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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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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9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3.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정지숙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3.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4. 202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정지숙 의원)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은 연극이다. 짧은 인생 1막2장, 긴 인생 3막5장.”
연극의 정의는 “무대에서 행동하는 것, 즉, 연기(演技)를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 또는 “무대에서 행동하는 연기(演技)를 통해서 관객들이 바라보는 예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극은 영어로 씨어터(Theater)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리이스어 데아뜨론(Theatron)이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고 바라보는 장소, 즉, 객석을 말합니다.
연극은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연극의 3요소는 배우, 관객, 희곡이라고 하고 하나 더하여 4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무대’가 더하게 됩니다.
연극의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기원설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점은 시대에 따른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은 권력에 의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살롱이나 길거리 버스킹, 특정한 광장, 무대 등으로 공연의 장이 다양화되어 왔습니다.
연극의 영역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면극, 인형극, 마당놀이, 어릿광대, 판소리 한마당, 뮤지컬, 판토마임(pantomime), 매직(magic) 등 여러 영역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 연극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자료를 보면 시대를 구분하여 볼 때 구극과 신극, 즉, 신파가 포함되는 극을 가지는 확장성을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극은 종합예술이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하는 예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내지는 군산과 같이 척박한 연극예술인들의 활동상황을 지방정부가 살펴보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원방안을 권면합니다.
연극 하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거론되고 시대가 더 할수록 연극의 방향성은 왕권, 즉, 정치와 신권에 대한 내용,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인간성 회복 등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념과 자본”에 의한 국가와 사회의 질서가 변화되면서 강자와 약자, 다수와 소수, 승리와 패배, 지배와 피지배 등을 연극이라는 방식으로 고발, 대리만족, 절대권력에 대한 투쟁의식 고취, 세상을 사는 방법, 즉, 처세, 공감, 사건, 사고 등을 삶의 방식 등이 바로 시민인 관객이 보고 느끼게 해 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소한 세상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80년대 실험극단의 “에쿠스”라는 작품을 비롯한 연극 예술인들에게 군산시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합니다.
현재 군산에는 연극 상설공연장이 없습니다. 정부지원은 기껏 1년이나 2년 하면 쉬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연극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예술영역이다 여기면서도 잘 찾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연극을 왜 안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싸요. 극장에 가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디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등으로 압축된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군산시가 당장 답을 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관객중심인 용어의 정의에서 보듯이 군산시립극단의 설립 내지는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극단지원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설공연장이 마련되어 연극예술인들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군산시의 연극계 현황은 별지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문화에 대한 열정을 시정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연극예술인들의 열망에 부합되는 일을 빠른 시일 내에 도모해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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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연극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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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군산 현대중공업 재가동의 한계를 즉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 경제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GM과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GM의 자동차 산업의 빈자리는 아직 뚜렷한 결과는 없으나 전기차를 통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대신하려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가동이 중단된 지 4년이 넘도록 대안 없이 기약 없는 재가동 협의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님은 지난 총선에서 1년 안의 재가동에 의원직을 걸고 시민들과 약속하고 당선 하였습니다. 영상보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약속한 1년이 훌쩍 지났고,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6월까지 재가동 로드맵을 제시한다 했으나 9월이 된 지금 무소식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강임준 시장님의 취임 3년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불가능하지만 협의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로드맵이 있고 시장은 불가능하다 합니다. 과연 군산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현대중공업의 입장은 지금껏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와 같이 수주량이 대폭 늘었더라도 지속적 물량이 몇 해를 거듭되지 않는 한 재가동은 불가하며,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이 또한 180만㎡의 규모가 커서 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매각은 절대 수용불가라고 있지만 어디 가동이 중단될 때는 군산시가 수용해서 중단 되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현실을 시민들에게 호도하여 더 큰 상처를 줘서는 안됩니다.
우선 재가동과 재활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1년 안에 재가동이 불가능 했음을 인정하고 군산시장과 국회의원이 동일한 방향설정을 하여 정치적 역량과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하며, 부지 재활용을 통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과 상응하는 고용과 세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국제적 대형선박 수리 전문 조선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IMO 2020 규제가 시행되면서 국제 항해를 하는 400톤급 이상의 선박은 선박유의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여 선박들은 LNG 연료 추진 시스템으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출보증까지 서고 기술 개발에 예산 9,600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현재 3만톤급 이상의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 대부분을 수리 조선시설을 갖춘 중국, 싱가포르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도 수리 시 98%가 이 두 나라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비용만 연간 6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선박 4척을 한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톤급 도크 1기와 1650톤급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결심만 한다면 국내에서 3만톤급 이상을 건조가 아닌 수리조선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추진의 핵심은 기존의 선박 건조중심의 조선업에서 새로운 조선수리사업으로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전환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사업비의 초기비용 지원을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적극 건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한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주장이 유일한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능한 재가동 로드맵이 있다면 국회의원과 군산시는 하루 빨리 군산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더욱 악화된 경기에 힘들어 하는 시민들이 헛된 희망을 갖다가 상실감을 느끼기 전에 말입니다.
직을 걸고, 사퇴하고, 그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스스로 시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군산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루빨리 실현가능한 목표설정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은 국가별, 계층별 빈부의 차이는 있지만 그 어느 때 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만큼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도 날도 늘어나고 있고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은 태평양에 있는 일명 쓰레기 섬입니다. 2개 섬의 크기가 각각 한반도의 7배, 미국 텍사스주의 2배가 됩니다.
위 사진은 환경부가 적발한 내역을 바탕으로 국민일보가 제작한 전국 불법 쓰레기 산 위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빨간색 점은 불법투기 된 쓰레기산, 파란색 점은 방치된 쓰레기산, 초록색 점은 수출된 쓰레기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쓰레기산 235개, 약 120만 톤의 폐기물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은 미지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나포와 성산에 불법쓰레기 하치장과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창고의 제주도산 불법폐기물, 비응항 인근 불법폐기물 화재 등을 겪어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생활폐기물 대란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과 지자체 간의 반목과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대란의 해법을 재활용을 늘리는 것임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면서 시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분리 배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시민들에게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독려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분리 배출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독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내용을 보면 군산시에서는 생활폐기물 대란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고, 특히, 민원에 대한 답변은 머라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진은 민원인이 군산시 홈페이지에 올린 아파트단지에 붙은 안내문과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찍은 사진입니다.
군산시에서는 비닐류 수거를 하지 않으니 재활용 비닐이든 오염된 비닐이든 종량제 봉투에 담으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안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내용을 민원인은 군산시에 제보를 하는 것인데 담당공무원은 조례를 봐야 되고, 민원이 밀려 있어 언제 처리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은 공무원으로서 최선의 답변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 시장의 책무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속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하였다면 업무에 대한 숙지 부족이나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위법내용을 제보 받았다면 현장을 확인하여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류 배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 내지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됨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방문도 없이 비닐 수거함을 철거한 공동주택에 다시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은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주시와 익산시는 폐기물 관리조례에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비닐류에 대한 배출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위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1항 11호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군산시에서는 비닐류를 수거하지 않으니 재활용 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으라는 것은 너무도 안이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시민들에게 불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대란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며 대책을 수립하는데 군산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였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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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계획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곧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켜낸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주지시켜 시민의식 향상과 더불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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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현재 백신 예방접종 1차 접종자 58.4이고 2차 접종자도 34.6으로 정부는 10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고민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군산은 코로나19, 현대중공업, GM자동차 폐쇄로 찾아온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클러스트를 조성해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군산형 상생의 일자리인 명신에 이어 에디슨 모터스도 전기차를 생산하여 고용창출에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군산은 세계 최장의 33.9km의 새만금방조제,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정경을 가진 신시도의 국립수목원, 명사십리 백사장의 선유도해수욕장과 망주봉, 아름다운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2023년에 완공될 세계 최초의 5개 섬을 4개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말도~보농도~명도~광대도~방축도의 서해안의 최고의 트래킹코스, 도심 속의 근대역사 문화유적과 사찰들, 전국 유일의 도심 속의 호수를 낀 아름다운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청암산들이 있고 군산지방산단과 국가산단, 2국가산단, 자유무역지역 등에는 735개의 공장들이 바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트가 될 군산, 새만금 군산 신공항 및 군산 신항들, 미래의 땅 1억 2천만 평의 새만금의 땅을 생각하면 군산은 전북의 중심도시이고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이고 글로벌도시 군산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최근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술문화도시로 발돋음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오늘은 군산의 귀한 자산인 보호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정신건강, 미세먼지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1982년부터 지정된 수령이 200년에서 600년 된 18그루의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2004년에 보호수로 지정된 600년 된 하제마을 팽나무가 도지정문화재로 선정되어 하제마을이 국방부에 수용되면서 함께 없어질 뻔 했던 팽나무를 잘 보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보호수를 잘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아름다워지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이 나무입니다. 천년을 살아가면 나무는 늙어가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듬직해집니다. 나무는 세월의 힘으로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할 숲에서는 오래 된 나무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지를 넓게 뻗으며 자랄 수 있는 일정한 영역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존영역이 비좁아 나무는 스트레스로 제풀에 꺾여 수명을 다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보호수들은 대부분 마을이나 들녘에 있는데 군산에는 18그루의 보호수 중 도심 속에 300년 된 보호수가 4그루가 있습니다.
점방산 산기슭, 은적사에는 300년 된 느티나무와 260년 된 팽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듬직한 두 나무가 있으므로 은적사가 역사 깊은 1408년 된 고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도심 한가운데 나운1동에 주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며 쉴 수 있는 그늘을 주고 버팀목이 되어왔던 300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는 31년 된 5층 건물에 가려져 자태를 뽐내지 못하고 건물에 막혀 느티나무는 스트레스도 받으며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는 느티나무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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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레 4m, 높이 22m인 늠름한 300년 된 느티나무는 건물에 가려 음침한 곳이 되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운동을 300년 동안 지켜온 두 그루의 나무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그곳에다가 도심 속의 작은 폭포를 만들어 300년 느티나무도 마음껏 자라 자태를 뽐내며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도심 속의 아름다운 보호수 공원이 되어 시민들도 행복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산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방관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보호수도 잘 보호하고 새로운 시민의 작은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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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존 관련 조례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필요시 해당 부분을 개정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 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사업 총 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 은 제23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의결된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의 부지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 사업지 위치 변경 및 도시재생 사업지 내의 학교용지 일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지 내의 지장물 매입 시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가결 하였습니다.
승화원 추모 4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승화원 추모 4관 증축사업에 따라 부족해진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모관 및 승화원 방문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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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 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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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청인 소란)
(방청인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지원계획수립 및 공원지킴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제공 및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 조직 설치와 행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거점공간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이 없었던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 대해 입지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주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 대해서 인근 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호 이상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제한거리를 상향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신설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방재단 활동의 적극적인 독려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제시한 내용 및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 및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또는 안전점검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 징수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편의 보장 및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은 당초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세부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고 운영하던 사항이 이후 관련법령 등에 세부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내 군산기업 장비수수료 감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사용료 감면을 통해 건설기계 산업의 지속적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과 건설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 대응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중장년을 위한 차별화 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창업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전문경력을 보유한 중장년 조기퇴직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및 고부가가치형 기술창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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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 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 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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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나종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2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예산결산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 지급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 반영사업 대응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세부 주요 중점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동 2구역 원도심 활성화 방안연구와 혁신지구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는명확한 용역비 산출 등 예산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대야노인복지관 신축공사 부족분은 경관심의회에서 반영된 의견과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근대역사박물관 특별문화공연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세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문화공연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였고,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공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및 군산 그린에너지센터, 환경관리공단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들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기 위한 목변경 및 투자진흥기금 66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매입 사업과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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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 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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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우종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정지숙 의원)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군산시의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 대화, 교류 등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으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해 한반도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종전선언의 시급성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정착,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삼갈 것을 요구하며 한반도가 다시 적대와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한반도 종전 촉구 결의안」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희망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었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는 중단되었다.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 등이 지속되자 남북연락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강경자세로 전환하였다. 코로나19나 자연재해 등 함께 맞닥뜨린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방치해둔다면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에는 새로운 차원의 위기가 일상화 될 것이다. 남과 북이 반목과 대결 상태에 놓이면 신냉전으로 치닫는 미중 간 대리전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우리 국민의 삶은 다시금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의 힘에 좌우될 것이다.
2017년의 위기를 넘어서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를 열었던 지혜와 결단력이 다시금 절실한 상황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민족 내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만큼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가자고 다짐한 바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다짐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은 대결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현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남과 북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하며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종전선언을 조속히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남북은 4.27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4.27판문점선언을 비준하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하나,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은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여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2021년 9월 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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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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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이나 건의안, 결의안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너무 늦게 제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건의안, 결의안 발의시에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기 때문에 본회의 심의 전에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안건을 일찍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도 제출기한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의결한 추경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여파로 활기차고 풍성한 명절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도 풍요로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의 추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가 있기까지 늘 함께 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정 지 숙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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