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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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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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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9월 0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0시01분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앞서 의회에서 2020년도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발전연구회에 함께 노력해 주신 이한세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행정적 지원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마을주민위원회 구성 및 신청절차와 중간지원조직인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과 행정적 지원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농촌지역발전협의회와 마을주민위원회의 구성 및 신청절차 등을 명시하고 중간지원조직인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거점공간 조성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발의자이신 김경구 위원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께 좀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농촌협약, 인제 사업자체가 기초건 농중활이건 이런 사업들이 개별사업이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전체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으로 인제 중앙정부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문제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하고 군산시장이 농촌협약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오늘 발의가 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농촌공간 전략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인제 중요한 부분이 전담부서의 부서장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부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현재 센터에, 농촌활력계에 부서장 포함해서 지금 몇 명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지금 현재 농촌활력계는 4명이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요. 지금 5명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5명을 충족을 해야는데 올해 지금 농촌활력계가 이쪽 농업기술센터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1명 더 충원을 해서 5명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유명무실하지 않게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할려면 그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부서장 제외한 최소 5인 이상의 계원들이 조직이 되어야 공모를 하든지 간에 협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이 조례안이 통과 이후에도 제대로 좀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인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계획 수립, 공원지킴이 위촉 및 활동범위와 공원 내 행위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계획 수립, 공원지킴이 위촉 및 활동범위와 공원 내 행위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의 건강·안전·사회성 발달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김중신 의원
예.
한안길 위원
지금 2조 6항을 보니까 ‘관리할 것을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 있는 주민을 말한다.’라고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책임 있는 주민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7조로 자원봉사활동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 공원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봉사활동을 이끌기 위한 건가요?
김중신 의원
이거, 제가 사실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우리 손녀딸하고 가끔 어린이공원을 가요. 우리 나운동에 몇 군데 있는데 작년에 1억 5천을 주고 세 군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니까 너무나 갈 때마다 드러. 막 휴지조각이나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 한번 이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해갖고 연구 끝에 만들었습니다.
근게 이게 지금 아까 비용문제 그거는 사실 그냥 봉사차원에서 할라고 이거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주위의 마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이 법조항에는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주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와 권리가 따를라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있어야 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봉사만으로, 여기 물론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봉사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 공원계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해서 제2의 단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봉사활동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할려고 하는 생각이신지,
김중신 의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민들이, 근게 인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든지 그쪽으로 해서 그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경로당이든지 그 주위에 있는 경로당에서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게 왜냐면 쓰레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조금씩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이 조례안에 분명히 ‘책임 있는 주민이 한다.’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달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위탁을 할 건지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김중신 의원
제,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는 뭐 이게 위탁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산림녹지과장이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중신 의원
예.
한안길 위원
지금, 공원관리계에서 나온 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 앞으로 와 보실래요?
지금 현재 공원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공원이랄지 우리 하고 있는 공원관리를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아, 과장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저희가 지금,
한안길 위원
너무 젊어보이셔서.
(장내웃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공원 저희들이 기동처리반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사실은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해서 그때그때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처음에는 경비로 좀 지원하자고 인자 그런 취지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떤 자연봉사개념으로 해서 하고 시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청소도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좀 가꾸자, 그런 취지로 사실은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게 자칫 우리가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공근로랄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조직적으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또 공원녹지과에서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작용이냐면 ‘내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생각 혹시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어쨌든 그 공원관리를 중복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 그것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저희가 해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공공근로를 활용하더라도 저희가 그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공원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전체 순차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예를 들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분들을 할 수가 있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엮어서 하여튼 잠깐, 아까 쓰레기정도 줍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그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거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그분들에게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청소도구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재활용봉투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줘서 유지관리만 되게 그정도선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조례에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 있는 주민’이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할게’라고 자원봉사를 한두 달은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김중신 의원
한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한안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중신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인제 공원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이드신 분이 청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저 주택에 살고 있는 저 할아버지가 사이사이 계속 한다고 하더만요.
근디도 이게 아이들이, 아이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는 공원은 별로 그렇게 드럽지, 왜냐면 공원녹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드럽지 않는데 자주 사용하는 그 공원들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서, 저도 봉투 하나 가져가서 하면 매일 쓰레기, 쪼만한 봉투로 가득차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자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우리 주민을 여기서 인자 뭐 임명한다든지 아까 쓰레기봉투정도는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만약에 시행을 하시면 책임 도완 관재랄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전담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여기에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애요.
근데 꼭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저희 지역구의 한 군데는 우리 군산시에서 전부 참 잘 공원을 조성을 해 놨어요, 문화마을에. 근데 거기다 모래를 하니까 부모들이 싫다 이거예요. 거기다 우레탄을 깔아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는 공원에 우레탄 깔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서 놀고 집에 들어오면 모래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사용 안 하다보니까 풀이 굉장히 막 우거지고 거기 그냥 막 내방치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려고 하면 체계적인 그리고 무엇인가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하셔서,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규모있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문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요, 그렇게 해서 하고 좀 그분들이 직접 일을 않더래도 지킴이로 해 놨으면 공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 저희들한테 신고, 전화로라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중신 의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미화원님들이 다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쓰레기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도 줏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제가 엊그저께도 인자 수송공원을 가봤는데 너무 난무하게 버려져있어요.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갔는데도 절대 그거 주민들이 봉사차원에서 그거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버리지 않도록 단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중심지인, 인제 제가 수송동 살으니까 인자 밖에 나갔다 보면 수송동에도 정말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사실.
환경미화원도 내가 만났는데 “의원님 이거 뿌리를 뽑아야지 우리 몇 번 와도 청소를 해도 이거 안 됩니다. CCTV를 좀 설치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떤 징계를 줘야 이거 안 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 군산의 공원들이 좀 더 이렇게 더럽게 되는, 난무하게 되는 부분들이 노인정이 있고 나이드신 분들이 와서 노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잖아요. 어떤 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그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절대로, 봉사? 우리 공원지킴이들도 있잖아요. 절대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통 읍면동에서 안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이 어린이, 읍면동에 몇 개 정도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제일로 많이 있는 데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78개소가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78개소인데 이 동에, A라는 동에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최고 많이 있는 데가 2개도 있을 거고 3개도 있고 5개도 있는데 제일 많이 있는 동은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어린이공원이 보면 수송 택지개발 한 부분이 조촌동, 수송동, 산북동, 소룡동 그쪽에 집중이 좀 많이 돼 있고요, 그 외지역에는 1~2개 정도, 그리고 읍면은 읍면단위의 어떤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만들은 게 1~2개 정도 그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린이의 어떠한 그 시설을 해 놓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한 데가 있고 그 시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숲으로 나무로 이렇게 조성해서 한 데가 있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경구 위원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시설 다 해 놓고 어린이공원이라고 딱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뭐 미끄럼틀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해 놓은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거 한 개소가 78개소입니다, 군산시내에.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읍면동과 우리 본소 우리 산림녹지과의 이 관계가 서로 업무관계가 유기적으로 같이 가 줘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다른 공원은 일반공원은 우리 산림녹지과가 전담해서 이렇게 하지만 어린이공원은 읍면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저기를 체계적으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책임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읍면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것도 있어야 된다, 자기 지역 내에.
그래서 읍면동장이 그 지역의 어린이지역은 예를 들어서 1일 뭐야, 근로 이런 분들을 또 해서 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도로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풀 줍고 종이 줍고 휴지 줍고 청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으로 간다면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아져야는데 앞으로 이런 분담을 그냥 산림녹지과에서 다 안고 갈 필요성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을,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봐 가지고 그런 데 잘 관리돼 있는 데는 거기에 대한 그쪽에 어떤 표창도 이렇게 상신도 하고 관리 이런 거 거기에 대한 뭐야, 저 인센티브도 주고 읍면동에는 이런 체계적으로 읍면동이 책임지고 해야는, 자기 지역의 어린이가 놀고 있고 거기서 쉬고 있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읍면동이 관리 안 하고 시 산림녹지과에서만 관리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담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그 공원별로 어린이공원별로 지킴이를 선정을 한다든가 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없더래도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잘된 부분들은 뭐 표창도 저희들이 해서 또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한 마디만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이거 통과가 되면은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안가결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있으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금 따라야 되잖아요, 원안가결대로 통과를 시켜주면은.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각 읍면동에서 상호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애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면 어떤 큰 틀에서 인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실은.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통과를 시켜주면은.
지원해 주는 부분,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어떤 문구가 지금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담아져있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런, 그것도,
부위원장 나종대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처음부터 어떻게까지 지원해 준다는 문구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조에 보시면 인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인건,
부위원장 나종대
이 예산을 어디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건 인제 읍면동하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협약을 해서 그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그 공원별로 읍면동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해서 어떤 공원지킴이 임명장을 한다든지 해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실행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담아서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지원대상의 범위, 신청절차, 환수조치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등을 명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에 정착하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의 범위, 신청절차, 환수조치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다 못 읽어봤어요. 오늘 조례를 읽어보지 못했어요. 이 책상위에 인자 보기 때문에 못 봤는데 그러면 전세자금을 얼마까지 이자지원을 해 주나요?
김중신 의원
금액은 안 써있을 건데?
신영자 위원
아니 어떤 상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 연 2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저기,
신영자 위원
아니 전세자금, 200만 원이요?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전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거는,
부위원장 나종대
토탈 이자분.
신영자 위원
예? 1년에 200만 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게 이자가 1년에 200만 원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신영자 위원
1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김우민 위원, 신영자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군산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김중신 의원
예, 그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연간 최대 200만 원인데 그 6조 지원 및 지급기준에 보면은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최대 2%, 근게 대출잔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뭐 전세금이 3억 미만이고. 근데 보면은 ‘지원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지원 횟수.
이게 지금 200만 원씩 지원을 3번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3년이면 3년, 전세가 2년이면 2년. 했을 때 그 갱신을 3회로 보는 건지 어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3년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최대 600만 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근게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근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법조문 같이 ‘지원 횟수를 3회 초과할 수 없다.’ 뭐 했을 때 그렇게 계약기간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청서에 보면은 혼인신고일부터 혼인기간 5년 이내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소급으로 5년 결혼하신 분들도 다 신청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인제 이걸 조례가 통과돼서 신청서를 받더라고 5년 전 결혼한 사람까지 다 신청 가능하다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요 부분은 시행일로부터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혼부부는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지났으면 그 부분은 인자 5년 되는 날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 신혼부부가 4년이 지났으면 1년만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그 전세금 이자지원 신청서를 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보시면은 혼인신고일 있고 그 다음에 혼신기간 5년 이내인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니까요.
김우민 위원
지금부터 결혼한 분만 대상이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소급적용은 좀 어렵고 가령 신혼부부,
김우민 위원
아니 5년 이내인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끝까지 한번 좀, 내가 4년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그러면 1년만, 시행일로부터 하면 1년 부분만,
김우민 위원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소급해서 적용시키기까지는 조례가 인제, 조례는 인제 신규로 제정이 되면 시행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국장님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저희들은 3번 지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600만 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거하면 3년이에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3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신혼부부 개념을 5년으로 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건 안다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년 기간 내에 지금 올해 결혼한 사람은 5년 기간 내에 3번만 지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고,
김우민 위원
예,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안 지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해 가지고 1년이 남았으면 1번만 지원할 수 있다,
김우민 위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리고 2년이 남았으면 2번,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신청을 했으면 결혼한 사람만 잡으면 저희들이 되는데 지금 처음 시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럴 수 있죠.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꿀로 말하면은 지금 항상 시행일이지만 5년까지 하면은 소급 결혼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5년은 하지만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님 말씀,
김우민 위원
지금 결혼하신 분들 할 건지 아니면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 저기 무슨 말씀인가,
김우민 위원
예산, 예산부터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알아들었고요.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방금 저기 조례 발의하신 우리 위원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했는데요. 김우민 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요 부분은 좀 조정이 돼서 가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의견이 도출이 됐으니까요, 시행일 이후에 그 예산이 반영되는 첫 해의, 시행일 이후에 결혼하는 부부에 한해서 하는 걸로 요 부분을 개정, 저기,
김중신 의원
수정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수정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은 이거를 그걸로 그렇게 얘기할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5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게 아까 말한 인구늘리기 군산의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5년 있는 분들은 신혼여행이면서도 아기가 낳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이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려고 했던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김우민 위원
근게 이거를 5년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오히려 더 적극 권장. 그 대신 아기가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왜? 5년 지나, 아니 3년 지났는데 아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분은 5년 후에도 안 낳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게 그런, 저희가 지금 아기 있는 분들을 우대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혼부부면서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좀 군산현실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요청서 군산시로 온 건 제가 봤어요.
근데 군산하고 서울이나 이런 타 도시하고 좀 비교대상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3억으로 해 놨는데 저희 군산은 3억이면은 제일로 좋은 아파트 들어가요, 꺼꿀로 말하면 사서. 그러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뭐라고야, 이 조례의견서 거기도 보면은 뭐 무슨 신혼여행인데 85㎡ 밑에 살고 뭐하고 하는 더 좋은 데 살고 싶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군산의 현실하고 좀 동 떨어진 거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러죠? 이 금액을 좀 낮춰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또 나왔듯이 지금 여기 조례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잖아요.
저는 이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가야 된다고, 임대보증금. 이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신혼, 어떤 분은 목돈이 필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월 나가는 이자가 필요한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목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
김중신 의원
전세금.
김우민 위원
아니, 임대보증금.
김중신 의원
보증금.
김우민 위원
예, 전세금이죠, 근게.
김중신 의원
어떻게 그러면,
김우민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조례안을 하면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대출이 되고 있고요,
김우민 위원
그거 대출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러니까요,
김우민 위원
제 말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여기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여기서 가져갈 수는 없고요,
김우민 위원
그 뜻이 아니라 국장님 대출은 자격조건이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신용불량해서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임대보증금을 주는 것은 이자보전 해 주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제 하나 한 가지 걱정은 그 전세금을 줬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집에 뭐 전기세나 이런 거 안 내면 나중에 전세금에서 삭감될 확률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김중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중신 의원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사실 4월달에 했어요.
4월달에 발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또 중앙부처의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미뤄오다가 이제 이게 됐어요. 됐는데,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 갖고 맞춰서 할라고 노력했거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정회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김중신 의원
지금 정회하고 있잖아. 아니든가?
부위원장 나종대
마지막에 정회를 하시게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정회.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요.
혹시 이게 3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신혼부부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뭐 그러한 방안 같은 거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좀 해 줘야 5년이든, 10년이든 여기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LH에서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전세대금 이자 지원사업은 LH에서는 않고 자치, 일부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자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LH에서 해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걸 LH에서 지금 우리가 협의해서 대출을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LH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자 지원사업은 없고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LH에서 하고 있는 우리 청년 지금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지 않을까, 거기가 지금 얼마정도인지 아세요?
왜 그냐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4평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걸 받아서 우리 지금 3억이면 군산의 최고급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인자 인기가 없어지고 다 글로 가겠죠.
그니까 거기하고 좀 맞춰서 대출이나 이자비율을 좀 맞춰서 주는 게, 지금 역전에 지금 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김중신 의원
그건 얼마씩 해요?
박광일 위원
그거는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근게 거기하고 맞춰서 해야,
김중신 의원
2억 미만.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1년 8천만 원 이내의 그 신혼부들한테, 연봉. 8천만 원 이내의 신혼부부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부부 합산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부부 합산입니다.
박광일 위원
부부 합산 8천만 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지금 85㎡라고 하면은 지금 25평, 약 그정도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전용면적이 24,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전용면적이 85㎡면 지금 34평정도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저기까지 다 해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평수로는 25평인데.
근데 이게 보통 지금 알아본 결과 얼마정도, 임대는 얼마고 전세는 얼마고 그래요, 우리 군산의? 평균적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김경구 위원
신혼부부가 살만한 이런 집이라면 어느정도의 전세 임대금을 줘야 되는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25평 기준으로, 인제 평수마다 달른데 25평,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85㎡로 해서 할 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25평 기준으로 85㎡ 갔을 때 전용면적 부분으로 갔을 때는 2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고 2억이 못 되는 아파트고 있지만,
김경구 위원
임대 전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임대 전세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전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2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고 뭐 안 되는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억이요?
그러면 자부담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시서 지금 한 1억정도는 이자를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는 것 같네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것은 그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은행이자 어느정도로 계산하고 지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보통 지금 2%정도.
김경구 위원
2.5%, 2%를 보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신혼부부들은 좀 저리로 되는데 한 2%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정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1억에 대한 말하자면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억뿐만 아니고 3억 한도 내에서 2%에 대한,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200을 지원한다면, 연간 2억을 지원한다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반절정도,
김경구 위원
3억이면. 근게 이걸 일률적으로 이걸 할 때에는 1억에 대한 은행이자를 우리시가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그렇게 하면 2%로 해서 준다 그러면 딱 200이에요, 200.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지 신혼부부 하는데 3억이다, 3억 이하인데 얼마만 준다라고 하면 안 되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김경구 위원
그걸 명확하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협의해서,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한 은행이자 2%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명시화시켰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달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명시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신혼부부한테 이거 할 때는 소위 말해서 3년 3번만 할 게 아니라 5년 기간이 됐다면 5년 기간으로 해 줘야 돼. 신혼부부 5년이면 5년간 지원하는 걸로 돼야 돼요.
그러지 3회만 한다? 그러면 신혼부부인데 3회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2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5년으로 계산한다면. 생활한다면.
그래서 이 조례를 할 때 1억에 대한 은행이자 2%를 지급하지 신혼부부 5년 간은 지급해 준다, 이렇게 나와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그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혼부부들 능력보다도 인구늘리기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3억을 책정했던 것은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24평형이 보통 한 3억정도 전세가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마다 은행이율이 다 틀립니다. 2% 짜리도 있고 그 이상으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마다 틀린 부분이 있지마는 2% 정부에서 그냥 그 부분만 정해놓되, 1억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1억으로 하되, 2%로 딱 하면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면 200인 거예요, 여기에 금액이 200이라고 정하지 않아도. 무슨 얘긴지 알아요? 자동 200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3회로 할 게 아니라 5년간 지원하는 걸로 하시라는 얘기죠.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지금 제가 사실은 조례, 청년 신혼부부 임대 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4월달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 이것을 검토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거기서 검토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1년에 200만 원을 주게 된다면 한 달에 16만 원뿐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조례를 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결혼들을 안 해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그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않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그 집을 적은 집이라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이면 살만큼 살아요. 그잖아요. 살만큼 살고 임차보증금 3억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만큼 살아요. 정말로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저도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이자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전세,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마지막에 지급합니까, 한 달, 한 달 분산해서 지급을 해 주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년 단위로.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1년 단위인데 쉽게 말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1회로,
부위원장 나종대
1회로 지급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1년에 끝나는 지점에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나종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신영자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돈이 없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월세 사는 분한테, 실은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당초에,
부위원장 나종대
원룸 500에 20만 원짜리 사시는 분들이 실은 더 많단 말이에요.
아까 2억, 3억짜리 사시는 분들한테 돈 줄 이유가 없어요. 그면 원룸 사시고 500에 하면 이자지원을 해 줄 수 없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당초에,
부위원장 나종대
왜? 해당사항이 안 돼요, 이분들은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 말씀인지,
부위원장 나종대
이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을 세이브 시켜줄 건가 가장 큰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당초는 전월세가 다 왔는데요. 저희가 인제 월세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있고 해 가지고 전세로만 저희가 인제 협의해서 집행부 의견을 올려 보낸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약자분들한테 어드벤테이지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전세를 살고 싶어도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원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부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가장, 그 인구 늘리기라고 했잖아요. 그면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왜? 이자지원이 500만 원, 뭐 자기 돈으로 내서 대출받아서, 신용불량자들이라 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월세 그냥 정말로 500에 25만 원짜리 사시는 분들한테는 못 해 주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먼저 해결할 건가 가장 큰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조금 더 협의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우종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우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주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을 10호 미만의 주거지역과 10호 이상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제한이 없었던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 대해 입지 제한을 80m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에서 발전시설 설치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완화 기준을 군산시 시민의 경우 30%,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50%로 완화 적용하던 것을 군산시민이고 본인 소유토지인 경우 30%로 완화 적용하도록 일원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주거지역 가구수 세분화 및 제한거리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한이 없었던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 대해 입지 제한을 80m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에서 발전시설 설치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완화 기준을 당해 해당가구 80%이상 동의 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산시민의 경우 30%, 5년 이상 보유한 본인 소유 토지의 경우 50%에서 거주 가구 100% 동의 시 5년 이상 주민등록과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30% 완화 적용토록 규정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주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종삼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우종삼,
우종삼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우리 농촌에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종삼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여기에 지금 거리규격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냐면 10호 미만이라고 보면은 한 집도 주민이 사는 것이고,
우종삼 의원
그러죠, 예, 뭐 세 집도,
김경구 위원
또 그분도 우리 시민이고 그렇거든요?
우종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10호가 있는 데는 150m, 한 집, 두 집, 세 집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홉 집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80m 이건 좀 상당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태양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여기에 묻혀있는 분들은 절대 태양광 할라고를 않습니다.
근데 외지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그냥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야 이 10호 미만도 여기에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종삼 의원님께서 좀 멀리 양해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시는데,
우종삼 의원
아니 그럼 거리제한을 더 강화하자는 얘기인가요?
김경구 위원
예, 그렇죠.
인자 10호 미만은 80m로 했는데 같이 동일시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종삼 의원
그러면, 아니 그 10호 가구 이상은 150m 하고 10호 미만인 80m를 같은 150m로 하자는 얘기예요? 80m 로,
김경구 위원
여기도 뭐야, 150m 똑같이 인근에 가옥이 있을 때 150m로 한다, 이렇게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우종삼 의원
아, 150m로?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축사장이나 이 모든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할 때 인근가옥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제한을 별도로 이렇게 둬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종삼 의원
근게 저도 고민스러웠던 것이요, 이게 조례 개정조례안이 우리 주민을 위한 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근데 요즘 사업주들도 어떻게 보면 그 거리제한이 좀 강화가 되다 보면은 사업하는 데 영향을 줄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스러웠는데 우리 김경구 전 의장님이 이런 것, 주민을 위해서 강화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끝나셨,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더불어서 이 30%, 50% 완화규정도 이건 없애는 걸로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경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150m를 했을 때 자기 소유의 땅일 경우에는 약 한 105m 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종삼 의원
예, 150m 했을 때는.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30% 했을 때는 56m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한 가구 있는 데 그 옆에 이정도의 큰 규모의 것을 하면 그것에 치일 뿐더러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완화규정까지도 다 없애고 전부 다 150m로, 민가에서부터 150m라고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지난번에 제가 주무관한테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난개발로 인해서 아니면 지역 간에 굉장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쪽 어은 영병산 바로 밑에다 개발하고 있는 데에서 아마 개발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해 갖고 와라’ 둔산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정금액을 싸들고 와 가지고 부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소리치고 욕하고 그래서 어저께 상당히 많이 뭐 경찰이 다 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애요.
그러니까 민원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을 없앨려고 하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것을 해야 이는데 지금 난개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새만금이랄지 아니면 개발, 어디를 정해 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이쪽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면 이분들의 이러한 난개발이랄지 주민들 간에 이런 분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날 텐데 지금 현재 허가 나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할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저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심하면서 저는 30%, 50% 완화규정 없애고 150m, 민가에서부터 150m 이격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이런 수정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잠깐,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질의?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수정으로 혀서 이렇게 온 이유가 전에는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50% 완화조치고 그리고 80%의 해당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전 300㎾ 미만, 인제 군산시에 주소를 둔자는 30% 완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우종삼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지금 들어온 거 보면,
한안길 위원
100%.
위원장 서동수
지금 5년 토지 소유가 빠졌어요. 인자 없이고 삭제를 하고 무조건 30%에 대한 완화조치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니까 그것을 수정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그 대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실제 실거주가구의 100% 동의를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80%인데.
한안길 위원
그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이게 방어전선은 좀 나는 질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 부분은?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인제,
위원장 서동수
100% 동의라는 것은 주민이 전체 요구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100명이 있으면 100가구가 있으면 100가구가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어저께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근데 어저께 저녁의 일을 겪으면서 아하, 이런 부분은 100% 동의라고 할지라도 이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협박을 할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조례로 이것을 막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우종삼 의원님.
우종삼 의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제가 합당하죠? 맞는 얘기죠?
우종삼 의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서동수
맞는 얘기인데 인제 우리 한위원님께서 또 다른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를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시죠.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10호 미만 이격거리를 80m에서 150m로 수정가결 하는 걸로 위원님들과 이렇게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이걸로 해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민간으로부터라고 하는, 주택이 아니라 민가로부터라고 하는 작구를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민가나 주택이나 똑같지 않나요? 의미는?
한안길 위원
틀린 거예요.
우종삼 의원
담장거리부터 150m예요.
위원장 서동수
주거지역이니까.
다시 한 번 재청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안전한 군산 건설에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방재역량을 강화하고,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체계를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으로 재정비하여 방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소집수당에 관한 주요 내용은 소집으로 인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 시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가 불가하며 활동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항과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방재단 가입에 대한 규정과 단장·단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할 경우 시장이 해임·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자율방재단 및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문 변경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방재단 활동의 적극적 독려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중 민원신청 취하 간주규정에 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6조 제3항 중 ‘보완 요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제시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의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제시 의견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법령 조항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중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2조 2항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또는 안전점검 수수료 납부방법을 기존 전자수입증지에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또는 안전점검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보장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전자수입증지를 할 경우에는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돈도 약간씩 들어가고 뭘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현금은 지양하고 전자결재랄지 이런 부분으로 전부 옮아가고 있는 추세인데 왜 전자수입증지에서 이렇게 다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자수입증지 그 발행방법이 지금,
한안길 위원
가까이 좀 대시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 민원인이 현금을 지급을 내면 저희가 종이수입증지 대신 전자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현금방식인데 이거를 카드라든지 이제 민원인의 편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전자수입인지랄지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하면 결코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구입비랄지 뭐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한 구입이랄지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단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제 그렇게 하다보면 인제 민원인이 그 전자수입증지를 사는 그런 것만 허용이 되지 우리 요즘에 보편화되고 있는 카드결제라든지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카드결제를 많이 하는데 그런 방법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인제 그렇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수용하고자 그리고 또 이게 전자정부법에서도 이렇게 수납방법을 전자결제나 이런 걸 다양화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만 지금 이렇게 국한돼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표준안을 반영하여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재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우선 군산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물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의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물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기존 건물번호판과 새로 추가된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 및 고시방법을 규정하였고, 시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와 비용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민의 주소정보 사용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및 추진사항들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6조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군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를 군산시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은 기존과 같습니다.
안 12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기 위하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세부적인 위탁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며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개정된 내용의 시행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수료 납부수단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여 민원인 편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29조 2항 수수료를 시 수입증지로 부과·징수에서 시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확대하여 상위법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이 수입증지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안건
10.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6년 3월 1일 이전에는 군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 현재는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유명무실화된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당시 세부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한 후 운영해 온 것으로써 이후 관련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세부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가 되었으므로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에 소재한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입니다.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친환경토공기계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2015년부터 군산시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하여 지난해 6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감면받게 돼 있으며 감면 대상은 토지 176,895㎡와 건물 총 3개동 3,650㎡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사용료 약 25억 원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전국 16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전국단위 건설기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원이 군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정부 국산화 지원정책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핵심품목 전담 기술 지원기관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스마트 및 수소 건설기계, 전기 배터리식 건설기계 기술개발 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여 건설기계산업이 군산 대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감면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시와 함께 성장함으로써 우리 군산이 건설기계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의 토지 및 건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동의 시설은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3개동의 부동산 및 동산 일체이며, 감면 동의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까지 총 5년간입니다.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내 군산기업 장비수수료 50% 감면, 건설기계 R&D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군산지역 기업 감면조항 신설 및 인력양성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건설기계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자립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토지 및 건물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 시비가 원래 책정이 얼마돼 있었어요? 시비 지원사항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시비 지원사항이요?
한안길 위원
얼마 지원하기로 돼 했냐고요, 시비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 그 참고자료에 6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그린건설종합지원사업에 5개 항목이 지금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36억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36억중에 지금 현재 실제로 들어가는, 시비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시비가 재난대응 특수목적 핵심기술 지원사업에는 4억 9천이 들어갔고요, 친환경 토목공사에는 36억이 들어갔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 들어갔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감면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부결됐으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1년이랄지 아니면 6개월이랄지 뭔 대책을 가지고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해 줄라고 하는 뭐예요, 무슨 내면의 무슨 약속이라도 뭐라도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제 군산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다른 기업체들이 많이들 건설기계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추고 있었고 당초에 처음 2010년 전에 이 부품연구원을 유치할 당시부터 조성부지라든가 이런 무상지원협약 등이 좀 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무상지원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사실상 이 사업이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산업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제가 2009년도 그 당시에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건설기계산업협회라는 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 협약을 했는데,
한안길 위원
가까이 대시고 더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마이크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협약을 할 때요, 이 전용공간 확보 계획서를 그때 당시에 이 산업부의 과제수행기관인 산업, 산기평이라고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대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 지자체의 매칭비로 해서 이 전용공간을 한 2만평정도 이 공간을 해당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걸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바로 옆 부지에 그 2만평이 우리 지원시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전용공간 확보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음에 옥봉석산으로 추진을 했고 그 옥봉석산에서 군부대 부동의로 해 가지고 다시 현재에 있는 나포 인증시험센터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저희가 지금, 제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전용공간 확보 계획서가 협약서식 7호에 있습니다. 그 공문에요.
건설기계산업협회에 저희가 제출한 그린건설기계종합기술지원사업에 군산시 오식도동 814-2번지에 2만평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서 주겠다, 그것이 평당 53만 원씩 해 갖고서나 100억으로 저희가 이 협약 확보 계획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한안길 위원
그니까 국장님 저희는 지금 36억 시비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포에다가 공간도 다 마련해 줬어요. 그러면 된 거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지금 이 부분을 지자체가 매입해서 제공한다는 뜻은 이 해당 지자체가 이 건설기계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렇게 감면을 받으라는 그런 뜻으로 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조건부로 의결을 해 준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중투위에서는 감면을 해 주라는 쪽으로 권유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그것은 인자,
한안길 위원
그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공문 그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지금 여기 저희가 산기평에 저희가 낸 그 사항은 당초에는 ‘무상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서 해 달라’라고 했는데 ‘관련법상 무상매입은 안 되니 5년마다 한 번씩 말하자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매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해 주겠다’라고 제가 그때 설득한 바가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확보,
한안길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한테 서류가 있다든지 남은 근거가 있으면 우리도 저희들 약속했으니까 해 드려야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근데,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의무는 다 이행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플라즈마 옆으로 갈라고 하다가 군부대 어쩌고 안 돼서 옥봉석산으로 갈라고 했는데 거기도 못 하니까 우리가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지금 저 나포로 가게 됐었지 않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한안길 위원
그 공간 확보해 줬고 또 우리가 36억 그쪽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약속을 다 지켜줬어요. 그럼 또 뭐를 더 해야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지금 이 부분이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면서 무상으로 해 주겠다’ 약속한 바가 있고요, 그것이 2010년 6월달에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부지 매입 및 무상지원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이 협약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만, 이 협약서를 우리가 보내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산에 있는 산기평에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인자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확보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추후라도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추후라도가 아니라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하면 최소한 지금 현재 이 감면 동의안을 하는 이곳을 지금 가지고 오셨어야 되고 뭔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로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근거랄지 아니면 서로 오갔던 서류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다 해 줬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우리가 해 줄만큼은 해 줬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감면을 해달라고 하면 감면을 왜 해달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라도 여기다 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공문에 보시면,
한안길 위원
어디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여기 군산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수신자 그 당시에 건품원 전신이었던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장에게 산업원천기술개발 추진에 따른 공간확보 계획서 등 송부해 가지고 이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에 보시면 이 공문 다다음장에 보시면 전용공간 확보 계획서라고 해 가지고 ‘이 부지를 제공한다’ ‘추가 제공한다’라고 돼 있고, 또 별도로 나눠드린 이 중앙투융자심사에는 이 부지를 제공하되, 국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바 그 동의를 받아서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절차를 보면 전체 다 우리는 의무를 다 이행을 했어요, 공간도 확보를 해 줬고 그 다음에 36억이라는 이런 저기도 전부 다 했고.
근데 지금 현재 감면에 대한 것은 그쪽이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위성이 떨어지는 거 같애요.
다른 뭐가 있어야,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감면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공모를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들이 제안을 했다고 하면 그 제안에 대한 서류라도 갖고 오셨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저희들도 명분을 찾아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입으로만 아니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뭘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동의안 끝나버리면 ‘아, 그거 우리가 기억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무상협약서가 지금 보존기한이 지나서 우리시는 폐지가 됐지만 지금 제가 산기평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남아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0년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존기간이 지나서 우리 자체서류는 없습니다마는 산기평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그쪽에다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회의를 좀 보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라도 일단 무상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자료서류를 확보해서 나중에 제출해 드려서 다시 그때 다시 한 번 이 어떤 한시적으로 해서 다음에 저희가 제출해서 확인되면 추가로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확실히 그 부분은 존재를 하는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제가 그때 쓴 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돼서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제가 분명히 준 기억이 납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인제 올라온 게 어떻게 보면은 시의회를 무시한 거냐, 아니면 그만큼 절박하냐 할 때 저는 긍정적으로 절박하니까 바로 또 한 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거거든요. 토지를 무상사용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인제 끝났는데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무상이냐, 지금 이번에 5년만에 했을 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5년마다 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5년마다 연장을 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5년마다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토지를 무상사용한다고 인제 협약서를 했으니까 5년마다 계속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지금 저는 알고 싶은 게 이번에 무상으로 5년이면 끝나는 거냐, 한 번만 하면은. 아니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추가될 확률도 더 있다, 어떤 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지금 제가 이 전에 이 협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건설산업기계협회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그 ‘이 건설기계협회 앞으로 등기를 내줘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군산시가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해 주는 길밖에 우리가 이 건설기계협회에다가 무상으로,
김우민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생색이라도 내줄 수 있는 게 생긴 거니까, 5년 계속 사용료를, 그니까 5년마다 사용료를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무상,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앞으로 5년 우리가 인자 허락을 해 줬어요. 그러면 5년 후에도 또 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인자 그 부분은, 인자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일단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립할 때까지만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당초 사업계획서하고는 인자 그때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못 하고,
김우민 위원
근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할 때는 사실은 시의회한테도 사탕발림으로 굉장히 좋아진다, 막 고용도 많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하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혹시?
예를 들어서 사람 고용 빼고 지금 저희 군산사람을 많이 고용을 할라고 하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데 그거 말고 수익이 창출모델이, 왜 그냐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적극 권장을 할라면은, 아니 저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건설기계시험성능장 자체로만 하면은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 그 외에 부가적인 수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에 아까 말씀하신 83명 중에 80%가 넘게 군산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기업에 어떤 협력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에서 우리 군산 지역경제 산업발전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는 건설기계 하는 거 이 장비성능 실험해서 그런 수수료 갖고 먹고 사는 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면을 해 주니까.
우리 군산 어려운 지금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 감면조항을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군산지역이 타 지역보다 더 싸게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한다든가 좀 더 협력을 해서 군산에 힘든 데를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꼭 챙기시라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명분이 있어야 저희들 의회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이거 사용료 허가기간을 5년으로 지금 체결을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감면료는 5년이라는 약정은 없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지난 우리 235회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자 논쟁이 됐던 사항들인데 지금 이번 회기에 와서 이 안건을 변함없이 이대로 상정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허가기간은 5년이라고 봐져요. 그러나 그 사용 허가기간 5년을 맺을 수는 있어요, 법적사항이니까. 그러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5년을 왜 감면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자료에서 보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료 허가기준에 3년을 하고 2년을 재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5년 이내로 하면,
위원장 서동수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그러면 3년으로 올라오든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논지가.
근데 왜 2년을 더 뭐야,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한 것을 왜 5년으로 플러스 알파 2년 해서 5년으로 올렸냐는 얘기예요, 감면료 대상을.
사용허가는 5년은 맞아요. 그러면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은 기간을 3년 이내로 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이 좀 잘못됐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아니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결정이 아니라 이거는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수정가결이 없습니다.
동의안은 가결이다, 부결이다 이거예요. 수정가결이 없어요. 조례안은 수정가결이 가능하지만 동의안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변화를 주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했어야, 그리고 5년간 지금 우리 사용료 감면을 하면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해 주면 다음 우리 9대 의원님들은 이 건설기계성능시험장에 대한 아무런 논쟁이 알지도 못하는 의원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5년이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의회의 기수별로는 한 번씩은 이게 논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감면료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이런 사항들이 우리 시민한테 대변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이번에 동의안 해 주면 5년 동안 우리 9대 의회에 와서는 건설성능기계시험장에 대해서 연구원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할 수도 없고, 물론 자료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변화를 안 준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 아니다 가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결이 되겠냐는 얘기죠.
우리 전문위원, 잠깐, 정회를 좀 이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동의안은 법적요건사항에 가결, 부결을 논하기 때문에 가결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시한을, 우리 시한을, 사용료 감면 동의 시한을 기간을 3년 이내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안건
12.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역량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인프라와 보육역량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기술창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관기관인 사단법인 전북소상공인창업지원단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2천만 원씩 3년 동안 총 6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퇴직 기술숙련가들을 비롯한 중장년층 창업희망자에게 필요한 차별화된 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각종 사업화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체계적인 실전창업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역량있는 우리 지역 중장년층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기술창업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중장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숙련된 퇴직기술자들의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및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 기술숙련가들의 전문 기술창업교육 및 사업화 창업지원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문경력을 보유한 중장년 조기퇴직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등을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된 사항을 올려야 되는 당위성이 뭐가 있어요?
왜 꼭 이렇게 사단법인에 6천만 원씩,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나 할려면 정말 규모있게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에서 이거 했다고 무조건 지자체에서 붙여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군산시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중장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고용노사계에 딱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 경건위 지해춘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앞으로 베이비붐세대가 많이 나올 걸 대비해서 중장년층을 위해서 지원하자, 사업을 많이 하자, 하는데 이 중장년 기술창업지원 사업이야말로 신중년 지원을 위한 가장 적합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 군산, 익산으로 대표되는 도시가 3개 도시가 있는데 전주나 익산은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군산시는 현재 후발주자이고요, 이 부분을 익산이나 전주는 주관기관이 공기관입니다. 지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단돈 2천만 원 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업을 전체사업이 5억 5,500만 원에 3개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민간단체가 주관기관이 아니고 저희시가 주관기관이라고 하면은 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한안길 위원
근데 과장님 2억 9천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실지로 교육을 하고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건 사단법인이에요.
꼭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6천만 원 이거 여기 보니까 개별사업지원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2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원했을 때 경상비로 사용하지 말고 지금 이 공간에 19개 창업공간이 있거든요.
창업했을 때 이 사람들이 디자인이나 지적재산권 획득이나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별도의 비용으로 해서 19개 창업가 중에 성공한 4명 정도, 4개 기업 정도 해서 1인당 500만 원씩 산출기초를 저희가 그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우수한 인력이랄지 우수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공모로 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다 갇다붙여야 될 이유 없잖아요.
이 사람들 인건비야, 뭐야 해 가지고 있잖아요. 5년 동안 2억 6,700만 원 갖다가 하는 건데, 2억 6,700만 원 갖다가 하는데 이 부분만 가지면 전부 다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굳이 군산시에서 이거 나서서 6천만 원씩 줄 필요 없다,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서 더 좋게 쓰자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중장년 기술창업 이 사업은 중소벤처부 산하 출연기관인 창업지원단에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민간단체한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사업은 국가사업인데요.
한안길 위원
과장님, 민간단체한테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거냐라고 따졌을 때에 공적자원에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공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자기네들이 공모해서 따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춤추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국가사업 수행을 민간단체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요,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지자체는 응모자격이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우종삼 의원 김중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14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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