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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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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8월 30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4,773억 원보다 3,055억이 증액된 1조 7,82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3,324억 원보다 2,903억 원이 증액된 1조 6,2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448억 원보다 151억이 증액된 1,5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수입 240억 증액, 세외수입 71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1,325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94억 원 증액, 보조금 753억 원 증액, 보전수입 420억 원 증액 총 2,90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52억 원 증액, 보전수입 99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5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80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66억 원,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77억 원,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45억 원, 장기미집행사유 토지매입 융자금 상환 1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1,055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사업 발굴, 편성 등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사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625억 원이 증가된 2,640여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각 회계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1,134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122억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26억 등 총 1,222억 원을 예치하여 재정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방범용 CCTV 회선 증가에 따른 전기 사용료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춘추복 피복지원을 위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 치안협력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해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잔액 11억 1,161만 3천 원을 삭감하고, 군산시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로 7억 3,9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입니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과 명예통장 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를 국내 연수로 추진하고자 국내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으로 6억 4,56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입니다.
발간실 재단기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으로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2억 5,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2년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급을 위해서 11억 2,9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 5억 5,445만 1천 원, 건강보험 부족분 4,143만 5천 원, 공무직 고용보험부담금으로 1,7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관련해서요.
행복위 활동을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경찰서에서는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좋아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해 가지고 순찰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원래, 원래 목적 자체가 치안 아닙니까, 치안, 치안.
항상 활동내역을 보면 인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경찰이 주 업무인 치안 자체를 민간인이 보조하는 형식과 캠페인 형식을 띄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이게 군산만이 있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같이 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기본적으로 피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때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합회가 600여 명이라고 돼 있는데 각 지역별, 각 동별 지역자율방범대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직을 해서 27개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놓고, 조직 구성이 일주일에 2, 3번을 할 수 없을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순찰내역이나 여기 나와 있는 활동내용 중에 주민 청소년선도, 뭐 차량지원은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차량지원은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정말로 그나마 원래 치안이 경찰서의 주 목적이지만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뜻 깊게 그렇게 스스로 무보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는 매년 지적이 됩니다, 매년. 거기에 대해서 활동내역에 대해서, 피복을 지원하니까 피복사항에서 말고 활동내역에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조직과 인원과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조직인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조사는 안 해봤지마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지금 연 4회는 합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대별로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그런 것들이 활동성과나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설경민 위원
저의 기대치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나름대로,
설경민 위원
저는, 저는 인지를 잘 하고 있죠, 시의원이니까.
최소한 시에서 피복을 지원할 때는 피복을 지원할만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를 보시고 예산을 매번 올려야, 올리셔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 그 활동내역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세히 주세요, 자세히. 그리고 재경향우회 치안협력 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시에서 왜 지원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게 지금 재경경우회 그 활, 우리가 인자 그 지원할 수 있는,
설경민 위원
근거는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조례가 지금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목적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지금 거기가 지금 그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예방 관련해 가지고 관내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역청소년들 강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대상으로 안보 강연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 내용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사업 신청을 했기, 해와서요.
설경민 위원
보조금사업 신청서를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외국인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외국인 거주민이 거주를 많이 하는 지역에 외국인을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 하고 있는 데에 어떤 치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사업목적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지역에 대해서 치안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목적으로 해 가지고 CCTV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인자 그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국비 50% 하고 시비 50% 해서 1억 6천씩 해서 3억 2천만 원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어느 지역인가요, 주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소룡동하고 미성동 그 산단지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주로. 그러니까 소룡, 미성이 워낙 크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단지역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산단지역 오식도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오식도하고 내초동,
설경민 위원
이것도 이게 좀 자세하게, 이 내용 말고 좀 자세한 내용 있으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68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차 연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 그외수입으로 2021년도 군산시 지방 보조금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202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22년도 국세 세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으로 1,198억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천만 원 및 22년도 국가지방협력 분야 시책사업 특별교부세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21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중 일부 상환금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반영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14쪽 시정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정책 반올림 등 우수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지속발전 가능 및 ESG 행정 이행체계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정책 반올림 2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시장 업무수행차량 유류비 인상분 및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부족분으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 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750만 원,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 비용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 국내 여비 200, 종합시스템 구축비로 2,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국가시책사업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재정 운영 및 미래수요 대비를 위하여 일반회계 여유재원 1,05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편성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지출수요 대비를 위해 일반예비비 24억 6천만 원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10억 원씩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2022년 본예산 의회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17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서 417쪽입니다.
각 회계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1,055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2억 9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26억 6,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7억 6천만 원 등 총 1,211억 9,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예수금 이자상환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읍면동 예산규모는 본예산 101억 원보다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5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 2,800, 재료비 1,500, 월액여비 9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500, 공공운영비 8,700, 시설비 8,100만 원 등 총 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200만 원, 재료비로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 1,500만 원 삭감 및 대체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조촌동 및 경암동 임시 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로 1억 6,800만 원과 옥구읍 외 9개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예산서 115쪽 고향사랑 기부 분야 기부 관련해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분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종합정보시스템이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전국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개발할 때만 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개발할, 개발비용 현재 들어가고 이제 아마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금도 일부 있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정확히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따지면 KLID, 이게 따지면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참으로 큰 금액이네요. 이게 전국 지자체를 다 여기 분담금을 낸다고 하면, 개발비용을 다 공동 분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개발비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전체 개발비용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프로그램이 개발비용이 7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용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운용은 거기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요, 인자 저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자 그,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저희 팀이 신설됐다고 했는데 팀은 어디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팀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지금 현재 지금,
설경민 위원
기획예산과에 어디에 존재를 해요? 어떤 계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거기, 아니, 그 안에 내부 안에 같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설경민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몇 명 정도죠, 팀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6급 팀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8급 직원 하나하고 두 분이서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2명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는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경건위를 저희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빠른 시일 내에 좀 설명을 한번 드릴려고 그래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
설경민 위원
그거 경건위는 경건위 때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니 근데 제가 인자 그 부분이,
설경민 위원
대충 내용은 저는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시에서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2명, 팀장하고 1명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으로 가능해요?
이게 사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한다고 하면은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이거 왜냐면 전국 단위로 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재향 뭐 재경 뭐 그런 분들에 다 접속, 접촉을 하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업무량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보니까 여비도 200만 원밖에 안 잡혀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설경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올해 지금 인자 남아있는 기금만, 기간만 지금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인자 크게 그 답례품하고 기부금 관리해서 사업하는 거 하고 크게 그렇게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지금, 저희 이거 뭐 전체적으로 만든 이 플랫폼은 아마 답례품을 관리하는 그 저기인데 주 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답례품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자 지역에 있는 현재 활성화 돼 있는 특산품 위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선행적으로 했는데 이 총무성에서 매년 이렇게 리스트를, 그 순위를 매기는데 보니까 소고기 쪽이 조금 많이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답례품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고민을 좀 해볼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 뭐 업무보고는 아니니까 저희 예산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산이 남은 기간에 하신다는데.
답례품이 사업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세액공제를 받고 거기에 답례품을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줍니다, 30%,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군산을 고향으로 한 조직들, 조직들에 대해서 이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만나고 조직화시키는 것 그 작업이 첫 번째이지, 답례품 때문에 굳이 군산에 기부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인자,
설경민 위원
기부금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 기부금을 받, 그 기부품을 받기 위해,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는 안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직을 기왕 시작을 하셨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전북연구원에서 저기 그, 아마 통계를 잡았는데 적게는 5억에서 1년에 한 25억까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적게는 5억이면 25억이면 그냥 되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자치단체별, 14개 자치단체를 봤을 때 그렇게 그 정도 규모로 기부금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뭐 이 시스템만 운영하더래도 일반적 운영하면 5억은 들어올 것이고 열심히 하면 25억까지 들어올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현재 지금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결과를 보면 알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아니, 5억, 10억 미만이면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재원에 많게는 뭐 16%까지도 도움이 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활성화된 데는.
설경민 위원
일본은 가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는 안 가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세요. 그러면 가셔야죠. 16% 까지 되는데 어떻게 16%까지 하고 있는지 직접 가보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전에 인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결국은 인자 이게 답례품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위해서 답례품을 뭐 개발하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좀 활성화시켜 볼려고 저희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세운 예산 아직 일부인데요, 사무관리비는 집기로 구입하는 것이고 부담금이고, 올해는 뭐 없네요. 올해까지는 뭐 별 사업,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올해는 사실은 준비하고 저기 하는 그 예산으로, 인자 저희가 원래는 예산 안 담았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최소한 이 계가 움직일려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114페이지에 보면 시정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군산 지속발전 및 그 ESG 행정 이행체계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금 올해 7월 4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자 저희 군산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법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ESG를 지금 얘기하시는 학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인자 평가방법 하고 ESG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경봉 위원
ESG지가 뭐예요, ESG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ESG는 지금, 지금 저희가 사회공헌 중에서 자연환경, 특히 인자 저기, (자료검토) 잠깐만요.
한경봉 위원
영어로 ESG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ESG가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ESG가 뭔지 뭔 영어 약자인지 뭔지를 지금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래다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각각에 대한 저기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각각,
한경봉 위원
뭔 약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 에너지하고 사회,
한경봉 위원
에너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다음에 지배구조에 대한 약자고요.
한경봉 위원
에너지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소셜.
한경봉 위원
소셜 거버먼트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경봉 위원
저 영어되죠? 기본적으로 이건 여기에다 적어주면 자료에다가 어떤 내용인지는 담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ESG가 뭔지 뭐 저긴지 MSG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게. 맛내는 건지.
기본적인 보고자료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 보조자료를 뭐더러 냅니까, 대체? 보조자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경봉 위원
이따가 보고 끝나기 전에 저기, 저기 하기 전에 다시, 보조자료 다시 내세요, 추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7쪽 공공예금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쪽 조촌동 주민센터 등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4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쪽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인근 군소음피해보상 인력 인건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8쪽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1,500만 원, 재산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500만 원 등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인근 군소음피해보상 인력 인건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회계과 맞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여기 재산관리 업무 추진비로 1천만 원, 기정예산액 500에다가 지금 500이 인상 됐는데 왜 인상이 됐나요? 인상된 이유.
회계과장 이석기
저희가 그거 하다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할 때 측량비라든가 감정평가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법정 성격이 좀 많습니다.
한경봉 위원
재산관리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
회계과장 이석기
잘은 한다기보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뭘 열심히 해요?
회계과장 이석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 재산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재산은,
한경봉 위원
지금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자산들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경봉 위원
전부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예,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나눠졌는데 각 과에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각 과에다가 지금 잘 관리하도록 주문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 도로를 내요. 자투리 땅이 남았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몰라요.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고. 시 건지 사유지인지도 구별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재산관리입니까?필요 없는 재산 다 넘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회계과에서 다 관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그런 부분은 각 과에다가 저희가 계속 지금 해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그 자료 다 내주세요. 지금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무슨 얘긴지 아시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주시고, 좀 제대로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자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 지적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국유재산이 군산시에 국유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재산인지, 그러죠? 시유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회계과 재산관리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파악조차도 전혀 안 돼 있어,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페이지 68페이지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렇게 했잖아요, 조촌동.
그때 행복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때 그 매각은 어느 정도, 여기 전체적인 매각금액이 나와가지고 그 부지에 대한 매각이 별도로 제대로 됐나, 손해 보지 않게 팔았나 이것 좀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건물까지 해 가지고 퉁으로 해 가지고 매각된 걸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만 따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7쪽 2022년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 증가에 따라 지방세예산 2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에서 71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 정산분 50억 9,500만 원이 납입되었고, 추가로 62억 500만 원이 가내시 확정되어 총 1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이 도 추경에 따른 배분액 증가로 89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인 다수 방문에 따라 민원 편익증진 및 거리두기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세 민원전용 상담실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1년 하반기 및 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0쪽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및 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도비보조금 상사업비로 모바일 전자고시 발송 수수료 및 체납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유공 및 세원발굴 공무원 포상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우리가 120페이지인데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한경봉 위원
이게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교체, 교체를 했거든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잠깐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시든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지금 현재 체납차량의, 체납차량 앞 번호판 영치를 하는 시스템이 현재 있거든요. 근데 그보단 더 실시, 빠르고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1식이에요? 그럼 지금 단속 차량들이 몇 대인데?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1대입니다.
한경봉 위원
1대밖에 없어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한경봉 위원
군산시에?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꼭 이번 추경에 하라고 그랬고만요, 행자부에서?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저희가,
한경봉 위원
뭐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잡지 말고 꼭 이번 추경에 꼭 해라 그게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아니, 저희가 그것을 탑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고 저희가,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냐고요, 꼭 이번 추경으로 하라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한경봉 위원
저기 행자부 지침 주세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금강도서관 내부 설치에 따른 외부부스 설치비로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산단 민원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산업단지 그 2개소에 인제 2,200만 원 주고 2개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 설치된 부분을.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2017년도에 나운2동하고 수송동하고 설치가 됐어요.
근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법원용이 있고 뭐 일부 뭐 민원용 있고 막 틀려요, 그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한경봉 위원
그걸 설치할라면 2대를 한꺼번에 같이 설치해 줘야 원스톱으로 그 자리에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법원에서 저희가 법원전용으로 그 발급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 장소에 한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시에서 승인하면 법원에서는 승인 안 내주는 고만요? 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하셔서 뭘 어디다 얼마나 더 설치를 하셨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현재 저희가 군산시에 무인민원발급기 19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법원,
한경봉 위원
최근에 설치한 곳이 어디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최근에 설치한 곳은 금강도서관에 신규로 설치 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금강도서관에?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총 19개소에 지금 설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한경봉 위원
그 리스트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전자적 지문스캐너 구입 10대 설치가 돼 있는데 기정예산안이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390으로 줄었어요. 61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기존에 10대를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을 한 잔여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모르고 이렇게 삭, 그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1대당 얼마라는 것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까?
자, 지문스캐너가, 지문스캐너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에서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지금 지문스캐너들이 제대로 작동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더 잘,
한경봉 위원
더 좋은,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안 알아보셨습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지문스캐너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고 그 시스템과 내용이 연결이 잘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떠한 브랜드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승인해준 제품,
한경봉 위원
행자부에서 그러면 지금 보급하는 업종 그 기계는 1대라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1대가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한 종류.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종류 그것만 사용을 해라?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한경봉 위원
되지도 않는 것을?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 되지도 않는 게 아니고요, 되고 그 점, 화상률이나 그 화성도를 점점 올리고 있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세요. 동사무소 가서 인감을 뗄려고 이놈 찍었다, 이놈 찍었다, 이놈 찍었다, 이놈 찍었다, 이놈 찍었다, 이놈 찍었다 이 짓을 제가 30분 동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뒤에 사람 민원인들 쭉 줄 서 있는데. 알아보신 거예요? 안 알아보신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 알아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아봤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한경봉 위원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시고. 요즘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냥 지가 지나가도 찍 하고 나오, 인식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처럼 지역구 민원인 때문에 비비던 사람 손금이 없어요. 손에 손금이 없다고.
계속 이 짓을 내가 20분 동안, 30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시 보고 저기, 다시 검토하셔 갖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2022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국비 1,500만 원, 문해교육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료 부족분 3천만 원, 문해교육기관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전라북도 시군 평생학습축제 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 3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문해한마당 행사 운영의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 매칭비 증가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9,2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2,110만 8천 원, 2021년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집행잔액으로 5,004만 6천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2022년도 문해교육사 처우개선안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지금 강사료가 시간당 지금 2만 2천 원에서 2만 7천 원 지금 5천 원 정도 인상이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급량비는 1인당 현행 7천 원에서 8천 원이, 급량비가 뭐예요? 급식비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급식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공무원 급식단가로 올린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거 좀 교양 있게 할려고 이쪽 과는 급량비라고 쓰나요? 교육지원과라?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는 이제 두음법칙에 의해서 한 거 같은데요, 자세히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인상안을 올릴 수 있는 한도액이 지금 2만 7천 원까지 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이제 한 3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상을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다음번에 좀 예산이 부담이 될 거 같아가지고 최소한으로 좀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랬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지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건 예산을 주라고 하는데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협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산과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재판도 지라고 330만 원짜리만 써, 꼭 지게끔. 남들은 3천만 원짜리를 붙이는데. 군산시는 재판만 하면 져요, 330만 원짜리 붙이니까.
아무튼 예산과는 추후로 다시 얘기할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제가 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전년도 우리 당초 예산 내시보다 지금 삭감이 돼서 내려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내용이 지금 취지에 부합된 사업들이 중복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러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도 전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시군이 매칭 비율이 감소된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이 달라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저희가 6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1개소당 일반적으로 재료비, 강사비, 그다음에 이제 성과공유회 이런 거 해 갖고 한 1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주로 뭔 학습을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행복학습센터는 일반적으로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그래갖고 한 10명 정도 이상이 행복학습센터를 하고 있는데 마을 뭐 지역의 특색을 살린 뭐 이렇게,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추억의 사진 전시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이제 옥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생태를 살려서 뭐 폐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거 계속 지속사업으로 지금 22년도까지 오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최근 이거 3년 동안 우리 학습현장 실시한 내용하고 그 대상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8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1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정산분,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정산분,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분 등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쪽 공공자원 데이터 개방 활용 우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공공자원 데이터 개방 활용 우수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농촌지역 및 다수의 이동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개발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등 회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예산서 124페이지 지역현안해결형 소프트웨어개발 공모사업요. 이게 공모사업에 됐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 군산시와 전북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전북도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과학기술정통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그러면은 주관이 누구예요, 주관이? 추진기관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주관은 전북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자체는 그러면은 군산만 딱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시군은 저희 군산이고 인제 전북테크노파크하고 전북도가 1차 협약기관이고요, 저희는 군산시는 수요기관으로, 그니까 이 소프트웨어개발을 해서 저희 군산시에 일종의 인제 그 샘플, 샘플을 정해서 적용을 해보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 군산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샘플을, 소프트웨어개발 하는데 샘플이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적용, 저희가 적용시군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적용시군이라는 것은 전라북, 그니까 전라북도하고 전북테크노파크하고 1차 협약을 해서 거기에 같이 추진기관으로 군산시가 같이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군산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왜 군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전라북도하고 전북테크노파크하고 했는데 협약을 했는데 14개 시군 중에 왜 군산이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참여 의지,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것 같고,
설경민 위원
군산은 왜 참여 의지를 가졌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공모사업, 이와 비슷한 스마트빌리지라고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인제 사례가 비슷하다 보니 1차적으로 저희 군산을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인제 컨택을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설경민 위원
전라북도에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라북도에서 컨택을 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전라북도에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개발을 하는데 군산시 샘플링을 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플랫폼을 개발해서 보조기에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30대에다가 모듈을 설치를 해서 사고감지를 해서 안전신고센터에다가 넘기고, 그다음에 서비스 관리를 해서 배터리 상태 관리, 충전소 위치 안내 이거는 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프트웨어,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듈을 관계되는 업체인지 전동기, 보조기기 업체인지 핵심적인 참여기업이 있는 거 같은데? 이 케이엘큐브라는 거 그런 데가 거깁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케이엘큐브, 예, 케이엘큐브가 이 개발업체가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예요? 아니면 케이엘큐브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면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개발도 하는 그런 업체인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능형 CCTV 10대 설치는 또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CCTV는 이 업체에서 개발한 CCTV가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던 CCTV 제품을 10대를 설치를 해서 인제 전동보조기기가 전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CCTV로 전복사고가 일어난 지점을 확대해서 비춰보고 사고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인제 112나 이런 119,
설경민 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지능형 CCTV 10대를 전동보조기기를 타시는 분이 그 30대를 관리한다고 하면, 휠체어나 스쿠터를, 그러면은 그 딱 섹터를 정해 놓고 그 지역에서 30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10대를 설치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CCTV 10대는 기존에 저희 시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10대를 더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 그 30대, 물론 30대가 전동보조기기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는 하지만 꼭 이 10대로만 그걸 전복사고를 감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CCTV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10대가 더 설치가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은 기존에 군산시에서 통합적으로 CCTV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경찰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모사업에 이 30대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지능형 CCTV 10대를 설치해서 통합적으로 이게 30대를 관리를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돼서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실무진에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되죠, 그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아, 제가,
설경민 위원
그게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설경민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CCTV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존에 모니터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고요, 단지 인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그 10대를, CCTV 10대를 왜 설치하냐고 묻는 거예요.
왜 그냐면 30대를 등록 관리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 30대는 30대고 이 1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30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대를 위한 CCTV 설치는 아니잖아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제,
설경민 위원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종국적으로 뭐 케이엘큐브라는 곳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 디바이스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전동보조기기에 모듈을 설치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향후에. 아니면은 기존에 전동보조기기나 휠체어에 이 모듈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주목적으로 할 수 있겠다, 업자라면. 업자라면.
그러잖아요. 종국적인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듈을 설치를 해서 전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CCTV 통합관제센터로 연동을 해서 바로 인지 가능하게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경찰서하고 연결 됐으니까 전복을 감지해서 경찰서 자동적으로 신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듈 설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케이엘큐브 같은데요. 이거 실효성이 없고.
이건 군산시에서 꼭 이거 참여하고 싶은 뭔 이 공모사업의 최종목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니까 30대의 관리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확대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4개 시군으로 확대되면 이걸 다 설치해야 될 의무화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도에서 직접지원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의무화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인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보행약자이기 때문에 복지적 측면에서 도비를 들이던지 지금 구조를 봐서는 군산시 돈을 들이던지 해 갖고 매칭을 해서 지원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권자인 케이엘큐브는 14개 시군에 이 모듈을 다 설치해갖고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최종적인 목표가 그거 같아요.
케이엘큐브가 뭐 이득을 보든 안 보든 이 소프트웨어가 실상 시범사업이긴 하지마는 실현 가능하냐, 왜 그냐면 민자도 들어가지만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근데 그 사업의 실효나 목적의 최종적인 목표의 성취도나 달성도를 예측해서 공모에 참여하시는지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그 30대에 IOT 모듈을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옆에서. 뭐라고 안 할라니까 옆에 앉으셔 갖고 얘기하세요.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시비가 6천이 들어가는데요,」)
시비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5억 3,1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5억 3,100만 원인데 이게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나면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할 만한지 안 한지를 어디엔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군산시가 지금 하겠다고 해서 이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도에서 추진한 거고, 그다음에 도에서 국가에 인제 응모를 한 건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이 소프트웨어가 실용 가능,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 군산시가 이동약자들한테 적용을 하겠다고 저희가 지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IOT 그 모듈을 30대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개당 얼마씩이냐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 IOT 모듈만은 제가 지금 전에 금액을 다 알았는데요. IOT 모듈하고 저희가 CCTV,」)
그냥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개략적,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니, 이게 전체적인 저희 시의 그 장치를 하는 장비가 8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CCTV 10대 설치한다 했는데 1대당 얼마씩인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CCTV는요, 그 장비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잡아있는 거는 3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추가로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당 300만 원씩 잡았는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이 카메라만 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 스피드 등 들어가는 카메라가. 근데 인제 폴대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함체 달아서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야 되니까,」)
왜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 맞냐면 CCTV 10대를 가지고 휠체어가,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30대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저기하는 카메라를 샀는가보다 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건 아니고 IOT 모듈에 GPS가 탑재가 돼가지고요. 그분들이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을 때 넘어졌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 지금,」)
그래서 섹터를 정해서 30대를 거기서만 돌 게 할 거냐,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온통 모든 군산 시내를 다 돌잖아요. 근데 그분들 주위에 있는 CCTV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군산시에 지능형 교통망이, 아니, 저기가 다 돼 있잖아요, CCTV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CCTV를 확인을 해 보니까 361대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 특별히 조금 외지에 있는 계신 분들을 추가로 10대를,」)
그러면 지금 30분이 이미 설정이 됐다는, 그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설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지금 저기를 하는 거네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분들의 위치,」)
쉽게 뭐 의회에 예산 주라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원래 저희가 4월달에 응모를 했는데 4월달에 의회가 없으셨잖아요,」)
예, 없으셨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었고,」)
그때 저도 없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러셨고, 아무튼 그게 인제 저희가 추경이 인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분들을 위치를 파악을 했을 때는 361대가 기존에 있는 CCTV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의 인제 약간 편협된 부분, CCTV가 없는 부분을 추가로 10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그, 이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그 저희들이 안 나오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기 보조자료에 이 부분들이 정확히 설명이 돼 있으면 저희가 굳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겠죠. 그죠? 뭐 그런다고 그래서 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 뭐 2억에다가 도비 1억 4천, 3억 4천이 국도비이니까 우리 6천만 원 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지금 여기가 시범주행, 시범주행을 한다는, 뭐 시범주행이라고 그래야 돼? 그런 지금 시범케이스로 여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 주변에서 보면은 휠체어를 타신,」)
아니, 그니까 뭔 얘긴지 안다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저기 그,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금액이요?」)
금액들 정확히 가져오시고.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얼마이고 저기가 얼마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건 산출근거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산출근거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돈을 왜 줘야 되는지, 알고 주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주는 건 천지차이잖아요. 산출근거를 항상 붙여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한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들 빨리해서 이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06억 원으로 기정액 313억 4천만 원 대비 192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마이스 공간 사업은 새만금컨벤션센터 내에 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 등 디지털 회의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1천만 원, 도비 3,300만 원, 시비 7,700만 원, 시설비 총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역전종합시장 아케이드 한전선로 안전방호관 및 전통시장 조명 정비 공사 등 시설비 2,600만 원, 대야 전통시장 인도 및 미정비 하수도 정비 관련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실 화재예방, 냉각시설 공사 및 무빙워크 운영 중지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 시설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예산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는 하루 판매율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10%를 하루에 판매하고 있고 국비 지원율은 4%입니다.
22년 지역상품권 국비 예산과목이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국비 가내시 금액은 45억 400만 원에서 9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6천만 원이 확정 교부되었고, 정부 2차 추경에 7억 2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국비 지원금액은 148억 8천만 원입니다. 이에 지방비 매치 소요금액은 262억 5천만 원으로 본예산에 지방비 20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62억 5천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군산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기자재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 시비 3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사회보장수혜금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매출 3억 이하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외 정세로 인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및 금리인상이 지속되어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백로 나운상가에 스마트기술을 보급 지원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여 47개 개별 점포에 주문키오스크, 스마트메뉴판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6,700만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사업비 및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총 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지금 공설시장에 무빙워크가 이렇게 스톱해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5월달에 인제 한 번 정비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근게 추경이 좀 빨리 있었으면은, 중간에 있었으면 미리 사전에 준비했을 텐데요. 그런 사항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김영란 위원
5월달에 인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어제 시장가요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왔는데 그분들이 끝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앙시장을 살리고자 그런 것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무빙워크가 5월달에 이미 고장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또 하나는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무빙워크를 말씀하십니까?
김영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거기는 저희들이 올 때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들도 인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인자 기계가 작동이 언제쯤 될 건지 미리 예측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놓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고장 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저희들도 좀 미리미리 좀 예산적인 같이 공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란 위원
이게 다른 과에 유사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지를 함과 동시에 바로 좀 예산 투입을 했으면은, 명절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있고, 또 공설시장은 특성상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지함과 동시에 바로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는 항상 지원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보면 페이지 126페이지에 공설시장 시설물 소규모 보수라고 돼 있어요. 소규모 보수 2,500만 원,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관리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예산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공설시장에서 임대료나 관리비 수입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관리비는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세외수입,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냉각기나 이런 큰 규모는 우리시가 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도 다 시가 해 준다, 지금 현재 공설시장이나 신영시장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죠.
우리 시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료나 이런 것이 터무니없이 비싼데 여기는 임대료나 모든 것이 저렴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규모 같은 것도, 그러면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사용해요? 거기에서 받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받는 거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지금 받고요,
김경식 위원
세외수입으로 받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나머지 인자 관리비 인자 수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상인회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근데 이런 소규모 이런 것들은 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다른 이 시장으로 형성되지 않은 데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데 여기는 시장으로 형성되면서도 이런 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설비를 해 주는 기준하고 자체적으로는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은 자체적의 관리비를 걷든 어떻게 하든 그걸로 해야 되고 이러이러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해 줘야 되고, 이런 걸 앞으로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걸 규모, 이걸 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게 디지털 마이스 이게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인자 지금 그, 거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통명가 있잖아요, 전통명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전통명가를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전통명가를 선정하잖아요. 전통명가를 선정하는데 지금 2019년도부터 이렇게 쭉 하니 이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전통명가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전통명가가 조금, 전통명가라고 하면 뭔가 좀 음식 분위기도 있고 몇십 년 쭉 하니 해온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뭐, 물론 인쇄소도 몇십 년 하죠. 근데 인쇄소하고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다고 해서 명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래 해서 명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만의 뭔가가 특색이 있어서 오래 하고 장인정신을 발휘하고 대를 이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통명가가 돼야지 않나, 선정기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사 한 20년 한 사람도 ‘나 20년 동안 광고 하고 뭐 했으니까 또 전통명가로 해 주라.’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는 지금 20년,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현재 저희는,
김경식 위원
근게 그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제로 명가가 되려면 최소한 30년 이상이 좀 해야 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물론 인자 잘 할려고 이게 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몰라서 못 한 부분도 있지 않냐, 똑같은 간판회사나 똑같은 인쇄소를 다른 데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몰라서 이거 못 했는데 왜 저기는 했냐, 그렇죠? 그럴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하여튼 인자 다음에 인자 천년명가나 인자 우리 전통명가, 인자 천년명가는 인자 도에서 하고 있는데,
김경식 위원
여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심의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규정이 할 때 이 뭐냐면 장인정신을 발휘하고 하는 것과 기술의 변화로 가는 것과는 좀 다르다,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의 변화고 인쇄소나 이런 것도 기술의 변화잖아요. 예전에 인쇄한 것하고 지금 인쇄 기술하곤 좀 다르다, 그리고 변화의 기술과, 전통명가라는 것은 예전에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건데 우리 심의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건 어떤 방향인가를 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좀 했으면 쓰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것도 20년, 30년 하면 전통명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공장 막 내가 그 뭐야, 박스공장을 하는데 20년을 했어, 30년을 했어요.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손으로 했는데 지금 기술이 변하잖아, 나 오래 했어, 그거 전통명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갖고 있는 기술을 내가 계속 그렇게 해서 유지 해오면서 하는 것들을 전통명가라는 뭔가 좀 색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127페이지 주공시장 유료주차장 위탁 운영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유료주차장은 위치가 어딘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 시장 뒤편에 있습니다. 주공시장, 아니, 주공아파트 옆에가 담 옆에가 주공시장이고요, 주공시장에서 나운동 도로변 그 중간 정도 보시면 그렇게 위치는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제가 도로변이 주로 인자 기억이 되는데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은 항상 차들로 북적북적 대는데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그 유료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장은 급히 들어갔다 빨리 사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도로가에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를 받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이 된다 하면 그 주차장 입구를 좀 많이 단속을 해서 그 차가 비, 도로변에 차가 참 많이 받쳐져 있어가지고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페이지 128페이지요.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에서 기자재비가 얼마나 늘으면 이 정도가 추가로 성립되어야 하는지와 그다음에 지금 자부담이 연간 3,500만 원씩 자부담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용 중에 고장이 났을 때라던가 그 보수는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아직은 최종적인 협약을 안 했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뭐냐면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은 조합에서 해야 맞을 거 같고요.
이제 대규모로 크게 뭐 어떤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건물이 조금 무너졌거나 했으면 그것은 시에서,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사소한 것은 거기서 해야 맞을 거 같다가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게,
부위원장 이연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야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게 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자재 부분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이연화
자재, 자재.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 자재, 어떤, 추가분 10억이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소물류센터 시설비 지금 100억으로 시작을 해서 인자 물가 상승이나 인자 어차피 인자 건물 지으면서 10억이 인자 추가적으로 소요가 발생이 됐고요.
그 10억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각종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시설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셨겠죠. 거기다 돈으로 도배를 할려고 돈을 달라고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러면요. 참고자료를 보시면은 인자 거기 크게 기자재 인자 목록을 보시면 크게 전자시스템, 그다음에 물류장비, 판매시설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뭐 조달,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조달에 의해서 사야 될 것 같고요.
목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이 들고 나오고 했을, 들고 말하자면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전자시스템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인자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대한 뭐 입고, 재고조사용 PD 여러 가지 인자 물류 장비들도 들어가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왔기 때문에 그 목록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원래 이 전자시스템은 구성이 안 돼 있었나요, 초기에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초기 구성 비용에 전자시스템 구성 안 돼 있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부위원장 이연화
추경에 별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
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나운 그쪽?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한 것은 아니고요, 공모가 돼 가지고,
김경식 위원
일부는 하는 것,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공모가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 해서 인자 설치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저는 인자 이 부분이 이게 저는 인자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게 공모해 가지고 예산 따오고 한 것들은 굉장히 잘 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스마트기술을 우리 상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로보트가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로보트가 왔다갔다 할 길이 없는 데에다가 그걸 욕심껏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좀, 좀 이게 국비, 뭐 국비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로, ‘아, 여기 이 상가에 가니까, 아, 이런 기술도 있고 이렇더라.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왜냐면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다 이미 다 그 거시기가 돼 가지고 교육이 다 돼 있잖아요. 커피전문점 같은 데는. 근데 일반식당이나 술집 같은 데는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 가지고 활용을 이렇게 정말 좋은 쪽으로 잘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줬으면 쓰겠다, 이부분에 대해서.
왜 그냐면 제가 행복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돼가지고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서동수
중소물류센터 지금 우리 이연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이잖아요. 추가분에 특교세 포함해서 우리 시비 부담해서 10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세요.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지만 예결위에 소속되신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잘 인지를 못 하시니까 삭감조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배포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좀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자료를,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리고 또 하나 주공시장 유료주차장 위탁 운영관리 하잖아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내년 초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는 이 부분에서 위탁을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냐면 지금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 주차장 유료화 한 데는 우리 직영 통합관리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연동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과연 이게 민간위탁금을 줘가면서까지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무인 승차가 가능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서동수
무인으로 가능하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이게 전에 좀 민원이 발생된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발전돼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제안까지 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산업입니다.
3차년도 장비 구축을 위한 국비 52억과 2차년도 장비 구축 미확보 시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2019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상용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미래차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2022년 시비 미반영액 38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형구조물의 해상 설치 지원 및 운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2022년 시비 미반영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22년도 시비 매칭액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요기반형 모듈 단위의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무탄소 연료 적용 주추진 엔진 핵심기자재 및 선박전력발전용 엔진개발 실증을 위한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개발 실증사업 22년도 도비 편성예산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력양성과 기업의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탄소복합제를 적용한 소형 선박제조와 운항실적을 지원하는 소형 선박산업 규제특례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 시비 이월 불가에 따라 불용처리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시설비 4억 원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군산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전출금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특별회계입니다.
공단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재료비 46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 전출하여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금예산안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총 463억 4천만 원으로 국비 227억 7천만 원, 도비 28억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포함 시비 20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3억 6천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2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하나 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형 선박산업 규제특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3,15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이게 시비재원 부담금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전체적으로 국비 해가지고 2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도비, 도비부담, 시비부담 해가지고 시비부담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도비는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내시가 국도비 내시가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증액이 됐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게 여기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본예산하고 그 내시가 직접 바뀌어서 시비 지원 사업에 비율 배정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전체 2억 1천만 원 중에 국비가 1억 4천, 도비하고 시비가 똑같은 비율로 매칭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130페이지 조선기자재기업 20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290,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97억 사업인데요, 3년간 사업이 진행합니다.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3년간 진행한 사업인데요.
저희 시비가 70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2020년에 50억을 세웠고 작년에 20억을 세워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종료인 올해 2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억의 용처가, 사용처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장비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0억 중에는 공장건물 구입비와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미 공장은 구입을 했고 이번 장비구입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250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202억 4천만 원 대비 4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협력사들의 신규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4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정에서 방역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우리 시 협동조합 2개소가 신규와 예비마을기업에 각각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4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전북도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우리 시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포함 2억 5,400만 원,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은 국도비 포함 1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업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1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135페이지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존에 3억 3,600을 가지고 신중년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조선업 관련으로 해서 도에서 약 70명 정도의 신중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란 위원
신중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신중년 조례에 의해서는 40세부터 64세인데 도비, 도 조례는, 아니, 도 조례는 40세부터 64세인데 저희 군산시 조례는 5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에 우리 군산 관내에 몇 개나 지금 기업이 돼 있나요, 마을기업?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6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비 마을기업도 지금 법인화 지금 추진을 해서 지금 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예비, 째보선창이 예비했다가 정식 마을기업이 됐고요,
위원장 서동수
정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요번에 신시도가 예비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보화 마을로 해서 이렇게 지금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사업이 제대로 다 진행이 잘 돼 가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마을기업.
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예비 기업들은 당연히 사업진척률이 좋으리라고 봐져요. 근데 예산을 투여를 받고 지금 가는 마을기업들이 6개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사업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매출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소 1천만 원 이상씩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연.
위원장 서동수
연 1천만 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50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130억 5천만 원 대비 20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4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141쪽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도서발전소 시설장비 유지비 유류부족분 2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관리에 2천만 원, 해양환경조사, 전파영향평가, 전력계통 연계방안 마련 등 사전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1억 2,800만 원, 풍력지지구조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풍력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전전력기금사업단의 지원사업 승인변경에 따라 소룡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5천만 원, 소룡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로 개선 3천만 원 등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366페이지에 노후주택,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5천만 원이 삭감 되었네요. 근데 이것이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는 예산만 세우고 실제로는 인자 사업부에서 하는데 개별 주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 한국전력에서 인제 그렇게 좀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에너지과에 가 있고 타 부서에서 집행을 한다 이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페이지 142페이지에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 운영비 설명,
위원장 서동수
잠깐, 위원님, 삭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아, 삭감됐어요?
위원장 서동수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이연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상풍력단지개발 위원회 운영관리하고 지원사업 업무 추진 이게 지금 8천만 원, 8억 시비 삭감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뭐 지금 당장 시비가 충원이 안 됐다고 해도 사업의 진행과정들은 지장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진행은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진행은 하되 뭐 국비, 물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 진행이 돼야지만 어쨌든 이 부분의 공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의회하고 소통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간담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세부적인 사업내용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서로 의회 간에 소통이 필요하니까 간담회를 우리 위원장에게 요구하셔서, 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 요구하셔서 좀 그런 시간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142페이지 수소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관용차량 구입이요?
김영란 위원
예, 수소 관용차량 구입에서 국도비, 국비, 시비 해서 7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거는 이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일환으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수소가 생산이 되면은 그런 수소도 좀 활용하겠다 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구입을 해서 민간 수소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관용차량으로 지금 이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으로 한다면 우리 시청에서 사용할 관용차량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에너지과에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에너지,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사용할 관용차량이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영란 위원
좀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 78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674억 8,600만 원 대비 10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소룡동 서해로 지중화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정산부담금으로 1,400만 원과 선유도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비 시비 미매칭분 20억과 토지 보상비 30억 등 총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천만 원을 감액하고, 무녀1구 어항정비공사와 선유3구 어항 재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섬지역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제4차 섬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말도, 방축도 명품 트레킹코스 개발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고, 개야도 어구야적장 및 창고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두리도와 서래포구 시비 매칭분 총 1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야미도 사업비에 지역역량강화 용역비 5천만 원과 공기업위탁사업비 1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비 시비 미매칭분으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전 성립 전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섬마을단위 LPG 구축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으로 선정된 명도, 말도에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비 3억 6천만 원과 지방소멸기금사업인 신시도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에 시설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 쏠라 경관 표지병 조명시설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144페이지에 소룡동 서해로 지중화사업 부담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한전에서 50% 뭐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한전에 부담금이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보통 50 대 50이고요, 별도로 포장복구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급하게, 포장복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 부담금 1,4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정산금입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포장사업인가요, 지중화사업인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중화사업, 지중화사업에 따른 포장복구사업비입니다.
김영란 위원
또 그 밑에 선유도 해수욕장 해양쓰레기가 약 1억 7천 정도 되네요, 총 사업비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영란 위원
근데 해양쓰레기는 매년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한 해양쓰레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처리이죠? 이거 이번에 해양쓰레기,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하고 난 뒤에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별도로 우리 저 공공운영비로 쓰레기처리 비용을 하는데 그 외에 해수욕장에 항시 보면 밀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유해 쓰레기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영란 위원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데,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별도로 인력 배치를 한다든가, 인력은 배치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겨울철에 해수욕장은 또 북서풍이 많이 부는 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가 항시 지금 떠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김영란 위원
해양,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본적 대책에는,
김영란 위원
해양쓰레기에 약 8~90%는 폐그물, 즉 어민들이 사용하고 난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계속 바닷가에다 놓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 쌓여서 또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 등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은 좀 과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광역 해양쓰레기에 대한 뭐 소각이라든가 매립 그런 걸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산서 146페이지에 어촌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공백 없는 사업추진이라고 보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그 인건비가, 인건비는 26일로 3명이 잡혀 있고 수당은 6일만 잡혀 있어요. 왜 26일하고 6일하고 일을 하는데 수당하고 인건비랑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보통 휴일근무, 지금 저희가 보통 지금 해양쓰레기라든가 환경정비 하면 보통 11월달이면 기간제가 다 끝나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사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별도로 한 2개월분 만큼 지금 추가로 세우는 거고요.
휴일근무수당은 총 한 2달 정도 되니까 한 6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2개월에 휴일이 6일뿐이 안 되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2달이면 26일이 넘을 거 같은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보통 기간제들은 휴일근무수당 하루 주게, 일주일에 하루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계상하는, 수당근무규칙에 의해서 하루는 근무 않더라도 주 5일 근무하고 하루는 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지금 11월, 12월 2개월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2개월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주휴수당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주휴수당 6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온리원사업 있죠? 군산 관광 조성사업.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6개 사업으로 나눠, 지금 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별로 총 지금 지급된 예산들이 품목별로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별로 자료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무녀도2구 마을 특성화사업은 완료가 끝났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인자 착공했고요, 올 한 12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주차장 조성계획은 끝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특산물판매장 부스만 남아있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75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140억 4천만 원 대비 35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상단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추가분이 도비 포함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지원을 위하여 어업인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0억 98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내년도 해수 인배수 시설 사업을 앞두고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위해 시설비 시비 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해삼, 꽃새우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10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입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관련 하반기 2차분 공사발주분으로 설계변경 및 물가인상분 추가사업비를 반영하고자 2019년도, 20년도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시비 불용액 22억 2천만 원과 순수 증액 10억 7천만 원 총 시설비로 시비 3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2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나와, 수산과는 새로운 용어가 좀 많이 있네요. EEZ가 있는데 이게 사용료라는 게 뭐예요? EEZ 사용 점사용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EEZ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는데요. 골재채취에 따른 점사용료 일부를 그 지방비로 매칭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골재채취에 따른 그 점사용료를요. 거기에서 반절분을 도에서 수입으로 잡고요, 정부수입으로 잡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군산시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수산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또 154페이지에 FPC도 있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작년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삼, 꽃새우 관련 해가지고요, 산지거점 유통센터라고 그 사업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사업 대상지가 비응도 지금 그 폐기물이 적재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업자가 사업을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자담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물가인상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포기해서 이번에 지금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란 위원
하나 아직, 153페이지에 대체어장 자원조사 물류비 지원이 본예산이 약 684만 원인데, 약 1,300에서 5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삭감 이유는 뭘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건 사업비 변경 내시분입니다.
김영란 위원
국비 변경 내시분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위원님이 드린 말씀은 여기에 용어들이,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게 주석을 달아주셔야지, 저기 하면 뭐 우리가 뭐, 자료에 아까 EEZ? EEZ이라고 하죠, EEZ. 그다음에 뭐 FPC 이렇게 하면 이게 주석이 안 달려 있으면 이거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헷갈리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실 때, 그분들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죠? 배타적 경제수역인지 모른다고, EEZ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앞으로.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페이지 151페이지에 청년 어업인 지원 관련돼서 지금 청년 어업인이 군산에 6명뿐이 없는 건가요? 정착돼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어업인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니요, 이번에 금년도 사업자가 6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매년 사업자를 모집 해가지고요,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자가 지금 6명이 선정됐고.
당초에 저희가 13명분을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시 됐는데 저희가 모집공고 결과 6명이 선정, 적합자로 선정되어서 나머지 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숫자는 이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기존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착해서 활동하고 있는 어업인한테도 지원이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 말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신규, 지금 40세 미만이고요, 3년 이하 신규 창업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산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해당이 안 되고 새롭게 창업하는데 2년차 같으면은 1년만 지원해 주고 3년차, 근게 3년차 같으면 1년, 2년차 같으면 2년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또 153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서 지금 관리의 성과하고 결과치가 어떻게 측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매년 연간 한 150일 정도를 출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어업 단속으로 우리 관내 어선, 17척을 불법어업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무허가 어업 뭐 이런 분들인데.
주로 저희는 그 단속을 충남하고, 연도 해상에 있는 충남하고 전라북도 해상 경계 이쪽하고 우리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사이 경계 이런 해역에서, 또 실뱀장어 관련해서 또 금강하굿둑에서 경계 이런 우심지역에 집중 배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지역권리를 좀 찾을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고군산 바다낚시 및 환경감시원 운영관리 해서 이게 1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밑에 보면 고군산 바다낚시 및 환경감시원 운영관리에 이것은 5천만 원이 다 삭감이 됐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이것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갯바위낚시 등 어촌계 고군산 연결도로 주변에 갯바위낚시객들의 안전, 그리고 환경 피해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지금 이 사업을 세웠는데 요.
경상보조 성격상 이 사업 운영이 좀 적합지 않다고 해서 인건비로, 인건비로 저희가 지금 근로자보수비로 해서 세울려고 지금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영란 위원
목 변경해서 인제 다른 것도 인건비로 돼 있다 이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바다가 깨끗하고, 관에서는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낚시객들이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바다가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바다낚시에 대한 관리를, 바다낚시를 즐겁게 잘 했으면 뒷처리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꼭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또 본인들이 가져간 것들을 그냥 다 쓰고 관리,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산 분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깎는다는 것은 아니고 바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군산문화원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 내시 반영한 2천만 원과 군산콘텐츠팩토리 진행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사업비 2022년도 민간자부담 1억 5,200만 원을 세입 처리하고 시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군산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4억 4,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터 도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제5회 효사랑 울타리 문화공연 등 지역 문화예술지원 10개 사업에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아랑고고장구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한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호남 넋풀이 굿 보전에 전수활동 및 교육을 위한 전수시설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천만 원과 문화재 보수를 위한 시설비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도비 포함 6,980만 원을 감액하고, 채원병가옥 보수정비 등 도 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도합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인 지장암 설법전 증축을 위한 국도비 포함 4억 2,500만 원,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천만 원,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보수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에 4억 2,857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동국사 대웅전 보수를 위해 6억 9,610만 원 편성 목 변경하였습니다.
군산 둔율동 성당 사제실 복원 및 관리소 건립 설계용역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군산 발산리 석등과 구 군산세관 본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각각 500만 원, 군산 말도 습곡구조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월명동 항쟁관 근무 문화유산해설사와 말랭이마을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512만 원, 말랭이마을 시설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인부임으로 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말랭이마일 골목잔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816만 원과 2022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사업비 2천만 원,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 청년단체의 주거공간 및 작업공간 지원을 위해 1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 문화재 관련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잔액 4억 2,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428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1년 기금결산 반영한 예치금으로 2,0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61페이지 문화재보수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군산에 문화재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상지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대상지요?
박경태 위원
대상지, 문화재보수 대상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문화재 전체 보수나 이런 누계를 내가지고 할당 준 금액에 맞춰서 도하고 협의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보수를 합니다.
박경태 위원
그냥 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같이 이제 문화재위원들하고도 같이 하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요청자료를 받는 건가요? 요청공문을 받다든지, 보수를 해 달라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도 하고,
박경태 위원
여기 운심사를 보면 작년에도 4,500만 원 정도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사찰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박경태 위원
전통사찰도 어떻게 보면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이곳만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심사는 2021년도에는 전기시설에 관련된 소방시설을 좀 보수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번 예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년 동안 지금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사실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보수해야 될 사찰이나 문화재들은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어떻게 운심사에 대해서만 작년도 지급하고 올해도 지급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보수관리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박경태 위원
사찰 내에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요. 저희 예산이 크게 있지는 않다 보니까, 보수예산이 크게 있지 않다 보니까 빠개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보수정비는 계속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부터 한 사업인가요? 몇 년도부터 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21년도에 지금,
박경태 위원
작년부터 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21년도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21년도 사업이 아니고 보수정비 사업은, 보수정비 사업은 지난번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운심사는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시설을 정비를 하는데 그게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 소방시설을 정비해 주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알겠고요.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치 이 대상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액은 지금 9억 4천인데 보조자료에 보면 사업 총액은 지금 5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집행된 대상지들이 따로 있는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진행된 사업이,
박경태 위원
진행된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이 전체 예산이 그면 지금 매칭 비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느 대상지는 시비만 전액으로 사용하고 어느 대상지는 도비가 매칭된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이제 사업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요. 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고 국비가, 문화재청에서 국비까지 되는 게 있고 또 자체로 시비만,
박경태 위원
사실 이 대상지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그 선정된 대상지들은 시비를 삭감해도 도비 비율은, 도비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이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비율대로 맞춰서 가야 맞는,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사업 비율은 도하고 협의 하에 사업비에서에 도가 얼마 분담하고 나머지 부담 얼마하고 협의한 금액이지, 그렇잖아요? 삭감을, 시비를 삭감을 했다고 해서 사업이 완전 진행이 안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축소가 되는,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사업량이 축소되는 것이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봐서는 사업을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아예 시행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사업량이, 시비를 삭감하면 사업량이 그냥 축소돼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전통사찰은 사찰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금 박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삭감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답변은, 답변에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다 좋습니다. 좋은데 뭐 중복성, 계속사업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뭐 지정을 여기를 왜 했냐, 뭐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흰개미 피해에 대한 방충제 도포 4억, 아니, 2천만 원, 400만 원, 2천만 원, 그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집약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집약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이 남아가지고 올해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 올해 사업량을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집약적으로 해서, 필요로 하다라면 그쪽으로 먼저 2개년이 아니라 단년도로 해서 끝내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내년에 새로운 데를 선정해서 사업량을, 사업비를 좀 늘려서 사업량은 개소는 줄이더래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구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선정부터 해서 단체장의 선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운심사의 경우에는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설경민 위원
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지향, 그렇게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질의 계속 하세요.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158페이지 군산문화원 활성화 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한이 8월부터 12월인데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의 상반기 사업은 방금 사업내용에 있던 뭐 이런 사업은 문화원에서 진행을 안 했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이게 내시가 좀 늦게 와가지고요, 본예산에 못 담아졌는데 저희가 추경 때 지금 1차, 1회 추경할 때 주요사업만 넣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넣은 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맞춘 사업들 맞춰서 하는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과 전반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리고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내용 하고는 틀린 내용이냐고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원래 작년에, 아니,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도 시책 신규사업인데요.
설경민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근데 본예산에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지를 못해서 지금 추경에 담게 됐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설경민 위원
신규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그리고 160페이지에 아리랑고고장구 전국 대회 이게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전국적으로 해서 1,200명 정도가 회원이 있어서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60개 단체 전국에서.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알기로는 가장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장 잘 되어 있다, 저도 행사장을 코로나 있기 전에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뭐 군산 대회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사진으로만 보고 가보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보수 여기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시죠.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보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연계돼서요. 저희가 지금 등록문화재 중에 내항이 평면으로 역사공간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여객터미널 그 건물이 내항 역사공간 내에 가장 핵심 자리에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 여객터미널 활용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보수보강 부분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인제 활용 부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여기까지 오게 될 때 도시재생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진행 가능하다고 한 걸로 보고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진행 가능하다라는 건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업무 협의도 다 되고 문화재청, 어차피 이제 그거는 용역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서 간 협의가 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현재 용역 보수정비, 근게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설계용역.
설경민 위원
설계용역 진행 중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그 시설비인데요. 근대마을 운영 말랭이마을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1억 8천인데 주거 및 작업공간 지원인데 이 주거 및 작업공간 지원을 어느 곳을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건물이. 근데 인제 그리고,
설경민 위원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번지가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장소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번지를 얘기하면 잘 모르죠. 어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말랭이마을 내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랭이마을 내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어디, 말랭이 마을 내에, 무슨 공간이에요? 무슨 공간이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비어있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여기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비어있는 공간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주거공간, 작업공간 하나씩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떻게 하신다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청년 술 익는 마을이 공모사업이 되면서요. 이제 청년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이런 사업에 참여하다보면 거주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예술인이든 청년이든 한달 살기 프로젝트 등을 할려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근게 단기적으로는 술 익는 마을, 장기적으로는 청년이나 예술인들 한달 살기 프로젝트 또는 레지던스로 활용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향후에는 그러면 이 공간을 더 늘려 나가실 생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공간을 늘려,
설경민 위원
주거공간 및 작업공간을 더 늘려 나가실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그건 인제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선유도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등록 보수정비로 돼 있거든요, 선유도. 망주봉 일원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가지정 명승이라고 돼 있는데 명승이라는 건 자연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자연경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은 선유도 망주봉은 선유도, 선유도에서 바라보는 낙조와 같이 해서 그걸 명승으로 지정한 거거든요. 선유도 낙조하고 연계된 명승, 명승입니다.
한경봉 위원
선유도 낙조하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망주봉하고 연계해서.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원형을 복원하고 보수보강 해서 군산 내항역사 문화공간 내 거점시설로 조성,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돼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제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사업 용역비가 저기가 됐어요. 그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 줘야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할라고 그러는 것은 중앙2지역은 영동상가 주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저쪽 안쪽에 여객터미널 쪽을 얘기하는 게, 구역 자체가 틀립니다. 사업구역 자체가,
한경봉 위원
이건 중앙동 지역이고 아까 거기는 중앙 저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중앙2지구라고 그래서,
한경봉 위원
2지구라고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평면 단위에 국가등록문화재는 저희가 최초, 근게 같이 된 데가 3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면 단위의 핵심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내항역사를 복원하는 거점으로 쓰겠다 이게 그 용역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도 가장 어떻게,
한경봉 위원
근데 뭐 여기서는 뭐 협조만 하고 있지 뭐 전혀 아까 사업내용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만, 사업내용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 안에다 뭘 할 건가는 지금부터 논의해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랑 다 논의를 해서 거기다 뭘 할 건지를 담아야지 저희 임의대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안에 뭘 할 건가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경봉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정확히 다시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경봉 위원
160페이지에 아리랑고고장구 전국 대회가 있어요. 1,500이 이게 시비만 여기다 기재를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래 도비가 1,500에다가 민간 저기 자본으로 300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여기다 시비만, 도비는 다른 데 어디다 기재를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때 당시에는, 아니, 이거 도비는요. 도 자체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저희, 저희한테 내려준 게 아니고 자체 도비로 확보를 해서,
한경봉 위원
자체 도비로?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선유도 망주봉 이런 토지매입에 따라서 지금 총 한 24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일부 보상이 지급이 됐고. 총 사업비가 260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추가로 예산 일부, 왜 그냐면 그때 당시에 평가했던 금액보다요, 좀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일부,
위원장 서동수
얼마나 증액 높아진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알기로 20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땅 값 그 토지매입, 토지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인제 증액 부분이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 안 하신 분들은 협의매수가 지금 안 돼서 그러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협의매수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거의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 협의매입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러니까요. 이게 그 협의매수,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알고는 계셔야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가격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예산이 저희가 예산이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만큼만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동의는 어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치 감정가로 다시 변경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상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을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편성과정이, 우리 문화재청에서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런 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간파를 해서 이런 부분을 대비책,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고,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이 사업이 4개년 사업인데 내년에 완료 끝납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추가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가 확보를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냐면 지금 토지매입에 따르는 그 망주봉이 지금 문화재지정으로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지정을 했으면 물론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따라야 뭐 관리체계도 운영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빨리 완결이 돼야 관리체계가 된다는 거예요. 훼손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야 다음에 2차적인 사업들이 진행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의원인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내년에 사업을 완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매입을.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23년도 예산은 지금 국가 부처에서는 지금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인자 그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보호절차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안 되고 있으면 힘들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을 좀 하고.
우리 군산선급 자리 구 여객터미널 자리 이게 지금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지금 봐진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몇 년도에 건축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50년, 잠깐만요. (자료검토) 70년이 넘어야 등록문화재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70년 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70년 넘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아니, 몇 년도에 실제적으로 건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자료확인)
왜 그냐면 거기가 평면 단위로 전체 공간을 문화재로 등록하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는, 그 건물이 등록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공간 자체가 국가등록문화재고요. 그리고 그 건물은 88년도로 돼 있다고 하네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지금 문화재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공간 전체가 문화재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건물에다가 어떠한 시설물을, 물론 용역이나 우리 문화재청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뭐를 담을까 이것을 이것을 향후적으로 논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용역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어떤 걸,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엇을 담을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1층은 옛날 여객터미널이기 때문에 그걸 복원을 하고요, 2층은 인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주민편의시설이나 그런,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주민들이, 평화동에 있는, 아니, 평화동이 아니고 금동에 계신 분들 주민들 위주의 어떤 휴게공간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좀, 그 전망도 좋고 하다 보니까 휴식공간이나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좀 쓰겠다 이러는,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어떤 휴식공간이냐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그거 용역보고서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있으면 주면 되지 그걸 막 저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과장님, 그 자료가 있으면, 용역보고서 자료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자료를 주셔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활성화가 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료를 안 주고 지금 예산안만 저기 하시면,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자료,
위원장 서동수
제가 이 건물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물어보는데, 아무튼 그 용역자료를 좀 주시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보수하신다는 건가요? 이 금액 가지고 9억 7,200이란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구조보강하고 안전조치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안전진단 다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안전진단도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포함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시설비가 서는 것도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용역비,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거에 맞춰서 구조보강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구조보강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냐고요, 보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예산이 도시재생하고 저희하고 같이 물려있어서 그러는데요. 설계용역비는 도시재생 예산으로 썼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시설보강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그 안에 내부는 다시 또 도시재생 예산으로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도시재생사업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왜 문화예술과에 구 여객선 터미널 보수공사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서동수
물론 그 구역이 지구가 문화재 근대역사,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국가등록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위원장 서동수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도 있지만 저는 판단이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면 하는 거고, 물론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그런 것은,
위원장 서동수
한 것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말씀드린 대로 평면 단위 국가등록문화재이다 보니까 그 위치도 거점지역에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 콘텐츠팩토리하고 근대역사관을, 근대박물관을 잇는 그런 그 중심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좀 활용을 하자 이런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았고요, 어쨌든 용역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가 도 지정이 있고 뭐 예를 들면 향토문화유산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군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총 74개인데요. 국가지정은 7개이고, 국가등록문화재는 23건, 근게 최근에 된 근대, 도 지정 25개, 시 지정 19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직도 지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고 보세요? 여기까지 다 끝났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현재 인제 저희가 국가등록문화재는 근대역사 때문에 했는데 이제 국가에서 그걸 지양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추가로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 그 리스트를 좀 다 주시고요. 리스트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한경봉 위원
군산에 아직도 발굴이 안 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발굴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문화원을 비롯해서요. 저희가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는 계속 매년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경봉 위원
매년 연구용역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걸 뭐 매년 연구용역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문화원에서 지역 유산 찾기나 뭐 이런 걸로.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 우리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향토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추가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일단은 저기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저기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서동수
용어의 뜻을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164쪽 보면 구 세관, 말도 뭐 습곡 해서 발산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이게 뭔 말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현상변경은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재를 문화재에다 보수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할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한 게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하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면 현상변경이 바뀐다고 현성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문화재청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한경봉 위원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 이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쵸.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따라 또 시설비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자 지원이 되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건 문화재청에다 요구하지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근데 말도에 현상변경 할 게 뭐 있는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습곡이 지금 국가지정천연기념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말도에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건축물에 대해선 현상변경이 가능한데 지금 습곡 같은 경우는 현상변경이 어떤 부분에 현상변경이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무슨 주변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래도 그게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말도 부분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 조건으로 이렇게 왔는지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여기가,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수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질공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지질공원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서동수
지질공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말도 습곡구조 외 현상, 지금 문화재라고 해서 지금 현상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들의 뜻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할 때 당시에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를 제한을 받잖아요, 어떤 지정이 되면. 근데 이 지질공원은 지정이 돼도 사유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어, 했는데 또 제가 인자 한 4년 만에 우리 예결위로 오다보니 이 부분에서 지금 문화재로 등록해서 습곡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상반되는 지금 그 결과물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줬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게 제가 알기론 전라북도에서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지금 11월달에 변경이 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보호지역 그 지정을 했던 그 보호지역이, 보존지역이 좀 변경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상변경인데 그것이 범위가 넓어졌나 좁아졌나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현상변경 된 내용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서동수
그거 한번 자료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수도권지역 여행객이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군산의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군산관광 홍보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관광 활성화로 연말까지 사업 지속 운영을 위해 군산 시티투어버스 운영 행사 운영비 1천만 원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 트래블라운지 조성 사업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감리비 1억 5천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인건비 1억 9,560만 원과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021년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도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금 7천만 원을 2022년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구축 및 지역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국비보조금 6,6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매칭 예산 포함하여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예산으로 나운동 산 373-9에 7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산 전망대 신축 공사 및 진입로 편입부지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노화된 신시도 대각산 전망대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국민여가 캠핑장 편입농지 토지보상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은파호수공원 지중화 사업비 중 도로복구 4억 5천만 원과 전기통신공사 3억 원 등 시설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의 정비사업으로 은파호수공원 산책로변 편익시설 정비 2천만 원, 물빛다리 쉼터 지붕 보수 2천만 원, 은파호수공원 입구 노후 안전휀스 정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주말 등 휴일 현업근무자 휴일근무수당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22년, 2020년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을 포함한 4개 완료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69페이지 신시도 대각산 전망대 보수공사 지금 추경예산이 3억 4천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거는 이제 해양관광 업무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4천이고요, 이번에 신시도 대각산 전망대 보수공사는 7천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
박경태 위원
전체 보수공사 금액이 3억 4천이 아니고 보수공사 금액은 7천만 원이고 다른 금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다른 금액은 선유스카이썬라인 보수공사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파지길이나 금강호 해양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 예산이 이 3억 4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요? 이 보수공사 비용은 7천만 원이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은파, 같은 페이지에 은파호수공원 지중화 사업 지금 전기, 도시가스, 통신 그것들을 지중화 하는 사업인가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사업 목적이 뭐예요, 하는 이유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그 미관 개선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특히나 이제 주변 나무가, 나무로 인해 가지고 전선이 좀 파손되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번에 추경을 7억 5천 올리셨는데 추경 올린 이유가 어떻게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이 부분은 한전과 이제 통신사와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900만 원이 이제 분담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 복구와 전기통신공사는 저희가 인제 협약을 체결할 때 시에서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인제, 어차피 이 부분은 공사, 본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박경태 위원
추경을 못 세우면 그러면 도로 복구를 못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로 복구를,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땅은 한 길 파고 들어가는 게 전기 들어가고 또 가스 따로 들어가고 통신 따로 들어가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통신 따로 들어갑니다.
박경태 위원
다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은 하나 파고. 각각 다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협약을 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이게 도로 복구까지 다 포함되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각기 별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공사가 끝난 이후에 도로 복구는 인제 저희가 역할을 하기로 인제 협약을,
박경태 위원
본예산 때 그거를 포함해서, 도로 복구비용을 포함해서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이 당초에 이제 본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차후 공사이다 보니, 또 인제 저희가 실은 내부적으로,
박경태 위원
도로 복구를 예상하지 못해서 못 세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실은 신속집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박경태 위원
총 예산이 25억이에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25억인데 여기에 인제 7억 5천이 같이 담겨있는, 담겨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가 관광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박경태 위원
이 지금 인프라를 이용하는 그 가구는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25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우선은 이제 관광지가 보니까 관광객의 편의도 증진하고 실은 이 미관이 너무 지금, 미관 개선에, 미관 개선과 안전문제에 이제 중점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한전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KT도 있고 SK도 있고 LG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구덩이 파고 어떻게 보면 그 공사내용은 다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게 협약내용에 다 담겨져 있어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공사는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각기 개별적으로 이제 따로 진행이 되니까요.
박경태 위원
한전공사 하고 도로 복구 하고, 다시 도시가스공사 하고 도로 복구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땅 한 번 파고 한 번 묻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협약서 있으시면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169페이지 금강호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한경봉 위원
본예산에 5억이 돼 있는데 지금 20억을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민, 금강호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지금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국민여가 캠핑장 편입용지 보상액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성덕리이면 지금 기존에 캠핑장 있는 철새조망대 앞에 쪽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 조성 돼 있는 곳에 토지매입비를, 매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그때 우리가 그때 무상사용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부료를 매년 1억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단락이 다른데요, 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는 국민여가 저기 캠핑장 편입용지 부분이고요.
한경봉 위원
어디가 편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번 준 데에 편입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빨강색은 2002년 상반기 보상 완료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저희 본예산에 있는 5억 담겨져 있는 부분으로 보상이 완료된 부분이고요.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인제 추가로 추경예산을 세워서 인제 매입할, 매입하고자 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소유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여기는 다,
한경봉 위원
개인하고 종중,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농어촌공사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농어촌공사입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 지금 뒤에 그 자료에 보면 농어촌공사 들어가고 35, 아, 저기구나, 금액적인 부분이고 편입부지가 지금 31%로 돼 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체적인 이건 이제 금강호 토지 현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글쎄요. 본예산에다가 5억 세우고 추경으로 20억 세운다? 이건 뭐 저기 때는 상상도 못 하는 얘긴데.
그렇게 이게 시급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왜냐하면 인제 내년부터, 올해 인제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내년부턴 인제 본공사를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본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이 다시 그걸 다시 저기 뭐야,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다가 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여기가 인제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주차장부지에 있는 것을 지금 캠핑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부지인데요.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불법으로 지금 캠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 부분을 저희가 인자 캠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캠핑장 조성한 상태는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캠핑장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주차장에서 활용하고, 주차장에서 지금 캠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현재는 주차장,
한경봉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게요, 헷갈리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현재는 지금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를 지금 저희가 국민여가 캠핑장 이제 도비 20, 시비 20 해가지고 20억씩 태워서 지금 이제 올해 실시설계 하고 요. 내년에 이제,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그 위치도랑,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매입토지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 땅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보조자료 주신 대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인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본예산에 5억을 올리고 추경에 20억, 20억이 올라온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게 재원도 없을뿐더러 뭐 재원이 있다 해도 그렇게 올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할게요.
우리가 인제 지금 160페이지에 보면 군산 문화재 야행 사업이라고, 엊그제 시작한 야행축제인가 그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관광진흥과를 보십시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지금 보면 은파호수공원 편익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거 조정교부금은 지금 도비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에서 오는 도비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코리아둘레길 쉼터는, 코리아둘레길 쉼터는 전국에서 지역관광을 다 연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문체부에서,
한경봉 위원
문체부에서 하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전국 걷기 길을 지금 연결해 가지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서해안 쪽은 지금 서해랑길이라고 명칭을 표기를 해서 인천 강화군부터 전남 해남까지 지금 이어지는 길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말씀, 물어본 말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세워진 본예산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끝나고 정산이 따로 이루어지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정산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협약서에는 공사내용이 측량, 감리, 설계, 선로의 건설 및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가 포함돼 있어요. 그 외적으로 협약서에는 따로 복구비용은 군산시가 부담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협약서에 있는 업체가 뭐 3군데, 4군, 몇 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한전 쪽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따로 있고요, 통신은 지금 KT, SK, 그리고 LG유플러스, KCN까지 인제 통신사 4군데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각 업체별로 건설 및, 도로에 건설 및 철거, 도로점용료는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요?
각 지금 매설을 하는 위치가 다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치는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 중복되는 부분을 정산할 수도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정산 부분은 차후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분담액에 대해서 증감액 정산을 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공사내역서 따로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그 공사설계는 한전 쪽은 한전에서 하고,
박경태 위원
각각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각각 공사비도 있을 거고, 땅 파는 공사비 다 있을 거고, 땅 철거하는 공사비 각각 도로점용료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다 정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내역서 좀 한번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한 가지 169페이지에 은파호수공원 산책로변 편익시설 정비사업에서 우리 은파에 있는 메타스퀘어 나무가 굉장히 보물 중에 아주 보물인데요. 그 나무 밑둥을 보면 나무를 보호한다고 해서 철제 받침대가 있는데 그게 나무 크기에 좀 적어요. 나무는 커가는데 그건 계속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볼 때마다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그것도 여기 편익시설에 넣어서 정비를 좀 해주세요. 조금 더 크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167페이지 보면 트래블라운지 조성 사업에서 감리비 뭐 이거와 연계해서 전망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매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현재 전망대 사업은 저희가 행복위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도 가졌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디자인에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는 지금 현재 디자인은 전부 완료된 상태이고 도에 디자인 경관심의까지 지금 의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추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추진은 하되 디자인 부분을 조금 더 변경할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지금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디자인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디자인을 바꿔서 사업비를 조정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사업비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비 얼마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업비가 지금 96억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96억, 80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98억 정도.
설경민 위원
98억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사업비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96억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업비 예산 아직 전체적인 거 다 확보 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확보된 저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현재 80억 확보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16억 정도 예산 앞으로 확보해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높이는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높이는 지금 현재 48m에서 좀 축소돼 가지고요, 30, 그 40m가 조금 못 됩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했던 설계는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존에 했던 설계가 처음 저희한테 올 때 한 157억인가 그렇게 갖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기존에 했던 설계는 어떻게 했냐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때는 48m 정도로.
설경민 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던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기존에 했던 설계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설계를 변경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있는 설계를, 그러면 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납품이 안 됐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기존에 했던 설계사 그대로 해서 변경을 시키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기존에 있던 설계사가 그대로, 근데 거기에서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96억에서, 그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난 비용은 16억인데 높이는 줄어든다, 8m 가량?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행복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줬고요, 전망대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하는 것은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디자인의 고려가 중요하겠죠. 디자인의 고려가 중요한데 높이를 낮춰서 간다는 데는 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높이를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드론을 같이 이렇게 띄워봤는데,
설경민 위원
처음에도 드론을 띄웠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각 m마다 이렇게 띄웠거든요. 50m 기준, 40m 기준 띄웠는데 전망은 그렇게 큰 지장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높이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 전망은 동백대교라든가 이런 것 전체 조망은 가능한데요.
다만, 뭐냐면은 그 라운지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으로 했을 때 라운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예산을 라운지하고 어차피 사항이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경건위로 좀 와서 그런데 기존에 최적의 높이로 설계가 돼서 높이 설계가 된 것이고 외향 디자인이야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했겠죠.
근데 뭐 어튼 설계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뭐 증액이 됐다고는 하는데 높이를 사실은 이게 거꾸로거든요.
80억의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업비가 100억이 훨씬 넘는 사업비의 설계를 맞춰서 설계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서 종국에는 높이를 조정하고 디자인을 좀 바꿔가지고 사업비 증액을 16억 정도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어떤 비유를 했냐면 집을 지을 때 내 집을 짓는데요, 내가 탈탈 털어서 10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지을 테니 공사비 관련해서 설계를 10억짜리를 떠달라라고 했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14억짜리 설계를 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과장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집 규모를 좀 줄이고 높이를 줄이고 한 10억 6천 정도에 해서 설계를 바꾸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설계사한테 설계를 잘못했다고 해서 설계를 사장을 시켜버리고 책임을 묻겠어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고 납품되지도 않은 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목적에 맞게 높이를 맞추고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이 필요하다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비 증액을 더 하든 어찌 되던지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최적의 상태로.
한번 지어놓으면 보강해서 올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이 지금 뭐 조금 들고, 아니, 처음 잘못 됐어요. 처음부터 설계도 잘못되고 다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잘못을 인정을 하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랜드마크가 될 전망대인데 몇십 년 갈 텐데 현 상태에서 돈을 얼마를 더 들여야 될지 최적화된 설계를 돈을, 돈을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높이를 줄여서 그마나 16억이나 높이고 높이는 또 줄인다? 어느 것도 방향이 맞지 않아요.
어차피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렇다라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물이 될 수 있는 데에서는 얼마 만의 돈이 더 들어야 되냐, 그러면 이해를 구하고 그 돈을 세워야죠. 그걸 최소한의 시비를 좀 적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목적 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월명산 전망대는 이미 행복위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잖아요.
전망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꼭대기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되는 것은 전망대가 꼭대기는 아니고 중간 정도에 가고 또 가운데가 인자 텅 비어있다 보니까 위에로 가면 하중을 좀 못견디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도 되니 하여튼 최고의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좀 디자인을 좀 변경하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업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행복위나 경건위에서 꼭 간담회를 거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저희가 인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당연히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죄송해요. 저기 기존에 설계했던 데가 어디라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라인건축설계사입니다.
설경민 위원
어디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라인건축설계사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이 설계변경 하는데 추가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은 안 들죠? 추가 설계비용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은 인제 현재 상태 그 건물의 설계를 끝났고요, 만일에 이걸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인자 건물, 저희가 인자 그 건물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 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지금 깊이 검토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인 질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이라든지 추후에 위원님들이 납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토목 하수관로 제품 개발을 통한 환경 재생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에 공모선정 되어 특별교부세 1억을 포함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골 마을 작은축제 지원사업비 도비 보조내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조정금으로 교부된 월명동 근대역사문화거리 거리쉼터 조성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목변경 하여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연립주택 수리지원사업 9천만 원을 목변경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연구용역비 1억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2022년에 공모선정된 시민문화회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비 국비 내시 포함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시설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일부 목 변경하여 연구용역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도비 내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다수 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인 군산새만금대회 국제철인3종경기는 도시 내시 변경으로 1천만 원 삭감하고, 국비 공모선정에 따라 교부된 국비 9,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도시 내시 변경 반영하여 초중고 전국 골프대회 개최지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초등부 전북 우수선수 선발전 취소로 도비 5천만 원, 시비 9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국조정선수권대회 1천만 원, 전국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는 500만 원, 전국댄스에어로빅체조대회는 1천만 원 도비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구회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는 도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인 2022년 전국 장애인 사이클 도로 선수권대회 2천만 원, 뉴시스배 전북 아마추어 여성 골프대회 2천만 원, 도민산악안전 등반대회에 3천만 원을 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의 확정 내시에 따라 2022년 새만금배 전북 생활체육 복싱대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시 확정 내시에 따라 제3회 군산새만금배 보디빌딩대회 겸 오픈남녀 뷰티바디 챔피언십 대회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상승분과 보험료 신설에 반영하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95만 4천 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6만 6천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9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59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은 학생부 출전으로 참가선수단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전비와 훈련비, 입장시 비용 등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산시 시민축구단(U-15) 감독과 코칭수당 및 용품비 등으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군산시체육회 운영지원비로 상임위 삭감 예산을 제외하고 1,5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단 운영지원 263만 5천 원, 군산시장애인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육상, 조정 직장 경기부 운영을 위해 도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인 국민체력100 군산체력인증센터 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기금 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선유도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1억 원, 월명게이트볼장 시설보강 공사 1억 원, 서수, 임피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원을 반영하여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생말공원 축구장 그늘막 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사 이용권 사업 및 각종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8,9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박경태 위원
제가 초선의원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자료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성실하게 갖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보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뭐 유소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고용방식이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인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는 정규직으로 정규로 돼 있습니다. 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는데요. 체육회에서 자격증을 따고 거시기 하면 채용하는, 채용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15명이 있고요,
박경태 위원
그러면 그 채용 시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박경태 위원
급여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계약서 책정 기준이요?
박경태 위원
급여 책정 기준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급여 책정 기준이 급여가 지금 200 한 30만 원, 평균 2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5 대 5로, 도에서 5, 기금에서 50%,
박경태 위원
아니, 급여가 뭐 여기 보면 247만 1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급여를 책정하게 된 근거나 이런 게 있어요, 산출근거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것은 전라북도가 다 체육지도자가 다 똑같이 하거든요,
박경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급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호봉수마다 틀리죠, 호봉수,
박경태 위원
비슷하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박경태 위원
이 지도활동에 대한 따로 지침이 따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생활체육지도자 지침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고 지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여기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1일 3회 이상, 40분 이상, 1일 2개소 이상 방문 써 있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침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유소년은 주 3회 3개소 이상, 어르신은 주 3회 15개소 이상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3회 이상 뭐 2개소 이상 이렇게 체육지도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침에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업현황을 보면 지금 하루에 1개소 1시간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매월 수업 시간표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확인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추석 명절을 기해서 한 번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박경태 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 자료대로 지금 하고,
박경태 위원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개소, 주 4일 근무하고 240만 원 받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자료는 지금 맞게 작성을 한 건데요.
박경태 위원
너무 꿈의 직장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니, 그니까 체육회지도자는 인터넷으로 중앙에서 오는 프로그램을 강의 수강을 듣고 있습니다. 그 체육회 사무실에서,
박경태 위원
아니, 체육지도 수업현황은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체육지도자마다 다 달라요. 일주일에 2개소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4개소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통된 점은 하루에 1시간 수업을 해요. 그럼 지침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급여는 다 똑같이 나가고 수업내용은 다 다르고 근무시간도 다 다르고 그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적혀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계약서는 저희한테 제출 않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계약서를 누구하고 작성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체육회하고, 이건 체육회 소속이거든요. 군산시체육회 소속이거든요.
박경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체육지도자 말씀,
박경태 위원
지침하고 근무시간하고 다른 이유가?
하루에 1시간 주 이틀 일하고 240만 원 받아가면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닌가요?
한경봉 위원
계장님이 누구예요? 지금 뒤에, 과장님 뒤에 있으면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계속 시간 끌어요?
담당 계장님 누구냐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접니다.」)
그럼 빨리빨리 알려 주셔야 과장님이 답변을 하죠. 책자만 뒤지고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 과정이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위생행정과죠? 위생행정과 업무 예산안 심의를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거리 입점업소 재정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 743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1억 5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반환금 614만 4천 원과 2021년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반환금 1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위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등으로 694만 원을 증액한 4억 6,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입점업소 재정지원 등 해서 본예산 3,200인데 4천만 원, 8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군산,
한경봉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군산 짬뽕특화거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새로 입점하는 업소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월 얼마,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월 100만 원씩.
한경봉 위원
월 100만 원씩 얼마 간,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원래 1년 간이고 또 1년 간 더 이렇게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총 2년 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래서 2,400만 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년에서 2년까지.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2년 간.
한경봉 위원
2년 간 지원한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근데 인제 이게 그 원래는 지금 3개소가, 기존 3개소를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 12개월 하면 3,600만 원인데 지금 3,2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개 업소는 10월달까지만 2년 다 해서 예산 지원이 마쳐지는 관계로 저희가 거기서 200만 원, 그리고 올해 이제 입점업소 2개소를 지금 선정해서 10월달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6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보조자료가 올라와야죠. 그죠? 그렇게 냈으면 제가 이걸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딸랑 이거 하나만 올렸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한 장짜리 이게 이거 맞죠? 보조자료 준 게 이렇게 해서 줬잖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한경봉 위원
이렇게 주지 마시고, 예산이 10원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자료 주시고 산출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저기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로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해 가지고 본예산이 제로였어요. 근데 지금 1억 500을 세우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도에서 이제 추경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4,5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6천만 원을 이번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개소를 업소당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자부담이 300만 원, 그니까 자부담이 30%,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제 700만 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이것이 그 업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이 사업은 더 확대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도비가 꼭 있어야 매칭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를 자체사업을 더 투여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저희가 시비를 더 투여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인제 아무래도 인제 시에서 재원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 도에서 오는 도비만큼은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너무 소극적인 태도이신 거 같아요. 예산과에다 주라고 하면 1개, 한 업소당 지금 7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0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저도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아요. 이 시설을 왜 할려고 하냐면 옛날에 그 좌식, 식당에 좌식들로 돼 있는 곳들이 이걸 지원자금을 받아서 테이블로 바꾸고, 요즘 무릎 아파서 좌식으로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은데 ‘도비 뭐 4,500 왔으니까 우리 뭐 시비 6천만 원 붙일 거예요.’ 이건 너무 소극적인 거란 얘기죠. 그러잖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내년에는,
한경봉 위원
시가, 우리 시의 예산이 올해 저기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제가 그 부분까지,
한경봉 위원
저도 몰라요. 그니까 어찌됐거나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쓰시란 말이에요. 이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 가세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민원 때문에 다음부터 제가 괴롭힘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위원장 서동수
입점업소 재정지원금 짬뽕특화거리 말씀하셨는데 8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내용이 지금 기존 업소 3개소에 대해서 200만 원 부족한 거 하고 이제 신규 입점업소 예정업소가 지금 2개소 저희가 세워놨었거든요. 5천만 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인제 10월달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10월달부터 지원하는 그런,
위원장 서동수
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왜 그러냐면 그 짬뽕특화거리가 아무래도 인제 좀 오래된 곳이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입점할려고 하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 재정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내용은 알, 짬뽕특화거리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현재까지 2019년부터 20억 9,800만, 3,800만 원 올해까지,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봐보세요, 과장님. 특화사업으로 하신 건데 이 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지금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과연 2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특화거리를 만드시겠다고 지금 이 거리를 조성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다시 또 예산심의 편성 과정에서 다시 편성이 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특화거리를 20억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자, 활성화 계획을 잡은 거죠. 과연 이 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곳은 특화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산짬뽕에 대한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인제 한 4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군산 하면은 짬뽕, 짬뽕하면 군산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홍보에 대한 것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인제 그래서 여기 군산에 오면은 이성당빵과 그리고 인제 짬뽕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제 특화된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인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저희가 인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가 인자 코로나가 있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와야 되는데 거기는 중국, 중식이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달이나 이런 주로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인제 관광객이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 목적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목적에 비해서 지금 이 거리, 특화거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 근데,
위원장 서동수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과장님, 여기가 빈해원이 있고 빈해원 그 중화요리 음식점 있어서 이 거리를 중점을 해서 영동상가 입구까지 특화거리를 만들겠다고 의회에 보고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예산심의 과정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과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과연 이 20억이라는 돈이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 할지언정, 공모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라 할지 언정이라도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마련이 돼 있었다면 안 해야죠.
결국은 20억 그 도심지에 지금 등 몇 개 켜놓고 철로 의자 몇 개 만들어 놓고 주차장 공간에다가 짬뽕거리 야간조명 몇 개 해놓고, 또 시설개선 사업 다 해주고 이게 과연 지금, 그리고 짬뽕 우리 명소화 된 지역들이 분산돼 있잖아요. 쌍용반점 뭐 금강사우나 옆에 다 분산돼 있잖아요.
이미 이 명소들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와서 줄서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 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거리 만든 거리 지역에 지금 입점한 중화요리 상점들이 내가 한번 가보니까 사람 한두 자리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 식품위생과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닌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다행히 이 지역이 뭐 도시재생사업을 또 중앙동 1구역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조금 활성화를 찾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예산 낭비라고 봐져요. 근데 여기가 재정지원금을 또 해준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한 그런 생각이 든다고 봐져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니요, 근데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갖다가 갑자기 끊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위원장 서동수
이 지원을 언제까지, 연속성이 언제까지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제 입점한 업소들이 있었으니까 기존에 한 입점한 업소,
위원장 서동수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기로 약정이 돼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렇죠.
위원장 서동수
예?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요, 체육진흥과 지금 남아 있어요. 자료 부족.
위원장 서동수
정정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도비가 일괄 삭감이 많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보조금에요?
한경봉 위원
예, 왜 돼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 도비보조금은 저희가 당초에 맨 처음에,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마스크를 벗으시고 마이크 가까이 좀 대시고 정확하게 들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도비, 도 사정에 따라서 도비가 좀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자 종목단체에서 이렇게 도에다가 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좀 미진한 것도 있고 그래서 도비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변동은 좀 자주 변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비 내시를 받지 않고 그럼 시비를 그 저기 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도비 내시가 그렇게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만큼 도비를 요구를 한다 공문으로 보내거든요. 공문으로,
한경봉 위원
전년도에 받은 저기도 있고 하니까 그걸 예측을 해서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특별히 올해는 지금 도비들이 거의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좀 이해가 안 돼서 여러 항목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길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하여튼 이 도비 관계는 저희들도 도비 때문에 출장도 가고 도에 문의도 하고 출장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내년에는 이보다 더 안 깎이게 더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은 도의원들하고 업무 협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큰 돈도 아니고 한 종목당 1천만 원씩 500만 원씩 저기 해갖고 삭감하는 건, 그럼 행사 자체를 계획했던 걸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단체들은 이 예산을 기초로 해서 그 자기 부담률을 딱, 자기 부담할 금액을 합쳐서 사업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돼 버리면 추경예산에 그것도 지금 8월달에 삭감이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도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회의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1,4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못했고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좀 건의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거죠.
한경봉 위원
원래는 지금 3,01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원래는 전액 삭감돼야 맞아요.
체육회가 바지잖아요, 바지. 모든 예산집행은 체육진흥과에서 다 하고 들러리 서는 데가 체육회잖아요. 이런 체육회는 차라리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다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저기한테만 사인만 하라고 하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보조금,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할려면 체육회다 돈을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다 진행하고 와서 서명만 하라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체육회로 돈을 지급하면은 회계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회계 법 맞지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행위들은 다 체육회가 불법으로 했다는 거에요? 체육진흥과가 불법으로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옛날에 저희, 제가 와서는 지금 한번도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단체로 나가는 이런 계통을 받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럼 체육회는 통로 역할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 대신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종목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이 종목단체가 원활한 종목단체가 되면은 예산을 갖고 온, 가져온 요구한 예산을 다 거기서, 예산편성은 체육회에서 저기가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그때 좀 종목단체를 통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있죠.
한경봉 위원
힘 있는 단체들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상을 들어가고 단체장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뭔 체육회가 뭔 힘 있어서 그 예산 배정을 합니까? “예산 배정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갑시다.”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물론 저희가,
한경봉 위원
반영도 안 되고 집행도 없고 집행권한도 없고 그럼 이런 체육회가 뭐더러 있어야 됩니까? 없애야죠. 이런 체육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체육회의 역할은 그 종목단체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체육회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돈을 집행하기보다 군산시 내에 있는 종목단체를 원활하게 운영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회가 있는,
한경봉 위원
체육회 운영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올 예산에는 3억 600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 3억 600은 체육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사업비는 별도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사업비는,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장애인체육회는 얼마가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1억, 1억 6,700 정도.
한경봉 위원
1억 6,700 정도 들어가, 1억 6,700이에요, 800이에요? 아무튼 뭐 그거 1억 6천이라고 치게요.
자, 체육회는 지금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정식 종목단체가 41개고요, 협력 뭐 준 해갖고 한 51개 종목단체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원은?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인원은 거의 몇만 명 되는지 알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그 장애인체육회는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몇 개 단체에 몇 명.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현재 14개 종목단체가 있고요, 회원이 장애인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경봉 위원
장애인들만, 장애인체육회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백 명, 몇백 명 되고,
한경봉 위원
100명 정도 되나요? 100명 좀 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100명은 좀 넘을 겁니다.
한경봉 위원
100명 좀 넘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14개 종목단체,
한경봉 위원
14개 종목에 그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에 해당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예상을 해요. 5만 명 정도 예상하는데 3억이고, 100명 운영하는데, 100명 운영하는데 1억 6천을 운영비로 쓴다면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거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 종목단체에 들어가는 돈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지 이 예산이 들어가는, 이건 순순히,
한경봉 위원
운영비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운영비는 사무실 직원들이 쓰는 돈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그니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방만한 운영을.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여러 번 감사에 지적됐죠? 일상감사에 여러 번 지적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장애인체육회가 감사에 지적된 것은,
한경봉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랑 거기 직원분들이 여러 번 일상감사에 지적을 당했잖아요.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아니, 그건 저는 처음 듣는 거라.
한경봉 위원
일상감사에서 유류비 과다지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잖아요. 장애인체육회. 직원, 거기 계장님도 모르시나요? 뒤에 분들도?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적이 없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경봉 위원
처음 듣는고만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관심을, 지휘감독을 해야 될 저기가 체육진흥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체육진흥과입니다, 예.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정회를 잠깐.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80페이지를 보면, 18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선유도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서 1억, 월명게이트볼장 1억, 그다음에 서수, 임피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수에서 8천에서 2억 8천이 지금 추가로 예산이 요구가 됐잖아요.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원래 본예산에 지금 전혀 안 서 있던 부분이에요.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신규사업을 이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선유도 생활체육시설 공사는 작년부터 그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보수금액이 유지비가 좀 있어요. 그걸로 할려다가 도저히 좀 공사가 좀 크고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만 해놓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올린 상태고요.
그 월명게이트볼장 시설물 공사는 월명게이트볼장이 지금 4개 구장이 있는데 2개는 실내에 있고 2개는 그냥 막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막구조를 좀 이렇게 비나 바람 불면 흐릴 때 거시기 때문에 거기를 좀 막아달라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서수, 임피 게이트볼장은 오래돼 갖고 노면이나, 이 노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할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체육회 내용의 사항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체육회사무국장이신 이창배 사무국장님이 출석을 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을 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사무국장님, 박경태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예산 페이지 17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보면 지침내용 하고 실질적인 수업현황 하고 상이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창배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이창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3시간씩, 2시간, 2군데, 3군데 수업을 착실히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가 변함에 따라서 저희는 비대면 수업을, 수업이 전면 중단돼 버렸습니다,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주는 비대면 어떤 프로그램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셔서 군산시체육회를 쳐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영상에 담아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따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물론 지침하고는 안 맞지만 코로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조금 유해짐에 따라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또 그리고 경로당 그런 데에서 또 지금 수업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가 수업을 나간다고 해도 기관에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실질적인 비대면 수업으로 그 지침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창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일반 지도자가 지금 7명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수업현황에 보면 출산휴가, 휴직, 수업 폐강 등으로 세 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군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창배
예, 그거는 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는 육아휴직 또 출산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에 따른 급여가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군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창배
뭐 7, 80%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대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이창배 사무국장님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또 다른 뭐 중복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서 177페이지 보시면 일구회기 전국 야구대회 그거 지금 행사가 끝났잖아요. 근데 도비 증액 확정 내시가, 도비가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것은 도비가 그거 하기 전에 내려온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확정 내시가 지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행사는 이미 이 예산으로 다 치뤄진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만금배 전북 생활체육 복싱대회에서 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디빌딩대회, 챔피언십 대회 보면 이게 도비는 균일한데 시비가 차이가 나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것은 도비를 우리가 단체에서 도비를 먼저 도비를 매칭을 시켜 왔었습니다. 시켜가지고 이만큼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 필요하다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도비를 동일하게 잡고, 그니까 생활체육 복싱대회에서 그 사업계획을 잡을 때 도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동일하게 잡은 것이고, 보디빌딩대회는 도비를 1천으로 잡고 시비를 2천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게 그 사업계획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도비 본인들이 도에다, 도에 가서 도비를 좀 더 이렇게 50%를 확보한 거고요.
보디빌딩대회는 우리가 하는데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도에 가서 좀 더 달라고 했더니 안 주니까 안 줘서 우리 1천만 원만 지금 받아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시에서 요청은 하지 않고 먼저 본인들이 가서 본인 업체, 그 단체에 가서 도에다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럼 시비 2천은 저희가 협회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2천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에 이 사업을,
설경민 위원
사업계획이 타당하다, 2천을 해서 해도 된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3천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올린 겁니다, 추경에.
설경민 위원
뭐 기준은 없고 그 사업계획서 보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17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군산시장애인체육회지도자 인건비 그니까 지도자를 2명 늘린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 늘려야 될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원래 장애인체육회지도자 티오가 6명입니다. 6명인데 지금 현재 군산시는 4명이, 4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7월달부터 그 2명을 확정할려고 지금 인제 모집하고 공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티오가 6명인데 기존에 4명으로 왜 유지가 됐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게 기존엔 4명만 뽑아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2명은 지금 채울려고 올해 2명을 확보를 할려고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4명만? 그니까 티오가 6개인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동안엔 그런 프로그램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 6명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라면. 현재는 그동안엔 4명 갖고 하다가 올해, 올해는 더 티오를 더 2개 티오를 더 연장, 그 요구를 해서 2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수요가 더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수요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수요가 있는 거,
설경민 위원
그니까 4명으로도 유지가 됐었던 건데 티오가 6개라 해서 2명을 뽑는 건 아니고 그 필요에 따라서 티오를 채워도 충분히 티오가 더 발생했기 때문에 한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뭐 그 위에 서초등학교도 있지만 상고 사회체육시설 야구장 보수공사 이거 시비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군산중학교 사회체육시설 테니스장 보수공사 이것도 시비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떤 동호회가 쓰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 지역주민이 쓰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휀스하고, 가니까 휀스 같은 것이 오래돼 있고 다 부숴지고 휀스하고 의자 같은 것을 교체할려고 저희가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역주민이 쓰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원래 학교체육시설에는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에서,
설경민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우리가,
설경민 위원
동호회가 어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동호회도, 동호회는 아닙니다.
양세용 위원
동호회 형식이라고.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럼 군산상고 사회체육시설 야구장 보수공사는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것은 지금 현재 금강야구장에, 금강야구장에 리틀야구장하고 야구장이 2개 있습니다. 1,2야구장 2개 있는데 2023년도에 갯벌센터가 들어옵니다. 갯벌연구소가 들어오는데 우리 그 리틀야구장하고 금강 2야구장에 그땐 철거를 해야 돼요. 2023년부터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리틀야구장이 19년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했어요. 우리 리틀야구장이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리틀야구단 그 야구장이 없어지면 야구장 할 연습할 데가 없어요. 리틀야구장이 활동할 데가, 그래서,
설경민 위원
잘 하셨네요. 그럼 필요하겠네. 그럼 돗대산 체육시설부지는 필요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니, 이건 상고, 기존에 야구장에 상고에서 그 리틀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게,
설경민 위원
이거 잘 하셨어요. 대체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체육시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대신 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양세용 위원
페이지 178페이지 군산FC 유소년 축구단 운영 지원 U-15요. 그거 지도자 관계 원만히 다 해결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 작년에는 많은 혼란함과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 현재는 안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지도자 인건비라도 올려줘야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금 현재는, 올해는 10원도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8개월 동안 해 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구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감독, 지도자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않겠냐, 지원을 한번 해 보자,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올린 겁니다.
양세용 위원
하여튼 좀 더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하고 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자료로 좀 예산 그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서동수
체육진흥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신애원 운영비 1억 2,421만 4천 원,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지원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푸드뱅크 운영비 1천만 원,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석면제거 및 소방시설 공사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4억 7,1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2억 6,087만 5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1,553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 사업 402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180억 3,981만 2천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77억 5,6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2022년 교육급여 보조금 577만 원, 2021년 교육급여 보조금 236만 4천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22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북형기초생활보장 사업비 3,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및 보험료 1,585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2022년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외 10건에 2억 5,45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87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877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반납금 2억 5,3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185페이지 가보면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석면제거 및 소방시설 공사 해 가지고 5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위원회에서 지금 그거 삭감됐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서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전라북도에 17개 복지관 중에서 유일하게 석면이 남아있는 복지관이다 보니깐요. 저희가 그, 거기가 또 개인법인시설이라 도균특사업을 받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제거라든지 또는 그 소방시설 공사를 해야 하는데 견적서를 그 자체 견적서를 받아 왔어요. 근데 자체 견적서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많이 미비했고 저희들이 또 견적서하고 산출기초를 적어내는데 많은 오타가 좀 일부가 있어가지고 시급성에서 떨어지는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추경예산을 세우실 때 과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하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올리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검토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건축이라든지 토목 등등 그 시설 분야가 좀 저희들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토는 했다 하지만은 그 설계, 건축업에서 거의 설계를 저희들이 그렇게 가설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냥 뭐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금 해서 지금 삭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것도, 그것도 만약에 복지 직렬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기 건설이나 이쪽에 이제 건축 쪽에 약한 건 사실이겠지만 이건 뭐 전문가 저기 조언을 한 번만 받았으면,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예를 들면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서에든지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동군산푸드 푸드뱅크 운영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저희가 군산시가 그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군산푸드뱅크가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기장 재단에서 작년도부터 지금 현재 2년 됐는데 동군산 쪽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지금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2년 가까이 자부담을 해서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 도 심사를 다 마치고, 도에서 심사는 했으되 도비지원이 없어가지고 동군산푸드뱅크 운영 지원을 위해서 4개월분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게 동군산푸드뱅크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서수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 설명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게? 보조자료가.
저희가 그냥 보면 위치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했고 내용이 좀 정확하게 있으면 굳이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보조자료라고 준 부분들이 이렇게 부실해서, 보조자료는 말 그대로 그냥 초등학생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혀 백지 상태인 초등학생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그냥 읽어만 보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 보조자료를 내가 보면서 ‘이거 어디를 질문해야 돼,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질문을 해야지?’ 이런, 안타까워요, 지금.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다음에는 세심하게 세세하게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사진이 필요하는 건 사진이 필요하고 도면이 필요하면 도면을 넣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보강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보강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왜 이런 말씀도 드리냐면 저희가 잘못 판단하면 예산이 삭감이 돼요. 그죠? 그러면 삭감되지 않아야 될 예산인데 왜 삭감이 됐냐라고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더래도 그냥 ‘아,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구나. 아, 이 예산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할 것 아니에요. 보강 자료를 요청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자료 다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보조자료 다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그 자료,
한경봉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 하실래요? 위원장님 하세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우리 노인, 노숙인 시설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서동수
신애원 운영비 지원 우리 도비사업이지만 우리가 시비 재원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시비재원은 그 종사자들 특별수당,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좀 여기 담아서 줘야 좀 이해력이 더 빨리 강구가 돼요. 뭐 예산, 우리 본예산 때 세워서 이미 집행을 했더라도.
그리고 우리 뭐 또 하나는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4명이잖아요.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통합을 지원하고, 통합을 지원한다는 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위원장님, 조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서동수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희망복지지원계요.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계시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우리가 특히 제도권 내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사례를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최저생활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 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질병 치료를 해준다들지 생계비 지원을 해 준다들지 또는 그 수집, 저장강박증 환자 가구에 환경을 개선해 준다들지 주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알코올 환자나 정신 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에 대한 뭐 병원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한 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포함을 시켜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사례관리 사업비가 딱히 그 뭐 사례관리 사업비로 있는 건 일부는 있고요.
대개 저희가 긴급복지 또는 군산형기초생활 또는 전북형기초생활 또는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뭐 이런 것들을 민간자원들 하고 우리 공공의 자원을 연계해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알았습니다, 뭔 말씀인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경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18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한경봉 위원
두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사회복지제도 지원사업 해가지고 7,400l, 그다음에 21년도 양곡관리,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5,700이 이게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호국보훈수당 그 지원사업 반납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납을 하시는지,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반납을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위원님, 총 사업비는 제가 바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자료가 좀 부족하고요.
한경봉 위원
여기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봐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복지정책과의 보조자료는 정말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돼, 너무 부실하다고 그래야 돼, 신애원이 어딨어요, 신애원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군산시 구암동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군산시 구암동에 있다는 주소조차도 안 들어가고 있고 신애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라도 좀 첨부가 되고, 저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보고하듯이 이렇게 보조자료를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는 이걸 읽어보고 하나하나 질문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니까 자료, 자료 있으시죠? 계장님들은 다 갖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 국장님 보고드릴 때 자료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주시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죠? 거기에 부족한 거 있으면 첨언, 첨부해서. 이해 가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제일 잘 하는 과가 어디지 아세요? 농업축산과예요. 계장님들이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그대로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기만 해도 돼요. 이해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저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서동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이든지 시설 기능보강 같은 거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왜 이게 국고, 도비 반납을 했는지?
문제는 뭐냐면 노숙인 시설비, 운영비는 이제 뭐 쓰다보니까 남아서 그 반납을 했어요. 시설 보강 같은 경우는 어떤 목을 세우더라도 더 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금액이 지금 초과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돈까지 이렇게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어떤 기능보강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을 국비를, 도비를 반납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이것도 예산 낭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위원장 서동수
이것도 예산 낭비라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 사회복무제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3월에서 5월경에 다음 연도 사회복무요원들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병무청에다가 보내면 병무청에서 그 숫자만큼의 저희한테 사회복무요원들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지나다보면 또 일부가 또 입소를 안 하고 뭐 연기를 하고 등등 해가지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이 갑자기 또 없어진다들지 그래가지고 그 인원 수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지원금이 남, 잉여가 되는 상태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 전액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정원 대비해서 처음에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늘 갭이 있다 보니깐 운영비에 그렇게 좀 여입을 해마다 그렇게 해 오는 거 같고요.
방금 말씀주신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들도 좀, 좀 이왕이면은 다른 사업도 연계된다면 목적사업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런 사업들은 좀 찾아서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좀 반성하고 올해든 내년이든 점점 좀 고쳐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시비재원, 도비재원까지 하면 거의 1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 시비재원으로도 그냥 우리가 기능보강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국비, 도비 반납을 해면서까지 하면은 좀 문제성이 있다는, 이것도 예산 낭비라고 저는 하나의 그 표본으로 좀 봐주고 싶어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이 사업 진행하신 거예요, 우리 계장님께서? 아니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오신 건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인사이동 해서 왔습니다.」)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21년도도 마찬가지고 금액의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좀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 우리 사회약자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산을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님 말씀 100%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대야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 7,500만 원, 대한노인회군산시지회 차량구입비 3천만 원, 군산시노인회관 집기 및 비품 구입비 1억 3,8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5,67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활동비 28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2,091만 8천 원, 연금부담금 등 156만 6천 원, 경로당 임시이전 건물 사용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옥산면 금성산 재해위험방지사업비 4천만 원, 경로당 집기 구입비 3천만 원, 경로당 양곡비 1,176만 7천 원, 난방비 5,280만 원, 냉방비 1,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수당 1,388만 9천 원, 장애인 신규단체 1개소 추가 운영비 189만 4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억 8,599만 6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5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한시 가산지원 772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5,864만 2천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비 5,6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0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낙찰차액 175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7,681만 3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나포길벗공동체 옥상 방수공사 및 승강기 설치 기능보강 사업비 2억 6,4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 기능보강 사업비 3,55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3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8,52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비 3,742만 2천 원, 자활일자리사업 사례관리비 44만 5천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1,031만 4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3,88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3,586만 7천 원, 청년저축계좌 지원 1억 3,264만 5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3,023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3,211만 4천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사업 6,936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2억 1,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 공사 산지전용 용역비 및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441만 7천 원, 연금부담금 등 583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01쪽과 2쪽입니다.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외 2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억 9,81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 결산상 예치금 차액 반영을 위해 28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 결산상 예치금 차액 반영을 위해 2억 4,64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서동수
이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 비율에 비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자료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앞으로 세밀히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문제가 뭐냐면 예결위, 행정복지에 계속 있으신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경제건설위나 우리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뭔 사업인지 조차도 몰라요. 근데 지금 예산 보조자료 이렇게 줘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제일로 많은 거 같은데, 어쨌든 예산 목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다음부터는 더 세밀히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이렇게 되면 질의가 길어져요. 질의가,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뭐 지금 다른 우리 과 그 예산심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셨잖아요? 자료 요구.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좀 더 갖춰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양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노인정 신축에서부터 계속 관리까지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신풍동 그 경로당 하나 짓다가 지금 멈춘 거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송경로당입니다.
양세용 위원
그거 지금 과장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번주에 인자 담장만 좀 남은 상황이고, 실내에 인자 싱크대는 그 실내 내부만 좀 남은 상황인데요. 인자 저번 주에 재개를 했습니다.
양세용 위원
재개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양세용 위원
근데 제가 외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볼 때는 전혀 뭐 공사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건축업자하고 주민하고 좀 마찰이, 소송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지연 됐었습니다.
양세용 위원
좀 거기 일찍 완공이 돼 가지고 여름에 어르신들이 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참 불미스럽게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좀, 좀 더 빨리 완공을 시켜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하고 그러면은 그 저기하고 마찰이 있으면은 공사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그 사업, 건축 시공 당시 주민하고 인자 시공업자하고 지금 폭력관계가 조금 있어서,
한경봉 위원
폭력관계는 법원에서 둘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암만해도 저희가 인자 신축부터 처음부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간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 분이서,
한경봉 위원
저기 소송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소송은, 인자 소송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한달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재개했다고 그랬어요, 한달 전에. 앞으로 그, 여기가 뭔 과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입니다.
한경봉 위원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무튼 그 주어진 일에, 아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질의를 하라는 거에요, 이걸.
자, 페이지, 193페이지 옥산면 금성산 재해위험방지사업 해가지고 방지사업을 했는데 절토지에 옹벽 및 배수설비 등 시비 7,500만 원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옥산 대려경로당인데요. 주민들 공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신축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 뒤에 인자 금성산인데 그 절개지가 있어가지고 옹벽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옹벽 설치비용이라고 계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리, 대리경로당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대려입니다.
한경봉 위원
대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경봉 위원
대려경로당을 한다고 그래야지 재해위험방지사업 한다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인가 헷갈릴 정도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거기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이런 사진도 절개지 사진도 좀 넣고 어디 경로당인지 넣고 어떤 상황인지 눈으로 우리가 봐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앞으로 잘 보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는 저기 안총과인지 알았어요.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질의, 이거 다 해, 하나씩 다 해야 돼요, 이거?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다 하나씩 할까요? 그냥 처음부터 이거 저기해 갖고 이거, 사업? 이걸 어떻게 이렇게 줘요, 자료를. 이게 맞죠, 주신 자료? 아닌가요? 제가 잘못 갖고 있나? 맞죠? 이거 자료 맞죠? 보조자료.
위원장 서동수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한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선 지금 시정을 요구했거든요.
한경봉 위원
이거 언제까지 주실래요, 자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다시 보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언제까지 주시냐고, 내일 몇 시까지 주실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하면 못 보고 그냥 날라가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오전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오전 중으로 주시라고요, 이거. 그래야죠. 이거 정말, 행정복지는 원래 이래요?
국장님! 행정복지는 원래 그래요? 자료 이렇게 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저희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은 넘나드시잖아요. 넘나드시잖아요. 경제건설위원회도 오시고 행정복지위원회도 오시고. 이거 경제건설위에 이따위 갖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 거 같아요? 예산 모두 다 올 삭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보완을 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볼게요.
위원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 질의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방금 옥산면 금성산 재해위험방지사업 보니까 이제 기정예산액이 6억 8천. 맞습니까, 6억 8천?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액이 4천이고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6억 8천 기정예산이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무슨무슨 예산이 포함된 거죠? 기존에 6억 8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경로당 신축 비용인데요.
설경민 위원
신축이 6억 8천이었어요? 보통 경로당이 신축 시 얼마 예산이 지금 예상이 돼죠? 2억 5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대부분 2억 5천 정도 생각하시고,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여기는 기정 6억 8천이 어떻게 해서 6억 8천이죠? 경로당을 지어도 2개 넘게 짓겠는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기 이게 신축비가,
한경봉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경봉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정회 동안 확인 했는데요. 예산서에 경로당이 3개 경로당 신축비가 포함돼 있네요. 근데 예산서로는 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좀 분류해서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2억인데 그러면은 이 옥산면 금성산에 대려경로당이 2억, 그리고 재해위험방지사업이 4천,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재해위험지구입니까? 급경사지 지역으로 지정,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급경사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급경사지지역, 아니, 급경사지지역으로 돼 있냐고요? 아니, 거기가 봤더니 급경사지지역이 아니라 시에서 지정한 급경사지지역이나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시에서 지정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데요. 주민들이 신축을 원하는 그 장소가 산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게 그럴 거 같으면 애시당초에 주민들이 원래 토지를 제공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가능하지 뭐, 내진도 신경쓰고 하는 시설인데 급경사지 지역에 있는지 시설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지에 대한 확인을 하셨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실 거면 예산을 세우실 때 2억 4천을 세우셨어야죠. 이제 그게 선후가 맞잖아요? 위험요소에 지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현지 마을 사정이다 하면 그러면 예산 2억 4천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하셔서 위험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신축을 비용을 같이 세우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선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으로 세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원래 저기, 원래는 옹벽비용까지 좀 추, 일부 3천만 원까지 좀 포함이 됐었는데요. 그 주민들이 계속 경로당 신축 입지가 좀 높다고 좀 그 부지를 좀 깎아서 좀 더 해달라고 한 짐에 그 옹벽 높이가 더 높아져가지고 인자 이런 현상이 추경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려운 곳에 지으시네요. 판결을 좀 잘하고 지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경로당 우리 대한노인군산시지회 집기류 구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차량 구입, 차량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차량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승합 차량인데요. 예전에 인자 승합 차량이 1대가 있었는데요.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매각이 돼서 지금 차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
설경민 위원
그 차량도 시에서 지원한 차량이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에서 기탁 받은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차량은 지금 없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지원을 못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마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렇, 추가로 받기가 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노후화돼서 폐차시켰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처럼 차량 구입연한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제가 듣기로는 아마 공동모금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좀 위주로 먼저 하고 여기는 인자 시지회 인자 노인회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배척이 좀 되는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은 뭐 별도로 뭐 또 다른 차량을 또 지원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시 말고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당장 없으니까 시급하다 이거죠? 3천만 원으로 승합차 어떤 걸 구입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마 그 매각, 매각한 잔액이 한 1,200 정도 있다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플러스 해서 승합 차량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각을 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 전 차량을요.
설경민 위원
전 차량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그 차량이 매각이 가능해요? 사랑의 열매에서 지급 받은 차량이,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공동모금,
설경민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차량은 매각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제가 말씀을 잘못한 거 같아요. 공동모금회 아니고 어디 기관, 군산시 사회복지장학회에서 기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서, 없다면 업무차 충분히 사서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이 없는지?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차량은 확실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없는 게 아니라 팔았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차가 한 십여 년 가까이 돼서 노후돼서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노후된 차량을, 그래요. 확인해서 주세요. 어떻게 어떤 차량이었고 확인해서 주시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무리 그런 차량이 노후된 십여 년 차량 못 타는 차량이 1,200에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1,200이 있는 차량을 매각하고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4,200 차량을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무한 상태에서 시에서 지원은 가능한데 좀 더 나은 차량을 타기 위해서 있는 차량을 1,200짜리를 팔고 3천을 지원 받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195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도비가, 도비를 반납, 도비가 줄었어요. 도비가 줄은 거죠. 도비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이 신청자를 지금 매년 초에 인자 받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도비가 감액 됐다는 것은 도비를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내시 변경에 의해서 반납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비를 반납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에 청각장애인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그 권유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치료를 대상자 이거 수술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보청기를 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대상자들을 사실은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된 이런 정보를 조금 저희가 수혜를 더 넓히기 위해서 자료를 기관 대 기관으로 자꾸 주고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 신청을 받다 보면 홍보를 하신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장 직접, 뭐 저희가 직접 찾아서 지원은 못 하겠지마는 데이터별로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신청은 해야 되겠지마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몇 명쯤 있는지를 자꾸 찾는 데이터별로 좀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기관 대 기관으로 정보 교류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찾아 봤더니 일부 뭐 다른 도 단위에서는 추가지원 해서 예산을 늘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뭐 저희 시가 이런 환자가 없다라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있다라면은 불행이고요. 그런 부분을 기관에서 자료를 받을 수 것은 받아서 업데이트를 꼭 시키시길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197페이지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 위치를 아는데 다 좋은데요. 편의시설 보강, 건축물 용도 좋은데 구조안전진단에서 내진 포함을 하게 되면 노유자시설로써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기존에 인자 거기가 인자 월명동사무소로 사용을 했던 오래됐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추경을 세운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규정이 좀 부적합 해서 앞으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도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인자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나 기능보강을,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인자 사업을 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하고 건축물 용도 변경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형 규정에 적합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려면 노유자시설은 내진설계를 해서 내진이 내진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해야지 않습니까, 원래?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지금 현재 위치가 내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했을 시에 더 필요한 보강공사가 필요없이 노유자시설로 변동이, 변경이 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래서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이나 그 편의시설 사업을, 그 밑에 인제 1천만 원을 더 인자 그 사업을 더 올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편의시설 뿐만 아니고 금방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무실이 인제 기능보강,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알아보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래된 공공건물을 활용하고자 노유자시설로 많이 바꿀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진입니다. 내진보강을 하는 설계를 해서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새로 신축하는 비용이 막 못지 않게 나옵니다.
건축물이 크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지를 모르겠고, 또한 바뀐다는 전제 하에 할려면 그것을 만약에 정말로 노유자시설로 바꿀려면 적당한 시설이나 그쪽으로 옮기거나 바꾸는 게 낫지 이곳을 보강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들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198페이지에 보면은 희망키움통장 지원하고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예산이 늘었어요. 내시 변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축계좌 지원은 내시가 사실은 바뀌어서 줄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업내용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큰 세부 편성 목을 보면은 수급자 탈수급 지원 뭐 그 정도의 사업목적인 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2개는 늘어나고 2개는 줄어들게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그,
설경민 위원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은 2개 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내일키움은 지금 예산이 저희가 목표량보다 신청자가 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청자가 많으니까 늘어났겠고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으니까 줄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어떠한 점 때문에 수요, 신청자가 많고 어떤 점 때문에 신청자가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신청자가 인자 청년희망키움이나 청년계축계좌 같은 것은 지금 예산이 좀 줄어드는데요. 그것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대상이 가입 대상이 만 15세에서 39세 미만만 인자 가입할 수가 있는 자산형성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대상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좀 고령층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적정, 적정 이렇게 그 청장년층이 좀 그, 청장년층이 없다 보니까 그 수요가 좀 적은 상황인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저희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네요, 추세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이 청년희망키움이나 청년저축계좌 같은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새로운 사업들이 또 인자 개설이 됐거든요. 청년내일저축이나 청년내일저축 이런 것들이 지금 한 4군데가, 4군데 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주실 때 이 4가지 사업 사업내용을, 여기 지금 보조자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 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공사에서 산지전용 용역비하고 대체 산림조성비가 돼 있는데 이 비용을 왜 이제 추경을 합니까? 뭐 변동이 있는 건가요? 그 위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저희가 예산을, 아니, 위치는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예산상에 지금 산지전용 용역, 산지전용 용역비하고 대체 조성비가 좀 빠져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산지를 전용 할려면은 비용이 들고 산지를 전용했으면 그만큼 대체 자원을 조성을 하고 이거를 검토가 안 됐어요?
아니, 이 부분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토목계나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을 검토 않고 그냥 그러면 옆이니까 그냥 여기다 하면 되겠다 해서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충실히 한다고 했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좀 주의하셔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도 마찬가지이고 추경하는 사유가 정말로 사항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후가 바뀐 추경을 하면 안 된다, 아까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나포길벗 공동체 옥상 방수 및 승강기 설치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러면은 옥상 방수하는 건 얼마 들어가고 승강기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나요, 예산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승강기 설치는 1억 6천 정도 들어가고요.
한경봉 위원
1억 6천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리고 옥상 방수는 9,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경봉 위원
승강기가 얼마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1억 6,700만 원이요. 13인용으로 지금 계약,
한경봉 위원
1억 6천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1억 6,700만 원이요. 13인용으로 지금 생각,
한경봉 위원
13인용?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경봉 위원
13인용. 그러면 이거 1대 설치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2대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1대입니다.
한경봉 위원
1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경봉 위원
길벗공동체가 몇 층으로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3층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용자분들이 지금 불편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그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길래, 승강기가 원래 1대당 그렇게 안 가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한경봉 위원
구조공사를 다시 하는가요? 뭐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 구조공사와 함께 다시 엘리베이터를 새로 신축을 하는,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저기해서 자료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상세히 또 자료 보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 아까 군산노인회가 이사를 가나요? 신축한다고 돼 있는 거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한경봉 위원
어디로 이사 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전, 예전 그 군산노인회 시지부 자리입니다. 서해대학교 앞에.
한경봉 위원
그면 지금 현재 거기 있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거기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철거를 하고 신축을, 신축비는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거기가 39억인가, 39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몇 층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면지역이 있고 읍면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시가 있죠. 시에 만약에 경로당 필요할 때는 신축할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신축할, 우선적으로는 신축할 부지가 없으면요. 그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시유지가 있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마는 그 신축 부지가 없다면 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으로,
한경봉 위원
임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임대해서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기할 수 있는 저 요건이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요건,
한경봉 위원
평수, 평수나 그 저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인자 신축 평수는 대부분 인제,
한경봉 위원
신축 말고 지금 임대를,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24평은 인자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마, 아무리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이 없는 그 공간이라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한경봉 위원
몇 평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
한경봉 위원
몇 평에서 몇 평이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뭐 그냥 저기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신 말씀대로 신축을 24평으로 하니까 24평,
한경봉 위원
신축 말고 임대를 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임대도 그 정도 20평 이상 되지 않을까,
한경봉 위원
20평에서 30평 이하 뭐 이런 기준이 뭐 없어요?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거기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현지에 인자 그 필요 있다면 그 현지에 가서 또 상황 판단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한경봉 위원
뭐 2층도 가능하고 3층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뭐,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가능한 한 인자 어른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1층을 좀 저희들이 좀 선호를,
한경봉 위원
그럼 2층도 상관이 없는데 가능하면 1층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층이면 안 된다 어떤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은 1층을 선호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또 화재나 그런 사고를, 사고 예방 차원,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대피나 그런 것을 좀 위해서.
한경봉 위원
그러면 2층은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가능하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2층도 가능은 한데요. 일단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설치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2층에서 어떤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가능하면 1층에다 저희가 최대로 권하고 1층을 할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1층이 없으면 2층이나 3층도 인제 가능은 하겠죠. 근데 전혀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제가 정리를 다시 해 볼게요.
지금 신축할 때 25평 기준이기 때문에 25평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첫째. 첫 번째.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 기준, 그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1층을, 1층이면 더 좋은데 만약에 1층이 없을 경우에, 1층이 없을 경우에는 2층도, 2층이나 3층도 가능하다, 단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우선적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안 된다는, 안 된다는 말씀보다요. 방금 인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약에 사고 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좀 어르신들 안전조치 차원에서 인자 저희들이 좀 1층을 좀 선호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경봉 위원
선호하고 안 된다, 된다하고 틀려요. 분명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법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한경봉 위원
그럼 단독주택도 가능하다 1층짜리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한경봉 위원
화장실도 남녀가 원래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원래는 인자 할머니, 할아버지방 구분이 돼 있고 화장실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대부분의 집들이 옛날 집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하나면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자 화장실을 하나 또 개설을 해서라도 인자 가능성은 좀 타진을 해야죠.
한경봉 위원
개설을 한다는 건 다시 만든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증축을,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화장실은 인제 기능보강을 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저도 그런 건의를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 빈집도 많고 우리 도심지역에서도 원도심 같은 경우들은 많은 빈집들이 있는데 이런 경로당 같은 것들을 새로 신축만 할려고 하지 말고 그걸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노유자시설은 어떤 그 기준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분들이 계신 곳, 여자 분들이 계시는 곳, 그다음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그다음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슬로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래요, 경로당 지원이.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정리하고 여기까지는 얘기 들었으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O, X예요. 뭐 헷갈리게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뭔 얘긴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내일 오전 중으로,
한경봉 위원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물을게요. 자활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융자성 사업비가 1억 4,500만 원이 지금 있고 지출계획이에요?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비,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활기금 회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자활기금 회수율이 한 60% 정도.
위원장 서동수
최근에 지금 그 지침이 있나요? 어떤 기준의 지침, 융자기금에 대한 지침.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나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회수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도 상당히 지금 그 문제의 건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들이 자활기금을 받아서 탈수급을 했으면 그 회수하는데 원활하는데 지금 기금을 융자를 해서라도 했는데 사업이 더 안 돼 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 돼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위원장 서동수
최근에, 최근에도 나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서동수
기금, 융자성 기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융자 이것은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대 얼마까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 기금에 따라서 다른데요. 인자 생업자금은 인자 500만 원까지고요,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치 있죠, 지침?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서동수
마련을 그 지침 내역을 좀 주시고, 혹시 인자 그 최근 우리 융자기금을 받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3년치, 많이 되나요, 3년이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서동수
몇 명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것까지 수치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한 최근 1년치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경로장애인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330만 원, 인건비 1,462만 2천 원, 종사자 특별수당 288만 원, 명절수당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9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3,827만 4천 원, 영유아 보육료 2억 7,12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220만 원 감액하였고,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비 215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 1억 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400만 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 지원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4,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비 329만 원 증액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8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및 연장교사 지원비 7,30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813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357만 원, 가정양육수당 1억 5,0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2개소가 시설 리모델링, 2개소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1억 8천만 원, 기자재 구입 지원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비 2,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 21년 시비 미매칭분 3억 3,62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사업 1억 6,03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 지원비 47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4만 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6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원 예산 3,281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종사자 명절수당 4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1,092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3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 10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사업 6,360만 원 증액하고,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658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입양비용지원 사업 268만 8천 원 증액하였으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비 140만 2천 원,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 300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 사업 1억 6,433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비 지원 사업 2,100만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업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 예산 600만 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예산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 1,6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52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876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5,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비 50만 4천 원 감액하고,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비 21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기간근로자 퇴직금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1억 8,6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3,200만 원 증액 및 세부사업 조정으로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 사업 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2,412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 4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 6,84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인건비 2,5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및 드림스타트 아이맘스카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789만 6천 원 및 연금부담금 등 39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천만 원 및 연금부담금 등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국도비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억 3,30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205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요.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이내 기능보강 환경개선 및 그린모델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기능보강 사업이나 환경개선 및 그린모델 지원, 그린모델 지원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국공립어린이집 10년 이상 뭐 선정 기준이 있는 것이고 이외에 환경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어린이집 노후된 시설 등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조건으로 지원 기준에 나와 있는데 지원기준 이외에 단서조항이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 환경개선 그린모델 받은 어린이집 제외”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이번에 지금 예산에 올리신 거 말고 기존에 기능보강 환경개선비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어떠한 사업들이 있냐고요? 어떤 형태로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위원님 말씀, 말씀은 이해했고요, 제가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 어린이집들의 그 사업내용이랄지 기준 등을 별도로 준비를 안 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업내용은 필요없고요, 여기서 제외할려면 표현을 해놨길래 제가 묻는 겁니다.
기능보강 환경개선비를 3년 이내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냐고요?
어떤 기준에 있어서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을 했던, 그니까 정확히 사업명은 아니겠죠. 무슨 기능보강 사업이겠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지급을 했겠죠.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압니다.
그니까 기능보강 환경개선 기존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었길래 3년 이내에 이런 사업들을 받은 어린이집은 제외한다라고 표현을 하신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최근 이제 3년 이내에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을 받은 어린이집이 총 49개소 정도 되고요, 그 내용 역시나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기초적인 환경개선을 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했길래 47개소만 지원을 받았죠?
여기 47개소라면 기존에도 이렇게 해서 47개소를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럼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은 데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린리모델링을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죠. 최근, 아니, 아,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이 환경개선 사업을 할 그 대상으로 선정할 어린이집은 최근 3년 이내에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제외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해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방금 그런 어린이집이 지원받은 제외된 어린이집이 기 지원 받은 어린이집이 47개소가 있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번에 지원하는 기준도 47개소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42개소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 중 42개소.
설경민 위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이 지원 기준이 2천만 원 이내가 26개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20만 원, 아니, 200만 원.
설경민 위원
2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26개소, 300만 원이니까 16개소 중에서 42개소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161개소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최근 3년 내에 이런 환경개선이랄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받은 어린집이 47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개소를 뺀 나머지가 한 120개소 정도가 지금 미지원 어린이집인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모를 통해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들 계속,
설경민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 초년도에 42개소를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기초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돈 가지고 보통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등을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지난번에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100만 원씩 지급된 곳도 있고,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을 상대로.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 관련되는 뭐 관리비용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근데 이 금액이 큰 의미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좀 금액이 사실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다들 좀 운영난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아동들한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하라는 차원에서 환경개선비를 약하나마 지원을 해 주면서 조금 이제 그 어린이집도 심리적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보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과 이름이 아동청소년과 중에 이제 아동에 포함되는 이제 어린이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데 특히나 보면 이게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정책인지 보육인들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니까 소상공인지원과라면 소상공인이 중요하죠. 여기는 보육지원계입니다마는 이건 보육인들을 너무 배려해요. 자체가.
뭐 저기 2, 300만 원 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경영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런다면 지원을 해야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연감소 해서 자원이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힘들다고 어린이집에서는 연합회를 통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시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울며 겨자 먹기, 우는 애기 달래기 식으로 예산을 조금 조금씩 정말로 그냥 찔끔찔끔 줍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아이의 교육과 보육의 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보육인들의 그 선출직의 환심을 사기에는 좋죠. 달래기에는 좋죠. 근데 이런 식의 예산을 자꾸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방역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준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 주고.
여하튼 100% 시비사업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뭐 1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선택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러니 어떤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면 얼마든지 사실은 하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좀 창의적이거나, 좀 창의적으로 예산을 써야지 어린이집에 다 나눠주는 예산을 쓴다면 뭐가 창의적입니까? 그건 시비로 뭐하러 합니까, 그게?
이게 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알겠어요. 일단 지원, 기 지원 받은 데 나간 데는 어쩔 수 없고 지금 하신다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마는 제 입장에서 시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선심성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그때 기준으로 어디어디를 받았고 환경개선비는 어디어디 몇 군데 어떤 기준으로, 예전에는 쭉 해 왔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여성 1인점포 안심벨 설치 사업비 3,600만 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사업에 2,4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1,758만 2천 원, 새일센터 운영비 1,637만 9천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31만 원 증액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6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55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5,142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비 2,742만 4천 원, 리모델링비 8천만 원, 종사자 복지수당 1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 3억 7,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시비 매칭분 가족센터 건립에 3억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공무직 인건비 1,394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액 1억 5,04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 225페이지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다가 뭘 짓는 거죠, 가족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가족센터가 당초 2000년 9월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1년부터 추진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부지는 미장동에 택지개발지역 공공청사 용지로 있는 부지에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장 협소한 문제와 기타 이용 편의시설 문제가 대두가 돼서 21년도 6월, 7월 이때 이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최종적으로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21년말에 위치가 지금 경암동 577-1번지 군산서부발전소 정문 오른쪽 편에 현재 로컬푸드직매장 건립하고 있는 그 잔여부지 거기로 지금 들어가게 계획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현재 지금,
한경봉 위원
다문화센터가 옛날 다문화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현재 지금 옛날 그 수송동사무소 자리에 현재 가족센터가 위치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 159평 이렇게 해서 시설도 열악하고 했는데 이게 인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가족센터 건립 사업을 따와서,
한경봉 위원
그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69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69억?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한경봉 위원
몇 평에다 어떻게 몇 층 규모로 짓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연면적 2천평방미터 해서 지금,
한경봉 위원
이거 이렇게 예산 올라왔는데 3억을 올렸잖아요, 지금 추가 예산으로. 기정예산안이 5억 5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3억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뒷장에 있는가 보고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동안에 작년하고 올해 국도비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됐는데 시비가 그동안에 매칭을 지금 못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미매칭분에 대해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위치가 아까 미장동에 할려다가 지금 부지가 적어서 경암동으로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한경봉 위원
그것은 어떻게 뭐 저기 언제 저기를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금년 1월에 저희가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뭐 두 가지 지원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떠한 시스템인지, 이게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이런 혁신사례가 있으니 그냥 국비를 내려줘서 매칭해서 하라는 것이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님 이게 당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민 그 사례 이거 저, 생활혁신사례로 해서 이게 인자 확산 공모사업 해서 이런 우수한 사례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산해서 실시할 행안부 취지가 있으니까 이 사업에 지자체 맞는 사업으로 해서 좀 신청을 하라 해서 인자 저희가 공모를 당초 추진했었고요.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안심벨 설치 사업하고 카메라 탐지장비 사업 해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혁신사례로 공모한 결과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3천만 원 지금 받아서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업명은 정해져 있고, 아니면 사업명도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인제,
설경민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사업,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분야는, 큰 분야는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사업은 지자체에서 개입을 해서,
설경민 위원
개발을 한 거네요? 사업계획을 하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안심벨이 뭔지는 아는데 저희가 그 80개소라는 건 어디, 확인을 하신 거예요? 1인 여성, 여성이 사업주인 1인점포, 1인점포라는 건 종업원 없이 1인이 하는 점포가 80여개 정도 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19년도 자료를 보니까 군산시 전체 1인점포 혼자 운영하시는 점포, 점포 수가 한 9,330개 이렇게 되는데,
설경민 위원
혼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중에 이제,
설경민 위원
여성 혼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중에, 아니, 전체가 그렇고 그중에 인제 여성이 운영하는 데는 한 47% 해서 4,375개 점포로 이렇게 조사가 된 통계가 있고요.
그중에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인제 구체적으로 좀 평소에 좀 범죄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그렇게 할라고 준비를 하고요.
세부적인 인제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거냐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이 예산 가지고 80개소는 설치가 완료되고 운영할 수 있다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향후 확산될 수도 있겠네요? 필요하다라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럴 가망성이,
설경민 위원
그때는 이제 시비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특교세가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사업내용이 우리 가족센터 건립 내용이 지금 두 가지를 중복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 사업이요. 당초 신청할 당시부터 이게 SOC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조성,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가족센터 건립하고 생활문화센터 건립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사업비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중복으로 해서 지금 한 건물 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한 건물 내에 이런 공간이,
위원장 서동수
2개를 접속시켜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2개가 다, 예,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지금 그 국비나 시비재원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재원이 인제 문체부하고,
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다른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생활문화센터는 총 사업비가 18억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서동수
18억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서동수
18억이고 가족센터는 51억이에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해서 69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서동수
이게 같이 같은 건물에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똑같은 뭐 동일한 뭐 그런 생활문화센터라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내부에 들어가는 그 공간은, 공간은 인제 지금 배치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제 그 생활문화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 그 공간 규모가 이 사업하면서 당초부터 사업하면서 지침에 일정 공간은 갖춰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인제 세부적으로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생활문화센터는 그럼 별도로 운영할 곳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생활문화센터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2천평방미터 중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냐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 생활문화센터는 별도로 뭐 어떤 조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별도, 그것도 내나 인제 그 운영체를 뭐 인제 선정을 해서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동수
없는데 지금 따로 인자 별도로 운영체를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거기에 따른 인제,
위원장 서동수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문화센터는 교육장소 하나의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에 방문하시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거기에서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별도로 또 다른 그 위탁업체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고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공간만 있으면 되고 그 운영은 가족센터 분들이 운영을 해 주면 되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는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강사분들이 와서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게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위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제 일부는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줘서 운영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거기다 개설, 직접 개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게, 그게 명확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이 생활문화,
위원장 서동수
왜 그냐면 위탁하고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라든지 어떤 인건비성을 주는 거는 줄 수도 있는데 위탁하고는 또 별개의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 공간 자체를 별도의 조직한테 위탁을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위원장 서동수
없어요? 직영으로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이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계장님, 담당 계장님.
한경봉 위원
전에 위탁을 줬었잖아요.
위원장 서동수
맞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가족센터 전체 하나의 건물로 보고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한경봉 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니까 준 거잖아요.
위원장 서동수
위탁주고 있잖아요. 어차피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러니까요. 이 공간을 별도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의 모델로 모뎀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은 위탁이 가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달라도.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보육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은 위탁사업이 아닐지 언정이라도 이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지금 저쪽에 뭐 지금 위탁하는 부분들이 자료가 있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가족센터 현재는 위탁하는 자료 말씀이시죠?」)
예.
한경봉 위원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탁내용 한번 줘 보세요, 거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한경봉 위원
내용하고 소요경비나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서동수
소요경비나 인건비나 이런 또,
한경봉 위원
프로그램.
위원장 서동수
있죠? 프로그램을 뭘 운영하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회의중지
2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는 추경예산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서동수 의원 이연화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경태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30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기타(1명)
군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창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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