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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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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2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경식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선서인 보건소장 백종현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소장님, 혹시 읍면지역에 재래식화장실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저희는 재래식화장실 통계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보고서엔 없는데 혹시 자치행정국에서 제공받지 않았습니까? 자료 누가 가지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재래식화장실 현황과 빈집현황 자료를 받고, 받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재래식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지금 현재 읍면에 260개소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빈집하고 크게 숫자는 차이는 안 나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집과 그 재래식화장실이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역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해당부처가 여러 군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고, 주택행정과에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사업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거를 철거하거나 뭐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관여하기가 어렵고 방역과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는데 합력해서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아마 조사를 했을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해당 관과소하고 협력해서 방역과 관련된 거는 보건소장이 책임지시고 정비나 이런 거는 주택행정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거기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주차장이 필요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고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책을 한 군데에서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와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와 합력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보건소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좀 다뤄서 함께 합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토의의제로 한번 선택을 해서 저희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국과장님들께서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은 민원에도 시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력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하자고 하는 조직 내에 그런 네트워킹을 꼭 이뤄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 코로나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예방접종이 2차, 3차 해서 2차는 몇 %, 3차는 몇 %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돼있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저희 코로나예방접종은 1차가 83% 정도, 인구 대비해서 완료가 됐고요. 2차 완료는 80%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3차는 어느 정도 됐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현재 추가 3차 추가접종은 한 2만 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접종은 지금 원래는 접종 후에 6개월이 경과한 사람에게 추가접종이 됐는데요.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얀센은 2개월이 흐른 지난 시점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요양시설 등 60세 이상은 4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그리고 50세 이상은 5개월로, 5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급격히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보건소에서 긴 세월을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3천명 이상 이렇게 우리 코로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군산시민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힘을 모아야만이 우리 군산시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도 알고 있고 저 역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소수의 어떤 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아, 코로나 이제 예방접종 안 해, 나 무서워서 못 하겠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를 잘 들어서 어쨌든 우리 군산시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가 빨리 예방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덜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우리 군산시가 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또 어떤 기회가 닿으면 교육도 해서 스스로가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군산시 보건소에서 더 잘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실 운영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일단 실인원이라는 것은 실제 진료를 받기 위한 인원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연인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만 6천명이고 실인원이, 연인원이 만 9천명이에요. 근데 이제 보건지소로 내려가서 쭉 보면은 두 배, 세 배가 연인원이 더 많거든요. 물론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한 번에 치료가 안 되니까 여러 번 방문 하겠죠.
근데 유독 지소 중에서도 개정 근게 2020년도 걸 봤을 때 개정이라든지 성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3배 뭐 이렇게 가고 나포 같은 경우도 3배, 선유도 3배 이렇게 늘어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주민 처음 오신 분이 순수하게 오신 분이 실인원이고 그분이 3번 오면은,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까, 그건 아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가 한번 방문하면 병원에서 하루치 약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여기서 보면 지금 4번 온 사람도 있었고 5번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2배, 3배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장기복용을 이렇게 약들을 하는데 보건지소에서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그러니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옥산 같은 경우는 실인원이 1,100명인데 연인원은 1,400명이에요. 우리 군산시 보건소하고 비율이 비슷해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왜 똑같은 보건지소인데 어디는 3배 막 이렇게 연인원이 늘고 어디는 안 했냐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걸 두 가지로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산이나 개정이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원래 농촌지역은 이렇게 사람들이 인근에 병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옵니다 라고 하면은 옥산보건지소는 직원들이 일을 않는 거지. 일을 않는 거지.
아니면 옥산이 맞습니다, 이거 원래 비율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약을 하루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한 두 번 정도 하면 3번 하면은 보통 일주일치나 5일치 처방전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오면 그게 적정합니다 라고 하면은 성산이나 개정 이런 데는 이제 너무나 처방을 과하게, 약물과다가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원래 농촌지역에서는 자주 오는 게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럼 그게 다 똑같아야 되는데 옥산은 그렇지 않은데 왜 몇 군데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서수 정도까지도 이해를 해. 실인원이 874명이니까 연인원이 한 천명 왔다. 그거 이해하지,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왜 그냐면 한번 가서 치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회현 같은 경우는 실인원은 371명인데 연인원은 1,100명 정도가 왔어요. 옥구 같은 경우는 380명인데 905명이 왔고, 개정 같은 경우는 373명인데 1,011건이 왔어. 실인원 그러니까 한분이 평균적으로 3번 왔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소를. 세 번, 네 번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보건소장 백종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리고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동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보건소 같은 데는 작년에 코로나 대응 때문에 사실 많이 진료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초에는 많이 봤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소장님, 이게 감사니까 질문한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작년도도 코로나는 있었지마는 올해 회현 거 한번 보셔봐요, 올해 회현 거. 실인원이 178명인데 연인원은 731명이 더 많아졌어. 더 많아졌어요. 말씀처럼 코로나인데 진료를 많이 못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라 했잖아요, 소장님은?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요,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회현은 오히려 작년보다 비율로 따지면 더 많아졌어. 그러면 여기는 회현은 직원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실인원은 줄었지마는 비율로 따졌을 때 연인원은 이렇게 인제는 막 한 3배, 4배 또 늘어난 거예요? 더 늘어난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원래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자주 내원하는 연인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옥산 같은 데가 이렇게 실인원은 많이 봤지만 연인원이 조금 그에 비해서 두 배, 세 배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제가 감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 선유도 한번 보셔봐요. 선유도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실인원이 886명이었는데 연인원이 1,855명, 두 배가 좀 넘게 연인원이 됐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37명이고 367명이야. 그러면은 작년까지 무지 많이 아프셔가지고 보건지소를 들락날락하시면서 치료받았던 분들이 올해는 굉장히 건강들이 다 양호해지셔가지고서나 치료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용들이, 제가 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건 뭐냐면은 보건지소, 진료소 중요하지요. 시 외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잘 해줘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들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도 종종 들려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는 뭐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수치를 보더라도 이게 너무나 들쑥날쑥하다, 이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뭐 관리하는 매뉴얼이 뭐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인원, 연인원에 대한 이런 것들도 기준을 좀 정해놔야 된다.
왜 그냐면 우리가 보통 약처방을 하면은 뭐 2주, 3주 가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중독성도 있고 잘못하면 만성이 될 수 있어서 그 처방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완전히 그냥 만성인 약을 그냥 타가는 지금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외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혹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약물오남용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들어간 약물 중에서 치료약이 아닌 물론 저는 치료약만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혹 건강에 관련된 기능성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입이 돼서 또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감사자료 35쪽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금 군산이 요즘에 코로나 발생을 너무 많이 하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소장님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최근에는 환자 발생이 굉장히 적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한두 명씩 외부요인들이 많이 있고 그간에 9월달, 10월달 걸려서 8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외국인 확진자들이 많이 있었고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다 파악은 못하는 저변에 깔려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확진자가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9월달에서 10월달, 10월달에는 또 접종을 안 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에 의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노래방, PC방을 통해서 감염력이 높아졌고 아이들 특성상 집단생활을 하다보니까 확진자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확진자 대비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하루에 1명 정도, 2명 정도 외부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다입니다.
송미숙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좀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5쪽 보면 폐의약품 수집 및 처리현황. 우리들이 이걸 잠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도 이 폐의약품을 수집해야 된다 라는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어느 단체모임을 갈 때 집에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수집을 해서 단체에서 누군가가 약국에 갖다 놓든지 보건소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게 좀 뜸해졌어요. 뜸해졌는데 이제 환경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타 시도 이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쓰레기봉투에 그냥 담아서 넣고 집에 보관하고 싱크대나 하수구 이런 데 잘라서 버리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이게 만약에 해양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해양에 있는 우리 생선들 이런 몸에도 들어가고 몸에 붙고 하면 이걸 또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시도 좀 지금 현재는 11개의 거점약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할 수 없는지 그리고 또 이것만으로 접근성이 너무 가깝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이걸 좀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데는 혹시 수거함을 설치한 타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자원봉사자들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수거하는 날짜를 뭐 한달에 한번이나 이렇게 정해줘서 좀 수거해다 한 곳에다 모아놓으면 지금 우리시는 서해환경에서 가져가는 고만요. 갖다가 소각하는고만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폐의약품 수거 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가 의원님 의견 지금 저희가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약사협회나 시민단체 이렇게 독려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수거장소를 넓힐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 살펴봐서 저희가 장소를 넓힐 수 있는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의원
예, 군산시 전 약국이 다 해도 되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약을 파는데 그 필요 없는 거 자기 집에 갖다 놓는다 라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약국에는 또 나름으로 있고 이 11개 약국은 거점약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제 매월 수거하는 날,
송미숙 의원
수거는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서해환경차가 돌거든요.
송미숙 의원
약국으로 다니면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리고 창고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도 있고 그래서 그 장소를 확대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소를 넓히는 거는 서로 약사회나 관련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의원
그리고 그걸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리고 홍보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군산에 자가격리자, 혹시 자가격리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돼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자가격리자는 많이 줄어가지고 요. 집에서 자가격리 하는 사람은 지금 154명 있고요,
김중신 위원
150 가정?
보건소장 백종현
154명, 요즘은 감시 중이라고 해서 능동감시하고 수동감시 있는데요. 감시 중에 있으신 분이 130명 정도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 하는 환자, 환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건소장 백종현
환자는 아닙니다.
김중신 위원
환자는,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고요.
김중신 위원
환자는 아니고 자가격리자.
보건소장 백종현
위험성이 있으니까,
김중신 위원
위험군에 있는, 그러면 자가격리자 있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가족들.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자가격리자는 그 방에서 못 나와야 되고요. 가족들은 그 외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대신 위험한 학생이라든지 학교선생님이라든지 다중을 이렇게 하는 곳들, 그 다음에 시청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의 가족이 있으면 출근이라든지 등교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자가치료자들도 많이 있는데 군산은 자가치료자는 없죠?
보건소장 백종현
저희는 아직 병상여력이 있기 때문에요.
김중신 위원
여유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가급적이면 재택치료보다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전담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일단 여력이 있을 동안에는 그쪽으로 받고 재택은 전라북도에서 지금 권장 않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인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위드코로나시대로 돌입하고 우리정부에서나 때로는 확진자가 만 명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군산도 몇백 명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단 얘기예요, 가능성이. 그럴 때는 자가치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대비해서 보건소에서도 미리 오늘도 보니까 발표하는 거 4천명이 넘어 버렸는데, 어저께. 근데 이게 급격하게 확산되다 보면은 또 그런 일이 돌입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상황에 돌입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대비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진자라든지 확진되갖고 병을 치료 해갖고 치료가 끝난 분들 이게 지금 가족이나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많이 여기저기서 접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도 지금 군산에 코로나 작년부터 되갖고 지금까지 총 몇 명이 돼요? 데이터가 내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856명,
김중신 위원
850명이잖아요. 850명이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라든지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가다 보면 꺼려지니까. 확진돼서 치료 끝난 회복한 사람들도 학교 간다든지 직장 갈 때 좀 여러 가지 꺼려지고 불안감을 느끼고 심지어 그거에 대한 시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확진자분들하고 자가격리 돼있던 분들을 위주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마을건강클리닉 차원에서 심리지원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원한다면 방문해서라도 이렇게 상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협의를 해서 거기 지원을 받아서 원예치료에 심리 지원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심리적 압박과 우울증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려고 저희 직원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시나 전라북도에서는 심리치료지원단 그런 거는 구성은 안 돼 있죠?
보건소장 백종현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이 돼 있고요.
김중신 위원
돼 있어요?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일하는 직원이 한 7명 정도 있어요.
김중신 위원
7명 정도, 그러면 7명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도 않고, 근게 커버를 할 수 있겠고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지금 우리가 위드코로나시대를 돌입해갖고 확진자가 아까 얘기한대로 만 명 정도 이렇게 확산됐을 때, 뭐 지금 유럽 같은 데도 하루에도 만 명씩 독일 같은 생기고 하루에도 몇 백만 명씩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산도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군산이 타 지역보다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대책이라든지 노력하신 거는 충분히 우리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잘 해왔으니까 더 확산되갖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와서 당황하거나 그러지 말고 미리 대비해서 군산시민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군산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지금 하고 있고 대책 세우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확진자가 발생 않도록 또 충분히 예방 노력도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건강관리과 한번 보겠습니다. 41쪽 금연구역 지도점검 현황과 과태료 부과내역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현황이 있고 43쪽에 과태료부과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8건, 2020년도에 3건, 2021년도는 2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군산에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니면 피더라도 거리라든지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담배를 안 펴서 이렇게 단속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은 금연지도인력이 담당자 1명과 공무직 2명, 금연지도원 10명에서 총 13명 계시는데, 13명이 올해 2명을 단속을 했고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13명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저희가 금연구역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했던 그런 첫해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나 저희 직원들 통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금연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예방활동도 하고 있고 또 단속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그 위반사례를 만난 일은 거의 없고요. PC방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출동을 해서 위반사항 또 인제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준다든가 명백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코로나상황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저희도 활동이 아무래도 그전에 비해서 활동량도 저희 직원들이 거의 코로나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에 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활동도 그전보다는 좀 적었지만 어쨌든 신고건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금연지도원이랑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라면은 저는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작년에 3건, 올해 2건이에요. 근데 일을 안 했다 라고 말씀 자신 있게 할 수 있으세요? 13명이 금연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작년에 3건, 올해 2건, 2년 동안에 5건 했다는 것이 최선의 노력을 않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없어요, 군산에? 공원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파트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걸 신고해야만 단속을 하나요? 그걸 수동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지도하고는 있지만 현장에 실제로 저희가 투입돼서 갔을 때는 그런 현상을, 현장을 목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하실 거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우리 군산시내에 흡연부스가 몇 개나 있나요? 흡연부스 파악되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거리에는 없고요. 금연 건물에 PC방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는 따로 개인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허가나 설치 신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기준이 없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금연건물이나 금연시설,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할 때는 흡연이 안 되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 흡연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그게 신고나 이런 것이 없이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형이든 밀폐형이든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준이 없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근데 인자 만들려면은 일정 환풍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서동완 위원
밀폐형은 그렇죠, 밀폐형은.
보건소장 백종현
직원들이 가서 그거에 대한,
서동완 위원
우리 시청 내에 흡연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 내 흡연실.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우리 청 내에는 1층에 흡연장소가 있고요.
서동완 위원
1층 어디에 흡연장소가 있어요? 자, 소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보건소장 백종현
야외에,
서동완 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뭐 죄인은 아니죠. 근데 인제 건강상의 문제 또 피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마는 주변에 간접흡연의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돼서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학교 인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시설들 이런 데서는 우리가 금연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적극적으로 못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시는 공공에서 전 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 청 내에도 담배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죄인은 아니죠. 그러면은 노출형이 됐든 밀폐형이 됐든 흡연실 설치를 해야죠? 해야 돼요.
물론 청사관리계에서 할 건지 하겠지마는 보건소에서 우리 청 내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이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은 데서 그냥 지금 피잖아요. 소장님 말씀처럼 여기 밑에 1층 가면은 조경 돼있는데 야외에서 피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니 지정은 아니지,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 써있는데 거기서만 피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건물 4층 저쪽 한쪽에서도 피우시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거기도 흡연 장소로써 지정돼,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자, 우리 공공시설이 좀 모범을 보여서 우리 시청 울타리 안에는 흡연실이 어디 어디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알아요. 근데 외부에서 민원 보러 오신 분이 공무원들하고 민원처리하다 민원이 잘 안 됐어. 열 받으니까 담배 한 대 피워야 되는데 그냥 밖에서 피우면은 누가 앙심 먹고 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그러면은 흡연에 대한 그 공공시설들은 좀 안내표지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보러 왔을 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밀폐형은 없고 지금 노출형만 있잖아요. 근데 노출형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고 없으면은 우리는 밀폐형은 없습니다, 노출형만 있으니까 어디 어디 있으니까 거기서 흡연하십시오, 안내를 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근데 우리는 모범도 안 보이고 실내에서만 막 담배 피고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하면서 의원들이랑 담배 피고 하면서 외부단속 다닌다 해보세요. 시민들이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시설들 우리 청사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정확하게 금연건물이니까 금연을 명시를 해주시고 혹 흡연실이 필요하면 밀폐형이 됐든 노출형이 됐든 좀 만들어서 안내를 해주셔라.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이 죄인이 아닌데 눈치보고 막 그분들 입장에선 내 돈 내고 세금 내가면서 내가 피는데 왜 뭐라고 하냐 또 막 그런 항의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공원이라든지 제가 학교 앞에 매일 아침 나와서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담배를 물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들이 막 오는데. 그러면 제가 인제 가시면은 보고서나 “학교 앞에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말 하면은 이제 깜짝 놀라서 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그런다 해서 우리 직원들 13분인데 이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읍면동 통장회의 때 공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물론 아파트는 다 하고 있지마는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금연아파트가 있어요. 금연아파트는 그럼 담배를 못 피는 거잖아요. 그면은 담배를 필라면 그 아파트 울타리 밖에 나와서 도로에서 펴야 된다고. 근데 도로에서도 사실 금연인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예를 드리어서 금연아파트 지정하는 건 좋으셨는데 금연아파트 중에서 흡연실 만든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흡연장소, 금연장소에서만 안 피면 흡연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실내에서는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실내에서는 안,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가 보통 주차장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파트는 흡연 지정 그게 없죠?
보건소장 백종현
지정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아파트가 7개소가 되어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올해도 지금 권장하고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라고 지금 공문을,
서동완 위원
그니까 금연아파트 요즘 문제가 담배 못 피니까 그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어디서 피워야 되냐는 거지,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계단이나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데요. 각 금연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흡연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아파트가 시민들 의식이 좋아져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아파트를 금연아파트 신청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현재는 7개소지마는 소장님 말씀처럼 점차 늘어나겠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또 담배피시는 분들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밀폐형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밀폐형은 설치할 데가 없지마는 우리 시청 내처럼 흡연지정 할 수 있는 그리고 노출형은 비가림만 하면은 노출형이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도 금연아파트를 신청을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흡연자들이 밖에서 피울 수 있도록 노출형 흡연실을 만드는데 얼마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 물론 홍보도 하면서. 그러면 금연아파트들이 저는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마무리 할게요.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노력하셔서 금연구역도 많이 지정하시고 뭐 하시는 것 같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법에 맞게 금연구역에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은 그런 것도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더 흡연하시는 분들 그래서 흡연을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또 피해를 주시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금연아파트나 금연건물들이 “우리는 금연아파트로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다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일정공간에 흡연실 설치할 수 있는 그러면 일정부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내년 사업하실 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또한 그리고 또 시의 일반적으로 안전총괄과나 위생행정과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돼 있다 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근무, 그니까 본인의 업무 외에 감염병 관련해서 업무에 본인의 보직 외에 다른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가 돼 있습니까? 그니까 종전과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후에 업무량에 대해서, 업무량이 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가 돼있죠?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가장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은 일단 소진을 모든 직원들이 다 똑같이 소진하진 않거든요. 업무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어려움이 있고 조금씩 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부서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인사방침에 6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은 배치를 조금 바꿔주는 그렇게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경험자들이 오래 하면 좋지만 오래 하면은 할수록 소진이 너무 많이 되고 직원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6개월마다 일단은 바꿔서 그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좀 희망을 가지고 6개월이면 또 보직이 좀 괜찮은 쪽으로 가겠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자 그 시간외라든지 이런 우리가 확진자가 야간에 발생을 한다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긴급히 투여되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외수당이라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금씩 어려움이 좀 적도록 아무래도 업무분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역학조사팀이라든지 선별검사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조금 더 분할해서 많이, 많은 직원들을 해서 업무를 좀 확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다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과중되고 있는 업무가 또 별도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교체를 시키신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워낙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들 고생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고생한 만큼의 처우가 좀 저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20시간을 인정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행정지원과나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나머지는 이제 80시간, 위생행정 분들 이렇게 보고 일반적인 직원들은 45시간이잖아요. 이 부분 또한 물론 이 120시간에 이제 맥시멈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그간 과중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처우와 보상을 하더라도 만약에 포상을 하든 상여금을 주든 이게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일의 과중을 좀 나누셔서 주요 보직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같은 보건직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120시간이 적용이 되고 다른 처우로 개선을 할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사실은 그 조직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6개월 내에 골고루 정말 덜 고생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된다라면 모를까 이것도 조직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도 사실은 코로나 이외에도 사실은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의 여러 가지 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과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한다라면 사실은 근무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별도의 다른 바이러스 등이 발생을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 충원시킬 수 있는 그런 인원계획 그런 걸 사실은 새로 짜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발생했을 때와 평상시 때를 나눠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내년에도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과중된다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상여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따로 포상금이 지원된 사례는 없고요.
설경민 위원
국비로 질병관리청에서 저기해서 내려온 게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그런 뭐 직접적으로 돈으로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하네. 알아봤더니 있다고 하던데 없다고 하시면,
보건소장 백종현
수당 일반적으로 법적수당은 있는데요. 법적수당 말고,
설경민 위원
알았어요. 그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보건소장 백종현
법적수당 말고 그 외로,
설경민 위원
질병관리청인지 정부차원에서의 정부의 이게 질병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나 그런 것들이 일정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미비하겠죠.
하지만은 고생한 만큼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개념보다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 고생한다 라는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 예산 편성을 해야 가장 좋은 거겠죠. 일부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체 시비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아봤더니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고를 충분히 인정, 그니까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소장님께서 평가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건의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건 뭐 다 대부분 다 고생하시니까 소장님께서 회의를 너무 많이 소집해서 피곤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들 고생하시고 적극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 드렸던 이런 질병 관련해서 감염병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확충이나 계획 그런 것들을 따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감사자료는 없지마는 여성가족과한테 얘기했던 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공설시장에 건강증진실이 지금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여기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좀 알아보니까 공설시장 여성교육장이 생기면서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이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도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를 좀 만들어줘라. 근데 쉼터만 놓으면 무료하니 안마기나 그리고 우리가 혈압체크나 혈당체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건강증진실, 건강이 들어가니까 보건소에서 맡아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용 여성들만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여성단체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건강증진실 간호자격증 이런 것들 있으신 분이 상주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굳이 간호자격증 계신 분이 상주를 안 하셔도 기본적인 혈압체크나 혈당체크는 일반 가정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굳이 보건소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효율적인 면에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계가 바로 인근에 있으니 거기서 기간제들 아니면 일자리, 우리 지금 일자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일자리. 일자리로 해서 해도 무방하겠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걸 보건소하고 상의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두 과가 협업을 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업무 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55쪽 보겠습니다. 18번 위탁기관 내 근로자퇴직유형, 퇴직사유를 해달라 했는데 이걸 그냥 통으로 잡으셔가지고 8명이 그냥 자진사퇴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분들이 같은 날짜에 8명이 같이 사퇴를 한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3년에 걸쳐서 퇴직숫자가 8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내용들 다 해주셔야지 개인별로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자료, 다른 과들은 일일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어떤 사유로 사직을 했는지, 그면은 그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인지 권고사직인지 이직인지 이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보건소는 이렇게 해갖고 오시네요.
보건소장 백종현
상세적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감사 지나면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자진사퇴 중에 혹시 권고사직한 게 있나요? 권고사직?
보건소장 백종현
저희는 권고사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권고사직은 없고 이제 이직 및 개인사정?
보건소장 백종현
대부분 이직으로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학업을 위해서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진사퇴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강압적인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권고사직은 우리 시에서는 권고사직이 참 쉽진 않아요. 근데 다른 과들은 권고사직을 많이 하셨더라고. 권고사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업무를 잘못해서 우리 시에서 권고사직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경영상의 어려운 일이 없잖아. 근데 권고사직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나와 있진 않지만 소장님 말씀처럼 권고사직 사례가 없다고 하니 직원들 우리 공무원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채용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혹 사직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볼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사직을 하는데 혹 조직 내에서 어떤 부적응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직이 많냐, 다른 데는 한 달 만에 나간 분도 있고 두 달 만에 나간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그만둔 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건소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마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직은 없으니 향후에 직원들이 사직이 이 기간이 너무 짧은 분들 그리고 자주 이직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고 하면은, 업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업무의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생검사를 할 때 군산시 보건소에서 위생검사 대상은 어디 어디예요? 위생검사를 군산시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와 일반병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해주고,
보건소장 백종현
위생검사는 위생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 참 위생검사라네, 위생건강, 보건증 할 때, 참 죄송합니다. 보건,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병원에서 하는 거랑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병원은 조금 비용이 더 추가로 들고 보건소는 좀 싸요.
위원장 김경식
그럼 그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하는데 있어서 제한은 없다?
보건소장 백종현
제한은 없는데요. 코로나검사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힘들고 또한 거기 직원들도 선별검사에 많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일단 코로나 시기에서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고요.
위원장 김경식
아니 코로나시기가 말고 평소 말씀,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검사비도 일률적으로 좀 더 보건소에서 못하기 때문에 좀 낮춰서 시민들에게 과중되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해서 다 만 원대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근데 지금 이를테면 보건증 발급하는 것은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종사자들이 발급하잖아요. 근데 왜 어린이집은 종사자 선생님들은 왜 거기서 보건증이 발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교사인 경우에 말씀,
위원장 김경식
교사 선생님들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 유치원이나 교육기관 교사나 공무원 채용되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없는 과가 하나가 있어요. 정신 그런,
위원장 김경식
교사들 말고요. 그건 공무원이잖아요. 어린이집 말씀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어린이집도 교사로 돼서 아마,
위원장 김경식
공무원이 아닌데 교사로 돼요?
보건소장 백종현
입문할 때 건강진단서는 띠죠. 근데 보건증은 안 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채용건강진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보건소장 백종현
채용할 때는 모든 채용건강검진,
위원장 김경식
어린이집 선생님들은요. 매년 그걸 또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않는다, 우리는 받아주지 않고 일반병원에 가서 하다 보니 시간상도 오래 걸리고 비용상도 많이 드는데 이것을 왜 보건소에서 않냐,
보건소장 백종현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보건소에 지금 코로나시기에,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명확한 기준을,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 김경식
명확한 기준을 않는 이유가 선생님의 아까 지금 말씀 답변해주신 선생님의 기준이 공무원에 대한 선생님의 기준이냐, 어린이집이나 모든 이런 것들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교사로 저기 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확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종사자들 있잖아요. 보건증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할 수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왜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안 해준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데요.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참고로 그건 건강진단서 같고요. 거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증은 아닌 것 같고요. 건강진단서인데 건강진단서에 어린이를 담당하는 교사나 종사자들은 정신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서 검사해야 됩니다. 아마,
위원장 김경식
아니 우리 소장님 그것이 아니,
보건소장 백종현
보건소에서 안 받는 이유는 그거하나밖에 없고요. 보건증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않는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니,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보건증 발급하는데 있어서 코로나시기가 지나면 할 수 있다 라고 공지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비 반환 내역을 감사자료 요청을 했어요. 30% 이상 반납한 사업만 좀 달라고 했는데 19년도, 20년도에 보면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19년도에는 52.6%, 20년도에는 54.2%를 공간부족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미채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2021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2021년도에는 기존에 11명 있었던 직원을 20명으로 증가하면서 저희 시에서 방침상 2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2년이 경과한 사람들부터 해 가지고 지금 7명이 무기계약직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로 나머지 기간제 분을 제외한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치 예산이 남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공간부족에 따른 거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사유가. 공간부족.
보건소장 백종현
공간부족도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신축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대를 해서 지금 20명까진 늘렸고요. 아마 국도비는 저희가 28명까지인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지금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저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납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게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하고, 올해사업은 반납분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백종현
올해도 반납분은 좀,
서동완 위원
있겠죠.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리모델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인제 저는 안타까운 게 물론 보건소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마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공간부족에 따라서, 공간부족.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무기계약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기계약을 중앙에서 내리면은 2년이 경과 안 해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2년 경과 해야 된다니까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데 어쨌든 무기계약을 우리가 2019년도부터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었는데 공간부족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것도 적은예산이 아니라 6억 한 5천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19년도에.
그리고 20년도에는 또 1억 4천만 원 정도를 또 반납을 했어요. 공간부족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들을 인력 그것도 인건비 일자리사업인데 이것들을 반납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한쪽에서는 우리가 일자리 늘린다고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정부에서 받아오고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일자리사업 해서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그냥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 기준 인력이 보건복지부에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35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 28명 정도의 인건비를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여러 이유로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1층에 가지고 있는 그 좁은 공간에 스물 몇 명을 뽑아서 저희가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추가로 뽑는다고 해도 코로나상황에서 저희가 활동을 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공간부족이라는 건 치매안심센터가 증축됐을 때 저희가 인력을 확충을 하고 제대로 되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자꾸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못 뽑았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11월 5일에 지금 일단은 이전을 했습니다. 하고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또 준비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돼서 7월에 9명을 추가로 뽑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내려왔던 인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렸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시간이 걸리면서 국비로 인력채용 하라고 한 내용도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정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좀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발 빠르게 그리고 공간이 이분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지마는 지금 우리 치매안심, 치매에 관련된 사업들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몫이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근게 운영비로 그렇게 내려왔죠? 근데 치매안심센터가 없으니까 운영은, 운영비는 못 쓰겠지. 그래도 치매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는 저는 인력은 고용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인건비를 반납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운영비는 당연히 운영을 못하지. 센터가 없으니까. 근데 인건비는 우리가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뭐랄까? 실무적인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일단은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 책상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가 그렇게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런 재난상황에서 회의실까지도 저희가 다 쪼개서 그,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뭐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 의지의 문제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국비매칭돼서 오는 사업들 이번에 여기는 지금 그걸 또 안 넣으셨네? 저번에 반납했던 것이 뭐였죠? 올해사업이니까 내년으로 들어가겠구나.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국비사업들 내려온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반납을 안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국비 내려오는 것들. 그래서 제가 30% 적어놓은 것도 사업을 하다보면 뭐 10%, 20% 남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반납할 수 있죠. 그렇지만 30% 이상 남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올해사업 그리고 내년사업을 계속 하실 텐데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반납분들을 최소화 해주셔라.
그리고 국비 같은 거 신청하실 때 그 사업의 내용들 정확히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해서 해라. 이번에도 반납하는 거 검진센터?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선별진료소.
서동완 위원
선별진료소 그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국비도 들어가서 반납하는 것도 아깝지마는 시비도 매칭되면은 그 시비를 잡아놓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필요한 데 못 쓰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잘 검토하셔서 반납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52쪽하고 53쪽 볼게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내역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복지지원과도 그렇게 해왔었고 했는데 여기도 업체명을 써주셔야는데 사회적기업으로만 쓰셨어요. 업체명 쓰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군산에 어떤 기업인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회적기업이지마는 군산에 없는 사회적기업들한테 지금 물품 구입한 것들이죠,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은 돼 있어.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런 것도 있죠.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군산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회적기업인 거지,
보건소장 백종현
군산에 있는 사회적기업, 주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사회적기업은 군산에 있는 것이고,
보건소장 백종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하고 자활이 지금 없는데요. 거기는 저희 관련 물품이 없어서 구매를 못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에,
보건소장 백종현
시니어에 되어 있는 곳에서 저희 보건소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근게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군산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하는 데가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전라북도장애인기업.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 할 때는 이렇게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하지 말고 제목 자체가 장애인사회적기업 물품구매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애인 기업들은 장애인 구분을 해서 업체명을 써주셔야지, 업체명을.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큰 제목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구매내역을 달라 했으니까 사회적기업이라 쓰지 말고 여기다가 업체명을 써주셔야지, 업체명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19년도에 치매관리 프로그램 교재 및 구입 500만 원이죠? 50억 아니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500만 원, 천 원으로 써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500만 원이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자, 21년도 마스크 구입은 어디서 했나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스크 구입.
보건소장 백종현
마스크 구입은 주로 군산업체에서 주로 했고요, 조달청이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담당 아니 이건 수의계약이니까 조달청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소장님,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만 올라온 건데 조달청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어디에서 하셨냐고, 어디 업체?
보건소장 백종현
자윤에서도 했고 지금 어디 따로 저희가,
서동완 위원
업체 이름이 근게 어디냐고요, 군산업체.
보건소장 백종현
마스크가 구매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실적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196만 원을 마스크를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구매를 했잖아요. 이 업체가 어디냐고요?
보건소장 백종현
이것은 자윤에서,
서동완 위원
어디요?
보건소장 백종현
자윤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한 거,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거?
보건소장 백종현
성산에 있는, 예.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렇게 써주셔야 한다고, 여기다가. 그래야 우리가 알죠.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은 군산에 있는 업체들한테 구입을 하고 사회적기업을 하고 하면은 첫째는 사회적기업인데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만드는 게 자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윤에서 잘 구입을 하셨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도 사회적기업이 있거든. 그러면 군산에서 만들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산다면 사회적기업은 이용해줘서 좋은데 군산에 있는 제품들 이용하라는 거죠. 그걸 제가 볼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일일이 하진 않고 마스크는 우리 군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잘 하셨고요. 이제 올해는 마무리해서 별로 없을 건데 내년에도 하실 때 일차적으로 사회적기업, 군산에 있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것을 좀 이용을 해주시고 그게 없다고 하면은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게 있어요.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좀 구입을 해, 근데 관내업체 생산물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관내사업장 물품을 구입하시더라고. 사업장은 다른 지역 것을 도매를 띠어다가 여기서 팔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관내 생산업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업체들 그리고 취약계층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들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전 차단 및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님들은 지난 11월 16일부터 금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건 심사는 12월 6일 다른 부의안건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3명)
보건소장 백종현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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