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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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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2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4쪽의 일반 현황 및 2021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22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사, 관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복지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구조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군산시 부모학교 확대 운영 및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통한 아동 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며, 취약계층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돌봄 환경 제공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복지 분야에서 돌봄 양육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여성 권익증진 사업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국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페이지 68쪽이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 한달음이라고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저희 읍면동에 맞춤형복지계가 신설이 돼서 그동안에는 찾아오는 민원만 봐도 그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정보 제공이 좀 약했다라면은 한달음은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이 됐다든지 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바로 현장에,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한다랄지 등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저희 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정신건강 상담도 하시고 방문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알코올 중독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찌됐든 완치를 돼가지고 다시 퇴원을 하시고 정상적인 또 일상생활을 하셔요.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케어를 좀 했으면 하는 그 저기를,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 저희들이 잘 아는데요. 일단 알코올 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약물투여라든지 등등의 치료를 받고 오니까 그런 알코올성 그런 정신이라든지 치매랄지 이게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분들이 다시 그 알코올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깐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우리 통합사례관리팀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자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간호직들이 지금 보건소로 다 들어가 있지마는 11명의 간호직들과 연계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통합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관과소를 넘나드는 계획이 필요하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계획을 읍면동별로 하나요, 아니면 주무과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주로 전에는 주무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그 통합사례관리를 했는데요. 현재는 고난이도 사례관리 근게 정신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하여튼 중복, 2가지 이상의 중복된 그 문제점이 있다라면은 저희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팀에서 하고요.
기타 사례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저희들이 사례관리사업비를 일부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례는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고난도 사례는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집도 정비해야 되고 그 집 앞 도로도 정비해야 되고 알콜리즘으로 병원도 입원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관과소하고 협조가 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관과소 협조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관과소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설경민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해 주셨던 수집강박증환자 가구 지원조례 예산을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500 정도는 세워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소독하는 비용이라든지 일부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예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쓰레기차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그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다른 관과소에서 직을 해봐서 알겠지만 복지가 단순히 복지 4과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맞춰야 되고 예산의 시기 또 사업의 시기가 연계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다른 관과소에서는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예산을 그런 거에 쓸 거라고 여유 있게 예산도 두지도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를 치고 나서 바로 그 지붕개량 해야 하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발주해요. 슬레이트 치우는 업체 따로 그리고 그 지붕개량 하는 데 따로.
근데 따로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치우는 회사는 자기들끼리 일당이나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데에다 말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치우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쌓아놓고 가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붕개량 해야 그 집이 비를 안 맞을 거 아니요. 근데 절대 말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복지과에서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어차피 사람 연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이제 복지과에서 지원을 시작하면 다른 과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협조받기가 어려워요. 한다고는 해요. 그러나 안 맞아요.
그래서 과거 정부들이 정말 관과소 간의 장벽을 없애라, 뭐 벽을 허물자 별 얘기 다 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군산시는 아직도 담장이 높다.
자, 이 효과나 효율성이라는 것은 연계성과 또 말하자면 통합적 처리방식이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좀 말씀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최근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고 지붕개량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근에 이거 결재한 부분이어서 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우리 국 자체 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과별 연계하는 부분은 두말 할 것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다른 국간의 연계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때 보면 사실은 이런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좋은 사례는 발표 안 합니다. 그냥 자기네 관과소 일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이런 복합적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됐을 때에 만족도가 극대화될 거예요.
물론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순 없겠지만 모든 관과소에서 본 의원의 말씀을 듣고, 드리는 말씀을 좀 듣고 또 간부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선 타 과에서 협조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좀 파악해 가지고 협조하는 거를 우선으로 해줘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은 이게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시스템도 그렇게 작동하도록은 돼 있지만 잘 안 해 버릇해서 실은 협조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바로 이런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업무추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68쪽 보충을 좀 할게요. 신규사업으로 했지만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발굴을 해내서 근게 연계해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이제 비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이것을 이제 발굴을 하는데 이 사업을 그, 발굴해서 연결해주면 그쪽에서 이제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발굴 및 지원을 하기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지금 이것 발굴만 별도로 하겠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발굴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명예사회복지제도라든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라든지 이통장님들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줄 수 있는 자원들은 나름대로는 이렇게 구축은 돼있는데, 인프라는 구축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잘 아시지만 중장년층 같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행정망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의 사고 위험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예방하자라는 차원이었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발굴을 해서 복지서비스 또는 사회적 지원시스템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비예산으로 그 사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발굴을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런 데에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셔야겠죠.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근게 연계 역할만 하는 건데 발굴만 더 좀 뭐랄까? 집중적으로 여기서 더 하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말씀처럼 뭐 좋은 내용인데 중요한 건 비예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뭐 평가를 받을 수도 없고, 비예산이니까.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비예산 사업이라,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은 신규사업으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알차고 좋은데 성과는 봐야 알겠죠. 저는 이제 좀 미지수다. 그래서 하여간,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계획은,
서동완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 하신 거니까 비예산사업이지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읍면동에 있는 유관기관들이나 자생단체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 그런 데하고도 협력을 좀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55쪽에요. 군산형 긴급복지지원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억하고 2억 짜리 있잖아요, 전액 시비. 2021년도에 지원했던 거 결산 났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 자료를,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건당 최대 얼마큼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원 대상자의 범위 뭐 이런 것들 해서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52쪽에요. 군경합동묘지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절차적인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설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직 저희가 설계용역 발주 요청을 아직 안 했는데요. 이 달 안으로 지금 발주 요청하려고 지금 주택행정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제 설계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제 확장을 하면은 지금 현재 천 기인데 천 기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향후에 돌아가셔서 그쪽에 모실 분들의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막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그 변화에 지금 부응하면서 하는 추세인 건지, 아니면은 그전에 기존에 있던 묘지문화의 그런 추세인 건지?
그래서 전에 이제 과장님 계실 때 제안하기를 매장이 아닌 우리 봉황공원처럼 납골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평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좀 지금 트렌트에 맞게끔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했는데 이제 그럴라면 이제 절차는 끝났으니까 이제 설계가 남은 거잖아요.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면 이제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그 확장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런게요. 지금 의원님, 저번에도 말씀 주셨던 그 새로운 설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군경묘지를 이렇게 바라 보면은 왼쪽 편에는 좀 응달이 많이 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왼쪽 편에는 선호를 잘 안 하세요.
근게 지금 그 오른쪽 편에 저희들이 인자, 우리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 소속돼 있는 어르신들의 선호는 이게, 지금 현재 군경묘지 모형 그것을 선호하거든요. 근게 묘비를 세우고 밑에 표지석을 해드리고 이런 걸 선호하고, 아시겠지만 임실호국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만장이 돼가지고 추모관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추모관 정도는 좀 사실은 그 설계에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보훈 회원들이 앞으로 인자 사용하실 분들의 욕구는 현재의 모형을 가장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지금 전에 이렇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방식으로 갈 수밖에는 없고 차후에라도 추모관 정도는 한번 이 그림 안에 담아야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어쨌든 저희가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확장을 해놓고 나중에 추모관의 부분들이 또 있으면 또 해야 되는, 또 우리가 손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마는 매장하시는 묘지 형태는 몇 분을 못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추모관 형태는 아시는 것처럼 많이 모실 수가 있는 거고 또 요즘에는 추모관 형태로 또 많이 가고 또 추모관에서 또 달라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호국, 말씀하신 임실호국원이나 다른 데에는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좀 설계 전에 설계, 용역, 뭐 주시고든 아니면 주기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떤 것들을 좀 여기다 담아낼 건지 한번 하실, 왜 그냐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금 예산이 18억이잖아요. 18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한번 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또 수요가 생기면은 그거 더 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실 분들은 한정적인 거잖아요. 일반인들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수요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뭐 차후에 뭐 추모관을 또 짓는다 이것은 수요가 저는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여기 들어가실 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그것들은 한번 의회하고 명절 지나고라도 그냥 편하게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 그, 우리 군산시 복지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몇 % 증가됐고 현재 우리 군산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저희 복지예산, 뭐 주거복지 해서 통틀면은 한 4,400~4,500 정도 그렇게,
부위원장 김영자
몇 %입니까, 우리 군산시 총예산에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군산의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우리 군산시 복지예산이 30% 입니까?
위원장 김경식
37%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38% 근사치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가 확인했는데요. 복지예산이 31.8%이고요, 전체 예산의. 4,632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지 향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사업비는 매년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냐, 와닿지 않냐의 그 차이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관심도가 높고 또는 그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한테는 “복지제도가 참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은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은 과연 이제 우리 복지서비스가 좋냐라고 한번 정도 의문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우리는 복지 경제적인 이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선에서 우리 군산시 복지정책과 실질적인 실무 우리 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 향상하면 우리가 예산만 증가하는 게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요.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는 게 중요하지마는 적재적소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냐 그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복지 향상을 하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주 뭐 형이상학적인 그런 답변일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지마는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첫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향상이 돼야고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을 담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첫째는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의 행복이 담보가 돼야고 그 담보된 질 높은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제공이 돼야고 그리고 거기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 그것이 저희 군산시 복지정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복지사님들에게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을 하려면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번에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우리 직원들한테 현재 우리 군산에서 복지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 현황을 좀 한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분들에 대한 그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것을 그 누군가에 전달했을 때 그 따뜻한 진정성이 아니고 또 그냥 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감성을 전달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행복해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 서 우리 복지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보조금, 뭔가 우리 군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세금으로 인해서 여러 단체, 수많은 단체들이 보조금을 가져가려고 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또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보고 느껴왔습니다.
근데 인자 정책을 하나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모든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연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회원들이 우리 군산시에 같이 연계해서 조그만 거지만 또 힘을 모아서 복지 향상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또 그 단체가 정말 우리 군산시에 기여하다면 또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요구한다면 또 우리 군산시는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은 우리 군산시민에게 조금 복지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지금 복, 지금 53쪽을 하면 복지공동체 실천을 위한 나눔문화 이렇게 해서 뭐 추석, 명절 또 어느 기회를 맞춰서 많이 애써서 전달도 하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발굴해놓은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 있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하고 또 지속적으로 받은 분은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해서 조금 딜레이 했다가 다음 기회에서 골고루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5,355억이고 작년 대비 8.2% 증가했네요. 440억이 증가해갖고 작년에는 예산이 5,355억이었는데 금년에 5,796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위기가구에 대한 좀 생활안정, 55쪽에 있는 거요. 아까 우리 서 의원님 했는데 보충질의 겸 한번, 지금 위기가구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대부분 선정이 아니라 뭐 의원님들의 인자 요청도 있고 여기 통반장들의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으로 매 분기 또는 반기, 저기 전기요금이 미납된 가구들 또는 뭐 수도요금이 미납된 가구들 그런 공공요금 미납된 가구들의 명단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요.
두 번째는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병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읍면동 이통장님들 또는 부녀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계가 어렵다라고 올라오는 사례들이고요. 거의 그런 사례들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 시스템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김중신 위원
근게 대부분 단전, 근게 상수도 그거 단전,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단전, 단수.
김중신 위원
단수,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또 각종 인자 여러 가지 이렇게 세금 같은 거로 해서 올라오고, 지금 거의가 그걸로 지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중요하고 생각해요. 복지에서는 정말로 위기가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져갖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어려워지고 뭐 실직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1인가구시대 고독사가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나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지금도 쓰시고 계시지마는 더 체계적인 그런 발굴, 근게 여기서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가끔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막 어렵게 지금 뭐 자살하고 싶다든지 뭐 정말로 뭐 여러 가지 미치겠다든지 이런 것이 오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시스템을 뭐 아까 했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저소득자 사망이나 실직, 질병, 장애 또 휴폐업으로 인한 영세업자,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그다음에 식사를 거르는 그런 우리 시민들, 근게 그거는 인자 어떻게 보면 무료급식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느 정도 체크가 되거든요.
근게 저도 무료급식 가서 봉사하다 보면 어떤 분은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가요. 근게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근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막,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고 또 다음 날 와서 또 먹고 먹고 하거든요. 근게 식사 거르는 거, 또 1인가구를, 1인가구 파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현재 저희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1인가구는 파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주민등록상 1인가구로 돼있는 경우는 주민등록 프로그램에 다 나오니깐요. 인자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받냐, 못 받냐의 차이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아까 뭐 군산형 긴급복지하고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지원의 형태를 인자 우리 동료 의원이 인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프로테이지 보면 1억하고 2억, 3억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위기가구에 대한 총예산이 23억 중에서 군산이 1억, 2억 근게 3억 지금 책정이 됐는데 군산 예산이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5,796억이고 작년부터 하면 440억이 늘어났어요, 지금. 늘어나고 근게 8.2%가 증가됐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제가, 저는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기본소득 같은 거 갖고 굉장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게 지금 군산시나 뭐 익산시나 이번 기본소득으로도 이번 다시 추경에 한 10만 원씩 이렇게 지불하려고, 지원하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라리 이렇게 위기가구에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은 제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하는데 뭐 기초생활은 유지되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정말로 보면 너무나 고생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들이 발굴해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삶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과장님 뭐 오랫동안 여기 계통에 일을 하셨으니까 이 시스템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그걸 쉽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려운 군산시민들 정말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열심히 막 복지를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아요. 근데 해도 이게 끝이 없단 말이야, 이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주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방금 말씀 주신대로 그냥 그,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복지네트워크가 그냥 명분만 네트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진짜로 복지 사각지대를 뭐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읍면동 많이 독려하고요. 저희들도 더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아까 우리 군경묘지 있잖아요. 그거 인자 더 확장시키고 예산 세워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이런 것도 한번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군경묘지가 지금 앞에 있는 정문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한 40년, 50년 된 그대로 가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근방에 여관, 아니 호텔들도 많이 있고 있는데 군경묘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싸우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유공자들을 위한 좀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도 전면을 조금,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계획 세우셔서 조금 이렇게 뭐 좀, 우리가 고인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을 위해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탑이 됐든 전면에 어떤 조각이 됐든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저도 매번 가면서 느낄 때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데서 들어갔다 나와서 행사만 하고 나오고 행사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군산시에서 어떤 조형물이라도 좀 멋지게 하나 딱해서 이게 우리가 아, 여기는 군경묘지구나,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 당하신 그분들의 그 묘지라는 거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군경묘지가 처음 조성될 때 저희들도 아마 길 옆에 동향으로, 한 남향받이 했으면은 햇빛도 참 이렇게 골고루 잘 들고 했을 건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비포장도로 옆에 바로 그렇게 조성이 되는 관계로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바로 앞에 또 여관촌이 또 형성이 돼 버리고 그래가지고 못내 좀 경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못내 하여튼 걱정은 돼요.
근데 말씀 주신대로 그 안에 또 조형물이 또 그런 조형물들이 상징하는 조형물들은 또 2개나 있긴 한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게 바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조금 서운한데요. 이번에 새로운 조성을 하게 되면은 조금 시야가 확 터지니까 그게 시각적으로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좀 시민들이 지나가다가도 아, 여기가 우리 군경묘지다라는 어떤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예산을 좀 세우셔갖고 이제 이거 확장 되니까, 내가 확장 안 할 때는 그냥 놔두는데 확장되니까 기왕이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조형물이라도 하나 멋있는, 우리가 저, 저도 국군묘지 몇 군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좀 들어갈 때 좀 그런 엄숙한 그런 조국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도 하나 딱 있으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은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번 연구하셔서 예산 세워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올해 2021년도 성금을, 단체에서 성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도에 성금이 모집한 것이 2022년도에 집행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집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기탁하시는 분이 두 종류의 성금을 기탁을 해주셔요. 하나는 본인들이 어디에 쓰면 좋겠다라고 지정을, 아예 처음부터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시면은 바로 즉시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바로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을 하지 않고 일반으로 기탁을 하면은 일반기탁금이 공동모금회에 모여가지고 그 모인 돈이 중앙에서 일부 또 퍼센트로, 뭐 만약에 인자 우리가 뭐 5억을 했다 그러면은 5억 플러스 몇 프로, 뭐 추가로 20%를 더 준다든지 30%를 더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뭐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 이 금액을 우리 군산시에 있는 사업비로 그러니까 복지기관이든 단체든 이런 데 프러포절도 하고 또는 뭐 명절 때라든지 또는 연말연시라든지 동절기, 하절기, 계절 요인에 맞춰서 비용이 또 지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2021년도에 지정기탁한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올 겨울에 약 10억 정도, 10억 9천 정도가 이렇게 모금이 됐는데요. 그중에 한 70% 가까이는 지정기탁을 하십니다. 어디 아이들 뭐 장학금으로 주라든지 또는 어디 시설에 운영비로 주라든지 그래서 거의 한 70%, 80%가 그렇게 지정기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일반기탁하고 지정기탁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성금이 모여진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현물까지 포함해서요.
우종삼 위원
현물까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우리가 지정기탁하고 일반기탁을 한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최근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종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 생각에는 아직은 중진국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중진국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가 단순하게 돈만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복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국가에서 지금 대부분이 하는 게 돈 지급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은 머물렀고 좀 더 이제 다른 그 외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경제는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라는데 복지도 그만큼 되지,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데 1년에 약 한 500억에서 600억 그 사이 들어갑니다, 전체로 치면. 그죠? 그 정도 들어가요. 근데 국장님 이제 파악해 보세요. 전체 신청하신 분들 중에 몇 %만이 참여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노인일자리 사업하는데 무슨 소득 조사하고 재산 조사하고 건강보험료 냈냐, 안 냈냐 이런 거 조사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1등부터 꼴찌까지 세워서, 줄 세워서 딱 예산만큼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면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경기도 침체되고 노후대책도 지금 현세대가 그렇게 충족하게 해놓지도 않았고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기도 싫고 가만히 있자니 심심하고 아프고 그러니, 그러고 남들 버는데 본게 좀 약간의 시기질투도 있고 하고 싶은 거예요.
선진국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사회활동이라고 우리도 이름은 붙여놨어요. 그래놓고 그냥 우리는 노인일자리라고 말합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생계를 위해서 질병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국가가 다 보장해 주지도 않고 자식들이 잘 사냐면 그렇지도 않고 손 벌리기도 싫고 이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에서 35%밖에 참여 못 해요. 100명이 신청을 하면 한 35명 내외밖에는 못해요. 그리고 이 일이 생긴지 해마다 65%는 불만족이에요, 그러겠죠? 우리는 중진국도 채 안 되고 있다, 우리 숫자로 보면.
근데 이 문제를 좀 해결 좀 하긴 해야겠는데 “그럼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군산시 예산으론 다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50%밖에 안 줍니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 없어요. 뭐 그게 틀린 답도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 못해도 한 60% 이상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이 방식대로 해야 되는가요? 행정비용하면서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또 이거 발표하는 날 공무원들 고통 받고 전화 먹통되고 시장님실에 전화 오고 국장님실에 전화하고 의원님들한테 빽 좀 써달라고 일자리 해달라고 겁나게 합니다. 방법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가 아직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다른 방법들에 대해선 계속해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렸어요. 통계 숫자 다 맞고, 다 틀립니다. 작년에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 보상금으로 나갔죠? 그거 복지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왜 포함 안 시켰어요? 보상금 다 복지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예산 중에 부족한 예산 많아요. 중간에 쓰다 보면 모자라가지고. 근데 추경에 안 세워요. 결국 뭐냐? 아랫돌 빼서 윗돌 놓는 거예요. 그냥 사회보장제도 잘 해놓으면 굳이 이거 필요 없죠. 그런데 미흡하게 세운 복지예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군산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우리도 안 할 수 없고, 그렇죠?
자, 국장님은 지방직 공무원에서 최고 높이 올라갔어요. 이제 이 정책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좀 더 만족도가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했으면 좋겠는데 대안을 꼭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같이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우리 군산시 노인일자리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주민등록상으로 한번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올해 우리 군산시 2022년도 일자리 할 수 있는 명수는 몇 명이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9,411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일자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듣기로는 거의 70~80%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센터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이 일자리 사업할 때 교육은 어떤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제가 그 어르신들 교육은 첫째가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뿐만 아니고 그 직무에 필요한 소양교육 그리고 저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자 교육자료가 오면 그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 지금 교육 내용에 혹시 들어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 일자리 사업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는 접수를 받고 우리 시에서는 평가, 평가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 과에서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지금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평가를 군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막 방법도 취하고 그렇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스러워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3번 이상은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하신 분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어르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우리 군산시 노인일자리만큼은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목적은 노인들이 어쨌든 활기차고 영위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산 부분이나 더,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되지만 100원이 있는 사람과 또 300원 짜리가 되지만 300원 받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최우선은 조금 약자 쪽에 선을 두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즉 3만 명이라고 하면 3만 명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올해 2022년도에 일자리에 탈락이 됐다, 또한 못했다 했을 시에는 내년 2023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도 서운하지 않고 또 내년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군산시가 돈이 많아서 3천 명이 만족도가 있게 다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재정적인 것은 또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서 우리 군산시 예산으로 팍팍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사실 우리도 시의원으로서 저희들한테 부탁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한테 부탁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은 온갖 방법을 다 찾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말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알 권리를 우리가 충분히 알려서 교육을 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실 수 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방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인자 모집은 그 모집 시 인자 그 심사표에 의해서 일단 점수 산정에 의해서 소득, 재산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자 활동능력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점수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 순위에 따라서 지금 선별이 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중복, 전년에 참여한 사람들이 올해 참여했을 경우에는 감점 정도, 5점 정도 감점 그런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같이 인자, 3년까지 중복해서 하는 그런 사유는 좀 드문 사유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의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 탈락이 되신 어르신들이 차후에 어떻게 다음에는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열심히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승화원이 우리 직영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기간제, 공무직 포함해서 아홉 분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타 지역의 추모관을 가보고 우리 추모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추모관의 직원들은 표정이 너무 없어요. 물론 우울한 곳이기도 하고 좀 기쁜 곳은 아니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거기 갈 때는 우리 시민들이나 가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 무거운 마음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래도 조금 말이라도 상냥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안내라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뭐 옷깃을 스쳐도 쳐다도 안 보고 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무연고 유골함들 다 어떻게 처리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기 무연고 유골함 같은 것은 지금 1추모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그게 5년, 인자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는 집합적으로 해서 자연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이내 것만 지금 보관돼 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런, 원칙은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도, 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자꾸 이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처리 도 뭐 무연고 같은 경우에 통지를 몇 번 이상 해서 답이 없으면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이 좀 항상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거기, 입구라는 것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 그래서 좀 산뜻한 느낌이라도 들도록 우리 추모관에 오는 사람들한테 “2층으로 가세요. 3층으로 가세요.”, 그리고 막 꽃이 떨어져가지고 막 나뒹굴어도 줍지도 않더라고.
근게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줍고 좀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면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산시의 이미지도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개선사항으로는 장묘시설이 좀 발전된, 선진된 그런 데도 벤치마킹도 하고 현재 또 동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자 전체적인 동일, 일단 복장부터 일단 하려고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아니, 그 정말로 좋은 환경이에요, 그 주변은. 좋은 환경인데 그 환경에 맞지 않게 우리가 근무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승화원, 지금 승화원 추모관 어떻게 진행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 주민들 뭐 민원들 많이 있더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인자 현재 건축 시공상에는 지금 암반이 발견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계획이고 현재 인자 임피면 주민들의 전체적인 인센티브 요구사업이 한 6개 정도 있는데요. 현재 간담회를 한 2~3번, 주민 대표단하고 2~3회 정도 했었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해당 부서장님을 국장님, 새로 오신 국장님 주재 하에 또 2~3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점이나 그런 걸 찾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합의점을 못 찾는 분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 사업들을 지금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전번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되니까 추모관을, 군산시 지금 장례식장이 몇 개죠? 6개인가요, 7개인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7개.
김중신 위원
7개, 그러면 장례식장이 지금 전주, 익산 타 시군에는 지금 장례식장에 추모관을 설립하거든요, 한쪽에. 그렇게 지금 아실 거예요. 근게 그런 정책도 쓰셔야 혀, 앞으로.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영추모관도 있어야지마는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주민의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곳에는, 왜냐면 우리 장례 하면은 시신이 장례 예식장에 있잖아요. 있으면 그 추모관을 그거, 그 추모 납골함 같은 거 있는 것도 별 차이 없거든요, 인식 차이거든.
근게 그거를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연구, 왜냐면 타 시도는 지금 있으니까. 전라북도도 내가 알기론 7~8개가 있단 말예요. 7~8군데가. 그거를 한번 연구하셔서 그런 민원 같은 것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연장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지금 뭐 수목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례문화를 좀 새롭게 이렇게 조성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짓는데요. 그 주차장이 어디께다 짓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현재 그,
김중신 위원
아래편에 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승화원 바로 옆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그죠? 근게 그게 왜 그냐면 지금 거기가 겨울이 되면요. 겨울에 장례도 겨울에도 되잖여. 그래서 그게 올라갈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눈이 많이 올 때는. 인자 뭐 염화칼슘 뿌리고 다 준비를 하겠지마는 인자 그런 걸 감안해서, 만일 거기에서 주차장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인자 그런, 이미 인자 선정은 다 됐지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서동완 위원
보충,
김중신 위원
보충하시고,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는 지금 봉안당은 있지마는 자연장 묘지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현재는 없지만요. 내년,
서동완 위원
없죠.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공시설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익산, 완주, 정읍 이미 다 자연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아직도 그 장례문화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안당을 고집하니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봉안당 건물을 지어야 되고 주민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은파장례식장에서 봉안당 하려다가 주민갈등이 엄청 세게 있었잖아요. 또 다시 봉안당 부족하니까 그럼 봉안당을 또 사설 봉안당을 또 하자. 그면 또 주민갈등 거기서 또 생길 거라고.
근데 우리 시는 왜 자연장을 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내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 개정 뭔지 아세요? 우리 장사에 관한 조례. 너무나 조례가 허접해. 내 깜짝 놀랐네. 장사 관련된 조례는 뭐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익산 거, 완주 거 몇 군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린 너무나 이게 부실하게 돼 있어요, 부실하게. 정비를 한번 꼭 해주시고, 자연장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현재 추세가 인자 자연장, 수목장을 많이 인자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내년 그 사업의 수요조사에 현재 납골당 그 밑에 쪽에 잔여부지가 한 만 5천㎡가 있거든요. 현재 내년 사업으로 지금 수요조사는 제출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봉안당의 수요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익산 같은 경우는 자연장을 이미 하고 있고 자연장 조금 전에, 저도 이번에 인자 이걸 좀 검토하면서 알았는데 자연장의 종류가 수목장, 잔디장, 뭐 화초장 그리고 심지어는 해양장, 바닷가 있는 분들은 배를 타고 가서 뿌리는 또 그것도 자연장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바닷가도 있고 임피 같은 곳 지금 추모관 같은 데도 산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장, 수목장, 아니, 수목장, 뭐 잔디장 엄청 할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강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해. 지금 울산이나 부산은 이미 해양장 해서 배 타고 나와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임피로만 하니까 이제 지금도 임피가 명절 때는 도로가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막 계속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 근데 여기에 또 봉안실을 또 확장을 하면은 이제 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다고 해서 막 길을 새로 뚫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지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악한 것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익산, 완주, 정읍, 정읍은 서부권 추모공원, 서남권 추모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형태로 좀 인자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자연장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인자 지금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전동차 있잖아요. 그거 충전소가 군산에도 많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한 12군데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어떻게 사용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집에서 인자 보충을, 인자 충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외에서 나가서 인자 급히 인자 충전할 때는 인자 그 실외 거를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저께 뉴스에서, 뉴스에서 서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청에 충전기 있는, 구청마다 다 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야. 노출이 안 됐다는 거야. 안 되다 본게 그 전동, 그 장애인들 전동카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군산도 지금 시청에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야외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거를 좀 노출을 좀 안내를 하셔갖고, 그 다음에 그 보사부에서 지금 시설을 해준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국비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중신 위원
그것도 더 확대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고지를 군산시청에는 전동차 충전소가 어디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거 본게 한쪽 구석탱이에다 다 집어 넣어갖고 아예 전동카 쓰는 사람이 몰라요, 여기 있는 줄을.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하고 불편하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군산은 그렇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올해 경로당 신축사업이 지금 6개소가 선정돼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어디 어디가 선정됐는가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올해 6개소는요. 조촌경로당하고요. 중앙동 샘터경로당, 미성동 화흥경로당, 그 다음에 회현에 신기촌경로당, 옥산에 무동경로당, 소룡동 성원상떼빌경로당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신축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특별회계는 3군데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3군데 돼 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3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성산의 흔옥이고요. 그 다음에 소룡동 그린서해, 해신동에 있는 금동동신입니다.
우종삼 위원
잘 알았고요. 이 사업들이 보면은 하반기에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더라고. 여러 가지 뭐 절차 때문에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업을 집행할라고 할 때 좀 전반기에 좀 이루어져가지고 하루빨리라도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사업을 진행을 빨리해서, 이왕이면 할 것 같으면은,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불편함을 어르신들을 좀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74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무, 재무회계 교육 추진하시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이 시설들에서 이런 부분들 잘 모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들이 여기도 현장지도를 하다 보면요. 신규시설들이 많이 발생, 인자 많이 발생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그 부족한 면이 좀 있고 법인시설 외에는 인자 개인시설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이분들은 그 예산 쓰고 있는 것들은 그 시스템에다 입력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전산에 인자 입력은 하고 있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뭐, 물론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입력을 하는 건데 이것을 신규 교육을 잡아놓으셨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문제는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교육하실 때 잘못되는 것들은 환수한다라든지 페널티 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로당 회계부분에서 어르신들 교육 좀 하라 했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게 지금 매년 했었어요. 책자도 발급을 했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책자 발급하면 안 되고 지금 읍면동별로 경로당 회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때에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책자 준다고 해서 나이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걸 책자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요점만 리플렛 정도로 간단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만 해서 리플렛을 해서 그분들한테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 경로당 가면은 게시판이나 혹시 있으면 붙여서 어르신들은 글씨 많고 복잡한 거 별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혹 잘못 알고 그리고 회계 때문에도 막 경로당 보면은 또 시끄럽잖아요. 또 우리 지역구에서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 그리고 우리 시는 아니에요. 우리 시는 아닌데 돈을 갖다 남는 거 있으면 반납을 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우리 담당, 아니,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다 쓰십시오.” 그렇게 얘길 한다는 거예요. 근게 제로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니까 오히려 성실하게 하려고 하신 분들을 갖다가 행정에서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또 이런 모양새가 돼.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그 분들이 전파를 해서 “아이, 그거 다 써도 돼. 다 써야 돼. 안 쓰면 나중에 시에서 왜 다 안 썼냐고 뭐라고 하니까 다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 필요한 만큼은 쓰고 당연히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연히 난방비가 남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냉난방비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반납 받았어요, 작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정산을 지금 인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받고 있는데 반납 받을 거 있냐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대부분 좀 많이 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반납을 많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반납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경로당 지금 문을 못 열게 했어요. 그면 냉방비는 팍 줄었겠죠, 여름철에. 근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지출이 돼. 이상한 거지. 난방비? 어르신들 못 모이잖아요, 지금 겨울에. 그면 난방비 줄여야지. 근데 지출이 돼. 이상하잖아, 이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또 불법을 하라고 또 잘못하면 또 안내도 해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예산은 어쨌든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당연히 쓰셔야 되지.
그렇지만 남는 돈은 반납을 해라 그렇게 기준을 좀 정해 주셔야, 그러기 때문에 회계처리 하는 것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 갖고서나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리플렛으로 사용 가능한 거, 사용 못 하는 거, 남았을 땐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들을 아주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경로당 어르신들 읍면동에서 회의하실 때 그걸 좀 이렇게 주지를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 같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한테 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장애인콜택시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장애인분들도 콜택시만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싶다. 저는 그 장애인단체분하고 제가 한참 전화 통화를 해서 좀 옥신각신 했는데, 어쨌든 버스를 타.
그럼 버스승강장이 우리 군산시에 엄청 많잖아요. 그럼 어디를 해줄 거냐, 이게, 어디를. 어디를.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실태파악이 안 되지마는 주차 면수에 몇 대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장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버스승강장 대체 어디를 장애인 버스승강장을 해줄 거고 어디는 안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타는 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군산에 우리 미룡동에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이 많아. 그리고 버스를 타게끔 그 버스승강장까지를 잘 만들고 버스승강장 장애인승강장으로 잘 만들어놨어. 그럼 이분이 버스를 타면 내릴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릴 데. 그면 내리는 데가 학교 다니는 것도 내리는 거 어디서 내릴지 모르잖아. 수송동에서 내릴 수도 있고 원도심에서 내릴 수도 있고 나운동에서 내릴 수가 있어. 그럼 내리는 데는 장애인시설을 안 해놔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는데 자, 산북동 장애인복지관 앞에 장애인승강장이 하나 생겼어요. 나운3동에, 미룡동에 장애인승강장이 2개가 생겼어. 담당 계장님 조수정 계장님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지금 이번에 지금 변경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버스승강장, 장애인버스승강장 할 때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협조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죠? 버스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단체분들 하고 현장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참 안타깝다.”, 이것은 장애인 관련된 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은 확대를 하든지 효과 없으면 뭐 그만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래서 장애인승강장 지금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우리 일반승강장하고 똑같애. 그냥 멀쩡한 승강장 또 때려 부수고 900만 원 짜리 승강장 또 새로 설치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 보라 했어요.
원래 계획은 우리가 버스가 이게 발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버스승강장이 턱이 있으니까 안 되죠. 여기를 갖다가 턱 있는 것을 어떻게 슬라이딩 해가지고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슬라이딩하는 걸 안 만들어놨어. 버스승강장만 바꿨어. 900만 원, 멀쩡한 승강장 때려 부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 장애인시설들은 교통, 특히 교통 쪽에 장애인시설들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경사로 만들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편의시설.
서동완 위원
그럴 때는 꼭 장애인 관련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한번 간부회의 때라도 얘기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애인 관련된 것들은 그 부서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해당 과하고 문의를 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교통행정과에도 한번 물어보셔서 장애인 그 주차장, 아니, 버스승강장 설치한 거 어디 어디 했는지 해서 한번 현장 가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장애인 그게 과연 할 수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전체적으로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편의지원시설센터에서 현장점검하고 다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전에도 배형원 의원님도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좀 미흡하지마는, 그것을 하여간 그렇게 하셔서, 버스승강장이 제가 알기론 3개 설치했어요. 그거 현장 한번 점검 보시고 진짜 장애인들이 맞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확대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 공공기관이 설치해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 자체 내에서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단지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라고 공문은 내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확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설치 기준을 안 지킨 거예요. 면적도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입간판으로 해서 여기는 장애인 주차시설이다 표시해놓게 돼 있거든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오래돼서 없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닥에 그림만 그려져 있으면 잘 못 보거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벌, 이제 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한다고. 그러지만 최소한 한두 번은 나가서 해야죠.
그리고 그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대손충당금도 있고 다 그거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고, 있다고. 그러면 각 동마다 앞에 한두 대씩 다 설치하게 돼 있으면 확인을 다 하셔야 돼.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정문 앞에 있어서 뭐 이삿짐 드나들고 사람 오는 데에다 해가지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못 세우네, 안 세우네 그런다고요. 그렇죠? 가장 동선이 짧은 쪽에 하다 보면 출입구 정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은 거기다가 말 하나 세우고 간판 붙여놓으면 뭐 큰 물건이나 그런 게 또는 뭐 이삿짐 같은 거 그런 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안 세운다고, 그러니까. 다 그런 뭐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피해서라도 세울 수 있게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배형원 위원
법에는 세우게 돼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배형원 위원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를 왜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적으로만 조금 수고를 했어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 관내 아파트 우리 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역만이라도 장애인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켜주도록 시가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가보면 특히 겨울에는 휠체어 탄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감싸고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또 그놈을 다 더 늘려서 편의시설까지 하자니 수십억씩 들어서 하도 못하겠고 그나마 기초, 기본이 되는 시설이라도 해놓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본.
근데 그거조차도 하고, 또 하나는 청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밤에 탈 때 조명이 또 심각하거든요. 근게 조명도 고장 났는지 제대로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조도는 몇 룩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거까지도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는 상식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법에 있는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안 하는 것은 협조 요청하라고도 하고 이 과에서도 다른 과에 필요한 것은 협조 요청도 해주고 “이거 이거 간과하지 말고 꼭 지켜서 해주세요.”라고 말도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배형원 위원
그래야죠?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 하실 때 그런 얘기 좀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LED 지팡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 불빛 나는 지팡이 말이죠? 시각장애인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밤에 혹시 이렇게 휠체어를 갖고 가기는 좀 그렇고 할 때 어르신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LED 지팡이가 참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거 인자 인터넷으로만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정말 그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면 뭔가 이렇게 혼자 걷기는 정말 어렵고 또 휠체어 끌고 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의원님 말씀 LED 지팡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처음에는 할 필요 없이 적당히 좀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우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짧게 드릴게요. 이건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교육지원과에 계셨, 오래 계셨잖아요. 그리고 저하고도 이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때문에 이게 교육지원과 사업이냐 경로장애인과 사업이냐 그면 사업의 범위, 구분을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은 교육지원과 경험도 했고 지금 이제 복지환경국 국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충분히 보셔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의 향후 운영의 문제를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두 곳을 이제 다 경험하시니까 어디서 운영하는 것들이 더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건지를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노인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노인일자리가 한 8천 몇 명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김경식
올해 9,145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김경식
그면 인자 65세 이상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년마다 증가되는 노인 인구하고 또 일자리가 우리가 취급하는 일자리와 수용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인원과 수용하는 인원에 비교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차이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서 도와 협의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끔, 왜냐면 96세 되신 저희 어머님도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못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일자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서 최대한으로 작년보다는 좀 증가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쓰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96쪽에요.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현재 이제 1개소 운영 중에 있고 지금 2호점도, 2호점이 지금은 개소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직 개소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 단계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호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동부권 도서관에 3호점 들어오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다함께돌봄과 아동센터와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겹치는 부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는 지금 다함께돌봄을 공공운영으로 하고 있지만 익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민간에서 다함께돌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다함께돌봄이 요즘에 뭐 맞벌이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 돌봐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동센터가 다 감당을 했었는데 공공형으로 지금 가고 추세인 거 같아요.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는 현재는 그럼 이제 3개 정도가 운영이 될 건데 그 운영을 좀 잘하셔서 아동센터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그런 것들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8쪽에요.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추진인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어쨌든 5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3,100만 원을 지금 세워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보호종 아이들은 보호종이 종료가 되면은, 보호종료가 되면은 어디에서 기거를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 저희가 보호종료 된 아동들이 스스로 주거를 마련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LH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도록 우선토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퇴소 아동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지금 LH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몇 명 정도, 지금 퇴소자들은 어쨌든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보호종이 끝나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보호중 때는 어쨌든 그룹홈 형태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이제 종료가 되면은 아이들이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자립하는 아이들이 잘 적응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에 노출돼 있고 사기에도 노출되고 걱정스러운 건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수당에 대한 지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수당에.
근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당연히 수당도 주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한 달에 10만 원 주면 도움은 돼.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첫째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 있어야죠. 청년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냐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나가면은 이제 자가 집을 해야 돼요. 그면 이제 LH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 주는 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실적이. 그 실적이 있으면은 한번 줘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줘보시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건 자가로 나갔어. 나갔는데 그 선배들이 또 있잖아요, 나이 많이 먹은. 그럼 이제 걔네들이 또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접촉을 해서 또 좋게 이끌어주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좀 이끌어 주면은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가로 나간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저는 수당도 중요하지마는 수당보다 그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의 지금 뭔, 지금 그걸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후원인제도, 후원인제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후견인제도.
서동완 위원
아, 후견인제도. 후견인제도 뭐 이런 것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사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00쪽에요. 아동센터 어쨌든 뭐 우리 시가 뭐 지원을 잘 해주는 건 좋아요. 약간 뭐 이견은 있지마는 저는 너무나 과한 것도 저는 맞지가 않다, 너무나 과한 거. 과하게 되면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우리 시의 예산들을 좀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걸 문제제기를 했는데 뭐 집행부에서는 뭐 “어떻게 줬던 것을 다시 안 줄 수 없다.” 뭐 이런,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마는, 이해가 안 가지마는 뭐 그런 부분들 있어요.
그것은 뭐 이제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원되는 것이 우리가 식단가가 이제 도에서 지금 천 원 언제 나온다고, 다음 추경에 나온다고 하는가요? 추경 여기서 나오면 7천 원이 되겠죠, 급식비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지금,
서동완 위원
급식비가, 식재료비가 7천 원. 조금 전에 우리가 경로장애인과 했는데 3,500원, 원래 3천 원인데 그것도 500원 올라서 3,500원. 2배예요, 2배. 초등학생 아이들이 물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지마는 어르신들의 식재료비보다 2배가 식재료비가 높아. 학교, 초등학교, 학교 식단가가 3,500원이에요. 초등학교 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2배가 높아.
그러면은 식당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천 원을 줬으면 7천 원에 맞는 밥이 나와야겠죠. 근데 7천 원에 맞는 밥이 안 나와서 그걸 몰아서, 몰아서 예를 들어서 뭐 회식하듯이 막 한꺼번에 뭐 좋은 걸 몽땅 먹는다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
결국 그것은 아이들의 영양급식을 잘 해준다기보다도 쓰다 쓰다 돈이 남으니까 이 돈을 소진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평소에 안 먹던 것들을 먹는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그 부분은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46개소인데 왜 45개소라고 돼 있지, 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전년도에는 1개소에서 희망하지 않아서 45개소 파견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46개소 다 파견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46개소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도 46개소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전년도 추진실적이어서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제 46개소를 운영하는데 전일제 있고 단시간제가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 보시기에 전일제는 어디에, 어느 지역에 있는, 시내권, 시외권 그냥 본다면 어디를 전일제를 넣어줘야 될 거 같다고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시외권으로 생각이,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시외권을 전일제로 넣어주시고 계시나요? 넣어주는 데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시내권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어떻게든 뭐 가요. 근데 시외권 아시는 것처럼 시외지역은 버스가 뭐, 안 그러면 자가용을 간다고,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 2~30분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렇게 멀리 가시는 분들은 좀 수고스럽지마는 전일제로 하고 그리고 전일제 그분도 힘들면은 우리 교사들이 지금 전일제가 28명, 단시간제가 지금 20명, 그럼 총 48명으로 봐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48명으로, 명수로? 아직 파악이 잘 안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보셔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외지역은 단시간제보다 전일제가 해서 거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가는 분들이 그러면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교통비나 이런 수당이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마련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우면은 아동센터 그 연합회나 협의회가 있으니까 논의를 하셔서 3개월 단위든 6개월 단위든 그 선생님들의 순환 근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시외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들이 지금 아이들은 더 많이 줄고 더 어렵거든요.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아동센터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내용 중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더샵 같은 경우에 5월 개원 예정이라고 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5월이라고 했나요, 5월? 신규 국공립,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개소 일정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5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길래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더샵이 1차고요. 금호어울림 2단지, LH 주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5월 개원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몇 월인가 중요치 않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5월 개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좀 늦춰졌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보고를 하실 때 5월이라고 하셨고,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9월로 늦춰졌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왜 그 파악이 안 되세요? 아니, 새로 오셨지마는 뭐 담당 계장님 바뀌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계장님 바뀌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러면 다 바뀌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는 5월에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제가 그쪽 그,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 의원님,
설경민 위원
대표회의 뭐 그쪽하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 그 입주자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제가 묻는 건데 아까 5월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또 5월이라고 하시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는 지금 5월에 개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5월에 개원은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겠냐, 9월경에 개원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내용 파악이 왜, 과장님이 뭐 거기까지 세밀하게 파악은 못 하시겠지만 아까 보고를 하실 때 국공립 확충에 힘을 쓰고 계시다 했는데 이미 입주가 11월달에 시작이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공립을 모집한 지가 작년 여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여름쯤.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뭐 공고 내고 했을 때가 여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11월까지 입주를 했는데 예산도 다 섰고 리모델링 예산도 있는데 왜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입주한지 11월에서 9월에 가능하냐고요. 공고가 날 당시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입주를 시작했으면 그 입주와 동시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3월쯤 최초 다른 어린이집들처럼 모집 공고를 내서 거기에 살면서 3월부터는 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시기를 잡아서 뭐 국공립 모집도 하고 뭐 채용 공고해서 신규로 한다는 그런 공고도 내서 채용한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게 8월달 뭐 9월달 그 정도, 7, 8, 9월달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간에는 제가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제반 사항들을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완전하게 구성이 안 되어서 그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랄지 그런 의결행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의결행사가 지연을 못 하는 것은, 보세요. 제가, 대전제는 아시겠죠? 입주를 11월달부터 했으면은 거기에 국공립집이 들어가기로 했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3월부터 보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거기에 맞춰서 돌리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주자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니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리적 시간이 왜 부족하게끔 행정행위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당초 계획에 작년에 공고를 내고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3월 개원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3월. 그런데 그것이 5월로 또 늦춰졌어.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하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또 9월로 늦춰졌어. 잘못된 거죠, 이게.
그니까 뭐 입주자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입주자 동의를 왜 받아야 됩니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입주자 동의를 받는, 그대로 거기 어차피 그 관리동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면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설계한 대로 리모델링 해갖고 개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도 다 서 있고 하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는 이유는 행위허가 때문일 거예요, 아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행위허가 때문일 거예요. 행위허가를 원래 계산을 했다라면 행위허가라는 절차가 있고 50% 정도의 동의를 받을 거면 입주 상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애시당초부터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이 안 맞았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위허가 필요했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다 앞당기시던가 아니면은 입주 자체에서 도저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면 당초부터 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실질적으로 허가가 필요하게끔 리모델링의 설계를 하시던가. 행위허가 굳이 필요 없어도 설계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월 개원이 가능하죠, 예산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설계를 군산시 의견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설계를 지금 했어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못 맞추게 만든 건 군산시죠.
3월에 원래 개원 목적이었으면은 행위허가를 받을 시기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럼 행위허가를 안 받는 설계를 권장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로 늦춰지고 또 알아봤더니 9월로 늦춰진다. 당초 우리 과 계획이 전혀 시간상 맞지 않는 계획을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던 겁니다.
근게 입주자들은, 그게 소수 의견인지 다수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불만을 제기했어요, 저한테. 제 동네도 아닌데. 군산 전체 시의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하셔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다손 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셔서 물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위허가가 꼭 필요한 것인지, 행위허가 필요한 설계가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불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하셔서 지금 예산이 다 서있으니까 바로 개원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설계 뭐 변경이 꼭 필요한, 그니까 행위허가가 꼭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 일정을 좀 앞당기셔서 최소한 개원을 빨리 하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발행위를 왜, 아니, 3월 개원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개발행위라는 절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입주가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몇 명이 들어오는 걸 아실 텐데 물리적으로 모자람을 알면서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계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성이. 예산을 드리면 뭐합니까. 예산을 짜주면 뭐하고. 일을 추진을 못 하는데.
과장님, 그 두 가지 확인하셔서 설계변경을 하시든 하여튼 뭐 동의를 빨리 하셔서 개원 일자를 더 앞당기시든 둘 중에 하나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제 오셨고 과장님도 이제 오셨고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한 어린이공연장 문제 담당 주무관 누구세요? 계장님, 102페이지. 지금 전라북도 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이나 되는 거예요, 언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공고가 납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본 의원이 이거 지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공연장에 우리 직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직이 아니야.
근게 이걸 어찌 보면 원래는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함께 공연장으로 해서 이걸 공연을 유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별도로 지금 떨어져서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연을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상주단체의 지원사업의 공고에서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어린이공연장을 이대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실적을 보면 1년 동안 이게 지금 실적인데 인자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공연장이 있는 도시는 우리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뭔가 공연도 해줘야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의원님 의견이 맞다라고 보고요. 좀 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새로 와서 좀 더 업무파악 더 해서 직원들하고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쪽에서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더 많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요. 우리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질문을 해요. 아동친화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말하래요. 대학교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동친화도시면 무언가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확실히 튀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린이공연장이 있으니까 어린이공연장에 걸맞는 공연이 뭐 이제 기획전이기는 하지만 공연이 제대로 한방이라도 좀 팍 터뜨려주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는 표시도 좀 잘 나타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우리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김중신 의원입니다.
새로 두 분이 다 오셨지마는 혹시 앞으로 꼭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금 통합 운영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죠? 그것 좀 어떻게 파악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김중신 위원
그게 지금 여론화가 많이 돼 가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어린이집하고,
김중신 위원
3세에서 5세까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중신 위원
예, 그거는 인자 국가적으로 해야 하지마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거 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전혀 파악 못했으면 다음에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공감을 하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운영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항상 이게 좀 갈등이 있고 처음 출발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만이 결국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들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 이런 의견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활동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차기 대통령들, 20대 대통령 후보들도 공약으로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공약으로 했어요. 해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또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들 원장님들이나, 원장님들 통해서 여론조사 근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성을 아니, 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제가 아는 몇 개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이걸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근게 거기에 대한 혹시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될 때, 결정이 될 때 그런 여론화는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될 때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좀 준비를,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군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센터에서 사업을 몇 가지 정도 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의원님, 죄송한데 그 해당 업무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내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정문 앞에 현수막이 몇 개 붙은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4개 정도 지금,
송미숙 위원
그거 보시면서 어땠어요? 답답해서 그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할 때 감사를, 재감사를 또 다시 요구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거 안 했죠? 제가 감사관한테 자료를 또 줬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그거 해서 좀 마무리를 잘 됐었다면 이 지경까진 안 올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않고, 지금도 날개를 달려준 거 같아요, 날개를. 이거 전국적으로 창피 사건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고 이거 관리감독을 잘못한 우리 과의 문제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난 사무감사 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직접 수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개입할 부분 있고 또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규정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거기 상황에 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또 그런 내부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크게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난번에 그쪽 관계자들이 저희 과에도 한 번 와서 얘기 나눈 적 있고요. 그 뒤로도 또 저희 국장님까지 한번 면담을 해서 얘기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저희도 취해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도 드렸는데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국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위수탁을 줬으면 그곳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위수탁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일삼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제대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동료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군산시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조례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조례 검토를 해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우리 12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보면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돼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감사 때도 얘기했고 거기 문제 있으니까 한번 잘 점검해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은 그때 하고 똑같애.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너무나 관여하는 것도 그래서 좀 하다가,”, 근데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정보를 듣든 뭔 민원을 받든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집행부에다 의견을 주면은 이걸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집행부에선 그걸 미뤄. 그래갖고 다 곪아가지고 터지고 난 다음에야 이제 할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야, 이게.
저는요. 호원대에서 지금 2월달에 그 해고한 거 지금 거기에 지금 항소해서 지금 그 심의 남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기게 되면요. 호원대는 저는 굉장히 난처해질 거라고 봐.
그리고 앞으로 군산시에는 호원대에서 하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도 지금 호원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를 상대로 위탁하는 데는 무조건 페널티를 줘야 돼, 그게. 그 법인에서 위탁을 받는 것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복지 법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잘하고 있지만 다른 데에서 잘못한, 하고 있으면요. 그 법인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감점이 돼요.
그러고 우리가 아마 위탁 넣을 때 그거 다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시에서는 이걸 갖다 이렇게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냐고, 이게.
그래서 한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실에서 본 의원도 들어가고 노동자단체도 들어왔고 당사자들 들어와서 얘기했던 거, 제가 여기서 막 다 얘기 안 할게요. 참 그 말 담기도 나는 좀 민망스러. 군산의 물건 사려고 그러니까 군산 물건이 아니라 다른 데 거 사라고 했던 그거 믿기지도 않고 그런 발상이 전 믿기지가 않는데 그게, 한번 사실 확인해 보셔요, 그것도. 그래갖고 그게 사실이면은 나,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말씀하지 않을게요. 하여간 잘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그건 놔두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관여해야 될 것들은 관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연동해서 같은 거니까 119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2호점 이제 내흥동에 해요. 우리 조금 전에 보고했던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다함께돌봄이 현재 2호점이 준비 중에 있고 3호점도 도서관 쪽에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원래는, 원래는 소룡동에도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취소가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서부권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제 먹거리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이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요.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소가 됐어. 제 얘기는 뭐냐면은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도 권역별로 일단 해보자, 권역별로. 자, 현재 지금 늘푸른도서관 하나 있죠? 그리고 지금 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내흥동.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이제 장난감도서관 형태로 이제 지금 우리 저기 KBS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서도 뭐 그 역할 좀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도심권은 됐어요. 그럼 이제 내흥동 쪽에 하나 생긴다고, 동부권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서부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서부권은, 원래는 서부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취소가 됐으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소룡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월명여중 뒤편에 어울림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아요,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런데 그 어울림센터 신축부지에 저희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과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얘기가 됐냐고? 이미 거기는 전에 다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예요. 작년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먹거리정책과에서 했어요. 근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것이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확정은 아닌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공동육아나눔터도 저희가 그걸 뭐 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권역별로라도 일단 해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출산이 지금 연간 천, 군산이 1,100명, 작년에?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교복지원조례 그거 만들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한번 해 보니까 2006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이 대략 2,600명 정도 됐어요, 2,600명. 그러니까 지금 1,500명 정도가 지금 출생인들이 지금 줄은 거예요, 한 15년 만에.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더 이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도 뭐 많이 주고, 근데 지금 아이를 낳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 자기가 하나, 둘 낳고 말지 셋, 넷, 다섯 낳을 일은 없거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나 다함께돌봄이나 어쨌든 이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권역별로 지금 하다가 지금 하나가 서부권 쪽이 저는 안 돼서 그걸 어떻게 계획이 있냐고 지금 물어본 거고 지금 말씀한 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소룡동에 월명중학교 뒤쪽에 하는 사업 거기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잘 추진하셔가지고 좀 권역별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건립센터 설계는 언제 정도 하나요? 이제 변경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게 되는데 계속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원가심사가 도까지 의뢰를 하고 하는데,
서동완 위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시간이 저희가 인제 일단 한번 기존 부지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번 년에 하여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4분기 10월 그 정도는 설계 하나 발주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서동완 위원
하반기로 보면 되겠네요, 하반기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송미숙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감사 때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다른 뭐 소송에 걸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전임 센터장하고 현 센터장하고의 문제 중에서 12월 31일 자로 결재한 문서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군산대에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 12월 31일 자로 지출된 문서, 확인해봤잖아요, 그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확인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때 당시 군산대 유수연 센터장님은 그렇게 기억을 하셨었는데 저희 그때 이제 그 센터 그 담당자, 그 사업 담당자가 확인을 최종적으로 했는데 센터장님이 도장을 줘서 도장을 찍고 결재를 하셨다 그렇게 확인을, 확인이 됐습니다. 근게 군산대 그 센터장님이 착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
설경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업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해서 도장을 다 그 서류에 찍고 해서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최종 확인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군산대 교수도 이해를 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본인도 그렇게 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인정을 했다고요? 아니, 그니까 그 군산대 교수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담당자에게 본인의 도장을 줘서 대신 결재하게 했다는 걸 이해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설경민 위원
그 교수도 이해했다, 군산대 교수도?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거까지는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근데,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담당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전결 사항인지 뭔지 내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직인을 찍을 사람은, 우리 시는 그걸 정산으로 보기 때문에 찍은 사람이 그 교수의 직인이고 센터장의 직인이면 센터장의, 센터장이 직접적으로 센터장이 양지하고 결재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전임 센터장한테 그걸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수가 그 입장을 밝혔는데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담당자는 위임을 받아서 했다? 실질적으로 결재의 권한이 누가한테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수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의 입장은 모르겠다? 지금 확인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근게 그때 당시 교수가 그렇게 줬다는 것까지는 저, 도장을 맡겨서 서류를 정리를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때 사업 담당자가,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대신 결재를 했다 셈 치더래도 원래 결재 체계가, 결재 체계가 전임 센터장이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교수가 알지 못했다, 알고 했다, 사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달라고 그때 감사장에서 말씀을 직접 드린 거였고, 본 의원이 물어봤어요,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지적된 얘기를 확인을 안 하시고 정리가 됐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결재를 진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할지라도 양지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그렇게 결재를 해도 됐는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걸 모르고 임의대로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지출이 됐으니까 센터장 쪽 환수조치를 하든 적법하게 행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부를 확인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 교수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저희 의회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교수,
설경민 위원
내가 고의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본질적인 그분과 얘기를 안 하셨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교수님이 지금 착각을 하셔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착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알겠는데 그럼 본인이 그렇게 입장을 시의회에 표명하고 그러면은 착각해서 했다든지 본인이 그걸 양지하고 있었다고 하든지 그 얘기를 교수에게 직접 들으셨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거를 그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저희 의회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거, 그게 그중에, 핵심 우려점이나 의심 가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해소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말끔하게 해소를 못 합니까?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거 임의대로, 만에 하나 알지 못했고 센터장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권한이 있음에도 내 권한인데 다른 사람이 권한을 대신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호원대학교가 그 다음날부터 했는데 호원대가 지출했다거나 그럼 환수조치 시키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군산시에서는. 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직접 교수님 입장을 들으셔서 저한테 뭐 유선으로 알려주시든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련의 문제들, 결국 이 사태까지 왔어요. 그러면 소송으로 하고 위탁이니까 위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했다손 칩시다.
근데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지마는 이렇게 위수탁자로서 이렇게까지 운영을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수탁기관이 군산시에 이 소중한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분란을 일으키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파급적인 효과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침묵)
설경민 위원
없습니까? 지금 일련의 이 사태들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침묵)
설경민 위원
왜 답변을 못하세요. 문제가 있죠.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는 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인 겁니다. 근게 내부적인 알력의 싸움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는 위탁을 줬고 수탁기관은 성실히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문제 등이 발생을 한다는 거 자체가 본질적인 업무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시가 단편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감독도 할 수 있지만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면 최소한 책임을 묻고 본질적으로 수탁기관을, 수탁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할지언정 시장이 임명하는 센터장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1순위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으로도 더 쇄신하게 만들고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것. 우리가 육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뭐 보육전문가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지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센터장을 맡아서 다시 분위기를 쇄신해서 남은 수탁기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할 건 하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죠, 군산시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검토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센터장님 문자 왔습니다. 답이 무엇이냐면 “그쪽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는 더 깊이 과장님께서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만 받는 게 아니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군산대하고 우리가 위탁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전, 우리가 지금 호원대 전에 위탁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군산대 할 때는 3년간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마지막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2000년 12월 31일까지죠.
부위원장 김영자
2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2000년.
부위원장 김영자
2000년,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12월 31일까지.
부위원장 김영자
12월 31일. 그러면 이 발단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 호원대학교하고 군산대학교하고 서로 뭐 서로 주고받고 작성 이런 문제가 발단된 그 날짜는 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이제 2000년 12월 31일 자 서류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는 군산대학교하고 위탁을 줬을 때는 2020년 12월 말까지니까 그 말까지의 문제점은 군산대학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 호원대학교는 2021년 1일부로 시작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면 돼요.
근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군산대학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질책을 군산대학교에다 해야 할 것인지 호원대학교에다 할 것인지를 과장님이 그거를 분석을 잘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에, 그 서류를 보고 우리가 어떤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지 군산대하고 호원대하고 있었던 것을 1월달에 했으면 1월달에 대한 그 책임이 어디 학교에 있는지 20년도 12월달에 있었으면 12달에는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분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정확하게.
지금 의원님들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도, 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선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지지부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협약을 합니까? 그리고 날짜를 왜 씁니까? 그런 거를 명확하게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 날짜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그 날짜 연도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저는 129쪽에 출산장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가 이게 지금 2022년도 업무보고 책자인데 이거 작년 거 그대로 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금년도부터 영아수당이 들어오죠? 그리고 출산지원금이 국가에서 나오죠? 안 나와요? 금년도부터 내가 알기로는 200만 원씩 국가의 출산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여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없고 뭐가 좀 상세히 얘기하자면, 왜냐면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금년도에 영아수당이 나오고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쭉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영아수당이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 30만 원씩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빠져 있어, 싹.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동청소년과에서, 영아수당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다루고요.
김중신 위원
출산장려금은? 출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는,
김중신 위원
출산장려금만 30만 원 넣는다 이거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출산지원금이나 그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이제 국가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가지고 출생아동에, 아동에 따라서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것이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김중신 위원
근게 그 내용,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 내용을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금후계획에다만 넣어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그,
김중신 위원
아, 출산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하고 그 다음에 영아수당, 아니, 그건 이제 저쪽에, 저쪽에 넘긴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 잘못 보면은 자, 지금 딱 이 자료를 보면요. 출산지원금 지원 그 위에 추진실적이 나왔잖여. 근게 거기서 추진실적이지마는 첫째 30만 원 준단 말이야. 근데 금년부터는 지금 출산지원금 200만 원 나간다고 그 밑에는 이제 쓰기는 썼는데 2022년부터 추진 첫만남이용권사업, 출생 아동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시행에 따른 자체 세부계획 수립 이제 이런 거를 위에 타이틀로 넣어주셔야 한다는 얘기야. 이걸 밑에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가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하고 그래야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밑에다 딱 2022년 업무보고의 책자에다가 밑에다 쭉 이렇게 써주고 그 위에다는 30만 원씩 딱 하면 출산지원금 지원하면 누가, 우리가 볼 때 첫째 낳으면 30만 원씩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여. 근데 실질적으로 금년부터는 좀 달라지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바꿔지니까 그런 거를 조금, 제가 볼 때는 인자 딱 보고 하니까 오해도 살 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모르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인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인데, 장려금인데 그걸 위에다 타이틀에다가 200만 원 크게 써주셔야지 밑에다 조그맣게 써주니까 조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그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싹 하나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이게 이 전에 우리 아동지원과도 지금 안 했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인구, 인구문제에서 다뤄야, 이거는 복합적으로 다뤄야거든. 근데 어느 과나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 사실 지금도.
근게 그걸 종합적으로 아, 우리가 양육수당은 어떻게 되고 아동수당 어떻게 되고, 영아수당이 지금 금년도 새로 생겼는데 영아수당은 어떻게 되고 출산지원금도 이렇게 확대되갖고 국가에서 해주는 그거를 딱 한 도표로 해서 딱 해서 해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어디 가서 홍보도 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냥 각 과별로 다르니까 그냥 조금, 여기 조금 해갖고 종합적으로 지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그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 부분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한번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124쪽에 여성 안심홈세트 지원 및 안심거울 설치 몇 명이나 저기를 하셨나요? 지원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올해 이제 이걸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게 이제 지원대상이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여성 1인가구 우선이어야 되고 뭐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뭐 한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한 100가구 정도를 우선 시범으로 해서 하려는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상반기 안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저 감사, 우리 감사과한테 감사, 재감사 요청했어요? 아니, 그냥 그 답변만, 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정식 공문으로는 인제 띄운 게 없고요. 저희가 인제,
위원장 김경식
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얘기는 나갔는데 저희가 정식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식으로 의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의뢰를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적인 문제냐, 행위의 절차에 대한 문제냐?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 아니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나?
우리는 감사과에서 할 것은 법적인 문제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법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에서 하자가 없을 때에는 운영의 묘의 잘못이잖아요, 운영의 묘.
그러면 운영을 하는 운영 주체는 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은 왜 이게 불만인가 이것을 양측의 주장을 정확하게 근거를 뽑아, 요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비교를 했을 때에 그 중재 역할을 누가 하냐? 우리 시가 해야죠.
왜냐면 센터에서는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나는 이러 이러 이렇게 운영하고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 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러 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그럼 이러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저 주저 주저 하고 있으면 이것은 의원님이나 아니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 아, 집행부가 여기 다문화센터,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밖에 의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식으로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 부서, 요청을 받은 감사과에서는 정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센터 직원들 다 모여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운영의 묘가 문제가 있고 이쪽도 얘기 들어보고 그것을 의회에 와가지고 이러 이런 문제는 이렇고 이러 이런 문제는 이렇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한쪽 얘기만 안 듣는 거예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면 과장님께서는 꼭 이번 저기 업무보고 끝나고 그 두 가지 요건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침묵)
위원장 김경식
대답을 안 하시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그래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희)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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