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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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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장과의 톡&톡, 읍면동장 공감대화 등 소통과 공감으로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행복도시 군산을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부합한 국책사업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시민체감형 정책개발을 수립하고 선도적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납세자보호를 위한 맞춤형납세제도를 펼쳐 나가겠으며,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민원접수창구 운영으로 배려하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민중심의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생활공구 대여사업과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참된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한편 시민참여형 시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등 시민의 힘으로 이루는 보다 나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혁신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로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페이지 26쪽이요. 신규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응 읍면동에 방역안전감시단 운영하면서 운영 인력이 700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계획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읍면동 방역감시단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이 처음으로 시도한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범사례로 이번에 지정을 받, 사례가 좀 소개되었습니다.
27개 읍면동에 약 10명에서 30명 가량의 읍면동, 이통장, 부녀회 이분들로 구성되어서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2주간 관내 음식점을 순회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산에 코로나 확진자가 약간의 주춤세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전국에서 우리 군산의 방역감시단이 방역수칙을 잘했다 해서 행안부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최초로 한 거에 있어서 인원도 많이 편성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어찌되든 다 돈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으니 인력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인사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많은 공직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피하는 부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피부서는 기피할 만한 이유가 있죠. 뭐 업무의 위험도도 높기도 하고 또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뭐 폭력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과중한 업무가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 일하면 확실한 인센티브도 없고 또 거기에 발생하는 민원은 고스란히 부서장과 담당직원이 책임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다른 데로 이동시켜 달라는 인사보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업무연찬을 하고 교육하고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 주고 위험업무를 분산시켜 주는 이런 조금 적극적으로 그 인사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말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안을 좀 개선하고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는 청원들 의견청취를 하고 그 청취된 의견 가지고 다시 부서별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인사에 대한 것은 만족도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한 20가지 정도 만들어서 일단 우리 청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고 시행한 결과 그래도 조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피부서에 저희가 한 2년 이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디를 좀 가고 싶어 하면 본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선호부서를 일단 좀 먼저 받아들이기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국장, 과장, 국장들이 근평을 이렇게 줄 때 다른 조금 좀 더 배려를 해주고 또 기피부서나 이런 데는 시책사업이라든지 또는 국가적으로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좀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군가는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자 인사부서나 우리 과에서도 좀 많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인사와 관련된 자료는 계속 돼있기 때문에 10년치 자료를 분석해보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요 기피부서나 이런 문제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다 알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아까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단일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서 옆에 과나 또는 타 국과 연계해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맞는데 인사부서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또는 규정에 따라서 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사고과의 문제가 있죠. 평점을 하는데.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축적돼있는 자료 최소한 10년 정도만 분석해 보면 말하자면 상수와 지수로 나눠서 보면 분명히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부서, 좀 기피부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단순히 평점만이 아니라 좀 과원을 더 늘려준다든지 계원을 더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직무교육이나 업무연찬에 좀 더 집중화를 시켜서 업무 위험요인을 좀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인사정책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말씀 하여튼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승진을 단번에 간 것이 아니라 축적된 것의 평균을 내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만 연속적으로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한 뭐 2년 정도 있다고 하면 또 이 사람에 대한 승진을 바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로 가서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과장님, 영어 100점, 수학 0점, 평균 50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두 과목을 놓고 평점을 50점이라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사정책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100점 짜리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점수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서 대책을 내서 그걸 끌어올려서 좀 인력자원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개선을 해야는데 우리 인사평점 관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소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맹점들이나 허점들을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의 인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포커스를 둬야지 되는데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평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평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한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뜻 같으신데 이것이 아까 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 과에서, 한 과에서 그 한번으로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누적된 점수로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 그 근무에 대한 경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업무능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배점을 하고 국에서 배점을 하고 총괄적으로 배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뭐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런 것은 아니로되 우리가 숫자가 가지고 있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점 그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과 내에서도 기피하는 데가 있고 국에서도 기피하는 데가 있고 국 자체 업무에도 기피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인력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그 데이터나 또는 재정이나 이런 데에 전문적인 인사들을 도 인사정책 하는데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거를 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해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는 조금 시각이 미치지 못하고 일단 선발된 분들이 조직 안에서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기존에 그 평점 자체에 대한 약간의 모순점들이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완해 나가면서 모든 직원들의 어떤 내가 노력한 만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부분들, 인제 어쨌든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28페이지입니다. 지금 방범용 CCTV가 37개소, 99대는 이미 선정이 됐죠? 2020년도의 신청분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인제 이게 과연 의견수렴이 주민 의견수렴이 거기가 좀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는 일단 민원요청, 민원요청은 국민신문고에 본인이 신청했다든지 생활민원으로 신청했다든지 이게 29개고요. 그 다음에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21개 있습니다. 읍면동장의 공감대화로 해서 들어온 것이 2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9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99대가 이미 신청이 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요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의견제시나 이걸 주겠지만 얼마 전에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성인으로 하여금 구타를 당한 적이 있는데 CCTV 하나 없는 학교 앞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도 좀 반영이 돼야는데 방법을 좀 한번 찾아서 하시고 그 학교 앞에 어딘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게 들어갔는가를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지금 99대가 이번에 설치되면 설치되는 곳이 어딘가 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이번에 의회에서 BTL 관련 고소장을 정보공개 요청을 좀 했고 민원인도 정보 요청을 했는데 이제 비공개 사항이라서 주시지 않았어요. 법적인 근거로 해서 이제 비공개 사항이니까 주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비공개가 19건이 되어 있어요, 비공개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시민들의 알권리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비공개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비공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비공개 통보를 받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뭘 감추기 위해서 비공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사유를 보내줄, 물론 지금도 그 비공개 했을 때 보내줄 때는 그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런 것들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38쪽에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이번에도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한테 하수과에서도 여기에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고 사례를 보니까 수해복구 지원 나가서 기물파손 한 거,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한 거, 직불금 업무 담당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는 사고, 이 3가지가 일단 그 사례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례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공무원이 개인의 능력 그 역량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첫 번째 수해 지원은, 수해 지원 나가서 기물 파손한 것은 이건 좀 불가항력적이라고 봐요. 수해 지원 나가서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재난지원금이나 직불금을 신청을 누락해서 못 받은 것은 이건 불가항력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하수과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하수과에서도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으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건데, 근데 일부 뭐 공무원들은 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위축돼서 일을 하냐?” 뭐 또 이렇게 하시는, 그건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사회가 더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거고 발전이 없을 거다. 그거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신규로 사업을 어떤 과에서 축제가 됐든 아니면 무슨 국가공모사업인 뭔 사업을 할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못해 가지고서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 돈만 낭비하고서나 왜 이 사업을 않냐, 그런 것들 사실 몇 개 있잖아요, 지금. 국가공모사업이 안 된 것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런다 해서 우리가 거기다 어떻게 그걸 다 그 책임을 묻습니까? 그것은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마는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무슨 신청이라든지 허가사항 할 때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마저도 옹호를 하게 되면은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구분을 해 주셔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아래 있는 두 가지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뭐라 할까? 주의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사례전파를 통해서 그냥 사례 이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인제 물론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겠지마는 그 담당공무원들에 전파를 해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해줘라 라고 사례전파를 해 줘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종합배상보험이나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3자 피해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배상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니까 직불금이 누락이 된 것은 직불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례가 대상이 되고, 하수과에서 일단 선불금이 그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제3자 피해가 없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저희 그렇게 해당한테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쵸, 그것은 맞습니다. 제3자가 아니고 우리 시의 피해니까 우리 당사자가 피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당사자 피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당사자 피해는 저희가 재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험내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한 가지 이 부분을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혹시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직불금 수당이 누락해서 사고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렇죠. 여기에서 민원인한테 주는 거죠, 직불금 시민한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신청기간을 놓쳤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돈들이나 아니면 어디서 내려올 돈들을 못 받았어,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니, 민원인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누락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3자 피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제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신청기간이었는데 신청기간에 누락을,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못 받으니까 이 보험에서 지금 그분한테 3자한테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을 다 주는데 우리 시에 배정된 돈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야. 근데 누락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억을 다 못 받고 290억밖에 못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10억을 뭐 공무원이 누락시켰든 아니면 본인이 뭘 안했든 그럼 본인이 안 한 것들은 우리 책임이 없으니까 안 주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공무원이 누락시킨 부분들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지.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정도 돼. 그럼 그 신청을 하면 이 보험에서, 공제보험에서 그 시민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는 국가에서 300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우리는 290억 밖에 못 받았으면은 나머지 10억은 우리가 못 받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국가예산은 못 받죠. 그 못 받,
서동완 위원
못 받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혹시 자기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 집에서도 보험을 들면은 자기부담금이 있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자기부담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행정종합배상보험은 지방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자기부담은 없습니다. 개인이 들은 보험하고는 조금 달라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험에서는 없겠지. 근데 우리 시가 그럼 그분들한테 물론 일을 열심히 할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것은 인정을 해 줘요. 근데 어떠한 경각심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잠깐만요,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조그만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책임보험 영조물에서 얼마 오고 자부담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비용을 조금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 자기부담을 우리 시에서 그 직원한테 부과를 시키는 거죠. 보험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그 기준금액이면 금액, 뭐 이런 정도를 따져서 기준 그거 첫째 하나하고, 그리고 근태 그 근평에 반영을 혹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현재까지는 근평에 반영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기준을 정확히 좀 해줘야 된다. 사실 우리가 보험 들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었어.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럼 이것을 남발적, 물론 공무원들이 뭐 남발적으로 하진 않겠죠. 그렇지마는 근평에 반영도 안 되고 자기부담금도 없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여기 대상이 안 된 공무원들이 훨씬 많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공무원이 한번 되는 공무원도 있겠지마는 두 번, 세 번 되는 공무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향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1쪽, 어쨌든 이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그 합리적인 인사운영 이것도 감사 때도 얘기를 저희들이 했고 그 격무부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근평점수를 줘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해라, 좀 그것들이 더욱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순환보직이 저희가 기준이 있나요? 6개월, 1년 반, 뭐 1년, 2년, 뭐 3년 기준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3년이면은 무조건 다 순환시켜야 돼, 법적으로. 3년 넘어가면 법 위반이 돼. 아니면은 법 위반은 안 되는데 그냥 권고사항이라 우리가 해주고 중요한 부서는 뭐 4년이든 5년이든 있을 수 있어 이런 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전보에 대한 어떤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업무효율상, 업무적 효율상 저희들이 그 한 업무를 갖고 추진할 때는 보통 전보 제한을 2년을 두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2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김제 같은 경우는 지평선축제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4년인가 5년 있어서 거기서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사실 확인은 안 했지마는 그런, 들었어. 지평선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있죠.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축제가 됐죠.
근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자동차엑스포부터 해서 뭐 세계철새축제부터 해서 지금 시간여행축제 쭉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내놓을만한 축제가 사실은 없어요.
이미 없어진 축제도 자동차엑스포는 두 번인가 세 번 하고 돈만 뭐 몇 십억 다 날라서 그냥 없어졌고, 세계철새축제도 뭐 AI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마는 사실 우리가 방향성을 축제 위주로 갔고 순천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순천도 축제를 했지만 거기는 생태 위주로 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방향을 잘못 잡은 우리 세계철새축제는 폐지가 됐고 순천만은 순천만뿐만이 아니라 그걸 더 확대해서 정원박람회까지 유치해 가지고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생태도시가 됐어요. 방향성의 문제.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 지평선축제는 직원이 4년, 5년 있으면서 그 축제를 그렇게 성공시키고 거기서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겠죠.
근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까지 제가 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들 쭉 봤을 때 공무원들이 보통 철새축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1년에 한번씩 무조건 바뀌었고 빨리 바뀐 분은 6개월에 바뀐 분도 있었어요.
자, 시간여행축제도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담당계장도 저번에 어떤 계장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인가 바뀐 적이 있어서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축제를 잘 해 보자고 지금 축제 별정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제 전문직원 계약직,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전문직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문직, 계약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까지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뭐 몇 년을 꼭 강제적으로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 순환을 시켜야 된다 이게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결심을 해서 대표적인 사업들, 축제뿐만이 아니에요.
자, 의원님들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 할 때 말랭이마을 갔다 왔어요. 말랭이마을 72억 있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벌써 7년, 8년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만 해도 벌써 여러 분이 바뀌어서 갔고 담당 계장님 여러 분이 바뀌어서 갔고 지금 오신 과장님들은 사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
현장방문 가서도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코인 하나 넣으면 음악소리 나온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장기적으로 좀 배치를 해서 그 사업이 목표했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그 공무원을 빼면 안 된다. 사업규모가 예를 들어서 뭐 몇 십억 단위 넘어가는 것들 특히 그런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설치사업들은.
그래서 성과가 나오면은 그 공무원을 거기서 승진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할 거라고 봐요. 성과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
근데 이게 2년마다, 1년 반마다 바뀌니 이게 성과가 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지. 나면 그게 기적이죠, 나면, 성과가 나면은. 어떻게 담당자가 1년 반, 2년에 바뀌는데 그 성과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시장님께도 좀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평을 잘 주셔서 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맡은 자리에서 인사고과 잘 나오는 막 이런 우리 행정지원과 막 이런 데로 갈려고 막 하지 말고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좀 근평을 받아서 승진도 하는 그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더 건의를, 의회도 기회 되면 건의를 하겠지만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축제전문가가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이걸 관광진흥과에다 얘기해야겠지만 사실 이거 인사 쪽은 여기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시간여행축제만 하기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현재 그 업무 자체는 거기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꽁당보리축제며 뭐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야행이며,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축제전문가를 우리가 축제를 한번 잘 해 보자고서나 지금 라급이네 뭐 다급이네 전문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럼 그분이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연봉이 뭐 4천, 5천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분이 시간여행축제 그거 한 3일이든 며칠 하는데 그것을 준비를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걸 채용을 했다? 이건 너무 과하다.
차라리 관광진흥과 밑에 두지 말고 우리 공보실이면 공보실, 감사실이면 감사실처럼 별도로 축제전문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군산에 있는 축제를 갖다 전체를 다 그분이 인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래서 평가도 하고 발전계획도 세우고 보완할 거 하고 과감하게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솔직히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그분이 어떤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틀만 잡아서 기획사에다 3억 주면 3억에 맞게끄름 축제해주는 거고, 5억이면 5억에 맞게 축제 해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축제발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전문직으로 뽑았다고 하면은 이분들의 활용성을 그리고 이 전문, 그 전문가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인제 코로나가 올해 안에는 어쨌든 종식이 될 거라고 보고 내년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내년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년 가서 준비하면 늦잖아요. 올해 준비를 해야 내년에 우리가 바로 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미리 지금부터 내년 사업에 대해서 좀 그런 축제 관련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좀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쪽 보면 지금 정원이 1,604명인데 현원이 1,585명이거든요. 제가 매번 이렇게 보면 항상 이 차질이 생기는데 매년 그래요, 어느 때든지. 이것이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9명이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고.
그 다음에 한 짐에 좀 더 하나 하면 2페이지 보면요. 거기는 또 정원은 기획예산과 33명인데 현원은 34명이고, 열린민원과는 18명에 한명씩 더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러는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기 어려우면 개별적으로 와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올해 지금 공무원 신규채용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91명입니다.
김중신 위원
채용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6월 5일 날 채용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해갖고 이번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같이 이거 했고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6월 1일 날 채용했고 결과는 9월 달 정도 나와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91명?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거는 뭐 정원조례나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거기에 대해서 하니까 뭐 얘기할 거 없고, 또 한 가지요. 제가 평소에 좀 의문 나는 거 있어서 불러서 얘기하는데 잊어버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지금 기록관리계가 제가 걸어 올라오면서 항상 느낄 때 기록관리계에 지금 그 시스템 있죠? 기록관리시스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록관리를, 우리 시? 여기는 뭐 없어요. 지금 자료에는 없고 그냥 제가 평소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항상 보이는 것이 기록관리계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록관리계에 가장 한 세 가지 꼴로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하나는 우리 시의 직인을 보관, 관리, 날인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문서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김중신 위원
장기 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장기보관문서. 보안문서라든지 별도로 문서고가 있어서요.
김중신 위원
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중신 위원
영구보존하는 거 있고 폐기하기 위해서 몇 년 해갖고 폐기하는 게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렇죠. 일단 5년 이내는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5년, 10년, 30년, 영구보존, 도면, 영상 이런 것들을 전부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이라 해서 많은 전문서적 이런 것들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컴퓨터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컴퓨터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김중신 위원
아, 그건 따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누구 우리 계장님 한번 보내주셔요. 이게 시스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하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 시청 청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갖고 밑에다 나무 3그루 이쁘게 갖다놓은 게 보기에 좋잖아요. 잘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겄고 앞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원 같은 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전지도 이렇게 하고 참 좋아요. 그리고 조명도 밤에 가다 보니까 자동으로 탁탁탁 켜지게 만들고 해서 참 잘하셨더라고.
근데 한 가지 더 주문할게요. 화장실. 가정용도 그냥 단순한, 단순하게 그냥 세면기, 뭐 우리가 화장지 이런 거 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 가정 가면은 그 가정의 그 집의 품위는 어디서 나냐면 화장실에 나요. 화장실 딱 들어가보면 “야, 이 집이 정말 수준 있는 집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화장실이 비싸게 하는 집은 굉장히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주 아름답게 해요. 우리 시청도 지금도 잘 해 놓으셨어요. 근데 좀 신경 앞으로 쓰셔.
왜냐, 화장실이라는 데는 우리 시청 누구나 시청 직원들, 시장님 이하 누구나 가야 할 데여. 매번 하루에 한두 번씩은 갈 거예요. 기왕이면 그 화장실을 좀 깨끗하긴 깨끗해. 근데 조금 더 아름답게.
우리 고속도로 가면 화장실에다 화분도 놓고, 조그만한 화분도 놓고 지금 우리 의회 보면 글자로 이렇게 써놔 갖고 명구를 써갖고 그것도 참 도움이 돼요, 읽어보면. 근데 우리 고속도로터미널 같은 데 휴게소 가면 아름답게 했잖아요.
제가 사실 돌아가신 김길준 시장님이 살아계실 때 저 그때 3대 의회 때 저 보고 가자 해갖고 어딜 갔냐면 수원인가 어딘가 그 화장실을 한번 구경하러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당 1억씩 갔다고 해요, 그 당시에.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산 낭비하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뭐 국장님 이제 퇴임하시겄지만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셔, 지금도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화장실을 조금, 조금 더 아름답게 들어가면 “아, 정말 화장실 이쁘다.”, 화장실 자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겄는데 어떻게 과장님 한번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 화장실 예산이 좀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화장실이 이 건물이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여직원들이 거의 없었고 지금은 여직원들이 한 60% 이상이 되다 보니까 6층, 7층, 8층, 5층까지는 항상 여자화장실이 줄을 좀 서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7천만 원 예산을 올려서 했는데 좀 부족해서 이번에 신속집행 저희가 인센티브로 한 1억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7천을 가지고 6층 화장실을 현재 여자화장실은 지하부터 11층까지 대변기가 3개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5개가 있습니다. 더구나 남자는 또 소변기까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적체 현상이 일어나서 노조에서 저희한테 교섭 안건으로 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6층을 샘플로 먼저,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대변기를 7개, 7개 하고 세면대가 현재 2개밖에 없는데 4개로 해서 6층을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잘 가서 6층을 하여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올해 6층을 해야 7층에서 5층, 위에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워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층별로 화분, 1층에 한 것처럼 좀 멋있는 거 하나 정도는 층별로 좀 놔주셨으면, 그 정서적으로 훨씬 도움 됩니다. 정말로 그게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그게 화장실 갈 때라든지 퇴근할 때, 출근할 때 그게 정서적으로 업무효율이 더 있어요. 효율,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게 우리 과장님 뭐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더 쓰셔갖고 층별로 가능한 한 꼭 필요한 데, 내가 3층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않겄어요. 거기는 인자 기회 닿으면 한번 다음에 하고 층별로 화분 이쁘게, 이쁜 화분, 멋있는 화분을 하나씩 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관철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회의 행정지원과 마치고 잠깐 얘기 좀,
위원장 김경식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페이지 56쪽하고요, 65쪽이요. 지금 56쪽을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 신속집행 받은 포상금으로 저희가 인제 국제교류는 실질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인자 활용도를 높일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안 맞아서 올 하반기에 베트남 붕따우시하고 지금 우호도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금 활용을 해 볼려고 저희가 지금 점검하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매, 우호도 있고 지금 굉장히 교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일단은 만나야 뭐든지 저기가 되잖아요, 소통이 되고.
근데 지금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46쪽에 군산형 뉴딜사업 발굴이라는 말하고 지역특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인데 훌륭한 말은 다 갖다가 해놨는데 도대체 뭐하겠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
배형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군산형 뉴딜사업은 그 정체성을 잘 찾기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근데 아마 이런 뜻은 군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비슷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뉴딜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도입된 말이고 우리 중앙정부가 뉴딜이 가장 큰 모델인 것처럼 하는데 군산은 뭐 할 것인가 항상 이걸,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문민정부 들어서부터 거의 이 말은 많이 쓴 거 같애요. 지금 이게 업무로 계속 나오는데 발굴된 사업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저희가 최초에 군산형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46건에 7,858억 원을 지금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예산 지금 저기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뭐 부처에서 반영된 저기 그 예산액이 285건에 9,336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골목뉴딜, 휴먼뉴딜 이렇게 총 포함해서 97건에 지금 3,569억 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지금 저희가 지금 기재부에서 지금 그 예산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형 뉴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지역특성에 맞는 군산형 뉴딜사업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군산형 뉴딜은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골목뉴딜과 휴먼뉴딜이 저희가 지금 군산형 뉴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에도 지금 한 11건에 지금 37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인자 대표적인 사업은 군산시 상권르네상스 사업하고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가족센터 건립사업 등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두 가지는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거고 실제로는 뭐 하나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냥 거의 평년작 수준의 한 건 정도 된 거밖에 없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시절의 국제상황,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대공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고 이것은 그냥 대표적으로 뉴딜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사회가 많이 변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시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대규모 토목공사 아닙니까? 뉴딜이라는 정책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미국에서는 그렇게 저기,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런 그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공짜로 돈 안 주겠다, 대신에 노동을 통해서 하고 국가발전도 기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서방국가들이 무기생산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다 미국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미국에서 왜 경제대공황이 일어났냐면 전쟁이 계속될 줄 알고 어마어마한 공장과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끝났단 말이에요, 5년 만에. 그니까 공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경제논리가 아담스미스의 고전주의적 경제학인데 1935년부터 케인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걸 따라서 변화했는가? 그리고 군산에 적합한 것이 뭔지를 좀 더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군산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군산형 뉴딜이 아닌가?
근데 너무 사업이라고 하는 겉모습에, 그리고 또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이나 휴먼 이런 거는 전부 다 기업이나 중앙정부나 다른 데서 의존해야만 군산에 갖다놓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되냐고요. 진짜 안 맞는 거 갖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기획에서 발상의 전환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이런 거 할 때에 의회하고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걸 촉구하고 권면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여기 48쪽 보면 21년도 건전재정 운영이 여기 나왔는데 지금 작년의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결산서가 나온 것이 1조 8,033억으로 돼있더라고요. 세출이 1조 5,330에 원래는 작년에 결산에 추경까지 합쳐서 1조 6,214억 원인데 1,784억이 늘었어요.
근게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사업을 많이 않다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않다 보니까 재정이 남아갖고 이게 순세계잉여금도 작년 거 보니까 2,798억 정도 이렇게 넘겨버렸는데 그럼 거기를 감안해서 금년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쓰시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큰 틀에서 방향은 저희가 인자 각종 R&D사업이나 이런 국도비 대응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 뭐 민생안정,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예산이 주 예산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에 좀 변동이 많을 거 아니여.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넘어와버리면, 그런 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좀 금액이 저기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16억 지금 현재 넘어온 상태거든요.
김중신 위원
216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중신 위원
금년에서 넘어간 것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2020년도 결산을 해서,
김중신 위원
결산서는 2,798억이 넘어왔는데? 인자 제 얘기는 예산을 우리가 짜잖아요. 금년 거 하고 내년 거도 인자 짜고 그러는데 짰을 때 지난해 예산서에 인자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 같은 걸로 해서 다음에 인자 그 예산에 변동이 좀 생길 수 있잖여.
근게 인자 생각보다 작년에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남아버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추경으로 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예산 덜 썼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좀 많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니까 금년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인자 어떻게 그걸 쓰실 건가 그것 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2회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도비 지금 시비 미대응사업 예산이 지금 많습니다.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월된 예산도 이번 추경에도 지금 거기에 주로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대응에 좀 일부 반영을 했고요.
김중신 위원
작년에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됐고만요. 근데 올해는 뭐 거기에 대책이 있어요? 보조금은 작년에 많이 늘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보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30.6% 증가했고 교부세가 감소됐는데 작년에 왜 감소가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자 저기 교부세 부분은 어쨌거나 내국세 뭐 징수율에 따라서 인자 또 틀리고 저희가 인자 뭐 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면 아무래도 교부세 비율은 줄어들 수밖엔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작년에 자립도가 떨어졌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중신 위원
그럼 올라가야지, 인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갖고 좀 21년도 예산을 좀 건전하게 또 꼭 요소 요소에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67페이지 한번 보셔요. 중국사무소 운영인데 금후 추진계획에 한·중 최치원 관련 문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67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양주시하고, 지금 양주시에 지금 최치원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치원 관련해서 거기하고 지금 비대면 지금 워크샵을 할려고 하반기에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지금 내용을 써 놓은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은 중국 옌타이 사무실을 가본 적 있어요. 옌타이 사무실을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새만금 문화학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문화학당이 상당히 그곳에서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지금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하고 연구용역도 해본 결과 충분히 최치원 유적에 관해서는 중국에 홍보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품화를 아직 만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들을 우리가 뭔가 좀 책자로라도 좀 만들어서 그 문화학당에서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도 배를 타고 건너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워크숍을 추진 중에 있으시다고 하면 빠트리지 않고 꼼꼼히 다 엮으면은 하나의 보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것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붕따우시는 휴양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세계 각국의 그때 당시의 정말 유명한 휴양시설을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놓은 휴양시설이어서 최고의 베트남의 명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호도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홍보도 충분히 그쪽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베트남의 국영방송의 본부장이 서울 분이셔가지고 한국을 촬영을 좀 해서 베트남 국영방송에 내보낸다라고 해가지고 각 도별로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으로 경상도의 풍기인견이 생산되는 곳을 촬영을 해서 나가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6시내고향 같은 프로그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시내고향을 내보내면 그 토속적이고 그 지방적인 것을 내보낼 때 좀 인기가 있는 데라고 하는데 저도 군산을 그걸 한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돈을 2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10회인가 내보내고 촬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다 하는데 그런 거 달라고 해서 “돈 들어가는 거 못한다, 전라북도에 가서 달라고 해라, 전라북도에 찍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 끼겠다.”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는데 혹시 이게 우호도시가 체결된다면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채널로 이런 것들도 이용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67페이지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보통 직원분이 나가시면 몇 년 정도 근무하시죠? 한번 파견되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최초는 지금 2년 나갑니다.
설경민 위원
보통 2년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더 긴 경우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한 번에 한해서 지금 연장을 할 수가 또 있고요.
설경민 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직원 분들이 서로 갈려고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여기가 생활 터전이 군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자 대개 6급 직원 같은 경우는 한 4~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걸 교체를 해야기 때문에 교체하실 때 직원을 파견할 때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무래도,
설경민 위원
뭐 이 중국 관련되거나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역량이 있다거나 이것도 일종의 보직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인자 6월 20일이면 지금 강왕근 소장이 복귀를 하는데요. 지금 후임으로 가시는 송명철 계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연태에 또 파견을 또 다녀오신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간에 인자 또 중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학을 계속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거기 가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가시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돌아오시면은 뭐 지금 뭐 교체된다고요? 그분 말고 전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만약에 2년 이상 근무하시고 오시면 어떤 인사적으로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자 여기 복귀한 후에 뭔가 이렇게 보직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이렇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면 다른 저희 시청조직뿐만 아니라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섬 근무하면은 인사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가점이 있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특수성 있는 보직이고 한번 나가면 계장급이 2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아무나 보내서도 안 되고 사실은 특별한 선발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자들이 상당히 또 뭐 한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가고 싶어 하는 분들 몇 분 계실 거라고 봐요. 최소한 그들에게 일반적 중국에서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금후 추진계획, 추진실적 보니까 이러한 사업 위주로 해서 내지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개인 사업에 대한 계획이랄지 그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적화된 사람을 뽑아서 내보내시고 또 돌아왔을 때에 이분이 2년 동안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도 사실은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분은 사실 험지에서, 오지에서 2년 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퇴직을 앞두시고 몇 년 안 되신 분이 간다거나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게 갔다 오면은 뭐 저도 몇 번 갔다 와봤죠. 지난 10여년 동안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는. 일을 안 하고자 하면은 정말 안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고자 하면 많겠지마는 놀자고 맘 먹으면 사실은 펑펑 놀 수도 있는 자리예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파견한 만큼 사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고 코로나시대에도 맞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이나 오시는 분이나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현지에서 사업계획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보시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셔서 평가를 해서 분명히 들어왔을 때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60쪽이요. 우리 군산시에서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인제 작년도의 추진실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난 민선6기 때는 군산시 발전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정책을 입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주로 인자 받는 기능으로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산형 뉴딜 킥오프 토론회를 이 정책자문단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발굴도 하고 서로 논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발굴된 것들에 대한 분과별 그 다음에 정책 토론도 지금 작년에 한 7월 달, 8월 달에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만금 공동 실증연구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 건의활동을 저희가 이게 좀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단들이 거의 대학교수님들 위주로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자문 구해서 건의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작년도의 추진실적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규제심사계에 보면은 자체평가라든지 시책일몰제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평가는 인제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6월 달까지 시책일몰제 관련된 것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저기,
서동완 위원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공문 보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우리 담당직원 지금 혼자서 그걸 담당하시던데 그 직원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그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국가에서 하는 그 평가하고 저희 인제 시에서 하는 그 자체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자체평가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실적을 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부서, 근게 총괄부서에다가 저기 그,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하게 알고 있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각 과에서 그것이 올라와요. 그럼 우리 여기 담당직원이 그 평가한 내용들을 어떤 역량이 있어야 그걸 갖다가 평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데 사람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역량도 안 되고 그럼 우리 담당 주무관이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 결단을 내릴 수도 없고,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보면은 일몰제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게 돼있죠? 위원회 혹시 일몰제 관련해서 그 위원회 열으신 적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서동완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물어보면 알지. 그리고 열었으면 아마 과장님도 들어가셨겠죠, 당연직으로 들어가실 거니까.
자, 자체평가 우리 규칙에 의해서 해요. 이것도 외부인원들을, 자체평가는 규칙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만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평가가 냉정하지 못하니까 민간위원들을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규칙 보면은. 혹시 그 자체평가 규칙에 의해서 외부위원들이랑 해서 그 위원회 열은 적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열은 적 있어요? 자체평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자체평가는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2020년도 그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해서 지금 사무관 이상들은 성과연봉을 주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2월 달에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 자체평가 어쨌든 우리가 인제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하는 것은 사실 사업을 우리가 기획해서 중앙부처에다 올려서 공모해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업이 우리가 목적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몰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목적달성을 도달했다라든지 시민들의 호응이 없다라든지 예산대비 효과가 없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일몰 폐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가 거의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어요. 중국 우리 지금 청도에 연락사무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는데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만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당연히 뭐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산대비 성과가 있냐 없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는 해당 과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사업이니까 좋다고 하겠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의 성과나 보고 폐지를 해야 될지 지속해야 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가 중요한데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 조례나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지 사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잘 시행을 해주시고 작년에, 이제 올해는 일몰제 올라오면 그 과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과에서 뭐 적합, 뭐 이렇게 올라오면 그럼 거의 뭐 과 의견 반영해 주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중요한데 위원회를 일몰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됐을 거 아니에요? 구성 그 위원회 명단하고 혹시 작년이나 올해, 그 일몰제 하면 회의를 한 번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올해는 아직 안 했을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회의 했으면은 그 회의, 회의 그 결과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체평가 역시도 이것도 위원회 구성명단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막 조례개정도 하고 조례 만들기도 하고 막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냐면은 어쨌든 각 지자체들이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보다도 사업이 엄청 커졌죠. 벌써 한 10 몇 년 만에.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보다 더 많이 커졌을 거예요, 없던 사업들이 엄청, 돈은 더 많이 들어갔고.
근데 인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산도 지방소도시다 보니까 인구가 벌써 감소하고 기업들도 떠나고 이제 사업예산은 축소, 지금 국가사업 있으니까 하지마는 자체 재원이 줄어드니까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인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평가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그렇잖아요?
뭐 그냥 제가 사담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 옛날에 보니까 뭐 돈가스집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메뉴가 뭐 21가지였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두 가지로 줄여라.” 그래서 그분이 뭐 지금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선택과 집중. 근게 21가지 해 가지고 안 팔리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표음식 하니까 맛집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산도 자장면집 뭐 많이 있지마는 대표적으로 짬뽕 하면 짬뽕 그냥 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제는 그런 경쟁력, 그러기 위해선 집행부에서 형식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과감하게 냉철한 평가를 통해서 과감히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새로 발굴할 건 새로 발굴하고 그래서 그 새로 발굴한 사업이 가능성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10억 투자할 것들을 다른 폐지한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거기다 20억 투자해서 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게 자체평가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알고 싶으셔서 그러시는가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주요업무,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게 돼있잖아요. 주요업무가 지금 각 과에서 있는 주요업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제가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곤 좀 내용이 좀 다른,
서동완 위원
저는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직원들이 인자 이게 지금 보면 업무수행하고 고객관점, 재무관점, 학습과 성장 이런 것들이 지금 비율별로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일몰제는? 사업평가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일몰제는 인제 사업평가,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50쪽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코로나 오기 전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저도 주제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갔었어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약속받은 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직은 저희가 지금, 지금 창원에서는 뭐 결혼드림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배형원 위원
일종의 인제 이게 헝가리안 메소드라 해서 그런 건데 저희는 현금지원이 아니고 젊은층들 가임기에 있는 남녀를 우리 시에 인제 계속 살게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결혼해서 살 집이 없다, 집을 줘야 된다. 주거복지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게 해야 된다 이건데요.
교육은 교육 관할,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은 고용노동부고 산업위기지역이라 뭐 쉽지 않죠. 그러나 주거복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제발표하고 정책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중앙정부 하는 일이 그래요. 뭐 잘했다, 멋있다 그러는데 예산은 안 줘요. 그럼 예산 주게 해야죠, 그게 좋은 거라면. 그게 군산형 아니에요?
군산은 현재 저기 서민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산시가 지역조사를 해야죠. 결혼하고 싶은데 집이 문제가 돼서 결혼 못하는 분들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예산 운용 이런 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자, 군산형 뉴딜정책 갖고 왔습니다. 그니까 이거 예산 좀 주세요.” 그리고 LH공사, 국토부에다 얘기해서 “군산시가 이만큼 노력할 테니 이 예산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득해야죠. 근데 왜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희가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고 도에다도 건의는 지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
배형원 위원
아니, 예산을 안 주는데 무슨 성과가 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배형원 위원
그렇게 에둘러서 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한테 “야, 결혼해라. 집은 군산시가 책임질게.” 아니면 “군산시장이 책임질 테니 집은 걱정 말고 결혼해라.” 이런 뭔가가 나와야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죠, 할라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했을 때도 보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먼저 건의해서 우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됐을 때를 좀 우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형원 위원
아, 그건 정부 얘기고요. 군산만을 얘기해야지 모든 전국적인 거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중앙부처 공무원은 어쨌거나 군산시의 좋은 건의는 듣기는 하는데 전국적인 파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저희한테 그렇게 오히려 역 설득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드림론 이거 한번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볼려고 합니다, 지금.
배형원 위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군산은 젊은층을 다 쫓아내는 정책만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성공, 실패 해갖고 우리가 언제 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중앙정부의 어려움을 우리가 고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물어볼 거 뻔해요. 그럼 물어볼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가져올 것인가를 연구해가지고 가야지 중앙정부가 뻔한 질문에 우리는 뻔한 답하고 그냥 와버린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울이나 그 예산에 있는 인맥들 최대한 동원하고 해서 일단 우리가 이거 예산을 이 정도 주면 우리가 3년 뒤에 성과 낸다, 두고 봐라. 그리고 정부 모델로 되겠다 이렇게 배짱 좋게 좀 하셔야는 거 아니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창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결혼드림론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비용추계 한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거 창원 거 하지 마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다 읽어봐서. 거긴 한 1억 얘기하더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긴 한데 거기는 시 자체재원으로 합니다. 근데 1년차에는 한 20억 들어가는데 15년차 정도 되면 1천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형원 위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웃풋도 생각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니까 정말 군산시 재정으로만 할라면 그래요. 군산시 빚 좀 한 600억 빚 좀 내지 뭐, 지방채 내면 되지 않아요? 아니, 좀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라고. 꼭 거기치 보고 해야 돼요?
저는 다 읽어봤고 유럽에서도 보면 몇 개 성공한 나라들 있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그런 그 문제점들 어떻게 극복했는지 육아정책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우리가 군산 현황에 맞게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밝혀내야지 다른 지자체 하는 거 몇 년치 보고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저는 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지역상생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사업 있죠. 계약업무 추진사업을 보면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 사회적기업,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주고 있잖아요. 아, 회계과였네요.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62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 있죠. 그러면 여기에 시민 주권 실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과연 27개 읍면동에서 이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사업이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읍면동에다 제출을 하면 읍면동 저기,
위원장 김경식
예,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인자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근게 검토를 해봤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김경식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자, 봐 봐요. 자,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럼 그 예산의 용도가 있어요. 이 예산은 어디, 어디, 어디 사용한다. 그러는데 작년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비대면으로 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천만 원의 예산은 다섯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규모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3천만 원 이상은 원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의 예산을 원해가지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고 어떤 것이 선택이 안 되었는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읍면동장이, 읍면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전혀 배제하고 이것은 오로지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일예로 또 주민밀착형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관계가 없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는 주민밀착형사업은요? 도비에서 도의원이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럼 도의원이 그 4분의 도의원이 20억을 가지고 도의원들이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김경식
거기 도의원들하고 협의해 봤어요?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별로 지금 제안을 해서,
위원장 김경식
아니, 잠깐만, 읍면동별로 하는데 그 예산이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저희 지역구에서는 그 도의원님한테 각 읍면동으로 1억씩을 배정해서 알아서 해 달라,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다, 도의원, 시의원 관여하지 않아야겠다, 오로지 이것은 주민밀착형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읍면동 동장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라도 그 주민밀착형사업을 발굴을 해야 한다는 거죠. 딱 당해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하질 못해요.
일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모 경로당에다가 3천만 원을 예산을 들였어요, 주민밀착형사업으로. 그게 어떻게 된 예산이냐? 잘못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써라.”, 경로장애인과에서 갑자기 쓸 데가 없으니까 한 경로당에다 3천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게 잘된 예산입니까?
3천만 원을 한 동에서 쓰기도 아까운 예산을 한 경로당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예산이죠. 왜, 도의원들이 활용하는 예산이라 해서 시에서 방관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도의원님들하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또 시의원들하고 협의하고 자, 이것은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본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예산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예산을 내가 따온 예산인 마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로지 말 그대로 주민밀착형사업이면 주민한테 환원하고 시민한테 환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서는 항시 본예산에 올라오면 시의원들 관계없이 올라오는 예산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예산 삭감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길라면, 자, 도의원이 뭡니까? 우리 군산시민 아닙니까?
그럼 기획예산과하고 국회의원도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하는데 도의원하고도 협의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밀착형사업이 올라올 때는 각 시,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게끄름, 주민들이 정말 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끄름 홍보를 충분히 좀 해 주세요.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 지역밀착형 그 참여예산 때문에 인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자 내년도 예산 편성 즈음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좀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 사업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좀,
위원장 김경식
읍면동이 주체가 돼가지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단협의회나 통장단에서 여기 예산 있잖아요. 우리가 회의하면 돈 주는 수당. 이걸 같이 활용해서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3천만 원이면 6가지 사업에서 딱 규정돼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미진한 사업은 어느 것인가 까지도 파악을 하라 이거예요.
읍면동에서 10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5가지는 활용하고 5가지 못했으면 못한 사업이 뭔가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동장님이나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그 부분은 좀 더 관리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식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 지역밀착형 참여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통제 못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기,
설경민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말이 그렇지 풀비 성격입니다. 형태만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지적 되다 보니까 지역밀착이란 이름으로 사실은 바꿔서 이렇게 풀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을 시에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중요한 점은 한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기존에 시비로 지원되는 자체적으로 사업량이 연별로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훼방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니까 우선순위가 당연시 적혀있는, 뭐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소규모라도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도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예산 받아본 적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시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끼어들어서 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반드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원칙을 정해서 도의원과 협의해서 그런 예산은 절대로 편성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분명히 전달하시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지역 위주로 해서 협의하고 그러지마는 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사업의 순위를 훼방 놓는, 훼손하는, 그런 형평성을 훼손하는 그런 사업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안 된다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73쪽이요. 2020년 회계를 지금 다 하셨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결산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그러면 혹시 하시는데 있어서 이월금이 생기지는 않고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이번 결산 20일 동안에요.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승인안건 상정할 때 자세하게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적해주신 것은 거기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것을 내일 모레 결산 심의 건 때 자세히 보고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74쪽 우리가 상생 계약업무 추진할 때 대부분 우리 지금 군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또 추진실적을 보면 설계 우리가 용역시에 그 납품 근게 즉 뭐 생산납품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업체한테 써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요청했을 때 몇 %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지금 저희가 올해 3월 16일 날 길종합건축사이엔지 거기도 한번 우리 군산 거 생산납품업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공문, 협조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5월 7일 날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런 데에 다시 한번 또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그 납품된 것을 정확하게 지금 얼마까지 했는가 그 집계는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 파악된 게 몇 %라고 지금 숫자적으로는 별도,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사업자 업주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그 애로사항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용역 주게 되면 용역업체가 알아서 하지 우리가 생산납품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뭐 어떤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 군산에 생산품이 많이 있는데 타 지역 치를 쓰냐. 최근에 많은 아파트도 짓고 하는데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뭐 강제권이 있다면 좋겠지마는 우리 감독부서라든가 현장 사업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거를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저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이 반영되는가는 피부로는 못 느끼겠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고충이 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가 그 부분을 납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설계용역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 못했을 경우 납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우리 군산시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민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75쪽을 보면 우리 공유재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 가까이 있는 또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땅이라든가. 근데 그 건물주가 그 땅이 필요하고 또 큰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공유재산에 거기에 조금 소규모로 있을 때에 우리 군산시에서 필요하거든요. 아니, 개인이 군산시 땅을.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게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평수가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모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양병기
인자 저희가 그 공유재산 관리할 때요. 사업 현지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 필요가 없어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은 저희한테 인자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일반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공개가 되고요. 그중에서도 인제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면 당해 그 앞에 이웃 간에 지명경쟁을 해서 매각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혼자면은 직접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일반이 여럿 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해서 이렇게 매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수의계약에 대한 평수 제한이 있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수의계약에 대한 평수 제한은 현재,
부위원장 김영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500㎡ 이하 동은, 지금 읍면은 3천㎡ 이하, 예정가격 1건당 3천만 원 이런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에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한 사람이 단독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될 수 있으면 그 건물이나 땅 근사치에 가까운 분이 활용한다고 어떤 그 이용물에 대한 가치를 얘기했을 때 그분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특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또 1차적으로 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동료의원이 질의한 74페이지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요즘에 광주사건 잘 아시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송미숙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도급체들이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나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죠? 그런 계기를 좀 꼼꼼히 더 살펴서 우리 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요.
첫 번째, 군산시내에 같은 업종의,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군산시와 계약을 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송미숙 위원
실례로 에어컨 파는 사람.
회계과장 양병기
예, 예를 들어서 에어컨은 2개, 3개 업체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송미숙 위원
2개, 3개 업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그렇게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그렇게 유사하게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골고루 나눠서 했는데, 골고루, 1년에 얼마라면 얼마 가격 단가에 맞게 골고루 나눠서 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좀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느 한쪽을 더 밀어준다, 누구와 가깝다, 이런 식의 불만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당연히 안 되죠.
송미숙 위원
그쵸? 근데 그런 소리가 저한테 들렸어요. 왜냐면 자기가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 물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공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할 말 없죠. 1년에 얼마치 딱 그거 선을 그어서 하면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텐데 그런 불만이 나오니까 고것 좀 과장님 신경 써서 해주시고, 두 번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있죠.
근데 이 분야에 있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곳이 명예만, 명예만 장애인기업인가, 명예만 여성기업인가,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곳도 있대요.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알죠.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확인하고 일을 줄 때 주어야만이 또 그것조차도 불만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소리예요.
그거 동종업종끼리 물어보면 다 알아요. 동종업종은 저기는 이름만 여자로 해놓고 실제로 사업은 남자가 해, 그러면 우리 시의 사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따져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광주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3자 하도급,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 관공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지금 그 사업부서 하도급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아직 현장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지난 1월 15일하고 또 11일, 최근에 5월 10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하도급 철저를 좀 해 달라고 우선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사업부서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할 거 있으면 현장 우리 파트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사를 지금까지 안 하셨던 건 조사에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조사를, 작년에 그게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야죠. 이게 지금 이번 광주 그 철거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사고가 비단 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설경민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 법안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시공사 및 공무원들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원안이 그래요, 원안이.
이것을 하도급을, 불법하도급을 막기가 참 어렵겠지만 이 조사를 한번 함으로 해서의 경각심을 좀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조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현장에서 같은 원청의 그니까 명함을 파고 하도급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함 보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4대보험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를 파악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4대보험은 원청에서 소속해서 준다면 그건 원청 직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4대보험을 원청에서 주지 않고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건 불법 하도급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밝힐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도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공사금액이 정말로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거나 결제가 되고 있지 않거나 그렇게 되고 있다라면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상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근절시킬 수는 일시에 없겠지마는 이런 노력을 회계과에서 계속 추적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더래도 연중계획을, 뭐 지금 당장 뭐 내일 조사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연중으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이게 유사한 사건이 군산시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정말 그거에 대한 잘못은 관리감독을 안 한 군산시에도 저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선도적으로 조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지방계약법 특례 적용이 6월 30일까지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중신 위원
만일 금년 6월 30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끝나면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고용위기지역이나 경제위기지역,
회계과장 양병기
현재 6월 말까지 한시적용하기 때문에요. 인자 원상 돌아가는데 아마 또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6월 말까지는 돼있는데 우리 군산은 또 위기지역, 군산만 아니더라도 아마 지금 현재는 아직 공문 온 것은 없는데요. 만일 뭐 한시적이 끝난다면 다시 당초 한도로 넘어가죠.
김중신 위원
그거 어떻게 여기 이렇게 특례조항처럼 우리 시에서 뭐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위법이 있긴 있지마는 그거 어떻게 융통성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도 많은 액수로 군산시에서 하면 좋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수의계약을 하면 뭐 87.7%인데 이 돈을 갖고 계약을 해서 그 불법 아까 설 의원님 말씀대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금액을 더 높이 해서 한 90%라도 맞춰보자 이렇게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조치했겠지마는 이 지방계약법에 있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자 건의를 할 수 있다면은 뭐 저희도 나름대로 길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왜 안타깝냐면 어쨌든 이것이 이달까지 끝나버리면 계약이 원상태로 돌아가다보면 지역민들한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은. 참 고민이 되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이 없나 해갖고 한번 저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데 뭐 길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도 길이 있다면은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 1원이라도 우리 군산에서 많은 일을 하면 좋죠. 저희 군산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120 생활민원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셔요?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시민들 편에서 보면 120번 생활민원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일반시민들이 그 생활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생활민원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사각시간 예를 들어서 저녁 야간시간이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처리가 안 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요일 날, 다음날 각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 많은 민원인을 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좀 그게 뭐라고 할까? 직을 몇 달 정도 하다가 바꿔줘요? 아니면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정기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고 난 뒤에 인사가 이동이 있을 경우에 민원창구 직원을 일반업무로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인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좀 치하도 드리면서 때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본게 자기도 모르게 불친절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언어라든지 그런 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관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저희가 민원인 대하는 상황을 보면 저희가 가끔 교육시간에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지들이 방문했을 때 하는 정도로 대했으면 좋겠다.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점검도 해 보면 군산시민들의 한 90% 가까이가 물론 다 만족, 100% 만족시키면 좋은데 90% 가까이가 만족 다 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들이 시민 민원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양병기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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