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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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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1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5.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건의안 6.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 7.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최창호 의원) 5.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건의안(윤신애 의원) 6. 군산 동산 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7.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2023년 1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인사)
서광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사)
김판기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5일 제251회(제2차정례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52회(임시회) 회기를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6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따라 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결의안, 건의안 사항입니다.
최창호 의원이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윤신애 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건의안]을, 서은식 의원이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은식 의원이 [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윤신애 의원이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3건, 경제건설위원회 3건, 총 6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0건, 현장방문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창호 의원님이 발의한「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외 2건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3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우민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3동, 미룡동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금일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시민들의 생활민원에 신속한 대응 및 해결을 위해 도로 보수 전문인력으로 민원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설경보, 강풍주의보와 함께 약 25cm 이상의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집중 폭설이 내린 우리 군산의 도로 곳곳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발생해 이동시간 지체, 시내버스 지연 운행, 교통사고, 자영업자의 아우성 등 시민들의 민원이 속출 했습니다.
군산시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24시간 현장 중심 제설 대비체계를 구축한다고 홍보까지 했었는데 이는 자화자찬이었습니다.
군산시민들은 이번 폭설로 인해 상당 기간 엄청난 불편을 겪었는데 무슨 대비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전의 군산시는 도로보수원이 24시간 직접 제설장비 및 굴삭기, 로더를 운영하여 눈이 올 때면 그때그때 제설작업에 나서왔기에 도내 그 어느 곳보다도 제설이 잘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설에는 어땠습니까! 단가계약에 의한 제설장비 임차 운용으로 정작 신속히 제설이 필요할 때에는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제설 트럭 및 스키로더, 굴삭기를 동원하고 각 읍면동에서는 염화칼슘, 굴삭기, 트랙터 등으로 제설작업을 하였으나 제설작업 민원이 폭주했고 그 대처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보수 관리의 부족한 인력 체계에서 숨겨져 있던 문제가 폭설로 인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보수원은 2014년 이후 정원 24명에서 정년 등의 사유로 감소하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현재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나마 현재 17명 중 과적단속 1명, 노점단속 1명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 인력은 15명으로 최근 미장·궁멀·신역세권 택지개발지역과 새만금 산단 개발 및 고군산군도 도로개통 등 관리지역과 시설물이 급증했음에도 오히려 인원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의 경우 도로보수원들은 각종 중장비 면허 및 전기, 용접 등 기계 사용에 능숙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120민원과 읍면동에서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 신속을 요하는 단순 민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보수원을 평상시에는 편익시설이나 도로의 보수·정비,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생활민원 처리 등에 투입하고 주민 편의제공은 물론 사고 예방의 역할까지 수행하다가 여름철 장마 대비, 겨울철 제설작업 현장에 즉시 대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로보수 전문인력을 증원·재편 및 교육을 통하여 생활민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가로수 관리를 잘 해서 도시에 생명의 길을 열자”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결손된 가로수의 보식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며,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현황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관내에 결손된 가로수는 총 36개 노선에 느티나무 등 16종의 812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로수의 결손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가 간판을 가린다거나 키 큰 가로수로 인해 그늘이 진다, 좁은 인도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가로수의 강전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가로수가 베어져 있거나 원인 모를 이유로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가로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군산시는 결손된 가로수에 대한 보식을 조속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수종은 1위가 왕벚나무, 2위는 느티나무입니다.
향후 가로수 도입 시 희망하는 수종은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 그늘을 만들어 주는 녹음수, 병충해에 강한 수종 순이었습니다.
추후에는 주요 노선별 수종 갱신이나 신규 식재 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면서 시민이 만족할 만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수종 선택 등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은파호수공원 입구 반대편에 대학로 가로수인 메타세콰이어가 전신주 등의 지중화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다발로 얽혀진 전선과 통신선 관리를 목적으로 나무 머리의 끝부분을 몽땅 잘려지는 강전지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대학로 양쪽의 메타세콰이어 스카이라인 높이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른 노선에서도 가로수 상층부에 따라 전선 등 각종 케이블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로수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이상 도로 위의 시설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권’처럼 보호되어야 할 자연이고 생명입니다.
강한 가지치기인 강전정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나무 학대를 방지하려는 ‘도시 나무 보호법’ 제정 운동도 일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생육여건 개선으로 녹음이 강화되고 가로수 수종별 거리 경관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는 가로수 보호와 연계한 전신주 등의 지중화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지금의 전주~군산 간 벚꽃길의 경관 개선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1975년 전군도로 확장 포장 시 왕벚나무를 전면적으로 식재하였다고 하니 수령이 최소 50년 이상 될 것이므로 수목의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영향이 클 것입니다.
군산에서는 고령의 벚나무에 대하여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신규 수목을 이식함으로써 봄철 벚꽃길의 화려한 경관축을 되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로 인해 관련 축제의 부흥 등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는 도시의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안전한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그 시작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군산시가 가로수 관리의 모범도시가 되어 도시에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함께 응원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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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52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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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윤신애 의원님과 나종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최창호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새만금 신항만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은 군산땅입니다. 120여년 동안 군산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온 해상경계선 안에 매립하여 만들어지는 군산 행정구역입니다.
선대의 삶의 터전이었고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이러한 새만금을 1호~4호의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새만금 인근 지자체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남북도로, 수변도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갈등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군산새만금 신항 방파제가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당치도 않는 주장을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초래를 결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군산새만금 신항만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새만금 신항만 주변 관할권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 새만금신항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빼앗아가려는 김제시와 우유부단하게 관망하는 행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 도지사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하게 성토한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30여 년이 흐른 현재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군산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준공되었으며 권역별, 단계별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라 불리는 새만금은 안타깝게도 지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일상화 된 지역이 되고 말았다.
김제시는 전라북도와 연합하여 군산새만금신항에 스마트 수변도시와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이란 사업을 묶어 군산신항만의 배후도시로 삼으며 군산신항만의 관할권이 본인들에게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도 넘는 획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군산시를 기만하는 행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에 김제시를 강력하게 성토한다.
또한 최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에 대하여 김제시에선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김제시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하고 그후 논의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관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하여 빼앗는 행위로 군산시와 27만 군산시민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수부에서 2019년 고시한「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산새만금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몰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의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이 관할하는 두리도에 접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이다.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신항만 일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면허 및 허가, 단속과 함께 해역 이용협의 등 공유수면의 관리자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군산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써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도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당치도 않은 주장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가 김제시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행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 도지사,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하라.
하나,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함께 행안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김제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3년 1월 1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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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 구 결의안(최창호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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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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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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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건의안(윤신애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연 때문에 SK의 2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현재 발이 묶여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철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당초 구상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를 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10개 기관이 참여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SK투자협약식이 개최되면서 드디어 우리 군산이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그린에너지 대 전환을 이뤄내는 줄 알았습니다.
새만금에 첫 대기업 투자가 성사됐다고 시민 모두가 기뻐 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연 때문에 SK의 2조원 규모 데이터센터가 현재 발이 묶여있고, 만약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철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들려오는 지난 2016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MOU 무산 사건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잇따른 새만금 민간투자 철회,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 등의 악몽이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새만금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시작점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에서 진척된 것이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작년에 완료 되었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사업은 송·변전시설 건설공사 시공사 선정이 지연이 되고 총 9개의 발전사업자 중에 5개사가 오늘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으면서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일한 사업추진 태도 때문입니다.
한수원은 송·변전설비 사업과 인허가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선투입비용 총괄 부담과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1991년 새만금방조제가 착공된 이후 새만금 때문에 자다가도 억장이 무너진 지 벌써 33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도 언론 보도만 보면서 애만 태우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앞장을 서고 특위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모두가 앞장서서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산자부 등에 가서 집단 시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산의 단 하나 남은 미래를 윤석열정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의 ‘검토해 보겠다.’는 말에 맡기고 더 이상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삼성에 이어 SK데이터센터까지, MOU 무산의 악몽이 한수원, 새만금개발청 등에 의해 부활하지 않게 상호 합의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한수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
만약 이행할 수 없다면 발전사업권을 지금 즉시 양도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업무협약상 역할에 따라 한수원의 역할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참여 방안을 강구하라.
또한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을 즉각 마무리 하라.
2023년 1월 1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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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 진 건의안(윤신애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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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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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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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군산 동산 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 동산 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는 16일부터 군산동산중학교가 지곡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금동에 남게 되는 학교 건물과 부지에 대한 활용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근대시대 우리 시 배움의 중심지로써 활용가치가 풍부함은 물론이며, 이미 인근 군산초등학교가 지곡동 지역으로 이전을 확정한 2015년 이후부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최근 5년간 우리 시 전체 인구는 4.6% 줄었으나 월명동은 같은 기간 인구가 24.7% 감소하여 지역 내 학교의 타 지역으로 이전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 악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신흥동·금동 지역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새로운 주민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민관합동협의체 구성·운영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주민들이 더는 눈물 지으며 삶터를 등지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전북교육청은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군산동산중학교는 이전부지 활용 대책도 없이 금동에서 지곡동으로 학교를 이전합니다.
오는 3월부터 군산동산중학교 건물은 군산영광중학교가 본교 건물 공사기간 1년동안 임시로 사용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금동에 있는 옛 군산동산중학교 건물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학교 건물만 비는 게 아니라 이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해신동 등 원도심 일대도 함께 쇠락해 갈 것입니다.
군산시 인구 및 세대현황 자료에 의하면 군산초등학교가 이전한 2019년 3월 이후 1년 동안 월명동 인구는 8.5%가 감소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 이전은 인근의 상권이나 정주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신동은 20%, 월명동은 24%의 인구가 이미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군산시는 4.6%의 인구가 감소 했습니다.
이 와중에 453명이 다니던 군산동산중학교까지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도심은 ‘쇠락’을 넘어 ‘소멸’을 걱정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구희진 교수 논문에 의하면 1928년 당시 군산동산중학교가 위치한 신흥동·금동 지역은 한국인이 3,385명으로 군산부 전체 한국인의 22%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학령기 어린이들이 넘쳐났고 그 당시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1923년 3월 1일 개교한 신흥학원입니다.
그 당시 신흥조합 조합장이 신흥학원 후원회 회장이었습니다. 1918년 1월 설립한 신흥조합은 군산항 부두에서 선박에 선적과 하역작업을 하는 3백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그 조합원 가족을 위해 신흥학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후 노란 교복의 군산제일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군산중앙여중, 군산여상, 군산동산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배출한 학생 수는 가히 셀 수조차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산동산중학교를 둘러싼 신흥동·금동 지역은 1백 년 전부터 군산을 대표하는 삶터이자 배움터 중 한 곳이었습니다.
개항장, 식민지, 피란민, 근대화의 자취가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는 이 터무니가 소멸하게 내 버려둔다면 군산의 근대화 과정에서 담긴 얼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 근처의 미장원, 정육점, 문방구, 수퍼마켓, 잡화점, 짜장면집, 빵집 등 근린생활시설이 문을 닫지 않으려면 주민이 살아야 합니다.
하룻밤 지내고 떠나는 여행객이나 요즘 유행하는 한달살이 같은 관계인구도 다 주민입니다.
군산중학교 금동 인근에 있는 한신88맨션과 동신아파트 169세대의 74㎡의 최근 3년간 부동산 매매시세는 3천~5천만원 내외입니다. 중학교 이전으로 공동화, 슬럼화가 가속화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달 1월 16일부터 군산동산중학교 이사가 시작됩니다. 더는 주민들이 눈물지으며 삶터를 등지지 않도록 잠시 머무는 주민이든, 생활 주민이든 모두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당장 다음과 같은 대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전북교육청은 학교 건물과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군산시, 군산시의회, 관계기관 등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그곳에서 삶을 이어나갈 주민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북교육청은 군산동산중학교 이전 부지를 둘러싼 신흥동·금동지역의 터무니가 소멸하지 않도록 새로운 주민이 들어올 방안을 구상하고 군산영광중학교가 본교로 돌아가자마자 착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
2023년 1월 1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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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 동산 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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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 동산 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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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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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자입니다.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운영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기한에 기존 6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해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정원 확대에 따른 조직 신설과 이에 따른 사무분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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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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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세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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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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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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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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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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