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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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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0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3.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2022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6.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3.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2022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6.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협의회 임원에 고문과 수석부회장직 추가, 임원의 임기 연장, 정기총회 횟수 조정, 그리고 사무국의 지위승격에 관한 수정사항과 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회는 지난 2018년 창립 이래 전체 111개의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의원님들의 협조로 의회 동의를 얻어 지난 2019년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보니까 111개라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152조에 보면 관계단체 간의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라고 이렇게 고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111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와 있는, 회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이 운영규약 개정에 대해서 저희 군산시가 이 협의해낸 이 안을 만약에 이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의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은 2019년도에, 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연회비를 500만 원을 냅니다. 연회비를 낼 때 의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때 당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2019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은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가 이렇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의를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말이,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그냥 뭐 협의회니까 알아서 처리를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돼 있으니까. 그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임기의 연장은 왜 1년에서 2년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 임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동의를 하고, 아니 제가 문제 삼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를 할 거면 정확히 조직이 왜 이렇게 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희의 동의를 얻을려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의 내용파악을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리고 만약에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동의를 규약에 대한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회비는 내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말고도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보니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라고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협의회가 보니까.
그니까 이거 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 건지 왜 우리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러면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2018년도에 지방에 있는 행정의 모범사례를 일단 공유를 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자 하면 말만 하는데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고 독단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으로서는,
설경민 위원
주요내용은 필요 없고요. 저기 개정내용에 대해서만, 설립 취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설립취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한 3가지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설경민 위원
이 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변동이 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개정취지에 대해서 법적문제가 아니라, 법적절차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경식
왜 1년에서 2년으로 변동되는가,
설경민 위원
왜 개정이 됐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우리 군산시 내에 있는 뭐 위원회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운영규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면 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되는지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임기, 근데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하는데,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런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실 거면, 법적으로 맞으니까 의회에 올리셨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하자가 없으니까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 동의를 해 달라는 것 또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저희한테 설명도 못하시면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까?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안을 올리시는 거 자체가 굉장히 무성의하죠, 사실은.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어쨌든지 2018년도에 생겼으면 지금 현재 다른 단체장이 속해있는 행복실현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근데 뭐 정당의 성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안에 내부 구성원을 보면 소수지만 1개의 당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올리시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주요내용이 임기 연장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정기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하는 등 이런 주요내용에 너무 횟수가 잦다든지 또는 임기가 1년으로 있다 보니까 회장 선출하는데 많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되니까 이런 것들을 주요내용을 좀 개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건 정말 즉흥적인 답변이시고 제가 말씀 안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 임기가 1년에서 2년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뭐 감사, 수감기간이 3년에 한 번씩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5년으로 가고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협회에서 1년, 2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봐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협의회가 한 2개 있다고 봅니다. 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임기가 1년씩이면 임기가 언제 마무리가 되고, 임원 임기가, 조직을 생각을 하자면, 그리고 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정당이 바뀌게 되면 그럼 협의회를 탈퇴하고 다른 정당의 성향이 있는 협의회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다라면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군산시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운영규약을 개정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불필요한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안을 앞으로 올리실 때 정확히 검토보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규약으로 치면 실제로 115개 지방자치단체가 돼 있는데 거의 한 40% 가까이가 뭐 임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여기서 뭐하느냐? 또 우리 시장은 여기에 뭐 하나도 직함도 갖고 있지 않는다. 또 여기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한테 또 이거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내년에 가면 이미 국회에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 놨어요. 그래갖고 그 조항문이 삭제됐어요. 내년 1월 13일부터인가 시행되죠?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지방재정법이요?
배형원 위원
정부 법령집 보세요, 법령집에.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지방자치법이? 그래서 같은 조를 찾아보면 예산에 관한 내용이지 실제로 이 규약은 없어졌어요. 근게 한 네달 후쯤에 될 건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증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사업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과 함께 보조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당사자 및 부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근로지원인 1명, 보조공학기기 1명이 신청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을 하기 전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 후 장애인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22년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법적절차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군산시에 상시근로자를 개념으로 봤을 때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자 수가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현재 저희가 부서별로 파악한 결과 부서별 48명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 규정을 잘 보세요. 정부가 제시한 군산시 공무원 저, 군산시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정원이 1,604명입니다.
배형원 위원
1,604명의 몇 %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중증까지 합치면은 3.4%입니다. 정부에서 권하는 것에 약간 넘어섰습니다.
배형원 위원
3.4%로 계산하면 숫자가 높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잘 못 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1,604명을 계산으로 했을 때 정말 정부가 제시한 숫자보다 비율이 높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중증은 저희가 2배를 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중증을 하는 경우에는 더 좋다는 뜻이지 뭐 중증, 경증 사실은 가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의무고용률을 넘을 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야거든요. 군산시는 받고 있나요? 잘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죄송합니다.
배형원 위원
아마 안 줄 거예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장려금을 줘요. 그것도 중증일 때 더 많이. 중증이면서 여성일 때 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군산시에 발굴장애인 말고, 그냥 자유경쟁해서 들어온 말고 배려해서 고용한 장애인 수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은 3% 내에서 저희가 채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지금은 3%는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하여튼 3% 상한선에서는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와갖고는,
배형원 위원
그거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숫자지 실제로 더 뭐 90%를 하든 70%를 하든 5%를 하든 상관없어요. 더 많은 숫자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 군산시가 장애인 고용에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 말고 다른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경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복지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장벽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고용률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중에는 고용률을 안 지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납부해 버려요. 고용분담금이라는 거를. 이런 데에는 군산시가 좀 장애인 최소한 고용률이라도 지켜주시라고 권면해야지 않을까요? 이건 잘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고용분담금을 더 많이 내고 출연금을 더 많이 내도 우리가 훨씬 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군산시민으로서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에 관한 혜택이랄지 또 삶의 질이나 이런 게 높아질 텐데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출연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고용을 통한 복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우수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하는 내용과, 부동산 부기등기의 의무화, 중요재산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교부 절차와 위원회 운영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요. 뭐 다른 안들 전부 다 이번 개정내용을 보니까 다 좋은 내용들인데 좀 질문이 있는 건 뭐냐면 신청이 없을 경우, 예산 계상이 없는 경우에 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법에는 돼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면 그 예산을 신청은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제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타는 기관이 필요하고 기관이 할려면은 그니까 시장이 명문화 돼 있고 안 돼 있고의 차이를 전 못 느끼겠다라는 거죠.
그니까 시책상 필요하면 그걸 신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그 기관들로 하여금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신청을 해봐라 라고 권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이 임의로 예산을 계상했을 경우에도 어차피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기관을 찾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기 안 제3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저희도 지금 입법예고하는 그 전 과정, 검토과정에서도 상당히 서로간에 우리 실무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제3조의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 그래서 인자 사업대상자를 추후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짬뽕특화거리 입점업소 그 모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입점업소를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본적보조를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 농작물 병충해 사전 방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사업에 지금 활용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 자체는. 일반적으로,
설경민 위원
그럼 기존의 짬뽕은 그러면 그게 보조금 형태라고 하면 기존에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괜찮았던 건가요? 법률이 이번에 법률도 바뀌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과거에도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인자 농업축산과가 같은 데에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인제 이것을 이번 그 표준안에 명문화 시켜가지고 인자 이것을 넣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범위를 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냐, 참 이것은,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짬뽕특화거리를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원을 받는 가게가 있을 것이고 가게는 공모형태의 신청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향후 정산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인자 이것이 그 표준안에 있고 저희도 인자 이것을 시행을 해 보면서, 근데 인자 이미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선 크게 이견은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도 이것이 다르게 좀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경민 위원
다른 쪽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례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뭐 정확히 안 했는데 혹시 이게 좀, 이게 너무 이게 좀 포괄적이고 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11조, 11조 포상금. 우리 군산시도 이 포상금이 1년에 많이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인제 여러 분야에서 지금 포상금을 지금 주고 있는 저기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익산시를 보니까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무슨 말씀인가,
송미숙 위원
예, 그래서 그분은 아주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CCTV도 설치를 해놓고 건당 얼마씩을 준다라는 이유로 그 투자자들한테 사기를 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은 뭐 환수를 한다라고까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신고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잖아요. 진짜 신고정신이 너무 투철한 나라가 돼 버렸는데 포상금을 목적으로 그 신고정신이 있다라고 하면 익산의 그분처럼 사기성이 한 마디로 돈을 투자를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인제 뭐 이자주는 식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고발이 들어온 사건이었었어요. 군산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앞으로.
왜냐면 많이 잡기 위해서 뭔가 기계도 써야 되고 인력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여기다 좀 명시를 해 놓으면 어떨까? 근게 법적처분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포상금을 안 주는 거야, 인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이 부분은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반환금의 뭐 30%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보조금 인자 심의위원회가 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1차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포상금을.
송미숙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목적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인자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서로 해야죠.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인자 저희가 지급을 안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 같은 경우도 거기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걸 직업적으로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직업적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근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어느 부분에다라도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이것을 저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익산시의 그 사람은 제가 검찰에 고발 들어온 사건을 봤거든요. 근데 아주 심각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도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잘못 저기 만나게 되면 피해보시는 분들이 생기는,
송미숙 위원
근게 우리도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한번 검토해서 저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조 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보조금을 받을려면은 지원조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지자체에 지원조례가, 몇 년 전에 그게 전부 다 해서 지원조례를 포괄적으로 만들던지 부분적으로 만들었는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점은 딱 한 가지네요, 보니까.
왜 그냐면은 시책상, 시책상 사실은 현재 지원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및 신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실은 뭐 공모형태를 청한다면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수많은 신청 단체들이 똑같은 범주 내에서 신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통 예산처럼 공모형태로 해가지고 물론 예산은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상 그 절차 통과만 되면 그냥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사업처럼.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공모를 하면 공모대상자들이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하는데 그니까 전체의 어떤 예산적 규모와 별개로 보조금의 범주가 물론 다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한해의 보조금의 전체적 케파에서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다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설경민 위원
정해서 하는데 예산외에 별도의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사업을 시장이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이 문구를 보시면 좀 그렇게 해석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인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목적사업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보면은 목적사업으로 정해있다는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범주를 정말 좀 세분화해서 특정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에 단체장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체장도.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사실은 심의나 그런 역량이 없거나 그럼 역으로 사실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뭐 일부의 기관이 있다 그러면 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보조금 형태의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별도의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가시죠 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니까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나 기회 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과장님 말씀대로 과에서 운영상 좀 특정해서 어느 부분적으로 하든지 그 부분을 반드시 명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제 설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좀 스터디를 좀 더해서 한번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이 조례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뭐 이렇게 보조금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 단체,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여기에 덧붙인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만약에 그 보조금 관리 차원에서 그 단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이며 환수한 그 대가를 어떻게 처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상세하게 들어있으면 또 그 단체에서도 좀 신경써서 보조금을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는 그래도 얼마가 뭐 착오해서 계산이 어떻게 했다면 그 부분을 보강해서 드리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큰 액수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할까?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더라.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또 그러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연에 뭐 한 3번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또한 그 교육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아주 우리 군산시가 그 보조금에 대한 그 소중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인지한 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이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이번에 인제 이 조례 전부개정 하면서 직원들, 근게 보조금 담당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도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게 지급만 하지 말고 매년 뭔가 공무원들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글안해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조단체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뭐 많은 의원님들 얘기했으니까요. 우려되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3조에 예산 계상이 없을 경우에도 시책추진을 하겠다 이거, 근데 과장님이 비유를 짬뽕거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짬뽕거리는 기존의 조례, 우리 기존의 조례 4조4항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것은 그거하곤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근게 굉장히 인제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보조금 관련돼서 항상 의회에서도 말도 많고 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제대로 줘라, 평가를 해서 줄지 안 줄지 해라, 일몰제를 적용해라,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감사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일몰제에서 사업지원을 중단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인제 우리가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일몰제 적용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신청했을 때 우리 심의를 해서 주는 건데 그거 외에, 그거 외에 신청이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시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면은 안 올렸어도 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보조금 세우기는 어렵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이 조례 내용 3조 내용에 보면은 예산 계상의 신청이 없어. 근게 예산 계상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의 심의가 통과되면은 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는 얼마, 뭐 30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에 계상이 안 잡혔어. 안 잡혔는데 시책사업이 이게 필요해. 그러면은 어떤 특정사업자한테 그 사업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모절차라는 게 없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공모는 저기 지금 거기에 그 조례에 별도로 또 조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모에 관련된 조례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 해석으로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사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다 하고 뭐 계상할 수 있으며 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상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좋은데 위원회하고 별개, 이건 위원회 심의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는 우리가 보조금 줄 때 그 정해진 대로 지금 심의를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제 공모대상자가 선정되고 할 때 그때 인제 심의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모라는 내용이 없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5조의 조항에 일반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거기 위원회 저기 역할에도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잘못돼 버리면은 이 사업이 남발될 수도 있고 이게, 이게 남발될 수도 있고, 계상이 안 된 사업을 갖다가 예산 계상, 근게 예산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필요하다 하는 단체를 해서 주겠다는 건데 말씀처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단체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근게 대개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보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기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도, 그것도. 근게 다시 정리하게.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우리 시 2020년 보통세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출연금에 관한 한은 세무과의 일이긴 하지만 이 쓰임에 관해서는 교육지원과가 해당이 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무과적인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꼭 법정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평생교육법이랄지 또는 전라북도나 군산지원청, 대안학교나 위탁교육 이런 데에 포함해서 교육을 하는 곳도 있어요.
위원장 김경식
다음,
배형원 위원
예,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2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군장대학교 출연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으로 지원금은 과학영재교육원에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에 6천만 원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험 위주의 수업으로 우리 지역의 과학교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장대학교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으로 지원금은 9,500만 원입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은 2019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성인친화형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으로 출연금은 총 9억 1,376만 원입니다.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를 포함한 4억 500만 원, 시금고협력사업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지원사업에 5억 876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중·고등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2022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며, 이중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은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 조기발견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인재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장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관련 규정에 의거 성인 학습자의 직업전환 교육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학력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아까 착각해서 다른 질문했었는데요. 교육지원과 출연에 보면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도 있어요. 여기에서 지원대상은 뭐 대학교육법,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평생교육법,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군산시 교육지원청을 말하겠죠. 교육지원청에서 위탁교육이나 대안학교 이게 다 포함되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교육지원과는 대학이나 또 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세워진 그런 학교는 비교적 잘하는데 유독 가장 힘들고 학교도 잘 못 다녔고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대안학교, 또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교육받는 곳에는 왜 그렇게 엄격하고 인색한지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제 그런 곳에서도 과거에는 학교밖 청소년이랄지 이런 것도 하지만 학교 안에서 부적응이나 또는 공교육 받기 힘든 분들이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 또는 만학, 외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 또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국적 취득 의향이 있고 또 혼인관계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런다면 큰 틀 안에서 적극 지원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하여튼 뭐 저희 시가 교육분야에서는 지금 타 지자체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 저희가 좀 더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공부하는 곳에서는 매우 엄격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화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배형원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요, 대안학교도 있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대안학교쪽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그분들 식사 제공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뭐 학교로 배정된 중에서 대안학교로 나온 애들도 일부 주기는 줘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식사 제공하기가.
그리고 우리는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조금 이렇게 잘 안 보는지, 또 그 학생모집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때 또 학교에 부족한 기자재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좀 이런 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발 힘 센 사람들 동원 안 해서 스스로 잘 받아가지고 좀 행정지도도 해주셔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지금 평화중고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다른 보조사업들은 대부분 경상보조 위주인데 거기는 자본보조 위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보조금은 1년에 한 6,300에서 400 정도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근데 자본보조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평화중고등학교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1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매년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한 번도 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 자본보조 형태의 시설비를 요청할 때에도 저희들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도 보조한 것도 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고 필요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지원방법을 저희들이 찾을 텐데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와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대안학교 학생들은 저희 거기에 그냥 대안학교 그 자체가 별도의 독립이 아니고 대안학교 그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잠시 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대안학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중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 전체 지금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고등학교 학생까지 전체 다 지금 식사를 전부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배형원 위원
예, 알았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학생들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럼 그 학생들 먹는 현장에서 한번 드셔보셨어요? 아니면 먹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특정학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그 학교도 포함됩니다. 포함되긴 하지만 그분들이 잘 모르시면 행정지도도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 군산시에는 뭐 그렇게 와서 도와달라 소리 안 했지만 도나 다른 데에다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했을 거 같애요. 전혀 안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같은데 물론 행정력이 좀 뭐 떨어지고 그러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챙기셔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곳을 더 쳐다보고 도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야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표현은 안 했지만 앞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보시고 교육지원과가 해야 할 일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발생한 사업계획서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학교가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교육하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 안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군산시가 도움이 필요, 주고는 싶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좀 지도도 해 주셔서 원만하게 예산도 확보하고 제도도 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희가 지금까지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좀 만나봐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거를 뭐 여러 형태인데 큰 틀에서는 장학지원형태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장학지원형태인데 지금 교육계나 인제 교육학을 하는 학계에서 우리나라나 또는 군산시의 교육장학시스템을 좀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새로운 제도나 또는 프로그램을 좀 해야 맞을 거 같은데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단순히 성적을 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큰 대회에서 메달 금메달 따면 돈 많이 주죠?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뭐 보조금도 나가죠. 그런 뭐 보상금도 나가긴 하지만 더 큰 거는 그런 경기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그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하는 시스템이지 우리나라 같이 그냥 메달 땄을 때 스포트라이트 받고 보상금 몽땅 주고 그리고 며칠 아니며 잊어버리고 교육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자기주도형 학습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과정과 절차를 거둘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장학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초등학교부터 대학, 대학원까지 그분들이 이 지역사회의 고마움도 알고 이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학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는 기존의 장학체계를 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기 출연하는 것도 사실은 장학제도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그런 좀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의원님 말씀 지금 매년 지금 저희한테 요구,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그와 유사한 사업을 이거하고는, 여기하고는 별도로 해서 교육청하고 지금 얘기를 했고, 학교에 저희가 몇 개 시범형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그걸 더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어떻게 또 방법을 바꿀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인데요. 과거 70년대 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 교육청은 군산시 관할업무였었어요. 근데 70년대 초에 교육, 문교부라고 그러죠, 그때는. 분리해서 교육을 전담을 하는 데로 나갔지만 거기에서 의미하는 거를 찾는다면 지방정부가 여러 군데 투자하지만 정말 교육분야는 확실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뭐 공부 잘하고 훌륭한 성과를 낸 사람도 당연히 도와줘야겠지만 정말 진정한 장학이라는 것은 장학제도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훌륭하게 성장하는 말 그대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더 투자해야지 옳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군산의 대학문제나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가 집중성을 가지고 이 군산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하면 정말 다 정원도 다 채우고 정말 군산에서 좋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좀 연구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해마다 저희가 인제 뭐 교육지원과에서 출연금 해 줬던 거 계속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계속사업인데 전에도 아마 지적을 한번 했을 건데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하는 2천만 원과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에서 6천만 원인데 자부담을 보면은 군산대 같은 경우가 지금 과학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총 2억 5천 사업 중에 지금 천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를 지금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과학교실 운영은 시비 있는데, 이 참가자 부담이죠? 이거 자부담이 아니라 참가자 부담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역시 군산대에서 운영을 하실 건데,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은 왜 자부담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또 계속 말씀, 그리고 2쪽에 보면은 군장대에서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4차년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59억 짜리, 아니 49억 사업을 하는데 보시면은 교육부 지원금,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자부담을 보면은 우리 군산시보다 대학이 많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우리가 주관사업이 아니라 대학이 주관사업이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와서 군산대에서 하는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게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거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면은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자부담이 이렇게 적은데 굳이 우리가 그러면은 군산대 산학협력단, 호원대 산학협력단 다 있어요, 학교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 줄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이게 형식은 군산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주관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학 자체의 부담금액은 거의 없다시피 낮지만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주관은 군산대에서는 하지마는 산학협력단은 그냥 어떻게 보면 대행만 하는 거고 주관은 한국과학재단?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과학영재교육원이 주관을 해서,
서동완 위원
여기서 주관하는 걸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하는 그 사업 2억 5,100만 원, 첫 번째 사업 그것은 말씀한 것처럼 과학영재재단에서 주관을 하니까 2억 2천만 원을 자부담을 냈어요. 그렇죠, 주관한 단체가 이렇게 많이 내야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업,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우리 시비하고 과학영재재단하고 차이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뭐 산학협력단이 됐든 아니면 각 대학이 됐든 아니면 여기처럼 과학영재원이 됐든 여기서 자기들이 주관을 하잖아요. 주관하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원은 최소한 자기부담이 70%, 80% 형태로 맞춰놓고 지자체에서 일부를 보조해 달라고 그러면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지금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나 영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군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할 건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전국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의 자부담 비율을 좀 어느 정도 담보를 하고 우리 시는 말 그대로 보조사업자, 뭐 2~30%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뭐 납득이 가지마는 뭐 5대5로 사업을 하는데 주관자가 우리 시가 아니라 거기가 간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공모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할 테니까 군산시가 50% 지원해 주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인제 올해 사업하고 또 이게 뭐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이니까 내년도 또 사업이 또 계속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 출연금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내년 사업인데 또 그 다음에도 할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2022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전문가와 다양한 문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문화도시 경영 전문조직 구성과 사업을 추진하는 수행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문화도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포함 200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가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4차 문화도시 지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문화도시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월에 있을 예비 도시 선정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일정이 촉박한 만큼 내실 있는 준비가 요구되며, 민간위탁을 통한 문화도시센터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화분야 전문인력 및 단체 선정에 있어서 세심한 선발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위탁자 선정을 하는데 지금 관련법규 규정을 쭉 여기다가 6번에다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럼 수탁자 기관 선정기준은 우리 군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심사위원회, 거기 심사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적격자 심사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거기 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금 공개모집은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인제 아직 예산심의를 안 거쳤는데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과장님 방금 말씀에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주신 자료 네 번째 장에 보시면은 필요성과 금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말씀한 것처럼 입찰공고는 통과되면은 11월 달에 하겠죠. 근데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는 12월 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성은 돼 있잖아요.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조례에 민간사무 위탁에 있는 지금 의원, 뭐 대학, 뭐 회계사, 뭐 이런 전문가들로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15명인가 그 이내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는 것은 별도로 지금 하시겠다는 건지 그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이걸 기안한 계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4에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금주구역 지정 및 제6조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9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홍보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주구역 지정,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 등을 포함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 10조 과태료 있죠.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게 가능할 것 같은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실행요? 이제 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표준안을 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또 같이 하는 거라서 좀 시행은 어렵겠지만 저희가 또 합동단속이나 신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표현은 좋은데 사실 이게 술 마시는 분들 혼자는 거의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일정한 양을 많이 먹었거나 많이 취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반이 가서 “금주구역에서 음주하셨습니다. 적발되셨으니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신분증 내시죠.” 이 절차를 행정벌을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금방 말씀하신대로 합동단속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워낙 심할 때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문제는 이 법을 지키게 하는 게, 이 조례를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려면 상시적으로 또 특정지역에 주로 많이 하는 곳들도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해야 “아, 여기에서는 술을 마셔선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이 조항에서 처벌할려면 이건 시민들이 알게 되면 계속 신고는 할 거예요. 그럼 단속반이 가면 이제 단속반을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도 예상도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딱 한 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좀 정말로 이걸 할려면은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맞아요.
근데 이게 인제 우리가 사법권은 없고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시시비비에 걸리면 정말 힘들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초기에는,
배형원 위원
이거 지키라고 계속할 거 아니에요, 인제,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초기에는 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또 이렇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참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계도기간은 얼마로 정하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6개월 정도.
배형원 위원
6개월 후? 그러면 인제 이 법이 조례가 관보에 실리면 그때부터 해서 6개월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단속하셔야겠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배형원 위원
이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 하실 때는 방어하기가 어려운 공직자들, 보통 그리고 또 남녀 1조 뭐 이렇게 보통 짤 거라고. 그러면 반드시 사법 경관이랄지 이런 기관을 해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절대 공직자들만 보내서는요. 이거 힘들어서 안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발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게 말도 못해요. 음주하시는 분들의 특성이나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거의 혼자는 안 마시거든요. 이게 보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좀 정말 이게 시행세칙으로 정할 때 또 뭐 경찰이나 이런 데하고 반드시 협조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조례에 보면 제5조에 금주구역 지정 등에 보면 거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4에 따라 하게 돼 있는데 단체장이 알아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니까 국민건강증진법 보면은 조례로서 어디든지 단체장이 지정을 필요하다는 데에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공원 및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쭉 나열을 해 놨어요.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근데 제가,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것은 학교는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시설은 안 된다는 건가요? 과장님,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공공의 어린이가, 이외에는 이 범주에 포함 안 되는 어린이에 관련된 시설은 없는 건가요?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라고 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여기에 뭐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관련된 개별 시설이나 그런 데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개별시설은 저희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건가요?
여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이랄지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이게 다 포함시킬 수 있냐고요, 이 표현이. 그니까 통칭하는 어린이라는 범주가 다 나열이, 범주에 포함되냐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일단은 인제 상위법이나 이렇게 표준안으로 지정된 건 그렇고요.
설경민 위원
표준안은 그렇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인제 그런 범위까지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중등에 대한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놀이시설, 어린이공원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지만 뒤에 보면 저희가 안내판 설치를 이곳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왜 여기는 단속이 되고 여기는 단속이 안 되고, 표지판을 다 볼 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설경민 위원
어린이, 영유아 뭐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아니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는 거 같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제3조를 보면 딱히 청소년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시설을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종사자를 규정하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청소년시설도 애매해요. 청소년이라 하면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음주가 가능한 연령대는 만20세인가요? 19세인가요? 20세죠? 그렇게 되면 만 19세가 20세인데 그렇게 되면은 청소년시설,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도 애매한데 거기에 따른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24세까지 돼 있다면 이것 또한 애매하죠.
그니까 법적으로 해서 만 20세 이상은 음주를 해도 괜찮으나 20세 이상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통칭하는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설에서는 음주를 하면 안 되죠, 이 조례에 따라서는. 이게 규정했다라면 허술한 거죠.
보건소장 백종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쭉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조례상에 봐서 문제점이 제가 관심이 많아서, 또 그 밑에 보면 표지판 크기와 모양, 설치, 경계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별표1, 2로 한다 돼 있는데 거기도 별표1, 2를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디자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이 디자인 가지고는 사실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기본적인 문구를 담은 따로 디자인을 맡기셔서 시안을 잡으셔서 가장 효과적인 문구로, 아니 기본적 문구는 돼 있으니까 어떤 문양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길 바라고, 거기에 보면 외국인도 돼 있어요.
특히나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공단 주변이나 그런 분들이 저소득, 소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원 등지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니까 특히 공단 인근, 소룡동 인근은 설치를 하실 때 외국어 표기를 꼭 같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7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얘기하셨는데 아까 이거는 동료 의원이신 배형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이게 흡연하고는 틀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명문화돼 있는 이게, 이게 그런다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취중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형식적인 얘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누가 취객을 자원봉사자가 이런 자원봉사를 할려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니까 표준안이라는 것은 표준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전혀 고민이 없는 안입니다. 지금 내려오신 안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표준안만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로서의 표준안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안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계도기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계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포 이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왜 조치가 안 되느냐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8조에 보면은 주류광고 후원행위의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신문잡지 및 홍보물에 대해서 뭐 시에서 발행되는 뭐 이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이것도.
향토기업인 저기 우리 처음처럼 롯데주류가 있습니다. 롯데주류 광고 하면은 소주병 그려놓고 연예인이 서 있으면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간접적인지 직접적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애매해요. 이것도 형식적인 문구입니다. 물론 표준안에 들어있지만.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만약에 시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장에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는 꽁당보리축제 막걸리가 기본입니다. 그 광고 안 걸겠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형식적인 조례고요.
실질적으로 또 과태료 문제도 그래요. 과태료도 지금 금지구역 내에서 음주한 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법상 보면, 법상 보면은 10만 원 이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10만 원 이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5만 원, 물론 이거 적발하기도 힘들지만 과태료 부분은 사실상 법에서 정하는 상한선만큼은 올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5만 원, 10만 원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사실 도시공원에서 일반적으로 낮에 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야간에 먹는 사람 말고 요즘 같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큰 금액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도하는 기간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고 없으신 분이 갈 곳이 없어서 삶을 비관해서랄지 잘 모르고 무지하신 분이 거기 가서 소주 2병 갖고 과자 먹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계도기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그걸 어겼을 때에는 정말 지켜야겠다는 경각심이 일어날 정도의 금액이 법정금액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으로 과태료를 저는 부과 징수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죠? 금액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그니까 5만 원을 10만 원으로 과태료를 바꾸는 것은, 법정에서는 10만 원 이하로 돼 있으니까 문구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하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답변하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백종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사실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행에 대해서는 11조에서 규정했듯이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바로 마련을 해서 이 금주구역 내에서도 시행이 바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따로 규정을 두어서 자세하게 안내하거나 지정하고 안내판 구체적인 표지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규칙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규칙에 명시하는 건 좋은데 큰 틀에서 이 범주 내에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해서는 범주를 이렇게 정해버리면,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초중고를 해서 좀 우리 범위를 어느 정도 축소시켰다가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기간에 걸쳐서 조례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설경민 위원
근데 시행규칙 저기 정하시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딴 지자체 거 참조했죠? 우리나라 132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김중신 위원
그거 보고 조례 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거 참조하셔갖고 딴 지자체에서 실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또 여기가 보완할 것이 뭐가 있는가, 또 의원님들 지적사항 같은 거 종합해서 이거를 잘 건전, 이거 뭐 어쨌든 필요하니까 잘 하여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한 검토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에 논의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8.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이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민간위탁 중인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3년 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전문성과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정될 수탁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군산시민의 중독 폐해 예방교육과 중독예방 강사 양성, 중독자 관리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조성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12월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조기발견, 중독질환 관리 및 가족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등 중독관리 통합지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중독질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고 중독 없는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는 수탁자가 자부담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수탁자가 자산이요?
서동완 위원
자부담, 자부담.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자부담? 자부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저희 보조사업으로 선정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위탁기관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인제 우리가 보통 지원시설이 있고 위탁시설이 있잖아요. 지원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위탁시설은 우리 것을 민간사업자들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설 및 사무를 인제 수탁할 수 있도록 주는 거잖아요.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건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하면은 자부담 있거든요, 2천만 원. 위탁, 똑같은 위탁, 우리 시설을 위탁. 근데 여기는 왜 자부담이, 법적으로 자부담 붙이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법적으로 자부담하라는 내용이 없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법적으론 없지마는 민간위탁사무 우리 조례에 보면은 재정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그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부담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보건소 관련된 이런 시설들은 자부담을 안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그 이런,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것은요. 어쨌든 뭐 위탁을 하실 때 우리 군산시가 위탁 주는 시설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서동완 위원
위탁을 하실 때 자부담 부분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자부담을 부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모든 시설 지원들을 우리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랑 전체를 다? 그렇죠? 현재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그러긴 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봐도 이렇게 저희 정신보건복지센터나 중독관리센터를 자부담을 하고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검토한 부분이 아닌데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니 앞으로는 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생각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제가 보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는 수입원이 있는 그런 어떤 민간위탁기관이 돼서 그런 부분은 자부담률이 포함이 돼도 거기에서 수입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담당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전부 다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기관이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신세계 위탁은 2천만 원을 자부담을 본인들이 그 계획서에, 위탁계획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군산의료원은 별도의 그 지정은 안 돼 있지만 3,300만 원의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 부분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그 수탁 받은 기관에 대한 책임성 그걸 자금능력이나 어쨌든 그 사업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 포함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인제 없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다른 지자체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무료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갔어요.
그렇지만 한번 다른 지역들 한번 보시고 혹시 자부담 부분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부담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군산시 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안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 지침에 따라 예술의전당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보훈관계 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한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기존 감면대상자에 독립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른 9개 감면대상자 조항을 조례에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감면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요금의 5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훈대상자를 추가로 명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박물관관리과 소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역사관은 2019년 5월 개관 후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를 통해 박물관 관리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30일자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의 민간위탁 계약만료 예정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3년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유물관리 및 기획전 등 전시운영, 문화사업 추진, 홍보 및 시설관리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4월 위탁이 만료되는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 대해 「군산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조례」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당시설의 운영비용 절감 및 사무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소장유물 제가 자료로 그때 해서 받아봤는데 그 소장유물 중에서 기증물품에서 지금 전체 기증과 기탁을 포함해서 3,116점인데 3,069건이 지금 저기 전시가 돼 있다는 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을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받았을 때 지금 기탁이라는 점에 지금 현 위수탁기관이 기탁물품은 기탁을 한 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위수탁기관이 위탁을 받지 않았을 경우, 수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 기증된 1,323점으로는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을 운영할 수 없는 겁니까? 그니까 퀄리티나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운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 1,323점 가지고는 운영을 못할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겁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일제강점기 역사관을 수탁 받고 있는 기관이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들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차별성이나 전문성이 있어서 그쪽에다 지금 수탁을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수탁기관이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군산역사관이 태생적으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향후를 더 생각하고 했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해서 내 가지고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직영을 하느냐,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면 기증된 거보다 기탁된 것이 더 많고 사실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기증물품 등을 더 얻을려고 하는 노력이나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 현 위수탁기관이 더 많은 기탁물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지 않으면 이거를 또 기탁해서 다시 돌려, 맡겨놓은 거니까 다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조적으로 계속 이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영을 하게 되면 내지는 여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안 받으면 운영 못한다, 한다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퀄리티 부분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과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보완책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가 수탁이 안 됐을 경우, 위탁을 안 됐을 경우, 다른 곳이 수탁을 받았을 경우, 공개모집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수탁기관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딱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받지 않는 이상 이걸 열지 못할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 같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제가 좀 이렇게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은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인자 올해가 2년차, 내년도가 3년차 되거든요. 근데 설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기증하고 기탁, 아무래도 기탁 그런 부분들이 작품이 포함이 돼야 특히 인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기탁부분이 포함이 돼야 좀 많이 이렇게 우리 군산에 대해서 좀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증기탁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물론 수탁자가 운영을 하겠지만 항구적인 입장에서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좀 검토도 하고 또한 꼭 그쪽에서만 저희가 기증, 기탁 받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기관에서도 좀 기증, 기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사실 여기는 구조적으로 사실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기증하고 기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게 하죠. 자기들이 토지를 기증하고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 기증한 데를 우선권을 줘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수탁자들이 바뀌질 않죠. 자기들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기증을 받았고 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제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도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럼 수탁자들에 대한 자부담 부분, 그럼 여기는 인제 그 대신할 수는 있어요. 기증을 했고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한다, 여기선 뭐 그것도 충분히 설득력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은 그걸로 넘어갔고, 그럼 지금 저희가 유료로 했다 지금 무료로 했죠?
근데 우리 공공시설 특히 소장님, 우리 소장님이 지금 하시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우리 박물관부터 해서 전체가 있는데 무료로 이용하는 것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전환이 됐어요. 무료는 진짜 지양해야 된다.
무료는 첫째, 무료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별 의무 없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둘째, 관리하는 직원들도 오는 관람객들에 대해서 좀 무성의하게 대할 수가 있어. “이 사람들 돈도 안 내고 무료로 와서 쓰는 건데 뭔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래서 무료는 굉장히 지양해야 돼요.
심지어 전주 같은 경우는요. 시립예술단 공연도 만 원씩, 5천 원씩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립예술단에서도 퀄리티 높은 공연할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단돈 5천 원을 받더라도 돈 내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근데 무료야. 무료니까 공연하는 사람들도 준비도 그냥, 물론 그렇게는 아니겠지마는 준비도 좀 소홀해질 수가 있겠다. 왜, 아니, “돈도 안 내고 좋은 시설 와서 그래도 보면은 그게 고맙지 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니네들이 어떻게 알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돈, 단돈 1천 원, 단돈 2천 원, 3천 원이라도 시립예술단 받으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돈으로 해서 우리 시가 뭐 그걸 손해나는 걸 보전하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위탁을 주면은 내년부터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되면은 어떻게 전환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군산역사관을 포함해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단돈 천 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럼 천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과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 원 짜리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라도 대체를 해 줘야 된다. 쓰게끄름, 외지관광객들한테.
그 얘기를 의회에서 전에부터 했거든요. 요금을 3천 원을 내.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뭐 몇 %, 2천 원이면 2천 원, 천 원이면 천 원, 아니면 3천 원 전체를 다 내든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바꿔줘. 그럼 3천 원가지고 솔직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돈 붙여서 뭔가를 사겠지, 그냥 안 가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여기 지금 수입구조를 보니까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19년도에는 수입이 1,900만 원? 맞죠? 아, 190만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44만 2천 원, 그리고 올해는 이제 무료니까 없잖아요, 근게 이런 것들.
솔직히 이분들이 뭐 우리가 190만 원 돈을 받는다 해서 뭐 우리 시 재정이 나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정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보건소장 백종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세무과장 정용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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