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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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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0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의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진료비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권장을 위한 시장의 시책 추진 수립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병원별 반려동물 진료비가 상이하여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진료비를 예측가능하게 하며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군산시에 동물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동완 의원
지금 12곳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12군데요?
서동완 의원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좀 첨부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서동완 의원
비용은, 비용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청구되지 않고요, 뭐 진료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표시제, 아시는 것처럼 인제 병원에 가면은, 인제 창원 같은 사례를 보면은 약 한 20여가지 초진료가 얼마고 백신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표지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마 들어가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요즘 우리 반려견들이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고 또 이 반려견을, 자녀를 출산하기보담도 반려견하고 사는 그런 젊은 층들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인제 좀 의문점이, 아까 우리 군산시에는 반려견 동물병원들이 12곳이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서 과연 동물들의 그 병이, 우리 인간도 사람들도 다 틀리잖아요, 병원마다.
어떤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자 기본적인 부분들은 돼 있지만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또 뭐 백신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것은 표시제가 가능하겠지만, 우리 사람들도 그죠? 어떤 진료를 하냐에 따라서, 엑스레이를 찍냐, 뭣을 찍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반려견 동물병원 원장들하고 좀 합의점이나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동완 의원
이건 진료비 표시제기 때문에요, 강제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은 12곳에 ‘이러이런 조례가 있고, 이러이런 것이 있다’라고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서 인제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엄청 진료가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표시는 못 해요.
그래서 주요, 뭐 창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주요 20여가지를 표시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초진료가 얼마, 그리고 백신은, 우리도 백신 우리 독감주사 맞으면은 독감주사들도 사람들이 맞는 것도 가격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영자 위원
예, 저도 알고,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서동완 의원
근게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반려동물은 우리 인제 가족화가 됐잖아요.
근데 인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왠지 모르게 ‘속았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표시를 하면은 어쨌든 시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연 의사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함께 합시다.’라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서동완 의원
경상남도는 좀 저희보다,
신영자 위원
이제 창원에도 20종류의 인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서로 의사들하고 그 원장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군산시는 그렇게 했느냐고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아, 그건 안 했어요.
신영자 위원
예,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좀 염려되는 부분이 12개 업체가 합의를 못 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서동완 의원
이건 합의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표시제예요, 자율표시제.
부위원장 나종대
아, 자율표시제라고요?
서동완 의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각자 병원마다?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 시책이 이런 게 있고 이 표시판을 만드는 데 비용이 한 20만 원 들어간다’, 2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2개면, 창원 같은 경우 22개면은 이것은 뭐 5만 원, 초진료가 5만 원, 흉부엑스레이 찍는 데 7만 원, 백신맞는,
부위원장 나종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각자의 병원마다 단가가 또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서동완 의원
그렇죠.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12개 병원에서 그것을 안 받는 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동완 의원
어떤 거요?
부위원장 나종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
아, 그렇죠. 안 받을 수도 있죠.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은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들고, 왜 그냐면은 있을려면 같이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단가는 자율성은 있지만은 군산시에서 어떤 조례를 해서 제정을 해서 갖다 넣었잖아요. 근데 12개 업체 중에서 한 5개는 그것을 걸어놓고 뭐 한 7개는 걸어 놓지 않았을 때는 또 그런 문제점이 없나요?
서동완 의원
문제점은 없죠. 왜 그냐면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표시가 돼 있으면은 그걸 보고 ‘아, 초진료가 3만 원이면은 여기가 적정해’,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인자 그것은 저도 인자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인제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그것을 ‘오픈하기 싫다, 우리는. 단가표 그렇게’,
서동완 의원
근데 의회에서 그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 같은면은 저희가 조례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인자 염려, 왜 그냐면은 12개가 있으면 병원이 동일선상에서, 같은 선상에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이 걸어놓으면 좋잖아요, 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면은.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진료비 표준제가 아니고요, 진료비 표시제기 때문에 반발하는 병원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반발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은 충분히 설득하면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나종대
저는 또 뭔 생각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먼저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을 시행했으면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동완 의원
근데 왜 그랬냐면은요, 이것은 표시제기 때문에, 사실. 진료비, 말씀을, 표준진료비 같은 경우는 법으로도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쉽지가 않죠, 표준진료비는.
근데 ‘우리 동물병원에서는 어떤 건 얼마 받는다’라고 표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그게 우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이거 조례 만든다고 언제 접수받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2월달에 받은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2월이요.
서동완 의원
12월이 아니라 11월.
김경구 위원
11월 며칠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검토해서 저희가 제출해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11월 며칠에 검토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제가 정확하니 기억은 안 나는데, 11월 한 중순경이나 제가 제출을,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언제쯤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11월 19일날,」)
11월 19일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이것 정도 했을 때 우리 계장님, 계장님이 혹시 동물병원 돌아다니면서 한번 의견 들어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도 안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런 게 가면은 동물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좀 몇 군데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한 지금 조례를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만들을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론도 듣고 또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표본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의원들하고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과에, 자기 과에서 수행해야 할 이 조례를 그냥 그렇게 방관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료비 아까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알아요. 제가 진료비 하는 거하고 그냥 표시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제예요. 그러면 이게 뭐 큰 저기는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런 것을 자그만한 것을 하나 하더래도, 적어도 많이 있으면 몰라요. 12개뿐이 안 되는데 그동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전화상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조례라는 게 만들었다가 폐지시키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이거 대단히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업무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지금 자세가 잘못됐다, 저는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건 좀 생각, 사고, 항상 생각하는 자세로써 좀 뭐야, 근무를 임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난 적어도 그 정도는 한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이게 “큰 병원에서 반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한번 아시는 분 계셔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제 하는 데 우리가 입간판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없어서 못 하냐, 그거 줄라고 표시제 이것을 표시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중절수술을 다 익산에다 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이 군산시에 몇 마리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저희가 추정으로 개는 한 25,000두정도 됩니다.
지해춘 위원
25,000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게 표시제가 등록이 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등록된 것은 한 12,000두정도 됩니다.
지해춘 위원
12,000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해춘 위원
근데 25,000두 정도로 추정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반려동물이 25,000두 이상이 되는 걸로 사료가 되면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병원이나 그런 데를 다니시면서 이 표시장비의 필요성 같은 것을 한번 얘기해 본 적은 없으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근데 다만,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인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 12군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지해춘 위원
아니 그 25,000두 이상의 그 반려동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런 병원비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얘기하셨을, 가서 설명을 하시거나, 12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굳이 표시정비 등의 설치비용을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이거 점검하셨어요? 수의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게 지금 의무사항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어떤 게,
위원장 서동수
진료항목별 질병별 코드, 진료비, 진료행위 등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개정발의 하고 난 1년 후에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혹시 그 사항 파악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12월 3일날 이게 개정안이, 법률안이 통과가 됐다고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이제.
그 부분 지금 파악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준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무사항으로 저는 봐지기 때문에 별다른 큰 의미는 없다고 봐지는데.
(「수의사법이 통과가 됐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 1년 후에 인자 이게 저기 뭐야, 개정이 인자 됐으니까,
(「수의사법 몇 조에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는 지금 개정이 계류 중인 걸로,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지, 1년 후에 지금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법률안을 개정했는데. 허은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정비에 따라 일괄 개정한 소하천 점용료 부과에 대한 조례는 종전 점용료에 비해 경작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여 금번 점용료율 조정을 통해 소하천 점용료를 현실화하고 경작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별표1의 점용료율의 변경입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점용료 부과를 위해 도내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커져 산정기준표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민부담 완화 및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소하천에서 농사짓는 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지금 부과를 하는 분들이 총 20건이 돼요. 총, 아니 22건 중에 농업관련은 20건이고 2건은 인제 관로 매설 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소하천 중에 지금 물이 흐르는 곳은 얼마나 돼요? 부지 중에, 소하천 부지지만 사실은 물이 안 흘르는 데가 있고 흘르는 데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게까지는 좀 답변드리기가 좀…,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은 농사를 지으면 오염물질이 많이 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쫓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조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이 건은요, 사실 작년에,
김우민 위원
소하천 점용료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작년에 233회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근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기존에는 깎아줬는데 인제 법이 바뀌어서 다시 원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깎아줄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하고 똑같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지방세법이 개정돼서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인자 법 개정내용에 따라 취지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인자 기준이 세법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완화한다고 한 것인데 요게 적용을 해서 금년도에 부과를 할려고 해 보니까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인제 구암동 실제 사례로 한번 적용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3만 6,380원 내던 것이, 408㎡에 3만 6천 원 정도 되던 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김우민 위원
근게 5배 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60배 정도가 넘는,
김우민 위원
60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우민 위원
여기도 지금 10분의5인데, 5억 원이 10분의1,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제 제 설명을 조금만 들어보시고, 그래서 인제 220만 원정도가 부과가 되게 생겨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도 보니까 전라북도나 전주, 남원, 무주, 인자 사실은 선제적으로 개정을 한 데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랑 전주시, 남원시, 이런 것들을 사례를 봐서 좀 안정적으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까 200만 원대가 442만 원으로 다소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려고 이렇게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잘못된 게 바로잡는다고 하면 말이 잘못된 거죠. 지금 전라북도 전체에서 지금 전주시, 남원시, 무주만 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경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되고 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애요.
김우민 위원
국장님 기존에 많이 깎아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꺼꿀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거를 기존에 있던 걸 지금 원래는 혜택을 받고 있던 거를 모른 거잖아요, 꺼꿀로 말하면은. 그걸 다시 원상으로 할려고 하는 거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도 인제 기존보다,
김우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타 지역에서는 하천 하면은 오염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이 소하천이 아니라 다른 큰 하천이겠지만요, 오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소하천 부지가 꺼꿀로 말해서 하천부지만 돼 있고 물이 안 흘르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조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하천은 물 다 흘르죠.
김우민 위원
그러면 농사 지으면은 그 오염물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그리고 또 이것도 보셨어요? 이분들이 했을 때 농사하면 농민자격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용을 하면은. 그러죠? 그럼 혜택받는 것도 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농사지었을 때 수익이, 근게 그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익이. 그냥 단순하게 60배가 올랐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60배가 올르는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이 요율을 적용에 따라서 그냥 올르게 돼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건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리고 다른 시·군이,
김우민 위원
근게 원상을 회복을 하면 60배가 되는 거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른 시·군은 지방세법이 바뀌었는데도 안 고쳤던 것이고 우리는 좀 능동적으로 고쳤는데 그게 좀 과하게 됐다,
김우민 위원
아니 알아요. 무슨 말인가 안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런 내용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결국은 다시 원점에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를 해 보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요즘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천에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조사가 돼 갖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여기는 새로운 것은 없고요, 기존에 이용하던,
김우민 위원
아니 알아요. 과장님, 글자 하나갖고도 세상이 바뀌는 세상이에요. 왜 그러세요?
뭘 옛날에 있는 거 그냥 회귀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올릴 때도 가서 현장을 보고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기존에 했던 거니까 똑같이 한다?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요것은 요율적용이 과해서 과다한 세금폭탄이 나와서 민원이 불 보듯 뻔하니까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적정한 요율로 조사를 통해서 바로잡는 내용이죠.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원래 법대로 했죠? 원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뭐 불법이나 그런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관행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만큼 깎아줬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법에 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됐다가 다시 이번에 깎아줄라고 하는 거예요, 꺼꿀로 말하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존에 3만 원 내던 것을 200만 원 내라고 하면 과하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하천부지가 이 부분이 설명을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려.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하천물질이 농사를 지으면 농약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요즘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여기 부지는 전혀 그런 해당사항 없고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 번이라도 현장 나가보셨어요? 그 20개부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요걸로 해서 전수조사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지만요, 그 업무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지금 우리 소하천이 대부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하고 다르게 농업용 농수로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는 소하천이 다, 전체 소하천이 전체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기 농약이나 이런 부분 농업용수 수질기준 5PPM 이하로 해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경작하는 사람도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농업용수, 농업용 배수로나 용수로 배수로로 거의 사용을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앞으로 이 변동된 상황하고 별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저는 인식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안전총괄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자체를 생각을 뭐라고 하냐, 저하고 달라서 그래요.
이 부분이 아니 당연히 깎아,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위원님 말씀,
김우민 위원
군산시에, 군산시에 어느 게 이로운지, 저는 돈을 문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천 거기도 인제 안 내줘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현장 가서 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비싸서 않는 게 아니라 그럼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싸면은 거기에. 그랬을 때 ‘아, 여기는 별로 오염효과가 없으니까 여기는 농사지어도 돼’, ‘안 해’ 이 판단이 먼저 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그냥 하니까 해 주는 게 아니고 매년 갱신을, 허가갱신을 할 때 다 조사를 해요.
기존에 어떤 훼손행위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냥 별 변형이 없이 꾸준히 잘해 오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지금 하면서, 인자 말 인자 고만, 얘기했잖아요. 이 기회를 해서 정리가 한 번 더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어디가 발단이 돼서 이걸 하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발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발단이 된 건은 없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얼마를, 이 법대로 해서 얼마가 되는데 법을 적용하다 보니 얼마를 더 많다,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바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냔 말이에요, 어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0개 다 입니다. 20건이 되는데요, 이거를,
김경구 위원
20개 그럼 그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럴게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세수에 잡은,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세입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세입에 잡았느냐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안 했습니다. 이거는,
김경구 위원
세입에, 세입에 지금 누락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누락차원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대답만 하라고요. 지금 세입이 누락이 됐습니까, 아니면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부과유예를 1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니 세입을, 세입을 갖다가 부과를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자체를 금년도에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건설과에 세입이 잡혀있어야 맞는데 세입이 지금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 잡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잡는데 기존 종전의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김경구 위원
종전, 종전세입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그 20개 대상지 있죠. 그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한번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바로요, 지금 바로.
김경구 위원
종전 세입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 그 리스트 있으니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유예는 받았지만 실무적으로 매년 이렇게 장부정리를 할 때 현행 150만 원짜리가 개정된 조례로 최초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이 돼요. 22건 해도 1년에 150만 원의 세입이 되는데 새로 적용하면 한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과연 그 해당되는 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으로, 이게 도로로 봅니까, 공유수면으로 봅니까? 뭘로 봐요? 세입을 얼로 보냐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하천 점용료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천부지, 공유수면 점용료죠.
김경구 위원
여기에 그러면 하천 저기로 해서 세입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하천 점용료가 인제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김경구 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잡수입이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모아서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얼마인가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저희가 기존대로,
김경구 위원
여기에 안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까 얘기했던,
김경구 위원
예산상에는, 예산상에는 볼라면 분류해서 보들 못 하겠다 이 말이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예산상에 잡수입에 나와,
김경구 위원
아니 잡수입에 나오는데 이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해서 잡수입으로 잡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천 하천 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고. 뭘로 잡혀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기타세입으로 잡혀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인자 기타세입으로,」)
얼마 잡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우리가 지금 매년 들어오는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22개소 전체 다 해 가지고.」)
아니 근게 22개를 하는데 150만 원 잡힌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연간, 연간 150만 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 150만 원도 22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더 싸게 해 줘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연간 평균적으로 15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부과를 했는데요, 작년에 개정된 조례 그 요율을 적용하면은 5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니까 한꺼번에 너무 과도하게 그 비율이 높아지니까 각각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죠.
김경구 위원
그럼 150만 원 지금 우리가 전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2건에 150만 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작비에 비해 점용료가 너무 비싸게 돼 있으니까 지금 경작자들이 반발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하천에다 경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말하자면 하천부지에다 경작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천부지에서 농업이 가능한 데를 이렇게 허가를 맡아서 점용을 하는 것이죠.
김경구 위원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150만 원, 전체 세입이 150인데 전체 세입이 5천으로 된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그걸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높아지는데 인제 지금 가장,
김경구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뭘 적용해서 150만 원이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은 그동안은 공시지가 적용해서 산출을 해서 했고요,
김경구 위원
그냥 엿 장사 엿 떼 주드끼 그냥 여기는 얼마 그렇게 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요, 기준은 있습니다, 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해 왔고요, 인자 그 지방세법 바뀌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적용하던 것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그렇게,
김경구 위원
전에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했던 것이 지방세법이 인자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의 과도한 그런 세부담을 줄여주자고 해서 좀 없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법이 바뀌면은 조례개정을 한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이때 좀 면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바꾸긴 바꿔진 것인데 이번에 그것을 발견하고 좀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리고 인제 그 하천 개보수사업을 하면 그때 인제 점차적으로 이 경작자나 이런 부분은 없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인제 경제성논리로 보면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 데 돈보다 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인자 경작하는 사람들 농민들한테는 기존에 이용했던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하신 바와 같이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올해 준공예정인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안 3조에서 9조는 공영차고지의 이용신청 방법과 이용료,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10조에서 23조는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 사용료,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을 규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영차고지 이용대상 및 신청 절차, 이용료, 행위제한 및 관리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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