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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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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0건에 4억 8,843만 8천 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자가격리자 긴급생필품 지원, 민원창구 안심소통창 설치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8건에 총 4억 3,328만 원, 2020년 7월에서 8월 호우피해 복구지원 1건에 5,173만 원, 2020년 11월 붕괴된 3.1운동 역사영상관 축대 붕괴 342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집행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된 3.1운동 역사영상관 축대 복구사업의 경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예비비 지출 건 박물관관리과에서는 3.1운동기념관 역사영상관 축대 붕괴 복구 4억을 했잖아요. 근데 4억을 했는데 지출액이 100만 원? 34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 달에, 근게 그전에 인자 9월 달, 10월 달에 인자 좀 우기 때 사실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11월 9일 날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인자 설계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4억에서 34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이월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아야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그때 상황은 상당히, 제가 그때 뭐 있진 않았는데 상당히 좀 시급성이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인제 뭐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우리가 지금 극히 다 그 외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축대 붕괴 4억을 말씀하신 거 결정을 해서 뭐 3억 8천이 됐든 얼마 썼으면은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예비비를 급하게 4억을 결정을 해 놓고 340을 쓰고서나 의회한테 이거 승인 해달라고 그러면은 의회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 주냐고, 어떻게 이걸.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조금 저희 뭐 이렇게 좀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어쨌든 예비비는 뭐 쓰는 목에 맞게끔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때 당시는 시급성이 요해서 이렇게 4억 결정했는데 설계하니 뭐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집행을 못했다. 그럼 예비비도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참 예비비를 명시이월 된다는 것이 참 의회에서는 참 난처하네요,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서동완 위원
하여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좀 잘 그 관련부서한테 진짜 예비비를 써서 사업을 시급하게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도 굳이 용역 않더라도 우리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해서 좀 사업을 예비비 목에 맞게끄름, 이걸 승인해주는 것도 의회도 참 입장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영상관이 우리 지금 구암교회 밑에 있는 옛날 구암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우리가 어쨌든 기존 건물이니까 역사영상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또 소관부서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뭐 그 관리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다시 저기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 비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8.13 수해 이후에 우리 군산에서 본 의원 기억으로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들이 한 2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많이 해소되기도 했는데요. 2~3년 내에 지금 군산시 관내에 재해로 인해서 신고 되는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게 하수관로랄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배형원 위원
작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 안 빠져가지고 고생한 데 많죠? 근데 지금 현재 하수관 청소하는 그 차량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당했으면 올해는 구입해서 그 수요에 대비해야지 않나요? 하수도 준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지금 각 관과소 별로 특히 안전총괄 이런 쪽에는 집중적으로 그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는 곳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야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좀 시급한 상황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하나 예를 든다면 그래요. 지금 이제 하수관로나 이런 데에 토사물이 어마하게 많이 쌓였어요. 근데 물론 전부 일정이 있는데 일정이 있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물이 안 빠진다 그러면은 인제 긴급하다 하면 다 흐트러지죠. 차량은 부족하죠. 인력도 부족하죠. 장비도 없죠. 이런 데에다가 빨리 해야지 않냐. 아마 물어보세요, 지금,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과하고 한번 저기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족한 건지 어쩐 건지 한번,
배형원 위원
안전총괄과 이런 데하고 협의하셔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장비랄지 인력이랄지 예산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소한 거는 이렇게 처리하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준비 안 해 놨다가 꼭 당한 후에 피해를 많이 막대하게 본 후에 또 준비를 하는 이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본 의회 끝나고 나면 조속히 각 관과소 별로 그거를 좀 파악하셔서 좀 예산을 긴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와 답변 시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소리가 작으니 바짝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경식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분의 경우 예산현액은 1조 8,033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8,566억 5,500만 원, 이 중 수납액은 1조 8,129억 6천만 원, 결손처분액은 43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은 393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능동적 대응으로 미수납을 최소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효과적 징수대책을 추진,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의 효율화 등 합리적 세입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요예산 예측과 집행을 통해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세입세출 운용 합리화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수범사례에 보니까 지방세 결손체납액 징수 617건에 대해서 결손취소 후 징수해서 지금 40억? 맞나요? 징수한 것이, 그렇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우리 납세과인가요? 납세과에서 하신 건가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회계 쪽은 납세과나 이런 것은 잘,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전에도 결손한 것은 저희가 못 받는 줄 알고 집행부한테 여러 차례 해서 조금은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결손했다가 취소하고 그 징수요인이 발생이 된 분들은 징수 결정해서 이거한 것을 굉장히 잘 했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5쪽에 배달의 명수도 수범사례에 올라왔는데 이게 왜 수범사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안 계시죠? 기획예산과장님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자, 일단 한번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배달의 명수 우리가 처음 했던 이유는 뭐 배달의 민족이든 요기요든 일반 기존 앱들 있는데 수수료가 비싸죠, 수수료가. 그래서 소상공인들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우리 자체 브랜드 배달의 명수를 우리가 개발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수범사례로 여기다 올리시려면은 기존의 배달의 기수, 요기요, 뭐 이렇게 썼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앱을 예를 들어서 만 개를 만 명의 소상공인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수수료 비용이 한 뭐 10억 정도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배달의 명수를 하면서 이 서비스를 무료로 하니까 이 서비스가 질이 좋아서 만 명 했던 배달의 기수나 요기요를 썼던 만 명이 예를 들어서 5천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던 수수료가 10억이었는데 5억이 줄고 5억만 지출해서 5억이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 수범사례가 되는데 그런 혹시 데이터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가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가입자 수는요. 뭐냐면은 솔직히 말씀, 한번 여기 공무원들 중에서도 배달의 명수 몇 명이나 이용하나 모르겠어요.
자, 피자를 하나 시켜도, 피자를 하나 시켜도 배달의 기수는 서비스를 줘요. 우리 배달의 명수는 서비스가 약해. 그럼 일반 소비자에서는 아무리 애향심을 통해서 우리 군산의 기업들을 살린다고 하지마는 그런 것들도 시장조사가 돼야 되는데 시장조사가 되냐. 저는 그래서 이건 수범사례라기보다도, 수범사례라기보다도 어쨌든 민선7기 들어서 군산사랑상품권, 배달의 명수, 나름대로 시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했다. 물론 우리가 개선도 더 해 나가고 해야 되겠지마는 굉장히 잘 했다고 평가를 해요. 근데 배달앱은 분석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앱의 그 용량을 확장시킬라면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해당 과에서는 자기네 사업이니까 성과가 있다라고 그거를 얘기하겠지마는 이걸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몰제도 적용할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성과감사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왜? 이게 돈이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게 결국은 돈은 들어가. 근데 과연 소상공인들하고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석데이터가 굉장히 협소해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몇천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지금은 뭐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앱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배달의 명수가 없으면은 배달의 기수든 요기요든 이런 걸 사용할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 앱을 만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앱 수수료를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배달의 명수를 만든 거야. 그런데 회원이 늘어나서 이용한다 해서 성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 명이 배달의 기수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5천 명으로 줄고 수수료가 10억이 나갔던 것이 5억으로 줄고 이게 성과예요, 이게 성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해당 과하고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수범사례로 올라와야지 그 가입회원 수가 늘었다 해서 수범사례로는 아니야. 우리는 회원 늘릴라고 이 배달앱 한 건 아니니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어줄라고 한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대기업 저기 플랫폼 사업에서 사실은 자치단체에서의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자치단체에서 뭔가 이렇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시도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에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도화사업도 하고 있고 운영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좀 다른 것으로 좀 해 보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배달의 명수를 했으면은 배달의 기수를 빼버려야 되잖아요. 못 뺀다는 거예요. 배달의 기수가 워낙 많이 오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에는 배달의 기수하고 요기요 2개 운영했던 분이 배달의 명수가 공짜라고 하니까 그냥 가입해놓는 거야. 여기서 어쨌든 1건이든 2건이든 오니까. 군산사랑상품권하고 우리 그 연계도 돼 있고 하니까. 그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그 운영하는데 돈이 우리가 몇 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깜짝 놀래요. 자기들은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들 얘기는 일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걸 하지 말고 내가 배달의 명수 그 회원가입하고 쓰는데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3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거기서 50%든 3분의 1이라도 지원해 줘라, 1만 원이라도, 그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솔직히 배달의 명수 해가지고 특별히 그거 없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범사례로 올렸어야 됐는데 그것들이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의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업의 목적에 과연 성과를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그것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짧게 짧게 좀 할게요. 41쪽에 청암산에 야생화 헌수 동산 이것도 수범사례로 올라왔는데 42쪽 그 뒤쪽 지도를 보면은 과연 여기를 야생화가 있다 해서 이걸 사람들이 관광객이 됐든 군산시민이 됐든 이걸 과연 몇 명이나 보러 갈까요, 여기를? 여기를?
예를 들어서 초입, 양묘장 있는 데, 우리 양묘장 있는 데 초입 있는 부분에가 이게 돼있다고 하면은 가겠지,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등산객들 아니면 볼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수범사례로 지금 올린 것이 저는 조금, 수범사례는 말 그대로 다른 과에 모범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것처럼 꼬꼬마양배추라든지 관광진흥과에서 한 은파데크 이건 어쨌든 우리 담당계장님이랑 과장님, 그리고 의회 서로 논의해서 예산 절감 굉장히 수범사례예요. 이런 것들은 수범사례야.
근데 청암산 저 안쪽에다가 그거 했다고 해서 이거 수범사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근게 수범사례로 올린 것들은 저는 말 그대로 우리 해당 여러 과들이 이걸 보고서나 “아, 거기 진짜 잘했네. 우리도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범사례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수범사례 막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1개를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처리 부적절은 올라왔어요, 56쪽에. 그런데 왜 사고이월 현황은 안 올라왔죠, 과장님? 사실 명시이월도 중요하죠, 명시이월. 그렇지마는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왜 그냐면은 이번에도 그 뭐죠? 이번에 인제 올라오겠지마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우리 그 뭐죠? 선별진료소 그거 했다가 지금 사업 못해서 지금 반납을 해요. 그렇게 반납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내놓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해라라고 해줘야 그게 좀 경각심이 돼서 사업비들을 막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도 사고이월, 제가 뭐 자료를 전체를 다 안 봤지마는 사고이월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째로?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는 명시이월도 있지마는 그 뒤에다가 사고이월 한 처리내역도 좀 올려주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 거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어요. 불용처리 할 수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다 좀 그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물론 사고이월도 했지마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저희가 항상 결산검사하면 보는 것이 그거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명시이월도 중요하지마는 사고이월 부분도 다음에는 꼭 결산검사 할 때 주요한 사고이월, 문제됐던 사고이월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총괄적인 것만 좀 질문할게요. 지금 작년에 회계연도 결산 보면 1조 8천억 됐는데 작년 같은 때 군산에 뭐 경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지금 세수가 늘어난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세수 늘어난 부분이요?
김중신 위원
예, 전체 총괄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은게. 작년 예산보다 한 3천억 정도가 늘어,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의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부분은 보면은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거의 다 감액이 됐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2019년 대비해서. 근데 보조금하고 보전수입 등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대비 12.4% 정도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이.
김중신 위원
근게 우리가 볼 때 재작년에 우리 볼 때는 작년 예산에 보면 모든 것이 감소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인자 예를 들면 세출에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해서 인자 그런 잉여금은 그래서 나오지마는 세입분이 이렇게 팍 튄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잘해서 그렇게 하셨지마는 어떤 이게 고무적인 일이죠. 나쁠 건 하나도 없죠. 없는데 이게 예상 외로 이렇게 너무나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잉여금이 지금 672억, 순세계잉여금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채무가 320억이죠? 채무가?
회계과장 양병기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이 672억을 지금 금년도 이렇게 넘길 때 지금 예산을 어따가 갖다 넣었나 모르겄네. 어디로 쓸라는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그거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지금 전체 보면 672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채무도, 채무도 많이 지금 320억 정도 있는데 채무를 일부는 갚을 수도 있는데 왜 안 갚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인자 작년도에 보니까 일반회계 기준에서요, 366억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26%, 129억이 감소가 됐고 이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이월해서 예산편성해서 거기에 인자 집행을 하는데요. 그 채무관계는 갚을 수 있는 것은 다 저희가 지금 갚고 있고요. 다음 년도에 반영해서 이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전년도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군산시에서 재정적 부담되는 것이 장기미집행 작년에 일몰제로 해서 우리가 사유지 같은 데 매입을 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 매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총괄적으로 전부 합치면 한 2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다할 수 없으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일부 이렇게 매입을 해오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작년에 우리한테 부채 그 승인받을 때 여러 가지 사정상 160억 정도 받았었는데 인자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을 좀 유용하게 군산 채무 같은 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인자 그런 데에다 시기적절하게 배분해서 군산의 재정적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결산보고서를 보고 제가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총괄적인 거, 총괄적인 것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그런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한번 예산의 그 배분을 잘 하셔서 군산에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국별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과별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4,139억보다 1,072억 원이 증액된 1조 5,21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2,501억보다 605억 원이 증액된 1조 3,1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638억보다 466억 원이 증액된 2,1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202억 원, 보전수입 266억 원이 증액되어 총 60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412억 원, 보조금 2억 5천만 원, 보전수입 51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46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17억 원, 금강공원 제1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8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9억 원, 한시생계지원사업 25억 원, 개야도 응급헬기 착륙장 건설사업에 2억 9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반기 어려웠던 사업, 행사성 경비 삭감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과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 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비 854억 원이 증가된 1,49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37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전북도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지원 및 유관기관 교류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하여 본청에서 운영 중인 열화상체크기 임대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시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실 건물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시설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선거업무 전용 PC 구입비와 조달 수수료 총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총 1,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본청 청사 청소대행 용역 낙찰잔액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사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자 급여 소급분과 인건비로 총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새만금상생발전 범시민운동과 홍보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자유총연맹 사무실 방수 공사인데 이 건물이 시 건물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이 건물은 시 건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새마을회관은 시 건물은 아니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임대하는데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새마을은 건물을 구입을 해서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새마을 건물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새마을 건물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새마을 건물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먼저 103페이지 자유총연맹 사무실 방수 공사 이게 그니까 공사하는 목적이 시 건물이기도 하고 내벽 방수작업이 필요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비계공사, 벽돌발수, 페인트공사, 옥상방수에서 일반적으로 방수공사에 쓰는 공사 등의 세부 산출기초가 있는데 뭐 하면서 사무실 출입문 수리 60만 원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방수공사라는데 여기 보면 전체 사업예산 1,800만 원 중에 900만 원 정도가 외벽 징크판넬 공사비가 850만 원 가량, 그래서 한 900만 원 가량이 50%가 방수공사하고는 사실은 본질적 방수공사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니까 외벽 징크판넬 같은 경우에는 방수하고는 뭐 전면, 이게, 제가 규모로 봤을 때는 한쪽 면 전면에 판넬을 이용해서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입힌다는 것, 리모델링 공사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저희가,
설경민 위원
징크판넬공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크판넬공사.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 외곽을 전에는 방수공사라 해서 이렇게 뭐 방수에 대한 시멘하고 거기에 액체를 뿌려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방수공사 전체를 건물을 이렇게 씌우는 그런 공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이 전면만 보수를 하나요, 그러면? 이게 징크, 외벽 징크판넬 공사가 건물 등에 많이 들어가는데 강판으로 돼 가지고 약간 튀어나온 건데 이게 전면부 외장재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냐면은 이 공사비용으로 사면을 두를 수가 없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앞면은 않고요, 옆면하고 뒷면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방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왜 그냐면 방수공사에 관련된 것이 사업예산의 50%, 제가 보기에는 외장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50%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방수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요. 여기 외벽 징크 판넬공사가 방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04페이지 이게 보면은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96년도 5월에 승강기가 최초에 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니요, 중간에 한번 저 2021년도에 승강기를 한번 공사를 했고요.
설경민 위원
승강기 공사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그 했을 때 승강기 시스템공사라 해서 자부담으로 약 93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시스템의 교체공사를 했고 또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자부담으로 해서 몇 차례 수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적인 보수공사는 이제 매년마다 한번 씩 하잖아요. 안전진단 받아서 문제점 지적된 것은.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승강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이상 된 걸 보통 교체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좀 잘 안 들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냐고요. 승강기 교체 일반적 시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뭐 계속 사용을 뭐 필요부품을 뭐 교체해 가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강기 교체시기가 지금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몇 년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승강기 내구연한은 제가 잠깐만 좀 계장님한테 좀,
설경민 위원
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건물에 있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구연한이 15년인가 계속해서 뭐 그때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안전공단에서 정비결과 유지가 가능하다 싶은 결과가 나와 있으면 사실은 최대한 사용하지 못할 때까지는 뭐 교체를 해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손 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승강기가 부분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이건 전면교체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전면교체입니다.
설경민 위원
전면교체 같은데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전면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승강기만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 본질적으로 제가 새마을회관 지금 건물이 지금 새마을회관이 쓰고 있는 데가 4층입니까? 5층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쓰고 있는 곳은 6층이고 7층을 새마을회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본인들 건물인데 1층부터 5층까지는 뭘로 사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1층부터 6층까지 임대를 내주고 있는데 현재 3층,
설경민 위원
아니, 보세요. 그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 건물이라면은 원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다라면 사실은 유지보수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임대를 무상으로 주든 유상으로 하든.
그런데 최상층을 이용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꼭 사용 해야 되는 기관인 건 맞습니다. 근데 계단도 있지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는 지원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시 것이 아닌 이상 이 승강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1층을 제외한 2층, 3층, 4층 그 사용하지 않는, 새마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까지 임대를 주로 수익을 내는 임대사업의 가치를 우리가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여기가 5층, 6층 새마을만 이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공사를 저희가 도와주는 거라고요.
차라리 1, 2층으로 편하게 옮겨서 사용하시고 나머지 층을 한다. 우리가 할 이유가 없죠. 그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건물이 아닌 이상은 참 이런 얘기하면 새마을에서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모범공무원 포상,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 했는데 지금 기존보다 대상자가 그니까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정예산액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우수공무원 표창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했으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우수공무원은 원래 돈이 없어서 못 세웠던 것이고 모범공무원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모범공무원도 매년 한 20명에서 40명 정도까지 하는데 올해 28명분 예산을 세울 겁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몇 명 늘어난 겁니까? 매년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몇 명 정도 늘어난 건지 아니면 동일한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워서 나머지를 추경에 올리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니요, 올해 예산을 전혀 안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세우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정예산이 제로,
설경민 위원
그냥 포상금으로 잡혀있었다는 얘기예요? 포상금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포상금으로 해서요. 올해는 하여튼 모범공무원하고 우수는 전혀 예산을 좀 안 세우고 추경에 좀 하자 해 갖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기존에 포상금으로 잡혀있는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존의 포상금은,
설경민 위원
포상금액 4,500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퇴직공무원들 줄 때 퇴직할 적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한 45만 원 상당의 주는데 그 돈을 일단 지금은 조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05페이지요. 청사 화장실 개선 1억 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청사는 저희가 이 건물이 세워졌을 당시는 여직원들이 좀 비율이 적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여직원들이 60%가 넘다보니까 그리고 여자화장실은 지하부터 11층까지 대변기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2개 있고요. 6층, 7층, 3층 이런 데는 여직원들이 평소 근무시간에도 굉장히 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만 원을 당초 예산을 좀 세워서 6층을 대변기 5개로 이렇게 개조하려고 했는데 신속집행 포상금 1억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포상금 1억을 화장실 6층, 7층으로 해서 우리 여자공무원들한테 조금 환경을 편의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여기에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각 층별로 그 공무원 근무숫자 파악 확인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파악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남녀비율 확인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남녀 똑같은 숫자일지라도 1.3배 정도 여성변기를 더 만들도록 돼 있는데 60% 정도 여성이면 60%의 남성 비율로 치면 1.3배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1억 가지고 해서는 택도 없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러니까 2개 층만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여성도 장애인이 있고 거동 불편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공간 확대는 못하고 계속 변기 숫자만 늘리면 그 불편하신 분들의 그 운신의 폭이 좁아서 오히려 편의시설이 아니고 장애시설이 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 사이에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일부 층에서는 창고로 활용하고 일부 층에서는 뭐 휴게공간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터서 거기에 변기를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청사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아마 96년도엔가 제정됐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미 돼있는 거는 유예기간을 두긴 했어요. 유예기간을 두긴 했는데 이미 인제 그 기간도 다 지났고 당시에 군산시청 청사를 지었을 때의 법 적용과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적으로 이 건물가격의 4분의1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거의 완벽하게 편의시설이 될 정도로 편의시설이 많이 엄격하고 법은 사실은 최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권장사항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예산을 투입해서 편의시설을 해야 맞아요.
근데 너무 협소하게 급한 것만 하다 보니 사실은 세심한 곳에 그 편의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과 또 앞을 좀 내다보는 청사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 19년도, 아니 20년도가 가장 그 방역에 대한 봉사나 그런 게 있었겠죠. 전체를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2020년도 어떤, 방역활동 한 것 자료요?
부위원장 김영자
방역활동 한 거나 봉사한 거 전체적인 자료를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했으면 어디 약국에서 언제 했고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줄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그 센터장님한테 제가 가서 그 봉사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그 센터장님께서 이게 국가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새마을에 단독으로 갔습니다.
새마을에 단독으로 가서 새마을하고 다른 3개 단체한테 협조를 해서 그때 대야면 새벽시장, 대야시장 새벽시장, 롯데마트 앞에 사거리, 마스크 권장, 약국 이런 곳에서 아주 선진적으로 새마을에서 좀 봉사를 많이 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서 새마을이 봉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새마을이 군산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새마을은 2개의 계좌로 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준 돈 사업비로 준 돈이 있고 하나는 새마을회관 수입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수입은 말 그대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약 4,200만 원 정도가 연 발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지출도 뭐 직원 여직원들 급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약 4천만 원 정도가 조금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요청한 것은 2019년도에는 벚꽃이 좀 네 회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사업을 못했습니다. 또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벚꽃 수입으로 해서 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이걸로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할 텐데 이런 수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새마을에서 대부분 새마을이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7층까지 올라오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조금 편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제가 그냥 추경이라 말 않고 있을라 했는데. 새마을회 거기 저희가 매입을 해서 줄 때에 자부담, 도비, 시비해서 했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걸 우리가 해주냐 했는데 그때 당시 새마을회에서는 이걸 해 주면은 앞으로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받겠다, 거기에 나오는 세로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을 한다 해서 해줬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큰 건물을 샀던 거죠, 세를 주기 위해서. 새마을회 사무실로만 쓸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런 건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층 짜리나 2층 짜리 건물해서 운영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어차피 지금 세 걷어가지고 건물 그 관리비도 제대로 충당 못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집행부가 이것도 역시 의회의 말을 듣지 않고 새마을회랑 같이 해서 막 의원들 압박하고 해서 가져갔던 사업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그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의원님들 그런 역사들을 모르니까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합니다, 7층이라서 꼭 필요합니다, 벚꽃을 못해서 어쩌고,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당초 이 건물을 사줬을 때에 예산을 지원해서 샀을 때에 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운영하겠다, 이 건물만 사주면은, 세가 나오니까, 했던 것이 이미 약속이 어겨진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회에서 굳이 세 운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새마을회 사업만 하면 되는 거지 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건물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돈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은 빨리 매각을 하고 새마을회만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따로 그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게 나아요. 이 건물은 노후됐기 때문에 계속 인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세 기껏 해봤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1년 그 세 다 걷어봤자 2~3천만 원도 안 나올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안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목적을 우리가 미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봐요. 검토를 하셔서 틀림없이 이게 또 지나면 나중 예산 또 큰 돈 들어갈 때 새마을회 한번 또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새마을회 회장님이랑 관계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당초 목적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각을 통해서 새마을회가 쓸 수 있는 작은 건물을 해서 그러면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훨씬 낫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추경 올라온 거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105페이지 반환금 문제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적은 돈이지만 그게 지금 운영비 반납인 거예요? 105페이지 맨 마지막에. 반환금. 제가 민주평통 일을 보면서 북한이탈민과의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협의회 운영이 현재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협의회가 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되고 있는데 왜 이 30만 원 왜 반납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이 30만 원은 그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5만 원을 했는데 뭐 DC를 받아서 얼마가 남았다 이런 자투리가 모여서 30만 원입니다.
송미숙 위원
1년에 얼마나 운영비 여기 지원을,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북한이탈은 국비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착지원금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이 뭐 작은 돈이지만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이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많이 열악해요, 많이. 많이 열악하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분들도 우리 군산시민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실 예로 자기들도 봉사를 하고 싶다, 자기들도 군산의 시민으로써 뭔가를 보답을 하고 싶은 일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북한에서 해 먹던 뭐 북한식순대, 뭐 북한식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니까 고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혹시 저는 운영비 반납이기는 하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면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자유총연맹에서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좀 들었고요. 일자리라든지 아이돌봄을 좀 연결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몇 번 들어서 해당 부서하고 연결해준 적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군산시민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 결정 통지분 83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미룡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5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노후집기 교체 자산취득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기초통계 내실화와 보통교부세 확충 관리개선 용역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정설명회 및 주요현장 탐방 등 행사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반기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 추진 불가로 국제화여비 7,2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9쪽 미룡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삭감재원 내부유보금 62억 7,100만 원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서 389쪽입니다.
각 회계별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 이자발생에 5,2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구 조촌동정수장 매각대금 378억 원, 예치금 이자 추가발생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34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규모는 본예산 98억 6천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이 감소된 96억 7,6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 2억 9,200만 원 삭감하고 시설비 4,9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700만 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미실시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2억 5,8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3,300만 원, 옥구읍 옥구체육센터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구암동 신규아파트 입주로 8개통을 신설하여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700만 원, 개정동 청사 지붕설치공사 5,700만 원, 소룡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회계관리 국내여비에 4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약업무추진 제경비 부족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부족분 총 27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 24억 5,700만 원, 임기제 연봉, 보건진료 직무교육생 보수 2억 1,6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출장자제에 따라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대법원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및 체납고지서 구입 사무관리비로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유공 및 세원 발굴 공무원 포상금으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내여비 252만 원, 민원관리업무 국내여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전북도의 사업취소로 글로벌체험 해외 연수비 2억 4,6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예술체육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비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국비 1천만 원, 문해교육기관 운영비로 국비 1,9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낙찰차액 55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된 2020년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사업 반환금으로 총 6,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글로벌 해외연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 못 갔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연속 2번을 못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될지는 모르고 또 내년에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초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도 있는데 그건 빠졌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고등학교는 없고요. 대학생이 있었는데 요즘은 초중만 거의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 있는 아이들한테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 또 해외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것이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인제 그 기회가 어쨌든 2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혹 내년에, 내년에 코로나가 인제 좀 잠잠해지고 방역이 잘 돼서 해외를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예산을 지금의 규모보다 좀 더 키워서 못 갔던 부분들을 좀 더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시설비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넓은 사고를 주기 위해서 체험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기획예산과랑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뭐 그런다 해서 뭐 2번 못 갔으니까 내년에 갈 때 뭐 그럼 3배로 늘려서 가라, 이건 아니고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좀 많은, 더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신규채용에 따른 직원증원으로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수요 증가 및 장기화 대비를 위한 재택근무용 노트북 구입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및 재해복구시스템 증설을 위한 스토리지 구입비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등 회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양방향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비 부족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퇴근하면서 자기 컴퓨터는 다 인제 아웃시키고 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복사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낮에 했던 그 신호하고 인제 근무할 때 이 프로토콜이 신호체계 문제로 인해서 충돌현상이나 또는 신호가 발란스가 맞지 않아서 갑자기 종이가 수백 장씩 출력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그런 사실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최근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접수된 것이 없어서,
배형원 위원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최근에 그런 현상으로 저희한테 장애처리나 뭐 문의요청이 온 건에 대해서 접수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번 관과소별로 확인해 보세요. 그 폐지가, 폐휴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게 인제 신호체계의 부조화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부가 구입하거나 제공하는 그런 장비들이 이게 인제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신호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신호 부조화로 인한 그 종이가 다량으로 약간의 좀 이상한 문자가 찍혀가지고 수십 장 내지 수백 장씩 막 한도 끝도 없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아마 프로토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관과소 별로 확인하셔서 어떤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잡아야 자원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장비의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바로 잡아야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관과소 별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잠시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밑에로, 밑으로 내려서,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그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증설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넣었나 모르겄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문서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라든지 생산되는 문서가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제 용량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증가되어서 본예산에도 한번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했었는데 어떻게 불가피하게,
김중신 위원
이게 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체 시스템을 다 증설시키는 거죠? 어떻게 시스템을 증설시키는 거냐고, 전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저장공간 자체를 좀 늘리는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클라우드 거기에서 이게 그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 온나라 시스템은 클라우드 방식은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문서를 생산하는 그 생산문서 또 수신문서 각종 그런 문서들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매년 용량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용 지원 노트북 구입 이게 그러면 코로나로 자가격리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컴퓨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금 코로나 발생되면서 재택근무, 그니까 자가격리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인제 시스템적으로는 모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놓았는데 각 개인별로 개인 집에 PC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도 구성이 돼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PC의 환경이 다르다보니까 제대로 이게 접속이라든지 업무처리가 안 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한번 지원, 그니까 행정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그 보안을 갖춘 그런 노트북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재택근무가 필요한 직원들이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용으로 사용하고자 이번에 한번 요청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럼 지금도 사실은 가정용 컴퓨터로 집에서 재택근무 하면서 접속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서버에 접속이 가능해서 근무가 가능하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가능은 합니다.
설경민 위원
가능한데 본인들의 어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환경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환경에 좀 차이가 있어서. 몇 명, 지금도 현재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은, 지금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은 없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과거에도 뭐 한꺼번에 10명 이상 뭐 발생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10명 이상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10명에 근접한 숫자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만약에 대비해서 구입을 해 놓는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그 외에는 사용용도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외에도 이제 사용을 할 용도는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뭔가 팀이 꾸려진다든지 아니면,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코로나 대응 재택근무 했는데 우리 시는 할려면 빨리 했어야지 다른 데는 이미 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어떻게 보면 백신이 나와서 이제 소강상태로 접어들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정부 완화도 지금 풀어지고 그런데 끝물에 이걸 지금 하신다는 것이 저는 뒷북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자, 여수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했어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는 이미 다 했고 2021년도 행안부 지침에서도 재택근무 매뉴얼이 내려왔죠.
그렇지마는 이미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에 작년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것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인제 다 끝나고 인제 소강상태 가는데 이걸 지금 한다고 그러면 대체 이걸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말씀도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는 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유독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기후환경이라든지 변화를 볼 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또 업무이고,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PC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잘 연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재택근무는 할려면은 자가격리에 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관련된 것은. 말씀하신 그 질병 관련된 것은. 그렇죠? 근데 재택근무 한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막 근무는 재택근무 했는데 뭐 일 보러 돌아다니게 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동완 위원
안 되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해서 이 PC를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 생활에 제약을 받아요, 제약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PC까지 노트북까지 해가지고 그분한테 그걸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더 아마 공무원들 더 힘들 거라고 봐.
근데 이것을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지금 백신 나와서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유행성 전염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 놓는다.
전자제품은요. 2~3년 쓰면은 다 그 뭡니까? 성능이 떨어져요. 그럼 2~3년 안에 예를 들어서 이거 발생이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 5년 쓰거나 내구연한 지났다 그럼 또 바꿔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지금 호환이 잘 안 된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나 그게 재택근무 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일반PC로, 근게 가정용 일반PC로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14억 9,603만 2천 원 증액된 140억 5,43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지원입니다. 3차년도 군산예술콘텐츠 특화사업을 마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도비 포함 4차년도 사업예산 3억 2천만 원, 문화도시 추진협의회, 포럼, 워크숍, 시민공유회 등 문화도시사업 운영을 위하여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군산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경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분 1,23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지원 도비변경 내시분 1,065만 4천 원, 도비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지원 8개 사업에 6,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장암 주변 석축 정비를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2억 원, 시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로 2천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국도비 변경내시분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1,65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가 확정에 따라 해망굴 보수정비 1억 5,300만 원, 빈해원 계측모니터링 1,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소리전시관 운영에 따른 외부간판 설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1,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과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의 한시적사용료 요율 인하에 따라 반환금으로 5억 347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추경성립전으로 지금 사용하신 대부분이 도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저기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00% 도비로 지원을 하더래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행사진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시에서 보나요? 도에서 보나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시에서 줍니다. 도비를 받아다가 그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 집행을 하니까 나머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지는 시에서 다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사업이 다 완료가, 추경성립전 완료가 된 사업들이 많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했던 것은 완료가 됐고요. 도비로 되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정산도 다 이렇게 본 걸,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아직까지는 정산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받긴 전부 다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행사 진행과정이나 그런 것도 다 참관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계획서도 저희가 받고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거 군산 해망굴 정비보수 154페이지요. 이게 지금 추가확정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용 보니까 내부 바탕면 철거 및 모니터링이라고 돼있어요. 바탕면, 내부 바탕면을 철거하고 모니터링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빈해원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해망굴 보수정비.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해망굴은 그 보수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 빈해원 같은 경우는,
설경민 위원
그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자료, 설명자료를 보면 해망굴 내부 바탕면 철거 및 모니터링이라고 돼있어요. 추가 확정사업의 내용에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철거 및 모니터링이 어떤 걸 모니터링 한다는 얘긴지 그걸 몰라서. 잘못 표기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그 설명이 빈해원에 대한 계측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설경민 위원
붙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철거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부를 철거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부 바탕면을 철거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해망굴이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해망굴 같은 경우는 그 정비사업 하는 겁니다. 그 철거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망굴에 맞는 정비를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요. 내부 바탕면을 철거를 하면 이후에 다른 사업 하기 전까지 마감을 해놓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상태까지의 공사를 보수정비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그 해망굴 들어가다 보면 비탈면이 있고 그렇죠. 비탈면 같은 경우도 인제 철거를 하고 정밀점검을 통해서 해망굴에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설계를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내용에는 내부 바탕면 철거라고 해놓고 비탈면을 정비하고 앞으로 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 설계를 하려면 어떤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거기가 안전등급으로 B등급이고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수가,
설경민 위원
안전진단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B등급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나와가지고 안전에 보강을 하는 공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작년 10월 달에 했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그 비탈면을 철거를 하고요. 그 내부에 있는 그 비탈면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그 정밀점검을 통해가지고 누수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을 그 방수처리도 하고 그럴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세부적인 사업내용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같은 페이지에 빈해원 계측 모니터링이라고 돼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빈해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사업을 시행했던 것은 없는데요. 거기에 그 빈해원이 지금 상당히 건물이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계측을 통해가지고 어떤 것을 진단을 해서, 진단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진단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등록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보수공사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국가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보수공사를 할 때 전액 국비 지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아니요, 전액은 아닙니다. 70%가 국가보조고요. 30%는 지방비인데 지방비에서도 도하고 시하고 50%씩 나눠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는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만약에 근데 뭐 D등급이 나와버리면 시급할 텐데?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그거 같은 경우는 인제 그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뭐 저기 이런 등록문화재에 등록이 돼있어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경우 그 건물의 외관 보존, 뭐 내부 보존을 하는데 일부 시민들에게나 뭐나 뭐 이렇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습니까? 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랄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단지 그 건물만 저희가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문화재가 옛날에는 보존만 했었는데 지금은 문화재로 활용을 하면서 개인 거라도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내에서 다른 사업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인제 보존을 통해서 보존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군산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요. 이제 용역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일양약품 부지는 제외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그건 인제 앞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의 그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있고요. 사실 그 모든 행정은 의회에서 결정인데요. 의회에서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사전용역평가에서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의 만장일치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사전행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사전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결과로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서 의회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참여한 위원들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의원님,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조건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때 제시를 해주셨어야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
설경민 위원
다른 부분 말고 이 부분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사전용역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들이 있고 행정절차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어요, 이거 배제하기로. 그때 들으셨어요, 과장님도.
그런데 그걸 다시 의회에서 의견이 중요하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뭐 다른 사업 얘기 마시고 절차상으로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니까 사전에 용역심사 할 때 분명히 그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용역을 하는 것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어느 특정지역만을 배제하고 용역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좀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때, 그때 저희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집행부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1안, 2안, 3안까지 올라왔어요. 은파, 망주봉까지, 1안을 1순위로, 1안을 집행부가 생각하는 1안을 일양약품 부지로 했었어요.
그리고 추진경과가 일양약품 측과 부지매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뭐 가감정을 한번 해봤고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생각하는 3가지 안 중에 1안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시킨 거예요.
그니까 저는 그 내용 말고요. 그 내용은 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걸 차치하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사전용역과제심의위에서 조건부로 만장일치로 거기는 배제하고 한다라고 통과를 해서 수용을 하셨는데 그때 부시장님이 하셨죠? 근데 그것을 여기 오셔가지고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 조건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사항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냐고요, 안 맞냐고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 용역과제심의 이후에 인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여러 대상지를 좀 폭넓게 그,
설경민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에서 부결이 되면 여기 안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올라올 수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조건부로 통과시킨 거는 이유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게 이를테면 인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 후보지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과장님이랑 참석하셨으니까 부시장님 주재 하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민간위원들도 있잖아요. 교수들도. 그럼 의회에서 하지 그런 행정절차를 없애버리시지, 그거 법적절차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냥 넘어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강 시장님 출석하셨을 때 얘기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절차를 안 지켜요. 시장님이 그러셔서 그런진 모르겄어요. 왜 절차를 안 지킵니까? 의회에는 뭐더러 예산을 올려요. 그냥 알아서 예산 수입 들어온 걸로 지출해 버리시지.
하여튼 뭐 이 사업의 타당성은 문제가 아니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으니까요. 별다른 답변이 없으니까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동료의원이 말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요. 의회에서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놓아서 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을 주든지 부결되는 것들은 의회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의회에서 결정해 주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집행부의 무책임한 거다. 나중에는 의원님들이 다 뒤집어쓰는 거죠. “의원님들이 해줬은게 하지 우리가 뭔 힘이 있어서 하냐?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줬으면 우리 안 했다.” 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인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계된 분들은 그 예산을 살릴라고 할 것이고 절차적인 문제, 원칙적인 문제를 지키면서 부결시킨 분들은 인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인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되면 사업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술관이 진짜 필요하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의회에다 예산 올리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했어야죠. 거기는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여건이 좀 열악하지마는 이런 요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묶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왔어야지. 거기서 그렇게 의견이 안 모아졌는데 여기서 의원들이 판단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전 부적절하다. 하여간,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아마 담당과장이 지금 한 답변의 내용은 여기에 인제 의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는 아닐 테고 충분히 의원님들의 그 의견이나 그런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목적이랑 한번 보셔봐요. 불필요한 용역들이 남발돼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어. 근데 이것이 세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결국 용역비 날라가는 거잖아요, 용역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용역관제심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서 심의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고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조례를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쪽에요. 문화도시추진협의회 운영비가 당초 4천만 원인데 지금 1억 해서 6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추경이면은 6월 지나고 7월부터 하는데 6천만 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한 요인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저희가 17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문화도시 신청접수를 했는데 49개 자치단체가 접수가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인제 그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사용하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며, 운영비.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5월 17일 날 공모신청 마감은 됐는데 저희가 10월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평가부터 현장평가, 종합평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공모신청 한 사업내용의 이행과정이 있어요. 금년도 이행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게 순수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어떤 거예요? 운영을 어떤 운영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거기에 신청한 자료들이랑은 이미 다 만들어져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활동비 개념으로 봐야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아니, 현장을 평가를 이제 계속합니다. 그 현장평가도 있고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사평가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인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할 때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민간인들의 그 퍼실리티 그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서동완 위원
수당도 여기서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일부 수당도 나갑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의원 두 분이 미술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심의를 하실 때 그걸 구체적으로 왜 논의가 안 됐는가 제가 좀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미술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하던 간에 저는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저희 군산이 미술관 하나 없는 도시로 전락하는가는 좀 아쉽고요.
왜 그 평가위원회에서 좀 조건부나 이런 것을 좀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 혹시 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를 이렇게 내놨다면은 저희가 다른 곳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근게 조건부가 그 일양약품 부지를 제외하고를 한 거 같은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제외하고라는 말을 조건부를 걸은 데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거든요.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그 당시 심의할 때 일양약품 부지를 제외한 조건부 가결이라고 했다라면 분명히 조건부의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심의위원회를 따라서 해야 되고 또한 집행부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하기 싫은 일을 심의위에서 하기로 했다, 의회 의원님들 심의위에서 통과됐은게 심의위 존중해줘라.”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 집행부는 항상 편한 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조건부가 뭔가는 거기 위원회에서 뭔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본 의원도 꼭 그 자리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어요. 어디든지 군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미술관이 267개가 있는데 군산이란 도시에 미술관 정도는 반드시 한번 꼭 필요하지 않냐. 규모는 크든 작든 간에 군산시립미술관이 꼭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게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갖고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용역이 1억이라는 돈이 지금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저는 거기를 꼭 제외하고 나머지를 꼭 해야 한다, 그 용역을 해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도 포함하고 나머지도 포함해갖고 같이 군산에 적절한 데, 적절한 장소에 미술관을 해야 한다면 그건 분명히 그건 좋은 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길 꼭 제하고, 거기가 꼭 좋다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근데 적합할 수도 있지 않냐. 거기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뭐 거기만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안 되고 거기를 제하고 나머지 해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인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나중에 인자 할 테니까요. 그런 걸 좀 우리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이게 뭐냐면 여기 이게 여기를 제외하고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면 다음에 용역결과가 또 거기로 나왔단 말이에요. 일양약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때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때는 그분들 이야기 듣지 않고 그러면 편의주의라고요.
그 부분이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미술관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반대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 용역결과 나온, 심의위원회 결과 나온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한다라면 이 예산 통과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간다라면 예산의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지금 명시하고자 하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게 인제 아마 법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수행과정이나 시작 전에 이를테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해서 아마 또 논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위원장 김경식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지금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용역비 그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이 사전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럼 이걸 또 무시하고 한다라면 아까 서동완 의원님이 말한대로 모든 건 다 의원 책임이 되는 거죠. 집행부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게 그런 부분들을 거시기 해야 한다는 거죠.
서동완 위원
잠깐 보충할게요. 근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혼동하는 거예요, 혼동.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그 위원회는.
자, 여기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의견들 주죠. 부결, 보완요청, 조건부승인.
자, 조건부승인 하는데 승인 났어요. 근데 의회에서 “아니, 그거 뭐 조건부승인을 해? 이걸 그냥 하지, 별것도 아니고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건부를 이행을 안 하면은 그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사항이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법적인 사항인 거예요. 근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혼동돼서 “아니, 그래도 그거 그냥 말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게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받게 돼있어, 다시 변경을 할라면은. 그럼 이것도 말씀한 것처럼 법적검토를 해서 재심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서 그것을 다시 해야지, 이 상태로는 지금 의회에서 해주면 의회가 인제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고 그면 아까 말씀처럼 의원님들끼리 인제 딱 편 나눠서 인제 갈등 생기죠. 또 막 큰소리 나오고 막 할 거예요, 틀림없어.
그럼 집행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불구경하는 거예요. 되면 되는 대로 한다, 안 되면 안 하고, 되면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호신뢰가 깨져버린다니까.
저는 예산 때만 되면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싸움 하느라고 내가 죽겄어, 의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의원들하고 싸움해. 거기 한 푼도 의원님들이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가래는 정확히 좀 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자,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아까 저 하는데 위원장님이 끊으셨어요.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법리검토나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명확히 하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적이 있으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군산시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 먼저 확고히 서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서 또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와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55쪽에요, 근대역사체험관 지금 누수공사 하신다고 하다가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 공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155쪽 맨 위에. 그럼 자료를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4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런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근데 이번에 인제 감이 됐어요. 그럼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 밑에 시설비 외부조형물 간판 설치 이게 지금 소리전시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리전시관 의원님들이 다녀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줬는데 거기다 예산을 또, 그러니까 간판, 저희가 그 리모델링비하고 그 뭡니까? 전시물 매입비용 해서 2억인가 예산 세워줬잖아요. 근데 그 예산에서 지금 다하지도 못하고 지금 별도로 그 간판을 한다고 지금 간판하고 배수공사한다고 지금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그 2억은 내부, 내부 그 보수공사하고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장비 구입하는 비용으로 2억 원을 전부 다 사용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밖에 인제 소리전시관이라는 그 푯말 표지판,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 거하고 또 그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거 제작을 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진짜 참 안타까운데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 사업 어떤 것을 할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전에 우리가 그 소리전시관 지금 그 장비, 전시물 매입하는데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9천만 원 들어갔나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7,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7,500만 원. 그럼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리모델링비로 들어갔나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1억 2,500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갔다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아니, 1억 2,500만 원이죠. 총 2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총 2억인데 전시물 7,500 주고 구입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리모델링은 한 1억 2,500 줘서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2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거기가 총 1, 2층이 합쳐서 총 몇 평이죠?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약 145㎡입니다.
서동완 위원
145㎡요? 145㎡?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2억 3,989만 5천 원 증액된 106억 3,47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테마여행 10선사업은 금년 4월 말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 당초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계상된 1억 4천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대상사업에 맞게 목변경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시간여행 관광안내소는 군산시를 포함한 4개 시군 공통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중 최우수 축제 인센티브 도비 7천만 원을 군산시간여행축제에 계상했습니다.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국비포함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월명산 전망대 조성에 따른 통신, 전기, 소방 등의 감리 용역비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2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제안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사업은 도비내시변경으로 인해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 원 삭감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산책로 보행 안전펜스 설치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56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여행꼭지점 카페하고 시간여행권역 포럼 이게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이 사업은 테마여행 10선사업인데요. 저희가 테마여행 10선사업은 4개 지자체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여행꼭지점 카페 같은 경우는 시간여행테마가 시간여행 101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또한 시간여행마을이라든가 뭐 고군산군도 그 일원이 되는데요. 시간여행마을 일원에다가 저희가 카페 한 4개나 5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시간여행 101에 대해서 좀 홍보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 주관은 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PM단에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4개 지자체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 PM단에서 자체 심사기준 같은 걸 다 마련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두 번째 시간여행권 포럼 운영은 4개 지자체가,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시간여행 포럼 같은 경우는 인자 자체적으로 인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군산이라든가 뭐 전주, 고창, 부안이 별개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군산은 군산 자체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어디를 선정을 공모를 할 거예요? 아니면 선정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인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 사업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뭐 대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인자 뭐 저기 기관 이런 데에 어떤 평가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천만 원 짜리 사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포럼 운영하는데 3천만 원이면 뭐 작은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여행꼭지점 카페는 지금 4개 정도를 선정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군산에 아시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말고 일반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브랜드들이. 그럼 어떻게 선정을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애요. 어떤 나름대로 무슨 기준, 예를 들어서 테마면 테마, 뭐 스토리면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걸로 해서 해야 될 건데 그런 기준들은 아직 안 나왔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이런 기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예산이 인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인자 곧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59쪽에 은파호수공원 산책로 안전펜스 설치인데 이건 어디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구간이 어디냐면은 저희가 물빛다리 음식점 그 구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 있는 구간까지 한 250m 구간이 되거든요. 저희가 전지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걷다 보면은 바로 호수쪽 있잖아요. 낭떠러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뭐 휠체어라든가 자전거 혹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넘어져가지고 호수 쪽으로 이렇게 좀 떨어질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에다가 예산 반영해 주시면은 곧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 그러니까 은파에 지금 자연 뭐죠? 울타리로 돼 있는 나무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좀 조화롭게 이렇게 언발란스 나지 않도록 그걸 신경 써서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나무로 된 지금 펜스가 상당히 이렇게 들컹들컹 합니다. 거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서동완 위원
잘 조화를 이루게 시설을 하시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157페이지요. 시간여행축제 일반운영비에 지금 7천만 원 증액된 거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자료만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25억 4,114만 1천 원이 증액된 196억 5,86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취소에 따른 중계료 및 대회 운영비 8억 8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군산새만금 철인3종경기 등 기금 9,600만 원 반영했으며, 전국탁구대회는 취소되어 대회 운영비 1억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 설치와 보강을 위해 행사 관련 시설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국연대시 축구협회와 상호교류는 취소되어 2,400만 원 삭감했고, 전북산악연맹회장기 등산대회, 도민산악안전 등반대회는 도비를 각각 1천만 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체육회 민간경상보조사업 인공암장 위탁에 따라 500만 원 삭감하였고,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운영비는 2,17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육상, 조정 직장경기운동부 운영을 위해 도비 3,500만 원 계상했으며, 군산체력인증센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기금 1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클라이밍센터 관리 인건비 2,680만 원 삭감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수상스포츠클럽 운영 국비지원에 맞춰 시비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체육공원 및 시민생활체육 시설보수 5천만 원, 진남정 궁도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설계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운1동 월명산 일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도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서군산축구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포함 17억 원, 금강공원 제1야구장 노후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보수사업 시비매칭분 8억 1,2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월명수영장 청소용역 낙찰차액 1,4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인부임 760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1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등 축구장 조명타워 건립 6억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020년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인제 전에부터 계속 얘기되었던 건데 철인3종경기 우리 시비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운영은 지금 도에서 운영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건 저,
서동완 위원
기금이 세워져서 인제 사업을 할려고 지금 기금이 올라온 거잖아요. 어쨌든 뭐 기금 인제 뭐 사업은 어차피 결정된 거고 인제 하는 건데 철인3종경기를 도 주관으로 하는 사유를 좀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67쪽에 클라이밍센터 관리, 여기는 클라이밍센터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인공암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인공암장, 그럼 올해는 운영을 안 했단 얘기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올해는 원래 체육회 500만 원은 운영비로 줬는데 클라이밍센터가 올해는 전반기 때는 저기 코로나19로 운영 않고 현재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 인건비가 삭감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69쪽에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건립한다는데 야간에 거기가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거기는 직장인들이 낮에, 낮에 직장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밤에도 많이 요구를 한답니다. 근데 저희가 조명타워가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운영할려면 야간에 조명타워가 필요하고 또 저희가 금석배 축구를 하면은 금석배 축구대회가 내년부터는 혹서기에는 1시부터 5시까지 경기를 않게 돼있거든요. 야간경기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경기를 할려면은 야간경기장이 4개 정도가 필요한 상태,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았어요. 아니,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채금석배 같은 경우는 하면서 야간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잔디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잔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저 생말, 아니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잔디를 지금,
서동완 위원
인조잔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다 인조잔디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채금석배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인제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제 어쨌든 365일 시에서 운영하는 경기가 없는 때는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료 내고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구장의 노후도가 빨라질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게 잔디구장이 노후되는 것은 일반, 축구화가 아니고 일반 신발이나 이런 거 신고 다니면 상당히 마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축구장 조명타워가 야간에 이용하는 이용자들, 특히 공단의 노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금석배 야간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조명타워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이거 사용료나 이런 것들 그럼 조정을 다 하셔야겄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68쪽이요. 나운1동, 월명산 일원 소규모 체육시설 그게 위치가 어디께고 뭐뭐뭐 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 위치가요. 나운1동에 보람아파트 옆에 보면 보호수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요. 저기 나운1동에서 소룡동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금성교회 인근의 그 공원입니다. 거기 두 군데 지금 운동경기시설을 받으려고,
김중신 위원
그러면 보호수 옆에께는 몇 개 정도 지금 설치할라 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보호수 옆에는 저희가 지금 도비를 2,500만 원 받았는데,
김중신 위원
도비?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시비 없이 도비로만 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도비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거기에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거기다 넣고 보람아파트, 금성교회 옆에는 한 500만 원 정도, 거기는 일단 공원 쪽이라 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낙후된 거 좀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지금 보람아파트 옆에 그 보호수 옆에 있는 것은 이게 예산을 작년에 도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올해, 올해 받은 겁니다.
김중신 위원
올해? 근게 세우기는 작년에 세웠을 거 아니여. 안 세웠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준, 올해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올해 도비가 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김중신 위원
그럴 수도 있나? 바로? 그래요?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요. 월명수영장 보일러, 보일러가 지금 그 연료를 무엇으로 때나요? 연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도시가스로 씁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도시가스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다른 건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위생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억 560만 8천 원 증액된 14억 122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도비 증액에 따라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사업으로 2021년 군산짬뽕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9천만 원,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 통지에 따라 1,7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통지에 따라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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