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0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5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총괄설명을 듣고 소관 각 부서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 1조 6,455억 원보다 29억 원이 감액된 1조 6,42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1조 4,351억 원보다 136억 원이 감액된 1조 4,2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2,104억 원보다 107억 원이 증액된 2,2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26억 원 증액, 세외수입은 15억 원, 지방교부세 3천만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235억 원, 보전수입 76억 원 총 136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8,200만 원 감액, 보조금 35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144억 원 증액되어 총 107억 5,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1억 원, 환경보호분야 106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6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억 증액과 교육분야 1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99억 원, 예비비 49억 원 감액된 총 29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자부담분 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2억 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9억 6,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은 금강변 야간경관 및 시설 개선사업 3억 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6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상 계속비 이월제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기금규모는 제3회 추경 기금 1,569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223억 원이 증가된 1,79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4억 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67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에 보다 효율적인 기업투자를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예산서 184페이지 금강변 야간경관 및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 480만 원과 시설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70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택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업무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배상금 소송비 지급완료에 따른 배상금 8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188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1,200만 원과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현대코아 일원 보도블럭 교체를 위한 시설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간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신시선 1공구 개설공사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비 내시에 따른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자체 관리 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은 주로 사업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주요증액사업으로 예산안 196페이지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공모사업 2차 사업비로 3억 5,900만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주요사업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선유도 야간 보행환경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6억 2,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28억 5,200만 원,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6,6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2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도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들한테 소화기하고 감지형경보기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최창호 위원
올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하다가, 작년, 올해 하다가 내년에는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방서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방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시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실무자 협의했는데요, 지금 목표년도 내년에 전액 완료하는 목표로 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 예산에는 없잖아요.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안 세웠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것은 요구가 올 때 하는 것이고요, 뭐 추경에 한다든지, 우리가 세워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신청이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 올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 기획예산과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난번에 업무, 실무적으로 업무협의하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린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조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는 군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많은 예산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뭐 예산안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한 예산들이 정말 먼저 앞서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빠진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섭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지방재정법 한번 다 습득하셨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뭣보러 계속비라고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연속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부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의회,
김경구 위원
그건 우리 의회가 챙기지 않는다 하더래도 집행부에서 그걸 챙겨가지고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맡을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명시이월로 이렇게 다 올라오면 되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좀 요 부분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결산, 2000년도 결산해서 결산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무, 시정되지 아니하고 그냥 올라왔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인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사업비로 발주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요 부분은 인제 신규사업부터는 의회의 승인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자연재해피해 응급복구비라고 해서 예산 세웠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얼마예요? 4천만 원인가 세웠죠? 4천만 원. 4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이 불용처리해서 올라와가지고 22년도에 다시 예산이 세워야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것들이 그냥 집행이 안 되면은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이걸 이월비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가 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제대로 해야죠.
보면은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 나가지고 그 해에 안 되면은 이월하고 이월해 놓고 또 예산세우고 그래서 같이,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지 말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님 말씀 뜻 따라서 인제 계속비 승인은 중간에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지금 하는 것도 해야 돼요. 이미 계획이 돼 가지고 2년이 지났다 하더래도 1년 내에, 2년 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을 사항은 이건 계속비로 해서 승인 맡아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근데 인제 전에,
김경구 위원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바로 뭣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예산,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 세웠어요. 용역비 세웠어요. 그런데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 뭐가 안 됐네, 뭐가 안 됐네, 해서 예산을 전혀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다른 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다른 데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은 거기서 다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 뜻은 분명히 알아듣겠고요, 인제 신규사업이 시작되면서 뭐야,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행정절차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오래 걸려 가지고 반영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계획대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면은 사업이 안 돼도 이월로 다 넘기잖아요, 명시이월로. 다 넘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자 행정절차나 이런,
김경구 위원
사업이 행정절차가 안 끝났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는 진행이 돼야 돼요, 계획대로.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있는 사업도 못 하는 주제에 어떻게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또 신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냐, 이 말이에요, 기존으로 할려고 하는 예산에 투입을 안 하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말하자면 계속사업비는 의회의 승인 맡아가지고 해라, 왜? 함부로 다른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행하면서 재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주셔야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김경구 위원
이거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저기 인제 이월된 사업비는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김경구 위원
그럼 법을 뭣하러 만들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예상했던 행정절차가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6개월, 1년 정도가 걸리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양해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인제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5년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계속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내년 6월이면 새로 들어오는 분이 있고 9대 때, 안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안 할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집행부에서 하시란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저희가 5년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계속비 승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
김경구 위원
5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걸리는 건 계속비로 들어가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살펴보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2년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살펴봐요?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2년 이상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계속비로 해서. 무슨 얘긴지 알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집행부는 계획을 세워서 신규사업을 올려야 돼요, 계속사업을. 그냥 ‘쌍천간 도로 해야 되겠다, 승인해 달라’, 이게 아니고 ‘몇 년 계획에 의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들어가니 이 예산을 승인해 주쇼’, 하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걸 보고 승인할 수 있고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의회 좀 존중합시다, 지방의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원래 의회는 존중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존중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그 지방재정법에 계속사업이 있고 총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저희 건설국에서는 총액사업의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해 왔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예산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총액사업이에요, 계속비가. 총액사업인데 이걸 연도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2년차, 3년차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이 안 들어갔어요. 5년차 10억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끝내는 거예요. 이게 총액사업이에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이거 승인 맡는 것도 예를 들어서 1, 2, 3, 4, 5년 동안 10억씩 들어가면 50억에 하는데 매년 무조건 10억씩 하라는 거 아니라니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총액사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계속비 승인을 해줘서,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다 알고 하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계속비 승인을 해줘서 지방재정이 또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서 우리가 인제 사업 발주할 때 총액사업 발주로 할 수 있고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제가 전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할 때는 제가 5년 이상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조정이 됐는지 어떤지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내년사업부터는 의회 존중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방재정이 못 따라와서 5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못 끝나면은, 다시 연장되면은 의회에 승인 맡아서 연장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 몰르고 본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니깐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보면은 명시이월도 불용액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전부 다 명시이월로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 잔액도 전부 불용처리 해야죠.
불용처리 해 가지고 그걸로 예산 다시 세우게끄름 해야죠. 그걸 가지고 예산확보한 데다 또 예산확보해서 더 가지고 갈라고 그래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1억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천이 된다는 거예요, 명시이월까지 가지고 안고 가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결산추경에선 잘 좀 가지고 해서 오세요, 건설국. 알았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히 건설국이 더 많아요, 다른 데보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84쪽 관련해서 지금 금강변 야간경관 시설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삭감처리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3억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더군다나 교부금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시급해서 여기에 3억을 지금 계상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그 금강습지생태공원부터 저쪽 인자 익산 웅포 그 경계선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뭐 코로나시에 때 이용객들도 많이 있고요, 인제 밤에 야간에 주행하는 데 어려움, 좀 사고위험이 있고 그런 민원이 지속돼 왔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지원해 주셔서 일부 설치를 했어요.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이거 도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전액 도 지원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도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도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안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자 민원은 우리가 도에 전달을 하고요,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 종합적으로 이런 걸 고려해서 딱 저희만 주진 않을 겁니다. 위에서 도 재정에 따라서 배분해 준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딱 한 말씀만 하세요. 그냥 이건 도에서 내려준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간에 자전거 타기 위해서 조명을 하는데 7억 얼마씩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제가 좁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곳에 더 급한 곳이 있는데 자전거 타기 위해서 야간에 이렇게 해 놓는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해야죠. 그런데 꼭 도에서 준다고 전부 다 받을 게 아니라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은 어차피 다른 데에 쓰더라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군산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조금만 지양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곳 당연히 우선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들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특별회계를 보면 270쪽에 지금 8억 8,800만 원을 공사대금 청구비 삭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삭감비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미장택지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있었고요, 거기에 12억 5천을 세웠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3억 6천은 지급하고 나머지 8억 8천이 남은 금액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 소송내용 좀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삭감됐는지 좀 자세히 기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건설과는 명시이월이 몇 개나 돼요? 건설과.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개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 공사가 아직 안 끝난 사업들은 지금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건이나 되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건설과 직원이.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 계별로 저희 직원들이 3명씩, 저희 시설파트의 직원들은 3명씩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명씩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건설과에 직원이 파트별로 3명씩 있다고 들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제일로 많이 된 게 지금 건설과라고 하는 것이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136건이에요, 명시이월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면 인원부족이에요. 어떻게, 건설과에 인원이 적으면은 인원을 더 보충을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100몇 건씩 이렇게 사업을 못 하면서 미뤄가면서 추경은 추경대로 또 하고 받아놓고 그 추경 받아가지고 사업도 못 하고 그러고 또 신년도 예산 또 부여받고, 쓰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김경구 위원
항상 얘기하는 게 토목직이 부족하다는 거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나 이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건설과 쪽에서 더 배분할 수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도 지금,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과는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도 부족하고요, 지금 도시계획과 사업이 공여구역사업하고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두 군데 계에서 하고 있고 건설과는 인제 조금 더 있는데 저희가 기술직이 상당히 인자 정원자체가 적기 때문에 요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기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심각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이 정원자체가, 토목직 정원자체가 인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은 차있고 계는,
김경구 위원
정원을 방법을 찾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방법을 찾아요. 차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런 부분은 인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결국에는? 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하고 이게 몇 년 걸린다, 아니면 금년에 한다고 하더니 이게 못 하고 또 내년에 한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농번기 농한기철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월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한기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야 하는데 바로 착수가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는 바로 건설파트에 있어요, 여론도 그렇고. 일 잘하네, 못하네, 이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기 12월부터 합동사무나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전에는 인제 계별로 나눠서 했는데 인제 팀장으로 해서 이렇게 각 계원을 둬가지고 합동사무를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추진하고 가을까지, 저희가 인제 건설과 사업이 애매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모내기하면 사업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 이거 승인 못 해줘요, 승인 못 해줘. 못 하는 놈을 뭣하러 예산 가지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을 최대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해야지. 예산 다시 세워야지. 내년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여기 있는 명시이월사업이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있는데 거의 다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많다니깐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튼 위원님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한말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 법정사업이 아닌 뭐 주민숙원사업들을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방금 인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일상 중에는 각 과별로 업무가 있어서 우리 토목직들의 동원이 어렵지만 동절기에 합동사무를 그동안 각 계에서 자기 계의 것만 설계하던 것을 좀 바꿔서 주민숙원사업에 좀 총동원해서 동절기에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봄이 되면 바로 발주하는 형태로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시키고요.
또 인제 현장에서 보면 비법정사업이다 보니까 토지소유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마음들이 변하셔서 장소를 이동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우선 아까 인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선 사업을 삭감하고 그 사안이 완료가 되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업무가 좀 밀리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건 일단 전부 다 그냥 불용처리 하셔요. 하고 모든 것이 해결됐을 때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가지고 계속 질질 끌으면서 일 못한다고 행정소리 듣지 말고요.
시장님이 일 못하면 의원도 못한다 소리 들어요, 일 추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공기관 다른 뭐 저 농어촌공사 같은 데 이런 다른 기관들은요, 똑같은 일을 주어져도 농사짓기 전에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우리시는 안 해요. 그리고 농사가 끝나도 춥다고 또 동절기라고 또 안 해. 다음 봄에, 2년, 3년 걸려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겨울 1월달, 2월달에 해서 3월달에 일을 바로 추진해서 끝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저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본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만큼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봄에, 내년 봄에 전부 다 일 추진해서 싹 끝낼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한번 계획을 가지고 해 줬으면,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대신 직원들한테 수고했다고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께서 직원들 격려를 좀 해 주셔야죠. 저희는 충분히 격려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의 분들이 잘해줘야 밑에서 신나서 잘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들이야 뭐 잘한다고 하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우리 시설비에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거는 인제 결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시공을 해서 완료된 내용에 맞춰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내용이거든요.
개중에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간의 이해갈등이 너무 심해서 해소가 안 돼서 삭감하는 예산도 2건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고 또 규정에 의해 반해서 지금 결산추경에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이 주민숙원사업에 인제, 주민숙원사업이나 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예산을 읍면동에 신청을 할 때 대략 어떤 공사는 m당 얼마다라고 해서 인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토목공사라는 것이 인근에 구조물이 설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설계를 하고 나면 금액차이가 좀 크게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으로부터 사업을 받고 다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맞춰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조금 더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94쪽 관련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지금 국비만 1억 9,300 한 2억 정도가 반납을 했어요. 삭감하게 됐어요. 이거 반납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국비 추계로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이 되는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국비에서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국비 국가에서요, 국가예산.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국가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90%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를,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나 이런 것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국가예산이 삭감돼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안길 위원
그럼 이거 1억 9,300 이거 전체 다가 국가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됐단 말씀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우리가 줄 건 다 지급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금 국비를 삭감을 해서 이걸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사업을 축소해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률적으로 국가가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내시 변경돼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위원님 저기 요 부분은 지급을 다 했고요, 해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남은 부분을 삭감했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 폭을 좀 더 넓혀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받는 대상자는 분명히 한정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고 남은 돈이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한안길 위원
물론 제가 그거는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여지가 없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우리가 그 지원대상자는 다 지급이 끝났고요, 인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추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선유도 야간 보행 조성사업 있죠, 특별조정교부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이거 도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게,
위원장 서동수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이거를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의원이 우리 선유도 경관조성사업,
위원장 서동수
도의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도의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뭐 기본적인 그 계획 돼 있습니까? 사업계획?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선유1구에 닥터헬기장 있는 주차장 그 해변가 주변하고 망주봉 주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료로 좀 주시고 경관 보행환경조성사업인데 어떤 보행을, 경관을 개선을 하는 건지 그것까지 자료 해서 같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과장님 의견 한번, 저기 퇴직하시는데 한번,
위원장 서동수
예,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위원장 나종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034억 5,353만 원으로 기정 대비 5억 7,6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1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부터 4개 과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673억 5,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1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2021년도 보험가입실적 확정에 따라서 2,05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으로 2021년도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6,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바우처 사업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정에 따라 4,9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은 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변경으로 1,5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거점 및 통제초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도비 1,100만 원과, 218쪽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과 219쪽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3,9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특별회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상환 등 현재 그 특별회계 보유액을 반영하여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220쪽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이번 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8,550만 원을 증액한 260억 7,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금 가입지원은 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사업량 변경으로 2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 전북도 신규사업으로 논에 벼대신 콩 재배를 유도, 쌀 과잉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은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으로 5,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은 38억 9,2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신규 및 변경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2020년도 농업기술원 균특이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5,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은 50억 7,0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 신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잠깐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반납한 걸 보니까 2019년도에 ICT 융복합으로 6억 6,400을 반납했고요, 20년도에는 2,700을 했어요.
근데 올해 또 이 축사 지원한다고 해서 1,527만 원을 이게 지금 현재 증액을 했어요. 왜 전에는 이렇게 반납을 했으면서, 갑자기 새로운 사업자가 생긴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그때 그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반납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됐었는데 국비를 증액해서 사업비 증액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3회 추경한 다음에 지금 이것이 확정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번 다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이거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에도 있던데 굳이 추경까지 세워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 선정자가 누군지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료만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213쪽에요, 농어촌 복지지원사업 일반보전금에 2,051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농업인의 안전보험에 필요한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나왔거든요. 농가 부담료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은요, 그 대상자가,
신영자 위원
자부담으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만 15세에서 80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서 인자 가입수정, 국비는 농협에서 주관하는데요, 국비는 바로 50%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돼서 그 지원된 만큼 지방비를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 내시,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원래 근데 자부담이 있었나요? 그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자부담 20%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20%?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영자 위원
그럼 20% 중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2만 원정도…,
신영자 위원
몇 %정도 지원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니요, 지금 그 비율이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입니다. 근데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거기에 30%가 들어갑니다. 그니까 3, 3은 9. 9%가 들어가는 겁니다. 100% 중에서 도비가 9%고 시비가 21%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거고요, 자부담은 농가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은 농가에서 내고 국비는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요,
신영자 위원
그건 아는데요, 농업인들의 자부담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몇 %를 지원을 해 주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자부담은 지원을 안 합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시비 21%입니다.
신영자 위원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나와서 있잖, 여기에, 2,051만 원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근게 우리 그 사업명이, 사업명이 농업인 안정,
신영자 위원
여기 설명서에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사업명 자체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농가들이 인자 부담한 것인데요, 그 명칭이 전국적으로 지금,
신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명칭은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게 사업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단위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항목은 농어촌 복지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일반사업명이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이 그렇게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그렇게 써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면 인자 그 나머지는,
신영자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니까 왜 농가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20%에 대한 부분을 몇 % 지원해 줬냐, 제가 저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RPC 이거 확실히 통합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컨설팅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컨설팅은 그전부터 할려고 했고요, 그전에는 1개의 RPC하고 4개의 DSC를 컨설팅을 할려고 그랬는데 농림부 지침 상 2개 이상 RPC가 통합이 돼야 통합RPC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 인정하는 저희가 조공법인이 돼 가지고요, 지금 나머지 두 군데가 컨설팅을 참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작업을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조율을 해 가지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이 지금 한 번 마무리가 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안길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1,600만 원을 가지고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50%씩 자담으로, 자담 50%에 저희가 보조 50%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50%하면 3,200만 원 하는데 농협에서 지금 두 군데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600만 원,
한안길 위원
1,600만 원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전부 다 다 하는 걸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통합적으로 합니다.
한안길 위원
과에서 볼 때 전망은 어떻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보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면 2024년부터 저희가 농림부 국비 지원사업이 끊깁니다. 그리고 RPC 개보수사업이나 아니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 국비사업들이 끊기기 때문에 23년까지 저희가 통합은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 농업들 간에 지금 해개머니(hegemony)를 가지고 서로 간에 눈치를 보고 판단한다 하는데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긍정적으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지부장이랑 농협쪽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균특이양사업인데,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 5,282만 원이 그,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게 지금 5개 사업인데요, 그 집행잔액하고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교육하고 행사가 추진하지 못한 경상적경비가 지금 5,282만 원 반납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경상적경비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주로 행사용, 교육용 예산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소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30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쪽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은 695억 4,47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3,44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공동구매 및 물류지원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군산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에 자부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 산업혁신과 추경 세출예산은 556억 3,22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5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2019년도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5,8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1억 계상하였습니다.
임피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이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먼저 32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경 세출예산은 129억 7,979만 1천 원으로 기정액에서 4,25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지원 차액보전금 사업 잔액비 2억 224만 1천 원 삭감, 이자지원 차액보전금 사업 삭감분과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증가분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61억 8,2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에 균특 59억 1,900만 원, 도비 7억 4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6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은 252억 6,645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59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세부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국비 포함 7,800만 원을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2억 292만 3천 원, 2018년도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7,629만 8천 원, 2020년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6,642만 2천 원, 2020년도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집행잔액 5,945만 7천 원, 2020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1,3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입니다.
118쪽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은 238억 7,3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7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9,707만 9천 원, 2020년 도서지역 LPG운송비 지원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041만 1천 원, 2020년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0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은 620억 4,5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억 1,0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23쪽입니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조성사업 시비 매칭분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8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은 126억 5,01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21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으로 도비 540만 원이 증액된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77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108쪽에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있어서 50억이, 50억 8,3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국비. 반납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게 반납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국가에서 586억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335억밖에 저희한테 배정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예산상에 남은 잔액만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원래의 금액대로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을 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인제 국가에서 당초에 인제 저희보다 386억을 군산시에 배정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인제 뭐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또 많이 발생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금액은 실제보다도,
신영자 위원
아니요,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원래 배정하기로 한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을 했잖아요, 주수를. 5대5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저희가 그래서요, 당초에 인제 5천억 발행목표로 삼았다가 국가지원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4,700억만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인제 그대로 매칭만 했고요.
신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 예산만큼만 지금 감액을 하는,
신영자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도 5천억 예산으로 시비나 국비 이렇게 매칭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50억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반납한 금액이면 우리도 시비가 남아야 돼요. 근데 안 남아 있는데 그걸로 충당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도비 반납을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보니까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2억 원 이상 되고, 또 18년도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억 7,600만 원이나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도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고용위기센터는 코로나로 인제 행사가 여러 행사들이 규모를 축소하고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생도 많이 뽑을 수가 없고 그런 여건에서 행사 축소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거고요.
그 지역혁신창업활성화 5억 7,600은 당초 인제 중소벤처부에서 돈을 똑같이 24억씩 광명, 당진, 군산을 줬는데 이 돈으로 인자 창업센터를 조성을 하는데 다른 광명이나 당진은 구)건물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용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현재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빠졌기 때문에,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게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이 이게 시비가 10억이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이게 지금 매칭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역을 이렇게 10억씩 하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동안 시비 부족재원을 최종, 시비 매칭분입니다.
한안길 위원
시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딱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지원이 없어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은 예산은 다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른 국도비 매칭분에 따른 우리 시비 매칭분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희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이게 지금 국비, 도비는 다 삭감이 되고 시비만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매칭분인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박광일 위원
매칭분이에요, 이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닙니다.
기존에 세웠던 그 시비 부담금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지금 집행은 언제부터 지금, 지금 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토지매입비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서 오늘 내일 새 그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설계비도 곧 조만간 지금 설계진행 중이기 때문에 참고가 들으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선급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선급금으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컨테이너화물차 유치 지원사업 있죠. 근데 그것이 금년에 물동량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다 소모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불용액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월해 가지고 또 가나요? 내년도 사업은 새로 또 예산을 세웠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이 부분은 도비보조반환금이기 때문에 그 남은 정산을 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있잖아요, 시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시비, 예.
김경구 위원
전액이 도비가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도비 50%, 시비 50%.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 시비는 불용처리 해 가지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불용처리 하고,
김경구 위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맞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내년,
김경구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을 다 세웠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내년도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놓고 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많이 세웠습니다. 도비 매칭하고.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뭐 지금 감액된 금액은 조금 미미해서 그냥 결산추경 도비 정산보고를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도비 때문에 같이 이월했다, 이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자세한 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불용처리 해서 다시 본예산에 세우는 데 같이 넣어야지 이 돈 놔두고 또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갔고요,
김경구 위원
그것 좀 앞으로 지켜주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이해갔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추경이든지 뭐 다른 예산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제2정수장 매각대금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1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추가교부액 21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36억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9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2구역 등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계상했으며, 해신동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잔액 1천만 원, 소룡동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잔액 7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삼학시장 예비사업 연구용역비 300만 원과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선정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47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기존 승용 355대에서 60대 증가된 415대로 9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2억 4,58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신축시 운영할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600만 원을 본 사업이 취소되어 청암산 야생녹차제품 개발용역으로 부기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원금 상환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월명공원 태양광정자등 설치사업으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부족분으로 1,328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19년, 20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3,58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율 변동 반영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 148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녹차 뭐 이걸 연구 뭐 한다고 예산 있더만요, 녹차.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실라고 그래요? 제품개발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청암산에서 야생 차밭이 조성돼 있는데 그놈을 이용해서 주민 소득향상에 있어서 어떤 제품이 개발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또 그 마을에서 지금 연구회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꽃차, 녹차, 꽃차 만드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얘기,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지역에서 조직을 해서 이걸 제품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근처 땅을 매입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용역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해 가지고 다른 단체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실히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인지를 해서 용역개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월명공원 태양광정자등? 이건 어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태양광, 그 정자가 있는데 정자 속에는 지금 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구를 달아서 이렇게 밝게 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월명공원 내에 있는 정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월명공원도 하고 시내 또 주요 공원 해 가지고 한 27개소 정자 있는 데다 하는 것입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이 우거져가지고 태양광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형태의 태양광 정자를 할 것인지 자료로 해서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사업계획이 진행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서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동 2구역 등 원도심 활성화방안 연구 1억 원은 용역연구 등 시행시 최소한에 시의회 등 지역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주문을 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30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김영랑 하수과장 이성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