 뭐 순환 방식이 좀 잘 돼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외에 노외주차장을 보면 좀 유료주차를 현실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공감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향후에. 그러면 전체에다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는 유료화주차장을 이제는 우리 현실화돼 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단 1개소라도 유료화주차장을 좀 이제는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수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꼭 뭐 어떤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유료화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순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 유료주차장에 수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날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차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구도심권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고 요구를 해 왔던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시비 재원을 투여를 해서 지금 유료화, 아니, 주차장 공영화를 지금 한 우리 도심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우리 유료화를 좀 현실화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기에, 또 우리 과장님이 거기서 동조를 하시기 때문에 동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가능한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그 민원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근데 왜 그냐면 가장 또 난제가 어차피 그 난제를 해결하고 가야 하는데 상가 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적극적으로 그 상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장사를 못 한다, 유료화를 시키면. 그런 문제인데 저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송동을 보면은.
물론 이게 그 유료화 해서 또 한 1년, 2년 있다가 다시 무료화로 하면은 행정이 조금 우습게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한꺼번에는 많이 못 해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애로점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찾아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특히,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앞면 있죠? 이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절차적인 사항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표본으로 해서 좀 유료화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 고군산군도 모빌리티센터 조성사업을 지금 우리 지금 자율주행 전용도로, 자율주행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 진척이 없어서, 지금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현재 거기 4대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에 추진이 미약했습니다. 지금 장자도 수원지 그 부근, 당초에는 주차장 좀 넓게 할라고 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그 옆에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다 하는데 이게 무조건 모빌리티를 신축해서 뭐 해서 큰 효과는 저희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이 모빌리티 신축을 하되 민자를 한번 유치할까 그런 방안도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민자 유치를 하든 부분적으로 지금 2022년도 1월달에 지금 지정됐잖아요, 우리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금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재원이 차량 구입하는데 지금 대당 얼마씩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4억 5천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4대면은 거의 20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18억,
서동수 위원
20억 좀 못미치게 지금 들어간 사항인데 마치 지난날에 우리 자율주행을 운영하면서 우리 고군산군도에 명품화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포부를 지금 밝히셨었어요.
근데 지금 또 하나 고군산 내부 순환도로를 하면서 해수욕장 뒤편으로 지금 자율주행차 노선까지 지금 개설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업을 미리 예측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지금 자율주행 운영이 안 된다는 자체는 좀 저는 모순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 더이상 자초지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민자유치를 하든 직접 운영을 하든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자체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속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저희가 하여간 그, 이게 또 지정이 돼 가지고 자율주행 지정이 돼 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속개를, 추진을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마지막 위원장님, 하나 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실무 담당 계장이신 박덕하 계장님께 질의를 좀 요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관제센터 용역 인력이 지금 20명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인력을 지금 운영함에 있어 지금 적절한 인원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CCTV 50대당 1명 정도의 관제요원을 배치시키는 게 적절한 인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그렇다고 보면 지금 2,2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좀 관제인력이 좀 부족한 편이죠.」)
부족한 현실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양산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적절한 인원은 경기도, 경기도의 한 지자체만이 그 인원을 적절하게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 용역을 지금 하면서 고용승계가 유지가 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관제요원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고용유지 조건으로 위탁사가 바뀌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서 민간위탁사업을 1년 내에 지금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우리 자료에 보면 고용승계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제요원이 20명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20명인데 21년도 1월에 계약하신 분들이 18명이에요. 그러면 이 판단은 뭐냐, 지금 위탁사업이 지금 모 산업으로 실업에서 산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21년도에 계약하면서 고용승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 바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21년도에는 두승이라는 실업, 두승이라는 실업이 지금 위탁을 받았어요. 수원, 익산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JS주식회사하고 같이 뭐 공동으로 해서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를 21년도에 18명이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신규로 지금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두승산업이라는 전주업체가 다시 이 사업을 위탁 받으면서 이분들 승계를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고용을 했던 12년부터 우리가 고용을 했던 이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겁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퇴사를 하신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 퇴직하신 분도 일부 있는데요.
제가 작년 21년도에 지능교통계장 발령 받고 거기에 갔습니다. 이 관제인력 채용현황을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분석해 본 결과 그전에는 정규직 전환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지가 아닌 고용승계로 판단을 해서 위탁사가 바뀌더라도 2년 이상이 넘으면 군산시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는 법령해석의 착오 때문에 2년에 한 번, 2년이 도래하는 그 관제요원들을 그 전 전임 담당자들이 양해를 구하고,」)
양해는 왜, 뭔 양해를 구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퇴직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바꿔 오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자 제가 발령 받고 가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노무 관련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맞지 않아서 노무사 상담, 그다음에 그 노무사한테 자문 구하고, 그다음에 또 고용공단에 또 자문을 구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군산시 형태대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고용승계가 아니라 고용유지 조건으로 해서 2년 아니라 3년, 4년 운영을 하더라도 군산시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22년, 21년도까지는 이미 채용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고 했고요, 22년도에는 21년도에 고용했던 모든 20명의 인력이 100% 다 고용유지가 돼서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정년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게 정년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 나이 제한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그냥 60세 적용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상적인 거보다 법리적인 부분이 논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뭐 나이 많이 드신 분에 대해서 어떤 고용승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한다고 하면 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공직자 퇴직 뭐 이런 연수를 정해서라도, 또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나 보는 뭐 이렇게 판단이 아무래도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시고 이거는 조례에라도 담아서 정년의 부분을, 고용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엄격하게 명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아니, 계장님, 그 말에 동의 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제용역을 하면서 민간위탁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계약법률시행에 보면 시설, 관리, 경비, 청소용역은 100분의 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렇게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자체의 재정현황이나 어떤 상황들을 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통 우리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법률적인 부분으로 지금 계약을 맺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용역 그 당사자인 우리 시설유지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CCTV 관리하고 관제센터 이런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근데 용역관리업체 민간업체는 과연 전문성이 필요한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일부 그 CCTV 관제 노하우도 사실은 경험이 축적되면서부터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제가 금년에 위원장님,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관리비 집행과 관련해서 좀더 업체에서 그 일반관리비를 그냥 유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강화를 좀 해서 근로자후생복지라든지 아니면 관제상황실의 환경개선이나 뭐 이런 용도도 지금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표본적으로 작년에 2000,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설계금액에 9억 2,900만 원 정도 됐는데 우리 입찰용역이 계약금액이 8억 1,300만 원이에요.
물론 우리 87.49%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이게 하는 것인지 심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회사는 직접 뭐 조사는 안 했지만.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청소용역, 그 청소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여기 지금 각 과마다 지금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90, 100분의 10을 지급해야 되는 건 법률적인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23년도에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해서 조정의 대상을 좀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향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적용 가능하다라면 강화,」)
아니, 검토, 여기서는 검토 그 부분을 제가 계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왜 그냐,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남으로 인해서 예산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감사 부서하고 협의 좀 하고요, 위원님께 따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 민간위탁, 음식물 민간위탁, 뭐 수경시설, 청소용역, 무인경비시스템 뭐 다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청소대행 뭐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가 이렇게 10%를, 9%를 줘야 돼요. 근데 계약금액이 전부 6%, 5%, 4% 이래요. 물론 금액의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과연 이 회사에 우리가 이윤을 줄, 이윤까지 줘야 할 목적이 뭔지 저는 그게 심히 의심스러워요. 일반관리비는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이윤까지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게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그 우리 관제요원들을 배치를 하는 건데 관리하는 건데 이윤까지 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무인경비용역도 이윤을 안 주고 있어요. 여기는 일반관리비를 10%를 주지만 이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결 직답을 좀 어려우시면,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산심의 전까지 충분히 의견 필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스쿨존지역에서 몇 분까지 줄 것이냐는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거는 사실 군산시에서 정하는 것이라 저희가 9월달에 공고를 냈습니다. 낸 이후로 온 것이라 저희가 읍면 30분,
한경봉 위원
지금 몇 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읍면은 30분, 동지역은 20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30분으로 아까 늘릴 생각 있으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저희가 다 조사할 겁니다.
한경봉 위원
예, 조사해서 그걸 1월달 업무보고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두 번째는요, 우리 교통시설계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 계시는데 아니, 뭔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좀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뭐 횡단보도 그려줘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일방통행의 선을 차선을 황색실선을 흰색실선하고 바꿔주면 된다, 안 된다, 뭔 얘기가 있어야지 기다리다 죽겄어요. 이해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해 갑니다. 근데,
한경봉 위원
된다, 안 된다 그냥,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짧게, 저 짧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예, 짧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은 무단횡단금지대 빼놓고 다 경찰서 심의를 통과가 돼야 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저희들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이거를 저희는 그 자료를 다 동에서 올라오는 거, 위원님들 말씀한,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인자 충분히 뭔 얘긴지 알았으니까. 교통 협의회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얘기해 가지고. 안 하면 의회 앞으로 경찰서에 협조 않는다고 그러세요, 예산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다고. 왜?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주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강력하게 건의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질문 간단하게만 하게요. 우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1억 8천 정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에 대형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고 낮에도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그거 강력하게 단속해서 공영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본인들이 원래 5톤 이상 될 때는 차고지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차고지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차고지에 들어갈 수,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이해 가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갑자기 가다가 보면 막 큰 트럭이 있고 이런 거 없도록.
아니, 좀 일단은 첫 번째는 한 달 간 계고를 좀 해주시세요. 그리고 한 달 간 계고해서 만약에 안 되면 전 단속을 다 해주세요. 의회에서 요청사항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 번째네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자꾸 변명만 하시는 거 같애요. 저 이렇게 하면 감사원 감사 올립니다.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경섭 회장이 사과문이라고 해서 제가 받는 게 있어요. 정경섭 회장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준 게 있는데 사과문을 낼라면 기자회견을 하라고 그랬더니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안 받아줘서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게 사실이라고 해 갖고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신문이 오보 나간 거 아닙니까’라고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인이 직책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기자회견 한다 해도 기자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변명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광고라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공인이에요. 공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신문에 돈 주고 광고라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사과문을 기자회견 안 받아주면. 이해 가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분명히 저는 도 회장을 해서 받았긴 했지만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도 회장이 했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곤욕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경봉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먼저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군산시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관련해서 작년 12월 23일날 군산시, 그다음에 시의회, 2개 버스회사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인제 19년도 자료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19년도 자료밖에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버스회사 2개 회사가 110억의 발생원가, 그러니까 매출이 110억, 110억을 인제 벌은 거고요, 발생원가가 237억이었고 운영수지가 마이너스 12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경영상태인 운송사업자 경영 개선하고 군산시 재정지원의 어떤 부담완화를 부조건 이유로 해서 협약을 했는데, 물론 인제 협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교통약자나 벽지노선의 이동권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것이 성과로 나올 것 같아요.
협약서 제1조에 보면 인제 1항에 군산시 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 지역과 시행 시기를 올해 20, 내년 2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제 시행한다, 물론 인제 다만 차량구입이나 여건, 회차지 조성 등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업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인제 시행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협약계나 협의을 결정한다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현재 회현이 하고 있고요, 콜제로 있고 서수하고 임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물론 서수, 임피는 당초에 임피부터 해가지고 올해 9월달에 서수로 추가로 투입을 했는데 이거를 내년 1월 정도 해서는 거기를 완전히 지간선제로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가력도 부분 그 부분도 내년에 지금 손을 점진적으로 댈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이 정도 속도이면, 가력도하고 지금 대야권역도 내년에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대야권역도 3대,
이한세 위원
대야권역이 3대하고 가력도 1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한세 위원
마을버스로.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진행 속도로 가지고 했을 때 23년 말까지 6개 권역 27개 노선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권역을 6개로 나눴습니다.
이한세 위원
6개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한세 위원
불가하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어차피,
이한세 위원
여러 여건 고려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23년도 말까지 인제 하자고 못을 박았는데 그때 사실은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다고 한다면 이걸 조금 더 늘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기나 뭐 지역 관련해서 여건들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지간선제 노선개편 관련해서 전담 인력을 지금 계장님 말고 전담 인원이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별도의 전담 인원은 현재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전에는 있었잖아요, 전에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전담 인원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지금 건의하는 것이 버스혁신팀을 전담적으로 지금 구성해 달라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적어도 혁신팀 정도는 구성이 돼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최근 3년 간의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을 좀 보면 적자 노선의 재정지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소실보전, 차량 할부보조금, 그다음에 CNG 차량할부 유가보조금, 그다음에 CNG차량 취득보조금, 이 취득보조금이란 게 물론 인제 법상 낡은 차량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마는 할부금이 아니라 취득보조금이라는 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내년부터는요, 버스를 저상버스로, 물론 전기도 가지만은 저상버스를 다 지금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은 그 할부보조금을 봐서도 70%를 지원을 해요, 대당.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대당 그러죠. 70% 하고 저희가 지금 48개월 치를 우리가 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양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인제 일정 정도 그 회차를 내주긴 하지만 70%, 뭐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70%를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근거는 지금 저희가 도에서 그 지침으로 다 보조금이 내려오는 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시행지침으로 해서 지금 70% 보조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시내버스 보조금의 액수를 보면 19년도에, 인제 전체입니다. 122억, 6천만 원, 그다음에 20년도에 164억 4천, 작년에 173억 6천,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157억, 근데 아마 172억 정도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이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사실은 시내버스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강도 높은 경영 대책, 경영개선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혹시 지금까지 경영개선 대책을 지금 시에서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2개 회사에서 경영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게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는 지금 현재 120대, 예비차 빼놓고 양사가 60대씩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노선권을 몇 개 좀 줄인 게 있습니다, 그전에. 그거에 대해서 이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덜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또 문제점이 이게 또 따릅니다. 노선을 운행을 하다가 줄이면은 1시간 배차간격이 2시간으로 또 이런 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중히 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운행노선을 사실은 그래도 배차간격이 우리 군산 같은 경우가 2시간의 배차간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48%예요. 절반이 2시간마다 차가 1대가 오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 가지고는 전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연료절감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산시에는 시행을 않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현재 않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다른 지자체는 연료절감을 했을 때 1%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회사한테도 주지만 기사한테, 기사님한테도 줘서 상당히 연료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그만큼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같은 것도 줄여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2개 회사에서 혹시 물품을 공동구매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개로 타이어든지 뭐든지 따로 구매를 하고 있나, 회사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각 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공동구매가 아니고요.
이한세 위원
지금 그런 문제까지 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지적을 하자보면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버스회사의 임원인건비의 연간 한도를 권고가 가능하죠? 근데 지금 그것을 준수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를 가지고 이제 경영 상태나 서비스 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다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2개 회사에 다 공히 가족임원이 있죠? 아들이 한다든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한세 위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권고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왜 권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개인회사라서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개인회사든 공인회사든 그런 건 뭐 크게 개의치 않고요, 저희도 이 자료를 지금 면밀히 보고 그 자나 뭐 사촌 이내 그런 부분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갖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적극성의 검토보다는 사실은 기업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군산시에 거의 170억 정도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면서 적자경영을 했을 때 과연 그 CEO들한테 우리가 월급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 월급에, 물론 인자 줘야 되겠죠.
근데 그 월급의 상한선 권고하고 가족들이 들어와서 임원으로 있으면서 그 월급을 받아가고 상여금을 받아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 표준운송원가가 올해 얼마입니까, 1대당?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버스 말입니까?
이한세 위원
예, 버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인자 연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표준운송원가는 연료뿐만이 아니라 그 거리, 이용 승객수 이걸 다 산정을 해서 표준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행거리나 인제 횟수를 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시에서 적자 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표준운송원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파악을 안 되시는 고만요?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표준원가를 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이용자수, 타는 버스에 타는 승객수 시간대별로 이것을 넘버링를 해서 인제 기준을 잡는데 용역사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용역사에서 승객이 많을 때 숫자를 세느냐, 아니면 없을 때 세느냐가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통계를 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이용객수에 따라서 원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는 시에서 재정 보조하는 이 지원금 자체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이 용역사가 같은 용역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실사 조정을 할 때 조사를 해서 이 실사 조정을 할 때 같은 용역사가 실사 조정도 하고 표준원가 산정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군산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는 상차 태그는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류장에서 몇 명이 타는가는 사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류장에서 몇 명이 내리나 그런 하차 태그는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지금 하차 태그를 해서 정확한 우린 데이터, 어느 A지역 몇 명 타고 A지역에서 몇 명 내리고 그런 자료를 갖고 신속히 대응을 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지금 실사 그 용역,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서 표준원가 산정, 그다음에 이용객수 실태조사 이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기모순에 빠질, 자기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원가 산정을 할 때 최소한 군산시도 참여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예산은 더 증액될 수밖에 없다, 지원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같이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지금 군산시 올해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을 올 6월달에 용역을 줘서 인제 용역보고서를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지간선제 및 노선별 조정방안 여기서 인제 효과 분석을 인제 A안, B안으로 비교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단순비교 하기 위해서 인제 B안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7개 노선에서 이제 B안으로 했을 때 지간선제로 개편을 했을 때 노선수가 23개가 노선이 감소하고 차량은 한 19대 정도가 감차가 됩니다. 운행횟수는 지금 현재 1,172에서 342가 감소를 하고 1만 8천㎞의 운행거리가 감소를 합니다. 1일 대당 운송원가를 여기 이 보고서에서는 하루에 55만 1천 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간선노선에서 한 38억 정도, 그리고 지선에서 3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인제 돼 있습니다.
근데 용역보고서에서는 운송원가 비교를 했고 그때 벽지노선 보조금만 적용을 했어요. 그 B안으로 했을 때 인제 벽지노선만 집어넣은 거죠.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100억, 172억 이렇게 지원되는 적자 노선 재정지원금 요 부분은 제외가 돼 있고 또 하나는 CNG차량 할부보조금이나 유가보조금, 취득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에서 빼버렸어요, 산정 그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8억에다 3억 정도가 아니라 시의 재정부담은 훨씬 더 줄을 것이다, 벽지노선을 포함해서 사실은 비수익 노선을 운행을 않기 때문에, 간선제로 이제 돌아가면 지간선제로, 그러기 때문에 이 적자폭이 사실은 지선 쪽에서 많이 나오고 간선은 거의 없잖아요, 수익 노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군산시의 예산 지원, 재정 지원은 확실히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질문 안 드리고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지선구간에 버스 1대를 투입할 때 인건비, 유류비 뭐 정비비, 그다음에 보험료 포함해서 평균 한 9,96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차량구입비는 국도비 국비가 60%, 도비가, 국도비 합쳐서 60%, 그다음에 시비가 40%예요. 차량 1대 가격을 지금 현재 1억 예상을 했을 때 4천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제 지선구간 버스 1대당 4천만 원 구입비 하고 지선에 23개 노선 운행 차량 30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미 2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28대 구입한다고 봤을 때 국도비를 제외하고 인제 군산시 40%만 부담을 한다고 정의를 하면 1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차량구입비를 다 합쳤을 때 34억이 나와요. 버스를 다 30대를 구비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1년에 벽지노선 보전금만 34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적자 노선 보전금 따로 있고 뭐 할부금, 유가보조금 다 있는데 이 정도 단순 계산으로 해도 벽지노선 보전금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제 국비, 도비 60%를 지원받지 않고 군산시에서 1억짜리 30대, 28개를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1년에 2개 회사에다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보전금들을 가지고 단순히 인제 한번에 가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단순 비교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인제 물론 이건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가장 인제 지간선제로 전환할 때 노선권의 문제 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시군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노선권의 문제라든가 감차의 문제, 그다음 인제 고용승계 문제도 불거지겠죠.
그리고 이제 회차지도 만들어야 되고 환승센터도 좀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긴 하지만 수익 노선인 간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앞으로 경영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그리고 인제 군산시는 매년 100억이 넘는 지원금에 대해서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예산 절감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요.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지간선제 도입 시에 인제 가장 큰 불편과 불만, 저항을 받을 것이 아마 환승에 대한 이용객들이 그걸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시골지역,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시골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환승에 대한 굉장히 불편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인제 환승시설,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유개정류장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서 굉장히 어떤 더위나 어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환승시설을 좀 갖추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실 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이 군산에 보면 한 79%, 79, 한 8% 거의 한 80% 가까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현금을 쓰시는 분들이 아마 시골지역 벽지노선의 우리 어르신들일 거 같애요.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그러면 현금을 쓰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카드를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인제 그걸 계도 하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거 같고요.
끝으로 인제 지선, 지간선제로 갔을 때 지선을 지금 임피나 서수처럼 노선, 지정노선형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회현처럼 콜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인제 시행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겠지만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도 초래하고 불만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지정노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DRT형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버스회사에서 노선 개편하고 현재까지 지간선제로 노선 개편하는데 있어서 버스회사에서 협조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현재는 지금 저희가 지간선제 해갖고 지금 합의가 첫째 서수, 임피는 내년부터 무조건 빼기로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그 노선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건 재산권이라고 법적인 검토도 해보니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재산권입니다.
이한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매 시기마다 연차별로 이렇게 어떤 협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6개 권역이 다 끝난 다음에 노선권에 대한 협상을 하실 것이지 그건 계획은 지금 갖고 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인자 이게 인자 점진적으로 우리 지간선제도 확대해 가면서 어느 정도 그짝,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눴을 때 한 구역 한 구역씩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주민들 충격도 완화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지금 6개 권역을 전체 끝내 놓고 가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이한세 위원
노선권에 대한 협상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근데 인자 지금 현재 단순한 얘기로 임피하고 지금 서수 한 구역, 지금 현재 회현이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자 전체 권역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걸로 하는 것이 좀 충격을 완화시키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간선제 버스노선 개편의 협약서를 할 때 시의회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예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전제조건을 깔고 인제 협약서를 맺었는데 만약에 버스회사에서 이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협조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사실은 시의회는 예산의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삭감권은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통해서라도 강제하고 이 사업이 순차대로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사실은 군산시 예산절감이나 벽지노선 사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동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계장님이 편지를 보내셔서. 짧게 질의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인정할 건 빨리 인정을 해 주시고 그럼 빨리, 빨리 마무리 합니다.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기획 업무 분야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이 주요업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문화지수 향상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제가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교통기획 업무 분야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이 업무에 포함이 돼 있어요. 교통문화지수 향상이 어떤 의미를 갖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인자 교통문화지수라는 거는 교통 군산시,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짧게 그냥 의미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전체 교통량 뭐 사망자 모아놓은 거 여러 가지를 지수로 내는 거 문화지수입니다, 교통문화지수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향상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시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뭐 용역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이행을 하고 또 안 되는 건 또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각 분야별로 인제 군산시에서 직접 이제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부분,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배점표가 돼 있고 그다음에 군산에서는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의 지자체 교통예산 반영, 근데 배점 자체가 11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건 지자체에 자료 제출이니까 거의 만점으로 저는 제출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 그런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게 통계적으로는 충분히 우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 정책, 각 분야의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결과표에 각 분야별 배점표에 되어 있는 배점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 결과에 맞춰서 어떤 것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주요 뭐 신경 쓰진 않으시죠, 이 업무에 대해서? 그냥 집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경을 쓰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전체 그러면 저희가 몇 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수, 문화지수로는 시군별로 나오거든요, 도내 지역으로.
설경민 위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저기에 평가가 매년 나오는데 군산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세요?
30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나눠서 하고 자치구별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가를. 군산이 49개 중에 27위 C등급입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니까 이게, 이게 군산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나 교통안전에 대해서 예산 뭐 집행 뭐 반영 그런 것들이 배점이 적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자료 등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익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마는 9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교통행정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제가 국토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리고 향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내년 조사니까 이제 올해 조사가 이제 올해 말에 내년 초에 나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 거, 그 전전년도하고 비교해 보셔서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도 보시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교통안전대책 그 교통안전에 대해서 수립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여기에 줄기를 같이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중장기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끝났죠? 그래서 지금 올해 추진을 못하게 되고 이제 내년이나 올해 12월 말에 용역 발주하지 않습니까, 수립을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법정계획 5년짜리 말씀,
설경민 위원
묻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수립하고 또 약자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이 잡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연도별로 5개년 계획,
설경민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 신청을 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을 하십니까? 성취도를 확인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왜 그냐면은 5개년 법정계획으로 해서 지금 또 4차가 지금 하고 있는 저기 할라고 하는데,
설경민 위원
그거를 신경 쓰고 뭐 있으시냐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매년 집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있냐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그다음 연도 예산 반영할 때 그거를 근본자료로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에 계획이 딱딱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집계 및 예산을 신청하실 때도 거기에서 맞게 예산을 신청하고 계시냐고요, 활용하고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좀 해서 파악해 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통시설, 시설에 보면은 예산이 특별히 없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좀,
설경민 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잡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앞에 구구하게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이동약자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냐에 대해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서 평가가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해당 계에서 다음 용역 발주할 때 용역처에서 그걸 검토해서 한다고 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매년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않고 있다는 거라고요.
중장기계획은 계획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시 사정상 계획은 그랬으나 성취도가 좋지 않을 때는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던가 이런 걸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단 얘기예요. 돈 주고 용역을 하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계획을 하게 돼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이제 21년도까지 하고 끝났어요. 21년도, 2017년도에 21년도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못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담당자의 부재라는 이유, 22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담당자의 부재. 이건 나는 진짜 뭔 말 같지도 않는 뭐 이유를 얘기하신 것 같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담당자의 부재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진행을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없으면은 과장님이 담당, 담당자를 바로 지정을 하시던가 업무분장을 다루셔서 해야지 부재가 무슨 뭔 말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국가상위계획 목표 및 각종 지표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2022년도 10월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10월에 나왔다는 거겠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 국토부에 있는 계획에 따라서 그걸 기본적 골자로 잡고 지방계획이 거기에다 맞춰 나간다는 말씀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맞지 않아요, 그게. 이대로라고 하면 이 시스템이 맞다라고 하면 22년도부터 21년 동안 5개년의 계획 중에 용역이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전북도 기본계획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 23년도 6월이에요.
그러면 7월, 실질적으로 7월 확정되고 제출하면 7월. 그러면 5년 중에 4분의, 3분의 1 거의 가까이가 중장기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이대로라면. 22년도부터 23년도 6월까지는 중장기계획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요.
이건 고로 뭘 얘길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정책에 들인 예산을 체크하고 미진했을 때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또한 내년 예산 또한 여기하고는 상관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들어가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번 계획을 봤어요. 국토교통안전기본계획을 봤어요. 봤더니 여기 틀려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왜냐?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기간이 2022년도 8월에 확정은 됩니다, 8월에. 이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해요.
그러나 정부는 국토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20년도, 그니까 2021년도 본예산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확정은 1년 반 뒤에 하는데 21년도 예산으로, 22년도부터는 어떻게든 시행을 해야 되니까, 21년도를, 우리는 22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22년도 예산으로 잡아요. 여기는 21년도에 용역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린 멈춰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22년도 3월에 최종보고회 이 직전까지 11월 16일에 중간 보고회를 마무리 하고 그 전년도 21년 전까지 기본 골자가 다 나옵니다. 군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중간 용역보고나 그런 자료를 가지면은 충분히 스탠바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1년 반 동안 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발주, 제가 봤을 때 21년도에 하시고 기본 골자가 나오면은 그거에 참고해서 과업지시서 얻어가지고 할수록 과업지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기달려요. 다음 연도에 뭐를 하냐, 22년도 한참, 이번 올해 그냥 기다렸다고 칩니다. 유관기관 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국가교통안전실무회의 심의 이걸 뭐하러 기다려요? 이미 안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국가 핑계를 대는데 국가에서는 우리하고 다르게 전년도에 예산을 해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결과를 안 나와도 쭉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틀도 없고 기본도 없어요. 중장기계획을 하면 뭐해, 늦게 하고 1년 반 동안은 부재중이고, 없고, 그다음에 그거 나온 다음에 매년 집계도 하지 않아,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고. 그거를 또 5년 끝나고 1년 반 뒤에 국가 핑계 대고 그때서야 집계해 가지고 5년 동안 잘 됐나, 안 됐나를 해요. 이게 뭐예요, 계획이,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세용 의원님.
양세용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나종대
예,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동안 애쓰십니다.
제가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충분히 다각적으로 이렇게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미진한 부분 한 두서너 가지만 이렇게. 비응도에서 선유도까지 다니던 관광버스 2층버스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세용 위원
그 버스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양사에 1대씩 있고요, 저희가 운행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가 국토부나 다 질의를 지금 끝내놓은 상태고요, 수입 대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들어가 갖고 한번 수리해도 3천만 원, 3,500만 원 그러니 이거 돈은 100만 원 받아갖고 3천만 원, 3,500만 원 수익을 해서 중지를 운행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갖고 향후에는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양세용 위원
그 자산은 어디로 잡혀있어요? 거기 양개사에 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1대씩.
양세용 위원
그럼 우리시는 전혀 어떤 자산에 대해서 권한은 없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저희가 할 때 그 저,
양세용 위원
투자해 준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투자하니까요. 할부금도 우리가 내주고 있으니까,
양세용 위원
매각대금에 대해서 회수하시기,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우리한테 회수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는.
양세용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세용 위원
또 하나 지금 양개사에 사무실 직원들이 있잖아요. 뭐 한 쪽은 부사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또 한 쪽은 과장, 과장, 사원 저는 인자 그게 직제표를 받지 않고 임금계산표에서 인자 내가 본 걸로 하는데 그분들 직무가 무엇무엇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세용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세용 위원
인제 지금 부사장, 쉽게 얘기해서 군산역에 부사장 직무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인자 사장 유보 시 인자 하는 건데요. 보면은 거기에 또 밑에 상무도 있고 하는 일 다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래서 이게 뭔 사고가 날 때 합동적으로 대처하고 뭔 일 있으면은 해결책을 찾고, 직원들하고 거기 있는 운전원 있잖아요. 운전원이 상당히 지금 노조가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군산은 민노총이 아니라 한노총이라 좀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럼 우성여객은 과장만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로 직책이 약간 똑같, 획일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좀 직책이 어디는 상무 있고, 어디는 과장이 2명인데 어디는 3명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거를 공급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개사가 좀 일원화되면 안 될까요? 그거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사안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 갖고 저희도 지금 의아스러운 게 양사가 60대씩 있고 정원이 똑같이 있는데 왜 관리자는 여기는 3명이 더 많고 그러냐 그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그걸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양세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직무분석이라는 거 있죠? 직무분석 아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대기업.
양세용 위원
그거를 양개사 사무실과, 공동관리사무실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무실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공동관리사무소는 우리가 뭐 직접 하는 거는 없고요, 양사에서,
양세용 위원
지원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세용 위원
뭐 그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세용 위원
거까지 해가지고 직무분석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쩌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세용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하시는 일을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양세용 위원
질의 좀 남은 것만.
위원장 나종대
예.
양세용 위원
이제 우리 거기 근무, 사무실 근무자들 직무분석 이거는 인제 해주시고 그렇게 확정을 하셨고요. 지금 행복콜이라고 그것 보고 지선이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세용 위원
지선이라고, 지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조금 개념은 다른데 지금 현재 DRT라고 콜버스가 그 개념입니다. 큰 지간선제하고 지선제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세용 위원
근데 거기 운전자들이 정년퇴직을 한 이후 분들만 채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거는 아닙니다.
양세용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양세용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은 않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양세용 위원
채용을 거기서 합니까, 양개사에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모든 게 공고 낼 때 저희 행정에서는 봐도 나이제한 안 둡니다.
양세용 위원
나이제한은 두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근데 인자 또 운전이라는 게 특수한 또 직업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뭐 이런 말씀은 드리면 뭐하지만은 연세가 있으면은 좀 순발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 또 위험도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거는 뭐 어떤 그거 해 갖고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양세용 위원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 거기 행복콜, 버스라고 돼,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버스입니다.
양세용 위원
버스는 맞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중형.
양세용 위원
미니, 미니버스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세용 위원
거기에 운전원들 보조비는 드리되 뭐 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그리고 그 버스 관리라고 할까요? 그것도 양개사에서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개사에서 시켜갖고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정비나 뭐 이런 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지금 양개사 이 운전원들이 남성들만 고용이 돼 있는데 여성들 고용하라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여성운전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양세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성운전원들이 거기를 고용이 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고용을 하게 되면 복지시설 뭐 교육 뭐 이런 다각적인 준비를 좀 해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고 여성운전원 고용을 않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양개사 이 대표들에게 좀 상의를 해서, 지금은 작업이 뭐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몸으로 하는 이 일도 남자, 여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지원을 할려고 하는 여성운전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개사에게 그걸 한번 물어보시고 또 여성운전원들도 대중교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문호를 개방을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기타(2명)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권육상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전)전무 고영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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