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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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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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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0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2021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 2021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리장 등과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와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연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복지공동체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여왔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신규 복지공간 확충,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부터 청년, 노인, 장애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두가 누리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부모학교의 체계적인 확대 운영,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보장 등 아동친화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힘썼으며, 청소년 역량개발과 자아실현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 복지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갔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여성폭력 예방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복지분야 지원시책 발굴 및 신속한 긴급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국의 2022년도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과 같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확대해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복지체감도 상승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군산시 부모학교 확대 운영 및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으로 어린이들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쓸 예정이며, 취약계층 요보호 아동 지원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돌봄환경 제공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 복지분야에서는 돌봄 양육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하면서 여성권익 증진사업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국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서 사회적 환경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진정으로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좋은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보다 성숙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복지정책과장 김주홍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53쪽에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는 다 부양의무자 조사가 폐지가 됐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그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요. 부양의무자 폐지된 부분이 있고,
배형원 위원
근데,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전에는 부양의무자 있던 것들이 폐지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인제 뭐 부부간이라든지 일부 남아있는 부분은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거의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홍보에는 왜 폐지로 나갔어요?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전에 예를 들면은 친족 뭐 이렇게 해서 부양의무자가 범위가 좀 넓었는데 그중에서 폐지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도 부양의무자 전혀 없지는 않고 일촌 이내 뭐 이런 정도의 부양의무자는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준도 액수가 소득기준이 많이 확대가 돼서 결국 완화돼 가지고 그동안 혜택 못 받았던 수급자들이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정확한 표현은 대폭 완화지 폐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민원 발생이 두 가지로 생겨요. 첫째는 생계비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다른 거 받는 게 있으면 1인당, 2인당, 뭐 3인당 이렇게 정해져있는 기초수급비 기준에서 기초연금이나 다른 연금하는 것 빼고 나머지만 지급하죠? 그렇게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생계비급여는 다 지급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모르고 인제 “이게 생계비 국가가 다 주는구나.”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차상위 의료경감 대상자야.
근데 이거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다가 차상위 급여대상이 초과가 되는 경우에 생계비는 몇 만 원 받는데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의료급여는 중지가 돼 버려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정말 잘못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정확하게 보고 이거 그냥 홍보하거나 또는 그렇게 알려주면, 답문형식으로 해서 알려주면 위험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접하는 일선 읍면동에는 굉장히 고통이 많아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사결과는 아시겠지만 뭐 “이거 받을래요, 저거 서비스 중지해도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사결과를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나 뭐 힘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왔으면 절대로 꼭 그런 문구 하나 바꾸면 안 되는 건지, 그거는 의회에서 분명히 담당주무관이나 계장님이 “이렇게 나가면 곤란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업무연찬을 꼭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복지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서 뭐 플랜카드나 이런 데에 광고문 줄 때 꼭 사회낙인이 될 만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와요. 근데 그런 용어들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문구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저도 전부터 우리 배형원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고쳐볼려고 노력을 꽤나 했지만 좀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죄송,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용어 사용에 사람에게 좀 사람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중앙정부는 그래요. 지방정부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를 중앙정부가 간과해서 자기들이 만든 용어를 가지고 그냥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지방정부가 모든 걸 받아선 안 되죠.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많이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 몸보신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규정 가급적이면 절대 어긋나지 않을려고만 생각하는데 좀 내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부처한테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대들면서라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배형원 위원
뭐 공직자들 잘못했다고 표현 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중앙 그 보건복지부에다 질문해요. 그럼 공무원 그분들 답변이 뭔 줄 아세요? “이것은 지방위임사무입니다. 지방에다 물어보세요.”하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안으로 지금 특히 연말에 더 어렵고 힘들어질 일이 많이 생기는데 조금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각 과에 연관된 분들이 저기 자치위원님들, 부녀회, 통장님들 이런 분을 통해서 정부가 하는 복지 부분에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고견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행정보다 훨씬 앞서서 공부 많이 하시는 배형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원안 그대로 준 것대로 안 했다고 감사받으면 제가 대신 시의원을 짤리는 한이 있어도 그건 제가 방어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짤리시면 안 되시죠.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배형원 위원
다른 거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식
예.
배형원 위원
저기 58쪽에 의료급여 문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뭐 최근까지도 의료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공식적이진 않았지만 “이거 문제가 좀 많으니까 빨리 개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나마도 관심을 안 기울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사례관리자 5명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한 명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를 케이스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할려면 정말 힘든데 저가 볼 때 이 사례 수만 가지고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결국 이 말은 대충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 하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제 의료 시즌상 보면 수급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좀 인사부서에다 요청해서라도 인원을 좀 보충 받아서 중요한 게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업무연찬 하는 거, 그 다음에 총괄적인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 문제들 예를 들면 장기입원자랄지 또는 신규입원자의 성향을 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혼자 짐을 이 해당 계에서 다 짐을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하고 문제들을 좀 발굴해서 대처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총 예산이 120억 정도 되고요. 실제로 군산시 위탁해서 가는 돈이 약 70억 정도 되는데 적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계속 늘어납니다. 다른 어느 계 하나에서 이 정도 쓰는 데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가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쉽게 그냥 건강보험공단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라도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좀 보충해서 일을 좀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부서하고 협력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제가 지금까지와 달리 조금 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완화로 인해서 저희가 권리구제 대상이나 아니면은 신규책정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들이요. 지금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지금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요. 현재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조사결과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설경민 위원
한달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구제대상자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784명에 대해서 우편으로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홍보를 했군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784명 전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뉴스를 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뭐 집행부나 저희 의회 의원들이나 이해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혼선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변화된 내용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
다른 시나 보건복지부 통해서 복지멤버십 제도가 이제 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한다, 뭐 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데 저희 군산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매뉴얼이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곳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것은 아마 시범적으로 하는,
설경민 위원
뭐 세종이나 그런 데는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도, 물론 보건복지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하라,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연동이 되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완화가 되고 했을 때의 권리구제의 대상과 신규책정 대상자들이 사실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찾는 것보다 멤버십을 좀 더 활성화해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진행을 하는 곳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니까 아마,
설경민 위원
그런 것들을 한다면 관리가 상시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저희는 준비를 안, 그러니까 지금 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아마 일부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것도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연동돼서 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우리 시는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저희 할 경우에는 인자 도에서부터 저희들이 인자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부터, 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수원도 그렇고 일부 지자체는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보면은 보건복지부에 안내가 나와 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읍면동에서. 근데 왜 우리 군산시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하여튼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요. 대비를 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오게 되면은,
설경민 위원
내년부터는 시행이 일괄적으로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아직 그런 아직 매뉴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서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희 시까지 구체적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군산시에 왜 매뉴얼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그 시범적으로,
설경민 위원
보건복지부하고 복지정책이 같이 가는 건데 군산시에서는 모른다고, 여하튼 알았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고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할 수 있다라면 선도적으로 사실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시스템이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안내되고 있으니까 시행할 수 있으면 바로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49쪽 복지공동체 실천사업 있죠. 이거 3년 동안 추진실적 한 거 자료요청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의 아주 뭐라고 할까? 병원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급한 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의료보장팀을 통해서요. 의료보장팀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 특별회계 부분하고 건강보험공단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몰라가지고 그냥 없는 돈을 여기저기 해서 다행히 퇴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의료경감 이런 대상자들은요. 저희들이 자동으로 정산이 되고요. 되고 일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의료비가 인자 정산이 되고 그중에 인자 의료비가 본인이 못 낼 경우에는 긴급복지의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몰라서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일반인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의료비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의료경감 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정산을 해서 그 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대상자가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퇴원을 했어요. 준비를 뭐 돈을 빌려서 했든 어쨌든 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인제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환자에게는 이 가족에 어떤 그 할 수 있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군산시 방법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병원에 큰 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회복지사가 일단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수급자인 경우는 상관이 없지마는 일반인인 경우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비를 못 낼 경우에 그 사회복지사가 저희 긴급복지 담당자하고 그 부분을 논의해서 저희들이 인자 확인할 거 일부 몇 가지 확인해서 이제 대상자 되면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는 저도 인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주위에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가 묻는 거는 몰랐어요, 이 부분을, 그 기초수급자가. 그래서 그 병원을 퇴원을 하려고 보니까 병원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빌려서 어쨌든 퇴원은 해야 하니까 했는데 혹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 군산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니까 의료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를 하게 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본인이 의료비를 납부를 했을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산형 긴급복지도 있고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도 있고 또 긴급복지 안에도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도 있거든요.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의료비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분이 생계가 어렵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인제 어려운 경우에는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대상자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말씀은 일단 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의료비는 불가능하고 생계비 쪽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우리 군산시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우리 복지정책과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애요. 뭐 그동안에도 열심히 우리 계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어요. 뭔가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다 봤고, 좀 따뜻한 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함께 좀 노력을 해 보려고 좀 질의를 잠깐 해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모금한 실적이 10억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성품하고 성금하고. 그런데 혹시 2021년도 1월 31일 이후에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10억 9,900만 원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건 31일까지잖아, 2021년 1월 31일까지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리고 지금 후에 지금,
송미숙 위원
그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이후에 모금된 금액은 제가 지금, 지금 한 7억 8,400 정도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올해 그 2월,
송미숙 위원
연말이면 좀 더 걷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주로 인제 연말하고 연시에 많이 주로 들어옵니다, 이웃돕기성금이.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제 민간자원 발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자원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인제 그분들이 마음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뭔가 설득력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뭐 언론이나 신문에 보면 판 들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은 다 봤어요. 인제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우리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 혹시 우리 시 홈피의 어느 부분에다가 좀 올린다랄지 그런 것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송미숙 위원
기부자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홈피에 뭐 사진과 함께 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일단 기부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언론사에다가 인자,
송미숙 위원
예, 그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하고 있고요.
송미숙 위원
사진,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인제 연말연시라든지 명절 때에 저희들이 서한문, 감사서한문 정도 보내는 정도는 하는데 그분들을 뭐 홈피에다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경우는 좀 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하고는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기업 같은 걸 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분들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남기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러한 기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군산시 홈피를 딱 치면 뭐 다른 창들은 많이 뜨잖아요. 뜨는데 혹시 기부자 창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혹시 기부금액 10억을 저희가 지금 기부를 받았으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정도라도 그곳에다 좀 이렇게 올려놓는다 라고 하면 기부를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기부를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것이고 좀 이런데 이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전년도에 가까운 지인한테 “좀 이러 이러한 것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와주고 사진은 찍어서 신문에는 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조금 미안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골고루 나눠졌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년에 또 부탁을 하면은 골고루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돼지고기를 뭐 100톤을 했다. 돼지고기를 100톤을 줬으면 그 100톤이 군산시의 어느 지역에 나눠졌는가? 실 예로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조그마한 창에 그렇게 정산해서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것이 좀 남는다 라고 하면 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성금품들이 모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부하신 분들은 다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분들한테 인자 개별적으로,
송미숙 위원
개별적으로 다 연락이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안내를 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송미숙 위원
쓰여졌는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집행이 됐는지를.
송미숙 위원
집행내역이 전부 다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분들 인자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지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품 영수증을 저희들이 주거든요.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다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미숙 위원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1대1로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모든 성금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요.
송미숙 위원
그걸 거부를 하는 사람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것은 인제 직접 본인들이 직접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뭐 말리진 않지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해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것은 인자 공동모금회법 그 관련 위반입니다. 모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해 가지고 직접 주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인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는 따뜻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렵다 하면 누구든지 다 도와주려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면서도 뭔가 나도 마음의 위로를 좀 받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우리 군산시도 마련이 된다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 부분들은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한번 정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49쪽에요. 요 내용을 보시면 현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여지는 없지만 현물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군산시 본청에서 하는 거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무 과, 담당 과,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읍면동이나 시를 통해서 여러 각도를 통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민원의 빈도나 또는 어떤 성향, 또는 주요 복지 그 요점들 이런 거하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고 요구하는 것들 이런 거에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데이터분석 하셔서 법에도 맞고 군산시 시 현황에도 맞게 좀 조정을 하고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민원의 종류나 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데 모금도 제한적이고 쓸 수 있는 항목도 제한적이라서 실제로 읍면동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안 된다고밖에 말할 수 없고 제안을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또 사실은 명절이나 특정한 날 꼭 해야만 되는 사실은 1년 내동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일부러 모았다가 특정한 시기나 뭐 계절이나 또는 뭐 크리스마스, 또 뭐 무슨 아주 폭염 때, 그리고 뭐 설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때는 별로 필요치도 않은데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필요할 때는 못 주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보편적기준의 모금과 현물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면은 바로바로 분배나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배분할 때 독지가들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하거나 뭐 자원봉사센터, 또 여러 분들이 뭐 교회 이런 종교기관 이런 데서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좀 공유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가는 사람한테는 또 막 너무 많이 가서 실제로 좀 적당히 드려도 될 게 너무 많이 해서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좀 데이터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최소한의 엑셀이나 이런 것만 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데이터만 이렇게 한 군데에 잘 모아서 믹싱해 보면 중복자들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꼭 뭐 김장에 쓸 수 있는 거를 연탄을 지급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서도 하고 정말 필요한 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군산시가 기부금을 확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지정기탁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은 어느 관공서에다 줘라, 어느 읍면동에 줘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디에다만 써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디다 쓰라는 안 해도 상관없고 어디에다가 주라고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방법을 물어본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맞다 그렇거든요.
근데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진 않더라고. 물어보면 설명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대개 인제 군산에서 하시는 분들, 또는 출향인사들이 할 때에 아무래도 군산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군산에다가 줘라 라고 이렇게 지정기탁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공직자들께서 업무연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업무연찬을 안 한 경우가 있을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나눔문화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 같습니다.
우리는 모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모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때에 맞춰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어가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찬회 할 때 배형원 의원님 참석하셔서 지도편달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회복지 전문영역에서는 모금을 그냥 단순히 뭐 돈이나 현물이나 이런 모금이 아니고 굉장히 넓게 봅니다. 재능도 일종의 그런 걸로 해서. 그래서 그 모금의 방법을 마케팅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군산시 복지정책을 마케팅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기부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배형원 의원님하고 송미숙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들 잘 청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협조해서 조금 획기적인, 전과는 다른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제가 여성단체협회장 할 때 김장봉사를 하면서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곳저곳 김장김치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실례로 나운동의 어느 아파트, 서민아파트촌에 사시는 분들은 김장김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도에다가 내놓고 가려서 이렇게 들여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주시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전에, 그전에 아주 상당히 오래 전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계속 중복으로 해서 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데이터화를 하라고 해서 인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문제는 인자 우리 시나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인자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게 한번 읍면동에서 한 번 준 사람은 안 주는 식으로 인자 관리가 되는데 인자 단체별이나, 단체별로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런 데에서 해서 읍면동이나 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갖다 주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직접.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저희 읍면동이라든지 저희 시하고 인자 그 부분을 주기 전에 인자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가 그 부분은 준 사람인게 이 사람을 주라고 조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읍면동이나 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단체별로 해서 그냥 나눠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인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래서 아마,
송미숙 위원
시에 관련된 단체들이 김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단체들은 우리들이 좀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왕이면 시를 통해서 배분을 하도록 하고 이왕이면 시 협조 하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요즘에 독거세대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 엄청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독거세대나 이런 세대들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좀 협조공문을 좀 미리 보내서, 왜냐면 지금 단체들 시작해요. 11월 두 번째 주부터 지금 김장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 명단을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이미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나 읍면동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57쪽에요, 고용 복지 원스톱 서비스. 이게 인제 우리 시에서만 나가있는 게 아니라 인제 각 조직별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세 분이 나가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 과에서 둘 나가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1명 해서 3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보다 숫자가 좀 늘었죠? 전에는 세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전에는 인자 고용복지,
서동완 위원
전에 최초로 한 분인가 나가셨다가 점차 늘리신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인제 우리 시에 나가셔서 업무보시는 것들은 추진실적에 보는 것처럼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신용회복이나 서민금융, 서민 뭐, 미소금융재단 이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조직이 달라서 받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기관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군산에서 신용회복이나 서민금융지원 이런 등을 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나. 그럼 이것들을 받아볼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서동완 위원
신용회복위원회면은 거기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의원님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요. 저희들이 한번 그쪽 9개 기관에다가,
서동완 위원
전에 안 주더라고, 조직이 다르다고 안 주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니까 저희들이 인자 일단 한번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 달라고 한번 하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천상 그쪽 뭐 정보공개청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개인회생이라든지 사금융피해 이런 것들은 지금 그 당사자들이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쨌든 기관에서 나와서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 시민들, 시민들이 이런 사례들이 얼마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알 수가, 하여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 요청하셔서 이 지금 우리 고용 복지 원스톱 서비스 이쪽 관련된 사업들을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으면은 좀 받아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세 분이 나가 계시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8월 말까지 해서 1,637건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인제 단순안내가 420건인데 이게 뭐 건수로 뭐 따져서 이거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일 양이 많다, 적다 판단할 수 없겠지마는 대략 계산해 보면은 1,600건이면은 하루에 한 10건 정도가 되는 거죠, 하루 10건. 단순안내 빼고 나면은 하루에 한 7건 정도가 돼요. 세 분이 나가서 하루 10건, 하루 7건 하는 것이 이게 업무가 적정한 지도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마 저기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그 건수는 아마 여기에 안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자활센터, 저기 경로장애인과에 자활사회서비스계라고 있거든요. 자활사회서비스계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자료는 아마 여기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처리한 것은요?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것은 하는데 그쪽 센터하고 또 연계되는 업무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은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1,600건, 그리고 아까 경로장애인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한 건, 그 건을 같이 좀 취합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긴 어떤 것을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62쪽에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시설들이 나운종합복지관, 군산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근데 인제 1일 이용실적이 하루에 천 명, 나운복지관은 700명, 군산복지관은 300명이라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나운복지관하고 군산복지관의 이용자들 하는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대략 몇 명씩 이용을 하는지, 하루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서 운영비라고 하면은 위탁금은 별개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운영비는 저희들이 말하는 보조금하고 인제 기타보조금 인제 저희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 법인 전입금하고 후원금, 사업수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복지관별로.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비 주는 것이 사업비랑 해서 주는 것이 지금 13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제 거의 인건비 쪽으로 해서 위탁비를 주잖아요. 그것이 포함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인건비 포함된 겁니다, 이 금액이.
서동완 위원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포함된 겁니다. 아까 저희들 주는 13억 안에 인건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거의 다 인건비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2개 그러면 복지관에 인건비 포함 수당까지 해서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비는 5,300만 원 정도, 근게 대부분 인제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무료급식소는 지금 어르신들도 이번에도 3,500원 올라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마 무료급식소 올라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여기 식비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안 돼 있고요. 무료급식소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경로장애인과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그쪽 관련된,
서동완 위원
급식비.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운영비하고, 예, 운영비 나가고 경로장애인과는 인자 1인당 나가는 그 식대만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것은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기능보강,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여기는 기능보강?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근데 거기는 경로장애인과는 단순하게 무료급식 노인에 대한 그 식대만 그것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 식대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천 명 이용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13억 1,100만 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뭐 수당 이렇게 구분하셔서, 운영비 구분하셔서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63쪽이요. 63쪽에 무연고 사망 기초수급자 주거 특수청소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보도를 접해 보면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무연고 사망했을 때, 그냥 군산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나 모르겄네. 지금 무연고 사망할 때 장례식장에서 처리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인자 그 무연고가 인자 크게 기초수급자 중에서 인자 무연고로 사망하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들이라든지 행려 그런 사망자가 인자 발생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례비 80만 원을, 어차피 수급자는 사망하면 80만 원을 주거든요, 장례비를요. 그걸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화장해서 안치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같은 그런 행려자 그런 그 사망인 경우에는 신애원, 신애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80만 원을 주면은 거기에서 인자,
김중신 위원
거기서 알아서 장례를 치른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장례까지는 안 치르고요. 인자 거기서 화장하고 안치하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례까지는,
김중신 위원
장례는 안 치르고 그냥 바로 화장할 수 있는 비용을 시에서 지급해 준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8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 할라다 말았는데 그 보도에 보면은 서울에 있는 지자체 어떤 구청의 보도를 보면은 인제 경우에 따라서 정말로 애석하게 죽은 분이라든지 외롭게 이런 사람들을 구청에서 장례를 치러주더라고. 근게 지금 군산 같으면 장례 안 치르고 거기서 다 화장해 갖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바로 화장해서 안치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그거를 그 보도를 접했을 때 “아, 이것도 괜찮구나.”, 왜냐면 외롭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도 없는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외롭게 보내는 거보다도 시에서 주관해서 단 하루라도 좀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을 때 좀 공감이 가고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그런 걸 한번 연구하셔서 뭐 그거를 막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까 모르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어느 계층 어느 상황에 기준을 둬갖고 장례를 좀 치러줘도 좀 보기에도 좋고 군산시의 이미지도 좋고 따뜻한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연구 좀 하셔서 군산도 한번 그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할 얘기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 하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냥 이걸로 시간도 오래가서 이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3페이지 사망 기초수급자 특수청소비 지원. 근데 지금 사업량 사업비가 다 소진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인자 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많진 않습니다. 이게 막상 이렇게 무연고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유족분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쓰진 않았습니다, 5가구 500만 원.
설경민 위원
무연고 처리해서 장례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받은 지금까지 올해는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청소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기초수급자가 한 저희들이 인제 무연고로 사망했던 분이 기초수급자가,
설경민 위원
예, 아는데 최종적으로 친인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신 수습이나 그런 것들을 원치 않을 경우에 그것도 무연고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게 한 20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20명이고요. 아까 노숙인에서 사망한 사람이 7명,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은 그럼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까 얘기한 장례,
설경민 위원
특수청소서비스 지원 신청은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그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장례식장으로 인제 시신이 가는 경우가 있고,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니까 무연고자가 무연고자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특수청소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일단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신청자가 없으니까 무연고자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누가 이거를 청소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20가구가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분들이 인자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장례식장을 통해서 한다고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인자 이분이 인자 청소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청소까지는 인자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뭐 그,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무연고자라서 장례를 저기 지원하는데 청소를 원하시지 않는 분은 또 누구고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게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설경민 위원
죽었는데 그걸 누가 원해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중에 발생하는, 이래저래 발생하는 무연고자가 사실은 이 사업량보다 사실은 많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소진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자가든지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그 집에 대해서 장례비 지원 및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청소서비스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연고자로 처리가 가능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해서 사업량을 사업비가 500인데 5가구인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인데 뭐 얼마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청소용역업체가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업체가 있는데 100만 원 이내 지원이고 사업비가 5가구가 500만 원이면 무조건 100만 원씩 업체에다가 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렇게 금액이 인제 덜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나오더라도 100만 원까지만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청소도 청소규모에 따라 좀 가격이 틀리거든요.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뭐하고 소독까지 하는데 100만 원은 너무 작지 않아요? 청소비가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그쪽 업체하고 청소용역업체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계약을 얼마에 하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계약을 딱 그분들이 어떻게 계약한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신청자가 무연고자라서 죽어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될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니까 저희들이 아까,
설경민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르지, 어떻게 이게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의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까지 사업 저기 진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이것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세웠는데 아까 무연고자가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정서상 보면은 완벽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5가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래저래 20명 이상 무연고자가 나오고 요즘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각 읍면동에서 그 주변 통장이랄지 거기에서 죽었다면 남의 집이면 집주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됐으면 5가구 500만 원 사업량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겠냐고요.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사업하자는 의지가 없으니까 이 500만 원 5가구 분량을 사용을 못한 거지. 무연고자 청소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거 같애서 예산을 세웠으면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을 하셔야지 어떻게 지금껏 예산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다 홍보는 저희들이 했고요.
설경민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그니까 무연고자는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하나도 안 쓰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필요없으니 내년에는 사업비를 안 세워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이것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비를 하는 것이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하는, 말씀대로 그게 계속 발생하는데 어떻게 사업량이 하나도 없고 지금껏 진행률이 하나도 없냐고요.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지금 이게 무연고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신애원이나 무슨 소속된 기관에서 했을 때는 그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는 개인의 재산이 있어서 누군가가 연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무연고자가 5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 부분에서 무연고자가 됐다라고 그래서 발생이 안 됐다 뭐 이런 걸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요. 일단 시신을 거부를 하고 저희들이 인자 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에 인자 청소를 하는 경우에 보면 거기 보면 새로 사는 경우도 있고 인자 본인이 집주인인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새로 사는 경우에는 인자 거기 집주인과 보증금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좀 사적인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자 하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설경민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원을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지. 알았어요, 그니까 과장님 말씀은 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지금까지 발생이 전혀 안 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발생한 그런 사례가 없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자, 무연고자 저기 올해 지금까지 오늘까지 무연고자 발생한 읍면동에 있는 뭐 저기 중앙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연고자 사망자 그 다음에 집주소 어디서 사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55쪽이요. 지금 보시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처리 현황이 있잖아요. 56쪽이요, 뒤쪽에. 지금 여러 가지의 처리건수, 중지, 감소로 인해서 지금 뒤에가 나와 있잖아요. 이 저기를 할 때는 지금 밑에 보면 6개월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저기를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확인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하는 거잖아요. 근데 6개월마다 하는데 처음에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초수급대상자이기도 하고 해서 직장을 다녔대요, 부모하고 같이 사는데. 다녔는데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 회사가 문을 닫았대요. 처음에 다녔을 때는 월급을 받으니까 저기가 재산소득변동으로 인해서 탈락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잘 다닐 때는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갑자기 또 닫아가지고 다시 저기를 하다 보니 전에 소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채택을 안 해 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은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6개월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유를 또 말을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저기를 하는데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니까 그분들을 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직장도 안 나가지,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러 오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기초수급자 많이 늘었죠? 지금 몇 %나 늘었어요? 프로테이지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일단은 저희들이 10월달에 한 87% 정도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중신 위원
47%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87.
김중신 위원
87?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대상자가 한 400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기초수급자 정부에서 그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좀 폭을 넓히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하여튼 뭐 찬성이에요. 복지차원에서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그 부정수급자 그 문제만은 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주위에서 살다 보면 저 집은 잘 살어, 아들도 잘 살고 딸도 잘 살고 재산도 많은데 나는 기초수급이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되고 살고 있어. 그 얘기를 저 민원 많이 받아요.
근게 인자 그게 인자 서류상 또 컴퓨터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분명 있겠죠. 그래도 인자 우리가 설명해줄 때 “의료보험공단의 그 기초로 해서 전체 시스템이 다 있어서 공정하게 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마는 실제 보면은 그러지 않는 분들도 일부가 있어요, 사실 있기는.
근게 지원해주고 폭을 넓히고 기초수급자를 넓혀가는 거, 기본소득이나 모든 국가정책 그렇게 나가야니까 그건 좋은데 정말로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부정으로, 불법으로, 변칙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은 시에서 조금 신경을 철두철미하게 써주시기 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간 부정수급자 찾아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공동모금이 연말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분배의 공정성과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읍면동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과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 85쪽부터 9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전반적인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것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71쪽을 보면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전체적인 게 들어있는 거 같애요. 가장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가장 문제였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뭐 어디서 끝까지 전체적인 그 내부를 다 봤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사업을 이 지금 내용대로 정말 과장님이 잘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75쪽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사업 이거 한 3년 동안 그 추진실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그냥 자료요구만 할까요? 제가, 7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정말로 많잖아요. 한집 건너 하나씩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곳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많이 있고 국비, 도비 뭐 다 매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시설을 만들어서 정말로 봉사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지침, 지침 있잖아요. 그 지침,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 모든 자료, 자료 요거 한번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신축 6개소 지금 경로당이 진행 중이에요. 2개는 리모델링 완료했고. 그러면 신축 6개 진행 중인 곳이 어딘가 그거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그 다음 74페이지 군산시 장애인 단체가 12개고만, 협의회 포함해서. 근데 이제 저한테도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장들 선정기준, 시설장들 선정기준. 시설장이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있는데 그분들의 선정기준, 기준이고 지금 누가 누구누구 있는가 그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전년도에 관심 있게 했던 것 중에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혹시 국장님,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국장님, 전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군산시에 노인일자리를 좀 축소해서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년 거 아직 배분 안 했죠? 아직 안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좀 노력하셔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다 가져오지 못한 것들을 좀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가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노력해서 많이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이 됐는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볼라고 그래요. 그니까 요것도 자료로 주셔요. 자료로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9개 단체 결산서, 결산서, 인제 페이퍼로 다시 써서 내기도 할게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페이지를 얘기할라면 79쪽이요. 승화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승화원 신축이 어떻게 순조롭게 돼 가고 있어요? 아니면 문제가 주민하고 협의는 잘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승화원 증축문제는 지금 철근이 지금 비확보 돼 가지고 지금 철근 확보만 되면 착공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기금을 유치를 해서 그 인근마을 8개 마을을 인자 그 마을지역의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시설이나 기타 인자 그 면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추모관4관 증축과 관련해서 임피면 면민들이 전체적인 피해가 있다, 그래서 면민을 위한 전체적인 지금 인센티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단계는 그 대책위가 일단은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과 한번 1차 면담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임피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계획했은 게 잘 순조롭게 했으면 좋겄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애요. 지금 그 봉안실 안치할 때, 승화원 안치할 때 1년이면 우리 몇 기나 들어가요,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1년이면 몇 기 정도씩 들어가는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1년에요? 천 개 정도 지금 안치되고 있답니다.
김중신 위원
천 개, 본 의원이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승화원이나 이런 거 추모관 지을라면은 좀 님비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 앞으로는 더 확대시키기가 좀 어려울 거 같애요.
지금 이게 인자 제가 볼 때는 1만 8천기 이렇게 하면 한 18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이건데 사망자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한 18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지금 전주나 익산이나 뭐 김제나 남원이나 여기 가면 지금 장례식장을 활용하잖아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중신 위원
그 정책도 병행해서 나가야 할 거 같애요,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장례식장이 장례를 치르는 장소니까 거기다가 사실 우리 뭐 절에 가면 여러 가지 고인들 이렇게 봉안을 모셔오는 그런 절들도 있고 인식의 차이인 거 같애요, 사실. 공동묘지 옆에 사는 마을 같은 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또.
근데 인자 왠지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공동묘지는 좀 꺼려지고 이런 승화원이나 추모관 같은 거 지으면 좀 꺼려, 인간이기 때문에 좀 하는데 인자 그런 인식변화가 좀 앞으로는 좀 달라질 거 같고 그전에는 거의가 우리가 매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화장을 하잖아요.
거의가 화장하고 자연장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지금 군산에 있는 뭐 6개인가 7개인가 장례식장, 장례식장도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타 시군, 과장님, 타 시군 하고 있죠? 장례식장 활용을 하고 있죠? 아직 파악 못하셨나보구나.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고 있으니까 군산도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시민의 저항을, 마을주민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건 인자 계획대로 하셔야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문화를 조성해 주고 인식도 좀 바꾸게끔 해갖고, 왜냐면 그게 장점이 있어요.
왜 장점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승화원이나 추모관 갈라면 임피로 가잖아요. 가면 혼자 거기, 자기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 가면 뭐 그런 거에 의식을 않겄지마는 좀 꺼려진다고. 근데 거기 힘들고, 올라면, 그리고 뭐 추석 때라든지 이런 때는 명절 때는 막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거기가. 그래갖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장례식장 같은 데다 하면 가깝잖아요, 동네. 가까우면 자유롭게 그냥 가서 추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인제 오셨은게 언제까지 있으실란가 모르겄지마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염두에 두시고 그런 문화 형성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경제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기 96억 들여갖고 이렇게 짓고 자꾸 마을주민의 반대에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도 필요로 하지마는 그런 걸 병행해서 장례문화가 좀 조성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제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례로 제가 알기로는 미룡동에도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주민들이 완곡하게 거부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실현이 안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70쪽이요. 지금 현재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설계도 다 완공이 됐고 지금 인자 착공이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그 건물 입구 중앙부분에 그 사유지가 한 3평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걸림돌이 좀 됐는데요. 그 토지소유자들은 사망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인자 그 소유자에 대한 그 후손들을 찾다 보니까 호적에 없는 자제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인자 친자인지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평을 일단 우선은 남겨놓고 신축 건축물을 좀 그 뒤쪽으로 해서 이동을 한 1m 정도 뒤쪽으로 이동해서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3평이 사유지라서 저기를,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원래는 그걸 매입을 해서 착공을 할려고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그 3평이 소유자가 법정에서 승소만 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가 됐고 그렇게 또 판단 또 의사까지 또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찾아가서 또 우리 담당계장님이 또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인제 친자인지, 친자 소송에서 그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인자 그것은 또 그 법절차는 진행되고 나중에 그게 인자 완결이 됐을 때 그것을 매입, 차후에 매입하는 순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관리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주로 업무를 어떻게 하시죠? 주차구역 관리라는 업무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 지금 장애인주차, 주차지역 관리는 지금 현재 인자 저희들이 계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민의식들이 많이 좀 발전돼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접수건수가 월 한 2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200건, 그니까 적발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시진 않는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는 인자 계도위주를 많이 하고 있고 혹시 인자 민원이 있어서 거기 현장에 갔을 때는 위배됐을 때는 당연히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따로 뭐 적발하고 관리하시는 팀이 있는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인원이 있는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따로 인원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도 관리가 되나요? 팀이 없어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관리하는 것은,
설경민 위원
계도라는 것도 계도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상시계도면 계도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계도의 뒤에 따르는 것은 적발이 전제로 해야 되는 계도를 하는 것이고. 근데 민원을 주로 받는 것만 처리하시고 신문고에 올라온 것만 하신다는 것은 관리업무에 좀 능동적으로 관리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장애인일자리 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홍보 계도는 많이 하고 있고요. 적발 위주는 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홍보는 말씀대로 홍보의 기간은 지났다고 봐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민원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많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편성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계도 내지는 적발을 하셔야죠, 직접적으로. 그래야 이 업무가 민원이 줄어들죠. 민원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선도적으로 한번 그쪽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이 절차가 아주 어렵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장애인을 등록,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장애인 등록이요?
설경민 위원
장애인 등록 자체가 아주 어려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등록은 본인이 이제 병원 측에 내방을 해서 일단은 의사들의 소견상에 좀 나와야 본인이 인자 장애 등록을 하는데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소견을 듣고 뭐하고 신청하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원래는 6개월 이상 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인자 장애 등록 선별조건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이제 단속도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각종 어르신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사실은 보행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데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으세요. 왜 그냐면 노인들 경우에는 장애인 혜택이 거의 못 받거든요.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 그냥 뭐 나이 들었으니까 장애인 등록하지 않고 그냥 뭐 끌고 다니고 보조기 같은 거 하고 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있는 그 등록과정을 좀 간소화 시키거나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전용 휠체어를 꼭 사용하는 등록이 안 된 장애인들이 보행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은 장애인 전용구역을 이용해야 내릴 수가 있어요, 넓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다 주정차 했을 때는 또 위반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전용구역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등록되지 않는 보행장애인들도 하시게끔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단속도 불가능하고 계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과정이나 과정을 좀 더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간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좀 찾으셔서 물론 법적으로 6개월 이상 진단을 받거나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하셔서 보행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장애인으로 큰 혜택은 없더래도 이런 부분들에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업무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설경민 위원
사실상 등록은 가능한데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하시든지 해서 홍보절차 등을 좀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88쪽에 과장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이요. 보장구를 활용하는 장애인이 우리 군산시에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3년 동안 추진실적과 또 89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관리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한 3년 동안 한 거를 자료 요청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93페이지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이라고 돼 있는데 획득, 뭐 있나요? 획득하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인증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어쨌든 대외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재확인해주는 가장 큰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요.
설경민 위원
이 인증은 어디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인증은 저희 유니세프재단에서 그렇게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위단계,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하위단계, 상위단계, 뭐 최상위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최상위단계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단계가 어떻게 구분이 돼 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일단 단계 2단계로 지금 그니까 유니세프에서 일단 아동친화도시로 최초로 인증을 해주고 그 인증받은 도시가 지속적으로 더 발전된 아동친화정책을 만들어 내면은 그 위에 상위인증단계를 주는 것까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저희가 특별히 지금 지난 문동신 시장님 때부터 아동친화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상위단계 인증하기까지에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동 관련해서의 예산이 뭐 증액됐다거나 대표적으로 정책이 개발됐다라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동에 관련된 그 예산은 증액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단계에서 초기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은 좀 줄어드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식 문제겠죠. 아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돼 있다, 우리 군산에서도. 그리고 우리 아동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니까 우리 정책, 우리 시 행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동에 우선적인 정책을 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도시의 이미지가 성과가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손 치더래도 대외적으로 이런 것을 목표를 지향점을 두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다분히 이것이 대외적으로 이미지만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수혜자인 아동들이 몸으로 피부로 느끼려면 다분히 정량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상위단계든 하위단계든, 시의원인 저도 사실은 체감하지 못하겠어요. 하위단계 때보다 지금의 상위단계를 획득했을 때가 군산시가 과연 아동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노력을 했고 성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표가 안 납니다.
그니까 기존에 아동친화도시가 선정되기 전에 산발적으로 각 과에 흩어져있던 아동 관련 예산을 종합해서 추려서 이것을 큰 틀에서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과로 내비쳐서 인증을 받은 거밖에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좀 전보다 하위단계보다는 상위단계에서 실질적 군산시가 어떤 것을 해냈는가가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미지만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 초기가 뭐 투자했다, 저는 초기투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고자 한다라면 의지가 있다라면 예산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든지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정상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 제고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청소년의회라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은 못했을 겁니다마는 포토보이스 활동이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아동청소년 의회 의원들이 구두로 표현하는 방법 대신에 만약에 뭔 시설물이 부러져있다 또는 뭔가 편의시설 부분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현장에 있는 사진으로 그것을 제안을 한다든지 고발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그것을 저희가 9월 달까지 그것을, 포토보이스 활동을 쭉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어린이의회에서 그걸 상임위별로 그것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을 정책제안도 하고 올려주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예산, 내년 예산안에 그런 것들이 다분히 포함이 돼야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겁니다. 그니까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서 목적이 사진을 찍어서 말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거기서 토론까지는 좋은데 결국 이것 또한 입안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의회기 때문에 특히나 이 포토보이스 활동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입안시키기까지가 이어져야 활동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수회 이어지고 있는데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과 관련된 그쪽에서 발의된 그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발의를 하시겠지만, 저희한테 발의를 하시겠지마는 그러한 정책이 여기서 발굴된 정책이 대표적인 게 없었고 그리고 제가 누차 작년에도 지적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자발적으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일일이 결정할 수 있는 의제와 의안을 저희가 상정을 해서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현가능한 걸 던져주고 거기서 토론해서 좀 미흡하더래도 그걸 다듬어서 어린이의회 이름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의회에서 입안이 되도록 만드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것도 운영이 돼요.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좀 해서 결과물을 내시고 내년 예산안에도 지금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예산안이 어떤 거라는 성과를 좀 가지고 저희 의회에 예산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생생직업체험 같은 정책제안을 해 줘가지고 지금 그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다듬어서 이게 그냥 구두로만 끝나고 보여주는 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96쪽이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우리 지금 군산시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이거 위탁한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라북도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피해아동을 사례관리 하는 사업을 거기다 위탁을 줘서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보호기관하고 그 다음에 군산경찰서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래왔는데 그게 인자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연 한 500여건 정도 그렇게 발생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아이들을 우리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근게 상담치료도 하고 또는 뭐 정서치료도 하고 또 부모교육도 시키고 이런 수순을 밟아서 오다가 작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동학대 신고는 조사는 공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도 아동보호팀을 올해 만들어 가지고 7월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한 9월까지도 한 400여건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애들은 몇 % 정도나 됐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글쎄 해결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약 400여건 가까운 중에서 약 한 75~6%가 학대로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사례관리를 해요.
나머지는 인자 학대가 아니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아동들을 사례관리를 해서 방금 좋게는 인자 원가정 복귀, 저희들이 가장 목표하는 원가정으로 다시 엄마, 아빠 품으로 보내는 것이 최고의 목표니깐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해서 아이들을 쭉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퍼센트를 내기에는 아직은 뭐 사례관리 중이니까 구체적인 그 숫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만들어 내기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연말 되면은 그 내용들을 다시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교육 즉 한 마디로 말해서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무조건 구성원들은 접근을 못하게 접근금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서 잘 되게 할려고 폭력도 쓰고 또 때로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인제 순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기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버지나 또 자기를 돌보고 있는 구성원이 굉장히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양쪽 상황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나갔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들이 초기대응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더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연말에 자료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보고 우리가 어쨌든 그 구성원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피해자다, 여기는 가해자다가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의 가운데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부터 꼼꼼히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85페이지입니다. 뭐 이건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 몇 페이지,
송미숙 위원
95페이지 어린이집이요. 올해 어린이집 혹시 문 닫겠다고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올해도 한 10여곳 정도 이렇게 폐원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정원 충원률이 지금 63.4% 밖에 안 되면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는 다 똑같은 어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분명 차별화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쵸? 왜, 교육부에서 지원한 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왜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일원화를 못시키고 하는지 제가 조금은 알아요. 영유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따로 하고 어린이는 똑같은 대접을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지금 군산시도 아이가 줄으니까 어린이집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나마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화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은 어린이집에다 똑같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것은 뭐 그게 어느 정도 선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 압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한계가 있다는 것 저희들 인정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군산시내 181개소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에 가면은 국회, 국회에 딸린 어린이집 거기는 급간식비가 6,5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 어린이들의 급간식비는 1,710원이에요. 그럼 우리 군산시도 지금 직장이 6개 있어요. 직장 6개와 일반 다른 지금 6개 빼고 나머지와 급간식비가 같은가? 아니, 계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몰르면. 같애요? 틀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달라요. 직장 3,500원,」)
그쵸? 그니까 직장이라는 이유로 3,500원 짜리 급간식을 먹고 일반이라고 그래서 군산시가 지금 1,700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2,250원입니다.」)
2,250원. 시장님이 올려주셨구나, 2,250원. 그래도 여기도 틀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리고 또,
송미숙 위원
그쵸?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또 의원님들이 저번에 내년도에 우리 추가분 100원을 200원으로 또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큰 도움은 아니더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어린이들한테 영양가 있는 그런 급간식이 조금이라도 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올라갔네요, 1,710원이었어요, 원래는. 처음에 1,710원일 때 제가 5분발언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직장하고 일반하고 또 차이가 났잖아. 이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똑같이 군산시 어린이인데 직장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능력있는 데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애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이렇게 먹이고,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인자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보육료에서 뭐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보육료에서 거기에서 몇 % 이렇게 급간식으로 정해져버리니깐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군산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추가분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사실은 그러는데요. 한 번 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더 세세하게 좀 더 현실성 있게 급간식비가 이렇게 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비슷하게라도 좀 올려보면 좋겠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어린이집들을 우리 군산시에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정부가 어렵고 힘들 때 전재산을 털어서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전재산을 털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잘 하다가 이제 시대적으로 아이가 없어서 어린이집을 문을 닫아야 될 경우에 국공립으로 다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전재산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 국장님 말씀보담도 제가 더,
송미숙 위원
더 잘 알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은 여러 과를 종합을 하셔야니까 좀 더 전문적인 얘기라면은 저희 과에서 대답해 드리는 것이,
송미숙 위원
국장님을 무시하시네? 국장님이 더 잘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전문적인 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보다도 확실히 모르는 건 맞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서 잘 되고 있겠지 했던 생각들이 좀 달라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느끼면서요.
지금 송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다른 아니면 유치원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요새 힘들어 가지고 문 닫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열심히 했는데도 사정에 의해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이 그동안 선으로 열심히 해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재기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생각해 내야지 않겠는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미숙 위원
이제 뭐 저는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전재산 털어서 가진 건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을 제일처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 개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어린이집의 행복한 운영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 정부를 도와서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접을 때도 우리들이 뭔가 그분들한테 뭔가 좀 조금이라도 섭섭하지 않은 어떤 대우를 좀 해줘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94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과 지역아동센터와의 역할이 달라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50%, 일반아동 50%, 그리고 만18세까지 이용대상 아동들이고요. 그리고 이용료를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하고요. 이것은 일반아동들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회원제로 가입이 되지마는 우리 다함께 돌봄은 일시적인 시간도 뭐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그렇게 시간제 회원도 가능하고 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은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또 이용료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에 가급적이면 다함께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500세대 이상이 근게 주로 아파트 단지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아마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이걸 왜 민간위탁 할려고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간제 모집해서 직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출연기관인 도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들 국도비 지원되는 시설을 앞으로는 신규로 개설하는 시설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한 줄기로, 한 줄기로 저희들이 위탁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것도 인자 위탁 승인도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또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1호점과 2호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1호점과 2호점에 그동안에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이 얼마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지금 센터장 경우는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2호점은 아직 개점을 안 해 가지고, 개원을 안 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요. 1호점 같은 경우는 센터장 8시간에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이 시간제로 4시간씩 두 타임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제 이걸 제가 알고 질문을 했어요. 이유는 기간제가 3시간, 4시간씩 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대요. 기간제 2명이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 하는 게 부족해서 제대로 뭔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우리 군산시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어, 하고 있어, 어디 아파트에 있어, 그것밖에는 얘네들이 거기에 가서 뭔가라도 하나 얻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위탁이 갔을 때는 어차피 우리 시비를 더 많이 주잖아요. 시비를 더 많이 주면 효율적으로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좀 차별되게,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더 많이 하니까 차별되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인자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송미숙 위원
앞으로 개원할 때도.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 프로그램도 개발도 해봐야고 저희들이 그것을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좀 사실은 많이 논의도 해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비를 유료화하고 접근을 해야는지 또는 그 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는 건지 다양하게 저희도 생각을 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자 아직 조금 더 그 체계화가 되고 운영위원이 만들어져서 좀 움직여지면은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이 또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우리 개발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에만 아이들을 돌봄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건비가 그렇게 시간제로밖에 안 와서 저희들이 좀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한테 어느 교장선생님 출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우리들이 가진 재능을 그런 데에 가서 기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강사 은행 만들어서 필요할 때 가서 하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 역할인데요. 거기까지 더 세심하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아동보호계가 신설됐잖아요. 지금 아까 김영자 의원이 질의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약 500여, 1년에 500여 건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하루에 1.5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하루에 1.3에서 1.5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는 4명이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전문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청이 이렇게 지자체가 하잖아요. 근데 이 4명 갖고 가능하다라고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우리가 속된말로 어림 택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근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고민되는 게, 자, 봐봐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신고건수가 약 200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7명을 했고, 전주시는 한 14명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군산시는 4명이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4명이 왜 이걸 전담기관으로 했냐? 전담기관이라는 건 전문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으면 물론 우리 공무원이 잘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인사이동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례라는 게 있어요. 일단 신고가 들어가, 그러면 나가죠? 근데 부모가 내가 학대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전문가가 봐서 아이의 표정, 아이의 대화, 그리고 부모의 표정, 부모의 대화만 봐도 이걸 분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저기해야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그동안 그 전문가들이 했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냐? 아니다는 거죠.
그럼 6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이 난다고 쳐봐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서 현장도 따라가서 한번 보고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인사발령 할 때도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에다가 그 아동보호계에다가 평생을 이 직원들 여기다 놓을 순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로 이 전문인을 별도로 기간제로 뽑든 공무직을 뽑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계장님은 이동이 가능할지언정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입사를 했고 우리는 이걸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요. 군산시가 이것은 너무나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2명이서 하루에 1.5건이 발생되는데 그럼 밤낮으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4명이서 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도 제일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식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이나 간부회의 해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수치적으로도 안 맞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서 하라고 했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전화 대기해야 되고 항시 대기해야 하고 주야간 돌아가야 되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24시간 대기,
위원장 김경식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럼 누가 그 부서에서 근무할라고 하냐 이거죠.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당장은 공무원이 이렇게 대체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 끝나고 간부회의 가서 꼭 이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구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봤을 때 군산시가 상당히 많이 저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례관리도 1인당 한 99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8명이서 하는 것이 1인당 약 100여건 하는데 4명이 하면 몇 건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1인당 200건, 300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현실성 있게 업무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려면 아예 “우리 못합니다.”라고 받지를 말아요, 그냥. 강력하게 해서 이 인원수를 조정해서 더 데이터적으로 따지고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이것을 분명히 결정을 해 가지고 2차정례회 때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12명까지 지금 요청은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 부분은 별도로,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돼요. 6개월마다 1년마다 인사이동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될 거 같애요, 제 판단에는. 전문가가 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와서 저는 열심히 한번 잘해 보라고만 했는데 말을 안 들어주네요. 우리 인사조직부서에서. 미쳐죽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하여튼 노력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너무 떼쓰기도 어렵고, 하여튼 어려운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2배 이상 더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재노력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인원확충이 되면 좋은데 요즘 전환대상자가 전환대상하게 되면 그 부서나 필요에 따라서 과에서 2년 후에, 기간제 2년 후에 전환대상자로 바뀌게 되면은 부서를 못 옮기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환대상자가 요즘 2년이 초과돼서 전환대상자가 되면 그 부서를 못 옮기게 돼 있어요. 그니까 필요에 의해서 2년 동안을 유지를 시키고 그 부서를 옮기면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전환대상자의 규정을.
그러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곳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기간제가 필요하고 그 기간제에서 2년 동안 유지를 시키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평가가 되는 사람들은 시장과 얘기해서 전환대상자로 바꾸고 그래서 이 과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하시기 바라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특별 및 수시, 정기 지도점검 153개소라고 돼 있는데 연중에는 다 한 번씩은 가죠? 어린이집을 한 번씩은 다 가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한 번씩은 다 가든 못하고요. 국공립은 연1회 이상은 하고 적어도 저희가 지금 180개 중에서 약 한 1년에 50% 정도 간다고 보시면 2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방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도점검 결과가 양이 많죠? 뭐 많진 않지만 뭐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자료 또 주실 게 저기 육종, 육종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올해 했습니까? 올해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서 뭐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주 특이사항 같은 것은 아니고요. 지적사항은 당연히 나오겠죠.
설경민 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핀셋 지원금 해서 충족률 80% 미만 해 가지고 135개소를 지원했잖아요. 이 부분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나서 그냥 지원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운영비로 실제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가 그게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정산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지원 결정해서 지원은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런 비슷한 100만 원씩, 뭐 방역비용인가로 100만 원씩 줬었잖아요, 연말에. 연말에 어린이집들 줬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방역 이미 했는데 이제 방역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그냥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도 본 의원이 실제로 방역을 거기에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시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전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 또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한번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명절수당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명절수당은 그때 그렇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올해는, 예, 올해는 계획대로,
설경민 위원
계획대로 진행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계획대로 했고요.
설경민 위원
내년에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내년에는 인자,
설경민 위원
예산안이 올라올 때 증액돼서 올라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안은 이미 선택을 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어떤 안으로 최종 선택이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때 그렇게 형평성에 일률적으로 좀 맞춰주자,
설경민 위원
일률적으로 맞춰주자? 그것도 안이 한 두어 개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쵸.
설경민 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부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예산안 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예산은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안 올라올 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13만 원으로 그때 8만 원, 13만 원 했는데 13만 원으로 동일하게 선생님들 똑같이 동일하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얘기할라 했더니 우리 설 의원님이 얘기했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얘기했던 거 하나 빠진 것이 또 안전교육 시키는 거, 간담회 할 때 두 가지 했잖아요.
지금 우리 설 의원님 말씀한 그 안하고 안전교육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부담해도 괜찮아요. 괜찮긴 괜찮은데 요새가 하도 어린이집이 어렵다 하고 그분들이 그걸 신경 쓸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 거는 뭐 1인당 몇 만 원씩 되는 거 2~3만 원 되는 건 전혀 관계 없는데 인자 하도 예민해지다 본게 그런 거 같아요. 근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좀 연구를 했어요? 아니면 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가 같이 논의 좀, 연합회하고 논의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빠져나오는 시간대가 서로 달라가지고 어린이집별로 몇 번씩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20명이 초과가 되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소규모 그룹으로 해왔던 것들이라 어린이집에서 가장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강구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자라고까지는 결정은 못 했지마는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중신 위원
예, 왜냐면 그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위로의 성격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동권리 광장, 맘껏광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지금 초등학생 진로체험 뭐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제가 자주 다니면서 보면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돈 솔찬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지었는데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게 맘껏광장을 했던 그 의의, 아동권리장전에 의해서 광장으로 이렇게 했던 그 의의와 가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겄는데 과장님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가 지금 맘껏광장에서 지금 생생직업체험 진로체험을 매주 토요일 2회, 일요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거기에 예전에는 YMCA에서 우리 청소년들 밥차도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됐는데 코로나 등등 해가지고 밥차가 지원이 중단이 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생생직업체험만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거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서 말 그대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보고 개발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모습을 우리 보여주면은 시민들이 군산의 이미지,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정책을 이렇게 자꾸 세우면서 나가야지 않는가 생각한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마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주무관이 연구를 같이 해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보면 좀 아쉬워요, 그거 보면. 지금도 하긴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은게 더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여성가족과장 정귀영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페이지 일반업무 출산장려 추진사업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가족다문화지원 업무분야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상당부분의 업무가 출산업무 총괄, 지원금, 장려 홍보, 출산대책 관련 시책 개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구성 운영 관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성과가 내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여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지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출산장려하고 인구정책하고는 사실은 좀 세밀하게 나누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계가 있어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것도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고 출산을 장려시킨다는 것도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인구정책이거든요.
저는 이 업무가 이원화돼서 각 과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고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계가 있기 때문에 출산부터 그 다음에 인구 유입까지,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사실은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여기서 이걸 출산부분만 띠어서 이걸 인구정책과 맞물리는 것을 한다는 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뭐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리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인자 정책상으로는 인구정책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인구정책계에서 인자 인구늘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실행했을 때 만약에 인자 아이가 많이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인자 출산장려금 정책은 저희가 또 육아업무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말씀은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를 돌보고 건강, 가족을 구성하고의 문제점은 당연히 이쪽 업무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이 성과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사업은 한 개 계에서 총괄적 그리고 장기적 계획을 잡고 나가야 되는 문제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좀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좋은 의견이시고요, 논의해 보는데요. 일단 기원이 출산장려사업이 여가부 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국 과에서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떼어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인구정책계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이 업무와 인구정책 업무가 원활하게 잘 연계돼서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알겠어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구정책계에서 노력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리고 출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 답이 같아요. 답이 같다고요, 답이. 인구를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또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법이 해답은 고용이 안정되고 또 뭐 주택이 빨리 보급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어떻게 자치단체마다 이점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하냐, 중앙정부정책과 별개로, 그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원화시킨다는 데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업비 중에 지금 출산한 사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주는데 이 매칭비율이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 700은 뭡니까? 사업비 중에 도 700이 뭐예요? 도비 700이란 의미가 어디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저희 육아용품비 지원하는 또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금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같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 그 전체물품을 지원하는 인구 숫자 대비해서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700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숫자 저희들이 인자 1년에 몇 명 태어날 것이다 인자 그런 숫자를 수치를 적용하면은 도에서 일부를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부라고 하기에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매칭비율도 아닌 것 같고, 도에서 이렇게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안 그래도 전라북도가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하면은 4%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에서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예 정책적으로 전라북도도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방향을 여러 가지 잡으시겠지만 저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게, 출산장려하고. 뭐 금액이 적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를 갈수록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기를 낳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결혼의 시기를 앞당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낳고 임신이 가능한 나이 전에 여유가 생기면은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빨리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방법이고, 또 도움을 줄려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까지 저는 예산지원이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보기에 좋은 사업이에요. 셋째, 넷째, 다섯째, 누가 이 지원금 가지고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습니까?
그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기에만 좋지 첫째, 둘째 아이에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1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원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정책 고안을 하실 때 첫째, 둘째 아이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지속가능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그런데 또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2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시책으로 첫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지금 아동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자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지금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요. 그 법안이 통과되면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 합치면은 충분하게 지금 지원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물을게요.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소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걸 지도감독 하신다는 얘기예요? 가족다문화지원 업무분야에 있어요. 있는데 그 하세요? 뭔 어떤 지도감독을 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인자 거기 저도 정확하게 지금 업무를 잘 그 분야까지는 지금 깊이를 못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제가 저도 신규등록 문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도감독이라고 돼 있어서 무슨 지도감독을 어떻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지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죠,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분기별인가 반기별로 인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우리 결혼이민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가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학력지원, 대학 학비, 학력취득 지원하는 데 9명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이주여성들이 지금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학력이 낮은 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자 저희가 또 인자 검정고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자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간다면은 평화중고등학교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평화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서 졸업하면은 대학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서 대학을 지금 대학교 들어가면은 1인당 100만 원인가 이렇게,
부위원장 김영자
1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위탁금도 거의 지원을 해 주고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지금 얼마 정도, 액수는 얼마 정도를 책정해 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결혼이민자 학력 그 지원사업으로 연 2,350만 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인자 올해 이거 위탁받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여기 추진실적 현재까지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또 115쪽, 115쪽에 지금까지 하는 사업 추진실적 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에 대학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호원대학교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대부분 호원대학교예요. 그런데 호원대학교에 들어가는데 100만 원씩을 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아니, 호원대학교가 아니고 인자 다른 대학교 들어가는 경우에,
송미숙 위원
그럼 다른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 지금 6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씩 준 사람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6명 줬으면. 그 자료 그냥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주시고, 이 사업은 제가 좋아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124페이지 찾아가는 이웃사랑 빨래방. 이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본인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면서요, 봉사자가? 봉사자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 차를 가지고 가야 된대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봉사자가 그 차를 운전을 해도 괜찮아요? 보험이 거기에 돼 있나?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 어느 독거세대 있는 데를 빨래를 해 주고 싶어, 그럼 내가 가서 그 차를 운전을 해 가지고 가도 보험이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게 지금 보험 처리가 그렇게 하도록 가입을 해 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군산시민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지금 총.
송미숙 위원
그니까 3대가 있는 거 아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3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점지역이라 해 가지고,
송미숙 위원
예, 옥서, 나운, 수송.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옥서, 나운, 수송동에 이렇게 지금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인자 지정을 해서 그분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 같애. 그러니까 지금 거점지역 3개소에 지금까지 운영했던 운영실적, 그리고 봉사자가 누구인가까지, 그리고 거기에 인제 세제랑도 다 사야 한다면서요. 세제도 봉사자가 사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세제를 사야 빨래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세제는 누가 사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이제 저희가 사야죠.
송미숙 위원
이 300만 원 갖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가는 봉사자가 세제를 가지고 가서 전기만 그쪽 걸 써서 거점지역에 가서 써서 빨래를 해서 배달을 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무나 가지고 가면 안 돼. 아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네 집, 내가 아는 집 이렇게 가면 안 돼. 그쵸? 이것도 어차피 좋은 사업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 진짜 두꺼운 옷, 이불 어르신들 빨아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사업을 규모 있게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저도 의원님 생각처럼 이렇게 좀 우려사항이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 누군가는 짚어줘야 되겠다.”, 이 사업이 좋은데 그냥 놓으면 이거 어떤 개인이 생색내기 식으로 돼 버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송미숙 위원
짚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자원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120페이지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여성 안심홈세트 지원 및 안심거울 설치.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그 보충을 먼저하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빨래방 서비스 보충을 좀 먼저 할게요. 이게 지금 친환경차를 지금 무상으로 지원해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려되는 게 있어요. 차량이 목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도 하고 있고 일반 재가서비스도 하고 있잖아요. 목욕은 이분들이 옮기시기가 불편하니까 직접 가서 집 가까운 데 가서 모셔다가 안에서 목욕을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빨래는 역시 이 빨래도 역시 어른들이 가서 빨래를 수거해서 돌려서 건조기까지 있으니까 건조까지 시켜서 드리고 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소요되는 시간 계산해 보셨어요? 소요되는 시간.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시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자, 두 번째 친환경차가 이게 지금 원래는 지금 시범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산에서 그래서 지금 뭐 몇 십대 지금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 몇 대인가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차가 빨래를 하면은 간단한 옷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불을 빨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이 세탁기가?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인자 대용량,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탁량이, 역량이 그 빨래 그러니까 빨래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빨래는 할 수 있지마는 가면 이불빨래, 좀 큰 덩어리가 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인제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그렇죠, 대용량은 못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미 산돌학교라든지 척추장애인협회라든지 이미 빨래방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척추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지금 그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은, 목욕은 불편하시니까 어느 집에서 나운2동에 계신 분을 모시고 어디 목욕탕까지 갈려면 불편해, 저는 그것도 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빨래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래는. 수거를 해다가 척추장애인이나 산돌학교나 사회적기업 뭐 이런 데 빨래방이 있으면은 거기다 맡겨서 거기서 그럼 건조까지 해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그걸 갖다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든지, 근게 똑같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저는 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한번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굳이 우리가 안 찾아가도, 안 찾아가도, 왜 그냐면 찾아가서 빨래 돌릴라면 그 차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보통 빨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가정에서 보통 세탁기 돌리면은 세탁만 하는데 보통 1시간 넘게 돌리죠? 건조하는데 또 저희 집은 건조기가 없어서 모르겠지마는 뭐 1~20분이나 2~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가 거기서 어쨌든 한 2시간 정도는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끝내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효율적일까?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차라리 차량도 똑같은 차량이라고 하지마는 그냥 수거차를 지원을 해서 나운1동에 몇 집 딱딱딱 방문해서 우리 보통 빨래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큰 봉다리 같은 데에다가 서동완이면 서동완네 집 거 이불 뭐 몇 개, 옷 몇 개 딱 해서 척추나 산돌 거기다 맡겨서 “언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찾아서 갖다주는 거 오히려 그게 저는 더, 그리고 중요한 건 용량, 세탁기의 용량이 이불빨래 할 수 없는 용량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 차량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세탁기 가정용 세탁기도 보면은 뭐 7kg 짜리 있고 10kg 짜리 있고 요즘에는 뭐 대용량 해서 15kg 짜리 있고 막 20kg 짜리 있고 나오잖아요. 그 용량별로.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불빨래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은 어쨌든 지금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할 것 같다면은 이미 사회적기업이나 발달장애인, 척추장애인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데에다가 오히려 줘서 거기에다가 그 재료비를 좀 지원해 주고 또 봉사자들은 수거하고 갖다 주고 다시 세탁된 것을 다시 배달해 주는 이 자원봉사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그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페이지 120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120페이지요. 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및 공중화장실 안심거울 설치. 이거 어디다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한번 잠시 설명 좀 해보셔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1인 여성가구라든가 1인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여성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인자 원룸이나 그런 주택에 거주하실 적에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침입자들을 미리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안심홈세트는 무선동작감지기라든가 문열림센서라든가 보조잠금장치 이렇게 3가지 장치로 돼 있는 것을 지금 한 가구당 이렇게 3가지를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금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근데 군산에 1인가구 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지금, 아니 100세대라고 기준을 지금 줬는데 어떻게 100세대를 선정을 하실 거냐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송미숙 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 100세대는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금 가족하고 전세가 5천만 원 이상 뭐 지금 그런 용도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 보면 군산시에 20년도 기준 보면은 여성만 1인가구가 만 7,981가구가 있는데 이분들 다 해주기는 저희 재원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100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볼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시범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효과가 좋으면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른 타 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저도 달아주면 좋겠는데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거 100% 시비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걸 사업을 좀,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잘 해보셔요.
하고 이거 한 가지만 더요, 115페이지. 지금 내흥동 오션클래스 내에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12월에 개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운영방침을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1호점과 똑같이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몇 명?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직원 지금 추경에 지금 확보가 돼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1명 지금 선정을 해서 11월부터 1호점에서 지금 같이 근무시켜서 인자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1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나머지는 인자 국도비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이 되면은 기간제로 인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또 그쪽으로 지원해줄까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1호점에 직원 1명에다가 기간제 2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1호점은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1호점은 그렇죠? 1호점에 기간제 1명당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입니다. 기간제 3시간이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고 싶느냐면 자, 직원 1명은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나 또 다른 직원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려면 기간제 3시간짜리 2명 갖고는 할 수 없어요.
그니까 사람이 뭔가 이런 일을 할 때 정말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생색내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부담 얘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자부담이 있다라면 자부담으로 이런 거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큰소리를 못 치시냐고. 왜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드냐고.
3시간 짜리 기간제 갖다가 이거 여기서 운영할 수 없어요.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래요. 그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우리가 2호점을 만들어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도움 줄려고 하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대로 하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충으로 할게요.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우리가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지금 계획은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공동육아나눔터가 많은 곳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세종시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세종시가. 근데 거기는 저희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주로 9시에서 지금 6시까지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맞벌이, 군산도 마찬가지지만 맞벌이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우리하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좀 늦은 시간까지도 봐주기도 하고 휴일에도 봐주기도 하고, 우리는 1호점, 2호점, 3호점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과시간에만 봐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아니라 일과 외에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다른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가 지금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애요.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어쨌든 계속 1호점, 2호점, 3호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세종시에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인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다른 데는 다 자부담을 받는데 여기 이번에 호원대 여기를 자부담을 안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겨요. 지금 계속 지금 다른 과들도 물어보면은 “자부담 받습니다. 2천만 원 받습니다.” 얼마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자부담은 없다고 하지마는 혹시 전에처럼 국가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자부담을 붙여야 되는데 수행기관에서 자부담이 없어서 이걸 반납하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때 저번에 한번 지적했었죠,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여기 수탁기관한테 그런 것들을 좀 인지시켜주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0쪽도 역시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여성 안심홈세트 이게 지금 올해부턴가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막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울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여성, 관내 화장실 140개소에다가 안심거울을 설치하신다 했어요, 안심거울, 140개소. 혹시 우리 군산시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혹시 여성 추행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이 혹시 주거침입이나 뭘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이 혹시 있나요? 근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시행을 했으면은 모르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 그럼 그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을 당했다라든지 화장실 공중화장실에서 늦은 시간에 끌려가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한번 해 볼까? 이걸 한번 해 볼까?” 하다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뒤에 가는 이제 지자체들은 그런 거 분석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성이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문제점이 있어. 청소년들이 공중화장실에서 담배피고 거기서 막 어른들이 봤을 때 좀 나쁜 짓하고 해. 그러면은 여성 범죄 예방이 아니라 청소년 선도적인 우리는 내용을 바꿔서,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우리는 여성안심이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행부, 뭐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어디 지자체에서 뭔가를 한번 딱 치고 나가면은 우리 거 실태파악이나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서나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도 좋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뭐 예방, 예방도 되니까 하겠죠. 예방도 되고 경각심도 심어주고.
근데 여성도 그렇지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에서 흡연하고 막 이상한,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전에는 안에 보면은 보인다 해서 부끄럽다 해서 불투명으로 해 놨다가 요즘은 안에서 어떤 짓 하는지 모르니까 투명으로 싹 바꿨잖아요, 안에 화장실이 보이게.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 우리 군산시의 사례들이나 이런 걸 보고 좀 하셔야겠다. 그리고 140개소 관내를 우리가 다 한꺼번에 설치할려고 하지 말고 좀 위험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데.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쓰는 화장실 공중화장실도 있을 건데 거기다 설치를 하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선별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14쪽에 가족센터 건립 추진 이거 의회하고 간담회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때 인제 본 의원도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자료 갖고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있는 부지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좁다. 특히 주차장의 문제,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집행부에서는 철도부지에다가 주차장 50대를 하겠다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어쨌든 의회 간담회에서 5군데인가 6군데인가 검토를 했는데 뭐 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에다가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단, 주차장이 부족하니 철도부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겠다 지금 그 얘기인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자기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철도부지에다가 주차장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성가족과에서 알아보니 5개 부지 중에 한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 의견 줬던 게 로컬푸드 복합센터 부지가 경암동사무소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경암동사무소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현 경암동사무소 부지를 확장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경암동사무소 들어가기로 했던 부지가 지금 비어요, 비어요. 그러면은 로컬푸드매장도 인제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로컬푸드매장이 거기 처음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다가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동사무소 이용하는 시민들, 뭐 직원들, 통장들 이런 분들이 어쨌든 로컬매장을 이용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복합으로 해서 두 기관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센터가 거기에서 그 부분을 감당하면은 처음 사업계획대로 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부지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업부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건폐율도 지금 현재 우리 들어갈라는 부지는 건폐율이 지금 250%인가?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250%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데 준공업지역은 건폐율이 400%로 제가 알고 있어요, 400%.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용적률이 저희가 250%고요. 지금 경암동 거기는 300%입니다.
서동완 위원
300%예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서동완 위원
300%, 더 높고, 토지도 여기는 토지가 지금 여기가 919㎡인데 지금 갈라고 하는 부지 남는 부지가 1,600㎡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 토지면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경암동부지가 더 적합성이 있다. 물론 접근은 어디서 오냐에 따라서 접근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이것은 이런 시설들이 60억, 70억 들어간 시설들이 한번 지어지면 이게 20년, 30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자리를 잘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의회하고 뭐 논의할 거 있으면은 뭐 간담회 잡아서 논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한 출산장려 추진사업에요. 126쪽에 지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 쭉 나왔는데 전번에 저도 타 지자체 자료를 쭉 보면서 비교를 많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우리 인자 군지역하고 시지역은 좀 다르죠, 성격이. 그러나 군지역들은 좀 많이 지급을 해요. 시지역은 좀 작은데 제가 볼 땐 첫째아를 여기서는 300만 원 주거든요, 둘째아가 천만 원 주고. 첫째아를 차라리 유도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겄어요. 왜냐면 요샌 하나 낳기도 힘들고, 126쪽이에요.
아, 30만 원, 내 잘못 봤습니다. 30만 원, 100만 원. 근데 이거를 조금 올렸으면 좋겄어요. 한번 연구하셔서 사실 이게 지금 인구정책이나 인구절벽에 의해서 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돼 갖고 모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대학교도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소멸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뭐 이거 돈을 많이 줬다고 더 낳고 덜 낳고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지마는 어떤 계기가 좀이라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첫째아를 3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 한번 연구하셔서 정말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복지차원에서 더 줘도 괜찮아요. 정말 이건 더 줘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막 인색하게 30만 원, 이거 말고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가정과에서 아이들을 낳아갖고 자라는 데까지 전 시스템을 보니까 42개 시스템이 있더만. 근게 정말 다 해요. 임신하기 전부터 뭐 임신하고 뭐 애기 낳고 그 다음에 애기 키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급을 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20년 전에 오스트리아를 가고 유럽을 갔어요, 의회에서. 오스트리아 가니까 그때 당시에 1명당 아이들 얼마를 주냐면 70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이니까.
왜냐면 인구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뭐 아동이라든지 모든 육아문제에 대해서 많은 복지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이거 한번 조정을 뭐 예산에 맞게끔 하셔야지마는 한번 이거 좀 첫째아, 둘째아 이거 30만 원, 100만 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습니다.
저는 진짜 주라면 한 명당 그냥 첫째 낳으면 한 500만 원 주고 둘째아는 한 천만 원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겄어요. 제가 시장이라면 한번 그렇게 과감하게 한번 넣어도 여러 가지 이게 꼭 애기 낳는데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떤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주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의원님 말씀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30만 원 주는 것도 지금 타 시군에 비하면은 좀 적습니다. 적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자 2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 해서 아동당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구분하지 않고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법률안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2022년부터는 아동당 태어나면은 2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인자 각 시군별로 이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이중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출산지원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기도 저희가 시비가 거기가 또 부담이 됩니다.
국도시비도 부담되는 첫만남이용권하고 2개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떠한 지침들이 내려온다면은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걸 한 말씀 간단히 더 드리면요. 지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나갔잖아요. 재난지원금 나갔는데 또 도에서도 재난지원금 줬어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에서도 그냥 단독으로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그것처럼 만일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국가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으로 꼭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에서도 조금 더 조금 연구하셔서 군산시민들이 조금 마음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한번 정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지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보충답변, 제가 보충으로 한번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중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제가 바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싸워서라도 첫째아를 100만 원으로 바로 인상을 추진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중신 위원
좋죠. 좋은 얘기고 하여튼 뭐 그 말씀은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그건 그냥 서류 보지 마시고 거기도 이런 개념으로 좀 했으면 좋겄어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정신, 또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 이 봉사라는 것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했는데 하는 사람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같이 힘을 합쳐서 보는 사람도 그게 큰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더 자원봉사를 더 확대를 시킬 수 있고 활성화되고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냥 있는 원칙대로만 인자 이 자원봉사가 여러 계층에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다 보니 좀 짜증날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어떤 원칙이나 규례나 어떤 법에 의해서만 할라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할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행정서비스나 따뜻한 그런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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