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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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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한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셨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21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4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2021년도 우리 국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또한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이장들과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와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연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복지공동체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분야에는 노후시설 환경 개선과 신규 복지공간의 확충,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에서부터 청년, 노인, 장애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제대로 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분야에서는 부모학교의 체계적인 확대 운영,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 학대의 예방,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보장 등 아동친화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아 실현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분야에서는 한부모 가족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여성폭력 예방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도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동안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온 만큼 남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시책 발굴에도 힘써 시민 복지 증진을 더욱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
서동완 위원
복지정책과 보고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좀 먼저 질의를 좀 할게요. 어쨌든 국은 같지마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과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옥산에 에코라운드하면서 거기에 지금 쉼터, 탐방객 쉼터라든지 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것을 지금 않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취소가 된 거죠. 취소가 되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았잖아요? 동의, 국장님 그거 모르세요? 동의를 우리 상임위에서 받았어. 그걸 한다고. 근데 한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그때 한번 우리가 부결을 시켰어요. 부결시켰던 여러 가지 이유가 규모라든지 그리고 또 철새조망대에 생기는 그거하고 겹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한번 부결시켰다가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계속 했고 지역구 의원님도 그 얘기를 했고 해서 두 번째 올라왔을 때는 그게 이제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을 못하게 됐어.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그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로 해달라고 해서 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의회의 간담회도 없이 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그걸 부결시켰고 지금까지 말 한 것이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의회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한번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것이 살아난 건데 동의해준 걸 의회에다가 그냥 뭔 간담회, 정식적인 보고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걸 못한다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변경한다라든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마는 그 사업에 동의를 해준 위원들에게 그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들에게 그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했어야 맞을 것 같고요.
서동완 위원
건축허가 나갔을 때에 취소됐을 때도, 취소할 때도 우리하고 동의를 안했어. 우리는 그걸 분명히 거기다 하라고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코멘트도 없이 건축과가 취소했어. 그래서 그때 여기서 뭐 간담회할 때 우리가 부결시키니까 거기다 하지 말고 원래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때 담당과장이 “거기다 못합니다, 건축허가 한 거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뭐 국장님 여기서 혹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특별한 거 없으시면요. 위원장님, 강임준 시장 출석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이 공식일정 중에 있으므로 공식일정이 끝나는 오후 4시에 시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57쪽이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이 사업은요. 무연고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주거지를 청소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가구당 100만 원 이내고 지금 이미 예산은 저희 긴급복지지원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사망했을 경우에 특수청소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 청소도 해주시긴 하겠지만 지금 무연고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내가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무슨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할 테니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연고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는 이런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치워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유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격을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금품 같은 경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분들의 유품 중에서 값이 나가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품들은 저희들이 공개로 해서 판매를 해서 그것을 저희 군산시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잡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47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계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곳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어제도 저희 인근에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자결을 했어요. 자결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 치매 뭐 좀 비슷한 그런 병을 앓고 계시고 그 다음 형부부가 살고 있는데 형부부는 따로 살고 있고 그런데 여기 저기 직장을 떠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 2층에서 혼자 기거를 했다라고 그래요. 혼자 기거를 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결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을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맞춤형복지계라고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읍면동별로 통장이나 이장들 해가지고 복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읍면동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들으니까 저도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이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동사무소에 뭐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해가지고 나무로 만든 이렇게 우편함처럼 생긴 것을 걸어놓은 적 있었어요. 그러면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얘기하지만 나의 얘기도 거기다가 써서 넣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주변에 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익산에 언젠가 네모녀가 자살한 경우도 있었죠. 그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지만 주변사람들한테 나를 오픈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애기들 먹일 끼니가 없는데도 누구한테 돈 달라고 꿔달라고 말 못하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랄지 뭐 이런 것에 어느 창구를 하나 마련해서 비밀리에 그냥 거기다가 내 사연을 올리든가 내 사연을 좀 넣든가 라고 하면 정말로 배고픈 사람이 혹시 구원의 손길을 뻗친다면은 통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말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의원님,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실행에 옮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누군가는 거기에 소리를 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좀 노력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동센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무료급식 식단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 저희가 예산세울 때 그때 과장님한테도 우리 식단가 2,500원은 너무 적다고 얘길 했죠. 그런데 예산을 올려주기가 부담스럽다 해서 못 올렸어요. 근데 아동센터가 이번에 또 도에서 올려줘서 천 원이 올라갔죠? 아직 예산은 반영 안 됐지마는 천 원이 올랐어요. 저번주에 도의회에서도 여기에 관련돼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국장한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했어요.
아동센터는 지금 6번이 올라서 최종적으로 올해까지 해서 6천 원, 어르신들은 2011년도부터 2,500원이었던 것이 현재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2,500원,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 무료급식이 2,500원 했던 것을 올해인가 작년에 40%를 인상해서 3,500원으로 올려줬어요. 3천 원으로. 우리 군산시는 아동들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해서 다른 시에서 4,500원 주고 5천 원 줄 때 우린 500원을 더 줬었죠. 그랬었죠? 아이들 먹거리는 물론 친환경 식재료니까 단가가 더 비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시청 구내식당이 지금 3천 원 짜리 식사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2,500원이에요, 10년 동안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길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에서 도정질문을 했으니까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모르겠어요, 도에서. 도에서 세우면 매칭돼서 우리가 올려주면 되는 거고,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좀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좀 진짜 식사 뭐 그거 가지고 식사다운 식사를 먹기는 좀 그렇지마는 그래도 한끼 먹는 거 좀 즐겁게 행복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시정질문에서 했던 건데 지금 이제 그 과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처우개선비는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는데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특별수당, 원래는 처우개선비로 갔던 건데 명칭이 특별수당으로 바뀐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 전국적인 사안이죠? 전라북도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비로 국도비 매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서동완 위원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되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도비하고 또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도비 매칭사업은 매칭해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비 자체사업은 시군마다 다르거든요. 시군마다 다르고 또 과마다 또 다르고 또 저희들이 복지도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도 있듯이 그 복지분야별로 또 수당이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시설도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관하고 이제 시설하고 또 이런 이용시설하고 또 생활시설에 따라서 수당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줄 수밖에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물론 도비 매칭사업도 그래요. 그렇지만 도비 매칭사업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일몰제, 시책일몰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최근 3년 시책일몰제를 해서 폐지된 사업이 물 관련 무슨 군산시가 있지마는 하지도 않는 그 사업만 없앴더라고요.
근게 시책일몰제는 뭐냐면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목적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목적달성 했으면 고만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거 그리고 아무리 뭘 해도 이것이 성과가 없을 것 같애.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평가를 해당 과에서 평가를 하고 그거를 올리죠?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자체에서 주는 수당들 이게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준은 있어야죠, 기준. 우리가 그냥 평생 줄 건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제가 알기로는 수당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직급별, 직종별 또 직렬별 따라서도 업무별 따라서 수당이 다 다르고 있거든요. 뭐 세무수당도 있고 복지수당도 있고 장사수당도 있는데 그것을 뭐 평가를 해 가지고 중단하고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당은 그냥 수당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것은 법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법적.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우리 집행부가 혼동되는 게 그거라니까. 제가 법적사항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사항. 법적사항.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 자체,
서동완 위원
그렇지, 우리 자체, 자체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시 자체사업도,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리 자체사업이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자체사업도 그니까 제가 알기론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따라서 또 다르고요. 또 노인복지도 이용시설이나 또 생활시설에 따라서 수당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자체사업인 경우에도,
서동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한 걸 과장님이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한번 보셔봐요. 예산집행에 대한 형평성을 얘기했어요, 형평성. 형평성.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게 그것을,
서동완 위원
근데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동센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사들이, 우리가 지금 복지수당 주는 게 6만 5천 원 짜리 1년에 2번 주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건 우리 복지사들 전체를 다 주죠? 군산에 있는 복지사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만에 지급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사.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 1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비로만 주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주는 거, 이것은 사회복지사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아동센터만 주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 과에서 말씀하시는 아까 그 특별수당을 얘기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동센터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동센터에서 주는 수당은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요지를 잘, 안 그러면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니까. 군산시에서 6만 5천 원씩 줘서 1년에 13만 원 준 수당은 사회복지사,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전체를 다 줘요, 우리 군산시. 아동센터 특별수당은 아동센터에 있는 분들만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룹홈 같은 경우 특별수당 줘요, 안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그룹홈에 종사,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근게 말만, 우리 시비로 아동센터처럼 시비로, 순수 시비로 그룹홈은 수당 줘요, 안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룹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업무파악을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근게,
서동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9개인가 몇 개 있잖아요. 거기 종사자들은 우리 군산시에서 아동센터처럼 특별수당 10만 원씩 줘요, 안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제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6만 5천 원씩 주는 13만 원은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복지사 종사하시는 분들 다 줘. 뭐 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줘.
자, 아동센터 수당은 아동센터의 종사자들만 줘. 백 몇 명, 118명 거기 종사자만 줘. 그룹홈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 줘, 안 줘.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동센터는 왜 주고 그룹홈은 왜 안 줍니다 라는 이유, 형평성 전 그 얘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뭐 아동센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주고 거기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심의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동센터 주는 거 좋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여도 적은데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은 그룹홈 같은 경우는 안 줘. 그럼 그룹홈은 굉장히 호봉제로 해 가지고서나 급여가 높으니까 안 주는 거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인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가정어린이집에 따라서,
서동완 위원
어린이집 얘기 하지 말, 어린이집 얘기는 안 했어. 그렇게 하면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린이집 얘긴 안 했고 그러니까 지금 복지사만 얘기하는데도 지금 말을 과장님이 말을 계속, 딱 그 2가지 근게 여러 얘기 할 거 없이 딱 2가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자니까. 6만 5천 원씩 주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 있는 700명인가 몇 명을 다 줘요. 그리고 아동센터는 아동센터만 줘.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의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셔요. 의원님 지금 말씀은요. 의원님의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요. 제 말씀은 어린이집도 지금 저희들이 한 190개소가 있는데 그게 국공립이냐 법인이냐 민간이냐, 단체별,
서동완 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알기 때문에 내 그 얘긴 안 한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인건비라든지 수당이 다 다르다는 얘기,
서동완 위원
아이, 안다니까요. 과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게 그룹홈도,
서동완 위원
아이, 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룹홈도 아까 말씀한대로 인자 그 수당을 안 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서동완 위원
근게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이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이유가 있으면은 추가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을 해야죠. 그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저희들이요.
서동완 위원
제가 형평성 얘길 했으면은 그 파악은 하셔서 얘길 해 줬어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의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울만한 그만한 명분이라든지 이유가 있어야잖아요.
서동완 위원
자, 잠깐만요. 자, 명분, 아동센터 10만 원씩 안 주면 법적으로 문제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제가 알기로는,
서동완 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근게 지역아동센터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군사시 조례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 영유아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건 똑같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지원 안 해 주면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게 그룹홈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아동센터 10만 원씩 지원을 안 해 주면은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문제가 안 되죠? 제가 그냥 과장님이 답변을 갖다 이상하게 하니까 하께,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렇게 얘길 하시면은 저희들이, 제 말씀은 뭐냐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가.
서동완 위원
그 조례가 수당 아니, 그 지원조례가 익산에는 없고 대전에는 없고 서울에는 없고 전주에는 없어서 그럼 10만 원씩을 추가로 안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의원님 말씀은 자꾸 익산, 대전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요.
서동완 위원
아니, 조례 얘길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지금 서동완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여기는 주고 여기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그것이 아까 말,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지원해도 1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5만 원 주는 데 다 다르단 얘기예요. 그 말씀,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주홍 과장님이 의회를 아주 기만하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이, 기만한 게 아니라요.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이 건이 지금 김주홍 과장님 한두 번이 아니야. 왜 그냐면 의원님들이 복지 쪽을 잘 모른다고 해 가지고 말을 막 빙빙 돌리면서 이상하게 한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모른다는 얘기, 그게 아니라요.
서동완 위원
아동센터 관련됐을 때도 그때도 그러시더마는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요점만 딱 정리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도 않은 갑자기 어린이집 얘기를 꺼내갖고 와요. 그걸 내가 몰라서 않는 게 아니잖아요. 시정질문 다 했는데 말을 본질을 흐리는 거야. 본질을 흐려,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의원님 비교,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요. 아동센터 10만 원 수당을 안 주면은,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경식
잠깐만요, 의원님. 과장님,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단답형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연적인 것은 왜 그런가는 차후에 의원님 찾아 뵙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만한 이유가,
서동완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아동센터 복지수, 처우개선비 10만 원씩 주는 거 안 주면은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주던 거니까 줘야죠. 그것은요.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주던 거니까, 그것은.
서동완 위원
다시 물을게요. 아동센터 처우개선비 10만 원씩 118명인가 주는 거 그거 우리시가 안 주면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서동완 위원
아니, 법적으로. 아니, 과장님이 사견을 넣지 말고 법적인 거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의원님. 제가 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법적인 걸 저한테 판결하라는 말은 안 되잖아요. 판결하라는 얘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 그니까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무슨 유도심문 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자, 그것이 지원하면 된다, 안 된다란 얘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서 나는,
서동완 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거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뭐예요, 대체. 아이, 과장님이 그 정도 답변도 못해요? 제가 물어본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물어봤어요. 법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근게 이미 지원되고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이, 그러니까 지원 안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법적으로 물어보면은 저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지원,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과장님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의회를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님 저만 무시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왜 국장님 왜 대답해.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지원할 때는,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 왜 대답하냐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지원할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걸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담당하는 과장도 아닌데, 그것이요.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의원님. 잠깐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업무 물어보는 걸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런 답변은 의회에다가 답변하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 주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은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꼬리 잡듯이 막 계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단답형으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않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과장님이 이 답변에 대해서 회피를, 뭐 과장님이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되는 건 아닌데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들을 좀 경시 여기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가 지금까지 업무보고 과장님도 수십 번 해 보셨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수십 번 업무보고를 받았고. 서로 생각은 다를 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길어지고 안 되는 것들은 답변할 것들은 충분히 답변 해 주고 난처하다라든지 자세하지 않은 것들은 자료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을 안 하시면,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한다는 얘기는 이건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집행부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지금 복지지원과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복지, 복지 그 과장님 중에선 제일 선임으로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두루두루 다 거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답변 정확히 그냥 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걸 답변한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얘기했으니까 뭐가 된다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이게.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회피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뭐 좀 향후에는 의회에서 어떠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대책도 세워줄 수 있으면은 대책도 좀 즉각적으로 세워 주세요.
왜 그냐면은 의회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립되어지고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게 되면은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다 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가면은 의원들한테 “왜 우리는 안 줬어. 우리 것을 왜 잘랐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 이유예요. 형평성 얘기를.
그래서 이것을 뭐 과장님을 아니면 공무원들을 난처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이러니 혹 집행부에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좀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제가 지금 어르신들 무료급식도 도에서 얘기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저번 예산심의 때 얘기가 있었고 그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애들은 또 도에서 천 원씩을 또 추가로 세워주고 그래서 6천 원이 돼버렸고 어른들은 아직도 2,500원 짜리 식사를 하고, 이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죠, 형평성 얘기를.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면은 오해를 푸시고요. 저는 어쨌든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를 좀 짚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면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향후에는 어쨌든 업무보고 자리에서 좀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진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우리 복지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 저도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하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식은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는 집, 우리가 돈으로 우리 군산시가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집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고치고 비가 오면 집이 세서 걱정하는 그런 사각지대 민원을 제가 만나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먹고 또 입고 하는 것을 또 지역사회하고 연결해서라도 잘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행정으로 인해서 또 전달되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정으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쭉 사업을 보니까 정말 잘 돼있는데 조금 집 고치는 것 그런 거를 지역사회 연계해서 우리 군산시가 조금씩 해 나가면 더 좋을 듯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당부 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을 조금 한번 발굴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공무원들 계신 데서 의원들 간에 조금 이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업무적인 걸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작년에서 올해까지 몇 % 증가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까 여기 보시면 지금 164% 정도 지금,
김중신 위원
몇 명?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164%, 작년 대비 올해 ,
김중신 위원
164%,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신청, 예.
김중신 위원
그럼 64% 늘었다는 거여?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숫자로는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접수가 만 26건 지금 접수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인자 법이 좀 바꿔져갖고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돼 가지고요.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아까 우리 송미숙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데에 어렵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더 관심 가지셔갖고 그분들의 어떤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발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숙인들 있잖아요. 노숙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신애원이라고요. 구암동 신애원에 부랑인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외에 거기 안 들어간 노숙인들 파악은 좀 했어요? 없어요? 거의가, 군산에?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지금 전국을 떠도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노숙인들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노숙인들이 발견돼 가지고 경찰이나 저희들이 신애원으로 입소조치를 해도 본인들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들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제에 있는 이런 정신병원으로 저희들이 이원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라 하냐면 그들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르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신애원에서,
김중신 위원
아니, 신애원 말고 일반 무연고자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까 정지숙 의원님 말씀드렸지마는 일반 무연고자들은 저희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직접.
김중신 위원
근데 제가 서울에 어떤 구에서 언론에 나온 걸 봤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무연고자들, 노숙인들이 장례할 때 장례식장에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 좋은 정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산도 정말 외롭게 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사는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너무나 외롭게 치루는 것보다도 기왕이면 우리 좀 힘들겠지마는 시에서 좀 관심가지고 조금 거기에다가 시에서 좀하면 그게 훨씬 우리 지방자치의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만약에 그런 노숙인들 정말로 무연고 노숙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장례 절차에 좀 관심과 따뜻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 듣고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일반업무 보면 57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사망 기초수급자 무연고 특수청소서비스 지원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된 게 없나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없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아까 말씀하신 신애원에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도 무연고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신애원에 부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군산시가 무연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 된다고 조사가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 한 2~30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2020년도 5월 11일 날 만들어진 조례,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도 있고 거기 보면은 기본계획하고 실태조사는 반드시 하게 돼있잖아요.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 사업은 무연고 사망 기초수급자에 한하는 건데 대상자를 보면은 대상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년까지도 다 아우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연령, 예.
설경민 위원
연령별로 다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원이 다 될 순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안전망으로 그들이 진짜로 실제로 보호대책은 사실상 법적으로 아니면 재원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면 조례를 보면은 그런 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여지를 많이 열어놨어요. 그런데 2015년도 후에 아니,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거나 뭐 진행된 사항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이 예산이 이미 세워졌고요. 전에 이 예산으로 집행한,
설경민 위원
이거는 무연고 사망 기초수급자 청소 서비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인가 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이랄지 실시계획이랄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 계획 세워서 조사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별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20명 밖에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그것도 본인들이 특히 무연고여야 되고 또 본인의 어떤 사전에 동의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동의 없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미리 이제 저희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 20~30명 정도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그렇죠.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이나 그런 걸 보면은 대략 유추 할 수는 있겠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에 지원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무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더 자세히 하셔서, 조사를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실시계획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계획도 다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 다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질의했던 건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2명이 파견이 나가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시에서는 저희 과에서 2명이 나갔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1명 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장애인공단 여기, 장애인고용공단 여기가 경로장애인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렇죠. 그쪽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인자 자활서비스계라고 해 가지고요. 자활사업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에서 그럼 총 3명이 나가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 과 2명, 경로장애인과에서 1명,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9개소 중에서 경로장애인과가 나간 데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어떤, 어떤 거요?
서동완 위원
경로장애인과 1명이 어디에 속해서 있냐고, 이 9개소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자활서비스계라고 있습니다. 군산시자활센터가 지금 2개소 있거든요. 그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1명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저희 과 관련된 것만 있고요. 거기는 경로장애인과에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그 1명은 자활센터 그쪽 자활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인원만 2명으로 돼있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에서 1명이 자활지원상담 연계 1명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거기에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3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 9개 중에서 8개는 각 기관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 이 운영을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계속 하는 건가요? 사업의 종료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면요.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나가 있는 그 2명하고 1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1명은 자활사업에 대한 것을 연계, 센터에 연계하고 있고 저희 과의 2명은 이 9개소에 있는 고용복지금융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개소를 15년도 12월 달에 했잖아요. 이것은 종료 없이 계속 가는 거냐고요, 이 사업은? 종료 없이 이 사업이 계속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져가냐 이거죠, 이게. 종료가 없이. 근게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거 계속사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계속 연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군산시 2명 말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각 관련된 조직에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나갔네요. 우리시만 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특별 자체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받아보려면 어떻게 받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산 지원을 했어. 개인회생.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보면은 52쪽 하단에 보면요. 추진실적 및 평가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타 기관 연례가 33건, 긴급복지 연계 8건, 이렇게 해서 지금 814건의 연계된 서비스가,
서동완 위원
근게 이런 통계적인 건 받아볼 수 있지마는 세부 내역들은 기관이 다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센터에서 상담했겠죠,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받아보기가 좀 어렵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통계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2명이 나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총 814거를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 2명이 연계한 실적입니다, 814건이.
서동완 위원
그럼 나머지 여기 다른 기관에서도 한 8 기관이 한 것들이 더 많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렇죠. 그쪽 센터에서 각자의 실적이 또 있겠죠, 그쪽에서.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복지정책과 예산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에 다 해달라 뜻이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다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중시해서 예산집행을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61쪽인데요. 이와 유사한 사업은 복지정책과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하고 복지정책과 일이 좀 비슷해요.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중앙정부가 지정해준 사업 외에 다르 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을 실행하는 담당계장이나 주무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하고 일반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서비스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또 복지 절대량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고 계속 그냥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선발방식이나 또는 서비스기간이나 대상을 조절해가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복지량이 적기도 하고 군산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막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 하고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빨리 그 데이터를 파악하셔서 세부적인 예산의 조정, 그리고 부족한 서비스 양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이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배형원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 어르신들이 안마서비스를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서비스가 편중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사실은 다른 서비스 주는데 안 줄 수 없고 좀 요구하는 게 다양하긴 해요. 근데 집중적으로 안마서비스 받고 싶어 해요.
두 번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부 묻는 전화인데 안부 묻는 전화는 별로 필요치 않고 여성 어르신의 경우에는 그래도 허용적이긴 하지만 남성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와서 빨래나 식사 준비나 이런 거를 더 원하는데 이 서비스의 양과 그 서비스를 하러 가시는 분들의 노고, 말하자면 가시면은 그 어르신들이 너는 당연히 나 때문에 월급을 받고 또 상당히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많이 주문을 해요.
근데 이런 문제까지 겹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그냥 묵과할 수도 없고 이런 조절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표준화하는 작업까지 포함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준에서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발생되고 해마다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진작에 더 열심히 했어야 될 내용 같은데요. 이제부터라도 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직접 연구하고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더 확대 실시한 후에 보다 맞춤형서비스가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게 더 현실에 맞는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더 제공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고 추진하고 다음 의회 때는 꼭 좋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 우리 공직자들은 큰 잘못은 없어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국 평균 내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적이긴 해요. 좀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이 중앙정부도 가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그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서비스를 군산시가 다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있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받아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비스 기준하고 과도하게 요구하는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원한다고 다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정기 의회 때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충사항 들어보시면 압니다.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들한테 그런 거를 두 과를 겸해서 확인하셔서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군산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는 독립적인 여성 장애인 뭐 협회나 이런 게 구성원이 없습니다. 제가 그 곳에 좀 뭔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 봤지만 현재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67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협의회 10개 단체 구성원 안에 그 안에 여성이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때 어떤 취미로 하는 프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립을 할 수 있는 프로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소에.
실제로 여성장애인들은 손재주도 좋고 뭔가 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 예로 비즈공예 개당 천 원 짜리를 가르치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것에 불과하고 비즈공예를 만약에 만 원 짜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그 만 원 짜리는 상품성이 있는 공예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 라고 하면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단체에다가 여성의 어떤 프로그램 사업비를 줄 때에는 정말 그걸 만들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좀 한 단계 높여서 끼워 넣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좀 있으면 만들어진 우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어떤 장애 여성들이 어떠한 사무실을 하나 내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술은 있습니다. 있지만 아주 아주 조금 하는 것, 아주 작은 걸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기술들만 있지 그보다 업그레이드 된 기술들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업그레이드 된 기술이 있었다라면은 상품성이 돼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넣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우선 의원님 말씀에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첫째는 여성장애인을 주축으로 한 단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제한을 둔 건 아니고 다만 사회적으로 어떤 여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에는 어떤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해부터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현재로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최소 숙려기간 1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단체로서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업 실적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장애인들의 어떤 소득을 향상시키기나 또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직업 관련해서는 아시는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개정동에 모드니직업적응훈련소를 개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욕구 수요와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는 조금 지금 맞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약간 작업이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 현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모집한 단체가 선정이 되고 그 프로그램들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기억, 니은을 다 띠었어요. 기억, 니은을 띠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가나다라 해야죠. 가나다라를 띠었으면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기억, 니은은 다 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그보다 위에 있는 것을 하잔 얘기예요. 그니까 작은 것을 5개 하느니 큰 것을 하나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어디다 내놔도 상품성이 되는 걸 할 수 있게 저희는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군산에만 없는 여성장애인연대라는 것이요. 전주에는 있어요. 우리 동료의원, 배형원 의원님하고 저희가 고것 좀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참 그 지부 하나 터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지부만 터주면 저희가 군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부를 안 터줘요.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노력을 함께 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지원 받아서 우리 그네들한테 도움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여성장애인들 참 시리고 애린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 급식이요. 7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재가 식사배달 지원 추진실적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돼있고요. 저소득, 그후 추진계획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인데 이 한 개소가 동일한 곳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잘 제가 못 들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식사배달 지원하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만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도시락 배달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한 군데만 해요? 종합사회복지관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밑에 지금 식사배달 지원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인원이 151명이란 얘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예. 도시락,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직접 도시락 배달하는,
설경민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앞으로 금후계획이 종합사회복지관 말고는 없단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현재로서는 거기를 위탁을 줘서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설경민 위원
서부쪽에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시 지원을 받아서 식사배달 지원을 개시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건 뭔 말씀이냐면 지금 아직 예산이 도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했는데 예사랑 봉사단체에서 그간에 그쪽에 무료급식을 해 왔어요. 오래 제가 알기로 해 왔는데 최근에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현지에도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결식노인도 있지만 또 그안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무료급식을 받는,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파악하니까 한 100분 정도 됐어요.
근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하고 접촉을 할 때 도에서 예산문제로 한 20명 정도만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접촉을 확대를 해서 필요사항을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결식예산을 도에서 100분을 더 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 받아서 봉사단체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비 직접 지원인가요? 100% 도비 지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저기 다른 급식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처럼 그쪽에다도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금후 추진계획에 그게 없길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직 지금 예산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내락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설경민 위원
저는 대환영 할 일이에요. 제 지역구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 의회나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잘 보고도 안 되는데 진행은 되는 거 같고 오늘 보고에서도 빠진 거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접촉을 했을 때 그쪽하고 이견이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도의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선은 좀 진행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왕에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에 더 접촉, 그 예산을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요청이 다행히 어필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내락을 받아서요. 이렇게 지원해서 좀 그쪽에 서부권에 결식노인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오룡동 노인회관 지금 공사 들어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요, 지금 설계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좀 지체가 된 것은 아시겠지만 그 뒤에 행복주택 98세대 짓는 거기하고 절개지면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경사도에 옹벽이나 이런 거 설치문제가 협의가 서로 예산이 또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좀 접촉이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최대한 서로간에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접촉 부분을 좀 찾았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금 설계 마무리 해서 곧 저희들이 건축 선정 의뢰를 회계과에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인자 한번 지으면은 최소한도 50년은 써야니까 기왕이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청취할 겸 한번 설계 나오면 간담회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설계 지금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왔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요. 나오진 아직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김중신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 하기 어려우면 설계도라도 한번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배부해갖고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전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두 군데는 옛날 건물 썼고 그 다음에 금강은 새로 지었죠. 최근에, 한 5~6년 전에 지었는데 위치가 다르니까, 오룡은 위치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으실 때 일방적으로 설계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고견을 한번 들어갖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설 의원님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여기 경로식당이 지금 4군데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인자 지원이 1식당 3천 원 해갖고 한 560명인데 이 수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의원님들도 봉사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500명 더 될 것 같은데 500명으로 이렇게 해갖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저희들이 통계상 쉽게 얘기하면 지원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 560명 정도 잡고 있고요.
김중신 위원
그럼 돈은 560명 분만 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그 외 기타는 이제 자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부담, 본인부담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김중신 위원
글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이 낸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훨신 많죠.
김중신 위원
많이 내는데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문제도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는데 왜냐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에 오래 전의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확대를 않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서부권 그 조금 지원을 받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경로식당 같은 후원은 받긴 받아요. 제가 알기론 여기 저기 좀 후원을 받아갖고 그걸로 보충을 하는데 그래도 받는다는 전제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제 가서 확인해 갖고 그 수대로는 다 못하더라도 좀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뭐 가격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한 3천 원 정도면 그냥 우리 지금 여기 지하식당이 얼마죠? 1식당, 1식에 3천원인가? 3,500원인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3천 원인데 지하식당은 아시겠지만 청우회비에서 지원을 좀 해서 단가가 그렇게 돼있는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 단가도 지금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얘기했고 저도 검토를 했는데 양질의 식사를 지급하자는 것에서는 서로 똑같은 공감대가 있고요.
다만, 우리시에서 지급단가로, 아니 단가로 책정한 단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지는 않다. 상당히 3천 원 단가는 전주만 제가 알기로 지금 있고 나머지 단가는 시군은 2,500원씩 지금 현재 책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어르신들에게 좋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같이 의원님들께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요. 또 고려할 점은 지금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고 비공식적으로 어떤 단체가 이렇게 무료급식 하는 데도 있잖아요.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 소룡동도 있고 저기 동산중학교 옆에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좀 규모가 큰 데는 한번 더 관찰하셔서 또 분석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후원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하셔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의원님. 저희들이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해갖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승화원 추모관 봉안당 그때 저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72페이지요. 만 8천 기 하잖아요. 승화원의 제일 하단부분은 유족들이 안 들어갈라 하니 하단부분을 좀 높여서 해서 일단 높여서 하는 건 어떻겠냐 라고 그때 질문을 했거든요. 그 후로 거기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요. 설계보다도 안에 내부적인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포함이 되지 않고 우리가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것은 또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계획을 보면 만 8천 기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만 8천 기가 한 15년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공간을 줄이다 보면은 그 기간이 단축될 문제가 있고요.
현재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승화원 우리 부지가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차 있어서 향후 좀 그 신축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 행보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유족들이 이렇게 봉안하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한번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깊이 좀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88쪽이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여기 보시면 제가 오래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의 예를 들면서 아동학대의 상황이 매우 응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경찰과 협력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담당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할 경우에 즉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피해를 당한 아동을 분리하는 방식이거든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가해한 어른을 체포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피해아동을 즉시 아동보호소로 옮기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경찰과 유대관계나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되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현재는 도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긴급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월 달에 긴급분리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이번 인사 때 우리 아동전담공무원을 배치를 받기로 돼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또 그만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초기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초기조사가 가능할 정도 돼서는 저희들도 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당직을 같이 이렇게 번갈아 서면서 112 신고센터하고 연계해서 출동준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은 준비단계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는 응급성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찰하고 즉시 가야 되거든요. 왜 그냐면 사법기관이 가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나 그 담당공직자 갔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위해를 당하거나 지속적으로 신분이 노출이 돼서 아주 심각하게 위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경찰이 사법적관점에서 이걸 처리한다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장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즉시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경찰협조를 요청해서 즉시 분리해놓고 조사를 추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4시간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일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퇴근 후에부터 다음날 출근까지의 사태 발생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무체계랄지 또는 급여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 보완조치들을 지금 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의 문제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결론을 내서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시로는 이제 시립아동보호소처럼 만들어놓았지만 이제 발생 내용으로 봐서 더 확대가 가능할 경우에는 딱 당해가지고 “애들 돌볼 곳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미리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전번에 예산 삭감한 거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김중신 위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집행부의 대책이라든지 어떤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 상황이 지금 저희들 추경 기점해서, 추경 기점해서 상황이 더 변했어요. 변했다는 이유는 도에서 아동급식비용을 현재 5천 원에서 천 원 추가된 6천 원으로 아동급식비용이 단가가 올라가서 다시 추경으로 내려왔거든요.
아직 저희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그 추경을 못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추경이 반영이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마는 일부 센터에서는 조금 그 추경 그 아동급식비용에서 자율지출분을 가지고 조리사인건비가 충당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어렵고, 아이들이 적은 20인 밑의 시설은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성립이 어렵다라면은 저희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자율지출분을 조리사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더 유도를 하고 또는 그때 얘기한대로 센터별로 지금 현재 후원금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들 같이 노력하기로 또 약속도 했고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일 통과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집행부나 또 지역아동센터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대책이나 그때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논의해서 하여튼 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중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집이요. 우리 혹시 파악을 했나 모르지만 지금 여기 정원이 9,819명인데 지금 87쪽이요. 현원은 5,899명이라서 60.1%, 약 40%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못 채우는 것은 실제 보면 인구가, 어린이인구가 감소한 것이 그게 주원인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인구가 저희들이 한 3년, 4년간 쭉 관찰해본 결과 1년에 한 영아가 1,300명 조금 넘게 출생율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제일 먼저 피해가 오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비혼 또는 우리 군산시를 많이 떠났잖아요. 그런 인구감소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어쨌든 출산율이 감소되고 우리도 인구정책과에 대한 걸 연구, 기획예산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매년 0세에서 12세까지 인구가 매년 900명에서 천 명 정도가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학원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시기 속에 어린이집 문제, 지역아동센터 문제 해갖고 여러 우리 의회에서도 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짚을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또 인구감소에 대한 우리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 정책들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문화 활동 그런 행사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작년에나 못했는데 앞으로 조금 이것이 풀려간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소년 우리 사회구조를 보면은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와 또 시설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조금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된다면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많이 계획을 세우셔서 군산은 어쨌든 청소년들이 조금 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고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청소년 복지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자료 제출해주신 것 잘 봤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답변서가 잘 왔는데요. 이런 요건을 고려해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더 보충해서 주실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직접 관리를 하실 때 어떤 점을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지표평가, 수상경력 뭐 이렇게 얘길 해서 지금 답변이 왔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중앙 육종에서의 전체적 넘는, 100여개가 훨씬 넘는 그런 육종 중에서 B등급, A등급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2017년, 19년, 20년 지표평가 미실시라고 돼있는데 중앙 육종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원래 올해 나오는, 3개년차 올해 현장 나오는 해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정도로 미뤄졌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체평가는 중앙의 보육센터, 중앙 육종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인원 지원이 아니라 자체 지표를 뭐 작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하셔서 3년 동안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루어져야 정상으로 돼있어요. 중앙 육종 직원하고 제가를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하실 때 너무 군산 육종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위탁을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체교사 지원 예상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이 질의를 왜 한지는 아시죠? 질의의 목적은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진행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도 문제인 것이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사실 서류로 봤을 때 없다손 치더라도 개선점이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육종은 지원하는 곳이지 주도하는 곳은 각종 어린이집들입니다.
그래서 지원의 단체고 지원의 센터기 때문에 반대로 갑을관계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 대체교사 부분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라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종 어린이집들로 하여금 육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순 없겠지만 여론조사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그거는 육종에서 하면 안 되겠죠. 군산시에서 주기적으로 하셔서 변화점이나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 가지 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교사 그니까 양육하고 보육의 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체교사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주방에 있는 조리원 분들도 사실은 직원으로 포함이 돼있죠? 규모에 따라서 숫자도 제한이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교육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도 연가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면 일반 보육교사 말고 그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물론 예산이 더 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직률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를 잘 하실 문제니까. 이정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쭉 보니까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방교육 등을 지금 한다고 돼있어요. 이 교육의 대상자는 당연히 성인입니까? 아니면 피해아동, 아동학대의 아동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교육대상은 당연히 저희들 성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자들, 그분들이 가장 1번이기도 하고요.
설경민 위원
아동에 대한 교육은 따로 실시하진 않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동들의 교육은 저희 뭐 인형극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우리 성문화센터 등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여성가족과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랄지 이런 가정적인 부모교육이 일맥상통하는 얘기 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또 부모교육도 있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또 홍보교육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과를 넘나들 수는 있겠지만 큰 테두리로 봤을 때 사실은 교육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가 이제 예비부부서부터 사실은 교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기 전에 또 교육이 돼야 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양육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고 그래야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자식에 대해서도 요즘 학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피해아동이 된다라면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요보호아동으로 재성장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태되면 학교밖청소년이 되고 그 청소년이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예비범죄자가 또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전체적으로 군산시에서 부모를 상대로 하고 있고 보육과 그 다음에 범죄,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것을 쭉 보시고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교육방식을 어떻게 해서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이렇게 교육을 대상자를 놓고나서 신혼 때부터 결혼하기 대상자부터 쭉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 좀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각 여러 가지 센터에서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틀에 봐서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실시되고 있는 교육들을 전체적으로 물론 이걸 이 과에서 통합하란 얘긴 아닌데 전체적으로 상호보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상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요. 이거를 세부계획 내역을 충분히 작성을 해서 우리 행정관에서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추가운영비 이렇게 딱 털어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둥그렇게 가 버리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지? 모르잖아요.
근게 예를 들어서 추가운영비 하면 교재, 교구비가 들어간다든가 뭐 냉난방비가 얼마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차량 유류비가 우리 군산시도 얼마를 해 준다든가 그리고 한 그 센터에 학생수가 20명이면 한 명당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이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이번에 우리 과에서도 저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센터는 센터대로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을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일을 하면서 그들이 또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세부 이것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다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잠깐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급식비가 천 원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을 갖고 대처하면 어떨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80대20으로 나눠가지고 20이 우리가 쓰고 있는 추가운영비로 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80%는 어차피 아이들 급식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여유롭게 갔고 이런 것들을 해 놔야지 지금까지 이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이 급식 친환경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 좋은 음식 먹여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을 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전에도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몇 번 이렇게 저희들한테 그런 지침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운영비 등등 해서 좀 세부적으로 세목화는 시켜야겠다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도 우리 센터 임원진들하고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저희들이 좀 적어도 몇 개 종별로 이렇게 세목별로 세부 분류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우리 센터장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또 같이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행복한 건데 센터장이 스트레스 받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급식까지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인정 받지 못하고 또 우리는 그 자료 그것 때문에 의아, 왜 이렇게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김영자 의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보충만 몇 가지 할게요. 일단 급식비 관련해서 6천 원, 우린 6,500원이겠죠. 근데 이제 학교들도 보면은 우리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급식재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학교 60명이, 전교생이, 전교생 60명이 안 되는 학교, 그럼 우리 아동센터가 많은 데는 40 몇 명까지 있으니까 비슷하죠. 그 학교한테 물어보니까 거긴 학교 식급비가 얼만진 아시죠? 3,500원, 친환경급식.
우리는 친환경급식 이제 5,500원이었는데 6,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학교로 들어가는 식자재하고 우리 거하고 다르냐?”, 똑같다는 겁니다. 단가도 똑같고 똑같대요.
근데 우리는 5,500원 지금까지, 거기는 3,500원. 인건비도 아시는 것처럼 학교도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죠. 우리도 인건비 물론 조금은 우린 더 들 순 있지만 어쨌든 별도로 나가. 그 이유를 최소한의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은 파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한 뒤로 의회에바란다에 글도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친환경급식재료비가 2~3배가 비싸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담당계장님한테 확인했지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전화했더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분들은 지금 2~3배가 비싸다고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면은 난 폭리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거래 끊어야 된다. 자율경쟁에 맡겨서 끊고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그분들이 허황되게 호도하기 위해서,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부황부황하게 얘기했다 그럼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지.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를 뭐 줘라, 주지 마라 이 개념이 아니라 형평성을 좀 갖추자. 그래서 좀 과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그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영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잘, 저도 100은 다 몰라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뭐 준비도 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내가 조금 더 알겠죠.
근데 많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왜곡되게 알고 있어. 그 왜곡 되게 누가 그렇게 알려주냐면 종사자들이 그렇게 얘길 해 주는 거예요. 종사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1억 자르니까 1억 자르면은 애들 밥 못 준다, 급식조리사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 그래갖고서나 그 얘기를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어. 의원님들이 뭔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제 말을 잘 안 믿으시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는 건 좋다, 주는 건. 그렇지마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설 아동센터, 그 그룹홈, 그리고 어르신들 무료급식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예산을 형평성 있게 배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장 우리시 고민은 내년에 6,500원을 줄 거냐, 말 거냐 아마 이 고민일 거야. 내가 보기는, 6,500원.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 급식재료는 아니지만 3천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구내식당 음식 잘 나오잖아요. 그게 3천 원이야. 근데 애들을 갖다 내년부터 이제 6,500원 주고 하반기 때도 6,500원을 줄 건데 6,500원 짜리 참 기대돼요.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주더라도 부족한 건지 과한 건지, 그럼 과하다면 좀 줄여야 되고 부족하면 더 줘야 되고. 제가 그래서 그 형평성을 얘기 한 건데 이것을 왜곡해서 하시는 센터장, 일부 센터장들이 이제 본인들이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불만을 터뜨리는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장님 돈이나 과장님 돈이나 내 돈이나 뭐 시장님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형평성을 갖춰서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문제 짚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제대로 기준을 세워야 된다.
과장님 내년에 어디 안 가시죠? 과장님하고 계장님, 하여간 내년에 모르겠어요. 이제 시장님 인사 해서 보내실란가 모르겠지마는 내년에는 기준을 세워주셔야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되풀이되지 않는다.
사실 아동센터는 거의 10년 동안 제가 계속 지켜봐왔고 사실 아동센터에 제가 많은 도움도 드렸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 해. 고소고발도 당했고 눈물바람도 하고 내 그걸 모르는가? 제가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건 전국에서 거의 탑으로 지원을 해 줘, 예산. 우리보다 세비가 더 많은 서울이나 이런 데 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줘. 그런데도 복지담당자 공무원들 고소고발하는 데는 아마 우리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이 계속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의회에서도 그 얘기 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참에 좀 기준들 세워서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의회하고 면밀히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개선비 10만 원 지금 우리가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세의 우려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그것은 검토를 받으셔서 그렇게 넣어줘야 맞을 건지 아니면 그 기관으로 넣어줘서 나가야 될 건지 사실 처우개선비가 옛날에는 기관으로 보내면 기관에서 지급을 안 해 주고 거기 원장이나 관장 싹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직접 넣어준 거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 데 있을 수도 없고 옛날 같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자면요. 임금성 그 금액은 당연히 시설로 주는데 잘 아시겠지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임금성은 아니에요. 대신에 소득신고는 100% 당연히 해야고 근데 임금성이 아닌 노동자의 대가비용은 시설장에 줄 의무는 없어요. 대신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일부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에서도 주고 또 일부는, 일부시설은 우리가 직접 개인 입금해서 주고 그러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제 좀 그 명칭부터 좀 명칭을 통일을 하든지 국 명칭이 통일이 안 된다라면은 과 내에서라도 수당 명칭만이라도 좀 통일을 하자.
그리고 주는 방법도 같은 과 내에서도 이름도 틀리고 주는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우선 우리 아동청소년과만이라도 명칭을 좀 다시 통일을 하고 주는 방법도 좀 통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주는 방법도 저희들이 우리 저번에 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 같은 경우는 달리 방법도 쓸 수 있으니깐 한번 그런 부분도 모바일을 택한달지 기타 등등 한번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게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 할 때 김주홍 과장님하고 좀 언성이 높았었는데 우리 조례로 보면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잖아요. 근데 10만 원 처우개선비는 도비도 붙지 않고 순수 시비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준다 해서 그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산 범위 내에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안 준다 해서 그게 위법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안 준다 해서 위법이냐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안 준다 해서 위법이냐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서동완 위원
아이 그러니까, 아니 근게 왜 그 답변을 명확하게 않는 거여. 근게 안 줘도 위법은 아니야.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안 줘도 당연히 위법은 아니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여간 오전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여기서 의원들이 막 공무원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기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들이 공무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발언도 있어요.
왜 그냐면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라는데 상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막 거부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 핑계 대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의회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럼요.
서동완 위원
그렇지, 그래서 그 명확하게 그것들을 하는데 막 그걸 갖다 막 무서 무서하고 막 그 발언하면 뭐 난리가 나는지 막 과장님도 지원할 수 있다, 어쨌든 그걸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논란이 다시 되지 않도록 하여간 과장님 계실 때에 잘 해서 기준을 세우고 때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의회에다 얘기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86쪽에요. 지금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2대 우리가 저번에도 와서 말씀도 담당계장님이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뭐죠? 그때 어디죠, 우리 저기 갔을 때. 육아지원센터 거기 갔을 때 그 말씀 잠깐, 육아지원센터가 아니구나. 가정,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서동완 위원
하여간 거기 가서 얘길 했었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이 우리가 신한은행인가 거기하고 하기 때문에 초등도 들어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다시 한번,
서동완 위원
초등이 아니구나. 지금 다함께돌봄 말고 늘푸른에 있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공동나눔,
서동완 위원
공동, 예, 제가 막 혼동돼서. 거기가 지금 초등도 들어가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가 지금 12시까지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 초등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영유아가 오후에도 가서 놀 수 있단 말야. 근데 인근에다 놔두고 오전에는 놀았는데 오후에는 지금 시청 있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육아나눔터로, 거기로 가야 되잖아,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공동육아나눔은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고 인자 2호로 저기 미성동 쪽에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
예, 그거. 근게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저는 좀 구분을 해서 여성가족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해서 지금 늘푸른에 있는 것은 영유아 육아나눔터로 이제 5년인가 우리가 보통 사업 목적 달성하면은 이제 변경 할 수가 있잖아요.
전용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나운3동 쪽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센터가 없어요. 사랑의지팡이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있다가 드림교회에서 사랑의지팡이 사업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다함께돌봄사업을 거기다 추진할라 했는데 지금 늘푸른도서관 있는 거기가 초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다함께돌봄사업을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발굴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시는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처럼 민간들이 만들어서 지금 들어온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장단점을 따지셔가지고 이제는 지역아동센터는 저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요.
왜 그냐면은 협동조합 형태로도 가야 되고 이제 개인시설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연구하셔가지고 아동센터 없는 지역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들 이런 데를 해서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함께돌봄에 운영비가 지금 얼마 지원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다함께돌봄이 월 30만 원씩 지금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제가 알기로 30만 원 지원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다함께돌봄 내년도에도 30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불가능해요? 운영비 자체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운영비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네, 내년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운영비는 좀 예, 올라가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시 한번, 그럼 다른 걸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전라북도가 아동센터에다가 천 원씩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원 나왔죠? 전라북도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럼 군산시 기준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기준으로 나왔습니까? 군산시만 천 원 주는 건 아니지 않,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전라북도,
위원장 김경식
시군들 다 준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럼 천 원을 준다는 이유는 뭔가 부족했다는 거죠? 다른 시군이. 우리는 지금 식비가 아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위원장 김경식
아니, 저 그냥 우리는 식비가 지금 그 돈이 남는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여유가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남는다고 할 수는,
위원장 김경식
아니, 여유가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좀 이렇게 쪼개서 쓰고 있다.
위원장 김경식
여유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식비가 좀 아동센터에서 부실하니 전라북도에서 추경으로 줬다는 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는 것은 그마만큼 다른 시군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추경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김경식
자, 그러면 우리 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잘 그, 학생수가 많은 상태에서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과 학생수가 적은 상태의 기준이, 기준을 평균 기준으로 둬서 이걸 지원한다라면 아까 방금 질의한 것처럼 천 원씩 가면 20명 미만이 됐을 때는 그 운영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20명이 넘고 뭐냐면 어느 정도 기준점에 있을 때 그 기준점을 잘 파악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뭐냐면 기준에 평균을 기준으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열악한 데도 보살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자 봐봐요. 아까도 의원님들이 잘 모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11명의 의원님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자료를 줘서 의원님들이 몰라서 이걸 예산을 그냥 넘어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가 지금 계속 매달 지역아동센터 사용내역을 저희들도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전체 다 한분 한분 모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안내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가서 혹시 뭐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관이나 저희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 저희한테 숨김 없이 거짓말 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문화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래도 사전에 방문하기 전에 뭔가를 보고 갔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갔느냐면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여성가족부 지침을 제가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질문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사전에 저는 공부를 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센터장은 자리를 비웠고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할 때 옳지 않은 대답을 한 거 같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뭐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센터장이 어떤 이유에서 간에 연가를 좀 연기하고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는데 참석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일들을 보고를 해 드렸어야 했는데,
송미숙 위원
아니야. 그 센터장이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1년의 사업비가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미경 계장님은 좀 오래 계셨고 주무관 우리 홍철기 주무관 어디 갔어요? 홍철기 주무관, 우리 국장님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지침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우리의, 우리시를 대신해서 위탁을 맡아서 해 주는 위탁자나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실수, 그날 저한테 거짓말 한 거. 중앙지침에 보면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서 지금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현장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거.(자료 가리키며) 준 자료인데 아이돌봄 지침팀이 있습니다. 팀장은 200명의 돌봄선생님이 있어야 만이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190명의 아이돌봄선생님이 있어서 팀장 1인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팀원은 190명을 나눠가지고 관리하는 게 팀원이죠? 190명을 나눌 때 중앙지침에는 50명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대답을 거기 담당 박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아닙니다. 30명에 1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뽑아야 됩니다.”. 30명에 1명이면 지금 현재 6인인데 하나를 더 뽑으면 7명이잖아요. 7명이 팀원이면 선생님이 몇 명이어야 돼요?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시나 눈 가리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가 싶은 우려인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를 줄 알고,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시가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건지 그쪽에 새로 위탁을 맡아서 위탁받은 곳이 그쪽에 인력을 더 많이 늘릴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제가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직 이 지침을 못 보셔서 그러면 사실 그 6명 중에서, 김미경 계장님은 아실 겁니다. 6명 중에서도요. 아이돌봄교사는 4명 밖에 안 돼요. 2명은요, 사례관리사예요. 사례관리사 역할하고 아이돌봄 선생님 역할하고 달라요. 그런 것도 우리시가 모르고 팀원이라고 여기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고요. 모를 수 있는데 그 모르는 것을 속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왜, 그게 우리 시비만 전체는 아니고 국비도 물론 있겠지만 그 나가는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드렸죠? 190명의 선생님들이요. 이름만 올려있지 자기한테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한 마디로. 아이가 없어서 일을 나가지 못해요. 일을 나가지 못하면 한 달에 돈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군산시에서 또 뽑는대요. 190명이 적다고. 그럼 그거돼요, 안 돼요? 그런 거조차도 우리가 알고 그쪽하고 대화를 하잔 얘기예요. 우리한테 거짓말, 우리 불러다 놓고 거짓말, 이 거짓말 한 거 어떻게 할 거예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7월 달에 그쪽 건강가족센터장하고 팀장 그리고 저희 직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담당계장한테 지시는 이미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송미숙 위원
모르시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이겠다 생각해서 지금,
송미숙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돈이 1~20만 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이 나가는 우리 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그쪽하고, 그쪽이 우리를 제압하는 것처럼 그쪽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이거 해 주세요.” 하면 “그래, 필요하면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얘기죠. 지금 지침을 한번 꼼꼼히 다 보시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시정하고, 거짓말치고 한 거 저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요. 제가 꼼꼼히 처음부터, 처음부터 일어난 것들을 모두 다 볼 거예요. 실수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를 바라며 이런 일이 다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듣고 이제 알았는데 어쨌든지 인력 충원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때 현장에서 센터에서 얘기 한 기준과 대비해서 지금 지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지침을 보니까 몰랐지마는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실질적 인력 충원은 필요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아이돌봄 세대가 늘어난다면은 인력 충원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하겠죠. 근데 전제조건이 지금 있는 현 인력들, 선생님들이 배치가 잘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지 그게 고르게 가고 있는지 지금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그니까 업무에 대한 재배치를 시키면은 가능할 건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인력이 가정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지금 선생님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 재배치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더 뽑을 수 있는 것이고 기준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일 거예요.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라는 기준, 그러니까 필요로 하다 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조적인 인력 자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단 얘기예요.
그거는 저쪽 센터에서는 당연히 숫자를 늘리는 걸 좋아할 겁니다, 무조건. 그 제어를 누가 해야 돼요? 과에서 해야 되겠죠, 과에서.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을 주시하고 하시는데 하여튼 소문이 무성합니다. 센터 관련해서 센터장이 둘이다란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자부담이 없이 들어오게끔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돌았어요, 이게. 무성한 얘기 그런 소문 들어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인력 그것 마저도 제대로 재배치 된지도 파악하시지 못하고 나서 거기에서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의회나 집행부에게 당당하게 지침을 어겨가면서 보고하는 걸 듣고서도 잘 모르시고 의회를 더 기만하고, 굉장히 큰 문제점인 겁니다. 거기 말고도 군산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철저히 조사하시고 위급한 사항이나 수탁 받은 수탁자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잘못 행동하고 있다 라면 조치하시고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그 돌보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배분이 잘 돼 있는가 먼저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의치가 않는다면은 또 인력 충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송미숙 의원님께서 의회 사무감사 때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그 전에 과장님이 파악 다 끝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장님 출석 요구에 따라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시장님, 어쨌든 시정에 바쁘신데 저희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 때, 개회 때 시정질문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의회나 집행부나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생각은 다르지마는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발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시장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마는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에코라운드사업, 옥산에서 하고 있는 에코라운드사업이 거기에다가 생태체험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그 예산을, 동의안을 한번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설명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옥신각신하면서 힘들게 동의안을 가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 위치로 하지 않고 다른 위치로 한다고 하면서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는 그걸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당초 동의안에 동의 받은 곳에다 건축을 하라고 했더니 환경정책과에서 의회하고 논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건축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번 예산에 그 예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생태체험관을 지을 그 예산만큼을 5가지인가, 6가지인가를 다 나눠가지고 또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 줄 때는 집행부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했고 거기에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는 분명 그 사업 하라고 동의를 해 줬는데 의회 승인도 안 받고서나 그냥 취소해 버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 생태체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의원들을 설득하더마는 지금은 이제는 “그건 안 지어도, 그것은 안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서나 다른 사업들로 그 예산을 다 쪼개가지고서나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시책사업 같은 걸 해서 올라올 때에 의회가 어떤 상호 신뢰 속에서 그런 동의들을 해 주고 사업 승인들을 해 주겠느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들은 변경되는 사유를 의회에다 먼저 보고를 해서 충분히 의회를 납득시키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때 변경 동의안 부결시키고 나서 그 자리다 지으라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랑 우리 주택행정과 과장님이 “그 취소돼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일들이 없었, 발생되지 않도록 좀 의회에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회에서 협력할 것들은 협력하고 혹 집행부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견을 줬을 때 의회 의견이 맞으면은 그걸 좀 받아들여서 좀 방향도 이렇게 선회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시장님이 향후 시정을 앞으로도 1년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죠.
시장 강임준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자꾸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는 뭐 행복위에서 부결이 되면 못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위원회 가서 또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사업이 있고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암산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잘못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애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추진할라고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대표 그 다음 의원님께서 그쪽으로 장소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러면 한 몇 달 동안 그런 숙의 과정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과 의원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왜,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도 오히려 낫지 않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애초에는 설명이 다 끝내가지고 다 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을 통과를 우리 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한 사업인데 또 그 후로 이렇게 주민들이 실제 공사를 들어갈려고 설명회를 가질 때 말하자면 제동을 걸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난감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고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뭐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사실 장소 변경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마는 이왕에 할 때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사실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게 의회에서 부결될 줄은 생각도 저희들은 못했죠.
왜냐면 경제건설에서 그런 설명들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이게 부결될 줄은 모르고 그래서 그 후로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럼 해야 되겠다 라고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근데 그랬는데 주민들이 완강하게 “아니다. 이건 꼭 그쪽에다 해야지. 그러면은 차라리 않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않는 걸로 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냐면은 이걸 계약 취소를 안 하면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글 않으면 이거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걸 취소를 하고 그 예산을 반납을 않고 다른 데로 먼저 쓰고 다른 데 쓸 그 예산을 인자 추후로 협의해 가면서 주민들과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저희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왜 그냐면 주민들도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왕에 하는 거 좀 좋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집행부에서 제가 논의를 쭉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일단 이걸 반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라면 취소를 먼저 하고 이걸 다른 용도로 먼저 쓰고 그다음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예산은 아직 안 잡혀져 있으니까 그때 앞으로 주민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의회에 논의를 해서 이 체험센터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려고 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이게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과정 속에서 우리는 일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예산 반납 않고 잘 할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요.
꼭 의회를 뭐 거시기 상의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그럼 2차로 그럼 이것이 다른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부결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아직 다 안 서 있어요. 근게 그 계획이 서 있으면은 또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 좋은 방법 찾아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시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한번 부결됐던 것을 집행부에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는데 의회하고 간담회도 없이 변경안이 올라왔고 변경안을 갖다가 부결시키니까 근게 부결이면 원안대로 가는 건데 건축허가를 갖다 의회에다가 논의도 없이 임의대로 건축허가를 취소를 또 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향후에 그런 변경안들이 있으면은 승인을 해 준 상임위하고 그것을 좀 긴밀하게 이걸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그러면 동의를 해줘야 될 건지 부결을 해야 될 건지, 그럼 시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부결 안 될 줄 알았지마는 의회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아무 간담회도 없이 덜컥 올라와 가지고서나 하니까.
시장 강임준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 그 다음 지역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말하자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서로 좀 논의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된 줄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을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 서동완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잘 해 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아직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마무리 될라면 몇 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지금 다른 의원님도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그것을 신중하게 했으면은 설계 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은 설계비는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겠죠. 그럼 이미 설계까지 다 나온 거에서 사업을 못하니까 설계비가 쉽게 얘기해서 낭비가 됐어요, 몇 천만 원이. 그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누가.
그런다 해서 그걸 공무원들이 책임져라, 이걸 물어내라, 뭐 구상권 청구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번 선례를 기준으로, 선례로 다음부터 재발되지 않는 재발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도 받고 현장도 했지마는 월명동에 소리전시관이 생겼어요. 거기 같은 경우 원래 민간인 집이었습니다. 2층집. 그런데 그걸 몇 년 전에 관광진흥과에서 탐방센터로 만든다 해서 했어요. 의회에서는 반대도 했죠. 그런데 탐방센터 만든다고 했어. 근데 관광진흥과 탐방센터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로 넘어가 가지고 소리전시관 한다고 또 리모델링 돈 들여서 싹 고쳤어요, 이번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거기 가 보니까 소리전시관인지 뭔지 한번 시장님도 시간이, 뭐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 보셔 봐요. 보고 그냥 의원님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처음의 목적에 맞지 안, 목적, 어떤 목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 놓고 그것들이 안 맞으니까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시장 강임준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나 군산시 발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마는 좀 거기서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면은 더 좋은 발전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시장님.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처음 말씀하시는데 이 에코라운드사업 설명하시기 전에 실제 사업부서하고 그 다음에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참 이런 게 처리하는 점이 조금 고려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절차적으로 어떻게 정말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가는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하든 경건위의 산하이든 저희는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주도는 하지만 모든 안건들은 본회의장에서 23명 의원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이의제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실은 일개 개개인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이 모든 것도 의회도 절차민주주의고 이 행정 행위도 절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저희도 고민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서동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 대동소이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의 말씀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잘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하시는데요.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취하는 시점이.
그럼 최초에 왜 여기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럼 그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했더라면 그러면 이 사업이 변경이 될 리가 없겠죠. 왜 뒤늦게 와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들어간 시비가 있고 뭐 국비도 있을 수 있겠죠. 사업비가 사장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점에 그러면은 시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새로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면 저는 변경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옆 자리에 다시 옮겨서 시비를 더 보태서 짓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갑자기 들어서 원안을 거의 파기시키고 할 만큼의 변경요인이 발생을 했느냐를 더 주목해야 될 거 같아요. 위치만 바뀌고 바로 옆이고 사업비만 좀 들어가고 청암산에 있는 그 호수가 조경이 된다? 조경도 안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변경요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안을 왜 파기를 시키냐고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시민의 의견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시장 강임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 바쁘시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또 진행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앞으로 짜실 때 우리 예산을 올리시거나 저희한테 동의안을 얻으실 때 사전행위 그니까 집행부에서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결론을 종용하는 듯한 이런 행정절차 요식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불쾌한 거예요.
의원 개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27만 시민이 강임준 시장님께 권한을 줬죠. 하지만은 23명 의원에게 전체적으로 보면 강임준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사실은 동일한 권한을 관리감독의 권한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동일한 권한이고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일 개인 의원이라고 보지 마시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저희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 사유가 발생을 했다 라면 의회에다 간담회을 요청하셔서 하면 됩니다. 건축허가 취소해 놓고 되돌아 못가니 변경요청을 했으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았냐? 그럼 부결시키지 마라, 부결하면 돈 없어진다. 이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강제하는 겁니까? 협박을 하는 겁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재발방지약속을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시장님이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1년여 동안 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임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장님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방문 시에 받았던 또 자료 중에 도대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전년 대비 예산이 5.5%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44억 9,300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야,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54억 1,300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전장에 보면 21년도 사업별 예산이 또 나왔어요. 사업별 예산이 있고 예산 5.5% 증가한 예산액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숫자 계산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거기다 맡겨놨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요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190명 간단하게 월별총액, 그냥 총액 나간 거, 총액. 뭐 이것 저것 머리 아픈 거 쓰지 말고요. 한 사람 앞에 통장으로 총액 나간 것이 얼마씩 있는가 이름하고 금액하고 1월에서 5월 달까지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우리 군산시하고 협약한 협약 내역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원대학교가 새로 받은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얼마나 됐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이제 5개월.
설경민 위원
그럼 5개월 동안 기존에 있던 직원들 그대로 승계를 받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랄지 각 종사하시는 대로 새로 뽑은 인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름은 필요 없고요. 어떤 직급에 누가 뽑혔고 어느 대학 출신인지 그 부분까지 조금, 대학 출신이면 대학 출신, 어디 출신이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이름 다 가리셔도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고 신규채용인력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6명)
시장 강임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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