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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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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복지환경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복지환경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노숙인시설인 신애원 운영비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332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등 사회복무제도 지원 예산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812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당초 전액 시비로 운영되었으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비 1,458만 9천 원과 시비 7,630만 5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시비 1억 9,445만 2천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7,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정부4차재난지원금인 한시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총 25억 5,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9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시비 3억 8,838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9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공무직 전환을 대비해 편성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8,279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총 1억 7,3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6쪽입니다. 도비와 시비 부분의 재원을 변경하여 시비 감액분만큼 도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327쪽 2020년 의료급여기금 정산잔액 반납으로 1억 1,01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 반영사업으로 노인회 등 활성화사업 644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어버이날행사 지원사업 2,5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사업 도 지원사업량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5,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107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비 지원으로 3,240만 원을 증액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1,2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 13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으로 인한 민간 경로당 화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1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도비 반영사업 변경 내시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3,008만 원을 감액, 재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19억 6,199만 5천 원 증액, 노인생활시설 및 공단예탁금 3억 1,73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사업으로 노인 무료 양로시설 지원 5,715만 천 원, 군산행복한집, 성모양로원 장비 보강 및 아펜젤러 사랑의집 화재안전창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인 기능보강사업에 1억 503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기 점검 진행으로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65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1개소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2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833만 5천 원 증액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1,680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4억 7,741만 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 특별돌봄 9,890만 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가산급여 4,600만 4천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1명을 추가 지원으로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건수 증가로 장애인 시설에 자체 우편물 발송 방안이 필요하여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우편배송비 신규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재활 보조기기 교부사업 200만 원 감액,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사업 18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 1억 6,5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가정형 소규모시설 그룹홈 신축사업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1억 6,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난방기 보급사업으로 480만 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857만 2천 원, 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1,935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 1,421만 8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86쪽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034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969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4,298만 4천 원은 증액하고,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가정형 소규모시설 신축사업 1억 6,7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도 확정 내시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신규 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사업으로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 1억 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5억 8,561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3,222만 2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4,444만 5천 원,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7,777만 8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2억 8,516만 9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으로 3,39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총 7억 8,427만 6천 원,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억 2,07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자활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자활기금 자금운용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을 사업 안내기준에 맞게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시비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용역계약 후 낙찰차액 1,310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문화센터 옥상 방수공사 후 낙찰차액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군산문화센터 배수로 정비공사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돌봄인력 183명에게 1인당 마스크 80매를 현물로 지원하고자 국비 6,742만 8천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수 감소로 29억 2,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8억 54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3에서 5세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는 도비지원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자체 시비 1억 9,01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3억 2,3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인건비 상승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5,73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에 인건비 상승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해서 1,487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국도비 포함 673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 확정 내시에 따라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및 아동학대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으로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미파견센터 인건비 지원에 6,39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국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운영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종사자업무를 경감하고자 5억 5,7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취약계층인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전에 한번 질문했는데 우리 과장님, 공동생활가정 아동 중에 5인이라고 했을 때 1명, 1명, 1명 이렇게 돼있으면 괜찮은데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 남매가 왔을 때는 생계비를 깎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왜 그렇게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 시설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호대상자로 기준을 삼지마는 공동생활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거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군산시가 그냥 5명을 단독가정으로 생각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하고 그 5명 중에 둘이나 셋은 형제, 자매지간이라고 할 경우에 그걸 세대로 봐서 생계비를 깎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좀,
배형원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냥 1명씩, 1명씩 해서 5명을 지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하는데 군산시가 그냥 5명을 단독으로 보고 지원하면 법 위반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우리 시 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지침에, 국비 지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라 좀 생각의 필요가 있는데,
배형원 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합리적으로,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5명을 단독으로 계산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하면 도나 감사원 감사나 주요 감사 대상이 되고 처벌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우리 시비로요? 추가로?
배형원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처벌 안 받는다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러면 안 받는다고 하시면 왜 항상 하는 얘긴데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대하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아주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요. 고민해야 할 부분 같고 이게 이제 국가지침 내용이 뭔가 이유가 있게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식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을 잘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각각 지원하는 게 맞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면 지침 무서워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복지와 관련돼서는 큰 틀을 잡고 기준을 잡는 데는 뭐 중앙부처가 해 주긴 했지만 포괄적 위임사무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규정보다 적게 주는 것은 크게 문제를 삼겠지만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넉넉한 잣대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가족으로 안 보고 전체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사례까지 있으면은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고요. 아무튼간에 우리 복지 담당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부처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복지 철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우리 동료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공무원들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규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넉넉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전기차로 구입하신다 했는데 이거 어디서 이 차를 운영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아동학대팀이 올 하반기에, 올 하반기 내년도에 구축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누가? 우리 집행부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담당직원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올 하반기까지 4명 저희 충원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실, 저희 현재 사무실에서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너무 협소한 바람에 별도 사무실 얻어서 거기에서 운영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이 특이 뭐예요? 특 예산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특별교부세 1,300만 원,
서동완 위원
근게 전국적으로 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죠. 전국적으로,
서동완 위원
전기차를 사라고 아예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은 전기차 읍면동에도 한 대씩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인제 효율성에서 봤을 때 전기차도 완전 친환경차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근데 가격은 단가는 엄청 비싸죠? 일반 차에 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많이 타지 않는, 그러니까 키로수가 많지 않은 차들은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차값만 비싸고. 많이 타는 차들 그래서 기름값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 개념에서 일반 기업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 계산해서 사는데 우리시에서는 보니까 뭐 어떤 정책 뭐 이런 거 있으면은 1년에 만 키로도 안 타고 뭐 몇 천 키로밖에 안 타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사요. 그러면 사실 그 의미는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하면은 우리시만 구입을 할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기차를 사라고 아예 지정해서 내려온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 정확히 하세요. 전기차 사라고 딱 지정해서 온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전기차 지정한 거예요? 전기차라고? 내가 봤을 땐 그러지 않았을 거 같은데. 일단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제가 확인해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료 주시고 이분들이 우리가 대충 계산했을 때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잖아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 다른 데는. 그러면 키로수가 대충 나올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많이 타봤자 5천 키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들도 아직은 가늠은 못하겠는데 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대응차니까 전용이니까 다른 데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쓸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업무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마는 명칭이 전용차량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침이 전기차 사라고 딱 지정 왔으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왜 그냐면 시비 부담이 특별교부세는 1,30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우리 시비가 4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아시는 것처럼 소형차를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소형차?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소형차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형차를 5,300만 원 주고 구입한다는 것이 조금, 어쨌든 자료를 한번 주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몇 쪽이냐면요. 3세~5세 보육지원료 28만 원씩 주는 거 이게 지금 도비가 증액이 돼서 우리 시비를 감액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부모 차액금.
서동완 위원
차액금 28만 원씩 주는 거 3세~5세. 그래서 도비가 5만 5천 원 늘어나서 지금 우리 시비를 감액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감액한 것은 어디로 가나요? 그냥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나요? 아니면은 반납하고 사용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가 거의 반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반납을 한다고요? 반납이라는 것이 애매한 게 뭐냐면은 회계상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처리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불용처리 그 절차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번에 예산은 도비가 증액이 돼서 우리가 당초 세웠던 193쪽이에요. 2억 8천을 세웠는데 9천만 원 밖에 세우지 않고 도비가 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한 1억 9천 정도를 지금 사용을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도비 증액분으로만 이렇게 이만큼 돈이 많이 나오는 건지 불과 도비는 뭐 만 원인가 얼마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근게 저는 집행부에다 항상 하는 얘기 가 추경 때 보면은 막 본예산 세울 때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설득해 가지고서나 예산들 다 세우셔.
근데 이번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다 불용처리 막 반납하고 막 사업 못한다고 다 해.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막 설득도 하고 해서 세워줬는데 사업을 않게 되면은 의원들은 속은 느낌 드는 거예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거 세세하게는 안 봤지마는 그래도 3세~5세 차액분을 갖다가 2억 8천만 원을 우리 순수 시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서 필요하니까 올렸구나, 세워줬어.
근데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 20% 남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2억 8천 중에 9천만 원만 집행하고 1억 9천을 이걸 감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올렸고 그 잘못 올린 것을 의회에서 제대로 검토도 않고서나 예산을 승인시켜줬고 그래서 1억 9천만 원을 안 세워줬으면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데 사업을 했을 건데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제가 자료는 봤는데요. 진짜 1억 9천의 그 수요가 도비, 순수 도비만 감이 돼서 아니, 증액이 돼서 우리가 1억 9천이 감이 된 건지 이 부속자료에는 상세하겐 안 나왔어요. 그냥 도비 증액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자, 1억 9천이 감이 됐어. 그럼 말씀하신 과장님은 지금 불용처리, 반납했다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억 9천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보면 증액된 것도 있잖아요. 감한 것도 있지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저한테 설명을,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액을 처리할 건지 또는 불용처리할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목에 맞게 전용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집행부가 예산을 우리가 보면은 1년 예산 세울 때 뭐 1조면 1조 세우잖아요. 근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돈이 1조에 딱 맞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1조 5천억, 2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각 과에서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나름대로 룰이 있는 거 같애.
어느 한 과에 예를 들어서 그 100억의 예산을 잡아 놨어. 그런데 그 안에서 혹시 사업을 하다 돈이 남는다든지 사업을 어떤 사업을 안 해. 그럼 이 100억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반납하면 말씀한 반납해서 다른 과로 전용해서 쓰면 좋은데 이 100억 안에서는 내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전용을 해서 쓰게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때로는 과하게 잡아놓고 이것을 삭감되면은 다른 과로 보내지 않고 그 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쓰는 그럼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게 되면은 굉장히,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관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럴게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 계장님하고도 얘기 드렸지마는 아동센터가 어쨌든 도에서 지금 천 원 급식비가 상정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참 우려도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감사 때 집중적으로 안 볼 수가 없는데 우려가 돼요.
그럼 우리시는 지금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5,500원인데 이제 6,500원이 되겠죠. 애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동센터 있는 애들이 6,500원 짜리 밥을 먹는다는 거죠. 좋은 것 주면 좋죠. 좋은 거 6,500원이 아니라 만 원 짜리 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공급식이기 때문에 과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친환경 식재료를 받는데 학교들은 3,500원이거든요. 학교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인자 천 원 올랐으니까 그 빼고라도 5,500원이였어. 근데, 그럼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하여간 책임을 지시고 이런 것들이 과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분들은 많이 주면 좋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많이 주면 좋은 게 어딨어요. 적정하게 줘야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시설비 다함께 돌봄 리모델링비하고 군산문화센터하고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증액 사유에 보면 내용은 사전에 좀 들었는데 궁금한 게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을 실시를 한다. 증액 사유예요.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할려면 그러면은 그 기준에 맞게 할려면 이 돈이 드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 돈 내려오는 구도는 아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이게 인자 각 시군의 형편에 맞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각 시군에서도 각 건물 구조에 맞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구조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장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런 기준이군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우리 지자체의 기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이해했습니다. 왜 그냐면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에 대한 기준이 정부에서 줬을 텐데 그 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해놓고 돈을 맞게 안 내렸다면 기준이 잘못된 건데 이 기준이란 건 우리 지자체가 생각하기에 최적화 된 기준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위탁하는 운영, 운영 자체를 위탁하는 형태로 다함께돌봄 3호점, 4호점을 계속 하실 거예요? 리모델링은 군산시에서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또 다른 만약에 3호점이 생긴다면은 그 건물의 특성상 얼마의 리모델링비가 들지는 또 다시 상정을 특성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신규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산을 그냥 간략하게 해 보면 평당 340이 넘어요, 평당.
이게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면은 이제 위탁하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의 이 시비의 추가 없이 진행하는 운영하는, 직접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저희보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맡기는 것보다 열악하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최적화되게 설계하시고 리모델링하시겠지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많이 보시고 5천으로 운영하는 데는 무엇이 열악한가?
반드시 운영방식에서 위탁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고 리모델링은 시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는 결론을 장기적으로라도 확실히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군산문화센터 옥상방수공사 보면 이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보통 낙찰률의 87%잖아요? 근데 최초에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용이 줄어들었나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설계비용이 그렇게 나와서,
설경민 위원
설계를 해 봤더니, 실제로 8천 예산을 잡았는데 설계를 해 봤더니 실제 공사비용이 적게 설계가 돼서 공사비용이 많이 남은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좀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기술파트분야에 입찰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가격이 나오고,
설경민 위원
이게 불과 2천 정도지만 기본적으로 13% 정도의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공사도 하고 그런 금액인데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하여튼 저희 복지가 시설직들이 없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 전체사업비 계상이 사실은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대해서 정확히 대략 더 들면 더 들었지 사실은 최소한의 금액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낙찰차액이 너무 커요.
이런 식으로 따지다보면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 금액이 정말로 최적화 된 금액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밑에 또 2천만 원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면 참 계획적인 건데 2천만 원 남겨서 2천만 원 다른 공사 한다면 참 과로서는 좋은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배수로 정비공사가 어떤 시설이고 실질적으로 노후화 된 건물이기 때문에 배수로를 일제정비하는 데에 공사비용이 2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4천이 들 수도 있고 5천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별도의 이게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서 좀 쓰자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완료를 정확한 금액에 하셔야 되고 밑에 공사는 밑에 정비사업대로 전체공사비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수로 전체공사비가 5천이다 그럼 거기에 맞게 시기에 맞게 예산을 또 올리셔야죠.
예산 편성이 안 맞아요. 남으니까, 돌려서 남으니까 문화원이니까 이쪽으로 다른 몫으로 그만큼 한번 남은 금액만 써보자는 건데 올바른 공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나 전체부분에서 좀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든지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처음 예산 세울 때 잘 아시겠지마는 가설계를 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과다하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액이 남다 보면은, 남다 보면은 또,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게 저희들이 좀 민원이 급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잘해서 정확한 금액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2천만 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저도 동료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체크를 저도 해놨는데 옥상방수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가설계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뻔해요. 옥상 방수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그 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수로 정비공사는 우기철에 해야죠. 우기철 전에. 그럼 자, 우리가 오늘 이거 예산을 세워줘요. 그럼 집행은 언제 되겠습니까? 빨라야 7월 중하순, 더 빠르면 7월 초 그면은 이제 좀 있으면 장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배수로 정비한다는 것은 우기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도로들은 준설도 하고 깨진 거 보수도 하고 이런 시설도 마찬가지. 근데 우기철 다 간 다음에 이 배수로공사를 잡아서 한다는 것이 사실 이게 사업하고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수로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우리 군산문화센터 진입하면서 첫 그 관문 통과하면서 덜컹덜컹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그 정문 앞에 있는 그 배수로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게 인자 안 맞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지지대하고 덮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됐는데 이 돈이 남는 돈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초에 예산을 안, 그 덜컹거리는 것이 작년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뭐 3, 4월에 이게 누가 뭘 큰 사고가 나서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덜컹거렸다면 말씀이 맞지마는 이게 그때는, 그때도 덜컹거렸는데 그때는 예산을 굳이 안 세워도 될 것 같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상방수하는 것이 돈이 남으니까 세워서 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은 돈이니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천만 원 지금 그것도 역시 가설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천만 원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한번 줘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하여간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보고를 안 받았거든요.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사업의 보고를 받았지마는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서 의원님 말씀 중이신데 잠깐만요. 이게 제가 한 말씀만 여기에서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게 설계를 잘못하다 보니, 그러니까 설계는 잘 했는데 예산을 잘 처음에 가설계를 잘못하다 보니 예산 금액이 커져서 예산을 잡았고 그리고 필요한 공사를 하는데 공교롭게 남은금액과 새로운 공사금액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배수로 정비공사를 2천만 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최적화된 게 아니라 천만 원이 될 수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최적화된 설계를 못하고 남은 돈으로 발르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니까 이게 올바른 공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의원님 정리했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정리됐는데 말씀 안 드릴, 한 가지만 드릴게요. 혹시 옥상방수 하는 공사 업체가 여기 배수로까지 공사 와서 하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업체한테 돈을 다 몰아주기 위해서 공사 맡길 꼴밖에 안 돼요.
근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 지금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 보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료를 2천만 원 자료를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201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현재 이 사업은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 2개소에서 우리 청소년들 한 120명 정도가 참여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인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학습 지원이라든지 또는 급식지원, 상담 등등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19년도 또한 2020년도 사업했던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99쪽이요. 지금 현재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은 삭감을 했고 기본운영비 지원사업에 흡수 통합했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5억 5천을 또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위에는 2021년부터 그렇게 통합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흡수 통합하려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기본운영비로 포함이 돼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 삭감처리 한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한시적으로 46개, 6개월간 이게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김중신 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는 지금 코로나19때문에 돌봄인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에 지금 현재인원이 있는데 1명 지원할 때는 1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바타임 해 갖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6개월간 임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센터에서 자체 채용을 하든지 또는 자체 채용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의뢰하면 저희가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6개월간 지금 아마 빠른 데는 5월 달부터 아니, 6월 달부터 늦은 데는 7월 달부터 이렇게 대체교사가, 보조교사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센터별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센터별로 좀 더,
김중신 위원
센터별로 해갖고 한 6개월 정도 센터 사정상, 환경상 조절이 된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중신 위원
6개월 끝나고 인자 코로나19가 끝나면 이것도 끝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저는 아까 인력에 대한 수급 관계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지금 파견교사들 보내고 있잖아요. 아동센터별로. 종일제하고 단일제 그분들하고 별개인가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별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아동센터에 우리가 보조인력들이 그럼 2명씩 간다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죠, 시간제 포함해서 이분들 한시적으로 6개월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도,
서동완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이분들이 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학습지도?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고 생활지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통 29인 이하 센터에는 시설장 하나, 복지사 그리고 애들 학습지도하는 거 종일제가 있고 반일제로 우리가 파견 보내죠? 그리고 또 이분들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29인 이하 사업장에는 네 분의 교사가 아이들 지도한다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요. 아동센터 환경개선비 7개소 지금 지원한다 했잖아요. 근데 국비 내시가 지금 줄어들어서 매칭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그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가시설이 있고 이번에도 예산 보니까 임대료를 내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임대료는 우리 군산에서 임대했던 분들이 인자 옮기면서 그동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비품들은 다 가져갈 수가 있지마는 기능보강으로 된 것들은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다시 돈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가시설하고 임대시설 지원해 주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제가 저기 이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제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별도로 따로 의원님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의원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이든 국가공모사업이든 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유지하는 기간으로 보통 5년 두잖아요, 5년. 5년 동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7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아동센터들이 한번 설치를 하면은 거의 옮기지 않죠. 그 지역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간혹, 간혹 계약기간이 끝났다라든지 뭐 때문에 옮기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마음적으로는 옮기니까 거기에 도움 필요하니까 많이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적으로 있지마는 냉정하게 보면은 그동안에 시나 국비나 도비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 줬어. 근데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복지시설들은 자가 시설이 아닌 데들은 지원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동센터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46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임대시설들은 지원을 좀 지양하고 지원하더라도 몇 년 동안은 그 시설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뭡니까? 다음 지원 혹시 있을 때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있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1,547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5억 2,520만 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3,673만 4천 원, 종사자수당 14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운영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억 9,822만 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1인 추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2,084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코로나19 대응 일반 가정 및 의료 방역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 특례 시행과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충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억 2,330만 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4,062만 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청년 육아복지가 지원사업비 1,988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추진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중앙부처별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가족센터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3억 원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18개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28만 4천 원, 시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555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먼저 206페이지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중에서 지금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상담인력 1인 추가가 어느 곳인지, 추경 사유 중에서 상담인력 1인 추가 배치 써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두 군데 중에?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송미숙 위원
여성의전화하고 가정법률하고 있는데 가정법률상담소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송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8쪽 제가 지난번에 이건 뭐 제가 다문화센터 돈을 주지 말자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중앙의 지침이 있고 지침대로 해서 새롭게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업체가 제대로 일머리를 잘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송미숙 의원은 다문화센터를 나쁘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센터장도 그렇고 우리 여기 담당주무관도 그렇고 계장님이야 좀 계셨지만 지금 잘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걸 바로 잡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저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자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짓으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제가 지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7월 중에 센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소통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송미숙 위원
지적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 부분,
송미숙 위원
잘못된 건 책임도 지셔야 되고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 그냥 간 거 아니라고 했죠. 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간 거였는데 거짓보고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을 누구 하나 사과한 적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208페이지 지금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활동돌보미가 185명으로 올라와있는데 어제 저한테 21년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받아간 활동도우미 내역을 봤어. 혹시 이거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문제 없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활동비가 좀 불균등하게 나간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지? 제가 이걸 본 결과 활동비 지급은 1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8명 활동비 지급이. 그중에 0시간이 5명, 1시간이 4명, 5시간이 1명, 14시간이 1명, 11명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178명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그 0시간 활동하신 분들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지금 활동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돌봄 시간을 좀 제공을 했지마는 또 개인시간에 안 맞고 거리상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뺐어야죠. 여기 178명 이외에 여기에 있는 개인사정 활동제한된 사람들이 191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급여를 주지 않은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가부 지침에 200명이 돼야만이 팀장을 둘 수 있죠? 팀장.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그러면 200명을 맞추기 위한 어떠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딱 200명이라고 지금 단정을 안 짓고요.
송미숙 위원
지침에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아니 아니, 지침은 있는데요. 이제 권장사항이 200명이라는 그런,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또 지적을 하냐면 이번에 예산 1억 2,300만 원 올라온 중에 전담인력 1명 확대, 지금 공고 났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공고 나서 이 사람을 또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침상 1인당 50명이 관리하도록,
송미숙 위원
아이, 깝깝하네, 참 과장님. 지금 거기가 170명도 안 돼요. 이거 11명 빼고 나면 170명도 안 되는데 50명당 팀원이 하나면 돼요. 근데 현재 6명 있어요. 6명 있는데 또 하나를 추가하자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지침상에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자를 두게끔 지침상으로는 돼있지만 지금 권장사항으로서는 15에서 20명 정도가 관리를 해야 만이,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중앙지침은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침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최소한도의 관리인원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명을 맞춰서 그 200명으로 팀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쪽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팀원을 자꾸 늘리는 이유는 일자리창출이겠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꼭 전담인력이 아니어도 여기에서 현장실습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좋은 프로그램에 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인건비로만 이렇게 많이 내보내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공부를 해 봤는데요. 그 50명당 1명이 50명 돼야만 1명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한 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적을수록 일의 효과성도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다만,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추가를 막기 위해서 100명당 1명, 100명당 팀원 1명 이렇게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 그래서 50명이 도달하면 반드시 1명을 관리인원으로 둬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그 규정이 지침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여서 일의 효과를 위해서 예를 들면 40명일 때 1명 하는 것은 시의 정책적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타 지역은 어떤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군산 말고 타 지역.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건 제가 아직 안 알아봤는데 알아,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거예요. 옳게 가자라는 거예요.
돌봄선생님 178명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선생님들을 계속 뽑아서 그쪽의 인력비로 나가느니 자기들한테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 할애를 준다 라고 하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시간 할애가 없어서 일을 다 하지 못한다.
그런데 선생님만 자꾸 늘려서 선생님들이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쵸?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것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조금 줄여서 그 돈으로 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 쪽으로 도와주면 수혜자나 수급자나 다 좋아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반영해 가지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도록 도와주게요. 알았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방금 송미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비상근직원을 상근직원의 숫자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비상근직원이 적절한가? 상근직원자를 위해서 비상근직원을 더 인원수를 늘렸는가? 0시간, 1시간도 않은 1시간, 2시간 하신 분들이 과연 직원으로 둬야 될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비상근직원이 정확한가, 그 인원수가 필요한가? 무조건 등록만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게 필요한 인원인가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상근직원을 맞춰서 하고 비상근직원이 많을수록 비상근직원이 돌봄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비상근직원들이 일정에 의해 돌봄을 하면서도 손익에 대한 어느 정도 그걸 맞출 수 있는 비율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 같애요. 그것을 또 정확한 인원수 파악을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상근직원을 배정하면 좋지 않나하는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다문화가족센터요. 군산대학에다 위탁했었죠, 전에?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 액수가 얼마였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군산대학교에서는 2천만 원,
부위원장 김영자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2천만 원이요.
부위원장 김영자
6천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2천만 원이요.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지금은 어디에다 위탁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호원대학교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 군산대한테 위탁할 때 자부담을 센터에서 얼마 했습니까? 몇 %?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호원대학교에서는 자부담은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군산대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산대학에서 자부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몇 %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프로테이지는 지금 미미한데요. 지금 2천만 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 그 호원대학교에서는 자부담을 안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왜 안 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저희가 위탁공고를 할 적에 자부담 그것을 근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 보조금 예를 들어서 받았을 때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 데도 위탁을 할 때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이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거기는 왜 부담을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그쪽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지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은 자부담을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쓴 데가 떨어졌고 또 다른 시설들은 자부담을 또 많이 쓴 데가 된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성쉼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좀 많이 쓴 데가 됐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다문화는 자부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안 쓴 우리 호원대가 됐고, 근게 기준이 없다.
근게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는 자부담 쓰면 되고 어딘 자부담 안 썼는데도 되고.
근데 자부담문제가 점차적으로 없애는 추세라고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맹점이 있다. 자부담 안 내고서나 결과적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자료 한번 볼게요. 1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209쪽. 죄송합니다, 209쪽. 209쪽 가운데 정도 보면은 공동육아나눔터 청년 육아복지가 지원사업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서동완 위원
반납된 사유 부속서류에 보면은 92쪽 하단에 부속서류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인건비 20%가 법인자부담 492만 7천 원인데 이 법인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88만 7천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국비가 약 1,250만 원 정도 되죠. 결과적으로는 자부담 500만 원을 안 내가지고 국비 내려온 1,3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일자리가.
아무리 자부담을 없애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자부담 없을 것 같으면 왜 그 시설, 그 법인들한테 줍니까? 어떤 이유로? 잘하니까? 잘 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이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 그리고 우리 경로장애인 이쪽의 복지시설들에 보면 많이 위탁들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 자부담 문제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국장님이 한번 각 과들 돌아보셔서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향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호원대에서 자부담 500만 원을 안 내가지고서나 1,900만 원, 2천만 원을 반납하는 그래서 한 사람 일자리를 갖다가 채용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자부담,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자부담을 의무화 시킨 부분을 의무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고요. 자부담을 이제 임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로 두면은 자부담을 안 해서 깎이는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저도 심사를 해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자부담이 지금 명확하게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심사위원회를 아 근게 선정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하다보니까 뽑힌 것 뿐, 자부담 쓴 데가 떨어지고 자부담 안 쓴데가 된 것 뿐인데요.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 최소 필요 자부담을 얼마로 하겠다 이런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 그 부분에 대한 배점부분을 높여서 자부담을 한 쪽이 더 유리하게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 두 가지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것도 의회하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자부담 부분이 또 많이 쓴다 해서 된다고 하면 부실한 데가 또 자부담을 많이 써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데 그래서 평가표에 보면은 자부담의 점수 배점이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 하나도 안 내는 데는 예를 들어서 기본점수가 5점이라면 5점을 주고 자부담을 낸 데는 금액에 따라서 뭐 7점, 8점, 10점 주겠죠. 그 지표를 만들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 인건비를 이것은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 호원대가 죄송하지마는 향후에 페널티를 줘서 재계약이라 든지 다른 데 위탁 들어올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반드시 페널티 주는 쪽으로 차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209쪽이요. 가족센터 건립 중단 하반부 보면 건립에는 지금 7억이 돼있는데 예산에 3억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센터 건립 밑에 보면 다시 6억을 또 올려서 또 건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분리시켜 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이 가족센터사업이 문화체육부사업하고 여성가족부사업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갖고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란 것이 또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이 모니터링이 됩니다. 위에서 지금 이 국비를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이거 건립이 지금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연구해서 확대시켜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그것을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더 이거 예산 세워갖고 공사 언제부터 들어갈라 해요? 내년부터?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사전 행정행위만 지금 완료가 돼있고요. 지금 아직 설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설계하는데 조금 변동시킬 수 없을 라나? 그거 예산,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서 의회하고 소통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기왕이면 지을 때 좀 넓고 유용하게 쓸 수, 왜냐면 이게 제가 볼 때 부족할 거 같애요. 우리 그때 현장 가 봤지마는 시설들이 이거 시설 갖고는 지어놓고 또 부족하단 말이야. 모든 것이.
근게 한번 이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지마는 한번 연구하셔서, 연구검토하셔서 좀 더 확장시키든지 여기에다 할라면 확장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한번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이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 먼저 근게 뭐냐면 장소를 지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의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장소 부분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간담회를 한번 갖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군산시 지방정부가 공익사업의 경우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청소년 이런 등에 있어서는 운영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도록 이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나 이런 곳은 자부담을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잘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물론 심정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이고 교육기관이고 확인된 기관에서 대부분이 하긴 하지만 자부담을 정말 능력 있는 곳에서 자부담을 넉넉히 하면 심정적으로는 마음이 쏠리긴 하겠죠.
그러나 점점 지금 청소년기관이나 이런 수련관이나 이런 데서도 하기는 하지만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하지 자부담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은 무슨 민간자원의 그 동원이랄지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합니다마는 평가항목에서의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확인하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고 더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자체안을 한번 마련한 다음에 꼭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동료의원이 자료요구 했던 위수탁운영계약서 제가 봤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호원대하고 한 계약서인데 자료요구 드립니다. 2018년도 군산대와 했던 수탁운영계약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사업으로 3억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간호업무 분만 휴가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전문인력 지속 확충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2억 7,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심리치유 지원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한 1억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추가 인건비로 1,134만 원을 추가했고,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548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시설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던 옥상에 있는 두겁석은 토목공사 등하고 해서 일부 삭감하고 자동문과 계단 안전장치 등 안전을 보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 확충비를 포함한 5,2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2억 2억 208만 8천 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7억 4,2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비예산으로 초저온냉동고 구입비와 UPS 구매비 추경성립전으로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국비로 2,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보수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비 국비로 4,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분만 휴직에 따른 기간제인건비를 계상하여 7,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7,4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1억 5천만 원 국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로 1억 8,773만 4천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예방센터 운영 지원으로 추경성립전으로 사무용품비 5천만 원, 의료소모품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 5,664만 2천 원을 포함 9,265만 5천 원이 증액된 84억 6,4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9페이지 기타공연보상금으로 광장콘서트 등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행사운영비로 국비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국비 6,030만 2천 원을 포함 총 9,96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기타반환금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 4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은 시비 1,518만 2천 원이 감액된 276억 6,5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수배전반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기기 노후 및 단종으로 시스템 및 장비 교체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1,498만 원을 계상하였고, 3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2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301쪽 여기 청소 용역비가 몇 명이 하는데 이게 이 액수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가 총 지금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늘푸른도서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 늘푸른까지 하면 총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들까지 총 9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5,423만 7천 원을 삭감한 45억 2,0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03페이지 하단부분 인건비로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국가문화유산 DB화사업 국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분 기타반환금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2,9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서 확인)
확인이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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