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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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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2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8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부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선서문 제출)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자원순환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나종대
예.
한안길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을 모셨으니 관련 업무에 대한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출석하신 참고인분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입니다.
참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 윤만권 부장입니다. 군산 그린에너지센터 박춘홍 대표이사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먼저 폐자원에너지시설과 관련하여 과장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환경공단 오신 분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부장 윤만권입니다.
한안길 위원
부장님, 윤부장님.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공단에서 보내온 이 지난번에 협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고 있고 지난번에 2차 회의할 때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혹시 그때 참석하셨었나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공단에는 PIMAC이나 이런 거 검토결과보고서랄지 제3자 제안공고랄지 실시협약에 따라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 조대폐기물 뭐야, 이 건설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저희 군산시에서 해야 된다고 이런 입장을 견지하시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제3자 제안사업이긴 합니다만, PIMAC에 최초, 본 사업이 PIMAC에 제안됐을 때 가칭 드림에너지 주식회사에서는 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사업범위에, 범주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3자 공고 당시에 주무관청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사업자께서 군산시에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대형폐기물에 관련 사항들을 수거라든지 운반 요런 부분들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대형폐기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사업범주는 주무관청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분담에 따라서, 위험분담에 따라서,
한안길 위원
부장님, 방금 말씀하셨죠? 책임감리제이고 저희가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그 항목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도 저희가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GS랄지 아니면 SPC사에 권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제안된 범위 내에서, 사업범위를 이렇게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는,
한안길 위원
아니 군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군산시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사업자가 군산시에 정부 지원요청사항으로 대형폐기물에 대한 운반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지원을 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어떻게 요구를 했었죠?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잠시만요.(자료확인)
‘본 사업의 처리 대상인’ 요거는 인제 가칭 드림에너지가 제안할 때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처리 대상인 생활폐기물은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주무관청에서 사업장까지 수거 및 운반을 시행하여 주시고,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 부적합물’ 여기가 중요합니다. ‘소각 불가한 대형폐기물의 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최초 제안할 때 대형폐기물은 사업자께서는 본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업자가 대형폐기물 자체도 내 사업범주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을, 거론될 이유가 없겠죠.
한안길 위원
예, 그렇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사업자는 본 사업범위에서 이제 벗어난 걸로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된 걸 가지고 제3자 공고를 했었고,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아니 부장님, 그렇다면 그 환경부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 지침이요.
환경부 지침에서는 분명히 조대폐기물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이 지침을 100% 반영을, 이게 인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반영돼 있는 것은 100%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인제 지침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에 있어서, 그니까 법에 명시된 어떤 성능보증이라든지 방류수질 이런 것들을 인제 다 지켜줘야 되지만,
한안길 위원
법 사항이 아닌 사항을, 전체적으로 법 사항을 경제성 검토를 해 달라고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여기는,
한안길 위원
법 사항은 법 사항대로 진행되는 거는지 법 사항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랄지 책임감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담아서 해 달라고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38억 정도씩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 검토 단 하나만으로도 5억 몇 천만 원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경제성 검토도 사업자가 제안한 범주 내에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 이 모든 것이 군산시 과실이라는 지금 결론을 지금 내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제안자가 이 어떤 본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무관청에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업자의 어떤 책무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썼던 부분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한 위험분담을 좀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인제 최근에 합의서를, 아마 위원님께는 지금 보고가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군산시와 드림에너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파쇄물, 파쇄기, 파쇄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합의서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나종대
예.
한안길 위원
제가 그 문서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잠깐만 정회를 시켜주시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한안길 위원
방금 군산시에서 그거를 공문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던 겁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항이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아, 제가 읽은 거요?
한안길 위원
예.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요거는 제2자 공고문 할 때 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을 저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잠깐 검토하도록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부장님,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밖에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 부적절한 소각 불가한 대형폐기물의 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 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이 건을 가지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리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자가 최초 제안했을 때, 위원님들 아마 나눠드린 자료의 2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PIMAC 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PIMAC 보고서 2014라고 돼 있습니다, 좌측에. 고게 인제 본 사업자가 지금 드림에너지가 본 사업의 이제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입니다.
거기에 보면 종량제, 일반1공구 선별가연물, 비위생매립장 선별가연물, 새만금 해서 인제 시설용량 나와 있고 가동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드림에너지에서는,
한안길 위원
부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라고 하면요, 일부는 가려지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려지지 않아요.
부장님 이렇게 되면 제가, 제가 환경공단에 있잖아요. 제가 준비한 오물가지고 뛰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사장실에.
이게 행정적으로 지금 서원에서 운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적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이 요청한 사항 아닙니까, 드림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처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협조를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조대폐기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소각 불가한 대형폐기물의 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들어가는데 군산시에서 이것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드림에서 지금 현재 제시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가 최초 제안할 때는 대형폐기물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사업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한안길 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PIMAC 보고서상에,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PIMAC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당연히 경제성 검토할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담아야 될지 안 담아야 될지 그런 경제성 검토를 우리 환경공단에서 해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안길 위원
드림에서는 이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경제성 보고는 사업범주 안에 들어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에 명기돼 있잖아요, 지금. 대형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손바닥으로 가릴라고 그래요. 하늘을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고 PIMAC 보고서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께서는 최소화를 해 달라고 인제 요청을 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장님.
드림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이에요.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조해 달라고 우리에 요청하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최초 제안할 때부터 대형폐기물은 본 사업범주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최소화 시켜달라고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럼 어디에다 지금 현재 범주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드림에서 지금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2페이지, 그 자료 보시면 PIMAC 보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안길 위원
2페이지 어디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자료를 보이며)혹시 군산시에서 나눠준 자료가 이 자료 아닙니까? 거기 2페이지 보시면 PIMAC 보고서 2014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사업자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입이 없습니다, 아예. 자기들이 안 떼겠다는 거죠.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부장님 참 정말 내편에서만 너무 이런 것을 강조하시네요. PIMAC 보고서 이거를 최초에 제안하고 이게 했던 부분이 지금 드림에서 했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드림에서 했으면 이런 것까지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경제성 검토 해 주고 전체적인 책임감리 해 주고 1~2군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군데, 7군데, 8군데를 하고 있는 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달라고 감리비랄지 아니면 경제성 검토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이 사업의 절차를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요, 최초 사업 제안자가 주무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제안서를 내고 그 제안서를 이제 PIMAC에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를 인제 PIMAC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무관청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인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 위수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하지 그 범주에 나가있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사업의 적정성이랄지 사업의 원활성을 가지고 이걸 잘할 수 있냐, 없냐를 위해서 38억 정도를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책임감리제를 주는 거지 있는 것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서요, 대단히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만 가지면 이거 전부 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경제성을 검토해 달라고 지금 하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PIMAC, PIMAC’, 계속 PIMAC만, PIMAC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그것이 역할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의?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너무나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PIMAC 보고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한안길 위원
PIMAC 보고서를, 부장님 PIMAC 보고서를 변경을 하라든지 아니면 PIMAC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부족된 부분을 메워달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 검토고 그것이 책임감리제의 역할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드림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올 정도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경험도 많고 이런 것을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한안길 위원
아니 공감만 할 것이,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제가 누차 말씀하지만 사업범주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요, 부장님.
왜 돈을 줘감서 용역주고 뭣하고 하는 겁니까? 위임하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사업범주만 그것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뭐 한 것은 찾아서 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지 거기의 범주에서 있는 것만 한다고 틀고 그거 고집하면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가잖아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인제 돈이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답답하고 있네, 정말 듣는 사람도,
한안길 위원
자, SPC사장님.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예.
한안길 위원
이것을 제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언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까? 이걸 언제 이렇게 제시를 했느냐고요.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폐기물 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요청을 지원드립니다.’ 이 부분을 언제 이렇게 군산시에 제시하셨어요?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저희가 최초 제안서 접수시킬 때 접수를 했다고 지금…
한안길 위원
보세요, 부장님. 최초에 했으면 이런 것 정도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PIMAC에 그러면, PIMAC에 PIMAC에 저기를 하기 전부터 이것은 제시된 사항이구만요. 그렇습니까, 사장님? 최초 제안을 했을 때 이 내용이 담겨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침묵)
부위원장 나종대
대답하세요.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제시를 했던 것을 가지고 경제성 검토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거는 PIMAC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PIMAC에서 수행해야 됩니까? 그면 PIMAC에서 만약에 놓쳤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IMAC 보고서에서 경제성이랑 이것을 다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본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한안길 위원
부장님 그러면 왜 다시 우리가 군산시가 경제성 검토를 하라고 환경관리공단에 이걸 다시 책임감리제로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경제성 검토도 다 됐고 설계도 제대로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 것을 왜 한 다리, 한 군데를 더 거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PIMAC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고요,
한안길 위원
맞아요.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설계랄지 모든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더 검토하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성 검토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그니까 저희 공단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는 거고요, PIMAC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경제성 검토의 개념이 PIMAC에서 보는 경제성 검토하고 저희 공단에서 보는 경제성 검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사업자가 가져온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PIMAC에서 하는 부분은 이 사업 추진 전반의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BC,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PIMAC에서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자가 가져온 설계보고서를 보고 그거에 대한 설계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요걸 보는 게 저희 공단의,
한안길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설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이런 것도 제시했던 부분들을 봐가면서, 환경부에서 내렸던 지침도 봐가면서 ‘아, 이 부분이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으로 이것은 도저히 나중에 납득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군산시하고 드림 쪽에 경제성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사업범주에 아예 처음부터 빠져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안길 위원
아니 부장님,
조경수 위원
제가,
한안길 위원
예, 잠깐 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우리 환경공단에서 오신 분이에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조경수 위원
여기에 이게 내용 중에 보면은 어디에, ‘대형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명시돼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그 2페이지, 혹시 저하고 지금 자료가 같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2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보면 PIMAC 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2014라고 혹시 보입니까? 조그만하게?
조경수 위원
예, 여기 보니깐, 주신 자료에 보니까, 본 사업의 처리대상에 생활폐기물의 현행과 동일하게 주무관청에서 사업장까지 수거 및 운반을 시행하여 주시고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처리에 부적합한 소각 불가한 대형폐기물의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그 자료가 아니고요, 혹시 자료가 틀린가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이 자료는 뭐예요, 부장님? 이거 지금 준 자료에는.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자료를 보이며)요게 최초로 드림에너지에서 이제 그 PIMAC에, 주무관청을 거쳐서 PIMAC에 인제 제출한 보고서인데요.
이 드림에너지에서는 이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을 지금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일반1공구 선별가연물, 비위생매립장 선별가연물, 새만금 요거를 인제 자기 사업범위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170톤이 나왔고 가동률 뭐 90% 해서 필요용량 요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드림에너지주식회사에서는 본 사업을 할 때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PIMAC 보고서가 나왔고.
그래서 인제 제3자 공고문상에 자기들은 대형폐기물은 업무범위가 아니니 가능하면 최소를 해 달라고 주무관청한테 행정지원 요구사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경수 위원
이거 주무관청에서는 그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대형폐기물은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과장님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고 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침묵)
조경수 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있냐고, 그 내용을.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침묵)
조경수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알고 있냐고.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아닌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침묵)
조경수 위원
이제 와서 지금 이게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범주가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서나 진행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 딱 보니깐 대형의 폐기물을 최소화시키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가 최소화예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서로 그냥 떠넘기기를 계속 핑퐁 하는 거잖아요. 최소화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100개도 최소화예요? 1,000개도 최소화될 수도 있잖아요. 최선의 노력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아예 그냥 명시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돼 있어야지, 표현이 이게 뭐예요, 이게?
‘최소화 해 달라고 하고 행정지원을 요청한다’ 이 말 갖고 ‘군산시에서는 최소화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업체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최소화해서 보냈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서 책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나종대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부장님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m×1.3m인 조대폐기물 지금 시설 설치물 그 부분은 지금 설치돼 있죠?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예.
한안길 위원
지금 활용 못 하고 있죠?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예.
한안길 위원
아니 큰 사이즈에 대한 대형에 대한 것은 활용 못 해서 포크레인으로 찍어갖고 집어넣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그 지금 폐기물 들어온 걸 가지고요, 저희가 사실 그 설치된 파쇄기는 소각로에 소각이 적절할 수 있도록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쇄기를 작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수리도 정비까지 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환경공단 부장님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부장님.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경제성 검토를 할 때 뭘로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조금 외람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설계를 담당했던 부장이 아니고 저는 인자 민자를 담당하는 절차,
한안길 위원
아니 부장님 여기는 지금 환경관리공단, 제가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한다고 증인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셨으면 이런 것도 다 하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이라든지 그렇게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어떻게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서면으로,
한안길 위원
아니요, 물어보십시오.
잠깐 회의를 중지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왜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전화로라도, 유선상으로라도 물어보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5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이 주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대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별도의 보관장소라든지 별도의 장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침대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이제 분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일반폐기물들이 다른 종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붕괴해 가지고 이제 우리 생활폐기물의, 우리 폐기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들어와서 인제, 예를 들어서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각장에서도 그 생활폐기물에서는 사업자의 범주에 이런 어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용량도 커지고 또 저장용량도 커지고 별도의 폐쇄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에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다 붕괴를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인제 보내는 거고요.
우리 생활폐기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소각 대상을 균질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파쇄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사업제안자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았고 또 대형폐기물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당시 그 대형폐기물은 인제 별도 주무관청에서 고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침대에서 분류해 가지고 균질화를 시켜서 우리 인제 생활폐기물로 오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드림 사장님께서, 그린에너지인가요? 아니요, 그린에너지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제시할 때 최초의 제안서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예.
한안길 위원
그랬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기에 이렇게 명기까지 해서 보냈어요.
근데 환경 그쪽에서는 ‘우리는 생활폐기물만 하기 때문에 이걸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답변이 ‘PIMAC에서 그렇고 제안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범주에 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PIMAC이 뭐예요? PIMAC은 PIMAC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여기를 또 금방도 몇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반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했다면 서류 한 장이라도, 만약에 무엇인가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군산시에 ‘이런이러한 점들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이라도 한 장 보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님?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침묵)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한안길 위원
예.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아,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그 환경공단에서 군산시에 그러한 공문 한 장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일상적인 거 대금청구랄지 뭐 협조사항이랄지 이런 것만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전문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다든지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15년 동안 다 태울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게 형성물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들어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없어요.
근데 다 해 놓고 보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이제 PIMAC하고 생활계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쪽에서 법적인 이야기만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원래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 사업범주에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m×1.3m짜리 지금 현재 저 조대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말 바꾸기에 쉽죠. ‘가져오면 쪼개서 우리는 처리만 할 수 있도록만 그렇게 경제성 검토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드림에서 제시했던 내용의 최초 제안 제안에 ‘반입이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최소화 하는 것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은 양, 우리가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달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침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요.
근데 이런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않았어. 놓친 거 아닙니까, 이거? 부장님?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놓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초 제안 당시부터 대형폐기물 자체가,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제안,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사업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제안할 때 제시했던 그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니까요, 저 주셨던 이 부분에.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대형폐기물 자체는 사업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 부분을 최소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들어가, 원래부터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한안길 위원
그러면 최소화한다는 것은 10개 들어오는 거 5개 들어오게 해 주시고 5개 들어오는 거 3개 들어오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1m×1m30짜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최소화의 단위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고걸 주무관청한테 요구한 겁니다, 주무관청한테 해 달라고.
한안길 위원
주무관청한데 한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아니 그 요구사항을,
한안길 위원
주무관청한테 했는데,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사업자가 주무관청한테,
한안길 위원
그렇죠. 사업자가 주무관청한테 했는데,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주무관청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책임감리제로 해서 한국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하고 이걸 대책을 세웠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길이 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호수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 주무관청에서 설계변경 합니까? 책임감리 하면 책임감리제 감리하는 곳에서 ‘이거 보호수가 있으니 돌려서 해야겠습니다.’ 주무관청하고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단 한 번이라도 질문한 적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 부분은 위원님 사업범위를 벗어났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한안길 위원
사업부분에 벗어났다고 할지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보면 분명히 그 부분이 12년도예요. 제안한 게 13년도에 제안했고요, 14년도에 제안했고요.
그러면 불과 1~2년 사이에 했다면 7개~8개를 하는 저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부터 자기네 직무를 해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제안하지도 않았고 사업범주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추가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한안길 위원
자, 다시 한 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굴뚝이 100m였다가 50m로 줄었죠? 굴뚝 높이가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것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이쪽 저쪽에, 미군 측에도 알아봤을 거고 뭐 했을 거고 이거 행정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GS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거 했습니까? 손 놓고 있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자료 7페이지 보세요, 자료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최초에 지금 제안했을 때는 100m로 굴뚝 높이를 했는데 항공문제때문에 이걸 50m로 낮춰달라고 지금 미군 측에서 요청해 왔던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부장님,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요거는 저희가 검토도 안 했을 뿐더러 이거는 법인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했을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냥 손 놓고 말았습니까?
이게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원래 법인에서는 100m로 설계를 해 갖고 왔는데 미군 측에서 요청하면 요청한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말았습니까? 이것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침묵)
한안길 위원
그럼 이런 것도 검토하지, 이거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요거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요, 서면 안 됩니다.
이런 환경문제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환경에 위해하냐, 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등외시하고 수익성에만 굉장히 이게 너무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현재 굴뚝이 100m 했을 때하고 50m하고의 환경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0m로 해 놨는데 항공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50m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면 ‘적정합니다.’ 하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반증으로 하다보면 이 사업을 보면 여기도 지금 조대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이 분명히 유해하고 도저히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이 그게 환경공단의 책무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여기 PIMAC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사업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사업성 검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조대폐기물이요, 대형폐기물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성 검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성이 BC를 의미하는 겁니까?
한안길 위원
예.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BC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 저희 공단이 검토를 했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그 BC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PIMAC에서 검토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환경공단을, 환경공단에 환경부나 군산시에서 이 사업을 위탁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많은 설계사무실이랄지 감리사무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천에 있는, 우리 군산시에도 있지 않은 인천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군산시가 환경부가 이 사업을 책임감리제로 위탁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건 주무관청에서 전문성이라든지,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다음에 인제 보직변경이, 주무관청은 인자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갖은 보직변경에 따라서 아마 고런 사항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더 깊숙이요. 환경이란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 그쪽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도 환경관리공단을 인정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아니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을 줄 때는 ‘아, 저 사람들이 하면 환경에 정말 유해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위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사업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이게 고시사업이면 또 다른데요,
한안길 위원
예?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고시사업이요. 고시사업이면 주무관청이 어떤 아이티브 해서 성과요구수준서라든지 기본설계를 해서 인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요건 제안사업입니다. 사업자가 ‘나는 이 바운더리에서 요렇게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고걸 통해서 인제 군산시가 저희한테 위탁을 한,
한안길 위원
잘 말씀하신 거예요. 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군산시가 전문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아요.
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르니까 환경에 좋으냐, 우리 환경에 적합하게 앞으로 20년, 50년 동안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땅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한 취지는 뭐냐면 고시사업하고 제안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안된 사업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기부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안된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에 해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당연히 범주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검토가 됐겠죠.
한안길 위원
부장님, 일반 제안사업일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을 적절하게 발란스를 맞춰서 환경에도 좋고 경제에도 경제성도 있고 또 전문가가 바라 볼 때 ‘아, 이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군산시에 조대폐기물이랄지 대형폐기물이 나뒹굴어 다니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환경에 유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7군데~8군데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관리공단에 우리가 이것을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본질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 왜 사업범주, 사업범주 그 한 가지만 매몰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변질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대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은 타 사업장에서도 별도로 분리장소가 있어가지고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붕괴해 가지고 이게 우리 생활폐기물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부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 주셨어야죠, 미리.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최초 제안할 때, 저희가 최초 제안할 때는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준공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위원님 이 사업의 순서를 말씀드리게 되면,
한안길 위원
아니 순서를 알아요. 저 밤낮으로 공부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니까 최초의 제안에는 저희 공단이 인발브가 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내용도 몰릅니다, 저희는.
최초 제안할 때는 군산시에서 받아서 PIMAC에 보내고요, PIMAC에서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 공단에 위탁한 겁니다.
저희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지 최초의 제안 때부터 저희가 인발브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내가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최초부터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언제부터 이것을 위탁해서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위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니까 아마 지금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한안길 위원
수행 저기, 수행이 얼마,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2013년도에 아마, 2012년도나 2013년도에 드림에너지에서 아마 군산시에 최초 제안을 했을 것이고요,
한안길 위원
13년도예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2012나 13년도에요. 그러면 인제 군산시에서 고거를 PIMAC에 인제 보고서를 냈을 것이고,
한안길 위원
아니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탁했던 그 기간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아마 2015년부터 됐을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15년부터 작년까지 했죠? 거의 6년 동안이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6년 동안 하면서 이 경제성 검토랄지 이런 부분 꼼꼼히 나는 이사업 부분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6년 동안 하시면 군산시에 전문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으로서 이 부분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이렇게 권고랄지 공문이랄지 아니면 그 군산시가 몰르는 상황에 대해서 권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요 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론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 담당이랄지 환경부 제가 담당국장이랄지 제가 차관이랄지 면담요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지침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이러한 것은 절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국방 차관 만나서도요, 재작년에 국방 차관 만나서도요, 송유관 문제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루에 12원씩 주는 임대료 받고 땅 몇 필지 못 쓰고 제대로 재산권 행사 못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됐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차관한테. 제가 환경부 차관이랄지 장관 만나서 제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자에 PIMAC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PIMAC 제대로 심사 안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니까 당신들 앞으로 사업할 때 똑바로 하라고 PIMAC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거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유해기관에 대해서 당신들이 제대로 잘못 세웠으니까 잘못 이것을 승인을 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하고 8억 4천만 원이랄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더 예산 내려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침묵)
한안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침묵)
한안길 위원
말씀하세요, 부장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장님이 끝까지 한 가지 일만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자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침묵)
한안길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들이요, 지금 제일 먼저 갈 곳이 어디냐면 환경부 찾아가서 면담요청 할려고 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 환경관리공단 가서 항의방문 할라고 해요. 그리고 특위 구성할려고 해요. 지금요.
이게 빠져나가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이렇게 모신 건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애요.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장님. 환경관리공단을 대표해서 지금 나오셨으니까, 군산시의회에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우리는 수행기관이 원하는 만큼만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안길 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는 할 책무를 다 했다, 더 이상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만 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겨만 주세요. 그럼 난 그 속기록만 갖고 갈라니까요.
‘과오가 있으면 과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으니 우리도 이렇게 노력할라니 도와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우리는 아무 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니네가 제시를 잘못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가시는 것 같애요. 저는 어거지가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한안길 위원
공감하시면, 공감하시면 공감하시는 만큼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그래서 2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부분하고 제3자 공고 당시에도 이랬지만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종 책임은 사업 시행자에 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한안길 위원
아니요, 저는 드림하고 얘기하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그린하고요. 나는 환경관리공단하고 꼭 얘기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래서 사업 주무관청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추진 절차는 이렇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최종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무관청하고 사업자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인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 합의 저는 용인 못 합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한데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공증을 하든지 해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만이 하지 저희 군산시는 절대로 예산승인 못 합니다. 제가 눈 뜨고 있는 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 못 합니다.
사업자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자하고 지금 시행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린 사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것도 어너더, 우리의 한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 걸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렇게 두리둥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지금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것을 지금 저희는 아까침에 그 조대폐기물의 최소화시킨다,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던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은 그 조대폐기물 자체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베일을 꺼내서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 섞여 들어오는 것도 또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아무튼 저희가 이런 것에서 꼭 파쇄기를 쓰지 않더라도 기본 현재 있는 시설 갖고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대폐기물이 설계가 돼 있다면요, 지금 현재 우리 레이아웃이라든가, 현재 우리 그린에너지의 레이아웃, 와 보셨을 거 아실 거 아닙, 그죠?
한안길 위원
예.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레이아웃이라든가 전체적인 이 큰 그림에서 이게 보면은 현재 이 상태로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것들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저희가 두 차례의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좀 더, 왜냐면은 일을 할려면은 분명하게 어디하고 스쿱하고 웍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니가 다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SPC 자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올해 안에 어떻게 이게, 내년 우리 예산에 실려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분명한 스쿱하고 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자리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환경관리공단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끝가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성될 때까지 꼭 지켜보고 싶으니까요,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한안길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언제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해서 예산 다루기 전까지 전부 다 보고서로 넣어주십시오. 분명한 입장을 해 주십시오, 하면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정확하게.
군산시가 그린에 요구할 필요도 없고 환경공단에 요구할 필요도 없고 다만, 공문만 보내서 어떻게 시정조치 할 건지 그 시정조치의 결과만 보고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은 누가 설계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린, SPC에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SPC에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그 자체적인 설계는 아닐 테고 어디 건축사에다 맡겼겠죠, 대표님?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표님 맡겼겠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했더니 ‘괜찮다, 경제성 괜찮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는 우리가 용역을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 사항입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냐면 환경이라든가, 위원님도 말씀을 했듯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쪽으로,
최창호 위원
아, 의무적인 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위수탁이니까 수의계약,
최창호 위원
수의계약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수의계약 했고 비용은 38억이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32억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검토, 아니 해서 5억 6,300만 원 해 가지고 38억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공단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군산시에서 수의계약 하자고 했을 때 공단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인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일단 돈을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공단에서 도면까지도 같이 받으셨죠? 실시설계도면까지.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최창호 위원
그것도 검토하셨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특별시방서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 보니까 특별시방서상 최대크기는 1m×1.3m다,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냥 특별시방서상 내용이잖아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사업자가 제안한,
최창호 위원
그러면 특별시방서에 표기된 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죠? 특별시방서상 그 표기된 내용이 법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틀렸을 수도 있죠? 법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제 말씀은 특별시방서에 써 있는 게 꼭 다 맞은 건 아니죠? 그죠?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그 파쇄기 용도가요, 소각로에 적합하게 소각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크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최창호 위원
소각로 크기에,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그래서 아까침에 말씀드렸듯이 베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그 목적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부위원장 나종대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조금 있다 하시고,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우리 시설은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설계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생활폐기물만?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대형폐기물은 안 되고요?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대형폐기물은,
최창호 위원
대형폐기물이란 정의가 뭡니까? 큰 거예요, 큰 거?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생활,
최창호 위원
1m×1.3m가 벗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설계상. 그죠?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현재는 그게 그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생활폐기물은 침대도 포함되고, 침대나 이런 건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가구?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일단 대형폐기물이 1차 처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그러면, 공단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면이 왔을 때 이게 적절한 건지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까? 아, 이건 괜찮다라고 이렇게 군산시에다 얘기한 거예요?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때 설계 검토 당시에는, 예.
최창호 위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동네에다가 마트를 하나 지으면 돈을 벌 거 같애요. 그래서 경제성 있게 판단이 돼서 건물을 지었는데 도면을 가져온 거 보니깐 마트 입구가 작아요. 내지는 출입문을 어디에다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리 내지는 공단이 그런 역할을 보고 ‘이거는 출입문이 좀 작다, 내지는 출입문이 동쪽이 아니고 서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제 위원님들이, 한안길 위원님도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나 도면에 있어서 이 내용을 집어넣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우리시에다가 요구를 하냐, 인제 그런 취지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면 그렇게,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공단에 계시는 분들. 건축직도 계시죠?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예.
최창호 위원
감리도 전공했고, 설계사 출신도 했을 있을 테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최창호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게요.
최창호 위원
한번 다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오랜 시간동안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환경관리공단의 그 역할에 보면 24가지의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설립목적을 당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아무리 PIMAC에서 잘못 사업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검토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들 잘못됐을 때 꼭 지적해 주시고 환경에 어떤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 목적에 좀 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감사중지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순환과에서는 예산심사 전까지 대형폐기물 처리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반영 여부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항의방문 및 특위 구성을 통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로드킬 관련해서, 수거처리 관련해서요,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어디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자료검토)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방식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신성이엔씨로요, 신성씨엔씨로 입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이한세 위원
입찰로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이한세 위원
그 입찰조건에 어떤 뭐 동물관련된 어떤 업체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나 입찰조건에다가 입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입찰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근게 참가자격이요, 로드킬 동물사체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2인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작업차량 1대 하고, 안전장비 보유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그런, 그리고 인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업체라든가 사업자 등록상 청소용역업 등 둘 중에 하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한세 위원
정확하게 신성 뭐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신성씨엔씨입니다.
이한세 위원
신성씨엔씨요.
지금 보면 20년도에 한 430여건, 올해 지금 649건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어쨌건 이 로드킬 사체처리가 전라북도에서는 인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24시간 연중무휴로. 인제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라든가 그리고 인제 근무지 아닌 지역에서 특히나 인제 로드킬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화를 하면 이제 지금 주간에는 120번이나 자원순환과로 하고 야간에는 인제 당직실로 하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당직실 전화번호 기억나세요? 시청 당직실 전화번호.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452에 2444입니다.
이한세 위원
2443?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2444.
이한세 위원
2223에서 2224번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2244입니다, 2244.
이한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인제 그 전화를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로드킬을 보고. 근데 다시 좀 있다가 두 차례의 전화가, 확인전화가 왔어요. 그 위치를 정확히 묻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 도로 번지 몇 번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제 도로마다 m수로 해서 이렇게 그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 근처에 어떤 큰 건물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재차 두 번씩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으면 직통으로 업체로 가게 해서 수거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120번이나 자원순환과나 뭐 휴일 같은 때는 당직실로 해서 처리하는지, 왜 그렇게 연결체계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 불편하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주간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나 주간에는 서해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동물사체처리를. 그다음에 인자 서해환경 근무시간, 그니까 근무 외 시간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세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인제 주간이라든가 토요일 오전까지 서해환경에서 만약에 처리한다고 한다면 서해환경에서 청소하는 구역이 아니더라도 시청을 통해서 다시 서해환경을 통해서 수거를 해 온다는 얘기잖아요? 별도차량을 이용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이한세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누차에 인제 업무보고 때 몇 번을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도로를 도로주행을 하다가 사체를 발견을 하면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군익로, 그니까 군산~익산, 거기가 아마 27번 도로인가요? 그리고 인제 전군도로가 26번 도로인데, 그리고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발생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다발생지역이 사실은 길지는 않아요, 구간이.
그러면 진출입로 부분 한 군데하고 중간에 한두 부분만 전화번호를 좀 써놔주시면 지나가다가 바로 그 전화를 보고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를 찾아서 해야 돼요. 그니까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무보고 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환경영향이라든가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게 충분히 활용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리고 인제 사실은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도 마찬가지고 대표전화를 써서 놓으면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홍보도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근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입찰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1개 업체가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능한데 인제 업체가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전화번호를 쓰게 되면 3개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120번,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120번만 해도 다 연결이 되니까요.
이한세 위원
그러면 그 대표전화 120번 하나만 써서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푯말을 해 놓으면, 표지판을.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인제 어따 할지 물어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플랜을 걸어서 ‘로드킬사고 있으면 전화 여기로 하십시오.’ 이렇게 플랜도 걸어놓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행정에서 좀 대표전화 하나 정도는 다발생지역 도로 중간 중간 진출입로에다 좀 해서 놓으면 홍보효과라든가 사업의 성과 할려고 했던 의미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알았습니다. 그 플랜카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 이런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플랜보다는 좀 고정식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고정식으로요?
이한세 위원
예, 그래서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서 군데군데 좀 걸어주시면 훨씬 더 사업의미가 커질 것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식사하고 하시면은,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하셔도 돼요.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쓰레기봉투를 지금 만들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만들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그 소매로 구입하시잖아요, 소매점들에서. 도매점한테 만드는 곳에서. 근데 그게 왜 현금결제만 가능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 쓰레기봉투 구입할 때요?
지해춘 위원
예, 아니 아니 일반인들이 소매점에서 쓰레기봉투를 살 때에는 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근데 소매점에서 그 쓰레기봉투 만드는 곳에서 쓰레기봉투를 살 때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럼 원예, 원예농협협동조합에서 구입할 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지해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카드는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해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도 지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도매로 구입 시 결제방식 현금 및 계자이체’ 자료에 그렇게 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은 실은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가 카드도 파는 데도 있고 안 파는 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마진폭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말하면은. 마진폭이 너무 적다보니까 카드를 긁으면 손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카드로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원협에서도 아마 다 현금으로만 아마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부위원장 나종대
그런 것은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셔서, 뭐 나오는 단가가 지금 얼마죠? 한 50ℓ가?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원래 1,150원인데,
부위원장 나종대
예?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1,150원인데 거기서,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50ℓ는 더 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자료검토)
지해춘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75ℓ는 올해부터 만들었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100ℓ에서 줄여져서.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50ℓ하고 75ℓ봉투를 구입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러시는 거죠, 이것은? 제작을 뭐 조금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요, 제작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건 한번 파악해서요,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지금 소매점에서는 봉투를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500만 원 이상씩 현금 주고 구매를 해요, 소매점에서는.
근데 인제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가면은 요즘 가뜩이나 저기 안 되고 있는데, 현금흐름이 안 되고 있는데 한 번에 5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구매하면 이분들은 좀 현금흐름이 유통이 좀 힘들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까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인자 근데 우리하고 위탁사업하고 있는 게 원협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자 우리가 인자 그 수수료를 줄 때 인자 카드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안 해 주다보니까 지금 카드결제는 안 하고 현금으로만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자 그 부분은 한번 민원이 생기고 그랬으니까요, 한번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음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지해춘 위원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결국은 수수료 매장이니까, 원협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수수료 문제니까요, 다음에 인제 계약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주든지,
부위원장 나종대
그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안 그러면 그냥 지금 그대로 현행유지 하든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산시가요, 진동측정기가 있었네요? 진동측정기. 있었어요. 18년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네요? 진동측정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진동측정기요?
김경구 위원
예, 여기 자료에 요구했더니 여기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저희는 없는데요.
김경구 위원
여기에 왜 그러면 현황에 나와 있죠? 양호라고 나왔어요.
아,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심각한 폐기물 반입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려고 해요. 우리 지금 현재 폐기물장이 군산시에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한 234개소,
한안길 위원
폐기물처리장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지정, 그러면 단순하게 지정폐기물을 돼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잠깐만요.(관계직원과 상의)
환경처리업이 큰 곳으로 얘기하면 엔아이티하고 국인산업, 한솔이엔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여타한 뭐 폐기장들, 폐기물처리장은 빼고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1년 우리 총 반입되는 이 3개 업체 일반폐기물이 톤수를 얼마나 되고 지정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거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이 3개 업체만 23만 7,616톤이 20년도에 들어왔고 지정폐기물 즉,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처리가 곤란하고 화학적으로 이건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지정폐기물인데 그게 7만 7,673톤이 들어왔어요, 군산에. 이 3개 업체에요.
근데 또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면 군산시내에서 발생한 양은 얼마나 되느냐? 일반폐기물은 6,729 즉, 28%밖에는 군산폐기물밖에는 안 돼요.
더 심각한 지정폐기물, 7만 7,673톤 중에서 1만 192톤만 우리 군산시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전체 13%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런 업체들이 군산 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폐기물은요. 왜 안 받느냐?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부분들을 가서 ‘나 조사 한번 해야겠다, 봐야겠다’ 하고 시의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정문에서부터.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 업체, 세 업체 얼마나, 1년에 얼마나 점검을 하십니까? 몇 번이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저도 인자 주기적으로 인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저도 인자 이번에 자원순환과장에 7월 19일자로 와서 최근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번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사각지대로 남아 버리는 거예요. 돈이 되고 독한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받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안 받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날라와가지고 우리 군산시내에서 다 처리해 가지고 우리땅으로 묻어버리던지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100% 제대로 원칙대로 처리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세심하게 앞으로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께 한번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에게)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국장님 여기 환경복지국장님으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1년 반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파악하고 계세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뭐 업무하고 관련이, 연관성이 없어서 지금 파악을 안 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침묵)
위원장 서동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3개 업체 있던 주요 감독기관,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주요 감독기관은 우리시보다는 아마 지방환경청이 주요감독기관일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지방환경청이 관리감독청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 사항들은 없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일부 제가 중간 중간 보고받아본 것은 있는데,
위원장 서동수
근게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직접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직접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보고서 받아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에게)제가 계장님께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계장님 1년에 대략 지금, 아니 먼저 지금 여기에 이 업무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 8월달에, 아니 7월 말 정도에 여기 다시 자원순환과 발령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10, 한 6~7개월 됐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전에도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10, 6~7개월 동안에 이 3개 업체를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정기검사 쪽으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다 했고요,」)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 마이크 좀 대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정기적 검사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다 했고요,」)
1년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수시로 이런, 가서 어떤 사항이나 이런 주변이나 이런 거는 공단지역 갈 때 한 번씩 순찰도 하고 조사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아이티나 한솔에서 1년에 불이 몇 번 나는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한솔에서는 불난 것은 저희가 그전에 있었는가 몰르지만은 엔아이티에서는 처음에 그 시설에서 불난 것은 있습니다.」)
시설뿐만이 아니라 내용물에서 불난 것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한두 번 있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한두 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최근에만 지금 제가 3번 불이 난 걸로 지금 듣고 있어요. 왜 불이 날까요? 자체적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물을 주고 그래도 이게 지금 불이 나요.
그렇다면 어떤 유해물질이 어떻게 들어있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지금 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더 기막힌 사실은 인근에 있는 서천, 김제, 부안에서 모든 폐기물이 군산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서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이걸 불허를 해요. ‘우리 땅에는 절대 그거 못 만든다.’ 근데 그런 폐기물들을 군산시로 다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도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곳에서 제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제 국회의원들도 국회 의원발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영업제한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그것이 한계고요.
또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이런 업체들하고도 되도록이면 최소한 해서 우리 관내업체 위주로 더 저렴한 가격에 해돌라, 지금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정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수리를 할 건지 다시 할 건지 아니면 폐쇄할 건지를 지금 현재 타진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재가동쪽으로, 재보수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다시 연장할려고 하는 거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한솔이엔이 같은 데는 인자 90톤, 지금 현재 소각로가 90톤이거든요. 근데 내년도 2월, 3월 말인가 끝날 거예요.
거기는 계약이 끝나고 근데 그 관계는 인제 시설이 환경부의 소관 시설이라서 저희들도 전화 좀 연락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입장은 확정은 안 됐고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우선간은 뭐 어떤 시설을 다시 새로 설치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거를 시설을 조금, 지금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더니 일부 보수만 좀 해서 연장할까 하는 검토, 생각이나 그런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기간이 사용기간이, 사용연한이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다시 더 쓸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청이고 전라북도청이고 지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군산시에서 이것을 불허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사용기간은, 그 사용기간은, 그 사용기간이라는 자체가 소각로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이거든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15년이고 또 거기에서 더 진단, 대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이 사용할 수 있냐,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보수 좀 하고 다시 사용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사용기간이라는 것은 사용을 얼마 썼다, 사용을 딱 했다 멈추는 건 아니고요, 매립이나 이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많이 들어오는 군산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하는 대로만 놔둬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희들도 그거에는, 저희도 군산에 살고 있는 입장에 있고 저도 쾌적한 환경을 사랑하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나 조금 지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최대로 반입을 지금, 뭐랄까, 축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위원장님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바는 아무것도 없고 관에서 관여하지도 지금까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천은 깔끔하게 살아야 되고 군산은 새만금 그 넓은 땅에서 만약에 폐기물장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환경의 문제점들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자꾸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관심밖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님비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 이거 지역이기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서천 거는 서천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옳다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인이랄지 엔아이티랄지 한솔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 많은 잉여금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엔아이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다, 여기서 돈을 벌어서 두 군데나 공장을 지었어요. 우리 군산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침묵)
한안길 위원
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 3개 업체가 군산시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무엇인가 공헌한 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하셔서, 돈만 벌어서 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발생한 것은 군산시에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13%밖에 발생하지 않는 우리 군산시에 이게 87%나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과연 어떻게 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향후에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20년 후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방어할 수 있는 방어대책이 무엇인지 연구 한번 하셔서 늦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회에 보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인제 폐기물 처분, 처분업 그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 인자 전국단위로 이렇게 허가가 납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역단위로 허가가 안 나고 전국단위로 다니다보니 인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요.
인자 앞으로는 저희들도 인자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에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처리할수록 지도감독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동안에,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인자 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업체에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밤에 회사를 이렇게 가는데 차들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과연 그 밤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내리는 그 폐기물이 어떤 건가를 한번 볼라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해요, 의원이라는 신분을 제시했어도.
제가 그런 일을 갖다가 두 번을 당했는데 앞으로 폐기장 저기에다 얘기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 의원들은 그런 게 다 하나하나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고 그런데 일반 저기로 취급해서 일절 못 들어가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 현장에 어떠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좀 보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해서 의원들이 수시로 가다가 어떤 이상한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신분 제시하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공문을 해서 수시로 이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또 확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다른 질의 해도 되나요?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제강슬러그 사용을 허용을 허가를 해 줬어요. 제강슬러그는 어디서 왔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제강슬러그는 세아베스틸에서 온 걸로,
조경수 위원
온전히 세아베스틸 것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확실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아베스틸 것만 들어갔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들도 그 문제가 한번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약간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슬래그는 철강 세아베스틸이 발생했고 그전에 에코마스터에서 생산해 가지고 나온 거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면 100% 세아베스틸에서 나온 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100% 세아베스틸에서 나온 제품을 허가를 내주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옥봉석산에서 나온 제품을 허가서를 또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아닙니다. 그것이 2016년도 말인가 해서 에코마스터, 에코마스터에서 생산한 거, 제품을 생산한 건데 그것을 거기에 있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그놈을 사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을 못 하고 야적해 놓은 장소입니다.」)
저 옥봉석산에 있는 걸 가져다 거기다 매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쌓아놨습니다.」)
어디다 쌓아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옥봉석산에 지금 야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일부는 태양광 그 발전사업하는 데 거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사용했다라는 거죠? 일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곳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 에코마스터 만들어가 제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합니다.」)
제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인증을 받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제조공정이라는 것은 세아베스틸 내부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나온 철강슬래그 폐기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큰 것을 인제 파쇄, 분쇄하고 거기에 맞는 입자 크기 인자 10㎝ 미만을, 10㎝, 40㎝ 미만, 필요하다면 40㎝인데 대부분 10㎝ 미만으로 해서 분쇄한 다음 단지 그 철강슬래그 지침에 의해서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키는데,」)
제품을 인증을 받은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증절차는 지금 거기에서 받은 것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뭐 절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거기에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신청서에 의해서 하는데 그 세부적인 항목이나 이런 것은 저도 그건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 제품으로 인증 받고 시험성적서만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허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원래부터 인증, 그니까 그 제강슬래그를 만들어져서 나오면은, 나오면은 우리가 보면은 인자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예 또 확실한 제품이다 아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서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나 한국산업표준원이나 이런 데다가 인자 인증을 받아서, 이건 제품이다, 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면 그 제품에 대한 인증 받은 것에 대한 확인사안은, 시에서 확인하는 사안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제품이라는 자체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확인이나 거기서 제기하거나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확인은 해봐야 할 사안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게 제품으로써 사용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때 이 논란이 있는 뒤로 환경부도 그 시료채취를 떠가서 숙성검사나 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실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검사했는데 어제 왔는데 그것은 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인자 그런 부분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이 제품으로써 사용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만이 제품으로써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단지 시험성적서만으로는 가능한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법적으로는 인자 인증까지 받으면은 인자 폐기물 떠난 거거든요. 인자 우리가 제품으로 사용이 들어온 건데 단지 인자 우리 폐촉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보면은 인자 그런 걸로 해서의 유형이 만들어 졌을 때에 인자 오염이나 이런 거 관계는 법령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인자 제품으로 사용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보면은 재활용촉진법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부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게끔 돼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재활용촉진법, 재활용촉진법에서는 철강슬래그 지침에 의해서 준용해서, 지침에 준용해서 재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목표는 95% 재활용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보면은 재생 처리시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재생 처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강슬러그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재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침에는 그것을 생산해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말에서 10㎝ 이하를 파쇄, 필요하다면 10㎝ 이하까지 파쇄해서 최소한 한 달간, 10㎝ 이하는 한 달간 숙성, 근게 공기 중을, 물에다 살수하던가 공기 중에 노출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한 달간, 한 달간 보관해서 거기서 숙성을 시켜라,」)
근데 그런 절차들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신청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진짜로 확인해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원래는 재생 처리시에는 금속이나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유실 등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나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사진자료를 보이며)근데 그쪽에서 가져온 샘플들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매립한 현장에서. 직접 매립한 현장에서. 혹시 그거 보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갔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사진자료 있죠? 이게 현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은 철제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철제물이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철제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그 양이, 양이 인자 보면은 1년에 생산량이 한 24만 톤? 상당히 많이 숫자가 생산되는데 인자 그중에서 일부가 그게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뭐…,」)
일부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가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에요. 이런 것이 나왔을 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에 대해선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그것이 실제 맞나는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처분해야겠죠.」)
처분을 해야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거기에서 철성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니까 생산과정에 제강슬러그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들면은 그 안에서 철성분이 나오면 안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철이, 그거는 제강슬래그에서는 철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안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쓰는 데가 한 2,600만 톤이 발생합니다. 2,600만 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제강슬래그가 한 1천 톤정도 생기고 고로슬래그가 1,600톤이 발생해요. 근데 다, 현상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 인자 그게 예를 들어서 눈에 확연히 보이게끔 철성분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미량의, 소량의 철성분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석에 붙을 정도의 철성분이 나온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그 항목에는 철이 인자 이렇게,」)
다량의 철이 함유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자석에 붙을 정도의 철성분이 나온다니깐요.
여기 보이면, 우리 계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면 철이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완전히 철이라고 보이죠? 아예 제품 녹지 않은 제품자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기준치 이내면 관계없는데 기준치 이상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조경수 위원
이게 어떻게 기준치 이하라고 보일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근게 우리가 몇 번 용출시험이라든가 해 봤는데요,
조경수 위원
제품으로 나올려면요, 아까 우리 계장님 제품으로 나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그 뭐냐면은,」)
몇 ㎜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돌덩어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규정은 10㎜를 해도 되고 40㎜, 100㎜ 필요에 따라서 10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10㎜, 대체적으로 10㎜정도 필요, 이하로 밀리니까, 아니 10㎝ 이하로,」)
이게 10㎝ 이하예요? 아예 철 자체인데? 이게 철, 10㎝ 이하냐, 이거예요. 이런 제품들이 그 안에 지천에 널려있다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가서 이런 성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량 반출해야 합니다. 이게 제품이냐고요. 이게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하는 R-4의 제품의 유형이에요. 그쵸?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품의 유형이죠? 제품의 유형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 맞냐, 이거예요, 저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어찌됐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증을,
조경수 위원
인증을 받았건 안 받았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런 제품들이 지천에 널려있고 아예 자석에 붙을 정도의 철분 성분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반출하셔야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 관계는 좀 확인해 보고,」)
아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법적으로 반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니까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경수 위원
그니까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 기다,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다고 그면은 반드시, 이것은 법적으로 반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법적으로 반출을 해야 하는 거죠. 그쵸? 계장님, 이런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반출해야 하는 게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어…,」)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 확인해 봐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근데,」)
그죠? 근데 법적으로 반출해야 하는 게 맞죠? 그 사안은 맞잖아요,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한 소리 또 하고, 아니 만약에 제품이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빼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있다고 하면 빼내야 하냐고, 안 내야 하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목재, 금속, 쓰레기 등 이물질을 다 제거해야 만이 제품이 된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죠? 이 상태로는 제품이 될 수 없다고요. 그쵸?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그 이물질이라는 자체가 인제 철까지를 포함했는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철 덩어리잖아요, 철 덩어리. 봐봐, 봐봐요. 여기 봐봐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만이 제품으로써 인증을 받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원래 그 전체 그 철강슬래그는 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그니까 그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니깐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상에 나와 있는 이걸 갖고는 제품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현장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죠? 현장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당장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출을 해야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법적으로 빼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전체는 아니거든요, 이게.」)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조경수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안길 위원님.
조경수 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할 때에는 반드시 재생처리시에는 금속이나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게끔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인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러 직원들한테 보여준 이 제품에는 철의 이물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조경수 위원
이 부분을 현장에 직접 가보셔가지고 얼마만큼 프로티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고 기준을 초과해서 이게 제품이 이런 이물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량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요, 적법하게 제품으로써 초과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환경표시인증물을 허가해 준 그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기준비율 있나요? 이 이물질에 관련돼서?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거 이물질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정확한 그것은 없고요, 거기서 인자 표시인증을 해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줬는지 저도 잘 몰르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마스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옥봉석산하고 비응도동 865번지에 쌓여져 있는 이 슬러그가 있어요.
근데 이 슬러그의 일부가 지금 광양이랄지 외부에서 철 슬러그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적치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 기층재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혼합해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이 생산된 제품이 제3지역에 쓰여지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걸 했어요.
3지역이란 뭐냐면 도로 기층재랄지 아니면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쓰이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 우리가 지금 넣었던, 기층재를 넣었던 데는, 장소가. 근데 이 공유수면은 1지역이에요. 허가 이외의 지역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디에서 부터 왔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을 기층재를 얼마나 넣었는지, 어디에 넣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증을 받아서 이것을 혼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같이 보고서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감사자료에 요하지 마시고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내가 좀 강력히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보험가입을 다 이렇게 보면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보험계약이. 보험가입 내역서를 보면은요, 수의계약을 하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구 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361쪽을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국장님 보험가입을 하실 때 입찰로 하십시오,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혜택과 조건을 더 좋은 조건의 더 적은 금액으로도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뭐 삼성이면 삼성 오라, 뭐 어디 와라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이렇게 그쪽에 맞는 그런 계약을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계약은 모든 것은 입찰로 해가지고 봐가지고 거기에서 조건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하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혹시 하천하구 쓰레기처리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대상지역이 지금 5개 읍면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지역을 포괄적으로 지금 하시나요?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하천하구에 포함돼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천하구에 있는 쓰레기, 부유쓰레기를 지금 수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좀 더 줘야 하실 것 같아요, 지역을. 지역을 좀 한계를 정해서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 동지역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위원장 서동수
예, 하지 마시고 동에서 또 정확성 있게 더 그 지역에 표준을 정해서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예를 들으면 옥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육교가 연결된 5개 섬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 사업이 이중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육교와 연결된 지역은 수산진흥과에서인가?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항만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항만해양과에서 별도로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바다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바다지킴이 사업이라고.
근데 이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그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은 우리 도서지역 있죠, 특히. 뭐 연육교가 안 된 도서지역 중심으로 지침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암동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의 선이 없어요, 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화사업 하는 구역을 동으로 하지 말고 동에서 좀 세부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좀 명시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왜 그냐면 저희들도 중복해서 이렇게 처리하다보니 사업예산이 일찍 소진이 돼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좀 느낀 바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침을 좀 만드세요, 지침을.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사업이 효과성을 띠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72쪽에 한번 보실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료확인)
김경구 위원
장비현황에 이렇게 보면은요, 진동 측정기가 있었어요, 우리 군산시에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본 위원이 진동측정기가 있냐니까 없다고 그랬죠, 전에는? 철도 이 공사하면서 진동 측정기는 없고 소음 측정기만 있다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가서 측정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제 기억으로는 주 민원이 소음이기 때문에 소음 측정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진동으로 인해서, 소음이 아니라 진동으로 인해서 집들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 제기한 거지 그 소음이 그거 한 번 폭파한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본 위원도 계속 했는데, 진동, 진동 했는데 소음만 있었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던 이유가? 왜 철도 이 공사를 하면서, 터널공사를 하는데 왜 한 번을 우리시 치를 이용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걸 여기 보니까 18년도에 구입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주 양호한데, 불량할 것 같으면 몰라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글쎄요, 제 기억,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매년 얘기했을 때 예산 때도 그러고 행감 때도 그러고 “예산 세워서 진동기를 꼭 사라, 사라” 주문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속기록도 보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장비가 있으면서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시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제 기억으로는 진동을 한두 번 정도 측정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 정확한 자료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매일 2번 내지 3번씩 말하자면 폭파를 해요. 그러면 그 폭발로 인해서 계속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 휴대폰 한번 틀어줘 볼까요? 집들이 흘리는 소리, 마이크로 지금 폭파하니까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는 것보다 진동 흔들림이 더 큰 걸.
그런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의존해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은 어느 때는 더 세게 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을 우리시가 자초했다면 우리시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있으면서 안 했다는 건. 변상조치를 해야 돼, 우리시가. 이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진동, 그 철도소음과 관련해 가지고 진동 측정한 기록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한 거 있는가 봐봐요, 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요, 없어.
우리 계장님. 내가 이것가지고, 여기에 그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기후환경계장 조병천입니다.」)
언제 오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 7월에 왔습니다.」)
그러죠? 그전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전에 계시던 분은 퇴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퇴직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밝혀서 이건 우리시가 업무나 모든 것에 그 회사 측의 편을 들어서 행정을 봤다라는 증빙이니까 이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매일 놓고 매일 측정해야 돼요, 이게 있으면. 매일 놓고 이네들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그래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매일.
그럴 것을 갖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사라고, 오죽해야 ‘예산 들여서 사라, 사라’ 했더니 이 장비 있어도 ‘보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거 있어도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부분은 그냥 시를 상대해서 해야 할 이런 사항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요, 1년간 했는데 지금 2번 한 것 같다고 그러면 그거 2번이라도 어디 한번 줘보세요, 자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276쪽에 보시면은. 근데 이때 미세먼지 마스크 미구입 및 미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 요구를 했죠?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여기 중에서 ‘그놈을 어따 쓸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은 정말 일반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 어린이들, 취약계층에 쓰겄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연태까지 안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럼 이 예산 5천만 원은 어디다 썼어요? 변경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닙니다. 아직 지금,
김경구 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이미 들어갔는, 했는데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지금? 불용처리도 안 하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특히 요즘 코로나가 작년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파트에서도 한 10억인가 예산이 있는데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구입해서 지급하기가 좀 약간 시의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지금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 예산이 복지는 복지대로 환경은 환경, 아니면은 어린이 저기는 어린이,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대로 다 나름대로의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여기 저기 해서 다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교육지원과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복지파트는 국비 지원에서 그게 한 10억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복지부서와 같이 이렇게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시가 분야별로, 부서별로 이런 예산들을 놓고서 지금 사용을 않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닌다 하더래도 취약계층은 취약계층인 거예요, 취약계층은.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걸 했어야죠. 예산을 갖다 붙잡고 왜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절약했다고 봐요, 예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절약했다기 그런 차원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그 마스크를 구입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해서 불용처리를 했어야죠. 돈을 왜 가지고 있냐고요, 이월도 안 하고.
이건 한번 자세히 별도로 예산을 좀 잘 두드려 봐가지고, 들여봐 가지고 문제성이 이건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월도 안 하고 불용처리도 안 하고 사고처리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정확히 이걸 확인을 해서 이 돈을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를 예산부서랑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판단으로 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을 돌려먹은 거예요. 예산심의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환경정책과는 뭘 어떤 걸 믿고서 예산을 줘야 합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이 예산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거 이월사업 안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경에, 우리 결산추경에 이월사업 해야죠? 계목 안 담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이월사업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 과에서 사업집행 않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서동수
우리 전문위원 그렇게 가능해요? 아니 그니까 불용액 처리를 안 한다고 하면 이월사업으로라도 사업명시를 해야지, 이월을. 가능해요? 이월사업 않고 불용처리 않고 있는 상태가 가능하냐고요.
전문위원 김현석
이월을 시키던지 불용액 처리 중에 하나를,
위원장 서동수
그러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를 하든, 이월사업을 하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 부분은 저희,
위원장 서동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든, 이월사업이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상태에서는 그 마스크 구입이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시정조치 하겠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월사업을 하실 건지 불용처리를 하실 건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예산사용은 인제 12월까지 저기이지만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저희가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마스크가 시기적절치 않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그때 예산심의 때도 우리가 사회약자, 그렇죠?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심의 때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한 거거든. 의결을 봐준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의 집행이 뭔가가 구심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심의 전까지, 예산심의 전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없으시면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301쪽에 한번 보시죠. 301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상단에서 세 번째 있어요. 이게 악취저감 구입인데요, 악취. 악취저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301쪽이요. 여기에 보시면은 전북 익산의 평강B.I.M에서 악취저감 구입을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301쪽이요, 301쪽.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조달청 물품가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산에서는 이게 생산이 안 되나요? 이 저감제들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군산에는 생산하는 데도 이렇게 잘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익산 이쪽 제품이 아마 성능이 좀 좋은 것 같다,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달청에 의뢰했어도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군산에는 악취저감제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업체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더 많은데, 시설이 더 많은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게 이거 하면은 저감이 됩니까? 어디에다, 축사장에다, 지금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약품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악취저감제,
김경구 위원
물로 해서 이렇게 희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손으로 해서 이렇게 뿌려서 악취저감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물로 인자 희석을 해서 저희가 악취방제차량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물에다 희석해, 물에다 타서 희석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있고 물로 하는 거 있고 뿌려주는 것도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인제,
김경구 위원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이게 악취저감제를,
김경구 위원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악취저감제가 액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농도가 진하니까 물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악취방제차량에 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저희가 그런 데 축사 같은 데 악취 민원이 있는 데 그런 데 다니면서 살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축사 주인들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주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다닙니다. 그 기간제 고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김경구 위원
아, 직접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감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감에 미미하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서 이 제품을 좀 바꿔서 좀 나은 걸로 그렇게 해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게 지금 제가 듣기는 미미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무려 1억여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구입가가, 구입을. 이 부분은 좀 기왕이면 제품이 사용하더래도 효과가 좀 더 있는 걸로 해서 사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군산에 제품이 있다면 우리 군산 치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하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하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군산에 축사가 한 지금 보면은 265개소인가요? 전체적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등록된 허가축사가 265개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서동수
그중에서 지금 점검결과 조치현황을 보면 55개소를 했는데 적발건수가 없는 것 같애요. 뭐 그만큼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특별하게 막 이 축사관계에 대해서 적발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태료라든지 경고처분 이런 저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 같은 것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한다든지 하면은 고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21년도에 우리 인제 조사를 했는데, 55개소가 합동조사도 하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그 개소는 제가 보니까 2개소뿐인 것 같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를 들어서 36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액비유출로 인자 고발조치도 했고, 50번이라든지 18번 이런 부분도 경고나 과태료 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도요, 과장님, 민원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 악취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도 직접 민원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나름대로 조사 그 범위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악취에 대한 문제는 어느 농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기준 치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시설관리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도계몽도 저는 철저하다고 봐요.
순간순간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좀 지도계몽을 좀 철저히 가해서 악취로 인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좋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방지책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영자 위원
짧게,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악취, 축사 악취 때문에 인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민원들도 속출하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축사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국비를 좀 받아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이제 저희는 환경부 소관 법률에 의해서 이제 주로 단속위주업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림부 국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 그 축산농가를 위해서 국비라든지 지방비 확보도 많이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그 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신영자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적으로나 어떤 과태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서 좀 지원해서 악취방지시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반영할 부분들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랑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그런 과는 없었던 것 같애요. 하여튼 먼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고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제 인제 제가 한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144쪽 한번 보시죠. 수의계약 현장 자료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산림조합에 대체로 공사 수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산 공사를 산림조합만이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군산시내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인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산림조합하고 그다음에 산림법인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산에 2018년도부터인가 법인체가 인제 하나 둘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처음에는 인제 그런 데가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2015년도 처음에 군산에 재선충병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인제 군산산림조합, 익산산림조합, 김제산림조합 그런 데와 같이 공동방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인체도 군산에 1년 이상 돼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분 한 30%정도는 산림법인체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올해도 보니까요, 지금 공사가 총 8개가 되는 것, 8개, 9개가 되는 것 같은데 대체로 보니까, 9개네요. 그중에서 5개가 군산산림조합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공사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산림조합보다는 일반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이 제가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것을 넘겨요, 일반업체한테.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넘긴다는 것은 뭐냐면 중간마진은 하고 나머지는 열악한 업체에게 해서 인건비정도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부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의 한계문제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보다는, 산림조합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업체가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 일반법인이랄지 아니면 군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산림조합이 꼭 해야 될 특수목적의 사업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특수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군산시내 소재의 업체에게 공사를 주는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산림조합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줬던 것들도 인제는 앞으로 군산법인체라든지 능력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같이 좀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신경 써서 찾아보면 그런 법인체들이 전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업종이랄지.
전문건설공제조합이랄지 문의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선견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및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심도 있는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기타(2명)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장 윤만권 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춘홍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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