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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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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1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은 총 8개 기관, 11개 사업에 70억 850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산학융합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학연계 협력으로 맞춤형 기술개발과 인계육성을 위하여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023년도 출연금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학연계 협력으로 산학연협력 교육환경 구축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LINC3.0에 군산시 출연금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북대학교 출연금은 도내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전북도를 포함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지역산업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전북도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은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은 기술발굴,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등 관내 기업의 맞춤형 기술이전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전북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으로 시비 출연금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북산학융합원 출연금은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2개 사업에 총 6억 4천만 원으로 맞춤형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과 스마트제조시스템 운영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020년도 출연금 1억 8천만 원과 2023년도 출연금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금으로 자율차산업 융복합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출연금 31억 8,750만 원, 그리고 여덟 번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출연금으로 탄소중립정책과 연계한 조선산업 육성과 저·무탄소 대체연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출연금 도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당부 드리면서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8개 출연기관, 1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2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 및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 산학융합지구에서의 교육·연구·개발사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의 주 용도가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관련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저희가 내는 금액들이 인제 8개 기관에 11개 사업에 70억 원 정도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12억이고 시비가 58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매칭대 비율에 따라서 했을 거라고 인제 짐작은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인제 예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도가 큰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고 군산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님 저기 여기에는 도비 직접지원하는 것은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도비하고 시비가 5대5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기지역 관련해서 지금 3대7인데 이 기간동안에는 5대5로, 도비, 시비 5대5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68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 직접지원이라고 여기에 써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5대5 사업으로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전에 보면 저희가 인제 군산대학교나 군장대나 전북대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기껏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이제 가장 약오르는 게 뭐냐면, 전북데크노파크죠? 테크노파크인가요? 맞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전북데크노파크가 전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군산이 산업재해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들을, 사업들을 전부 빼돌려갖고 전주 업체로 다 돌린 게 전북테크노파크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말 얄미운 데가 전북테크노파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군산 때문에, 군산 GM자동차 그다음에 군산조선소 때문에 산업위기지역은, 산업재해위기지역은 군산이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들을 전주에 있는 기업들로 다 빼돌렸어요.
실질적으로 군산에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은 그 부분들을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인제, 어찌됐거나 이 전북테크노파크가 일을 그따구로 해요, 그따구로.
원래 군산이 산업재해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면 군산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줄려고 해야 되는데 모든 연구자금이 저기 내려오면 자기들끼리 작업해서 전주 업체로 싹 쓸어가버려요.
제가 “그따구”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정말 이런 데에도 출연금을 줘야 되는지, 물론 항목별로 보면 맞죠. 저희 ICT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항목별로는 맞지만 정말 얄미워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자금들이, 그런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들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도 좀 캐치를 해서 우리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도 관심도를 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거나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몇 개년 계획에 얼마 예산에 어떻게 어떻게 분배계획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지금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뭐 3개년 계획이 됐건, 5개년 계획이 됐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우리가 시에서 챙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다른, 우리가 인제 5개 단체가 이렇게, 5개 지자체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면 전주시는 얼마 냈고, 익산시는 얼마 냈고, 완주군은 얼마 냈고 이걸 좀 명시를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아, 우리가 군산시가 많이 내고 있구나, 적게 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에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예산편성내역 보조자료에 보면 인건비성이 짙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실적평가가 지금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내용이 기재가 없다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올해 사업은 아직 안 끝났고요, 작년도,
서동수 위원
아니, 올해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그 성과표를 같이 보조자료에 줬어야 된다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 성과표, 지난 성과표,
서동수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실적 같은 걸 말씀하시는,
서동수 위원
어떤 실적을 남기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인건비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급이 된 건지 그리고 향후 이런 출연금에 따른 우리 풍력발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전혀 담아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담아서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실적도 받고 있고 올해 사업이랑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경과도 실적이랑을 받았고요, 또 설명도 각 항목별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받았으면 오늘 동의안을, 출연금 동의안을 하는데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적표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잖아요.
지금 이거 자료를 보면, 이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인건비성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인건비성 예산집행만 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교수들 어떤 연구용역에 의한, 전임 연구원 인건비성인지 학생들 인건비성을 주기 위한 연구인지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면 지금 바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할 수 있는 건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사업의 어떤 실적이나 평가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인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제가 요청하겠지만 그때 기간에 좀 잠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 단체들이 지금 어디에 다 주소를 두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죄송한데,
김경구 위원
여기 여기 출연금 요청한 단체. 이게 다 우리 군산에 지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 출연금 중에 우리 시비는 군산지역의 학교에 학생들한테, 학생들이나 연구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경구 위원
다 우리 군산에 지금 돼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출연금이 계속 이렇게 될 때에 이 지역의 우리 의원들이, 초청을 해서 의원들을,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점이랄지, 지금 연차적으로 매년 5년, 10년, 계속 뭐 9년씩 막 이렇게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이거 몰라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면서 한 번도 연구원에서 우리 의원들 오라고 해서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오든지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동안에 쭉 진척된 거 ‘1년차, 2년차, 5년차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무조건 연구소라고 해서 우리가 시민 혈세 줘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죠? 이게 꼭 줘야 할 이유는 없어요, 지원해 줘야 할 이유는.
그러면 적어도 의원들은 그것정도는 파악하고 해 줘야 된다. 무조건 출연금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나왔다고 해서 시비에서 무조건 줘야 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만한 성과도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태여 교수들 인건비 줘가면서 하라고 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들도 교수 뭐 인건비 받고 다 그러는데 연구비 줘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정말 제가 하고 싶으면 이건 승인하지 말고 적어도 현장 가서 한번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이렇게 출연금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다. 출연에 대해서 몰르고 한다. 정말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군산에 출연금이 너무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과 시의회와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한 번씩 와서 설명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융합원이라든가, 조선기자재연구원은 현장방문 때 한번 전체적인 사업들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같은 전북테크노파크 경우도 1건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행감 전이라든가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전체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보다도 전주에다 많이 했잖아요, 사업들을.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 어려울 때 그랬다고 그러면 이런 데는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5군데에서 시·군이 합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래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는 8,100을 주는데요, 전주시 같은 데는 2억 7천을 하고 있고,
김경구 위원
2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우리 군산에, 모든 사업들이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군산에 배정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게 하면. 전주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우리가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의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안 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 줄만큼 실적이 없으면 안 해야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을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동감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실적도 우리 의원들이 그걸 같이 보고 그들이 실적과 우리 의원이 바라보는 실적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같이 맞아들 때 우리가 출연금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중간에서 집행부에서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알았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 역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서동수 위원
하나만 이것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외부인건비에서 보면 우리 전임교수하고 학생들 인건비하고 차이가 거의 50배 이상 나는데, 아니 반절 이상 나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뭐 기준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인건비 기준은 원래 사업을 응모를 할 때 그 과제에 인건비 기준들이 있고요,
서동수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를 들어서 BK21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석사 같은 경우는 얼마, 박사는 얼마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게 뭐 이게 인건비가 지금 월별 다 틀리는데, 금액이. 그 차이는 또 뭐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마 참여하는 비율이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것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풍력기술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군산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외국인 학생들이 군산대학교에 온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좀 많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 인력양성을 하는 데에, 우리 국가에 이바지를 하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여기는 인력양성보다도 거기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 사업의 목적에 보면 신진연구인력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공분야 대학에 보면. 그면 어떤 인력을 양성을 한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를 들어서 미래인재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아니 이공계분야 중점연구소지원 풍력기술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풍력기술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안정화된 제어기술이라든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연구기반은 제가 알겠고 이 사업의 목적이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력을 육성하냐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풍력관련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동수 위원
아니 외국인들을 석·박사 인력 양성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여기는 그 연구에 참여하는 거고요, 또 별도로 어떤 연구할 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성과물에 나와 있습니까? 성과물에 나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보조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서동수 위원
근게 성과물에는 나와 있으시냐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걸 출연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논문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에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를 산다든가, 인건비 지급이 아니고,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장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력양성에 대한 성과물표가 가지고 계신다고 그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인력양성에 대한 그런 구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인력 양성을 얼마를 했고 그런 과정들은 나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나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뭐 잠시 정회 중에 서로 논의한 바가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집행실적의 내용만 지금 담아있지 평가표에 대해서는 담아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인자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 평가표 자료를 보면 동의안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상 지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어쨌든 동의안을 일괄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데 예산심의 때는 별도 심의해서 삭감이 들어가든 뭐 가결을 시키든 이런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충분한 설명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료를 미리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그 필요성에 따라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계장님한테 또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예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이게 뭐 8차년도 사업이다, 4차년도 사업이다, 2차년도 사업이다,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진행이 안 돼도 상관 없잖아요. 꼭 해야 된다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물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또 그 평가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여기에서 종료를 하는 것도 옳은 판단이다, 생각이 되면 예산이 삭감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라든가 필요하면 그 해당 학교 대학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충실히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상임위 소관사업 관련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2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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