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 및 감사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의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및 문서 확인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위원님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오니 자료를 정리하시어 10월 21일 업무보고 후 본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고 충분한 자료 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