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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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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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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철회 결의안(김우민 의원)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4.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철회 결의안(김우민 의원)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4.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개의
의장 김영일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환경부는 천연방사능폐기물 라돈침대 소각계획을 즉각 중단하라!”입니다.
2018년 5월 라돈 침대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압축된 폐기물을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보관해 왔습니다.
2020년 환경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2020년 8월 13일에 전라북도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였고, 군산시에 문서로 의견제출을 요청한 날은 2020년 8월 25일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28일까지 전북도청에 회신 의견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군산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사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2021년 3월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1년 9월에 시행 되었습니다.
본 사태와 관련하여 2022년 9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가 실시되었고, 국무조정실, 환경부, 원안위, 천안시가 참여하여 9월말 임시 소각과 10월 본 소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 임시 소각 장소가 군산시에 소재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논의되는데 계획수립 단계나 공청회 등에 군산시는 참여조차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침대 등 560톤에 대해 군산시에 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소각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됩니다.
또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사용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부와 군산시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군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됩니다.
향후 공공처리장에서는 ‘라돈 침대 및 방사능 함유 생활제품’을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할 것입니다. 군산 시민들은 하루에 약 14톤의 1군 발암물질인 방사능 라돈 가스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라돈 침대 사용으로 발생한 암 환자 수를 보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보건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2018년 5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두달 간 라돈침대 사용자 433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방암 9명, 갑상선암 5명, 위암 2명, 대장암 2명, 폐암 1명, 자궁암 1명 등 다양한 암환자가 라돈 침대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침대만 사용했을 뿐인데 433명 중 20여명이 암에 걸렸는데 560톤의 침대를 소각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환경부는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과 설명회와 군산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으나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군산시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군산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소각 철회를 바라는 군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야 합니다.
셋째,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설치된 시설이 과연 라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군산시민은 공공소각처리장이 1998년 가동을 실시한 이후 2021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오염된 공기에 많은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2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대수선 공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수선 내용을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검증되지 않는 한 군산에서 절대 소각처리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군산시는 시설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다시는 군산에서 소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됩니다.
넷째, 군산시의 향후 행정은 환경부가 아니라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군산시의 공무원들이 환경부가 하는 일이라고 군산시는 잘 모른다는 태도로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 한다면 앞으로 군산시민은 어느 누구도 군산시의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현안은 군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서 결정 권한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소각장 앞에 누워서 시민들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시위라도 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철회 결의안(김우민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방사능 라돈침대 군산소각 계획 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방사능 라돈침대 군산소각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위험천만한 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에서 소각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의 새로운 위기와 재난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성조차 미확인된 라돈침대 군산 소각계획을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소각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결의문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을 즉각 철회 하라!
지난 2018년 국내 유명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음이온 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100Bq/m3(베크럴)보다 월등히 높은 2000Bq/m3(베크럴)이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며 시작된 ‘라돈침대 사건’으로 온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 매트리스 지역 반입을 반대하며 라돈의 공포로부터 생명을 지켜왔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라돈을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방사성폐기물’이 아니기에 방폐장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라돈을 천연 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하고 4년째 천안에 쌓여있던 라돈침대 560톤 약 11만 5천개를 군산시에서 소각하려 한다.
정부는 “라돈침대를 시범 소각하면서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다”며 “측정한 방사선량률 값이 평상시 수준으로 인근 주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환경영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량의 시범 조사를 믿을 수 없으며 소각을 강행할 경우 바람의 영향으로 전북지역 전체에 고농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됨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각장 내부에 쌓이는 방사능 바닥재는 압축하여 매립 처리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방사능 물질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군산의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2021년 5월 시설 연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각시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량처리를 위한 시설 증설과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인 시설에 520톤의 거대한 물량을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 지역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공공의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맡겨 운영하는 군산 폐기장에서의 라돈침대 소각은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라돈 매트리스 소각에 따른 인근 주민의 격리, 방사선 피폭 응급의료, 지역 피해자 구조 및 보호활동 등 정부가 제공해야 할 위험관리에 대한 정보를 파트너쉽에 기반한 지역시민과의 투명한 공유와 적극적이고 활발한 대화가 필요하다.
지금 군산시는 지역 위기에 새로운 위기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의 지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시민의 노력과 상반되는 정부의 소각 계획은 ‘군산을 살 수 없는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로 낙인화하고 있다.
정부는 소각과 수반되어 발생할 위험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군산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재차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과 시민, 환경과 생활의 관점에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하게 일부 소량의 소각 실험을 통해 검토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건강생활을 위협, 안전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재정비, 재검토, 재논의를 시민, 단체, 정부와 상호작용을 통해 대처 및 준비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방사능 라돈침대, 군산 소각 계획”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능 라돈침대 소각 계획을 조속히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수 있는 과정을 지역주민 및 단체들과 함께 재조사하라.
하나, 우리는 ‘재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 2차, 3차 피해를 예측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각 계획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인 일방적 운영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리적 위치와 바람 이동경로 등의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군산시를 비롯한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서천군, 논산시 지역 등 광범위한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소각 장소를 재선정하라.
2022년 12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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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방사능 라돈침대 군산소각 계획 철회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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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사능 라돈침대 군산소각 계획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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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철회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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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위직 직원의 장기재직 휴가 신설과 선거사무 종사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휴식권 보장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단체협약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약 전 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 시민의장 수상후보자 제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철폐와 성실한 납세의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합리하게 획정된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과 명칭 변경, 직제순을 변경함으로써 각종 시책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강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과 기구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구읍, 옥서면, 미성동 지역 내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의 편익 및 행정효율성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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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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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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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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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 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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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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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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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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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19, 반대 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2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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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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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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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19, 반대 1,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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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1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기권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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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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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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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4.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타 지자체 보다 발빠른 체계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의 혁명이라 할 도심항공 교통수단 시대를 선도하고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어장관리 및 작업시간 절약 등 적기 조업으로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산업인 공간정보산업의 정의와 관련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 및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출입로 및 주변 도로의 병목현상 등에 대한 교통대책, 주차수요 및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주차장 확보, 일조권 및 법정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빗물이용시설 설치 반영, 실거주자 재정착률 제고 및 조합원 부담 경감 등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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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 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 례안 심사보고서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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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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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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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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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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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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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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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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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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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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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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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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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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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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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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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우진ㆍ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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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이연화 의원입니다.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내 미집행 사업비와 일반운영비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편성된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타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은 삭감된 사항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기계장비 등 자본적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였고,『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은 사업에 대한 수요 부족과 자부담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사업비 불용 등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하였으며, 향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억 원, 투자진흥기금 194억 원 증액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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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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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이연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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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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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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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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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0명)
시장 강임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송 미 숙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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