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표준안을 반영하여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재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우선 군산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물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의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물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기존 건물번호판과 새로 추가된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 및 고시방법을 규정하였고, 시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와 비용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민의 주소정보 사용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및 추진사항들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6조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군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를 군산시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은 기존과 같습니다.
안 12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기 위하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세부적인 위탁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며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