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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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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4,139억 원보다 1,072억 원이 증액된 1조 5,21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2,502억 원보다 605억 원이 증액된 1조 3,1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638억 원보다 466억 원이 증액된 2,1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267억 증액 계상 등 총 605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413억 증액 계상 등 총 466억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44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1억 7,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은 2021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10억 4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육성 14억 2,7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노후하수관 관로 정비사업 19억 4,3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 행사성 경비 삭감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과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과 서민경제 회복,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1회 추경 기금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0억 증액, 투자진흥기금 205억 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기금 269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총 474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보조금과 전북도민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소상공인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 예산안은 국비 391억 9천만 원, 도비 57억 3,200만 원, 시비 289억 8,100만 원으로 총 739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용품 구입 및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 전통시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 공공시설 점포 간판 교체비용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배달의 명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쪽입니다.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6억 800만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촉진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으로 4,500만 원, 전통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전북천년명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동네슈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매출액을 증대하기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자금 1억 1,300만 원,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300, 경영개선사업, 화재공제 지원사업 및 전북 사회조사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배달앱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요, 이벤트를 좀 몇 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벤트 할 때 인제 좀 저기다가 인제 경품을 좀 이렇게 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등은 뭣을 준다든가 2등은 뭣을 준다든가 해서 지금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좀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전북천년명가 육성 지원사업 제가 보니까 이게 실비횟집인데 이 선정한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는 1,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 포함해서 3,3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5개 이거를 한다고 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4개예요.
한안길 위원
아, 4개. 죄송합니다.
4개 하신다는데 이 4개 선정됐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선정, 본인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선정한 업체하고 선정기준 한 사업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노점상, 제가 여기 해설서를 보니까 약 1개소당 50만 원씩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노점상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구분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정부에서 인제, 노점상들이 인제 우리 코로나19 거기에서 제외가 됐다고 그래서요, 이제 이분들한테 정부에서 인제 국비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인제 기존의 노점상들도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어떤 상인회에 소속돼 있다는 그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5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한안길 위원
아, 그면 양성화시키는 조건하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제 노점상도 그냥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어떤 상인회에 소속이 됐다든가 그런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만 5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노점상들을 양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점들을 해소를 해야죠. 일반상가들하고의 여러 가지 잡음이나 문제점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걸 활용을 해서 영업, 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세금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좀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래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여러 가지 인제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조건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가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이 뭐가 없는지 한번, 이왕 국비로 내려온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침에 맞게 요건이 되면은요, 저희가 그거 확인해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그 공공배달앱.
이걸 지금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뭐 선거법이나 그런 것도 인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조례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일부분, 뭐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마는 이제 상위법에 걸리면은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보다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영역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은 인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좀 조례에 그런 부분도 명시는 해 놨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조례가 개정한다고 해도 상위법에서 위반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상위법에는 그렇게 저촉되는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인자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공공배달앱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이 돈을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관리, 운영사가 있죠? 운영사.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거기다 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저희가 운영사에서 인제 거기서 하고 우리가 인제 운영사에서 주면 운영사에서 그 이벤트 활용비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비를 얼마나 주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5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경수 위원
2억 5천에다가 지금 현재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해서 또 1,500만 원을 더 드린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추가적인 이벤트비용은 인제 별도로 저희가 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조경수 위원
여기, 그니까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운영사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요,
조경수 위원
운영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운영사에서 주면 인자 거기서 이렇게 책정합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골목상권 노점상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노점상들한테 어떻게 잘 해서, 전액 다 국비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란공제우산 있죠. 이게 지금 19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했죠? 지금, 자료 부탁드릴게요. 19년, 20년 지금까지 21년도까지 우리가 지원한 그 상공인들,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 내력서를 좀 주시고요.
그분들한테 1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월 1만 원씩입니다.
신영자 위원
월 1만 원씩 1년만 하는 걸로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1년에 12만 원.
신영자 위원
왜냐면 이게 전액 다 세금 혜택이 받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렇죠.
신영자 위원
1년에 제가 부과한 금액에 대한 전액 세택 감면이 되거든요. 그 부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20쪽에 보면 아니, 121쪽. 지금 물류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건 산업혁신과예요.
신영자 위원
아, 산업혁신과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6억 5,039만 6천 원이 증액된 463억 4,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3억 원을 증액한 1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으로 17억 4천만 원을 증액한 2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건설기계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사업에 시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도비 포함 3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상용특장차 기업과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미래차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44억 4,500만 원, 기본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종으로 적용 확대 가능한 가변 플랫폼기반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및 운영시스템 개발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특성에 부합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2억 5천만 원, 중소형/특수선 기자재 설계 및 해석 지원사업은 도비 미확보 등 사업추진의 불가로 도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선기자재 수요대응 및 핵심제품 연구개발 지원하는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기술 역량 강화사업에는 도비 1억 삭감, 시비 2억 원을 증액하여 도비 2억, 시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대형구조물의 해상설치 지원 및 운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20억, 도비 12억 5천만 원, 시비 2억을 포함한 3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한전 특별지원사업비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신규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임피 향교촌 행복센터의 대관 및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임피 향교촌 행복지원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 5,100만 원, 임피역 근방의 다각적 관광자원 구축을 통한 방문율 제고를 위해 임피역 경관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구역 예방을 위해 옥구 척동마을 농배수로 설치공사에 2,200, 옥구 신흥마을 농배수로 설치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축 우포보건진료소 및 우포경로당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포보건진료소 및 우포경로당 인근 정비공사에 1억 1천만 원, 우포보건진료소 집기구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나운3동 한전 전신주 이설공사의 시설부담금으로 1,26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전 상생협력사업 미집행 2개 마을에 대한 345㎸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공동 지원사업에 5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로 현장맞춤형 인력양성과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선박의 규제특례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소형 선박산업 규제특례 지원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 7억 9,201만 7천 원을 증액한 31억 9,2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전북산학연융합촉진산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실적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인센티브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책자 392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46억 2천만 원에서 국비 43억 4,550만 원과 도비 5억 4,293만 7천 원, 예치금 회수 156억 4,198만 원을 증액한 251억 5,0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22쪽 관련해서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기술 역량 강화사업이요, 이거 보니까 사업이 축소됐어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여기는 국비가 안 들어와 있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도비하고 시비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이거 사업 자세히 한번 보셨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올해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예산을 배정하면서 자세히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셨느냐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기업한테 수요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조선기자재가 어떻게 시장경쟁력 확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기업의 수요조사 요구사항 리즈를 반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도비가 축소된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당초에는 수요조사 때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개발을 한 것들이 당초 3억, 3억 해서 6억 정도였는데 도에서도 2억 해서 좀 도비가 1억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자동차부분으로 해 가지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팀에서도 이런 걸 하다가 사업이 지금 현재 1년 하다가 중단됐어요, 2개년 때. 작년에 중단된 거 아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침묵)
한안길 위원
산학협력팀에서 같이 뭐 대우나 이런 데에서 나온 분들이 해 가지고 이걸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지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 다 거의 인건비성이고, 이게 있잖아요. 이 협력단에서 전부 다 인건비로 쓰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데 그다음에 연구수당회비가 이렇게 금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기고요, 전부 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성이고, 제가 보니까 수요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수요예측도 잘못돼서 이거는 저기에서 만든 사업 같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런 사업을 꼭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국비도 없이 도에서 찍어내린 사업 같은데 군산시에서 여기에 맞장구를 쳐야 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사업은 아니고요, 기술애로 컨설팅이라든가 할 때 기업한테 일정금액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전을 할 때,
한안길 위원
지원이 아니라니까요. 지원이 아니에요. 사업내용 보세요. 지원이 아니에요.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건비성으로 이게 쓰는 이게 사업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인건비성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도 있고 연계형 R&D 지원사업, 기술선도 지원사업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일부는 연구수당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 인건비성은 아닌 그런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한번,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아예 이 부분을 돌려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야지 그쪽으로 한번 거쳐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업단에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군산대도 그러다가 유야무야 됐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도 특별한 팀이 없어요, 전문가들이랄지 이런 게. 그러면 또 어디로 넘기겠죠.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렇지는 않고요, 새만금융합본부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중에 수요연계형 R&D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요연계형 기술 개발이 되면 그 기업에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니까요, 지원이 아니라 R&D사업을 이해하고 R&D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이 융합원에는 없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남한테 이거 또 인건비 주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런 것은 사업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사업에 보니까 도에서 어떤 분이 이것을 찍어눌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다른 데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기 저희 나중에 할 때 삭감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거를 살리시고 싶으면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같이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돈이 포지션이 많지 아까 얘기드렸듯이 어떤 구매의사가 있다든가 기술을 개발하면은 연결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래. 컨설팅 사전컨설팅을 하는데 있잖아요. 600만 원 줘. 심화컨설팅 하는데 2천만 원을 줘요. 그게 다 인건비성예요, 이게. 그래서 직접지원이 아니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세 가지 유형 사업 중에 기업애로 해소 차원은 인건비가 수당성격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이거는 융합원에 인건비 잔치를 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애요, 내가 보기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융합원에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의 일부 인건비는 있지마는 거기에 예를 들어 자문도 해 주고,
한안길 위원
그리고 효율성,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내부,
한안길 위원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이나 이런 데에 전문가가 있는지 한번 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21쪽에 물류비 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19년도부터 지원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신영자 위원
19년도부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 산업위기지역 특별지정 관련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왜 질문하는 것은 왜냐면 또 인자 중소기업하면 농공단지나 뭐 산단이나 어디나 다 똑같거든요. 근데 또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비가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시작을 합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물류비 업체와, 물류비가 또 올해는 좀 증가가 돼서, 한 3억 정도 증가가 더 늘어났는데 내력서를 좀, 업체하고 그 내력서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아니 신영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그 투자진흥기금 지금 현재 3개 업체 있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그다음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투자진흥기금.
한안길 위원
예, 투자진흥기금. 해설서 125쪽에 있는 건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투자진흥기금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이 3개 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 자세한 업체정보를 좀 주시고요.
지금 예치금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이 예치금은 지금 무슨 예치금을 회수한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기업이 투자유치를 하고 MOU를 맺고 심사과정을 통하면은 산업부,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 산업부 심사를 하면은 기업이 공장을 착공하기 전에 국도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특별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일반회계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편성을 못 한 돈입니다. 국도비로 내려와서 기금통장에 갖다놨는데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업들한테 줘야 될 시기가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목변경은 아니고요, 예산액, 일반, 기금통장에 있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옮겨야 만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근게 이미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기업들이 심사를 하고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역을 저를 한번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꼭 이거 저기 정보주실 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떠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받았고 지금 어떤 상태고 그다음에 매출은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이 공장의 위치는 어디고 그런 사업자 사본까지도 해서 좀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직은 아니고 공장을 착공을 안 해도 착공 전에,
한안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급하는 것이 기정에,
한안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착공하면 주는 것도 있고 착공하기 전에 주는 것 전체,
한안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세한 정보 기업정보를 한번 좀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그 투자진흥기금에 관해서.
지금 아까 한안길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인자 국도비가 내려온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에요, 금액이.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이 금액을 예치금을 회수한 것은 뭐 우리 개인, 우리 시청에서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회수한 것인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요, 기금통장이 저희 따로 있습니다. 기금통장이라고 투자회수 진흥기금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지금 국도비에서 내려온 금액보담도 훨씬 더 많고 또 예산에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기존에,
신영자 위원
40몇 억씩, 국도비 플러스, 국도비 플러스 우리시에서 42억 6천만 원씩 더 플러스해서 기금을 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기존에 있는 예산도 있고요, 올해 쉽게 해서 작년예산 편성해 있고 올해도 이 기금 외에 시비도 편성하고 미리 와서 편성한 기금 돈도 있고 시기가, 우리가 MOU를 할 때 시기가 다 달르듯이 1년에 4번 정도 산업부에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면 그때그때 돈을 내려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것도,
신영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건 알겠는데 예치금 회수 이 금액에 관한 그 내력서를 좀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는 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은 국비 28억 1,343만 3천 원, 도비 2억 680만 9천 원, 시비 2억 578만 8천 원, 총 32억 2,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명장선정 및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고용위기종합지역센터 지원사업에 국비 20억, 신중년 고용문화 촉진 지원사업에 국비 6,500, 대형 수송건설기계 정비사업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국비 4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경비 위탁관리 민간위탁 낙찰차액 1,273만 2천 원을 삭감하였고 근로자임대아파트 시설개선을 위한 노후 공동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국비 포함 6천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9억 6,9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 내 선정기업이 없어 국도비 포함 8,600만 원을 전액 감액 삭감하였으며 전북도 공모선정으로 공정무역 시민 인식 향상과 시민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500만 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관련 전시 문화 학술행사인 2021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에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3차년도 부담금 변동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 3개소가 전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4,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우리시 협동조합 1개소가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사업에 국비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국비 포함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정착기반이 약한 저소득 취업청년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억 2,20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청년센터 민간위탁사업에 국비 포함 1억 8,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비 1억 1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희망키움사업 국도비 포함 3,917만 3천 원, 사회적문화 서비스기획가 사업에 국도비 포함 1,608만 원, 노동활동가 양성사업 국도비 포함 1,232만 5천 원, 큐레이터 양성사업 국도비 포함 1,230만 5천 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두레타운 카페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삭감, 중소기업 청년연계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4,370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16억 1,783만 6천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관내 우수인증기업에 청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나래일자리 지원사업과 IT직무 청년일자리인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각각 국도비 2억 4천만 원과 2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인센티브사업인 지역맞춤형 전기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비 직접지원에 따라 국비 2억 7,5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해 국고보조반환금 5,2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2019년 전북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도비보조금 반환액 1,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게 한시적인 일자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이분들 선발인원이 331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뭐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을 해라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피해든 핵심취지는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일자리가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하는 일은 우리 군산시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생각해 내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예방접종 지원하고 생활방역 지원 이 부분만 그 지침상 있고요, 나머지는 인제 지자체에서 좀 재량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백신 접종하는 데 도와주고 생활방역 하는 데 도와준다, 이런 뜻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이것을 다른 일 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요즘 쓰레기 때문에 각 아파트마다 분리수거문제로 민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그쪽으로 좀 업무를 분장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 그 분리수거문제는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그분, 그렇게 해도 좀 모잘란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26쪽에요, 상단에 보면 군산명장 선정 등 업무추진비가 지금 500만 원이 올라와서 이 합이 2천만 원이에요.
우리 명장 선정하는 데 어떤 업무비가,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이거 우리 일자리담당관에서 안 하고 어디 민간 위탁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인자 명장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인제 분야가 37개 분야, 97개 직종 중에서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분야를 선정한 다음에,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서류심사와,
신영자 위원
그때 우리 조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밀고 나왔고 우리 인자 또 하신 분이 그랬는데, 이 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군산의 명장,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야는데 37개 분야에 97개의 직종을 한다는 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벌써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군산고용위기지역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내력서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군산시 신중년 고용문화촉진사업 수강 교부세인데 여기에 대한 고용부나 촉진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 부분 내력서도 부탁드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대형수송건설기계 정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여기도 어디에다가 민간이전을 하는 건가요? 어떤 단체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사업은 인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건데 행안부 지침에, 아, 고용부 지침에 중간기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새만금융합원에 저희가 중간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거기에 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그쪽에 민간이전 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쪽에서 진행할 겁니다. 중간기관으로 새만금융합원을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어디 지역 마을인가 그 좀 내력서도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가 배부된 자료를 보이며)위원님, 이거.
신영자 위원
이거 줄려면 좀 미리 주세요. 지금 주면 언제 봐 이걸. 우리 내력서 보고 이것 보고 하지. 미리미리 주셔야 이것을 보죠.
위원장 서동수
저기 우리 신영자 위원님 잠깐 지금 자료준비를 좀 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마을기업 방금 말씀하셨는데 째보선창번영회라고 있어요, 예비마을기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현재,
위원장 서동수
언제 등록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비로 선정이 돼서 이 과정을 거쳐야 마을기업으로 완전히 지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 서동수
지금 과장님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뭐 우리 그다음에 예비마을 선정되고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또 사업을 추진해서 고도화사업까지 인자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비마을로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마을기업으로 운영하는 우리 신청에 비해서 마을기업으로 전환된 우리 기업들이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우리 군산시에 마을기업이 4개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예비마을로 기존에 그 사업비를 투여받아서 마을기업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기업이 지금 몇 군데나 되시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미 지정된 데는 네 군데인데 예비마을은 이게 처음, 이 한 곳이죠.
위원장 서동수
처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처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 공모로 해서 이렇게 받은 건 있지만 우리 지금 여기 과장님 그 현장이랑 한번 가보셨어요? 이 사업장?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
아무튼 한번 검토를 과장님 좀 더 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신영자 위원
아니, 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128쪽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 관련해서 인제 물론 공정무역에 관련해서는 뭐 더욱더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시민들 인식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뭐 인프라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제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한 사업자가 두 개를 받았어요. 근데 인제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인데 한 업체가 이 자본보조 사업보조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받을 수가 있나요?
한 해에 시작을, 이제 올해 받아서 21년부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민간경상사업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두 가지를 한 업체가 같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나요? 보조금법상?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같은 걸 받으면서 사회개발비를 또 받을 수가 있죠. 그거는,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법상 물론 경상사업이고 자본사업이기는 한데 한 업체가 두 가지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좀 바쁘시겠지만 신속히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900, 도비 2억 2,837만 원, 시비 11억 8,990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2,71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포함 2,1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이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등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편익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전북도 지역에너지 특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국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2,0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마을창고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해서 마을공동체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 여비 200,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로당 신축예산을 5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화아파트 경로당은 소유권이 이화아파트에 있음에 따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특별회계 장기이월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3,1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 이게 예산이 저는 20억인 줄 알았더니 2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올해는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요거는 지금 인제 추가로, 그전에는 서민층에 대한 시설개설사업비만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일반가구에 대한 사업이 처음 생겨서 지금 나온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본사업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앞으로는 인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왜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해설서를 보니까요, 90가구를 하는데 약 1,800만 원, 2천만 원정도밖에는 안 들어가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시설을 해 줄라고 그러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가구당, 가구당 한 25만 원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이게 인제 법이 바뀌면서 2030년까지는 기존의 그 고무호스를,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도록 인제 설치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기존에는 서민층 위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서민층 지원사업이 인제 한 80% 이상 성과가 됐기 때문에 일반가구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인자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 보조가 나온 겁니다.
한안길 위원
군산시민이라면 이런 것 정도는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다른 데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됐고 두 번째는 보니까 자부담이 5만 원씩 있어요. 자부담 이거 꼭 5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기 서민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서민층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안길 위원
물론 무조건 뭐 무료로 해 드리는 것도 무료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활에 밀접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군산시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더 많은 예산 확보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기금이랄지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90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거 선정기준을 선정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이제 처음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우선은 인제 기존에 서민층 위주로 했던 그런 것은 기준을 가지고 작년에 인제 서민층에서 탈락했던 가구라든지 또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층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좀 기준을 가지고,
한안길 위원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읍면동에다가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이거 90가구니까 잡음나지 않아야 내년에 사업이 또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기준이 세워져야 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내년에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우리가 지역에너지 특화사업이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시비, 도비 5억 들어가고 자부담 77억 8,8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태양광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이제 그 지역에너지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인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도비 선정을 받은 건데요.
그동안에 국가산단에 유수지로 들어가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한 3㎞정도 되는데 그 배수지 배수로 양 안에 망 안에다가 태양광을 일정부분 설치를 해서,
한안길 위원
아니 위치랑은 제가 다 봤어요. 위치랑은 다 봤는데 왜 이 사업을 우리 군산시가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이 사업이 인제 당초에 유수지 태양광 사업하는 사업자가 2단계 사업으로 인제 했던, 구상을 했던 건데 일정부분 저희시에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민간이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민발전도 새로 만들었고 하니까 공공주도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 넘치는 게 태양광발전업자들이에요. 그래서 공모만 하면 누구든지 다 달려드는 것이 이 사업인데 물론 이게 지원사업입니다마는, 공모사업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발전이랄지 군산시가 특별히 끼고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시민발전에서 공모를 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와서 이걸 할 거다, 더군다나 제가 이거 결과서를 보니까 나중에 REC값 때문에 나중에 자금회수에 대한 염려도 있던데 이런 부분까지 꼭 민간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 군산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장수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지금 했네요?
장수는 특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거기는 태양광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군산처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안타까움이 또 뭐냐면 지금 현재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때문에 몸살을, 민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곳에 일정량을 이만큼씩 주겠다라고 나눠서 그쪽하고 바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땅도 사지 않고 시설비만 들여서 하는 건데 누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5억 들이는데 나중에 우리 발전이 됐을 때 자금회수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 계획상으로 회수되는 걸로,
한안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회수가, 회수되는 것이 안 돼 있어요. 지금요. 회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지금 지원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REC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80몇 억 그쪽에서 하기도 20년 후에 그거 하기도 벅찰 텐데 이걸 지원한 거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이거 회수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근데 이 사업자체는 인제 일반 저희가 육상태양광 100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 출자형으로 해서. 그런 사업하고는 좀 틀린 사업이고요, 실제로,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틀린 사업이니까 방향을 틀린 쪽으로 잡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죠. 군산시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실제로 인제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배당금, 우리가 투자비 형태로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실제사업은 인제 공모를,
한안길 위원
이건 투자비가 아니고 지원이에요, 지금. 과장님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지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요, 도비 지원은 저희가 우리시에서 받는데 우리시에서 그 사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화가 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사업설명 한 거 보니까 이게 지원이에요, 지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과장님,
추가질의십니까?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김경구 위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위원장 서동수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께 좀 주세요. 그리고 사업대상지가 어딘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 사업자 선정은 추후에 인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36쪽에요, 새만금 어린이랜드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더 증감됐어요.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관리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 지금 현재 관리하는 데 들어간 뭐뭐 들어갔는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까지 다 해서, 이거 원래 과장님 우리 새만금 우리 개발청인가 여기서 관리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 야미도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요, 새만금개발청 왼쪽에 보면 새만금 어린이랜드라고 만들어 놓은 그곳을 말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3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자본이전 주택 지원사업이요, 이 부분이 주택만 해당이 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 요거는 인제 작년에, 작년에 이어진 사업인데요.
신영자 위원
하던 거 연장하는 줄은 아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영자 위원
주택만 가능하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영자 위원
이 사업이 아파트 같은 데도 좀 지원하면 환경적으로도 무분별하지 않고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한안길 위원님이 질문했던 그 배수로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우리 군산시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 부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미장경로당 신축,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지원하는 그 사업비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태양광이나, 뭐 그 위치는 혹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신영자 위원
위치는 현재 있는 그 경로당에 하시나요, 아니면 시 부지에 하나요, 아니면 개인 부지에 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기존에 있는 부지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현재 아파트 아니, 현재 경로당 부지에? 철거하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서동수
예,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신영자 위원님 원래 그 위치에다 하지 않고요, 그 옆에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대토를 했어요. 군산시 땅하고 개인이 사서 대토까지 끝났어요, 감정평가까지 끝나고.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돼요, 지금 위치는 안 되고.
지금 위치는 농어촌공사 땅이라 행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영자 위원
개인 그 집 리모델링 해서 미장경로당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아니요, 신규, 신축.
신영자 위원
아니 신축하는 줄은 아는데 여기 신축이라고 써 있는데,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그 위치에 짓지 않고 그 위치의 주변에 군산시 땅이 일반자산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 한 70여평이 있더라고요.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잠깐만요.
국장님, 아니 과장님 이 부분 경로당 우리 경로장애인과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경로장애인과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쪽으로 인제 업무이관이 되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래도 지역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는 한 번정도는 설명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안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드렸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기존에 있던 예산중에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하는 거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건 아는데 사업대상지,
신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전혀 못 들었어요. 전혀 몰라요.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예산안 심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 태양발전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그 부분은 뭐냐? 의회에 당연히 보고도 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한테만큼은 이 보고체계가 좀 돼야 된다고 봐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이 지금 미진해서 지금 지역의원님들조차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고 어떻게 지금 그 방향을 제시해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지역의원님들한테는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만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업들이 미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참작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290억 5,500, 균특 118억 7,800, 도비 165억 5,600, 시비 177억 3,100만 원으로 총 752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산항, 신항 기능정립을 위한 One-Port 전략수립 용역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240억 중 128억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기간 방역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00만 원,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직원휴양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810, 사무관리비 1,250,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시비 매칭분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및 시비 총 3,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안 방제장비 비축기지 보수공사예산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7,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규 내시사업으로 괭생이모자반 등 부유지장물 제거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의 2020년도 시비 미매칭분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안도 북방파제 진입로 개설사업의 2020년도 시비 미매칭분 1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교부잔액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청년활동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온리원 고군산관광벨트 조성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시비 매칭분으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를 위해 어촌정주어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시비 3억 원, 소형어선인양기 신규 설치사업으로 시비 1억 2천만 원, 비안도 도교 권양기 설치사업으로 시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국도비 매칭분으로 총 2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140쪽에 보면 해양 방제장비 비축기지 보수공사 이게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야미도 입구에 보면 창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이거 지금 공사완공한 지가 몇 년 됐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한 3년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어디 뭐 어떤 보수공사인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부 이제 천장부 좀 누수가 있고요, 몇 가지 이제 보수할 게 있는 건데 사실은 반납분을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반납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과 지금 우리 신축한 지가 불과 3년뿐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됐다면은 지금 처음부터 공사기간에 이게 뭔가가 문제점이 돌출됐었다는 문제 아닌가요?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지금 넘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하자기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언제 비가 샜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작년에 인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일부, 누수가 크게 발생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이 관리체계가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게 분명히 누수가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자기간 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비 재원을 투여해서 또 보수공사를 해요.
이거 총, 그때 우리 비축기지 보수공사하면서 우리 총 사업비 있죠. 그 부분 전체 또 설계변경해서 지금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전부 해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139페이지 여기 방역관리하시잖아요. 이분들 방역관리 세 군데에서 어떻게, 어떻게 24시간 하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24시간 하는 건 아니고요, 해수욕장 개장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하거나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거나 이 개장시간동안 저희가 방역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그 개장을 했을 때에는 해수욕장에 그 시간에만 맞춰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이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쓰시는 김에 더 쓰시더래도 24시간 개장기간동안은 24시간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던가 하셨어야지 꼭 시간 맞춰서 손님들이 오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아니어도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인제 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수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지짐에 의해서 방역을 하고요.
그동안도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입구를 차단해서 방역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라는 안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활동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29일 동안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지해춘 위원
29일이 그 해수욕장 개장기간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39일, 예.
지해춘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29일 동안 그 저기 뉴스도 보면은 선유도에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왔다고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사람을 배치하는 게 그리고 또 야간에 인제 근무를 시키는 것들은 좀 무리함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제 별도로 이 방역요원말고도 별도로 이제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밤늦게까지 순찰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이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거기에서 야영을 이제 저희가 못 하게 할 방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좀 찾아내서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원래는 2천만 원인데 2억이 증액된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닙니다. 신규로 저희가 2억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새만금 신항이, 군산새만금 신항이 2020, 원래 계획이 1-1단계가 2024년, 2025년에 이제 부두 2개 선석이 완공되는 계획인데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군산항을 확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군산항을 확장하는 개념의 이 각 항들에 대한 어떤 역할도 저희가 정립을 해야 되겠고 그 배후 산업단지에서의 물동량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항이 생겼을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항만관리를 위해서는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도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 주신 이 자료에 보면은 기정액이 2,080만 원인가요? 80만 원 돼 있고 2억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아무튼 신규사업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연구용역비로는 저희가,
최창호 위원
처음에는 2,080만 원 세웠다가 지금 추경에 2억을 올리신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닙니다.
연구용역비는 없었고요, 정책개발추진에 일반업무비가 2,080만 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인 거죠? 아직 뭐 누구한테 맡기고 그러지는 않았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산이 서면 인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인제 적당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이거 굳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지 좀 의문입니다. 왜 그냐면 군산항에 대해서는 우리 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자료로 제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서동수
예, 그니까, 자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료로 어쨌든 자료는 내일까지, 내일까지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 총액은 81억 570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19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지원 국도비 예산 변경 확정되어 운수업계보조금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민공익수당 지역화폐 군산사랑카드 발행 수수료로 사무관리비로 시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신문보급 지원 도비 예산 변경 확정되어 사무관리비 7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어업인단체 시설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예산 변경 확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국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어촌, 어업, 식품산업 발전 실행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로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어청도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김양식어장 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 2,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재료비로 도비 5,0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 확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28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7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예산 증액 변경 확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수산물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600만 원을 기정 세부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147페이지 보니까 김양식어장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관내 김양식이 예를 들자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장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수산업 특성상 김양식 어업인들이 어려움, 지금 특히 지구온난화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좀 저조하고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는 코로나 등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불순물을 쉽게 세척하는 뭐 그 세척기나, 주로 어떤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고압세척기 20대분하고요, 물김 채취기 9대분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게 그러면은 지금 어떤 어촌계로 지원이 가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물김 채취기 같은 경우는 그 어촌계에 골고루 지급배정할 계획에 있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이게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한 특정된 장소에다가 이거 전체를 놓아준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각 섬별로 갖다놔준다는 얘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관내에 김양식하는 어촌계가 지금 12개 어촌계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12개 어촌계에다가 나눠서 준다는 얘긴가, 아니면은 한 장소에다 준다는 얘긴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나눠서 줄 계획입니다. 어촌계에다가요.
부위원장 나종대
나눠서 준다는 얘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어떤, 이게 다 해당이 되나요? 모든 어떤 섬 그 김양식하시는 분들한테 12개를 줬을 때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대두되는 일이? 뭐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김양식을 개야도, 무녀도, 비안도, 선유도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기타,
부위원장 나종대
물론 명도도 하고 먼 그런 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야미, 장자, 무녀도,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런 데도 다 지급을 해 주나 아니면 어떤 한 장소에다 주나, 그럼 어촌계가 지금 여러 개의 어촌계가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여러 개가 어촌계가 있는데 자부담을 하면은 n분의1로 나눠서 준다는 저기 받는다는 얘긴가, 자부담을? 그렇게 해서 받는다는 얘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제 어촌계별로 자부담 내서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n분의1로 해서 12개의 어떤 어촌계에서 나눠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고압세척기랑이 보통 얼마나 가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부위원장 나종대
세척기만 해 준다는 얘긴가 다른 어떤 별도의 어떤 다른 것까지 장비가 들어가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고압세척기만 일단 기본적으로 구입하는데요. 한 33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10개면은 3,300밖에 한 4천, 5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근데요, 저기,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같이 들어가서 병행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고압세척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 들어가 있어요, 대충 보면은. 그러면은 자부담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니 고압세척기,
부위원장 나종대
1억 1천, 쉽게 말해서 600만 원만 갖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자부담을 거따 써놓는 이유가 뭔가 또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나종대
여기에 들어가는 그 세척기 외에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고 어느 위치에 세척기들이 배정이 되나 그런 것을 세세하게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보충자료 드리겠고요.
참고로 그 세척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물김채취기라고 그 장비를 선체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물김을 채취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장비기계가 사실은 1,5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9대분이 지금 별도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 견적서를 과장님이 다 받아보신 거예요? 고압세척기 쉽게 말해서 330만 원 아까 물김채취기 쉽게 말해서 1,500만 원 그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가져와서 어떤 견적서만 준 것인가 아니면은 과장님들이 어떤 별도의 어떤 저걸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제가 물을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부담이 쉽게 말해서 지금, 어촌계가 지금 몇 개가 있다고, 아까 1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2개에서 n분의1로 하면은 아까 한 얼마정도 되죠? 자부담이 한 7∼8천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8,400만 원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러면은 한 7∼800만 원정도 각 그 어촌계에서 자부담 받는 것을 누가 받죠, 이런 부분을?
군산시 아까 수산진흥과에서 받는 건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이 돈을 우리가 주면은 해결을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저는 하라는 얘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돈만 주고 그분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넉넉히 올린 건가 아니면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건가 그런 부분을 좀 맥을 짚어돌라는 얘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저희가 수협중앙회 그 공급돼 있는 공지돼 있는 가격표에 의해서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니 정산을 정확히 하고요, 채취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 검토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이 기계를 사주고 뒤에 어떤 사후 AS는 누가 하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업체가 직접 어촌계하고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업체에서 하는데 각 어촌계에서 지금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런 관리를 돌출, 밖에 놔두는 것 돌출시켜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안에 있는 걸 내부에 있는 건가요? 세척기랑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세척기는 각 어촌계에,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제가 세척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고압세척기라고 하는 것은 물만 세게 나가는 게 고압세척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막 그렇게 300얼마정도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정확히 단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말하면 그냥 세차하는 세척기죠, 지금? 가장 쉽게 받아들이자면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유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12군데의 어떤 자기 돈은 들이지 않고 받을려고만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씩 관리감독도 하고, 이것을 물건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때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거 또 고장나면 뭐 또 우리 다시 사달라, 다른 어촌계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왜 그냐면은 저 명도 같은 데는 김을 아까 말대로 말도나 이런 데는 적게 할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개야도나 선유도는 많이 할 거고, 김을 양식을. 그러면은 많이 하는 데다는 2개정도 배정을 해 줘야 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이 수요가 없는 데는 하나정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 꼼꼼히 좀 살피셔서 자료 꼭 한번 주세요, 그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47쪽에요, 맨 위쪽에 보면은 어청도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이에요. 근데 이 어청도가 지금 모래채취로 인해서 거가 산란이 잘 안 돼 가지고 어업자원이 상당히 고갈된 상태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국도비에서 20%만 보태도 시비를 80%정도 넣어가지고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모래채취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은 그냥 도비만 덜렁 이렇게 주고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참 말도 안 돼 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50대50 지원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곳은 시비를 한 70%, 80%까지 지원하고 국비, 도비라고 그래 가지고 겨우 10%나 20%좀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청도 같은 데는 어업자원이 고갈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좀 조성을 좀 하는 데에 우리시가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걸 좀 고려를 해서 다른 곳의 좀 예산을 조금 덜 편성하더래도 이러한 곳에는 편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올해 EEZ 골재채취기금이 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5천만 원을 특별히, 어청도에 특별히 배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대부분 공익적, 불법어구 철거나 이런 공익적인 사업으로 어촌계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도비만 그 돈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시비를 갖다가 많이 지원을 하면서 왜 여기는 안 하냔 말이에요.
형평성 있어야, 공정해야 되고 균등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정의로워야 돼요. 어느 곳은 안다고 그래서 어느 곳은 뭐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비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EZ 골재채취 관련은 우리 지금 3개 시·군에서 분할 지금 배당하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올해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매년 골재채취량에 따른 점사용료의 50%를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주고 있는데요. 지금 채취량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억이 배정돼 가지고 시·군마다 3억씩 배정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지만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우리 그 전 도지사님 누구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김완준 도지사님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서동수
예, 그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군산시,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조정이 좀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부분, 3개 시·군에 대해서. 뭔 의미신지 알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더 접근성이 더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어청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을 지금 별도로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에 과장님,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법률을,
위원장 서동수
항상 도에서 준다고 해서 그걸 꼭 마치 그냥 원안대로 이렇게 항상 가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끊임없이 주장을 해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상단입니다.
경포천 언더패스 추가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구암 소하천, 옥회천, 운방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6억 7,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8천만 원과 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중간부터 224페이지 상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비 매칭비율 30%를 준수하기 위하여 금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3천만 원,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6억 원, 솔꼬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 1,900만 원,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242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중간 2021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통합관리에 따라 건설과 저수지 추진예산 10억 4천만 원을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 발주예산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비 보조 재해예방사업으로 옥서면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호우 및 태풍대비 재난위험 수목정비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10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2021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사격장 보수유지비 4,600만 원과 19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국비 반납금 1,5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268억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언더패스 어제, 여기에는 없는 건데 경포천을 가봤어요, 밑에. 지금 불을 다셨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나종대
불 다신 거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옆면에다가 이렇게 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라이너로 이렇게 쏘게 돼 있어요, 고도가 얼마나 센가 몰르는데.
그러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직진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쏘이다 보니까 눈이 부실 것 같애요. 혹시 실험을 한번 해 보셨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관련 전문가하고 사전에 좀 검토를 했어요. 했고 또 설치 후에도 이렇게 시민들이 다니는 것을 관측을 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부위원장 나종대
왜 저기 질문을 하냐면은 시운전을 혹시 해 보셨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했는데 옆으로 이렇게 쏘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것은,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위에서 쏘이면은 바닥면에 이렇게 보여져서 이렇게 환하고 괜찮을 건데 눈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눈하고 눈높이가 맞는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거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현장에서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더,
부위원장 나종대
예, 왜 그러냐면은 혹시 그렇게 하면은 또 바꿔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으면은, 공사를 해 놓고 또 다시 뜯어서 이쪽 중간부분에다가 저쪽 끄터리 부분은 벽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눈높이에 이렇게 맞는 것 같애요.
이렇게 보면은 1~2개가 아니라 1m 턴으로 해서 한 10m정도가 이렇게 라이트가 설치가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거는 저희가,
부위원장 나종대
그래서 혹시 점검 한번만 해 주십사,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우리 재해위험지구사업들을 보면 금동이라든지 솔꼬지라든지 지금 시비 미매칭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우리 설명자료에도 그 총괄사업비 내역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총괄사업비요?
위원장 서동수
예,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 미매칭 부분이 기재가 얼마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별도로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별도가 아니라 이 자료는 내일까지, 내일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제출을 해 주셔야 예산안에 우리 저기 심의를 할 때 자료를 참고하니까 그 부분 내일까지 준비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재난위험지구 그 자료주실 때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그것까지 좀 함께 기재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224쪽에 조기경보기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현재 34억인데 이번에 10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어떤 조기경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조기경보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경제나 금융이나 아니면 안전이나 여러 가지 각 부분에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뭐 안전에 관한 거겠지만 어떤 시스템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재해위험지구 6개소하고 급경사지 5개소 그리고 인자 건설과로 그 사업이 원래 배정된 저수지까지 총 15개 지구에 대해서 특히 홍수나 그런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 이런 것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서버를 통해서 미리 그런 징후를 파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뭔 얘긴가 알겠고요, 지금 교통과에서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그게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사업은 다르지만 그것도 저희 과에서 통합적으로 통제하고 관측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안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사업은 별도로 하더래도,
신영자 위원
4개 과가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예산은 별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그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통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거기에 우리 안전총괄과 시스템 구축하는 그 사업비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장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 단위 도시계획 용역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대로 확장준공으로 하수관로 조사용역 및 장기 미집행 도로 지장물 철거 등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양동 14통 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3억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공항교차로 개선공사 19년도 국비 불용잔액 1억 원을 잔여공정 추진을 위해 미룡동 도로 개설공사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해당 특별회계 운용조례가 폐지되어 특별회계 잔여금 1억 1,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청산 징수금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으로 배상금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사유토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점검을 위한 예산 교부액 변경에 따라 시설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대야면 덕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건, 시설비 8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을 위해 해망동 남경수산물센터 삼거리 외 3건, 시설비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옥구읍 오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건 시설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옥봉리 319번지 일원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대해 2020년 재난기금 활용 긴급복구 완료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옥구읍 원오곡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옥산 대봉산 소교량 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3건 시설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동 일원 지중화사업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회현면 월연리 월하산마을 도로 정비공사 외 4건 시설비 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 유지보수용 자재보관창고의 신증축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의 변경에 따라 시설비 10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개정-구암간 재해예방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농업용 저수지 정밀조사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대야시장 주민편익시설 조성공사 외 12건 시설비 7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노후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시설비 9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230쪽에요, 도로민원 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편입 사유토지 미불용지 보상 지역이 어디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대상지역이요? 현재까지 접수가,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밀려있는 것만 해도 30억이 넘는데 예산확보가 좀 시급한데 조금씩 확보가 돼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왜냐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지금 미불용지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자 위원
편입이 돼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편입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그런 위치를 또 보상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금,
신영자 위원
아니 제가 어떠한 민원을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인제 도로, 저희가 접수가 되면 거기 현지확인을 통해서 도로인지 아닌지 그 확인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토지가 들어있으면 몰라도 인제 거의 대부분 조금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일부분의 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자 분할해서라도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 접수된 내력서 좀 받아볼 수 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접수된 내역은…,
신영자 위원
왜냐면 개인토지인데 이것을 군산시에 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억압이 들려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만 살짝 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료가 좀 과중되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많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서동수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 새마을도로로 해서 이미 도로로 편입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로 안 돼 있고 도로는 돼 있어도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급 보상해 줄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도로로 사용할 때에는 그게 새마을사업할 때 그때 이미 도로로 돼 있던 그때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별도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모든 도로가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새마을도로로 돼 있는 걸 개인으로 지급할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산예산이 엄청 많이 있어야 이거 해결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법적으로 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개인이 승소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민원인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이걸 보상해 줄라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이 내용은 민원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1, 2년 동안 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지속해서 해 오고 있고요, 법적근거 하에 보상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법적근거 하에 그러면 않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재판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져가지고 지금 지급해 줄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순위에 없이 그냥 민원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바로 지급해 줄라고 하는 건지,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을 지금 했는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사항은 인제 계속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판례로 인제 그 개인 소유 토지를 말하자면 통과를 하면 막거나 이런 통행을 못 하게 할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판례로.
그런데 인제 사용료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토지매입을 해서 시유, 공유재산화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토지는 인자 새마을사업으로 많이 편입된 토지가 있고요, 인제 그 이후의 토지는 통행을 하다가 불편하니까 인자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관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도로화가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의도는 다 알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알고 있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급을 하는 데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군산시내에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이 산재돼 있는 것을 조금조금씩 보상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정당성 있냐 없냐, 공정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공정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균등해야 돼요. 이게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합돼서 하란 말이에요.
왜 그냐? 그걸 할라면 이게 수십억이 들어가야 돼요. 아마 100억도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불과 2억에서 2억을 더 해서 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급할 때는 왜 지급했는가라고 하는 그걸 정확히 그 사유를 써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감이나 뭐 자료 요구할 때는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농촌동 의원님들이나 우리 도심권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 민원을 상당수 지금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예산의 어떤 소요액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맹점이 뭐냐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개인이 미불용지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신청을 해야 돼.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청을 않으면 그 대상에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꼭 본인이 신청하기보다는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전반적인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구역별로 단위별로 이게 체계적으로 좀 보상금을 빨리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야는데 이 토지분할에 따른 소유자가 이전이 되다 보면 내 땅이라고 소유권 주장을 해 가지고 도로를 막는다든지 또 현행법상 옛날에는 뭐 사람만 다니던 길이니까 지금은 4m인데 옛날에는 소길이었으니까 사람만 다니게끔 딱 냄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땅이라고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직원분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문제점이 좀 많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찌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금액을 보면은 지금 보상이 안 된 금액이 한 30여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1년에 올해도 인제 추경 합치면 4억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한 9년, 10년 걸리는데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수백 억, 수천 억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이 부분이 좀 문제 해결점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계상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신청지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니까 예산을 증액을 해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
보충.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예, 보충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군산시에서 공공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는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처리는 공정하고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의원을 통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런 것들까지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233페이지 보니까 가로등 유지보수용 자재창고를 짓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증축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새로 짓는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새로 짓는데 왜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증액이 아니라, 기정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에 새로 반영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그러냐면은 주로 그 창고에 뭐가 들어가죠, 비품이? 보관하는 비품이?
건설과장 신형삼
아, 비품이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건설과장 신형삼
가로등 관련자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주, 지주, 그다음에 가로등 그다음에 전구 이런, 그다음에,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 비품을 재활용을 하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비품이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건설과장 신형삼
신제품, 아니 그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철거를, 예를 들어서 LED등 교체를 할려고 철거한 거는 쓸 수 있으면 대부분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게 활용하는,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갈은 것을 거따 보관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금 자재가 저희가 인제 보수하고 신설할려면 자재를 미리 사다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그놈을 인자 뭐냐, 시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조금씩 갖다 쓰거든요. 근데 현재는,
부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그 비품을 갖다가 보완해서 보수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쓸만해서 거따 보관해서 다른 데다 쓰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근게 자재가 신규로 구입하는 자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뜯어서 일시 보관했다가 다시 쓰는 이런,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예비로 미리 거따 보관을 해놓는,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평수가 17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7평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짓는데?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7평을 짓는데,
건설과장 신형삼
아닙니다. 전체 건물면적은 30평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30평인데 지금 지을려고 하는 게 17평인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30평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토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위원님 제가,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17평은요, 예전에 임시창고로 돼 있던 것이 17평이고 새로 저희가 지을려고 하는 거는 30평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가로등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나가면. 그런 자재나 이런 부분을 일단 저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철거 자재를 보관을 해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 시설물이 불법이라 이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인제 농어촌공사 관리예요.
근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3억은 용배수로 정비 1식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또 1억 6,200에 관련해서는 농업용저수지 정밀조사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또한 용배수로 정비 1식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다시 한 번만 위치가…,
이한세 위원
234페이지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 6,200만 원 증이 됐어요.
근데 인제 3억은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로 해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1식인데 농수로, 근데 인제 또 농업용저수지 정밀조사사업이라고 했는데 다시 용배수로 정비 1식이 나와 있어요, 1억 6,200. 이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건설과장 신형삼
1억 6,200이, 농업용저수지 정밀조사사업이 1억 6,200이고요,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게 뭐냐면요, 그 1억 6,200은 공기관, 농업용 지금 저수지가 군산시 관내에 75개소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지금 정밀조사를 해서 보강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 조그만한 보수로 이게 가능한지 요 부분을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정밀조사 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인제 이것은 도비로 해서 정밀조사용역비고요, 저수지 관련해서. 그리고 인제 위에 나와 있는 건 위탁사업비 시설비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명서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한세 위원
이렇게 설명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사업비하고 용역비라고 하셨지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여기 설명서를 보면 사업비예요. 용배수로 정비 1식이잖아요, 대행사업으로 해서. 설명서에 보면.
이한세 위원
그니까 제목하고 내용하고 조금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여기 도비 이거 확정됐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신형삼
예,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쪽 내용에 보면 사업대행에서 보면 도비 또 이게 기재가 안 돼 있어,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서에서는 이 예산서는 돼 있는데.
과장님 별도로 자료를 좀 해서 의회에 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전년도 사업을 보면은 건설과가 명시이월이 엄청 많아요. 제일 많아요, 건설과가. 그러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금년도 예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이 일을 다 충분히 하고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요구해서 이 사업을 할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어떤 계획은 그렇게,
김경구 위원
적어도, 적어도 사업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특별한 일 아니고, 그래서 민원이 걸렸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것은 당연히 사고이월로 되겠죠, 진행하다가 사업을 완결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손도 까딱하지 않고 이게 명시이월되고 이것조차도 못 하면서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 사업도 못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추경에 또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요구를 받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양만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정말 꼭 쓰여야 할 데가 쓰이지 못하고 사업하겠다고 딱 붙잡고 계속 확보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일단은 저희 인제 이월은 인제 최대한, 아니 최소한으로 지금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대부분 이월은 민원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사실은 인제 일을 하다보니까 이제 민원처리에 치중하다보니까 인제 마저 발주를 못 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추경에 지금 반영한 내용들은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내용들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월된 것은 하지 못하고 추경은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이월한 것도 병행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냐면 이거 사업비가 그래도 건설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민원인으로서 정말 해야 할 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과연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보강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보강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토목직이 몇 명 더 있으면 이런 사항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요구를 하고 금년에 채용은 몇 명 하겠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해야 맞아요.
직원이 적어가지고 부족돼 가지고 일손이 부족돼서 이월까지 넘어오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금년에 물론 제가 시장님한테, 이 부분은 내가 시장님한테 묻고 가겠지마는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지 않고 사업만 계속 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산 붙잡고 있는. 더 중요한 데다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근게 그걸 알고 건설과에서도 적정하게 사업할만한 능력이 된 만큼만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셔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요,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 있잖아요. 이 구조개선 1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교통사고,
지해춘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건설과장 신형삼
구조개선사업이, 이 사업은 지금 4건인데요. 이거는 인제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교통사고 건수를 조사해서 교통사고가 좀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대형사고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드는 데를 설계를 해서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시·군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건설과장 신형삼
개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교차로를 대부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교차로를 차선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은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인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업무보고 때 한번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나운동 그 육교 있잖아요, 나운동 육교.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 좀 나왔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아시다시피 일단은 조사를 해 보니까 육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성급하게 철거하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다시 한 번, 일단은 교차로가 위에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단에다가 기술자문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거 오면은 다시 좀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그 결과가 언제쯤 오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인제 곧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교통행정과도 이제 의견을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뭐 그때 같이 가봐서 아시잖아요. 없애자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니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그 육교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또 민원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비나 우리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발사업인가요, 전부? 아니면 연속사업이 지금 그중에 있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대부분은 단발사업이고요, 올해 설계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들은 좀 자료로 해서 사업내역별로 좀 추려서 의회에 보고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변경 시행되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추경입니다.
도심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민공간조성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빈집정비를 지원하는 단순철거는 사업량 감소로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수선유지사업 대상자 증가로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임차료 지원예산에서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수선유지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주거급여 1억 2,700만 원, 빈집재생하우스사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세대 내 시설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된 만큼 기타 반환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세출,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지금 5년 기부채납 하고 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가 지원은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단순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다음에가 인자 빈집희망, 지금 이 감액이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단순철거는 사업량이 줄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거 저기 빈집 희망하우스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박광일 위원
이런 거 목변경 해 가지고 주민 도심 빈집정비사업으로 이거 못 하나요, 혹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국장님 보고드린 것처럼요,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인제 당초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 내려온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12월 연말쯤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거 반영해서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이거 다음부터는 좀 이걸 적게 하고 좀 이걸 도심 빈집을 많이 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도 입장에서는 자꾸 주민공간사업을 더 확장을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별도 시비라도 마련해서 단순철거 쪽을 사업량을 늘려보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도심 빈집정비사업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뭐 다른 것은 남는데 굳이 이것을 해 가지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하여튼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 부분은.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237페이지 보면은 노후주택 공동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작년에 신청을 몇 개에서 했죠? 저기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올해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나종대
올해, 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올해 58개 단지 신청했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58개 단지에서 몇 개가,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 29개단지 저희가 선정했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30여개 했고 그러면 10개 단지가 지금 추가로 저기 돼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만일에,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추경 2억 원 승인해 주시면 10개 단지 더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그러면은 그 10개 단지가 올해 신청한 차순위대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뭐,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지난 3월달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주신 순위에 따라서,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정해주신 그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뭐 바뀌고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당연하죠.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채점부분이 그대로 지금 따라가니까 29번부터 39번까지 간다는 얘기네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근데 20세대 이상하고 20세대 미만 구분해서 그때 선정해 놓은 그대로,
부위원장 나종대
새로 뭐 선정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도시경관업무 추진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미산 관광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전환사업은 세부사업단위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입니다.
한옥활성화 방안마련과 한옥보존을 위한 2020년도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시비 부담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동 공동주택 옹벽과 미룡동 공동주택 방음벽의 도시벽화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각각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행정용 1회용 현수막을 대체하여 환경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용 전자게시대 설치를 위해 도비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광고비 지원을 위해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39쪽이요, 나운동 도시벽화사업하고 미룡동 도시벽화사업이 있네요.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벽화가 돼 있는데 그것이 지저분해 가지고 다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옹벽들이 종전에 시공된 대로 남아있어서 그런데 인제 노후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를 벽화를 이제 그려가지고 좀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선정돼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벽화사업은 잘 생각해야 돼요. 뭘로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뭘로 선택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인제 벽화 같은 경우는,
김경구 위원
벽화 페인트로 하는 겁니까? 뭘로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인제 좀 오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 단순한 페인트라기보다도 오래갈 수 있는 페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을 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하더래도 도자기류 같은 걸로 한다든가 타일 같은 타일류, 이런 걸로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1년도 채 못 가서 지저분해요. 비가 오고 먼지 묻고 뭐 하면 지저분해요.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우리가 옹벽이면 옹벽이, ‘아, 옹벽은 저렇게 생겼어’라고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다녀요. 근데 거기에다 색칠을 해놓으면 이게 불과 1년도 못 가서 지저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옹벽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저분하다고 그래 가지고 색칠로 해 가지고 좀 아름답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몇 개월 가지 못해서 또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거하고 좀 다르게 타일을 붙인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영구적으로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도비 아니라 국비라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하고 앞으로 벽화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옹벽은 그대로 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 저건 옹벽이야, 담이야, 담’ 이러고 지나가요. 알았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걸 뭘로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내일 좀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를 뭘로 할 것인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뭘로 할 것인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관련된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꼭 제안을 좀 한번 받아서, 이거 지금 우리 벽화사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 미술품은 설계를 하기보다는 제안서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검토위원들이 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적법한 평가서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벽화가, 기존에 있는 벽화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죠. 근데 또 이것을 함으로써 아니 한만 못하면 안 된다고 봐져요. 그렇잖아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벽화를 그렸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게 막 탈색되고 지저분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가 정확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특수코팅을 한다든지 특수제품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꼭 예산을 맞춰서 뭐를 할라고 보면 이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져요.
그니까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예, 저 보충인데요, 저도.
그 벽화 지금 우리가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벽화한 데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경관사업으로 한 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10군데 정도 돼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박광일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데 혹시 돌아보셨어요? 벽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기존에 있는 데들을 저희가 지금 2016년도부터 경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그 유지관리비로 1개소가 좀 저희가 돌아보니까 많이 훼손된 데가 있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광일 위원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경관시설 예산으로 저희가 매년 한 2천만 원정도를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희 월명동도 그렇고 저기 신시도도 그렇고 보니까 가보니까 굉장히 다 낡았더라고요. 한지 작년에 했잖아요, 신시도 같은 데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신시도는 작년에,
박광일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박광일 위원
근데 거기는 바닷가라 그러는가 더 이 페인트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유지보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소화전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사업에 시설비 3천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설치사업에 시설비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에 따른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사업 낙찰차액 1,542만 원이 감액된 1억 8,4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에 시설비 7,500만 원이 감액된 9천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1,225만 5천 원이 감액된 934만 5천 원,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에 시설비 2천만 원이 감액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사업에 시설비 1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시설비 8억 원이 증액된 33억 3,850만 원,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에 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억 6천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1억 9,530만 원, 코로나19 관련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추경성립전으로 3억 1,01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6,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6,644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2,644만 6천 원,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사업에 4천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 2021년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에 2,22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비 도입 보조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2억 7,590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5,984만 원, 코로나19 방역 인건비에 2억 4,322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1,822만 2천 원, 어린이교통공원 수목정비사업에 2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창고 임차료사업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료 사업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낙찰차액 9,964만 4천 원이 감액된 7억 7,1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ITS전산실 냉방기 구입에 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사업에 시설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243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이게 시비 1억에서 균특사업으로 지금 7천만 원이 왔어요. 근데 삭감액이 3천만 원 삭감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위원장 서동수
균특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을 삭감해야지 왜 3천만 원을 삭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국비부분만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시비재원이 지금 기존에 지금 1억이었잖아요. 균특사업으로 지금 7천만 원이 왔잖아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7천만 원을 시비 삭감해야지 왜 3천만 원을 삭감했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균특사업 시비가 1억이 본래,
위원장 서동수
50대50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본래 본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 국비가 3천만 원 삭감되니까 그놈에 비례해서 시비도 3천만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50대50 삭감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시비를 3천만 원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기정액이 1억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래서 균특은,
위원장 서동수
기정액이 균특사업이 없었어요, 국비 사업이. 그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근데 인자 국비가 1억,
위원장 서동수
왔어.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시비가 1억 그래서 총 2억 사업인데 조금 균특에서 3천을 삭감한다고 그렇게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억이 본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에서 3천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확정통지로 측량수수료 1,220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사업 도비 확정통지로 시비를 매칭하여 5,49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1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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