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으로만 그냥 한번 질문해서 진다고 하면 정리될 게 아니죠. 사실은 그동안에 투기문제 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나왔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쨌건 가짜농민을 좀 가려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지 질문 한번 해서 “농사 지으러 갑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무슨 농사를 짓길래 저렇게 몇 시간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3~400평을 농사 지으러 제천부터 진도까지 강화까지 이건 누가 봐도 농민수당 받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가려내야 한다고 보고요, 이후에도 인제 사실은 현장에서 문제긴 하지만 그 직불금이나 농민수당 같은 걸 받아서, 특히 직불금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다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농사는 안 짓지만 토지주가 자기 논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해 놓고, 그리고 인제 실경작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직불금을 받았으면 돌려주어야 하는데 실경자한테 돌려주지 않죠.
물론 이제 토지를 이후에 매매한다든가 할 때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법상으로는 농사를 짓는 분이 가져가야 될 여러 보조금들을 농사짓지 않는 분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아까 인제 보셨다시피 쪼개기를 한다거나 인자 형이 가지고 있던 논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동생이 올리기도 하고, 실제 형은 농사를 짓고 있고 동생은 농사를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임대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토지주하고 농민들이 하는 것까지 행정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 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농민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 문제 제기를 수도 없이 했고 사실은 인제 어떤 대안까지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대안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제재조치, 벌금부과, 환수,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앞으로는 인제 농업정책이 농가소득 쪽으로 중심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소득보장 쪽으로.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될 가짜농민들 서류농민들이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 그리고 농민들이 아닌 사람들까지 잠재적으로 어떤 범죄자를 양성하는, 좀 더 나가면 행정에 직무유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소득 중심으로 정책변화가 있다보면 이건 틀림없이 정책 저항, 예산 저항, 국민들한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후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고 정책을 가져가는데 못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인제 상당히 오래 전 일입니다마는 공익직불제, 직불제를 가지고 부정 수급하는 이 사례를 전라북도권을 전체 조사해서 그걸 발표하고 인제 결국에는 국정조사까지 국회에서 간 사례가 있었어요.
인제 국정조사까지 갔을 때 그때 대안으로 하나 나왔던 것이 면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면에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안 짓는지, 그래서 인제 면에 심의회를 만들어서 그 조사를 한번 걸러내자고 했는데 문제는 서로가 알다보니까 저 사람이 농사를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3~40%, 4~50%까지도 일정정도 좀 농사짓는 분들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개선의 여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읍면동별로 해서, 아니, 면사무소 면별로 한다든가 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 개 면을 잡아서, 이것을 면 단위로 하면 안 돼요. 리 단위로 하던지 그래서 이제 비밀을 보장해 주고 이장님들하고 마을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일정정도의 금액을 주더라도, 실비를 주더라도 회의실비를, 이 분들이 검토해서 실경작자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그 대신 이분들한테 어떤 압력이 안 들어가게 시범적으로 한번 한 두 개면이라도 시행을 해서 해보면 어느 정도 군산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의심사례 관련해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치 한 거의 763농가이죠, 신규 진입자가.
특히, 농민수당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만약에 농사 안 짓고 실제 서류상으로 가짜농민이 받아간 사례가 있으면 환수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지급정지, 자격박탈 해서라도 이건 좀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사업으로 해서 꼭 심의위를 만들어서라도 한 두 개면이라도 시범적으로 이 가짜농민들 좀 가려내는 작업 이거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