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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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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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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6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증인으로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기술보급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기술보급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인제 군산의 논 면적이 한 12,000㏊ 해서 인제 한 3,600만 평정도 되고요, 밭 면적이 인제 한 600㏊ 해서 180만 평정도 되는데, 600㏊ 중에서 인제 하우스가 한 74㏊, 노지채소가 430㏊정도, 그리고 과수가 한 108㏊정도인데 저는 수도작 중심의 어떤 군산농업의 문제를, 군산 원예작물의 면적을 좀 확대하고 품목을 확대해서 지역 선순환체계를 갖는 로컬푸드계획을 좀 완성하고자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 계획을 지역 선순환체계를 갖는 로컬푸드를 완성할려고 하면 수도작에서 원예작물 쪽으로 많은 전환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의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필수조건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원예 비중이 면적으로 보면은요, 4%정도인데 소득으로 보면은 28%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앞으로 원예를 육성하지 않으면 지금 쌀값 하락기에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인제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한 게 군산형 첨단영농복합단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3개소에 250㏊, 그래서 전체적인 농업소득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인제 저희 생각이고, 지금보다 2배 이상 원예소득을 높여서 향후에 그만큼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원, 인력도 필요하고요, 또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따로, 따로 의회의 간담회에 안건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쩔까하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첨단영농복합 원예단지를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내용이 군산이 인제 벼농사지대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시기 외에는 원예쪽에서 화훼쪽에서 과수쪽에서 원예용수, 농업용수를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죠.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올 11월달에 기재부하고 농림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농어촌공사의 모든 사업들을 가지고 어떤 지구회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사실은 군산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27년도까지의 사업 8년, 9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영농복합단지의 사업이 27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군산시는 현재 원예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차질이 있을 건데 혹시 지금 중앙쪽에서의 어떤 회의결과나 이런 내용은 결과 보고받으신 적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 지금 금강산업단 단장님이 시장님께요, 내년에는 분명히 설계를 해서 착공하겠다고 말씀을 최근에 하셨고요.
고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주장했던 그리고 계속 요구했던 그 사항들이 현재는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도 인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나 국비나 도비를 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계속 지금 확보를 해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인제 기본적인 논농사에서 원예쪽으로 갈려고 한다면 지금 군산은 논이 많기 때문에, 밭보다. 이 논을 형상을 인제 밭농사 짓기 좋은 형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토를 통해서 인제 논농사가 물을 가둬놓고 짓는 특성상 지대가 낮고 하다 보니까 장마철 되면 침수가 거의 100% 돼요, 특히 군산 같은 경우.
그래서 인제 그 논의 높이를 높여서 복토를 해서 원예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수장부지에서 인제 양질의 흙을 반출을 해서 복토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한 농가는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농가는 지금 사정에 의해서 지금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농가로 지금 소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잘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흙의 양이라고 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흙을 받고 이렇게 원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농가들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흙의 양이 부족해서 이후에도 인제 첨단 복합원예단지에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결합해서 이 흙을 복토해 줘서 농업을 지을 수 있도록, 원예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수도작에서 인제 타 작목으로의 전환계획이라든가 거기서 인제 소형양배추 아니, 저기 토지 이용률 향상 소득작물로 해서 소형양배추나 인제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해서 양파하고 마늘, 그리고 인제 고소득작물 육성계획으로 해서 딸기, 가지, 토마토, 멜론, 유럽계포도 이렇게 5개를 지금 전략품목으로 잡고 확대 보급을 시킬려고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게 주력이고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냐면 첨단영농복합단지가요, 3개소에 250㏊인데요, 거기는 노지스마트팜, 간이 비가림 그다음에 비가림 그다음에 스마트,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팜까지 그래서 인제 복합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농법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인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작목이 집단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터놓는다고 하더래도 결과적으로 인력문제, 직접화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작목이 단지화되고 그래서 그 승수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한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군산의 수도작 중심에서 지역 선순환체계의 로컬푸드를 좀 완성을 할려면 원예작물의 품목이나 면적 확대는 굉장히 필수하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에도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복합원예단지를 통한 어떤 용수문제 그리고 복토해서 원예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들, 여기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이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과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그럴까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역량과 의지는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되게 많은 검토를 했고요.
대신 저희가 전라북도를 계속 인제 전라북도 정책과제로 이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인제 정책과제로 결정은 안 됐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까지.
그래서 이게 도 정책과제로 저희가 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수월해지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도 본예산에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확보를 못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인제 확장이 되면 그다음에 인제 인력문제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전력투구를 해서 이게 군산농업의 틀을, 판을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반사업이 국비로, 전액국비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다. 선물이다. 어떻게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보고, 이건 반드시 성공해 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도 군산농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고 군산시민들을, 농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산부서 집행부의 어떤 그 관련부서 주무부서는 알고 있지만 특히 예산부서의 어떤 인식 정도는 굉장히 낮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은 물론 인제 집행부에서 수립하지만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같이 공유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두발언에서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적정한 시기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히 원예산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좀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건 이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관심가지고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혹시 기술보급과에서 올해년도에 계약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시죠? 용역이나 아니면 공사나 이런 부분들 물품,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올해요?
한경봉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제가 올해는 전체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건수는.
한경봉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소득작목분야에서 아열대 특용작물재배를 하신다고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한다고 그랬는데 아열대 특용작물 보급한 사례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무화과 그리고 애플망고 그다음에 바나나 그다음에 만감류,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 원예작물 재배현황에 보면 그런 농가들이 안 보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기타로 통합해서 그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타 통합을 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면적이 적으니까요.
한경봉 위원
그래요? 저기 효과는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인제 시작이고요, 사실은. 애플망고는 내년에 인제 출하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구아바는 인제 지금 가공해서 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생과도 지금 출하를 하는데 인제 성과기가 될 라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이시고 열정도 넘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남의 얘기는 잘 안 들으시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듣습니다.
한경봉 위원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한경봉 위원
조금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잘 듣고 좀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국화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계약직을 건설과로 사리부설쪽인가요? 그쪽으로 인사이동 시킨 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상당히 시정질문 때 얘기한 사실 알고 계셔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계셔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뒤로 시장님한테 약속받아가지고 직원 하나 배정받았죠? 배정 못 받았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받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확실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지금 국화를 재배하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보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얘기만 답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시장님께서 다시 해서 충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원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침묵)
김경구 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계약직이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기간제는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은,
김경구 위원
받았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던 의도가 있는데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가서 확인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맞게 좀 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고민은요, 하나가 있는 게 그분이 인제 기술이 사실은 출중하지 못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기술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좀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 군산에, 여기 보면은 각종 단체 만들어서 거기다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도시농이랄지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분을 국화재배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써서 그들에게 그러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화 뭐야, 재배하는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취미가 됐든 뭘로 됐든지 간에 재배하면서 정말 여러모로 힐링하면서 가정에서 생활이나 지역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얘기를 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민을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어요.
혹시 오영숙 계장님한테, 저랑 같이 우리 과장님이랑 한번 김제 광활에 갔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같이 가셨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같이 갔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상당히 빨리 앞당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제대로 안 서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토질이나 전체적인 잡초의, 우점 잡초가 뭔지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판단이 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자사업을 내년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판단 하에서 어느 정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인제 재배기술은 어떻게 투입하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안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시장님께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산이,
김경구 위원
보고드리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5일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시정질문 들어가니깐요, 사전에 보고드려가지고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답변 좀 하라고 그러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이 각종 보리, 쌀, 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해 주는데 이건 대개 지역의 특정인 즉, 농사도 몇 만평씩 짓는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보면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무슨 브랜드로 해서 무엇을 좀 하겠다. 뭐 임상실험을 뭐 하겠다. 뭐 흰찰쌀보리를 특화해서 이렇게 하겠다. 내내 거기서 거긴데 과연 예산은 지원하는데 특화가 뭐냐, 이 말이죠. 특별히 다른 게 뭐 있냐, 이 말이죠.
신동진 하면 신동진에 대해서 여기에 뭐 특화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당 뭐 100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500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 내내 똑같은데, 일반하고.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예산 지원하는 것이 좀 뭔가 명분 있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이 예산 지원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문 모를 해요. 드문 모를 하는데 수확이 많이 나요. 그러면 농가들이 볼 때에 드문 모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합니다.
김경구 위원
하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지원 안 해도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상자 사는 비용, 별도로 또 약품, 약 뭐 이런 걸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수도작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확실히 원예쪽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흙을 갖다 매립해서 해야겠는데 흙을 그냥 시에서 준다면 운반비가 문제되면 차라리 운반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변화시켜 나가야지.
봐봐요. 여기 보면 이거 밥쌀용 최고브랜드, 밥쌀용 최고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어떤 거가? 여기에 1억을 지원한다?
물론 십리향이요, 십리향이 비싸요. 비싸죠? 가격이 비싸면 매입이 비싸고 그러면은 안 해도 하죠. 적당히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좀 이 수도작을 변화시킬 수 있겠나, 그면 수도작보다는 원예가 더 수익이 많으면 그쪽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그면 돌리는 데의 조건이 뭐 때문에 그러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토질문제, 상토 해야 되고. 근데 왜 안 하느냐? 막상 할라고 보니까 300평 이 정도는 별 거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1,200평정도는 원예를 해도 해야 될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할라고 매립하니까 초기자본이 모자라는, 이런 데는 뭐야, 운반비를 갖다 지원을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이게, 이런 데다 중점을 둬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은 내년도 예산도 여기에 보면은, 그니까 그렇게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여기 5천만 원이면 ㏊당, ㏊당 100만 원씩 줬네요, ㏊당.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걸 좀 그쪽으로 돌려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인자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우리 군산시가, 그리고 포도 재배 같은 것도 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50% 지원할 거 60%를 지원하세요, 그런 데다가. 40% 자부담시키고.
그래 놓고서 이런 벼농사 같은 데는 누구나 이것 한다고요, 수확 많이 나는 데로. 그거 지원할 거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예의 자부담을 줄이고 그쪽에다 총력을 다해서 원예사업으로써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전부 체크해서 보면 문제가 다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역에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더 안겨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원예는 적은, 없는 사람들 농토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얼마든지 지원해서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정말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꼭 좀 부탁드려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과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시범단지를 대체적으로 많이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인자 우리가 벼든 원예작물이든 신품종이 우리가 지향을 해야 할 목적이고 또 향후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양식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이게 앞의 목만 변경이 돼 가지고 시범사업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 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부분이 머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시범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신동진 벼, 주로 거의 뭐 100%라고 봐도 뭐 부정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시범사업을 꾸준히 해온 사항들을 보면 어떤 대체작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부분에 시범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과연 그 시범사업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가면서 지속가능하게 지금 우리 농민들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꼭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아니면 우리 행정부의 입맛에 맞기 위한 이런 부분이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또 실적단계를 보면은 ㏊수를 내가 표본적으로 보면은 인자 지난날 2020년도 사업 예를 보면 최고품질 품종쌀 생산단지 시범단지하면은 옥구, 옥서의 면적단위로 보면 35㏊, 37㏊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면적으로 보면 1㏊에 3천 평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37㏊면 11만 2천 평이에요. 근데 11만 2천 명에다가 미품하고 십리향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했습니다, 그건.
서동수 위원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서동수 위원
11만 2천 평이 그게 나옵니까? 우리 군산시 전체는 아니잖아요. 이 지금 작목반에다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준 건데 이 작목반이 11만 2천 평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지는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지번이나 이런 거를 받고 확인까지 하고요, 대신 인제 지금 옥구에서 지금 십리향을 하잖아요. 아마 도와주는 차원에서, 좀 프로모션을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미품 같은 경우는 한 이태정도 했는데, 원래 인제 미품을 전략으로 할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시기에. 근데 인제 미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결과적으로 극복을 못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품쪽으로 간 거고요.
해품은 여전히 저희가 지금 하기 어려운 지역들은 해품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제, 해품이 인제 정리가 되고 자리를 잡은, 일정부분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많은 품종들을 저희가 지금 지역적응을 하는데요, 왜 하느냐가 저기인데 지금 신동진이 거의 지금 벼랑 끝에 와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시바루(しばる)에 570kg가 넘는 품종은 자꾸 버리라고 하니, 신동진 벼는 596kg가 되니 저희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왜 버티냐면 쉽게 얘기해서 초이스 할, 선택할 품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고 다른 시·군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다른 시·군도 저희처럼 계속 지금 이런 지금 시행착오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지금 정리가 일정부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조금 저희가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어필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어쨌든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틀이 어쨌든 향후에 우리 대체작물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표본모델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의 성과표는 있으리라고 봐져요. 성과표는 있으리라고 봐지지만 이게 농민, 이게 이 사업이 우리가 지속가능한 우리 농작물이라고 보면 이걸 우리 농민들이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역할이 돼서 계속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톱이 돼 버려요. 시범사업의 끝을 맺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목을 바꾸지 말고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성이 있으신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어쨌든 농업직의 우리 지도직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필요하다면 이 품종이 우리가 향후에 대체작물이나 대체품종으로 지속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목을 바꿔서 지원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끌어서 계속 지속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냐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자라든지 뭐 종자방류하기 위한 어떤 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부분에 지원을 더 생각이 더 깊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단적인 부분들을 이제는 좀 버려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감독하면서 지도하면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다시 재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18명,
김경구 위원
18명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소장님은 지금 행정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행정직을 기술보급과의 소장으로 앉혔을까? 수장으로 왜 앉혔을까?’
그럼 앉혔을 때 그것은 거기 가서 인원구조랄지 문제가 뭐가 있고 뭐가 우선순위고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해 가지고 그걸 반영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 혁신하고 계획하고 뭔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소용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했는데 지금 거기의 인원 충원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18명 가지고 우리 군산시 기술보급과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작목을 갖다 하나 성공시키는 데 거기에 열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군산이 뒤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완주는 155명인가 되잖아요, 아니 뭐야, 익산은. 도농 통합해 가지고. 남원이 14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제 전체인원이요?
김경구 위원
예, 전체 기술센터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이러는데 우리 군산은 이거 뭐예요? 100명도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들이 그런 걸 알면서 우리 기술센터직원들한테 뭣 잘못하네, 뭐 잘못하네,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좀 의욕적으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거저, 보는 게, ‘먼저 보는 게 임자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만 안 주게끔 했으면 쓰겠고, 또 공정하게 좀 뭔가 했으면 쓰겠다, 그것이죠.
그리고 외국사례를 좀 많이 드는데요, 외국은요, 이 농촌지역에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요, 100%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100% 지원을 해요.
어떤 과일을 하나 생산을 해요. 그럼 그거 새가 와서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그걸 우리시가 100% 그걸 해서 그 새 망을 다 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뭐 멧돼지가 오고 뭐가 오면은 그걸 100% 저기해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그래도 몇 %가 들어가가지고 했을 때 애착이 가는 거고, 또 어떤 시설을, 포도재배를 하는데 100%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100%. 그건 뭐 시범이라고 해서. 아니, 100% 지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다가 그 사람은 포기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중점 두고 해야 하는데 100% 시설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빚이 없잖아요. 하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로 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촌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내가 여기에 투자한 만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지원하고 하는 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100% 지원해서 시범사업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하겠어. 내가 20%, 30% 지원 자부담해서 이건 내가 성공시키겠다.’고 달라드는 그 농가가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번 해봐. 시설 100% 다 지원해 줄게.’ 땅만 빌려주네? 그거 안 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중간에 그만 안 둘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무 피해가 없는데? 단돈 10원도 손해가 없는데?
앞으로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내년에는 정말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되겠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그래서 자립심을 심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아이한테 먹이는 교육을 하고 외국은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너무나 자부담보다는 우리 군산시는 예산을 농가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줘야 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농가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전보다 논의 비율이 몇 %정도 되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논은 12,096㏊정도 되고요, 밭은 2천㏊ 내외로 지금 저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서 위원님이 언급한 대로 600㏊가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대체적으로 지금 논 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어려서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많이 지었었어요. 그때도 면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역은 마늘을 몇 ㏊만 해 주시고 논도, 인자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는 논농사를 지었죠. 그렇게 하고 보리를 가는 논이 있었고요, 그럴 때 면사무소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항상 농민들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늘가격도 얼마 조절하고 고구마도 말려서 매출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쌀이 생산되는 양보다 소비 양 차이가 얼마 정도 되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저기 한 40만 톤이 남는 걸로 이렇게, 지금 MMA물량으로 들어오는 양만치가 지금 해마다 재고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논을 전으로 토지를 바꿀려면 흙이 필요하겠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영자 위원
인자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그 남아돌아가는 농가의 벼농사보다는 특수작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 맞는 기후를 잘 선택하셔서 특수작물 방향성을 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간담회 때 소상하게 지금 진행상황과 현재 지금 봉착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고민을 좀 해소하고 또 저희도 어떤 방향을 다시 한 번 정하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특수작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농가가 스스로 해서 멘토를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이 농가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정말 특수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뭐 넓게 폭을 잡아서 벼를 그런 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 주시고 농민들이 우리 국가가 지원해 준 이 돈을 함부로 쓰는 것보다는 정말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 농가가 잘 살아갈 수 있고 좋은 소득을 올려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은 자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경봉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귀농귀촌센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금 사단법인 군산시 귀농귀촌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설립된 단체인데요.
당초에 인제 저희 귀농귀촌 업무를 하면서 사단법인 군산시 귀농귀촌협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 오다가 한 조금 이제 규모도 커지고 사업예산도 좀 확대되다 보니까 한 2020년 정도부터는 어떤 전담화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업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단법인 군산시 귀농귀촌협의회 내의 그 정관을 바꿔서, 지금 정관이 있거든요.
근데 협의회 정관 상에 센터장 1인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직원 2인 해 가지고 이런 정관을 수정을 해서 그런 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파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저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니까 협의회와 지금 센터, 그러니까 협의회 산하에 센터가 있는, 귀농귀촌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장과 어떤 협의회장과의 어떤 관계가 썩 좋지 못해서 최근 10월달에 그 협의회장이 사퇴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10월 4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임시회장을, 임시협의회장을 지금 뽑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11월 9일까지 지금 현재 귀농귀촌센터장이 임기인데 지금도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센터장 임기가 몇 월 며칠까지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2022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11월 9일까지인데 지금도 출근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그 부분은 인제 지금 10월 4일날 임시회장이 뽑혔고 또 10월 19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연임을 찬성과 반대투표를 했는데 연임에 동의하지 않는 이사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11월 9일까지 하고 인제 저희들은 새로 뽑기에 이르렀는데, 그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지금 11월 7일 정도 공문이 왔거든요, 새로 이렇게 뽑아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8일부터 21일까지 지금 공고를 지금 낸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귀농귀촌센터장이 11월 9일까지 임기인데 현재도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고 며칟날 나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8일날 나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8일날 나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그 이사회에서 언제 결정됐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사회에서 10월 19일날 결정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10월 19일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11월 19일까지 아니, 11월 9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11월 8일날 공고가 나갔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근데 인제,
한경봉 위원
공석으로 좀 놔두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근데 인제 중간에요, 조금 연임 이렇게 찬성하는 이사회가, 그니까 연임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나름대로 그분이 어떤 불만표출도 하고 또 농촌지원과장이라든가 기존 협의회장한테 어떤 나름대로 자기는 거기에 불복한다라는 그런 어떤 최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제 대화도 해보고 화해도 시키고 타협점도 찾아보고 나서 인제 어떤 그런 기간을 이렇게 소요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행정에서 관리감독도 못하는데 그런 센터를 뭣하러 유지합니까? 하는 일도 없는데? 무능한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소장님부터 담당과장, 계장, 다 이거 무능한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던 점은 인정은 하는데요, 그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이 어떤 공석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상위에 있는 협의회와 또 저희 귀농활력계 직원들과의 업무에는 지원센터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센터장을 선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분이 방을 안 뺀다는데 어떻게 빼실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새로운 센터장을 선발을 해서요,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센터장과 불협화음이 있는 그 협의회장과 어떤 중재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가 곧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경봉 위원
농어민회관하고 센터장하고 임대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임대,
한경봉 위원
몇 월 며칠까지죠? 임대기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임대계약서는 사단법인 협의회장과 센터장하고 썼습니다. 왜냐면 협의회 산하에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계약서 가져오세요, 조금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뭐라고 최고장을 보냈나, 자료 주라고 했더니 주질 않아. 주지를 않아요. 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침묵)
한경봉 위원
그따구로 불성실하게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있으니까 업무도 그따구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최고장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약서에 센터장하고 저희가 계약이 돼 있어요. 못 뺀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나하고 계약했으니까, 내 사무실이니까 내가 왜 빼, 왜 빼요.’ 계약기간 언제까지인가 계약서 가져오세요. 계약서, 임차계약서.
(관계공무원석에서-「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센터장은 누구 라인입니까? 소장님 라인입니까, 아니면 김미정 과장 라인입니까, 아니면 시장 라인입니까? 누가 뒷배길래 못 나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누구 라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따로 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중에는 김선주 과장 라인이라고 그러더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침묵)
한경봉 위원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잘은 모르지만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 말도 안 듣고 소장 말도 안 듣고 계장 말도 안 듣는 그런 센터는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쓸데없는 센터 만들어 갖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좀 전에 뭐 선거운동도 하셨다며, 특정후보. 맞습니까? 특정후보 선거운동한 일 있습니까, 센터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연의 일도 못 하고 센터장 임기가 끝나도 나가지도 못 한다고, 안 나간다고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그런 자격 없는 사람 뽑은 계가 어디서 뽑은 거예요, 대체? 누가 뽑은 겁니까?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감사중지하고 좀,
한경봉 위원
예,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감사도중 귀촌귀농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당시 담당계장이었던 김선주 먹거리지원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과장님은 감사시작 전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군산시 귀농귀촌센터가 사업자등록증이 2021년도 2월 3일날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군산시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지금 귀촌센터를 센터장으로 있는 김영옥 센터장하고는 2020년도 11월 10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네요? 그때 과장님이 업무를 하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분이 지금 2020년도 4월 16일부터 2023년도 4월 15일까지 3년간 농업인회관 2층 6호를 계약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3년간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2023년도, 그니까 내년도 4월 15일까지 계약을 하셨거든요.
어찌됐거나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분이 지금 센터장을 그만 못 두시겠다라고 하고 지금 사무실을 계속 상주를 지금 출근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 선정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협의회하고 담당과장님이 들어가셨죠, 그때? 심사위원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외부위원 2명 들어오셨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외부위원 1명, 교수님이 한 분 오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과장님하고 외부위원으로 교수님 한 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다음,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두 분 들어오셨어요, 한 분 들어오셨어요? 아무튼 인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그때 인제 그 심의를 할 때, 센터장 채용심의를 할 때 이런 사태를 예감하고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분을 어떻게 센터장으로 했는지 참 의문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그 당시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성실히 봤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 말고 딴 지역에서 마을가꾸기인가 뭔가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어차피 저보다는 담당계장이나 담당계하고 그다음에 협의회하고 유대가 있고 굉장히 우호적이신, 일 열심히 하실 분을 뽑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접했을 때 저도 사실은 출석요구를 받고 나서 옛날 생각을 한번 했는데 기억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 면접할 때 그분께 그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월급이 24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연 240만 원을 받고 센터, “귀농귀촌센터장 업무는 제가 보니까 그 이상 월급 값 이상 훨씬 더 해야 하는데 그 240만 원 받고, 과연 이 적은 돈을 받고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저는 이 돈으로도 충분합니다.”하는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실 줄 알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있을 때도 사실은 업무추진이나 그런 게 저하고 약간은 트러블은 있지만 잘하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출석을 했다는 사태가 저도 조금 당황스럽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저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사태가 지금 일어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인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사실은 있을 때 있던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사람을 하거나 할 때는, 많은 사람이 그때 한 4, 5명, 5, 6명이 면접을 봐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했었는데도 이런 사태가 하는 거 보면 조금 더 업무에 신중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하지만 국가 돈을 다루다 보면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다룰려고 사실은 저희가 그 센터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조금 더 귀농귀촌에 대해서 활성화와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할 수 있게끔 전문가 개념으로 사람을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신중히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귀농귀촌협의회가 있고 그 산하에 귀농귀촌센터를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귀농귀촌센터는 거의 귀농귀촌협의회의 지휘를 안 받고 우리 군산시의 농촌지원과의 지휘를 받고 일을 주로 추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 있을 때는 같이, 협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귀농귀촌센터는 시의 우리 쉽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지휘를 받고 일을 했고 어찌됐거나 이 법적지위를 볼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귀농귀촌센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의 이 사람이 주장하는대로 ‘우리는 단독법인이다. 민간단체다. 내가 회장인데 왜 내가 누가 나를 자르냐.’ 이거잖아요, 요지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진정서 그 앞부분만 진정서 내용만 있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취지가 그래요. ‘내가 단독단체인데 그리고 내가 회장인데 누가 나를 자를 수 있냐’ 이거죠, 여기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 법적지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농귀촌센터가 지원센터가 법적지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지, 아니면 귀농귀촌협의회 소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 사견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어차피 제가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업무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얘기보다는 제 사적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뽑았을 당시도 귀농귀촌협의회 산하로 생각을 하고 뽑았습니다. 그렇게,
한경봉 위원
그럼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해임결정을 쉽게 얘기하면 재고용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못 따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나는 민간단체야, 나는 독립단체’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도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그때 만들 때 제대로 못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찌됐거나 인제, 저는 사실 이거 단체 만드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냐면 충분히 우리 귀농활력계인가 뭔 계 있잖아요. 농촌활력계인가? 무슨 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귀농활력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귀농활력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굳이 센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면피할려고, 면피할라고 자꾸 무슨 단체를 만들고 센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드신 장본인으로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실타래, 얽힌 실타래는 같이 푸는 데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소장님, 이 귀농귀촌지원센터 인건비가 이 사업비 안에 녹아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지금 해당 사업비가 한 해에 9,500만 원이에요. 근데 귀농귀촌지원센터 직원이 3명이고 240만 원, 21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인건비만 거의 한 7천 돈 이상 7,500 돈 이상 되거든요. 그럼 9,5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빼면 실질적인 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총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사업인데요, 그게 3억 1,900짜리예요.
근데 인제 그 사업비 안에 그 전담기구 운영, 전담기구 운영비가 1억 3,500이 서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제출해,
부위원장 박경태
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사업을,
부위원장 박경태
시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법상에는, 시행령상에는 ‘군산시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군산시에서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군산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비와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정산보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보면 협회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니까 근로계약,
부위원장 박경태
센터장의 근로계약을 협의회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니까 이 사업비 안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직접 고용을 해서 기간제의 어떤 인건비를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에 세운다든가 하면 저희들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맞는데요.
요 사업은 그 협의회 안의 사업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 센터를 대신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대신해서 센터에다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박경태
이 지원센터 지정을 할 때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해당단체에 대한 정관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에 ‘센터장은 임기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 굳이 협의회와 센터장과의 근로계약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정관상에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2년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게 근로계약을 이렇게 맺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관상에 기준도 있고 운영비는 시에서 따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사업비 내에서 충족을 한다고 하니 시에서는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근데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가 저희 군산시고 근데 협의회하고 지원센터장하고 개인하고 굳이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관리지침에,
(관계공무원석에서-「전 귀농활력계장, 현 나포상담소장 한상윤입니다. 그 사업관련 지침에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그 사업비 안에서 근로, 저기 근로계약서도 쓰고 거기서 그 보수를,」)
부위원장 박경태
그 지침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보수를 줄 수 있도록,」)
그 지침에, 그럼 근로계약서를 협의회와 작성을 하고 보수는 협의회,
(관계공무원석에서-「근로계약서는 그 지침상에, 저희가 협의회에 그걸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을 저희가 협의회랑 계약을 하는, 협의회는 표준계약서를 써서 직원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저희가 시에서 협의회의 일정에 뭐 이렇게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협의회로? 시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 해당사업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자체사업이잖아요, 협의회 사업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경상보조로 저희가 협의회에다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경상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위탁을, 협의회에 위탁을 하게 된 부분이니까 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저희는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면 근로계약서를 협의회와 작성해야 된다는 그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침상에는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게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된다고 지침에 써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건비를 줄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건비는 실제로 주지 않고 이 사업비 안에서 녹여서 쓰는 거고요, 그 센터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사업비 안에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명시돼서 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을,」)
이 사업결과보고서도 시에서 받아봤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항상 저희가 정산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만 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러면 어찌됐거나 지금 이게 참 어렵게 해놨어요. 원래 그 농촌지원과에서는 원래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었는데, 협의회가 있었죠? 여기다만 그냥 사업 붙여서 하면 돼요. 근데 또 이 밑에 휘하에 또 센터를 만들었어.
이 지금 센터장은, 센터장은 나 독립단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독립단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고유번호증에, 세무서 고유번호증에 ‘군산시 귀농귀촌센터 대표자 성명 김영옥’ 세무서에서 발급을 했어요. 이거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 거라고 해도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침묵)
한경봉 위원
비영리단체로 해서 고유번호증이 나왔다니까요? 201-82-72030 해서 군산시 귀농귀촌센터 김영옥으로 대표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이. 이 사람이 사업장등록증 변경 안 해 주면 이건 이 사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침묵)
한경봉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사업장등록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여튼 개인이 막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사무실과 어떤 이런 거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걸로,
한경봉 위원
개인도 낼 수 있고 법인도 낼 수 있고 누구나 낼 수 있는 게 사업자등록증인데 이 단체로 해서 냈잖아요, 일단 이분이. 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그면 이 사람이 계속 내 거라고 하면 이 사람 거인 거예요.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는가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단체등록증 있죠? 아까 주라는데 지금 안 줬죠, 단체등록증. 도에다 단체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등록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단체등록증을 가지고 이 사업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단체등록증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도에서 단체승인공문만 제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승인공문만 오고 단체등록증을 안 줘요, 도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지정동의공문이 왔습니다, 지정동의.」)
지정동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이분이 2020년부터 2023년도 4월 15일까지 농업인회관 6호? 2층, 6호? ‘여기서 나 못 나가’ 하면 못 나가는 거죠? 계약을 하셨으니까. 이분하고 계약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협의회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하고.
한경봉 위원
2020년 10월 20일 임대인 군산시장, 임차인 군산시 귀농지원센터 김영옥. 김영옥이하고 했지 무슨 협의회하고 계약을 해요. 사업자등록증도 이 사람 거고 임대차 계약서도 이 사람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침묵)
한경봉 위원
맞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귀농활력계 김형신입니다. 고유번호증 밑에 보시면 유의사항 1번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단은 적혀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를 의뢰를, 질의서를 의뢰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그 답변을 뭐라고 받으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내일이나 답변을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감사 꼭 끝나야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죠? 감사 끝나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우리 군산시 고문변호사들은 왜 고문관인지 고문변호사인지를 모르겠어. 뭔 자문만 얻으면은 이상한 얘기를 써갖고 와요, 이상한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써온단 말이에요.
재판만 하면 무조건 지고 자문하면 어떻게 이상한 얘기만 써서 내고 꼭 감사 끝나야 또 자료 준다고 그러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자료만 놓고 봐서는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이사람 거예요.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귀농귀촌센터에 내려오는 내년도 예산 전부 100% 삭감이요, 100% 삭감.
월급 안 받고 일하는지 봐야죠, 계약기간 끝나면 당연히 나가야 될 거고. 그면 4월 30일까지는 우리는 예산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진정서 내용을 보면 관리자 김미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오늘 김미정 과장님이 안 나오셨잖아요, 이거 물어볼까봐서. 이 자료도 안 주셨어, 이 자료도. 주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안 주셨어. 왜? 거기에 과의 과장님 얘기가 다 써 있거든요.
1번부터 제가 물을게요. 답변하세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관리자의 편견에 의한 불평등, 오만에 근거한 독선으로 지역민 줄 세우기 행태를 했다. 1번 2021년 7월 귀농귀촌사업 추진 실무자 간담회에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관리자는 당 센터 센터장에게 센터장은 왜 귀농귀촌에만 염두를 두고 있냐고 근본을 벗어난 상식 이하의 비난성 발언을 행함.’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침묵)
한경봉 위원
이건 좀 저기, 객관적이기 어려우니까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2021년 8월 센터가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참여자 모집공고까지 낸 사항에 대해 농촌지원과 관리자는 일방적으로 교육비 지원 불가방침을 센터에 통보하고 익년도 2022년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집행권자의 권한을 이용 농촌지원과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향적인 줄 세우기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론 뚜렷한 성과가 없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귀농활력계 김형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지원센터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귀농활력계가 추진할 사업임을 설명하였으나,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센터장 김영옥이 본인과의 친분관계가 많은 사람 중심의 귀농귀촌관련 법인을 만들려 하여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참여자 모집공고를 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서 잘 만들어 놓고 왜 이건 안 준 거예요, 서류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답변서 좀 줘보세요. 과장님 저기 아니, 계장님 그거 보고 읽는 것 좀 줘보라고요, 답변서도 같이 줘야지 이것만 주니까 오해의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서 써오셨잖아, 지금. 이 사항에 다 써왔죠? 1번부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다 써왔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선주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최초 귀농귀촌 조례를 발의할 때 당시에 그 센터의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센터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센터 설립했을 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 기억으로는 그 내용은 없고 그 당시에 협의회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개선사항을 하라고 의회에 했던 기억은 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협의회의 문제점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제8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담아졌다고 할지언정이라도 하나의 기구를 설립을 하고 운영의 계획을 잡았으면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인건비 상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의회에 최소한의 동의는 구해야 되지 않느냐, 동의절차가 법적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법적사항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최소한에 의회에 이런 이런 부분들을 설립을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는 해 줘야죠. 근데 이런 보고조차도 없이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외 9개 사업을 전체 우리 농업기술 아니, 귀농귀촌센터에다가 사업을 전면 경상보조이전사업을 다 했어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신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알기론,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진행조차도 감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인자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과연 제대로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한 건지, 9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전담기구 운영비,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홍보캠페인,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모든 사업이 경상보조사업이 이게 우리 중앙부처에서 전담운영비 인건비라고 톡 떨어져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목에서 인건비를 세울 수 있다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몇 %,
서동수 위원
돼 있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설치를 해서 그걸로 인건비 설정을 한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담기구가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이 사업비가 다른 목으로도 더 충원돼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가 귀농귀촌센터를 설립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상정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인건비 책정도 할 수 있는 우리 중앙부처의 지침요지가 있으니까 전담기구 해서 인건비 책정을 한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재단설립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고의 우리 집행부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한다?
나는 우리 과장님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의회를 기만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니까 보고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가 그동안 먹거리정책과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재단의 존립성에 대해서 예산투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를 했어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인건비, 특히 인건비 상정이라든가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도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표본적인 예가 있음에도 지금 센터 설립하는데 의회에 보고조차도 않고 이렇게 설립해 놓고 지원금을, 그래요.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근데도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전에 본 위원이 센터장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해서 시정명령을 요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 센터장을 보면 나는 이분이 과연 귀농귀촌에 우리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센터장으로서 적합한지 그때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월권을 한단 말이에요. 월권을 해요. 귀농귀촌자들한테 ‘서류 다시 해 와라. 뭐를 해 와라.’ 오히려 도움을 줘서, 내가 도움을 줘서 귀농귀촌자들이 안전하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입장이 월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태에 불구하고 오늘날 같은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이런 법적사항들을 다 훑어보지도 않고 우리 과장님이 이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하여튼,
서동수 위원
동의하셨죠? 동의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위원님,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제는, 저는 그래요, 이 9가지 사업에 대해서 꼭 우리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냐, 이 센터장이 바뀐다고 할지언정이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9개 사업 중에 2개입니다, 지금. 2개,
서동수 위원
여기 9개라고 지금 써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밑에 7개, 7건은 저희 귀농활력계에서 하는 거고요,
서동수 위원
활력계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존속여부를, 지금 지원센터에 대한 존속여부를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논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센터가 존속의 여부가 과연 필요한 건지, 이 예산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바로 해결을 했어야죠. 거기에 대응도 우리 담당계장님은 부족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야 어쨌든, 경위야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바로 해결을 했어야죠,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갖고 왔다는 것은 과연 위원님들이 향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의 적합성을 어떻게 당위성을 주장을 하실 그런 모양새로 가실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해결은 해결해야죠. 해야지만 우리 지원센터에 대한 존립여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본 위원의 또 일부 위원님들의 존립여부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지금 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적극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귀농귀촌인들이 자유스럽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또 교육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장 나종대
외부에서 귀농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데 군산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시끄러워요. 수신제가도 되지 않는데 외부사람 타지사람을 지금 오라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떤 자리를 깔아줘야 되는데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누구를 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 문제를 갖고 이런 행감 자리에서 논한다는 자체가 우리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뭣을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래서 매년 늘어가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위원장 나종대
더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일,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한 분이라도 더 군산에 오셔서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 갖고 지금 두 시간 정도를 갖고 논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인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을 하셔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여기까지는 여기 끝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한경봉 위원
예.
서동수 위원
예.
한경봉 위원
소장님, 제가 인제 지적하고 싶은 건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좀 빨리 좀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잘 챙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자료요구 이렇게 하면,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시장님한테 자료 갖고 여기 오시라고 할 거예요, 출석요구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니 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다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의회에서 확인서, 자료요구 확인서 받아가세요, 사인. 의원이 요청한 거잖아요, 의원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갖다 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라는데 그것을 주네, 못 주네 하고 시간 끌고 자료라고 형편없는 거 갖다 주면 입장 바꿔놓고 소장님이 만약에 의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각별히 주의하고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하여튼 명심하고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귀농이 중요합니까, 귀촌이 중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둘 다 중요한데요, 일단은 인구 늘리기 플러스 어떤 농사까지 하면 귀촌도 중요하고 2개 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귀농이 중요하죠, 귀농이. 귀촌은 시내 사는 사람이 집만 면에다가 지어놓고 사는 게 귀촌이고 귀농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군산으로 와서 농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을. 그잖아요. 귀농이 훨씬 중요하죠.
그 개념정리가 돼 있으면 되고, 귀농인들이 어떻게 하면 군산으로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잘 저희들이 발판을 다 마련해 줘야죠.
한경봉 위원
소장님 답변이 맞아요, 잘. 잘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잘 하냐? 지금 막 그분들을 귀농을 막 이렇게 우리가 ‘하십시오. 하십시오.’하고 권유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군산시에 귀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느껴지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러면 어떤 걸 해 줘야 되냐? 귀농하는 사람 목적이 뭐예요? 생계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생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원사업을 해 주더라도 조그만 텃밭개념의 어떤 비닐하우스를 해 준다든지 어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재미도 붙이고 어떤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홍보해서 ‘야, 군산에 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더라. 너 귀농하고 싶으면 군산으로 와.’ 그 사람들이 홍보대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귀농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뭐 만들어다 주고, 한 번 1회성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갖고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대해서,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소장님, 미세먼지 저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6,600만 원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근데 폐차한 내역이 지금 한 21건이에요. 근데 2022년 사업을 끝으로 일몰 예정이라고 그래요. 일몰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내년부터는,
서동수 위원
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트랙터하고 콤바인에 대해서 폐차를 하면은 일부 보조를 해 줬거든요. 근데 일몰제로 해서 내년부터는 인제 지원이 안 돼,
서동수 위원
전면 폐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전면 폐지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인자 한 가지 좀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의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지금 폐차를 하면 지금 7개 지금 농기계 지금 수리소에서 폐차를 하잖아요. 지정을 우리 군산시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개인이 하죠. 개인이 하고 저희들이 인제 지원을,
서동수 위원
아니, 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정이요?
서동수 위원
예, 우리 군산시에서 한 겁니까? 지정을?
(관계공무원석에서-「농기계지원계장 오종채입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 줬습니다. 7개 업체를요.」)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7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인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신청을 받았는데 7개 업체만 실사 나가가지고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폐차를 하게 되면 여기서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서 우리가 그 토대로 해서 사업비를 지금 폐차업체한테 줘요, 그 농업인에게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농업인 통장사본에 의거해서 직접 계좌송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폐차사진, 폐차할 때 우리 확인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폐차, 저희가 도에서 온 지침에 의해서 폐기 전, 폐기 중, 폐기 후, 파쇄한 거, 절단한 거 확인해서,」)
어떻게 확인하시냐는 거죠. 사진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사진으로.」)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한 건 없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믿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
믿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문제의 소지는 뭔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이게 과연 폐차처리를 했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저희가 폐차를 하면은 기대번호나 차대번호나 모델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자 농협에다가 다시 원래 소유한 데 면세유 등록증하고도 폐쇄조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 지원의 사업은 마력수대로 아니면 트랙터나 콤바인은 인자 그 규모에 따라서 인자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폐차를 해서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한 그런 공정 같은 거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침상 그 사진을 근거해서 허락했기 때문에 하여튼,」)
아니, 그니까 지금 21건에 대해서 폐차를 했다는 것을 사진으로만 증명을 하는 건데, 그 폐차 지정업체에서 전후, 전·중·후로 인자 나눠서 인자 사진을 찍어서 폐차를 하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실사 확인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폐차한 부분에 대해서 폐차확인이 어디 법률적인 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순수폐차 지정업체에서 폐차했다고 사진만 증빙해서 이렇게 폐차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폐차했을 때 당시에 이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폐차가 된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저,」)
일부만 지금 폐차한 것처럼 사진을 첨부를 한 건지.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처음 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거 담당직원이 도와 이런 데 지침상의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성심성의껏 하긴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계장님 예산이 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폐차처리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폐차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사례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1억 6,600이면 많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2,100만 원에서부터 2,19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신 분도 있고 100만 원도 지원을 해 주신 분도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물론 인자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근데 이 예산을 주고 이분들이 다시 장비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어차피 뭐 장비구입을 할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침, 아니 법적근거가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규정이 돼 있다 할지언정이라도 과연 이 폐차한 이 내용 요지가 제대로 폐차를 했냐는 실사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하셨다면 우리가 지정업체는 폐차를 할 수 있으되, 거기에 따르는 폐차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저희가 폐차확인서는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좀 위원님 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폐차확인서까지 첨부를 자료를 주셨어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확인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다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런 부분을 우리 지정업체들이 잘못판단을 해서 다시 폐차한 차량을 개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아까 제가 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염려스러워서, 근게 도 농협 지역본부요, 거기서 일괄처리를 해 주거든요, 저희가 폐차된 차량을 말소신청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문을 해서 회신도 요청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요.」)
근게 또 다른 모든 사업들은, 저기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이런 모든 우리 지원에 관한 사업들은 저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업무적인 과중이, 업무적인 부분도 과중되리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사를 좀 해 줘야 돼요. 현장실사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한 것인지 확인이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사설업체에다 지정했다고 해서 그냥 놓고 하는 자체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를 제가 여기 아닌 다른 과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셔서 이런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실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담당계장님 알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차대번호나 인자 폐차증명서가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사실은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 공직자를 뭘로 보겠습니까? 한 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들어가면 아, 도둑놈이다. 무엇인가 이거 도둑질 한 것이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잘했을 것이다라고 이러면서 안 하거든요.
그러면 기계가지고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죠? 콤바인이 몇 년이면은, 몇 년간 가동할 수 있어요? 콤바인 쓰면, 보통. 시골에 보면은.
여기 콤바인이요, 2006년도라고 봐봐요. 지금 현재 농촌 보세요, 2006년 치가 뒹굴어 다니는가. 이거 이해가 가야죠, 이거.
제조년월일이 예를 들어서 트랙터 봅시다. 1989년도예요. 몇 년이에요? 요즘 38짜리, 이게 미세먼지라 하면 기계를 계속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로 인한 미세배출을 해서 하는 건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둔 놈의 기계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뒹굴어 다니지도 않는 기계를 갖다 폐차해 가지고 폐차했다고 돈을 지급해야 돼요? 우리 계장님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요. 이거 연도, 구입년도가 뒹굴어 다니는 기계가 있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뭐 신청서류나 뭐 절차,」)
서류로 볼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석에서-「절차에 의해서,」)
상식선에서 지금 기계가 계속 잘 다녀요, 시골에.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뒹굴어 다녀야 미세먼지 발생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처리하자고 그러는데 이 기계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사업의 목적은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실현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깐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아는데 적어도 뒹굴러 다니는 기계를 갖다가 미세먼지, 세워놓는 것이 미세먼지 발생해요? 그거 세워놓고 있는데? 사용도 별로 않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위원님이 하는 말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인자 지침 상에 인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자,」)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래도 우리 집행을 할 때에는, 그거 똑같으시네. 상권활성화하라고 하니까는 뭐 미성에다 옥구에다 하나 해놓고 나운동에다 하나 해놓고 어디 지원 1천만 원씩 주는 것하고 똑같네.
상권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하니까는 상권활성화하라고 한다고 해서 돈 1천만 원씩 여기저기다가 1천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하고 똑같으시구만.
이 근본취지를 잘 알아가지고 세워있는 기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교체 좀 해서 좋은 걸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걸 갖다 하셔야지. 이게 지금 금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내년도 없어요, 이 사업?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없습니다. 금년 말로 일몰입니다.」)
정말 잘해먹었네요, 이 사람들. 잘해먹었어요, 일몰제. 이러기 때문에 농촌 돈은, ‘농촌에서 지원하는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되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농촌지원사업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제가 농촌출신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하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 어느 정도 다 이해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얘기 이거 부정하는 사람 누구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부정하는 사람 있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사업에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계를 운영하고 농기계를 다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농기계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소형.
앞으로 이런 마음가지고 하지 마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신가지고 하지 마세요, 업무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가지고 하면은 절대 우리 농촌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노후 경유 트랙터, 콤바인은 어디서부터, 몇 년도부터 거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13년이요.
위원장 나종대
13년이요? 군산시에 몇 대나 있죠? 트랙터, 콤바인이? 해당이 되는 노후 경유 콤바인, 트랙터가.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대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숫자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것을 폐차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노후 폐차를. 어디에서 시켰다고 그랬죠, 아까? 농기계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업체 7군데,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규모와 시설을 갖춘 시 7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인자 도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트랙터, 콤바인을 그 7개 업체한테 그냥 갖다 주기만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또 돈을 받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자 서류를 인자 접수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 7개 업체가 트랙터를, 일례를 들어 갖다 줬어, 내 건데. 제가 또 받는 돈이 또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신청인한테, 신청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폐차대로 돈을 받는 거고, 노후폐차 저걸로 받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갖다줘갖고는 10원도 받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면 그 사람들은 폐차장에서 고물값으로 그냥 저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고물 파는 돈보다는,
(관계공무원석에서-「근게 그,」)
위원장 나종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분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 엔진이랑 있단 말이에요. 옛날차로 말하면은 우리가 볼링도 하고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볼링도 하고 해서, 볼링을 해서 다시 그 엔진을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그면 내 차를, 내 개인차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빼고 내가 조기폐차를 하면 또 저한테 별도로 또 돈을 받기도 해요, 다 우리 차들은, 일반적인 차들은, 폐차장을 가면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빼고. 근데 그분들은 아까 10원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다 분해를 했어요. 인자 분해를 하지 않으면은 인정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분해를 한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해를 한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많이,」)
근데 인자,
(관계공무원석에서-「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좀 인자 초창기 처음 해가지고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일몰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게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은 너무나 차등지급을 많이 했어요. 폐차를 하는데 지원한 게 차등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근게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산정표에 의해서 트랙터, 콤바인 연식에 따라 좀, 연식과 마력에 대해서 좀 차이가 좀 차등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연식이나 마력에 따라 차이가 좀 납니다.
위원장 나종대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1천만 원 넘는 것도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연식이 인자 이런 것은,」)
2천만 원을 넘는 것을 지금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마력이 좀 높고,
위원장 나종대
원래 트랙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금액이 비싼 것은 한 8천, 9천도 가고 일반적으로 보면 4천, 5천 그 정도로,」)
중고로 사서 폐차비용만 해도 아마 이익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자차였나, 자차에서 했다고 하면 좀 이해를 가요, 새 차를 뽑았을 때는. 중고를 사서 내 앞으로 해놓고 2천만 원정도 되면은 더 이익날 수도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 보면은 2천만 원도 있고, 마력수 물론 차이가 있겠죠. 똑같은 마력수인데도 연식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차이가 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게 아까,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농촌에 가면은 보기 흉한, 다 집 옆에 다 쌓여있는 것들이잖아요. 고물이잖아요. 이런 땡큐가 어디가 있어요?
그니까 아까 김경구 의장님이 말씀하신, 농촌에 사신 분이라, 고물값 치울라고 해도 힘드는데 그놈,
서동수 위원
앞으로 계장님, 잘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 발언을 제가 좋게 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들을. 그래서 내가 실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는. 알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는 철저하게 실사를 해서 이게 적법하게 지금 이 사업이 진행 대상자인지 기계인지 정확히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앞으로는 그런 주의에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일 인자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2011년도 거가 있어요, 조기폐차를 하는데. 아니, 2011년도를 어떻게 조기폐차를 하죠? 막 1989년도 이거는 어디 국보급인데, 이런 것들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농기계 처분 지금 하고 있죠? 아니, 저기 우리시에서 지금, 농기계 처분. 농기계 관리하는데 농기계은행에서 지금 매년 기계를 처분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발생빈도에 따라,」)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만 하면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처분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이 기계를. 여기 보고 올라온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걸 기준점을 두셔가지고 기준점을 둬서 기계별로 해서 몇 년이 됐을 때에는 처분하는데 여기에서 쓸만한 건 처분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가능한 것은 처분하고 그래서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섬세하게 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계 지금 총 몇 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700, 저희가 보유는 지금 72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히 해서 연도별로 해서 기준점을 두세요. 콤바인은 뭐 경운기는 뭐 이렇게 해서 몇 년 되고 몇 년 되고 보통 지금 해 봤잖아요. 해 봤으면 이건 몇 년도 되면은 이것은 못 쓰겠다하는 연한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연한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연도별 이거 몇 년도가 됐는데 이건 처분하고 않고 이런 걸.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을 드는데 우리 소장님, 이거 중심 좀 관심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각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보험을 다 주고 있어요.
좀 이걸 여러 군데로 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조건이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또 어느 것이 돈을 좀 적게 지불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가, 이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좀 고루 이렇게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난번 해당과장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사람한테 한 곳에 이렇게 몰아주는 식의 보험은 안 했으면 쓰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첫 번째로 그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돼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당초사업비, 변경사업비에 된 내용 가지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먼저 이제 지적하기 전에 이게 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한 장으로 지난 예산의 흐름을 참 알기 어렵게 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료를 주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최초의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국비에, 균특비를 이제 반납을 한 번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2020년도 국비잔액 결산추경 때 반납분을 다시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그렇죠? 그럼 이번에 결산추경 때 반납했던 것을 다시 국비로 해서 가져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번에 결산추경 때는 도비 사업비 추가 한 것을 지난번…,
설경민 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엉망, 자료가 엉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갖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이 같아요. 근데 2020년도 국비잔액 반납액을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20년도 결산추경에. 이번 결산추경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 결산추경에 반납금액을 다시 국비로 가져온다는 얘기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게 아니고요, 저 지도운영계장 김정미입니다.
2회 추경에 20년도에 국비 매칭 돼 있는 시비 8억 3,400하고요, 그다음에 생활SOC사업 6억, 14억 3,400,」)
아니 2회 추경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2020년도 결산추경액 8억 3,4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020년 국비만, 순수 국비 8억 3,400은 결산추경에 지금 반납예정에 있습니다.」)
반납?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 그니까 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석에서-「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이거를 진흥청 중앙부서에 가서 이 사업기간 연장 요청을, 요청을 몇 번 3번이나 저희가 중앙부서를 갔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 사고를 저희가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가 늦어지고 20년 12월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납이죠, 반납? 그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반납을 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는요, 일단 이 사업은 반납을 조치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똑같은 농촌지도기반사업으로 시설비 4억하고 그다음에 그 자산,」)
그러니까 그 4억이라는 것이 건축공사비 사업 추가비용으로 해서 2023년 본예산 국도비 확보란 표현이 그런 표현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4억하고,」)
예,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니까 이것만 읽어보면 이게 반납이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마치 전체 사업비 중에서, 8억 3,400만 원에서 있어서의 사용하지 않는 균특비용을 다시 확보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읽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할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경, 당초사업비하고 변경사업비를 보면 시비는 4억 200이 늘어나고 어쨌든 균특비용은 아까 말씀하시는 반납비용만큼 줄었어요. 가장 큰 사유가 뭐죠?
(관계공무원석에서-「내년도 2023년도 균특으로 지금 7억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말 예산으로는 35억 800이지만 내년도 본예산 7억이 추가되면 실질적으로는 42억 800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결과적인 쪽으로는 3억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확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확보가 돼 봐야 알겠지마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국도비는,」)
변경사업비를 봤을 때 최초에 1년여 정도가 행정절차상 좀 지연이 된 이유가 당초 사업계획 부지하고 그다음에 변경사업 부지하고의 차이점 그거 때문에 좀 늘어난 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입지부지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도시계획변경용역이 필수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3건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용역이 1년이 소요가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좀 지체가 많이 됐습니다. 예산도 결산추경에 또 성립이 됐고, 도시계획변경이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변경사업비가.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
그니까 현재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건축공사비라고 해가지고 추가사업 확보를 하면 전체 사업비가 39억 4천에서, 자료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5억 800으로 줄었어요, 사업비가. 이제 규모가 줄은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규모는 줄지 않고 내년도 예산이 7억을 확보해,」)
아니, 규모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초 사업계획부지에서 그 앞쪽으로 옮겼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줄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당초는 998㎡였고요, 지금 설계하면서 설계과정에서 982㎡로 실제로 면적 축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비만 줄었다는 걸로 봐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실제로 사업규모는 줄지도 줄은 게 거의 없고요, 예산상으로도 순증이 3억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지금까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요, 최초 1년여 정도의 시간을 지체를 했고 결과적으로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2018년부터 이용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당초 계획보다 1년여 정도 시간이 늦어짐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교육받을 장소 그런 것들이 혜택이 1년 정도 늦어졌어요.
혜택받는 입장에서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군산시의 사업들 중에 이런 건들이 몇 건이 종종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그곳이 사유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군산시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관리계획 동의를 올리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3번에 대한 그 시설결정 변경용역을 실시해 가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진행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사업을 착수할 당시에,」)
아니요. 그니까 “당시에”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씀만 답변해 보세요, 아까 1년여 정도 경과가 됐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 사업을 조기완료하기 위해서 관련 부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이제 농업인 공동이용 제조시설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또 필수였고, 또 농업인회관과의 교육관으로 해서 연계성을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를 저희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 부지도 도시계획변경이 필수였고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필수였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지금 센터 지금 현재 부지로 했을 때도 계획, 도시계획변경이 필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필수라고 했는데 1년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잖아요. 그리고 당초계획은 사업이 2020년도까지 마무리되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되게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생활SOC사업은,」)
생활SOC사업 국도비 시비 매칭 원래 계획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2022년도까지 균특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완료되게 돼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계장님. 근데 계장님 제가 이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도 어차피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서 그건 상황이 마찬가지니까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답변하시는, 제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사전 행정절차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진행하실 때, 이뿐만 아니에요. 군산시의 각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런 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지를 먼저 결정해 놓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나서 진행을 할 때 ‘이 사업부지가 불가능합니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사실은 이 정도는 저희가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자기가 건물을 짓고 상가를 지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계획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공무원이 하는 일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능력이 없으시거든 해당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은 군산시 전체적으로 이런 건이 종종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초검토를, 사업성 검토까지는 아니겠지마는 기초 뭐 용도나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뭐 T/F팀을 만드시든지 한 3, 4건 막 계속 발생을 해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해 주시고 충분히 기초검토하시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시든지 행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제 과장님 저기 그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공사물품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인제 우리 과장님 계약을 하실 때 센터에서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2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지금 처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 1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아니고 소액수의계약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우리 인제 자료에 보면, 이번에 행감자료에 보면 특정업체에서 계속해서 하는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특정업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수의계약이라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고르게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특정업체만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인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 있지만 2022년도, 3년도 계속 앞으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우리 저기, 회계과장님 제가 인제 어떻게 질문을 좀,
위원장 나종대
아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출석요구를 저한테 해 주시죠.
한경봉 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회계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회계과장 이석기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으면서 계약에 대한 이제 사항을 좀 받았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 11월 12일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콩선별기를 구입했어요, 4,291만 1천 원에. 발산공업에서 했는데 여기는 서수, 군산시 서수면으로 주소가 돼 있고 사업자대표는 똑같습니다, 강○○. 2021년 11월 12일날 농기계임대사업소 콩선별기 구입을 또 했어요. 근데 그것도 4,291만 1천 원인데 발산공업이고요, 이건 군산시 상장곤윗길 90-몇,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같은 날짜에 2건을 지금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1건인데 이게 중복해서 지금 저기가 표기가 돼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석기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2021년 11월 12일에 콩선별기를 구입을 했는데 똑같은 4,291만 1천 원인데 같은 날짜에 또 돼 있는데 주소는 하나는 서수면으로 돼 있고 하나는 상장곤윗길로 돼 있고 대표자는 강○○ 해서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파악이 안 되시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일단 저희과에서 지금 한 발주는 2021년도 그 내역 속에서는 없는 걸로 봐서 한번 어서 했는지 한번 확인이 좀, 우리에서 했는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지 확인 좀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4,291만 원이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에요, 2건을. 근데 농업기술센터는 수의계약을 저기 선별기 물품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짜리는 안 하잖아요. 회계과에서 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 중복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중복?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근게 1건이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1건인데 하나는 뭐 저기 주소만, 이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돼요. 뭔 얘기냐면 이게 어떤 위원들을 헷갈리게 해서 감사를 못 하게 하실려는 의도인지 주소들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주소들을.
어떤 건 새로운 주소로 넣고 어떤 건 구주소로 넣고 어떤 건 앞에다 전라북도를 넣고 어떤 건 전라북도를 빼고,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돼? 조금 위원들이 이 부분을 보고, 자료를 보고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러는 그러시지는 않겠죠?
회계과장 이석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적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인자 견적입찰을 하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나 견적입찰을 하는 이유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어려운 군산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계약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물론 인제 자세히 인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업체만, 전국에 그 업체만 생산하든지 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관내에도 그걸 생산하는 업체가, 생산한다기보다는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또 뭐냐면 내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021년 6월 2일날 꼬꼬마양배추 등 지게차 구입을 했는데 2,859만 100원에 했는데 문구점에서 샀어요, 견적입찰로.
문구점에서 장난감 사신 건가요? 지게차, 장난감 지게차 사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지게차를 사신 거예요? 문구점에서는 장난감만 팔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입찰로 해서 지금 하게 돼 있어서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회계과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정말 물론 인제 여기에 팔 수 있는 요건이 있으니까 팔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았는데 뭐 문구점에서 지게차를 그냥 사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년도에 모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고 들었는데 옷집에서 저기 뭐야, 염화칼슘 납품하고 문구점에서는 지게차 납품하고 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보일러, 증기보일러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증기보일러를 구입했는데 1,760만 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충청남도 천안에서 구입을 했고 수의계약이에요, 1,700이.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한 회사가 계속 하고 4,200짜리 수의계약을 하고 또 그 같은 회사가 또 47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하고, 이게 대체, 이게 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석기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말씀을 하신대로 관내업체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주변 정비공사를 했는데 1천만 원짜리 공사예요, 1,015만 원짜리. 이건 고창업체가 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고창업체가.
1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주변 정비공사인데 이걸 고창에 있는 회사가 해야 되나요? 이거 수의계약을 기술센터에서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용역을 했어요. 1억 8만 7,500원, 1억짜리네요. 이걸 어디서 가져간지 아세요? 제한경쟁으로 해 갖고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회사가 가져갔어요, 청소회사가. 아니, 기술센터 청소용역을 주는데 부안업체가 가져가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2021년도 1월 1일날 농업인회관 승강기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계약이라면 아마 안전 그거겠죠? 237만 6천 원짜리인데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회사가 가져갔어요, 230만 원짜리도.
대체 우리 기술센터하고, 우리 회계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 아니, 군산에 여기 엘리베이터 관리 회사들 많아요. 230만 원짜리를 어떻게, 어떻게 전주, 완주에 있는 회사한테 주고 농업인 공동이용식품제조시설 방충방서 소독이에요. 소독이야, 쉽게 얘기하면. 1,230만 원인데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회사에서 가져가고, 수의계약인데. 1,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서울 강동구까지 갖다줘요?
제세동기 구입 2021년도 12월 29일날 1,040만 원짜리인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수의계약, 제가 더 부르고 싶지만,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부를게요.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회계과장 이석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과에서나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한 계약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더욱더 우리 군산 관내업체 또 아까 말한대로 어느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떤 재량권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가 우리 관내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라, 이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 군산시민들 우리 군산의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 제조업하고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군산시청을 믿겠냐, 이거죠. 그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특정업체에 계속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좀 고르게 업체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서수면 신장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아니,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인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퇴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서수면 신장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그 세부내역을 보면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8식에 5,200만 원인데 이 교육은 몇 시간하고 어떤 건지 지금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저도 인자 신장마을 정확한 프로그램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인자 마을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어떤 하드웨어사업만 구축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을 잘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을 필수적으로 넣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사업계획부터, 근게 우리 마을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사업계획부터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좀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 이런 데를 그런 데도 갔다 오거든요.
갔다 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들을 통해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어떤 시설이 지어졌을 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역량강화교육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딱히 뭐 어떤 교육이 몇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그 자세한 프로그램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자료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게 저희가 인제 계속 저희 농촌활력팀에서 교육 참여를 해서 관리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520만 원도 아니고 5,200만 원이라는 교육비가 나가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정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한 해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인제 3년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인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위원님, 조금 있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개조사업 세부내역을 이정도가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하고 그 교육한 내용 자체까지 전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이제 이번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기술보급과의 업무영역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제 먹거리정책과나 농촌지원과 그리고 뭐 전체 과가 다 해당이 되기도 하고 센터의 주무부서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한테도 특별히 좀 제안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제 이상기후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면서 병해충 발생이 극도 로 인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빈도발생들이.
사실 군산시의 최근 5년간의 벼 생산량의 변화요인을 보면 18년도의 출수율, 그러니까 인제 모가지가 나온 이후에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9.9%, 한 10%정도 수확량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인제 잦은 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2%가 더 감소를 했고, 20년도에는 54일정도 장마가 지속도 되고 인제 일조량, 해가 안 뜨다 보니까 완전 낱알수의 그 생기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 4.2%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다 아시다시피 21년도에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고온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이삭도열병의 균들이 죽지 않고 피해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균벼알마름병하고 미성동쪽 그쪽에서 인제 이모작지대에서 병 생김 피해가 굉장히 심해서 사실은 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서군산지역은 거의 한 30%, 다른 지역도 한 20%정도 수확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건데, 이 문제가 인제 군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산지역이 수도작 중심이다 보니까, 그니까 식량작물이 한 87%를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기후나 그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면서 수확량의 변동 폭이 너무 커요, 지속적으로 감소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인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작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수도작의 소득이 농업소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기 때문에 더 인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사실은 신동진이 아마 올해 12,000㏊ 전체면적 중에서 한 81.7% 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신동진을 군산의 대표 쌀, 대표브랜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한 3, 40%정도가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군산만의 어떤 것이라고 대표브랜드라고 강조하기가 애매해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산량의 어떤 급락요인을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방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방제는 사실은 왜 해야 되는가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지금 생각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기후가 좀 심해지면서 병해충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인제 농촌인구가 사실은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일손이 부족하고 약을 줄 사람이 없어요.
기존의 방식대로 기계를 이용해서 줄을 당겨가면서 하다 보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광역방제기나 드론으로 하면 뭐 한 필 방제하는 데 10분 정도, 그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동시방제, 그리고 인제 공동방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병해충 발생지역이 산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퍼져서 병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방제를 해야 그 방제효과의 효율성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군산 전체면적을 통해서 친환경공동방제, 그러니까 최소한 군산의 논 재배할 때 쌀을 재배하는 과정 속에서는 유기화학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제제를 사용해서 재배과정에서는 전체면적에 방제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을 뿐더러, 군산쌀의 어떤 외부에서 판로개척을 할 때 이미지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높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을 되다 보면 쌀 농가 중심인 농가소득이 안정화되고 높아질 거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제 군산 전체 쌀 면적에 대해서, 쌀 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위한 어떤 로드맵을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인제 군산시나 농협 그리고 인제 들녘별경영체, 그리고 각종 작목반들 그리고 일반 개별농가들 이렇게 좀 모여서 이런 친환경공동방제를 위한 논의를 위하고 이제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T/F를 좀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인제 이것을 또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센터 내에서도 각 부서 관련분들이 좀 모여서 논의자체, 협의체를 좀 T/F를 구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평소에 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인제 나포면을 중심으로 친환경 공동방제를 인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생각으로는 그게 좀 더 속도감 있게 각 면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인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게 지금 저기 뭐 좀 이렇게 일부 시·군까지는, 회현 일부 대야 일부까지 퍼지긴 퍼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다발적인 공동방제가 아니고 지금 산발적으로 인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필요성은 지금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일단 저희 행정 내부에서부터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외부전문가라든가 실제로 농업인이라든가 함께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논의구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보면 인제 공동방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로 이렇게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인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유기농업자제를, 유기화학자제가 아니라 친환경자제를 활용해서 인제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고흥군 같은 경우도 거의 한 4, 50억 들여서 방제하고 있고 포항시 같은 경우가 전체면적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인제 친환경단지를 제외한 일반 관행농가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뭐 약제비만 지원하는 데도 있고 방제비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방제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아까 말씀드린 성과, 효용성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사실 나포면 얘기하기 전에 인제 의회에서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군산시 전체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이 10%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인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저항에 부딪치는 것이 대농중심의 지원이라든가 중복 반복지원 이 문제가 가장 커요.
근데 지금 전체 공동방제를 하게 되면 전체 농가를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직접지원이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 예산을 확대시키는 데 저항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예산의 편성 그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인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나포면 말씀을 하셨는데 나포면에 한 650㏊ 제가 기억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의 십자들 친환경단지 외에 관행단지까지 전체면적을 방제를 광역방제기만 가지고 하는데 3일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체면적을 친환경제제로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서군산지역의 옥산면 정도를,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옥산면을 잡아서, 근게 나포와 옥산을 한 번 더 동시방제를 한번 해볼려고 했었는데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인제 지금 친환경방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농협이라든가 일반 농약사에서 자기들이 기존에 농민들에게 팔아먹었던 유기화학약제라든가 친환경제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시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인제 농협에는 계통구매로 그 친환경제제, 농민들이 원하는 친환경제제를 계통구매로 등록을 하게 하고 또 일반 농약사들은 농민들이 원하면 농협에서 사든지 아니면 일반 농약사에서 구입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나마 농약사와 농약의 어떤 수입구조에서 저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군산에 특히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데 약간 비용적인 면에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쓰지 못하는 친환경제제 생산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요즘에는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ESG경영의 어떤 그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업과 군산시가 MOU를 체결한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제 특히나 나포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1천 원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80원이 약제값이고 20원이 방제비였어요. 그니까 방제비는 별로 안 들어갔는데 약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기술센터 내에 석회유황합제 생산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만 확보, 잘 연간 이렇게 활용한다면 충분히 약제에 대한 비용부담이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 그러고 또 하나 문제가 인제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군산시의 부담은 몇 % 할 거고 그다음에 농협의 부담, 농협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농가의 자부담을 비율을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눌 건지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인제 걸림돌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센터 내에 T/F팀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서부터 좀 점진적으로 토론의 기회 정리의 기회를 갖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농협이라든가 경영체들 그리고 인제 작목반들, 농가들과 함께 공청회라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준비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축산건축물이 불법적으로 증축이 돼 가지고 이걸 합법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한 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저희가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다 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과거에 190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금 168농가는 완료가 됐고 22농가는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그게 인제 현재도 적법화를 완료하지를 못하고 땅, 공유지를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유지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땅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건폐율을 낮추지 못하던가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그걸 완료를 못 짓고 축사로 변경등록도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는 축사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법화해 줄 수 있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축사허가를 해 주는데 도장을 이장님을 비롯해서 4명 정도 맡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걸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을 않고 도장만 맡아오면 그냥 승인여부 해서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해야 하냐? 건축경관과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축산과에서 특히 이걸 더 확인을 해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업무를 하는데 좀 정확히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즉, 축사를 운영을 20년 전에 했어요. 근데 ‘10년 전에 불법으로 지은 데는 승인해 주겠다. 증축 승인해 주겠다.’ 했으면 도장을 맡아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그 이장이나 그 마을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뭐라고 지금 물어보냐? ‘내가 그 이전에 축사를 키워 왔다. 이걸 확인 좀 해 주시죠.’라고 해요. 그럼 마을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당연히 그때 했으니까 그러지’ 한결 같이 ‘증축한 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쇼.’라고 했으면 도장 찍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언제 증축했는가를 몰라요. 1년 전에 했나, 2년 전에 했나 전혀 몰르는 거예요. 그러고 해 줬다는 거예요, 도장을. 사기로 한 거죠. 왜 이런 우를 범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죄송하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니까 과거에 축사를 운영했다고만 그런 확인서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인제 실질적으로 인자 증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붙어가지고 주민들을 속이고 받았다는 말씀이신 같은데요,
김경구 위원
거기에다가 증축을 했는데 증축에 대해서 언제 했다라고 이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찍어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몰르는데, 언제 증축했는가도 몰르고 축사장 거기 들어가도 못 하게 하는 덴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관계자외출입금지라고 딱 푯말 해서 누가 들어가도 않는데. 이게 답답해요, 우리 행정 하는 거.
이건 왜 그냐? 그 사람이 축사 해서 먹고 사는 건 좋지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남한테 피해 줘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공동체 사회에서.
앞으로 또 안 한 것도 있고 그 사기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인제,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마을사람이 아니고 이웃 이웃마을사람들한테 또 도장을 맡았어요. 그 마을사람도 아닌데 다른 마을도 2개 건너서 있는 사람한테 도장 맡았단 말이에요, 잘 알고 지낸다고. 그거 보면은 다 나와 있을 텐데, 주소가, 그걸 보고 그냥 승인을 해 줬어야 되냐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인제 건축부서하고 환경부서에서 인제 받아서 처리했던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주관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면 안 되고요, 이게 있으면 이건 문책을 해야 돼요.
항상 업무에 제대로 알면서 이런 걸 제대로 처리 못 하면 이건 꼭 문책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줘야 공직자들이 원칙적으로 잘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리고 농지에다 창고를 지을 때는 어떤 경우에만 창고를 지을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그 농업용 창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농업용 창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창고. 농사를 짓는 이 생산녹지랄지 진흥지라고 그러나? 진흥지역이라고 그러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농업진흥구역이요?
김경구 위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이런 데다 창고를 지어요. 그때 어떤 경우에만 그런 창고를 지을 수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요, 근게 인제 흔히들 말하는 게 농업진흥구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창고들만 지금 허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것만 가공하고 뭐 했을 때 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만약 그걸로 해서 승인이 났는데 그렇지 않은 용도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는요, 보통 일반 농지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본인, 용도제한 그런 부분들 이 필요 없이 본인들이 인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제한이 5년이지만 그 행위제한은 영원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게을리 해서 1년, 2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그걸 누구 신고에 의해서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죄송한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도에 맞지 않게 창고를 이용한 것이 1, 2년부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해 왔는데 1, 2년 후에 그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저희가 이제 인지를 했을 때는 인제 과거에 오래 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정기간, 한 달이라든가 일정기간을 줘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 기간 동안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시정이 안 되겠다, 판단을 했을 때는 인제 사법기관에 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했는데 그걸 이용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폐업계를 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기, 근게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요.
김경구 위원
폐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공산품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돼 있어. 못하죠? 근데 거기서 하고 있어. 그건 괜찮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업이 없는 상태에서,
김경구 위원
아, 업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업이 없이 하는 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그 인제,
김경구 위원
그런 데서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김경구 위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업보호구역인 것 같은데요,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천 평, 바닥면적이 부지면적이 1천㎡ 이하에서는 도소매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이 그 면적 내인지 그 밖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요, 만약에 그 면적부터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면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농지법 위반이니까 이 부분 내에서 시정을 하라고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도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고발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지금 현재 사용을 했는데, 우리 농촌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 실사 한 번씩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용도변경기간이 5년이거든요. 인제 그 안에는 한 번씩 나가 보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저희가 일정을 짜서 나가보지는 못합니다.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농지 담당관들이 본인이 허가된 건에 대해서는 돌아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한 번씩 보긴 하는데요, 5년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뭐야, 각 읍면에 센터 있어요, 없어요? 상담소가 있어요,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상담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직원 관리는 누가 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촌지원과에서 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거기는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 지역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그 농지법이 이제 누구나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누구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해서 신고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 알으니까. 글않으면 과에서 직접 계에서 다니든지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다니시든가.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읍면동에,
김경구 위원
편법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읍면동에 산업담당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상담사하고 또 산업담당 그쪽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매년 이제 농지, 8월부터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제 그 오래된 시설이,
김경구 위원
알면서 그걸 그냥 눈감아 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직원들은 몰른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알면서 해 준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편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선 안 된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당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은 그러잖아요. 정당해야 하잖아요, 정당. 공정해야잖아요. 공정하게 룰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불공정하게 한 사람이 잘살고 잘먹고 잘살으면 되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정하게 해야지. 공정하게 하는 사람 못살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야 되겠어요?
일한 거 공정하게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한 룰에서 서로 경쟁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게 논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꼭 공정하게 좀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놓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축산 냄새 많이 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환경 그쪽에다가도 얘기하겠지만 같이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고니 축산 여기 보면은 이 악취저감이라고 있는데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무허가축사가 아니라요, 여기에 무허가로 축사, 그 토지에 무허가로 창고가 됐든 뭐가 됐든 냉동시설이 됐든 뭣을 했든지 간에 이런 건물을 했으면은 여기는 지원의 대상이 안 돼야 하는 것이지 축사를 그냥 무허가로 돼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여기 보고한 거 이거 그렇게 고쳐가지고 좀 이런 데는 지원하는 데 제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게 저희가 지금 무허가라고 하면 축산업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축사를 저희는 의미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제외하는 방법을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여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서 애매모호하게 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보충질의 좀 할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가축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194농가 그리고 육우는 7농가, 젖소 17농가, 돼지 26농가, 닭 21농가 인자 벌은 뭐 그렇다 치고.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축산업 등록돼 있는 수고요, 지금 돼지농가하고 닭농가는 이보다는 실제로 적습니다.
서동수 위원
적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돼지농가는 21농가가 지금 사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 예를 보면,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혹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우리 축사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서동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류는 다 봤습니다.
서동수 위원
혹시, 제가 본 게 뭐냐면 어떤 영양제 공급이라든지 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그런,
서동수 위원
예, 유도침 지원한 거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지원이 가능해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기타 시설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된 사례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제가 다 맞춰보지는 못했는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중복지원, ‘중복지원 해서는 안 된다. 지침마련을 해라.’ 그래서 우리 농기계 특히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전산입력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아직도 우리 축산계는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ICT융복합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비료 이런 부분들은 뭐 인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연마다 인자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직접적인 시설비 지원 같은 부분들은 지금 우리 기계장비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중복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21년도에 지원을 하고 22년도에 또 지원을 하고. 품목은 달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제가 좀 더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요, 이제 제가 있으면서는 인제 축산 쪽이라든가 모든 보조사업의 선정을 일단 당해년도에 대상자로 올라오면 그 해에 우리 기술센터 내에 다른 사업을 받는지 한 번 싹 검색을 한번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똑같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절대 2개 사업을 한꺼번에 안 나가고요.
그리고 또 3년 내에 어떤 장비가 공급이 됐는지 다 확인을 해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빠질 수는 있는데 일단 그렇게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CT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 그게 젖소농가인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사업하고 올해하고 같이 선정이 됐는데 그것은 작년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사업하고 합쳐서 지금 1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조금 특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ICT융복합 축사사업 지원을 보면 21년도에 양영식이라는 분이 지원을 받았어요, 송풍기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22년도에 로봇착유기를 또 받았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인제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근데 금액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21년도는 1억을 받았어요. 근데 22년도에는 7억 5천을 받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왜 이렇게 중복을, 21년도에 사업을 또 하면서 이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게 2021년 사업을 진행을 시켰으면 인제 저희가 거시기를 했을 텐데요, 그 사업을 2022년도 로봇착유기사업하고 같이 시행을 할려고 인제 이월을 시키고 같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저희 시비가 좀 붙지 않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비만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선정은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 달리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다른 분들도, 신청자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거의,
서동수 위원
거의 없으면 이 사업을 안 해야지,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 근데,
서동수 위원
어거지로 맽기는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인데요,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수호를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지금 22년, 아니 23년도에 지금 기계장비 지원사업 지금 또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2023년도요?
서동수 위원
예, 내년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 반영된 게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조사료 전문기계장비 지원에 관련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시비사업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건 뭐 3억인데 기금하고 해서 지금 도비, 시비, 자담 이렇게 비율배정이 돼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조사료,
서동수 위원
예, 전문기계장비. 뭐 트랙터, 베일러, 퇴비살포기 우리 이 사업도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올해 저희가 추경예산이 시비를 못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국도비는 지금 예산은 서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서있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분들 지금 이미 사업자 대상자가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서고 나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산이 서고 나서 저희가,
서동수 위원
신청접수 받아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왜냐면,
서동수 위원
근데 이것이 트랙터, 인제 금액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장비마다 다 다릅니다.
서동수 위원
장비에 따라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그럼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요? 지원범위를.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범위, 일단 대상은 저희가 익산군산축협이라든가 동군산농협을 통해서 조사료 그 작업반을 대상으로 좀 하고요, 거기에서 인제 신청하는 물량을 받아가지고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총액만 저희가 서있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제 기준적인 판단이 잘못된 건지. 과연 우리가 축산업계에 지원하는 품목들이 뭐 영양제 공급이라든지 음료수 지원이라든가 음용수 지원이라든지 뭐 미네랄 복합제 지원이라든지 이걸 과연 우리가 98만 원씩, 100만 원도 안 되는 돈들을 지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기존에 저희시,
서동수 위원
아무리 국비지원사업이라 할지언정이라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기존에 인제 저희 시비 있는 사업들은 다 없앴고요, 그리고 인제 그 가축들이 여름에는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폐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은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국도비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라도 그건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서동수 위원
아니 국도비 사업에서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건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지자체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뭐 사업진행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사업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마치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축산업계에 대해서 이런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이런 약품제, 영양제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난 날 작년에 22년도에 우리가 일부 축산업에 대한 부분을 삭감조치한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있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에 정확히 그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좀 다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23년도도 22년도 예산안과 범위가 똑같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비슷하고요, 인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어쨌든 시설부분에서 중복지원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가 불법 개농장 군산에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있는 걸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단속사례가 얼마나 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그냥 키우는 것만으로는 불법 개농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인제 그것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조금 저희가 불법사항들은 할 수가 있는데요, 키우는 건 것 자체만으로는,
한경봉 위원
키우는 게 왜 불법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맥이잖아요. 그죠? 음식물폐기물법에도 걸리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여러 저기가 걸려있는 거예요, 동물보호법에 걸리고. 무슨 얘긴지 아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서로 핑퐁을 쳐.
지금 도축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서, 개를 잡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겠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있잖아요, 분뇨. 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불법 개농장의 가축분뇨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걸려요, 동법 50조하고 시행령 20조에 걸리고. 이게 또 우리가 건축,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 그다음에 제20조 허가 후에 견사를 지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허가 맡고 지었냐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인제 기존에 축사를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우리 군산에 8군데가 있다고 지금 저기에 나왔어요, 자료에. 8군데가. 옥구읍 서수면, 성산면, 임피면, 나포면, 성산면, 임피면, 서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단체에서 우리 군산시가 개농장 때문에 개망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청원서예요, 국제적인 청원서.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로가 미룬다니까요? 그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인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동물보호계가 있잖아요. 동물보호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T/F팀을 만들어요.
그래 갖고 8개 농장 이 자료는 드릴라니까 군산시가 개농장 때문에 개망신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그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아까 얘기했잖아요, 폐기물. 저기 뭐야, 저쪽 건축과하고 해당되면 건축행정과, 그러죠? 그다음에 아까 식품위생법 여러 가지가 걸리니까, 폐기물법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리니까 하수도과 하수오염, 이 부분까지 전부 걸리기 때문에 T/F팀을 우리 동물보호계가 있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운영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 부분을 없애주시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군산시는 이런 부분에서 이 8명 먹고 살겠다고 우리 군산시가 개망신 떨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증인분들이 출석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들에 대한 출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경제건설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2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이중 2명의 증인이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진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증인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채상원 센터장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채상원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께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전에 인제 저희가 인제 그 센터방문을 해 가지고, 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해 갖고 설명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거기 먹거리지원센터 안에 임대를 얻어서 지금 떡 공급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주식회사 우리영농법인이었죠?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한경봉 위원
영농조합법인. 그니까 이름이 뭐였죠?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우리영농조합법인 가공센터입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우리? 우리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처음에 학교급식센터를 하게 된 게 우리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학교급식센터가 지금의 사단법인 먹거리재단으로 바뀌었잖아요, 통합지원센터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재단법인으로.
근데 그 회사가 아직도 거기에서 임대를 얻어서 학교급식이나 급식나가는 부분에 떡을 공급하고 있다? 1년에 연 4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임대료가? 400만 원정도.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400이 좀 넘습니다.
한경봉 위원
넘어요? 아무튼 400 얼마, 500이에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지금 그 사용료하고요, 다 합치면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한 945만 원정도,
한경봉 위원
그니까 1년에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한 달에 한 50만 원 좀 못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면 50만 원이라면 600이라는 얘기네요? 12달이니까.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600이 좀 못 됩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600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그 회사가 거기서 떡을 납품한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를 더 의문을 들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위탁받았다고 그래야 돼요? 뭐 저기 그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을 받고 또 그것을 또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통합이 되고, 그 속의 또 알맹이는 우리영농조합법인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영농조합법인이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제조가공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요.
재단으로 이관되는 과정 속에서 재단이 직접 운영하기에 곤란한 분야가 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운영주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혜예요, 특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손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관이 됐으면 빠져줘야죠.
납품액이 얼마나 되죠? 1년 납품액이? 전년도하고 올해년도?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2억 5천정도 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떡 치면 얼마정도의 이익이 되나요? 이게 지금,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떡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정도 마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정도 마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현장에서는 지금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리직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명은 지금 생산하시는 업무를 하고 1명은 관리직으로 있다고요? 4명이?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2억 5천 매출을 해 가지고 50% 남는다고 해도 1억 2천밖에 안 들면 인건비로 다 나가고 말겠네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아마 원가계산을 하면은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체측에서는 인건비 상승이나 관리비 증가로 인해서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한경봉 위원
수익이 높지는 않아요. 2억 5천 매출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수익이 그리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지금 시내에서 떡집을 하는 그런 곳에다가 이걸 풀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되겠죠, 기존에 하는 업무에 이게 더하기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영농조합법인이 거기를 못 떠나고 계속 그곳에 있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지금 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재산 중에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3건이 있습니다.
박물관로컬푸드 옆에 있는 아리랑식당이 식당이 있고요, 성산면에 있는 본관 내에 전처리가공센터에 우리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 양파나 탈피 전 처리 위주로 크게 3건이 있고요.
특정업체가 설사 법과 규정 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하더래도 기한이 무한정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통해서 조건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독립자립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선정절차를 공고를 통해서 밟아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영농조합법인은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보다도 외주업체들, 저희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이 일정부분 납품을 하게 해서 그분들의 이익에 그 사람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내용은 특혜의 시비가 있는 특정조직뿐만이 아니라 군산의 다양한 제조가공업체, 특히 떡류업체들이 함께 급식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업체 모집공고를 연 2번씩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류 같은 경우는 즉석판매업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을 받아야지 됩니다.
근데 제조가공을 득한 떡류 제조업체가 관내에 많지 않고 또 품목적 특성 중에 하나가 조리나, 그니까 열을 가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취식을 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품목입니다.
특히, 냉동 떡이 아닌 냉장 떡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인허가 과정을 거친 그런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락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를 추가로 발굴을 해서 다양한 업체가 학교급식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처음부터 그쪽 우리영농조합법인, 우리영농조합법인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급식센터 그다음에 또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의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학교급식센터 할라고 할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납품업자들이 전부 저기를 잃었어요, 직장을. 망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찌됐거나 의도는 좋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신선한 먹거리로, 안전한 먹거리로 공급해 주자는 데는 저도 이의가 없었지만 거기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반대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거나 그 과정으로 왔는데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우리시,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그런 걸 홍보하면 충분히 저기할 수 있고 요즘 대부분의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이제 아까 예를 들면 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청결하게 HACCP시설 갖춰갖고 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그러면 그걸 안내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건 갖출 수 있거든요. 갖출 수 있단 말이에요, 청결도나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 청결도 이런 것은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고, 다른 품목들도 한 곳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군산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함께 저기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관내에서 학교급식 공급하고 있는 40여개의 단체 그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거든요. 협동조합하고 지속적으로 상생의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도 인제 협동조합 부분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더 많은 저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좀 열어주시고 협동조합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보면 이런 거예요. 협동조합들만, 제가 아까도 인제 회계과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려다 말았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갖고 그네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그네들만의 리그.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협동조합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제가 그래서 회계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좀 고르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2천만 원을 넘는데 무슨 협동조합이니 무슨 여성기업이니 뭔 장애인기업이니 이름만 갖다가 대표자만 갖다 앉혀놓고 형식적인 그네들만의 리그를 하지 않게끔 전부 다 관내입찰로 붙여주라고, 관내입찰, 공개, 관내.’ 그렇게 제가 주문을 요구했는데 우리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고 모든 군산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어디에서 임대를 해 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재단법인에서 임대를 내줬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 임대를 내준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그걸 내줄 수가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그 이사회의 승인,
위원장 나종대
이사회라는 것은 몇 분이 저기를 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사회는 저희, 잠깐만요, 저희가 이사회가요,(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 안 해요? 단가책정이랑은 어떻게 했죠? 임대료랑은? 어디에서 한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임대료 단가는 저희가 공유재산에 따른 그 금액으로 저희시 법 자치법규에 나온 그 금액산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가 먹거리지원센터 주소로 돼 있어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옆에 구관 건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사업자를 한 군데에 두 분 낼 수가 있나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지번이 다르고 건물이 달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몇 평 정도나 되죠, 거기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지금 사용허가를 득한 구역은 한 6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사무실도 쓰나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위원장 나종대
사무실은 몇 평 정도나 되죠?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사무실은 공유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은 이사회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감정을 해 가지고 돈을 책정했나는 몰르겠어요, 그 임대료를. 그면 거기다 제조시설을 다 해 놨죠?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제조시설은 과거에 우리영농 있을 때 됐던 것들을 재단법인이 인수를 했고요,
위원장 나종대
인수를 하면서 그면 그 기계까지 우리가 임대를 해 준 거예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그리고 사용금액은,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소장님 문제가 많잖아요.
제조실을 우리가 해 주고 몸만 와서 거기서 떡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은. 그러니까 특혜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소장님?
아니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은 안 그런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거기 규정에 맞게끔 임대료는 책정을 하고요,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다른 어떤 분들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몸만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일예를 들어서. 그분들.
아까 상주하시는 분 3분 계신다고 그랬나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3명,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상주하시는 분들이. 매일 그분들은 출근해서, 어떤 우리 먹거리 그 지원센터에다만 납품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납품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희들 것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않아요, 소장님?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로컬푸드직매장에 일부 출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일부는 그니까 저희들이 받고 또 외적인 것도 할 거 아니에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외적인 것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많지 않은,
위원장 나종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물건을 갖다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은 누가 고쳐줘요? 우리 자산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그 임대한 부분에서,
위원장 나종대
계약서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계약서 한번 줘 보실래요? 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영농, 보충이요. 우리영농 여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주면 안 된다고요. 우리시 먹거리재단에서 우리영농을 여기에다가 내주면 안 돼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이게 미리 알았더라면 이건 내가 문제 삼고 그 당시부터 몇 년 전부터 못 하게 했을 거예요. 이건 특혜 중에 특혜예요. 우리시에다 먹거리재단에다 다 납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거 말이나 돼요?
바로 이건 금년 말까지 정리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여기에 있을 수 없도록 다른 데 얻어가지고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과장님, 소장님,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그렇게 해 주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처리의 목적이 뭐죠? 과장님. 회계처리의 목적.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금납, 금전 출납하는 서무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회계처리라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누구나 다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또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손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먹거리정책, 아니 이 먹거리재단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늘이면 마늘, 이게 각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정이면 도정에서 나오면 회계처리가 따로 돼야고 전부 각자 다 따로 따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통합해서 통합장부가 나와야 되고, 총계정원장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득이 났나, 안 났나 몰라요.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정에다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정은 납품한 것은 얼마를 이익을 보고 얼마를 손해보고 뭘 이게 나와져야 돼요.
그리고 학교 어린이급식이면 어린이급식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와야 되고 이게 각 공급하고 하는 데에 이게 따로 다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머지 모든 정리가 총계정원장으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야 다달에 ‘아, 이건 얼마 이익이 되고 얼마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깐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4개소가 운영 중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1개소 더 운영할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 로컬푸드가 사실은 중간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농협이 대부분 해 오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이제 농협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단에서 21년도부터 박물관로컬푸드를 운영을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로컬푸드, 서부발전 앞에 로컬푸드복합센터 그거는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것도 지금은 저희가 준공은 8월달에 준공을 했고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나서 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니 센터장님.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설경민 위원
예, 센터장님. 지금 재단에서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타 지역사례,
설경민 위원
아니요. 타 지역사례 말고 센터에서, 지금 그니까 여기도 그렇고 새로 지어지는 데도 그렇고 박물관도 센터의 어떻게 보면은 요청이었던 겁니까? ‘본인이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응한 거고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지역농협이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농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군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것들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시는데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로컬푸드가 원래부터 생기고 제일 활성화되고 매출이 많은 쪽이 보면은 어딘지 아시죠?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군산은 옥산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설경민 위원
완주잖아요, 완주.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설경민 위원
완주는 지역농협 11개소가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걸 운영하면 뭐 농협보다 운영을 잘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협이 가지고 있는 조직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조합원들 그리고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생산농가 하고 연결되는 것이 이미 조직이 형성돼 있다는 장점이 또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 겁니다.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센터장님,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재단에서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하는데 이제 관계시장에서의 역할, 그니까 관계시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유치원부터 공공급식, 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시장에 대한 이제 확대는 사실상 뭐 더 이상 없겠죠, 사실은. 꾸준히 노력은 하지만.
근데 관계시장 말고 이제 경쟁시장에서 사실은 군산이 지금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원래의 취지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관계시장과 그다음에 경쟁시장의 공공급식시장에서 판로를 개척을 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완주도 그렇고 여타 다 운영되고 있던 농협에서 운영했던 로컬푸드의 영역까지 확대시킨다는 것이 본연의 업무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해야 될 부분은 로컬푸드뿐만, 로컬푸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인증된 그다음에 검증된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군산의 관계시장뿐만 아니라 경쟁시장에 좀 뛰어들어서 판로를 개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로를 좀 늘려나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로컬푸드는 하지 않으셔도 농협에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굳이 로컬푸드 영역까지 본래의 취지인 공공급식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개척, 판로 뭐 그런 것들이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사실은 시장개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로컬푸드의 영역을 굳이 거기까지 넓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본업을 나누고 지금 다른 업무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본연의 업무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을 때, 수익을 냈을 때, 굳이 돈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경쟁력을 갖추시고 하셔야죠. 말씀해 보세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운영사례를 보면은 완주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는 운영주체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재단법인에서 직영하는 체계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실행주체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그리고 군산의 사례를 놓고 보더래도 박물관로컬푸드가 지난 10년 동안 3개의 지역농협이 위수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 적자를 이유로 포기를 했고, 설사 적자를 보더래도 군산 같은 경우 인구 27만의 로컬푸드직매장이 그 당시만 해도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생산자들 출하자들한테 돌아간다. 그래서 공적성격을 책임지고 있는 재단이 어쩔 수 없이 받아 안았던 부분이 있고요, 기타 농협들이 그 이후에 여러 이유로,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답변 잠시만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어쩔 수 없이 재단이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에 동의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당시에는,
설경민 위원
제가 그 과정을 알아요. 원예농협이 진행할 때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시에서 재단에서 한번 힘 있게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으쌰으싸 했던 당시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앞으로 공공급식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실은 저희 재단이 계속해서 앞으로 로컬푸드가 직매장이나 판매장이 더 생기게 되면 계속해서 재단의 업무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인제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은 소농이나 노약자들이 로컬푸드직매장이 많아지면 본인들이 배달을 하다 보면 반나절을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는 로컬푸드매장이 많아졌을 때는 한 곳으로 집하를 하든가 아니면 순회수집개념으로, 예를 들어 노약자라든가 소농들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로컬푸드로 생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제 재단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분들을 로컬푸드에서 보면 대농들, 아니 수익이 높은 농가분들은 본인이 하더래도 되지만 차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데에 있을 때는 저희 인제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재단이 설립된 배경과 목적에 원래 취지하는 목적이 있어요. 고유의 업무가 있고 목적이 있고 앞으로 확장돼야 될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사실상 등한시 했다는 말씀은 아닌데 현재 상태로써의 확장성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개척, 우리가 과에 공공급식지원계가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원계 직원들하고, 지원계 직원들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시장개척이나 영업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개척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상권활성화 아니 이 재단하고 사실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시장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내야 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부분에 해도 사실은 노력을 해도 성과가 내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인력이나 모든 예산부분에서도 힘들 건데 이 로컬푸드 영역은 재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으나, 현재까지는 농협이 맡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운영해도 되고 나중에 정말 재단이 충실하게 본연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행을 했을 때 확장성 있게 로컬푸드 영역까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공공급식지원계나 이 재단이 그러면 처음부터 왜 세워졌어요? 직원들이 직접 하면 되지. 그리고 로컬푸드는 그냥 농협이 하고. 원래 하던 일이나 좀 제대로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지적은 뭐냐면 그니까 농협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마는 기존에 농협이 운영하는 데가 많고 농협 또한 사실은 어느 정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농협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은 센터에서는 센터의 고유의 업무와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 공공급식 등 공적인 영역에 좀 더 신경을 치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더 치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센터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급식지원계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직원분들이 역할을 좀 하세요. 앉아있는 게 역할이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짧게,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질의 끝나고 나중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문제를 지적을 할게요.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로컬푸드, 과장님, 로컬푸드 새로 지어진 데를 운영을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필요인력이 더 필요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운영인력이 필요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운영인력이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한 재단에서 그러면 그것을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다 충당하게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충당이 되면 그 수익이 나면 그 수수료로 인건비를 대체하게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단 총 출연금이나 그 사업비로 인건비를 그쪽에서 월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수익이 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수익이 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출연금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기존의 농협하고 다시 얘기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지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그 입지문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산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을 컴퍼스로 그려보면 군산시청지점에 있는 이 하나로에서 2㎞, 3㎞ 내의 반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부쪽만 로컬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어떻게 짓고 있나 보세요. 저기 박물관부터 박물관 있고 옆으로 쪽 해안가 따라서 와 가지고 중동 이마트 옆에 있고 쭉 가다 보면 구암동 쪽에 하나 있고 내려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조촌동에 하나 있고 옥산에 하나 있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다닥다닥 지으세요?
왜냐면 로컬푸드매장을 저희가 어찌됐든 농협이 운영하든 시에서 이제 운영하고 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편의점도 그렇게는 안 지어요, 같은 회사들은.
이쪽 사용자들은 전혀 배제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소비가 잘돼서 그런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렇게 지으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안 되면은 이쪽 지역에 그만 짓고 상황이 안 되면 서부 쪽의 장소를 알아보셔서 나중에 짓든가 해야지 왜 여기다가 지어요? 그러면 또 어디다 지으실 거예요? 또 옆쪽에다 어디 미장동에 지으실 거예요? 어디다 지으실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침묵)
설경민 위원
결과가 어쨌든 과정이 어떤지 간에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군산시민들은 로컬푸드매장을 왜 그쪽에만 짓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도보로도 다닐 수 있겠어. 잘못하면요, 2km면. 아니 저는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의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요. 저 서부권 의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만이에요, 과장님한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서부권에서도 상대적인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올해 2022년 공공비축미 하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축미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사항이 이루어지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하는 민원이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인지를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과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할 때는 재배면적하고 전년도 수매량 해 가지고 통으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 내용을 마을별로 배정을 하고 마을에서 이장님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급이 부정부급이 됐을 때, 비축이 됐을 때 조치사항이 뭐냐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직까지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올해에 그 발견이 이상징후가 발견이 돼서 거기는 수매를 못 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수매를 못 하게 제재를 한 게 아니고 과장님, 수분측정이 미달돼서 했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배정자체가 수정, 저희가 이상징후가 발견된 농가는 올해 수매물량을,
서동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거에 올해 아니고 20년도, 21년도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조사대상 아닌가요? 조사를 해야 할 품목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인제 다른 건 얘기 않겠습니다. 인자 내용을, 어느 취지에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20년도, 제가 자료만 20년도, 21년도 자료만 받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분야에서 정부 수매비축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군산 벼를 아닌 타 지역 벼로 유입을 시켜서 정부비축을 했다는 자체는 부정으로 지금 정부비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금년에 처음으로 수제맥주축제 행사를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생각하는 수제맥주축제가 생각 외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모든 축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아쉬움 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거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만 한번 꼽아본다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우선은 저희가 사실은 처음 축제하다 보니까 판매점이 너무 적어가지고 대기줄이 너무 많이 들어선 걸 우선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회용품 사용량이 좀 많아가지고 환경 친화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은 차후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한 발 한 발 앞서 갈려고 고쳐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생각한 것하고 같은데요, 지금 1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겠다는 것이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업체가 지금 몇 개가 들어와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4개의 업체가 그 비어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4개 업체만 여기에 참여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올해는 4개 업체만 참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음에는요, 이 비어포트 하는 이런 데를 여러 군데를,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공급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활발하게 축제다운 축제로 이렇게 가야 돼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축제가 어차피 다음 주에 예산심의 해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이 실수를 않고 한 2월, 3월부터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가지고 지역인과 아니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가지고 축제 계획할 때부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군산 비어포트에서는 생산해서 계속 판매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 거기다 공급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마진을 해야지 이번 같은 경우는 이 4군데의 비어포트 여기를 장사시켜주고 여기 사업을 해 주고 여기를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경사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산비어에서는 공급을 계속, 공급을 해 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모든 계획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상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 고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고견을 많이 들어서 그 자료 그 의견을 첨가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여기 비어포트는 입주한 지 언제 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가 계약은 작년 2021년 7월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픈은 작년 12월 18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렇게 했으면 이게 몇 년간으로 계획이 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3년으로 계약을 해서 2024년 7월초까지 계약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이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걸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본인 걸로 이렇게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우리시가.
그러면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 주고 거기에서 다음에 또 계속 연장해 주는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 우리가 시장 같은 거 이럴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설 전부 해 주고 또 거기에서 뭣만 있으면 전부 우리가 다 고쳐주고 전부 이래요.
이래놓고 본인은 몸만 들어와 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자기 거가 되는 이런 사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목적이 뭡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사실은 여기 장사보다는 우리 군산맥아가 수제맥주가 된다는 걸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군산맥주가 아닌 군산보리를 조금 농업인들을 재배면적을 늘려가지고 소득증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부터 맥주까지 군산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도 위원님들, 위원님의 우려를 해서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창업교육을, 맥주에 관한 창업교육을 해 가지고 수제맥주 창업교육을 해 가지고 인력을 좀 확보할려고 그러고 거기에 관심 있는 인재를 저희도 찾아볼려고 교육 지금 계획 중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참 마인드 좋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은 3년 딱 하면 창업을 하든지 나가서 새로운 저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청년창업자를 또 양성하고 또 새로운, 그럼으로써 우리 군산의 맥주, 근게 수제맥주가 우리 농촌하고 연계돼서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계속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으로써 연결돼서 마치 자기 걸로 이렇게 가는 건 원치 않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부시설을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막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막 해 달라고 안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김경구 위원
지금 해 준 게 뭐 있어요? 거기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준 게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거기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건 없고요, 저희가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시 산하 건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인제는 본인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되도록이면 본인들한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요, 대개 보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리모델링 뭐 자그만한 것까지 전부 다 우리시가 다 해 주고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거기서 영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다 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구시장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요, 다 해 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야, 열심히 해서 돈도 벌을라고도 하고 그래서 유지비도 감당하고 해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유지비 안에 유지비 이런 사항들은 우리시에서 해 주면 안 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데 유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서 정말 이 맥아가 우리 비어포트가 정말 건실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당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시중에서는 이 사람들이 특혜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해 준 걸로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니 다라는 것을 3년 후에는 증명을 해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도 이점 잘 간과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영농이 우리 먹거리재단의 그 건물 있는 데 먹거리재단에서 그놈 임대사업을 하죠. 그 안에 빈 디 전부 임대해 줘요, 다른 데 와서 다 하라고. 그면 얼매나 좋아요. 거기서 수집해서 거기서 납품하고 얼매나 좋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좋아서 오늘 더 이상 길게 논쟁거리는 안 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회계과장 이석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기타(2명)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로컬푸드공공사업부장 민 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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