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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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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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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0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14시09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경제건설 전문위원 권은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까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문화관광국 및 복지환경국의 일부 부서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17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10월 20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21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 참고를 위하여 사무분장표와 작년도 자료요구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일정별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11월 17일의 경제항만혁신국 3개 과와 안전건설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를 진행하고, 11월 18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주택행정과를 진행하고, 11월 21일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를 진행하고, 11월 22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진행순서를 조정하여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변경내용 부록 참조)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증인들 출석요구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17일 오전까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2023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군산시 일반회계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자 조성되었으며, 내년도에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운영예산으로 5억 569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그중 인건비는 1명 증원 분 포함해서 1억 5,900만 원, 기본경비는 4,800만 원,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 빈점포 활용 창업 인큐베이팅 시범사업,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사업과 전북도 공모사업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기부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 및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할 수 있으며,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지금 1억 5,900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몇 명분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2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자를 1명 더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포함시킨 겁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게 인건비가 그면 3명의 인건비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3명의 인건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이 지금 1명 파견나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파견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몇 급이 나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6급이 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6급?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6급이 거기에 파견나갈 필요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6급은 실질적으로, 요즘은 인자 보직이 인제 6급이 많이 있는데 자체승진해 가지고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도 실무를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6급 무보직자를 이렇게 파견을 보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 굳이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인자 재단이 민간인으로 처음 구성돼 있어 내용을 잘 파악 안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인자 1명을 인자 행정적인 측면도 도움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파견을 보낸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뭣하러 내보냐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한경봉 위원
열심히 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누가 나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조남호 계장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조남호요.
한경봉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갑질해요, 갑질. 하는 일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본청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과에서 계에서 담당계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가면.
그리고 상권화재단 그 사무국장이나 저기가 다 일하는데 거기 가서 감 놔라 배 놔라하고 오히려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일하는 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사무국장 그 밑으로 있기 때문에요, 같이 이제 손발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계약직하고 정식 공무원하고 나가 있으면 그게 그 저기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제대로? 구조상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파견하시는 공무원들을 본청으로 땡기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일을 않냐?”고 그러니까 뭐 육아휴직, 출산휴가 해 갖고 나간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를 땡기다 보니까,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숙달이 안 돼서.
본청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본청은.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연봉 6천, 7천, 8천짜리들이 나가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앞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산시 출연기관들에 있는 공무원들 전부 다 본청 복귀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파견들 내보내지 마라고요.
거기 가봤자 일 안 해요. 기간제가, 어떻게 기간제 저기가 어떻게 정식 공무원을 6급짜리를 부려먹습니까, 오히려 상전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부 다 저기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 전부 본청 복귀시켜서, 정말 본청이 인력 딸린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100명이 나가 있답니다, 육아휴직 뭐 출산휴가 뭘로 해 갖고. 왜 일 않냐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한데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런 저기 뭐야, 저기 인력들이 다 나가서 밖에 나가 있으면 되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이고요.
아니,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건 뭐 저기 문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의결해 주면 예산과에 다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삭감을 해요. 그잖아요.
근데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가 있고 저기가 있잖아요. 물론 인제 이 부분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스럽게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전출, 전입을 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원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는 출연 동의안은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요, 어차피 동의안은 동의하냐, 안 하냐 그 차이고요, 지금 예산안 때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이것을 여기 이렇게 해 갖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예산까지 5억 5,600, 저기 뭐야, 5억 5천, 5억 569만 원인가보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이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동의를 해 주면 다 우리가 예산까지 승인해 주는 거나 똑같은 경우라는 얘기죠. 왜 이럴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위원님, 그것은,
한경봉 위원
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절차상으로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절차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차를 안 갖추면 이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준수를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 동의안이고 나중에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만약에 조례나 이런 걸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냐, 이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건 법으로 돼, 지방재정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재정법에 돼 있는데 재정법에서는 이 동의를 해야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모든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출연금으로 움직이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좀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해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금 팀장에 대한 원대복귀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시행하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저희들이 인자, 제가 직접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인사권자가 계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우리 또 인사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 상임위 소속,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소속에 대한, 재단에 대한 6급 공직자를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쉽게 답변을 해서 돼야 할 일은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행정 우리 지금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가 있고 시장님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순간을 모면할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부분을 정확히 그 따지고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그 별도 사업비 구분에 있어서는 예산에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이 지금 3억 한 6천 정도 돌아오나요? 들어가는가요, 지금? 신규사업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공모, 공모사업은,
서동수 위원
확정적인가요, 공모사업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공모사업은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내년도 지금 현재 사업입니다, 이건.
서동수 위원
확정적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확정이냐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그렇죠. 강천상가 같은 경우는 확정이 돼 가지고요, 11월달 됐는데 90%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90% 정도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저는 그 사업의 내용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물론 지난날의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 진행에 대한 어떤 시설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데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우리가 설립을 해 놓고, 물론 찬·반 양론이 격하게 가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지만 과연 이대로 계속 이 상권재단활성화를 유지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사업성을 늘려서 가야 할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전반적으로 지금 논쟁이 돼야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뭐 지금 뭐 지금 간판광고,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차 지원 뭐 이런 상인회 운영 이런 시스템으로뿐이 가지 않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상인들을 뭐 어떤 그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효과적인가 어찐가는 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재단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까지 운영하는데 과연 이 운영 자체가, 이 사업별 자체가 실효성 있게 효과성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존속을 해야 할 것인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서동수 위원
이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될 것인지, 이게 결국은 시장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활성화 대책 모색이라든지 지금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재도약을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취지들을 역량 강화시키고 시설개선을 해서 가겠다는 건데, 지금 그 예산에 비해서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사업들을 더 진행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습니다. 이 재단은 인자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도 작년에 인제 2건을 지금 신청했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어차피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다 입맛에 맞출 순 없지만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잘 돼간 데는 사례, 현장을 사례 가서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에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인력난을 보면 사무국장 하나에 직원 하나에 공무원 1명이 파견돼 있어요. 가서 이 인력 가지고 과연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재단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더 영입을 하든지 해서 소상공인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단을 해체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부간에 저는 결정이 돼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리고 인자 제가 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수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인력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배달의 명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제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만이 유일하게 직영으로 지금 배달의 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는 인자 재단이나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출자기관이나,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이 있는데 군산시가 출연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범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배달의 명수는 실질적으로 가야 할 데가 상권재단밖에 지금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타 자자체도 인제 출연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하다 보니 인력은 좀 더 앞으로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인력이 저는 그거예요. 물론 그 배달의 명수가 우리 상권재단활성화로 업무이관이 돼서 위탁이 인자 돼서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그거 근본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권재단,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금 어려운 경제난을 지금 회복을 시키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금 재단을 설립한 건데 지금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이 같이 결부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그 활성화재단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게 그냥 인건비성으로 거의 지금 50%, 40%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업비에 비해서는, 물론 의회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부분도 있어요. 조정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대로 지속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럼 배달의 명수가 지금 우리 위탁으로 상권재단활성화로 넘어갔다면 그 부분에 인력도 충원을 되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의회하고도 그런 부분에 소통이 돼야 하고 의사개진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나갈 부분은 나가야지 된다고 봐져요.
근데 계속 이렇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유명무실하진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문제성을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인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짧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어차피 저기 좀 있다 감사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아까 뭐 저기 배달의 명수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던 일을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분들이 고생스럽게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직접적으로 직접 하고 계신 일들이 많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재단이 설립됐을 때와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때와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사업들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의 문제들이, 사업을 만들어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늘어났다면 전에 재단이 설립되기 전과 그다음에 설립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등을 뭐 개발을 하든 공모사업을 따왔든 진행을 했을 때에 이게 성과가 상권활성화에 얼만큼의 기여가 수치적으로 됐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형적으로 이게 평가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하셔서 재단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수치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뭐 용역을 맡기실 필요는 없고요, 더 잘 아실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은 아까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동의안은 동의안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여부를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검토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제가 그 상권활성화재단 일련의 이걸 보면은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시정질문 해서 ‘정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맞지 않다.’ 그리고 출석요구 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우리 시장님의 시정하는 데에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본인은 좀 사퇴할 의향이 없냐, 사퇴해라.’ 얘기했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은 두고 다음에 선정할 때 보자고 했고 우리 8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놔뒀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사무국장이 다시 또 재임을 했어요. 본 위원이 누구를 위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시장님의 최측근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무국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뭘 얘기를 못 한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비밀투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설문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설문 한번 해 봐요. 과연 시장 인수위원이 본인이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인수위 할 때 계획한 것을 만들어서 본인이 팀장을 맡고 국장을 맡으면서 했을 때 어느 공직자가 그분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1년에 예산 올라온 거 한번 봐봐요.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과에서 해야 할 일을 재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상인조직위에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요. 왜 여기서 합니까? 이 사람이 왜 하냐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 돈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각 10개면 10개 상인회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정말로 제대로 계획 있게 해 가지고 짜가지고 왔을 때 그걸 집행해서 그것이 1년에 계획대로 했냐, 안 했냐를 또 평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2천만 원씩 싹 주고서 한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더 정확히 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야, 이것은 여기서 하면 안 돼, 우리 과에서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올리지 말라고’ 삭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사람 하나 더 뽑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기서 그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공직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과에서?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셨죠. 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냐, 없냐, 오히려 저 공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구시장 내에. 그리고 돈을 헛되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부 확인했습니까? 1천만 원씩 해서 뭐야, 저 상권활성화 군산을 시키겠다 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거 한번 현장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니, 가게 하나 그거 리모델링해서 1천만 원 줘가지고 리모델링해 주고 했는데 그게 활성화됩니까?
단지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가구 말하자면 중고가구예요. 남중학교 하나 딱하니 해 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고가구가 어디가 많습니까? 문화동 그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쭉 허니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일괄해서 그런 데에다 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게끔, 하나 뚝 떨어져가지고 남중학교 입구에 하나 딱 있는 데다가 간판만 하고 밑에 앞에만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게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시장님이 답변했잖아요, 5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활성화된다고.
거기에서 해 주면은 리모델링해서 상가를 임대했다든가 판매했다든가 바로 이렇게 돌아가면 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정말 팩트 있게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수 같은 데는 전부 다 재단을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들어간 이 재단에 과연 역할을 얼마나 했냐, 이걸 잘 보셔가지고, 또 여기에서 예산 올라왔는데 여기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직원 말 한 마디면 할 수 있고 공문 하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물론 예산에서도 하겠지마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건 뭐 동의안을 해 주는 위원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진짜 해체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거 결과 이거 한번 성과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존치해야 맞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결정해야 할 때가 됐고 사무국장이 거기가 있는 한 우리 공직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확실히 저는 제 심증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무국장 제척관계를 좀 생각 좀 해 주셔야 하고 그러고서 이 출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걸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게 지금 몇 년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3년차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4년차 접어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3년차 들어갑니다.
위원장 나종대
3년차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3년차라는 것은 반절이 지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어떤 소기의 어떤 성과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인건비 빼고 얼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건비 빼고,
위원장 나종대
4억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3억, 예, 4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4억인데 4억에 대한 어떤 인원이 지금 몇 분이 저걸 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금액에 비해서 사람 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4억인데 지금 기준 3명인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위원장 나종대
1명을 더 플러스해서 4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어디 인자 상의를 가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야, 공무원들이 1대1로 대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운, 예를 들어서 나운상가를 간다 하더라도 상가를 개별적으로 또 만나야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인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 이런 인심 쓰는 사업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뭘 어떤 상권을 개발하고 뭘 만드는 게 아니라 7군데 2천만 원씩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 이런 쉬운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7군데에 어떤 아까 뭐 중고 뭐 이런 이·미용 이런 하기는 하시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상권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거기는 뭐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위원장 나종대
답은 없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상권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군산 9월달에 몇 명 줄었죠, 인구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560명인가 줄었어요. 1년이면은 잘못하면은 면단위 2개씩이 없어져요, 군산이. 소멸되고 있어요. 상권은 인구하고 비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인자 우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치 했으면은 중간에 어떤 성과물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깨진 독에 물 붓기지. 거기다 주고 간판 갈아주고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장사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아까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어디 임팩있게 한 군데에다 딱 일괄적으로 좀 몰아줘서 좀 그 동네에 환하게 만들어서 손님을 하나씩 더 끌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이 직원 분은 어떤 분을 뽑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할 수가 있고,
위원장 나종대
근게 일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9급 상당이 하다 보면 인자 상당으로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인자 회계, 왜 그냐면 2명이 활동하기가 외근이 많다 보니 내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문화 회계 관리하고,
위원장 나종대
근게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4억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도 사업도 발굴을 해야 하고 현장을 나가야 되고,
위원장 나종대
예산이 그렇게 한정돼 있는 거기에서 사업발굴을 얼마나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40억도 아니고 4억 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거기에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니, 4억 가지고 뭔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40억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저런 걸 찾을 수가 있지마는 예산 4억 가지고 뭘 얼마나 발굴을 해요? 돈이 부족한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산이 그래가지고 섞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4억이 지금 사업 들어가야 되고 또 6,500짜리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또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비해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좀 한 3년을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근데 과장님 잘못된 부분들도 이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적사항 많이 나오잖아요. 왜? 사이클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는 것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후딱 한번 우회해서 길이 아니면 한번 좀 틀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첨언을 좀 드릴게요.
그런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도 너무 잘 알다시피 뭐 그런다고 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현실은 현실이고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니까 성과가 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라는 사실은 또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도 안되는 사항인 건 맞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재단까지 설립해서 노력을 해 보자고 하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현실이 안 따라주는데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의, 저희 의회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재단의 실효성을 떠나서 현재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가지고 있는 뭐 성과를 떠나서 목표가 하고 있는 일의 방향 설정이 군산의 실정에 맞는 군산만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도 실패를 했다라면 현실적 한계로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왜 실패했는가, 그러면 다른 계획을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하여튼 그것만 제대로 잡더래도 사실은 충분히 해 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방향 설정도 잘못돼 있고 안 되는지 알면서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정말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실패를 하더래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료를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우리 활성화재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가 알기론 한 거의 2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0개 정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성공사례 같은 경우는 성남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남하고 저희하고는 비교할 대상은 안되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거기는 몇 년이나 됐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거기도 한 5년 이상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왔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는 우리가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인자 21년도 사업 건은 못 했고요, 올해 인제 상반기 때 저희들이 인자 2개를 지금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동백상가 스마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일하게 상점가에 있는 강천상가가 지금 공영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공모에 지금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액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 금액은 별로 안되지만요, 지금 현재 거기 한 5억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5억 정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 어찌됐든 3년째 됐지만 1년은 사업을 했고 2년째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랬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쯤은 인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가 인자 이쪽 전체 시장 부분이나 상점 쪽을 보면은 인자 공모사업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공모사업이 이런 R&D 그런 공모사업보다 규모는 적지만 그래도 인자 우리 상점가에서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1단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 뭐냐, 상인들 교육이 성공사례가 되면은 또 2단계 사업을 더 예산을 더 많이 투입시켜주고 많게는 3단계까지 가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자 그런 단계를 해 가지고 하나의 상가, 상점가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 예산이 우리가 그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에 쓰는 돈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투자되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뭐 100%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정한 이렇게 사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은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올해 잘 세워져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 언제까지시죠, 임기가? 언제까지셔요? 임기.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 퇴직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 6월 말까지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임원, 비상임임원들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의 구성,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뭐야, 경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군산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지 못해요.
왜 그냐? 그동안에 심사고 뭣하고 계획서 내서 승인하고 한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들 못 했잖아요. 이거 하나 제대로 얘기 못 할 정도 되면은 이거 이건 다 이거 다시 뽑아야 돼요.
이거 않는다는 사람 물어봐가지고 다시 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준다면 이 부분도 다시 뜯어고쳐야 돼요.
우리 국장님 이거 하시면서 거기 승인 다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다보면서 성공적이 아니고 제대로 안되는 것이 계속 그렇게 가는데 그냥 승인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는 잘못되어 갔다. 이사회 자체를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의식 구조가.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은 이분들 내가 만나신 분들도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냥 뭐 승인 그냥 해 달라고 하는 식의 이런 저기기 때문에 이건 하나마나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얘기했는데 20군데 된다는데 20군데 확실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정확한 수치를 잘 몰라가지고,
김경구 위원
근데 그중에서 해촉된 데도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안 한 데도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아니, 그냥 그 재단 해체한 데가 있어요. 그거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지 잘된 데가 없어요. 그 한두 군데, 두서너 군데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아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임원 현황을 보면은 이분들이 뭔, 비상임 이사들이 뭔 서포트를 해 주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사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나종대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사회는 정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비상임으로 해서요.
위원장 나종대
그 상권활성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여기 비상임 이사로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제 생각이라 그래서, 몰라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래야죠.
위원장 나종대
근데 보면은 다 그런 지금 비상임 이사가 그렇게 많이 포진이 돼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골고루 그렇게,
위원장 나종대
아니, 골고루 되어 있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상권에 대한 다각도로 다양한 방면에 있는 분들을 비상임 이사로 넣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냥 어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회를 직접 참석을 하고 그 이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지금 총 그 비상임 이사는 8명이 있고요, 이제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고 제가 인제 상임이사로 인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비상임 이사 8명 중에서 적어도 6명은 나옵니다. 6명이 나오고 저도 나가고요.
그러면 한 6명 내지 7명 정도가 사실상 그 방향 정립을 위해서 정말 열띠게 토론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방향 제시를 지금 상당히 원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다.’ 그거 같은 경우도 회의록을 보시면, 회의록이 인제 저희들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고 그러는데 회의록을 보시면 어떤 것에 대한 그걸 수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임 이사들이 그 비상임 이사들이 제안을 해서 그것을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뭐 월급을 준다든가 페이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이분들은 단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는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좀 전문가들이었으면은 좀 많은 조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저기 뭐 물론 인제 신주희 변호사님이라든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최연성 교수만 하더라도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상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도 상당한 의견제시를 많이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걸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중간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고집 피워서 될 일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잘 되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실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매번 저희들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마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길이 아니면 되돌아갔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길이 아닌데 계속 같은 길만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런 사업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마인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자꾸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안건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경제항만국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군산시 일반회계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 자부담금리 1.7%, 6년 상환기간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여파로 누적된 부채 및 지역 경기 위축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4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40억 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특례보증을 위하여 재원을 출연할 수 있으며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는 전시 및 마케팅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그 사무를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성과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약 7,493㎡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약 3,697㎡의 산업전시관이며, 주요 시설에는 컨벤션홀 2,000석 중·소회의실 10개 등으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행사 유치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MICE산업 활성화 추진 등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및 새만금군산 산업전시관 운영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주요업무는 위탁 대상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 동의안을 재위탁 하는 거죠? 공모를 통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지금 위탁료가 18억 8,900만 원이었어요. 혹시 2023년도에는 증액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하면 이보다는 좀 많을 겁니다. 아직 확정은,
서동수 위원
근데 이거 위탁자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추정치라도 환산을 안 해 보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어떤 거요?
서동수 위원
추정치. 위탁료 추정치. 추정금액. 대략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지금 19억 정도, 18억이니까요, 연차적으로 하면은 좀 10억 정도, 아니, 10억이면 30억 정도 지금 상향 오를 걸로,
서동수 위원
30억이 늘어난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3년간이요. 만약에 지금 임차기간이 지금 3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게 이게,
(「아니, 참 말을 어렵게 하네요, 참 진짜로. 위탁료가 내년에 지금 얼마나 오르냐고요. 3년 치 30억을 얘기하면 1년에 10억씩 올린다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18억, 거의 19억 됐는데요. 그럼 19억 한 9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9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19억.
서동수 위원
1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1년에 9천만 원 증액된다는 얘기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3년이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3억 정도요.
서동수 위원
3억 정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3억 조금 못 되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예상치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하시고 편하게 좀 얘기합시다.
1년에 얼마 오르냐고 그러는데 30억 찾고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기 거기 민간위탁 할 때 저기 그 심의위원들 또 들어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심의위원님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거기도 협박할 사람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액 책정은 아까 1년에 한 1억 정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입찰이에요, 아니면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제가 봤을 때는 물가상승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면 그걸 결정을 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아, 업체 선정할 때 말합니까?
위원장 나종대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와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어차피 공고를 해서 인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오차범위는 있겠죠, 인자.
위원장 나종대
아무튼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많이 쓴 사람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적게 쓴 사람이 되겠죠.
위원장 나종대
아니, 당첨은 많이 쓰신 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 보조금 성격이라 적게 써야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보조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결정 제대로, 그니까 누가 봐도 많이 써서 되는지 알잖아. 근데 보조금 성격이라 적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짜고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의 동결에 비슷한 또 금액으로도 쓸 수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원래 지금 우리가 GSCO에서 지금 올해가 18억, 18억에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9억 5천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자 많이 행사들을 하다 못 하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시켜가지고 지원해 준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지금 아까 입찰이라고 하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공고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해춘 위원
입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지해춘 위원
그면 제가 여기 볼 때 해마다 이거 보니까 그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걸 다 운영을 해마다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전에는 인자 코엑스에서,
지해춘 위원
그전에도, 3년 전에도 아마 컨벤션센터에서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했어요. 처음에는 최초는 인자 코엑스에서 했는데요, 그다음에 그다음 해 때는 코엑스하고 2개가 먼저 김대중하고 붙었어요.
두 군데 공고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인제 코엑스보다 김대중이가 더 열정적으로 하고 또 적은 금액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김대중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해춘 위원
혹시 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번에는 누가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혹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군산에서 뭐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우리 지역업체에서는 아직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업체가 물론 규모가 작아서 뭐 이렇게 이런 것을 한 번에 이렇게 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군산에 있는 거니까 이런 외지, 외부에서 왔을 때 군산에 관련된 이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컨소시엄을 좀 거쳐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군산업체들도 실적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다른 도시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인자 다른 데도 인자 많은 컨벤션센터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가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어떻게 그 3년 기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고, 또 컨벤션센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업체들도 좀 참여를 좀 해서 좀 뻗어나갈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청 앞 버스에 승차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2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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