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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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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6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35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일반회계 10건, 4억 8,843만 8천 원입니다.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세부사업은 코로나19 대응관련 2건과 여름철 호우피해 복구지원 1건으로 총 9,0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출내역이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예비비가 지금 현재 이게 목적에 맞게 쓰였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 그 예비비 지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그 저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나 우리 과에서 그 예비비 승인 전에 인자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지금 집행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지방재정법을 제대로 지금 보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한번 보셔요. 보시면은 우리 의회가, 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하겠지마는 우리 의회가 지금 운영비랄지 사무관리비를 전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비비를, 예비비는 어떤 목적입니까? 예비비는 사업을, 이거 잘 지방재정법에 잘 보세요. 재정법을 잘 보시면은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기 승인해 줬는데 이 사업이 하다가 예산이 부족되다거나 이럴 때 예산을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결위, 예산계에서는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코로나랄지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재난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이걸 뭘로 봐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김경구 위원
이걸 재난으로 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재난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까? 뭘로 받았습니까?
그냥 하는 사업인데 부족돼서 그냥 예산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목적예비비 세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인제 일반예비비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원님께서 결산감사과정에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인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2022년도 그때 인자 목적예비비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지금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체적으로 검토가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예비비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또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는 적어도 목적예비비에 2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할라고 할 게 아니라 금년에 발생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않다보니까 그 과에서, 그 과 축산방역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과에서 ‘어디 한번 예산 뽑아서 그거 처리해’ 그러면 거기 사무비,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해 버려요?
그럼 우리 의회가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사무비, 운영비는 터치를 안 해요. 왜? 그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일 못 하게 발목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전용해서 다른 데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예산과에서는 뭐야, 목적예비비를 세워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검토 안 하면은,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가면은 위법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무비 과 운영비는 삭감해야죠. 반절정도 삭감해야 돼요. 그것도 더 삭감해야 돼요. 왜? 전용해서 다른 데다 쓰는데? 여유가 있다고?
어느 과는 12월까지 기달려요. 12월 한 15일쯤 가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물품 다 사버려요. 그러잖아요. 자산 뭐 책상 사고 의자 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산취득하면 의회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근데 이 돈 가지고 돈이 남으니까는, 몇 천만 원 남으니까 사무비 그런 거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그것까지 계속 말하자면 예산심의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이게 올라왔으면, 추경에 목적예비비가 올라왔으면 이 얘기 안 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이미 기 2020년도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빼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목적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인자 혹시라도 인자 3회 추경이 가능하면 그때 한번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김경구 위원
예,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또한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김경구 의원을 대표하여 5명의 검사위원께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 현액이 1조 8,033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조 8,566억 5,500만 원, 수납액이 1조 8,129억 6천만 원, 결손처분액이 43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이 393억 5,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7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의 원인 분석과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이행할 경우 미수납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리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합리적인 세입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불용액은 최소화를 위해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거 요청입니다.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는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 있을 때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산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결산검사위원 20명이서 이렇게 몇 명, 5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위원들에게 예산권을 줬으니 결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안길 위원
운영위원장님도 보셔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한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의회에서 결산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자치법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그런 사항이 재고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전문위원석에서-「수정가결이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양병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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