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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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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9월 0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5,211억 원보다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6,45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3,106억 원보다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4,3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2,104억 5,8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2,104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 697억 증액 계상 등 총 1,24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 1억 2,400만 원 감액 계상 등 총 3천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은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69억 1,4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22억 9,3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전기차 구매지원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비안도 노후 급수시설 정비사업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하반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 행사성 경비 삭감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과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과 서민경제 회복 및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2회 추경 기금 대비 투자진흥기금 66억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2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보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민간이전 보조금 등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소상공인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5%인 3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지원을 위해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지급기준 대비 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급기준 확대로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북도에서 추가 배정함에 따라 1억 4,500만 원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기준을 하향 책정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축소되어 집행잔액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도 그 뭐 회장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네요? 대체 회장 그 하게 되면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고 그런 거예요?
자, 저는 이야기 듣지 않고요,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각 가게별로 매출현황 한 2년 동안이나 3년 동안 매출현황 혹시 군산시에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그 뭐 정확하게 매출현황까지는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아마 그 한번 저기 통계가 있으면 한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군산사랑상품권 지금 현재 우리가 3년째, 4년째 하고, 4년째 하고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환전한 가격 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업소별로요?
한안길 위원
예, 각 업소별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과장님, 99쪽에요, 보면 그 소상공인들 공제,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이 7,488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정액이 지금 제로, 안 나와 있어요. 제로로 돼 있어요.
국비는 그때 당시 내려오지 않아서 국비는 책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국비 8,400만 원 내려온 걸로 돼 있는데 왜 기존에 그 책정된 금액을 왜 여기다 기재를 안 해 주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이,
신영자 위원
그전에 도비가 2,240만 원이 있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이요, 지금 이제 국비가 당초에 없었거든요.
신영자 위원
예, 국비는 없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도비하고 시비만 있었는데 국비가 이번에 그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뭐 소상공인들 뭐,
신영자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게 어려우니까 좀 추가로, 저기 6개월씩 4만 원씩 해서 추가로 좀 내려왔어요.
신영자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과장님,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국비 8,400만 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래서 이것이 인자,
신영자 위원
책정한 거, 증가를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영자 위원
1억 6,800만 원이 또 책정이 돼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이 왜 기정이 없었냐면요, 이번에 인제 새로 생긴 것이 뭐냐면 집합금지하고 제한업종 그 부분만 추가로 국비, 도비가 내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액에 기존의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 통과한 금액을 여기다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제로로 해주고 1억 6,8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은요, 기존 자료하고는 별도고요,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그 집합금지 업종하고 제한업종만 추가로 내려와서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기정이 빠진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그렇게 저기 예산에다 그렇게 기재를 하면 안 되죠. 본예산에 기정, 그러면 기정 예산액을 이걸 빼버려야지. 다른 것은 다 그렇게 기재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별도로 이게 저기 이 업종에 대해서만 별도로 내려온 것이라요, 그렇게 기재를,
신영자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맞아요. 어쨌든 도비, 시비사업이라도 기정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기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에 대한 폭이 다르면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제가 좀 별도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지금 예산심의인데, 지금 예산심의인데 별도로 설명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게 인제 그 제한업종 거기에만 한해서 별도로 돈이 내려와서요, 그 부분만 이렇게 상정을 시킨 것이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기정액에다 기재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논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그 부분에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위원님들한테. 근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신영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기정액이 얼마였나요? 도비가 얼마고, 시비 전액 시비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자료검토)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거라 별도라 이렇게 안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본예산에 노란우산 공제라고 돼 있어요, 표기가.
근데 그거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잘못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이게 안 들어가면 이게 다 거짓이라는, 잘못된 지금 예산서란 얘기예요.
기정이 빠지고서 이거 새로 이렇게 하는 걸로 넣으면 이거 예산서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큰 실수인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이것이 좀,
김경구 위원
이게 저 예산계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과에서 잘못했는지 이 부분은 차후라도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 부분에 전년도, 아니 그 기정액에 대한 예산의 그 집행을 지금 한 내역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하고 품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지원품목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이번에 그 우리 3차 추경의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별도로 사업 그 품목을 나눠서 하는 부분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자료로써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산업혁신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은 96억 130만 7천 원이 증액된 557억 5,0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스마트 건설기계용 기반인프라 조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계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사업에 시비 5억 500만 원을 증액한 4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미래차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으로 69억 1,350만 원을 증액한 113억 5,850만 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 지원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비로 시비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수리선박 플랜트 등 대형구조물 운송 및 설치지원을 위한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에 시비 10억 5천만 원을 증액한 국도시비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페이지 274쪽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국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251억 5,041만 7천 원에서 국비 58억 9천만 원, 도비 7억 3,500만 원을 증액한 317억 7,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이번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은 시비 11억 9,333만 9천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7,1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일자리정책 우수지자체를 평가하는 2021년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로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로 행사가 미개최 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도비 포함 4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입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인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해서 기금 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4회 군산시 노사가요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생계안전을 위해서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추경사업인 2021년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9억 1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를 포함 2,980만 원을 삭감하여 9,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에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9,75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강소기업 등 우수인증기업에 청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나래일자리지원사업에 정부추경에 따라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시 매칭분 5,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장년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군산형일자리 참여기관과 연관기업에 전기차 기술개발을 위한 협업인프라인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에 정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7,5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04쪽 관련해 가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3,600만 원이 지금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환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무슨 기금이에요, 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국가예산에서 일반재원에서 국가의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해 달라고,
한안길 위원
그니까 무슨 기금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주택관련 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거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한안길 위원
왜 이것이 바뀌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시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기금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왜 바뀌었는지 향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도 대처해서 이런 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예, 근데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와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그니깐 왜 그 일괄적으로 했는지 이유도 모르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침묵)
한안길 위원
이거 무슨 기금인지 왜 국비에서 이것이 전환이 됐는지 이 부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청년나래일자리지원사업 있죠. 국도비 직접지원인데 도비지원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 도 그 재단법인 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행안부에 공모로 응모해서 따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주는 도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 도에서 어쨌든 통상원에다가 우리 출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경제통상진흥원에 도에서 출연을 해서 이 법인을 운영을 하는데 이 법인에서 국가에다가 공모를 해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도에서 출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도 직접,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우리쪽으로 안 내려오고 직접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도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비금액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도에서 1억 4,800을 전체적으로, 1억 4,800으로 전체적인 돈을 저희 시·군한테 나눠주는데 이 돈의 지출은 그 회사에 그 청년나래 청년한테 직접집행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안 내려오고.
위원장 서동수
이게 청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인데 청년들 어떤 일자리를 주로 저기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거는 행안부 1유형 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써 저희 중소기업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현재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에요, 신규채용자만. 신규채용했을 때.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신규채용을 얼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게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채용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비 32억 8,118만 원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총 33억 7,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직원 인건비 중 퇴직금 중산정산액 미수령으로 1억 8,432만 원을 삭감하고, 발전기 소모품 및 소방방재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2,6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쪽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천만 원,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 올해 수립예정인 지역에너지 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센터사업은 지난 6월 산업부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 및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2차년도 출연금 중 본예산 미반영분 1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2차년도 출연금 중 본예산 미반영분 21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내시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액으로 국비 1,330만 원, 시비 1,330만 원, 총 2,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21년 시비 미매칭분으로 1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4차분 공사발주 및 제1·2교 설치 마무리를 위한 시비 미매칭분으로 시설비 8억 4,300만 원, 감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1년 하반기 섬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타 응급복구보수비로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시비 미매칭분으로 두리도 2억 6,400만 원, 서래포구 4억 3,900만 원, 총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마지막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쪽 중간부분입니다.
우수한 청년어업인 어촌유치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입은 어가를 돕기 위해 FTA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한 어선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827만 원, 폐업손실 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4억 5,398만 원, 폐업어선 해체처리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어업지도선 당직비로 310만 원, 태풍피항 중 선체파손 배상금으로 2,28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국도비 주요 반납예산입니다.
영세 수산물가공업체의 설비개선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 건립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개별사정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선정된 보조사업자 4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24억 7,900만 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꽃새우의 광학이물 저감과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2020년 광학이물질 선별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농심 협력업체인 정우물산에서 사업신청을 포기하였고 이후 3차까지 모집결과 신청사 및 수요자가 없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 1억 4천만 원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113쪽에 태풍피항중 선체파손 배상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작년 9월경에요, 지금 마이삭 태풍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피항하는 과정에서 그 해양환경공단에 있는 그 청해호라는 선박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쪽의 피해가, 저희가 한 70% 과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행히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100% 지원해 주는데 먼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해양환경공단에 지출하고 별도로 공단에서 저희한테 재정공제회에서 받아가지고 세입처리하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먼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인자 그 보험에서 다시 세입으로 잡는다는 얘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청소년 안전체험축제 편성예산 790만 원을 삭감 후 시민재난안전 교육용장비 지원으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척제 배수통문 11개소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비 미매칭 예산 2억 원과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여름철 호우 및 태풍대비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조 등 방재시설물 14개소 고압전력 전기요금 부족분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시비 미매칭분 예산 10억 원과 디지털 노후기반 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시비 미매칭분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중간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예산 3,4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저감시설의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고 기존 시설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한 전라북도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예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중간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7쪽 고척천 배수통문 11개소 정밀 안전진단하는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 11개소 사업, 그 11개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11개소마다 사업비가 좀 이렇게 뭐 부분부분 이렇게 배정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정밀진단 후에 사업비는 배정될 걸로 지금 배정할,
위원장 서동수
11개소 지금 정밀진단 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11개소가 어딘지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치도에 표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조촌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7천만 원과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부족분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및 여비 지급 추진에 2천만 원, 2030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분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관리도 예술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미상환 지방채 원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지방채 발행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예산은 기금융자로 변경하여 지방채 이자분 8천만 원을 삭감하고 융자금 이자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도 이 용역 올리셨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안길 위원
우리 의회에는 지금 현재 대외비라고 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알았는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1월달, 2월달부터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벌써 일부 사람들은 땅을 사재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협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협의 땅이 몇 %나 되고 현재 외지인의 땅이 얼마나 되고 현재 현지인의 땅의 비율은 얼마, 얼마,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약 120만㎡ 중에 수협 땅이 약 95만㎡ 되고요, 나머지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몇 %나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약 70%가 수협 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외지인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70%를 뺀 나머지가 외지인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사유지를 30%고요, 수협 땅이 70%고.
한안길 위원
사유지 중에서 현지인이 몇 %나 가지고 있고 외지인은 몇 %나 점유하고 있는지 그 통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거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협 땅만 약 70%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가 밖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꼭 서둘러야 하는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역을 꼭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집행부도 그런 고민을 많이 사실은 했습니다.
이런, 2019년 12월에 고군산도로가 개통이 됐고 사실 섬다운 섬은 사실은 관리도부터 시작해서 명도, 방축도, 말도 그쪽이 섬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시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좀 부담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초월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체류형 관광지라든가 그런 특화된 곳을 조성해서 그런 실현을 시키고 관광객이나 그런 우리 시민들이 또 현지 거주민들이 그런 이익을 보는 게, 하루라도 빨리해서 이익을 보는 게 그게 저희들은 집행부가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신념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갓 끈을 매지 말라고, 뭔 나무 밑에서는 갓 끈을 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물론 집행부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을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군산시에서는 무엇을 담고 싶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제안자 입찰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여기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당신들이 나한테 이 섬을 만약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걸 담아서 하고, 군산시에서는 이거, 이거, 이걸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도와줘라,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다 나는 이거, 이거,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입찰자 제안방식, 그게 지금 폐자원화시설도 그런 일종의 하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할 건지 아니면 입찰자가 했을 때 하는 것인지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외비로 인해서 의원들에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달부터 이 소문은 다 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부 오픈시키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과연 누가 가장 타당하게 관리도를 개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구상은 시에서 한번 해봐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빨르다, 빨르고 늦고,
한안길 위원
아니,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빨르고 늦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좋고 판단한 부분은 요 사업이 인제 관리도라는 섬이 권원이나, 토지권원이나 이런 본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자체로만 보면 사업자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손실이 있고 예술섬을 만드는 데 조각작품이나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요 부분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꺼꿀로 기업이나 이런 데는 모시고 오면 특혜가 아니고, 아니 뭐 특혜라고 아니고 관리도에 관리도를 제대로 된 명품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혜라고 보는 시점 자체가 저는 조금 안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지금 민간제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을 민간제안방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공모하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요 부분을 가지고 가야는데 민간제안된 사항을 그대로 놓고 요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3자 공모해서 민간 최초 제안자한테 뭐야, 인센티브 주고 가점주고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타당성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 제가 물었더니 지금 현재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서두르는 듯한 뉘앙스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철저한 준비와 여러 가지 대외비를 외쳤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준비가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현지파악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번에 말씀하셨을 때 “어디 한 업체로부터 저희가 이것을 제안을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업체를 밖에서 보기에는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스스로가 특혜 이야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특혜가 아니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오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 섬을 할려고 그러니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도 하나로만 보면 절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장사들은 절대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군산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면 1억짜리 용역보다는 그 사람들의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위원님이 인제 정확히 저기, 인제 지금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위원님.
그러면 민간제안이 합당한지 어떤지 시에서는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을 필요도 있고 요 민간제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로 갈 것인지 요걸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결론을 내립시다.
제안자의 이 제안방법이나 제안모델이 이게 옳은 것인지 어쩐지를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안자일 뿐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제안을 받겠다, 여러 업체를 통해서 공개로 받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용역을 하면서 이 제안보다는 공모,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모하는 조건이 좋겠다 하면 그 방법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요 제안이 합리성 있고 요 부분이 효율성이 있다, 이런 의견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제안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받은 거 가지고 다시 3자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3자공모를 할려면 요 제안내용이 타당한지 않는지 요것은 전문가한테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지 일부에서, 저도 국장이 돼서, 1월달부터 소문났다고 했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요 사항을, 정말로.
그런데 요게 인제 특혜, 옛날부터 소문이 돌아다녔다,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으신 것 같고요,
한안길 위원
제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아니 인자 그걸 떠나서 3자공모를 요 제안내용이 사업에 개발에 어느 정도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요걸 가지고 3자공모를 할 수도 있고 시 주도로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제안하는 업체가 몇 업체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민간제안은 원래 1개 업체에서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1개 업체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이 용역은 그 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저 부분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입찰자를 더 많이 받아서 할 것이냐라고 할 것이냐, 이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입찰자는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자공모해서 들어올 수도, 이 민간제안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인용을 하면 그놈을 가지고 이 민간제안자를 저기 포함해서 3자공모를 하든 별도 3자공모를 하든 3자공모를 할 수 있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갈 것 같으면 시에서 요러요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공모할 기업이나 업체들이 있으면 공모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속뜻은 뭐냐면 입찰자가 한 건에 대해서만 공모를 하지 말, 아니 그 공모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지 말고 더 넓혀서 용역을 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만약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아니 공개 저기 제안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묻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저하고 인자 위원님하고 조금 상충이 되는 게 인제 저는 전체 공개공모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3자공모를 하든 시에서 공모를 하든 전체공모는 하겠다는 뜻이에요, 위원님.
한안길 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있잖아요. 현재 제안한 입찰자를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만 가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표현방법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먼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애요. 저희 집행부 입장은 요 제안을 받은 걸 가지고 3자공모를 하든 시 주도로 전체적인 공모를 하든 공모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제안을 벌써 받았기 때문에 요것을 3자공모로 가든 시 주도로 해서 전체공모로 가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말을 100% 제가 오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제안 들어온 제안서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열람, 저기 제가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열람해서 그 부분과 나중에 공모에 대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이게 뭐냐면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의회로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지난 그 비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지금 했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그 일정부분에 제안을 한 부분을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제안서를 지금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게 인자 민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이 그때 굉장히 급하다고 그랬어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지금 민간투자업자가 어떤 타당성조사를 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군산시에 제안을 했냐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 제가 말씀,
신영자 위원
아니면 그냥 공문으로 그냥 말로만 제안을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들어왔고요,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을,
신영자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하게 돼 있어요.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면, 정식제안서가 문서로 들어왔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용역심사에서 그걸 부결한 부분을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급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급한 것을 지금 뭐 1월, 2월달부터 이 소문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는 왜 이제사 이걸 움직이는가 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을 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질문했죠? ‘인센티브를 뭐 풍력, 줄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쪽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이거 줄 테니까 이걸 해 봐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 민자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겄다, 하는데 왜 군산시에서 그걸 공모로 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인센티브를 시에서 뭐 풍력이나 이런 부분을 준다고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사항은 없고요,
신영자 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인제 뭐가 있냐면,
신영자 위원
그럴 수 있다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지금 풍력허가가, 육상풍력허가가 이미 나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고 케이블카 인센티브는 분명히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풍력허가가 일부 저기 뭐야, 육상풍력으로 이미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하고 협의해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신영자 위원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타당성용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용역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저번 간담회 때하고 오늘하고 또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나중에 얘기한 거하고 자꾸 계속 말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말로 아까 한안길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내 돈 3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시는 분이요, 내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그때 국장님께서 그러셨죠? “이게 어떤 개인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의 이익을 위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투자 안 해요, 민간업자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에 예술섬을 한다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정확히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한민국에 지금 예술섬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육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해요. 육지 말고 섬에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그럼 최초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섬에 담을 때 섬에 있는 주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섬에 예술섬을 한다면 세계적인 명품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둬야 돼요.
그렇다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어차피 명품섬을 만들고 예술섬을 하겠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접촉 한번 해 봤느냐, 적어도 우리 군산에 이러한 섬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거 한번 해 달라,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했어요? 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적어도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했다면 기왕이면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뭐냐면 공인인 KDI 같은 이런 공인 이런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아, 정말 이게 타당성 있다, 이것을 아니면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해야 된다는 이것이 싹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우리시가 거기에서 발맞춰서 아, 이건 우리시에서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다, 뭐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건 전혀 그런 것 없이 검토 없이 그냥 한 마디로 말해서 주먹구구식이다, 우리 지방자치 내에 자그마한 틀 속에서 움직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랑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제3자가 볼 때에는 그렇게뿐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좀, 국회는 용역 연구비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 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새만금방조제랄지 뭐 연안도로랄지 이 모든 도로 이런 것들을 대개 KDI에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그걸 연구한 그걸 가지고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따다가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이것도 그 일환으로 가면은 더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하자, 이건 뭐 비밀리에 뭐 이거 뭐 이게 뭐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르고 뭣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한번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용역하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
김경구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라고 그래요, 아니면 공개입찰로 용역을 할라고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전문기관에, 엔지니어링이 아닌 전문기관에, KDI든 전북개발공사든 용역비 1억 원 가지고는 KDI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북개발공사든 전문기관에 저기 학술용역으로 맡겨가지고 그걸 하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저 KDI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접촉은 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경구 위원
국회, 국회의원님들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 돈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의뢰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큰 거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크게 보시라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관리도라는 섬이,
김경구 위원
대한민국에 처음이에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한번 저기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리도라는 섬이 개발을 할려고 하면 어떤 근거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으로 갈 것인가 국책사업을 선정을 해서 갈 것인가,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 관리도 정도 국책사업으로 선정해서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김경구 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속 트라이하고 한 다음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야, 이건 정말 우리 군산시로서는 관광사업으로써는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또 도하고 다 연계해서 함께 이걸 갖다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실리적이고 더 신뢰성 있고 모두가 공인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용역을 하면서 충분한 소통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한번, 저희 믿고 한번, 저기 요 부분을 저희 집행부 한번 믿고 한번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부가 믿게끄름 해 주셔야지 뭐야, 이거 비밀리에 부쳤네, 말이 뭐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틀리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입장은,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저는 말꼬리를 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확대하셨다 좁히셨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인제 용역을 발주하는데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고 그중에서 뭐 태양광 나오고 케이블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깊숙이 제안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가슴속에서 울림이 자꾸 와요, 왜 이럴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신대로 받아들였으면 정말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가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지금 현재 제안자에 의한 제안을 검토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관리도 전반적인 아름다운 예술섬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두 가지 다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군산시에서는 민간인의 제안을 받아서 지금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행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의, 민간제안자가 누구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민간제안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민간제안자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민간제안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민간제안자는 그 자료 배포할 때 그때 저기 같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국장님,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자연자원이라고 한다면 민간제안을 받기 전에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먼저 좀 고민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계속 지금 의문시되고 있는 문제 한 가지만 좀 더 확실히 저도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의 용역의 주목적은 사업을 할지 말지, 민간제안을 받아서 할지 말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받았을 때 용역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갈지, 공모를 통해 갈 건지 민간제안을 통해서 포함까지 해서, 아니면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저번 요청회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갈 건지, 그런 여러 사업의 형태를 지금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지금 용역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저번에 요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산시의 관광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GM이건 현대조선이건 다 인제 떠나고 나서 2차산업의 어떤 그런 지원을 통해서, 2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제조업들이 결국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군산을 떠났을 때 군산시민들이 갖는 상실감이나 경제적인 여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관광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드렸던 말씀이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근대문화공간에 어떤 형태의 군산의 자원을 활용하더라도 스쳐지나가는, 특히 새만금도로가 뚫리면서 부안쪽으로 목포쪽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스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산의 어떤 관광산업이 체류형이 아닌 그래서 관광수익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특히나 저는 군산에 이러한 자원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자원을 가진 시·군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잘 활용을 해서 군산시의 이익이 되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인제 특혜의 소지라든가 어떤 시기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이 문제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무적인 판단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기의 문제.
지금 여러 사업 속에서 정무적인 판단 속에서 ‘왜 하필 지금 하느냐, 그렇게 급하냐, 뭐 다음에 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확히 그 입장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내년에 아무리 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집행부로서 명확하게 이 사업이 왜 중요하고 꼭 지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하더라도 이 사업이 실제 집행이 될 때는 내년 선구가 유예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로서의 명확한 관점, 논점, 특히 군산시민들만을 위해서 간다라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견제하시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둘르고 안 서둘르고 요 부분은 인제 저희는 행정하는 데는 조금 전문가일 수 있지만 관리도라는 섬 자체가 상당히 예쁘고, 요 관리도를 안 가보신 분은 잘 모르실 건데 정말 매력있는 섬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선거에 관련지어서 왜 말씀을 하시는지 인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인데 저희가 최소 6개월 내지 7개월 용역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선거하고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민간제안이 들어왔는데 요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 하나도 없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민간제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갈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한세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인제 중한 부분이 됩니다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풍력의 문제나 케이블카 인센티브 문제 그리고 시기의 문제 등 어떤 특혜나 시기의 문제의 어떤 논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신경을 더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거 이번 과제용역 수립에 대해서 지금 오해가 없도록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지난날에 지금 이걸 되돌려보면 보안유지라는 그 하나의 기밀때문에 지금 뭐 이 부분을 최근에사 인자 어떤 용역과제를 수립하면서 지금 나타난 일들이거든요.
근데 시급성을 요하면서도 보안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 보안성이 과연 이게 보안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일들이 됐었냐는 얘기죠.
어차피 이렇게 벌어질 것 같았으면 좀 이거를 좀 우리 공개를 해서 좀 같이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했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 시의회나 시민이나 또 자체 우리 관리도 주민들이나 전부 공감대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면서도 보안성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공감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안유지가 됐냐는 얘기예요.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해가 없도록, 없도록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특혜성의 시비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안을 제안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이 과제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지 제안자가 없었으면 이 과제가 용역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봐져요.
지금에 와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많은 우리가 뭐야, 용역과제를 수립을 해서 더 좋은 제안이 나오면 그거를 우리시에서 공모를 하는 방향도 제시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첫 단추는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우리 국장님 지금 뭐 관리도, 관리도, 뭐 천혜의 자원이 뭐 경관이 뛰어나다고 하시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지금 과장님 비롯한 우리 국장님 고군산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그런 과제조차도 하나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시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이 지역이 이런 자연의 경관을 가진 지역이 시·군에서 단 하나일 수도 있고 몇 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신다고 하면 용역과제도 전반적으로 좀 가지고 관광발전에 갈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뭐 더 이상은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계수조정이 있으니까요, 그때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도시계획과 이번 용역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시내도로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 구입비용으로 재료비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트홀 등으로 인한 도로 하자발생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배상금 1천만 원과 도로로 편입된 사유토지 민원해결을 위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3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옥구읍 신흥마을 일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외 2건 시설비 5억 7천만 원과 옥구저수지로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8천만 원, 개정면 옥석리 농로 정비사업 외 3건 시설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3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임피 남산에서 남서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5천만 원과 대야 오동~안정간 기존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편입토지 미보상금액 1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중간 2022년 영농기 이전 금산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3,300만 원과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회현면 신기촌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3건 시설비 1억 2,960만 원, 양수장 신설 및 수중모터 유지관리비용으로 시설비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명로 자전거도로 위험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보수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에 따른 급여 및 보험료 부족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료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있는데 이 전기요금이 서로 나눠져 있습니까? 한전에서 부과할 때 서로 나눠서 부과합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가로등, 5년 동안 가로등 총액 금액, 그 다음에 보안등 나눠가지고 총액 금액을,
건설과장 김판기
전기요금 지불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한안길 위원
그렇죠. 올 8월달까지 해가지고 그 달별로 좀 해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라는 그 예측이 있습니까?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라는 그 기상정보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기상은 저희가 인제 예측할 수 있는 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신영자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재해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안전율을 감안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질문할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신영자 위원
왜냐면 그 염화칼슘 뭐 소금 구입비가 본예산에서 1억이 책정이 됐는데 2000년도는 2억 1,700, 근데 추경에 지금 3억 4,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군산시내를, 저 원도심을 가보면, 뭐 영화동, 중앙동 가보면 정말로 너무 도로가 지저분해요. 왜냐면 한전에서 수전설비하고 그냥 땜빵식으로 해 놨어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런 정비를 좀 한전에 좀 이야기를 해서 포장할 때 기왕이면 기존의 도로하고 형평성이 좀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먼저 군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도로가 지저분하면요, 굉장히 인상을 찌푸립니다. 우리 군산시내 저기 산단을 가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그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저도 염화칼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염화칼슘 구매한 것이 소화를 100% 다 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재고량이 일부 좀 남아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재고량 대비 이만큼을 사야 된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작년에 저희가 15일 제설작업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15일 제설작업 한 양이 사용량을 보니까 인제 소금 4,300톤에 염화칼슘이 450톤인데 현재 염화칼슘 같은 경우 300톤 정도 재고가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소금은 4천톤 정도가 부족한데 작년에 기상이변으로 염화칼슘, 소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최근 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여파 관계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한 30%정도 원자재의 또 상승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구입이 좀 앞서 구입을 해 놓지 않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입을 할려고 하면 구입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올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은요, 염화칼슘을 작년에 샀던 것을 올해 쓸 수 있나 그 말씀을,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건 저희가 비치창고에,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지금?
건설과장 김판기
비치창고에 잘 보관이 돼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1년이 지나도 올해 산 저기하고 성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침묵)
부위원장 나종대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있는, 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염화칼슘이. 왜 그냐면 날씨의 변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고 그래요, 염화칼슘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잘 보관하지 않으면은 아마 성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금년 초에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입한 것이 일부 재고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가 지금 제설을 하면서는 염화칼슘하고 소금, 특히 인제 소금을 좀 많이 활용해서 같이 섞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부위원장 나종대
염화칼슘하고 쉽게 말해서 소금하고 믹스하는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판기
친환경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겠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지금 염화칼슘에 여기에 지금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게 소금을 섞는 이유.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래도 염화칼슘은 화학적 성분이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잘 더 녹으라는 얘기죠, 지금?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 말씀,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보관을 왜 잘해야 되냐면은 1년이 지나면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왜 그냐면 강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추위에 또 약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얼어요. 그면 돌덩이같이 굳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그냥 뿌리기만 하지 효능은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조금 다른 얘긴데, 과장님, 그 모자원 뒤에 지금 저희 야적장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우민 위원
우리 사무실 거기 옆에. 근데 거기가 지금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이렇게 빼라고 하는 소리 그 재계약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니, 거기가 염화칼슘 야적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건 예산안에 대한 심사니까 지역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우리 별도로 과장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시든지 질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게요.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염화칼슘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왔다갔다 아예 거기를 통제를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 예산안 심의니까요,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얘기죠.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2차 추경, 3차 추경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올라온 사업들도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 한계선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못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이건 지금 우리 군산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예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해 놓고 일을 추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써 예산을 넣어주는 것은 안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 결산감사에서 얘기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금년도에는 계속사업, 이월사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에 거기에 매칭이 안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채워줘야 돼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래서 이번에 중점, 뭐야, 행감에서는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그해에 다 끝났나, 안 끝났나 이걸 중점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 올렸으니까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전라북도에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이 전라북도 1회 추경에 인제 반영되면서 내시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올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소규모사업 중에 3건이 지역에서 위급하다라고 그래서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서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제대로 저희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 5년 계획 했으면 5년 안에 예산을 전부 다 나눠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토부 사업량 축소 확정 통보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4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1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거 세 군데 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작년에 이거 성능보강 해 가지고 차병원이랑 했던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3천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시설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시설비 11억 1,31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44억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6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부터 하단부터 17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차 지원사업에 2억 2,880만 원, 2021년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에 2억 3,120만 원,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에 3억 4,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4,800만 원과 어린이교통공원 공공요금 지급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제세공과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으로 제가 한번 설명, 제가 질문을,
위원장 서동수
예, 질의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주정차단속 CCTV 설치 1억 8천이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요.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한안길 위원
219쪽 관련해서.
지금 계속 국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 어린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8천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그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일반 CCTV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219쪽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219쪽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해 가지고 1억 8천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거 특별회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건 세입입니다, 세입. 세입이에요.
한안길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헛다리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어떻게 된 건고니요, 간주예산을 세웠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두 번 세워서 한 번 세운 분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두 번 세워진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1억 8천이 두 번이, 지금 세목을 달리해서 두 번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한안길 위원
그럼 한 군데는 어디가 잡혀있어요?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한 군데는 작년에 세운 것을 그걸 착각을 해서 올해 다시 한 번 세워서 이중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워진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특별회계 세입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도비 지금 1억 8천이 지금 삭감돼 있어요.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도비에서, 그게 작년에 도비로 1억 8천을 세웠는데 그놈을 올해 다시 방금 한안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올해 또 한 번 세워서 이중으로 세워져 있어서 올해 것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
위원장 서동수
도비를 이중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도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도비를 이중으로 세워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간주예산으로. 작년에 도비가 와서 간주예산으로 세운 것을 올해 또 다시,
위원장 서동수
아니, 시비를 매칭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도비를 이중으로 세웠던 어쨌든 내려줬으면 우리 시비매칭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시비 아니고 도비라,
위원장 서동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아니 세출예산 보면은 기정액이 지금 도비 1억 8천, 시비 1억 8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도비가 지금 1억 8천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중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도비를, 도비가 이중으로, 이중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삭감시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작년에 인제 결산추경이 끝나고 예산이 도비가 1억 8천이 내려오다 보니까 간주처리 돼 가지고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 특별회계로 세워진 것을 이번에 인제 마쳤다는 얘기죠.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우민 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이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제 광역 마일리지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객이 집에서부터 시내버스 그 승강장까지 오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그걸 마일리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시내버스 내려서 목적지까지 갈 때 걸어가거나 또 다른,
김우민 위원
근게 이걸 누구한테 주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본인한테, 본인 그 마일리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다 입금을 시켜줍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니까 시골분들인 거예요? 정확히 이해를 못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마일리지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 안에서 그건 앱하고 카드가 연계가 돼서 이제 집에서 출발할 때 앱으로 출발 누르고 목적지에 가서 도착을 누른 사람에 한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걸어간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런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승강장까지 간 걸어가는 그 시간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줍니다.
김우민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냐면은 이해를 못 해서 이거 대상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교통카드를 안 쓰는, 근게 쉽게 말해서 현금을 안 쓰고 전체 교통카드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저희 군산도 그것 좀 검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이렇게 시민단체 버스타가지고 요금 현금으로 받은 거 검사까지 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근데 카드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불신이 싹 없어지고 저희들이 회계처리나 하는 데도 훨씬 편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를 위하여 33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축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0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축분처리 및 우량비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비사업인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일부 변경 사용하고자 3,360만 원과 도비사업인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또한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3,780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186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자료만 하나 해 주시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처음 시작했던 해부터 지금까지 어느 업체한테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했는 내역을 지금까지 좀 쭉 뽑아주십시오. 처음부터 했던 거요. 전부 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지분, 그 업체가 어디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여기 업체는 서수에 있는 금강,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금강바이오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금강바이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이게 민간이전 사업비인데 이 청년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들 그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명단,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내력,
한안길 위원
지역까지 전부 다 해 주십시오.
신영자 위원
돈 지원금액까지 지원나가고 있는 그,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182쪽에 연구개발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연구용역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농어촌, 지금은 인자 지방이양사업으로 좀 돼 가지고 지금 용역과제는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여건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2개소를 했어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청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하고 농식품부하고 같이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그 공모를 할라면 저희들이 내년에 한 1월 정도는 지금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역량강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이번 4,600만 원을 지금 계상했던,
위원장 서동수
주된 사업이 뭐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주된 사업이 어떤 맹점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마을 여건개선입니다. 그것은 뭐 슬레이트, 지금 보시면은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으로써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한 40%,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한 40% 이상 지역을 각각 2개소씩 인자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자 앞으로 인자 선정이 돼야만 되겠지만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학교급식에 관련돼 있는 감소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9쪽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농업인교육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그 시상금으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콩선별장 집진기 보강 및 하반기에 임대사업용 농기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써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농기계 임대사업장 콩선별장 그 설치공사에서 낙찰차액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지금 임대농기계 서버운영, 보험가입 지금 우리 기정액이 지금 2,500인데 왜 1천만 원을 더 증액을 요구를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1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집행할 거고요, 500만 원은 동부에 있는 임대에 있는 콩선별장,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는 인자 그거는 기본적인 틀이고 왜 이거를 요구를 하셨냐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작년에 그 매년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으로 1년간 세 군데 운영비를 사용해 왔는데 올해 본예산에 500만 원을 삭감했던데 도저히 연말까지 그,
위원장 서동수
근데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작년 본예산에 500만 원, 작년 대비 그 절감했던 것이 지금 저희가 소진이 돼 가지고 500만 원 더 있어야지만 운영이 될 것 같애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서버운영비랑은 이미 약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보험가입이랑?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부기명은 서버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배달 나가는 그 배달용 트럭의 운영비, 보험료, 뭐 기름값 여러 가지 3개의 운영 그 임대사업장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이게 전년도 지금 예산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요구하셨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전년도 그럼 예산내역을 좀 한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47억 7,280만 8천 원 대비 1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60억 2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축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로 시비분담금 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유수율 저하에 따른 섬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비안도 노후급수시설 정비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액 1,118억 7,594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차량 교체 구입비로 국비보조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소장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이거에서 지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 군산시에는 몇 개소가 되는 겁니까? 전체.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이거 소규모급수시설은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다 있고요, 이건 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섬을 얘기하는 건데 몇 군데나 유지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섬도 다 있습니다, 섬별로.
한안길 위원
아니, 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개소가 몇 개소나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님,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영랑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7개소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3개소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수도과장 김영랑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12억 정도 가지면 전부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
수도과장 김영랑
예, 지금 해마다 좀 그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마을별로 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마을별로 10몇 개소라고 하셨는데 마을별로 그 저기 그게 섬마다죠?
수도과장 김영랑
예.
한안길 위원
그 들어가는 소요예산 한 3년 것만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수도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비안도, 비안도 내에 그 지금 현재 급수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유수율이 현재 한 20%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안도 그 상수도 그 시설을 다시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관, 관 시설을요.
한안길 위원
근게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 하나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전기차를 구입하네요?
수도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전기차 구입해요?
수도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1대?
수도과장 김영랑
예, 1대인데요. 2011년식이고요, 그 키로수가,
김경구 위원
2000,
수도과장 김영랑
예, 2011년식이고 그 20만키로를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입할라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구입할라고요?
수도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어디, 차는 어디 것,
수도과장 김영랑
누수방지계 차거든요.
김경구 위원
예?
수도과장 김영랑
누수방지계, 현장 차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차는 어디치를 구입하시냐고. 구입을 어디서 하실라고 하는지,
수도과장 김영랑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결정이 안 됐어요?
수도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군산 저기 뭐 에디슨 여기서 나오는 거 구입해요?
수도과장 김영랑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경구 위원
예?
수도과장 김영랑
가능하면 지역경제 그 활성화 차원에서 구입,
김경구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요?
수도과장 김영랑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지금 에디슨은 사주지 말아야 쓰겄던데. 사주지 말아야겄더라고요.
수도과장 김영랑
저희가 그것은 인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런지 알아요? 알고 계셔요?
수도과장 김영랑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셔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아직 뭐 결정, 어디치를 메이커를 산다든가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예산이 편성되면은 그후에 지금 검토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우리 군산이 어렵다고 와가지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하고 공사하는 건 충청도 가서 물건 갖다 해요, 우리 군산치를 사용하지 않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제가 여기서 조립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구입하더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우린 정말 우리 지역회사들이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일자리창출하고 하나하나 티클 모아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그런 거 생각 않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지 가서 다 물건 사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비싸도 우리 지역에서 사주고 모든 걸 하는데 이 회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하고 이런 것은 간부회의든 뭐든 할 때 이거 하나 구입을 하더래도 항상 우리 시민들의 그 지역 사랑하는 거 이걸 잊지 말고 생각해 가지고 구입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도, 우리 군산이 에디슨에서 만일 구입한다면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하셔요. 전달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면 사주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우리보러 뭐 저 시민펀드 만들고 무슨 펀드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시에서는 그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모든 걸 할 때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회사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는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물건들을 쓸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가지고 거래하기 바래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하수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시내일원 민원처리 긴급보수와 준설 단가계약 시설비로 각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중앙동 뉴딜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원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2구역과 구)경찰서부지 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사업계획에 의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금년 7월 국토부 중앙공모에 선정된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국도비 23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0쪽에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서 지금 용역비가 연구용역비가 지금 중앙동 혁신지구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가 섰어요. 어떠한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2022년도 우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대비해서요, 짬뽕거리, 영동거리, 그 시장 등과 연계한 중앙동 2구역하고요, 그 다음에 구)경찰서 부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공모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건축공간연구소하고 LH하고 공기관 대행으로 활성화계획 용역을 진행할려고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용역비가 4억이나 이게 들어가는가요? 어떤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4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이게 인자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업체들하고 용역을 하는데요.
쭉 용역을 하다보니까 민간업체들이 거의 그냥 유사한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혀 혁신적으로나 새로운 그런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부족하고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근데 국책연구기관하고 좀 협력을 해서 이런 활성화계획 수립을 담아내면은 이런,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 담는 건 알겠는데요. 연구용역비가 4억까지 들어가냐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길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래서 지금 중앙동,
위원장 서동수
그 과제가 범위가 어디 선이간디, 어디 선까지인지는 몰라도 용역비가 4억까지 들어가면서 중앙동 2구역에 대한 원도심 활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구체적인 용역 내역이 있어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띄워놓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뉴딜사업지구 내에 그 활성화계획을 담아내는 게요, 각종 그 지구 내에 거점공간을 활성화계획에 담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사항을 이 담아내는 그런 다양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고도의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이거 도시재생센터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쪽에다가 위탁사업을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용역하면서 같이 협력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활성화계획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쪽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마련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뉴딜사업지구 내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요,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혁신지구는 어디를 놓고 혁신지구라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구)경찰서 부지를, 우리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지구에 LH하고 협력을 통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 서동수
LH는 뭔 LH를 말씀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LH는 어떤 부분에서 LH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LH에 그 도시재생지원기구라는 그 전문 뭐야, 저 기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떤 활성화방안 연구에 대한 품목이 뭔지 이 부분에서 4억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이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해 줘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혁신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자료를 꼭 준비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세부목록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용역비는 거의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용역비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 공기관 그 대행사업비도 저희 협상에 의한 사업계약으로 서로 협의해서 정하고 이 금액도 인자 저희들이 총 4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금액을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저 한 2억만 가져도 한 2억 가지고 탄력해감서 하겄네요? 협상해서 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일단은 사전에 인제 협의는,
김경구 위원
우리가 구태여 뭐, 지금 이건 임의로 해서 4억 5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상해서 2억이면 2억에 협상해서도 가능하네요? 그러죠? 협상해서 하는 거니까, 협상해서 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건축공간연구소하고 LH하고,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용역을 말하자면 할 때 거기에 맞는 전문입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이런 것을 담아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보다 더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딱 띄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입찰도 안 하고 그냥 용역으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누가 우리 의원들이 예산만 해 줬지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담아가지고 가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용역이 또 많고 기왕이면은 입찰한다 해서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우리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더 많은 전문적인 것을 갖다 담아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3억만 해 줘도 3억 가지고 협상해서 그 안 가지고 협의해서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니까 모든 걸 할라면 기왕이면은 좀 입찰방식으로 해서 좀 오라고 해서 설명 다 하고 그 업체에서 입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좀 내용을 좀 내실 있고 알차게 과업내용도 명확히 제시를 해서 이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뭐 몇 억짜리가 그냥 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볼 때 좋은 시각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혁신지구라고 지금 우리 구)경찰서 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행부의 그 의견은 거기다 어떤 걸 하실라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구)경찰서 부지 뉴딜사업으로 혁신지구로 그 거점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뭐야,
위원장 서동수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뭐 하실라고 하냐고, 거기다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기존 여기에 거주하는 상가의 상가 상인들, 주민들의 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제 하에요, 여기에 청년주택 그 다음에 그 지식산업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복합공간을 생활복합공간을,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걸 부지가 얼마나 되간디 다양한 무슨 사업을 진행을 시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도시재생과 지난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미리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십니까?
다툼이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게끔 소통을 하시라고요, 이런 부분도. 용역과제라고 해서 용역비만 덜렁 올리면 의원들이 다 세워줍니까?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과제에 대한 다양성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용역과제를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거에 포스를 맞춰서 그 포스에 대해서 움직여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소통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인자 우리 위원장님과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경찰서 부지 사업계획에 관해서는 전에도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 원도심 중앙동 가면요, 빈 공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옛날에 그 로마시대 때인가? 그 돈키호테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얘기죠. 길을 뜯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성을 쌓으면 그 안에서 갇혀서 사는데 지금 우리 군산에 LH에서 지금 많이 아파트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다 또 건물을 짓고 원도심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주차장 확보도 않고 왜 거기에다 또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릴려다 그러는데요. 우리 이 도시재생 하면서 우리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십니까? 도시계획 전반적으로요.
방금 신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도심 그쪽에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요, 교회에다 세우고 어디에다 하고 그래요.
제가 이걸 하면서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용역비 5천씩이나 들여가지고 지난번에도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에 직면했던, 주민들한테 반대에 직면했었는데요. 또 이것을 한다고 보니까 이거 밖으로 나가게 되면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또 민원이 생길 거 같애요.
이게 과장님, 전반적으로 하나 지역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도시 전체적인 걸 보셔서 꼭 있어야 할 곳에 무엇을 좀 기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시재생이 아니라 여기다가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게 도시를 구도심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에서 보면 저쪽 외항 쪽에 그쪽에만 대놓고 인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길가에다 대면 불법주차로 다 스티커 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한안길 위원
국장님 이렇게 이런 거 하실 때 국장님 이것 좀 한번 훑어봐 주세요. 무조건 올리지만 마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쪽 구)경찰서 부지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주차대수가 150대인데요. 최소한 그 주차의 능력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갖는 안을 제시할라고 합니다.
그니까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요, 지금 있잖아요. 도심중앙에 무엇인가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 부분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길 막는 거 말고는 공간이 거기밖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우리 지금 많이 축제도 하는데 길 막고 하는 거보다 길 안 막고 할 수도 있는 소규모축제 같은 데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심중앙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해서 주차문제만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인 거,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민들이 잘살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어쨌든 구도심 활성화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구)경찰서 부지에다가 행복주택을 신축을 해서 신혼부부나 우리 청년들에게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들은 뭐 원도심 그 활성화대책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인구 유입된 인구들이 뭐 원도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해를 강구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과하고도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간담회 요청했고 보고했다는 차원 하나만으로 그냥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과장님, 제가 자꾸 도시재생과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군산시 도시재생은 물론 우리들의 같이 가야 할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지만 어쨌든 그 프로젝트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아이디어를 모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상기를 하시고 또 독려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님들 내용 잘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인정사업이든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런 그 굉장히 지금 쇠퇴되고 열악한 그런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활성화가 저해되는 그런 요인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 때요, 주변에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뭐야, 이런 상가건물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상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여기에 뭐야, 다양한 그런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동을 하면서 그런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든 다양한 방법들 열어놓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좀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하나의 표본이지만요, 짬뽕거리가 돈 예산은 저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짬뽕거리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짬뽕가게 세 군데 놓고 짬뽕거리예요. 예산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표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세워서 어디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냥 실적만 낼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활성화대책이 근본적으로 방향제시가 돼야지 그 방향제시도 안 하면서 실적만 낼라고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서 좀 상기를 좀 해 주시고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면밀히 잘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기 짧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중앙동 2구역이 어디를 중앙동 2구역이라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중앙동 2구역이 현재 그 경찰서 부지 그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개복동 국도극장 쪽에, 그 다음에,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 입찰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용역란에 보면 중앙동 뭐 용역 여거저거 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제목만 바뀌어가지고 용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 돈으로 나가니 우리 군산 상권활성화가 되지가 않아요.
상권활성화 될려면 인구정책을 늘려요 돼요. 지금 우리 군산시 인구 26만대로, 26만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야 상권활성화가 돼요. 근데 맨 우리 보면 이 용역비가 엄청 많아요, 용역비가.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자료 하나만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자료요, 자료.
위원장 서동수
예, 자료 신청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도시재생 완료된 곳 있죠? 뭐 해이지구랄지 월명동이랄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 곳에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그램, 끝난 이후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원내역 그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으로 기존 555대에서 100대 증가된 655대로 20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수도과 1대 구입예산에 대하여 수도과 특별회계로 집행하게 되어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환경부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억 1,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으로 환경부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악취 모니터링 및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악취저감제 추가구입을 위해 재료비 8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공사 낙찰차액 561만 3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생태자원지도 및 생태관광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경부 금강수계기금 100% 예산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 착오로 삭감한 낙찰차액 각 1,001만 8천 원, 487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설부대비에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돌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올 연말에 도비지원금 지금 얼마나 반납해야 돼요? 불용액으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생태시험센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안길 위원
(자료를 보이며)과장님, 여기요, 여기. 과장님, 여기요, 여기.
총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얼마를 반납해야 돼요? 에코라운드 관련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금년도 예산은 반납하는 것은 없고 그 사고이월비에 한 7억 정도 되는데 인제 그것이 일단 불용처리가 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처리니까 이거 반납하는 돈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안길 위원
얼마 정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 에코라운드사업이 인자 2024년도까지인데 2024년 이후에 인자 총 그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억을 이런 데다 쓸 것이 아니라 이거 뭐 생색도 안 나는 이런 사업에다 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직의 이 생태센터를 못 만들으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거 확실히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라고 하셨죠? 23년도까지라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사업이 24년까지입니다.
한안길 위원
24년도 이후에, 24년도 이전에 반납하지 않을려면 불용액 처리를 해서 반납하지 않을려면 우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구체적인 것은 아직 구상 중에 있고 이것을 또 예산을 집행, 사업을 확정하거나 예산을 집행할려면은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도하고 협의하기 전에 군산시에 기본…,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 전기자동차나 화물차 구매할 때 차량 대비 몇 %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가 아니고 그 국고지원 그 금액대로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지원을 하게,
위원장 서동수
차량이 그러면 전기화물차가 얼마예요? 1톤 차가?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화물차가 한 2,5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2,500이면 우리 국고보조, 시비, 시도비 보조해서 얼마를 지원을 해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국도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한 2,500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차량이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차량 가격별로 이렇게 조금씩 약간의 지원,
위원장 서동수
차량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되냐고요, 대체적으로, 1톤 차량이 전기차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차량금액이 한 4천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4천 좀 넘어요?
담당계장님, 그 사업 진행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보통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차량가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환경정책과 김현숙입니다. 1톤 화물차 기준 한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대당 한 저희가 2,500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그럼 500만 원은 그러면 자부담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4천만 원.」)
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차량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국도비, 시비 합쳐갖고 지원금이 한 2,500정도니까,
위원장 서동수
2,500?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본인부담금은 한 1,500정도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기부담이 한 1,500 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지금 인제 전기자동차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지금 출고 등록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고등록 연수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한 내역.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용품 지원비로 2,7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와 마대 제작비로 1억 5,239만 9천 원,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2천만 원, 시민참여 자율청결운동 용품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폐형광등 수거 운반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3,003만 5천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합하여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급여 소급분으로 4억 1,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7쪽입니다.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4,509만 8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339만 6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으로 1,93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관급마대 포함 제작을 하는데 지금 이건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쓰레기봉투 말합니까요?
한안길 위원
쓰레기봉투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관급봉투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한 1억 원 정도를 2개 업체에다가 해서 저기 그 나라장터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군산시에는 지금 2개 업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2개 업체에다가 지금 반절씩 나눠서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인자 거의 반절씩은 아니고 한 6대4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6대4로 주죠? 똑같이 5대5로 줘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기존에 인자 있었던 업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업체가 익산에서 왔는데요.
거기에는 인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그리고 인자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자 계속했던 업체는 한 60%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두 번째 익산에서 추가 업체는 한 40%정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약간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라장터 금액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질 차이에 의한 가격차를 두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가격은 똑같은데 나라장터 금액으로 구입한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 정도 비율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자 저기를 구매를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봉투가 잘 찢어져요. 봉투가 찢어지고 이 봉투가 옛날에 비해서, 제가 이거 어떤 걸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해서 잘 찢어지고 무엇인가 담았을 때 무게감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적인 문제를 우리 군산시가 앎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이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보완된 다음에 준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납품을 받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향상이 떨어지는 거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더 저기 그 업체하고 만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는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다른,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나라장터 금액을 적용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대부분 우리가 인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그 업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요즘 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그 지역업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우리가 원래는 계약법상에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도 감사 때 지적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주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그 품질에 약간의 저기, 아까도 언급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해 주세요.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과연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납품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중에서 금액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조사 좀 해서 한번 천천히, 많은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특별기금에서 우리 대형폐기물, 소각장 내에 폐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공사가 이번에 4억이 계상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나눠드렸는데 우리 군산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GS에서 아니면 SPC사에서 아니면 설계감리를 잘못한 환경관리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계속 이야기한 결과 지금 집행부에서는 “선지급 후에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와서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나눠드렸는데요.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SPC사 사장 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 출발을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 돈이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구상권이랄지 이런 부분이 안 될 거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저쪽에서 소회의실에서 SPC사에서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하면 이 부분을 구상권 행사하기 전에 이것을 돌려줄 수 있는 건지 자기네가 실제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를 확답을 받고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그분을 한번 모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거 같애요.
일단 집행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파쇄기를 구입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 지금 많이 적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기 소각용하고 가연성하고 비가연성 구분을 해서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해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비가연성 같은 경우 는 매립을 이렇게 처리를 할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공간들도 확보가 돼 가지고 사용기간을 넓힐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처음 그 소각시설이 그 건립 당시에 이 부분이 파쇄기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건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파쇄기가 설치돼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소각용 봉투에 있는 폐기물하고 압축베일에 대해서는 그 파쇄기를 이용해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이게 파쇄를 안 하게 되면 그 입구가 좁아가지고 소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봐가지고 GS에서, SPC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우선 저희들이 인자 그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자 지금 그 SPC에다가 지금 당장 수정해서 지금 처리를 하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시스템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파쇄기를 설치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쪽에서 인정을 않는다고 하면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만 피해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봐가지고 그 SPC가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상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그 파쇄기를 구입해서 대형폐기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우리 그 예산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우리가 먼저하고 구상권 행사하면 법적으로 아무리 대응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순순하게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드린 것은 12년도 10월달에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국을 통해서, 이거 지침이에요.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침을 내려줬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2013년도에 제안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있잖아요. 지침을 어기고 지침을 보지 아니하고 설계를 빠트려서 우리가 지금 소형폐기물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놨어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는 환경,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경제성 검토를 해 달라고 34억 정도 돈을 줘서 경제성 검토랄지 설계 검토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맡겼고, 그 다음에 GS에는 우리가 1,250억이라는 큰돈을 줘서 그 돈은, 이 뭐냐, 경제성 검토한 거하고는 다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250억을 줘가지고 이것을 짓도록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지은 건데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GS에서 제안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이런 지침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반증인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여하고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GS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지금 SPC사인 그린에 요구하든지 해서 그 업체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36만 톤이 지금 현재 적체돼 있는 부분을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을 다 태울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분명히 다 태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6개월 진행한 결과 절대로 15년 동안 다 태울 수 없다는 지금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걸 좀 찾았으니까요, 위원님들의 한번 각별하신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최초에 설계 당시에 이 부분이 지금 대형폐기물 파쇄기에 대한 부분을 설계가 안 돼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저도 그 부분이 진작 몇 개월 전부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안 돼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있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우리가 GS와 설계나 협약내용 중에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제기되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언제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까? 2012, 13년도 기준으로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서동수
예.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게 그 책임문제가요, 감리기관에 있는지 GS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군산시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 못 한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지 당장 누구 잘잘못을 바로 가리기에는 지금 어려운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국장님, 이렇게 일반 민간단체에서 제안자입찰 방식으로 할 때는 법규랄지 지침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섭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턴키가 아니라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해서 우리가 15년 동안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찰자제안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서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고 구상권 행사하고가 아니라 ‘이거 니네들이 지금 현재 소형으로밖에 안 해 놨으니까 대형으로 설치해라’ 행정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지침이라는, 저는 그 지침을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지침의 내용에,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산지관리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측량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 시설비 100억 원을 당초 예정되었던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월명공원 및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이자상환을 위해 2,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31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고용위기지원센터장 이동기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김영랑 하수과장 이성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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