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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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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수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수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우리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사항보고가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고요, 보고 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스트레스를 안 드릴려고 결심을 했는데 어차피 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길고양이 먼저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관리비로 6천만 원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올 예산 6천만 원 세웠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이 지금 용역이, 들고양이 서식 모니터링 용역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800만 원짜리입니다.
한안길 위원
1,800만 원입니까? 적기는 적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1,800만 원의 효과를 내지를 못하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결론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 한 것은 240마리밖에는 되지 못했고 밀도로 해서 추정한 것은 2,105마리예요, 이론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총 지금까지 몇 마리를 했냐면 18년도에 150마리, 19년도에 270마리, 20년도에 529마리, 21년도에 600마리를 했어요. 그래서 총 1,549마리를 TNR을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근데 240마리, 1,500마리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이 용역 자체로 보면은 그 TNR 주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업을 준 것은 그 전체적인 군산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저도 남습니다, 이 부분은.
한안길 위원
아니, 돈을 1,8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하면서 군산시 전체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우리가 욕심이고요,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때도 꼼꼼하게,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꼼꼼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개체수 지도를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 돈이 예산이 그만큼밖에 허락치를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이게 지금 수행기관, 그러니까 2개의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서로 간에 사업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익산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봉사활동이 아니라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발정기가 2월달 정도고 10월, 11월인데 4월 내지 5월달 정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어디 숨을 곳에서 새끼를 키우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왜 행정이 그 단체들한테 끌려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께서 가셔서 캣맘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좀 합시다, 저렇게 좀 합시다.’ 부탁을 하고 그쪽은 계속 버티고 이런 상황으로 사업이 진행을 되다 보니까 TNR사업은 TNR 사업대로, 그다음에 또 이 뭐냐 용역은 용역대로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당시에 분명히,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한테 한 곳에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제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끌고 가고 그 단체를, 그 단체에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같이 해 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가 힘을 합치면 좋은 효과가 더 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실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데 인제 그런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인제 인간의 마음들이 좀 틀어졌나 어쩟나 거기에서 갈등이 좀 생긴 것 같애요.
거기에서 갈등이 쭉 생기다보니까 저도 최대한 와서는 이것을 봉합해 볼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자 그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해서 인자 계획대로 수행을 해 나가야 겠다 인자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과장님의 수고와 노력이 그분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사업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TNR사업이 지금 22년도에도 1억 8천만 원, 6천만 원 관리비 해서 2억 4천만 원이 올라왔던데 이 부분은 전체 다 삭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협조하지 아니하고 계속 저렇게 버텨서 저렇게 군산시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단체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위원님 지금 이 갈등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도 속상합니다. 속상하기는 속상한데 최소한의 그 예산이 편성돼서 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보전을 해 가는 것이 좋지, 지금 서로 이야기가 많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안길 위원
근데 과장님 이 사업이 사업입니까? 봉사입니까?
어찌 보면 인자 봉사 쪽에 가깝죠.
봉사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한쪽에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흘러서 봉사가 아니라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초기 투자자금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가 50대50으로 해야 돼? 70대30으로 해 줘’ 분명히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근에 우리 행정은 거기에 끌려갔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근게 저도 인자 1월달에 와서 그런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못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는 관행을 확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서 몇 번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인자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침이나 뭘 가지고 공정하게,
한안길 위원
그러면 관행이라 하면 이거 몇 년이나 됐기 때문에 관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한 2~3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올해 시작했으면 1~2년밖에 안 됐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TNR은 그랬습니다마는,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집행한 세부내역서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한 단체에서는 냈어요. 근데 한 단체에서는 내지 않았어, TNR 보고서만 이렇게 넣어었요, TNR 보고서만.
지금 11월 말이에요. 거의 말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세부내역서 자체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수증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결과보고를 나중에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안길 위원
아니, 저거 한 거 이거 사진만, 사진만 찍어서 한 곳에 냈지 욕심을 그렇게 내고 세부영수증이랄지 이런 세부 결산자료를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인자 지금 자기 직원이 없어서 그랬나 어쨌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안길 위원
아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하여튼간 저희들이,
한안길 위원
직원 탓 하지 마시고요, 짤를 거 있으니까 과감하게 짤라주세요. 이거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영수증 없으면 전부 다 이거 환수조치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면 지금 현재 올 이 사업이 이 단체로 인해서 우리 이거 있잖아요, 반감 됐어요, 효과가. 인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조금 저는 갈등이 있었다고 보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갈등이 아니라 이 사업전체가 반감이 됐고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우리 TNR사업 하면서 전국적으로 개체수 분포도 한 지자체 혹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안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개체수 하는 데 처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개체수도 꼼꼼히 하고 모니터링도 하자 이렇게 해서 군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라도 있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개체수는 개체수 용역대로 잘못됐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만 부추겼고 한 사람의 이익으로 인해서 군산시가 이렇게 끌려다녀도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군산시가 끌려다니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보기에 그렇게 했고,
한안길 위원
아니, 갈등이 있는 것은 그 두 단체 간에 갈등이, 세 단체 간에 갈등인지는 모르겠는데 군산시가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만큼 호응을 하고 부응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효과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자, 그 단체들한테 그 용역회사에서 길 안내를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요청을 한 적 있습니까? 한 군데밖에 는 안 했죠? 한 군데 했는데 거부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몰랐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에는 자기네들이 체험한 것은 240두밖에는 보지 못했어, 그러면 더 이상은 인제는 군산시에서는 240마리라고 하면 더 이상 이거 TNR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이 지금 그 용역결과는 양쪽 두 군데 협의체하고, 아니, 협력하는 부분들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받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받지 말고 니네 캣맘이나 니네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다시 해 갖고 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죠.
용역은 용역대로 받아서 돈 주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은 지원대로 다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다 망쳐지고 그러면 군산시는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서동수
중지를 할까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중지가 아니라,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제가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계장님, 이거 왜 세부내역서 왜 안 받으셨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까 저기 담당자하고 했는데요,」)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받았겠죠. 여기 위증하면요, 제가 전부다 알아보고 다 하는 얘기예요. 위증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받으셨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계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산이 안 된 건지, 자료를 못 찾은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기 담당자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 세부내역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세부내역은 안 받았으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자, 과장님, 우리 이런 사업 하지 맙시다. 이렇게 끌려가는 사업, 우리 제가 농업기술센터 그쪽이 저희에 고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을 해 봤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니까 8.8%, 8.3% 우리 예산이 그렇게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어요. 10%를 목표로 하겠다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의 포부도 크시고요.
그런데 실지로 보니까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사업 하나만이라도 너무나 부실한 사업이 많아, 그런데 무슨 10%, 15% 돈이 들어간들 뭘 어떻게 하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한번 제가 정확하니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개인적인 불찰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공정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이것 하나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 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정확한, 정확한 이 세부내역을 있잖아요. 예산결산 시작 전까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카피본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그것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 둘 전부 다 해서 볼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나중에 그것을 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듯 싶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이 사업 두 단체 철저하게 감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예산결산 시에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소장님께서 결단을 한번 내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리고 이게 2021년 그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 그 연말이 지금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소장님, 이 사업이 원래 2월달에 해야 돼요. 근데 한 단체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발정기가 끝난 4월, 5월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태하고 그다음에 하니까 TNR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5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까지 결산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는 한 단체는 그래도 해 왔는데 왜 한 단체는 안 했냐고 그렇게 감싸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이 한 단체가 지금 현재 무슨 이유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농어민센, 농촌 뭐죠? 농업회관,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어요. 무슨 이유로 거기에다가 지금 입주를 시킨 겁니까? 왜 지난번에 우리 행정처리로 해서 나가라 라고 분명히 얘기 했다는데, 6월말까지 나가라 라고 했다는데 왜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가 5월 10일날 또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한 25마리 정도가 지금 인제 새끼 중성화수술 해갖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그 고양이들이 지금 중성화수술 TNR을 하다보니까 야생을 좀 잃었어요. 잃다보니까 입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안길 위원
아니,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있어요. 그게 이유는 아니에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그쪽으로 인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그쪽에는 인제 또 내부적인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쪽에는 좀 포화상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으로 가면은 같이 또 같이 가면 또 싸움 되다보면 그것들은 또 죽을 수 있는 부분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도 다 뽑아왔어요. 고양이 그쪽에다가 유기동물로 해서 포획해 가지고 가져간 동물 이 대다수가 다 자연사 했다고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다 뽑아왔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조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주시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시니까 마음이 좋으신 것은 좋다 이거예요. 행정은 마음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좀 이따 유기동물 그때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빨리 비우라고 그러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담당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올해 21년도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정확하게 지금 서류정산은 아직,」)
그러면 20년도는 정산이 됐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정산서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거 정산서 이번 회기, 우리 농업축산과 회기 끝나면 그동안 사업진행한 정산서 있죠. 그거 전부 싹 우리 위원님들께 갖다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기술센터 우리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정산서 있다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갖고 오세요, 그냥.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원본 갖고 와서 위원님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20년도 정산서는 지금 아직 지금 안 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금 단체는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빨리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 내에 있는 지금 보호센터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19년」)
19년도에 지금 입주했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한 3년 돼 갑니다.」)
3년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 소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적법하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적법하게는 지난 과거에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거기에 그 담당과장이 그 25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 3년 있다가요, 또? 아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지금 3년 됐어요.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국장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 그래야 그 질의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최대한으로 빨리,
위원장 서동수
조만간이 언제까지냐고요, 그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니, 그것은 인제 제가 상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검토는 다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인자,
위원장 서동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게 인자 그 건이 입양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애요. 하여튼 간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하도록 인자 그렇게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뭐 올 겨울 지나야 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그 고양이가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 안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해줬는데 이것을 막 냉정하니 쫓아낸 것 같이 좀 보인 것은 좀 안 좋아서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번에 감사 끝나고 가서 또 만나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민간, 축산분야 민간자본적보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보조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도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되었다, 이게 보조라는 게 무조건 어떤 시설보조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 하나 정비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지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준 데 또 해주고 해준 데 또 해 주고 이건 아니다, 이제 축산도 어느 정도 기반 잡아갔어요.
그리고 적자라고 하는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소득에서 투자도 해가면서 해야 돼요, 시설투자도 하고. 이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계속 해준 걸 또 해주고 또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투자하고 또 새로운 축사를 하신다는 분들한테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흑염소 경쟁력 강화는 어떤 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흑염소를, 이렇게 보니까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염소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하는데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나 납득이 안 가요. 이게 한 집에 한 사람한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가,
김경구 위원
20년도 해주고 21년도 해주는데 다 틀린가요? 왜냐면 자료를 달라면 개인적인 어떤 저기라고 그래 가지고 현황만 주시니까, 개인정보 찾고 하니까 더는 요구를 못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위원님, 지금 흑염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 하면 사업명이 그렇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농가들의 보온이나 바닥재 이런 걸 지원해 준 것 같애요.
근데 인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자 사업량은 인자 1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염소 부분을 할 때 다른 인자 뭐 다른 가축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인자 그 저희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균특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염소가 작지만 다른 인자 산간부분에는 염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똑같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경쟁력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인제 경쟁력 사업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도 경쟁력사업이라고 그랬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다른 여기 특별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가, 이게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항상 하는 거가 국비도 도비도 나쁜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도비도 나쁜 돈이 있다고.
도비가 1억이 투자 내려와도 우리시비가 1천만 원이 들어가도 이 1천만 원이 더 아까울 때가 있다니까요. 왜?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왜? 이게 잘못된 사업 같으면요, 우리 시비를 거기다 1천만 원 들여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요, 내 도비도 내가 삭감한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1억씩. 7천만 원, 1억씩 삭감 했잖아요. 내가 의정활동하면서. 왜? 그거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데 인제,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도에서 왔다고 그래서 꼭 저기할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런 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경구 위원
경쟁력이고, 흑염소 같은 것 무슨 경쟁력이요. 이건 저 산간지역이나 하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데 인제 여기서도 흑염소는 얼마 양, 농가는 없지만 그래도,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농가가 1농가만 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1개소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1농가만 작년에 줬으면 금년에 또 주고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작년 주고 또 금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 농가에다가, 한 농가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주고 주고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줬으면은 새로운 거 있어요? 줬을 때 그것 가지고 새로운 거 사진 찍어오고 그래요? 뭘 했다든가, 결과보고 받고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무엇을 자기가 흑염소를 키우는데 무엇이 중요하다 하면,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쓰겠어요. 이런 것을 그 한 집에다 지금 작년에도 주고 금년에도 줬어요. 줬으면 처음에 이 돈은 작지만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이지만 줬으면 어떤 걸 했는가 해서 그걸 기록을 하고 사진도 찍고 다 해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금년에 또 줬어요. 그럼 금년에는 뭘 개선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었는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돈만 지급하고 지금 그런 자료들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민간적자본이니까 돈만 넘겨주면 끝나는 걸로, 그건 아니에요. 넘겨줬어도 그렇게 좀 가졌으면 쓰겠다, 앞으로. 무슨 얘긴지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잘 숙지하셔 가지고 민간자본이라고 해서 돈만 넘겨줄 것이 아니라 넘겨줬으면 이 해에, 대개 보면 준 데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요. 3년 안에 다 돌아가요.
왜 이집 또 줬느냐라고 할 때 그 증빙자료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떤 것 개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민간위탁 리턴, 민간위탁 의원 동의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저번에도 설명해 주시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영자 위원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민간위탁은 어떠한 적절성과 투명성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이게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 행복위로 넘기셔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민간위탁금 그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가요?
신영자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예산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업체 지금 고용위기지역이고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도 위탁자가 수탁업체를 군산동물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익산으로 간 부분, 지금 군산에서 왜 한두 군데만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인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모든 것들은 정말 원칙과 적절성에 의해서 일을 해 주시면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지금 꼬꼬마양배추가 지금 축산과가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저희는,
신영자 위원
기술보급과,
위원장 서동수
먹거리정책과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 예.
신영자 위원
근데 왜 이 꼬꼬마양배추 지게차 구입을 우리 관련부서가 축산과로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축산과에서 발주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제가 그점에 대해서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주무과로써 거기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계약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발주는 먹거리정책과에서 꼬꼬마양배추 자체의 기술은 기술보급과에서 시행을 하고 꼬꼬마양배추를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저장을 하는 것은 먹거리정책과에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거리정책과에서 의뢰를 했던 것들을 농업축산과에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게차 지금 먹거리정책과하고 합쳐서 지게차가 몇 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의 지게차만 몇 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자료로 없기 때문에 말씀은 제가 곤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지게차, 임대지게차 말고 먹거리정책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 등록증 있죠? 아, 먹거리정책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구나, 그러면 이번에 구입한 지게차 등록증이나 그런 부분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먹거리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인자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저희들이 대금만 지급,
신영자 위원
아, 계약만 체결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대금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자 우리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게차는 정말 지게차를 전문적으로 파는 데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문구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왜 여기하고 계약을 했나요? 탑오피스하고?
물론 종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게차를 운행하다 어떤 AS를 받거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서는 한 다리 거쳐서 올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제가 말씀요, 그 지게차의 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먹거리정책과가 계약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자 계약을 완료를 해갖고 저희들한테 인자 그 대금 지급에서 이관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인자 대금지급을 완료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와있는 탑오피스 문구소매점 업태의 종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왜 나라장터에서 가보면 공급물품 지게차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게차를 판매, 현대라든가 지게차 나오는 그 대리점이나 그런 데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톤 차예요? 지게차 이게 몇 톤 차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제가 몇 톤이다 이것은 저희가,
신영자 위원
계약했는데 몇 톤 차인가 그것도 몰라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저희가, 계약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대금을 지급 했,
신영자 위원
아니,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이게 몇 톤짜리인가 그걸 알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가서 그걸 봤을 때 3톤짜리 하나 있고 2톤짜리, 아니, 1톤짜리 2개 있는 거 확인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계약부서나 할 때 몇 톤짜리냐 그런 것 정도는 암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구점에서 지게차를 구입하지만 제가 또 견적서 다른 데 치를 받아왔는데 가격도 비싸요. 2.5톤짜리가 현대대리점에서 2,700만 원인데 여기는 2,859만 원, 2.5톤 차. 가격도 비싸요, 이 문구점이. 거기가 직접 지게차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진열해 놓은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격이 되거든요. 의원들 여기 나올 때 정말 날 새가면서 공부하고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먹거리정책과에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등록증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주무계장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지금 이 발언이 끝나기 전에 이 등록증 바로 저한테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한 위원님.
주무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그 기게차 현황 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먹거리,」)
예,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먹거리정책과에다가 주문을 하셔서 지금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하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자, 저는 이 계약에 대해서 차후에 하기로 하고 과장님 저는 인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후원금이 제가 보니까 약 7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올해를 달라고 했더니 ‘올해는 법인이 바뀐 관계로 지금 현재10월분 한 달 거 밖에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져왔는데 10월달 한 달이 32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9월달이요. 9월달 한 달.
여기 보니까, 면면이 보니까 굉장히 뭐 여러 분들이 1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민낯을 전국적으로 보여줬던 사건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300두, 우리가 면적단위로 볼 때 350두가 기준인데 300두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과연 적정한 지원내역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산출해 가지고 자료로 좀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산출이 어려워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침묵)
한안길 위원
이거 빨리 산출해 가지고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이 866두예요. 그런데 제가 법적사항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15일이 지나면 안락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락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안락사위원회가 있기는 있되, 유명무실한 안락사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법에는 안락사위원회를 두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러나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한안길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있었던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지금 안락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안락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정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저한테 안락사위원회 지금 3년간 전체 회의록을 복사해서 원본으로 주시든지 복사해서 한번 주십시오.우리가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데 위원님, 제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안길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안락사위원회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안된 건 사실입니다.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락사위원회만 뒀지 실질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위원회 개최했던 것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군산시의 의지는 흘러가는 대로 놔두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안락사 없는 도시 군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온다든지 스쳐 지나가면서 군산에다가 모든 유기동물들을 놓고 가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면 우리 군산시가 지금 방조한 거네요. 방조한 것 뿐만 아니라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했네요. 제가 어떤 모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군산시가 매년 유기동물로 들어가는 돈이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 이것 저것 다 따져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에 우리 1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잘 모릅니다.
한안길 위원
극히 적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예산 분배를 못하는데 그 한참 뛰어놀아야 되고 무엇인가 지원 해줘야 될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하는데 제가 동물보호단체나 그곳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어요. 무식한 놈으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동물을 사랑하면 나도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나도 그만큼의 헌신을 해야 만이 되는데 모든 것은 관에 맡기고 나는 그냥 자유만 누리고 그냥 그것만 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에 편승해서 우리 군산시가 전혀 사업계획도 없고 목표점도 없고 무엇인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900두 넘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몇 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900두가 좀 넘은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한안길 위원
그렇죠? 저도 900몇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모든 유기동물이나 이러한 보호센터 이런 수탁기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 군산시는 노력 하는데 예산 투여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금전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국적으로 군산시가 망신 당하고, 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까지는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빛이 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투입 보다는 결과가 지금까지, 인자 앞으로는 잡아가겠습니다마는 이것 저것을 보면은 좀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꼭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2년 전부터 이야기 하는 것이 그쪽에 테마파크를 만들자, 안에 있는 보호동물 그쪽은 최소한의 지원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주차장이랄지 아니면 무슨 장례식장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군산시가 성지로 만들어 보자, 근데 먼 안목에서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군산이 널리 알려졌을 때에, 다만, 그런 기획이라고 해서 띄웠더라면 오늘 이런 결과치는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내부에서 금전적인 걸로 싸우고, 또 이념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서로 간에 헐뜯고 또 찢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먼먼 장래를 보고 이걸 하자고 굉장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는 그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대하다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착착 추진해 못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더욱더 많다, 그러나 지금은 인제 개체수가 제일 큰 것 같은 걸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면서 동물보호를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좋겠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개체수가 나와서 개채수가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제 그런 저희들도 인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는 보고 저희들도 그 주변에 있는 것을 갖고 저희들도 항상 염두는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리가 자꾸 바뀌니까 이러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양 과장님 계실 때도 무슨 말씀을 했냐, 그쪽을 매입을 해서 저 위에도 매입하고 해서 테마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시니까 생각이 또 원위치에 온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니까요. 근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그 위에 어르신 사시는 데를 몇 번 접촉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안길 위원
아니, 거기만 빼고라도 나머지라도 해서 어떻게 기본계획이라도 용역이라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용역을 보니까 별의 별것을 다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용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용역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산정을 했다가 이번에 좀 위탁금이 안 되어 있어서 부분들이 좀 인자 위탁금으로 편성이 된 다음에 정비할라고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그것을 유기동물 보호이미지를 다시 바꿀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같이는 있습니다. 저희 없는 건 아니고,
한안길 위원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행정에는 내놔야 그것이 되는 것인지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가지고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저 보충이요.
한안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유기동물 보충이요.
위원장 서동수
다른 거는 인자 끝나셨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4월 27일날 민원이 들어왔죠? 유기동물보호센터. 그래갖고 조사를 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민원이요?
김우민 위원
예, 민원이. 감사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저희들,
김우민 위원
이게 결국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자 내부고발이잖아요. 근게 그 내부고발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갈등이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사람 간의 갈등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아까 우리 고양이 얘기하면서 두 단체 똑같은 데에서 나와서 갈라졌던 이것도 똑같이 같이 하셨던 분 그분들이 갈라지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피해는 군산시가 보는, 홍보랑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불거져 가지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결론이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내부정보니까. 근데 감사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근게 내부갈등 원인이 보니까 도그랜드에 하다가 4월에, 20년도 3월에 리턴이 설립이 됐어요. 근데 리턴이 회원이 지금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시민단체로 등록돼 있던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회원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시는 분 있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회원까지는, 기부단체로만 등록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로 등록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정관에 읽어보면은 권한이 사무국 이사회, 이사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한 6~7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행을, 전부 다 사무국이나 이사국에서 모든 전행을 다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시민, 하여튼간 정관을 다 읽어보시고요.
근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셨던 분들이 나오시면서 굉장히 권력다툼 아니면 이권 그런 여러 가지 내부갈등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를 하셨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 결국은 받은 게 인건비 부당회수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비 부정수급 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하고. 저도 자료받은 거에 사진보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았고 통장 돌려받고 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름은 안 넣고 땡땡땡 주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결국은 대표하고 실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했던. 그분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인척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 딱 다른 것은 안 써있는데, 다만, 1월부터 근무하게 된 누구누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인건비 부당회수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또요, 하부에 다만, 현 운영진의 주도 하에 보호비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기 어려움, 한 것 중에 굳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현 집행부하고는 관계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셔요. 우리 감사자료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 감사,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 아까 했던 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그것도 파악이 안 되, 감사 하셨던 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얘기를, 어떻게 되셔요, 두 분이? 관계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인척까지는 아니고요, 인척으로는 않고 같은 저기 법인 도그랜드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생각됩니다.」)
지금 행정실무자, 실제적으로 통장받으신 분,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거기 도그랜드 저기 땅에 인제 서로 인자 소유자,」)
처제인가 뭔가 그런 형식으로 이어 돼 있어요. 몰라요. 친인척으로 따졌을 때 여러 가지 모르겠지만 가까우신 분이셔요.
이것도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몰라서 이거 참, 그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써놓은 게 아닌가, 왜, 다만, 현 운영진,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써놨는지 걸린 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현 운영진과의 관계가 없다, 전 사람이 다 잘못했다, 근데 다 일목요연하게 같이 연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도그랜드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한 팀에서 권력다툼에 의해서 떨어져갖고 나간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만든 거고.
그래서 후원회까지 다 같이 합쳐져서 양쪽 진영이 나뉘어 싸운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데 인자 그 부정수급이라고 지금 근로보상 부정수급이,
김우민 위원
아니, 실제 돈이 왔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을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그때 당시에 인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했으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걸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김우민 위원
근게 다만, 근게 이거 쓴 이유가 이해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민원을 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것은 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다,
김우민 위원
아, 위원들이 현 운영진 체제를 보고 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건 아니다,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기 했을 때 여기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근게 조사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 그리고 후원금 문제, 지금 후원금 등록이 정식으로, 기존에는 그냥 후원금 받아도 그냥 다 썼잖아요. 그러죠?
근데 후원금을 정식으로 등록된 게 언제죠? 감사 들어와서 후인가요, 아니면 전인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12월 31일입니다, 20년.」)
20년 12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31일이요.」)
그니까 감사 들어오기 전이네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러죠? 그전까지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죠? 있나요? 그런 거 저번에도 감사 때 했는데 전혀 모르시던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때는 인자,
김우민 위원
그전에는 그냥 주머니돈 해서 쓴 거고 그후에만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데 인자 저는 인자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공고를, 만약 받으면은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제가 있었는데 그거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리턴에서는 지금 월마다 지금 정기후원금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은 후원금이요, 많아요. 그냥 정식으로 통장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뭐 봉사자 통해서 준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일하고 있으면 아이고, 고생하신다고 주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게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원금은 도대체 누구거예요? 후원금이 왔을 때. 통장에 들어오면 통장, 전에는 도그랜드, 예를 들어 영농법인이었고 지금은 사단법인인데 통장에 들어왔어요, 후원금을 받아서. 그러면 후원금의 목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받은 거 그거는 지금 후원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건물 누구 앞으로 등기돼 있다고 했죠?
그거는 리턴으로 돼 있을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리턴으로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재산가치가 누구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회원도 물어보고 어러 가지 물어본 거예요.
그 재산을 결국은 시가 저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결국은 뭘 어떻게 크게 만들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랬을 때 그 건물의 값어치는 누구거냐고요. 그분들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후원들이 그분들 주머니에 넣으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전에도 계속해서 그 등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꺼꾸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자, 위탁을 하면서 뭐가 자원봉사가 안 오니까 뭐 사람을 더 고용해서 뭐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매각을 해서 사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본인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본인들 거라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물어봤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 군산시 동물보호센터의 그 위상이 굉장히 추락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그 건물을 매각해서까지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려면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싸워서 두 팀이 나눠졌던 자원봉사 후원 그분들 같이 모여서 그 돈에 같이 사용처 갖고 논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시의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둘로 나눠져 갖고 이게 심각해요. 이게 계속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물보호 정말 진정하게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촘촘하니 인자 다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데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인자 지금은 그때도 당시도 지침이나 이런 걸 다 준용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인자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인자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명언이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됐다가 이게 뭐가 보이면은 좀 생각이 여러 가지 가듯이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 행정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게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유기동물 외에 또 다른, 추가질의십니까?
최창호 위원
유기동물 관련해서.
위원장 서동수
예, 최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의 길고양이, 들개 개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호시설에 있는 거 빼고요. 리턴이든 집에서 기르는 거 빼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양이는 한 7천두 정도 되고요, 예정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천두 하고, 그다음에,
최창호 위원
들개는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개는 한 전체적으로 2만 5천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만 5천마리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들개가 더 문제이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들개가 2만 5천두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세대에 비해서 반려견이 됐든 어떤 간에 2만,
최창호 위원
길고양이가 7천두고 들개는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고양이는 고양이 7천두 정도 되고 들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4천 인자 그 농촌에 있는 데까지 해서,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인 있는 거 빼고. 보호시설 주인 있는 거 빼고 사람이 관리하지 못하는 길고양이 같은 개념의 들개 말씀이시죠. 3~4천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700두 내지 800두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700에서 800이요? 자, 고양이는 7천두, 들개는 7에서 800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고양이는 지금 유기견 같이 집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거의 인자 방사가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뭡니까?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몇 건이나 되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길고양이하고 들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수 없이 많습니다. 뭐 울음소리, 분변, 그 다음에 무슨 뭐 쓰레기봉투를 뭐 활겠다든가,
최창호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건수 몇 건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건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통계가 있긴 있는데,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셨죠? 원광대학교에다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최창호 위원
이거 용역 얼마주고 맡긴 거예요? 수의계약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80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1,800만 원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그냥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해도 될 것 같은 용역인데요. 이 조사내용을 보니까 4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개체수가 몇 마리인지 이렇게 조사한 거였어요. 혹시 용역 안 읽어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1,800만 원 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정확한 개체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들개도 마찬가지이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가 보기에는 두리뭉실하게 분변문제, 울음소리, 사람들을 위협하겠거니 하는데 뭐가 좀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아, 이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구나, 아니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이겠구나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몰라요, 그냥. 아, 이렇게 들고양이가 많고 야산 들개가 많으니 이런 일이 발생되겠구나, 또 몇 몇 단체에서 몇 몇 민원이 제기하니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다 세워진 것 같애요. 중성화수술이든 뭐든 간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줘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냥 막연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겠거니, 아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들고양이가 없었습니까? 우리 농촌에 집집마다 고양이 다 키웠고 산에 야생고양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도심에 없었냐, 도심에도 있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심각한 수준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 정도면 인간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수준이냐를 먼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개체수 파악이겠죠.
근데 오늘 용역에서 보면 며칠 간 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그냥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더 정확한 조사방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띈 거 4시부터 8시 사이에서 며칠동안 조사해 봤더니 제곱 키로당 뭐 마리가 있겠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사방법이 좀 우리들이 그냥 보기에 납득할 만한 조사방법, 정말 이런 조사방법 같았으면은 우리 그냥 통장님들, 이장님들 내지는 농업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데다가 의뢰해도 충분히 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기 보다는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 좀 객관적인 연구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정말 데이터를 좀 가지고 거기에 문제의식을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니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고생을 하시면서 제대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확한 데이터가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가질의 보충질의십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유기동물 관련해서 인자 우리 추가적인 감사 질의사항은 안 계시죠?
(침묵)
별도자료는 인자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그때 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자가 수탁업체를 제가 익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군산에 알아보니까 다 중성화수술하고 있고요, 저희도 개,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보면 그 익산분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발언을 할려고 했었는데 익산소재 와우동물병원에 19년도에 1억 2천만 원, 20년도에 1억 4,800만 원, 그다음에 21년도에 1억 7,800만 원을 이쪽 병원비로 지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군산시내에서는 누구도 그걸 들어가서 할려고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저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저희가 듣기로도 한번 시도는 했습니다. 우리가 12개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수의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인이 키운 것은 해줬을랑가 몰르지만 그 중성화수술을 일반 들개랄지 이런 부분들을 중성화수술해서 보호를 할라고 할 때는 안 한다 그소리예요, 그사람들이. 꺼려하고 안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지,
한안길 위원
그거는 그쪽 얘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이 무얼까, 대응책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데 계속 편한 길로는 가시는 것 같애요. 자, 1억 2천, 1억 4천, 1억 7천 내년에는 인제 올해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2억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자,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들 많이 모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1억 2천 가지고 수의사분 두 분만 모셔서 우리 나름대로 TNR사업도 하고 유기동물보호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구제사업 했을 때 이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왜 생각 안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뭐 수의사를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할라면 군산시가 동물병원, 저희들도 농업축산과 수의사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런 시술이랄지 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동물병원을 개설을 해야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래서,
한안길 위원
군산시립으로 해서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동물병원을? 그래서 보건소 하듯이 저쪽에다가 하나 차려서 대야나 어디 쪽에다 하나 차려서 하면 우리 전반적으로 행정에서도 편하게 될 거고 행정절차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군산시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동물복지가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 물꼬를 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행정절차랑 인건비랑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인자 좀 고민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정절차랄지 쉽게 또 시에 들어와서 그 양반들이 이 업무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TNR사업을 하는 데도 지금 현재 1억 8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올해 1억 7천이에요. 그러면 얼마냐면 3억 5천이에요. 1년에 3억 5천 들어갑니다. 3억 5천 들어가면 그 3억 5천에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도움만 있으면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그 수의사가 행적적인 절차가 그렇게 해서 가능하고 우리시가 병원을 등록해서 가능할 부분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늦게 대응하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무엇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하시고요, 고민 좀 해 주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무엇이 어떻니, 뭐 수의사협회에서 무엇이 부족하네, 금전적으로 어렵네, 그다음에 소독문제 때문에 어렵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시립 동물병원 하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가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더 저렴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앞으로는 인자 직영체제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직영체제 해서 거기에서 인자 부분을 다뤄줘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제 차후에 우리가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이거 위탁했던 부분도,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했던 부분도 이제 직영체제로 가게 되면 이런 것이 실험이 되어야 만이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기동물에 대해서요.
(침묵)
여기서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인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준비 다 됐나요?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시고,
한안길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뭐 다른 사안입니까?
한안길 위원
다른 사항인데,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한번 자료를 보시고 시간이 인제 지금 오전 회의는 마쳐야 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인제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점심시간 우리 2시까지이니까요, 2시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기동물 관련해서 모든 부분적인 문제는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어떤 용역의 결과라든지, 또 수탁기관의 그런 사항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지금 체질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체질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대비 지금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인자 민간위탁 그 사항도 안건심의에 올라왔던 사항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체질개선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정리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예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쉽게 접근해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심의 전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시간이 지금 오전이 다 마쳐서 오후에 계속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감사를 마치고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에 관련해서 감사와 지적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띄워야 되거든요, 준비를 좀.
위원장 서동수
PPT요?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잠시 PPT 띄워주세요.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농민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 40, 시비 60%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한테 연 60만 원 지급하는 제도고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국비 100%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300평 이상 경작자인데 300평에서 1,500평까지는 소농 직불로 해서 120만 원 고정이고, 1,500평 이상은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한 141명이 증가를 했어요, 소농에서.
그러면 이것은 인제 귀농을 하신 분들이 증가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농민수당 지급을,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가짜농민이죠.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지, 한 140명 정도가 늘었는데 귀농인지, 쪼개기, 속칭, 한 건지 이거 혹시 검토나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검토가 안 되셨으면, 자, 이제 농업직불금 경영안정 자금이죠. 이것은 비료 상토를 5ha미만 농가한테 지급하는 사업인데 제가 지금 말씀인 농민수당, 그다음 이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그리고 농업직불금 이 모든 3개 사업이 실제로 실경작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고 지급조건이에요. 사업대상자 조건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지금 군산에서 인제 맞춤형 비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지급대상자라든가 직불금 경영안정자금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원농지라든가 어떤 주소지 기준 이 부분을 군산시 맞춤형 비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자, 이 운영위에서 구성원들이 과연 실제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안건 자체가 자격심사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과연 실제 농사짓는 분들 걸러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 운영위 자체의 내용이 약간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타이틀에서는 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인자 그 직불제를 지급하고 공익적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또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지급된 부분이거든요.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도 있었지만 운영은 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걸쳐야 될 부분인데 약간의 인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관심이 없는 또 읍면동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심의위원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 아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각 읍면동의 심의위원회 심의위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그 자료까지는 제가 이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과장님이 아실 것 같고, 자,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그리고 증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제 1년에 60만원 지급하는 게 농민수당인데, 자, 지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년도치를 보면 신규신청이 450명이었어요. 이제 20년치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걸러서 64명이, 그리고 인제 두 필지, 같은 필지에 두 사람으로 신청한 것으로 해서 17명이 해서 인자 81명인가요? 이 부분이 인제 걸러졌고, 문제는 450명 중에서 81명을 뺀 나머지 이 부분에서 정상으로 인제 판정을 했습니다, 그 369명을.
근데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21명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농지 하나에 두 명 이상이 신청한 것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경자 수, 그러니까 임차가 아닌 자경, 자기가 농사를 새로 짓겠다고 한 293명을 보니까 이 중에서도 인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정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비정상인 게 한 5% 정도 되는데 자경 쪽에서 보면 7%가 부적합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심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서 보면 저는 지금 신규자만 봤습니다, 20년도.
근데 인제 21년도에도 한 신규로 313명이 인제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올해치는 인제 지금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합치면 작년, 올해 763명이 신규로 진입을 했는데, 자, 새로 들어온 사람들만 봤을 때도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한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 전체가 한 7,900여명, 8,000여명이 농민수당도 신청을 했고 직불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 했는데 이걸 전체로 한번 파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농민들이, 그러니까 가짜농민들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원인 자체가 저희들도 경영체등록이 돼야만 지금 농민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경영체등록은 농가 내에서 등록을 해 주는데 그것은 인자 지금 해당 필지나 이런 경우가 인자 좀 분리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인자 경영체등록 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당초에 지금 공익직불금 300평, 그 쌀직불금, 밭직불금 각각 해서 옛날에는 돈 금액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평에서 아까 1,500평까지 그 기간을 하다보니까 인자 옛날에 안 받았던 사람도 일부 인자 신청을 해서 인자 120만 원 돈이 인자 120만원이다보니까 돈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농들이 더 추가로 인자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과장님 사실은요,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신청을 해서 수령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격을 안 주고 있어요.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늘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군산에도 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좀 요원한 부분이고요, 자, 찾은 자료 또 보겠습니다. 2번 좀 켜주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옥구읍에 4-20몇 번지, 4-30몇 번지인데 인제 이게 박 모씨 논입니다.
신청을 했구요. 새로 신규로 신청한 분이 실제로는 인제 밑에 있는 분 이분이 실경작자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1개의 논에, 자, 여기 논두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로 신청을 했어요. 과장님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논두렁이 없는 한 개의 논에서 두개의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경작자만이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실경작자만이 수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러면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한 사람이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농사를 짓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서 신규로 신청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실제 현장에 농사짓는 거 잘 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아무튼 두 필지가 분리돼서 농민수당을 받을라고 하면 일단 경영체등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농가 내에서 등록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자 지원이 됐던 것 같고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자 읍면동이나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런 부분들을 한번 더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한세 위원
늘상 몇 년째 챙겨보겠다, 검토하겠다 이 말씀하시고요.
자, 지금 4번을 한번 볼게요. 올려주세요, 4번. 이게 지금 4번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전체 지번인데 요 한 분이 실제로는 농사를 요 분이 진다고 생각해요. 조 모씨가 지금 실경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놈을 쪼개서 두 사람이 다시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례 똑같은 사례입니다, 아까하고.
자, 5번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필지예요. 쪼개져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한 자격, 그리고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에 실제 경작자만이 탈 수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이렇게 실제 경작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지분이 있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직불금을 가져가는 거죠. 농민수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한세 위원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확인해서 환수를 하든지 중지를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18번 한번 볼게요. 똑같은 사항이고요. 저기 19번, 19번 이게 아닌데, 18번. 19번 없어요? 자, 여기는 보시면 번지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모씨, 이 모씨가 자매로 보이는데 똑같은 번지에 두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21번 한번 볼게요. 예, 여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391-2○번지하고 1391-2○번지가 있는데 형제 같은데 여기는 지금 한 분이 형제가 한 분이 농사를 짓고 있고 다른 분은 시내에 사시는데 번지수가 틀리다보니까 신청을 했어요,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 지금 보면 그 기본형 공익직불제하고 농민수당하고 지급기준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인제 기본형 같은 경우는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작자만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농민수당도 보조금 지급대상자 상황을 보면 조례 9조에 보면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즉,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항 준수, 이게 뭐냐면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비료나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고 라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이행사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위탁농업이라고 인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위탁해서 한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위탁농작, 위탁경작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일단은 벼농하고 수확하고 농약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은 갈아서 심고, 그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소농들이 수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위탁 할 수도 있다, 다만, 인자 아까 그 자기 논을 형상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해야 되겠죠.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세 위원
지금 위탁경작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디까지 할 건지 명확한 어떤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네가 주어서 수확물에 대해서 나한테 금전적이건 현물이건 주는, 그리고 인제 논 주인은 토지주는 논에 한 번도 안 나가봅니다. 이것을 위탁경작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논의 형상유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논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그리고 위탁이지만 같이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이양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같이 하는 사람,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경작자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경작을 하냐, 않냐, 요 부분은 아무리 공동경자라고 우기지만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경작자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가짜농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조금, 수당을 비롯해서 경영안정자금부터 줘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4번째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거리농지 직불금 수급자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자, 관외지역,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사시면서 농지가 아산이나 전남 진도나 인천 강화나 이런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러 여기 사시는 분이 저기를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 1,225㎡, 1,322㎡ 천안이나 제천까지 300평, 400평 농사를 지으러 여기에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본인들이 그렇게 경작을 한다고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그냥 유추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뭐 경비 따지고 하면 무엇을 하겠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꼭 그 직불금이랄지 농가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구두로 물어보면 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희들도 인자 그런 부분이 난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구두상으로만 그냥 한번 질문해서 진다고 하면 정리될 게 아니죠. 사실은 그동안에 투기문제 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나왔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쨌건 가짜농민을 좀 가려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지 질문 한번 해서 “농사 지으러 갑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무슨 농사를 짓길래 저렇게 몇 시간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3~400평을 농사 지으러 제천부터 진도까지 강화까지 이건 누가 봐도 농민수당 받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가려내야 한다고 보고요, 이후에도 인제 사실은 현장에서 문제긴 하지만 그 직불금이나 농민수당 같은 걸 받아서, 특히 직불금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다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농사는 안 짓지만 토지주가 자기 논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해 놓고, 그리고 인제 실경작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직불금을 받았으면 돌려주어야 하는데 실경자한테 돌려주지 않죠.
물론 이제 토지를 이후에 매매한다든가 할 때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법상으로는 농사를 짓는 분이 가져가야 될 여러 보조금들을 농사짓지 않는 분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아까 인제 보셨다시피 쪼개기를 한다거나 인자 형이 가지고 있던 논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동생이 올리기도 하고, 실제 형은 농사를 짓고 있고 동생은 농사를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임대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토지주하고 농민들이 하는 것까지 행정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 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농민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 문제 제기를 수도 없이 했고 사실은 인제 어떤 대안까지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대안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제재조치, 벌금부과, 환수,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앞으로는 인제 농업정책이 농가소득 쪽으로 중심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소득보장 쪽으로.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될 가짜농민들 서류농민들이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 그리고 농민들이 아닌 사람들까지 잠재적으로 어떤 범죄자를 양성하는, 좀 더 나가면 행정에 직무유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소득 중심으로 정책변화가 있다보면 이건 틀림없이 정책 저항, 예산 저항, 국민들한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후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고 정책을 가져가는데 못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인제 상당히 오래 전 일입니다마는 공익직불제, 직불제를 가지고 부정 수급하는 이 사례를 전라북도권을 전체 조사해서 그걸 발표하고 인제 결국에는 국정조사까지 국회에서 간 사례가 있었어요.
인제 국정조사까지 갔을 때 그때 대안으로 하나 나왔던 것이 면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면에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안 짓는지, 그래서 인제 면에 심의회를 만들어서 그 조사를 한번 걸러내자고 했는데 문제는 서로가 알다보니까 저 사람이 농사를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3~40%, 4~50%까지도 일정정도 좀 농사짓는 분들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개선의 여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읍면동별로 해서, 아니, 면사무소 면별로 한다든가 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 개 면을 잡아서, 이것을 면 단위로 하면 안 돼요. 리 단위로 하던지 그래서 이제 비밀을 보장해 주고 이장님들하고 마을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일정정도의 금액을 주더라도, 실비를 주더라도 회의실비를, 이 분들이 검토해서 실경작자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그 대신 이분들한테 어떤 압력이 안 들어가게 시범적으로 한번 한 두 개면이라도 시행을 해서 해보면 어느 정도 군산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의심사례 관련해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치 한 거의 763농가이죠, 신규 진입자가.
특히, 농민수당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만약에 농사 안 짓고 실제 서류상으로 가짜농민이 받아간 사례가 있으면 환수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지급정지, 자격박탈 해서라도 이건 좀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사업으로 해서 꼭 심의위를 만들어서라도 한 두 개면이라도 시범적으로 이 가짜농민들 좀 가려내는 작업 이거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한번 챙겨서 제재조치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몇 년 동안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들었던 얘깁니다. 내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1년 중에 적발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적발을 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급대상이 쌀공익직불제가 먼저 된 농관에서 이행점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농관 오는 자료를 가지고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몇 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된 부분들은 있는데 그것을 지적되기 전에 저희들이 아예 그냥 불가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여지껏 적발 건수가 없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없었다 라는 거잖아요, 한 건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인자 올해는 지금 아직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이 부정수급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적발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관행적인 사례들이 계속 이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적발건수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정수급을 했을 때에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고 농민들한테 플패카드라도 걸어서 그런 부분을 알려가지고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신청 받을 때부터 홍보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부정수급자가 의심사례들이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한번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혹시 걸리게 되면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부정수급자는 최대 5배 제재부 환수금이 생깁니다. 자기 받는 거 5배이고요,
조경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리셔야 돼요. 5배의 환수조치를 한다 라는 그런 것들이 어떤 강력한 규제조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알아야만이 그거 무서워서라도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지껏 적발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나 넘어가는 거잖아요. 글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조경수 위원
실질적인 사례가 한 두 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무서워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고 홍보도 하고 해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 우리 직불제, 그리고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은 종료를 하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지금 후속조치에 대한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뭐 원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제안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본으로, 표본으로 수급, 부정수급에 대한 예시를 한 게 있어요. 이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19년도, 20년도 부정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반드시 이런 사례들을 표기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게 빨리 가능한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척결이 돼야 돼요.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계장님? 친환경농사 짓는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시는 분들 전부 이제 적발을 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잘 알겠습니다.)
친환경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적발건수, 조치, 환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옥산에 웰빙타운 지금 그 사업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우리 농촌, (자료검토)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으로 추진 됐던,
조경수 위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쪽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50억입니다.
조경수 위원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다 완공이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언제 완공이 됐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2020년도에 12월달에 완공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2020년 12월달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곳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은 저희 군산시하고 마을주민하고 협약단계가 지금 안 돼서 지금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20년에 준공이 됐는데 50억짜리 건물을 지금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내부적인 좀 부분이 있어서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원래는 인자 주민단체나 협약에서 비영리법인들이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운영권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가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여건사항에서 좀 불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10차례 이상 지금 하고 있고 그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 협의체나 협동조합이나 운영체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서 지금 자생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부분이 지금 인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경수 위원
어쨌든 지금 5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20년도 12월달에 완공 했으면은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그걸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마을에서 뭘 운영을 하고 할려면 운영비도 들어야 하고 지금 그 단체들이 와서 경험이나 무슨 체험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그 코로나도, 코로나 그런 영향도 없지않아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러 가지 항상 뭐 일이 진행 안 되면은 항상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를 누구나 해서 돈을 받고 판매조건은 아니고 체험해서 체험비를 받는 부분,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설계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거기는 지금 앞에 무슨 교육이랄지, 그 교육이나 체험부분은 단체 아니면 무슨 교육을 배우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 부분이. 무슨 뭐 커피를 내린다거나 무슨 그런 역량강화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마을협약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경수 위원
지금 그곳을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조경수 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옥산.
조경수 위원
옥산 어디 누가 운영하고 있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직은 처음에,
조경수 위원
협의체가 아무도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조경수 위원
협의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하는 주체가 없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처음에는 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 조금 적극적이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다시 구성을 하든지 어쩌든지 이런 관계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그것을 설립을 해 놓고 1년 동안 방치 해놓고 별다른 성과도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사실 농촌 활성화 중심사업하면서 이런 문제가 한 두 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산에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농촌 협동중심 이런 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성산이나 임피랑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옥산힐링센터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정리되면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요,
조경수 위원
안타깝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대책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활동중심, 체험중심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잖아요. 그리고 협의체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은 빨리 바꿔서라도 그것을 진행을 해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체에 위원장하고도 저희들이 한 10차례 이상은 만냈습니다. 만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경수 위원
사실 미흡하면은 바꿔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바꾸는 부분을 쉽게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우리시 이거 5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빠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힐링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읍면동에, 읍면에 전체적으로 걸쳐져 있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제일 첫번에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성문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될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터지고 앞으로도 계속 줄지어서 옥서도 그렇고 회현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이 인제 전부다 다 지금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협약사항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이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고 역량강화까지도 전부 다 끝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게 조금 무엇인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수수방관 해버리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번만으로 이런 것은 그치게 하고 다음번부터는 좀더 짓기 시작 하면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인 구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 각 운영위원회, 위원회 별로는 협약을 할 때에 지금 거출을 해놓은 자금들이 있어요. 그 자금을 일부라도 해서 운영을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올해 9월달에 조례가 발의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다른 질의사항이죠?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8쪽 관련해서 농지이용시설 실태조사 18년부터 우리는 지금 태양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근데 그들이 지금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태양광을 올렸거든요. 먼저 버섯재배사, 곤충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것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여기 조사를 지금 해서 여부를 전부다 했고만요. 이게 실질적인 농협과 연결된 겁니까? 아니면 내용에 그 안에 그냥 가칭 보여주기식으로 나무만 벌통만 뭣만 넣어 놓은 상황을 지금 현재 ‘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여’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가 1년에 두,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인제 아까도 말씀하신 거 태양광이나 버섯재배사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급상하다보니까 신재생에너지로 급상하다보니까 법에는 어떻게 거기 면적의 땅은 몇 개를,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넣어라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자 민원인하고 다툼여지가 좀 있습니다.인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한 평당 7.5번 정도는 넣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인자 갖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인자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인하고 많은 싸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자 그것이.
한안길 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실질적인 농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를 했다든지 생산을 했다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이거 다 법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지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도 이거 지금 너무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 가르마를 타줘야 하는데 가르마를 타주지 못해요. 왜 그냐면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우리 군산시는 앞으로를 위해서 철저하게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하라고 했으면 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 농사를 지라고 계고장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안 하면 이 부분에서 철거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수단을 동원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계속 태양광이 늘어날 거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그렇게 조사해서 정 안 되는 데는 처분명령하고 시정명령하고 지금 그렇게 법 계도를 하고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안길 위원
아니, 근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정확하게 1월달이면 1월달, 몇 월달이면 몇 월달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그냥 나무만 갖다 집어넣다고, 그 다음에 뭣만 넣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농행위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 여부를 가려서 판매실적이랄지 이런 걸 제출하도록, 아니면 직접 가서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대로 처리도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허가조건에서 버섯재배 한다고 해 가지고 버섯재배를 안 할 경우에 여기는 원상복귀 한다 라는 규정을 넣는다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버섯재배사는 농지이용이니까 허가, 저희들한테는 농지를,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허가를 할 때 거기서 할 때 그걸 갖다 거기다 넣어주면 안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법에 없는 조건이고, 그다음에 버섯이나 이런 시설들은 농지, 저희들 허가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인자 들어왔으니까 그런,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하여튼 의견을 들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은 인제 사후에, 사후에 그런 시설에 하고 그걸 할라면은 이런 이런 조건이 있죠. 버섯, 경영을 해라 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도시계획과나 에너지과나 지금 우리 농정과나 이렇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허가조건에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를 하겠다 아니면 뭐 젖소를 키겠다, 뭣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규정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원상복귀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그거 안 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조치를 한번 협의 한번 해서 만들어 보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사항이 사실상 참 힘들기도 하고 그 농지에다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단지 농지전용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버섯재배사가 아니면 곤충재배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한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건축과, 그리고 에너지과하고도 긴밀하게 한번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서 그걸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넣도록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그리고 협의조건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게 법리적인 사항들은 조치사항들은 안 되어 있나요? 우리 농정과나 뭐 저기에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협의 할,
위원장 서동수
이행을 안 했을 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이행을 안 했을 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행 안 했을 때 조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벌칙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금 한 사례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태양광이나 뭐 버섯 그 작물 갖고는 저희들이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정명령, 시정명령이나 처분명령 한 것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도 않는다고 하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인자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 20% 부과해서 팔 때까지 그런 조치, 인자 법적인 조치가 인자 가게, 저희들이 처분명령이나 행정명령은 저희들이 인자 공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않는다고 하면 고발조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우리 한안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는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이행들을 안 하시는 우리 농가에 대해서 그거는 분명히 제재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 법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그 자료를 보면요,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사진이랑 다 찍어서 주셨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122군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가 자료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도 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올해 하실 때 진짜 실태조사를 정확히 좀 한번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22개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니까 실태조사를 하실 때 정확히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아까 버섯재배든 곤충사육사든 그런 걸 하지 않았을 때에 추후에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안내문구라도 가지고 가셔서 그분들한테 정확히 좀 인지를 하실 수 있게 그것을 꼭 한번 해주셔야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니까 실태조사를 하실 때 꼭 그런 걸 한번 안내문이라도 갖고 가셔서 안 되면은 정 원상복귀라도 시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한번 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아까 그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이야기 하다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동물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1년 예산 책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1년 예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 지금 현재 2021년도 9억 3천정도 되고요, 내년도는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10억 천 정도.
조경수 위원
향후 딱 보니깐 인력충원 계획까지 앞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글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근데 지금 당장 제일 문제는 개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인자 추산해볼 때 거기서 낸 제출한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9억, 10억, 앞으로 13억, 16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쪽에서 낸,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2023년까지,
조경수 위원
아니, 인제 자료를,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제가 조절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도 삭감하고.
조경수 위원
자료를 주신 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제출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3억이에요, 3억.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10억 정도 되고요. 군산시에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시기상조, 너무 빠르게 동물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충분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시장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러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동물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스스로 어떠한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걸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방향이 제도가 나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정학하게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1월달인가요? 농촌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셔서 다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니요.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용역,
최창호 위원
공정률 100%라고 저기 이 보고서에는 써있는데요. 농촌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5억 들여서 하는 건데 맞습니까? 공정률 100%.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니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때 제가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한안길 위원님이나 아니면 이한세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전문가가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상이야만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가 전문직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두 명밖에 없고 행정지원과에다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요청사항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사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용역비로 5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이 5억짜리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니요. 3억 5천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3억 5천으로 하면서 그 공모, 그 용역에 나오면 내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공정률 여기 100%라고 써있어서 그거에 대해 여쭙고 있는데 100%가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최창호 위원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건 알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직불금의 부당수령이나 고의적인 농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농사 짓지 않는데 고의적으로 허위적으로 농지를 신고를 하고 부당하게 수급하게 되면 위법한 사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최창호 위원
당연히 시정조치나 행정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형법 우리 뭐 234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 사실이 사료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고발을 하신 적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누구든지 고발한 적 있습니까?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 다른 업무 갖고 고발한 건 있냐고 말씀,
최창호 위원
아니아니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있습니다. 저는 농지 쪽도 있고 축산 쪽도 있고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농업축산과에 고발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최창호 위원
직불금 문제로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비일비재 많습니다. 그 부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발도 같이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행정조치나 시정명령 다음에 고발이 아니고 이건 고발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무유기입니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고발 안 한다는 것은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무상사용 허가서가 지금 왔잖아요? 여기에도 위법사항, 시장님 승인사항이었나요? 예? 과장님 이거 시장님 승인사항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의회에 동의를 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동의를 구했어요? 시장님한테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요. 의회의 동의를,
위원장 서동수
어디에서 동의를 구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원장 서동수
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의회에,
위원장 서동수
우리 행정복지에서 구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승인의 건은 어쨌든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을 구하셨냐는 거지,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자료를,
위원장 서동수
그럼 위법을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법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시장님이 지금 별도로 뭐 승인한 사항인가요? 시장님 직인이 이렇게 찍어 있다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거는 인자 저희들 내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기냐, 아니냐만 얘기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저 판단으로써는 의회의 동의가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시장님께 보고는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시장님한테 보고는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보고 해서 이렇게 지금 사전에 무상사용 허가가 나갔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보고는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의회에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사용승인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간 것이 지금 불법이잖아요. 위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농업축산과장님하고 동물복지계장님 두 분이 계셔요. 소장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누구였어요, 소장님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김병래 소장님,
위원장 서동수
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병래.
위원장 서동수
김병래 소장님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따르는 책임이 따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 급하게 출력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가서 한번 좀 따져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 담당과장님, 그때 당시에 소장님, 계장님 지금 뭐 과장님은 전주로 가셨죠? 소장님은 퇴직하시고, 지금 담당계장님 지금 어디에 근무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 정확히 해명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축산분뇨 냄새 심해짐이 삶이 향상이 되면서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축산분뇨 냄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왕겨나 톱밥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우민 위원
예산이 9,60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왕겨 톱밥만. 맞나요? 9,660만, 축산분뇨퇴비화 처리 해서 톱밥 왕겨 지원이. 근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당연히 9,600만원 했으니까 있겠죠. 비용대비 효과가 있냐는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분뇨로 하고 거름으로 이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축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축산 악취개선사업에도 1억7,485만원 그 정도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악취부분에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야, 지금 이게 그냥 막연하게 왕겨, 그 다음에 톱밥 이것만 얘기하는데 다른 거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타 지역에 선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현재 사용한 농가들이 젤로 선호도를 한 것이 저희들이 인자 저희가 이 직접 기른 건 아니기 때문에 선호도 한 것이 톱밥 왕겨가 좋다,
김우민 위원
그게 고정관념이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피트모스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피트모스. 그러니까 이끼, 이끼에요. 어떻게 보면 탄화된 이끼, 근게 부숙도에 따라 틀리겠죠. 수분함량이 많아요. 그니까 더 고슬고슬 해지겠죠. 근데 좀 비싸겠죠? 그래도 대비 축산 아까 악취문제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퇴비를 만드는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계까지 만들었더라고요, 타지방은. 기계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트랙터 같이 옮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은 그냥 밀고가, 그럼 이렇게 섞어줘, 그 자체가 무슨 창고로 옮기고 장비도 필요 없는 거예요. 트랙터 같은 게 그냥 다니면서 똥을 섞어주는 거예요, 계속. 왜 그냐면 공기 산소가 돼야 이게 발효가 되니까요. 우리 군산은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제가 부수적으로 그 답변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군산 같은 경우도,
김우민 위원
갑자기 나와서 놀랬어요. 이쪽이 할 줄 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축사를 뭐 한 천 평, 이천 평 사용을 하더라도, 관리를 하더라도 한두 명이 그것을 전부다 하는 겁니다.
자동화시설로 돼 있고 그런 축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처리를 하는 그 시설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 지금 소규모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도 아주 조그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래가지고 축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임대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소규모농가에는 우리가 임대를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또 반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설까지도 갖춰져 있고 거기에 또 축분 같은 경우는 전부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친환경비료로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축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김우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스템은 이거를 퍼서 옆에다 창고 만들어서 부숙될 때까지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까 말한 사람도 모질라고 인건비도 없고 대형건물, 대형기계 옮길라면 포크레인도 있어야지, 아까 창고도 지어야지, 축분발효창고 그런 게 없이 기술센터 직원이 개발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있는 그 자리, 아까 말한대로 소가 밟고 다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섞어주는 그런 기계를 발명 했어요. 발명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적용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아까 말한대로 빌려주기도 해요. 근게 지금 국장님 그걸 안 보신 거고, 저는 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데에서는 피트모스로 해서 재질 자체를, 그리고 오늘 제가 할려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또. 저희가 사실은 낙엽, 낙엽이 굉장히 큰 자원이잖아요. 축분도 아까 물에 들어가면 오염물질이지만 이게 땅으로 들어가면 부숙돼서 자원이잖아요. 지금 낙엽을 사실은 처리 못해서 난리 나는 데도 많고, 여름에는 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려서, 예를 들어서 낙엽 같은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섞었을 때 축분하고 굉장히 큰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낙엽에 굉장히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제 말은 여러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무조건 톱밥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직원이 개발을 해서 했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게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은 더 많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했을까 하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농업축산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의회에 보고할 것은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관련 업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출석하신 참고인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소개 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채상원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공공사업부장 민찬 부장이십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뭐 바쁘신 이렇게 와중에도 저희 사무감사 행정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우리 채상원 센터장님, 민찬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아무튼 성실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과장님 및 참고인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오전에 거론됐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론할라고 해요, 과장님. 우리가 꼬꼬마양배추 지게차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계약은 농업축산과에서 했는데 요청을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했더라고요. 이거 구매, 구매요청을 하면서 이거는 1.6톤 이하는 등록증도 없던데 어떤 경유로 이것을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달라고 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입찰시행 및 계약은 저희가 농업축산과 통해 가지고 회계과에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 금액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1.6톤 하는 건 밧데리로 하는 일반 디젤이 아니고요, 밧데리로 하는 지게차고요, 그래서 그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도로주행 불가가 되고, 그다음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을 할 수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동디젤차랄지 전동차랄지 모델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델까지도 전부 회계과에 위탁을 하셨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모델, 저희가 회사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1.6톤 그 식품을 하는 데에서는 전동차로 쓰기 때문에 그 내용만 해가지고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농업축산과나 회계과에 다 넘겨서 구매를 해주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이런 규격에 이런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인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 것도 무엇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1.6톤 짜리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가격이 비싼지 가격이 싼지 이게 성능이 어쩐지 뭔지도 고려 없이 그냥 일반문방구에서 사서 들였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규격품에 맞춰가지고 입찰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근데,
한안길 위원
아니, 그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니까 부서장으로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거 연필이면 연필 한 가지, 연필인데도 이게 빨간색, 네임펜이면 네임펜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현대차랄지 아니면 어디차랄지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구매해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1.6톤짜리 가격에 맞게, 그냥 안에서 쓰는 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다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게차현황을 보니까 니금 오셨어, 갖다 주셨어, 알도살도 못하는 곳에서 제작된 무슨 주식회사 클라크 뭐 어디에서 했다고 해서 완성차 검사 점검표를 갖다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몇 년 쓰지도 못해서 사용연한도 끝나지도 않아서 너덜너덜하게 헌 것이 되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 사기업 같으면 이런 거 납품 받겠습니까?
저도 조그만한 회사를 하나 운영하지만 하나를 운영할 때는 수십 가지를 생각하고 이거를 구매를 해요. 내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다가 쓰겠습니까?
나는 1차적으로 회계파트도, 회계파트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먹거리정책과에서 구매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드리면 안 될려나요?
한안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액 수의견적을 제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그게 저희들한테 인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저희들이 크게 이것을 제약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군산시에 소재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지역제한을 걸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업자등록증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넣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지역 제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방구에서도 지게차를 만들어놓고, 또 옷가게에서도 이런 지게차라든가 아니면 소금이라든가 또 뭐 있죠, 염화칼슘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군산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1.6톤의 지게차를 구입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계과에서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낙찰금액이 있는데 낙찰금액이 무조건 저가로 해가지고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 가격에 88%의 근접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문방구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저 소장님, 제가 그런 점들 충분히 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국장님, 이것을 하나 구매함에 있어서 제가 어디 어디 업체가 이거를 견적을 넣나 봤더니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문방구, 옷가게, 군산시내 업체 이런 데에서 넣었어요. 이게 사업자상에만 소매업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전 군산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업체는 분명히 생산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것이 고장 났을 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겁니까? A/S기간 혹시 보증서 받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보증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딴 데서 한 다리 더 건너서 오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디젤 전동지게차 2,300만 원이에요. 2,300만 원인데 여기 구매한 거 보니까 2,900만 원이에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600만 원 정도예요. 왜 이런 점들을 고려 안 하시죠? 이게 있잖아요. 쉽게 쉽게 소매, 말씀하시기 쉽게 이게 사업자에 전부다 이거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구매를 할 때는 꼼꼼하게 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생산을 할 수 있을지, 나중에 고장 났을 때 A/S가 가능한지, 아니면 아무리 지역업체라고 해도 어디 지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목수한테 철근을 갖다 맡기면 그것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철근쟁이한테 나무를 주고 그것을 깎아서 집을 만들으라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업체에 이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억울하다, 군산시에서 내라고 해서 냈고 군산시에서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이걸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도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군산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접근론을 행정, 저기 회계과장하고 담당부서 계약한 계장을 여기 불를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여기를 보니까 이 모든 서류들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올렸어요. 다만, 거기서는 계약업무만 했을 뿐이에요. 애초에 작성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위원님, 디젤보다 배터리지게차가 더 하고요, 저도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요, 2,900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검색에. 이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900을 어디 껄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현대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현대에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게 디젤차입니까? 아니면 배터리입니까?
한안길 위원
디젤은 2.5톤에 2,700만 원이고요, 전동지게차는 1.6톤에 2,366만원으로 견적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요.
과장님, 우리 물품 하나 구매하더라도, 또 뭐 하나 구매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구매해서 정말 이게 군산시 내 살림인가, 젓가락 하나라도 내 자리에다 갖다놓을 수 있는 거,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아, 쟤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돈을 한번 써보시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구매하는 내용들은요, 한번 볼려고 그래요. 저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 본 고향이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한테는 정말 저는 마음을 다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보면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진짜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대부분 보면은 핑계대는 게 뭐냐면은 지역업체 때문에 여기를 선정한다고 그래요. 이건 지역업체 선정 안 해도 돼요. 자, 군산시에 지역업체가 있어서 중간에 똥 따먹는 그런 형이 많게 있어요.
자, 그러고, 지게차를 보면 우리가 보면은 현대, 두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걸로는. 아까 클락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 껄 거예요. 자, A/S센터 이런 것도 문제가 아까 뭐 한안길 위원님 하시는 그 A/S센터의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실은. 군산에 없고 전주에 아마 클락 대리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살 때 그 부서에서 우리가 필요한 1.6톤에 맞는 것을 원해서 지금 사준 거 아니에요. 뭔 회계과 핑계 댈 것이 아니에요, 이건 보면은.
우리 여기에서 입맛에 맞는 사이즈를 지금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1.6톤이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1.6톤 이걸 몰라요. 근데 자꾸 핑계 대는 게 뭐냐 지역업체, 다른 일들은 지역업체 안 주면서 여기에 없는 거, 아까 탑오피스에서 그 지역업체, 제일 문제가 뭐냐, 업태만 추가해 놓은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사업자들이.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업체 이 분이 문구를 하시는데 거기다가 업체 하나 쉽게 말해서 지게차 뭘 하나 써놓은다고 해서 그분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뭐 지역업체라 여기를 줬다,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기본 사이즈를 쉽게 말해서 여기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로. 어떤 지게차가 우리는 1.6톤, 왜, 밖으로 내부에서만 쓸 거니까 밧데리로 경유차 아니고 그런 걸 시켰는데 왜 자꾸 회계과 때문에 뭐 이걸, 그니까 근본적으로 저도 아까 알아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클락도, 클락도 이 단가가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이하에요.
아까 현대도 이하지만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타인 견적 받아 보셨어요? 견적서를 기본적으로 받은 다음에 물건을 구매를 하잖아요, 형식상이라도.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네이버에 나와 있는 단가가 2천 한900 정도 된다, 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비싸게 주고 안 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리점한테 직접 문의를 한번 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이 어떤 건가 지금 그래서 산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무 뭐 저기 없이, 제일 문제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업태 추가, “야, 너는 여기 해당이 안 되니 업태 이거 하나 세무서 가서 후딱 하나 추가해서 가져와, 그럼 너 해당 돼.” 군산시가 이러고 있어요, 다 대부분.
그러면은 내 거니까, 내 부서에서 쓸 거니까 꼼꼼히 세심하게 미리 좀 챙기셔서 이런 일은 발생 안 돼야 되잖아요. 자, 단가도 몇 가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금 문제가 야기돼서 몇 가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한안길 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추가질의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한안길,
한안길 위원
아니, 그 저, 뭐냐 저기,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우리 먹거리 지금 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분들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먼저 질의하는 사항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센터장님, 지금 농산물 수매내역서를 한번 보십시오. 208쪽입니다. 옆에 있으면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물품 중에 지금 현재 조곡에서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1억 2,820만원 값을 구매를 했어요. 5월 14일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한안길 위원
자, 우리영농조합법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우리영농조합법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산자들이 합쳐진 법인입니다. 동군산친환경쌀작목회하고요, 원예농산물 생산하고 있는 생명의 밥상을 만드는 농부들의 모임인데요, 동군산친환경쌀작목회는 한 60명 정도의 생산자로 모인 친환경쌀 생산자 조직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1억 2,800을 한꺼번에 이 사람들한테 다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타인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뭐 단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애초에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이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일정 잉여농산물을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자립해서 매출, 타매출구조로 확보하기 전까지 일부 재단에서 수매기능 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가 있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그렇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그래가지고 조곡을 매입할 때 무농약 30톤과 유기농 30톤, 그다음에 흑향찰 2.여톤였는데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자들에게 지급한 수매대금 이외에 저희가 따로 우리영농에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딱 그 실비로만 수매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혜시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다른 생산자 조직들과 균일한 조건 속에서 필요한 물량을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영농조합법인이 타 여타에 법인들과 같이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도록 견적을 받아보았냐 나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작년에 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한안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특혜, 분명히 말씀하셨잖습니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 농협이랄지 여러 농민단체들이 있어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아니, 이 저기에서는, 먹거리재단에서는 우리영농조합법인 것만 이렇게 달랑하니까 아,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얘기에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그럴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올해 저희가 수매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거 1억 2,820만원을 구매하면서 혹시 타인 견적이랄지 이런 거 받아본 거 있습니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지난번에,
한안길 위원
가격을 어떻게 결정했어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우리영농의 생산자들한테 지급 했던 그 금액 그대로 인수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무엇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높고 낮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한안길 위원
그니까 정부 수매자금으로 해서 했는지, 수매가격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중가격으로 했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억 2,820만원이 산출됐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단위당 수매단가는 이 가격보다 더 높은 수매조직도 있고 더 낮은 수매조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높게 받았을 경우에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너무 낮게 공적기관인 재단법인이 수매를 했을 경우에는 생산자들의 생산비를 보존해 주지 않는다는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가지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밖에 시중에서는 이만큼 돈이 나갑니다, 이만 단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보니 이만큼이 제일 적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느냐고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쌀 값 책정할 때 조곡값을 학교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센터장님, 입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문서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문서가.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처음이기 때문에요, 문서를 따로 타 견적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답답해하는 겁니다.
센터장님, 이거 우리가 정말 주시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되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쌀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왜 우리 것은 안 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협약사항이라고 했지만 협약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 협약사항을 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 줍니까?
저희가 돈을 적게 주고 우리영농 거를 전부다 인수해 왔습니까? 의자 하나까지 테이블 하나까지 전부다 계산을 했던데요. 영업보상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실제로 재단법인에 필요한 유형자산 이외에 불필요한 감정평가를 받았던 물품 중에 불필요한 부분은 전혀 인수를 하지 않았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영업권이나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당연하죠. 왜 그냐면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경쟁력 체계로 가고 그다음에 재단법인에서 모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저희도 친환경 벼를 정부수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부수매 가격으로. 그래서 앞으로 정부 수매가격으로 이렇게 수매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2년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차도 있고 착오도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나가면서 좀 발전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한안길 위원
센터장님, 제 말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10억씩 지원금을 출연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먼저 생산자에게 최고의 가격을 줄 수 있는 조건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피 같은 혈세를 들여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누구한테 객관적인 걸로 신세졌다, 뭐 했다가 아니라 진짜 아, 이 부분은 제대로 썼으니까 제대로 줘야 된다라는 생각과 아, 이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이 먹거리센터가 초기에 잘 서야만이 그래야만이 앞으로도 의회와의 관계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지원도 제대로 되어서 어려움 없이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 좀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곡 같은 거 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곳에서 견적 받아서, 또 한 곳에서만 견적이 낮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또 두루뭉술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해서 이렇게 같이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인자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추가 질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센터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과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요구 하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셔요? 출연금. 출연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출연금을 어떻게,
김경구 위원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출연금을 받으셨어요. 10억 출연금하고 5억하고 10억이요, 수매자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시냐고요. 우리 센터장님의 사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출연금 10억은 재단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고요, 수매자금 5억은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월해 가지고 계속 순환을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민간영역에 있었던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이나 지역먹거리 체계를 시에서 적지 않은, 많은, 10억이라는 예산을 출연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들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산지역에 농업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자들의 생산비를 보전 해주고 재단이라는 공적기구의 운영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에 투여하라 라는 아주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주시면서 그 비용으로써 큰 10억을 출연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소중한 금액을 가지고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경영합리화라든가 알찬 운영을 통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내야지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한번 안 보셨고만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아,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법률을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의거하면요, 재단법인에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받았으면 그것으로 적립해서 거기에서 발생을 한 이자, 그리고 또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운영을 하더래도 초기에는 일부에 적립, 일부는 적립하고 일부는 운영자금 인건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먹거리재단이 앞으로 나갈라면은 앞으로 계속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무조건 받으니까 재단을 운영하면서 손실 나든 뭐든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메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어떤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법률을 한번 잘 인식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에서 시에서 출연을 해 주는 돈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을 적립도 하고 더 나아가서 차후에 더 이렇게 자체적으로 커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정말 절약하고 무엇인가 이 정말 돈 한 푼 한 푼을 제대로 쓰는데 공적으로 잘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영농법인 혹시 거기에 법인들의 자녀, 친척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지금 우리영농,
김경구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영농에서 그동안에 전에 임원님들도 있었고요, 이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조직구성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자녀나 아니면 친척에 누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조직으로 한 2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었고요,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재단으로 이관된 직원으로서는 관리지원팀에 남자직원 한 명, 경영지원팀의 여자직원 한 명이 조합원의 자녀입니다.
김경구 위원
두 명이고 지금 현재 49명이더만요? 49명 가운데 우리 이사나 그 전에 우리영농에서 있던 그 조직 일원의 그 자녀들은 둘 뿐이 없다?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그리고,
김경구 위원
확실히, 확실하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우리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은 아닌데 지역에 생산자들의 자녀가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 두 명이에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그리고 농산물을 매입하는데요, 무더기 매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아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무더기 매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해를,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은 것을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그냥 빽으로 해서 이렇게 몽땅 사놨던데, 보니까. 그런 걸 그렇게 사도 되나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당근은 빽으로,
김경구 위원
무더기로 사고 양파도 그냥 큰 이 통에다 하나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들인 것 같아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제가 그때 위원님이 다녀가셔 가지고 사진을 찍으셨고 지난 11일날 시정질의 때 프로젝트로 보여주셨던 사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파는 그것을 메쉬파레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양파를 가장,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말만 해요. 제가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사들여도 되냐 이 말이에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양파는 수매물품이고요, 수매시기,
김경구 위원
예?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수매물품. 1년에 한번 나오는 것들은 수매를 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수매물품이고요, 수매시기와 수매방식, 그니까 포장방식, 저장방식, 그리고 수매단가는,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요, 그걸 그냥 통으로 해서 박스로 해서 딱 놓고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매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수매방식 결정할 때 생산자들이,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당근도 그냥 빽으로 해서 이렇게 통으로 해서 하나 그냥 딱 이렇게 하고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당근은 빽으로 수매를 하지 않고요, 박스로 수매를 하고요, 그때 보셨던 것은, 위원님이 보셨던 것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요. 당근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들일 때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소위 말해서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크고 작고 또 암수, 또 암수를 갖다 가리지 않고, 지금 경매장에 가보세요. 다마내기 사도 암수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사는 거 이거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노나 가지고 거기서 사들일 때에 분명히 상중하로 해서 금액을 매겨서 사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여기 저 영농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상중하로 안 사고 똑같이 해서 금액 매겨서 그냥 사들이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들이는 방법이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품위를 결정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품위. 그니까 규격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당해에 작황이라든가 여러 조건들을 감안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센터장님, 모든 곡물이나 물품은요, 다 자연의 어떠한,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땅의 조건 이런 걸로 해서 크고 작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들일 때 상중하로 해서 사요. 그래서 경매장 가보셨잖아요. 다 그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거리재단은 우리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그냥 이렇게 주니까 무조건 그냥 사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금액으로 해서 사야 맞냐, 그건 개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개선해야지 않나요? 그거?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품위를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사들일 때, 사들일 때 개선을 해서 해야죠. 왜냐면 아, 당근도 말이에요, 이렇게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하는데 작은 거나 큰 거나 그냥 딱 같이 사면 안 되잖아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감자 같은 경우는요, 네 가지 크기로 구분을 해서 단가를 차등 적용해서 수매를 하고요, 양파 같은 경우,
김경구 위원
감자는요, 보니까 이렇게 박스로 돼있으니까 그러는데 무더기로 이렇게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시간적으로 많이 흘렀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자, 벼도 그래요. 벼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면은 뭐 헥타당이에요, 뭐 반당이에요, 여기에서 손실보상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얼마 이렇게 산다고 그러는데요, 벼도 등급이 있어요. 에이 뿔, 특등 그러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사들여도 아무리 농가에서 갖고 온다고 해도 이것도 다 등급을 해서 사야죠. 가격이 다 차이가 있는데l, 예를 들어서 쭈거미가 있는데 쭈거미도 똑같은 금액으로 사들이고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이 쭈거미를 갖다 사들인다는 것은 품질이 나쁜 걸 산다는 것은 우리시민의 세금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이제 뭐랄까 생산농가는 좋겠지요.
그러면 생산농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냥 가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제단에서 벼를 살 때 정말 그렇게 무조건 갖고오면 그걸 달아가지고 얼마 해서 손실보상 해서 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친환경재배 지금 많이들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영농에서만 사야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영농에서만 여기서 매입을 하는 걸로 어디 한번 봅시다요. 여기 보시면은 이사, 우리영농 이사 여섯 분이었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사외이사까지 합치면 더,
김경구 위원
일곱 분이네요,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에서 여섯 분이 말하자면 매입을 우리 하는 거예요. 그 여섯 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 여섯 분하고,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거기하고 연관 됐나 안 됐는가는 내가 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13분이 2억 3천, 5억 중에서 2억 3천만 원을 매입을 해요, 세 분이. 그리고 우리영농에서 벼만 1억 2,820만 원 값을 해요. 근데 이것을 특등, 등위 특 뭐 이런 걸로 한 것도 아니요. 1등급, 2등급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다 특등으로 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공정하냐, 대단히 공정치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5억이라는 매수자금을 줬는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이 매입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이것은 뭐냐면, 소장님, 이 부분은 어디서 발생되냐면 요, 이 재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얘기하고 재배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먹거리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으로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먹거리재단에서 연간 감자가 50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센터에서 접수 받으면 센터에서 정말 감자를 친환경으로 재배할 데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각 읍면동에 풀어서 거기에 다 저 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 소장님들로 하여금 그래요. 접수를 딱 받아가지고 우리 얼마 하겠다, 고로 농민들의 이게 먹거리재단이 뭐예요, 선순환 아니에요.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많은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몇 사람만 소득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 이게 매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먹거리재단에 우리 공직자가 거기에서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면 그걸 같이 공유해서 우리 먹거리, 기술센터에서 다 각 소에 연락해서 소에서는 거기 농가들 파악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사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생산한 것을 이렇게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제 대량으로 매입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사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주된 것은 사실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친환경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한 걸 놓치는 것 같아요. 친환경으로 당연히 하는데 검출을 하고 친환경으로 할 사람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지, 무분별하게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친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그래서 앞으로 선별을 하는데 선별장에서 제 거가 들어가요. 제 거가 들어가는데 제 것을 무조건 다 특등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니까 고르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에 CCTV가 있고, 또 우리 공직자가 없을 때는 또 CCTV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누구 거다, 김경구 거다, 이 선별을 딱 해서 가는데 특등이 세 박스, 1등이 한 박스, 하가 네 박스 이것이 정확히 해서 딱 CCTV에 나와 가지고 딱 골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금액이 딱 매겨져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재단에서 그 조직 일원들이 전부다 다 회원들이야, ‘그려 여기 얼마 줘, 그려, 여기 무조건 특등으로 쓰고 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선별장이라고 하는 분류장, 공동선별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누구나 거기 가면 공정하게 좋은 것은 좋은 물건으로 팔고 나쁜 건 나쁜 가격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내 것은 친환경이니까 좋고 나쁘고 무조건 같이 금액으로 도매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시민의 세금이 한 푼 한 푼이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1억 2,820만 원은 학교급식 같은데 쌀은 어떻게 들어가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농협과 계약을 통해서 한 개의 RPC가 전담을 하는데요, 군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었던 여러 RPC들이 협의를 통해서 쿼터를 정하고 순번을 매년 바꿔가면서 정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개 RPC가 각각 시기와 쿼터를 나눠서 번갈아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공급하는 게 뭐예요? 친환경이에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친환경 쌀 하고요,
김경구 위원
친환경 쌀로 지금 공급이 되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RPC별로 좀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 뭐 대야 같은 경우는 현미, 그다음에 과거에 뭐 생금들 같은 경우는 잡곡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영농조합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친환경이잖아요. 근데 이거 저 1억 2,820만원 이것은 매입한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각 RPC들이 협의를 통해서 매년 쿼터를 정하고요, 우리영농으로부터 매입을 했던 부분들은 학교급식 이외에 최근에 확대되고 있고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임산부꾸러미, 친환경 임산부꾸러미 사업이라든가 혹은 관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 은평구 공공급식하고 전주 같은 경우가 작년에 나락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전주에서 서대문구로 공급하고 있는 쌀이 없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그래갖고 전주푸드를 통해서 서울 서대문구로 일부 갔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했던 나락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 저 인력구조를 보니깐요, 도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명이 8급하고 9급이 들어가 있는가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8급 한 명하고요, 9급 둘이 있는데 도정만 하는 것은 아니고 쌀 포장하고 배송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안에서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김경구 위원
근게 3명이 운영을 해요. 거기에요. 3명 인건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얼추 한 9천만 원 정도에서 1억 되지 않겠어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그 정도로 추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되죠? 여기 보니까 직원 급여표를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 2천, 많으면 1억 5천을, 말하자면 쌀을 내기 위해서 1억 원이라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미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용이 들어가요. 유지보수가 들어가고요.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저는 이걸 딱 바라보면서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딱 보는데 딱 보니까 한눈에 보여요. 과연 이 시설 가지고 유지, 보수, 또 직원, 그런데 이 정도 운영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군산에 농협들이 전부다 친환경 해요.
그러면 거기서 갖다가 그런 데는 공급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만큼은 구조조정을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저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서보니까 제가 갔을 때 50명으로, 51명으로 하고 갔어요, 현장 가기는요. 그런데 보고서 보니까 49명이에요. 49명인데 그 인원으로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고 다시 전면적으로 구조조정을 점검을 해서 구조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장 이 도정부분만도 그렇다,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미곡사업은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락 수매하는 것은 1억 2천이고요, 이것을 도정 포장하는 인원은 한 명이고요, 군산지역에서 필요한,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쌀을 배송까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체 3명이 배송까지 담당하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15억이 좀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로 지금 염려를 하셨던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영농에 있을 때 인원보다 재단법인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인원이 많이 채용이 되고 결과적으로 유효인력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혹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영농이 재단법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옮아갈 때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의 근거가 18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과 인원이었고요, 그런데 18년도에 저희가 6개 신규사업을 했으며 19년도와 20년도에 각각 3개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센터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건 여기에 다 와있어요. 자료를 내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요, 용역이요, 타당성 조사한 거를 보면,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것이요, 31명으로 하라고 했으면 31명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간에 가서 보면은요, 내가 할 일 아니면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사무직에서 뭣을 이렇게 하고 있어도 노동적으로 노동일을 해서 저걸 일을 하고 도와주고 해야 할 것 같으면 가서 도아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 안 비쳐요. 안 보여요. 내 할 일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책임 부서가 있어요. 뭐 뭐 뭐 뭐 맡은 거 보는데 이 분이 이것만 하느냐, 같이 협동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구조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왜, 우리영농에서 하던 그 답습이 그대로 그 인원이 오다보니까 지금 로컬푸드라고 하는, 아니, 로컬푸드 아니, 먹거리재단푸드라고 하는 개념이 저버리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랬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가서 우리 센터장님이 가지고 있던 그 경륜을 그대로 갖다가 다 담아버렸단 말이에요. 담다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 센터장님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 장점도 많이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장점도 어느 정도 가다보면 또 단점이 되거든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흐름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때하고 변화가 틀리잖아요. 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운영 자체부터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다시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구조적으로 취할 건 취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옆에 창고도 하나 짓더만요. 창고도 하나 짓더만, 꼬꼬마창고인가 뭐 하나 크게 짓더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저온창고.
김경구 위원
그럼 거기도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 인력 같은 것을 모든 것을 할 때 여기서 구조조정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더 이상 저기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렇게 어떻게 하실 의향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저희 조직진단도 시에서 가끔 이렇게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조직진단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재단법인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고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조직진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고요, 이 쌀 같은 것은 우리가 친환경이 다 나요. 그래서 일부 우리영농이 인자 거기에서 그 사람들 것만 받아주는 이런 건 안 돼요. 전부다 친환경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공급하고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하고 우리 시설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보수는 공무원 보수로 받고 있나요? 지금?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기본급은,
김경구 위원
체계가, 체계가 지금 보수관계는 어떻게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받고 계셔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준하고 있어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수당은 일반행정공무원과 차이가 있고요.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는 거니깐요. 그러면 노동 근로는 어떻게 해요, 노동근로를 적용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공직자의 마음으로 공직자 이런 자세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세로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번 딱 하니 돌아보는데 한번 가보고 또 저녁 때 한번 살짝 또 가보고 그랬더니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아직 재단초기이기 때문에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신도 장점도 있는 반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안정감이라든가 여러 전문책임감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조직진단이란 거를 이미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통해 가지고 각 부서별 업무분장이 합당한가, 그리고 각 직원별 타임테이블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합리화를 기할 예정이고요, 동시에 철학이라든가 책임감,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그걸 느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가 지금 플랜카드가 걸어있어요. 근데 쉬는시간이 10시에서 10시 30분이라고 딱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이 시간이면 농민들이 하우스에서 여름에 새벽에 일을 해서 나가가지고 더우니까 준비해 가지고 다 물건도 가져오고 다 납품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쉬는시간으로 딱 하니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 돌아다녀보시고 우리 군산의 시청 여기 민원실을 가더래도 점심시간도 같이 맞교대 해가면서 근무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는 일단 셔터 딱 내리고그냥 다 쉬는 거예요. 이게 근로자의 어떤 그런 태도죠. 공무원의 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랬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이게 우리영농에서 받던 그 보수로써 체계로 가느냐, 아니면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의 봉급을 받느냐’ 했더니 공무원의 기본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의 수준으로 공무원의 사고로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거기라고 그래가지고 근로자 근로는 근로, 보수는 공무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그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띠세요, 뗴.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협의를 통해가지고,
김경구 위원
이걸 뭐 쉬는시간 30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센터장님이 이건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개선 하셨습니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개선,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아주 끝낼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다가 또 나중에,
위원장 서동수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경구 위원
양보 좀 해주세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소장님은 직원을, 저 제 생각인데요, 센터에 직원을 파견을 해서 재무하고 총무파트는 제가 보니까 센터에서 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걸로 아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센터 내에서의 결정사항도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지원과와 저희가 함께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담해야 할 공무원이 어느 선까지 그 담당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단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파견을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전담직원이 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조하면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전담직원이 나가서 파견하되 거기에는 재정이 우리시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10억씩 지금 뭐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이나 모든 것이, 그런 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어떻게 가는가도 조차도 몰라요. 솔직히 과장님 아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알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요, 잘,
김경구 위원
전혀 모르지요? 뭐 하나 이뤄지는 것,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보고 받은 자료로만 하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은 직원을 거기다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재무파트는 봐야 돼요. 총무파트하고는 우리 직원이 그래도 책임적으로 두 파트는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먹거리재단이 제대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10억을 내던, 시장님 전주 뭐 25억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25억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질의, 한안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한안길 위원
센터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심차게 꼬꼬마양배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산량이 얼마고 우리조합에서 얼마를 구매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판매양이 얼만지, 판매대금이 얼만지, 올해도 생산량이 얼마가 됐고, 그다음에 조합이 얼마를 구매를 했는지, 판매량은 얼마고, 지금 제고가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판매수익은 얼마나 되는 건지 자료로 좀 줄 수 있습니까?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아직까지는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건립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 그 사업을 사업범위로 받아 않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한번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왜 그러냐면 이것은 꼬꼬마양배추는 그동안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꼬마양배추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만들었던 것은 먹거리정책과하고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꼬꼬마양배추 저온저장시설이 이제 최근에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직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기술보급과하고 상의해서,
한안길 위원
그럼 국장님 기술보급과에 제가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기술보급과에 문의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서동수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은 지금 몇 월달에 오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7월에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7월에 왔어요? 우리 소장님도 몇 월달에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 7월 1일 날짜로 부임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인자 소장님이 좀더 더 알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의회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4천만 원을 승인을 해줬어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로 써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걸로 써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목적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소모품비로 취급할 수 있는 자산취득은 얼마까지예요?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원 주고 샀어도 10년을 버틸 수 있으면 그것도 자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소모품비로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게 하나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기간이 이제 지나면 기간에 따라가지고 불용처분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자산일지라도 불용처분을 해서 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요, 금액이요, 적은 거.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하 이것은 소모품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돼서 오래 쓰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가는 거고요.
근데 2만 5천 원짜리, 이런 8천 원짜리 점보롤 케이스 같은 거 핸드타올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산취득비로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줬는데 이만 몇 천 원짜리 이런 거 가지고 이것이 자산취득비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쓰면 되냐 이거에요. 단돈 만원이라도 자산취득비에서 남았으면은 이걸 불용처리 해서 다시 새해년도에 예산을 쓰게끄름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게 우리한테 예산줬다, 그 준 돈 가지고 예산이 남는다 해 가지고 거기에 벗어나서 이것저것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지만 유달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직에서 그동안 쭉 하니 있다가 지금 소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단돈 얼마가 남는다 해서 그걸 소모하지 마시고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회계처리를 그렇게 좀 해가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의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만약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산형식이고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샀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를 들면 이것은 휴지는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이 소모품을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집행이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적극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정말 우리 돈 한 푼 한 푼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인해서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데요, 사실은 농산물이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폭락하고 조금만 감소해도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와 센터장님께서 수매할 때 일석이조의 그런 마음으로 신뢰 받는 구입을 해서 효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제맥주에 대해서 지금 사실 가동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 주변에 깔끔하게 정리도 다 되어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품목 허가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6개가 지금 허가가 났고 나머지 16개가 지금 허가가 나지 않아서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국세청에 지금 허가신청 해놨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하면 식약청에서 품목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알콜도수나 유해물질이나, 그래서 그걸 지금 의뢰한 상태라 저희도 최대한, 물론 창업주들도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하고 싶어 하고 저희 또한 해서 한 11월, 12월 중순은 오픈을 할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계속 연초부터 6월, 9월, 10월, 11월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답답하고 또 수제맥주를 좀 시음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기다려지고 하니까 모든 것은 좀 미리미리, 지금 2년째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센터장님, 지금 인제 수매자금 관련해서 우리영농에 1억 2,800 조곡 수매자금이 집중된 거 아니냐 인자 이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자, 인제 지금 군산에서 친환경을 하는 농협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지금 십자뜰이 상당히 큰 규모로 나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여기에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십자뜰 조곡은 과거 제희RPC 통해가지고 학교급식에 공급되다가 제희 RPC가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신용농산이 그 쿼터를 그대로 가져갔고, 군산에서 소모되지 않는 십자뜰 생산물량은 가까운 완주에 있는 고산농협 통해가지고 서울급식이라든가 관외급식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십자뜰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관외로 나가고 있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지금 현재 군산에 있는 작목반 중에서는 십자뜰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군산에서 다 소모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관외로 나가는 이유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군산에 친환경 쌀 소요량을 넘어서는 양이 지금 생산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동군산농협에는 친환경작목반이 거의 없죠? 지금.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최근에 몇 개 RPC에서 비산문제로 인증이 많이 단체인증이 취소되고 일부 개인인증만 살아남으면서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일부 타 작목반 혹은 타 RPC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문제는 사실은 쌀의 유통경로문제가 친환경을 비롯해서 관행까지, 군산의 쌀들이 관외로 나가고 군산의 RPC가 원리곡이 부족해서 관외에서 질이 조금 좋지 않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질이 좋지 않은 쌀을 가져다가 가공해서 포대갈이 한다든가 해서 이제 외지로 다시 판매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전에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군산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유치를 해서 MOU 체결을 할 때 그 기업체에 만약에 내부식당이 있다고 한다면 급식소가, 그 급식소는 군산 쌀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MOU 체결조항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십수년 전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인제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조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죠? 그래서 문제는 군산의 쌀의 유통과정을 보면 그렇게 관외와 관내가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RPC의 통합을 통해서 이제 RPC가 없는 DSC에서는 농민들에게 매뉴얼대로 재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매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RPC에서 판매하고 부족한 원료분 군산 쌀을 갖다가 도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고 싶었는데 그런 문제 속에서 사실은 우리영농조합법인에 특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이 쌀 가격, 나락 가격을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예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나락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한세 위원
학교급식심의회에서 교육청에서 1인1식 기준 학생들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참고도 되는 부분이 있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나락가격을 결정하지 않고요, 행정에서는 전라북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쌀값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쌀값 결정할 때 원가계산을 하면서 나락 값을 공공비축미 일반나락 특등가 곱하기 1.45와 1.28을 해서 친환경 나락 값을 유추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관행 공비제 특등가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만큼 보상을 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좀 가겠습니다. 지금 과채류라 엽채류, 물론, 인제 농사가 특성이 한 번에 수확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것을 저온저장고나 저장을 했다가 그때그때 출하를 하거나 공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과채류, 엽채류 포함해서 원예농산물을 지원센터에서 품목하는 품목수가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보통 90가지 정도, 80여 가지에서 90가지 정도 됩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감자라든가 당근을 수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선별작업, 생산자는 센터까지 어떤 형태로 가져와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선별하는 곳까지는 수확현장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중하까지 선별작업을 하지는 않고요, 벌크형태로 대개 톤백으로 선별장까지 이동을 하고,
이한세 위원
선별장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벌크형태로 왔고, 자, 선별장은 기계로 선별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정확히 구분이 되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감자 같은 경우는 중량선별기를 태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람수가 나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그 품위에 따라서 A, B, C 나눠서 포테이토는 포테이토 주먹이 이제 큰 것은 가격 결정을 따른 거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감자는 4가지 품위 크기를 정해가지고 각각 가격결정을,
이한세 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센터장님이 농사이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라든가 생산 그 양이나 품위가 상당히 그때그때 달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기준 요것들은 생산자들이 생산하기 전부터 협의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기획생산이 들어갈 때 감자나 양파 모든 농작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품위에 대한 기준은 수확 이후에 결정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지만 수확 전에 생산단계, 생산 전단계에서 생산자들과 이 정도 품위를 해 주는 것만 수매를 한다든가 가격결정을 어떻게 하겠다, 등급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산 전부터 들어가진 않죠? 들어가나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아닙니다. 생산 전에 재단이 임의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양교사 세분하고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대표, 교육지원청,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대표, 그리고 당연직으로 저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게나 크기, 모양, 당도 요런 것들을 협의를 합니다.
이한세 위원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농산물 수매문제, 센터의 인력구조의 문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면, 물론 인제 군산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올라와 있기는 해요, 수준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근데 인제 어떤 자꾸 위원님들도 그렇고 뭔가 아직 정학하게 시스템 자체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인제 통합지원센터가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군산농업의 로컬푸드 순환체계가 자리를 잡냐, 못 잡냐를 결정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인력구조 문제라든가 예산배분의 문제, 그리고 예산사용에 대한 집행내역의 문제, 농산물 수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자리가 잡고 이게 농민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까지 같이 나눠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수매자금이 지금 5억인데 지금 작년에 5억을 받았었던가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올해 사용하는 걸로,
이한세 위원
올해 사용을 했어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이후에 수매를 한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다시 5억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수매자금으로 재사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절차를 지금까지는 반납을 하고 다시 지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반납하지 않고 다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 예가 어떻게 지금 했었어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초에 계획은 반납하는 걸 상정을 했었고요, 2022년도 수매자금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받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잘 안 되면서 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매자금으로 받았던 5억을 반납을 하지 않고 순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할지는 아직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정말 군산에 로컬푸드 순환체계가 자리 잡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공간이고 지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간에 시스템이 정리가 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센터장님, 친환경농산물 수매에 따라서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품질검수라든지 농약검출 이외에 미리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그게 돼 있나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수매물품은 전수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본인이 하는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생산자와 입회자 포함해 가지고 복수의 인원이 확인절차를 거친 시료를 맡겨가지고,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그 품에 대해서 지금 내가 수매자금으로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수매자금을 신청하지는 않고요, 물품을 수매해 달라고 요청할 때만,
위원장 서동수
요청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생산자들한테만 지금 얘기를 하시나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그리고,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는 어떤 확대성이 좀 있나요? 지역별?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수매를 할 때는 우리영농이냐, 아니 냐,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이냐 전혀 차등을 주지 않고 군산에서 생산된 군산농가에서 생산된 것들은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절차, 똑같은 가격으로,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직 홍보가 덜 된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 그냐면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면 다양한 우리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유능한 농산물도 있는데 수매에 따르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인지가 안 돼서 못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최근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 물론 2년 됐지만 이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납품을 해 오고 있는 건지 인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있지만 우리 농가들의 다양성을 좀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자, 한 곳에 너무 아까 같이 우리 말씀드린 게 뭐냐면 조곡문제도 어떤 특혜성에 휘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산물 구입량이 정해지면 이 양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할당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현재로선 N분의 1로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할당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도하게 가버리면 특혜성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내년에 또 다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다보면 변화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또다시 지적이 당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출연금이나 수매자금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의 문제가 생겨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종합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그 평가는 분명히 따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끌어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좀 어렵지만 초기단계 시작단계에서 어렵지만 어쨌든 재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팀장님의 전체적인, 센터장님의 전체적인 그런 구상이 저는 필요하고 우리 집행부에 또 같은 공조협조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많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어쨌든 예산의 투명성, 합리적인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절대 이루어져야만이 문제가 지적을 안 당하고 이런 사업비에 대한 질책이 안 따르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센터장님?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짧게 그,
위원장 서동수
예, 말씀하세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이번 시정질의와도 관계있는 부분입니다. 재단이 어렵게 어렵게 지역농산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뿐만이 아니라 관외 같은 경우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군산에 공공급식 분야를 좀 확대를 할려고 연관부처를 계속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 내일도 약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군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분야를 확대하는데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김경구 위원님이 안타깝게 안 계시긴 한데 군산이 가지고 있는 수십년대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문제 중에 핵심이 군산이 실은 원예농산물의 생산기반이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라북도 14개시군 중에 원예농산물의 생산량이 가장 적습니다.
군산이 가지고 있는 수십년째 내려온 것들이 군산이 지금 수도작의 비율이 전체 경지면적에 97.9%이고 생산되는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88.3%입니다.
저는 김경구 위원님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군산에서 공급하고 있는, 군산재단이 공급하고 있는 것 중에 군산산의 비율이채 50%, 쌀 잡곡을 제외하고요. 원예농산물 같은 경우 채 50%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산이 아무리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많이 팔더래도 군산산이 아니라고 하면은 군산 농가들한테는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거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 시기 품목별 다품목 소량 생산할 수 있는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해야지 되고 이것은 저희 재단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계, 기획생산계, 소득작목계 여러 관련부서가 다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로컬푸드 1번지라고 하는 완주 같은 경우도 2008년부터 기획생산체계를 로컬푸드 구축을 했지만 지금도 거기가 70%를 공급하고 있고요, 농업생산성이 군산보다 4배나 높은 익산도 올해 60%입니다.
군산이 지금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45%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것들을 하루빨리 익산이나 혹은 완주를 뛰어넘는 자급률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사업 계획을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소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좋은 말씀 지금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군산이 봐봐요. 브로콜리가 우리 군산에 나는데 일제 군산치를 안 하고 도내산을 쓰고 있어요. 국내산을 쓰고 있고, 먹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금치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든지 시금치나 상추, 이것도 상추도 사실 도내산이 더 많고 우리 군산산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하우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금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마는 여기 보면 또 아욱이랄지, 아욱 같은 것도 얼마든지 쑥, 애호박 같은 거 이런 거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몇월달에 뭐가 얼마가 필요한다’는 것을 공유를 우리 센터하고 해서 센터에서 그걸 각 상담소에서 이걸 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하나도 공급을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1년 내동 그런 결과를 왜 맞추들 못하니까.
그러면 이걸 군산은 원예시설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생산해서 소득 해줄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하셔요.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예, 알겠습니다.
없다고만 탓하고 외지에서 사달라면 식자재입니다.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조금 어려운 것이 군산하우스가 되게 기흉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우리 센터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상원
알겠습니다.
좀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그런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수제맥주 사업을 지금 위생행정과에서 1월 18일날 이관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관을 받으시면 운영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다 같이 받으신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건물까지 받았습니다, 1층.
박광일 위원
근데 이관 받으실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뭐 보고를 안 받으섰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혹시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광일 위원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외벽이 균열이 간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거 확인 안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빨리 보수기간이 있을 때 해라, 오픈하기 전에 해라 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확인,
박광일 위원
환풍구 자체도 지금 주민들이 환풍구 위치를 그 자리에서 입구를 좀 바꿔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해 놨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안전펜스가 이단에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 밑에 일단이 있어요. 이단에 설치를 뭣하러 해요? 일단에다 해야지 이단에 설치, 밖에 나가서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문제도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이관 받은 먹거리정책과에서 그것을 조치를 좀 해주셔야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내부에 들와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얼마까지 돼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2년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3년입니다.
박광일 위원
3년이면 이분들이 3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나요? 끝나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부스 시설을 자기네들이 했잖아요. 부스시설을 자기네들이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3년을 하고 인제 본인들이 하거나 새로 들오거나 아니면 연장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시설 그러면 연장하러 다른 사람이 들왔을 때는 이분들이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뭐 권리금이나 이런 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부분도 확인 해주시고, 왜 그냐면 우리가 지금 수제맥주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수제맥주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그것을 보유를 하고, 기술 같은 것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다음 사업자가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인계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건물 다 해주고 뭐 저기 뭐야 그 집기류도 지금 1억 원돈 들여가지고 다 해줬더만요.
그러면 다른 사업자들도 같이 그거를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 줘야하지 않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식량작물 경영들녘체 나 이것 좀 따지려고 해요. 아침부터 계속 빌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경영, 아,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한안길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올해는, 올 사업자는 작년에 사실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사업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했어도 어떤 거였냐면 되도록이면 서류나 그런 것들을 전부다 그냥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농정심의회를 가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된 것만 해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경영체육성 들녘별 경영체사업을 조금 더 엄격히 할려고 기준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크게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단, 대형농기계, 왜냐면 작년에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걸 예산을 올해 서가지고, 그래서 대형 농기계를 조금 지양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라고 해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그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계나 그런 것들이 독점을 우려를 하고 그런 우려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책임운영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법인 대표 말고 다른 분을 해가지고 그걸 받았고, 또 하나는 단지에 혹시 농작업 단지에 어차피 농작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그 금액보다 일반금액 보다 20% 감액을 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단지 회원들한테 혜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경영체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명의만 빌리고 땅만 빌리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렇게,
한안길 위원
50개 구성원이 전부다 한꺼번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2~3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승낙은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승낙을 받아오든 어쩌든 도장만 받아가지고 명의만 빌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가 단지회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확인절차를 앞으로는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작년에 제가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를 해 달라 이런 의미로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농기계랄지 뭐랄지 보조금을 받은 것을 전부다 다 해달라고 했더니 제 이름을 크게 넣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자료를 내주셨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올해도 다 똑같아, 5년이 지나면 사유화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방안 없이 지난번에 그래서 전임과장님하고 상당히 많이 언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대비책이 세워지지 않아요. 5년쯤 지나면 다 자기 거예요.
자, 5년 전에 받았던 사람 5년 후에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소농들은 그걸 빌려 쓰기에 갑갑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때에 맞춰서 모도 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날씨가 도와주면 그때 조금 이렇게 자기가 다른 데에서 빌려와서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래요. 이게 대농들의 횡포가 되고 지금 현재 현실에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넘기고 넘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런 폐단을 전부다 알고 있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는 넘어가면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한안길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무엇인가 담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를, 제재안을 내달라는 얘기예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평생에 한번이면 평생에 한번, 무엇인가 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람이 바뀌면요, 회전의자니까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제로로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이 다 없어지고 다시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확실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미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담보성도 없고 미래성도 없고 무엇인가 얘기하면 메아리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아마 시만의 문제는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기계나 그런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사후관리 제대로 하는가 제가 한번 저기 한번 실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후관리 않지 않습니까? 줄 때 뿐이지 그 사후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 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가지고 자기 창고에다 넣어놓고 자기 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무실한 법인 빌려가지고 농기계 타고, 농기계 타고, 2년에 한 번씩 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현실적으로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청원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인제 올해 예산이 올라왔나 하면 몰라도 주무과에서요, 보조금 통합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하자고 저희가 작년부터 그전부터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안길 위원
시스템 구축하라고 돈 드렸어요, 올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올해요?
한안길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행정이 공유가 돼 가지고 그,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스템 구축하라고 돈을 농업기술센터에다 드렸는데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업무미숙으로 죄송합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우리 이번에 예산 시스템 구축한다고 돈 예산 내려간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예산 들어오기 전까지 시스템 구축된 거 전부다 다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가 아니라 이런 폐단이 있으면 전국적인 폐단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조금 걸러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하듯이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 또한 그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조금 낫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한안길 위원
대안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가의 장비는 평생에 한번이랄지 아니면 관리기는 몇 년에, 10년에 한번이랄지 이런 기준을 세워서 나가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 오기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기 와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도 귀담아듣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 때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제는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할 때 철저히 해 가지고 작년에는 미리 사업계획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만 다음에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철저히 저희가 말 그대로 대형농기계 위주가 아니고 중소농기계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희가 시스템 구축할 때 예산 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전에부터 구축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전부터 누가 누가, 그러니까 받아간 법인이 아니라 누가 받아갔는지, 어떤 사람이 중심이 돼서 받아갔는지 조사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 예산 할 때까지 꼭 좀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의 추가질의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에 좀 성실치 못한 답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요. 지금 제안한 부분에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향후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확히 기다, 아니다, 예스, 노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이거 어떻게 이후에 하실지, 수익구조나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를요, 지금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잘못하면 지어놓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전면 지금 다시 타시군 사례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행감 끝나면 저희가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총사업비는 21억이에요. 국비 9억에 시비 12억. 근데 지금 어차피 후계자마트, 기존에 후계자마트는 철거를 완료를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한 1억 천 정도 들여서. 어차피 이제 뭔가를 다른 행위를 할려면 철거는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설계용역 계약을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8,100에 백에만 했는데,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전면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설계용역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떤 고민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행정절차가 어떤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부서 의견하고 앞으로 중단 됐을 때, 아니면 진행이 됐을 때 하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지금 인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똑같은 사업들의 어떤 사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운영 했을 때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가 위탁을 했을 때 한 1억 6,300정도 이 정도의 어떤 운영경비가 들어가고요. 근데 인제 문제는 양평 같은 경우는 올 8월에 인제 오픈을 했는데 여기는 식당을 운영을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용문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식당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주군 청년키움식당 같은 경우는 18년도 4월에 개설해서 여기도 식당 운영을 하고, 근데 이제, 물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있고 하지만 여기도 거의 4억 7천, 2년이긴 하지만, 운영경비가 들어갑니다.
자, 완주군 같은 경우 18년에 개소했을 때 운영비가 지금 한 1억 3천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매출액을 보면 월 한 500에서 천만 원 정도 매출액이, 순수익이 한 400만 원 정도예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후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했을 때 과연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주방, 공유부엌, 공동육아나눔터 이 세 가지 사업은 필수요소로 들어가야만 되는 사업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사업들을 통해서 공유주방이나 공유부엌 이 두 개 사업, 육아나눔터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직영을 하건 위탁을 하건 이후에 사업 속에서 운영비의 몇 %라도 과연 충당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보셨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고민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 오늘 이후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할려고 생각을, 저희 부서의견을 최종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인제 이천년, 20년 7월에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취득 의회승인을 구했어요. 의회 승인이 됐고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그해 9월에 났고, 생활문화나눔터 사업 복합화 SOC 선정이 9월에 됐고, 사업건축 기획 심의가 올해 2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후계자마트 기존 건물을 올 7월에서 9월달에 철거를 했고요.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설계용역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이 진행에, 물론 의회의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이제 과장님이 계실 때 승인 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에 행정적인 진행, 과정들이 진행이 될 때 지속적으로 사실은 의원들도 그렇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이러한 사업들로 또 다시 어떤 시의 예산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거기다가 문제는 설계용역까지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후에 검토한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폐기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공유주방이나 부엌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생활문화센터의 조성면적 600㎡이상,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66㎡이상 확보 필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부엌이나 공유주방으로 했을 때 이후에 이 사업성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재검토라고 하면 사업포기 밖에 더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포기를 할려고 했을 때 이후에 이 사업 이외에 또다른 패널티라는 게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시고 지금 사업포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직 사업포기나 그런 것보다는 그 패널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부서 의견을 할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 장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공영주차장으로 우선 뭔가 하기 전에 그쪽이 워낙 붐비는 거니까 그렇게 정비를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관련부처가 가능한지 그 협의도 지금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 입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소룡동이, 소룡동에 구 후계자마트 그 지역이 상가밀집지역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굉장히 교통적인 문제, 주차문제가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인제, 만약에 폐기가 된다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후에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시민들에게 좋은 활용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다시 갈 수는 있겠는데 그 전에 넘어야 될 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진상황 쭉 어떤 행정절차, 그리고 이 사업을 포기 했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포기할 때 의회에도 동의를 얻으셔야죠? 동의 필요 없나요, 의회에? 행정절차상.
그거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행정절차를 정확히 알아보고,
이한세 위원
그것은 좀 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정확히 알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운영성이나 성과가 불투명하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담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조금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특히나 인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 있게 부서회의를 통하기도 하고 여러 단위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가져갈 것인지, 놓을 것인지, 안고 갈 것인지,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냐하면 제가 잠깐 하나 좀, 기획생산 노지채소 지금 사업 하고 계시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여기에 대한 주품목이 품목들이 뭐뭐인가요? 지금 사업들 진행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한 주품목이 뭐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기획생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양파하고 감자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양파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감자요.
위원장 서동수
양파, 감자. 그러면은 고품질 전략과수 생산단지조성 이 품종은 주로 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포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호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포도요, 포도.
위원장 서동수
포도? 아, 포도.
이 부분에서 지금 12월까지인데 사업이. 지금 12월까지 사업해서 언제 수확을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양파는 내년 5월말 6월초에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뭐 재배해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지금 정식 해가지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이 개인별로 지금 이게 다 돼 있나요? 면적대로? 정확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개인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확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종자는 어떻게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육묘해 가지고,
위원장 서동수
누가 육묘를 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자가 육묘를 한 걸로 알고, 본인들이 육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포도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포도는 보통 봄에 심습니다. 가을보다는요.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기획생산 노지채소가 우리 먹거리재단에 납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럴려고 사실은,
위원장 서동수
생산대체품목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노지채소 생산대체품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자하는 것은 우리 논타작물 단지화 경영체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5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양파든지 마늘이든지 감자든지 재배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굳이 우리가 시비 투여를 하면서까지 다양한, 다른 품종이 아닌 양파, 감자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아니, 뭐 어차피 한다고 보면 이 품종의 다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먹거리재단에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여러 품종이 있잖아요. 양파나 감자를 빼고 난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있는데,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노지생산을 기획을 해야 되는 건데 꼭 보면은 기존에 하던 답습으로만 지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노지생산 하면서 기획생산은 얼마만큼의 우리 농민들한테 확대보급이 되고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나의 표본적인 예는 한사람의 단체인데 한사람이 주도를 해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들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예산을 주면은 현장답습을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좀 정확히 가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정확히 그분들이 계속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에 비해서 지금 너무 효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례 부정수급자들 있죠? 뭐 10년 전이든, 뭐 10년 후든, 최근이든 이런 부분들한테 농가 지원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해줘야 되나요? 그건 좀 아니라고 보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표현을 하면 저희가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부정수급으로 됐을 때, 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했을 때 얼마 이하는 1년 동안 보조금 제한이 있다든가, 2년, 3년 금액에 따라서 그게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장님 예를 들어 같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수급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후순위로 저희가 배제를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성 검토를 좀 해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한 가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어떤 얘기는 잘 안 하시는 민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역의원님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왜 우리 집행부에는 왜 그런 민원을 제기를 않느냐,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보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지원사업에 배제를 될까 싶어서 잘 말씀을 안 해요, 우리 집행부에는. 그러나 의원님들한테는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이런 질의내용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문성은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때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한 우리 과장님의 그런 실력을 인정하시니까, 인정하니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단면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단면적으로 표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체적인 사업들을 잘 확인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는 과장님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건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 농장 스마트팜, 우리가 지금 21억 정도 들여서 조성을 했어요. 제가 두 번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빈 비닐하우스만 있는 것만 두 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소득을 보니까 182만 6천 원, 그다음에 125만 7천 원, 2,831만 원 이렇게 소득을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20억을 들여서 이걸 지어놓고 3년, 4동안 다섯 사람이 향유를 할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위원님이 말씀하는 단편적인 예로써 들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이 21억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15명이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15명이 실습을 했을 때 그 15명이 창업이 가능하냐, 아닙니다. 한 동씩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섯 동이 지어졌으니까 한 동씩 운영을 해 가지고 우선은 여기에 투자 비 없이 본인이 재료하고, 그다음에 기타 허드래도 지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도 사실은 양액비나 기타 등등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한 2년, 3년 정도 하고 나서 본인이 한 4~5억 들여 가지고 땅 구입해 가지고 4~5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면 더없이 좋은,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것이 이론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론으로도 좋고 좋죠. 근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경영을 맡길 것이 아니라 기술습득이랄지 현장실습 쪽으로 이거를 잠깐만 눈을 돌려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한 동에 최소한 다섯 사람씩 붙어서 협업을 한다든지 기술을 익힌다든지, 요즘 말하는 우리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랄지 특수 특용작물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시너지 효과는 이거 더 배가 되지 않느냐, 5동이니까 한 동에 5명씩으로 25명이 3년동안 매달려서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여기에 보니까 이거 수료한 사람한테 4억 1,800만 원에 자금을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기에 예비창업자 시설지원 계획까지도 만들어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다섯 사람이 전부다 성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예비창업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2명은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요, 창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좀 넘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위원님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이걸 운영을 하다보면요, 인제 25명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25명이 생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습을 하면서 저녁에는 대리운전이나 알바를 해 가지고 본인이 돈을 벌어야지만 이걸 한 동을 운영을 함으로써 여기서 수익창출 되는 돈이,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년 소득이 경영비가 1,615만 9천원이 들어갔는데 소득이 186만 2천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도 군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면 두 농가가 아니라 네 농가, 다섯 농가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리고 땅도 빌려주고 군산시에서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주자 이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가 가보면 아무 것도 없었어, 여기에 무엇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지은 거 없이 몇 가닥만 있잖아요. 그 뭐 오이인가 그거 하는 거 그거밖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좀 효율적인 방법을 좀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 처음 해라고 해서 이만큼 소득이 나왔어요. 그럼 군산시에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 정말 무엇인가 고민해서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돈으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기술 습득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예산을 무조건 아껴라가 아니라니깐요. 꽃을 피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 근본취지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현재 육성책으로 100만원도 주고 2년차에는 얼마도 주고 얼마도 주는 그런 사업을 접목해서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단, 담보로 성공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다란 계획서까지 받아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좀더 진취적으로 될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기간이지만 한안길 위원님께 별도로 대안 대책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먹거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웃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꽁당보리축제 지금 내년도 사업 지금 올라 오셨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 추진위원회 명단에도 다 있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 우리 지원과에 계시다가 기술보급과에 가셨다 다시 오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년에 어디다 사업을 주최하실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현재 장소는 2019년도에 추진했던 축구장 부지가 축구장하고 지금 수영장 건축 중에 있어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지역에다,
위원장 서동수
미성동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미성지역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검토하신 사항들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직 또 다른 장소는 검토는 많이 앞전에 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고요, 현재 그 지역에서 꽁당보리축제를 꾸준히 가고자 하는 의욕도 계속 있고,
위원장 서동수
저기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난날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고 과장님이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한곳에 어떤 집단적인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인정하시면 의회에서 그동안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 행사비에 대한 증액부분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서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대안책으로 다른 지역을 찾아서 축제의 장을 더 크게 현실성 있게 하겠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행사 못 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그 대안대책을 지금 마련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실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위원장님,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인제 새만금 권역이랑 다른 부분에 축제장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규모로 커질 수 있는 부지는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해 연도 뭐 내년도에 조만간에 축제의 장소를 어디로 옮겨서 하겠다라는 딱 결정은 아직 사실 못 내렸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뭐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대체부지로 우리 저쪽 회현 어디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새만금,
위원장 서동수
새만금단지 거기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금강하구언 철새조망대 있는 어디죠? 이한세 위원님, 그 무슨 뜰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습지,
위원장 서동수
십자뜰. 지금 요 지역에서도 한번 행사를 해 보겠다고 부지 선정을 제안을 하셨어요. 이게 어느 특정단체에 지역의 행사가 아닌 군산시 전체 농업인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 부분의 대책 강구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집행부의 무심한 그 결과라고 저는 봐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장님 제가 기술보급과장,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년도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2억 6천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2억?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6천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6천이고 우리 도에서 지원 사업 오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얼마 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3천,
위원장 서동수
자, 3억이죠? 3억 정도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3억 돼서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해마다 보지만 이 꽁당보리축제의 모든 실비가 일회성에 그쳐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 땅을 구입을 했어도 몇 필지는 구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해마다 보면은 일회성 실비를 비품을 사고 또 없이고, 또다시 또 전년도에 그다음연도에 또다시 구입을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동안 행사를 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실무과들 뭐 했냐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강구를 지금 안 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저기 새만금부지 같은 경우 관련부처 방문도 했었었는데 사실전기나 수도 공사가 2025년,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의 대책마련을 하셨겠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하셨지만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방안을 강구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체방안 강구가 전혀 안되고 또 다시 2년 전에 했던 장소를 다시 선택을 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처음에 축구장으로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축구장에서 지금 그 축구장 대체부지에서 행사를 할 때 여기에서 우선 임시적으로 하고 대체부지 강구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에요. 제가 요구한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결과를 예산심의 전까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알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커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표지도 저한테 줬어요. 우리 해당 실무과에서 저한테 그 자료까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강구대책 방안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제도적으로 예산심의 전까지 강구대책 방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조금 전에는 그냥 대세로 끝나는 줄 알아가지고 아차 했습니다. (웃음)
과장님, 제가 등화장치 부착 이거 단가, 그 다음에 등화장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200개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건 인제 도에서 저희가 수요조사예측해서 수요조사 하면은 시군별로 안배를 해 갖고 예산범위 내에서 재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에는 지금 트랙터가 몇 대고 전체적으로, 경운기가 몇 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농기계가, 야간에 움직일 수 있는 농기계가 몇 대인지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제가 파악은 했는데 적어놔서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심각하냐면 제가 이거, 이거 한번만 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좀 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2017년도부터 해서 900대 나갔드라고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뒤에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900대 몇 대가 나갔어도 제대로 돼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특히 경운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무하다시피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00개를 했는데 9만 5천 원씩 단가가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개당 9만 5천 원씩.
한안길 위원
이거 샘플하고요, 그다음에, 샘플 사진으로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9,500원이 나왔는데 타인 견적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런 거 전부다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이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방법을 계속 사업을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낼 건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2017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900대가 지원이 나갔더라고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은 트랙터와 경운기와 이제 지금 현재는 수매통 뒤에다가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가을철 수확기에 어스름 할 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매통에다 달고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제 900대 나간 것이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사실은 다 현장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로 오는 거 시비부담까지 해서 전 농가에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도 내년도 200개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해서 사후관리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200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하게 되면 또 계속 부서지고, 계속 부서지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잡아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여건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럼 저희가 지금 농협에서 트랙터나 경운기 수요파악은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전체 개수 대비 저희가 어떻게 투입을 해야 한번에 일시에 그게 될 수 있는가 한번 고심해서 체크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9만 5천 원 단가가 너무나 비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장 직구매랄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좀 단가를 낮춰서라도 혜택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물론 이게 있잖아요, 그냥 군산시에서 주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10만 원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고 막 쓰고 버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자부담이 있고, 또 그 등이 부착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다라는 것, 이런 데 보험혜택이 없다든지 뭔 이런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단가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는 다른 부분은 할 거고요, 그 나가는 농가들 대상으로는 그냥 부착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지만 농작업 안전교육까지 겸해서 교육 진행하면서 좀 경각심을 농가들한테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수요조사 한 것 꼭 자료로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이게 주로 어디어디하고 같이 하는 거죠? 사업이? 보험내역.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보험은 지금 농가한테 들어가는 보험은 그 LH농협에서,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아니, 그 농기계에 대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임대 농기,
부위원장 나종대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보험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서 선정을 한 건가 맞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일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억 5천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오타가 났는가는 모르겠는데 20년도에는 사십 몇 댄데 2억 얼마로 더 잡혀있는 것이 있고, 쉽게 말해서 뭐 SS보험 여기는 계약자가 5건 있는데 55만 얼마가 돼 있는데 1건인데 80 얼마 이런 잡혀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된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지금 이게 산정이 돼 있나, 그 다음에 저걸 할 거니까 자료를 좀 한번 잘 보세요. 세심하게 보시면은 너무 맞지 않는 보험들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도 이 부분을 일부는 확인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또,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이게 자차같이 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연도식표를 따지면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연식도 다르고,
부위원장 나종대
우리차로 말하면은 자차보험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연식도 다르고 그 구입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부위원장 나종대
그것하고 보험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농기계가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 자차, 우리가 차로 말하면 자차보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건 재해보험에 관한 부분들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맞지 않다는 얘기죠. 건수로 지금 여기는 다 나와 있어요.보험내역에 보면 다 건수예요, 계약자 건.
근데 뭐 연식이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그렇잖아요? 연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아무 맞지 않는데 여기 다 건수로 돼 있어요. 건건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 맞는 것들도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책정을 산정을 해서 그 보험을 그렇게 했는가는 몰르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협중앙회에다가 농기계하고 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결국은 우리시비가 들어가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지 이거 지금 받아서 줬는데 거의 맞지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 농기계 부분으로 해서 계약된 것들 한번 확인해 가지고,
부위원장 나종대
이게 왜 그냐면 18, 19, 20년도, 쉽게 말해서 건수를 따져보면은 똑같은 저기인데 이게 갭이 너무 커요. 숫자가 적은데, 쉽게 말해서 상당히 업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숫자가 또 많은 데도 줄여져 있는 데가 있고 뭐 하나 돼 있는 데가 훨씬 더 싸야 되는데 그놈이 더 단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들도 많더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인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건수별로 해갖고 계약내역을 한번더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난 5년동안 이 보험 혹시 혜택 받은 우리농가 있습니까? 보험사고로 인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도 5년동안 농기계 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거 있으면 자료로 그것도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해 놓고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괜찮습니다.
김경구 위원
열심히 하고 왔을텐데, 미안합니다.지금 귀농귀촌교육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이렇게 자료에 보면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실용교육이 19년도에 1,798만 원이었어요.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2000년도 에는 1,600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500인데 지금 지도자교육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1년 예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도자 하는데요, 지도자 하는데 보상금까지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천만 원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영농교육 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인자 영농교육비까지 다 포함하면,
김경구 위원
영농교육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한 1억 정도 책정이,
김경구 위원
1억 정도 들어가요? 영농교육까지 전부다 하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전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김경구 위원
전농업인에 대해서 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00년도 보면 49명을 교육하는데 1,6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죠? 그리고 19년도에는 75명 하는데 1,798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38명 하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시민과 농촌과 함께 할라면은 오히려 이런 생활개선이나 아니면 농촌지도자 교육이나 이렇게 할 때 같이 거기서 해야 이게 하나가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불과 38명에 1,500만 원 썼다고 계산하면 이게 좀 정리 좀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걸 보면서 내가 느껴보고, 또 이게 보면은 한 사람이 또 해요, 그런 부분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매년 이번 교육 받고 또 교육받고 또 받고 하면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과연 몇 명이 받냐, 실질적으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120, 예, 중복자가 한 40명 정도가 있었어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얼마 있겠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정 좀 해주시면 어떨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김경구 위원
고민 좀 하고, 예산대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도 이 부분은 중복, 자꾸 한사람이 여러 과정을 받는 것도 그렇고 사실 지역민들 저기도 귀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어야 되는데 그걸 좀 벗어나서 기존에 농업인들이 참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실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침을 좀 저희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시면은 귀농 안 한 사람도 하고, 그러면 자부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거의 자부담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사실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자부담을 넣어야지, 자부담 없이 하니까는 지역사람들도 도시민 아니어도 가서 받고, 그리고 또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가서 받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분명히 개선할라고 지금 센터하고 얘기 중에 있어서,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는 꼭 개선 좀 하시고 예산부분도 조금 고려하시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꼬꼬마양배추가 지금 몇 년째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2018년도에 했으니까요, 올해 4년차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4년째인데 과장님 꼬꼬마양배추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신다면은 지금의 어떤 꼬꼬마양배추의 위상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시장은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가락시장이든 우리 이쪽 원협이든 광주든 아니면 대전이든 간에 꼬꼬마시장 계정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기존에 양배추하고는 다르게, 다르게 지금 분별돼서 출하가 될 수 있고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기존에 양배추하고 꼬꼬마양배추의 차이점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꼬꼬마양배추는 일단 1인가구 시대가 이제 뭐 도래한 거죠. 이미 인제 30%가 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1인가구가 소화할 수 있는 크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당도나 이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트랜드다, 그리고 아삭감도 그렇고,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먹어봐도 꼬꼬마양배추가 맛이 사각사각하니 좋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 꼬꼬마양배추가 그 좋은 상품을 많이 알아주들 안 해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군산만 있죠? 꼬꼬마양배추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대표브랜드 아니에요. 군산에 최고의 어떤 브랜드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것을 왜 상품화를 못 시키냐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 4년을 했는데 어떤 농가들에 대한 어떤 상당한 소득이 지금 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거의 똔또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저장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배상에서, 특히 올해 같으면은 거의,
부위원장 나종대
저장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사전에 저장부분을 해놨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 물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 어떤 홍보가 부족한가, 어떤 마케팅이 부족한가,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알아줘요. 상도 많이 타고 이런 좋은 상품을 정말로 군산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넘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선제적으로 군산이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자, 수출하는 이유가 뭐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출을 시작한 이유에는요, 국내 보다는 외국에서 알아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 그러면은 국내의 시장하고 파는 단가하고 수출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단가는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수출이 훨씬 비싼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거의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쉽게 말해서 제가 왜 말, 대량을 하지 않으면은 LC하고 신용장하고 뭘 그러다보면은 뭣 하다보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인데. 왜, 대량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소량을 갖다하면은 나갈려고 하면 그 어떤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런 문제도 있고 저는 제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좋은 먹거리를 왜 우리 밥상이 못 올려놓냐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
부위원장 나종대
그게 가장 아쉬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잖아요, 정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인 가족 왜 그놈 하나를 놓으면 가족이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나 정말로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4년을 했는데 지금 또이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농가에 우리가 했을 때 이익을 낼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면 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가 4년 정도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재배상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은 다 나온 것 같고요, 금년까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는 체계 자체를 좀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 중심에서 했잖아요.
근데 인제 밭하고 논을 50 대 50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시장에 대응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밭하고 논하고 성장과정 어느 쪽이 더 좋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현재는 지금 밭이 올해는 좋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논이 좋을 수 있는,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관수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요, 관수에 따른 구비대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군산농가에서 몇 가구나 꼬꼬마양배추를 짓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금년에 90농가,
부위원장 나종대
90농가가 하는데, 20년보다 21년도 작황이 왜 이렇게 많이 저조하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금년은 가을작기, 그다음에 봄작기를 좀 많이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고거는 강우로 터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작기에는 심어놓고 딱 이제 한 20일 정도 비가 오니까 다 녹아버리는 현상이,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기후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노지에서 하는 것은 항상 위험요소를 인자 안고 간다는 얘기예요, 농가에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인자 하우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자 그런 어떤 시스템을 기술보급과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부위원장 나종대
올해 같은 일이 내년에 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가장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어떤 게 정말로 좋은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보급과에서 자꾸 새로운 대안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가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자, 4년 정도 했으면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농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이걸 해야겠다, 맞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는 농가 소득이 훨씬 낫고 나 이걸 끝까지 해서 승부 한번 봐야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데, 자, 군산이 보면은 외국으로 수출해, 여기에서 소화할 것이 없어서 외국으로 하나 안 하나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인자 뭐 과장님 뭐 반반 정도 기다고 하시는데 자, 어떤 우리가 가서 대한민국에 이 하나밖에 없는 상품을 저는 홍보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 달 정도만 주말에 가서 서울 같은 데 가서 큰 저기 가서 다 한번 드셔보라고 이게 군산만 나오는 꼬꼬마양배추인데 한번 드셔 보시면은 이 맛에 반한다고 그짓말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접해봐야 그 사람들이 맛을 알고 야, 이런 좋은 것이 있었네, 아니면 또 택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 그냥 택배 두세 개씩 해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다 해서.
SNS도 이용하고 다양하게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앉아서 있으면 뭔 방법이 없어요.
내년에 정말로 또 이런 기후가 예측불허예요, 내가 보니까. 10월달에 우박 오고 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하우스로 들어가든가, 그런 어떤 방안이 없으면은 진다는 얘기예요, 게임에서.
저는 그래요. 정말로 이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볼 때는 되게 화려해요.
근데 어떤 내면을 보면은 가슴 아픈 일들이 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작황이 쉽게 올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요. 웃는 얘기로 모종까지 우리가 사주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작인가, 아니면 어떤 홍보가 좀 떨어져서 그런가, 그리고 이것을 오퍼상들이나 중간상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이 체계는 지금 생산과 유통이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어서요, 유통하는 사람 따로, 생산하는 사람 따로,
부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유통마진이 많을 수가 있어요. 생산자들이 어떤 좀 어드벤테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유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단가를 이분들이 정해서 다 갖다 이익을 가운데 분만 다 지금 이득을 챙긴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히 좀 살피셔서 과장님 한번 제대로 된 꼬꼬마양배추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저는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이거 생산된 게 19년도부터 입니까? 아니면 20년도부터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18년부터,
한안길 위원
18년부터 했으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18년에는 비예산으로 했고요, 예산으로는 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예산 들였을 때 19년부터 생산량, 그다음에 판매량,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구매를 했으면 구매량, 그래서 판매대금이 얼마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판매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19, 20, 21, 3년 동안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나 위원님께서 홍보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했어요. 얼마 전에 양대파라고 인간시대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소해, 양대파가 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양파 심어서 거기서 순나는 거 따는 것이 바로 양대파더라고요. 근데 재배기술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TV에 되니까 당장 저희 집사람부터 ‘나 저거 한번 먹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서천은, 그다음에 저쪽 서산은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군산은 안 되냐, 서천은 저 바다를 방송으로 팔아먹는데 더 그보다 좋은 군산은 왜 팔아먹지 못하느냐, 나는 이게 참 답답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수미 그 탈렌트 그분이 박대 한번 얘기하니까 전국적으로 박대가 동이 날 정도로 박대, 박대 했지 않습니까. 김성한 선배가 한번 꽁당보리축제에 와서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 흰찰쌀보리 맛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흰찰쌀보리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판매문의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원 활용하는 것도 좋다 저는 생각을 해요. 김수미 씨가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데 쫓아가서 양배추, 꼬꼬마양배추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가지고 의뢰 한번만 해주십시오. 매달리면 그 양반도 군산을 멀리 하지 않고 군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 나는 이런 획기적인 생각 좀 무엇인가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생산을 못해서 못 판다고 하면 나는 더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외국까지 나가야 할 그런 지경이라고 하면 뭐 역으로 홍보를 하네, 어찌네, 국내에서 먹히지 않으면 외국에서 얼마 시들해지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운송비 줄여서 국내에서 더 많이 판매하면 되지 않습니까.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버스타고 김수미 씨 만나러 갈테니까요. 김성한 씨 만나러 갈테니까요. 그런 플랜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로 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고품질 생산성 증대 기술시범으로 하는데 예산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미생물은 저희가 EM활성수나 뭐 EM미생물이나 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에서는 저희가 원예특작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또 미생물 관련된 연구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가에다 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농가에다 토마토, 고추, 메론 이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거는 인제,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시비를 지원해 주냐, 안 해주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이거는 저희가 생산하는 미생물을요,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은 안 해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일단은 지금 그냥 이제 미생물을 드리는 거니까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김경구 위원
좋아요, 나빠요? 생산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성과가 좋고요.
김경구 위원
성과가 어떻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성과가 좋고요.
김경구 위원
성과가 좋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친환경이에요? 아니면 친환경이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미생물은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특정하기 보다는요,
김경구 위원
그게 아니고, 토마토 재배하고 고추랑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이게 친환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지 아니면 친환경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하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요, 전부입니다. 일반이든 친환경이든 전부입니다.
김경구 위원
친환경으로 잘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전부 양쪽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먹거리재단에서 토마토를 외지에서만 사왔다, 우리 군산에서는 납품을 안 했더라고요, 군산치를.
그래서 우리과장님은 먹거리재단 그쪽 과에서 그쪽을 겁나게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애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다 확인을 해 보니까 참 실망스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재배를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군산치를 갖다가 먹거리재단에서 갖다 판매를 안 했어요. 납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하고 여기에서 농가가 이렇게 재배를 하면 비싼 가격으로 뭐 전주나 이런 데 그쪽에 영농조합이나 뭐 이런 데에서 갖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손쉽게 그냥 편하게 장사를 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식자재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브로콜리도 우리 군산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브로콜리도 우리 군산에서 하나도, 단 1kg도 납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피, 서수, 나포, 성산단지로 해서 동군산에서, 농협에서 지금 현재 그쪽하고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 하나도 납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먹거리재단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먹거리재단에서 우리 군산에 선순환적인 생산을 해서 매출을 할 것인가, 농가소득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건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은 무농약 유기까지 인증 받는데 3년이 걸리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학교급식은 친환경 쪽으로 하다보니까 친환경농가 육성 쪽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인증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저희가 통합인증을 단계별로 인증을 해드리면 그거를 학교급식이나 넣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인제 통합인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몇 농가나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까?그리고 지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발굴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는 지금 친환경,
김경구 위원
지금 농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친환경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만 하지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한 것이 팔리들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것은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그쪽하고 연관해서 여기에서 지도를 하더래도,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잖아요. 친환경으로 정말로 농약을 쓴다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말아요, 돈. 지원을 하지 말고 친환경으로 재배한다고 하는 데만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계속 앞으로 친환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지원을 각종 농기계며 뭐 여러 가지 생산하는 것마다 뭐 시범단지다, 시범단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번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기술보급과에서 친환경이 아닌 데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절대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친환경으로 간다면. 그런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가고, 여기서 긴가, 아닌가를 약으로 농약으로 한번 검증을 해서 아, 여기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당신이 재단으로, 먹거리재단에 납품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해 주시고 지금 몰라서 못하니까,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M미생물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하게 할 거고요, 또 친환경과 그 일반을 같이 겸해야 됩니다. 친환경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EM은 다 주는데, 저는 EM은 다 줘요. 주는데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잖아요, 돈으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EM에 지금 줄 때는 보조금이 없고요, 무상으로,
김경구 위원
그거 말고요, 다른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갔을 때는,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가 너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친환경으로. 이럴 때에는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보조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제 뜻.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EM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량볍씨 개량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했어요.
특히 이삭도열병 이것을 겪으면서 병충해에 강하면서도 우리가 맛을 계속 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더욱더 진행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예산을 꼼꼼히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안 올라 왔어요. 저희는 한번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꼭 행해져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왜 필요한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신동진벼 올해 도열병으로 농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종자 채종포로 해결할 수 있는, 커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신동진을 유전자분석을 하면 3년차는 화영벼가 나옵니다. 화영벼는 신동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신동진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종포사업은 반드시 어떤 저기가 있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채종포사업이 지금 먹거리정책과에 있어서 일부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기술보급과로 내년에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서 종자를 소농들한테도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그 부분이 과장님 생각이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담겨있지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게 지금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뭐 저는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과 간에 업무분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깊은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셨을 겁니다.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이원화된 것 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원화된 것들에 대해서 한 개 과로 그것을 통합을 하고, 특히 채종포사업이거든요. 채종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래가지고 기술보급과로 넘겨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직개편을 할려고 그럽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해져서 정말 좋은 품질의 쌀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이 군산이 정말 좋은 쌀들이 정말 많이 난다는 이런 이미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이 과장님 손에 달리신,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업무분장 할 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꼬꼬마양배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화려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중간조직책을 어떤 분들이 하나요, 어느 단체에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어느 단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꾸려진 데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인제 그분들이 지배력이 좀 지금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초에 처음 시작한 부분들이 전체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재배하는 지역이 연작장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작장애 문제 때문에 좀 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을 다른 농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면적을 지금 포괄하다 보니까 전체 운용자체, 구성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 농가들을 저번에 현장에 가서 뵀는데 가격문제에 있어서도 불만이 뭐냐면 ‘우리는 800원에 출하를 하면 중간조직체에서 뭐 1,300얼마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우리는 뭐냐’ 하면서 그런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로컬푸드에 가서 좀 꼬꼬마양배추 솔직히 찾아보기가 굉장히 희미해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에게 정말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800원이고 거기에서 중간상인은 그거 갖다가 3천 원, 뭐 2,500원, 3,500원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물가가, 그런 갭을 어떻게 축소시켜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사실은 서로 입장,
김경구 위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입장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먹거리정책과 있을 때부터도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농가하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정리한 건 뭐냐면 농가들이 납품한 것들이 벌레가 먹어서 저온저장고에서 계속 먹는 상태가 지속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저온저장고에 문제가 생겨서 썩쿠는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산비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서로 의견차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하는 과정이나 어떤 소통하는 과정에서 4년 동안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장고에다가 일단 넣었어요. 그러면 중간상인이 가져가죠? 그러면 일단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중간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중간상인 건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중간상인 거이면 중간상인이 썩혀먹든 뭐하든 책임지고 다 해야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그 구조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정산을 해서 그걸 팔아서 정산을 해서 주는 구조인데 선입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를 정산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김경구 위원
그게요,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농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 거기다 넣었으면 돈을 줘야지 자기가 이걸 갖다가 800원짜리 갖다가 2천원, 3천원 받고 팔아가지고 그리고 돈을 준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적어도 일단 딱 매입했으면 수매자금을 줘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걸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아니면 그런 판로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직접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해서 그런 걸 좀 개척하세요.
아니면 로컬, 먹거리재단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연관시켜서 하게 한다든가 그래야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먹거리 재단은 일단,
김경구 위원
완전히 우리가 800원짜리 갖다가 자기네들이 2천 원, 3천 원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정산한다고 하면 그것도 돈 없다고 늦게 해주고, 그것도 해를 넘기고 그런 데면 바꿔야죠, 바꿔야지.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고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도 자기의 실수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김경구 위원
원망이 많아요, 원망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가서 얘기하면은 또 다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피드백 하고 있으니까요, 잘 풀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질의라기 보다 소장님께 대책수립을 좀 말씀드리려고, 기술보급과 소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마는 요새 인제 코로나19 때문에도 농촌인력, 노동자들의 수급에 굉장히 비상이 걸렸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군산 일부 면지역에서는 이양시기에 모를 이송하고 운반해줄 그런 노동자들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양에 차질도 빚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하우스농가 같은 경우는 일의 숙련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직 일당으로 오는 노동자들보다는 고정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일의 능률도 높아 가는데 아시다시피 농사가 때가 맞춰야 이게 되기 때문에 수확하면 수확, 이양이면 이양, 그래서 지금 심각한 어떤 이런 노동수급의 문제가 있는데 인력수급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정도의 지원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군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우리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숙소제공이라든가 이것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당장은 일용직이건 고정직이건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 좀 검토하셔서 그 대책마련을 좀 빠르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 나 때문에 계절노동자를 좀, 계절외국인이죠. 사용을 할려고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1개 농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절외국인을 활용을 할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계절외국인을 활용을 못했거든요. 타 시군 사례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사업의 성과가 나올려면 하우스농가라든가 꼭 필요한 농가들에게 좀 플랑이건 홍보방법을 다양화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 계절노동자 부분은 지금 미리 사전에 수산진흥과 수산인들 이 부분도 인력난 때문에 지금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 대안책이 마련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지가 되면 지금 16개국으로 지금 확대가 됐어요. 그니까 이 부분은 수산진흥과에 그 안이 잡혀있습니다.
계절노동자가 최대 5개월까지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수산진흥과에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꼬꼬마양배추를 지금 현재 지원을 많이 해 주죠?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준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보조가 그렇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모종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정도 유명하고 그렇게 좋으면, 이제 모종이 얼마나 가요? 한 주에,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전체 경영비에 한 30%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30%로 돼요? 그 많은 경영비 30%를 주는데 그거 받아서 그냥 해서 또 이거 받고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죠, 그냥.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그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김경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반절, 적어도 이제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이제 이 정도 활성화 되고 있으면 시범, 양배추 시범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양배추 시범단지라고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몇 년째예요.
그럼 인제 시범을 한번 딱 했으면 좋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자부담 적어도 50% 자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더 농가가 더 확장되게끔 그 돈, 예를 들어서 이게 10ha뿐이 못해요. 그러면 50% 자부담 하면 20ha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제 좀 시범단지를 했으면 끝내고 그렇게 보조하는 식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시범사업이라는 본 취지가 뭔 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면 기존에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시험재배를 지금 하죠? 그 부분의 기본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범단지를 하는 그거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시범사업하고 시험사업하고는 좀 다른데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요, 시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어떤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토대 하에서 쉽게 얘기해서 확대 가능성이나 시장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꾸준히 지금 계속 노크를 하는 사업으로,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채포종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품종개량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우리 농업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민에게 어떠한 기술을 보급을 해주고 어떠한 품종을 다변화를 시켜주고 있는 건지 이 시범사업의 본 근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 하는 거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마무리가 끝나버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품종에 대해서, 신동진 품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 심각성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했던 부분이고 또 언론매체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 쌀 생산력 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료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가에 직접 현장에도 하고 우리 기술센터 안에서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근데 그 보급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농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신동진벼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어린모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직파재배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그 부분은 내가 표본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시범사업이 어떤 시설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마치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 버섯재배 에너지절감 기술시범사업 딱 보면은 습식온풍기 지원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온풍기 그분들 겁니까? 그러죠? 갖고 와야죠, 시범사업 끝났으면. 다른 데 지원해야죠. 다른 부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른 사업장 또 이게 시범사업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이 시범사업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이게 자부담도 없어요. 자부담도 없습니다, 시범사업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자체설계는 시비로 투입하는 것들은 시설이나 농기계가 들어가지 않고요, 올해부터.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국도비만 지금 거기에 설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우리 시비는 왜 자부담이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의회에서, 아니, 자부담이 아니라 농기계나 시설을 가급적 안 하고요, 시범요인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는 우리 해당과에서 지침을 그렇게 마련을 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의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의회에서 자부담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요. 자부담이 아니라 자부담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은 자부담을 하지 않는 원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기술보급, 자, 보세요.과수병충해 생력방제 기술보급 해가지고 스마트방제기를 또 지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시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기술시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건 인제 국도, 저기 도의원이나 아니면 저기 농촌진흥청에서 설계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신청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에요, 시비에요, 시비, 시비라고요. 자, 그리고 느타리버섯 병재배 제가 보면 이것도 전부 시비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약용작물 재배 더덕, 도라지, 하수오. 제가 볼 때는 용기를 구입을 해 줘요.
아니, 이게 이분들이 용기가 없어서 재배를 못합니까? 말이 시범사업이지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 어떤 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분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을 지원해서, 물론 기술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한테 지원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원이 목적이기도 하고요, 시범이 목적이기도 한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시범사업하면서 지금까지 의회에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하나 지금 주신 적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 드리면 안 됩니까?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22년도 예산에는 이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품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근게 시설이나 농기계가 들은 사업은 전부 빼거나 반납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서동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위원장님, 제가 그,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어떤 새로운 우리 기술 공급이 필요해서 그 기계가 필요하다면 일부농가에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너무나 과대하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건 시범사업 영역을 너무 좁게 보시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위원장님 제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도나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거의 적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 기술시범을 하는데 과장님, 이분들이 스마트방제기가 없을까요? 할 수 없어서 안 할까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방제기도 농가에 농가가 판단하기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인제 보급형이 될 건지, 실제로 해보니까 보급형이 될 건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접어야 될 건지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하는 게 시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의회가 뭣 하는 데예요? 의회의 위원장님이 이걸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면은 그걸 검토도 않고 일하지 말라는, 뭐요, 못합니다, 뭣 합니다, 이게 돼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잖아요. 자, 시범사업이라고 한다고 시범사업이라고 계속 해요.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세 번 해요. 실질적으로 현지 가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좀 해 달라, 이 작물은 뒷전이고 시설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걸로 하지 말고 그 얘기하는 그렇게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아,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면 아, 자부담 다만 10%, 20%라도 넣어가면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대안책을 찾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관례적으로 하는 걸 변화시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는 저런 우려가요, 다음에 와서 또 거짓말을 할까봐 그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노력을 하셔요. 우리 과장님 뭐야 작년도에 자산취득비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더니 소모품비도 그걸로 샀더만요. 그렇게 처리 했더만요. 그러면서 이걸 못해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면 그걸 잘 받아가지고 거기에 접근할 수, 다만, 1%라도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위원장님, 그거 제가 죄송하고요, 사실 저희 센터가 이제 마지막 과인데요, 기술보급과는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공을 했을 때는 다른 과에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일단은 기술보급과는 기술력을 향상시킬려고 공급을 해 주는 거 그런 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요, 국장님, 과장님, 저희 지역구가 농가, 농촌이죠? 농촌을 돌아다녀보면 시범사업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사항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제도적으로 좀 현재와 다르게 다른 어떤 제품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저는 부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시범사업을 우리 기술보급과에 보면 대체적으로 답습이에요. 명칭만 바꿔가지고 계속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 시범사업 작물재배를 했으면 농가에서 보급을 해서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도 한번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도. 이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원들이 압니까? 과장님 한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했잖아요. 자료 한번 주시지도 않았어요. 의원님들이 돌라고 해야 줍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22년도 사업은 물론 올라 왔겠지만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이끌어 가시라는 말씀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및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기타(2명)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채상원 (재)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공공사업부장 민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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