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42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4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 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읍면동, 그리고 세무과, 시민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이 해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격무부서 승진자 내역들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 45쪽. 지금 격무부서 승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에보다는 그래도 격무부서에서 승진자들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애요. 특히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지금 한두 명씩 승진이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인제 계속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들이 특정부서에서 승진인사를 하지 말고 그럼 그쪽으로 몰림현상이 나타나니까 현업에서 열심히 하는 부서의 그 직원들을 승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도모해서 특정부서로 이렇게 갈려고 뭐 줄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현업에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좀 이렇게 분위기, 공무원들의 좀 공직분위기를 좀 바꾸자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보면은 소수직렬들, 우리 행정직들 말고요.
소수직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6급으로 승진하신 분들 자료를 또 별도로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근속연수가 20년들이 다 되셨더라고. 그러면 격무부서가 아니고, 격무부서가 아니고 공직생활 20년 하면은 우리 행정직들 같은 경우는 보통 15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6급들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소수직렬이니까 갈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똑같은 공직생활을 하는데 어떤 직렬은 15년, 빠르면은 10년 좀 넘어서도 막 6급을 다는 경우가 있고 소수직렬들은 20년이 넘어서 간신히 다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읍면동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신규로 왔던 행정직 공무원이 읍면동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하고 또 인제 거기 복지도 있고 뭐 또 소수직렬도 있겠죠. 근데 이 직원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 읍면동에 있다가 인제 본청으로 들어가겠죠. 가다가 승진하고 어찌해서 한 7년? 몇 년 달고, 아니 7년, 5년, 뭐 한 이 정도 돼서 인제 7급 승진이 돼서 또 어디 동사무소로 또 나가요. 승진하면 나가니까. 근데 자기보다 먼저 들어왔던 직원은 아직도 승진 못하고 있는 거야, 소수직렬은.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과연 이 현업에 열심히 하겠는가?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주신 분들 1번부터 해가지고 31번까지 제가 이중에서는 알아본 분도 계시고 일일이 다 안 알아본 분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어쨌든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마는 아직도 격무부서에서 승진자들이 아직도 좀 적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라.
특히 격무, 뭐 격무부서 뭐 많이 있지마는 민원인들과 이렇게 대치되는 격무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좀 더 승진이나 아니면 근평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제가 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43개의 직렬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가장 많은 수가 행정직, 사회복지직, 시설직들 이렇게 쭉 있고 또 1명, 최소 막 3명 이하인 소수직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인사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무관 대비 또는 6급 대비 평직원의 그런 비율도 좀 보고 있고요.
또 소수직렬이 아까 20년 이상 되는 소수직렬하고 다수직렬이 있는 직원하고 비교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수직렬을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확장을 시켰지만 소수직렬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읍면동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어떤 의원님께서 읍면동의 직원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승진을 안 시키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저희가 본청으로 좀 전입을 수차례 권했으나 본인이 읍면동에서 계속 있고자 하고 본청으로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칙에 보면은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읍면동으로 전보를 하고 또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결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을 좀 우선 발탁한다 이런 규칙이 좀 있고,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시스템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면 본청에 와서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세 번째 민원 상대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인제 민원봉사과라든지 지적과라든지 해서 약간의 좀 가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은 특수 직렬, 그리고 특수 그 특별한 과나 이런 데에서 승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들어갈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뭐 한번에 이것이 잡히진 않겠지마는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주고, 인식을 시켜줘서 현업에서 열심히 하면 승진된다 그런 것들 인식을 좀 시켜줘서 공직사회가 지금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직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이제 격무부서를 가점을 줘서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도 동의하나 또한 격무부서를 없앨 수 있도록 좀 인원을 조정을 좀 해서 배치를 하셔야 되는 것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또 개선돼야 될 점이 현 시스템 내에서 지금 가점, 인센티브 가점 부여 현황을 보면 주로 0.5점, 0.5점, 상하반기에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가점을 주더래도 주요 과의 주무 계의 사실은 근무평정에 대한 등수에 대한 점수가, 등수가 사실은 격무의 같은 과 내에 있는 다른 계보다 사실은 높다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점을 받으면 등수에서 조정이 들어간다고요. 어차피 가점을 받으니, 너는 어차피 격무부서에서 가점이 들어가니 등수에서 사실은 그 위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가점대상이니까 사실 조정해서 1등을 줄 걸 2등을 준다든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 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센티브의 가점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을 최초 뭐 전보해서 그 과로 갔을 때 뭐 계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국 내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가점이 무의미하고 또 다시 매번 지적됐던 주무 과의 주무 계에 들어가야만 등수가 잘 나온다는 공식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니까 그런 거하고 좀 별개로 가점은 가점대로 기존의 등수와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하시고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차례 내부에서도 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5점에 대한 가점은 저희가 일단 과장들이 근평을 다 주고 국장까지 근평을 주고 그 이후에 가장 나중에 주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 직원들도 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피부서라든지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2년의 전보 제한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는 보직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좀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도 2년 내지 3년 되면은 반드시 다른 데로 좀 다른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계속 도입하고 있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국장님께서 가장 그 내용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사 때마다.
설경민 위원
예,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국장님 오시기 전의 향후 5년간 정도의 인사이동 내용을 좀 보니까 좀 특정한 과에서는 6개월도 못 채우고 인사이동하고 지속적으로 1년도 안 된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어요. 기피부서하고 격무부서하고는 좀 다를 텐데 격무부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나요? 격무부서의 정의. 민원 많고 뭐 이런 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답변 드릴까요?
배형원 위원
기피부서하고 격무부서하고의 경계가 모호하죠?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렇죠. 예, 뭐,
배형원 위원
결국은 대민서비스에서 민원 유발요인이 많고 여러 가지 위험도가 높고 그리고 특정한 민원이나 아니면은 뭐 조사나 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 곳에 기피가 많이 될 거예요.
자, 인사에서 보면 특정과의 경우에 6개월도 안 돼서 인사발령을 계속 내주고 1년 안 되면 계속, 인사발령 내준 데가 있어요.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왜 그랬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이나 거기에 그 틀을 맞춰서 인사를 해야냐, 아니면 적재적소의 인사를 해야냐 그것 갖고 인제 딜레마에 빠질 수는 있어요. 물론 그분이 거기에 최적임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예가 있고, 안 그러면 인자 뭐 승진을 한다든지 당사자한테 혜택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이 됐어도 승진해서 나가야고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자 말씀드렸던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것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런 자리를 좀 최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절차적으로야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항상 인사할 때마다 기본원칙은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사를 해서 업무의 효과성이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 군산시의 인사가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인사가 만사라고는 하지만 하고 나면 후유증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많이 드러내진 않지만 참 불만도 많고 그래요.
그중에 적재적소와 관련돼서 52쪽, 53쪽에 보시면 외국어 능통자 부서 배치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 53쪽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문제점을 잘 지적해놨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문제점에 기록된 내용이 왜 그래요? 왜 내가 외국어 잘하는데 말도 안 하고 잘 한다고 나 어디에다 배치해달라고 그렇게 왜 안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도 인자 근무를 뭐 거의 30년 다 됐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외국어능력 가지고 인자 업무를 하는 경우는 실은 부서가 한정되는데 그 부서 자체도 실은 일련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전문분야 언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애요.
배형원 위원
그런 것보다 인사부서에서 그걸 찾아내야잖아요. 자, 대민서비스 중에서 외국어가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외국인 차량등록이 많이 와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거기다가 배치했느냐? 여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일본어 능통자를 하면, 정말 일본어만 하실 분들이 와서 차량등록 많이 해요? 아니면은 영어를 할 분들이 많이 와서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고 예를 들면,
배형원 위원
아니, 여기 자료 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게 일본어나 영어나 인제 예를 들면 그 민원인들이 많이는 오겠지만 숫자는 많지는 않잖아요.
배형원 위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김영삼 정부 이후에 나라를 많이 개방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게 많죠.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주로 어떤 부서에 어떤 외국인이 많이 온다라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내부의 인력, 우리 공직자 인력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가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면 바로 앞서 지적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인센티브랄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가서 능력 발휘했으면 그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능력 발휘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무원이 됐고 내가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 잘하는 정도 이거다 이거죠.
그니까 군산시가 지금 인사부서에서 제대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지적하신 그 내용 저희가 지금 일부는 배치가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한 점도 있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업무량이나 업무 특성을 파악해서 배치하고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사정보시스템에 등재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당연히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그,
배형원 위원
아니, 문제점에 보면 여기 낸 인사정보시스템에 우리 공직자 중에 외국어 능통자가 등재를 원하지 않고 말을 안 하니까 등재 못하잖아요. 이 내용에 그렇게 자료에 제출돼, 제출된 자료에 써있잖아요. 그럼 왜 안 하겠냐고요, 그 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를 들면 인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써야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인자,
배형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런 이유가 있겠죠.
배형원 위원
자, 보세요. 자기가 훌륭한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일만 많아지고 안 해야 될 일을 더해야 되고 인센티브는 없고 그렇다고 급여를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막 가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지원업무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군산시에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했다면 그런 거 알죠. 당연히 노동의 대가는 지급하고 필요한 그 인사고과점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해야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괜히 일만 많아진다 생각하고 내가 근무 이외에 가져야 할 시간 이런 걸 뺏긴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점을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외국어 능통자가 자유자재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풍토가 돼야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또 요즘에 인제 외국에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동남아 쪽이랄지 중국어랄지 이런 데에, 복지분야나 이런 데에 정말로 관과소 별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외국어 능통자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공무원조직 안에서 능통한 분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자 우리 지방행정은 특히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가를 원하는 그 양이 업무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언어전공자가 가서 그 업무하는데 그 양이 많들 않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인센티브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가 업무 양과 직원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분한테 그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이 거기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거기에 그런 일을 보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그런 인력을 배치해서 잘 한다고 그러면 올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안 시키고.
그리고 군산시 행정이 그 외국인들이나 또는 자기 나라에 아, 군산시 행정이 이렇게 선진행정이구나 하는 거를 역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족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 놓으니까 안 온다는 거죠. 좀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 특히 인사부서가 창의적 인사를 좀 해야지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이거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의견 한 말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는 국제협력과가 있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중국어 임기제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도 저희가 영어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무직 중에 영어를 좀 잘하고 있는 그 직원을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업무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저희가 다음 인사 때 본인의 특기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부서배치 내지 본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에 한번 반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군산시 전체 행정조직의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아주 그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늘 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 소위 말하면 적재적소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죠. 읍면동에 첫 번째 대면하는데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할 때에 거기다가 신입을 배치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노련한 사람 배치할까?
또 업무에서도 보면 이 업무의 특성이 굉장히 창의적인 업무를 요하는가, 아니면은 단순민원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개괄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더 인력 배치할 때에 매우 조심히 해야 되고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느끼시면서 굉장히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애서 좀 섭하긴 한데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인자 이번 처음 와서 인사를 해봤는데 이게 가장 백지상태에서 아무 주변 여건, 외부 여건 없이 그냥 법대로만 한다면 이게 편하지만 주변적인 환경, 또 본인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기다 다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다 만족은 못하시거든요. 인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은 하는데 항상 정답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정답에 저희가 가깝도록 그렇게 인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저는 전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한 것처럼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무원 지금 현원이 1,604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1,604명. 공무직이 지금 자료, 공무직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공무직 자료 보면 34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공무직조합에서 뺀 자료를 보니까 438명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 이 차이가 왜 나지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공무직은 매 월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환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보수원에, 도로보수원이 결원이 돼 있는데 공무직에서 이쪽으로 다시, 공무직을 그만두고 이쪽에 가서 다시 면접을 해서 도로보수원으로 갈 수가 있고 환경미화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공무직은 행정실무원, 청원경찰, 그 다음에 국도비 그 전환자에서 서로 임금체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임금이 높고 보수가 좀 좋은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차이로 인해서 좀 인원수가 변동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무직전환심사가 올해 9월 말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상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업무가 필요하다 할 때 전환을 심사를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은 조금 이렇게 인원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년도, 아까 자료, 금년도 채용이 지금 신규채용이 94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97명입니다.
김중신 위원
97명. 뭐 우리가 인자 전번에 업무보고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증원할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원, 행정기구가 이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1항에 의하고 또 7조2항 이게 보면은 인구가 연속해서 증가, 2년간 연속해서 증가할 때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매년 우리 지금 군산인구는 지금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몇 백 명씩 지금 감소를 하고 가고 있는데 정원은 거꾸로 역행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 증원은 2017년도 이후에 좀 굉장히 파격적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국가에서 정책 기조인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확 늘어서요. 사회복지직들이 늘었고 그 다음에 안전이라든지 돌봄, 대민지원 요구 등에 대해서 2017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산시도 156명이 늘었습니다. 156명이 늘었는데 이중에 맞춤형복지가 61명이 한 해에 늘었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 즉 국가정책에서 97명이 늘었고, 저희가 지역현안사업으로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9명이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간담회 했듯이 내년도에도 정원을 21명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명 중에 국가에서 21명이, 총 한 30명 정원 요청했는데 국가시책에서 10명, 지역현안사업에서 11명 해 가지고 총 21명이 지금 정원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의정지원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시책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에서 전에 보다는 업무가 지금 계속 확장이 되고 새로운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군산시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지금은 전담제라 해서 전문직들이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금년도 퇴직자가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금년도 상반기 퇴직자는,
김중신 위원
대충, 대충만 얘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16명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1년 전체가 16명밖에,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1년에는 32, 올해 32명입니다.
김중신 위원
32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중신 위원
뭐 한 1년에 그렇죠. 그러면 인자 제가 좀 우리 좀 주지 좀 시키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간제가, 금년 기간제가 자료 보니까 한 1,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가. 1,800명 되고 그 다음에 인자 뭐 이거를 생각한다면은 기간제 있지, 공무직 있지, 정규직 있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사실 인자 앞으로 필요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1,604명이고 공무직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한 345명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간제 1,841명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는 국가도 지금, 국가나 우리 공무, 우리 시나 지방자치들이 사실 엄밀히 얘기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는데 비정규직 상태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산이 지금 군산에 총 세외수입이 우리가 인자 지방자치 자립도라는 것이 뭐 한 16% 밖에 안 되는데 우리 1년에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이게 총 합치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친 것이 한, 전부 합치면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나가냐면 약 1,300억 정도가 나가요, 지금 현재. 그중에서도 무기직이 148억 나가고 기간제가 약 300억 정도 나가요, 기간제가. 그러면 이게 이거를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애요.
왜냐면 이 문제를 좀 조율을 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군산시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군산이 이 정도 예산이면 한 전체 수입의 한 6~700억 정도가 그놈을 국도비 뭐 매칭사업에다 갖다 넣고 뭐하고 이거하고 하면은 사실 가용예산이 사실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게 제대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인자 공무원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높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그 인건비가 굉장히 과다해요, 지금. 무기직보다도 훨씬 높으니까, 한 2배 정도가 되니까.
이런 걸 감안하신다면은 앞으로 공무원 인자 증원한다든지 기간제, 기간제도 꼭 필요한 부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니까 필요한 곳은 꼭 필요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그냥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 들고 사실 보면 저도 여기 들어와서 가만히 보면 시청 안에 과장 계시지, 계장들 이렇게 인원 보면은 사실 일할 분들이 적어요.
그분들 갖고 우리가 공무원이 군산에 1,604명 중에서 계장하고 과장 합친 것이 한 500명이 넘더라고, 국장까지 합치면. 그럼 나머지가 한 100명 정도, 얼마야? 500명이 넘죠. 지금 계장이 한 440 몇 명 나올 거예요, 전체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약 450명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450명 나오고 국장이 지금 과장이 77명 나오고, 그러면 그 520명 되잖아요. 국장이 10명이면은 530명 된단 말이여.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이게 수를 비하면 사실 좀 더 충원은 되긴 돼야 해, 사실.
근게 정식, 비정규직보다도 정식 공무원이 필요한 데는 꼭 반드시 증원을 시켜야지 않냐. 이렇게 막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기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보다, 전환시켜서 하는 거보다도 우리 군산시 미래를 향해서는 실제적으로 정규직을, 인제 정규직을 할라면 또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또 할 수도 없고 인구증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비례해서 해야는데 그거, 근게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김중신 위원
한번 누가 말씀 한번 해주셔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저희가 억제를 하고자 굉장히 부서간 협의회의를 이번에 4번이나 했습니다, 4번. 4번이나 했는데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꼭 필요하다고 엄청 좀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아니 금년도에는 기간제가 1,869명이었고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사전심의를 했는데 작년도만큼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600명 정도를 저희가 좀 자르고 1,255명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이 1,255명이 그대로 유지되면 좋겠지만 우리 군산이 인자 고용위기지역이고 또 하반기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간 또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오면 또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분들을 약간은 또 써야 될 그런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 이렇게 특성을 봤더니 국도비보조가 좀 많이 있었고 공공근로가 많이 있었고 읍면동에 환경정비 담당하는 데가 많이 있었고 단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었고, 또 9개월, 10개월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3개월 미만의 근로자들이 좀 또 다수를 좀 이루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서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몇 차례 공고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1년 짜리도 솔찬히 많더만요, 1년 짜리. 1년 기간으로 기간제 근무하신 분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인자 혹시 1년 기간을 하다 보면 2년으로 넘어가면 또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이 자리가 꼭 필요하다, 환경정비라든지 꼭 필요하니까 1년 있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전환을 할라고 하고 또 우리 부서나 다른 부서는 이것이 단순행정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1년 내지 8개월 쓰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데에서 약간의 조금 충돌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2년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중신 위원
1년에 정규직 채용하는 율이 한 몇 명 정도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올해 22명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22명 전환시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중신 위원
꼭 필요한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만 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대부분 국도비 전환 내지 수영장처럼 그 수영장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수영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해 줘야만 그 수영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좀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 말씀은, 총괄적으로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1,604명, 또 공무직 345명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시 업무를 담당하긴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뭐 일자리 차원에서 뭐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할 때 차라리 기간제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한 22명 정도 전환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이의 갭을 잘 하여튼 운영해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사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그게 큰 과제일 거예요. 하셔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전부 기간제 뭐 여기 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군산시 전체 업무의 한 반절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근게 그런 문제를 한번 어떻게 어려운 과제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혀, 이거? 한번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노하우가 있은게 한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도 보면 지금 기간제가 주로 지금 군산이 산업 고용위기지역이라 해가지고 국비에서 내려온 돈이 많아서 지금 인자 많이 우리 기간제를 활용도 하고 있고 현재 인자 정원이 1,604명인데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뭐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책임성 있는 일은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 기간제 부분들은 하여튼 일은 있는데 좀 책임성이 떨어지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 부분에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하고 실제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고용 창출 그 수치 때문에라도 많은 인력들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년이 되면 노동법상 인제 정규직으로 전환 해줘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실은 그분들은 어떤 고용을 일을 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데 2년 제한 때문에도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 갭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정규직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기간제가 해야 할 일 그런 부분들 좀 분리해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고 정규직 우리 직원들도 본인 맡은 바 일을 좀 충실히 해서 그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이 우리 기간제들이, 직원들이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 예산이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저 가용예산이, 아니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한 1,300 나가니까 한 6~700 정도 있잖여. 그 정도에서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나 보건이나 교통이나 모든 걸 하기에는 참 벅찬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공무원은 자꾸 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기간제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해야, 맡은 바 일을 해야 할 거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하고 또 그러지 못할 때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22명 정도 채용하듯이 확실히 정규직으로 돌려서 일을, 맡은 바 일을 확실히 책임 있게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본 의원 감사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임기제가 일반임기제, 개방형직위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차이가 뭐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말씀,
설경민 위원
예, 차이점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직급 또한 뭐 7급 대우, 8급 대우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 라, 라급 뭐 시간선택제는 그렇게 돼 있군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봉은, 그니까 계약한 연봉에 따라서는 일반임기제가 시간선택임기제보다 높은 편이죠? 근무시간도 그렇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간선택제는 시간이 조금 한두 시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럼 호봉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호봉은 인정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둘 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호봉이 다 인정이 되고 그리고 정원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여부는 다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액인건비에는 둘 다 포함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총액인건비에는, 정원에는 포함 안 돼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를 각 과별로, 필요한 계별로 계약을 최초 2년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 후에 가능한 한 이제 3년 그니까 총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때 어떻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을 하고 일반임기제는 어떤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됩니까?
보면, 보내주신 자료 보면 같은 직렬 내에도, 같은 계의 업무 내에서도 사실은 같은 계 임무임에도 부, 필요, 같은 계의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시간선택제로 돼 있고 어떤 건 일반임기제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를 뽑을 때 부서의 의견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부서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업무 경중에 의해서 일반임기제로 갈 것인지 시간선택제로 갈 것인지 부서에서 결재를 해 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업무에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 내지 직원이 있으면 시간선택제 대신 직원들을 거기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사장에서 제가 임기제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각 과별로 업무가 나눠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각 과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각 과별로, 계별로 사실은 임기제공무원이든 기간제공무원이든 수요는 상당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은 당연히 인원이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총괄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인원을 필요한 티오를 만들어서 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담당하는 곳이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충실히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책임 소홀한 발언이세요, 이게. 그 부분을 잘 해야 실질적으로 인원이 잘 운영되고 채용되고 관리되고 있느냐는 거지 부서마다 필요 없는 데가 어딨습니까? 수요는 항상 많은데.
보면은, 본 의원이 지적을 할게요. 그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일반임기제 자체가 뭐 라급, 뭐 행정7급 해서 직급은 정해져 있으나 같은 계에서도 똑같은 업무를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시간선택제, 어떤 건 그냥 일반적임기제로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체적인 최초에 일반임기제로 시작이 되고 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생기고 하면서의 그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정말 이 보직이 실질적으로 2년 전에는 필요했으되 2년 후에 평가를 했을 때 이 보직이 지금은 현재 상태로 필요한가?
그니까 정부시책이 변하고 또 수요자, 그니까 많은 수요자, 복지면 복지 수요자가 사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맞게 필요한 전문인력이 필요한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68명 중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5년 이상 된 사람, 뭐 10년 이상 된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한 25명 정도, 25~6명 됩니다. 25~6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의 의견입니까? 행정지원과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5년 이상의 계약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분은 5년 이하고, 어떤 분은 2년 이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넘게 근무하고. 부서의 요청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의 기준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는 어떤 그 중요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전문직이 업무를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2년으로 임기제 채용을 합니다. 근데 2년 안에 그 사업이 안 끝났을 때 그 성과 내지 향후 업무를 파악해서 3년을 저희가 그 부서 의견을 듣고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2년 플러스 3년 해서 총 5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5년 끝나고 난 뒤에는 사업의 연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고 다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직원을 포함해서 공고를 해서 다시 재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그 업무 플러스 또 다른 업무를 좀 더 주든지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연장선 즉 건축분야라든지 시설분야가 대개 그리고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그 직원 포함해서 다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면접관이 3분의 2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의 자기 피알을 아무래도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더 잘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보세요. 저희가, 방금 말씀 중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임기제를 쓰는 것은 일반공무원들이 갖지 않은 특수성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2년 내에 평가를 통해서 3년까지 갔다, 그럼 최초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년 내에 그 전문성을 요했던 일이 사실은 마무리가 되었는가 아니면은 연장이 필요한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게 필요하다손 치더래도 그 근무했던 인력이 그 자원이 과연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능력이 있었는가의 부서평가가 아니라 자체적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5년 이후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업무까지 준다?
과장님 그 인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적 사람들이 참여해서 똑같은 직능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의 경험을 쌓고 오고자 했을 때 그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젊은 인력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특화된 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다 쓰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모셔다 쓰는 인력이라고 정정할게요. 모셔다 쓰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자꾸 바꿔주는 것이 선순환적인 거예요, 사실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외부인력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청 내로 들여와서 그 인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청 내에 5년 이상 묵은 사람을 외부인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장경험치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말주변이 좋고 부서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한다? 그 사람이 일을 반드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임기제 취지 자체가 그런 사람들 자꾸 바꿔주고 새로운 인력이 왔을 때 전보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안에서 직급승진이 또 있어요, 재계약을 할 때. 한 사람들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승진을 시키는 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종료를 시키고 직급,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료를 시키고가 아니라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계속 간다 쳐요. 그래가지고 그 인원이 또 필요해요. 그 티오가 필요합니다. 그럼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손 치더래도 그분께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에서 인사발령에 있어서 짧게는 1년, 뭐 1년 반, 2년에 한 번씩 국과장이 바뀝니다, 계장도 바뀌고. 그러면은 그 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 제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부서장이나 계장은 이 사람한테 의존을 하게 돼요.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 되죠. 업무파악 하는데 있어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굉장히 선순환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아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직급승진을 시켜준다? 아니죠. 그때그때 발생하는 주요 보직이나 티오에 맞게 전문인력이 상당한 사회적으로 처우를 받는 직업일 경우에 거기에 직급에 맞는 우리의 시청 내의 직급을 상정을 해야죠. 그게 6급이든 사무관 상당이든.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죠.
그런데 일반공무원하고 틀리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한 과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이제 외부인사도 아니고 내부인사처럼 돼 버린 사람을 직급승진까지 시키면 과연 임기제를 쓰는 우리 시청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지적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50%는 동의를 하고요. 50%는 약간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무슨 과에서 직급상향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지자, 많은 지자체들이 임기제 내지 시간선택제를 임용을 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38명이고, 익산도 거의 60명 가까이 7~80명 가까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5년 후에 직급을 상향을 하지 않아주면 전주나 익산 다른 곳에서 다 임기제로 해 버리면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역량을 많이 높여놨는데 직급상향을 안 해주면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일을 해야 되니까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저희가 5년 후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직급 상향해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저희가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은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역량을 키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량을 여기서 키워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임기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인력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그분의 역량을 키워서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5년 후에 새로운 역량을 가진 그 사람의 더 큰 역량을 원한다면 거기에 맞는 처우의 직급을 상정을 해서 공모를 하면 되는 거예요. 6급에서 그런 사람이 온다면 사실은 더 큰 역량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사람, 양질의 자원이 올려면 그 대우에, 처우에 맞는 공모를 하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외부에서 능력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사실은 채용을 했는데 2년 해서 잘 했어요. 평가가 잘 이루어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년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직급을 상향시켜가면서 다시 사용한다? 그게 누구한테 편리해요? 임기제 특성의 고려에 맞지도 않고 일반공무원의 계나 과장님은 편하겠죠.
그니까 각 직렬별로 각 임기제든지 기간제든지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역량을 키운다 말씀하셨는데 역량을 키워서 뭐 직급을 상향시켜서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서로 생각이 좀 다른데, 첫째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무슨 과에서 그 교통시스템으로 5년간에 해서 역량을 많이 키워놨는데 직급 7급에서 6급으로 직급상향을 하지, 안 해준다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시군으로 가버렸다고요.
설경민 위원
가셔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서에서는 다시 7급을 데리고 와서 시스템을 할라고 하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5년간의 역량을 키워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재채용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서의 좀 고충이 들어와 있었고요.
설경민 위원
이게 고충이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고충이 각 과에서는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겠죠. 당장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으니 또 다른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임기제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행정조직의 모든 업무는 일반 공무원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우리가 쓰죠. 그럼 전문인력을 또 채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았던 업무를 우리 일반 공무원이 몰랐기 때문에 그 전문지식의 이해를 돕고 일반 공무원이 숙지하고 그걸 대신하고 또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일반 공무원이 대체가능할 때 가능한 예산과 가능한 인원 내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부정책에 따라 수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티오를 발굴을 하셔야죠.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의 새로 티오를 만들어서 넣으시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부서에서는 역량을 키운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놓친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2개를 받았어요. 임기제 의원 면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저희가, 저는 임기제의 여러 가지의 직급이나 여러 가지 소속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획예산과의 행정6급 서울사무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지방공무원이 세종이나 국회나 정부예산 1조원 시대를 뭐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란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공감합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 행정공무원이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근데 지금 올해, 작년에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부터 노희양 서울사무소장이 올해 초에 그만뒀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뭐 개인의 사유니까 뭐 청과의 어떤 관계가 있든 그건 내부적 사항이니까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전 때부터 국회의원 비서관, 그니까 강봉균 의원님 때부터 사실은 활동을 해 왔죠. 강봉균 의원, 김관영 의원, 그리고 해서 그 이후에 문 시장님이 서울사무소장으로 했었고.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군산시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가 역량을 키웠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 대우가 적당하든 적당하지 않든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역량과 군산 출신으로서의 어떤 애정이 있는 이런 인물을 찾기가, 뭐 이분이 최적화 된 인물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인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서 현재 이 시점까지 이 자리가 비어있어요.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저도 그분한테 제가 체육진흥과에 있었을 때 큰 도움을 받아서 15억 짜리 사업을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굉장히 실력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좀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서 조금 한 1년 좀 더 있을 때 본인이 사의를 표한다는 의사가 들어왔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요. 첫째 어찌됐던 이 사람이 개인이 그만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의 취지대로 하면 이 사람이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개인 자유 의사니까.
하지만 그동안 2015년도부터 그때 2015년도 당시와 2021년도 당시의 지금의 서울사무장의 역량은 분명히 훨씬 더 넓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각 과에서 아니면 군산시 전체적인 1조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이 가지 않도록 사실은 필요하다면 직급을 상향시키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근데 그것도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애시당초 둘째하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하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대체할 인력이 올 때까지 근무하게 하든가 아니면 애시당초에 지금도 6급 상당으로 하는데 5급 상당 한 체급을 올려서 5급 상당의 어떤 기준을 맞춰서 폭넓게 사람을 구해보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안 구해진다고만 하고 있어요. 그만두게 한 것도 제 말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볼까요? 도내 시군 세종,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입니다. 남원도요. 남원도 서울에 사무소장이 하나 있고 세종에 하나 있어요. 행정하고 섞어서 그렇게 있죠. 익산도 서울에 하나 있고 세종에 하나 있어요. 전주는 소장은 한 명입니다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들이 많습니다, 조직이.
그렇게 예산 없다고 예산 타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시길래 이게 제대로 된, 만약에 처우가 안 좋아서 그만 뒀다라고 해도 행정지원과의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고, 안 구해져서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 그만 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큰 공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획예산과 주무관이 서울 올라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올라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분이 역량 있는 직원인 건 저도 압니다만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제대로 임기제를 운영을 못하시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그랬던 이 서울소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얘기는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가 2015년도부터 월급을 주고 연봉을 줘가면서 그 역량을 키웠던 이 직원이 잠깐 쉬었다가 다른 기업 간다고 했다가, 그전에 왜 그만 뒀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는. 어차피 본인이 사직으로 된 걸로 처리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세종 서울사무소장 5급 상당으로 밑에 직원을 2명 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밥 빌어다 죽 쒀서 개 준 거예요. 그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 있는 사람을, 언제 됐냐? 지금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기지사일 때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왜 그런 사람을 뒀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는 건 자유의지고 거기에 걸맞는 인력을 확보를 빨리 하시던가. 정말 무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자, 개방형직위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개방형직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자 좀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한테 맞는 개방형직위가 지금 공보담당관인데요. 아무래도 언론인들을 좀 상대할라고 보면은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개방형직위 좋습니다. 이것도 임기제의 한 일환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저희는 행정5급 상당으로 공보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2019년도 8월 5일날 최초 계약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생각하기에 군산시는 하나 있어요. 지금 전주시는 7명, 익산은 2명이에요. 군산시에 필요하기에 공보 쪽에 말씀하신 전문인력이 정말 필요하다, 가장 필요하다 해서 하나 한 거지 않습니까?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단체장이 생각하는 어떤 본인이 시를 이끌 때 지향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으로 채용된 그 행정5급 상당의 공보담당관이 최적화 된 인물입니까? 말씀대로? 자, 공보담당관에 지금 계신 그분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알기에는 언론사에 잠시 있다가,
설경민 위원
언론사 잠시 있었고 그전에, 채용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채용되기 전에 언론사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개방형직위로 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우리 의회에도 있었고 우리 6급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디에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회에도 있었고 공보실에도 있었고,
설경민 위원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적화 된 능력을 가진 자원을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분은 예전에 일반 공무원이 아닌 언론사 출신으로서의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시에 들어와서 의회에서도 일을 하고 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보실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표를 내요. 그리고 행정5급 대우로 과장이 됩니다. 이게 시에 대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죠? 시 공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짧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때 당시 저희가 인자 개방형으로 했을 때 이분 한 사람만 들어왔다고 하면은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네 분이 그때 접수를 했고 100%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이분이 선발이 됐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자, 형태는 그분의 자유죠. 그분이 공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나도 이 개방형직위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됐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의사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이렇게 해서 공보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바꾼 것이 사무관으로 바꾼 것이 군산시 공보에 원래 개방직을 만들었던 목적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책임감이 가져서 계장이었다가 과장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아졌습니까?
직위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를 하셔야죠. 전문, 일반직들이 왔다고요? 제가 볼까요? 공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서류접수 현황 보고예요. 4명이 응시했어요. 제가 다른 부분은 얘기 안 할게요. 그중에 박 모라는 45세, 경력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박사, 뭐 연세대 학사, 뭐 다 하고 학력은 그렇다 치고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에 근무합니다, 행정관 사무관에. 대한지적공사 홍보부 계약직 4급에 근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 기획관실에서 국민소통실에 있었습니다, 7급 상당으로.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정말로 당초에 개방직을 만든 그 이유라면 누가 해야 돼요? 톡 까놓고 말씀드릴까요? 행정직 5급 자리 하나 뺏어서 과장 만들어야 되니까 개방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사표 내고 들어와서 뽑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임기제가 관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서류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다 물어봐요. 누가 전문직이고 누가 개방직에 누가 와야 되나? 내 이분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답변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아니 저 혹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저희가 동의는 당연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에서 경력이 화려하다고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제가 어디라고는 못하는데 실제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분이 지금 뽑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개방형직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드러난 경력을 사는 거예요, 경력을. 그거에 취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2년 계약해서 능력은 뛰어나되 조직과 융화력과 그런 게 없다라면 평가를 통해서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년 하는 겁니다. 평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타 시군 현황을 보면 전주, 익산만 비교하면요. 군산시만 공보예요. 전주, 익산이 같이 개방형으로 직위로 한 것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에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같은 직원 내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으로서 내부감사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처분을 한다? 사실은 동조직상 힘든 일이죠. 항상 지적돼 왔듯이 외부에, 전주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외부의 감사에는 개방형으로 데리고 와서 직위를 맡기는 겁니다.
군산도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군산은 공무원 청렴도가 꼴찌기 때문에. 전주, 익산보다 더 필요하죠. 근데 공보로 가요. 전주처럼 7개까지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보직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정하고 필요한 인재를 갖다 써야 되는데 군산은 전체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의 말씀에 인자 제가 뭐 동의 안 하는 거 아닌데 어차피 인사권자의 그 의지잖아요. 시장님은 공보담당관이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고,
설경민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시장님의 의지가 공보 쪽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제가 맞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타 시군을 보니까 감사담당관도, 동의하시잖아요? 필요하잖아요? 할라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공보를 했으면 제대로 된 사람 뽑고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능력이 출중하다고 일을 잘하는 거 아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당시에 인자 물론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할라고 외부 면접관을 채용해서 한 것인데 인자 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면접이나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최적임자라고 뽑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뽑았다고 생각하고요.
설경민 위원
자, 위원장님이 너무 길다고 하시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돼 있는 그 다음에 구분을 좀 먼저 해주시고요.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구분이 명확치 않다.
그리고 2년마다 그리고 3년 계약 연장할 때 사업의 연장선상과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분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부분도 제일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지라도 직급을 승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전문인력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더 출중한 인력,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들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그 개방형이나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다라면 올바른 처우에 맞게, 처우에 맞게 대우를 다시 재산정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산시 청원 휴양시설 임차 및 콘도회원권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 70페이지,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토비스콘도나 일성콘도, 토비스콘도가 7구좌에 지금 얼마 보증금이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4,500만 원, 아니 7,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일성콘도는 7,200만 원 들어가 있고, 토비스는 4,05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올해는 회원권 구입을 하지 않았고 전년도에 금호리조트 2구좌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본 의원이 얼마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요즘에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금호리조트도 전년도에 2구좌를 구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용률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19명 32% 올해는, 전년도에는 21% 이렇게 저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토비스나 일성 같은 경우에는 반환연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죠? 몇 년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지금 한 4년,
송미숙 위원
두 개 다 4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송미숙 위원
4년 남았으면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여행사업이 하향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돌려 받을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돌려주지 못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콘도업체 그 보증금반환 피해자연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콘도나 이런 것을 구입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비스나 일성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도 지금 많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받지 못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자 의원님께서 전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는 하여튼 구입을 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 직원들 이용하는 수가 훨씬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성하고 토비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그 피해자연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중간에 환원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애요. 지금 못 받는 사람이 더 많고 주지 않을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로 하는 것은 이용률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임차를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오래 뭐 20년, 10년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휴양시설 자체도 나빠지고 이용률도 세상에 꽝이에요, 꽝. 210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7개 구좌 중에서 단 1명 이용했어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210명 들어가는 데서 전년도 2020년도는 0이에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다 해버리고 우리 직원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임차로 많이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보증금 반환은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임기제 관련돼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법적근거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지방공무원 그 임용령에 보면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5년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2년하고 3년 연장하시죠? 그리고 이후에는 또 5년 해서 10년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임기제에서 명확히 그 임기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용은 우리가 업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을 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임기제 뽑는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뽑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2년 했고 5년 했고 10년 해서 10년 넘으신 분들도 지금 다수 계세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 평가.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올려준 자료에 대해서 뭐 여러 분이 계시지마는 대표적으로 2007년부터 근무를 하셨던 그 항만해양과에 우리 임기제 그 직원은 이분이 주요 실적사항이라고 해서 쭉 올려왔어요. 군산항 2천만 톤 유치, 군산항 10만TEU 유치, 막 쭉 있어요. 이분이 한 거 맞아요?
아니, 성과는 이분이, 아까 동료의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은 그분이 어쨌든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해서 성과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 국장님도 이때 당시에 항만과장이었을 때 같이 포트세일도 하고 다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다 이분 성과라 갖다 여기다 넣어버려. 이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임기제에 대해서 이번에 동료의원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해서 지금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자, 임기제 뽑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 규정대로 뽑는데 법적인 기준을 지켜서 재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임기제들은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원들조차도 이분이 임기제인지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분들이.
물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니까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지마는 그만큼 세월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맡겨준 임무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과에서 한 걸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건축 관련된 또 임기직이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거의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어요. 그분이 군산에 있는 큰 건축물들은 다 설계에 관여를 해서 하셨어요. 지금은 체육진흥과에 가 계세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지금 서군산 뭐 그 관리하고 체육시설 관리도 있더라고요, 체육시설 관리.
아니, 우리가 6급 상당의 임기제를 뽑은 이유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건축직으로 뽑았으면은 그 업무에 성실히 하고 끝나면은 종료를 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5년 종료가 됐다가 다시 공모를 했는데 그분이 또 됐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급수로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다시 채용, 그리고 건축에 임기제가 과연 필요하냐는 저는, 본 의원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설계는 설계사가 하는 거고 현장감독은 감리가, 책임감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6급 상당의 임기제를 해서 연봉을 갖다 막 4천, 5천, 6천 이렇게 주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자, 건축직이에요, 설계담당. 이번에 도서관 내년이면 개관을 하죠, 서부권도서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이분이 혹시 관여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도서관은 관여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했죠, 당연히 않죠, 체육진흥과에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도서관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건축과에서 건축직이 좀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은 건축으로 할 것 같으면은 풀개념으로 잡아놓고 건축하는 과들이 체육진흥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도서관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매입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럼 그런 데에 관여를 해서 풀개념으로 놔야 되는데 특정 부서에 놓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이분을 사용할 수, 쓸 수가 없죠.
그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광진흥과 축제계에 지금 직원이 1명 있다가 지금 2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분들이 오로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여행축제야. 근데 군산에 축제가 시간여행축제밖에 없어요? 그 전문인력이 어떻게 1년을 갖다가 시간여행축제만 올인해서 하고 끝나냐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지만 작년에는 우리 시간여행축제도 안 했잖아. 그럼 그분들을 왜 뽑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주장하는 건 임기제 뽑아도 좋다. 왜?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그럼 법적근거를 준수해서 그분들을 뽑은 목적에 맞게끄름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평가도 없이 사람만 다 뽑아. 축제계도 축제계로 국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풀개념으로 해서 자, 군산에서 현재 제일 큰, 단일행사로 제일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야행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야행은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축제냐 아니냐 그 개념도 모호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축제나 똑같애요. 시간여행축제하고 내용 비슷하고 공간적인 것도 비슷해. 근데 거기는 축제전문가가 하나도 없어. 근데 시간여행축제는 1명 있던 전문가를 재작년인가 1명을 더 뽑아서 2명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꽁당보리축제도 지금 못했지마는 내년에라도 꽁당보리축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긴 전문가가 없어.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임기제 뽑는 것은 동의는 하는데 그분들의 성과평가는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임기제 현황을 갖다가 우리 군산시하고 비슷한 데로 해서 익산은 무지 많대. 나 왜 많은지 모르겠어. 많다고 하니까 뭐 거기보다 우리가 적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많이 있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면 잘하는 거고 적더라도 일 못하면은 임기제 없애야지.
근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순천이나 목포, 여수는 임기제는 적지마는 공무원 숫자가 우리보다 한 300명이 많아요. 나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수는 1,900명이나 돼, 공무원이, 거기는.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근데 목포나 순천 같은 경우는 우리 임기제의 반절밖에 안 돼요, 반절도 안 돼.
그리고 주신 자료에 75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체 임기제가 63명 있는데 그중에 법적으로 임기제를 뽑아라라고 자격 갖춘 임기제를 뽑아라 한 것이 26명이죠. 그럼 나머지 약 30여명은 우리가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72쪽에서부터 74쪽까지 짝 보면은요. 법적으로 뽑으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무원 정원에도 안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시간제로 돼 있어요, 시간선택제로. 그리고 법적으로 안 뽑아도 된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임기제로 해서 정원에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싹 넣어놨어요.
이것도 우리가 일반임기제로 쓸 거냐, 시간선택제로 쓸 거냐 우리가 이것도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애요. 법적인 것들은 법에서 명시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물론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돼서 그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들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간보다는 일반임기제로 가는 것이 맞고 시간임기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특정사업을 놓고 끝나는 것들은 시간임기제로 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끝나야 되는데 일반임기제로 돼 있으니까 종료를 못 시키고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해서 10년 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임기제 문제는 성과부분을 정확히 보셔서 재임용을 할 건지 아니면 종료할 건지를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서평가, 부서평가는 전부 다 100점 주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담당과장님이 그거 100점 안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아니라 진짜 임기제 할라면 외부, 외부평가를 통해서 그분이 임기제 기간 동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했던 성과들을 가지고 외부한테 평가를 받아서 재임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자, 5년이 끝났어요. 공모를 했어, 공모를 했는데 5년 끝난 분이 다시 신청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은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5년이, 임기제공무원이 5년을 했는데 이분이 탁월하면은 평가 없이 그냥 채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5년이 끝났어. 공모를 했는데 그분이 또 신청을 했어. 근데 그분을 또 뽑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5년이면은 그분이 성과가 많았으면은 그분을 그냥 공모 없이 그분을 뽑으면 된다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5년이 지나서 성과가 탁월한 분은 공모를 않고 그분을 다시 5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채용 할 수 있어, 채용. 그렇죠?
근데 우리 시는 다시 공모를 했어, 다시. 근데 그분이 또 신청을 했고 또 다른 분도 신청을 했어. 근데 그분을 또 뽑았어.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나요?
우리가 5년이 지났는데 공모를 한 이유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근거처럼 “아, 이 사람이 우리가 목적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근게 종료, 종료하고 다시 뽑겠다.” 해서 공모를 낸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제외시키지 않으니까 이분이 또 공모에 참여를 해. 그래갖고 또 이분이 역량이 안 돼서 다시 공모를 해서 뽑을라고 우리가 공고를 냈는데 그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을 또 뽑아. 지금 그 사례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분이 그런 사례예요. 그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지금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임기제를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된다.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재연장할 건지 종료할 건지, 그리고 특정직들, 건축직이나 축제 이런 것들은 특정 과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지 말고 이걸 풀개념으로 놓고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으면은 그 사업에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건축직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축직들이 어디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건축직들이 가서 그 뭡니까? 의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임기제를 뽑은 인력들이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 간단히 답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첫째 풀개념의 제안 주신 내용은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5년이 지나서 탁월한 성과가 없을 경우에 재임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의 임기를 주고 5년 안에 이 사업을 종료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과가 탁월하다, 탁월하지 않다 이것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이것은 반드시 법적인 자문을 좀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그 복지부하고 보건소에서 간호라든지 아동보호전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공무직 이상으로 채용공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국도비사업으로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은 뭐 제가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의4 5항에 보면은 5년의 임기제공무원이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탁월한 경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안에, 근게 10년이지 총, 그 안에서 연차적으로 2년이든 1년이든 해서 재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공고를 안 하고. 탁월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 두 분은 5년이 지났는데 재공고를 했어. 근데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신청을 했어. 뭐 네 분이 신청을 하고 한 중에 신청했어. 근데 그분을 우리가 또 뽑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앞으로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 문구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겁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있으니까요. 말씀한 것처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공무직을 그 임기제를 뽑아서 목적에 맞게끄름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청소용역 예산 낙찰내역을 보면 2020년도는 337만 2천 원인데 증가 액수가 2021년도에는 1,897만 8천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청소용역은 8명이 청소하고 있고 매년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적게 된 것은 본예산에 3억 5천을 세워놓고 12월 달까지 가면은 많은 예산이 묶여있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대개 2번 내지 3번 추경에 걸쳐서 남은 예산을 보완해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 차이가 지금 300하고 337만 2천 원에서 21년도는 6배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김영자
68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자료검토)
부위원장 김영자
20년하고 21년 차이가 6배 근사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자료검토)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계속 3억 5천씩이 낙찰이 됐고요. 2019년도부터 2021년,
부위원장 김영자
예산금액이 3억 5천이고요. 낙찰금액이 그 밑에 기록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인자 노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2019년도나 이런 데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만 최근에서는 생활임금은 일반임금보다는 한 천 원 정도가 조금 더 단가가 좀 셉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혹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일을 해본 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저는 직원들한테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차례 의견을 들었고, 올해는 3차례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저하고 별도로 감사실에서는 청렴도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그 의향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또 불만족 아까 기피부서, 격무부서도 이런 직원들의 설문조사에서 나와서 저희가 분석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께서는 그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를 좀 해주시고 다른 물론 부서, 다른 부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의 환경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형원 위원
질의는 있는데요.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김경식
예,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늦게 자료를 주셨는데 읍면지역의 재래식화장실과 빈집현황이에요. 제가 이거를 3년쯤 계속 받아봤어요. 여기 자료 늦게 주셨는데 인제 행정지원과에서 취합만 해서 줬어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근데 읍면만 1,280가구가 있고 동까지 합치면 2천 가구가 아마 넘을 겁니다. 제가 작년 초에 봤을 때 약 1,800가구 정도 됐거든요. 그럼 2천 가구 넘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게 빈집을 그냥 방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해볼려고 철거는 농업기술센터, 방역은 보건소, 빈집정비는 도시재생과, 이렇게 인제 그걸 종합적으로 하려니까 뭘 할 건지에 따라서 집은 하난데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제대로 계획서를 짜게 되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로 안 할하고 해요.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 했잖아요. 관과소에서 자기네 과에 합당한 용어가 들어가거나 업무가 있는데 다른 과에도 유사업무가 있으면은 안 할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행정지원과로 보내서 행정지원과에서 팀을 꾸리든지 그 팀을 꾸려서 주무 과를 정하든지 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본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알아서, 또 여기에는 문화재급도 있고 또 군산의 향토문화유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릴려면 일단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야지 되는데 빈집만 많다는 대명제만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필요할 때만 자료 달라고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한 4년 전엔가 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이라는 법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위임사무가 없어. 그냥 그 법을 시행해야 할 뿐이에요.
근데 각 읍면동별로 보면 이 빈집, 그 다음에 복지, 쓰레기, 뭐 면지역은 산림 이런 걸로 하겠지만 업무는 전부 본청으로 해놓고 본청에서 과별로 전부 다 나눠서 놓고 결국 그러다보면 일은 안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뭐 원래 조직이 잘 돌아갈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각 과에 주어진 업무에서 잘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뭐 특정 어떤 주관 과는 분명히 있어야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 이 감사 끝나면은 해당부서 불러서 그 조정을 해서 일이 원만히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본 의원한테도 그러니 민원담당하는 해당부서는 얼마나 더하겠냐고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얼마나 더하겠냐고요.
특히 기업유치나 이런 거 할 때 상담하러 오면 해당 과는 열심히 할라고 해요. 근데 다른 과가 거기에 상응하게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순서가 뭐라고 자기들끼리 다툼만 해.
앞으로 이런 업무는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라도 전부 행정지원과로 보내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그렇게 본 의원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일단 극단적인 방법, 그 실은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을 많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려고 그래요. 최근에도 하여튼 그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이게 업무를 핑퐁 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사전에 해당 주관부서가 되도록 저희가 중재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배형원 위원
아니, 지금도 해요. 안 한다고 하시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여튼 저희 총괄부서에서 하여튼 가르마를 잘 타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배형원 위원
문제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지금 인제 그 시대에 따라서 하다보면 업무가 진짜 나누기 모호한 게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서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서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인데 서로 다른 과라고 말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의 과장이나 계장 말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게 할려면 결국은 조직 관리하고 인사하는 데서 책임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분명히 행정지원과 안에는 그 밖에 속하지 않은 업무는 전부 행정지원과로 가져가게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자 그게 업무를 꼭 그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잘 조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그러죠.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업유치나 또는 이런 여러 과에 걸쳐져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도 만들고 인제 대통령도 뽑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군산시가 “공직자들이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떤 기획서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합니다. 진짜로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전부 다 행정지원과로 보내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재배정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관과소의 국과장님들 정말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시민들은 오죽 하겄냐고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7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7쪽에서부터 해가지고 81쪽까지 정기인사 해서 1년 미만 보직 변경 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은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외사항으로는 뭐 기구개편이나 직제변경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전보인사기준을 역시 임용령에 근거하여서 현부서 2년 미만 근무자 전보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주신 자료에 보시면은 77쪽부터 해서 전보된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6개월 전보된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보시는 것처럼 인사 때마다 적게는 뭐 10명, 많게는 뭐 11명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는 반드시 필수보직기간 즉 전보제출기한을 2년 경과 후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 또 예외사항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그 예외사항으로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개편이라든지 뭐 정원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모성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둬서 예외조항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77페이지 7번 같은 경우에는 소룡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즉 승진이라든지 기구개편에 의해서 들어왔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우차원이 18번하고 2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77쪽에 보면은 본청, 아니 읍면동에서 본청에 들어왔을 경우에도 예외사항으로 해서 6개월 됐지만 전입을 좀 했고요.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자, 그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유가 있는 것들은 좋다 이거예요, 사유가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동장으로 나갔다가 6개월 돼서 본청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 동장은 6개월이면은 아시는 것처럼 통장들 얼굴도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에 있는 직원들, 첫째, 직원들, 새로운 동장이 왔는데 알만 하니까 가버려.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유가 있어서 예외조항을 두는 거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외에는 이젠 우리가 전문직이, 전문직이 꼭 그 자리에 가야 됐을 경우에 행정직이 6개월이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요구하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의회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가정사 또는 개인 고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어쨌든 실명을 거론 안 할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79쪽 한번 볼게요. 자, 뭐 몇 군데 있어요. 뭐 감사담당관에서 갔다가 뭐 수산물유통 그 갔다가 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9쪽에 19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있죠. 그 11번에 축제계장 하셨던 우리 오 계장님 같은 경우. 자, 상반기 정기인사가 몇 월 달에 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상반기 정기인사는 대개 인제 7월 두 번째 주 정도 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그럼 축제계장은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시간여행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렇죠, 시간여행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럼 7월 달 인사에 가버려, 시간여행축제는 지금 인자 10월 달에 지금 막 한참 막 피치를 올려가지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또 시간여행축제가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가버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알기에는 이 같은 경우에 그 가정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개인고충상담에 의해서 좀 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축제계장으로 있는 거하고 신풍동으로 가는 거하고 개인고충이 무슨 고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하여튼, 저희가 이제,
서동완 위원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뭐 여기 있는 것들 일일이 다 뭐 분석도 못했지마는 또 일일이 나열할 순 없어. 그러지만 제가 몇 개 보니까 야, 이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눈에 딱 띄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19년도 보면은 코로나도 없을 때잖아요. 우리가 인제 20년도 시간여행축제를 못했으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시간여행축제를 민선7기 들어서서 제대로 인제 한번 축제 해 본 것이 저는 이때라고 생각해요. 18년도에 당선되셨으니까. 그랬는데 6개월 만에 담당계장이 가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이유가 개인의 신상에, 그러면은 물론 개인신상 중요하죠. 근데 우리 시로서는 돈이 수억 원이, 6~7억, 수억 원이 들어가는 시간여행축제, 군산대표적인 축제를 코앞에 놔두고 인사를 가. 그럼, 자, 새로운 계장이 갔겠죠, 새로운 계장이. 그쪽으로 갔어. 그럼 갔으면은 그 새로운 계장은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알고 그 축제를 시행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인사는 1월 둘째 주에 하고 하반기인사를 7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일단 축제가 끝나고 근게 1월 인사에 좀 옮겼습니다, 1월 인사에.
서동완 위원
1월 인사에?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상반기 1월 인사에?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러네요, 상반기. 그러면 한 10개월 앞두고 간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다른 분이 오셔갖고 한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저도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 연속성이 필요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2년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 빠르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성이 없어. 그런 연속성이 없어서 지금 어디예요? 아, 그럼 여길 보면 되겠구나. 78쪽 10번째. 자, 여기 이 계장님이 그럼 6개월 있다가 가신 거네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상반기인사 때 그럼 오셨다가 18년도 하반기인사 때 가신 거네? 그렇게 봐야 되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후임이 오태훈 계장,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이 계장님도 지금 6개월 근무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인자 요 상황은 저는 그때 인사담당부서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인제 직원들 얘기가 하여튼 예를 들면 과장님하고 관계, 또 아까 이쪽 2019년 상반기는 저도 그 계장을 오 계장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한번 저한테도 인사부서 담당부서 근무는 안 했지만 하여튼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인자 개인신상에 관련된 것이라 좀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애지간하면 저희도 안 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건 최소한 우리가 그래서 2년으로 보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축제계 하나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해서 저도 제가 체크는 다 해놨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런 건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이 계장님이 계시다가 6개월 계시고 가셨어. 1월 달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오 계장님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아니구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7월 달에,
서동완 위원
헷갈린다, 이게 자꾸. 1월 달에 하반기 정기인사니까 7월 달에, 그렇지. 7월 달에 오셨다가 18년도 시간여행축제를 하고 6개월 만에 1월 달에 갔고, 오태훈 계장이 1월 달에 오셔가지고, 근게 상반기인사니까 1월 달에 온 거잖아요, 1월 달에 왔어.
(직원 직접 설명)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78쪽에 이 계장님은 1월 달에 왔다가 6개월 하시고 7월 달 하반기인사에 가셨죠? 그리고 오 계장님이, 지금 오 계장님이 그럼 1월 달에 오신 거네? 그렇게 봐야 되나? 이게 뭐가 또 안 맞는데 그러면 하나가 지금,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고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할 때, 제가 좀 질의 좀 하고 있을 때 정리하시죠.
서동완 위원
여기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저기 이게 어느 부서에,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사항은 아닌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 할 건가가 사실 걱정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에는 만 7천여 명의 장애인이 있죠. 거기에다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은 그 화장실이 없어요. 군산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장애인화장실이 어디에 어디에 있다, 어느 건물에 어떻게 있다, 이것을 복지환경국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가려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으면 점심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군산에 공영화장실도 있겠지만 일반건물에 화장실이 장애인화장실이 어느 건물에 비치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그 경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이 위치를 최소한 열린시정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공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만날 때 커피숍을 만난다든가 할 때도 그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건물에서 만나면 굉장히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가 그분들은, 그분들을 만날라고 보면은 항상 찾아가야 되고 집으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은 항상 커피를 마시면서 화장실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복지환경국으로 넘겨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열린시정에다가 최소한 우리 군산시에 장애인화장실이 어느, 수송동에는 어디, 나운동에는 어디, 이런 것들을 한번 집계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준다라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저기 식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복지국장, 공보담당관까지 이렇게 하나가 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편하게 군산시에서만큼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과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경로장애인과, 그 다음에 하수과,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국 행정지원과 이렇게 협의해서 현황만 파악되면 우리가 인자 홍보하는 것은 뭐 공보실을 통하든,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홍보해서 그분들한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로장애인과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그 직접 알려주면은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날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군산시가 좀 앞서서 했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또 하나는 시민제보사항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전의 주민자치위원과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심의도 하고, 주민밀착형사업 예산도 심의하고 하는데 이 중요한 여건에서 그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사항, 결정사항 할 때는 간사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그걸 정확히 회의를 하고 그것이 결정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쓰겠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따 좀 있으면 읍면동장님 오실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각 읍면동에 해가지고 항상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글안해도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부서, 해당읍면 감사 해서 그 지적된 중요사항들은 각 읍면동에 좀 전파를 신속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얘기는 해놨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두 가지 사항을 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이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6개월 동안 축제준비를 하고 7월 달 인사에 갔죠. 가고 오 계장님이 7월 달 인사에 오셔가지고 축제를 6개월 동안 축제를 인제 하고 1월 달 인사에 간 거죠. 근게 6개월, 6개월 한 거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군산의 대표하는 축제가 시간여행축제인데 그것도 제일 중요한 축제담당 계장님이 인사 가, 물론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러신다고 하지만, 이해를 하지마는 그럼 사전에 인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물론 다른 부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만 특히 시간여행축제를 앞두고 이 담당계장님 인사할 때는 그런 것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도 엄청 지금 수난을 겪고 있는데요. 자, 80쪽하고 81쪽 한번 볼게요. 202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1번에 보면은 하수과 지금 도로 가신 그 신 과장님이 도에서 하수과로 오셨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수과 조사 한참하고 있는 중에 우리 건설과로 가셨어. 그리고 지금은 인제 도로 또 가셨지.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과 뭐 SNS를 통해서 막 했었어요. 지금 어쨌든 군산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자, 진실이 뭔지 해서 예산을 2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와중에 가셨어.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인사 때 하수과에 한 과장님이 오셨어요. 한 과장님이 오셔서 조사가 저희랑 같이 해서 조사를 마무리했죠. 마무리했어. 하고 지금,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소해서 지금 재판 그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가버리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과장님이 도에서 또 오셔.
이 사업은 10년이 된 지금 민원이잖아요. 문 시장님 때부터 10년, 2012년도에 처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지금 10년이 된 민원인데 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한번 제대로 진짜 낱낱이 밝혀보겠다 그래서 책임질 분은 책임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좀 소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옥신각신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세워져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도에서 오신 과장님이 일부 조사한 걸, 그전에 1차 조사한 걸 가지고 만관 부분 문제 있다 해서 우리가 지금 168만 원씩 매일 지금 감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오신지 6개월 만에 가버리고 또 새로 오신 과장님은 지금 소송 중인데 9개월 만에 또 가버리고 그리고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도에서 과장님이 오셨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건설과 신 과장님이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분명히 2년의 그 재직을 조건으로 이렇게 왔는데 거의 여기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해서 상급기관인데 힘을 써서 하여튼 갔어요. 하여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다가 갔고,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고 해야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뭐 과장님이 뭐 인사권자도 아니고 권한이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우리 국장님들, 간부들한테 그런 것들을 주지를 꼭 좀 시켜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꼭 시켜주셔서 지속적인 사업은 우리가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저는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마무리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근평도 잘 줘서 승진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민원인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 버리면은 민원인은 또 다른 오해를 해서 “아, 이것을 제대로 안 할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인사는 진짜 다시 한 번 우리 시 전보인사 기준에 보면은 2년 미만은 제외를, 전보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도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82쪽에 보면은 또 3년 이상 보직자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많게는 6년 4개월을 한 직에서 근무를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5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여기는 인제 아무래도 인제 보건직이고 뭐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그렇지마는 보건직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하고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직에 또 여기는 또 6년이 넘게 동안 계시고, 여기 나온 것들은 보통 3년에서 3년 이상 달라고 했으니까 3년, 4년, 뭐 6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5번에 대해서만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은 저희가 자리를 한번 바꿔보고자 건의를 좀 드렸고 검토를 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해 가지고 그 다중시설에 대해서 조석으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5번은 거기다가 그냥 근무지로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4년이야. 그래도 4년. 코로나가 우리가 2020년도에 창궐했으니까 그래도 4년 6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신 거지.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됐다면 좋아요. 그게 인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인 그 업무를 보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향후 전보는 우리 시의 기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서 하고 특히 2년이 넘어갈 수는 있어요. 제가 2년이 넘어갔다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2년이 넘어간 것들은 이유 없이 넘어가면 안 되죠. 이 사업이 우리 시가 하는 시책사업이나 어떤 중점사업, 어떤 성과가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원이 그 역량이 되면은 그 역량에 맞게 업무처리를 잘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저도 100% 찬성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한쪽은 너무나 정체되어 있고 또 한쪽에선 너무나 빨리 순환이 돼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서나 이게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전보 그 시스템을 점검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제가 보충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동완 의원께서 하신 하수과, 하수배출용량이 일정수준 이상이 지나면 예산도 분리하고 업무를 분리하도록 돼 있죠?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왜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가 좀 얕아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그 조직개편 할 때 그 말 많고 탈도 많은 하수과 하수용량이 일정수준 이상이, 배출량이 일정수준이 되면은 분리하고 예산도 분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산도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도 오늘 그 말씀하신 게 저도 인자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하여튼 오늘 끝나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말씀이,
배형원 위원
오래 전 일이에요, 오래 전 일. 왜 그냐면 인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드니까 3개월 후에도 인사해 주고 6개월 후에도 해주고 해줬어요. 어쨌든 실무를 담당한 과가 행정지원과예요. 속으로야 정말 힘들죠. 일해도 태도 안 나고 또 예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다른 과에다 부탁해서 예산처리 해야 되고, 전문성도 갖추지도 안 하고 시에서는 조직개편이랄지 이런 거에서 그 하수량이 일정배출 이상이면은 그 분리해서 예산도 분리해갖고 해줘야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기존에 그런 걸 안 해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좀 견뎌내기도 하고 책임지고 소명의식도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은 또 조치해서 다른 분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를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일이 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조직과 예산과 업무와 인사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로 시간외수당 지급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시간외수당. 지금 제가 2020년 걸 지금 받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코로나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무, 평소, 평년에 근무했던 것 외의 근무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19년도 걸 받아볼라다 사실 안 받아봤어요, 비교를 해볼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통 우리 읍면동부터 해서 각 과별로 인제 잔업이 월별로 데이터가 쭉 나와요, 인원수에 따라서. 근데 평균 우리 공무원들이 대략 50시간 정도씩은 하는 것 같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일이 많이 하는 부서들은 50시간이 아니라 50시간 더하겠죠. 근데 단순민원이나 발급, 서류 발급해주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단순한 데, 이런 데들은 사실 시간 외에 일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직원이 10명이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시간외근무시간 안 받는 분 빼고 나눠 보면은 주로 50시간 정도를 하셨더라고, 매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50시간을 더 썼다고요?
서동완 위원
시간외근무를 했다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하루에 2.5시간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러면은 우리가 읍면동이나 이런 데 봤을 때 2.5시간, 근게 조출이 됐든 남아서 시간외수당 일을 하든 2시간 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읍면동에서 2시간 반,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있는 읍면동사무소가 그렇게 일을 계속 잡아놓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52시간 이 외에도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그 비상근무를 내렸기 때문에 20년하고 21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19년도 걸 볼라다가 19년도 걸 안 봤어요. 그럼 19년도 거 비교해보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딱 확연히 드러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해서 이번에 20년도 걸로는 뭘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인제 제안만 드릴라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지금 시간외수당이나 뭐 특근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건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도 민간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민간기업에서는 시간외수당 관리를 감독자로 하여금, 감독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그 명시해서 내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사전에 계획서를 내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 일부 국가기관이나 그런 데에서는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자체는 산불근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인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막 언론에서 나오면은 않고 뭐 대리출석, 뭐 대리체크 뭐부터 해서 막 와서 컴퓨터만 하다가 가고 뭐 한다부터 별 얘기가 많아, 별 얘기가 많아. 그럼 나중에 인제 이게 우리 군산지역도 이쪽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또 은밀히 뭐 조사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날마다 근무를 막 50시간씩 했다. 근데 가보니까 한 두어명 있고 다 없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 이거 조사한 것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거의 인제 뭐 비슷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인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혹시 잘하고 있는 제가 말한 것처럼 민간기업에서는 오늘 시간외근무를 할려면은 시간외근무를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지금 뭐 워라밸도 하잖아요. 근무시간 안에 일을 다 끝내고 내 시간 갖자 이거예요.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
그런데 시간외를 갖다가 매일 2시간 반씩 해갖고서나 50시간을 한다면은 우리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워라밸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이, 잘못하면 불신이 쌓여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해서 아니면 민간기업 사례도 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우리 군산시는 시간외근무수당 만큼은 철저하다, 투명하다.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요. 한번 그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88쪽을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가지는 입법기능은 공직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고 법률적 근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군산시에 뭐 큰 틀에서는 복리증진과 문화발전, 건강 또는 산업 이런 걸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드렸는데 조례를 활용하지 않고 전혀 한 번도 관련조례에 관련된 일을 안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없다고 돼 있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건데 정말 그래요?
저 보통 한 연중 하반기나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때 공약이나 또는 어떤 정부의 출범에 앞서서 그 경향성, 또 국가의 공모사업 이런 거를 대비해서 회의를 하죠. 무슨 사업을 개발합시다 그러면 대개 자치행정국 주관으로 하거나 각 국 주관으로 해요.
그랬을 때 조례에 근거한 뭔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시 무슨 조례에 근거 이거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에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자체예산 또는 뭐 도지원예산 또는 뭐 배합자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한 게 있어요. 일을 하시라고 만들어진 조례가 그냥 사장되는 방식으로 그냥 놔두면 가능하겠는가. 최소한 그런 근거를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했어요. 오래됐어요. 자, 이 조례와 관련돼서 한 번이라도 무슨 사업을 했는지 또는 그 행사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는 뭐 그런 보고회나 뭐 이런 회의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이쪽 부서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쪽 경제국에 있을 때도 이런 회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개 이런 개발할 때 국단위로 하는가요? 아니면은 간부회의 할 때 이런 이런 시간이 되었는데 이런 때에 각 국별로나 과별로 그 사업 발굴해서 보고회나 이런 거 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일반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말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해당부서 인자 총괄부서가 업무적인 것은 주로 인제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하고 일반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국가예산을 발굴한다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해당 국별로 이렇게 공문을 쏴주고 “언제까지 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출해주십시오.” 하면 그 제출된 아이디어를 좀 다시 보완하고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재로 국별로 이렇게 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서 채택된 안을 저희가 정부에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공모사업에 신청도 하고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때에 자치법규를 안 보냐고요? 자치법규 안 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당연히 보고 인자 그건, 아니 그 해당부서에서 인자 그 조례에 근거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참고해서 하고 다 그렇게 진행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잠깐 보완을 드리면 방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예시 들었던 내용은 우리 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전혀,
배형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하자면 선임 국이기 때문에 간부회의나 또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각 관과소 국별로 “이런 시기가 됐는데 이런 거 개발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자치행정국에서 그렇게 회의할 때 주도해서 “각 관과소별로 좀 내십시오, 국별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저희가 그런 회의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다 “어떤 제안을 내십시오.” 그렇게는 못하고 어떤 거기에서 필요한,
배형원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만, 제가 아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도 보시고 또 지금 현재 정부의 트렌드도 보시고 우리가 긴급한 현안사업도 보시고 이런 거 이런 거 다 참고해서 보라고 할 때 우리 군산시 자치법규도 보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건 인자 꼭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어떤 참고할 때는 우리 조례에도 근거해서 당연히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을 이런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법을, 조례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드렸는데 한 번도 안 써요. 그냥 시 자체별로 예산도 들지도 않는 사업 자체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그럼 뭣하러 이 조례를 만들고 그러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하찮은 것이거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다.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자치법규로 제정해드린 조례는 우리 시민들한테 온전히 문화, 복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민주문화의 창달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하자면 군산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때에 이렇게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준 거를 안 쓴다는 것은 이건 정말 곤란하죠,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앞으로는 한번 그 부분도 더 유념해서 그렇게 정책이나 시책 발굴할 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차후에는 지금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도 행정에서 필요한 것만 자꾸 통과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역량들을 모아서 조례를 많이 만들어 드리잖아요, 일 하시라고. 또 때로는 해선 안 될 것도 규제사항도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반드시 우리 조례에 있는 거를 근거로 하는 것도 하셔야 정말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근데 안 써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시간이 길면 좀 잠깐 쉬었다가,
배형원 위원
쉬어야 할 거 같아요.
위원장 김경식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을 사실 감사로 다뤄야 될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인사규정에 보면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휴직을 할 수 있고 또 복직을 할 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휴직도 하고 복직도 하고 계시죠. 근데 공무원노조 그 전임위원장님이 9년 동안 휴직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협약을 그렇게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돌연 작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10월 20일 날 복직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자, 복직은 받아줄 수가 있어요. 법에 그렇게 근거하고 있으니까. 근데 법의 근거에 보면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유가 소멸되면. 그러면 공무원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뭐냐면은 노동조합위원장을 하는 것이 사유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사유가 소멸될라면 어떻게 돼요? 임기기간이 끝나야 소멸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임기기간이 끝나지 않았어. 즉,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는데 10월 달에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9년 동안 어쨌든 공직에 나가계셔서 전임으로 계셨기 때문에 다시 업무복귀를 할라면은 좀 그런 적응기간이 필요하니까 미리 했구나라고 백번 양보해서, 사실 말이 안 되지마는 백번 양보해서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보직이 없었잖아요. 보직이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보직이 없는데 어디로 복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자,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했지만 그중에 시정질문도 하고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군산시 청렴도 문제였어요, 내부청렴도. 그것도 내부청렴도, 5등급.
그래서 감사실을 저희가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감사실에서 “그걸 좀 개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5쪽에 보면은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청렴소통교육을 실시하겠다, 익명토론방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부가 좀 소통되고 내부가 청렴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 이거잖아요, 감사과에서.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그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니까 열심히 할라고 하고 그래서 내부청렴도에서 점수 그 비율로 나온 것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인사에 대한 불공정 그게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노동조합 그 위원장께서 9년 동안 나가계셨으니까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찍 들어왔다. 자,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근데 보직이 없어요, 보직이.
그리고 제가 그 확인은 안 해봤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리가 없잖아. 출근을 해야죠. 우리 시에서, 복직을 했을 땐 우리 시에서 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디, 쉽게 얘기해서 책상이라도 있어서 어디 자리에 앉아있어서 뭐 적응기간을 갖든 무슨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든 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먼저 첫 번째 문의하신 그 복직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세분하고 노무사까지 저희가 가서 자문을 좀 구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보면은 ‘위원장 본인이 전입 포기의사를 복직원을 통해 제출하고 시장이 이를 허락한 것 또한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것이 변호사 세분의 의견입니다.
그 노무사께서도 ‘노조전임자를 신청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였고, 복직 시에 노조전임을 그만 둔다는,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그 백번 이해합니다. 저도 그걸, 저도 노동조합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백번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은 사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2020년 10월 20일부로 노동조합위원장직을 사퇴를 했다는 거냐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사퇴를 하고,
서동완 위원
근게 잠깐,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서를 어디에다 제출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우리 과에다 제출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노동조합사퇴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니, 노종조합사퇴서는 저희는 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사퇴서가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말이 또 바뀐다니까. 그 사유가 소멸되면 그러면은 소멸된다는 건 뭐하는 거예요? 임기는 12월 31일까지인데 소멸될라면 말씀처럼 사퇴를 해야 돼, 사퇴. 사퇴하면 소멸되는 거지. 근게 사퇴를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직신청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사유가 아직, 제 얘기는 휴직을 한 사유가 소멸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 아직 임기가 12월 31일자로 혹시 노동조합에서 임직표를 줬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걸 받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12월 20일부로 돼 있는지 확인 해보셨어요?
만에 하나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돼 있다 그럼 그 법률자문 받은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법으로 자문을 해준 거예요. 공노에 확인 해보셨어요?
만에 하나 10월 20일 이후에 위원장이 결재하는 서명에 혹시 결재하는 란에 서명이 들어갔다?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노동조합위원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로부터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줬으니까. 확인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10월 21일 이후로는 전임노조로서 결재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확인 해보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없어요.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그럼 결재를 누가 해요? 사무국장이 대리했어요? 사무국장이 대리했어?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21일부로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결재할 수, 결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했는데 결재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단 대리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뭐 그것까지 제가 뭐 노동조합한테 요구해서 그걸 뭐 확인하자, 열람하자, 내가 하진 않겠어요. 하진 않겠는데 관례적으로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보면은 했겠지, 저는 했을 거라고 봐. 안 해야 맞는데 했을 거라고 봐.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고 그 법률자문 해준 사람들이 아주 형식적으로 법률자문을 해준 거예요, 이게. 근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직과, 휴직과 복직의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자, 과장님 말씀이 오케이. 자, 인정해줘. 그럼 앞으로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휴직자들이 많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아니면 출산휴가가 있어서 1년간 휴직을 냈어. 근데 내가 아직 보직자리가 없어. 근데 시에다가 10월 달에 복직신청서를 내는 거야. 그럼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받아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 받아줘야 돼. 근데 자리가 없어.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복직의 조건은 그 취직했던 그 자리에 일단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 본인이 희망하는 데이고 2순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리가 보직자리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이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직자리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런 사례가 없잖아, 군산시에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지금까지는 없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자 이번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제 이게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더라도 내가 휴직을 1년을 냈어. 근데 내가 그 일이 아직 안 끝났지마는 내가 그 보직도 없어. 근데 지금과 똑같이 내가 한 2개월이나 3개월 앞서서 내가 복직신청을 해. 그럼 시에서는 받아줘야겠죠?
근데 보직이 없어. 보직이 없어서 시청은 나와. 근데 보직이 없어갖고 교육도 안 시키고 뭐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육아휴직 냈는데 우리 애기가 잘 있는지 어린이집도 한번 가보고 집에도 볼일 보러 다니고 나 일보러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번 건 하나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인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제 보편화가 되면은 우리 군산시는 인제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군산시에서 인사파트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인자 그 노동조합하고 저희가 단체협약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하나 생겼습니다. 단체협약 13조에 보면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딱 임기 12월 31일까지 해라, 또는 중간에 복직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저희가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요걸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개인의 신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발언하기 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으로 뺀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번 기준이 세워지면은 우리 군산시는 평등하게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이걸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월 정도 빨리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3개월 정도. 그럼 근평이라든지 성과금이라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에 오해에 오해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불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임기가 있는데 임기 안 끝났어. 저도 노동조합 해봤지마는 제가 출마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일찍 현장에 내려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민간기업은요, 임기 딱 채우잖아요. 한 달 정도나 뭐 더 다른 노동조합은 두 달 정도를 어떻게 보면 휴가를 줘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냥 쉬었다 오라고. 민간기업이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월급을 주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인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인사부서가 바람 잘 날이 없죠. 아무리 기준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좋게 해주면은 좋은 거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나쁜 거죠. 그게 사람의 심리라 어쩔 순 없어요.
그렇지마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놔야 누가 불만을 제기해도 그 기준에 근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불만들이 좀 불식되겠죠. 근데 기준이 없이 기준이 갈지자 행보를 걸어버리는 순간 나는 빽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구나, 누구누구는 빽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부청렴도가 계속 그렇게 저는 안 좋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에도 인사 관련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 기준들을 진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기준을 세워서 진짜 현업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불만이 생기고 소외감이 들고 불평등하다는 것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건 과장님 혼자 하실 수가 없다고 봐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인사는 그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평생을, 뭐 30년, 40년 평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공정할 수 있는 그 룰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기타 면장,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 동장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성경모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선서인 옥구읍장 성경모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받은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배형원 의원입니다.
현재 읍면동의 업무는 단순민원 처리 업무에서 복지, 폐기물, 공가, 주민동향 이런 정도일 겁니다. 특별히 정할 방법이 없어서 선임 읍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옥구읍에 공가가 상당히 많아요. 혹시 몇 가구인지 보고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옥구읍장 성경모
자료는 제출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배형원 위원
조사된 자료가 117가구, 임피가 149가구, 대야가 168가구, 개정면이 143가구 이렇게 100가구 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금방 말씀드린 복지, 폐기물, 뭐 공가 등 이런 문제가 본청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옥구읍장 성경모
일정부분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나요?
옥구읍장 성경모
뭐 본청의 예산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뭐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군산 본청에서 읍면동 예산을 할 때 대개 인제 일괄 뭐 급여 중심으로만 해요. 특별히 다른 건 못하고 그러고 모든 업무를 말씀드린 대로 복지업무나 일반민원 이런 걸 빼놓고는 다 본청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방어하기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예산, 인력, 사업계획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읍면동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면 계획이 세워졌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에 당해 읍면동하고 주변에 무슨 사업이 된다고 즉시 문서나 아니면 유선으로 전달받습니까?
옥구읍장 성경모
예, 뭐 도로 확포장공사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읍면동으로 사업부서에서,
배형원 위원
즉시 연락해줍니까? 예고 이런 것, 안 해주죠?
옥구읍장 성경모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언제부터 하고 그러면 읍면동에서나 또 현장에서는 “민원발생 소지가 무엇 무엇이니 그거를 인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해요.
모든 읍면동에 그렇게 사전공지하고 또 인근지역에서 하는 것도 연계가 돼 있다면 그렇게 공지해서 서로 공유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일차적으로 마을에서 막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막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있는 본청 공직자가 막고 그렇게 여러 단계로 막아야 그 문제, 막으라는 말은 뭐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거를 거의 안 해요. 알려주지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물어봐야, 뭐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면 그때사 “아, 그거 뭔 사업한다.” 이렇게 말해 줄 정도.
그래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내년부터는 실제로 연간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잡혀있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곧 시행될 거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 예정되고 각 마을마다 리마다 또는 그 해당지역에 사전에 고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 돼요. 그러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 인자 여러 차례 지시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간부회의 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나 읍면동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이미 설명 드리고 어차피 같이 협조해 나가야 그 민원도 잘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두 번째는 일선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즉시 당해 관과소로 문서로 보내고 구두로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딱 이때쯤 돼요. 뭔 민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빈집정비 하는데 철거 요청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런 저런 이유에서 변심하기 전에 빨리 그러면 철거동의서 받아서 보냅시다 이렇게 하면은 본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년에 받아오라고 그래요. 이분 찾기가 또 어려워져. 그럼 그동안에 마음이 변심했어. 그래서 행정이 또 안 이루어져요.
본청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은가요? “지금 해주고 거기서 안내해서 내년 예산에 수립되면 예산의 순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법하게 되면 그때 철거 관련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내년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답변 드릴까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군산시 일이 협업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자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여튼 새해 예산 세워지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잘 중요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치국이 총괄부서니까 해당 국소에 안내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읍면동은 상시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동향이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즉시보고예요. 즉시 해당 관과소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해당 관과소는 그걸 받아놨다가 예산에 반영하고 부족한 거는 그때 들어온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내년 예산은 내년에 하라고 올리지 말라고. 읍장님 맞지요?
옥구읍장 성경모
예, 뭐 사업부서에서도 예산문제라든가 사업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배형원 위원
우선순위도 맞아요, 해야지. 근게 우선순위라는 것이 먼저 했다고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사업예산 이미 확보된 예산에 추가로 해야 할 건지 예측도 가능하고 또 들어가는 비용도 그것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이렇게 효율성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돼 있다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오세요.”가 아니라 즉시해서 알려드리고 그거를 본청에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현재 들어온 그 사업물량하고 앞으로 추가로 얼마나 더 그 사업예산 확보 이런 거를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 자꾸 내년에 미뤄라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특히 우리 읍면동에 있는 분들 쓰레기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 많이 사는 곳에서 그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또 때에 따라서 김장쓰레기, 또 여름철에 막 버리는 쓰레기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본청에서 이거 직원, 저기 읍면동 거주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처벌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치워주는 게 필요한 건지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연구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해야잖아요.
괜히 그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만 그냥 아쉬운 소리해 가지고 “차 보내주세요, 뭐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권한은 진달하는 거예요, 진달기관. 그리고 접수받아서 본청으로 다 보내는 일이고 읍면동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즉각 본청으로 보고하고 사업요청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읍면동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즉시 즉시 다 체계화시켜서 데이터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추경, 또 내년 예산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읍면동에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읍장님 맞지요?
옥구읍장 성경모
예, 저희가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생기는 대로 즉각 즉각 해당부서에 동향보고라든지 공문으로서 그 민원요청사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하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말씀은 국장님이 하셔야 할 말씀인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할 때 이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혈관까지 잘 소통이 돼야 건강하듯이 우리 조직도 읍면동까지 뻗쳐있고 또 읍면동은 동 하부조직들까지 잘 뻗쳐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동하부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왜 민원 냈는데 언제 있냐, 연락도 없다, 이렇게 참 변명 아닌 변명만 해야 되는 읍면동과 담당 그 계장님들, 그 주무관들의 고통도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면 이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데 에 우리 자치행정국이 정말 만전을 기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소룡동장님, 소룡동장님? 잠깐 나오시죠. 놀라셨죠?
소룡동장 권은경
예, 놀랐습니다.
설경민 위원
고생하십니다. 동장님, 동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구역, 뭐 그니까 저희 소룡동이라고 하면 오식도동, 비응도동, 소룡동을 포함하죠. 비응동 업무가 기존에 항만해양과에서 있다가 분리돼 가지고 소룡동으로 편입이 됐습니까?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룡동장 권은경
당초엔 항만해양과에서,
설경민 위원
지금은 소룡동 업무로 돼 있나요?
소룡동장 권은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소관부서에서, 업무마다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요, 지금 그 이후에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소룡동장 권은경
예, 나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도 가면 동장님께서 더더욱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항만해양과가 어항관리 및 쓰레기 처리문제, 또 해수청과의 관리문제 뭐 그런 문제들, 최근에 발생한 또 언론상에 나왔던 공중화장실 이용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과로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체가 여러 명이 되다보니까 그 민원 자체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소룡동에 다 들어오게 되고 소룡동에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주체 과가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전보다 오히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소룡동장 권은경
사실 거기가 다 다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설경민 위원
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국장님, 국장님이 직전에 경제항만혁신국장님 하실 때 항만해양과 업무를 그렇게 분리시키셨어요. 지금은 자치행정국장님이신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혹시 인자 역사를 보면 항만해양과가 당초 만들어질 때의 시점이 업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항만해양과가 군산이 항구도시이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비응항 관리라는 업무가 하나 고유업무가 있어야 과가 만들어진다 해서 만들어졌어요, 당초에. 인자 최근에 항만해양과 업무비중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런다 해서 그 업무가 중요한 건,
설경민 위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점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읍면동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특히나 소룡동의 관할구역이 굉장히 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항만해양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항만해양과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켜서 다른 과로 옮긴다. 그러면 정확히 업무가 구분이 돼서 관리가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과 저과로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쓰레기 치우는 것도 안 된다고 자원순환과에서 미루다가 미루다가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민원이 가가지고 치워졌어요. 그 난리가 나고 관광객들 오는데 쓰레기가 산재해 있고.
요는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항만해양과가 맡던 업무를 분리시켜서 다른 과에 이관을 분야별로 할 거면 정확히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갖춰진 다음에 업무를 분리하든가 하셨어야 된단 얘기죠.
지금 소룡동에 지금 읍면동 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자체가 아직도 각 과에서 하고 있다곤 치지마는 소룡동의 전체 민원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민원으로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각 읍면동의 관할도 하시고 또 각 과별로 국별로 업무도 관할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선을 그으시고 하여튼 종전에 항만해양과에서 업무를 분리시키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기관을 상대하고 읍면동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그 인원을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업무분장을 하셔서 정확히 이 민원이 직접적으로 바로 처리될 수, 예전 종전처럼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업무는 각 과별로 분할됐지만 그게 아마 초기 시행착오인 것 같은데 저희 자치국에서 해당부서 별도회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저 동장, 면장, 읍장, 우리 대부분 계장에서 이렇게 승진해서 가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계장님 계시다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군산발전의 뜻을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읍면동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의 사랑도 가장 많이 받고 또 주민에 대한 애환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고 피부로 빨리 느낄 수 있는 데가 읍면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은 옛날 같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각 읍면동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소신껏 열심히 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막 동네를 막 누비고 다녀요.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크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땐 본청보다는 훨씬 읍면동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의 그 각오가 군산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산시민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읍면동장님께서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생각할 때 공무원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몇 년간 있으면서 볼 때 공무원이 똑똑해야고 공무원이 살아야 하고 공무원이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고 공복정신이 있어야지 군산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읍면동장님이 다 계시니까 그런 각오로 앞으로 군산발전에 큰 밑거름이 돼 주고 정말로 군산에 희망의 싹이 틀 수 있는 그런 읍면동장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약용은, 정약용 그 선생님은 관료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3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율기, 하나는 봉공, 하나는 애민. 간단히 요약한다면은 뭐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율기라는 것은 인격을 수양해 청렴한 선비가 돼야 하고, 봉공은 원리에 따라 공무에 성실하게 봉사해야 하며, 애민정신을 통해 가난하고 불쌍한 사회적약자들에게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만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자세로 자신을 다스리고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을 저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뜻을 가지고 계장에 계시다 과장으로 가시면서 내가 뭔가 한번 해야겄다는 의지를 가진 분이 많을 겁니다. 3분의 2 정도는 분명히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복정신을 가지시고 군산시민의 그 어려움, 또 애환 그런 걸 잘 체크하셔서 정말 군산이 살기 좋은 군산, 그 다음에 행복한 군산, 군산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읍면동에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정원 보충문제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 거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쭉 보니까 뭐 수송동은 6명 보충해줬고 나운3동은 3명 보충해줬고 다 보충해줬다고 그래요. 현재는 읍면동에 결원들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읍면동뿐만 아니라 과 결원이 1명 내지 2명씩은 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 과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전체 과가 다 1플러스 2가 다 마이너스, 왜냐면 지금 육아휴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전에는 남자들 질병휴직이 좀 없었는데 요새는 질병휴직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읍면동이 어쨌든 지금 신규 들어오신 분들이 남성직원보다 여성직원들이 많잖아요. 읍면동에 보면은 여성들이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현장 현업 그 현장업무에 나가야 될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다른 뭐 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래서 주로 읍면동별로 또 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예를 들어서 뭐 화물차 1톤짜리 운전하고 나가서 뭐 일을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긴밀하게 읍면동장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인사하실 때 진짜 남자직원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데들은 좀 어디가 우선 시급한지 봐서 그런 것들을 좀 배치를 잘 하셔서 읍면동 어쨌든 일선에서 뭐 수고하시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어려운 점들이 없도록 좀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읍면동장님들 뭐 그 하여간 본청에 안 계셔서 얼굴 뵙기 어려운데 나가계시니까 그래도 좀 편하시죠? 아닌가요? 제가 농담한 거고요.
제가 읍면동에 계신 분들 지역주민들 만나보면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 굉장히 수고가 많다, 너무나 애쓴다, 이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펑펑 논다 이게 있어요. 똑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펑펑 논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고한다, 진짜 너무나 고맙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나 보니까 물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지마는 어쨌든 읍면동장님들이 동을 책임지시는데 지역을 한 번씩 순회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하니까 지역들을 좀 가게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특히 통장님들이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데를 좀 방문들 하셔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여주면은 “아, 동장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동 직원들이 굉장히 부지런하네.” 그런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장한테 제가 말했지만 6개월 만에 바뀌는 읍면동장님도 계시잖아요. 통장들도 누가 우리 동장으로 왔었나 면장으로 왔었나 모르고 그냥 간 분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동장이 누구였지? 그 사람은 일도 하나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읍면동사무소 불러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기관 회의들을 하시지마는 그 외에도 좀 동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마는 좀 지역을 좀 정기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방문하셔서 현장의 민원청취도 좀 하시고 하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 동장님, 면장님, 읍장님, 그리고 직원들 굉장히 진짜 부지런하고 일 잘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얼굴 안 보이면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보신 분들은 “아이고, 의원 굉장히 부지런하네.” 하는데 못 보신 분들은 아무리 의원들이 돌아다녀도 “우리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 조례 제정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만들었고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군산시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다 관리하기 어려워서 이걸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마는 그 관리권한을 읍면동장한테 위임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어르신들 일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버스승강장을 닦고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데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하시는 데도 계시고 안 하시는 데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우리 각 읍면동에 관내에 버스승강장은 주로 이용하는 게 그 관내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직접 하시라는 건 아니고 요즘에 어르신들 일자리나 이런 일자리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례를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관리, 그 일선에서 버스정류장이 깨끗하면은 시민들이 버스 탈 때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아, 우리 시가 깨끗하구나.” 이렇게 또 좋은 평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간 제가 조례를 읍면동에 위임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마는 좀 일선에서 좀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면장님,
옥산면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냥 앉으시죠. 거기 앉으시죠. 지금 어쨌든 면장님 때는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인제 감사실 때 하겠지마는 청암산에 생태체험센터를 한다고 했다가 거기가 최종적으로는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26억 짜리 생태체험센터를 지금 못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감사실에서 할 건데 굳이 읍면동장님들 계신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못했던 사유가 뭐냐면은 환경정책과에서 2019년도에 주민들 여론수렴 공청회 다해서 “거기다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수렴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새로 바뀐 무슨 대표, 주민들 몇 분이 “우리 거기다 하면 안 된다, 이걸 변경 해줘라.” 그래서 설계까지 다 끝난 걸 갖다가 변경 요구안이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부결되고 거기다가 그 청암산에다가 생태탐방센터를 못 짓게 됐어요. 그래서 설계비만 2천만 원인가 하여간 날아가게 됐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읍면동에서 아마 그런 사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민들 여론 들어서. 우리 나운3동 같은 경우도 전에 우리 김봉곤 소장님 계실 때, 과장으로 계실 때에 평생학습관 짓는다 해가지고 전국에 뭐 도서관이네 뭐네 돌아다녔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받아서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옥산 같은, 옥산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 받아서 다 공청회도 끝났고 설계까지 끝나서 할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그걸 바꿔버려서 결국은 부결난 거거든요. 못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주민여론수렴을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지금 성산면장님도 오셨죠? 성산면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하수관거 그쪽에 옮겼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장님도 난처하고 의원님도 난처하고 저도 굉장히 난처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다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옮겼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그 반대했던 주민들 의견이 뭐였어요? 주민들 여론수렴을 제대로 안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 읍면동에 한 번 정도씩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필요한 것들은 꼭 철저하게 여론수렴을 좀 해주셔라 그런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감사장이지만 우려점이 있어서 읍면동장님 다 오셨는데 지금 이번에 위드코로나 되면서 각 읍면동별로 행정지원과의 안내 하에 뭐 교육입니까? 아니면은 실외로 나가는 거 그게 정확히 명칭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읍면동,
설경민 위원
읍면동별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읍면동별로 나가시는 총무들 워크숍이라 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뭐 통장단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이통장들 그 워크숍이 있고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번 해 만큼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를 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지금 읍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일련의 것들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워크숍은 포기가 됐고요. 선진지 견학은 소규모 단위라 2개 사업이 있는데 워크숍은 완전히 포기했고, 선진지 견학은 소규모 단위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설경민 위원
소규모 단위라는 게, 좋습니다. 말씀 뭐 소규모 단위라는 게 규정에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지 정부에서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방역수칙이 일정정도 수위에 오르면 다시 강화시킨다 하고 군산에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연일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는 것이 아직은 좀 시급하지, 시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 의회 또한 사실은 그런 역량이나 여러 가지 워크숍 등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민하고 직접 시민들하고 접촉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통장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단일교육도 있고 1박2일 교육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사실은 거기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에게 각 읍면동, 뭐 통, 반 단위의 집단감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냐면 예전보다 방역수칙이 완화됐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질 우려도 있습니다. 장려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 아닌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선진지 견학은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작년도에 왔을 때에 그게 대규모로 가지 말고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원제한이 지금 10명까지로 좀 완화되다 보니까 이통장님들이 너무 저희가 방역감시단도 거의 읍면동 자생단체에서 주가 이루는 것이 통장이잖아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만큼은 좀 소규모로 좀 가고 싶다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은 소규모가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시는 분 10명 단위로 가신단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10명 단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10명 이상 가는 데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그것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걸 기준을 정하셔야죠. 왜 그냐면 행정지원과에서 안내를 받아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라라고 해서 진행을 읍면동별로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런 우려점이 있으니 10명까지 내외에서 소규모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괜찮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읍면동장님 하나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시의원들이 2명 내지 3명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처세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고 어떤 의원하고 좀 가까운 그런 거를 이렇게 행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손해 봐요. 그러니까 그 2명 내지 3명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읍면동장님은 그런 건 좀 객관성 있게 공평하게 해요. 그게 편해요, 더. 뭐 누구 친하고 안 친하고 뭐 가깝고 그걸 떠나서. 그런게 염두에 두셔서 행정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동장님, 저기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이 군산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읍면동에서 그동안 회의록을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인자 주민자치위원회가 권한도 세고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예산도 참여하고 이런 심의와 의결기관이 될 수가 있으니 우리 읍면동장님께서는 우리 자치위원들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왜 지금 하라고 하냐라는 반발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미리 자치위원,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니까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꼭 다음달부터, 12월부터는 꼭 실행해서 이런 저기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읍면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부녀회의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때에 그동안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6개월 된 분, 뭐 1년 된 분들도 지역주민들을 잘 몰라요. 왜? 모이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게 업무가 복귀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정말 세심하게,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예전과 같이 좀 더 지역주민과 친밀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재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할까 말까 이걸 위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읍면동은 규모가 작으니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읍면동은 규모가 커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결정을 쉽게 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침서를 특히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 뭐 이런 비말이 발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방역수칙과 몇 명의 인원으로 개최하냐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다 맡기면 그걸 못해요. 거기서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을 읍면동장님이 지을라고를 안 해요.
그러면 정확한 방역수칙을 읍면동에다가 내려 보내고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이 좀 편안하게 잘 할 수 있게끔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 써서 지침을 꼭 하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들께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시민납세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시민납세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99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고액체납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이 유독 많은 이유는 뭔가요? 체납이, 고액 체납이 지방소득세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9월 말 현재 지금 지방세 체납액은 총 219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 됩니다, 16%.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세가 25%, 시군세가 75%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하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가 3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많은 이유는 이 지방소득세는 국세하고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국세에 준해서 10% 이렇게 내는 것이 지방소득세거든요.
배형원 위원
소득할주민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기 개인 그 법인이나 이런 법인,
배형원 위원
법인소득세.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법인 체납이 많은 경우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근게 하여튼,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국세가 납부가 되면 자동으로 납부됩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하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자동으로 납부가 되죠.
배형원 위원
자동납부가 되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아니, 자동납부가 아니라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를 내고 나서 거기에 준하는 10%를.
배형원 위원
아, 그러면 분리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지방세가 별도 이렇게,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국세 낼 때 그거를 안내하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렇죠. 깜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인자 대부분 세무사들한테 이렇게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지 뭐 몰라서 못내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국세도 못내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지방세도 못 낸다는 것에 대한 일정부분 그냥 정서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네요?
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복지분야나 또 여타의 그 유사업무와 중첩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혹시 복지쪽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협조요청이나 상황 현황파악이나 이런 자료를 혹시 협조요청 받은 적이 있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이제 검색해서 보통 하지만 인제 일시적으로 그 복지분야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인제 시민납세과에서도 단순히 안 낸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조사자료를 보니 이분은 좀 내기 어렵긴 하겠구나 하는 내용을 혹시 그 복지과하고 공유하지는 않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의원님. 저희들이 인자 체납이 되면은 그 본인들이 인자 의지 있는 사람들은 전화가 오거든요.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이라도 내겄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압류 같은 것도 잘 않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0만 원 되면 무조건 그냥 자동차에다 압류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근데 인자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저희들이 2번이나 3번 정도 되면 이렇게 영치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복지파트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배형원 위원
분납 유도할 때 그러면 체납으로 안 뜨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아니, 체납은 뜨는데 인자 그 가산금 같은 걸 저희가 부과를 않죠. 매달 부과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이런 것을.
배형원 위원
아, 체납으로 뜨는데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그대신 가산금을 저희들이 맥이들 않고 있습니다. 분할 그 약속만 잘 지키면은.
배형원 위원
세무과장님, 올해 세수가 현재 얼마나 줄은 걸로 추정됩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금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세수는 1,716억 정도 추계를 했는데요. 다행히 인자 그 건물과표가 또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 그 건물 신증축분이 좀 증가가 돼서 그 세수증가분은 무난히 달성될 걸로 전망하고 다행히 유류세 인상분으로 해서 그에 따른 그 주행세가 전국세율 변경에 의해서 세수가 좀 늘어나서 금년도 세수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뭐 여기에는 세외수입 다 포함해서요?
세무과장 정용기
아니, 저희 지방세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세수가 증대됐다 그래서 살림이 좋아진 건 아니고 그만큼 복지비용이랄지 다른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명목은 증가됐지만 실제론 증가 안 된거나 마찬가지, 오히려 더 세수압박을 더 많이 받지 않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세수 압박을 받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거의 다 그 대장 과세고 건물에 딸린 세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세수목표는 달성이 되고, 단지 인자 그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경기회복과 그 다음에 법인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법인세 내는 규모의 10% 지방소득세가 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좀 늘어날 때 세수가,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세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 지방세는 경기가 이렇게 위축이 돼 가지고 큰 타격은 없습니다. 단지 그 지방세징수율만 조금 예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배형원 위원
사전행정이라는 게 사전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물론 세무과하고 시민납세과에서 보면 점점점 경제가 나빠지고 또 경제 상행위랄지 이런 것이 줄어들 경우에 미리 감지를 해서 사전납부제나 또는 그 사전분할납부제도를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체납율이 좀 줄기도 하고 또 시 세수입 증대를 통해서 사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대안이 없을까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시대에 자영업자라든가 기업체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방세에서 그 적용하는 고지유예나 분할납부, 그 다음에 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자들한테 충분히 그 안내를 해서 납세자들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하고 개인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용에 보니까 인제 잘못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한 그런 환급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뭐 전체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을 대폭 더 줄여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분명히 납세의무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지만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도 있기도 하고 조기에 예측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또 반면에 잘못 부과하거나 또는 환급해줘야 하는 사례도 대폭 줄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어쨌든 세무과하고 시민납세과는 사실 우리 군산시 살림 할라면 돈 들어와야고 돈 들어오게 할라면 부과를 시켜야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책을 맡은 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자 한 가지 세무과에서 혹시 인제 부과를 제대로 해야지 세금을 거둬들이잖아요. 근데 부과하는데 좀 착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혹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니면 일부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하시는가 그것 좀.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세금 관련 인허가 자료가 대부분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행정과나 환경정책과, 토지정보과,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산상으로 전부 다 끌어다가 그 대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부과를 하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이상 100% 완벽할 순 없고 대부분 착오부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직권취소를 하고 그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한테 통보도 하고 환급될 부분은 바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것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거의가 거기다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과별로 이렇게 연계돼 갖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점검해서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세금 부과해야만이 거둬들여서 군산시에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수입이 높아져야지 살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그 착오부과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민납세과 그, 아니 하기 전에 아까 거기에 혹시 지방소비세가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에는 100억이 돼 있는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지방소비세는 인제 세무과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해서 매년 4월 달에 국세 신고납부하고 거기에 따른 10% 지방소비세를 신고납부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세무서 직원들도 한 분이 우리 시에 파견 나와서 신고납부를 받고 우리 직원도 그 세무서에 가서 신고납부를 받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는 체납율이, 납부율이 한 93%, 4% 이상 됩니다. 지방소비세는 이게 국세에 딸린 그 부과세에 딸린 10% 지방소비세로 오기 때문에 체납율은 없습니다. 100%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김중신 위원
다행이네요, 그거는. 이게 지금 그전에는 없었죠? 작년부터 들어왔죠? 작년부터인가?
세무과장 정용기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작년부터 들어왔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10%를 지방재정으로 옮겨주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납세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외수입이 우리 인자 수입은 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사실 뭐 자립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 보면 202쪽을 보면요. 세외수입이 들어온 징수현황을 보면은 프로테이지 징수율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있는데 일반회계도 재산임대수입은 이게 75.61% 밖에 안 되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 같은 데나 그 다음에 어디야?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데는 15.16%, 15% 밖에 징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이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2쪽. 그 징수율이 낮은 데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특별회계에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의원님,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 주정차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그 징수율 낮은 것은 거기서 다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기준은,
김중신 위원
일반회계는 재산임대수입은 왜 이게 100%는 안 들어오더라도 8~90%는 넘어야는데 저기 보면 75.61%, 저쪽 위에요. 오른쪽 징수율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재산임대수입 75.6%로 돼 있고만요. 근데 이 징수율 자체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년에 같은 경우 지금 83% 했거든요. 근게 아직 지금,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연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중신 위원
아니, 이게, 금년 9월 말 기준이구나, 금년도 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9월 말 기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이에요.
김중신 위원
예, 그러고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작년 같은 때는 어떻게 거의 들어왔어요, 혹시? 데이터가 없어서,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작년에 작년 그 결산기준으로요, 그 세외수입 83.2% 들어왔습니다.
김중신 위원
83.2%?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 아까 얘기한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은 99.3% 들어왔습니다. 거의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이라 지금 이게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살림하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군산시 예산 보면 줄어들 줄 알았더니 예산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하게. 작년에도 많이 줄을 줄, 2020년도 줄을 줄 알았더니 21년도 예산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추경이나 모든 거 결산추경 했을 때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게 결산서를 제가 참고해 보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군산 세외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중과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 하면 어쨌든 잘못을 지적한다 이걸로 해서 굉장히 긴장도 하고 자료요청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적하기보다는 이번에 나름대로의 중과세 대상들이 너무 군산시가 이렇게 해줘서 좋다, 그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세무쪽에는 약하고 또 전공도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여쭤보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중과세가 상당히 어떤 분은 세율이 일반인들은 깜짝 놀래요, 그짓말이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또 이 재난 이걸로 인해서 엄청 임대하는 분들이 세도 못 받고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산시가 잘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그냥 그 프로테이지를 원위치로 보다는 어떤 그 계기가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가까이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중과세부분에 대해서 좀 실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코로나19로 해서 인자 그 지원책으로 해서 그 재산세, 유흥업소 그 업소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세율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혜택보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유흥업소 그 세입자들이, 유흥업소는 대부분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자 세입자들은 별로 혜택이 돌아갔는가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주한테 저희가 그런 얘기도 다 했어요. 쉽게 말해 세입자들한테 쉽게 말해서 이게 환류가 돼야지 건물주만 이렇게 혜택을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재산세가 건물은 16배, 토지는 한 20배 정도가 중과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8억 4천 정도 이렇게 감면혜택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된 것이지 내년에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정부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가봐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또 지침 오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무쪼록 그 세입자와 또 임대인이 균형 있게 어느 한쪽만 또 어떤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뭐 또 사실은 코로나가 내년에는 없어야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시민납세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31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옥구읍장 성경모 옥산면장 노창식 회현면장 양현민 임피면장 이봉열 서수면장 문섭 대야면장 백일성 개정면장 김진현 성산면장 김성일 나포면장 정대헌 옥도면장 이성원 옥서면장 김영섭 해신동장 이헌현 월명동장 윤병철 삼학동장 김문숙 신풍동장 이현숙 중앙동장 주병선 흥남동장 진숙자 조촌동장 박영옥 경암동장 김덕일 구암동장 이건실 개정동장 배숙진 수송동장 김종필 나운1동장 전은성 나운2동장 서정석 나운3동장 박홍순 소룡동장 권은경 미성동장 장영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