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하단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에 9,900만 원씩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모세병원과 누가병원에 각 3,440만 원씩 국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업무용 물품 PC 구입비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841만 원이 증액된 6억 6,9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살고위험지역 환경조성 사업으로 행복위원회에서 마음카페사업 운영비 1,200만 원이 카페 이용방법 등 접근방법의 모호함을 사유로 보완이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자살고위험 마음안내판 설치 3,8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심리치유 지원 운영비 652만 원이 증액된 1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사회복귀시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720만 원이 증액된 7억 2,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부족분 3억 922만 원이 증액된 3억 4,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운영 보수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천만 원이 증액된 4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유지관리 및 사무관리비 용역과 치매안심센터 근로자 근무복 등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7,1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비 지원과 물품 구입비 등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간제근로자 인건비 신규분으로 6개월분이 증액된 8,4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비용 부족분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5,1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비용에 어린이 예방접종과 독감 국가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등 2,922만 원이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어 41억 6,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부족분으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코로나19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 2,759만 3천 원이 증액된 48억 5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된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무기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1,496만 7천 원이 증액된 4,6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사업으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육아휴직대체비로 1,378만 원이 증액된 4,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지원 사업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으로 14억 7,105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3,709만 6천 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비 추경 성립 전으로 1억 3,928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비 신규로 추경 성립 전으로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추경 성립 전으로 2억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배송비 추경 성립 전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추경 성립 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비 추경 성립 전으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소 폭염 대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비 동군산병원 인건비로 3,614만 9천 원을 기금 변경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비 등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포상금 등의 인건비로 6,75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페이지 285쪽부터 289쪽은 공무직 2022년도 임금협약 인상분 등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1억 983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6,4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