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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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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0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4시56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채택의 건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총 14건의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 및 감사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의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및 문서 확인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위원님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오니 자료를 정리하시어 10월 21일 업무보고 후 본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고 충분한 자료 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4일 전에 집행부 내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항상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이 제출한 것들 정리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빨리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방금 수석전문위원 얘기한 것처럼 22일까지 내달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못내는 의원님들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것 때문에 되네, 안 되네 실갱이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을 22일까지 내주시는 분들은 내주시겠지마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좀 기한을 해서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책자로 올라오는 게 있고 늦게 내려간 것들은 책자로 안 올라오고 별첨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받아주시라.
왜 그러냐면은 법적인 것은 14일이 기준이 돼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이, 뭐 그럴 의원님은 없겠지마는 뭐 30일이 됐든 29일이 됐든 그때 내.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문위원들이 그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22일까지 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의원님이 내주시는 것들은 전문위원실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내려보내주는 것들은 책자로 올라오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좀 늦게 의원님들이 하다 보면 좀 늦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14일 기한만 지켜주면은 집행부로 내려보내서 책자는 아니지만 별첨자료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20일까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과 필요한 정보제공 근거를, 안 제6조 전담기관 위탁과, 안 제7조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한 활성화, 안 제8조에서는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와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별입법화를 통해 그동안 관련지침에 의거 운영되었던 전담기관 위탁 및 교육훈련과 사후관리의 행정·재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세대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대안을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경식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현재 모법으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는데 이거는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총괄에 관한 사항이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와 관련된 데에다가 포커스를 사실은 맞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더 가까운 법이 연령상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고 해서 「연령상 고용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왜 이 법을 쓰지 않았나요? 이 법이 더 구체적이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더 깊을 텐데.
위원장 김경식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하 고 있는 데는 지금 우리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7개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적용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9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경식
저도 제일 처음에 9군데로 알았거든요. 근데 효림하고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적십자평생대학, 동부재가노인복지센터, 군산노인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이렇게 7개로 알고 있어요.
배형원 위원
의정도 있고요. 한 군데 더 있는데 하여튼 9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일자리에 관련된 조금 사실은 일자리도 중요하게 포함되지만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하면은 사회활동이란 말을 써요.
그니까 사회활동 중에 꼭 노인들이 고용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건강 유지, 뭐 용돈도 벌고 생계에 도움도 되고 또 대인관계 개선 뭐 이런 측면에서 하거든요.
여기 조례 제정안이 일자리라고 했는데 내용에는 사실은 사회활동을 많이 또 써놨어요. 그래서 이 모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령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법으로 사용하는 게.
위원장 김경식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못 들었거든요. 마이크를 바짝 좀 대고 말씀해주실래요?
배형원 위원
예, 현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가까운 법은 연령상 고용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요.
근데 왜 이 조례, 여기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고 또 연령상이라 하면은 보통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노령화로 보고 조기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계속고용 내지는 퇴직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고용계약을 변경해서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훨씬 더 넓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법으로 사용한 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금방 말씀드리대로 연령상 고용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하는 게 더 옳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식
저는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에서 75세까지가 근게 만 74세죠. 거기까지가 노령, 고령에서 일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거기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법하고 고령사회기본법, 그리고 군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맞춰서 일자리 창출 이거 따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하게 있는 조례인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지도 감독 공무원이 1년 연 1회 이상 한다 라고 돼있고, 또 이제 사업비의 환수,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그 사업비를 환수한다든지, 부정하게 사용할 때 환수라든지 이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맞게 한다, 준수한다. 6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조례라고 하면은 우리가 법령을 굳이 떠들러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기록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자리에서 뭐 한꺼번에 다 수정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좀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다,
위원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자체는 연 1회 담당공무원이 지도 감독한다 그렇게 돼있잖아요. 우린 없어. 그런다 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 안 하진 않겠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러죠.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에는 다른 지자체는 1회 이상 한다 하면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순차적으로 돌아서 점검도 할 건데 조례에 그게 빠지면은, 한다고는 하지마는 조례상으로는 하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미진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법상 꼭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은 정산을 해서 내고 부당한 것들은 다 우리가 환수하게 돼 있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만드는 데마다 그런 내용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조례가 어쨌든 이미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구체화시키고 더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조례는 어쨌든 우리 군산시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더 보완을 해서 향후에 집행부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이랑도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중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6조부터 11조까지는 여성폭력 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부터 1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점은 이 조례 쭉 보면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시장에 필요한 재원 조달,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하는데 드는 심의·자문비용 그리고 실태 통계자료 관리, 예방교육 뭐 그런 정도를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사실은 시장이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뒤에 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근거한 비용추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비용추계라 하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적, 수요적 수치를 가지고 비용으로 계산을 추산하거나 계산해놓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1차년도, 2차년도 보면 세입, 세출, 재원 조달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산출이 된 금액인지 이해도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 자료에 안 나왔어요? 거기 여성가족부 및 전라북도 사업비 지원 내용에 따라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비용추계 결과를 참조해서 이렇게 한 거,
설경민 위원
이미 계획돼있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인가요?
김중신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올해 처음으로 21년도부터 이 사업이 지금 시행이,
김중신 위원
그리고 제가 그기까지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깊이 연구를 안 해갖고 집행부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서 군산 지역과 군산시에 맞는 그런 조례를 수정을 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약간 일부 이렇게 제가 낸 안을 수정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 추계부분은 과에서 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잘 못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추계, 연도별 비용추계표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니까 이 조례가 함으로 해서 지금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어떠한 사업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현재 피해여성들에 대해서 구제하고 또 피해여성들 치료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상담원의 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혼돈이 와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이게 왜 그냐면 조례에 나와있는, 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의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계표를 붙이셨는데 이 추계표 내용의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이 조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되던 예산을 종합해서 뭉퉁그려서 놓으신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기존에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그 상담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운영 중에서 지금 이제 운영자의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표를 작성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7조에 보시면 위탁 있어요. 지금 군산에는 어디 어디가 위탁 받고 있나요?
김중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 지금 상담소는 군산성폭력상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또 보호시설에는 성가정의집, 은혜의쉼터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위탁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보면은 별거, 이혼, 자녀양육 뭐 이런 등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지루하게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 외국에서 결혼해온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자녀양육권에 대한 즉시 확보 또는 어려움 이런 것들, 복잡한 민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조례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피해자한테 불합리한 점을 극복하는데 어렵다 이런 거죠.
한 예로 보면 결혼이주여성이 학대나 폭력에 못 견뎌서 집을 나가게 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취업해도 도움 못 받아요.
그리고 자녀를 못 데리고 나온 경우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국적법이나 이런 데 관계돼 가지고. 가족관계등록하는 데에서.
이런 수준에 있는데 그냥 단순히 폭력을 피했다 또는 안정적인 생활할 곳이 있다 이런 정도밖에는 못하는데 좀 더 지방정부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적극적로 한다면 좀 더 낫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현재 지금 이주여성분들의 법률적인 상담은 조금 상담원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 같은 이주여성들은 익산이나 전주에 있는 쉼터로 옮겨져서 그 부분에서 피해구제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능력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의원이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익산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까지가 군산시가 할 수 있는 행정의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혼청구, 자녀양육권 확보, 피해, 가해 뭐 이런 거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거는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만 들었지만 실제로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이혼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자녀양육비나 이런 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하고 싶으면 법에 호소해라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나 또 지속적으로 한 곳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추구권에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방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더 확대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보다 더 힘든 상황일 거예요. 거기는 아동학대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포괄적 규정 이외에 그리고 지금 행하는 행정행위 이상 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방정부가 있는 이유이기도 해야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2020년, 21년 해서 여성폭력이나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쪽에 상담하고 그런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몇 명이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올해 저희가 실적 보면은 저희가 성폭력상담은 1,034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성폭력 예방인지 폭력을 당해서 치료를 한 건지 그거 구분을 해가지고요. 그냥 자료로 3년 동안 했던 결과물을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부칙에 보면은 다른 조례 폐지에 보면은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지금 발의하신 조례하고 폐지하는 조례하고 상호 비슷한 부분도 있지마는 아동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아동이 빠졌는데 아동부분은 그럼 어디에서 보완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아동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학대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관리를,
서동완 위원
그건 아동학대 그건데, 이것은 연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아동피해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피해 구제 활동을 하는,
서동완 위원
아동은 그쪽에서 빠져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성폭력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동 전에 있던 조례,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연대 구성. 연대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아동폭력, 여성이나 폭력 이런 상담사 관련자들,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동이 여기는 이제 여성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 8조 4항 4호에 보면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이 들어가 있다. 아동이 빠졌는데 이게 들어간 여성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이라고 하면 아동까지 포함해서 전체 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들은 건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면서 전에 있던 아동여성에 대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걸 미처 못 뺀 건지, 근거가,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송풍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으로 연면적 만 689㎡, 강당, 연회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7월부터 3년간이 될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내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응모자격,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여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는 2022년 6월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탁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이제 수탁기관이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자부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자부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2천만 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가 자부담 없는 기관들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자부담 없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수탁기관 제외하고는 지금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위탁 주는 것은 자부담 다 모법인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기 상관없는 거지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이 없이 하는 데도 있는 걸로, 대표적으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자부담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원대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자부담 없이 하는 데는 없다는 거죠? 여기도 자부담 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다 자부담 그렇게 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 확실히 2천만 원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청소년수련관 2천만 원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탁기관들이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거기 종사자들에 대해서 호봉제로 다 적용 해줬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인건비로 호봉제로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에는 굉장히 뭡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불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인건비 부분이 담보가 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업에 열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자부담이 있어서 다행인데 없으면은 사업이 좀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은 현재지금까지 YMCA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YMCA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하시면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지금은 좀 어렵지마는. 그래서 이번에 위탁자 어쨌든 공개모집일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공개모집합니다.
서동완 위원
잘 투명하게 말 나오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명심하고 투명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청소년 다른 기관에서 할 사람도 있어요? 신청을 하면은 다른 종교집단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고요.
김중신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할라고 하는 의지가 가진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군산에서는 현재는 와이가 워낙 청소년복지쪽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와이에서 하는 법인은 누가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김중신 위원
아까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작년엔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인건비 좀 상승을 시켰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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