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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8대

242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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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회계과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뭐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계속 지금 뭐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제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전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첫 번째 이제 중국사무소에 대한 그 목적에 맞게 과연 부응했냐 이 문제. 그리고 왜 우리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파견을 하냐? 전라북도의 전북사무소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 개선이 안 됐거든요.
안 됐고 인제 어제도 우리가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도 얘기했던 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가서 과연 그 사람이 중앙부처와 이렇게 연계하고 하는 과연 역량이 되냐 인제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 보면 2008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해서 우리 6급 그리고 인자 한 번은 7급 대우로 해서 나가셨잖아요. 근데 보통 1년 4개월, 2년, 3년 뭐 많이 계신 분들은 4년도 계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인제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도가 안 되면은 장사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을 맡았는데 이게 뭐 2년 아니면 3년, 4년 이렇게 바뀌면은 새로 가신 우리 6급 되시는 직원은 그분들하고 신뢰를 쌓는 기간으로써는 굉장히 짧다. 쌓을만 하면은 온다. 쌓을만 하면 온다.
우리 지금 순환보직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좀 알만 하면은 또 순환보직해서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빨리 적응하고 파악해서 일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용 좀 파악할만 하면 이제 부서 이동해서 이게 안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또 이게 문제는 우리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상공회의소에다 지금 위탁 주는 거잖습니까. 어떻게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직접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이걸 계속 하신다 그러고 인제 과장님한테도 전에도 다른 사업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마는 왜 일몰제 적용을 않냐 이거예요, 일몰제 적용을. 일몰제 적용을 하셔야지,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근게 물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일몰제 적용을 많이들 안 해요. 않는 건 사실이지마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은 아무리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몰제 적용을 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종료를 시키든지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있고 중요사업도 많이 있지마는 그리고 민간사업도 있지마는 일몰제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종료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중국사무소 좀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사업을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직접사업도 아니고 상공회의소 위탁 주는 사업,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6급에 우리 송명철 직원이 파견 나가계시는데 우리 직원으로 지금 티오도 안 잡혀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티오로는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인자 기획예산과 티오로 잡혀져 있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다 이분 명함 성함을 치니까 안 나오던데 나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기 국제협력계 안에 있으십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저한텐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위탁 한 것은 인제 종료를 하고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전북사무소가 상하이에 있잖아요. 상하이에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것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자그만, 자그만하게 지자체별로 할 것이 아니고 전북도 차원에서 상하이사무소가 있으면은 필요하다면은 우리 군산에 있는 직원을 그리 파견 보내서 인제 지소를 개설하든지 해서 그런 형태, 연계, 그게 더 우리가 목표하는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참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야만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저희가 일을 성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사무소는 물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연태시 그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서로 간에 지금까지 신뢰를 굳건히 지금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연태에서의 군산을 생각하는 것은 형제 이상의 그런 끈끈함이 이미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공회의소에 저기 민간위탁 그 사무 저기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뭔가 사무소 개설이나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지금 대한민국에도 한 4개 광역과 지자체에서 상공회의소 명의로 지금 현재 법인을 지금 현재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때에 따라선 좀 편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찾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피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형식은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운영하는 것은 직영에 가깝습니다. 왜 그냐면 중국사무소장 파견도 시장님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시고 파견명령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인자 거기에서 운영되는 모든 이런 일들이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생각해도 뭔가 이게 사무 운영 방법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인자 조금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좀 그 부분에서 개선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사무소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시로 인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중국 현지에서 통상관하고 상담원을 저희가 사실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인자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면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평가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자 사무보조요원만 저희가 지금 현재 채용을 해서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 시각으로 보셨을 때는 여러 가지 성과도 미미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굳이 직원이 가서 그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저는 사실은 인자 그런 차원보다는 이게 좀 누군가는 그 사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수혜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저희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저도 이 작은 군산시 자치단체에서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중국에 있는 그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좀 이게 뭔가 지금 현 시점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공론화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인자 좀 그렇게 저희 평가도 받고 개선도 좀 하고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얘기를 전임과장, 전임과장도 계속했어요, 10년 동안. 지금 과장님 처음이시니까 마치 대단한 무슨 대안인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마는 과장님 전임과장님 때부터 계속 그 얘길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개선이 안 돼.
그리고 지금 보시는, 왜 그냐면 보시는 것처럼 청도사무소 하나 하다가 지금 2개 운영했다가 다시 하나가 됐잖아요. 근게 이게 그거예요. 하나하는데 개선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더 늘려서 더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2개 늘려라 한 얘기도, 한 적도 없고 2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있어 안 되니까 다시 하나로 합쳐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집행부에서 한 거야.
근데 그게 바뀌는 과장님마다 했던 얘기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선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몰제 적용을 해서 과연 목적 달성을 했냐, 못했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종료시키는 거죠. 일몰제가 그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내부적인 평가보다도 외부적인 전문가들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끌어온 것이 12년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갖고 의회에서는 전에 경건위에서 사무소까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가서 느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 6급이 와서 과연 이 사람들 중국, 우리 공무원조직 인제 계급 보통 계급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중국은 더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중국은 더 계급사회.
우리 어제도 행정지원과 감사 때 얘기했지마는 세종시, 중앙부처 세종시만 가더라도요. 6급 가도 쳐다도 안 보잖아요. 6급이 가도. 5급이 가도 쳐다도 안 보고 그런데 중국을 가서 했는데 6급이 가서 소장이라고 명찰 단다 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는 지금 햇수로 12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더 이상 한번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믿어주고서나 12년 왔으니까 인제는 믿어주십시오는 더 이상 안 된다. 정확한 개선방향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대안제시했던 전북사무소와 같이 해라, 전북사무소와, 그 얘기.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과장님들이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한 2년있다 가시고.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또 가시고.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 1년 정도나 1년 반 있다 가시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충분히 알았어요. 알았는데 인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 직접사업도 아니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들어간, 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국시장 중요하죠. 전북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라북도에다가 과감하게 제안을 해야 된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중국시장을 누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들어가서 잡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가 사실 전국에서 작은 광역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개전투는 절대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상해에 놨다고 하면은 전라북도 14개 시군들하고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뭔 회의라든지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거점별로 상해, 옌타이 아니면 그리고 우리 지금 청도 이런 데다가 분소를 놓고 주관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해야 경쟁력 있지 우리 200만도 안 되는 이 도시에서 일반 광역시 가면 인천 이런 데는 광역시 가면 300만, 400만 돼버리는데 거기를 어떻게, 어떻게 이겨먹습니까. 어떻게 이겨먹어요. 인력으로도 안 되고 재정으로도 안 돼요. 인력풀로도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진짜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혹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도에 건의할 일 있으면은 좀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걸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제가 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서동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자 뭐 앞에 전자에 한 얘기는 다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중에서 지금 저희가 연태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연태시장님께서 군산하고 연태하고 자매도시인데 왜 사무소가 청도에 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태에 사무소를 좀 뒀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연태사무소로 통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6급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공산당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때 언젠가 행사장에 갔는데 저희가 국장님도 가고 시장님도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그 소장님을 더 국장님보다도 의전순위를 높게 해서 대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6급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직위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또 시정부에서의 그런 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내에서의 6급은 물론 직급이 그렇게 높진 않죠. 않지만 거기에서 소장의 위상은 여기에서 6급하곤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언제 인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동완 위원
저도 갔다 왔거든요. 저도 연태를 갔다 오고 청도를 갔다 왔는데 제가 느꼈던 거하고 과장님이 느낀 거하고 다르네요. 저희는 우리 의장단에서 그때 갔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장이 안 가고 아니면은 상임위원장이 안가고, 장이 안 가고 해서 부가 가잖아요. 그면 굉장히 그건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6급을 거기서 해준다는 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갔었는데 오히려 그 소장들의 기분이 안 좋은 적이 있어요. 왜 그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갔으면 그 의전순위를 국장님을 위에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딱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게 좀 현장에서의 그 사람의 위상이 좀 다르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전북사무소와의 연계 저도 물론 효율성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태에 사무소를 둔 이유가 물론 저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다 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연태시에서 요청해서 지금 그 자리에 사무소를 두게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해하고 합치면 파견직원이 사실은 상해사무소 도청직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키를 도에서 잡고 다 하다보면 독자적인 사실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렸던 이유는 햇수로 12년 동안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전라북도사무소는 몇 급이 나가계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전라북도는 지금 소장이 4급 나가있으시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4급이 나가서 소장하는 거하고 6급이 소장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조직적으로 보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제 그거야 의원님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자, 그래도 한번 믿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철수를 하고요. 현지에서 전문인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거기에 있는 유학하는 사람들이나 아님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아예 전문계약직을 뽑아서 우리 임기제로 뽑아서 진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그건,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형태로는 일을 성과도 없이 어떻게 보면 6급 자리 하나 그냥 우리가 잡아놓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길 반복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형태로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것은 과감히 철수를 하고 전북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해라. 근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도직원화 된다, 그 밑으로 들어간다. 하여간 당연히 우리 현재도 행정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연태시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연태시하고의 관계.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6급이 나갈게 아니라 임기제로 전문직을 뽑아라. 그래서 평가해서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어느 목표를 세워놓고 그 사업에 달성 못하면 임용임기제로 뽑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기제 통상관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해요, 저희가. 근데 그러더라도 예산 집행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직원이 누군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6급이 과거에는 계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무보직 계장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자리 하나 보전하려고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별히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개선할 수 있는 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셨는데요. 지적에선 동의하는데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중국사무소 어떤 의민지는 알겠는데 어쨌든지 지금 10년이 넘도록 매년 그 업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니까 내년 그리고 향후에 뭐 3년, 5년 향후에 이걸 유지해서 교류가 더 활성화 된 뭐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발생이 된 시점이 만약에 10년 후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정말로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10년 동안은 어떤 것을 구축해 놨냐가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목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단기적 목표설정도 안 되어 있고 중기적으로도 안 돼 있고 장기적으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의 뉘앙스를 해요. 지금까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의 이제 그러면서 활성화 됐을 때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10여 년 전보다 다른 여건의 말씀하신 뭐 관계가 보이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0년 전에 있는 군산에 있는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했을 때와 13년이 지났을 때에 중국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여건이 군산이 가지고 있는 여건은 틀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1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적사항은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든 늘어나지 않든 군산시는 군산시 자체적인 중장기계획, 단기계획, 매해의 계획을 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요.
사무소를 두냐, 안 두냐의 문제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국제협력계 자체가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해요. 종전에 계로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사실은 다른 과 업무하고 또 이렇게 합쳐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형태로 보면 코로나 영향이 있다 치더라도 그 전까지 코로나 없을 때를 보더래도 국제협력계가 아니라 이 정도 하면은 중국협력계죠. 중국협력계지 이게 뭔 국제협력계입니까.
아주교류, 영어권, 뭐 일본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하고 사실은 군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27만 규모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사실은 교류할 수 있느냐도 뭐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사무소가 꼭 있다고 해서 사실은 교류가 활성화 된다는 전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고요. 그러니까 다변화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 국제협력계를 두고 있으면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또 영어권 나라들에 대한 그것도 계획을 가지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계로 뭐하러 유지합니까. 아니 뭐 그니까 다 있으면 좋다니까요. 이 계도 있고 저 계도 있고 이런 업무, 어느 업무 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인력도 부족한데 되든 안 되든 목표 설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중국사무소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걸 지적하니까 내년부터라도 분명히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향후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그 시점에서 여건이 변화된 부분의 결과치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 이것 보고 계시죠? 5분 자유발언. 인제 뭐 주무 과를 기획예산과로 해놔서 했지만 실제로 기획예산과는 아마 취합업무 정도의 아마 기여일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군산시에서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보통 해요. 그런데 아예 답변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완료가 된 건지 민원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확실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 처리가 돼서 완료가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군산 체육예산 적립을 통한 군산체육의 진보적 미래를 준비하라 이게 제가 발언한 내용인데요. 이건 뭐 아예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최소한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조례,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좀 발간을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었어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불가사유도 없고 된다는 말도 없고.
자, 42년 된 월명아파트 어떻게 좀 재개발하라고 하는데 완료라고 나왔어요. 뭐가 완료된 건가요? 이 발언은 제가 알기로 저도 했지만 다른 의원들도 두세 명 더 또 했어요.
자, 월명 같은 문제는 58쪽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몰라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성의 없이 답변을 하면 이게 전부 다 시정질문 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퇴직하신 분 이름도 있어요. 5분발언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집중성을 가지고 독특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물론 본회의장 현장에서 답을 요하진 않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꼭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스팟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자유발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공무원의 시스템 안에서만 완료된 거, 그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불가도 완료된 거고 기각도 완료된 거고 처리 잘된 것도 완료된 거고 다 완료된 거예요. 맞죠? 그렇게 처리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배형원 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부서긴 한데 그 발언에 대한 배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경구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시고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 이렇게 좀 소통협력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 처리 결과에 대해서 완료, 장기검토, 그 다음에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인자 그 부서에다가 얘긴 하거든요.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가셔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좀 어려우면 좀 어렵다고 서로 소통을 하시고 하라고 해도 이게 좀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간 그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거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5분 발언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 민원이 인제 저희한테 다 오는데요.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좀 세심하게 챙겨서 저희가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도 하고 기획예산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실무담당은 주로 계장이 하잖아요. 6급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6급이나 담당주무관이 전지전능 하지 않으면 이 일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요. 말하자면 이 발언이 되면 물론 처음 인테이크 하는 데는 기획예산과가 맞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담당 관과소로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 관과소에서 처리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진행 중이라 거, 그다음에 중간진행 중이라는 거, 마무리 한 거, 보통 3단계, 4단계로 해서 직접보고방식이나 취합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모든 것을 그 하나의 계 주무관도 몇 명도 있지도 않은데 거기서 이걸 다 하라고 그러면 직급이 더 높고 과가 다양하고 자기 전공분야 아닌데 이거 어떡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대답을 너무 기계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스템을 다 바꿔서 끝날 때까지 이게 종결된다는 전제가 어떤 건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월명아파트 완료됐는데 어떻게 완료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그 월명아파트부분은,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됐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완료는 지금 5분 발언하신 내용이 다 해소가 돼서 하는데 지금 그게 사유지다보니까 아파트를 쉽게 건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배형원 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역량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조치했다는 것을 완료로 보는데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근본 문제점을 해결해야 완료됐다는 그런 시각 차이가 있고 물론 완료라는 개념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사적영역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완료가 아니고 처리불가죠. 우리는 못합니다, 개인재산이라서 건축조합을 구성하든 뭐하든 그런 방식에 대해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이게 맞지 완료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관에서 볼 때는 완료죠. 그러나 민에서 볼 때는 완료 아니죠, 불가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관의 입장에서만 스크린해서 봤을 때가 아니고 정말 이게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우리 관이 사적영역에 있어서 재산권이나 복잡한 문제를 다 감당이 어려우니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만들어서 주민조직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들의 위치, 재산권, 앞으로 주거복지권을 어떻게 행사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 일도 아니고 지방자치정부라서 밀착형 행정을 할려면 이렇게 드라이하게 처리해서는 매우 곤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의원님, 지금 월명아파트 물론 인자 지금 의원님께서 월명아파트 건에 대해서 시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 월명아파트를 전부 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인자 매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시민의 어쨌거나 어느 정도 공론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보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자, 이걸 그냥 놔두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시가 다 떠안기는 곤란한데 장기적으로 검토할려면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소통이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분발언 자유발언에 대한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고 월명 같은 이런 문제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예산이나 행정조직이나 전문성이나 보면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답하고 쉽게 처리하고 이런 방식은 좀 곤란하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답을 하지 마시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노력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소통해서 우리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것들도 하셔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맞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발굴해서 한 내용 중에는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시나 매뉴얼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정책개선 된 사항을 그대로 갖다놓고 군산시가 마치 발굴해서 개선한 것처럼 써놓은 것도 많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갖다 하다 보니 시민과 관이 느끼는 인식이 달라서 오해의 소지도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좀 풀어서 해당 관과소 최고 말단 민원이랄지 읍면동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부조직이나 아니면은 대상자들에게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라 이렇게 해야 맞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친절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인사 잘하고 스킨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게 많고요.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가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필요하면 10번도 설명 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공직자들이 뭔 성과를 낸 것만 적극행정이 아니라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밀착행정을 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5분 자유발언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답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재임기간 동안 필요하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 5분발언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런 거 논의하실 때에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이의제기 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아이디어 발굴 차원이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은 방식의 소통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 이런 논의가 되면 이것이 분명히 기획계로 갈 것이고 또 해당과로 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해서 아, 이거를 내년 또는 2년 내지 3년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 사업계획서를 좀 이렇게 발굴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의원이 필요한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해야지 이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군산시 플랜카드가 군산시 남은 예산 673억은 시민의 뜻대로 써야 한다. 진보당에서 걸었어요. 673억이 지금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인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4월달부터 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산이 끝나면 거기에서 남은 금액,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 금액이 지금 전부 673억입니다. 그 돈 자체가요.
김중신 위원
그것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 결산,
김중신 위원
우리가 결산서는 작년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작년 예산을 올해,
김중신 위원
작년 예산을 2020년도, 21년도에 우리가 지금 올해 나온 것이 작년 예산이잖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김중신 위원
그런데 673억은 어디 올해 예산이라는 거여? 올해 쓰고 남은 거라는 거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작년에 이제 결산을 하고 집행을 못한 돈이,
김중신 위원
순세계잉여금 아니여, 그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돈이 인자 673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며칠 전에 저희가 예결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자 세입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얼마큼 남을 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일부는 또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 돈으로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한 150억 정도를 세입으로 지금 현재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결산감사 결과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8월달에 재정공시를 합니다. 군산시 살림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보시고 여기다 이렇게 진보당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시민들은 전혀 모르잖여. 모르다 보니까 군산시의회, 저도 전화 몇 통 받았어요. 군산시의회 뭐여, 왜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남겨, 쓰지도 않고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홍 계장한테도 전화해갖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인자 플랜카드 다 떼었더라고.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희 군산시 예산이 지금 1조, 결산까지 하면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중신 위원
1조 6천억.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제 결산, 결산 기준으로,
김중신 위원
결산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673억이라는 돈이 한 3% 밖엔 안 돼요. 그리고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속 저희가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나 이런 할 때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집행이 좀 어려운 것은 다른 우선사업에, 삭감해서 다른 우선사업에 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673억이라는 돈이 일반사람이 봤을 때 엄청 큰돈이거든요. 근데 이런 돈이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막 시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희가 인자 보도자료라도 한번 써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좀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중신 위원
그리고 673억 얘기하시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요. 결산서에 보면 494억으로 나와 있어요.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06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는 뭐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저기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미리 저기 추결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실제 남은,
김중신 위원
쓰고 빼고 나머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근데 인자 엄밀히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673억이 남은 것은 맞죠.
김중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요. 지금 이게 세계잉여금이요. 494억 원인데 결산서에 나온 거.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년 총예산 한 1조 6천억 우리 계산기 있으면 한번 때려보세요. 494억 나누기 1,600,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1조 6천억,
김중신 위원
1조 6천억, 만 육천, 한번 나눠보세요. 몇 퍼센트 나오는가요. 몇 퍼센트 나와요? 혹시 계산기 안 두드려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이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한 23% 이상 나왔어요, 작년에 지적할 때. 올해도 이거 지금 계산 한번 거기 나왔죠? 이것이 뭐 몇 퍼센트 2~3%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2.87%입니다. 673억 원이면,
김중신 위원
아니 673억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2.87%예요. 그런데 저희하고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6% 이상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관리를 직원들이나 이렇게 시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시라는 평소에 이렇게 좀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 이렇게 좀,
김중신 위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보죠. 지금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과징수세금과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세계잉여금이죠. 지금 우리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초과 징수한 세입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제가 한번 좀,
김중신 위원
아직 자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 11억 정도 되네요.
김중신 위원
11억. 불용액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한 440억 정도.
김중신 위원
444억이죠. 인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지출금액이 제외된 중앙정부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 남은 돈이잖아요. 그게 아까 몇 이죠? 결산서에는 494억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290, 673억 원, 또 이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이 돈이 지금 총 순세계잉여금이 673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남은 돈이 지금 366억 원,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이 306억 원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합쳐서 하는고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673억입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어쨌든 우리가 보면 우리 과장님 이 순세계잉여금이랑 세계잉여금 남는 건 잘못된 거죠, 원래 예산상.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원래는 안 남아야잖아, 그게. 가능한 한 안 남을 수는 없지마는 적게 남아야죠, 최저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제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산이라는 게 세입도 뭔가 이렇게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자 추계를 해서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중에 수시로 추경의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최소한 할려고 저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해요. 요샛날 퇴근도 거의 10시 넘어서들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중신 위원
안 남게 하는 것이 정상적, 건전한 재정예산이라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매년 제가 체크해보면 매년 이정도 남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맞아요. 지금,
김중신 위원
한 400억에서 500억 이상 계속 남아가. 그런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사업 시행을 잘못 했든지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가능한 한 적게 남아야지 건전예산이 되는데 재정이 되는데 그런 거 있고 제가 또 군산시 평가하는 거 있잖여. 이 평가하는 걸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했더니 군산시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66등 갔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어떤 내용이신지?
김중신 위원
근데 인제 거기서 보면은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 주요예산 집행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민간지원, 뭐 복지 이런 것이 쫙 재정성과가 나왔어요. 잘 한 거예요.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전주 다음에는 군산이에요. 예산을 잘 건전하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14.88로만 나왔어, 이게. 근디 우리는 지금 16점 한 몇 되죠. 16점 몇 되잖여. 근데 이것도 좀 상이하더라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분석 싹 했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런 거 볼 때는 이건 또 어디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모르겠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좀 잘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세우는 거를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이게 거의가 이렇게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교육, 수송 및 교통, 문화관광, 공공질서,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이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해요? 대충. 왜냐면 차이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세출 항목별 비율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중신 위원
예, 근게 이게 보건, 환경, 농림, 해양, 수산, 기타, 산업 중소기업 이런 거, 이거를 보면 사회복지 같은 데 보면 사실 이거 참 좋아요. 그전에는 3,999억이었는데 작년에는 5,324으로 늘었는데 반면에 일반 공공행정 같은 데나 뭐 교육 같은 데 인자 떨어지고 환경도 조금 늘어서 이거는 좀 고무적인 일이고 근데 이 편성할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항목별로 가장 비율이 높은 데가 지금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김중신 위원
사회복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거기는 인자 계속 점진적으로,
김중신 위원
그니까 33.9%,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인자 국도비지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국가예산이든지 조금 더 받아와야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 금년도 국가예산 어느 정도 군산시는 어느 정도 왔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작년에 1조 한 600억 정도 왔죠.
김중신 위원
1조 600억, 그면 작년에 1조 600억이면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제 그 돈은 저희 시에 편성이 돼서 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지금 중앙정부 부처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김중신 위원
어쨌든 복지예산은, 어쨌든 복지예산이 프로테이지는 조금 떨어졌어요. 액수는 높아가고. 그럼 프로테이지 떨어졌다는 것은 국도비예산을 조금 덜 갖고 왔다든지 우리가 여기 시예산을 배정을 조금 덜 했다든지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즉답하기가 조금,
김중신 위원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회복지차원의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좀 그렇게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나 세계잉여금이 가능한 한 적게,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매년 3~400, 4~500씩, 3~400씩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게 문제가 있은 게 건전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게 그것도 줄이는 노력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나온 것은 차기 내년예산 어디로 들어갈, 작년에는 우리 기초재난지원금으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기금에서 빼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집어넣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저희가 인자 녹지기금에 과거 10% 하기로 했는데 이제 1%로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돈 자체를. 어디 딱 목을 정해서 거기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인자 저기 지방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돈에서 우선 상환하고,
김중신 위원
아니 어쨌든 내년예산 지금 거의 짰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거기에 인자 한 150억 정도를 저희가 내년에 남을 걸로 예상을 해서 150억 정도로 했는데 골고루 들어갔죠. 어디다 딱 집어서 어디다 줬다는 게 아니고요.
김중신 위원
골고루 들어갔고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추계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세계에서 150억 정도의 예산이 남을 걸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김중신 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던 673억은 일부 우리가 금년 예산에 썼고 실질적으로 아까 200 몇이요, 150 정도 남은 것은 내년 예산으로 반영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올해 예산이 내년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추계가 산정이 되잖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2019년도도 한 800억, 2018년도도 한 8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좀 잡았죠. 한 150억 정도.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쓴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올해 남은 것을 쓰는 게 아니고 남을 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담았다 이런 말,
김중신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좀 부채 갚는데 조금 써도 나쁘지 않아요? 그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순수, 순수 지방채가 한 2건 정도에 한 71억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인자 수용가부담하고 BTL도 일부 있긴 한데 저희가 의지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지금 71억인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결산에 조금 상환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중신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그것이 갭이 적게끔 순세계잉여금 덜 남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고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세웠으면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나 지나친 세입도 우리가 받아선 안 되고 그런 문제를 좀 시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중신 위원
다른 의원하고 나중에,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우리 김중신 의원님께서 2020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조 6천억에서 673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김중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카드를 저도 사진을 찍어서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2020년이라는 글씨는 정말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너무 작아서. 근데 인자 내용을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되나 하고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도 비율이 몇 % 정도인지 즉 전년도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몇 % 차이고 또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닌 전라북도라도 그 유형 평균 프로테이지가 있죠. 비슷한 그런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우리 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적정성에 대해서 비교하면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테이지를 놓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673억은 저희 총예산규모의 한 2.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2019년도에는 한 6.17% 정도 됐었어요. 근게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 그리고 전국 평균을 이렇게 보면 지금 평균 한 6.4%, 6.7%, 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촘촘한 심사나 검증을 더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6% 이상 다른 유형 평균에 비하면 우리 군산시는 2.87%이기 때문에 한 50%, 51~2%가 낮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평균보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플랜카드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시민들에게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플랜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모로 봐서는 2.2%대이긴 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군산시는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이렇게 좀 찾아서 홍보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플랜카드를 걸고 하는 부분도 우리 군산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더 낮추고 더 낮춰서 정확한 우리 시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에도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시민들한테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중국옌타이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전체인구는 20억, 그리고 옌타이 인구는 800만입니다. 800만과 27만인 우리 군산시와 지금 MOU가 되어 있는데 동료의원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함께 한다면 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니까 전라북도는 20억을 상대로 한 중국 전체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고 군산시는 800만인 옌타이만의 관계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함께 한다라면 더 폭넓게 중국전역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폐쇄는 저는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2021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중국에 가서 성공한 출향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정책자문단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나 전라북도의 문제나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군산도 포함이 되겠죠. 군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온 것은 그리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거주하는 곳은 청도에서 그 옌타이 두 군데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전라북도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면 뭐 북경이나 상해나 더 넓은 곳, 더 넓은 곳을 향하여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꼭 우리가 옌타이가 MOU를 맺은 곳이기는 하지만 전라북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사업이 더 확장성도 있고 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더 많이 도와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중국사무소소장은 중국사무소소장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청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총영사관이 있는데 그 총영사관에서 주기적으로 중국 내에다 청도 주변에 나와 있는 그 주재관들하고 매월 정보 교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수출 상담이라든가 우수상품 전시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제 그 정보를 듣고 군산 내에 중국에 뭔가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해서 거기 제품을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참여를 원하면 업체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간담회 내용이나 이런 데에 다 사실은 그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제 논의를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웨이하이시에서 상품전시회 하는데 군산짬뽕도 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식도 하고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물론 저희가 이게 같은 전라북도 안에 있는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중국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아니 전북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너지는 훨씬 클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과거에 상해에 있을 때 사무소도 가보고 하면 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가 그때 당시만 해도 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근게 같이 거기다 연계해서 이렇게 할려고도 했었는데 그때도 어렵다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좀 상황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보고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의원
21년도에 정책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우리 군산의 소장도 참석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의원
예, 참석했으니까 가능성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면 우리가 큰집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같이 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청도도 사무실도 가보고 옌타이 사무실도 가봤어요. 근데 왠지 우리만으로는 힘이 약해. 그니까 그렇게 좀 윈윈해서 하면은 폐쇄하지 않고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자료 123쪽에 보시겠습니다. 통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의원이 오래 전에 말씀, 5분발언도 했는데 수기방식으로 센서스를 할 때하고 전산화 되었을 때 센서스 차이가 한 번에 5만 5천 명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만큼 우리는, 물론 이거 뜻은 가상하죠. 인구수에 따라서 행정조직, 예산 또 지방교부금 뭐 여러 것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부풀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국토조사를 해보면 수기로 할 때 우리나라 국토의 1.5배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는 가장 못 믿는 통계는 통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군산시가 정책을 어떤 만들고 뭐 건물을 짓고 무슨 사업을 할 때 통계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청사 지을 때 청사를 그 자리에 그대로 짓냐, 옮기냐, 옮기면 어디로 옮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은 결정하지도 못하고 몇 년씩 그냥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문제는 군산시가 통계학 내지는 의견수렴에 절차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원칙을 안 정하는 거예요. 회의를 5번해서, 5번 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100%라는 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철저히 해서 몇 대 몇으로 나왔을 땐 어떻게 결정이 된다라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돼. 근데 그 원칙을 아예 안 세워놔. 그냥 가서 힘센 사람 또 가서 피켓 들고 악다구니 쓰면 결정된 것도 바뀌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힘들고 우리 공직자들도 힘들고 또 일을 제 때에 추진해야 되는 여러 공직자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뭐 거기 업체도 힘들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올해도 여론 때문에 못한 게 있고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전 관과소에 다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시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은 이걸 거기다 하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게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결정이 되었다라고 공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통계학에서 보면 통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민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 질문지랄지 또 통계를 내는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안 하면 지금과 같은 곤란을 계속 겪게 돼요.
자, 설명회는 말 그대로 설명회 하러 갑니다. 공청회는 전문가들이나 시나 이런 방침을 놓고 들으러 가는 거예요. 자, 자문회의, 고문회의, 각종 위원회, 지역주민 의견수렴 이런 걸 통할 때 우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통계학적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게 하고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더래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주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힘센 사람이 말하면 확 바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릴 기미를 누가 줬냐. 우리 공직자들이 주는 거예요. 원칙을 쉽게 정하지도 말고 정했으면 잘 지켜야 돼요.
이 이후로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그러죠. 그럴망정 통계의 가지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치중립이라는 거예요. 하고는 싶지만 냉정하게 빼고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지키라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가치중립이요.
대표적으로 매우 나쁜 가치중립을 우리 군산시가 한 번 했어요. 아시죠? 방폐장 유치할 때 이거 유치하면 3천억 주고 매년 1년에 100억씩 줍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감사하게도 다른 지역이 우리보다 조금 더 통계가 높아서 글로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결론은 잘못, 우리한테 안 됐지만 시민들이 저는 똑똑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말하는 게 그래요. 정말 가치중립을 지켜서 객관적으로 잘 조사됐고 그것이 다수의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합당한 결정이 됐냐는 기본원칙 이거를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결정 되고 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민등록등본 띠어 오는 분들한테 군산시 현재 만족합니까? 당연히 99.9% 만족하죠. 요새 얼마나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의제기도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9.9% 밖에 안 돼요. 0.01%는 안 해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요.
그리고 49%도 49대 51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요, 민주주의니까. 우리는 의사결정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책번복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그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한테 접근하고 진정성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번복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는 통계전문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어떤 통계패키지를 쓸 것이며 그것이 어떤 유효성을 가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이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합니다. 요즘 시대가 통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앞에 경제항만혁신국의 소상공인지원과에 일부 통계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서 근데 그분은 인제 업무가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업무보다는 인자 그쪽 소상공인지원과 일부 업무만 통계를 구축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조직으로는 안 만들었지만 현재 인제 정보통신과에서도 우리 의원님 5분발언도 하셨지만 각종 민원처리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데이터베이스하고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돌출점을 찾아서 우리 시책에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하여튼 이 통계 관련 전문가들을 우리가 인자 영입을 하든지 채용을 해서 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아까 설문도 원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은 신규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이 통계학에 관심 있는 분들 몇 분만 해서 이 통계학, 통계전문교육을 시키면 이렇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방식, 경제분야에 하는 방식, 농업분야에 하는 방식,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SPSS방식이라는 사회조사통계방법론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런 몇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보통 한 1년 정도 교육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공직자들 중에서 그런 교육을 받게 해서 또 그걸 배치, 통계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게 외부의 교수급들이나 이런 분들 남부럽지 않게 얼마든지 통계학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 그분들의 리포트를 잘 봐야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오류가 없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짧게 좀 할게요.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거의 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본 의원이 회계과를 통해서 30% 이상 불용사업 내용 받았습니다. 우리 현재 감사자료 보면은 138쪽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이번에 30% 이상 불용처리 된 사업이 총 208개가 돼요. 금액적으로는 계를 안 내주셔서 제가 모르겠지마는 이거 해마다 지적하는데 개선이 안 된 게 물론 이번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반환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있는데 과별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100% 다 반납한 데도 있고 그리고 한 50% 반납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돼서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돼서 사업계획대로 못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것은.
근데 당초 어떤 사업을 할라고 했는데 그 사업비를 50% 정도밖에 안 쓰고 50% 반납을 해. 이건 매우 심각하다. 결과적으론 그 사업비를 갖다가 잡아놨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지금 못쓰고 불용처리 되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산편성에 항상 의원들이 교육가도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해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 그러면은 인제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 과에서 평균적으로 반납하는 금액들 있잖아요. 프로테이지로 해서 몇 % 이상일 땐 페널티를 줘서 국비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줘서 뭡니까? 예산을 반영을 않는다라든지 자체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해야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8건을 제가 쭉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않고 반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 해가지고 반납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개선이 물론 주신 자료 보면 우리 불용액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마는 좀 더 그런 것들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선해야 될 게 우리 조례 이런 것들은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예산에 올라와. 그면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근거로 못하게 해야죠.
자, 대표적으로 민선7기 들어서서 도로를 새로 깐다라든지 인도를 교체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약사업으로도 안 한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왔어.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인도는 뭡니까? 전체교체는 지양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인도 이제 신설한 것은 어쩔 수 없어, 도로하니까. 근데 기존도로를 보수만 한 게 아니라 전면 교체한 것들이 몇 건 있어요. 근데 해당 과에서 물어보면은 현장 가보라고 하면은 답답한 거야, 이게. 인도가 멀쩡해요. 그런데 뭐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주고 누가 요구한대서 그렇게 따지면 군산시에 인도교체 안 해줄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것들을 들어서 아, 주민들 요구가 올라왔어. 그렇지만 조례 근거로 예를 들어서 훼손율이 몇십 %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교체할 수 있죠? 그러면 전면교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훼손된 부분만 부분교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교체할 때 폐인도를 좀 양호한 것들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 각 과에서 물론 막 과에서는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 올라오죠. 그런데 그것들을 첫째 불용되는 것들이 많은 과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을 하셔라. 그걸 공지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과별로. 앞으로 적용하겠다.
두 번째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양해라 하는 사업들은 그 과에다가 다시 확인해봐라 해서 그 사업들을 다시 점검을 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불용되고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리고 선심성예산으로 흘러가는 예산이 방지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소송현황, 110쪽부터 116쪽까지 소송현황을 봤어요. 해마다 보면 우리가 소송, 시민들과 아니면 업체들과 크고 작은 소송들이 있죠. 뭐 소송은 없을 순 없죠.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송이라는 게 시민들이 억울하니까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이걸 어떻게 좀 이용할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마는 소송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소송한 것은 그나마 괜찮지마는 우리시가 시민을 상대로 소송한 것들은 시민들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낀다. 그렇죠?
자, 소송은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좀 지양해라. 이유는 시에서 소송하면은 우리 소송과 담당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무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음의 부담이 적어요. 근데 소송을 받은 대상자인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 사야 되고 시간 투자해서 출석해야 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소송이 남발돼선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소송을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걸 지양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금 저희가 패소 우리시가 패소한 것들이 지금 있어요. 제가 다는 확인을 못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어린이집 관련된 운영정지하고 뭐 이런 했는데 여기는 이제 패소했어요. 단 운영비가 나간 것은 담임교사를 하지 않고 한 것들은 환수조치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송을 할 때에 원장이 이런 것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원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소송을 해서 그분이 이겼어. 이겼죠. 그러면은 인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와 유사한 일들이 어린이집에 발생이 되면은, 되더라도 원 운영정지라든지 원장자격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돼버리니까, 기준이. 그러면 이 원에서 했던 그런 행태의 잘못을 다른 원에서 하더라도 걸리면은 보조금만 반환시켜주면 되는 거고 원 정지나 원장 자격정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봤을 때에 아, 이 소송은 진짜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겠다하는 것들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승소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남아버리면 인자 선례를 남겨서 인제 그걸 악용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소송할 때 굉장히 우리가 그걸 잘 따져서 해야 된다 이거 하나고요.
이거 굉장히 오래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리울수산 관련해서 지금 이거 환수소송 계속 했어요. 홈쇼핑에 가서 군산박대를 팔지 않고 다른 박대를 파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감사실에서 감사도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아리울수산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받아서 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남겼다고 해서 여기한테 우리가 환수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면 인자 거긴 끝났지.
근데 저는 왜 우리시가 이렇게 소송을 했을까? 당연히 사업단이 있으니까 사업단에다 책임을 물어야죠. 물론 향후 일정에 보면은 사업단한테 독촉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업단이 지금 존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없죠.
서동완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럼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인자 보조금회수처분을 행정에서 하니까 이 지금 처분을 받은 아리울수산에서 지금 소를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게 우리시가 아리울수산에다 하니까, 아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행정처분을 하니까 인자 보조금회수처분을 하니까.
서동완 위원
아리울수산한테 달라고 하니까 아리울수산이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냐, 우리는 시한테 받은 게 아니라 사업단한테 받은 건데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단은 종료됐지마는 그때 당시 이걸 결재했던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재라인. 있죠? 사무단장 있고 사무국장 있고 있어요. 결재라인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죠. 그래서 결재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사업자는 보조금 우리가 직접 받은 거 아니니까 우리는 낼 수 없다, 법에서 이기니까 우리는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면 우리시는 당연히 사업단에 가서 결재라인 절차, 결재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홈쇼핑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면 홈쇼핑을 갖다가 아리울수산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면 그 결재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자, 이때 당시 있던 사무국장은 도 다른 수산 무슨 거기 직원으로 지금 채용이 됐어. 사업단이 종료가 안 됐는데. 지금 사업단은 없어졌지마는 사업단이 그 사업단 사업에 대해서 종료는 안 됐어요. 그면 아직도 본인이 사퇴했다 어쨌든 간에 사업단 사무국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른 데 취직이 돼있어. 그것도 공공기관인 도,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청구를 못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잘못 오해를 하면은요. 시민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힘없는 시민들한테는 시가 고소고발 해갖고서나 압력을 넣어가지고 시민들 굉장히 불안에 떨게 하고 위협 줘서 한다. 이렇게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가 소송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대충 대응해서 면죄부 준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면죄부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도 문제가 됐었고 저번 감사 때도 문제가 돼서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왜? 여기 업체가 홈쇼핑에서 외국산제품을 팔았어요. 지금 작년 추석에. 그 지적을 했어. 근데도 개선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못한대. 우리 시는 손 놓고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업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도 선례가 남으면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해서 사업한 단체나 이런 데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사업단들이.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뭐 환수조치 안 하고 그냥 놔둘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민들 상대로 너무나 과하게 소송을 하지 말아라. 시민들한테 위압감을 주지마라. 그렇지마는 명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이걸 악용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책임을 물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시는 이게 거구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거꾸로 가는 듯한.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것들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린이집은 우리가 소송 재개 않죠? 끝났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거기도 그렇죠. 인자 확인을,
서동완 위원
여기 끝났어요. 보니까 이익이 적을 것 같으니까 변호사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환수만하고 끝내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기준이 됐어. 소송 않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사업단에다가 독촉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의견이 있어요. 사업단에다가 철저히 독촉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결재라인 거기에다가 구상권청구를 꼭 하셔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꼭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것마저도 안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없는 시민들한테는 시에서는 강한 고소고발로 압력을 넣고 힘 있는 데한테는 봐주기식 면죄부를 준다는 그 오명에서 벗을 수가 없어요. 책임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부서별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설경민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앞으로 이 시스템을 또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우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감사니까 과거에 진행됐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2020년도 추진실적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저희가 받아서 좀 봤는데요. 하여튼 목표의 설정과 그 다음에 설정부터가 사실은 이게 진짜로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맞는 것인가라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목표설정부터 사실은 달성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안에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업무들이 달성도가 100%를 다 넘습니다, 100% 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은 추진되지 않은 업무 빼놓고는 달성률이 100%를 다 상회합니다, 167%.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배정된 실질적업무에서 그것을 이행만 하면은 100%를 달성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자체평가를 하려는 이유는 실적을 이행을 했다라는 것을 완료했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성취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또 통해서 사실은 업무의 고질적으로 질의 향상을 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창의적인 업무도 발굴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나 목표 설정부터 실적까지 전부 다 창의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이렇게 달성율을 기록했다라면 굉장히 발전을 했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면 선순환 자립경제 확립이라고 해서 군산사랑상품권이 당초 2020년도 목표가 3천억이었다가 실적이 이제 국비가 더 내려와서 5천억이 됐죠. 달성도가 167%라고 해서 매우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평가할 때 얼마가 발행했느냐가 평가의 척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역외자금 유출에 있어서 선순환구조로 얼마만큼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느냐를 평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해당 계에서도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노력하시려는 모습도 알겠는데 일단 과거가 이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점으로 해서 사실은 향후에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하신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외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의 시행착오를 좀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자체마다의 또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이든 시설직이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실은 거의 모든 업무를 직렬별로 거의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당면한 그 과별로, 계별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달성율은 나오지 않더래도 현재 시점에서의 업무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요 달성해야 될 목표를 설정을 이미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과장님이 이미 달성목표를 설정해놓으신 다음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과를 적용해서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용역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통으로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래도 시행착오가 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실은 업무를 하고 있는 주요 공무원들에게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이 또 너무 평가는 또 다른 또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죠. 왜 그냐면 잣대라는 것이 사실은 동일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올바른 시스템 위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인사하고 사실은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이게 지금 활용도의 내용을 기존에 했던 걸 보면 활용사항이 원래 목표는 업무에 대한 향상인데 성과급 5급 이상의 성과연봉제 반영 50%만 돼있어요. 이걸 평가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평가해서 5급 이상 성과연봉제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과급의 지급보다는, 공무원들이 사실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성과급이라기보다 현행체계의 성과급체계도 사실은 만족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인사에 기본적으로 근평하고 얼마만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일한만큼의 우리가 사기업도 아니고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일단 어떤 용역을 하시던 시스템을 바꾸던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군산시만의 어떤 매뉴얼을 만드시든 하여튼 주요업무의 난이도를 설정을 하시든 그런 것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다른 시스템의 도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저도 설경민 의원 제가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평가는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매년 하고 있죠. 저도 지금 어저께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두 권 막 두터운 책들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뭐 반영이 돼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해갖고 어떻게, 어떤 데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주로 인자 5급 이상 성과연봉 책정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큰 틀에서는 사실은 인자 단순하게 보면 그러지만 각 부서나 이렇게 조직 전체적으로 1년간 성과를 어떻게 했는지 각 항목별로 사실은 체킹을 하고 있는 거죠.
김중신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계획하는 것은 성과관리지표 컨설팅을 지금 용역할라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타 시도는 이미 다하고 있는데 군산하고 무주만 전라북도에서 빠져있더라고. 그걸 좀 늦게 한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좀 일찍 타 시도처럼 빨리 했으면 좋겄다고 생각도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그게 인자 사실은 이게 의원님도 인자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우는 것이 저희가 저희 업무가 단순하게 과에서 과별로 비교할 업무는 아니거든요. 근게 A 과하고 B 과하고 이 과 잘하고 이 과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 자체평가를 통해서 그간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목표설정을 해주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어떤 과는 난이도가 편한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막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60% 막 이렇게 성과를 내고 어떤 데는 본인들은 아무리 좀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또 목표달성을 못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이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순환보직 때문에 직원들이 한 업무를 전문성 있게 못한다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면 오히려 내부의 불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정하고 객관화 돼 있는 평가시스템이 뭐냐를 고민을 해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빠르게는 2003년 뭐 좀 전북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이 BSC평가방법을 지금 도입을 해서 지금 저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논의과정에서 부시장님은 이것을 5급 이상만 하지 말고 전체직원에 대해서 다 해라.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보다는 좀 뭔가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행착오도 좀 있어야 되고 하니 기존에 했던 평가방법대로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아까 이제 설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뭐 이렇게 목표설정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마는 어려운 목표를 누가 설정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컨설팅을 저희가 받을려는 거거든요. 이 과 특성에 맞게 목표설정하고 뭔가 올해보다 내년이 좀 나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목표를 정해서 이 조직 전체적으로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지금 해볼려고 하는 건데 이 생각들이 좀 많이 또 평가하는 생각들이 많이 다르시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지금 현재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평가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김중신 위원
근게 평가가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인자 이렇게 하면서 참조하고 보완해 나가야지마는 거기서 여러 가지 군산시청에 대해서 좀 감안할 수 있는 것은 된다 생각해요.
우리 지금 잘 알다시피 군산대학교가 국비보조를 못 받는 것이 정성평가, 정량평가에 의해서 부족해갖고 결과는 탈락해서 국비 120억을 못 받았거든요. 인자 그것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자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서도 사실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게 인자 그것이 그런 준비를 지금 하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고 더 시민을 위한 행정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어떤 성과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전번에 조례안을 하나 만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 아직 시기상조라 해서 내가 사실 접었어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공개 등에 대한 조례를 사실 할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일도,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일일이 절감형인 거랑 낭비사례를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접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또 필요할 때 되면은 다시 해야겠다 생각해요.
하여튼 기획예산과가 업무도 많고 군산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주요 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거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군산이 좀 좋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김경식
지금 그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역위원회는 읍면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운영하는데 작년에 봤을 때 읍면동보니 50%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읍면동의 지역위원회한테 분명히 하고 예산까지 줬는데 그 예산을 활용을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 한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선 한번 저희가 다시 체킹을 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경식
이 지역위원회를 만들은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거기 읍면동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내지는 이제 발굴 한 거에 대해서 좀 심의도 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죠.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그러면 지역주민밀착형 사업하고 그 사업이 왜 바로 집행이 안 되고 연초에 안 되고 연 하반기에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읍면동에 별도로 또 저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사항 같은데요.
위원장 김경식
자 봐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1위 가고 하반기 1위 가고 이래서 2억을 예산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건설과에서 본인들 사업만 하지 주민밀착형사업에서 정말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하고 이거를 한 이유는 정말 시민들이 내가 우리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예산을 올렸어요.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1년이 넘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주민참여밀착형사업에 이 사람들은 큰 도로가 아니라 구석구석 정말 필요한 데를 예산을 쓰고 싶어 해요. 그걸 진행되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을 하반기에 하는 거예요, 항상. 가장 시급한 거거든, 사실.
그러면 올해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면 내년에, 내년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하반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건설과나 주민밀착형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상반기에, 왜냐면 이것은 평가를 안 하니까. 평가를 안 하니까 시에서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물론 건설과가 바쁘다고 그래요. 바빠봤자 그 20억 정도 쓰는 건데 그것이 뭐가 바빠요?
근게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은 그래요, 항상. 형식적이다. 시민과의 대화 형식적이다, 이것도 형식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제안해서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발굴한 것이 조속히 진행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꼭 예산도 있으니 읍면동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안 하면 예산이 지급이 안 된다, 참여시켜라.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꼭 그것을 지시해서 좀 했으면 쓰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산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예산 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별도자료로 우리 군산시 건물 현황도 제가 받았고 그리고 감사자료 128쪽에 공유재산 중 매각추진 중인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용의 목적이 인제 사라진 건축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8쪽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지금 20건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하셨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각 과에서.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현재 그 각 과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들은 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행정재산으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재산으로 해서 건물이 됐든 뭐 토지가 됐든 뭐 이런 유형들 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각 과에서 목적했던 사업들이 인제 사라졌어. 손실이 됐어요. 자, 그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희 미룡동 315-100번지 일원인데요. 이 사업은 2007년도, 8년도, 9년도 해서 미제천 그 하천사업 그리고 고향의 강 그 사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거기 있는 논들을 매입을 했었거든요. 2010년도에 지금 이렇게 4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어요. 작은 필지까지 합치면 7개 필지인데 이 필지들을 매입을 했는데 그때 중앙부처 행안부 지적사항으로 해서 친수공간을 하지 말아라.
사유는 여기는 친수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재난방지사업을 하는 건데 친수사업 맞지가 않다 해서 그때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퇴직하신 임춘수 과장님이 계실 때인가 그 사업을 않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친수공간으로 해서 축구장이든 족구장이든 농구장이든 산책로든 이거 만들라는 것들이 인제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빨리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회계과로 넘겨줬어야 했는데 10년 동안 지금 넘게 방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고향의 강 사업은 마무리는 안 됐지마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 다른 거 하려면 빨리 넘겼어야 되는데 못 넘겼고 또 그 과에서 그 토지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토지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자재들을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적장으로 쓰였으면 그 대부료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행정재산을 너무나 좀 소홀히 관리한다. 그래서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각 과한테 목적이 사라진 손실된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이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매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자료 때 이렇게 필요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한테 이관 해달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1년에 뭐 자주할 순 없고 1년에 뭐 1회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든 이렇게 있을 때에 그것들을 좀 공문화 시켜서 전자공문으로든 행정재산에 대해서 목적이 다한 것들은 회계과로 이관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행정재산들이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꼭 필요할 거 같애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공문으로 직접 발송하고요. 저희가 매월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관계 과에서 해당 없는 것은 바로 바로 용도폐지해서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각 실과에 다시 한 번 공문발송하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에 있는 것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알고 있지마는 각 과에서는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회계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가 폐지된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해서 넘겨줘라. 그래서 행정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3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군산시가 굳이 필요치 않거나 또는 법과 제도상 매각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주민 불편한 거에 대한 매각요청은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맞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제가 중앙로2가 내용을 보면 면적이 좀 큰데 이런 데는 녹지도 조성 돼있고 주변에 빈집 정비랄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자 매각하게 되면 이게 용도변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심 속에 숲이 그나마 있는 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아주 노후주택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인제 좀 경제적으로 자본능력이 있는 데선 하지만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밖에 있는 데서는 군산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맞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변여건에. 그니까 매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그 후속조치, 이걸 매각해서 발생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산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군산시가 임대로 해서 유용한 게 맞느냐 아니면 매각해서 매각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꼭 어디다가, 그 정도 예산이면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목적형매각방식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은 하되 좀 속도를 내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매각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실제로 매각요청 해온 게 이보다 훨씬 많은, 굉장히 많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매각요청에 대해서 속도가 느린지 절차를 밟아도 훨씬 더 절차를 많이 밟았을 텐데 그리고 굳이 이 매각할 때 조건을 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최소한 화단이나 녹지나 아니면 다른 걸로 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정도가 가능한 곳도 있을 텐데 민원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매각이 안 되고 느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재산 그 사유재산은 아니지마는 저희가 할 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시간이 좀 소요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대해서 필요 없는가, 용도폐지한 그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면은 저희가 이관 받아서 매각계획을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서 그 다음에 인제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매각하면 수의계약하고 지명이라든가 일반입찰로 가능한 것은 또 3천 넘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다 본게 좀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는 있는데 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이유가 한두 건 가지고 그걸 의사결정하기 어려워서 몇 건씩 모아서 일괄 심의에 거치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건 군산시가 행정행위를 너무 편리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 그 매달 공유재산 매각할 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일정한 면적, 일정한 금액, 일정한 장소, 일정한 건수 이런 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실제로 처음 매각신청한 사람과 마지막 매각신청한 사람차이가 너무 막 뭐 6개월, 1년 가까이 되면 그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차피 할 거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의사결정을 빨리 빨리 해주는 게 옳지 않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매월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말을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우리과장님 재임기간 중에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지연할 필요도 없고 필요 없는 불용재산은 바로 용도폐지 된 것은 매달 저희가 취합해서 그때그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가 매각요청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주차공간이랄지 아니면 화단조성이랄지 다른 공익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행정재산으로 갖고만 있지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써야 좋고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행정재산,
배형원 위원
아니면 그거를 행정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보통 많이 쓸 수 있는 게 도시재생 또는 뭐 교통행정 이런 쪽에서 그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관리권을 해당 과에다 줄 테니 이거를 니네가 예산 세워서 여기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시민들의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그렇죠. 우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일정 해줘야 하고 저번에 의원님이 5분 발언해주신 뒤로 저희 관계 과하고 회의도 한번 했고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베이스 할려고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최대한 재산을 저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특히 원도심 쪽이나 이쪽에 보면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또 그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제 지장물 이런 것이 없다면 가급적이면은 방문객, 관광객, 주민편의 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회계과장 양병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시유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건물이 들어선 경우가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지장물이 있을 수 있죠.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지장물 있는, 그건 한번 제가 점검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 군산 시유지 땅을 사용하면서 세는 내고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서도 건물주는 그 땅을 자기소유로 하고 있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이제 불법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자 그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제 철거하는 유도를 해서 그 건물주가 그거를 철거해주면 좋지만 또 그러지 않고 일부 그 땅을 사고자 하는 분들도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그런 경우에는 자진철거해서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그 토지 원상태로 오면은 그때 인자 그동안에 대부료를 계속 냈다든가 그 목적에 의해서 했었던 경우에 인자 그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땅을 꼭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다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형편상 인정해주고 또 그가 그냥 쓴다는 것보다는 사고자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가 매각할 때는 당초 건물 아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지을 수도 있었겠지마는 원상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또 철거하고 하면은 재산적으로 손실은 있겠지마는 그 방법은 아직 저희가 연구, 살려보고 이렇게 매각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조율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그 건물주가 쓸 수 있도록 분할도 해주고 또한 필요하지 않는 땅은 공개해서 또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땅을 꼭 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또 그런다 해서 다른 데서 그 평수가 많고 필요해서 살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늦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꼭 행정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이 안 맞으면 행정을 맞게 형평성에 맞게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설경민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쭉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근데 이제 관내 그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타 지역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관내 업체의 부존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규격에 맞는 관내제품 없음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관내업체 부존재라는 게 어떤 의미고 정확히 규격에 맞는 관내제품 없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회계과장 양병기
관내업체 부존재로 되어 있는 건요.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우리,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요구한 그 업체가 없는 경우고요. 관내에 규격 제시한 것이 없는 경우는 그걸 농공단지라든 이 거기에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없었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쭉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투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과장님께도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동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벽돌생산업체를 관내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일원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자재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 업체가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다.
그런데 충분히 관내에서 똑같은 내지는 벽돌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의 일원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 관내업체로서는 불합리할까요? 합리적일까요?
회계과장 양병기
관내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맞는데 아무래도 그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는.
설경민 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가 인자 물론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석재 같은 것도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만드는 제작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익산업체가 되고 이런 경우가 그런 예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관내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과장 양병기
직접 우리 농공단지 그쪽에서 생산, 직생,
설경민 위원
아니,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 등록을 조달청,
설경민 위원
등록이 안 돼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얻었거든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1억 원 이상 설계를 했을 시에는 사실은 설계도 입찰을 하게 돼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설경민 위원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군산의 설계업체뿐만 아니라 남원이 될 수도 있고 순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계의 발주자가 군산시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그 공사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자재와 제품들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제품들이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군산에서 필요하다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도 있을 것이고 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설계 시에 부득이하지 않다라면 군산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군산시가 가장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겠죠.
그런데 종종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보를 제가 받았을 때 군산에 있는 업체가 아니 거기에 무슨 벽돌을 쓰면 어쩌고 이 벽돌을 쓰면 어찐데 설계 시 뭐 부득이하게 꼭 군산에서 등록되지 않고 생산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끔 설계에 담아서 그것 또한 그 제품이 경기도 그 업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경기도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그 제품 자재가 유일하게 그 회사만 있는 건 아닌데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로 봐서는 우리가 역외자금유출방지를 위해서 군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발주자로서의 설계를 할 때 얼마든지 종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큰 분류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계약이 가능하다고 저는 검토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경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존재하는 업체들로부터, 동종업계 업체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요.
물론 그들이 시와 시에서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데에서 관내에서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뭐 어떤 시청에서 더 와서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건 둘째 치더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종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 시에 자재까지도 최대한 군산시에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군산시에서 생산 가능하고 납품 가능한 것들만 설계에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각 과별로, 발주하는 각 과별로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종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농공단지 수의계약 건을 제가 봤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4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옥구, 서수, 성산, 임피 그런데 지금 임피 빼놓고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분양률 입주율이 그 임피 빼놓고는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100%를 다 넘었더라고요.
공장 내에 재임대를 하거나 근데 여기서 지방계약법상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이유가 뭐죠? 그 취지가 뭐죠? 그니까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법적취지가 뭡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아, 농공단지요?
설경민 위원
예.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걸 뭐 법률에 의해서 법이 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계약부서로서 과장님으로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에 농공단지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고요?
회계과장 양병기
우리지역 업체니까 우선적으로 여기서 해야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우리지역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플러스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제 생각하고 같으신데요. 하여튼 우리가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어쨌든지 공장을 입주를 해서 분양을 하거나 공장을 하는데 토지매입이나 그런 것을 원활히 인허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집적화된 단지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된 물품을 통해서 생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급되는 고용효과까지 누리고 세수효과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더욱 더 증진시키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뭐 우리만 그러는 건 아니지마는 수의계약이라는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예, 전국이 다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항상 농공단지하고 계약을 할 때 받으시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으십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확인, 아, 그쪽에서 생산한다고요?
설경민 위원
예, 농공단지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매번 지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고 계세요? 받으십니까, 아닙니까? 매번.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가 직접생산물품은 확인을, 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매번, 모든 건을 지금 다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인자 건건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정확히 뒤, 모르시면 저기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개별 건건이 그때그때 인자 다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 것이 중기부에서 발행을 하나요? 아니면 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하나요, 어디서 발행을 하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확인,
설경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것이 한 번 발행을 받으면은 이후에 저희가 지금 입주한 기업들에 있어서 매 계약 때마다 출력일자 그니까 한 번 확인된 것을 갱신해서 받습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계약할 때마다 몇 개월 이내 거를 받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저기,
설경민 위원
몇 개월이죠?
회계과장 양병기
유효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먼저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참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못하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이 절차상 수의계약에 있어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조차 답변을 못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의미대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입주기업들이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에 대리점이 직접생산을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 최초에는 설비 등을 갖다 놓습니다. 설비에 따른 어떤 고용인력이랄지 장비랄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받죠.
근데 그 이후에 직접생산을 그쪽에서 하지 않고 군산시 관내에 이중적으로 다른 기업이랄지 아니면 납품을 그쪽으로 받아서 대리점격으로 사실은 계약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모 농공단지에 입주한 그니까 또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너무 같은 이름으로 농공단지에 거기서 직접 생산도 하지 않는데 계약을 하도 하다보니까 집중화돼서 사실은 농공단지에다가 다른 법인을 별도로 하나 해가지고 더 만드는 것이 군산시가 수의계약을 이끌어내는데 이득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얻어서 어찌든지 가볼려고 한다. 모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능력이 사실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만약에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농공단지에 특혜 아닌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입찰을 통해서 한다라면은 뭐 입찰가격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2년 내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서류상 문제가 없으므로 물론 행정적으로 절차에는 이상이 없겠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해버리면 수의계약이 어디에 집중화 되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해버리면 사실은 저희가 주는 특혜 그니까 특혜 아닌 특혜인데 그런 고용과 직접 생산을 고용유발을 시키고 세수유발 시키는 효과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따내고 있는 거죠.
그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이상이 없다손 치더래도 최소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허위로 했을 때 사실은 신고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발행처에서 얘기하는 뭐 6개월 이내에 재발행이 불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있기는.
그렇더래도 최소한 수의계약을 한다면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매 계약 때마다 그곳을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고용의 효과를 정말로 최초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나온 대로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여력은 없겠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라도 지금 사실은 각 농공단지마다 사실은 관리의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산업혁신과 기업협력계에서도 데이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접생산이 가능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의 당사자로서, 왜 그냐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지 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농공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의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다 원칙은 다 해야 맞는데요. 그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가끔 출장직원들 현지에도 가서 점검도 한 번씩 하고 또 그 직접생산이 아닌가도 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뭐 의원일지라도 회계과업무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뭐 계약 건 때마다 확인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최소한 지역기업의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에 대한 정말로 원래의 뜻을 살릴려고 한다라면 주기적으로라도 그 관련된 기록을 좀 확인하시고 직접 가셔서 생산이 가능한 업체인지 실제로 고용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수의계약의 대상자로 정하시든지 말든지 하여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예전에는 설비를 최초에는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는 가면은 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만 가져오고 맞으면은 그냥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2년이 유효기간이면 2년 내에 사실은 그 중소기업벤처 그쪽에서 사실은 그 확인을 할 때만 설비를 갖춰놓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죠, 지금? 실질적으로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전혀 안 되고 계시죠?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가 직접생산 그 업체 의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몇 번 직원들이 출장도 다녀오시고 하는데요. 인자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강화하시길 바라는데 최소한 주기적으로라도 분기별로라도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 이런 업체들은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자체기준을 좀 가지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정말로 이상한 특혜가, 특혜의 소지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관련된 사람들은 영리하게도 농공단지에 대해 이름만 바꿔서 하나를 더 얻어서 관련된 제품을 또 다시 납품하게 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시에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시고 아까 말씀엔 두 가지입니다.
시에서 발주하고 설계하는 그리고 자재까지의 모든 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설계사로부터 설계업체로부터 관내에 무조건 관내에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필히 권고하시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압박하시고 두 번째로 농공단지 수의계약도 그냥 서류에 맞다고 진행하지 마시고 정말로 수의계약의 원래의 뜻처럼 그거 그 뜻을 잘 지키고 직접생산과 고용과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보시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농공단지 지금 아까 5개 농공단지 임피만 구조적으로 저기해서 거기는 아직 입주업체가 아직 다 안 찼죠? 거기만 안 찬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거의 다 찼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것은 뭐냐면 방금 질의한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면 특혜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아까농공단지의 취지는 우리 군산시에 기업을 유치해서, 유치한다면 그 기업의 제품을 우리가 써주겠다. 그게 당초의 취지인데 지금은 그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저기도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회사만큼은 우리 일반 다른 군산시에다가는 그 회사를 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품을 농공단지에 천 평으로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사실은 2천 평의 부지가 필요한 걸 농공단지에 천 평밖에 없으니 천 평을 거기서 얻어가지고 밖에서 생산, 제작한다는 거죠. 그게 다행히 군산만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천 평의 규모로 해서 이게 과연 생산이 가능한가? 그냥 가능하지 않은데 그냥 거기에 부지를 얻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건가? 그럼 그게 모순이 되죠. 왜, 군산에는 무조건 거기에만 들어가야 된다. 군산시에 다른 지금 기업유치를 할 때는 와서 기업해도 수의계약도 못하고 아무 혜택이 없는데 이런 역차별성 저기가 있으니 그것 또한 한번 자세히 면밀히 좀 관찰 좀 했으면 쓰겠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저희가 현장위주로 그렇게 체크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88쪽이요. 시설물 청소용역비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방식이 모든 관과소 읍면동에서 청소업체 관련해서는 최종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각 관과소별로 다른 룰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동일한 룰을 적용하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그 계약관계는 동일해야 맞죠. 일반그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큰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계약법에 의해서 해야 맞다고,
배형원 위원
위탁업소 선정방법의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이 혹시 뭔지 지금 기억나십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순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형원 위원
거의 해마다는 아니지만 위탁업체 선정 할 때에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위탁비를 받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를 좀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의 이익보다 위탁업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노동법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업체의 이익보다는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 우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혹시 이런 규정의 불합리성이나 아니면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선정과정에 뭐 저희가 객관성을 갖고 고용, 구매라든가 과거에 했던 업체가 바뀌었더라도 그 부분들을 인수도 받고 이런 것은 저희가 권장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자료를 내가 별도 보고 말씀드려야,
배형원 위원
자료 내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자료. 근데 없진 않는데 분명히 있는데 왜 제출 않는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가 과거같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청소하고 그러지 않고 업무 집중성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또 시설물이랄지 또는 관이 해결해야 할 청소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군산시가 지향해야 할 그런 용역업체에는 군산시민한테 더 유익한 방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자료제출도 안 하셔서,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 회계과의 이 공통자료기 때문에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어디 입찰 우리 과 것이 없다 그렇게 인자 이 자료,
배형원 위원
제가 여기 자료 보면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서 다른 과에 일일이 모든 과에다 다 내라고 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국이나 핵심부서에다가 얘기 하면은 그놈을 취합해서 내줘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했냐 안 했냐 해서 안 한 건 없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면 인제 의원이 알기에 모든 관과소 일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그걸 통합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데 과장이 수십 명이 되는 과를 전부 다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 회계과에서 하면은 계약을 해서 하니까 그걸 취합을 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의 업무하고 각 관과소들 분절해서 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게 본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도 변화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좀 더 다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금방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행정지원과 치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인자 자료요청 하는 과정에 인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애요. 그러면 이게 공통과제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계약부서에서 이건 그게 가장 정밀한게, 그렇게 내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것을 공통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지금 인자 자료 내는 과정이 각 과별로 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다음 인자 혹시 이런 자료구성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우리 의사국하고 면밀히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위원회는 그 아셨죠? 이게 의원님들 자료할 때 행정복지는 행정복지 관과소 별로만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과소 별로 하는데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소위 말하면 취합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에 일괄 다 쓰게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중대한 이런 계약이나 해서 업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특히 이게 청소랄지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돌아가는 방식은 제일 먼저 고용을 했을 때에 그 고용된 분들이 좀 더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하는 거를 우선순위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힘써 주기 바라며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개 담당관이 일괄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효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채효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군산시가 과가 많고 업무별로 분절돼 있어서 좀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간행물이나 이런 거는, 공보와 관련된 간행물은 전부 다 우리 담당관 관할 안에서 일하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닙니다. 그건 각 과에서 간행물은 자체 제작해서 발간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중에 ISSN에 등록된 자료 있나요? ISSN이라는 거는 서지 정보를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ISBN이라는 게 있고 ISSN이 있는데 ISBN은 단행본이고 ISSN은 이게 계속 시리지로 나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연구, 논문 연차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국제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등록이 됐나요? 이런 거? 우리 군산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지,
공보담당관 채효
솔직히 제가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해당 과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자, 제가 무조건 등록하라 마라 이게 아니고 이 ISSN은 왜 이런 게 하냐면 국제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국제표준화도 되기도 하고 이 서지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 공개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 알아가지고 연락해서 찾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등록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은데 비용이 들긴 해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등록하면 좀 곤란하고 우리 군산에서 신뢰할 만하고 정말 괜찮은 건데 이거를 국제적으로 보면은 좋은 자료 같은 경우는 논문에도 인용이 되기도 하고 국제 정세에서 지역의 상황을 알아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게 우리가 ISSN에 등록시키는 게 맞냐 아니면 한다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 질문내용이고요.
우리도 좀 발행을 할 때에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꼭 필요하고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좀 좋지 않은 기록이라 할지라도 반성하고 또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또는 시민들에게 힘들지만 알려야 할 사항이라면 알리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자료에 할 수 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충분히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하고 발행하고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담당관님. 자료요구를 전국단위 언론 기획홍보 집행내역을 좀 달라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이 홍보현황 이걸로 주신 건가요? 감사자료.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공보담당관 2개를 했거든요. 전국단위 언론기획홍보 집행내역하고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및 워크숍 집행내역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없어서,
공보담당관 채효
저는 받기를 저희 부서는 미디어홍보현황을 저기 자료를 받,
서동완 위원
어디 있나요, 그게? 6쪽에 나와 있는 게 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13쪽에 저희는 미디어홍보현황만 제출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럼 뭐 잘못 전달 됐나 본데, 어쨌든 자, 지금,
공보담당관 채효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로 나중에라도,
서동완 위원
오늘 지나가면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자, 13쪽 한번 볼게요. 미디어홍보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지금 총 5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나요? 5가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인자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도 많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다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의 홍보건수가 있어요. 이 페이스북 홍보건수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죠?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페이스북을 제작해서 그것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거기에 전달 또 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1,686건을 올린 거죠, 더 추가로.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작을 어떻게 하셨냐고, 제작. 뭐 용역을 주진 않고 자체제작 하신 건지,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자체 제작 합니다. 타 시군은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용역을 대부분 주는데 저희 시는 거의 저희가 다 자체 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보는데 페이스북에서 이거를 홍보를 했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근게 홍보라는 것이 어떤 기획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피알하는 홍보인 건지 아니면 소식전달 정도 아니면 간단한 뭐 그런 내용인지,
공보담당관 채효
페이스북은 저희가 뭐 사업의 성과나 실적 그런 것은 절대 선거법 때문에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
서동완 위원
안내,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안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홍보, 성과가 아니라 시 홍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하면 축제에 대한 홍보,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런 것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자체 제작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자체 제작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어서. 자, 유튜브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실시간 방송 53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영상들이 다 올려져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이것은 실시간방송이라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서동완 위원
방송 끝나고, 지금 보통 우리가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리면은 그게 계속 조회수가 인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되고 있냐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지금 계속은 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제가 검색을 잘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튜브 홈페이지 주소 나와 있는 걸 검색을 해보니까 들어 갈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공보담당관 채효
이게 저희는 이것이 각 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지 못하니까 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게 저희부서가 지원을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방송을 저희가 다른 부서 것을 해준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근게 방송은 53회인데 제 얘기는 홍보건수가 142건으로 돼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것은 저희가 자체제작을 87건을 하고 타 부서,
서동완 위원
자체 제작한 것이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공보담당관 채효
예, 87건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어쨌든 유튜브 검색을 해봤는데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건데. 어쨌든 본 의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좀 충실하게 안 올라 온 거 같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공보담당관이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지금 임기제로 돼있는 분들이 인원에 비해서 좀 많이 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이유는 어쨌든 이 공보담당관이 그만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전문직들을 우리가 뽑은 거죠?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직들을, 그렇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물론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인자 우리 직렬에 의해서 순환보직으로 하지마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인제 미디어홍보계라든지 뭐 이런 분들, 사진 찍는 분 뭐 이런 분 인제 전문직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직들이 하셨으면은 아무래도 순환보직보다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순환보직자보다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순환보직자보다는 축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뽑을 때도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뽑은 거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경쟁.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산시 홍보를 위해서 특히 인제 코로나시국에 작년하고 올해 지금 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작업을 많이 했어요. 또 사이버기자단도 운영을 많이 했고 뭐 교육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인제 사실 제대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코로나시국이기 때문에 사업들을 원활하게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할 순 없지마는 전문임기제로 뽑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방송전문가들한테 다큐멘터리 방송도 지금 의뢰하고 해서 지금 뭐 송출도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TV조선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다큐멘터리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는 제작도 중요한데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이게 보고 있는지?
공보담당관 채효
피드백을 저희가 또 받습니다, 나중에 따로.
서동완 위원
저는 그 피드백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냥 몇 천만 원 들여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시에서 TV조선에서 했다는 것도 저는 TV조선에서 했었잖아요, 다큐멘터리.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다 한 것도 저는 솔직히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노출이 돼야 우리시가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 이 4가지 홈페이지, 4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인제 지금 전 유튜브만 확인했는데 유튜브가 저는 작동이 잘 안 돼, 노출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럼 또 확인을 해볼게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 해보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그리고 철지난 홍보물들은 아무래도 뒤로 밀리겠죠. 새로운 홍보물들이 계속 시민들한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어쨌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열심히 하셔서 인제 코로나가 인제 올해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 방문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미디어홍보라든지 뭐 SNS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시 지금 언론사에서 신문 넣는 종류가 혹시 데이터 있으면 몇 종류나 돼요? 한 30 종류 되나요? 신문, 각 기관으로. 신문, 신문.
공보담당관 채효
신문사 말씀하십니까?
김중신 위원
예.
공보담당관 채효
신문사는 주간지, 뭐 일간지,
김중신 위원
이게 한 30개 되나?
공보담당관 채효
거의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혹시 제가 어느 지역에 보면 어떤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구독을 금지시켰더라고. 인자 여러 가지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시민에나 국민들의 좀 질타를 받고 있고 좀 언론사로서 너무나 수구, 보수적인 막 극한적인 그런 보도를 많이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금지시키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에서 조선일보로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죠? 내가 데이터 있는데 데이터를 지금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한 얼마 정도 나가요? 조선일보. 지원 저 1년 지원하는 것이 한 천만 원 되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김중신 위원
천만 원?
공보담당관 채효
조선일보에 대한 지원, 어떤 것을,
김중신 위원
신문사,
공보담당관 채효
신문사 구독 외에는 조선일보 올해 나간 것이 10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없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김중신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신문구독 그거 외에는 안 나가는고만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10원도,
김중신 위원
언론도 지원하는 것이 원래,
공보담당관 채효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없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김중신 위원
그때 자료를 보니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군산,
공보담당관 채효
예전에, 예전에 저희가 예전 초기에 한 번인가,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한 번인가 하고 그 외에 한 2년 전부터는 아예 조선일보하고는 아예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신문지대만 나가는고만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지대 몇 부값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도 뭐 조선일보 또 좋아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또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구독 중단은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과장님 생각하기에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공보담당관 채효
글쎄요. 구독은 제가 한, 내려가서 봐야겠지만,
김중신 위원
한번 연구 한번 하셔서,
공보담당관 채효
구독은 아예 없진 않는 거 같고요. 많지도 않고 광고나 뭐 지원, 협찬 그건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내가 딴 지방자치에서 좀 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혹시 우리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조금 위배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충 잠깐 할게요. 유튜브를 제가 찾았어요. 찾아서 보는데 지금 군산대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학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보통 2~3천 회가 조회가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군산시 홍보영상 나온 거 보니까 1년 된 것이 300회,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홍보한 것은 10개월 됐는데 뭐 200회, 그리고 기억의 도시군산 홍보 제작을 한 것이 1년 됐는데 208회. 지금 조회수가, 좀 조회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홍보영상을 만들었어. 근데 200회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도 유튜버들 있잖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 빼고 일반, 일반 하는 애들도 보통 몇백 명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공보담당관 채효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는 것은 가장 가독성이 좋은 게 흥미 유발이거든요. 근데 행정에서 제작한 유튜브는 극히 작년 뭐 어디 제 기억으로는 어디 군에서 만든 그 공무원이 만든 건데 엄청나게 인자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문유튜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게임 뭐 그냥 한다든지 잘 하는 애들 말고 일반 하는 애들도 보통 몇 백 명, 뭐 천 명 단위가 가요, 보통.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보통 글 하나 올리면은 조회수가 기본 가고, 지금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제가 보니까 군산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100회가 안 넘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니까 행정에 대한 저희가 홍보가, 행정에 대한 홍보가 언제나 딱딱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그런 걸 알면, 딱 알면은 딱딱하지 않게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딱딱하지 않게,
공보담당관 채효
그걸 바꿀려고,
서동완 위원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뽑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블로그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그래서 전문가를 다시 뽑았던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채효
그 뒤에는 그런 1년 전 거하고는 좀 틀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좀 더 저희가 왜 뽑았냐면 공무원의 오래된 사고로는 이 유튜브를, 지금 현재 유튜브를 쫓아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뽑았던 것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인제 걱정된 부분은 그거예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경쟁하다시피 자기의 지역을 홍보하고 축제를 홍보하고 관광객들 유인할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자, 유튜브 홍보, 뭐 블로그 홍보, 페이스북 홍보 뭐 트위터 홍보 이런 것들이 우리시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어쨌든 그 노출된 것들 우리가 접하고 아, 여기 한번 가보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소문 돌아서 아님 퍼나르기 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해. 그걸 우리담당관님도 알고 계셔. 그게 한계라고 해. 그러면은 우리는 조회수가 적은데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막 조회수가 많은 데들은 똑같은 행정에서 만드는 건데 왜 거기는 그럴까?
그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건 벤치마킹 하고 우리 것이 또 잘 된 거 있으면 그걸 더 부각시켜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행정 것은 좀 딱딱해서 조회수 적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은 우리가 전문직들을 뽑을 필요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그냥 순환보직 시켜도 그 정도는 나오니까 뭐 몇 백 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만들어도 그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상황이니까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내년에 가면은 뭐 해외여행부터 국내여행 지금 전부 다 갈려고들 준비들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얼마나 자기지역을 홍보를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게끄름 잘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대책마련 꼭 하셔서 내년에는 관광객들이 군산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좀 염두에 두셔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찾아보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군산시 안 나와요. 군산시청도 안 나오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군산시 하면은 시청에 대한 홍보가 안 나오고 다른 거 시의회는 올라와있어요. 시향이라든지 군산 뭐 축제라든지 이런 건 올라와 있거든.
근게 그런 것은 좀 기술적으로 지금 찾으면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좀 보완하셔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시정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찾아보면 탁 떠야거든. 근디 그것이 안 나온다고, 왜 그런가는 인제 저도 모르겠는데 한번 염두에 두셔서,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중신 위원
시민들에게 타 지역이든 군산시를 알라고 딱 치면은 탁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그리고 저기 우리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시금고잖아요. 시금고에 보면 시중은행에 가면 은행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군산시 홍보도 시금고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오전에 뭐 20분씩 두 번을 한다든가 오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보내주고 거기서도 우리 어쨌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 시금고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 군산시 홍보 이런 것들도 이를테면 인자 우리가 항상 지적사항에 나온 게 우리가 상해보험을 몇 억씩을 들어요. 근데 보험금은 지급이 안 돼요. 몰라서 지급을 못 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다쳤을 때 아 시에다 이렇게 보험 청구하면 된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 홍보를 우리 시중은행 특히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협조적으로 해서 특히 농협이나 전북은행은 시금고니까 한번 그것을 내년부터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쓰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농협하고 전북은행 등 시중은행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협의가 필요하면 기획예산과하고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언론과 함께 공감, 소통하는 시정구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오신지 채 한 달도 안 되셔서 우리 군산시 각 관과소, 읍면동 별로 시 지원으로 인해서 각종 출판물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서 작가들이 뭐 시를 쓴다든지 또는 뭐 소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또 연구논문 또 단행본으로 나오는 책들, 그리고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리즈로 나오는 계간지, 월간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인데 ISBN이라 그래서 이게 인제 인터내셔널 스텐다드 북 넘버(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라고 약자예요. 여기가 국제표준도서번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여기에는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걸 이렇게 넣게 되면 모든 정식출판문서는 지금 세대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하여튼 코스 중에 하난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1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공신력 확보랄지 또 이게 식별을 하게 돼서 뭐 학자들이나 여러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이걸 찾아서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필요한 책을 대여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ISBN하고 ISSN이라고 그래요. 인제 비는 북이지만 에스는 시리즈라고 그래서 인제 뭐 말하자면 월간지, 계간지 이런 것처럼 주간지 저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법적근거도 좀 찾아보시고 타 지자체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면 비용은 좀 더 든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고 또 격을 높이는 효과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군산에서 출간되는 여러 인쇄물들이 좀 널리 퍼져나가고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제작을 해서 각 관과소에 좀 이렇게 알려서 이런 거를 꼭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담당관님, 좀 연구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부서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터넷에 보면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우선은 인제 출판물에 관한 법률이랄지 이런 걸 보시고 우리 군산시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요.
우선은 뭐 그렇게까진 아닐 걸로 저는 판단은 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주요한 매뉴얼을 좀 제정해서 각 관과소에 보급해서 이런 거를 거치도록 하는 거를 공모한다랄지 또는 출판할 때에 적용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내부문서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가고요. 이제 공신력 있는 출판물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몰라도 한 번 해보게요.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 받은 내용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시민들이 감사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감사 자료입니다라고 제보해준 거.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외부감사 때는 그런 제보를 받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회,
송미숙 의원
의회 행정감사를 위해서 현수막을 저희들이 걸어놨더니 시민들이 제보해 와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내용들, 파악 못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송미숙 의원
저희한테 접수된 내용 중에 11월 12일날 군산시 위탁 운영에 대해 제보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제보가 들어온 것을 저희 의원들 책상에 다 나열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는 분명히 우리 자료 주신 페이지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송미숙 의원
예,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감사를 다녀온 실적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다녀왔음에도 이 제보한 것들은 빠트렸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제보한 내용들도 감사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됐을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니까 지금 어떤 제보인가 과장님께선 모르시잖아요. 그쵸?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제보된 내용을 제가 지금 아직,
송미숙 의원
파악을 못하셨죠? 본 의원이 볼 때 는 제보에 들어온 내용도 그때 당시에 감사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빠트렸다는 걸 지적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감사를 받기 위한 위탁단체나 위탁업소나 위탁기관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며칠부터 감사준비를 하고 자료준비를 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데 감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물감사라고. 왜 우리 군산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공부도 해가지고 가서 그 기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가셔서 하면 이런 제보가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잘못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받을 자세를 다취하고 있었어. 그럼에도 우리 감사관들이 가서 그걸 지적하지 못하고 빠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내용을 보면요.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제보가 온 거예요. 근게 요런 것들을 앞으로는 빠트리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지금 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이과를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과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감사관을 제가 모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감사관에서의 빠트린 부분을 제가 만약에 다시 한 번 짚어드릴려면 그때 부르면 그때 나와서 다시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니까 이쪽부서에 지금 제보를 주신 위탁운영단체의 억울함이 왜 있는가를 오늘 이거 가서 보시고 한번 파악을 하시고 다시 부르면 그때 와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이제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지만 전에 감사실에 많이 오래 계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청암산생태체험관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아시겠지마는 청암산생태체험관은 2019년 8월 30일날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위치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부결이 됐다가 다시 환경정책과에서 2019년 10월 22일날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와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끝나고 사업하는 진행하는 중 지난 2021년 4월 20일날 위치 변경과 예산 증액 건으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면 부결이 되면은, 변경안이 부결이 되면은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사유는 환경정책과에서 지방자치법을 근거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이나 변경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있어요. 법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법상을 무시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임의로 건축허가 난 것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못했어요. 그래서 군산시 재산상 설계비로 들어간 2천여만 원인가를 손실됐죠. 감사실에서 이거 혹시 감사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현재 감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내용은 이미 다 인지됐을 건데 왜 인지감사를 안 하시죠? 제가 작년감사 때 성과감사 하십시오, 일상감사 하십시오, 뭐 이런 감사에 좀 집중하셔라,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가 청렴도가 최하위인데 이런 것들이 좀 단계가 상승할 수 있겠다, 감사실에서 잘만 하면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왜 재산상에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왜 감사를 안 하셨죠?
이건 법 규정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공무원이. 의회에서 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나 변경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있어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근데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줬어. 거기다 26억 짜리 생태체험관을 건축해라. 근데 그 허락을 해준 걸 갖다가 환경정책과에서 임의대로 취소를 해요? 근데 감사실에는 그걸 인지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법을 어긴 사항인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현재 그 사고이월 된 예산액이 지금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고를, 전북환경육성재단의,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그 재단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의회의 동의 없이.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 법을 어겼다니까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사실에서? 인지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근데 그,
서동완 위원
제가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가 의원님들이 어떤 것들을 우연찮게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우연찮게 뭔가를 하나 찾아와. 그면 그 얘기를 시에다 얘기 하면은 “그거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놓고 중앙 행안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때 덜컥 걸려갖고 와.
근게 지방의회 감사를 갖다가 그냥 우습게 아니까 이런 거, 법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 부분에서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저번에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아직도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는 지금 감사실 업무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입니다. 청렴도가 왜 이렇게 하위냐. 막 의원님들이 막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그럼 여기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했을 때에 지금 인사특혜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들면서 했을 때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찾아가는 청렴소통교육도 실시하고 익명토론방도 도입하겠다.
그래서 익명토론방이나 또 보면은 지금 뭐죠. 9건이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청렴한 우리 군산시 명예를, 좀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청렴과 별 거 없이 공무원 임의대로 법을 어겨서 그냥 한 거예요. 자, 과장님 인제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오늘 처음 인지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 위반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고 나서 처음 지금 인지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처음 인지했다니까 여기에서 철저한 조사를 좀 감사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감사를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재산손실 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하면은 공무원들 잘못했을 때 취하는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환수할 건은 환수하고 어떤 징계 뭐 내릴 건 내리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에 뭐 그렇게 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걸 감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꼭 조치를,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하여튼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 해당부서하고 어떤 좀 자료를 받아서,
서동완 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아니 감사실에 전에 계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자, 위법한 내용을 본 의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감사실한테 이 내용을 지금 몰랐다고 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본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만 하면 되는데 근게 감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순화시켜서 자료를 받아보고 뭘 하겠습니다, 그게 감사실에서 하면 그게 감사지 뭐예요. 예?
감사담당관 안현종
인자 자료를 받아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과장님 새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를 위반한 행정정책과에 대해서 법을 어긴 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군산시 재산에 손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시정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하여튼 그 분야는 자료검토 후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그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전 공무원들 위원장의 복직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문제가 없었다. 근데 저는 그거 법률자문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은 우리 행안부에 그리고 지방공무원 그,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나 승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제 그 변호사 자문 받았다길래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감사실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된 요지, 얘기는 뭐냐면은 군산시와 공무원노조와 전임자 근게 전임을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거죠. 그 기간을 올해 아니, 작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임기가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게 휴직기간인 거죠. 근데 그 휴직기간보다 대략 한 두달 반 정도를 당기셔가지고 10월 20일날 복직을 하셨어요, 복직을. 자 복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근평이 나오죠? 그렇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따 나중에 뒤에 계장님들도 한번 확인하세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31조제3항 아니 31조의3 여기에 보면은 근무평정의 예외라고 돼있어서 근무평정 어떻게 하고 돼있고 31조2에 보면은 근무평정에서 나와요. 1개월 현업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10월 21일날 복직을 했는데 결원이 없어서, 직위가 없어서 행정지원과 노조소통계 복직하였고, 근게 보직이 없는 거예요. 복직하였고 2021년도 1월 정기 인사시 예술의전당관리과 시설운영계장으로 직위를 부여하였다. 직위를 부여 근게 이때부터 직위가 생긴 거예요, 직위, 업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0일날 복직했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근무를 한 달 이상했다. 그래서 근무평정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마는 여기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만도 있고 분노도 하고 공무원들의 불신들이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고 또 근무를 1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성과금도 받아갔다고 그랬어요, 행저지원과에서 어제. 그면 이게 과연 일반적인 이게 적용인 건지, 이것은 역시 감사담당관에서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내부청렴도가 모든 것 가가지고 지금 그걸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익명게시판이네 뭐네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공론화 돼서 알고 있는 사실 더욱더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함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니까 혹시 공무원 현재 공무원노조한테 협조 받을 것이 있으면 협조를 받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서 근평도 주고 성과금도 주고 보직도 이렇게 해서 막 가고 했는데 이게 이 지방공무원법에 위배가 되지 않고 한 공정한 인사였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안 보게 되면은 또 인제 내부공무원들은 다음에 또 청렴도조사 할 때 막 또 안 좋게 쓰겠죠.
왜 그냐면은 청렴도평가에 보면은 인사문제가 한 30, 인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불만이 한 30%가 나왔으니까. 뭐 지금 오신지 인제 채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신 거 같은데 오셔갖고 너무나 지금 어려운 지금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1,600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아, 공정하구나라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질 때는 아무리 감사담당관에서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익명게시판이네 토론방이네 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도 역시 꼭 감사를 하셔가지고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은 상응하는 조치를, 시정조치를 하시고 위법한 것이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사,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시정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14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몇 백 단위로 사용을 잘못했을 경우 이거를 환수만 받고 그냥 어떤 문책 없이 마무리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거기에 따른 변상, 회수 이런 조치를 다 하고요.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변상이라든가 그런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잘못된 거, 잘못집행된 거, 과집행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고요. 거기에 인자 저희들은 인자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로 하여금,
부위원장 김영자
문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있나요? 뭐 단위별로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의 종류가 주의부터 뭐 훈계,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징계, 중징계 요런 순차적으로 배제징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과오, 중과실 여부를 따져서 그 직원에 대해 문책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근게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회수하고도 그 처벌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다, 천만 원이다 했을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인제 그 회수하는 비용이 공무원이 어떤 고의적이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어떤 단순한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좀 약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아니면 뭐 관련하고 뭐 관계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중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감사는 행정으로 마무리를 해줘야지 이런 거를 그때 감성으로 이거를 판단한다거나 이런 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우리 군산시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지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형평성에 이거는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깐요. 앞으로는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 처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음주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금품이나 이런 관리는 명확하게 기준이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인자 그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나 이런 업무를 하다가 과오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런 중과나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금 뭐 이렇게 경징계, 중징계 저기 징계는 저희 군산시에서 경징계는 하고 5급 이상은 또 도로도 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행정 쪽으로 어떤 업무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하고 이 업무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정확하게 돼야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다양한 우리가 사실 밖에서 말한 것처럼 물감사라는 말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감사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했을 때 서로 그런 부분을 잘 지키고 잘하는 것이지 뭐 처벌해서 내가 그 돈 뭐 잘못 썼으니까 그것만 환수시켜 버리면 별다른 뭐 처벌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거를?
감사담당관 안현종
알겠습니다. 신분조치도 거기에 상응하게 그런 것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감사는 정말 감사답게 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0월 작년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10월 20일날 복직을 했잖아요. 그면은 인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않는 거죠? 그게 임기가 안 끝나, 그 겸임해서는 할 수 없잖아요, 전임자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사퇴를 하고 복직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면 사퇴를 했단 사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노조협조를 요해서.
그리고 아마 공로패 같은 거 받았을 거예요. 저도 공로패를 받았었으니까, 전직 노동조합위원장 했었으니까. 그면 공로패에 사퇴한 날짜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12월 31일까지 임기를 다 채우는 걸로 들어간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복직을 10월 20일날 했으면은 10월 21일 이후부터는 결재에 위원장의 결재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권한이 없,
서동완 위원
지자체장이 사퇴를 했어. 더 큰 선거 도지사를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군산시장님이 시장실 와가지고 앉아있고 시장실에서 사인하고 그래요? 아니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시자고 단순하게.
감사담당관 안현종
근데 공로패 같은 경우는 조금,
서동완 위원
아이 근게 상식적으로 저는 상식선에서 과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갈 만큼의 감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 예를 들어서 10월 20일날 사퇴를 하셨으면은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에서 어떤 지출되는 거나 결재 이러 것들은 안 해야 맞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는 대리 그것을 결재를 하잖아요. 그면 그 밑에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대 쓰고서나 이제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하잖아요. 국장전결 뭐 대 결재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에 하나 그런 사인이 들어갔다면은 문제가 진짜 저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또 혹시 사퇴를 하셨는데 노동조합에서 주는 무슨 예를 들어서 수당 관련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전임자 관련. 그러면 이제 이중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중지급.
왜 그냐면은 행정지원과장님 얘기가 10월 20일부로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임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줬습니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줘야죠, 복직을 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또 노동조합에서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혹시 뭐 그런 관련된 수당이나 이런, 이런 것들을 받았다. 그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노조는 우리 조직이 아니에요. 독립성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강제적으론 할 순 없어요.
그렇지마는 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기 위해서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저는 요청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철저히 조사를 좀 해주셔서 아니 왜 그냐면 이런 것들이 공무원 지금 내부에서 설왕설래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털 건 털고 가야지. 털 건 털고 가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공무원노조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군산시 공무원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철저히 조치를, 조사를 하시고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혹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올해는 몇 건이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올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행이네, 작년엔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도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지금 올해는 안 했고, 그 외에 또 공무원의 징계문제 뭐 정직이나 감봉이나 그런 조치한 거 그런 사항, 사례도,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런 거는 음주운전 건으로 하나 해서 한 건,
김중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안현종
음주운전으로 해서요. 한 건 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번에 검찰에 수사 받았던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사건들은 지금 현재 계류 중입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금 어떤 통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수사 중입니다.
김중신 위원
수사하고 있고만요, 지금?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중신 위원
그것이 인자 수사 끝나고 나면은 그때 한 때는 언론에서는 구상권 청구도 시켜야한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근데 그 수사가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고,
김중신 위원
오래 걸리고 아직은 그런 아직 결론이 안 나왔고만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감사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생각하는 감사의 목적은 사전예방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사전예방이죠. 그러면 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 안 되겠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사례집도 내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위원장 김경식
근데 지금 자료집을 보면은 3년에 걸쳐서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 저희가 감사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보면은 연가보상비 부적절, 15페이지 연가보상비의 부적절. 자, 복지업무 소홀 똑같아요. 다음 년도도 똑같아요. 이게 3년에 걸쳐서 그렇죠? 자,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 수강료 관리 소홀. 그 다음 년도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인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방이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매번 감사를 하는데 매번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가?
감사담당관 안현종
인자 직원들이 인자 새로 들어오고 바뀌고 뭐,
위원장 김경식
저기 과장님이 사례집을 발표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그것이 똑같이 나오죠? 직원들이 바뀌면 이 사례집이 없어집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닙니다. 저희들은 인자 매년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례집 내서 읍면동에 보내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감사가,
위원장 김경식
자, 그런데요. 계속 똑같은 유형의 저기가 발생이 돼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너무 감사가 너무 이번 소홀, 소홀이 아니라 그냥 경미하다고 해서 위배하는 거요. 이를테면 의원이 선거운동 할 때 경고조치 하나 맞는 것은 그냥 경고조치 맞으면서 선거법 위반하는 거예요. 경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의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의 경고가 두 번의 경고가 똑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게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매년 한번 정도는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이 감사지적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더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27개 읍면동이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재발방지가 안 되게끄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우리 과장님이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좀 노력해줬으면 쓰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생각나는 건데 제가 경기대학교 경찰학과 여자교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처벌,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처벌이 최우선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하더만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자들의 검거율이 10%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90%와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교수의 강조하는 것은 처벌과 뭐 그 어떤 형사사범에서 뭐 징역이나 뭐나 뭐 이런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다만 예방,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풍토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도 꼭 이렇게 해갖고 무슨 잘못 했은게 처벌하고 뭐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전에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가져갖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한 근무를 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감사부서의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게 하여튼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그런 군산의 공직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청렴도조사에서는 올해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양병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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