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게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건설사가, 부동산에 건설사가 와가지고, 아파트 와가지고 살짝 말을 해요. “재건축할 의향 있냐, 우리 회사하고 하자.”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나가지고 3배까지도 뛰어요, 지금 가격이.
주민들은 좋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주소이전을 해서, 아니 근게 등기부등본을 해서 그분들이 샀는지 안 샀는지는 개인정보라 제가 조사는 못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다 도니까 꺼꿀로 말해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주민들은 재건축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 관심이 많으셔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니까 재건축을 하면 돈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또 재건축해서 집만 날릴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양이 됐을 때나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장단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홍보하거나.
또 하나, 재건축 할 때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게 어떤 위험성,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매뉴얼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경아파트 분양을 해 놓고 월세 10만 원에, 아니 1천만 원에 10만 원에 살던 분들이 분양을 받으니까 그 교통편 있던 분들 어려운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갔거든요.
월세 30만 원 올라가고 힘들어지고 이자는 더 높아지고 집을 사니까 기초수급자는 탈락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더 황당했던 게 우리 주민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전전세 사는 분들을 우리시가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설업체에서 돈을 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주택시장이 이렇게 물량공급이 됐을 때 우리 군산시민한테 어떤 점이, 다른 지역은 뭐 투기과열지역으로 묶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대규모로 지어졌을 때 장점과 단점에서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할 건가 말 건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 얘기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