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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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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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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9.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9.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승인의 건 2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군산시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질서 의식 함양과 시민안전 증진 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보조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규정준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군산시 재향경우회가 시민안전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군산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군산시 재향경우회가 시민에 대한 봉사,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 및 협력활동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유사단체와의 지원 형평성 면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대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참 좋은 조례를 하셨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타 도시 사례를 보니까 우리 군산이 해상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조례를 보니까 여수의 조례사항으로 좋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부분에서 우리 군산 조례하고 여수 조례하고 빠진 것이 해경 쪽의 퇴직자들이 봉사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더라고.
예를 들어서 선상폭력 및 예방, 방지에 대한 뭐 이런 것하고 해양 오염 방지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이러 것들을 군산의 이번 조례사항에 좀 첨부해서 수정가결로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종대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역 특성상 여수나 통영 그런 데들이 같이 아마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좀 못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 주셨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또 여수하고 또 목포 쪽에는 그런 좋은 것이 또 있죠?
나종대 의원
예, 지역 특성상 그쪽이 많이, 바다가 끼어있는 데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의원님. 재경, 재향경우회가 지금 이번에 중앙에 있는 전국 재향경우 회장이 이번에 바뀌었죠?
나종대 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바뀌면서 사업 폭을 좀 넓혀가는 거 같은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여러 가지 활동내역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뭐 예산책이 그니까 지금 시에서 이러한 지원조례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인가요? 재향경우회가?
나종대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매년 사업비도 있는 것 같고 중앙에서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고 활동하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저희가 뭐 지원을 각 단체마다 해줄 수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중앙경우회가 있고 지방경우회하고 연동이 돼서 사업비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시에서 굳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런 단체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 보면 잘 돼 있어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려점인데요. 항상 이렇게 단체지원조례를 만들 때 본 의원도 상반기 때 해병대 지원조례안을 하나 발의를 했다가 없어졌어요, 조례가. 의원님들 반대로. 근데 이게 대동소이한 문제입니다. 다 비슷한데,
나종대 의원
의원님 생각 뭔 말인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저도 이게 군산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의원님 생각에 많이 동조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어느 단체고 어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저희 군산시에서만 이걸 시행하는 저기가 아니라 2020년도에 저게 상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지금 지자체에서 시작하는 단체가 한 74개 업체가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6개의 시군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염려하는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가?
사회에 어떤 경찰 퇴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를 사회에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나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설경민 위원
저는 의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말씀에 동의하는데 근데 저희가 보면은 여기 행정지원과 보면은 뭐 비교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마는 행정동우회도 있고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하다보면 저희가 경찰까지 사실은 지원의 폭을 넓히고 다른 단체까지 넓혀놓으면 할 수 있는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사실은 거의 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단체는 많아지고 일 할 것은 사실은 이렇게 뭐, 또 행정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은 물론 사업비는 보조금은 지원신청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너무 폭을 넓혀놓으면 경우회가 문제가 아니라 경우회 다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나종대 의원
의원님, 충분히 그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떤 단체고 소중하지 않은 단체가 실은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타 단체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고 이 단체하고는 타 단체하고는 또 성향이 좀 틀리다. 이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쌓아온 축적을 어떤 사회에 공헌한다고 생각하셔서 좀 좋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행정동우회도 있고 저희 시의회, 시의원들 퇴직하면 가시는 게 무슨 회예요?
위원장 김경식
의정동우회.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의정회도 이런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좀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나종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나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 지원도 한다고 하니까 조례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하고 대동소이한데 겹치는 것이 많죠. 우리 군산만 하더라도 보면은 시민경찰이 일단 있죠. 뭐 아시는 것처럼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교폭력 같은 것에서는 지금 패트롤맘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치안 협력 지원, 법질서 확립, 홍보 이런 것들은 우리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겹쳐서 했을 때 그럼 예산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종대 의원
그 말 충분히 이해합,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재향경우회 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문제없고 또 재향경우회가 또 다른 뭐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장님. 국장님이 퇴직하시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 겹치는 데가 지금 한 4군데,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만 해도 4군데 정도 돼요. 그렇죠?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 줄 건지 집행부에서 사업의 중복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최소한 예산이 올라올 거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막 겹치는 거죠.
패트롤맘도 학교폭력 한다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부터 해서 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지원해주죠. 자율방범대는 어쨌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차량부터 해서 사무실부터 다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시민경찰도 역시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치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관련 과하고 한번 해서 사업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에 보면은 이분들의 운영은 회비를 걷게끔 돼있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군산에 지금 조직이 돼 있으시겠죠? 군산에?
나종대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이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아시겠지마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에 법에 맞게 좋은 일만 하셔야는데 정치적으로 관여를 해서 관변단체 활동들을 한 이력들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오늘 우종삼 의원님 말씀하신 해경부분. 저도 여수 거 조례를 봤는데 해경부분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은 지원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관변단체 역할을 했고 또 여기에서 기업에서 준 사업비를 받아다가 관제데모에 또 준 이력도 있고 그래서 전에, 전 회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이력이 있어요. 우리 군산이 안 그러겠지마는,
나종대 의원
의원님, 거기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제가 답하기가 좀 그러네요. 거기까지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왜 그냐면은 지원을 하는데,
나종대 의원
아니,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어떤 염려 부분을 제가 답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의원님이 답하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 얘길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있으니까 향후에 다른 지자체의 그런 걸 봐서 개정 이런 것들이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면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방금 우종삼 의원님께서 타 지역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나요?
나종대 의원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내용을 소환을 해서 확인한 후에 수정해서 가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나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에 논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영자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제63조5 제2항에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내용은 기존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바탕으로 하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조항을 추가하였고,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하여 국민신청제 운영에 따른 신청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평가와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질의보다도 규정에 있는 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전체인원의 몇 명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은 없나요?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정보 부서장, 공보업무 부서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과반수가 공무원들이 넘어버릴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 저희가 전에 있던 운영규칙 3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위촉직 위원이 5분이고, 그 다음에 내부 저희가 이 정책실명제를 외부에 공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어떤 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공무원들이 과반수를 넘어가버리면 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제한을 두는 게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은 뭐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이런 조항. 여기는 그런 해당사항이 안 돼도, 안 되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상관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사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결을 하시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진행부분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냐면 다른 데 그런 조례들이 있을 때는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심의할 때는 공무원수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문제는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 배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전북 진안을 제외한 13개 시군, 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08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89억(도 40억, 시군 49억)을 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10년간 총 3억 5천만 원을 출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기초단체는 법적 제약으로 남북교류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2021년 3월 9일 시행한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8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을 창립하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협의회의 사업과 재정 및 회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남북교류 여건 조성, 남북 도시간 공동사업 발굴 등 한반도 평화와 도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협의기구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참여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도시간 교류 협력사업 공동 추진, 민족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협의회 가입이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업무 추진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부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념이라는 것이 참 무섭긴 무섭습니다. 통일이라는 거를 이루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분단이 되는데는 5년 밖에 안 걸렸지만 통일은 아직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지방정부간에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군산시가 뭘 준비했느냐, 준비하고 갈 것이냐, 또 어떤 아젠다를 발굴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협의회를 할 때 우리 군산시가 내놓을만한 비전 이거를 발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 내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민간이랄지 뭐 세부적으로는 농민들, 문화예술인들 등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탈북민들 이런 분들과의 어떠한 아젠다 형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뭘 서로 교류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주거나 한쪽이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교류는 호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이 동의안이 이제 가결되면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군산시가 이 협의회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과 과에서 좀 충실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난 2019년도에 배형원 의원님께서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 3월 달에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에 담겨있는 기금 조성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그 다음 실무기획단 설치 등이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초작업부터 좀 충실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껏 진행이 안 됐는데 오늘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면은 준비가 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때는 다른 자치단,
설경민 위원
규약이 있는 거하고 기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은 이미 돼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약 동의안하고 지금껏 추진 안 하신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저희가 규약, 이 조례는 2019년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남북의 여건이라든가 중앙의 그런 여건들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담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고 또 거기에 회원 자격이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면 저희도 배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을 안했던 것하고 규약 동의안이 만들어진 거하고 이제부터 이걸 계기로 삼아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상관관계는 없는데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셨으면 되는 거지 이것이 규약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지를 갑자기 가지실 이유는 없다 라는 상하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광역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규약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남북교류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일개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일개 지자체라고 표현이 안 되겠죠. 도시하고 저희가 교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방 대 지방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까지 교류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민간단체가 가운데 저기 연결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북한과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데는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긴장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가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로서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말이 남북교류협력이지 사실은 남쪽에서 준비하는 건 이해가요.
그런데 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교류라는 것은 양쪽의 동의 하에 서로 준비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 교류를 하는 건데 북한이 빠져있어요. 북한은 원치도 않고 뭣도 않는데 남북교류란 협력을 이유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부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거나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변동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인식 전환,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것은 헌법 기관인 저기 송미숙 의원님 계신데 기관이 있어요. 평통도 있고 그런 부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정권 말기입니다. 내년에 정권이 이어갈지 바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바뀝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기에 38개의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자체 협약이 돼있는데 이게 보면 구성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 군산이 끼어 있다는 것이 참 선도적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지자체들은 왜 빠져있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됐길래 전국 240여개 광역을 포함한 단체 중에 38개가 들어가 있고, 제가 구성 현황을 봤어요.
물론 지금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단체라고 봐도 숫자가 적어요. 왜? 지금 민주당의 지자체가 몇 개가 있어요, 전국에? 그들은 왜 않고 우리는 왜 참여하고 있는가? 여기에 벗어나있는 단체들은 향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배제가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움직일 때, 전국 단위로 움직일 때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내년 3월 총선 후에 해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때가 적당한 거란 말이죠. 대북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지금 긴장구도가 완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도 그때가 시작하는 것이 적기지 지금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에 접근한다는 것은 자칫 하면은 그냥 협의회만 만들어놓고 말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없고.
그리고 또 보세요. 저는 이걸 봤을 때 경남과 강원, 충남, 참 고무적이다.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구나 봤는데 제가 38개를 다 한번 뒤져봤어요. 100% 민주당입니다, 100%.
정부의 통일에 관한 이게 기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나쁘다는 얘긴 아닌데 이런 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실제적으로 할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대구고 경북이고 부산이고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들이 다 참여해야 정상이죠. 실질적 교류의 성과가 기대가 된다고 하면.
저는 진짜 의문인 게 이 시기에 왜 이거를 굳이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에요. 상식적으로 내년에 시작을 해야 지자체는 맞지 않습니까?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지금 이 시기에 하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지금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또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통일에 대한 염원이 물론 지금 38개 자치단체가 현재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 자치단체가 늘어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어쨌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것이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남북교류의 국의 없는 교류, 협의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향후에 협의회에 가입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 자체가 한 500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한 40여개 잡고 그러면은 전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한 2억 되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고요. 만약에 협의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연 50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됐고,
설경민 위원
500만 원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협의회 사업 중에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정기적인 회의 및 연수 개최 이건 할 수 있겠죠. 번영을 위한 연수, 연구, 방남, 방북사업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인건비 한 사람 2명 채용해 가지고 협의회라고 만들어놓고 인건비밖에 지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남북협력사업의 주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입니다. 지금은 통일기금이라고 하는데,
설경민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소룡동 도시재생뉴딜 어울림센터 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소룡동 1379-3번지 일대의 국민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어울림센터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부지 1,530㎡에 건물 연면적 990㎡ 3층 규모의 어울림센터와 880㎡의 광장을 2023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연립주택은 1981년도에 건축되었으며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여 총 12세대 중 2세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공가로 방치된 재해위험 건물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어울림센터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청소년 학습공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다목적 광장은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룡동 도시재생뉴딜 어울림센터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룡동 1379-3번지 일원 재해위험건물을 철거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 신축,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소룡동 도시재생뉴딜 어울림센터 광장 조성사업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특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정부가 하는 사업 뭐 도시재생사업이랄지 새뜰마을사업이랄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정부는 자기들이 정한 용어를 그대로 다 쓰라 해요. 그대로 안 쓰면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또 사업을 지시대로 안 했다고 여러 가지 싫은 소리도 하고 다시 고치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봐서는 사실은 매우 불합리해요. 소룡동에도 어울림센터, 월명동에도 어울림센터, 구암동에도 어울림센터, 금광동에도 어울림센터, 또 새뜰마을처럼 다른 용어도 있어요. 그렇게만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도시재생뉴딜 어울림센터 중에 소룡동은 정말 소룡동 아니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룡동의 역사 또 소룡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긴 유례, 그리고 소룡동에 거주하던 분들 중에는 좀 특성이 있어요. 실향민도 많이 있었고 또 어부들도 많았고 또 어부들이 잡아온 고기를 손질하는 일도 많았고 또 산과 어울린 얘기, 해망동 인근 지역과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이 거기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좀 하고 어울림센터 부제로 소룡동에 어울리는 이름 하나를 더 넣어서 우리는 부제를 나중에 사용해도 아무 무방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의 좋은 조언과 향토학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 개인적인 애환, 사진 또 그런 것들은 좀 거기에다가 담아내는 일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손대기 전부터 새로 센터가 지어질 때까지의 경과를 사진이나 영상이나 또는 인터뷰나 이런 거를 좀 따서 그거를 그분들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계속 그게 유지돼가는 것 이거를 해야 진짜 어울림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소룡동의 역사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송미숙 의원입니다.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4조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검토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전통무예 종목이 다수이고 단체의 체계적인 정립 곤란으로 전통무예 육성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누구든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무예는 관련법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법률에 의해서 전통무예가 정해져요.
혹시 군산에 지도자와 또는 선수, 그 다음에 전승자, 이수자, 보유단체, 보유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초조사는 혹시 돼있나요?
송미숙 위원
기초조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안 돼있죠?
송미숙 위원
예.
배형원 위원
우선은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면 중요한 게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초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흥시키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조례에는 그런 걸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실태조사나 이런 거 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시장의 책무에 돼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하실 때에 어떠한 환경, 건물이랄지 또는 전수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시장한테 부여된, 위임된 책무를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거에 따라서 국내나 또는 국외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크게 말하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 군산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단순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끝낼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바람직 한 방향을 창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조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무예라는 정의 자체가 전통무예진흥법에 돼있는데 아까 앞서서 배형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전통무예라는 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만 전통무예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정의를 하는 것입니까?
송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만?
송미숙 위원
지정된 것만.
설경민 위원
뭐가 있죠, 그러면?
송미숙 위원
64개가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64개요?
송미숙 위원
예.
설경민 위원
64개가 단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까?
송미숙 위원
지금 단체 구성이 중앙에서 하기는 했는데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64개가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단체 육성, 단체를 통해서 육성하거나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단체를 육성을 해서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64개 단체가 그니까 이 단체라는 것의 정의가 그러면 어디서 인정을 하는 겁니까? 무형문화재로 한 64개 단체가 하나의 단체가 이루어졌을 때 어디서 그 단체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송미숙 위원
어디서 인정하냐고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방금 말씀과 같이 단체가 하나가 못되고 64개나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각종 종목별로 보면은 같은 검도여도 이제 연합회가 뭐 있더라도 둘로 나뉘고 셋으로 나뉘어져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64개나 되는, 향후에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만 되면은 뭐 사실은 공법, 기법, 격투체계,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외래에서 유입됐던 것까지도 포함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니까 그 단체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로 통합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단체에 대해서 공신력을 갖게끔 인증해줄 수 있는 지원단체로의 지정이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군산시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어디서 하는 거냐? 그 단체가 공인된 단체가 있어야만 군산시에서도 그 단체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설경민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형문화재에 지정이 된 그런 군산시에 상존하고 있는 여러 전통무예들을 한 군산에 5개, 6개 있다고 봐요. 5개, 6개가 군산시내에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군산시는 그 단체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송미숙 위원
각 단체별로 아마 단체 구성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맨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이유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통과 후에 무예올림피아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지난달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한 1만 명을 초대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거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을 ‘14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60일 이의신청기간을 우리시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이 조례에 보면 12조3항이 없는데 어디가 있어요? 12조3항에다 이걸 넣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그 12조3항이요. 11조 3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11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타가 생겨가지고요. 당초에 12조3호에 따라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11조3호입니다.
배형원 위원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이거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11조3호가 그 가능여부를 통보해주는 내용입니다. 통보해주는 내용인데 그게 12조3호가 아니라 11조3호입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안을 만들기 가장 기본적인 오타 수정이나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오셔야지. 민원발생의 원인이 뭔가요? 대개,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부결이 됐다든가 아니면 공공조형물에 맞지 않고, 심의를 했을 경우에 맞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부결됐을 경우에 부결 통보를 해 줍니다. 부결통보를 해 주는데 여기에는 14일로 돼있는데 우리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가지고 60일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 이의신청의 사유가 대개 정해져 있어요. 그냥 뭐 일종의 소비자가 물건을 샀는데 변심이라는 게 아니라 저거는 뭐에 안 맞다, 우리집 앞에는 장애물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예방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소홀하게 함으로 인해서 설치해놓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이것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심의할 때 부결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결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을 산정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부결 사유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공공조형물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지 않은 그런 공공조형물이라는 것들이죠.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거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밟으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은 너무 짧으니 60일로 늘리자 이건데 미리 발생할 걸 예방,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다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뒤처리 하는 데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여유를 준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러지만 우리가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 대화의 방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심의할 때에 정말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더 폭넓은 대화를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이런 거를 앞으로 업무추진하실 때에 단순하게 법적기준일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법 등 8개 보훈관계 법령과 행안부 지침을 반영하여 공연장 관람료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 감면 대상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제16조제2항의 삭제는 같은 조 제1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했으며 행안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규정 지침에 따라 위탁협약 공증규정을 ‘일괄적·의무적 공증’에서 ‘개별적·임의적 공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예술촌 관람료 감면율 및 감면대상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지침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해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6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군산시의 사회적 약자에게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관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해춘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지해춘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그리고 또 5항에 보면은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보면요.
이게 핵심은 모든 공사에 인해서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마는 공공시설에 관한 무장애 시설이 들어가도록 설계, 시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기존에 공공건축물이나 보면 사실은 설계를 할 때 장애인의 이동경로나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사실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야 사실 준공이 나죠.
그러면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후와 지금 현재로서의 공공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형원 위원
공동대표 발의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그러시죠.
배형원 위원
우선 설계할 때에 편의증진법에 적용하도록 설계를 하게 돼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공에 있어서 최소한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안 지켜질 때는 준공검사가 안 나게 돼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이 있는데 필수사항은 우선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권장사항은 편의증진 관련을 모니터하는 모니터단이 법적으로 돼있어서 군산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법이 1996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 이전에 적용을 받지 않은 부분은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상에 계속해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또 도로는 도로교통법, 주차장은 주차장관리법 등에 의해서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9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장사시설 중에 하나인 오식도 공원묘지는 1998년 7월에 조성되어 공원 같은 편안한 느낌의 추모 공간으로써 총 2만㎡, 분묘 82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지난 22년간 천주교 군산지구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2021년도 기준 시비보조 운영비 연간 2,7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2021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지방자치법과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오식도 공설묘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오식도 공설묘지 위탁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선진적 장사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장사문화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오식도 공설묘지의 민간위탁관리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시설의 운영비용 절감, 사무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동법 시행령 19조의2, 시행규칙 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번 위탁대상은 총 3개소이며, 신규 시설 더샵1차어린이집 1개소와 현재 운영 중이나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2개소로 미룡주공3단지어린이집과 어울림어린이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3개소 모두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경쟁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어린이집 1개소는 8월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9월에 선정하며, 현재 운영 중인 2개소는 10월에 공개모집하여 11월에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복지부에서 복지부 50%, 그 다음에 도비 15%, 시비 35%로 해가지고 1,100만 원, 근게 리모델링비 1억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재료비로 구입할 수 있게끔 딱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운영 중인 데가 두 군데 있고 기존에 면적별로 사실은 차이가 꽤나 있는데요. 면적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은 동일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견적을 다시 뽑아가지고 좀 모지라면은 추경에 좀 올리고 또는 남으면은 잔액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최초부터 추경을 세우지 않고 면적별로 계산해서 사실은 배려해서 기자재 구입이랄지 리모델링 비용 그런 부분을 높여서 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좀 해돌라고 하는데 아마 복지부에서 중앙단위로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이만큼만 줄 테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자체에서 돈을 더 내라 그런 거군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타 지방에서도 와서 해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타 지방이요?
송미숙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군산시가 아니고 타 지방,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제한을 군산시로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송미숙 위원
해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송미숙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 광주에서 온 분이 하는 데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원장님 전 주소, 전 주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숙 위원
그니까 광주에서 와서 이곳에서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고런 것도 지금 광주에서 아주 어린이집을 하나만 하는 사람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공개모집을 할 때 좀 꼼꼼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같고 또 군산에 지금 요즘에 문 닫은 어린이집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오죽하면 문을 닫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서도 지금 다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어렵고 힘들게 문 닿은 데도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세 군데라고 하니까 좀 공정하게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하면서 느낄 때 이게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지금 학생수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기존 운영하는 데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현재 미룡주공 같은 경우는요. 정원 48명에 한 35명 정도 재원하고 있고요. 어울림 같은 경우는 한 59명 정도가 지금 재원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기존 운영하는 데는 몇 명 정도 운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기존 운영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35명하고 59명하고 현원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앞으로 시에서는 이런 정책을 계속 전개해나가실 계획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중앙정부의 정책이고요.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서 페널티도 이렇게, 그분이 다시 할 때는 일부 페널티도 적용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운영, 심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왜 우려에서 하는데 아까 우리 송미숙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어린이집들이 어렵잖아요. 폐쇄돼가고 있는 데도 많고 그러면 이것이 확대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파트의 어린이들이 개별적인 어린이집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차단되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지마는 갈 수는 있지마는 조금 지원자가 감소되면은 타 민간이나 사설 어린이집들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도 마찬가지 의원님들께서 늘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도 어린이집만큼은 특히 저번에도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최근 3년 6개월 동안 75개소가 폐원을 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아동들의 감소됨으로 해서 폐원이 됐겠지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원장님들이 좀 새로운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든 개원을 할 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아까 송미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인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또 마찬가지로 다른 데다 위탁을 않고 저희가 직접 우리 군산시 그런 전문성이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문호를 많이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사설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여기도,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럴 수는 없고요.
김중신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이 감소되고 사설이나 개인 어린이집들은 교통편의시설을 제공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 되는, 아니 감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데.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대단위 단지 내에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줄어든단 말이여. 적게 들다 보면 경쟁력은 좀 여기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기존 어린이집들에게 개방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폐원, 폐지가 많이 되니까 그분들을 많이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모 당시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럼요.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그게 또 배려가 되면은 사실은 공정경쟁 시장 진입에 대해서 또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니까 어떤 식의 배려가 될 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단계부터 그것을 배려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려가 힘들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럼요. 저희들이 폐원된 어린이집원장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경민 위원
홍보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올리면 바로 다 알고,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나종대 의원 지해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양병기 문화예술과장 채행석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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